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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 나무위키

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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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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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例外)] : 기러기 타조(駝鳥) 는 포유류(哺乳類)가 아님에도 붉은 빛을 띄고, 토끼 는 가금류(家禽類)는 아니지만 일부(一部) 포유류(哺乳類)의 고기와 함께 백색육(白色肉)에 포함(包含)된다.
미식(美食)의 영역(領域)에서 송아지 고기 , 어린 양(羊) 및 돼지 고기를 백색육(白色肉)에 포함(包含)시키는 경우(境遇)도 있으나 일반적(一般的)으로는 적색육(赤色肉)으로 분류(分類)한다.
그 외(外) 비가공(非加工) 식품(食品) 및 재배(栽培)물 틀: 고기 · 곡물(穀物) · 과일 · 채소(菜蔬) · 해조류(海藻類) · 향신료(香辛料)

1 . 개요(槪要) 2 . 맛 3 . 영양(營養) 4 . 역사(歷史) 및 문화(文化) 5 . 먹는 이유(理由) 6 . 먹지 않는 이유(理由)
6.1 . 종교적(宗敎的) 이유(理由) 6.2 . 지역별(地域別) 개고기 기피현상(忌避現象)
7 . 한반도(韓半島)에서의 개고기
7.1 . 북한(北韓)
8 . 외국(外國)의 개고기
8.1 . 아시아 8.2 . 아메리카, 유럽 8.3 . 이슬람권(이슬람圈) 국가(國家)들
9 . 섭취(攝取) 금지(禁止) 주장(主張)과 그 반론(反論) 10 . 전망(展望) 11 . 법적(法的) 규율(規律)
11.1 . 생산(生産)·판매(販賣)·섭취(攝取) 11.2 . 위생(衛生) 규제(規制) 11.3 . 기타 11.4 . 관련(關聯) 재판(裁判)
11.4.1 . 전기(電氣) 이용(利用) 개(個) 도축(屠畜) 사건(事件) 11.4.2 . 인천지법(仁川地法) 부천지원(富川支院) 약식명령(略式命令) 사건(事件)
11.5 . 개 식용(食用) 금지(禁止) 추진(推進)
11.5.1 .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11.5.2 . 윤석열(尹錫悅) 정부(政府)
12 . 관련(關聯) 문제행위(問題行爲)
12.1 . 일부(一部) 개고기 애호가(愛好家)들의 만행(蠻行) 12.2 . 일부(一部) 개고기 금지론자(禁止論者)들의 만행(蠻行)
13 . 관련(關聯) 사건(事件) 사고(事故) 14 . 배양육(倍養育) 15 . 현재(現在) 개를 먹는 국가(國家)/민족(民族) 16 . 푸아그라와 개고기 17 . 관련(關聯) 문서(文書)
17.1 . 고사성어(故事成語)

1. 개요(槪要) [편집(編輯)]

개(個) 고기 . 2024년(年) 8월(月) 7일(日) 부터 대한민국(大韓民國) 에서 식용(食用)할 목적(目的)으로 개고기를 사육(飼育) 및 유통(流通)하는 행위(行爲)가 금지(禁止)되고, 개인(個人) 섭취(攝取)는 가능(可能)하다.

2. [편집(編輯)]

대체(代替)로 흔히 먹는 , 돼지 , 등(等)의 고기와 꽤 다른 냄새와 식감(食感) 과 맛을 가지고 있는데, 부위별(部位別)로 맛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이라고 한다. 개고기의 담백한 살코기 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갈비살 부위(部位)가 좋고 지방(脂肪) 이 섞여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배받이 부위(部位)가 좋다. 이 때문에 국내(國內)에는 골수(骨髓) 개고기 마니아들이 꽤 많으며, 옛부터 국내(國內)에서는 대한민국(大韓民國) 남성(男性) 들의 정력(精力)을 보충(補充)해주는 보양음식(補陽飮食)으로 국내(國內) 남성(男性)들 사이에서는 꽤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내(國內)에서는 보통(普通) 오랫동안 국물 음식(飮食)으로 만들거나 수육(수肉) 의 형태(形態)로 개고기를 내놓아 왔었는데, 골수(骨髓) 개고기 마니아들에 의(依)하면 돼지고기 수육(수肉)과 비교(比較)할 경우(境遇) 상대적(相對的)으로 비계 가 적어 담백한 맛이 월등하다고 한다. 흑(黑)염소 수육(수肉)과는 비슷할 수 있는데, 흑(黑)염소 수육(수肉) 대비(對備) 개고기 수육(수肉)이 육질(肉質)은 더 부드럽다. 개고기를 이용(利用)해서 요리(料理)를 할 경우(境遇), 특유(特有)의 냄새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인데, 만약(萬若) 개고기를 적정(適正)한 방법(方法)으로 요리(料理)를 해내는 업소(業所) 에서 개고기 수육(수肉)을 먹을 경우(境遇) 개고기 특유(特有)의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등급(等級)의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소금만 살짝 찍어 고기 자체(自體)의 맛을 즐기기도 한다.

통상(通商) 국내(國內)에서 개고기는 야들야들하다, 부드럽다는 인식(認識)이 널리 펴져 있는데, 이유(理由)는 국내(國內)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는 전통적(傳統的)으로 수육(수肉)이나 보신탕(補身湯) 같은 국물의 형태(形態)의 음식(飮食)을 오랫동안 취(取)했기 때문이다.(이런 방법(方法)으로 조리(調理)하면 다른 대부분(大部分)의 고기들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워진다.) 실제로(實際로)는 부위별(部位別)로 다르며 갈비살의 살코기처럼 쫄깃한 부위(部位)와 배(倍)받이처럼 부드러운 부위(部位)가 있고, 그 중간(中間) 단계(段階)인 다리살도(度) 존재(存在)한다. 다른 조리(調理)나 첨가물(添加物) 없이 순수(純粹)하게 구워 먹으면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方式)으로 제공(提供)하는 업소(業所)는 존재(存在)하지 않는다.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는 보통(普通) 보신탕(補身湯)이나 육개장(肉개醬)의 전신(前身)인 과거(過去) 개장국(개醬국) 마냥 국물 요리(料理) 로 먹는 것이 오랜 관습(慣習)이었지만, 실은 개고기는 부위별(部位別)로 풍미(風味)와 식감(食感)이 다양한 편(便)이다. 주로(主로) 국물 음식(飮食)으로 섭취(攝取)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보다 개고기 요리(料理)가 조금 더 다양한 북한(北韓) 의 경우(境遇), 다양한 조리법(調理法)은 물론(勿論)이거니와 부위별(部位別) 조리(條理)에 코스 요리(料理)로 만드는 것까지 성공(成功)했다. 각종(各種) 고기 부위(部位)들은 물론(勿論), 내장(內臟) 까지 다양하게 조리(調理)하여 소비(消費)할 정도(程度)이며 북한(北韓) 내(內)에서는 맛이 더 다채롭다는 평가(評價)가 나온다.

3. 영양(營養) [편집(編輯)]

흔히들 개고기는 단백질(蛋白質) 흡수율(吸收率)이 좋다고 하는데, 따로 정제(精製)하지 않는 한(限) 다른 고기와 별(別) 차이(差異)는 없으며 보신(補身)에서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는 영양분(營養分)이지 단백질(蛋白質) 흡수율(吸收率)이 아니다. 사람의 신체(身體)와 구성(構成) 성분(成分)이 비슷해서 개고기를 먹으면 외상이 빨리 낫는다는 속설(俗說) 때문에 수술(手術)한 사람에게 먹이는 경우(境遇)도 있지만 과학적(科學的)인 근거(根據)는 전무(全無)하다. 또한 몸이 허(虛)할 때나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을 때 개고기가 좋은 이유(理由)는 지방량(脂肪量)이 많기 때문이라는 얼핏 보기에 그럴듯한 주장(主張)이 나왔지만, 역시(亦是) 의학적(醫學的) 근거(根據)는 없다. 물론(勿論) 과거(過去)엔 개고기가 몸에 좋다는 말은 속설(俗說)이긴 해도 어느 정도(程度) 사실(事實)이긴 했는데, 사실(事實) 정확히(正確히)는 그냥 워낙 육류(肉類) 섭취(攝取) 자체(自體)가 힘들다보니 당연히(當然히) 유일(唯一)한 육류(肉類)나 마찬가지였던 개고기가 몸에 좋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狀況)이었다.

다만 이것만으로 개고기가 몸에 좋다고 단적(端的)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단순히(單純히) 의사(醫師) 각각(各各)의 판단(判斷)에 따른 부분(部分)으로 보는 게 옳겠다. [1]

4. 역사(歷史) 및 문화(文化) [편집(編輯)]

corn-dog
멕시코시티 국립인류학박물관(國立人類學博物館)에 전시(展示)된 개(個) 테라코타 [2]

개(個) 는 약(約) 4만년(萬年) 전(前)부터 인류(人類) 가 수렵(狩獵)과 채집(採集)으로 살아갈 무렵 최초(最初)로 길들인 가축(家畜) 이다. 사실상(事實上) 인류(人類)가 유서(由緖)깊게 섭취(攝取)해 온 식재료(食材料) 중(中) 하나로, 개를 길들였던 원시(原始) 사회(社會)의 유적(遺跡)에서는 식량(食糧)으로 소비(消費)했던 개의 뼈들이 어김없이 발견(發見)되고 있다. 한자(漢字)인 그릇 기(期)( )도 개고기를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제各其) 그릇에 덜어먹었던 것에서 유래(由來)했다고 한다.

동양(東洋) 의 경우(境遇)에는 사기(詐欺) 에서 개고기와 관련(關聯)한 기록(記錄)이 등장(登場)한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진(陳)(秦)나라 에서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記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세(中世)~근대(近代)까지만 해도 세계(世界) 여러 곳곳 지역(地域)에서 [3]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記錄)이 있다. 그 중(中)에서도 특히(特히) 동아시아(東아시아), 스페인 침략(侵略) 이전(以前) 멕시코, 사하라 이남(以南) 아프리카 일부(一部) 부족(不足) 등(等)에서는 주요(主要)한 식문화(食文化)로 자리잡았다.

현재(現在) 개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國家)는 있지만, 공식적(公式的)으로 합법화(合法化)한 나라는 많지 않다. 세계(世界)에서 손꼽는 개고기 시장(市場)이 존재(存在)했던 대한민국(大韓民國) [4] 마저 개고기를 애매(曖昧)한 회색지대(灰色地帶)에 두다 결국(結局) 불법화(不法化)했을 정도(程度). 북한(北韓) 은 '단고기'라는 이름으로 대중적(大衆的)으로 먹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단고기 통졸임(桶졸임), 즉(卽) 개고기 통조림(桶조림) 도 팔고 있다.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다. 베트남 [5] , 필리핀 에서도 먹는다.

먹는, 또는 먹지 않는 이유(理由)에 대(對)해서는 아래 항목(項目) 참조(參照).

5. 먹는 이유(理由) [편집(編輯)]

오늘날 먹는 사람들에게 먹는 가장 큰 이유(理由)는 그냥 자기(自己) 입맛에 맞아서 먹는 것이다. 개고기를 자주 먹던 사람들은 실제(實際) 영양분(營養分) 여부(與否)와 별개(別個)로 육질(肉質)이나 육향(肉香)때문에 다른 고기로는 보신(保身)을 했다는 기분(氣分)이 잘 들지 않는 탓이다.

보양식(食)의 하나로서 먹는 경우(境遇)도 많다. 복날(伏날) 에 먹는 경우(境遇)가 주로(主로) 이에 해당(該當)되는데, 2000년대(年代) 이후(以後)엔 복날(伏날)에 삼계탕(蔘鷄湯) 을 먹는 경우(境遇)가 많아졌지만, 1990년대(年代) 이전(以前)에는 복날(伏날)엔 압도적(壓倒的)으로 개고기를 많이 먹었다. [6] 여름엔 복날(伏날)이 세 번(番)(초복(初伏), 중복(重複), 말복(末伏))이나 되므로 실상(實狀) 여름 한 철 내내 먹었다고 할 수 있다. 즉(卽) 일종(一種)의 세시(歲時) 음식(飮食)같은 존재(存在)였다. 그리고 한국(韓國) 특유(特有)의 보신문화(補身文化)로 인(因)해 정력(精力)에 좋다거나 영양분(營養分)이 다른 고기에 비해 뛰어나다는 속설(俗說)로 인해 먹는 경우(境遇)도 있다. 이 때문에 개를 평소(平素)에 먹지 않던 사람도 아프면 개고기가 스태미나 음식(飮食)이라는 소문(所聞) 때문에 몸보신(몸補身) 을 이유(理由)로 먹기도 한다. 평소(平素)에는 개고기 생각도 안 하지만 복날(伏날)이 가까워지면 1년(年)에 한두번(番)은 계절(季節) 풍습(風習)으로써 먹으러 가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날(伏날) 개고기는 미국(美國)에서 추수감사절(秋收感謝節) 칠면조(七面鳥) 구이 를 먹는 것과 같은 연례행사(年例行事)이다. 그저 맛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과거(過去) 동아시아(東아시아) 농경(農耕) 사회(社會)에서는( 한반도(韓半島) 도 포함(包含)) 개고기가 상당히(相當히) 보편적(普遍的)이었다. 다른 가축(家畜) 및 식용(食用) 동물(動物)의 경우(境遇), 는 농경(農耕)에 매우 중요(重要)한 노동력(勞動力)인데다 번식력(繁殖力)이 낮고, 돼지 는 개처럼 새끼를 많이 낳고 육질(肉質)이 부드러운 대신(代身) 개처럼 잡식성(雜食性)이면서 쓰는 사료(飼料)와 공간(空間), 노동력(勞動力)이 개(個)보다 훨씬 많아 키우기 힘들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토종(土種) 돼지는 크기도 작고 키우는 데 상당히(相當히) 많은 시간(時間)이 들었다. [7] 이 둘 모두 대형(大型) 가축(家畜)인지라 일반(一般) 서민(庶民)들이 흔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動物)은 아니였다. 당나귀(唐나귀) 는 소처럼 번식력(繁殖力)이 낮은데다 애초(애初)에 식용(食用)이 아닌 탈(脫)것으로만 가축화(家畜化)되어 매우 중요(重要)한 교통수단(交通手段)이였고 수율(收率)이 나쁘고 고기도 매우 질기기 때문에 애초(애初)에 식용(食用)으로 키울만한 가축(家畜)이 아니다. 개(個) 외(外)에 그나마 쉽게 먹을 수 있는 은 번식력(繁殖力)이 높고 방목(放牧)이 가능(可能)한 대신(代身) 기본적(基本的)으로 곡물(穀物)을 어느 정도(程度) 먹여야 한다는 단점(短點)이 있고 암탉 한정(限定)으로 잡아먹는 것보다 계란(鷄卵) 을 빼먹는 게 더 중요(重要)할 뿐더러 육질(肉質)이 질겼다. 오리 역시(亦是) 육질(肉質)이 좀 더 부드럽고 고소하다는 점(點)만 빼면 닭과 비슷한데다 반드시까진 아니여도 물장구 칠 정도(程度)의 물을 마련해주는 게 좋다. 양(量) 염소(鹽素) 는 성질(性質)이 생각보다 사나워 통제(統制)가 힘들고 풀을 매우 많이 뜯어먹기 때문에 필요(必要)한 공간(空間)이 많고 토지(土地)를 황폐화(荒廢化)시키기 쉽다. 덤으로 염소는 육질(肉質)이 심(甚)하게 질기고, 양(羊)은 털을 얻기 위해 기르기 때문에 쉽게 잡아먹을 수 없고 넒은 평야(平野) 지형(地形)의 목초지(牧草地)와 서늘한 기후(氣候)가 필요(必要)하기 때문에 한반도(韓半島)처럼 농지(農地)도 부족(不足)할 정도(程度)로 땅이 좁거나 산(山)이 많은 지형(地形)에서는 키우기도 힘들었다. 이나 토끼 는 다른 가축(家畜)보다 가축화(家畜化)가 늦고 그 때문에 성격(性格)과 환경(環境)에 받는 영향(影響)이 예민(銳敏)하기 때문에 키우기보다는 주로(主로) 사냥해서 잡아먹었다. 육(肉)고기 외(外)에 생선(生鮮) 포함(包含) 수산물(水産物) 종류(種類)는 쉽게 상(傷)하고 양식업(養殖業) 도 다른 가축(家畜)들보다 역사(歷史)가 늦기 때문에 전근대(前近代) 이전(以前)의 기술(技術)로는 주변(周邊)에 강(江)이나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內陸地方)에서는 쉽게 접(接)할 수 없었으며 특정(特定) 지역(地域)에서는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理由)로 그리 선호(選好)하지도 않았다.

반면(反面) 개는 먹는 양도(讓渡) 대형(大型) 가축(家畜)보다 훨씬 적고, 잡식성(雜食性)인지라 딱히 별도(別途)의 사료(史料)가 필요(必要) 없이 잔반(殘飯)만으로도 키울 수 있고, 좁은 공간(空間)에서도 잘 자라고, 번식력(繁殖力)도 좋고, 무리 생활(生活)을 하던 동물(動物)이라 통제(統制)도 쉽다는 장점(長點)이 있다. 그리고 개가 농장(農場)에 침입(侵入)하는 도둑이나 야생동물(野生動物)을 쫓아내거나 경계(警戒)하는 효과(效果) 정도(程度)는 있지만 스스로 제공(提供)하는 노동력(勞動力)이나 다른 부산물(副産物)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相對的)으로 부담(負擔) 없이 잡아먹을 수 있었다. 이미 동아시아(東아시아)에서 식견(識見)이 보편화(普遍化)되었었던 것은 사자성어(四字成語) 토사구팽(兎死狗烹) 으로도 능히 짐작(斟酌)이 가능(可能)하다.

그런 의미(意味)에서 개고기는 본질적(本質的)으로, 다른 육류(肉類)가 없어서 어쩔수 없는 상황(狀況)일때 먹는 비상상황(非常狀況)의 육식(肉食)에 가깝다. 효율성(效率性)도 맛도 별로(別로)고 요리(料理)하기도 어려운 점(點) 등(等) 육축(六畜)으로서의 가치(價値)는 별로(別로)지만 다른 더 좋은 가축(家畜)을 키울 형편(形便)이 안 되는 상황(狀況)에서 그나마 일반(一般) 집에서 잔반(殘飯)이나 줘서 몇 마리 정도(程度) 키울 수 있는 가축(家畜)이다 보니 단백질(蛋白質) 섭취(攝取)나 없는 살림에 뭔가 접대(接待)할 손님을 받아야 할 때 등(等)의 상황(狀況)에서 낼 수 있는 대안(代案) 중(中) 하나였던 것. 특히(特히) 농사(農事)나 목축(牧畜)이 어려웠던 산간오지(山間奧地)에서 사냥도 하기 힘들때 먹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선택(選擇)이라는 점(點)에서 개고기는 그들에게 선택(選擇)이 아닌 필수(必須)였고, 그것이 소수(少數)의 식문화(食文化)로 남았다가 사멸(死滅)하는 과정(過程)에서 확대재생산(擴大再生産)되어 아래의 개고기 논란(論難)을 낳은 셈이다. 그래서 개고기 문화(文化)가 남은 지역(地域)은 한반도(韓半島)에서도 극소수(極少數) 시골지역(地域)에 주로(主로) 남아있고 대부분(大部分) 사멸(死滅)한 것이다.

중남미(中南美) 아즈텍 문명(文明)에서도 개고기가 대중적(大衆的)이었다. 그 이유(理由)는 북미(北美) 남미(南美) 의 다른 지역(地域)들과 달리 아즈텍에서는 식용(食用)으로 소비(消費)가 가능(可能)한 반추동물(反芻動物)이나 대형(大型) 초식동물(草食動物)이 없었다. 아즈텍이 인간(人間)사냥과 식인(食人)으로 유명(有名)하긴하지만, 인간(人間)이란 종(種)의 번식(繁殖)과 성장(成長)이 워낙 느리다보니 사람고기는 아무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飮食)이 아니었다. 아즈텍에서는 개를 튼튼하면 애완견(愛玩犬)이나 감시견(監視犬)으로, 약(弱)하게 태어나면 식용(食用)으로 키웠다고 한다. 실제로(實際로) 아즈텍을 방문(訪問)한 스페인 정복자(征服者)들이 아즈텍에 간 기록(記錄)들을 보면 유독(唯獨) 개고기에 대(對)한 기록(記錄)이 많다. 아즈텍의 후손(後孫)인 멕시코 에서는 지금(只今)도 개고기를 먹고 있다.

6. 먹지 않는 이유(理由) [편집(編輯)]

다양한 이유(理由)가 있을 수 있으나, 젊은이들은 가성비도(價性比度) 떨어지는데 접근성(接近性)도 낮고 익숙하지도 않아서, 애견(愛犬) 문화(文化)가 발달(發達)하면서 전반적(全般的)으로 개는 식용(食用) 가축(家畜)보다는 반려동물(伴侶動物)이라는 인식(認識), 현대(現代)에 들어선 다른 맛있는 것이 많은데 굳이 먹을 특별한 장점(長點)이 없다는 이유(理由)이다.

개고기는 일반(一般) 가축(家畜)들에 비해 제대로 된 요리(料理) 가 힘들다. 잡내(雜내)를 없애서 고기 를 부드럽게 만드는 보신탕(補身湯) 같은 탕 요리(料理)나 수육(수肉)이 8할(割)을 차지하기 때문에 맛 자체(自體)는 다른 고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잘못 조리(調理)하면 질기고 잡내도 잘 안 없어져서 섭취(攝取) 때 여러모로 불편(不便)하다. 위에서 먹는 이유(理由)로 개고기의 부드러움을 들었는데, 원래(元來) 개고기는 가축용(家畜用)으로 대형(大型) 축산(畜産)하지 않은 동물(動物)이 다 그렇듯이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쩔어주고 꽤나 질긴 편(便)이다. 수육(수肉)이나 탕(湯)으로만 파는 데에도 다 이유(理由)가 있다. 요컨대(要컨대) 그런 조리(條理) 방식(方式)을 하지 않으면 현대(現代) 기준(基準)에서는 아무리 뭐든 다 잘 먹는 사람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도저히(到底히) 못 먹을 고기라는 것. 개고기와 비슷하게 값이 비싸고 호불호(好不好)가 갈리는 홍어(洪魚) 와 달리 개고기 요리(料理)가 미식적(美食積)으로도 크게 고평가(高評價)를 받지 못하는 이유(理由).

축산업적(軸産業的)으로도 개고기는 사료(飼料) 효율성(效率性)이 떨어지고 성장(成長)이 느리기 때문에 육축(六畜)으로 키우기에는 비효율적(非效率的)이다. 먹이는 양(量)에 비해 살코기가 적으며, 대부분(大部分)이 껍질이다. 물론(勿論) 다른 식용(食用) 가축(家畜)들인(人) , 돼지 , , 염소(鹽素) , 양(量) , 토끼 역시(亦是) '품종개량(品種改良) 이전(移轉)'으로 따지면 별다른 차이(差異)가 없긴 하지만 , [8] 소, 양(羊), 염소는 초식동물(草食動物)로써 사람은 소화(消化)를 전혀(全혀) 못 시키는 목초(牧草)를 소비(消費)하고, 돼지도 초식(草食) 위주(爲主)의 잡식동물(雜食動物)로써 어느 정도(程度)는 목초(牧草)를 먹기도 하며, 산(山)이 있다면 방목(放牧)해서 어느 정도(程度)는 알아서 먹이를 찾아먹게 할 수 있고 농업(農業) 부산물(副産物)(채소(菜蔬) 이파리, 볏집, 곡물(穀物)의 껍질 등(等))과 대변(代辯)(제주도(濟州島)의 똥돼지)을 먹이로 줄 수 있다는 장점(長點)도 있고, 닭은 곡물(穀物)을 먹여야 한다는 단점(短點) 대신(代身) 사료(飼料) 효율(效率)이 개(個)보다 높고 계란(鷄卵) 을 얻을 수 있는 반면(反面), 개는 설령(設令) 먹고 남긴 음식(飮食)이나 음식(飮食)쓰레기라고 해도 사람이 먹던 음식(飮食), 특히(特히) 고기와 곡물(穀物) 위주(爲主)로 줘야 해서 사료(史料) 효율성(效率性)이 심(甚)하게 떨어지는 문제(問題)가 컸기 때문이다. 개는 잡식성(雜食性) 동물(動物)이지만, 앞서 말한 초식(草食) 기반(基盤)의 잡식(雜食) 동물(動物)인 돼지랑 달리 육식(肉食) 기반(基盤)의 잡식(雜食)인데다, 역시(亦是) 잡식성(雜食性)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통(通)한 단백질(蛋白質) 및 비타민 섭취(攝取)가 필요(必要)하며, 이를 식물성(植物性)만으로 채우려면 채식주의(菜食主義) 문서(文書)에서 보듯이 상당(相當)한 영양학적(營養學的)인 주의(注意)와 노력(努力)이 필요(必要)하다. 옛날에는 개를 풀어놓으면 개가 사냥을 해서 단백질(蛋白質)을 구(求)해 먹었지만, 돼지나 닭이 방목(放牧)할때 먹는 벌레, 풀, 풀씨, 열매나 뿌리 등(等)에 비하면 쥐나 작은 새 같은 주거지(住居地) 주변(周邊)의 소형동물(小型動物)의 수(數)는 한정적(限定的)이고 적었으며 가축(家畜)인 이상(以上) 주인(主人)이 사료(史料)는 어느 정도(程度) 줘야 했다.

거기다 이런 이유(理由)들 때문에 소, 돼지, 닭 등(等) 다른 가축(家畜)들에게 밀려 대량축산(大量畜産)으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품질(品質)이 고르지 않고 값이 비싸다. 즉(卽), 가성비(價性比)가 나쁜 것이다. 특히(特히) 이런 가성비(價性比)에 민감(敏感)한 젊은층들이 점점(漸漸) 개고기를 멀리하면서 수요(需要)가 줄어들고, 수요(需要)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供給)도 줄어들어 오히려 가격(價格)은 점점(漸漸) 비싸지고 위생(衛生) 관리(管理)도 더더욱 엉망이 되는 악순환(惡循環)이 되는 셈. 게다가 개고기는 법적(法的)으로 식용(食用) 가축(家畜)으로 명확(明確)하게 법(法)에 제시(提示)된 가축(家畜)도 아닌지라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위생(衛生) 관련(關聯) 규율(規律)도 적용(適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實際로) 개고기가 어떤 환경(環境)에서 얼마나 위생관리(衛生管理)를 해서 들여오는지도 투명(透明)하지가 않다. 일단(一旦) 음식점(飮食店)에 들어오면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의 관리(官吏)부터 무조건(無條件) 받기에 법적(法的)으로 안전(安全)하다는 보증(保證) 자체(自體)는 받은 거고, 조리방법상(調理方法上) 웬만하면 탈(頉)이 날 일은 없지만, 다른 식재료(食材料)에 비해 관리(管理) 단계(段階)가 하나 빠져 있으니 여전히(如前히) 불안(不安)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개고기 특유(特有)의 풍미(風味)를 좋아하는 소수(少數)만이 찾을 뿐이며, 이조차도 대다수(大多數)가 중장년층(中壯年層)들이다. 게다가 개의 품종(品種)은 워낙 많기 때문에 비슷한 관리법(管理法)을 거쳤더라도 어떤 종류(種類)와 크기의 개를 잡았느냐에 고기의 질(質)이 완전히(完全히) 들쭉날쭉이다. 맛있는 품종(品種)의 개고기와 맛없는 품종(品種)의 개고기는 그 간극(間隙)이 너무 넘사벽(壁) 이라는 점(點)이다.

