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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國慶日) - 나무위키

국경일(國慶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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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討論) 역사(歷史)
분류(分類)
1 . 개요(槪要) 2 .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국경일(國慶日)
2.1 . 법률상(法律上) 국경일(國慶日) (5개(個)) 2.2 . 일반(一般) 국가기념일(國家記念日) (11개(個)) 2.3 . 공휴일(公休日) 과의 상관성(相關性) 2.4 . 타국(他國)과의 차이점(差異點)
3 . 외국(外國)의 국경일(國慶日)
3.1 . 명문화(明文化)된 기념일(記念日)이 없는 국가(國家) 3.2 . 일본(日本) 3.3 . 중화민국(中華民國) 3.4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1. 개요(槪要) [편집(編輯)]

국경일(國慶日) ( , National Holidays)은 나라의 경사(慶事)스러운 날을 기념(記念)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法律) 로 정(定)해 놓은 날이다. 중화권(中華圈) 에서는 절일(節日) (?日/節日), 일본(日本) 에서는 축일(祝日)(祝日), 북한(北韓) 에서는 명절(名節) 이라고 한다.

2.1. 법률상(法律上) 국경일(國慶日) (5개(個)) [편집(編輯)]

국경일(國慶日)에 관(關)한 법률(法律)
제(第)1조(條)(국경일(國慶日)의 지정(指定)) 국가(國家)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記念)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國慶日)을 정(定)한다.

제(第)2조(條)(국경일(國慶日)의 종류(種類)) 국경일(國慶日)은 다음 각(各) 호(號)와 같다.
1. 3·1절(節): 3월(月) 1일(日)
2. 제헌절(制憲節): 7월(月) 17일(日)
3. 광복절(光復節): 8월(月) 15일(日)
4. 개천절(開天節): 10월(月) 3일(日)
5. 한글날: 10월(月) 9일(日)
대한민국(大韓民國) 에서는 ' 국경일(國慶日)에 관(關)한 법률(法律) '에 근거(根據)한 날만 국경일(國慶日)이다. 원래(元來)는 3·1절(節) , 제헌절(制憲節) , 광복절(光復節) , 개천절(開天節) 만(萬) 줄곧 있었으나, 2006년(年) 한글날 이 추가(追加)되었다. 대한민국(大韓民國) 국기법(國旗法)에 따라 국경일(國慶日)에는 국기(國旗)를 게양(揭揚)해야 한다.

5대(大) 국경일(國慶日) 중(中)에서 비교적(比較的) 인지도(認知度)가 높아서 중요시(重要視) 평가(評價)되는 날은 광복절(光復節) 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날은 매년(每年) 빠짐없이 국가원수(國家元首)인 대한민국(大韓民國) 대통령(大統領) 이 경축사(慶祝辭)를 직접(直接) 낭독(朗讀)한다. 또한 국경일(國慶日) 중(中) 유일(唯一)하게 북한(北韓) 역시(亦是) 대한민국(大韓民國)과 동일(同一)한 날짜, 동일(同一)한 의미(意味), 동일(同一)한 격(格)으로 기념(記念)하는 날이다. 북한(北韓)이 6.25 전쟁(戰爭) 을 굳이 6월(月) 25일(日)에 일으킨 이유(理由) 중(中) 하나가 바로 광복절(光復節)에 통일(統一)이라는 의미(意味)까지 부여(附與)하려는 일환(一環)이었을 정도(程度)다. 단(單) 1950년대(年代) 이전(以前)까지는 3·1절(節) 이 국가(國家) 최대(最大) 국경일(國慶日)로 대우(待遇)받았으며, 삼일절(三一節)을 한겨레 최대(最大) 국경일(國慶日)로 기술(記述)한 1949년(年) 동아일보 사설(社說) 3.1 운동(運動) 이 대한민국(大韓民國) 건국사(建國史)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位相)이 재조명(再照明)됨에 따라 3·1절(節)을 최대(最大) 국경일(國慶日)로 기념(記念)해야 한다는 주장(主張)도 나오고 있다. 3.1절(節)은 겨레의 명절(名節)이다(1984.2.29)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3.1절(節)

5대(大) 국경일(國慶日)은 모두 해당(該當) 국경일(國慶日)에 맞는 노래가 있다. 요즘엔 아는 사람들이 드물 뿐. 한때(적어도 2000년대(年代) 후반(後半)까지는) 음악(音樂) 교과서(敎科書) 맨 뒤 페이지에는 이 국경일(國慶日) 노래가 수록(收錄)되어 있다. 각각(各各) 제목(題目)은 삼일절(三一節) 노래, 제헌절(制憲節) 노래, 광복절(光復節) 노래, 개천절(開天節) 노래, 한글날 노래. 각(各) 국경일(國慶日) 문서(文書) 맨 위에 나와 있다.

