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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일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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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廢止)된 공휴일(公休日)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제(第)34조(條)에 따라 임기(任期) 만료(滿了)에 의(依)한 선거(選擧) 를 진행(進行)하는 날 (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일 ,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일 , 지방선거일(地方選擧日) )
※ 공휴일(公休日)인 국경일(國慶日),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聖誕節)이 토요일(土曜日) 또는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連休)가 다른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공휴일(公休日) 다음의 첫 번째(番째) 비공휴일(非公休日)(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
1 . 개요(槪要) 2 . 규정(規定) 3 . 투표율(投票率) 4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회(國會) 를 구성(構成)할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회의원(國會議員) 을 선출(選出)하는 날로,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 중(中) 하나다. 1948년(年) 첫 총선(總選) 때부터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로 쭈욱 지정(指定)되어왔으며 2010년대(年代) 들어서 규정(規定)이 바뀌면서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에서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이 되었다. 여타(餘他) 선거일(選擧日)처럼 1948년(年) 총선(總選) 때부터 1996년(年) 총선(總選) 이전(以前)까지는 공휴일(公休日)에 선거(選擧)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점(點)만 빼면 선거(選擧) 요일(曜日)은 제각각(제各各)이었다.

2. 규정(規定) [편집(編輯)]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제(第)34조(條) ① 임기만료(任期滿了)에 의(依)한 선거(選擧)의 선거일(選擧日)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다.

1.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는 그 임기만료일전(任期滿了日戰) 70일(日) 이후(以後) 첫번째(番째) 수요일(水曜日)
2.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는 그 임기만료일전(任期滿了日戰) 50일(日) 이후(以後) 첫번째(番째) 수요일(水曜日)
3.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의 선거(選擧)는 그 임기만료일전(任期滿了日戰) 30일(日) 이후(以後) 첫번째(番째) 수요일(水曜日)
② 제(第)1항(項)의 규정(規定)에 의(依)한 선거일(選擧日)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밀접(密接)한 관련(關聯)이 있는 민속절(民俗節) 또는 공휴일(公休日) 인(人) 때와 선거일전(選擧日前)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주(週)의 수요일(水曜日)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公職選擧管理規則) 제(第)8조(條) 법(法) 제(第)34조(條) 제(第)2항(項)의 민속절(民俗節) 또는 공휴일(公休日)은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公休日)에 관(關)한 규정(規定)」 제(第)2조(條) 제(第)1호(號) 내지(乃至) 제(第)10호(號)에 규정(規定)된 날과 한식일(寒食日) 로 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에서는 위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의 규정(規定)에 따라 4년(年)마다 [1] 1번(番),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 만료일(滿了日)인 5월(月) 29일(日) 의 50일(日) 전(前), 즉(卽) 4월(月) 9일(日) 이후(以後)의 첫 번째(番째) 수요일(水曜日) 에 선거(選擧)를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 날짜는 요일(曜日) 배치(配置)에 따라 4월(月) 9일(日) ~ 4월(月) 15일(日) 사이, 4월(月)의 둘째, 혹은(或은) 셋째 주(週) 수요일(水曜日)이 된다.

공휴일(公休日)과 겹칠 경우(境遇) 변경(變更)될 수 있다는 조항(條項)도 있지만, 위 날짜 사이에는 다른 공휴일(公休日), 한식일(寒食日)(4월(月) 5일(日) 혹은(或은) 4월(月) 6일(日))이 없으므로 해당(該當) 사항(事項)이 없다.

현행(現行) 규정(規定)은 18대(代) 총선(總選) 부터 적용(適用)되었으며, 15대(代) 총선(總選) ~ 17대(代) 총선(總選) 까지는 같은 기준(基準)이되 목요일(木曜日) 에 선거(選擧)를 치렀고, 그 전(前)인 14대(代) 총선(總選) 까지는 임기만료(任期滿了) 150일(日)~20일(日) 전(前) 아무때나 골라 대통령(大統領)이 공고(鞏固)하게 되어 있었던 데다가 더 과거(過去)로 가면 의회(議會) 해산(解散) 까지 일어나 날짜가 제각각(제各各)이었다.