개고기가 단체(團體) 급식(給食) (학교(學校), 군대(軍隊), 교도소(矯導所), 병원(病院), 회사(會社) 사내(社內) 식당(食堂), 관공서(官公署) 구내(構內) 식당(食堂) 등(等)의 메뉴)에 포함(包含)되지 않는 이유(理由)도 바로 이런 이유(理由)들 때문이다. 단체(團體) 급식(給食)은 대부분(大部分)의 사람들에게 호불호도(好不好度) 갈리지 않고 일상적(日常的)으로 먹는 메뉴를 선정(選定)해야 하고, 도축(屠畜) 등(等)에서 관청(官廳)의 관리(管理)와 감독(監督)을 제대로 받고 검증(檢證)된 식재료(食材料)만을 사용(使用)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 개고기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단체(團體) 급식(給食)의 메뉴로는 부적당(不適當)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현실적(現實的)으로 복날(伏날)만 되면 각종(各種)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사실상(事實上) 개(個)/고양이보호단체(保護團體))에서 개고기 판매점(販賣店)이나 식당(食堂)에 몰려가 영업방해(營業妨害) 수준(水準)의 시위(示威)질을 하는 마당에 학교(學校)나 회사(會社) 등(等)에서 급식(給食) 메뉴로 개고기를 올리면 그 학교(學校)나 회사(會社)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불보듯 뻔하다. 특히(特히) 학교(學校)의 경우(境遇)에는 학부모(學父母) 중(中)에서도 항의(抗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병원(病院)의 경우(境遇)도 환자(患者)들 중(中)에서도 건강(健康) 문제(問題)로 항의(抗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굳이 그런 마찰(摩擦)까지 감내(堪耐)하며 단체급식(團體給食) 메뉴로 선정(選定)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개고기가 단체(團體) 급식(給食)의 메뉴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現實的)인 문제(問題)가 있다.

단순히(單純히) 먹어본 적이 없거나 인간(人間)과 친숙(親熟)한 대표(代表) 동물(動物)인 개가 대상(對象)이라는 것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다른 맛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개고기를 먹을 이유(理由)가 없는 것. 개고기가 산낙지, 홍어(洪魚), 청국장(淸麴醬) , 과메기 , , 멍게 , 해삼(海蔘) , 개불 , 미더덕 등(等) 호불호(好不好)가 심(甚)하게 갈리는 다른 대표(代表) 음식(飮食)들에 비(比)해 불호(不好)가 덜 하긴 하나,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도 차차(次次) 적응(適應)해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完全) 적응(適應)해서 아무 탈(頉) 없이 잘 먹곤 하는 저런 것들과는 달리 유독(唯獨) 개고기가 입도 안 대 본 사람이 꽤 많은 이유(理由)도 상대적(相對的)으로 대중적(大衆的)이지 않은 것과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對)한 거부감(拒否感)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옛날에는 건강식(健康食)이라고 해서 먹는 사람도 많았으나, 사실(事實) 영양학적(營養學的)으로 보면 개고기는 적당히(適當히) 열량(熱量)이 많은 음식(飮食)일 뿐, 칼로리 과잉(過剩)인 현대(現代)에서는 특별히(特別히) 영양식이(營養食餌)라고 하기 부적합(不適合)하다. 그것도 그저 닭고기 에 비해 열량(熱量)이 좀 더 많은 정도(程度)고, 돼지고기 소고기 에 비해서는 낮다. 즉(卽), 정말(正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맘껏 먹기 힘든 옛날에나 영양식(營養食)이었다는 것이며, 요즘도 점차(漸次) 중장년층(中壯年層)들 사이에서도 인기(人氣)가 떨어져가고 있다.

6.1. 종교적(宗敎的) 이유(理由) [편집(編輯)]

유대교(유대敎) 의 경우(境遇) 성서(聖書) 구약(舊約) 레위기 11장(場)의 율법적(律法的)인 이유(理由)로 금지(禁止)되고 있다. 레위기에서는 소나 양(羊) 정도(程度)를 제외(除外)하면 대형(大型) 포유류(哺乳類)를 먹기 어렵게 규정(規定)해놨다. 조건(條件)이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을 것, 되새김질을 할 것이 조건(條件)이다. 때문에 이 기준(基準)에 따르면 돼지고기 식용(食用)은 불가(不可)하고, 실제로(實際로) 골수(骨髓) 유대인(유대人)들은 이슬람교도(이슬람敎徒) 뺨치게 돼지고기에 부정적(否定的)이다. 물론(勿論) 기독교(基督敎) 신약(新藥) 이라는 새로운 약속(約束)의 경전(經典)을 따르기에 사실상(事實上) 금지(禁止)하는 식품(食品)이 따로 정(定)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슬람 테러 방지(防止) 목적(目的)으로 돼지 오줌통(오줌桶)을 활용(活用)할 계획(計劃)을 세웠다가 차라리 테러 당(當)해서 죽고 말지 돼지는 안 된다는 골수파(骨髓派)들의 격(膈)한 반대(反對)에 계획(計劃)을 철회(撤回)하기도 했다.

이슬람교(이슬람敎) 에서는 이슬람의 창시자(創始者)인 무함마드 가 먹지 말고 죽여야 할 해악동물(害惡動物)로 , 들개, 솔개 등(等)을 꼽았고, 개(個) , 돼지, 노새, 나귀를 불결(不潔)한 짐승으로 보아 먹지 않았다. 헌데 여기서 "율법(律法)"으로 금지(禁止)된 고기는 돼지 하나뿐. 그런데 같은 이슬람권(이슬람圈)인 말레이시아 에선 개고기를 "알라에게 바쳐도 좋은 음식(飮食)"으로 간주(看做)되며 즐겨 먹었고, 인도네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시리아처럼 이슬람교(이슬람敎)를 믿는 무슬림 인구(人口)가 많은 유라시아 지역(地域) 국가(國家)에서도 개고기가 정력(精力)에 좋다며 먹거나 자국(自國)이 전(前) 쟁(箏) 중(中)인 상황(狀況)에서도 개고기를 먹거나 허용(許容)한 사례(事例)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터키 남동부(南東部)와 시리아, 이라크 북부(北部) 지역(地域)에서 분포(分布)하는 소수민족(少數民族)인 쿠르드족(族)들은 개를 당당히(堂堂히) 구워 먹기도 하였고,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리비아 같은 몆몆 북아프리카(北아프리카)의 아랍 국가(國家)들에서도 이슬람/아랍화(化)되기 이전(以前)에도 개고기 식문화(食文化)가 존재(存在)했었다. 페르시아 바빌론 등(等)에서도 이슬람 지역(地域)과 비슷하게 개(個) 가 시체(屍體)를 뜯어먹거나, 기타(其他)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먹는 짐승이라 하여 극도(極度)로 불결(不潔)하게 여겼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바빌론 에서는 개가 신전(神殿)에 들어오면 내쫓고, 신전(神殿)이 부정(不正) 탔다 하여 다시 정화(淨化)할 정도(程度).

불교(佛敎) 에서는 교리(敎理)에 따라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석가모니(釋迦牟尼) 부처가 개고기 먹는 것을 돌길라죄(罪) [9] 로 지목(指目)하여 개고기를 먹지 말 것을 명(命)했다는 율장(律藏) 사분율(四分律)의 언급(言及)도 있다. 불교(佛敎) 교리상(敎理上) 환생(還生)의 단계(段階) 중(中) 사람 직전(直前)의 단계(段階)가 바로 개(個)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금(禁)한다. 출산(出産)을 앞둔 집에 영험한 스님이 "절대로(絶對로)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조언(助言)하는 경우(境遇)가 있는데 식구(食口) 중(中) 누군가가 먹은 개가 자식(子息)으로 환생(還生)하는 일이 발생(發生)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티베트 네팔 쪽에서는 해탈(解脫)을 하지 못한 수도승(修道僧)들이 개가 된다고 하여 지나다니는 들개에게 공양(供養)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불교(佛敎)의 계율(戒律)을 안 지키는 파계승(破戒僧) 들의 상징(象徵) 중(中)의 하나가 바로 개고기를 먹는 것이다. 유명(有名)한 고전(古典) 소설(小說)인 수호전(水滸傳) 에서 노지심 승려(僧侶) 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개고기를 먹는 습관(習慣) 때문에 승려(僧侶)로 대접(待接)받지 못한다. 서유기(西遊記) 에서는 삼장법사(法師) 저팔계(豬八戒) 의 이름을 지을 때 8가지 음식(飮食)을 금(禁)하고 있다고 해 팔계(八戒)라고 지었는데 8가지 음식(飮食) 중(中) 하나가 개고기였다.

6.2. 지역별(地域別) 개고기 기피현상(忌避現象) [편집(編輯)]

유목(遊牧)하는 입장(立場)에서는 개(個)의 노동력(勞動力)이 고기로 전환(轉換)되는 가치(價値)보다 높다는 이유(理由)로 개고기가 금기시되었다. 일례(一例)로 유목민족(遊牧民族)인 몽골족(族)이나 유목민(遊牧民)의 영향(影響)을 받은 수렵채집민족(狩獵採集民族)인 만주족(滿洲族) [10] 등(等)은 개고기를 금기시(禁忌視)하는 문화(文化)가 있었는데 이는 개가 가축(家畜)을 몰아주고 사냥을 하는데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수행(遂行)했기 때문이다. [11] 때문에 몽골족(族) 칭기즈칸은 자신(自身)의 최측근(最側近)은 4준4구로 부른 것으로 미루어보아 개가 유목민(遊牧民)의 필수품(必需品)인 말과 비슷할 정도(程度)로 중요(重要)했던 것을 추측(推測)할 수 있다. 거기에 소와 달리 먹을 부분(部分)이 별로(別로) 없고 유목민(遊牧民)의 특성(特性) 상(上) 고기 수급(需給)이 상대적(相對的)으로 쉬운 환경(環境)이 겹쳐서 유목민(遊牧民)들은 특별히(特別히) 음식(飮食)이 부족(不足)한 상황(狀況)이 아닌 이상(以上) 굳이 개고기를 먹을 이유(理由)가 없었다. [12]

서구(西歐)의 경우(境遇)에는 환경적(環境的) 영향(影響)으로 개고기가 터부시(視)되고 있다. 애초(애初)에 서구권(西歐圈)에서는 개가 사냥견(犬), 썰매견(犬), 목축견(牧畜犬) 등(等)으로 쓰이며 사람과 가까이 지낸 역사(歷史)가 길기 때문이다. 기록상(記錄上)으로는 20세기(世紀) 초반(初盤)까지 프랑스 파리 같은 유서(由緖)깊은 고도(高度)에서도 정육점(精肉店)에서 개고기가 일부(一部) 팔렸다고는 하나 대중적(大衆的)인 식재료(食材料)로 사용(使用)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목축(牧畜) 문화(文化)가 발달(發達)하여 소, 돼지, 양(羊), 말, 토끼 등(等)의 고기를 구(求)하기가 쉬워 주식(株式)으로 활용(活用)되었기 때문에 굳이 개고기까지 먹을 필요(必要)가 없었다. 위에서 언급(言及)했듯 개고기는 일부(一部) 지역(地域) 또는 일부(一部) 계층(階層)에서 별식(別食)으로 소비(消費)되었고, 애완견(愛玩犬) 문화(文化)가 자리잡기 이전(以前)에도 서양권(西洋圈)에서는 일상적(日常的)인 식재료(食材料)로서 취급(取扱)하지는 않았다. 지금(只今)으로 비교(比較)하면 리투아니아 의 까마귀 고기, 아이슬란드 의 양머리(洋머리) 요리(料理), 스코틀랜드 해기스 와 비슷한 위상(位相) 및 인지도(認知度)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서구권(西歐圈)에서 개고기가 주류(主流)가 되지 못한 건 '상대적(相對的)인 경제성(經濟性)'과 환경적(環境的)인 이유(理由),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伴侶動物)로서 기르게 된 문화(文化) 때문이다. 상당수(相當數)의 가정(家庭)이 개를 키우는 서구권(西歐圈)에서는 어린 시절(時節)부터 정서적(情緖的)으로 의지(依支)하며, 친구(親舊) 로 지냈던 동물(動物) 을 한 끼 식사(食事)로 먹는다는 것에 거부감(拒否感)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 종(鐘) 내부(內部)에서 특성(特性) 변화(變化)가 몹시 쉽고 한 번(番) 개량(改良)하고 나면 간단히(簡單히) 길들여져 친근(親近)함을 느끼게 되었을 수도 있다. 한국(韓國)도 경제(經濟) 성장(成長)을 하면서 애견(愛犬) 인구(人口)가 늘어나며 그런 추세(趨勢)를 따라가고 있다.

7. 한반도(韓半島)에서의 개고기 [편집(編輯)]

1980년대(年代) 이전(以前)까지 한국(韓國) 에서는 지금(只今)의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만큼 자주 먹었던 대중적(大衆的)인 식재료(食材料)였다.

물론(勿論) 육류(肉類) 중(中)에서 상대적(相對的)으로 가장 소비(消費)가 많았다는 것이지 지금(只今) 우리가 고기를 먹는 수준(水準)으로 흔하게 접(接)할 수 있는 음식(飮食)은 아니었다. 애초(애初)에 고기가 귀(貴)하니 육류(肉類)를 자주 섭취(攝取)하지 못했고, 역설적(逆說的)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 섭식(攝食)이 육식(肉食) 한정(限定)으로는 주류(主流) 식문화(食文化)로 자리잡은 것이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복날(伏날)에 먹는 보양식(補養食) 및 약재(藥材)로서 많이 활용(活用)되었고 지금(只今)도 그러한 인식(認識)이 남아있다. 과거(過去)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문헌(文獻)을 살펴보면 왕실(王室) 및 양반가(兩班家)에서는 순대, 꿩고기와 함께 가장 일상적(日常的)으로 먹었던 주류(酒類) 식재료(食材料)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甚至於) 종묘(宗廟) 등(等)의 제사(祭祀)에도 올렸다. 평민(平民) 계층(階層)에서는 마을 잔치나 복날(伏날) 등(等)의 특별한 날에 먹는 고기로 취급(取扱)된 것으로 보인다. 즉(卽) 계급(階級)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一般的)으로 먹었던 대중적(大衆的)인 식재료(食材料)로 활용(活用) 되었던 것이다. 조리법(調理法)도 매우 다양해서 지금(只今)은 활용(活用)되지 않는 방식(方式)으로도 요리(料理)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過去) 한국(韓國)의 역사(歷史)에서 개가 대중적(大衆的)인 재료(材料)로 쓰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理由)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농경(農耕) 사회(社會)였던 한국(韓國)에서 소, 돼지 [13] , 말, 닭, 오리 등(等)의 다른 가축(家畜)들은 다들 개(個)에 비해 불리(不利)한 점(點)들이 존재(存在)했고, 특히(特히) 양(量) 은 무리생활(生活)에 풀을 뿌리까지 뽑아 먹을 정도(程度)로 많이 먹어서 넓은 목초지(牧草地)가 필요(必要)해서 땅이 좁고 산(山)이 많은 한반도(韓半島) 지형상(地形上) 식재료(食材料)는 커녕 애초(애初)에 기를 수가 없었던 동물(動物)이였다.(이런 땅에 많이 길렀다가는 곧 토지(土地)가 황폐화(荒廢化)된다.) 염소(鹽素) 도 비슷한 이유(理由)로 양(量)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기를 수는 없었다.

이런 이유(理由)로 개는 별식(別食)으로 취급(取扱) 받았다곤 해도 동네(洞네) 잔치가 있을 때마다 쉽게 접(接)하고 구(求)할 수 있는 대중적(大衆的)인 요리(料理)였다는 사실(事實)엔 이견(異見)이 없다. 구석기(舊石器) 시대(時代)에 몇십만년(十萬年) 동안 수렵(狩獵) 생활(生活)을 해온 인간(人間)들에게 육류(肉類) 섭취(攝取) 욕구(欲求)는 본능(本能)에 가까웠고, 이를 충족(充足)하기에 가장 쉬운 동물(動物)이 개(個)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6.25전쟁(戰爭), 경제(經濟) 성장(成長)을 거치면서도 개의 섭식(攝食)이 아무런 거부감(拒否感) 없이 이어져 온 원인(原因)이었다. 결국(結局) 그나마 가장 일상(日常)에서 부담(負擔)없이 먹던 게 닭이랑 개였으니 이 둘이라도 열심히(熱心히) 먹었던 것이다.

2006년(年) 7월(月) 24일(日) 엠파스가 실시(實施)한 '당신(當身)의 보신탕(補身湯)(개고기) 문화(文化)에 대(對)한 생각은?'라는 주제(主題)의 설문조사(設問調査)에서 참여자(參與者) 3061명(名) 중(中) 86%인 2667명(名)이 개고기 문화(文化)를 없앨 필요(必要)가 없으며 전통문화(傳統文化)를 인정(認定)해야 한다고 답(答)하였으며, 개고기 문화(文化)에 반대(反對)하며 없애야 된다고 답(答)한 사람은 설문(設問) 참여자(參與者)의 14%에 불과(不過)하였다. #

한국(韓國)의 개고기 식용(食用)은 석기시대(石器時代)부터로 추정(推定)하지만 실제(實際) 근거자료(根據資料)는 부족(不足)하다. 경상도(慶尙道) 지방(地方)에 존재(存在)하는 신라(新羅) 의 벽화(壁畫)를 바탕으로 추정(推定)하는데 그것이 개고기가 아닌 다른 알 수 없는 동물(動物)이라는 주장(主張)도 있다. 개고기로 멸시(蔑視)와 차별(差別)을 당(當)한 역사(歷史) 문헌(文獻)도 존재(存在)하는데, 고구려계(高句麗系) 당나라(唐나라) 장수(長壽) 고선지 의 일화에 고선지(高仙芝)를 외국인(外國人) 출신(出身)이라고 차별(差別)했던 당나라(唐나라) 장수(長壽)가 고선지(高仙芝)에게 "개(個) 창자와 똥을 먹는 고려(考慮)놈"(啖狗腸高麗奴, 啖狗屎高麗奴)이라고 욕(辱)했다는 대목이 역사(歷史)에 남아있다. [14] 고려시대(高麗時代) 에도 슬견설의 기록(記錄)이나 마도(馬島) 3호선(號線)에서 개경(開京)에 공물(貢物)로 올라가던 개고기포(抛) 등(等)의 자료(資料)가 있어 역사(歷史)가 오래되었음을 짐작(斟酌)케 한다.

이 처럼 개고기는 한국사(韓國史)에서 식용(食用)한 흔적(痕跡)이 매우 오래전(前)부터 남아있지만, 개고기에 대(對)한 혐오(嫌惡)를 보이던 사람이 완전히(完全히) 없던 건 아니었다. 고려(高麗) 후기(後期)의 대표적(代表的) 문신(文臣)이자 문인(文人)인 이규보 (1168~1241)가 쓴 수필(隨筆)인 슬견설(蝨犬說)은 ‘이(李)[?]와 개(個)[犬]에 대(對)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생명(生命)은 크나 작으나 다 같은 것이라는 주제(主題)를 담은 수필(隨筆)인데 내용(內容)은 이렇다.

이규보(李奎報)의 한 지인(知人)이 개를 몽둥이로 때려잡는 걸 보고 그 모습에 충격(衝擊)을 받아 다시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이규보(李奎報)는 이에 대응(對應)해 "나는 어젯밤 부인(夫人)이 내 옷의 를 양(量)촛불로 그슬려 잡는 것을 보고 비탄(悲歎)에 빠졌다"며 풍자(諷刺)를 한다.

이 풍자(諷刺)를 들은 지인(知人)은 상심(傷心)하여 이는 보잘 것 없는 미물(微物)이며 개(個)는 슬퍼할만한 이유(理由)가 있는 대물(對物)인데, 왜 이 같은 미물(微物)에 빗대어서 자신(自身)을 놀리느냐는 반응(反應)을 보이고, 그에 맞서 이규보(李奎報)는, 이 같은 미물(微物)부터 사람까지 다들 살고자하는 마음은 같으며, 어찌 큰 것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것들은 그렇지 않겠느냐고 대꾸했다.

이규보(李奎報)는 이에 덧붙여, 물러가서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라는 말과 함께, 달팽이의 뿔을 소의 뿔과 같게 보고 메추리를 봉황(鳳凰)과 같게 보라는 말을 하며, 당신(當身)이 그렇게 생각해낸 후(後)에 당신(當身)과 함께 도(道)를 말하겠다며 쐐기를 박는다.

그런데 이 지인(知人)이 개나 돼지같은 동물(動物)고기를 안 먹겠다고 한 걸 보면 불교(佛敎) 가 국교(國交) 같던 고려시대(高麗時代) 인식(認識)이라는 점(點)도 있다. [15] 슬견설 본문(本文) 및 해석(解釋).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개고기는 아주 보편적(普遍的)인 육류(肉類) 식재료(食材料)였으며, 양반(兩班)들부터 일반(一般) 평민(平民)들에 이르기까지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 심지어(甚至於) 왕실(王室) 궁중(宮中) 음식(飮食)으로도 개고기가 올라왔다. #

조선(朝鮮) 시대(時代)의 권신(權臣) 김안로 는 개고기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에게 개고기를 바쳐 출세(出世)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팽수(李彭壽)는 정원(定員)의 천거도(薦擧度) 없었는데 김안로(金安老)가 마음대로 천거(薦擧)한 것이다. 본시(本是) 이팽수는 김안로와 한 동네(洞네)에 살았으며 이팽수의 아비는 김안로(金安老)의 가신(家神)이었으므로, 김안로는 이팽수를 아들처럼 여겼다. 김안로는 개고기를 매우 좋아했는데, 이팽수가 봉상시(奉常寺) 참봉(參奉)으로 있을 적에 크고 살찐 개(個)를 골라 사다가 먹여 늘 그의 구미(口味)를 맞추었으므로 안로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稱讚)했었다. 어느날 갑자기 청요직(請要職)에 올랐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개고기 주(州)서'(家獐注書-당시 이팽수의 관직(官職)이 승정원(承政院) 주(州)서)라고 불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종(中宗) 29년(年)(1534) 병인조(病人組)(9월(月) 3일(日))
......김안로(金安老)가 권세(權勢)를 휘두를 때 이팽수가 봉상시(奉常寺) 참봉(參奉)이었는데, 김안로(金安老)가 개고기 구이(九夷)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날마다 개고기 구이(九夷)를 만들어 제공(提供)하며 마침내 김안로(金安老)의 추천(推薦)을 받아 청요직(請要職)(승정원(承政院) 주(州)서)에 올랐다. 그 뒤 진복창(陳復昌)이(李) 봉상시(奉常寺) 주부(主婦)가 되어서도 개고기 구이로 김안로(金安老)의 뜻을 맞추어 온갖 아부(阿附)를 다했고, 매번(每番) 김안로(金安老)가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실(事實)까지 자랑삼아 설명(說明)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쓰여지지 못하였다. 진복창은 자신(自身)이 구운 개고기 구이의 맛이 최고(最高)라고 생각하고 올렸지만 김안로는 오히려 이팽수가 구운 개고기 구이의 맛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종(中宗) 31년(年)(1536) 병자조(病者兆)(3월(月) 21일(日))

조선(朝鮮) 후기(後期)의 요리책(料理冊)인 < 음식디미방 >에서는 순대 를 만들 때 개고기를 이용(利用)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래도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 양념을 많이 해야 하는 개고기의 특성(特性)이 순대 제작법(製作法)과 잘 어울렸기 때문으로 추정(推定)된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以後) 편찬(編纂)된 의서(醫書) < 동의보감(東醫寶鑑) >에도 개고기에 관(關)한 내용(內容)이 있으며, 오장(五臟)을 편(便)하게 하고 혈맥(血脈)을 조절(調節)하고 장(章)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骨髓)를 충족시켜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여 양도(讓渡)(발기력(勃起力))를 일으켜서 기력(氣力)을 증진(增進)시킨다고 서술(敍述)되어 있다.

정약용 박제가 와 개고기 레시피를 교환(交換)했다고 한다. 본문(本文)은 형(兄)인 정약전 에게 보낸 편지(便紙).
......호마(胡馬)( 들깨 ) 한 말을 이 편(便)에 부쳐드리니 볶아서 가루로 만드십시오. 채소밭(菜蔬밭)에 가 있고 방(房)에 식초(食醋) 가 있으면 이제 개(個) 를 잡을 차례(次例)입니다. 삶는 법(法)을 말씀드리면, 우선(于先) 티끌이 묻지 않도록 달아매어 껍질을 벗기고 창자나 밥통(밥桶)은 씻어도 그 나머지는 절대로(絶對로) 씻지 말고 곧장 가마솥 속에 넣어서 바로 맑은 물로 삶습니다. 그리고는 일단(一旦) 꺼내놓고 식초(食醋)ㆍ장(腸)ㆍ기름ㆍ파(波)로 양념을 하여 더러는 다시 볶기도 하고 더러는 다시 삶는데 이렇게 해야 훌륭한 맛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정(楚亭)(楚亭, 박제가 (朴齊家)의 호(號))의 개고기 요리법(料理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茶山時文集) 권(卷)20

하지만 정작 정약전 이 유배(流配)되어 있던 흑산도(黑山島) 에는 개는 커녕 변변한 포유동물(哺乳動物)이 없어 정약전(丁若銓)은 고기 금단(禁斷) 증상(症狀)(?)으로 고통(苦痛)을 겪었다고 한다. [16] 오죽하면 그의 명저(名著) 자산어보(玆山魚譜) 에서 바닷새들의 고기 맛까지 언급(言及)되었다. 물론(勿論) 정약용(丁若鏞)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형(兄)의 한탄(恨歎)에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없으면 개고기라도 드시라는 편지(便紙)를 본문(本文)처럼 보냈지만.

한국(韓國) 가톨릭 교회(敎會) 초기(初期) 박해(迫害) 시절(時節) 박해(迫害)를 피(避)해 산(山) 속으로 도망(逃亡)쳤던 신자(信者)들이 많이 먹었다고 전(傳)해진다. 야반도주(夜半逃走)를 해야 하는 처지(處地)에 덩치가 큰 돼지 같은 가축(家畜)은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것. 그렇게 산(山) 속에서 살다가 먹을 게 정(鄭) 없어지면 키우던 개를 잡아먹었던 것. 또한 조선(朝鮮) 후기(後期) 밀입국(密入國)하여 포교(布敎)하던 서양(西洋) 신부(新婦)들은 육류(肉類)를 즐겨 하는지라 한식(寒食)에 적응(適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 신자(信者)들이 쇠고기로 속여서 준 것이 개고기라고 한다. 신학생(神學生)들의 이야기로는 식단(食單)에 개고기가 올라오는 경우(境遇)도 있으며 박해(迫害) 초기(初期)의 어려움을 기억(記憶)하는 의미(意味)라고 한다. 그래서 평소(平素) 안 먹던 사람도 신학생(神學生) 시절(時節)부터 접(接)하게 된다.

지리적(地理的) 인연(因緣)도 있다. 조선(朝鮮)에서 개장국(개醬국)을 최초(最初)로 장(章)에서 판 것이 1770년(年) 충남(忠南) 서천군(舒川郡) 판교면의 백중장(百中場)이다. 음력(陰曆) 7월(月) 15일(日) 백중(百中)에 열린다고 백중장(百中場)인데 벼농사(벼農事)가 거진 끝난 주변(周邊)의 머슴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공교(工巧)롭게도 30여년(餘年) 뒤부터 판교면 금덕리 산막(山幕)굴 '띠안말', '작은재' 등(等)에 가톨릭 은거(隱居) 공동체(共同體)가 형성(形成)되기 시작(始作)했다. 아직도 한국(韓國) 가톨릭 신학교(神學校)에서는 시험기간(試驗期間)이 되면 신학생(神學生)들의 기(氣)를 보(補)하기 위해 개장(開場)을 먹이는 전통(傳統)이 남아 있다.