한국(韓國)의 계절(季節) 특성상(特性上) 겨울에는 국경일(國慶日)이 없다. 2021년(年)부터 공휴일(公休日)인 국경일(國慶日)에는 대체휴일(代替休日)이 생긴다.

2.2. 일반(一般) 국가기념일(國家記念日) (11개(個)) [편집(編輯)]

일반(一般)(영업상(營業上)) 국가기념일(國家記念日)은 5개(個)의 법정(法廷) 국경일(國慶日)에서 제헌절(制憲節) 을 제외(除外)하고 7개(個)를 추가(追加)하여 11개(個)(=5-1+7)이다. 대개(大槪) 시(詩)·도(道)·지방(地方) 자치(自治) 단체(團體)의 운영(運營)일도 11개(個)의 국가기념일(國家記念日)에 따라 운휴(運休)/휴관(休館) 여부(與否)를 결정(決定)한다. 즉(卽) 공공기관(公共機關)(혹은(或은) 그에 준(準)하는 준공영(準公營) 기관(機關))에서 가리키는 국가기념일(國家記念日) 기준(基準)은 바로 이 11개(個)를 일컫는다고 보면 된다.
  1. 신정(新正) ( 양력(陽曆) 1월(月) 1일(日))
  2. 3·1절(節) (양력(陽曆) 3월(月) 1일(日))
  3. 부처님오신날 (음력(陰曆) 4월(月) 8일(日) [윤달(閏달)] )
  4. 어린이날 (양력(陽曆) 5월(月) 5일(日))
  5. 현충일(顯忠日) (양력(陽曆) 6월(月) 6일(日))
  6. 광복절(光復節) (양력(陽曆) 8월(月) 15일(日))
  7. 추석(秋夕) (음력(陰曆) 8월(月) 15일(日) [윤달(閏달)] )
  8. 개천절(開天節) (양력(陽曆) 10월(月) 3일(日))
  9. 한글날 [4] (양력(陽曆) 10월(月) 9일(日))

제헌절(制憲節)은 국경일(國慶日)이지만 국가기념일(國家記念日)(공휴일(公休日))이(李) 아니기 때문에 은행(銀行), 주식시장(株式市場), 관공서(官公署), 사법기관(司法機關) 등(等) 대부분(大部分)의 기관(機關)이나 사업장(事業場)들은 모두 정상적(正常的)으로 근무(勤務)한다.
국경일(國慶日)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公休日) 이어야 할 이유(理由)는 딱히 없다. 일례(一例)로 제헌절(制憲節)은 공휴일(公休日)로 지정(指定)되어 있었으나 2008년(年) 부터 공휴일(公休日)에서 제외(除外)되었다.

휴일(休日)에 미디어 매체(媒體)를 적극적(積極的)으로 활용(活用)하여, 해당(該當) 국경일(國慶日)의 의미(意味)를 국민(國民)들에게 인식시키자는 목적(目的)으로 다양한 특집(特輯) 방송(放送)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한글날 의 경우(境遇)에서 보이듯, 시대(時代)에 따라 국경일(國慶日)의 범위(範圍)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제헌절(制憲節) 처럼 국경일(國慶日)이라고 다 공휴일(公休日) 인 것도 아니다. 애초(애初)에 국경일(國慶日)과 공휴일(公休日)은 다른 개념(槪念)이다. 국경일(國慶日) 중(中)에서도 특히(特히) 격(格)이 높은 3·1절(節) , 광복절(光復節) , 개천절(開天節) , 한글날 (2013년(年)부터 공휴일(公休日)로 재전환(再轉換))만이 공휴일(公休日)이며, 그나마 한글날도 날짜지정제(指定制)에서 요일지정제(曜日指定制)로의 전환(轉換)이 검토(檢討)되는 등(等) 위치(位置)가 꽤 아슬아슬하다. 특히(特히) 현충일(顯忠日) 을 국경일(國慶日)로 오해(誤解)하는 경우(境遇)가 많다. [5]

다른 날보다 격(格)이 훨씬 높은 기념일(記念日)인 이상(以上) 당연히(當然히) 태극기(太極旗) 게양(揭揚)이 권장(勸奬)되며, 현충일(顯忠日) 과 달리 경사스러운 날이므로 마음껏 즐겨도 상관(相關)없다.

