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第)1조(條)
자유(自由)와 평화(平和)를 바라 마지아니하는 일본국민(日本國民)은, 아름다운 풍습(風習)을 기르면서, 더 좋은 사회(社會), 더 넉넉한 생활(生活)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이에 국민(國民)이 함께 축하(祝賀)하거나, 감사(監査)하거나, 기념(記念)하는 날을 정(定)하여, 이를 "국민(國民) 축일(祝日)"로 명명한다.
제(第)2조(條)
"국민(國民) 축일(祝日)"은 다음과 같이 정(定)한다.
[8]
설날(元日)
─
1월(月) 1일(日)
─ 해의 처음을 축하(祝賀)한다
성년(成年)의 날
─ 1월(月) 둘째 월요일(月曜日) ─어른이 된 것을 자각(自覺)하고, 스스로 꿋꿋이 살고자 하는 청년(靑年)을 축하(祝賀)하고 격려(激勵)한다
건국기념(建國記念)의 날
─ 정령(精靈)(政令)으로 정(定)하는 날 ─ 건국(建國)을 회상(回想)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천황탄생일(天皇誕生日) ─
2월(月) 23일(日)
─
천황(天皇)
의 탄생일(誕生日)을 축하(祝賀)한다
[9]
춘분(春分)의 날 ─
춘분일(春分日)
─ 자연(自然)을 기리고, 생물(生物)을 사랑한다
쇼와의 날 ─
4월(月) 29일(日)
─ 격동(激動)의 나날을 거쳐, 부흥(復興)을 이룬
쇼와 시대(時代)
를 뒤돌아보고, 나라의 장래(將來)에 생각이 미친다
헌법기념일(憲法記念日) ─
5월(月) 3일(日)
─
일본(日本)국 헌법(憲法)
의 시행(施行)을 기념(記念)하고, 나라의 성장(成長)을 기(期)한다
초록(草綠)(
みどり
)의 날 ─
5월(月) 4일(日)
─ 자연(自然)과 친(親)함과 함께 그 은혜(恩惠)에 감사(感謝)하고, 넉넉한 마음을 키운다
어린이(こども)의 날
─
5월(月) 5일(日)
─ 어린이의 인격(人格)을 존중(尊重)하고, 어린이의 행복(幸福)을 꾀함과 함께, 어머니에게 감사(感謝)한다
바다의 날 ─ 7월(月) 셋째 월요일(月曜日) ─ 바다의 은혜(恩惠)에 감사(感謝)함과 함께, 해양국(海洋國) 일본(日本)의 번영(繁榮)을 기원(祈願)한다
산(山)의 날
─
8월(月) 11일(日)
─ 산(山)과 친(親)하는 기회(機會)를 얻고, 산(山)의 은혜(恩惠)에 감사(感謝)한다
경로(經路)의 날 ─ 9월(月) 셋째 월요일(月曜日) ─ 다년(多年)에 이르도록 사회(社會)에 애써 온 노인(老人)을 경애(敬愛)하고, 장수(長壽)를 축하(祝賀)한다
추분(秋分)의 날 ─
추분일(秋分日)
─ 선조(先祖)를 공경(恭敬)하고, 돌아가신 사람들을 회상(回想)한다
체육(體育)의 날 ─ 10월(月) 둘째 월요일(月曜日) ─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健康)한 심신(心身)을 가꾼다
문화(文化)의 날 ─
11월(月) 3일(日)
─ 자유(自由)와 평화(平和)를 사랑하고, 문화(文化)를 향상(向上)시킨다
근로감사(勤勞感謝)의 날 ─
11월(月) 23일(日)
─ 근로(勤勞)를 존중(尊重)하고, 생산(生産)을 축하(祝賀)하며, 국민(國民)이 서로 감사(感謝)한다
제(第)3조(條)
① "국민(國民) 축일(祝日)"은 휴일(休日)로 한다.
② "국민(國民) 축일(祝日)"이 일요일(日曜日)에 해당(該當)하는 때에는 그 날 다음에 그 날에 가장 가까운 "국민(國民) 축일(祝日)"이 아닌 날을 휴일(休日)로 한다.
③ 그 전일(前日) 및 익일(翌日)이 "국민(國民) 축일(祝日)"인(人) 날("국민(國民) 축일(祝日)"이 아닌 날에 한한다)은 휴일(休日)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