서양(西洋)에 조선(朝鮮)의 개고기가 알려지게 된 계기(契機)도 가톨릭교회다. 프랑스인(人) 가톨릭 선교사(宣敎師) 클로드샤를 달레(Dallet, Claude Charles, 1829년(年) ~ 1878년(年))는 『조선(朝鮮) 천주교회사(天主敎會史)』에서 “돼지와 개가 엄청나게 많으나, 개는 지나치게 겁(怯)이 많으므로 푸주의 고기로밖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 개고기는 맛이 퍽 좋다고 한다. 그야 어쨌든 조선(朝鮮)에서는 가장 훌륭한 음식(飮食)의 하나다.”라고 남기기도 했다. 실제로(實際로) 개고기는 은거(隱居) 공동체(共同體)에서 구(求)할 수 있는 가장 귀(貴)한 식재료(食材料)였을 가능성(可能性)이 높으나, 달레 신부(新婦)가 직접(直接) 먹지는 않은 듯.(달레 신부(新婦)는 조선(朝鮮)에서 포교(布敎)하다가 조선(朝鮮) 을 떠나 하노이 에서 선종(腺腫).)

이처럼 여러 문헌자료(文獻資料) 및 증거(證據) 물품(物品)이 나온 것을 보면 오래 전(前)부터 평시(平時)에도 계층(階層)을 가리지 않고 먹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甚至於)는 왕실(王室) 의례(儀禮)에도 개고기를 쓴 것을 볼 수 있다. 일부(一部)에서 주장(主張)하는 '개고기는 전시(展示)에나 먹었던 비상식량(非常食糧)' 등(等)의 허위(虛僞) 정보(情報)는 그동안 수없이(數없이) 연구(硏究)되어 온 자료(資料)에서 이미 논파(論破)된 지 오래이다. 물론(勿論) 어려울 때 쉽게 구(求)할 수 있는 고기였기 때문에 개화기(開化期) 이전(以前)에도 '식량(食糧)이 부족(不足)해지면 마을의 똥개가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소문(所聞)도 있었다.

이렇게 개고기를 많이 먹던 한국(韓國)이였으나, 1970년대(年代)와 80년대(年代)를 걸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요(需要)가 개고기를 추월(追越)했고, 1980년대(年代)에 올림픽을 앞두고 개고기 섭취문화(攝取文化)가 서양권(西洋圈) 언론(言論)들의 이목(耳目)을 끌자, 이들 외국인(外國人)들의 이목(耳目)이 집중(集中)되는것을 피(避)하기 위해 개고기 섭취(攝取)를 전면적(全面的)으로 규제(規制)하면서 개장국(개醬국)집들도 골목 안쪽으로 강제(强制)로 이전(移轉)당하고, 명칭(名稱)도 개장국(개醬국), 구탕(舊湯)에서 보신탕(補身湯), 건강탕, 영양탕(營養湯)으로 바꿔야했으며, 이때부터 개고기 섭취(攝取)는 사양길(斜陽길)에 접어들기 시작(始作)했다.

다만 개고기 섭취(攝取)가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입맛이 하루아침에 바뀌는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當時)의 중년층(中年層) 이상(以上)은 복날(伏날)에 개고기를 먹는것이 익숙하여 1990년대(年代)까지도 복날(伏날)이 되면 개장국(개醬국) 집을 가는 경우(境遇)가 많았고, 오히려 2000년대(年代) 인터넷 시대(時代)에 접어들자 개고기 섭취(攝取)에 대(對)한 옹호론(擁護論)이 대세(大勢)가 되었기도 했다. 이는 한국(韓國)의 개고기 섭취(攝取)에 대(對)해 비난(非難)하던 브리짓 바르도 의 정치적(政治的) 행적(行跡)이나 개고기를 가지고 몰지각(沒知覺)한 외국인(外國人)들이 한국인(韓國人)들을 상대(相對)로 인종차별(人種差別)을 하는 일들이 속속히(速速히) 알려지면서 이에 대(對)한 반발(反撥)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었고, 막상 한국(韓國)의 개고기 섭취(攝取)를 그리 욕(辱)하는 외국인(外國人)들이 국적(國籍)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푸아그라를 비롯한 요리(料理)를 먹는 경우(境遇)도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푸아그라 먹는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개고기를 욕(辱)할 자격(資格)은 없다', '개고기는 혐오식품(嫌惡食品)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다' 라는 의견(意見)이 대세(大勢)였다. 그렇다고 특별히(特別히) 개고기 못 먹는 사람에게 강요(强要)하는 분위기(雰圍氣)는 아니었다. 개고기 반대론자(反對論者)들 앞에서 개고기 맛있다고 어그로를 끄는 2010년대(年代) 후반(後半)의 분위기(雰圍氣)에 비하면... 오죽하면 개고기 전문(專門) 인터넷 쇼핑몰 까지 생겼을 정도(程度). [17]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반발감(反撥感)에 의(依)한것이었고, 개고기를 취급(取扱)하는 업자(業者)들이 이 기회(機會)를 살라기(氣)는 커녕 허송세월(虛送歲月)이나 보내면서 개고기 섭취량(攝取量)은 지속적(持續的)으로 줄어들었다. 후술(後述)하겠지만 2024년(年)에는 아예 법(法)으로 금지(禁止)됨으로서 개고기 문화(文化)가 끝났다.

현재(現在) 한국(韓國)에서는 개고기에 대(對)하여 직접적(直接的)으로 규정(規定)한 법률(法律)은 없다. '축산법(畜産法)' 제(第)2조(條)의 가축(家畜) 에 개(個)가 포함(包含)되지만 위생(衛生)과 관련(關聯)된 규율(規律)을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 대상(對象)에는 빠져 있어 해당(該當) 법(法)에 의(依)한 위생(衛生) 관리(管理)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을 받는 동물(動物)인 소 · 말 · 양(兩)(염소 및 산양포함(山羊包含)) · 돼지(사육(飼育)하는 멧돼지 포함(包含)) · 사슴 · 당나귀(唐나귀) · 토끼 · 닭 · 오리 · 칠면조(七面鳥) · 거위 · 메추리 · 꿩을 제외(除外)한 육류(肉類)는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의 적용(適用)을 받는다. 그리고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을 받지 않으므로, 개고기 판매식당(販賣食堂)은 모두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에 의(依)한 일반음식점(一般飮食店)으로 허가(許可) 및 위생(衛生) 점검(點檢)을 받아야 한다. 이건 판매점(販賣店)이 위생(衛生) 검사(檢査)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개의 사육(飼育) 및 도축(屠畜) 과정(過程)에서의 위생(衛生) 검사(檢査)하고는 상관(相關)없다. 그 외(外) 1984년(年) 서울시(서울市) 고시(告示)로 개고기 판매(販賣) 금지(禁止)가 있으나(서울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대비(對備) 시책(施策)이었다. 당시(當時) 가게까지 뒷골목으로 쫓아내고 간판(看板)을 바꿔 달게 했다.),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의 관련(關聯) 문의(問議)에 대(對)해 서울시(서울市)는 '해당(該當) 고시(考試)는 사문화(死文化)되었다'고 공개적(公開的)으로 발표(發表)한 바 있으며, 애초(애初) 법률(法律)이 아닌 서울시(市) 내부(內部) 고시(考試)였다.

이처럼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체계적(體系的)인 관리(管理)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는 사육(飼育), 도축(屠畜), 유통(流通)과 관련(關聯)하여 당국(當局)의 정식(正式) 통계(統計)도 거의 이뤄지지 않나, 연간(年間) 도축(屠畜) 숫자(數字)도 추정치(推定値)가 오락가락하는데, 대략(大略) 50만(萬)~250만(萬) 마리로 추정(推定)하고 있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정식(正式) 자료(資料)는 1998년(年) 식품의약품안전청(食品醫藥品安全廳) 국감자료(國監資料) 다. 1998년(年) 당시(當時) 국내(國內)에서 식용견(食用犬)을 취급(取扱)하는 업소(業所)는 모두 6,484개소(個所)로 하루평균(平均) 25t, 연간(年間)으로는 개고기 8,428t이 판매(販賣)되며,개소주로는 연간(年間) 93,600t이 소비(消費)되고 있어 전체(全體) 개고기 소비량(消費量)은 총합(總合) 100,00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사실상(事實上) 유일(唯一)하다시피한 공식(公式) 자료(資料)로 알 수 있듯이 고기로는 8,428톤이 소비(消費)되며, 개소주(개燒酒) 로 소비(消費)되는 양(量)이 9만(萬) 3,600여(餘)톤으로 압도적(壓倒的)으로 많다. [18] 한편(한便) 개 사육(飼育) 두수(頭數)는 축산업자용(畜産業者用)으로 팔리는 개 사료(飼料) 소비량(消費量)으로 추정(推定)할수 있을 뿐이었다.

2022년(年) 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는 '식용(食用) 개 사육(飼育)·유통(流通) 실태조사(實態調査)'를 시행(施行) 하였다. 2022년(年) 2월(月) 기준(基準) 식용(食用) 목적(目的)으로 개를 사육(飼育)하는 농장(農場)은 1,156개(個)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총(總) 52만(萬) 1,121마리였고, 농가당(農家當) 평균(平均) 사육(飼育) 마릿수(마릿數)는 450마리 정도(程度)였다. 또한 식용(食用)으로 연간(年間) 개(個) 38만(萬) 8천여(千餘)마리 [19] 가 소비(消費)되는 것으로 조사(調査)됐으며 보신탕(補身湯)·영양탕(營養湯) 등(等)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飮食店)은 전국(全國)에 모두 1,666곳으로 집계(集計)됐다. 24년(年)만의 공식(公式) 조사(調査)에서 개소주(개燒酒) 는 통계(統計)에 잡히지 않을 정도(程度)로 감소(減少)했는데 온라인 판매시도(販賣試圖) 에 비난(非難) 여론(輿論)으로 판매중단(販賣中斷)하고 해당(該當) 업종(業種)의 온라인 판매(販賣)는 흑(黑)염소진액(津液), 당(黨)팽이진액(津液), 닭발진액등(津液等)의 대체상품(代替商品) 판매(販賣)로 전향(轉向)했으며 오프라인 상(上)에서도 지자체(地自體)에서 폐업(廢業) 을 유도(誘導)하는 상황(狀況)이다. 고기 소비(消費)쪽도 소비(消費)와 판매업소(販賣業所)가 감소(減少)한다는 기사(記事)가 나오는 상황(狀況)이다.

한국(韓國)의 경우(境遇) 90년대(年代) 이후(以後) 애완견(愛玩犬) 문화(文化)가 대중적(大衆的)으로 확산(擴散)되면서 개고기에 대(對)한 사회적(社會的) 논란(論難)이 계속(繼續)되고 있다. 즉(卽) 한국(韓國)에서 개고기 논쟁(論爭)이 격렬(激烈)한 이유(理由)는 먹는 문화(文化)와 애완견(愛玩犬)으로서의 문화(文化)가 동시대(同時代)에 충돌(衝突)하기 때문이다. [20] 사실(事實) 애견가(愛犬家)들 중(中)에서도 개고기 문화(文化)를 반대(反對)하지 않는 사람은 많으며 [21]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도 꽤 있다. [22] 2014년(年)에는 국제동물보호협회(國際動物保護協會) 관계자(關係者)가 방한(訪韓)하였는데, 개고기 문화(文化)를 '개선(改善)'한다는 표현(表現)을 사용(使用)하였다. 또 데이브 닐 아시아동물보호협회(動物保護協會) 동물복지담당(動物福祉擔當) 이사(理事)는 "개를 먹는 문화(文化)는 국제적(國際的)인 이슈가 될 것이며, 한국(韓國)이 상당(相當)한 압력(壓力)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發言)하며, 그들의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 기준(基準)을 우리에게 강요(强要)하는, 사실상(事實上) 협박(脅迫)이나 다름없는 말을 내뱉어서 비판(批判)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發言)은 같은 시기(時期) 세월호(歲月號) 참사(慘事) 의 여파(餘波)로 묻혀서 딱히 큰 이슈는 되지 못했다. #

그 외(外)에 한민족(韓民族)의 갈래인 중국(中國)의 조선족(朝鮮族) 이나 중앙아시아(中央아시아) 고려인(高麗人) 들도 개고기를 간간히 먹는다. 조선족(朝鮮族)이야 주류민족인(主流民族人) 한족 도 개고기를 먹으니 특별할 건 없지만, 고려인(高麗人)들이 사는 중앙아시아(中央아시아)와 러시아는 현지(現地) 민족(民族)들은 기본적(基本的)으로 개고기를 안 먹는데 [23] 고려인(高麗人)들만이 그게 조상(祖上)들이 한반도(韓半島)에 살 때부터 이어온 전통(傳統)이라 개고기 요리(料理)가 남아있다. #

고기용(龍) 육견(陸犬)으로는 전통적(傳統的)으로 잡종견(雜種犬) , 특히(特히) 똥개 의 수요(需要)가 가장 높다. 발바리 같은 소형(小型) 애완견(愛玩犬) 은(銀) 잘 취급(取扱)하지 않았다. 효율성(效率性)과 맛의 문제(問題)로, 커다란 똥개를 놔두고 살이 별로(別로) 없는 애완견(愛玩犬)을 택(擇)할 이유(理由)가 없다. 발바리나 애완견(愛玩犬)이 개고기용(用)으로 거래(去來)된 건 최근(最近)의 일이다. 그러나 개고기의 수요(需要)가 높아지자 대형(大型)인 도사견(犬) 을 섞은 잡종(雜種) 소위(所謂) '식육견(食肉犬)' 품종(品種)이 만들어져 보급(普及)되었고 이들이 농장(農場) 육견(陸犬)의 대부분(大部分)을 차지하게 된다. 대형견인(大型牽引) 도사(道士)와 교배(交配)시키면 껍질이 두꺼워 근수(斤數)가 많이 나가 고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個)의 털 색(色)에 따라서도 선호도(選好度)가 다르다. 일반적(一般的)으로 황구(黃狗) 를 으뜸으로 치며 [24] 그 다음이 흑구(黑口), 가장 질(質)이 낮은 것은 백구(白狗)다. 사료(飼料)를 먹여 키운 것보다 음식물(飮食物) 찌꺼기(짬밥)나 똥을 먹여 키운 것의 고기맛이 좋다고 알려졌으며, 이런 믿음은 식육견(食肉犬) 농장(農場)의 비위생적(非衛生的)인 사육환경(飼育環境)을 만들게 된다.

2024년(年) 1월(月) 9일(日), 국회(國會)에서 식용(食用) 목적(目的)으로 개를 사육(飼育)하고 도살(屠殺)하는 것을 금지(禁止)하는 법안(法案)이 국회(國會) 본회의(本會議)를 통과(通過)하면서 위헌(違憲) 판결(判決) 등(等) 다른 변수(變數)가 생기지 않는 한(限) 한국(韓國)에서 개고기의 역사(歷史)는 공식적(公式的)으론 끝났다. #

7.1. 북한(北韓) [편집(編輯)]

북한(北韓) 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 라고 한다. 한국(韓國)과는 정반대(正反對)로 북한(北韓)에서는 개고기가 오히려 고급(高級) 고기로 취급(取扱)받으며 인기(人氣)가 높다. 경제적(經濟的) 문제(問題)로 소, 돼지, 닭을 먹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中國) 남부(南部) 에서 한국(韓國) 북부지방(北部地方) 으로 전파(傳播)된 것으로 추측(推測)되고 있다.

복날(伏날)에 개장국(개醬국) 을 먹는 사람들이 많으며, 간혹(間或) 외국인(外國人) 관광객(觀光客)들과 국빈(國賓)들에게도 개고기 요리(料理)를 대접(待接)해 줄 정도(程度)로 개고기가 보편화(普遍化)되어 있다. 김일성(金日成) 도 개고기를 즐겨 먹였다. 개고기하면 수육(수肉)과 국(國)만이 대표적(代表的)인 남한(南韓)과 다르게 요리법(料理法)도 다양(多樣)하다. 북한(北韓)에서는 다양한 개고기 요리(料理)를 전문(專門)으로 하는 식당(食堂)도 있으며 개고기로 만든 코스 요리(料理)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다 . 허약해진 사람들에게는 개엿이라는 걸 먹이는데, 이것은 개를 통째로 며칠동안 고아서 뼈를 추려낸 고기를 조청(造淸) 또는 옥수수 엿과 섞어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北韓)에서 군대(軍隊)나 감옥(監獄)에 갔다 몸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개엿 먹이는 걸 최고(最高)로 친다고 한다.

장기간(長期間)의 경제난(經濟難) 때문에 개고기 요리(料理)도 귀(貴)한 음식(飮食) 취급(取扱)하며 특별한 날에나 먹는다. 북한(北韓)에서 개고기는 굉장히(宏壯히) 귀(貴)한 고기 취급(取扱)을 받는다. 북한(北韓)에서는 평생(平生) 먹어볼 일이 없을 쇠고기를 제외(除外)하면, 현실적(現實的)으로 구매(購買)할 수 있는 고기 중(中) 가장 고급(高級)이라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이는 북한(北韓)의 특수한 환경(環境) 때문이다. 개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음식(飮食)을 먹여야 하는데다 도둑맞기도 쉽기 때문에 기르는 데 많은 품이 든다. 때문에 2014년(年) 기준(基準)으로 북한(北韓)에서 중간(中間) 크기 개 한 마리의 가치(價値)는 한국(韓國)의 닭 9, 10마리와 맞먹으며, 이는 쌀로 치면 50~75Kg, 주식(主食)인 옥수수로 치면 100~150Kg에 이를 정도(程度)로 비싼 가격(價格)이다. 재미교포(在美僑胞)의 북한(北韓) 단고기 요리(料理) 소개(紹介) 기사(記事) [25] 특이(特異)한 건 국내산(國內産)보다 외국산(外國産) 개를 더 고급(高級)으로 치는데 실제로(實際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통일(統一) 후(後)에는 구(區)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이북지역(以北地域) 에서도 개고기 금지법(禁止法) 이 적용(適用)될 수 있겠으나 [26] , 개 식용(食用) 지양(止揚)이 정착(定着)되기까지는 많은 시간(時間)이 걸릴 것이다. 오히려 남한(南韓)에선 실패(失敗)한 개고기의 산업화(産業化)가 통일(統一) 북한(北韓)에선 성공(成功)한다면, 개고기 문화(文化)가 남한(南韓)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일이다

8. 외국(外國)의 개고기 [편집(編輯)]

8.1. 아시아 [편집(編輯)]

아시아에서도 한반도(韓半島) 외(外)에도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꽤 있다.
중국(中國) 에서는 개고기를 향기(香氣)나는 고기(香肉)라고 부르고 있으며 일황이흑삼화사(二黑三和寺)백(一黃二黑三花四白)으로 맛의 순위(順位)를 나누고 있다. [27] 중국(中國)에서 개고기를 먹게 된 것은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부터였다. 개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때부터 가장 잘 훈련(訓鍊)된 가축(家畜)이었다. 당시(當時) 중국(中國)의 광범위(廣範圍)한 지역(地域)에서 개가 사육(飼育)되었다. 따라서 신석기(新石器) 유적지(遺跡地)에서는 광범위(廣範圍)하게 개의 유골(遺骨)이 발견(發見)된다. <주례(主禮)>의 기록(記錄)에 따르면 상고시대(上古時代)의 주왕(紂王)(周王)의 음식(飮食)에 대(對)해 상세(詳細)하게 기록(記錄)하고 있다. 권력자(權力者)들은 기본적(基本的)으로 '육축(六畜)(六畜)'을 먹었다. 여기서 육축(六畜)이란 소, 양(羊), 말, 닭, 돼지, 개를 일컫는다. 여기서 특기(特記)할 만한 사실(事實)은 고대(古代) 중국(中國)의 귀족(貴族)들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것이다. 중국인(中國人)들은 개고기를 구육(九六)(狗肉), 향육(香肉)(香肉), 지양(止揚)(地羊)이라고 불렀다. <예기(禮記)·왕제>편(便)에 "제후(諸侯)는 이유(理由) 없이 소를 죽여서는 안 되고, 대부(大夫)는 이유(理由) 없이 양(羊)을 죽여서는 안 되며, 사(社)(士)는 이유(理由) 없이 개와 돼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28] . 즉(卽) 사(社)(士) 이상(以上)의 귀족(貴族)이어야만 비로소 개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예기(禮記)·내칙(內則)(內則)>에는 주나라(周나라) 시기(時期) 진귀(珍貴)한 음식(飮食)인 ' 팔진(八鎭) (八珍)'에 기름으로 튀긴 개(個)의 간이(簡易)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상나라(商나라)와 주나라(周나라) 시대(時代)에 귀족(貴族)들의 제사(祭祀)나 장례(葬禮)에 주요(主要)한 제물(祭物)로 사용(使用)됐다. '바치다'라는 의미(意味)의 '헌'(獻)'이라는 글자(글字)에는 (개 견(犬)) 자(字)가 들어 있는데, 개를 제물(祭物)로 삼음으로써 공경(恭敬)과 정성(精誠)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中國)에서도 개고기를 다른 고기들에 비해 고급(高級)으로 보지는 않았고, 싸구려 음식(飮食) 내지(乃至)는 빈민용(貧民龍) 음식(飮食)으로 여겨온 듯한 일화(逸話)들이 많다. 양두구육(羊頭狗肉) 이라는 고사성어(故事成語)도 있고,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개고기를 뜯어먹으며 놀았다고 하며 동서(同壻)인 번쾌(繁噲)는 개백정(개白丁)이었다. 수호전(水滸傳) 노지심 도 개고기를 먹었다는 구절(句節)이 있다. [29]

후한시대(後漢時代)때까지도 개고기는 상당히(相當히) 흔한 식재료(食材料)였지만 위진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를 거치면서 중국대륙(中國大陸)에서 개고기를 먹는 인구(人口)는 급감(急減)한다. 이는 애견문화(愛犬文化)의 발달(發達), [30] , 돼지고기의 보급(普及), 불교(佛敎)의 전파(傳播), 유목민족(遊牧民族)들의 영향등(影響等)이 복합적(複合的)으로 작용(作用)한 결과(結果)였다.

당나라(唐나라) 시대(時代)에 이르면 개고기는 일반(一般) 백성(百姓)들도 먹지 않는 음식(飮食)이 되었고 명나라(明나라) 시대(時代)에도 광동지역(廣東地域)의 일부(一部) 빈민층(貧民層)들이나 개(個)를 먹었다고 한다.

유목민(遊牧民) 왕조(王朝)인 청나라(淸나라) 시대(時代)에 조선(朝鮮)의 심상규라는 관료(官僚)가 청나라(淸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갔을때 개고기를 구(求)해 먹었는데 베이징 사람들에게 비난(非難)을 받은 기록(記錄)이 있다. [31] 그러나 개고기 기피(忌避)는 만주족(滿洲族)들의 전통(傳統)이었을 뿐이다. 만주족(滿洲族) 이전(移轉) 완안아골타(阿骨打) 가 이끌던 여진족(女眞族) 시기(時期)에는 오히려 개 생피(生피)에 밥을 말아먹을 정도(程度)로 개고기를 사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以後) 아이신기오로 누르하치 가 개(個) 덕분(德分)에 목숨을 건진 적이 있어 자신(自身)의 목숨을 구(救)해준 개(個)의 은혜(恩惠)에 보답(報答)하고자 그 때부터 개고기를 먹지 말도록 해서 현재(現在)까지도 만주족(滿洲族)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다. 과거(過去)부터 개고기를 먹었던 한족들 그중(그中)에서 만주족(滿洲族)의 영향(影響)이 덜 미친 남(男) 중국(中國) 지방(地方) 사람들은 청나라(淸나라)때도 개고기를 많이 먹었고, 이홍장(李鴻章) 은 영국(英國)이 선물(膳物)로 준 셰퍼드를 고아먹기까지 했다. 위쪽을 참고(參考). 1970년(年) 4월(月), 저우언라이 중국(中國) 총리(總理)가 북한(北韓) 을 방문(訪問)했을 때 김일성(金日成) 이 개고기로 연회(宴會)를 마련한 것은 유명(有名)한 일화(逸話)다.

중국(中國) 본토(本土)에서는 한해 2,000만(萬) 마리를 식용(食用)으로 도축(屠畜)한다. 몬도 카네 를 보면 대만(臺灣)에서도 개고기를 파는 장면(場面)이 나온다. 그것도 시장(市場)에서 그 모습 그대로 개를 매달아두고 주문(注文)이 있으면 개(個)를 그 자리에서 토막내는 모습으로 나온다. 스펀지 에서도 나온 개고기 라면을 만드는 중국(中國) 업체(業體) 간부(幹部)가 나와 '개고기 먹는 사람은 중국(中國)만 쳐도 전세계(全世界) 인구(人口) 1/6이다'면서 대응(對應)했었다. 2012년(年) 중국(中國)에서 개고기 라면 판매(販賣) 및 제조(製造)를 금지(禁止)한다고 나섰는데 중국(中國)에서도 극(極)과 극(劇)인 반응(反應)이 쏟아지고 있다. [32] 2010년(年) 12월(月) 대만(臺灣) 개보호단체(個洑號團體)에서 대만(臺灣) 여러 지역(地域)의 개고기 식용(食用)을 금지(禁止)하자는 법안(法案)을 촉구(促求)한 일이 국내(國內)에 보도(報道)된 적이 있다. 이 법안(法案)은 대만(臺灣) 국내(國內)에서도 유기견(遺棄犬) 문제(問題)를 거론(擧論)하거나 개고기를 즐겨 먹던 이들도 반발(反撥)하면서 온갖 논쟁(論爭)이 벌어졌다. 결국(結局) 이 촉구(促求)는 흐지부지되어 개고기를 법(法)으로 금지(禁止)하고 있진 않는 실정(實情)이다. 2014년(年) 중국(中國) 광시성(광시省) 위린시(市)에서 열리는 개고기 축제(祝祭) 에서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와 지역(地域) 주민(住民)들이 충돌(衝突) 하여 수십(數十) 명(名)이 다치고 찬반(贊反) 논쟁(論爭)이 벌어지는 상태(狀態)이다. 이 도시(都市)에서 열리는 개고기 축제(祝祭)는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檢索)하면 관련(關聯) 사진(寫眞)들을 찾을 수 있는데 도축(屠畜)된 개를 통째로 쌓아놓고 파는 등(等) 도축(屠畜)을 대놓고 하는 모습은 서양(西洋) 길거리에선 상상(想像)도 못할 규모(規模)이다. 거기다 개고기 뿐만 아니라 고양이 고기까지 판다. 많은 논란(論難)이 있지만 이 축제(祝祭)는 계속(繼續)되고 있는 상황(狀況). 아직 법적(法的)으로 완전히(完全히) 금지(禁止)된 건 아니지만, 결국(結局) 애견인(愛犬人)들의 반발(反撥)로 개장국(개醬국) 가게 간판(看板)에 개장국(개醬국)이라 적지 못하고 보신탕(補身湯)이라고 기재(記載)하도록 규정(規定)이 생겼다고 한다.