그러나 일반(一般) 국민(國民)의 시선(視線)에서는, 공휴일(公休日) 폐지(廢止) 의 의미(意味)가 쉬는 날이 아니게 됨 이 아니라 국경일(國慶日) 자체(自體)의 폐지(廢止) 와 사실상(事實上) 비슷하게 받아들인다는 인식(認識)이 크다. 쉬어줘야 의식(意識)이라도 하는데, 쉬지를 않으니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境遇)가 대단히 많다. 제헌절(制憲節)의 경우(境遇)도 공휴일(公休日)이 폐지(廢止)된 이후(以後)의 학생(學生)들에게는 제헌절(制憲節)이란 게 있었냐는 반응(反應)이 대단히 흔하게 나올 정도(程度)로 제헌절(制憲節) 개념(槪念)이 옅어졌는데, 이는 공휴일(公休日) 폐지(廢止)가 사실상(事實上) 유일(唯一)한 원인(原因)이다. 제헌절(制憲節)은 엄연(儼然)한 국경일(國慶日)인데 상공(上空)의 날, 경찰(警察)의 날 등(等)과 같이 상대적(相對的)으로 마이너한(韓) 기념일(記念日)과 동급(同級)이 된 것. 당연히(當然히) 제헌절(制憲節)에도 금융기관(金融機關), 주식시장(株式市場), 관공서(官公署) 모두 정상적(正常的)으로 근무(勤務)한다.

2.4. 타국(他國)과의 차이점(差異點) [편집(編輯)]

한국(韓國)의 국경일(國慶日)은 다른 나라와 구별(區別)되는 독특(獨特)한 점(點)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番째)는 종교적(宗敎的) 색채(色彩)가 매우 옅다는 점(點)이다. 부처님오신날 , 크리스마스 처럼 종교(宗敎)의 최고(最高) 성인(成人)을 기리는 날은 종교적(宗敎的) 색채(色彩)가 강(剛)한 나라에선 당연히(當然히) 국경일(國慶日)에 속(屬)한다. 물론(勿論) 개천절(開天節) 에 관련(關聯)해서만큼은 대종교(大倧敎) 가 입김을 좀 행사(行事)하긴 하지만 세간(世間)에서는 그냥 한민족(韓民族) 최초(最初)의 국가(國家)인 고조선(古朝鮮) 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로 인식(認識)한다. [6]

두 번째(番째)로, 종교(宗敎) 관련(關聯) 기념일(記念日) 두 가지를 제외(除外)하면 모두 특정(特定) 인물(人物)의 출생일(出生日)과는 아무 관련(關聯)이 없다. 타국(他國)에서 왕(王) 이나 국부(國富) 혹은(或은) 그 가족(家族)들의 생일(生日)을 국경일(國慶日)로 지정(指定)한 예(例)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對照的)이다. 당장(當場) 북한(北韓) 김일성(金日成) , 김정일(金正日) 의 생일(生日)을 각각(各各) 태양절(太陽節) , 광명성절(光明星節) 등(等)으로 지정(指定)한 것과는 극명(克明)하게 대비(對比)된다.

또 하나의 독특(獨特)한 점(點)은 문자(文字) 반포(頒布)일 을 국경일(國慶日)로 지정(指定)한 것이다. 한글날 세종대왕(世宗大王) 훈민정음(訓民正音) 을 반포(頒布)했던 날로, 한글의 탄생(誕生)일로 기념(記念)하는데, 특정(特定) 문자(文字)의 개발(開發) 역사(歷史)부터 그 원리(原理), 창제(創製)한 사람에 반포(盤浦) 시기(時期)까지 창제(創製)에 대(對)한 모든 것이 역사(歷史)에 정확히(正確히) 기록(記錄)된 문자(文字)는 한글 이외(以外)에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3. 외국(外國)의 국경일(國慶日) [편집(編輯)]

해외(海外)에서는 대체로(大體로) 미국(美國)의 인디펜던스 데이 처럼 독립기념일(獨立記念日) 이나 일본(日本)의 헌법기념일(憲法記念日)처럼 헌법(憲法)을 제정(制定)한 날을 국경일(國慶日)로 삼는다. 중화민국(中華民國) ( 대만(臺灣) )의 쌍십절(雙十節) 이나 프랑스 프랑스 혁명(革命) 기념일(記念日) 처럼 공화정(共和政)을 수립(樹立)한 혁명(革命)이 일어난 날을 국경일(國慶日)로 기념(記念)하는 나라도 존재(存在)한다.

대만(臺灣) (중화민국(中華民國))은 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의 개념(槪念)인 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開局記念日)(中華民國開國紀念日)이(李) 존재(存在)하나, 날짜가 1월(月) 1일(日) 인데다가 일반(一般) 공휴일(公休日)에 불과(不過)하여 새벽에 총통부(總統府) 앞에서 열리는 식전(食前) 외(外)에는 특별한 기념(記念)이라 할 것이 없다.