3. 투표율(投票率) [편집(編輯)]

1948년(年)에 95%에 달(達)하는 투표율(投票率)을 보였지만 이후(以後)로 시간(時間)이 가면서 투표율(投票率)이 점차(漸次) 하락(下落)하는 추세(趨勢)였는데 유신정권(維新政權)이 장기화(長期化)되어가자,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가 국민(國民)이 참여(參與)할 수 있는 유일(唯一)한 국정선거(國政選擧)라는 점(點)이 부각(浮刻)되면서 1978년(年) 총선(總選)때부터 1985년(年) 총선(總選)때까지 투표율(投票率)이 쭉 상승(上昇)하는 추이(推移)를 보였으며 1985년(年) 제(第)12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에서 84.9%라는 투표율(投票率)을 보이면서 4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이후(以後)로 가장 높은 투표율(投票率)이라는 기록(記錄)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제(第)13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때부터 투표율(投票率)이 다시 하향추세(下向趨勢)로 접어들어서 탄핵역풍(彈劾逆風)이 분 2004년(年) 제(第)17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때를 제외(除外)하면 선거(選擧)때마다 투표율(投票率)이 최저수준(最低水準)을 찍게 되었으며 2008년(年) 4월(月) 9일(日)에 시행(施行)된 제(第)18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투표율(投票率)은 46.1% 로, 2002년(年) 제(第)3회(回)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 의 48.9%를 경신(更新)하여 역대(歷代) 전국단위(全國單位) [2] [3] 통틀어 선거(選擧) 최악(最惡)의 투표율(投票率)을 기록(記錄)했다. 이런 기록(記錄) 자꾸 깨지 말라고 이후(以後)에는 투표율(投票率)이 다시 꾸준히 상승(上昇)하며 2020년(年) 제(第)21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에서 코로나19 상황(狀況)이었음에도 16년(年) 만에 60%대(臺)를 넘어섰고, 2024년(年) 제(第)22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에서는 67.0%로 1992년(年) 이후(以後) 가장 높은 투표율(投票率)을 기록(記錄)했다.

미국(美國) 에서는 보통(普通)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일 과 같은 날에 치른다. 다만 미국(美國) 하원의원(下院議員) 임기(任期)가 2년(年)이기 때문에 대통령(大統領) 임기(任期)가 정확히(正確히) 2년(年)이 됐을 때 중간선거(中間選擧)를 치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中間選擧)는 대통령(大統領)이 국정(國政)을 잘 이행(履行)했나 못했나를 가르는 유일(唯一)한 중간평가(中間評價) 성격(性格)의 선거(選擧)인 셈이다.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일(選擧日)이 법정(法定) 공휴일(公休日) 이기(利器)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놀러다니는 경우(境遇)가 있는데, 민주주의(民主主義) 사회(社會)에서 투표(投票)는 민주주의(民主主義) 시민(市民)들의 소중(所重)한 권리(權利)이니 반드시 투표(投票) 하고 나서 놀러가든지 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反對)로 그놈이 그놈 , 도둑놈들 중(中)에 덜 나쁜 놈들 뽑는 일은 니들이나 하라며 재미있게 놀다오길 권(勸)하는 사람도 있다. 종교적(宗敎的)인 이유(理由)로 투표(投票)를 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證人) 신도(信徒)들도 있다.

또한 안타까운 현실(現實)이지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빈민계층(貧民階層), 혹은(或은) 사측(社側)에 의(依)해 공휴일(公休日)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지켜지지 않는 열악(劣惡)한 일부(一部) 하위계층(下位階層)의 투표권(投票權) 보장(保障)을 요구(要求)하는 목소리도 아직 존재(存在)한다. 다만 이런 부분(部分)의 해결(解決)을 위해 부재자(不在者) 투표(投票) 제도(制度)가 있었고 사전투표(事前投票) 제도(制度)가 도입(導入)된 이후(以後)로는 많이 나아진 상황(狀況)이다.

4.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하계(下溪) 올림픽 이 열리는 해. 즉(卽), 연도(年度)의 숫자(數字)가 4의 배수(倍數)인 해인 윤년(閏年)에 치른다. 단(單) 400의 배수(排水)가 아닌 00년(年)은 평년(平年)이기 때문에 개헌(改憲) 등(等)의 변수(變數)가 없는 이상(以上) 가장 가까운 평년(平年)에 있는 총선(總選)은 2100년(年) 41대(代) 총선(總選)이다. [2]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 지방선거(地方選擧) ,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 [3] 다만 감안(勘案)해야 할 사실(事實)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대선(大選) 직후(直後)에 치러진 선거(選擧)라 투표율(投票率)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선거(選擧)가 아니었으며, 둘째는 여당(與黨) 의 압승(壓勝)이 예상(豫想)된 선거(選擧)라 선거(選擧)에 대(對)한 관심(關心)도 낮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결정적(決定的)으로 투표(投票) 당일(當日)에 비까지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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