일본(日本) 에서는 과거(過去) 기록(記錄)은 몰라도 현대(現代)에는 개고기 식용(食用) 문화(文化)가 거의 사라진 상태(狀態)이다. 오키나와 에는 마야(摩耶)노우시루(マヤ?のウシル)라는 개고기 전통(傳統) 요리(料理)가 있는데 고양이 고기로 만드는 경우(境遇)가 더 일반적(一般的)이다. 사실(事實) 일본(日本)은 불교(佛敎) 국가(國家)라서 전통적(傳統的)으로 개고기 뿐만 아니라 육지(陸地) 동물(動物)들의 고기 전체(全體)를 금지(禁止)했던 국가(國家)였다. 전국시대(戰國時代) 후기(後期)부터 에도시대(時代)까지 반사회적(反社會的)인 언행(言行)과 복장(服裝)으로 세상(世上)의 눈을 끌고자 한 가부키모노들은 개를 잡아 먹는, 일반적(一般的)인 가치관(價値觀)과 다른 기행(奇行)을 벌이기도 했으나 일반적(一般的)으로 개고기는 특히(特히) 에도막부시대(幕府時代) 때 지독(至毒)한 개 애호가(愛好家)였던 5대(代) 개(個)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 가 생류연민령(生類憐憫令)(生類憐愍令)을 내려서 아예 육(肉)고기를 먹는 것을 엄격(嚴格)하게 금지(禁止)한 역사(歷史)가 있는 등(等) 이상(異常)한 쪽에서 불교적(佛敎的) 전통(傳統)이 강(剛)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토끼는 귀는 날개 같으니까 새다 같은 억지이다. 물론(勿論) 애초(애初)에 이 법령(法令)을 제정(制定)한 것이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가 지독(至毒)한 개빠 였기 때문이므로 개는 이 법령(法令)을 피(避)해갈 수 없었다. 1977년(年) 콘도 히로시(近藤博)의 저서(著書) '일본(日本)의 미각(味覺)'에서 일본인(日本人)의 개고기 문화(文化)에 대(對)해 나온다. 아키타견(犬) 으로 유명(有名)한 아키타나 사츠마 등(等)에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내용(內容)과 패전(敗戰) 후(後)에도 여러 지방(地方)에서 개고기 문화(文化)가 있었지만 책(冊)이 쓰여지던 시점(時點)으로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온다. 다만 2017년(年) 기준(基準) 도쿄 신주쿠, 아카사카에 개고기를 파는 식당(食堂)이 수십(數十) 곳 성업(盛業) 중(中)이라고 한다. 한국(韓國)에 있는 식(式)의 개고기 뿐만 아니라 중식당(中食堂)에서도 개고기 메뉴를 판다고 한다.

베트남 필리핀 에서는 위생문제(衛生問題)로 개고기 판매(販賣)를 금지(禁止)하고 있지만 시중(市中)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즉(卽) 식용(食用)으로 위생검사(衛生檢査)를 받으면 인정(認定)하는 셈이다. 베트남 길거리를 보면 '쯩 땃'이라고 부르는 꼬치구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개고기다. 하지만 냄새가 나지 않아서 한국(韓國) 사람이나 해외(海外) 사람들도 개고기인지 모르고 사먹는 경우(境遇)가 꽤 있다. 양고기(羊고기)나 다른 고기와 견줘봐도 맛있다는 평(評)이 많다. 베트남 여론(輿論)은 개고기 먹는 것에 대(對)해 비난(非難)하는 것은 문화적(文化的) 상대성(相對性)을 무시(無視)하는 것으로 여기며 베트남 언론(言論)에서 반론(反論)까지 한 적도 있다. 베트남은 아예 개고기 통구이도(度) 시장(市場)에서 버젓이 팔고 있으며 2009년(年) 현지(現地)에 가서 먹어본 백인(白人)도 있다. 개고기와 관련(關聯)된 풍속(風俗)으로, 옛날 베트남 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면 개 주인(主人)과 피해자(被害者)가 합의(合意)를 보도록 관리(管理)가 중재(仲裁)하는 관습(慣習)이 있었다. 그런데 이 관리(管理)는 일단(一旦) 사람을 문 개를 먹는다. 그리고 합의(合意)가 이루어질 때 까지 계속(繼續) 개고기를 먹는데 그 개 값은 소송(訴訟) 당사자(當事者)들이 부담(負擔)해야 했다.

미얀마 의 경우(境遇)에는 식용(食用)으로 소비(消費)하는 경우(境遇)는 드물다. 이는 개고기 식용(食用)을 기피(忌避)하는 이유(理由)도 일부(一部) 작용(作用)하지만 [33] 도축(屠畜)하기가 어려워서이다. 미얀마에서는 떠돌이 개들이나 식용(食用) 개들을 육로(陸路)로 국경(國境)을 건너 중국(中國)으로 반입(搬入)한 후(後) 도축(屠畜), 가공(加工)하여 역수입(逆輸入)해서 유통(流通)하고 있다.

태국(泰國) 의 경우(境遇) 국교(國交)가 불교인(佛敎人) 사회(社會)에서 불교(佛敎)의 교리(敎理)에 따라서 잘 먹지 않는다. 길거리 개를 방치(放置)하는 경우(境遇)도 많았다. 상기(想起)한 미얀마같은 경우(境遇)와 마찬가지로 떠돌이 개를 잡아 식용(食用)으로 베트남으로 넘기다 잡힌 경우(境遇)가 있어 신문(新聞) 뉴스로 보도(報道)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북부(東北部) 이싼 지역(地域)에서는 식용(食用)으로 먹는 경우(境遇)도 있다. 과거(過去) 빈곤(貧困)했던 지역(地域)이었기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고 그때의 전통(傳統)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곤충(昆蟲) , 등(等)도 즐겨 먹는 편(便)이다.

인도네시아 에서는 무슬림 이 전체(全體) 인구(人口)의 80% 이상(以上)을 차지하는 지역적(地域的)으로 천주교(天主敎) 및 개신교도(改新敎徒)들의 비중(比重)이 큰 북부(北部)수마트라 주의(注意) 바딱 민족(民族)과 북부(北部)술라웨시 주의(注意) 마나도인(人)들이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 북부(北部)수마트라 주(州)의 경우(境遇) 주도(主導) 메단(Medan)에는 자바섬에서 이주(移住)한 자바인(人)들이 많아 무슬림 비중(比重)에 거의 40%에 이르지만 험준(險峻)한 산속(山속)으로 갈수록 기독교도(基督敎徒)들의 비중(比重)이 커진다. 마나도(Manado)의 경우(境遇) 기독교인(基督敎人) 비중(比重)이 거의 90%에 육박(肉薄)한다. 보통(普通) 대다수(大多數)의 무슬림들이나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애완견(愛玩犬)을 키우는 젊은층들 사이에서 개고기를 별로(別로) 즐겨먹지는 않지만 무슬림이라고 해도 정력(精力)에 좋다면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존재(存在)한다. 공식적(公式的)으로 하람이라서 안 먹는 경우(境遇)가 대다수(大多數)라고는 하지만 한국(韓國)에서 정력(精力)에 신경(神經)쓴다는 사람들이 웅담(熊膽)이나 뱀탕(뱀湯)을 먹는것처럼 정력(精力)에 과(過)하게 신경(神經)쓰는 사람들이 즐겨찾게되는 먹을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만 2019년(年) 인도네시아 중부(中部) 자바 카랑안야르라는 지역(地域)의 한 군수(郡守)는 개고기의 상업적(商業的) 판매(販賣)를 금지(禁止)하는 지역(地域) 규정(規定)(Perda)를 제정(制定)하겠다고 하였다. #

2007년(年) 내셔널 지오그래픽 발표(發表)에 의(依)한 통계(統計)를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이 전(全) 세계(世界)에서 약(約) 5,000만(萬) 마리의 개를 도축(屠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數字)는 500억(億) 마리가 넘는 닭의 연간(年間) 도축(屠畜) 마리 수(數)와 견주면 적긴 하지만 통념(通念)보다는 많은 셈이다. 게다가 같은 2007년(年) 한국(韓國)의 도축량(屠畜量)은 300만(萬) 마리로 세계(世界) 도축량(屠畜量)의 2% 정도(程度)이다. 즉(卽) 전(全) 세계적(世界的)으로 보면 더더욱 광범위(廣範圍)하게 개를 먹는다는 걸 알 수 있다. [34] 2007년(年) 한해 개 도축량(屠畜量)을 보면 아시아에서 3,000만(萬) 마리 정도(程度)를 도축(屠畜)하였다. 중국(中國)>베트남>한국(韓國) 순(巡)이다. <우리가 먹고 사랑하고 혐오(嫌惡)하는 동물(動物)들>(살림출판사, 할 헤르조크 저)에서 나오는 내용(內容)이다. 이 책(冊)에서는 한국(韓國)이나 개고기 먹는 여러 나라 이야기도 나와 있으며 개고기 도축(屠畜)에 대(對)하여 중립적(中立的)인 시각(視角)을 보여준다. 또 개고기를 비난(非難)하면서 매해(每해) 수백만(數百萬) 마리가 안락사(安樂死)당하는 미국(美國)의 이중적(二重的)인 현실(現實) 또한 문제(問題)가 있음을 지적(指摘)한다.

위의 통계수치(統計數値)를 보면 다른 대륙(大陸)에서도 아시아보다 훨씬 더 많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한국(韓國)이나 일부(一部) 아시아에서만 개고기를 먹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한국(韓國) 사람들 중(中)에서도 위 같은 사실(事實)을 모르는 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境遇)가 있는데 동물(動物)사랑실천협회(實踐協會) 박소연 대표(代表)가 EBS 방송(放送) 토론(討論)에서 한국인(韓國人)만 개고기를 먹는다 고 했다가 진중권(陳重權) 교수(敎授) 및 다른 토론자(討論者)로부터 역관광(逆觀光)을 당(當)하고 인터넷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35] 정작 세대(世代)가 지날 수록 개고기 식용(食用)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韓國)이 개고기 대표(代表) 나라로 알려지고 비난당하는 건 어찌 보면 참 억울(抑鬱)한 일이다. 당장(當場) 한국(韓國)보다 훨씬 큰 개고기 시장(市場)이 바로 옆 중국(中國) 에 있는데도 왜 한국(韓國)한테만 비난(非難)하냐는 불만(不滿)이 나오기도 한다. [36]

최근(最近) 여러가지 이유(理由)로 인해서 많은 아시아권(圈) 나라들이 개고기를 금지(禁止)하기 시작(始作)했다. # 중국(中國)도 선전시에서 금지(禁止)한다. # 중국(中國)에서도 애견(愛犬) 문화(文化)가 보급(普及)된 여파(餘波)로 개고기 소비(消費)가 크게 감소(減少)하였다고 한다. #1 #2 2020년(年) 4월부(月賦)로 중국(中國) 농무부(農務部)에서는 코로나-19 이후(以後) 식품위생상(食品衛生上)의 문제(問題)로 개를 가축(家畜)이 아닌 반려동물(伴侶動物)로 재지정(再指定)하였다. #

8.2. 아메리카, 유럽 [편집(編輯)]

미국(美國) 에서는 건국(建國) 초(初)부터 이민자(移民者)들이 개고기를 먹었고 지금(只今)도 시골 지역(地域)에서는 간간이(間間이) 먹는 곳이 있다. 미국(美國) 독립(獨立) 전쟁(戰爭) 을 다룬 2000년도(年度) 영화(映畫) 패트리어트 를 보면 주인공(主人公)인 벤저민 마틴이 개고기를 구워먹으면서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라며 프랑스군(軍) 장교(將校)에게 권(勸)하는 장면(場面)이 나온다. 다만 여타(餘他) 서양권(西洋圈) 국가(國家)들이 그렇듯이 미국(美國) 내(內)에서도 개고기에 대(對)한 거부감(拒否感)을 갖는 현(現) 세대(世代)의 국민(國民)들도 늘어나는 추세(趨勢)다.
유럽 에서도 개고기를 먹는 지역(地域)이 드물게 있다. 스위스 가 대표적(代表的)인데, 스위스의 아펜첼 주(週)(Kanton Appenzell)와 장크트갈렌 주(週)(Kanton St. Gallen)에서는 전통요리(傳統料理)로 gedorrtes Hundefleisch(개고기 훈제(燻製) 햄), Hundeschinken(소금절임 건조(乾燥) 개고기)가 있고, 지금(只今)도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성견(成犬)이 아니라 주로(主로) 겨울에 태어난 새끼들 중(中) 키우지 않을 놈들을 훈제(燻製) 해서 먹는다고 한다.(gedorrtes Hundefleisch의 레시피를 소개(紹介)한 글 ) 퐁듀의 원조(援助)가 개고기를 녹은 치즈 에 찍어 먹은 것이라는 주장(主張)도 있다. 스위스의 일간지(日刊紙) 타게스 안차이(差異)너(Tages Anzeiger)의 기사(記事)(독일어(獨逸語)) 와 이를 인용(引用)한 내외신(內外信) 기(基) 사(社) 을 보면 스위스에선 아펜첼 주(州)와 장크트갈렌 주(州)를 중심(中心)으로 개고기가 소비(消費)되고 있는데, 별미(別味)로 인식(認識)돼 소비량(消費量)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趨勢)라고 한다. 그리고 개를 도축(屠畜)해 친구(親舊)들과 나눠먹는 가정(家庭)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한 농부(農夫)는 타게스 안차이(差異)너와의 인터뷰에서 고기는 고기다. 개고기라고 다를 게 무엇이냐 고 반문(反問)하기도 했다. 보도(報道)에 따르면 특히(特히) 건설(建設) 노동자(勞動者)들이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한다. 일부(一部) 주민(住民)들은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경우(境遇)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現在) 이런 개인적(個人的)인 섭취(攝取)가 아닌 상업적(商業的) 목적(目的)의 유통(流通)은 법적(法的)으로 금지(禁止)되어있다. # 따라서 대부분(大部分)의 스위스인(人)들은 자국(自國)에 개고기를 먹는 지역(地域)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 그런데 개고기 요리(料理)를 상업적(商業的)으로 판매(販賣)하는 스위스의 어느 레스토랑을 소개(紹介)한 기사(記事)가 있다. #

스위스에서 가상(假想)의 개고기 레스토랑을 홍보(弘報)하는 풍자영화(諷刺映畫)(spoof video)로 인하여 논란(論難) 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關聯)하여 스위스 일간지(日刊紙) '20 Minuten'는 스위스에서 실제로(實際로)는 개와 고양이를 거의 먹지 않으며 해당(該當) 영상(映像)이 스위스를 국제적(國際的)으로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적(野蠻的)인' 이미지를 주어서 스위스에 해(害)롭다고 평(評)한 바 있다. [37] 이처럼 스위스에서는 개고기와 고양이고기 를 둘러싼 논쟁(論爭)이 종종(種種) 일어나는데, 그러다 결국(結局) 지난 1993년(年)에는 개와 고양이 섭취(攝取)를 금지(禁止)하자는 법안(法案)이 의회(議會)에 상정(上程)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역(地域) 전통(傳統)과 특성(特性)이라는 이유(理由)로 부결(否決)되었다. 따라서 현재(現在) 스위스에서 개나 고양이를 잡아 먹는 행위(行爲)는 불법(不法)이 아니다. # 그러나 스위스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들은 개고기, 고양이 고기의 섭취(攝取)를 금지(禁止)시켜야 한다고 지속적(持續的)으로 요구(要求)하고 있으며, 2014년(年)에도 의회(議會)에 개고기와 고양이고기 섭취(攝取)를 금지(禁止)하는 청원서(請願書)를 전달(傳達)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關聯) 보도(報道)에 따르면 고양이고기가 성탄절(聖誕節) 전통요리(傳統料理)의 하나로 여전히(如前히) 등장(登場)하는 스위스 내부사정(內部事情)을 감안(勘案)하면 청원(請願)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하며 # , 실제로(實際로) 해당(該當) 청원(請願)이 받아들여졌다는 후속(後續) 보도(報道)도 없다.

그리고 스페인 엑스트레마두라 지방(地方)에서도 오래 전(前)부터 개고기를 먹어 왔다.

2001년(年) 12월(月) 15일(日), 영국(英國) 일간지(日刊紙) 더 타임스 가 '유럽인(人)들이 한국인(韓國人)들에게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권리(權利)는 없다'고 논평(論評)한 적이 있다. 당시(當時) 이 신문(新聞)은 지금(只今)은 서유럽(西유럽)에서 애완동물(愛玩動物)을 먹는 데 매우 까다롭지만 과거(過去)에도 그랬던 것은 아니라면서, 히포크라테스는 개고기를 균형(均衡) 잡힌 건강식(健康食)으로 권(勸)했고 , 로마인들은 쥐를, 스페인 사람들은 고양이탕(湯)을 각각(各各) 즐겼으며 스위스인(人)들은 개고기 건포(乾布)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紹介)했다. 또한 프랑스의 파리 시민(市民)들도 1870년(年) 프러시아군(軍)에 포위(包圍)됐을 때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를 먹는 것을 꺼렸으나, 나중에는 개와 고양이 고기 잡탕(雜湯)까지 만들어 즐겼다고 이 신문(新聞)은 소개(紹介)했다. #

사실(事實) 개고기에 대(對)한 터부 서양(西洋) 에서도 20세기(世紀) 에 들어서야 등장(登場)한 것이다. 19세기(世紀) 중순(中旬) 조선(朝鮮) 해안가(海岸가)에 상륙(上陸)한 서양인(西洋人)들이 조선(朝鮮) 관아(官衙)로부터 보급품(補給品)으로 개고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기록(記錄)에 따르면 혐오스럽다기보다는 놀랍다는 반응(反應)이었다고 한다. 사실(事實) 그런 반응(反應)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장기간(長期間) 항해(航海)하면서 소태 수준(水準)의 쇠고기 만(萬) 먹다가 매우 신선(新鮮)한 고기를 받았으니.

과거(過去) 유럽 인(人)들이 개고기를 먹은 기록(記錄)은 제법 찾을 수 있다. 고대(古代) 그리스 바이킹족 들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記錄)이 있으며, 제(第)1차(次) 세계(世界) 대전(大戰) 과 제(第)2차(次) 세계대전(世界大戰) 무렵에도 유럽 각국(各國)에서 개고기를 먹은 기록(記錄)이 있다. 또한 제(第)2차(次) 세계(世界) 대전(大戰) 말엽(末葉) 아돌프 히틀러 는 소련군(蘇聯軍)이 독일(獨逸)을 침공(侵攻)하면 자기(自己) 애완견(愛玩犬) 블론디를 잡아먹을 걸 두려워하여 주치의(主治醫)에게 블론디를 독극물(毒劇物) 주사(注射)로 죽이라 지시(指示)한 후(後) 자신(自身)도 뒤를 따라 자살(自殺)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제(第)2차(次) 세계(世界) 대전(大田)에서도 개고기를 먹은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1870년(年), 1910년(年)에 파리 에서 개, 고양이고기 전문(專門) 정육점(精肉店)이 문(門)을 연 것을 알리는 사진자료(寫眞資料) 가 있다. 이 사진(寫眞)를 비롯하여 프랑스인(人)들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事實)을 증명(證明)하는 각종(各種) 자료(資料)들은 한국(韓國) 등(等)의 개고기 식문화(食文化)를 비난(非難)하던 브리지트 바르도 에게 반격(反擊) 거리(距離)로 제시(提示)된 바 있다. 이러한 자료(資料)들을 접(接)한 바르도는 처음에는 해당(該當) 사진(寫眞)은 프랑스 사진(寫眞)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以後)에는 다시 전쟁(戰爭) 때문에 억지로 먹은 것이라고 하는 등(等) 억지를 부렸다. 그러다 바르도는 "1910년(年)에도 프랑스가 전쟁(戰爭)으로 다 굶어죽었던가? 더욱이 그 해는 기아나(기아나) 굶주림조차도 없었다!"라는 반론(反論)에 부딪혔었다. [38]

프랑스 시인(是認) 기욤 아폴리네르(1880 ~ 1919)가 쓴 <死者의 집>이라는 시(時) 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귀(글句)가 나온다.
Quelques-uns nous quitterent
Devant une boucherie canine
Pour y acheter leur repas du soir

(번역(飜譯)) 개고기판매점(販賣店) 앞에서 사람들 몇몇이 우리를 떠난다.
그곳에서 저녁 식사(食事)거리를 사기 위해서.

고대(古代) 아일랜드 신화(神話)의 영웅(英雄)인 쿠 훌린 기(基)아스 중(中)에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있었다. 이 기(基)아스란 스스로에게 뭔가 제약(制約)을 거는 맹세(盟誓)를 하고, 그 맹세(盟誓)를 지키는 동안에는 특별한 힘을 얻는 것이며, 어기면 파멸(破滅) 혹은(或은) 그에 준(準)하는 댓가(對價)를 받게 된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제약(製藥)이 된다는 것은 고대(古代) 아일랜드에서 개고기가 최소한(最小限) 터부시(視) 되는 음식(飮食)은 아니였다는 뜻이 된다. 여담(餘談)으로 쿠 훌린의 다른 기(期)아스에는 남이 주는 음식(飮食)을 거절(拒絶)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개고기를 제외(除外)시켜 두지 않은 탓에 개고기를 대접(待接)받자 치명적(致命的)인 외통수(외通手)에 빠져 버렸다.

한편(한便) 앞서 언급(言及)한 브리지트 바르도를 비롯하여 일부(一部) 서양인(西洋人)들은 개고기 식문화(食文化)가 있는 나라들에 대(對)해 비난(非難)을 하기도 하는데, 가령(假令) 2016년(年)에 영국(英國)의 수잔나 마틴이라는 인물(人物)은 '한국(韓國)이 개고기를 못 먹게끔 해달라'는 내용(內容)의 청원(請願)을 의회(議會)의 청원(請願) 시스템에 올린 적 있었다. 청원자(請願者) 수(數)가 10만명(萬名)이 넘으면 의회(議會)가 해당(該當) 안건(案件)을 논의(論議)하고 답변(答辯)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 한편(한便) 이탈리아의 우익(右翼) 정당(政黨) 소속(所屬)인 미켈레 비토리아 브람빌라라는 여성(女性) 의원(議員)은 밀라노에서 개고기 반대(反對) 동영상(動映像) 상영회(上映會)를 가졌으며, 한국(韓國)이 개고기 섭취(攝取)를 중단(中斷)하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물론(勿論) EU차원(次元)에서 평창(平昌)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했으며 [39] # , 루치아 바버라는 영국(英國) 여배우(女俳優)는 아예 한국(韓國)에 입국(入國)해서 서울에서 개고기 반대(反對) 시위(示威)를 한 적이 있다. # 이들 개고기 반대운동(反對運動)을 위해 입국(入國)한 영국인(英國人) 중(中) 일부(一部)는 아예 개고기 식용(食用)을 노예제(奴隸制), 식인(食人), 아동결혼(兒童結婚) 등(等)의 악습(惡習)과 비교(比較)하는 병(病)크까지 보이고 있다. # 국내(國內) 반응(反應)은 개고기 반대론자(反對論者)를 제외(除外)하면 대체로(大體로) 좋지 않은 편(便). 특히(特히) " 채식주의자(菜食主義者) 도 아니면서 소, 돼지, 닭, 거위도 마찬가지로 가축(家畜)인데 개를 대상(對象)으로만 저러는 것이 이중적(二重的)이다"라며 서구중심주의적(西歐中心主義的) 문화(文化) 강요(强要)에 대(對)해 강(剛)한 거부감(拒否感)을 나타내는 경우(境遇)가 많다.

이에 대(對)한 영국(英國) 정부(政府)나 이탈리아 정부(政府)의 공식(公式) 입장(立場)은 "개고기 섭취(攝取)는 한국(韓國)의 문화(文化)일 뿐이고, 국제법적(國際法的)으로 불법(不法)도 아니기 때문에 개입(介入)할 수 없다."이며, 2016년(年) 개고기 청원(請願)에 대(對)한 영국(英國) 외무부(外務部)의 답변(答辯)은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도축(屠畜) 및 유통(流通) 과정(過程)의 개선(改善)에 대(對)해 한국(韓國) 정부(政府)에게 촉구(促求)하겠다."였다.

당연(當然)하지만 이 일로 압력(壓力)을 넣는 행위(行爲)는 분명(分明)한 월권(越權) 행위(行爲)이자 내정간섭(內政干涉)이기 때문에 한국(韓國)과 마찰(摩擦)을 일으킬 수 있다. 애초(애初) 일개(一介) 듣보잡(듣보雜) [40] 영국(英國) 배우(俳優)나 이탈리아 정당(政黨)이 국제적(國際的)으로 보호(保護)받는 종이 아닌 개를 먹는 타국(他國)의 식문화(食文化)에 대(對)해 간섭(干涉)할 권한(權限)은 전혀(全혀) 없다. 다른 식문화(食文化) 중(中) 고릴라, 코뿔소, 고래 등(等) 국제적(國際的)으로 보호(保護) 받는 멸종위기종(滅種危機種) 식육(食肉)에 대(對)해서는 민간(民間) 단체(團體)나 국가(國家) 차원(次元)의 항의(抗議)와 보이콧이 가능(可能)하기는 하지만 애초(애初)에 개는 국제(國際) 보호종(保護種)과 거리(距離)가 멀다.

2003년(年)에 나온 한국(韓國)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 를 보면 정육점(精肉店)에서 벌이는 총격전(銃擊戰)이 나오는데 이 정육점(精肉店)에 걸려있는 고기가 바로 개고기다. 이는 2003년(年) 7월(月)에 이뤄진 김문생 감독(監督)이 팬들과 만남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정확히(正確히)는 들개고기들로 에코반시티에서 빈민층(貧民層)은 먹을 고기가 없어 들개를 사냥한다는 설정(設定)인데 이를 들은 미국(美國) 배급사(配給社)에선 굉장(宏壯)한 거부감(拒否感)을 보였다고 한다. 여기서 먹을 게 없어 들개를 사냥한다는 설정(設定)임에도 거부감(拒否感)을 보이는 경우(境遇)를 알 수 있다.

덴마크 여왕(女王) 마르그레테 2세(歲) 의 부군(夫君) 헨리크 공 또한 엄청난 개고기 마니아 였었는데 프랑스 태생(胎生)의 헨리크 공(功)은 2006년(年) 덴마크 잡지(雜誌)와의 인터뷰에서 “얇게 썰어 기름에 살짝 튀기면 최상(最上)의 개고기 맛을 느낄 수 있다” 며 개고기 요리법(料理法)을 소개(紹介)한 뒤 “개고기는 어린 송아지나 염소 고기보다 맛이 훨씬 훌륭하다” 격찬(激讚) 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事實)을 보도(報道)한 영국(英國) 일간(日刊) 더 타임스 는 유럽 문화(文化)와 다소(多少) 거리(距離)가 있는 헨리크 공(共)의 이러한 식성(食性)은 일찍이 베트남 에서 성장(成長)한 탓도 있다고 전(傳)했다. 헨리크 공(功)은 베트남에서 개 뼈다귀를 우려낸 곰국에 매료(魅了)된 이후(以後) ‘맛’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헨리크 공(功)은 “개고기 먹는 것을 전혀(全혀) 꺼리지 않는다” “내가 먹는 개는 닭처럼 식용(食用)으로 길러진 것” 이라며 덴마크인(人)들에게 직접(直接) 한 번(番) 먹어보라고 권(勸)하기까지 했다.

그탓에 일부(一部)에서는 1990년대(年代) 덴마크 왕실(王室)에서 키우던 닥스훈트 한 마리가 실종(失踪) 됐던 사건(事件)을 환기(喚起)하며 "아마 부엌에서 실종(失踪)된 것 같다"고 의문(疑問)을 제기(提起)하기도 했다.( #1 , #2 , #3 )

동부(東部)유럽 발칸반도의 국가(國家)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에서도 1990년대(年代) 보스니아 전쟁(戰爭) 당시(當時) 전쟁(戰爭)으로 식량(食糧)이 고갈(枯渴)되자 전쟁(戰爭) 발발(勃發) 전(前) 민간인(民間人)들이 키우다가 전쟁(戰爭)이 터지면서 주인(主人)을 잃고 버려진 들개나 길가를 떠도는 여우를 사냥해 개고기나 여우고기를 도축(屠畜)해 먹는 일부(一部) 시민(市民)들도 있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즈 같은 북중미 지역(地域) 국가(國家)들 역시(亦是) 아즈텍 문명(文明)과 마야(摩耶) 문명(文明) 시기(時期)에 개고기를 즐겨먹던 식문화(食文化)가 존재(存在)했으며, 과테말라의 특수부대(特殊部隊)에서는 개를 키우고 유대감(紐帶感)을 형성시킨 다음 잡아먹는(......) 훈련(訓鍊)을 하고, 생존(生存)술 훈련(訓鍊)에서 살아있는 닭의 머리를 물어뜯어 죽이기까지 한다.