중국(中國) 은 정부수립(政府樹立)일인 10월(月) 1일(日)을 국경절(國慶節)로 기념(記念)하고 있다. 국경절(國慶節)을 시작(始作)으로 황금연휴(黃金連休)가 시작(始作)되기 때문에 9월(月) 마지막날에 영화(映畫) 개봉(開封)이 몰려있다.

특이(特異)한 사례(事例)로 호주(濠洲) 는 영국인(英國人)이 최초(最初)로 호주(濠洲) 대륙(大陸)에 상륙(上陸)한 날을 호주(濠洲)의 날(Australia Day)로 기념(記念)하고 있으며, 스페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大陸)을 발견(發見)한 날인 10월(月) 12일(日) 을 국경일(國慶日)(Fiesta Nacional)로, 같은 날을 미국(美國) 과 일부(一部) 중남미(中南美) 국가(國家)들은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 [7] 라는 국경일(國慶日)로 지정(指定)해 놓고 있다. 포르투갈 은 민족시인인(民族詩人人) 루이스 드 카몽이스(Luis Vaz de Camoes)의 별세일인(別世日人) 6월(月) 10일(日) 을 포르투갈의 날(Dia de Portugal)로 지정(指定)해 경축행사(慶祝行事)를 하고 있다.

이외(以外)에도 파키스탄 1940년(年) 3월(月) 23일(日) 전인도(前印度) 무슬림 리그가 라호르(Lahore)에서 이슬람계(系) 인도인(印度人)만의 독립국(獨立國) 건설(建設)을 결의(決意)한 날을 파키스탄의 날(Pakistan Day)로, 헝가리 는 초대(初代) 국왕(國王)인 이(李)슈트반(半) 1세(歲)의 성인(成人) 등극일인(登極日人) 8월(月) 20일(日) 을 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State Founding Day)로 기념(記念)하고 있다.

3.1. 명문화(明文化)된 기념일(記念日)이 없는 국가(國家) [편집(編輯)]

다만 국경일(國慶日)이 존재(存在)하지 않는 국가(國家)도 몇몇 존재(存在)한다.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가 바로 영국(英國) 아일랜드 . 영국(英國)은 여왕(女王) 탄신일이 사실상(事實上) 국경일(國慶日)이었으나 법률(法律)로 명문화(明文化)되지는 않았고, 아일랜드는 부활절(復活節) 봉기(蜂起) 가 일어난 1916년(年) 4월(月) 24일(日) 신(新) 페인 아일랜드 공화국(共和國) 을 선포(宣布)한 1919년(年) 1월(月) 21일(日) 중(中) 한 시점(時點)을 독립기념일(獨立記念日)로 지정(指定)하려는 시도(試圖)가 몇 차례(次例) 있었으나 모두 무산(霧散)되었다.

3.2. 일본(日本) [편집(編輯)]

일본(日本) 은 '국민(國民) 축일(祝日)에 관(關)한 법률(法律)'(?民の祝日に?する法律)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국경일(國慶日)에 관(關)한 법률(法律)'에 대응(對應)한다. 한편(한便), 일본(日本)의 '재판소(裁判所)의 휴일(休日)에 관(關)한 법률(法律)'(裁判所の休日に?する法律)은 일요일(日曜日), 토요일(土曜日), 국민(國民) 축일(祝日), 12월(月) 29일(日)부터 익년(翌年) 1월(月) 3일(日)까지(국민축일 제외(除外))를 재판소(裁判所) 의 휴일(休日)로 정(定)하고 있다. 각(各) 축일(祝日)의 유래(由來) 및 연혁(沿革)에 관(關)해 상세(詳細)한 것은 일본(日本)/공휴일(公休日) 문서(文書)의 설명(說明) 참조(參照).
제(第)1조(條) 자유(自由)와 평화(平和)를 바라 마지아니하는 일본국민(日本國民)은, 아름다운 풍습(風習)을 기르면서, 더 좋은 사회(社會), 더 넉넉한 생활(生活)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이에 국민(國民)이 함께 축하(祝賀)하거나, 감사(監査)하거나, 기념(記念)하는 날을 정(定)하여, 이를 "국민(國民) 축일(祝日)"로 명명한다.