북극권(北極圈) 에서는 썰매개 중(中) 하나가 죽으면 먹어버리거나 다른 개들에게 고기로 나눠주기도 한다.

8.3. 이슬람권(이슬람圈) 국가(國家)들 [편집(編輯)]

이슬람 에서 개고기는 돼지고기 , 고양이고기 , 등(等)과 더불어 금기(禁忌) 음식(飮食), 일명(一名) "하람(haram)"이다. 때문에 대부분(大部分)의 이슬람 국가(國家)들은 개고기의 도축(屠畜)을 금지(禁止)하며, 제한적(制限的)으로는 이슬람권(이슬람圈) 국가(國家)에 마트 등지(等地)에서 비(非)할랄(non-halal) 코너에서도 판매(販賣)/유통(流通) 할 수 있는 돼지고기와 술과는 달리 개고기는 비(非)할랄 코너에서도 판매(販賣)가 불가능(不可能)하다. 양(量)을 키우는 동네(洞네)라 목양견(牧羊犬) , 경비견(警備犬) 이 대우(待遇)받는다는 실리적(實利的)인 목적(目的)도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에서는 무슬림이라 해도 개고기를 찾는 경우(境遇)는 간간히 있기는 한데, 이 지역(地域)들은 이슬람을 믿긴 해도 율법(律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널널하게 사는 분위기(雰圍氣)라 그런 것도 있고, 이미 이들 지역(地域)에 이슬람교(이슬람敎)가 들어오기 전(前)에 식문화(食文化)가 자리잡혀 있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中央아시아) 같은 경우(境遇)는 한반도(韓半島)에서 개고기 문화(文化)를 가지고 간 고려인(高麗人) 들이 여전히(如前히)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좀 있어서 같이 사는 카자흐 같은 현지인(現地人)들도 같이 먹는 경우(境遇)도 있다.

그런데 한번(番) 시리아 에서 2010년대(年代) 아랍의 봄 실패(失敗)로 시리아 내전(內戰)이 발발(勃發)할 당시(當時) 개고기를 고양이고기 와 더불어 할랄 로 선포(宣布)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4HIM 에서 '할랄은 이리저리 바뀔 수 있다'는 궤변(詭辯)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4HIM은 이슬람에 대(對)한 철전지(鐵電池) 원한(怨恨)을 갖고 이슬람을 헐뜯고 중상모략(中傷謀略)하는 단체(團體)이며, 이들은 단순히(單純히) 겉만 보고 저런 궤변(詭辯)을 늘어놓는 것이므로 걸러들어야 한다. 물론(勿論) 대충 보면 저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事實) 저렇게 된 이유(理由)는 시리아가 내전(內戰) 상태(狀態)라 '굶주리지 말라'는 뜻에서 허락(許諾)한 것이며, 만약(萬若)에 시리아가 사정(事情)이 괜찮아지면 예전대로 돌아갈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41] 이는 이슬람교인(이슬람敎人)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罪)가 바로 자살(自殺) 이기(利器) 때문인데 이는 '알라께서 하사(下士)해주신 가장 귀중(貴重)한 선물(膳物)인 생명(生命) 을 낭비(浪費)하는 악행(惡行)'이라 여기기 때문이며, 이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직접(直接) 살해(殺害)하는것 뿐만 아니라 살 길이 있음에도 그것을 자의(自意)로 거부(拒否)하여 죽음에 이르는것도 포함(包含)되기 때문이다. 즉(卽) 아무리 부정(不淨)한 음식(飮食)일지라도 그걸 안먹고 죽음을 택(擇)하느니 차라리 먹어서라도 살아남는게 덜 나쁜 행동(行動)이며 대신(代身) 나중에 속죄(贖罪)의 의미(意味)로 기도(祈禱)도 열심히(熱心히) 하고 선행(善行)도 더 많이 쌓으라는 쪽으로 해석(解釋)하기 때문에, 선택(選擇)의 여지(餘地)가 없다면 개고기는 물론(勿論) 심지어(甚至於)는 금기중(禁忌中)의 금기인 돼지고기조차 허용(許容)된다. 물론(勿論) 정말(正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사정(事情)은 있어야 하지만. [42]

9. 섭취(攝取) 금지(禁止) 주장(主張)과 그 반론(反論)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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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망(展望) [편집(編輯)]


2023년(年) 2월(月) 4일(日) 연합뉴스(聯合뉴스) 기사(記事) 제목(題目).
개고기 금지(禁止)가 논리적(論理的)으로 합당(合當)한지와는 별개(別個)로 실제(實際) 개고기의 수요(需要)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앞서 말한 수많은 단점(短點)들 + 다른 가축(家畜)들 고기에 인기(人氣)와 수요(需要)가 밀리는 탓에 개고기 식문화(食文化)와 개고기 업계(業界) 모두 전망(展望)은 그리 좋지 않다.

모란시장(牡丹市場) 상인(商人)의 말에 의(依)하면 개고기 소비(消費)가 계속(繼續) 줄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2005년(年) ~ 2014년(年) 간(間) 서울시내(市內) 보신탕(補身湯)집이 37% 감소(減少) 하며 개고기 산업(産業)이 크게 위축(萎縮) 되고 있다. 개고기를 취급(取扱)하는 영양탕(營養湯)집이 삼계탕(蔘鷄湯)도 같이 취급(取扱)하는 게 이런 이유(理由)에서다. 젊은 층(層)의 유입(流入)을 늘리려면 개고기의 잡내(雜내) 등(等) 단점(短點)을 보완(補完)하고 젊은 층(層)의 입맛에 맞추는 조리법(調理法)이 개발(開發)되어야 하는데 이 쪽에 관심(關心)을 가진 조리사(調理士)는 거의 없다. 한식(韓食) 연구가(硏究家)들 사이에서도 개고기는 관심(關心) 밖이다. 그래서 한국(韓國)에 존재(存在)하는 개고기 음식(飮食) 대부분(大部分)은 1960년대(年代) 이후(以後)로 거의 레시피가 바뀌지 않았다. 다른 한식(韓食) 요리(料理)들이 젊은 층(層)은 물론(勿論) 외국인(外國人)의 입맛에도 맞추기 위해 꾸준히 발전(發展)하고 있는 것과는 정(鄭) 반대(反對). 이미 2000년대(年代) 부터 너무 토속화(土俗化)된 한식(韓食)은 세계화(世界化)는 물론(勿論)이고 자국(自國)의 젊은 층(層)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經驗)했기에 변화(變化)된 시대(時代)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狀況)에서 개고기는 당연히(當然히) 찬밥 취급(取扱)이 될 수 밖에 없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世代)의 식생활(食生活)을 주도(主導)하게 될 최근(最近)의 10대(代)~20대(代)는 개고기를 거의 접(接)해보지도 못했으며 식용(食用) 경험(經驗)이 있더라도 대단히 제한(制限)되어 있고 좋아하는 경우(境遇)도 드물다. 최근(最近)에는 30대(代)~40대(代) 초반(初盤)까지도 개고기를 좋아하는 경우(境遇)가 많지 않다.

정확히(正確히) 말하자면 다른 육용(肉用) 가축(家畜)처럼 합법적(合法的)인 품종개량(品種改良)을 통해 꾸준히 육질(肉質)과 풍미(風味)를 개선(改善)하지 못하다보니 예전과 똑같이 털냄새나는 고기라서 안먹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世代)들 중(中)에 순댓국을 즐기거나 양고기(羊고기) 냄새도 견딜 정도(程度)로 비위(脾胃)가 좋다 해도 개고기 냄새에는 영 익숙해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실상(事實上) 개고기는 추억보정(追憶補正)으로만 소비(消費)되니까 소비(消費)가 줄어들 수밖에없다.

다른 고기들에게 인기(人氣)와 수요(需要)에서 밀리는 것도 개고기가 도태(淘汰)되는 큰 이유(理由)이다. 당장(當場) 보양식(保養食) 등(等)의 이유(理由)를 대더라도 삼계탕(蔘鷄湯) 같은 훌륭한 대체재(代替財)가 이미 존재(存在)하며, 상술(詳述)했듯 출처(出處)가 불분명(不分明)하기 때문에 잘못 먹었다간 보신(補身)은 커녕 오히려 유해물질(有害物質)을 먹게 될 수도 있다. 맛도 양고기(羊고기) 염소고기 는 개고기와 비슷한 색(色)과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와는 달리 확실(確實)하게 식용(食用) 가축(家畜)으로 분류(分類)되니 논란(論難)이 될 것도 없기 때문에 매우 좋은 대체(代替)제가 된다. [43] 특히(特히) 양고기(羊고기)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이라고 할 만큼 개고기와 비슷하다. 그리고 수요(需要)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供給)도 부족(不足)하다 보니 가격(價格)이 비싸다. 2016년(年) 기준(基準) 탕(湯)은 한 그릇에 만(萬) 원 이상(以上)이며, 찜이나 수육(수肉)은 1인분(人分)으로 나누면 인당(人當) 최소(最小) 만(萬) 이천(二千) 원은 들어간다. (술이라도 곁들이면 일인당(一人當) 만오천(萬五千)-이만 원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젊은 층(層)의 수요(需要)는 많지 않고 노년층(老年層) 소비자(消費者)는 줄어드는 데다 유지비(維持費)가 많이 들어 고기의 원가(原價)는 비싸지니 개고기를 주종(主宗)으로 하며 삼계탕(蔘鷄湯) 이나 오리탕(湯)을 하던 집이 더 이상(以上) 버티지 못하고 주종목(主種目)을 부종목(部種目)으로 바꾸거나 아예 메뉴에서 개고기를 빼 버리고 간판(看板)을 바꿔 다는 경우(境遇)도 있다. 실제로(實際로) 신도시(新都市) 상가(商街)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고, 교외(郊外)의 가든식(式) 식당(食堂)이나 서울 사대문(四大門) 안 구(舊) 시가지(市街地), 성남(城南) 안양(安養) 등(等) 위성도시(衛星都市) 뒷골목 아니면 보신탕(補身湯) 전문점(專門店)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가장 큰 문제(問題)는 개고기 업자(業者)들이 이런 문제(問題)들을 개선(改善)하려는 의지(意志)도 없고 노력(努力)도 안 한다는 것이다 . 사육(飼育) 및 도축(屠畜) 방식(方式)의 개선(改善)이 거의 없다. 비좁은 철창(鐵窓) 우리에 지나치게 많은 개(個)를 넣고 기르는데다 주는 먹이라고는 사람이 먹다 남은 신선(新鮮)하지 않은 음식(飮食)을 주는 경우(境遇)가 태반(太半) [44] 이다. 사육장(飼育場)은 오물(汚物)로 덮여있고 파리가 드글거리는 등(等) 위생(衛生)이 끔찍하다 못해 재앙(災殃) 수준(水準)이다. 그러나 이는 수십년(數十年)째 개선(改善)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개고기에 대(對)한 일반(一般)의 이미지는 나락(那落)으로 떨어져버린 지 오래다. 심지어(甚至於)는 정부(政府)가 나서 개고기 도축(屠畜) 환경(環境)을 개선(改善)시키려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개고기 도축업자(屠畜業者)들의 반대(反對) 시위(示威) 때문에 무산(霧散)된 적도 있다.

정치적(政治的) 결집력도(結集力度) 개고기 반대측(反對側)에 비해 미약(微弱)하다. 개(個)/고양이 보호단체(保護團體)들이 오랜 기간(期間) 활동(活動)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비해, 찬성측(贊成側)을 대변(代辯)할만한 제대로 활동(活動)하는 육견단체(陸犬團體)가 없다. 보호단체(保護團體)들이 육견시장(陸犬市場)과 보신탕(補身湯)집에서 영업(營業)을 방해(妨害)해도 집단(集團) 대응(對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음지(音旨)로 숨어들 뿐이었다. 이 때문에 애초(애初)에 금지(禁止) 반대론자(反對論者) 중(中)에서도 "개고기를 먹든 말든 자유(自由)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워낙에 접근성(接近性)이 떨어져서 굳이 개고기를 찾지 않는 사람도 많다. 2018년(年) 7월(月)에 개고기 식용(食用) 금지(禁止) 반대(反對) 시위(示威)가 열리기도 했지만 참가자(參加者) 대부분(大部分)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었다.

개고기집을 제외(除外)한 다른 조리업계(調理業界)에 종사(從事)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조리사(調理士) 시험(試驗)은 물론(勿論)이고, 식육처리기능사(式肉處理技能士)에서도 개고기는 전혀(全혀) 연관(聯關)이 없는 영역(領域)이다. 개고기를 한 번(番)도 다뤄보지 않은 조리기능장(調理機能腸)(조리사(調理士) 최고(最高) 등급(等級))이(李) 대다수(大多數)이며, 간혹(間或)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배울 곳이 없다. 개고기 식당(食堂)에서 직접(直接) 배우는 수(手) 말고는 없는데, 이마저도 환경(環境)이 열악(劣惡)하여 개인(個人) 기량(技倆) 발전(發展) 가능성(可能性)이 없다. 따라서 개고기에 대(對)한 연구(硏究)도 거의 없고, 관심도(關心度) 전무(全無)한 실정(實情). 배워봤자 쓸 일도 없고 배울 곳도 마땅찮기 때문에 제도권(制度圈) 조리업계(調理業界)에서 개고기는 발 붙일 곳이 없다. 때문에 개고기 조리(調理)는 해당(該當) 업종(業種)에 종사(從事)하는 사람들 사이, 가족(家族) 간(間)에서나 이루어지고, 그나마도 연계(連繫)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점차(漸次) 그들만의 음식(飮食)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只今) 한식(寒食) 조리업계(調理業界)는 한식(韓食)의 대중화(大衆化) 및 세계화(世界化)를 목표(目標)로 삼고 있다. 식습관(食習慣)이 서구화(西歐化)된데다 한식업계(韓食業界)에서도 기존(旣存)의 것에서 탈피(脫皮)하려고 노력(努力) 중(中)이다. 때문에 대부분(大部分) 내로라하는 한식(寒食) 전문가(專門家)들은 기존(旣存)의 한식(韓食)들을 현대인(現代人)들의 입맛에 맞게 토속적(土俗的)인 음식(飮食)을 개량(改良)하고, '짭짤하게', '간간하게' 등(等)으로 나타나는 부정확(不正確)한 조리(調理) 과정(過程)을 체계화(體系化)된 레시피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狀況)에서 과연(果然) 개고기라는 민감(敏感)한 식재료(食材料)를 꺼내들 전문가(專門家)가 있을까? 고기라면 다장(多腸) 대표적(代表的)인 소, 돼지, 닭고기 외(外)에도 오리고기, 토끼고기, 거기다 식감(食感)이나 맛까지 개고기랑 비슷한 염소고기, 양고기(羊고기) [45] , 등(等) 셀 수도 없이 많다. 굳이 꺼내 봤자 자국민(自國民)들에게도 외국인(外國人)들에게도 환영(歡迎)받지 못하는 개고기를 식재료(食材料)로 써야 할 이유(理由)가 없다.

앞서 말한 개고기의 심(甚)한 누린내도 취향(趣向)이 나뉠 뿐더러 무엇보다도 향(香) 자체(自體)를 어떤 방법(方法)이든 개선(改善)시키는 것이 굉장히(宏壯히)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實際로) 특유(特有)의 향취(香臭)란 분자(分子) 단위(單位)로 해당(該當) 식재료(食材料)에 자리잡은 것이니만큼 이들 향(香)을 없애거나 다른 향(香)으로 치환(置換)시키는 것은 화학적(化學的)으로 거의 불가능(不可能)하다. 예(例)를 들어 멧돼지는 매년(每年) 유해(有害) 조수(助手) 구제(救濟)로 잡히는 양(量)이 꽤 되지만 고기에서 특유(特有)의 분취(分取)가 심(甚)하게 나서 식용화(食用化)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結局) 어떻게든 이를 변모시키려면 본연(本然)의 향(香)을 누를 만큼의 다른 향신료(香辛料)를 투입(投入)하거나 향(香) 분자(分子)가 버티지 못할 정도(程度)로 고압(高壓) 고온(高溫)의 외부(外部) 자극(刺戟)을 가(加)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료(材料)의 식감(食感)이나 남겨두어야 할 좋은 맛까지 몽땅 사라져서 향신료(香辛料) 냄새만 남은 근육(筋肉)과 껍질 덩어리가 되고 만다. 개고기의 단점(短點)인 특유(特有)의 향(香)만 없애고 장점(長點)이라 할 식감(食感)과 감칠 맛은 유지(維持)하기가 극히(極히)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레퍼토리가 '탕-수육(수肉)-두루치기'에서 수십년(數十年)째 변화(變化)가 없기에 상당히(相當히)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이다. 물론(勿論) 꾸준히 연구(硏究)하다 보면 괜찮은 조리법(調理法)이 발명(發明)될 수도 있긴 한데 [46] 상술(詳述)한 문제(問題)들 때문에 애초(애初)에 수요(需要)가 늘어날 기미(幾微)가 안 보이는 만큼 이런 걸 굳이 연구(硏究)할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疑問).

2016년(年) 시점(時點)에서는 모란시장(市場)이 가장 붐빈다는 복날(伏날)이 됐는데도 한산(閑散)한 풍경(風景) 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市場) 상인(商人)의 말에 의(依)하면 예전에 비해 매상(賣上)이 50분(分)의 1로 떨어진 상태(狀態)라고. 설문조사(設問調査)에서도 겨우 27%의 응답자(應答者)만 최근(最近) 1년(年) 동안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程度)로 개고기의 인지도(認知度)나 인기(人氣)는 땅에 떨어져 있다.

중노년(中老年) 인구(人口) 비중(比重)이 높은 농촌(農村)에서는 딱히 복날(伏날)이 아니어도 먹고, 식당(食堂)에 가지 않고 가정집(家庭집)에서도 조리(調理)하며, 도시(都市)에 비하면 비교적(比較的) 자주 먹는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년(中年)이 빠지고 노년(老年)만 즐기는, 더 가서는 아예 노년(老年)조차 즐기지 않는 음식(飮食)이 되는 현실(現實)도 멀지 않다. 갈수록 농촌(農村) 인구(人口)가 줄고 있고. 2016년(年) 시점(時點)에서 중년(中年) 세대(世代)를 차지하기 시작(始作)한 6, 70년생(年生)들은 비교적(比較的) 다양하고 풍부(豐富)한 식문화(食文化)를 즐기며 자랐기 때문에 [47] 개고기를 몸보신(몸補身) 을 위해 꼭 먹어야 되는 음식(飮食)으로 인식(認識)하지도 않고, [48] 먹어 본 경험(經驗)도 적으며 누린내에 반감(反感)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상술(商術)된 개고기 소비(消費) 급감(急減)의 주(主) 원인(原因)이다. 도시(都市)에서는 파는 곳도 찾기 어렵고, 값은 너무 비싸니 전(前)에 즐겨 먹던 사람들도 안 먹게 된 경우(境遇)가 많다. 물론(勿論) 식재(植栽)로써의 효율성(效率性)을 떠나 문화적(文化的) 의미(意味)로, 즉(卽) 일종(一種)의 추억보정(追憶補正)으로 존속(存續)을 바라는 사람이 아직은 남아있으니 아예 사멸(死滅)하는데는 시간(時間)이 걸리겠지만, 앞서 말했듯 세대(世代)가 지나고 교체(交替)될수록 개고기를 접(接)한 적이 없고 먹지도 않는데 단지(但只) 과거(過去)에 좀 자주 먹던 문화(文化)라는 이유(理由)로 존속(存續)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인구(人口)가 늘어날 것이다.

요약(要約)하자면, 개고기는 발전(發展)하는 애견(愛犬) 문화(文化) + 앞서 말한 많은 단점(短點)들(누린내, 사료(飼料) 효율성(效率性), 열악(劣惡)한 위생(衛生) 환경(環境) 등(等)) + 다른 식용(食用) 가축(家畜)들에게 밀림(密林) + 그로 인한 사회적(社會的) 논란(論難)과 갈수록 줄어드는 선호도(選好度)와 수요(需要)로 인해 앞으로도 지금(只今)보다도 더욱 소비(消費)도, 좋아하는 사람도 줄어들 전망(展望)일 가능성(可能性)이 매우 높은 식재료(食材料)라고 볼 수 있다. 결국(結局) 한국(韓國)에서는 2024년(年) 법(法)으로 금지(禁止)됨으로서 아예 더 이상(以上) 접(接)할 수 없게 되었다.

11. 법적(法的) 규율(規律) [편집(編輯)]

11.1. 생산(生産)·판매(販賣)·섭취(攝取) [편집(編輯)]

2023년(年) 4월(月) 26일(日)까지는 한국(韓國)에서 개고기 생산(生産), 판매(販賣), 섭취(攝取)는 법(法)으로 명확(明確)하게 금지(禁止)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합법화(合法化)에 따른 규제(規制)도 없는 그레이 에리어 상태(狀態)에 있었다. 한국(韓國)에서는 서울 아시안게임 서울 올림픽 을 앞둔 1984년(年), 전두환(全斗煥) 정권(政權)이 외국(外國)의 눈치를 보느라 [49] , 서울시(서울市) 는 특별(特別) 고시(考試)로 '개고기 판매(販賣) 금지(禁止)'를 내린 적이 있으나, 이후(以後)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제정(制定) 주체(主體)인 서울시(서울市)에서도 스스로 사문화(死文化)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정(帝政) 일자(日子)가 1984년(年)이라는 점(點)에서 짐작(斟酌)할 수 있지만, 이 고시(考試)는 86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을 맞이하여 외국(外國) 일각(一角)에서의 비난(非難) 여론(輿論)을 의식하여, '일단(一旦) 비는 피(避)하고 보자'는 심정(心情)으로 만든 것이었다. 게다가 법률(法律)이 아닌 고시(考試)에 불과(不過)한데다가, 그것도 서울시(서울市) 내부(內部) 고시(考試)였으므로 서울시(서울市) 이외(以外)에는 개고기 판매(販賣)를 규제(規制)할 근거(根據)가 없었다. 당연히(當然히) 제대로 된 단속(團束)이 이뤄질 리(理)가 없었고, 이 고시(考試)를 즈음해서 개장국(개醬국)이란 이름 대신(代身)에 보신탕(補身湯)과 사철탕(四철湯), 영양탕(營養湯) 등(等) 이를 에둘러 말하는 이름만이 범람(汎濫)했을 뿐이었다. 당시(當時)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으로서 국제(國際) 행사(行事) 개최(開催)에 열(熱)을 올린 한국(韓國) 정부(政府)가 선진국(先進國)의 비난(非難) 여론(輿論)에 눈치를 보며 시행(施行)한 것이라 올림픽이 끝나자 바로 사문화(死文化)되었다. 2014년(年)에는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에서 서울시(서울市)에 해당(該當) 고시(考試)와 관련(關聯)한 질의(質疑)를 보냈는데, 서울시(서울市)는 "해당(該當) 고시(考試)는 1987년(年) 3월(月),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시행규칙(施行規則)이 개정(改正)되면서 사문화(死文化)했다"고 공식적(公式的)으로 답변(答辯)을 보내기도 하였다. 2002년(年) 월드컵 개최(開催)를 즈음하여 외국(外國) 일각(一角)에서는 비슷한 비난(非難) 여론(輿論)이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年代) 군사정부(軍事政府)에서 했던 외국(外國) 눈치보기 식(式)의 대응(對應)과 달리 한국(韓國) 정부(政府)는 문화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 를 바탕으로 외국(外國)의 비난(非難) 여론(輿論)을 무시(無視)했다. 이조차도 소수(少數) 의견(意見)이었고 큰 이슈로 부각(浮刻)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年) 4월(月) 27일(日)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전부개정안(全部改正案) 및 그 시행규칙(施行規則)이 시행(施行)되면서, 적어도 개고기의 생산(生産), 즉(卽) 도축(屠畜)은 불법화(不法化)되었다.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제(第)10조(條) 제(第)1항(項) 제(第)4호(號)를 개정(改正)하여 "사람의 생명(生命)ㆍ신체(身體)에 대(對)한 직접적(直接的)인 위협(威脅)이나 재산상(財産上)의 피해(被害) 방지(防止) 등(等) 농림축산식품부령(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정(定)하는 정당(正當)한 사유(事由) 없이 동물(動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行爲)"를 금지(禁止)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農林水産食品部領)인 시행규칙(施行規則)을 정비(整備)하여 허가(許可)나 면허(免許) 없이 동물(動物)을 죽이는 행위(行爲)를 모두 불법화(不法化)한 것이다. 시행규칙(施行規則)의 구체적(具體的)인 내용(內容)은 다음과 같다.
제(第)6조(條)(동물학대(動物虐待) 등(等)의 금지(禁止)) ① 법(法) 제(第)10조제(條第)1항제(項第)4호(號)에서 “사람의 생명(生命)ㆍ신체(身體)에 대(對)한 직접적(直接的)인 위협(威脅)이나 재산상(財産上)의 피해(被害) 방지(防止) 등(等) 농림축산식품부령(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정(定)하는 정당(正當)한 사유(事由)”란 다음 각(各) 호(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生命)ㆍ신체(身體)에 대(對)한 직접적(直接的)인 위협(威脅)이나 재산상(財産上)의 피해(被害)를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方法)이 없는 경우(境遇)
2. 허가(許可), 면허(免許) 등(等)에 따른 행위(行爲)를 하는 경우(境遇)
3. 동물(動物)의 처리(處理)에 관(關)한 명령(命令), 처분(處分) 등(等)을 이행(履行)하기 위한 경우(境遇)
여기서 식용(食用)을 위해 개를 도축(屠畜)하는 경우(境遇)를 포섭(包攝)할 수 있는 조문(條文)이 없다. 대한민국(大韓民國)에는 개를 도축(屠畜)하기 위한 허가(許可)나 면허(免許)를 내려주는 제도(制度)가 없기 때문이다. [50]

결국(結局) 위 개정(改正)된 법률(法律)에 따라 식용(食用)으로 개를 도살(屠殺)하려던 업주(業主)가 현행범(現行犯)으로 경찰(警察)에 체포(逮捕)되는 사례(事例)가 나왔다. # 해당(該當) 사건(事件)이 개고기 생산(生産)에 얼마만큼의 압박(壓迫)을 가져올 것인지, 그 귀추(歸趨)가 주목(注目)된다.