제(第)2조(條) "국민(國民) 축일(祝日)"은 다음과 같이 정(定)한다. [8]
설날(元日) 1월(月) 1일(日) ─ 해의 처음을 축하(祝賀)한다
성년(成年)의 날 ─ 1월(月) 둘째 월요일(月曜日) ─어른이 된 것을 자각(自覺)하고, 스스로 꿋꿋이 살고자 하는 청년(靑年)을 축하(祝賀)하고 격려(激勵)한다
건국기념(建國記念)의 날 ─ 정령(精靈)(政令)으로 정(定)하는 날 ─ 건국(建國)을 회상(回想)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천황탄생일(天皇誕生日) ─ 2월(月) 23일(日) 천황(天皇) 의 탄생일(誕生日)을 축하(祝賀)한다 [9]
춘분(春分)의 날 ─ 춘분일(春分日) ─ 자연(自然)을 기리고, 생물(生物)을 사랑한다
쇼와의 날 ─ 4월(月) 29일(日) ─ 격동(激動)의 나날을 거쳐, 부흥(復興)을 이룬 쇼와 시대(時代) 를 뒤돌아보고, 나라의 장래(將來)에 생각이 미친다
헌법기념일(憲法記念日) ─ 5월(月) 3일(日) 일본(日本)국 헌법(憲法) 의 시행(施行)을 기념(記念)하고, 나라의 성장(成長)을 기(期)한다
초록(草綠)( みどり )의 날 ─ 5월(月) 4일(日) ─ 자연(自然)과 친(親)함과 함께 그 은혜(恩惠)에 감사(感謝)하고, 넉넉한 마음을 키운다
어린이(こども)의 날 5월(月) 5일(日) ─ 어린이의 인격(人格)을 존중(尊重)하고, 어린이의 행복(幸福)을 꾀함과 함께, 어머니에게 감사(感謝)한다
바다의 날 ─ 7월(月) 셋째 월요일(月曜日) ─ 바다의 은혜(恩惠)에 감사(感謝)함과 함께, 해양국(海洋國) 일본(日本)의 번영(繁榮)을 기원(祈願)한다
산(山)의 날 8월(月) 11일(日) ─ 산(山)과 친(親)하는 기회(機會)를 얻고, 산(山)의 은혜(恩惠)에 감사(感謝)한다
경로(經路)의 날 ─ 9월(月) 셋째 월요일(月曜日) ─ 다년(多年)에 이르도록 사회(社會)에 애써 온 노인(老人)을 경애(敬愛)하고, 장수(長壽)를 축하(祝賀)한다
추분(秋分)의 날 ─ 추분일(秋分日) ─ 선조(先祖)를 공경(恭敬)하고, 돌아가신 사람들을 회상(回想)한다
체육(體育)의 날 ─ 10월(月) 둘째 월요일(月曜日) ─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健康)한 심신(心身)을 가꾼다
문화(文化)의 날 ─ 11월(月) 3일(日) ─ 자유(自由)와 평화(平和)를 사랑하고, 문화(文化)를 향상(向上)시킨다
근로감사(勤勞感謝)의 날 ─ 11월(月) 23일(日) ─ 근로(勤勞)를 존중(尊重)하고, 생산(生産)을 축하(祝賀)하며, 국민(國民)이 서로 감사(感謝)한다

제(第)3조(條) ① "국민(國民) 축일(祝日)"은 휴일(休日)로 한다.
② "국민(國民) 축일(祝日)"이 일요일(日曜日)에 해당(該當)하는 때에는 그 날 다음에 그 날에 가장 가까운 "국민(國民) 축일(祝日)"이 아닌 날을 휴일(休日)로 한다.
③ 그 전일(前日) 및 익일(翌日)이 "국민(國民) 축일(祝日)"인(人) 날("국민(國民) 축일(祝日)"이 아닌 날에 한한다)은 휴일(休日)로 한다.

3.3. 중화민국(中華民國) [편집(編輯)]

중화민국(中華民國) 은 '기념일급(記念日級) 절(節)일에 관(關)한 시행규정(施行規定)(紀念日及節日實施辦法)'을 통해 국경일(國慶日)을 지정(指定)하고 관리(管理)한다. 해당(該當) 법(法)은 행정원(行政院) 을 통해 제정(制定)되었으며, 민국(民國) 43년(年) 1월(月) 27일(日) 최초(最初) 시행(施行)을 시작(始作)으로 현재(現在)는 민국(民國) 103년(年) 6월(月) 11일(日) 개정판(改訂版)을 기준(基準)으로 한다. 자세(仔細)한 정보(情報)는 공휴일(公休日)/대만(臺灣) 을 참조(參照).
기념일급(記念日級) 절(節)일에 관(關)한 시행규정(施行規定) (민국(民國) 103년(年) 개정(改正))

제(第)1조(條) 기념일(記念日)과 절(節)일에 관(關)한 규칙(規則)은 본 법(法)에 따른다.

제(第)2조(條) 기념일(記念日)은 다음과 같다.
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開局記念日) (中華民國開國紀念日): 1월(月) 1일(日)
화평기념일(和平記念日) (和平紀念日): 2월(月) 28일(日)
③반침략일(反侵略日)(反侵略日): 3월(月) 14일(日)
④혁명선열기념일(革命先烈記念日)(革命先烈紀念日): 3월(月) 29일(日)
부처탄신기념일(部處誕辰記念日) (佛陀誕辰紀念日): 음력(陰曆) 4월(月) 8일(日) [윤달(閏달)]
⑥해엄기념일(解嚴記念日)(解嚴紀念日): 7월(月) 15일(日) [11]
⑦공자탄신기념일(孔子誕辰記念日)(孔子誕辰紀念日): 9월(月) 28일(日)
국경일(國慶日) (國慶日): 10월(月) 10일(日)
⑨대만연합국(臺灣聯合國)일(臺灣聯合國日): 10월(月) 24일(日)
국부(國富) 탄신기념일(誕辰記念日)(國父誕辰紀念日): 10월(月) 25일(日)
⑪헌정기념일(憲政記念日)(行憲紀念日): 12월(月) 25일(日)
국부서세기념일(國富逝世記念日)(國父逝世紀念日)은 3월(月) 12일(日) 식수절(植樹節) (植樹節)에 거행(擧行)한다.

제(第)3조(條) 전(前) 조의(弔意) 기념일(記念日)에는 전국(全國)에 국기(國紀) 가 게양(揭揚)되며, 기념법(記念法)은 다음과 같다.
①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個國記念日) 및 국경절(國慶節): 중앙(中央)과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별도(別途)로 기념활동(記念活動)을 거행(擧行)하며 각(各) 기관(機關), 단체(團體), 학교(學校) 등(等)에서 개별적(個別的)으로 기념(記念) 및 1일(日) 휴가(休暇)가 가능(可能)하다.
②화평기념일(和平記念日): 관련(關聯) 기관(機關) 및 단체(團體)에서 기념활동(記念活動)을 거행(擧行)하며 하루를 쉰다.
③국부서세기념일(國富逝世記念日): 식수절(植樹節)에 기념(記念)한다.
④반침략일(反侵略日), 해엄기념일(解嚴記念日), 대만연합국(臺灣聯合國)일: 관련(關聯) 기관(機關) 및 단체(團體)에서 기념활동(記念活動)을 거행(擧行)한다.
⑤혁명선열기념일(革命先烈記念日): 중앙(中央)과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별도(別途)로 춘절(春節) 에 국상(國喪)한다.
⑥부처탄신일(部處誕辰日): 관련(關聯) 기관(機關) 및 단체(團體)에서 기념활동(記念活動)을 거행(擧行)한다.
⑦다음 기념일(記念日)에는 중앙(中央)과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별도(別途)로 기념활동(記念活動)을 거행(擧行)하며 각(各) 기관(機關), 단체(團體), 학교(學校) 등(等)에서 개별적(個別的)으로 기념(記念)할 수 있다.
(1)공자탄신기념일(孔子誕辰記念日)
(2)국부탄신기념일(國富誕辰記念日)
(3)헌정기념일(憲政記念日)

제(第)4조(條) 다음 민속(民俗) 절일(節日)의 경우(境遇), 춘절(春節) 연휴(連休) 3일(日), 그 외(外) 1일(日)을 쉰다. [윤달(閏달)]
춘절(春節) (春節)
②민족소묘절(民族小妙絶)(民族掃墓節)
단오절(端午節) (端午節)
중추절(仲秋節) (中秋節)
⑤농력제석(弄力帝釋)(農曆除夕)
⑥원주민족(原住民族) 세시제의(歲時祭儀)(原住民族歲時祭儀): 각(各) 원주민족(原州民族)의 휴일(休日)로, 행정원(行政院)의 원주민위원회(原住民委員會)는 각(各) 원주민(原住民)의 관습(慣習)을 공포(公布)하고 해당(該當)일에 정부(政府) 공보(公報)를 발행(發行)한다.