위(位)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전문개정안(專門改正案)이 시행(施行)되기까지 굉장히(宏壯히) 오랜 시간(時間)이 걸린 데다, 식용(食用)을 목적(目的)으로 개(個)를 생산(生産)하는 농장(農場)이나 이를 판매(販賣)하는 업장(業障)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적극적(積極的)인 단속(團束)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이미 생산(生産)된 개고기를 유통(流通)하거나 섭취(攝取)하는 행위(行爲)가 불법화(不法化)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실제로(實際로) 개고기가 한국(韓國)에서 완전히(完全히) 없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時間)이 걸릴 것이란 예상(豫想)이 많았다. 그러나 2023년(年) 11월(月) 17일(日), 정부(政府)와 여당(與黨)이 개(個)의 사육(飼育)과 도살(屠殺), 유통(流通), 판매(販賣)를 모두 금지(禁止)하는 법안(法案)을 연내(年內)에 만들고, 2027년(年)부터는 단속(團束)을 실시(實施)한다는 계획(計劃)을 발표(發表)하였다. 야당(野黨) 또한 이러한 정책(政策)에 찬동(贊同)하는 입장(立場)을 채택(採擇)하여 현재(現在) 국회(國會) 내(內)에 이에 대(對)한 반대(反對) 여론(輿論)이 거의 존재(存在)하지 않으므로, 개고기의 시장(市場) 퇴출(退出)은 가속화(加速化)될 전망(展望)이다. #

11.2. 위생(衛生) 규제(規制) [편집(編輯)]

개는 축산법(畜産法) 제(第)2조(條)에 규정(規定)된 가축(家畜) [51] 에 포함(包含)되어 있다. 다만 사육(飼育) · 도축(屠畜) · 가공(加工) · 유통(流通) 과정(過程)에서 위생(衛生) 관련(關聯) 규제(規制)를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 대상(對象)에 포함(包含)되어 있지 않아, 해당(該當) 법(法)의 각종(各種) 규제(規制)를 받지 않고 있다. 2017년(年) 11월(月) 기준(基準)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은 소, 말, 양(羊)(산양(山羊) 포함(包含)), 돼지(사육(飼育)하는 멧돼지 포함(包含)),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七面鳥),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唐나귀)만을 규율(規律)하고 있다.

예(例)를 들어,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 적용(適用) 대상(對象)인 동물(動物)을 도축(屠畜)할 때는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에 의(依)해 정(定)해진 방식(方式)을 따라야 하는데 반(反)해, 개는 해당(該當) 법(法)의 적용(適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合法的)인 도축(屠畜) 방식(方式)이 없다. 과거(過去)에는 목을 매달거나 때려 잡는 방법(方法) [52] 이 주로(主로) 사용(使用)됐는데, 시간(時間)이 오래걸리고 가사(歌詞)(假死)상태(狀態)로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境遇)도 있어 매우 비효율적(非效率的)이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사용(使用)되지 않고, 현실적(現實的)으로도 목을 매달아서 잡거나, 때려 잡으면 2023년(年) 4월(月) 이전(以前)에도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위반(違反)이 되어 처벌(處罰)받았다.

그래서 이를 우회(迂廻)하기 위해 전기(電氣)로 감전사(感電死) 시키는 방식(方式)을 쓰는 경우(境遇)가 많았다 [53] . 이와 관련(關聯)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가 전(前)살법(法)에 의(依)한 개(個) 도축(屠畜)이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이 금지(禁止)하는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이라며 개농장(農場) 주(株)를 고발(告發)하였으나, 법원(法院)은 전(前)살법(法)은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이 금지(禁止)하는 방식(方式)이 아니며, 다른 동물(動物)에서도 쓰는 방식(方式)이라며 무죄(無罪)를 선고(宣告)하였다. 하지만 이 후(後) 대법원(大法院)은 개에 대(對)한 사회(社會) 통념상(通念上)의 특수성(特殊性)을 고려(考慮)하지 않았다는 이유(理由)로 사건(事件)을 서울고법(高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2020년(年) 4월(月) 9일(日), 개(個) 전기(前期) 도축(屠畜)(전(前)살법(法))은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위반(違反)이라는 김포(金浦)에서 이른바 ‘똥개농장(農場)’을 운영(運營)했던 노인(老人)이 최종적(最終的)으로 벌금형(罰金刑) 선고유예(宣告猶豫)를 받았다. 1심(審)과 2심(審)에선 무죄(無罪) 판결(判決)했는데 대법원(大法院)에서 유죄(有罪) 취지(趣旨)로 파기환송(破棄還送)한 것이다. 해당(該當) 판결(判決) 해당(該當) 사건(事件)에서 행위자(行爲者)가 전기(電氣)를 사용(使用)하여 개를 기절(氣絶)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등(等), 다른 동물(動物)에 대(對)한 합법적(合法的)인 전(前)살법(法)과는 다른 방식(方式)을 사용(使用)하기는 하였다. 다만, 판결(判決)에서 대상(對象) 동물(動物)에 대(對)한 그 시대(時代), 사회(社會)의 인식(認識)도 법(法) 위반(違反) 여부(與否)의 판단(判斷) 기준(基準)으로 원용(援用)하고 있으므로, 다른 동물(動物)에 대(對)한 합법적(合法的)인 도살법(屠殺法)을 개와 고양이에게 적용(適用)한다고 해도 여전히(如前히)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에 위반(違反)될 여지(餘地)가 남게 되는 등(等), 개 도살(屠殺)에 관(關)한 논란(論難)을 종식시키는 판결(判決)은 아니었다.

사육(飼育)과 관련(關聯)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규율(規律)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個)의 사육(飼育) 환경(環境)도 열악(劣惡)한 경우(境遇)가 많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일부(一部) 개 농장(農場)의 비위생적(非衛生的)인 사육(飼育) 환경(環境)을 다룬 적이 있다. 2006년(年)에는 SBS 기동취재(機動取材)팀이 신문(新聞)에서 애완견(愛玩犬)을 위탁관리(委託管理)해 주겠다고 광고(廣告)하는 업체(業體)에게 애완견(愛玩犬) 한 마리를 직접(直接) 맡긴 후(後) 트럭을 뒤쫓아가보는 형식(形式)의 취재(取材)를 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럭은 제기동 경동시장(市場)에 위치(位置)한 개고기 집으로 향(向)했고 업자(業者)는 애완견(愛玩犬)을 도축시설(屠畜施設) 옆 철창(鐵窓)에 가두다가 취재(取材)팀에게 적발(摘發)된다. 이어 취재(取材)팀은 업자(業者)와 거래(去來)한다는 개농장(農場)을 찾아가봤는데, 그곳에서는 피부병(皮膚病)과 오물(汚物)을 뒤집어 쓴 채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애완견(愛玩犬) 70여(餘) 마리가 철창(鐵窓) 속에서 신음(呻吟)을 하고 있었다. 도살(屠殺)된 애완견(愛玩犬)들은 더러운 물 속에 담겨있었으며, 주변(周邊)엔 애완견(愛玩犬)의 털이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

특히(特히) 이 사육(飼育) 환경(環境)은 개고기 금지(禁止)에 반대(反對)하는 사람들도 개선(改善)을 촉구(促求)하고 있다. 또 비양심(非良心) 자영업자(自營業者)가 유기견(遺棄犬)을 개고기로 만들어 파는 경우(境遇)도 종종(種種) 보도(報道)되었다. 실제로(實際로) 보신탕(補身湯)에서 금속물질(金屬物質)이 나왔던 사건(事件)도 있었다. 주인(主人)이 병원(病院)에서 수술(手術)까지 시켜줬을 정도(程度)로 돌보던 개(個)로 추정(推定)된다. 이 경우(境遇)에는 아예 유기견(遺棄犬)도 아니고 개(個)를 강탈(强奪)한 의혹(疑惑)까지 추가(追加)되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개고기에 대(對)해선 체계적(體系的)인 검역(檢疫) 시스템 자체(自體)가 존재(存在)하지 않는다. 다른 육류(肉類)에 대(對)하여는 생산(生産), 유통(流通)의 과정(過程)에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에 의(依)한 체계적(體系的)인 관련법규(關聯法規)가 가(加)해지고 있지만, 개고기는 당국(當局)에 의(依)한 체계적(體系的)인 검역(檢疫) 시스템의 밖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상(以上)의 문제(問題)와 관련(關聯)하여 오히려 식용(食用) 개고기의 생산(生産)과 유통(流通)을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을 받게 하여 법적(法的) 기준(基準)에 맞춘 사육(飼育)과 도축(屠畜)을 하게끔 함으로써, 개에게 가(加)해지는 불필요(不必要)한 고통(苦痛)을 최소한(最小限)으로 하고, 또 위생적(衛生的)인 관리(管理)로 안전성(安全性)을 높이자는 주장(主張)이 꾸준히 제기(提起)되어 왔는데,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의 저항(抵抗)에 부딪혔다. 예(例)를 들어 김홍신(金洪信) 이 국회의원(國會議員)으로 활동(活動)하던 1990년대(年代) 말(末)~2000년대(年代) 초반(初盤)에 개고기의 제도권(制度圈) 편입(編入) 법안(法案)을 내기도 했었다. 이 당시(當時)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의 반대(反對)가 무척 극심(極甚)했었다.

이후(以後) 2014년(年), 새정치민주연합(새政治民主聯合) 이목희(李穆熙) 의원(議員)(당시(當時) 국회(國會) 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 소속(所屬)이었다.)도 “개고기 도축(屠畜) · 유통(流通)을 제도적(制度的) 틀(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에 넣어 관리(管理)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事實) 정부(政府)나 국회(國會) 그리고 (선거(選擧)에서 한 표(票)가 아쉬운) 정치권(政治權)으로서는 굳이 이 문제(問題)에 적극적(積極的)으로 나서서 개고기를 축산물위생관리(畜産物衛生管理)에 편입(編入)을 할 이유(理由)도, 개고기 불법화(不法化)를 할 이유(理由)도 없다.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에 편입(編入)을 하든, 아예 개고기 판매(販賣), 섭취(攝取)를 불법화(不法化)해서 금지(禁止)를 하든, 각각(各各)의 찬반세력(贊反勢力)에 의(依)해 격(膈)한 공격(攻擊)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只今) 상황(狀況)에서도 개고기를 먹을 사람은 먹고, 반대(反對)할 사람은 반대(反對)하는데, 굳이 나서서 논란(論難)을 자초(自招)하며 어느 한 세력(勢力)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표(票)를 잃을 이유(理由)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問題)가 (특히(特히) 복날(伏날)만 되면) 심심찮게 이슈로 떠오르기는 하지만, 국민(國民) 대다수(大多數)의 관심사항(關心事項)으로 발전(發展)할만큼 큰 문제(問題)도 아닌데다가, 이 문제(問題)에 실제적(實際的)으로 엮여있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제도적(制度的) 틀(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 내(內)로의 편입(編入)이든, 불법화(不法化)든, 대부분(大部分)의 정치인(政治人)들은 큰 관심(關心)을 가지지 않는 상황(狀況)이었다.

다만 개고기도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의 적용(適用)은 받는다. 실제로(實際로) 정부(政府)에서도 개고기의 위생(衛生) 상태(狀態)를 단속(團束)할 때는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규정(規定)을 적용(適用)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은 도축(屠畜) · 사육(飼育) 과정(過程)의 위생(衛生) 문제(問題)에 대(對)해서는 규율(規律)이 부족(不足)하므로, 이 법(法)만으로는 위생(衛生) 관리(管理)가 부족(不足)하다. 따라서 계속(繼續)해서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에 넣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對)한 논쟁(論爭)이 일어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仔細히) 설명(說明)하자면 개고기의 경우(境遇) 가공식품(加工食品)이나 축산물(畜産物) 원료(原料)의 형태(形態)로 판매(販賣)하는 경우(境遇)가 없고 식당(食堂)에서만 보신탕(補身湯) 형태(形態)로 팔리기 때문에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상(上) '식품접객업소(食品接客業所) 조리식품(調理食品)'으로 분류(分類)되고 그에 따라 개고기를 판매(販賣)하는 식당(食堂) 자체(自體)에만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적용(適用)되는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상(上) '식품(食品) 원료(原料)'로 규정(規定)되는 원료(原料) 중(中) '동물성(動物性) 원료(原料)'에서 축산물(畜産物)은 제외(除外)가 되어 있는데 그 축산물(畜産物)의 범위(範圍)가 특정(特定)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로 만든 조리음식(調理飮食) 판매(販賣) 행위(行爲)를 불법(不法)으로 규정(規定)할 수 없는 것이다. 축산물(畜産物)을 제외(除外)한 동물성(動物性) 원료(原料)(대부분(大部分)의 경우(境遇) 수산물(水産物))와 식물성(植物性) 원료(原料)는 식품공전(食品工錢) 상(上) 사용(使用)할 수 있는 원료(原料)가 규정(規定)되어 있고 그 이외(以外) 원료(原料)를 쓰면 불법행위(不法行爲)로 간주(看做)되는데 축산물(畜産物)은 애초(애初)에 식품공전(食品公典)에서 범위(範圍)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에서 '개(個)'가 가축(家畜)으로 인정(認定)되지 않는 것과 식품공전(食品公典)에 식품(食品) 원료(原料)로 개고기가 없고 축산물(畜産物) 예시(例示)에 개가 없다는 것 [54] 을 근거(根據)로 개고기 조리음식(調理飮食) 판매(販賣)를 불법(不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은 단순히(單純히) 많이 소비(消費)되는 축산물(畜産物)의 위생적(衛生的) 관리(管理)를 규정(規定)했을 뿐이고 정작 개는 축산법(畜産法) 상(上)으로는 가축(家畜)으로 분류(分類)되어 있어서 축산물(畜産物) 맞는다고 주장(主張)할 시(詩) 귀에 걸면 귀걸이고(高) 코에 걸면 코걸이다.

요약(要約)하자면 개고기가 축산물(畜産物) 위생관리법(衛生管理法)의 규제(規制)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개는 축산법(畜産法)상으로는 가축(家畜)이고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에선 '축산물(畜産物)'의 원료(原料) 범위(範圍)를 규정(規定)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고기 판매(販賣)를 불법(不法)으로 간주(看做)할 근거(根據)는 현행법상(現行法上) 존재(存在)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고기에 대(對)한 자세(姿勢)를 정치인(政治人)의 도덕성(道德性)을 평가(評價)하는 중대(重大)한 잣대로까지 상승시키는 움직임이 점점(漸漸) 상승세(上昇勢)를 타고 있다. 2016년(年)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시기(時機)에 8대(代) 동물보호(動物保護) 요구안(要求案) 을 발표(發表)하며 정당(政黨)의 도덕성(道德性)을 검증(檢證)했다고 주장(主張)하는 캠페인, 그리고 2018년(年) 지방선거(地方選擧)를 맞이하여 서울시장(市長) 후보자(候補者) 전원(全員)에게 개고기 식용(食用) 여부(與否)를 질의(質疑)하던 프로파간다 # 가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 결정적(決定的)으로 2017년(年) 들어 국회의원(國會議員) 표창원(表蒼園) 이 개고기 금지법(禁止法)을 발의(發議)하겠다고 줄기차게 홍보(弘報)하기에 이르렀다. 물론(勿論)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와 이들에 동조(同調)하는 언론사(言論社)들이 지속적(持續的)으로 개고기 금지(禁止) 캠페인을 벌이며 분위기(雰圍氣) 몰이에 나서고 있는 형국(形局). 결국(結局) 국민청원(國民請願) 20만명(萬名)이 넘어 실질적(實質的)인 개고기 금지(禁止) 법안(法案)을 검토(檢討)하기로 했다. 청원답변(請願答辯) 45호(號) # . 이에 대(對)해 개고기 금지(禁止) 법제화(法制化)를 반대(反對)하는 취지(趣旨)의 국민청원(國民請願)이 진행(進行)되었다.(2018년 9월(月)) #

결국(結局)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위(位) 생산(生産)·판매(販賣)·섭취(攝取) 문단(文壇)에 설명(說明)된 바대로 2023년(年) 11월(月) 17일(日) 정부(政府)와 여당(與黨)이 개(個)의 사육(飼育)과 도살(屠殺), 유통(流通), 판매(販賣)를 모두 금지(禁止)하는 법안(法案)을 연내(年內)에 만들고, 2027년(年)부터는 단속(團束)을 실시(實施)한다는 계획(計劃)을 발표(發表)하였다. 여기에는 축산법(畜産法)의 적용(適用) 대상(對象)에서 개를 제외(除外)한다는 내용(內容)도 포함(包含)돼 있어, 법안(法案)이 시행(施行)되면 개고기의 유통(流通)과 판매(販賣)가 불법화(不法化)되는 방식(方式)으로 개고기의 위생(衛生) 규제(規制)에 대(對)한 법(法)의 일관성(一貫性)이 확립(確立)될 것으로 보인다.

11.3. 기타 [편집(編輯)]

  • 개고기를 이용(利用)하여 식품(食品)을 만드는 과정(過程)에서 조리실(調理室) 등(等)의 환경(環境)을 비위생적(非衛生的)으로 관리(管理)하는 경우(境遇)에는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위반(違反)으로 처벌(處罰)받을 수 있다. [55] 개(個) 도축(屠畜) 자체(自體)가 불법(不法)이 아니었던 데다,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개정(改正) 이후(以後)에도 도축(屠畜)을 하는 현장(現場)을 고발(告發)해야 하다 보니,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는 차선책(次善策)으로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을 이용(利用)해 고발(告發)을 많이 한다. [56] 그 외(外)에 건축법(建築法)을 이용(利用)해 무허가(無許可) 도축장(屠畜場)을 건축(建築)하여 이용(利用)하는 경우(境遇)를 고발(告發)하는 경우(境遇)도 있다.
  • 당연(當然)한 얘기지만, 개를 훔쳐서 고기로 팔 경우(境遇), 동물학대(動物虐待) 이전(以前)에 절도(竊盜) 범죄(犯罪)에 해당(該當)한다. 물론(勿論) 이건 개(個)만 그런게 아니라 어떤 동물(動物)을 훔쳐도 마찬가지다.

11.4. 관련(關聯) 재판(裁判) [편집(編輯)]

11.4.1. 전기(電氣) 이용(利用) 개(個) 도축(屠畜) 사건(事件) [편집(編輯)]

허가(許可)나 면허(免許) 없이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상(上) 동물(動物)을 죽이는 것이 불법(不法)으로 명시(明示)되기 이전(以前)에, 전기(電氣)를 이용(利用)하여 개를 도축(屠畜)한 농장주(農場主)를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가 고발(告發)한 사건(事件)이다. 재판(裁判)은 2017년도(年度)에 있었다. 그리고 2심(審)까지 무죄(無罪)었던 사건(事件)을 김소영 대법관(大法官) 이 주심(主審)이 된 대법원(大法院) 판결(判決)에서 파기환송(破棄還送) 하였다.

사건(事件)은 이러하다. 개 농장(農場) 주인(主人) A씨(氏)는 2011년(年)부터 2016년(年) 7월(月)까지 자신(自身)의 개 농장(農場)에서 개 30마리를 전기(電氣)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感電)시키는 이른바 '전(前)살법(法)(電殺法)'으로 도축(屠畜)하였다. 그러자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는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으로 동물(動物)을 죽이는 행위(行爲)'를 금지(禁止)하고 있는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제(第)8조(條) 제(第)1항(項) 제(第)1호(號) 위반(違反)이라며 A씨(氏)를 고발(告發)하였고, 결국(結局) A씨(氏)는 재판(裁判)을 받게 되었다.

재판(裁判) 과정(過程)에서 개 농장(農場) 주인(主人)은 "전(前)살법(法)은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이 정(定)한 가축(家畜) 도살방법(屠殺方法) 중(中)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方法)으로 도축(屠畜)하며 실신(失神)시켜 고통(苦痛)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殘忍)한 방식(方式)이 아니다"고 주장(主張)했다.

재판(裁判) 결과(結果), 1심(審) 법원(法院)과 항소심(抗訴審) 법원(法院) 모두 A씨(氏)에게 무죄(無罪)를 선고(宣告)하였다.

우선(于先) 1심(審) 법원(法院)은 재판부(裁判部)는 A씨(氏)가 사용(使用)한 전(前)살법(法)이 동물보호법상(動物保護法上)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에 해당(該當)하지 않는다고 판단(判斷)했다. 이어 "동물(動物)을 죽이는 행위(行爲)는 그 자체(自體)가 어느 정도(程度) 잔인성(殘忍性)을 내포(內包)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잔인(殘忍)'이라는 개념(槪念)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解釋)하면 처벌(處罰) 범위(範圍)가 무한정(無限定) 확장(擴張)될 우려(憂慮)가 있다"고 덧붙였다. # , #

곧 이어 열린 항소심(抗訴審) 재판(裁判)에서도 법원(法院)은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및 관련(關聯) 법규(法規)가 동물(動物)을 죽이는 행위(行爲) 자체(自體)를 금지(禁止)하고 처벌(處罰)하는 것이 아닌만큼, '잔인(殘忍)한 방법(方法)' 등(等)으로 죽이는 행위(行爲)만을 금지(禁止)하고 처벌(處罰)하는 것으로 해석(解釋)할 수 밖에 없다"며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에 해당(該當)하려면 동물(動物)이 일반적(一般的)으로 도살(屠殺)되는 경우(境遇)보다 더 많은 고통(苦痛)을 느낄 것이 명백(明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잔인(殘忍)하다는 평가(評價)는 주관적(主觀的)이고 상대적(相對的)이어서 형벌법규(刑罰法規) 엄격해석(嚴格解釋)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지 않도록 제한적(制限的)으로 해석(解釋)해야 한다"며 "동물(動物)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基本的)으로 잔인성(殘忍性)이 내포(內包)된 만큼 처벌범위(處罰範圍)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違憲的)인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할 수도 있다"고 설명(說明)했다. 이어 "피고인(被告人)이 개를 도축(屠畜)한 방법(方法)은 관련(關聯) 법령(法令)이 정(定)하고 있는 전(前)살법(法)(전기(轉機)로 가축(家畜)을 도살(屠殺)하는 방법(方法))의 일종(一種)"이라며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이 정(定)한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이라고 단정(斷定)하기 어렵다"고 판시(判示)했다. # , # , #

그러나 대법원(大法院)(주심(主審) 김소영 대법관(大法官))에서는 해당(該當) 판결(判決)을 파기(破棄)하고 원심법원(原審法院)으로 환송(歡送)하렸다. 대법원(大法院)은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이 금지(禁止)하는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에 해당(該當)하는지 여부(與否)는 해당(該當) 도(道)살방법(方法) 허용(許容)이 동물(動物)의 생명존중(生命尊重) 등(等) 국민(國民) 정서(情緖)에 미치는 영향(影響) , 동물별(動物別) 특성(特性) 및 그에 따라 해당(該當) 도살방법(屠殺方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苦痛)의 정도(程度)와 지속시간(持續時間), 대상(對象) 동물(動物)에 대(對)한 그 시대(時代), 사회(社會)의 인식(認識) 등(等)을 종합적(綜合的)으로 고려(考慮)해 판단(判斷)해야 한다 "고 하면서, 전(前)살법(法)이 기타(其他) 가축(家畜)에 대(對)해서는 허용(許容)된다는 사정(司正)만으로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에 해당(該當)하지 아니한다 단정(端正)한 원심판단(原審判斷)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卽) (1) 전(前)살법(法)은 여러 동물(動物)에 대(對)해 고통(苦痛)이 없는 도살(屠殺) 방법(方法)으로서 평가(評價) 받아 합법적(合法的)으로 사용(使用)되고 있으나, 적어도 "개(個)"에 대(對)해서도 고통(苦痛)이 없는 도축방법(屠畜方法)인지는 동물(動物)의 종(種)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정(事情)을 살피지 않았고 (2) 실제(實際) 합법적(合法的)으로 전(前)살법(法)이 이용(利用)되고 있는 경우(境遇) 가축(家畜)의 사육(飼育) 및 도축(屠畜) 환경(環境) 등(等)까지 같은 법(法), 즉(卽)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에 의(依)한 규율(規律)을 받게 되지만, 개의 경우(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본(本) 사안(事案)에서도 그것이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에 해당(該當)하지 않는다고 보려면 도축환경(屠畜環境) 등(等)도 고려(考慮)하여 판단(判斷)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點)을 충분히(充分히) 살피지 않아 위법(違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大法院)으로부터 사건(事件)을 돌려받은 고등법원(高等法院)의 판결(判決)이 나왔다. 즉(卽) 고등법원(高等法院)은 피고인(被告人)에게 벌금(罰金) 100만(萬)원에 선고유예(宣告猶豫) 2년(年)을 선고(宣告)하면서, "한순간(한瞬間)에 무의식(無意識)에 빠뜨릴 정도(程度)가 아니라 지속적(持續的)인 고통(苦痛)을 주는 방식(方式)으로 개를 '전기(電氣) 도살(屠殺)'했다면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이 금지(禁止)한 '잔인(殘忍)한 도살(屠殺) 방법(方法)'이므로 유죄(有罪)로 봐야 한다."고 판결(判決)하였다.

피고인(被告人)은 전기(電氣)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갖다대 감전(感電)시키는 방법(方法)으로 도살(屠殺)하였는데, 재판부(裁判部)는 "동물(動物)을 도축(屠畜)할 경우(境遇) 동물(動物)을 즉각적(卽刻的)으로 무의식(無意識) 상태(狀態)에 이르게 하는 조치(措置), 즉(卽) 고통(苦痛)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苦痛)을 최소화(最少化)하는 조치(措置)가 필요(必要)하다"며 "피고인(被告人)은 이 같은 인도적(人道的) 도살(屠殺) 방법(方法)을 사용(使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判斷)했다. 인도적(人道的) 도살(屠殺) 방식(方式)은 동물(動物)의 뇌(腦) 등(等)에 전류(電流)를 통하게 해 즉각적(卽刻的)으로 의식(意識)을 잃게 만들게 해야 하는데, 이씨(李氏)의 도살(屠殺) 방법(方法)은 이런 과정(過程) 없이 전신(全身)에 지속적(持續的)인 고통(苦痛)을 주었기에 인도적(人道的) 도살(屠殺) 방식(方式)에 해당(該當)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法院)의 판단(判斷)이다. #

이러한 파기환송심(破棄還送審)의 판결(判決)에 대(對)해 동물권단체(動物權團體)는 “(개 도축업자(屠畜業者)) 대부분(大部分)이 이씨(李氏)와 같은 방법(方法)을 사용(使用)한다”며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나 중앙정부(中央政府)가 적극적(積極的)으로 개농장(農場) 현장(現場)을 단속(團束)해서 기소(起訴)하면 유죄(有罪)가 나올 수 있는 상황(狀況)이 됐기 때문에 (개 식용(食用) 산업(産業)에) 적지 않은 타격(打擊)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反面) 육견인연합회(陸牽引聯合會) 측(側)은 “이씨(李氏)가 쓴 방법(方法)이 잘못된 것이지, 전기도살(電氣屠殺) 자체(自體)가 불법(不法)이라고 판결(判決)한 것은 아니다. 판결(判決) 내용(內容)대로 하면 쇠꼬챙이를 뇌(腦)와 가까운 쪽으로 대서(大暑) 도살(屠殺)하면 문제(問題)가 없다는 이야기”라며 “판결(判決)에 상응(相應)하는 다른 방법(方法)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육견협회(陸犬協會) 측(側)도 “육견업(陸絹業)에 미치는 영향(影響)이 없지는 않지만 머리에 전류(電流)가 흐르게 하고 방혈(防血)을 한다면 문제(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判決) 내용(內容)이기 때문에, 개 도살(屠殺)을 금지(禁止)하는 판결(判決)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

한편(한便) 이러한 파기환송심(破棄還送審)의 판결(判決)에 대(對)해 피고인(被告人) 측(側)은 불복(不服)하여 대법원(大法院)에 재상고(再上告)하였다. #

11.4.2. 인천지법(仁川地法) 부천지원(富川支院) 약식명령(略式命令) 사건(事件) [편집(編輯)]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제(第)8조(條)(동물학대(動物虐待) 등(等)의 금지(禁止)) ① 누구든지 동물(動物)에 대(對)하여 다음 각(各) 호(號)의 행위(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等)의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行爲)
2. 노상 등(等) 공개(公開)된 장소(場所)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種類)의 다른 동물(動物)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行爲)
3. 고의(故意)로 사료(飼料)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行爲)로 인하여 동물(動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行爲)
4. 그 밖에 수의학적(獸醫學的) 처치(處置)의 필요(必要), 동물(動物)로 인한 사람의 생명(生命)·신체(身體)·재산(財産)의 피해(被害) 등(等) 농림축산식품부령(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정(定)하는 정당(正當)한 사유(事由)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行爲)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시행규칙(施行規則)
제(第)4조(條)(학대행위(虐待行爲)의 금지(禁止)) ① 법(法) 제(第)8조제(條第)1항제(項第)4호(號)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정(定)하는 정당(正當)한 사유(事由)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行爲)"란 다음 각(各) 호(號)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生命)·신체(身體)에 대(對)한 직접적(直接的) 위협(威脅)이나 재산상(財産上)의 피해(被害)를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方法)이 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동물(動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行爲)
2. 동물(動物)의 습성(習性) 및 생태환경(生態環境) 등(等) 부득이(不得已)한 사유(事由)가 없음에도 불구(不拘)하고 해당(該當) 동물(動物)을 다른 동물(動物)의 먹이로 사용(使用)하는 경우(境遇)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 케어 는 개(個) 1마리를 도축(屠畜)한 개 농장주(農場主) A씨(氏)를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제(第)8조(條) 제(第)1항(項) 제(第)4호(號) 위반(違反) 혐의(嫌疑), 건축법(建築法) 위반(違反) 혐의(嫌疑) 등(等)으로 고발(告發)하였다. 그리고 2018년(年) 4월(月), 인천지방법원(仁川地方法院)은 A씨(氏)에 대(對)해 벌금(罰金) 300만(萬)원을 선고(宣告)(약식명령(略式命令))했다. 이 결정(決定)에 대(對)해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는 개(個) 도축(屠畜)은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위반(違反)이라는 법원(法院)의 판단(判斷)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解釋)하고 대대적(大大的)으로 홍보(弘報)하였다.