제(第)5조(條) 다음 기념일(記念日)의 경우(境遇), 각(各) 기관(機關), 단체(團體), 학교(學校) 등(等)에서 개별적(個別的)으로 축하활동(祝賀活動)을 할 수 있다.
①도교절(道敎節)(道?節): 음력(陰曆) 1월(月) 1일(日) [윤달(閏달)]
부녀절(婦女節) (婦女節): 3월(月) 8일(日)
③청년절(靑年節)(?年節): 3월(月) 29일(日)
아동절(兒童節) (兒童節): 4월(月) 4일(日)
노동절(勞動節) (勞動節): 5월(月) 1일(日)
⑥군인절(軍人節): 9월(月) 3일(日)
교사절(敎師節) (?師節): 9월(月) 28일(日)
⑧대만광복절(臺灣光復節)(臺灣光復節): 10월(月) 25일(日)
⑨중화문화부흥절(中華文化復興節)(中華文化復興節): 11월(月) 12일(日)
다음 항의(抗議) 날은 다음 규정(規定)을 통해 쉴 수 있다.
(1)아동절(兒童節): 휴가(休暇) 1일(日). 단(單) 민족소묘절(民族素描節)과 겹칠 경우(境遇) 전날(前날)에 1일(日)을 쉰다. (단(單) 목요일(木曜日) 의 경우(境遇)에는 익일(翌日) 에 쉰다.)
(2)노동절(勞動節): 노동자(勞動者) 휴가(休暇).
(3)군인절: 국방부(國防部) 규정(規定)에 따라 휴가(休暇).

제(第)5-1조(條) 기념일(記念日) 및 절(節)일이 정례휴일(定例休日)인 경우(境遇) 휴일(休日)을 보충(補充)한다 . 정례휴일(定例休日)이 토요일(土曜日) 인 경우(境遇)에는 전일(前日)에 보충(補充)하며, 정례휴일(定例休日)이 일요일(日曜日) 인 경우(境遇)에는 익일(翌日)에 보충(補充)한다. 단(單) 농력제석(弄力帝釋)과 춘절(春節) 연휴(連休)는 정례휴무(定例休務)이며, 일괄(一括) 익일(翌日)에 보충(補充)한다.

제(第)5-2조(條) 제(第)2조(條), 제(第)4조(條), 제(第)5조(條)는 기념일(記念日) 및 절(節)일에 특별한 의미(意味)를 두며, 경축(慶祝) 혹은(或은) 거행(擧行)이 필요(必要)한 날에는 유관기관(有關機關)과 자체적(自體的)으로 협의(協議)하여 시행(施行)한다.

제(第)6조(條) 이 규정(規定)은 공포일(恐怖日)에 시행(施行)한다.
이 규정(規定)은 중화민국(中華民國) 99년(年) 11월(月) 2일(日) 에 개정(改正)하여 100년(年) 1월(月) 1일(日) 부터 시행(施行)한다.
중화민국(中華民國) 103년(年) 6월(月) 11일(日) 개정(改正) 조문(條文)은 104년(年) 1월(月) 1일(日) 부터 시행(施行)한다.

3.4.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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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은 '전국(全國) 연절급(軟癤級) 기념일(記念日) 휴가규정(休暇規定)(全?年?及?念日放假?法)'를 통해 국경일(國慶日)을 지정(指定)하고 관리(管理)한다. 해당(該當) 법(法)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국무원(國務院) 을 통해 제정(制定)되었으며, 1949년(年) 12월(月) 23일(日) 최초(最初) 시행(施行)을 시작(始作)으로 현재(現在)는 2013년(年) 12월(月) 11일(日) 개정판(改訂版)을 기준(基準)으로 한다. 자세(仔細)한 정보(情報)는 공휴일(公休日)/중국(中國) 을 참조(參照).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국무원령(國務院令) 제(第) 644호(號)

현재(現在) '전국(全國) 연절급(軟癤級) 기념일(記念日) 휴가규정(休暇規定)'의 국무원(國務院) 수정(修正)을 결정(決定)하여, 2014년(年) 1월(月) 1일(日) 을 기(期)해 시행(施行)한다.

총리(總理) 리커창

2013년(年) 12월(月) 11일(日)

제(第)1조(條) 전국(全國)의 절일(節日)과 기념일(記念日)을 통일(統一)하기 위해 이 법안(法案)을 제정(制定)한다.