하지만 이는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의 자의적(恣意的) 해석(解釋)일 뿐이라는 것이 법조계(法曹界)의 시각(視角)이라고 한다. # 농장주(農場主) A씨(氏)는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뿐만 아니라 건축법(建築法), 가축분뇨관리법(家畜糞尿管理法) 위반(違反) 혐의(嫌疑) [57] 로도 약식기소(略式起訴)됐다. 그리고 A씨(氏)는 정식(正式) 재판(裁判)이 아니라 약식명령(略式命令) 절차(節次)를 받았다. 그런데 정식(正式) 재판(裁判)과 달리 약식명령(略式命令)에서는 법원(法院)이 각각(各各)의 혐의(嫌疑) 사실(事實)에 대(對)해 어떻게 법리적(法理的)으로 판단(判斷)했는지를 설명(說明)한 판결문(判決文)을 내놓지 않는다. 이 때문에 A씨(氏)가 사육장(飼育場) 운영(運營)을 하면서 건축법(建築法)이나 가축(家畜)분료관리법을 위반(違反)한 것 때문에 벌금형(罰金刑)을 선고(宣告) 받은 것인지, 개를 도축(屠畜)한 것 때문에 벌금형(罰金刑)을 선고(宣告) 받은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事件) 결과(結果)만으로 개 도축(屠畜)이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위반(違反)이라는 법원(法院) 판단(判斷)이 나왔다고 말할 수 없다. #

참고(參考)로 약식명령(略式命令) 은 사안(事案)이 가벼운 범죄(犯罪) 등(等)에 대(對)해 검찰(檢察)이 벌금(罰金)·과태료(過怠料) 등(等)을 청구(請求)하면 법원(法院)이 정식재판(正式裁判) 없이 서류(書類) 검토(檢討)만으로 형(兄)을 정(定)하는 절차(節次)로서 피고인(被告人)이 “정식(正式)으로 재판(裁判)해달라”고 청구(請求)할 수도 있다. 하지만 A씨(氏)는 정식재판(正式裁判)을 청구(請求)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벌금(罰金) 300만(萬)원 유죄판결(有罪判決)이 그대로 확정(確定)됐다. 실제로(實際로) A씨(氏)는 수사(搜査)·재판(裁判) 과정(過程)에서 적극적(積極的)으로 대응(對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氏)의 지인(知人)은 “A씨(氏)가 정식재판(正式裁判)을 요청(要請)해 다퉜다면 결과(結果)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아쉽다”며 “A씨(氏)는 관련(關聯) 법령(法令)이나 절차(節次)를 전혀(全혀)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警察) 조사(調査)를 받더니 ‘잘못했나보다’ 하고서는 변호인(辯護人)도 따로 선임(選任)하지 않았다”고 했다. #

11.5. 개 식용(食用) 금지(禁止) 추진(推進) [편집(編輯)]

11.5.1.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편집(編輯)]

문재인(文在寅) 정부(政府) 에서는 2021년(年) 9월(月) 27일(日), 주례회의(主禮會議)에서 김부겸(金富謙) 당시(當時) 국무총리(國務總理)를 향(向)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大統領) 본인(本人)이 직접(直接) '개고기 식용(食用) 종식(終熄)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언급(言及)했다. #

이후(以後) 2022년(年) 4월(月) 27일(日) 공표(公表)된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전면개정안(全面改正案)에 ‘사람의 생명(生命)·신체(身體)에 대(對)한 직접적(直接的)인 위협(威脅)이나 재산상(財産上)의 피해(被害) 방지(防止) 등(等) 농림축산식품부령(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정(定)하는 정당(正當)한 사유(事由) 없이 동물(動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行爲)’를 금지(禁止)함으로서 식용견(食用犬) 도살(屠殺)을 우회적(迂廻的)으로 금지(禁止)하게 됐다.

11.5.2. 윤석열(尹錫悅) 정부(政府) [편집(編輯)]


윤석열(尹錫悅) 정부(政府) 에서는 김건희 여사(女史)가 개고기 반대(反對)에 앞장서고 있다. 스스로 '임기내(任期內) 본분(本分)'이라고 발언(發言)했을 정도(程度)로 추진(推進) 의사(意思)가 분명(分明)하다. 영부인(令夫人)이 무슨 법령상(法令上) 권(卷)원에서 이런 정책(政策)을 추진(推進)하는지 의문(疑問)이나 [58] 김건희 본인(本人)이 청와대(靑瓦臺) 상춘재(常春齋)에서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 관계자(關係者)와 만찬(晩餐)을 하면서 밝힌 내용(內容)이다. 제인 구달 과 만난 자리에서도 재차(再次) 천명(闡明)했다. # 2023년(年) 8월(月), 김건희는 동물단체(動物團體) 기자회견(記者會見)에도 함께하였다. #

야당(野黨)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에서도 추진(推進)하고 있다. # # 김민석 의원(議員)은 불법(不法) 사육(飼育)·도축(屠畜) 금지(禁止) 특별법(特別法)을 발의(發議)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한정애(韓貞愛) 의원(議員) 또한 지난 6월(月) 발의(發議)한 '개(個) 식용(食用) 종식(終熄)을 위한 특별법안(特別法案)'을 발의(發議)하였다.

2024년(年) 1월(月) 9일(日), 식용(食用) 목적(目的)으로 개를 사육(飼育)하고 도살(屠殺)하는 것을 금지(禁止)하는 법안(法案) 이 국회(國會) 본회의(本會議)를 통과(通過)했다. 이로써 한국(韓國)에서 개를 식용(食用)으로 사육(飼育) 및 유통(流通)하는 것은 완전히(完全히) 금지(禁止)될 예정(豫定)이다.

12. 관련(關聯) 문제행위(問題行爲) [편집(編輯)]

12.1. 일부(一部) 개고기 애호가(愛好家)들의 만행(蠻行) [편집(編輯)]

  • 요즘은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과거(過去)에는 일부(一部) 개고기 애호가(愛好家)들이 개고기 반대론자(反對論者)에게 개고기를 다른 동물(動物)의 고기라 속이고 먹이는 경우(境遇)가 종종(種種) 있었다. 집단주의(集團主義)가 지금(只今)보다 강(强)했을 시절(時節)에는 <김치를 싫어하는 아이들아> [59] 와 같은 문학(文學) 작품(作品)에서 보이듯 특정(特定) 요리(料理)를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는 행위(行爲)를 미화(美化)하는 시각(視角)이 만연(蔓延)했기에 개고기도 예외(例外)는 아니었던 것이다. 헌데 개고기는 약간(若干) 경우(境遇)가 다른 것이 김치 를 비롯한 다른 요리(料理)를 기피(忌避)하는 심리(心理)는 그 [60] 이 주된 문제(問題)이지만 개고기의 경우(境遇) 맛보다는 심리적(心理的) 거부감(拒否感) 이 훨씬 큰 비중(比重)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애견인(愛犬人)들이 그러한데, 2000년대(年代)만 해도 이런 애견(愛犬) 문화(文化)에 대(對)한 인식(認識)이 대단히 미비(未備)한 수준(水準)이어서 '다른 고기는 먹는데 개고기만 안 먹는' 사람을 별종(別種) 취급(取扱) [61] 하는 분위기(雰圍氣)가 강(剛)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개고기를 거부(拒否)하는 지인(知人)을 개고기 식당(食堂) [62] 에 데려가 다른 동물(動物)의 고기라고 기만(欺瞞)한 뒤 지인(知人)이 개고기를 냠냠쩝쩝 맛있게 먹으면 그제서야 '그거 실은 개고기지렁 껄껄~ 이렇게 잘먹으면서 왜 싫어했대?ㅋㅋㅋ'하는 식(式)의 수작(酬酌)이 주된 레퍼토리였다. 한마디로 견주(犬主) 앞에서 개고기 언급(言及)을 하거나 개고기를 권유(勸誘)하는 인간(人間)이 무개념(無槪念) 취급(取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강아지가 예뻐서 개고기 못먹겠다, 당신(當身)들이나 먹어라는 주장(主張)을 하는 이가 미친놈 취급(取扱)을 받는 시대(時代)였던 것.
  • 한국(韓國)을 방문(訪問)한 외국인(外國人)에게 개고기를 먹어보라고 권유(勸誘)하는 경우(境遇)도 있다. 가장 대표적(代表的)인 피해자(被害者)가 에밀리아넨코 효도(孝道)르 이다. # 2006년(年), 한국(韓國)을 방문(訪問)한 그에게 개고기를 대접(待接)한 것. 효도(孝道)르는 개고기 맛이 좋았다고 평가(評價)했고 이를 두고 한국(韓國) 언론(言論)들은 "효도(孝道)르도 좋아하는 보신탕(補身湯)!", "효도(孝道)르, 보신탕(補身湯) '너무 맛있다' 감탄(感歎)"이라는 식(式)으로 보도(報道)했지만, 그가 개고기를 먹는 표정(表情)을 보면 전혀(全혀)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다. # 보신탕(補身湯)이 맛있었다는 발언(發言)도 외국인(外國人)에게 김치 먹이기 같은 경우(境遇)와 비슷하게 한국인(韓國人)들 입장(立場)을 배려(配慮)한 립(立)서비스 일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 다른 집 개를 함부로 훔쳐서 보신탕(補身湯)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주인(主人)이 있는 개가 우연찮게 도망갔는데 보신탕(補身湯)이 된 사건(事件) [63] [64] 한 술 더 떠서 몸값 나가는 같은 동네(洞네) 품종견(品種犬)을 훔쳐다 개고기로 만들어먹고 벌금(罰金) 문(文) 사례(事例)와 키우는 용도(用途)로 입양(入養)해놓고 도축(屠畜)해버린 사건(事件) 까지 존재(存在)한다. 또한 현재(現在)는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2000년대(年代) 초반(初盤)까지는 손님이 집주인(집主人)이 집을 비운 사이 그 집 반려견(伴侶犬)을 잡아먹거나 엄연히(儼然히) 위탁(委託)받은 개를 낼름 도축(屠畜)하는 등(等)의 사건(事件)도 종종(種種) 있었다. [65] 개고기 찬반(贊反) 여부(與否)를 떠나서 동물권(動物權)이나 동물(動物) 애호(愛護)에 대(對)한 인식(認識) 자체(自體)가 미비(未備)하던 시기(時期)였기에 범죄(犯罪)라는 인식(認識) 자체(自體)도 없다시피했다. 이쪽은 위의 개고기 강요(强要)와는 차원(次元)을 달리하는 문제적(問題的) 행각(行脚)(범죄(犯罪))이므로 공짜(空짜) 개고기 탐난다고 괜한 짓 하는 것 그 이상(以上) 그 이하(以下)도 아님을 명심(銘心)해야 한다.

12.2. 일부(一部) 개고기 금지론자(禁止論者)들의 만행(蠻行) [편집(編輯)]

  • 일부(一部) 개고기 금지(禁止)론자 및 관련(關聯) 단체(團體)들은 자신(自身)의 가치관(價値觀)을 타인(他人)에게 강요(强要)하며 피해(被害)를 주곤 한다. 특히(特히) 매년(每年) 복날(伏날)만 되면 개고기를 파는 시장(市場)이나 식당(食堂) 앞에서 시위(示威)를 하며 사실상(事實上) 영업방해(營業妨害)에 해당(該當)하는 행위(行爲)를 하곤 한다. # 뿐만 아니라 개고기 식당(食堂)에 출입(出入)하는 손님들에게도 불편(不便)함을 초래(招來)하곤 한다. 이처럼 개고기 금지론자(禁止論者)들 중(中)에는 남에게 큰 불편(不便)과 피해(被害), 모욕(侮辱)을 주면서도, 자신(自身)의 신념(信念)과 행동(行動)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行動)하는 경우(境遇)가 있어서 민폐(民弊)를 끼치고 있다.

    타인(他人)의 영업장(營業場) 앞에서 하는 시위(示威)에 대(對)해서는 심지어(甚至於) 그들의 주장(主張)에 동의(同意)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판(批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關聯) 인터뷰를 하나 소개(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복날(伏날) 개고기 식당(食堂) 앞에서 펼쳐진 개고기 반대(反對) 시위(示威) 현장(現場)을 취재(取材)한 언론(言論)과의 인터뷰에서 정모(某)(26·여(女))씨(氏)는 "도축(屠畜) 과정(過程)의 문제(問題)를 떠나서 개를 먹는 건 반대(反對)"라면서도 "이렇게 가게 앞에 있는 건 업주(業主)와 싸우겠다는 태도(態度)다. 나는 캠페인 내용(內容)을 옹호(擁護)하는데도 업주(業主)의 편(便)을 들어주고 싶었다"고 지적(指摘)했다. 이어 "먹는 사람을 비인간적(非人間的)이라고 몰아가는 방식(方式)은 오히려 역효과(逆效果)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

    물론(勿論) 한국(韓國)은 표현(表現)과 언론(言論)의 자유(自由)가 있으므로 '개를 먹어선 안 된다.'고 주장(主張)하는 것 자체(自體)는 문제(問題) 없다.(하지만 그 주장(主張)에 동의(同意)하느냐는 별개(別個) 문제(問題)일 것이다.) [67] 또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와 관련(關聯)한 자유(自由)가 있으므로 관련(關聯) 규정(規定)을 준수(遵守)한다면 집회(集會)나 시위(示威)를 통해 그러한 주장(主張)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單純)한 주장(主張)을 넘어서 타인(他人)에게 자신(自身)의 생각을 따를 것을 강요(强要)하거나 강제(强制)하는 것과 타인(他人)의 영업(營業)을 방해(妨害)하는 수준(水準)으로 집회(集會)나 시위(示威)를 한다면 명백히(明白히) 피해(被害)를 주는 행위(行爲)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境遇)엔 법적(法的)으로 문제(問題)가 될 수도 있다. 즉(卽) 형법상(刑法上)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 강요죄(强要罪) , 모욕죄(侮辱罪) 등(等)이 해당(該當)할 수도 있고,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에 관(關)한 법률(法律) 위반(違反)으로 처벌(處罰)받을 수도 있다 . 실제(實際) 사법(司法) 처리(處理)된 사례(事例)도 있다. 유명(有名)한 개고기 금지론자(禁止論者)인 동물권단체(動物權團體) 케어 대표(代表) 박소연 은 말복(末伏)을 맞아 동물단체(動物團體) 회원(會員)들과 사육장(飼育場) 3곳으로 몰래 들어가 사육장(飼育場) 운영자(運營者)에게 "장사하지 말라, 동물학대(動物虐待)를 하고 있다"며 큰 소리로 말하고 소란(騷亂)을 피우는 등(等) 사육장(飼育場) 관리(管理) 업무(業務)를 방해(妨害)한 혐의(嫌疑)(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 )로 기소(起訴)된 바 있다. #

    설령(設令) '개를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多數)이더라도 나머지 소수(少數)에 대(對)해서 '너도 먹지 마'라고 강요(强要)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個)를 먹든, 안 먹든 그건 개인(個人)의 자유로운 선택권(選擇權)에 속(屬)하는 문제(問題)이지 다수(多數)의 힘으로 특정한 선택(選擇)을 강압(强壓)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게 개가 가족(家族)이고, 친구(親舊)이며, 반려동물(伴侶動物)이라고 해서, 타인(他人)도 개(個)를 나처럼 대(對)해야 한다고 강제(强制)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개는 소, 돼지, 닭, 오리, 각종(各種) 수생동물들처럼 그저 식량일(食糧日)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반려동물(伴侶動物)이면서 동시(同時)에 식량일(食糧日) 수도 있는 것이다. [68] 개에 대(對)한 내 관념(觀念)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요컨대(要컨대) 만약(萬若) '개고기를 먹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自身)의 생각을 평화롭게, 그리고 설득력(說得力)있게 주장(主張)'만(萬)' 해야지, 타인(他人)에게 개고기 먹지말라고 강요(强要)하는 거나 타인(他人)의 영업장(營業場)에 가서 영업방해(營業妨害)에 가까운 시위(示威)를 해선 안될 것이다.
  • 일부(一部)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 관련자(關聯者)들은 개를 구출(救出)한다는 명목(名目)으로 타인(他人)의 사육장(飼育場)에 몰래 들어가 개를 절도(竊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법(司法) 처리(處理)된 사례(事例)도 있다. 실제(實際) 유명(有名)한 개고기금지론자(禁止論者)인 박소연 은 말복(末伏)을 앞두고 새벽에 다른 사람 소유(所有)의 사육장(飼育場)에 들어가 개를 몰래 갖고 검찰(檢察)에 의(依)해 절도죄(竊盜罪)로 기소(起訴)되었다.뿐만 아니라 또한 동물단체(動物團體) 회원(會員)들과 사육장(飼育場)을 몰래 들어간 부분(部分)에 대(對)해서는 건조물침입(建造物侵入) 혐의(嫌疑)로 기소(起訴)되었다. # 정작 박소연은 후(後)에 4년(年) 동안 구조(救助)한 개(個) 203마리를 합법적(合法的)인 절차(節次) 없이 무분별(無分別)하게 안락사(安樂死) [69] 처리(處理)했다는 사실(事實)이 드러나면서 완벽(完璧)하게 몰락(沒落)했고, 2020년(年) 이후(以後)로는 자신(自身)의 행위(行爲)를 비판(批判)하는 댓글들을 무작위(無作爲)로 고소(告訴)하며 합의금(合意金) 장사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이 상황(狀況)은 2022년(年)에도 현재진행형(現在進行形)이며, 법무법인(法務法人) 세광(洗鑛)의 최규호 변호사(辯護士)를 선임(選任)해서 고소(告訴)한 건당(件當) 2~300만(萬)원의 합의금(合意金)을 내라는 식(式)으로 고소(告訴)를 남용(濫用)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告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자진납부(自進納付)하는 인원(人員)들을 제외(除外)하면 재판(裁判)을 끝까지 진행(進行)했을 때 기준(基準)으로 죄다 10~15만(萬)원씩 내라는 판결(判決)밖에 못 받고 있다. 사실상(事實上) 패소(敗訴).
  • 일부(一部) 해외(海外)의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들은 한국(韓國)의 식용견(食用犬)들을 식용견(食用犬) 농장(農場)에서 구입(購入)해간 뒤에 "한국(韓國)에서 불쌍한 개들을 구조(救助)했다. 얘들을 좀 돌봐주세요" 하면서 모금활동(募金活動)을 벌인 뒤 큰 금액(金額)이 모이면 일부(一部)만 입양(入養)시키고 나머지 개들은 전부(全部) 안락사(安樂死) 를 시키는 등(等) 식용견(食用犬)들을 ' 기부금(寄附金) 앵벌이 ' 수단(手段)으로 악용(惡用) 하는 경우(境遇)도 있다고 한다. 미국(美國)으로 팔려간 입양견(入養犬) '앵벌이' 논란(論難)
  • 일부(一部) 개고기 금지(禁止)론자 및 관련(關聯) 단체(團體)들은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이상(異常)한 사람으로 취급(取扱)하곤 한다. # 하지만 특정(特定) 사안(事案)에 대(對)한 개인(個人)의 취향(趣向)이나 성향(性向), 선호도(選好度) 등(等)은 '프라이버시'로, 범죄(犯罪)나 비윤리적(非倫理的)ㆍ비도덕적(非道德的) 행위(行爲)가 아니라면 존중(尊重)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關聯)하여 언론(言論) 보도(報道) 에 따르면 이런 일도 있다. 5년차(年次) 직장인(職場人) 장모(某)(36) 씨(氏)는 초복(初伏)을 앞두고 서울 종로(鍾路)의 한 ‘보신탕(補身湯)’ 가게를 찾았다. 직장(職場) 동료(同僚)와 함께 ‘개고기’를 먹으러 온 장(張) 씨(氏)는 매년(每年) 복날(伏날)이면 보신탕(補身湯) 가게를 찾지만, 주위(周圍) 동료(同僚)에게는 비밀(祕密)로 한다고 했다. 지난해 개고기 얘기를 사무실(事務室)에서 꺼냈다가 다른 직원(職員)과 말다툼까지 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張) 씨(氏)는 “개고기를 먹는 행위(行爲)가 불법(不法)도 아닌데, 일부(一部)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인간적(非人間的)인 사람으로 몰아간다”며 “오히려 반발심(反撥心)에 1년(年)에 한 차례(次例)는 꼭 개고기를 먹으려 한다”고 답(答)했다. 이날 장(張) 씨(氏)와 함께 보신탕(補身湯) 가게를 찾은 신모(申某)(35) 씨(氏)도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욕(辱) 한다고 문제(問題)가 해결(解決)되겠느냐”며 “말 꺼내면 논쟁(論爭)이 되니까 주위(周圍)에 말은 하지 않지만, 보신탕(補身湯)을 끊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 20대(代) 직장인(職場人)은 “보신 문화(文化)는 개인(個人)의 선택(選擇)에 맡길 사항(事項)이라 한쪽의 입장(立場)을 강요(强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장년층(中壯年層)의 악습(惡習)으로 치부(置簿)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 현재(現在)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 대상(對象)이 아니어서, 개고기의 도축(屠畜), 유통(流通)은 해당(該當) 법(法)이 정(定)한 방식(方式)을 따를 필요(必要)가 없다. 관계(關係) 당국(當局) 해당(該當) 법(法)에 따른 규제(規制)를 하지 않는다. [70] 이에 대(對)해 개도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 대상(對象)에 포함(包含)시켜, 개고기의 도축(屠畜)과 유통(流通)도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이 정(定)한 방식(方式)을 따르게 하자는 건의(建議)가 나오고 있으나, 개고기 금지론자(禁止論者)들이 이를 극렬히 반대(反對)하여 수십년(數十年)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安全)한 환경(環境)에서 생산(生産)된 고기를 먹을 타인(他人)의 권리(權利)가 침해(侵害) 되고 있는데, 이 역시(亦是) 상당(相當)한 민폐행위(民弊行爲)라 할 수 있다. 금지론자(禁止論者)들은 개고기가 청결(淸潔)치 못한 환경(環境)에서 생산(生産)되고 있으니 먹지 않는게 좋다고 주장(主張)하지만, 정작 자신(自身)들이 개고기의 청결(淸潔)한 도축(屠畜)과 유통(流通)을 방해(妨害)했다는 것은 결코(決코) 말하지 않는다. [71]

13. 관련(關聯) 사건(事件) 사고(事故) [편집(編輯)]