제(第)2조(條) 전(前) 공민(公民)의 절(節)일은 다음과 같다.
신년(新年) (新年), 휴가(休暇) 1일(日)( 1월(月) 1일(日) )
춘절(春節) (春?), 휴가(休暇) 3일(日)( 음력(陰曆) 1월(月) 1일(日) , 2일(日), 3일(日) [윤달(閏달)] )
③청명절(淸明節)(?明?), 휴가(休暇) 1일(日)( 청명(淸明) )
노동절(勞動節) (???), 휴가(休暇) 1일(日)( 5월(月) 1일(日) )
단오절(端午節) (端午?), 휴가(休暇) 1일(日)( 음력(陰曆) 5월(月) 5일(日) [윤달(閏달)] )
중추절(仲秋節) (中秋?), 휴가(休暇) 1일(日)( 음력(陰曆) 8월(月) 15일(日) [윤달(閏달)] )
국경절(國慶節) (???), 휴가(休暇) 3일(日)( 10월(月) 1일(日), 2일(日), 3일(日))

제(第)3조(條) 일부(一部) 공민(公民)의 절(節)일은 다음과 같다.
부녀절(婦女節) (?女?) 3월(月) 8일(日) , 여성(女性) 에 한해 휴가(休暇) 반일(反日)
②청년절(靑年節)(?年?) 5월(月) 4일(日) , 만(滿) 14세(歲) 이상(以上)의 청년(靑年) 에 한해 휴가(休暇) 반일(反日)
아동절(兒童節) (?童?) 6월(月) 1일(日) , 만(滿) 14세(歲) 미만(未滿)의 아동(兒童) 에 한해 휴가(休暇) 1일(日)
중국(中國)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건군기념일(建軍記念日)(中?人民解放?建??念日) 8월(月) 1일(日) , 현역(現役) 군인(軍人) 에 한해 휴가(休暇) 반일(反日)

제(第)4조(條) 소수민족(少數民族) 관습(慣習) 적(敵) 휴일(休日)은 소수민족(少數民族)이 밀집(密集)된 지방(地方) 인민정부(人民政府)에 의(依)해 관습적(慣習的) 휴일(休日)로 지정(指定) 할 수 있다.

제(第)5조(條) 27주년(周年) 기념일(記念日), 5.30 기념일(記念日) , 7.7 항전기념일(抗戰記念日) , 9.3 항전승리기념일(抗戰勝利記念日) , 9.18 기념일(記念日), 교사절(敎師節) (???), 호사절(好謝絶)(?士?), 기자절(記者節)(?者?), 식수절(植樹節) (植??) 등(等)의 절일(節日)과 기념일(記念日)은 쉬지 않는다.

제(第)6조(條) 전(前) 공민(公民)이 쉬는 경우(境遇), 토요일(土曜日) 일요일(日曜日) 에 휴일(休日)이 있을 경우(境遇) 평일(平日)에 보충(補充)한다 . 일부(一部) 공민(公民)이 쉬는 경우(境遇) 보충(補充)하지 않는다.

제(第)7조(條) 본(本) 법률(法律)은 공포(恐怖)와 동시(同時)에 시행(施行)한다.

[윤달(閏달)] 1.1 1.2 1.3 1.4 1.5 1.6 1.7 1.8 1.9 윤달(閏달) 제외(除外). [4] 1990년(年)부터 2005년(年)까지는 일반(一般) 기념일(記念日), 2006년(年)부터 2012년(年)까지는 휴일(休日)이 아닌 국경일(國慶日). [5] 현충일(顯忠日)은 국가(國家)를 위해 희생(犧牲)되거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追慕)하는 날 이다. 따라서 국가(國家)의 입장(立場)에서는 경사스러운 날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슬픈 날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6] 이는 단군신화(檀君神話)가 전(全) 국민(國民)들에게 보편적(普遍的)으로 퍼진 한반도(韓半島)의 건국신화(建國神話)이기 때문이다. 즉(卽), 거부감(拒否感)이 없다는것. [7] 하지만 콜럼버스가 원주민(原住民)을 학살(虐殺)한 침략자(侵略者)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일부(一部) 국가(國家)에서는 원주민(原住民) 저항(抵抗)의 날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다. [8] 편의상(便宜上) ─로 구분(區分)하겠다. [9] 나루히토 의 생일(生日)이다. 아키히토 상황(狀況)의 헤이세이 시대(時代)에는 12월(月) 23일(日), 쇼와 덴노 때에는 그의 생일(生日)인 4월(月) 29일(日)이 천황탄생(天皇誕生)일이었다. 지금(只今)은 쇼와 덴노 생일(生日)이 쇼와의 날로서 휴일(休日)로 지정(指定)되어 있다. [11] 국공내전(國共內戰) 말기(末期) 데만 전역(全域)에 선포(宣布)된 계엄령(戒嚴令)이 1989년(年) 7월(月) 중국(中國) 대륙(大陸) 근방(近方)인 푸젠성 을 제외(除外)하고 전면(全面) 해제(解除)된 날을 기념(記念)한다. 한국(韓國)으로 치면 6.29 선언(宣言) 기념일(記念日)을 공휴일(公休日)로 지정(指定)한 격(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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