  • 2021년(年) 7월(月)에 필리핀 의 한 여배우(女俳優)가 자신(自身)의 인스타그램에 한국(韓國)의 개고기 관련(關聯) 글을 포스팅하며 어그로를 끌었다. # 개고기의 70%가 한국(韓國)에서 소비(消費)된다 고 주장(主張)하는데, 한국(韓國)의 개고기 섭취량(攝取量)이 세계(世界) 3위(位)에 불과(不過)함을 보면 모순적(矛盾的)이다.
  • 해외동포(海外同胞) 중(中) 개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로 이민(移民) 가서 현지(現地)에서 개고기를 찾다가 곤욕(困辱)을 치르는 경우(境遇)가 있다. 아르헨티나 에서는 한인(韓人)들이 모여 개를 잡아먹다가 집단(集團)으로 체포(逮捕)(...)된 적이 있다. 2001년(年)에는 미국(美國) 동부(東部) 지방(地方)에서 농장(農場)을 경영(經營)하던 한 한인(韓人)이 개를 잡아 고기를 판 혐의(嫌疑)로 주목(注目)을 받았는데 당국(當局)이 수사(搜査)해 보니 이 양반(兩班)이 팔던 게 사실(事實)은 개가 아니고 코요테 (하고 코요테랑 잡종(雜種) 인(人) 개(個))더라...해서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 . 미국(美國)에서도 개고기를 즐기는 사람이 소수(少數) 있어서 이런 장사가 가능(可能)했단다. 근데 코요테도(度) 개과(科) 동물(動物)인데... 이런 손님들은 주로(主로) 주한미군(駐韓美軍) 출신(出身)이라고 한다. 한국(韓國)에서 개고기의 맛을 알게 되어서 미국(美國)으로 돌아간 뒤에도 개고기를 찾는다고. 2010년(年) 1월(月)에는 브라질에서 떠돌이 개를 잡아다 한국인(韓國人)이 경영(經營)하는 식당(食堂)에 팔던 브라질인(人) 부부(夫婦)가 경찰(警察)에 체포(逮捕)되어 소동(騷動)이 일어나기도 했다.
  • 2016년(年) 7월(月), 영국(英國) 내(內)에서 한국(韓國)에 개 식용(食用)을 멈추도록 권고(勸告)해달라는 의회(議會) 청원(請願) 서명자(署名者)가 10만(萬) 명(名)을 넘어선 가운데 이 청원(請願)의 홍보(弘報) 활동(活動)을 한 영국인(英國人)들이 한국(韓國)에 들어와 개 식용(食用) 반대(反對) 1인시위(人示威)를 벌이고 있다. #
  • 2016년(年) 8월(月)에는 해외(海外) 언론(言論)들이 북한(北韓)의 개고기 식용(食用) 실태(實態)를 보도(報道)하며, 덩달아 중국(中國), 한국(韓國), 베트남 등(等) 다른 아시아 국가(國家)들의 개 식용(食用)까지 비판(批判)하고 있다. 관련(關聯) 기사(記事)
  • 2016년(年) 9월(月), 영국(英國) 정부(政府)에서 한국(韓國)에 개고기 식용(食用)을 막게 해달라고 10만명(萬名)이 의회(議會)에다가 청원(請願)한 서명(署名)에 대(對)해 마침내 입장(立場)을 내놓았다. 개고기 유통(流通)을 전면(全面) 중단(中斷)하게 압력(壓力)을 넣어 달라는 요구(要求)에 대(對)해 사실상(事實上) 거부(拒否)했다. # 하필(何必) 기사(記事) 제목(題目)이 시민단체(市民團體)의 주장(主張) 내용(內容)이 영국(英國) 정부(政府)의 공식(公式) 입장(立場)인 것처럼 뽑히는 바람에 영국(英國) 정부(政府)에서 개고기를 못 먹게 압력(壓力)을 가(加)하겠다는 쪽으로 읽혀져 한국(韓國) 웹에서 영국(英國) 정부(政府)의 내정(內政) 간섭(干涉)이라며 불편(不便)해 하기도 했다. 영국(英國) 정부(政府)의 공식(公式) 입장(立場)은 기사(記事) 내용(內容) 중(中) "개가 멸종위기(滅種危機)의 동물(動物)이 아니고, 개고기를 먹는 게 합법(合法)인 나라들에 영국(英國)이 취(取)할 법적(法的) 조치(措置)가 없다고 밝혔다."와 "영국(英國) 외무부(外務部)는 '한국(韓國) 주재(駐在) 영국(英國) 대사관(大使館)이 동물(動物)들을 잔인(殘忍)하게 다루는 문제(問題)를 여러 차례(次例) 한국(韓國) 정부(政府)에 제기(提起)했고, 영국(英國) 국민(國民)과 의회(議會)가 그런 관행(慣行)이 중단(中斷)되길 원(願)한다고 설명(說明)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영국(英國) 외무부(外務部)는 한국(韓國)에서 개고기 보신탕(補身湯)에 대(對)한 태도(態度)가 바뀌고 인기(人氣)가 떨어진다면서도 '개고기 먹는 게 결국(結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수년(數年)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主張)했다."라는 부분(部分)이다. 그냥 한국(韓國)과의 관계(關係)와 청원자(請願者)들을 모두 의식(意識)해 나온 애매(曖昧)한 외교적(外交的) 수사(搜査)라고 보면 된다. [72]
  • 2016년(年) 10월(月), 익산(益山) 판문(板門)마을에서 큰 소리에 놀라 집에서 뛰쳐나갔다가 길을 잃고 해당(該當) 마을에서 떠돌던 개(個)를 불에 태워 개고기로 먹은 사건(事件)이 발생(發生)해 SNS에서 화제(話題)가 되고 있기도 하다. 피의자(被疑者)들은 죽은 개를 잡아먹은 것 [73] 이라고 주장(主張)했지만, 정황상(情況上) 계획(計劃) 범죄(犯罪)일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자세(仔細)한건 강아지 하트 사건(事件) 참고(參考). 그 외(外)에도 개고기와 연관(聯關)이 깊은 개장수들이 개 주인(主人)이 개(個)를 안 팔 경우(境遇) 주인(主人) 있는 멀쩡한 개(個)를 훔쳐서 팔아치우는 경우(境遇)라던가 출(出)저 불명(不明)의 유기견(遺棄犬)들 [74] 도 잡아들여서 팔아치우기도 한다고. 개장수 뿐만이 아니라 남의 집의 멀쩡한 개(個)를 갖다가 잡아서 보신탕(補身湯) 해먹은 사람들도 종종(種種) 보고가 되는 등(等), 엄연히(儼然히) 주인(主人)이 있고 주인(主人)이 식용(食用)으로 쓰거나 거래(去來)할 의사(意思)가 없는 애완견(愛玩犬) 을 갖다가 개고깃감으로 삼는 식(式)의 물의(物議)를 빚는 사람들도 문제시(問題視)되고 있다. [75] [76]
  • 2017년(年)에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소속(所屬) 의원(議員)인 표창원(表蒼園) 이 개고기 금지법(禁止法)을 도입(導入)해야된다고 주장(主張)하여 논란(論難)을 빚었다. 표(票) 의원(議員)이 개고기 금지(禁止)의 이유(理由)로 제시(提示)한 것은 '평창(平昌)올림픽을 개최(開催)해야 하는 마당에, 외국(外國)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畜産物衛生管理法上)의 적용(適用) 대상(對象) 가축(家畜)에 개(個)가 포함(包含)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결과(結果) 개고기는 위생(衛生)이 체계적(體系的)으로 관리(管理)되고 있지 않아 국민(國民) 건강(健康)에 위협(威脅)을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理由)는 이 문서(文書)에서 조목조목(條目條目) 반박(反駁)되어 있듯이, 문화(文化) 사대주의적(事大主義的)이고,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되어 있다는 문제(問題)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자유권(自由權))에 대(對)한 침해(侵害), 즉(卽)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까지 있다. 기본권(基本權)을 제한(制限)하는 법률(法律)이 위헌(違憲)이 되지 않으려면 '침해(侵害)의 최소성(最小性)', 즉(卽) 기본권(基本權)을 보다 덜 제한(制限)할 수 있는 다른 방법(方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條件)을 만족(滿足)해야 하는데, 국민(國民) 건강(健康)에 대(對)한 우려(憂慮)는 개고기 금지(禁止)라는 (기본권(基本權) 제한(制限)을 초래(招來)하는) 방법(方法)을 쓰지 않더라도,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 대상(對象) 가축(家畜)에 포함(包含)시키는 방법(方法)으로도 해결(解決) 가능(可能)하므로, 개고기 금지법(禁止法)은 설령(設令) 통과(通過)되더라도 '침해(侵害)의 최소성(最小性)' 조건(條件)을 만족(滿足)할 수가 없어서 위헌(違憲)이 될 가능성(可能性)이 매우 높다.
  • 2021년(年) 영국(英國)의 여성(女性) 라디오 진행자(進行者)가 한국(韓國) 여행(旅行) 중(中) 개고기를 프라이드 치킨 으로 착각(錯覺)해 실수(失手)로 먹게 됐다고 밝힌 것이 논란(論難)이 되었다. 하지만 개고기가 상대적(相對的)으로 흔했던 20여년(餘年) 전(前) 시점(時點)에서도 한국(韓國)에서 개고기를 튀김 으로 먹는 경우(境遇)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콕스가 착각(錯覺)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指摘)이 나온다. # 닭이라고 말했는데 Dog이라고 알아들은게 아니냐는 설(說)이 있다.

14. 배양육(倍養育) [편집(編輯)]

미래(未來)에 배양육(倍養育) 이 경제적(經濟的)으로 실용화(實用化)가 되면 개고기 또한 배양육(養育)으로 생산(生産)할 수 있다. 배양육(倍養育)은 동물(動物)을 도살(屠殺)하지 않고 공장(工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고기이니,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의 반발(反撥)도 적을 것이다. 또한 개고기 배양육(養育)을 위생(衛生) 설비(設備)를 갖춘 공장(工場)에서 체계적(體系的)으로 생산(生産)하게 되니 제도권(制度圈) 식품(食品)에 정식(正式)으로 등록(登錄)시켜 합법화(合法化)할 수 있고 HACCP 인증(認證)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韓國)에서도 개고기 식용(食用) 인구(人口)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趨勢)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技術)을 확보(確保)한다고 해도 다른 배양육(養育)과 비교(比較)해서 경제성(經濟性)이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問題)이다.

15. 현재(現在) 개를 먹는 국가(國家)/민족(民族) [편집(編輯)]

고대(古代)부터 따지면 개고기 소비(消費)는 전(全) 세계적(世界的)으로 분포(分布)했지만 이후(以後) 각종(各種) 터부 및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이유(理由)로 사멸(死滅)한 곳이 많다. 현재(現在) 개고기 소비(消費) 문화(文化)가 남아 있는 곳은 크게 보면 동아시아(東아시아)와 남아시아(南아시아) 지역(地域)(이슬람 문화권(文化圈)은 일부분(一部分) 제외(除外)), 사하라 이남(以南)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섬나라 지역(地域) 정도(程度)이며 멕시코 등(等)의 일부(一部) 아메리카 원주민(原住民), 스페인과 스위스 일부(一部) 지방(地方)이 포함(包含)된다.

때문에 반대론자(反對論者)들이나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들이 하는 비난(非難)의 화살이 주로(主로) 아시아 쪽으로 집중(集中)된다. 오세아니아는 애초(애初)에 구성원(構成員)인 나라들 자체(自體)가 존재감(存在感)이 떨어지는 편(便)이고 사하라 이남(以南) 아프리카의 경우(境遇) 가난으로 쥐고기 까지 먹는 상황(狀況)에서 뭘 먹는다고 비난(非難)하기 껄끄럽기 때문이다.

그 외(外)에도 아메리카 원주민(原住民)도 먹는 경우(境遇)가 있다. <The Indian potlatch : substance of a paper read before C.M.S. annual conference at Metlakatla, B.C., 1899 / by J.B. McCullagh.> 페이지 7장(張)을 보면 밑에 개고기를 먹는 행동(行動)이 표현(表現)되어 있다. 물론(勿論) 유럽인(人)들이 비하(卑下)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16년(年)동안 원주민(原住民)들이랑 관계(關係)를 이어왔고 또 원주민(原住民)들 중(中)에서 식인(食人)을 하는 종(種)이 있다고 하니, 원주민(原住民)들이 개고기를 먹는 습관(習慣)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이 아메리카 원주민(原住民), 스페인과 스위스의 일부(一部) 지방(地方)은 해당(該當) 지역(地域)(아메리카, 유럽)의 소수(少數) 집단(集團)이고 주류(主流) 사회(社會)가 좋지 않은 시선(視線)으로 바라 보기 때문에 음지(陰地)에 숨어 언론(言論)의 노출(露出)을 피(避)해 주목(注目) 받지 않는다.

스위스 의 경우(境遇) 유럽 유일(唯一)의 현존(現存)하는 개고기 문화(文化) 라서 학자(學者)들의 열렬(熱烈)한 관심(關心)을 받지만 언론(言論) 노출(露出) 빈도(頻度)는 매우 적다. 스위스인(人)들도(度) 이런 관심(關心)이 별로(別로) 탐탁치 않은 듯하다. 스페인 에스트레마두라 (extremadura) 지방(地方)의 경우(境遇) 문헌(文獻) 자료(資料)들이 수십년(數十年) 된 것들로, 2000년대(年代) 기록(記錄)이 보이지 않아 개고기 문화(文化)가 사멸(死滅)했거나 더더욱 깊숙한 음지(陰地)로 숨었을 가능성(可能性)도 있다.

이런 저런 사정(事情)으로 아시아권(圈)만 개고기를 소비(消費)하는 줄 아는 반대론자(反對論者)들도 많은 편(便). 때문에 이런저런 미디어 노출(露出)도가 많은 한국(韓國)과 중국(中國)이 열렬(熱烈)한 공격(攻擊)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세(仔細)히 보면 알겠지만, 개고기 식용(食用)이 일반적(一般的)인 나라들은 대체로(大體로) 기후적(氣候的), 환경적(環境的) 조건(條件)이 열악(劣惡)하고 인구(人口)(밀도(密度))가 지나치게 많아 개고기 외(外)에는 단백질(蛋白質)을 섭취(攝取)할 수 있는 방법(方法)이 거의 없는 경우(境遇)가 많다. 유럽에서 개고기 식용(食用) 문화(文化)가 빠르게 사라지고 터부시(視)될 수 있었던 이유(理由) 중(中)에 하나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求)하기 쉬운 조건(條件) 덕(德)이었다. 한편(한便) 일본(日本)은 메이지 유신(維新) 직전(直前)까지 불교(佛敎)의 영향(影響)으로 육식(肉食) 자체(自體)가 터부시(視)된 면(面)이 컸다.
    • 중국(中國) - 중국어(中國語)로는 거우러우(狗肉)라고 한다. 당연히(當然히) 개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다. 매해(每해) 약(約) 1천만(千萬)~2천만(千萬) 마리를 먹는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심지어(甚至於)는 선저우 로켓 개발(開發) 시(時)에 개고기 우주식(宇宙食) 도 개발(開發)했다. 이런 중국(中國)도 개를 애완동물(愛玩動物)로 기르는 이들이 늘면서 혐오(嫌惡)하고 한국(韓國)이나 대만(臺灣)처럼 개고기를 즐기는 이들을 비난(非難)하면서 병림픽이 벌어진다. 단(但), 특별행정구인(特別行政區人) 홍콩 에서는 영국(英國)의 정치적(政治的) 지배(支配)와 문화적(文化的) 영향(影響)을 받았기 때문에 개고기 자체(自體)가 불법(不法)이고 최근(最近)에는 개고기 축제(祝祭)로 유명(有名)했던 광시성(광시省) 위린시가(市價) 개고기 판매(販賣)를 금지(禁止)했다.
    • 베트남 - 베트남어(語)로는 팃쪼(Th?t cho)라고 한다. 칼로리 플래닛에 나온 사진(寫眞)을 보면 아예 개고기 통구이까지 있다. 연간(年間) 500만(萬) 마리를 먹는 것으로 추정(推定)되어 중국(中國)에 이은 2위(位) 소비(消費) 국가(國家)이다. 실제로(實際로) 알면 기겁(氣怯)하겠지만 새끼 양고기(羊고기)인가 하면서 맛있게 먹는 외국인(外國人)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베트남 특유(特有)의 덥고 습(濕)한 기후(氣候) 때문에 인구대비(人口對比)로 따지자면 오히려 중국(中國)을 능가(凌駕)하는 개고기 애호국(愛護國)인데, 무엇보다도 열대(熱帶) 기후(氣候) 때문에 물소나 투계(鬪鷄) 같은 다른 현지(現地) 가축(家畜)은 육질(肉質)이 매우 매우 질겨지기 때문에 외려 개고기가 맛좋은 고기로 여겨지는 탓도 있다. 그래서 베트남 문화(文化)에서 개고기는 행운(幸運)을 가져 온다고 여겨지며 닭고기, 돼지고기와 소비량(消費量)이 비슷하다. 그런데 2018년(年) 10월(月) 하노이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가 개와 고양이에 대(對)한 도축(屠畜) 및 거래(去來)에 대(對)한 규제(規制)를 발표(發表)하면서 개와 고양이 식용(食用)을 자제(自制)해 달라고 권고(勸告)했다. 당시(當時) 하노이시는 “개와 고양이를 도살(屠殺)해 거래(去來)하고 먹는 행위(行爲)가 외국인(外國人) 관광객(觀光客)과 하노이에 거주(居住)하는 외국인(外國人)에게 부정적(否定的)인 반응(反應)을 초래(招來)하고 도시(都市) 이미지를 망친다”고 밝혔다. # #
    다만 2024년(年) 기준(基準)으로, 베트남의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애견문화(愛犬文化) 확산(擴散) 등(等)의 인식(認識) 변화(變化)로 인해 베트남에서도 개고기 소비(消費)는 줄고 있다. 하노이에 있는 개고기 거리(距離)의 개 도살장(屠殺場)은 12개(個)였으나 2~3개(個)로 줄었고, 여전히(如前히)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22%에 불과(不過)하다고 한다. #
    • 한국(韓國) , 북한(北韓) - 한국(韓國)은 2022년(年) 기준(基準) 38만(萬) 8천여(千餘) 마리를 소비(消費)하나 점차(漸次) 감소(減少) 추세(趨勢)이다. 상술(詳述)한대로 개고기 식용(食用)은 금지(禁止)될 예정(豫定)이다. 북측(北側)의 통계(統計)는 불분명(不分明)하나 내부(內部) 사정상(事情上) 소비(消費) 규모(規模)가 한국(韓國)보다는 크지 못할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 필리핀 - 1998년(年)에 개고기를 금지(禁止)했으나 처벌(處罰) 규정(規定)은 없어서 식당(食堂) 및 노점(露店) 메뉴로 아직도 판다. 그러나 2018년(年)부터 다시 개고기 금지(禁止).
    • 대만(臺灣) - 2017년(年)부터 금지(禁止)되었다.
    • 인도(印度) 의 몇몇 동북쪽(東北쪽) 지방(地方) - 마니푸르 , 나갈랜드 , 미조람 지역(地域)에서 먹는다고 한다. 인도(印度)의 힌두교도(힌두敎徒)들과 무슬림들은 개고기를 절대(絶對) 먹지 않지만 동부(東部)의 티베트-버마계(界) 민족(民族) 상당수(相當數)는 종교(宗敎)랑 문화(文化)가 일반적(一般的)인 인도인(印度人)들과 완전히(完全히) 다르다. 티베트 불교(佛敎)를 믿는 민족(民族)들은 먹지 않고 주로(主로) 애니미즘을 믿는 부족(部族)들이 먹는데 특히(特히) 나가족(族)들의 경우(境遇) 개고기 축제(祝祭)까지 따로 있을 정도(程度)로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
    • 태국(泰國) - 개가 사람의 환생(還生)이라는 인식(認識)이 강(剛)해 안 먹는다고 알려졌지만 일부(一部) 지방(地方)에서 여전히(如前히) 즐겨먹는다. 2014년(年) 7월(月), 외국인(外國人)이 주요층(主要層)인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가 개고기 반대랍(反對臘)시며 별 종교(宗敎) 퍼포먼스를 하다가 되려 역효과(逆效果)로 까이기도 했다. 2017년(年)부터 개고기 금지(禁止).
    • 우즈베키스탄 - 고려인(高麗人) 으로 부르는 한국계(韓國系) 현지인(現地人)들이 즐겨 먹기에 개고기 식당(食堂)도 꽤 보이며 보신탕(補身湯)이라는 이름으로 판다. 우즈벡 현지인(現地人)들은 그다지 잘 먹지 않지만, 아주 좋아하는 이들도 있긴 하다. 사실(事實) 개고기를 즐겨 먹던 점(點)도 있지만 여기선 눈물 겨운 서러움도 있는데 과거(過去) 스탈린 의 명령(命令)으로 쫓겨나가 억지로 정착(定着)해서 살아가던 한국인(韓國人)들이 그나마 먹을 고기가 개고기 뿐이었다는 점(點)도 있다.
    • 일본(日本) - 현재(現在)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만 먹는다. 과거(過去) 기록(記錄)을 봐도 먹은 기록(記錄)이 꽤 나온다. 오키나와 에는 마야(摩耶)노우시루(マヤ?のウシル)라는 개고기 요리(料理) [77] 가 지금(只今)도 남아있다.
    • 인도네시아 - 이슬람인(人)이 적은 발리 섬에선 예전에 즐겨 먹었고 지금(只今)은 수마트라 섬에 사는 바탁족(族)이 먹는다. 다만 2019년(年) 인도네시아 중부(中部) 자바 카랑안야르라는 지역(地域)의 한 군수(郡守)는 개고기의 상업적(商業的) 판매(販賣)를 금지(禁止)하는 지역(地域) 규정(規定)(Perda)를 제정(制定)하겠다고 하였다. #
  • 멕시코 , 과테말라 - 스페인 식민화(植民化) 이전인 아즈텍, 마야(摩耶) 문명(文明) 시절(時節) 때부터 먹었으며, 자국민(自國民)들 뿐만 아니라 미국(美國)으로 이민(移民) 간 멕시코/과테말라 출신(出身)의 히스패닉계(系) 이민자(移民者)들도 먹기도 한다. 탕(湯)은 아니고 오븐에 구워 먹는다고. 이 때문에 개고기 먹는 히스패닉들과 개고기 반대(反對) 단체(團體) 간(間)의 실랑이도 간혹(間或) 일어난다고..
  • 스위스 - 전통적(傳統的)인 요리(料理)로 gedorrtes Hundefleisch(개고기 훈제(燻製) 햄), Hundeschinken(소금절임 건조(乾燥) 개고기)가 있을 정도(程度)로 아펜첼 주(週)(Kanton Appenzell)와 장크트갈렌 주(週)(Kanton St. Gallen)에서 주로(主로) 소비(消費)한다. 1993년(年)에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의 청원(請願)에 의(依)해 개와 고양이 섭취(攝取) 금지(禁止) 법안(法案)이 발의(發議)된 적 있으나, 부결(否決)되었다.
  • 미크로네시아 연방(聯邦) - 국내(國內)에도 번역(飜譯)되어 나온 플래닛 칼로리란 책자(冊子)에선 호주(濠洲) 출신(出身) 지은이(백인(白人))가 미크로네시아에서 개고기를 먹었는데 장례식(葬禮式) 때 먹는 고급(高級) 음식(飮食)이라고 한다. 미국(美國)이 식민(植民) 지배(支配)하면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려다가 사람들이 반발(反撥)하여 그냥 내버려뒀다고 한다.
  • 오세아니아 여러 섬나라들 - 인류학자(人類學者) 마빈 해리스는 오세아니아 섬 사람들이 개(個)고길 먹는 걸 야만인(野蠻人)이라고 까대는 백인(白人)들의 인식(認識)이야말로 야만(野蠻)이라고 책(冊)으로 깐 바 있다. 그는 현지(現地)로 가서 고기라고 어쩌다가 먹는 물고기와 해산물(海産物), 아니면 드물게 새고기를 먹던 이들에게 기르던 개는 고기 그 이상(以上)도 그 이하(以下)도 아니었다고 그들의 문화(文化)이자 인식(認識)일 뿐, 제발 남의 인식(認識)으로 까지 말자고 했다.
  • 콩고 - 전통적(傳統的)으로 개를 부드럽게 하고자 쳐 죽이는(...) 방법(方法)을 써왔다. 여기서도 개(個)나 되라는 말은 모욕(侮辱)이라고 한다.
  • 아프리카 일부(一部) 지역(地域) - 한국(韓國)의 여행자(旅行者)가 아프리카 중서부 세네갈 서민(庶民) 식당(食堂)에서 개고기를 사 먹은 걸 적은 책(冊)도 있다. 그 식당(食堂)에선 닭고기보다도 절반(折半)이나 싸게 팔았다고 한다. 먹어보니 꽤 맛있었는데 식당(食堂) 주인(主人)에게 이 나라 사람들 개고기 많이 먹냐니깐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答辯)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중국인(中國人)들이 와서인지 중국인(中國人)을 위한 개고기 식당(食堂)도 조금씩 보인다고 하는데 가나 나이지리아 말리 감비아 에서도 개고기를 파는 중국(中國) 식당(食堂)을 목격(目擊)한 여행자(旅行者)가 있다. 나이지리아 동부(東部)나 카메룬 몇몇 지역(地域)에서도 먹는다고 한다.

16. 푸아그라와 개고기 [편집(編輯)]

한국(韓國)의 경우(境遇)에는 개를 도축(屠畜)할 때 전통적(傳統的)으로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때려 잡는 방법(方法)을 많이 써왔다. [79]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境遇)에도 개가 죽은 것을 확인(確認)한 후(後) 때렸는데 이는 때려야 고기가 연(軟)해지고 맛이 좋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80] 하지만 현대(現代)에 들어서 동물보호(動物保護)에 대(對)한 인식(認識)이 생기면서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 등(等)에선 이러한 생산(生産) 방식(方式)에 대(對)해 '동물(動物) 학대(虐待)다', '잔인(殘忍)하다'며 비난(非難)을 했다. 개고기에 대(對)해 자주 태클(?)을 걸어오는 서양인(西洋人)들도 이에 대(對)해 비난(非難)을 자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국내(國內) 일각(一角)에선 "너희 서양인(西洋人)들이 그런 말 할 자격(資格)이 있냐? 너희가 먹는 푸아그라 를 생각해봐라. 푸아그라 생산(生産) 방식(方式)이 훨씬 더 잔인(殘忍)하고, 학대(虐待)에 가깝다."며 반박(反駁)하곤 했다. 이러한 연유(緣由)로 개고기 논쟁(論爭)에선 푸아그라가 곧잘 반박(反駁) 수단(手段)으로 언급(言及)되곤 했었다. 그러나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誤謬) 다. 즉(卽) 가령(假令) '이러 저러하니 잔인(殘忍)하지 않다. 학대(虐待)가 아니다.', '모든 육식(肉食)에는 살생(殺生)과 잔인성(殘忍性)이 수반(隨伴)되어 있는 것이며, 잔인성(殘忍性)의 크기를 비교(比較)하는 절대적(絶對的) 기준(基準)은 없다.', '이젠 과거(過去)와 같은 도축(屠畜) 방식(方式)은 불법화(不法化)됐다.' 등(等)의 반론(反論)을 펼쳐야 최소한(最小限) 형식적(形式的)으로나마 올바른 반론(反論)이 되는거지 [81] , "너희가 그런말 할 자격(資格) 있냐? 너희도 잔인(殘忍)하게 생산(生産)하는 고기(푸아그라) 있잖아?"라고 말하는건 피장파장의 오류(誤謬)일 뿐, 형식적(形式的)으로 올바른 반론(反論)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한便) 개고기든, 푸아그라든 간(間)에 기존(旣存)의 전통적(傳統的) 생산(生産) 방식(方式)이 지나치게 잔인(殘忍)하고, 동물(動物) 학대(虐待)라고 판단(判斷)된다면, 이를 금지(禁止)하는 방법(方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番째) 방법(方法)은 생산(生産) 방식(方式)을 제한(制限)하는 것이다. 즉(卽) 기존(旣存)의 전통적(傳統的) 생산(生産) 방식(方式)을 금지(禁止)하고, 상대적(相對的)으로 덜 잔인(殘忍)한 방식(方式)으로 생산(生産)하도록 법(法)으로 강제(强制)하는 것이다. 두 번째(番째) 방법(方法)은 생산(生産)·판매(販賣)·섭취(攝取) 자체(自體)를 전면(全面) 금지(禁止)하는 것이다. [82] 그런데 만약(萬若) 전통적(傳統的) 방식(方式)에 의(依)하지 않고서는 (개고기/푸아그라를) 생산(生産)하는 것이 불가능(不可能)하다면, 첫 번째(番째) 방법(方法)은 의미(意味)가 없고, 두 번째(番째) 방법(方法)만이 의미(意味)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關聯)하여 개고기의 경우(境遇) 한국(韓國)에서는 첫 번째(番째) 방법(方法)을 쓰고 있다. 즉(卽) 현재(現在) 한국(韓國)은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에 의(依)해 동물(動物) [83] '목을 매다는 등(等)의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으로 죽이는 행위(行爲) ' [84] , '노상 등(等) 공개(公開)된 장소(場所)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種類)의 다른 동물(動物)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行爲)' [85] 등(等)을 금지(禁止)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違反)할 시(詩) 1년(年) 이하(以下)의 징역(懲役) 또는 1천만(千萬) 원 이하(以下)의 벌금(罰金)에 처(處)해진다. 이에 따라 이제는 과거(過去)처럼 목을 매달거나 때려 잡는 방법(方法)으로 도축(屠畜)하면 형사처벌(刑事處罰) 받는다. 따라서 현재(現在)는 개(個) 도축시(屠畜視) 보통(普通) 전기(電氣)를 이용(利用)한 방식(方式)(이른바 전(前)살법(法))이 주로(主로) 쓰이고 있는데,국내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는 전(前)살법(法)도 동물보호법상(動物保護法上)의 '잔인(殘忍)한 방법(方法)으로 죽이는 행위(行爲)'에 해당(該當)한다며 모(某) 개농장주(農場株)를 고발(告發)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法院)은 "동물(動物)을 죽이는 행위(行爲)는 그 자체(自體)가 어느 정도(程度) 잔인성(殘忍性)을 내포(內包)하고 있으며, '잔인(殘忍)'이라는 개념(槪念)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解釋)하면 처벌(處罰) 범위(範圍)가 무한정(無限定) 확장(擴張)될 우려(憂慮)가 있다. 전(前)살법(法)은 관계(關係) 법령(法令)이 정(定)하고 있는 도축방법(屠畜方法)으로서 다른 동물(動物)을 도축(屠畜)할 때도 쓰이는 방법(方法)이다"며 무죄(無罪)를 선고(宣告)했다.(이 사건(事件)에 대(對)한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위 사건(事件)·사고(事故) 문단(文壇) 참조(參照))

그리고 푸아그라의 경우(境遇)에는 영국(英國), 독일(獨逸), 미국(美國)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푸아그라 생산(生産)을 법(法)으로 금지(禁止)했다고 한다. 다만 해당(該當) 법(法)이 푸아그라의 전통적(傳統的) 생산(生産) 방식(方式)만을 금지(禁止)한 것인지(위에서 말한 첫 번째(番째) 방법(方法)을 택(擇)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方式)으로든 절대(絶對) 생산(生産)할 수 없도록 한 것인지(위에서 말한 두 번째(番째) 방법(方法)을 택(擇)한 것인지)는 이 정보(情報)만으로 불분명(不分明)하다.

한편(한便) 푸아그라 논쟁(論爭)에서 푸아그라 비판론(批判論)과 개고기 논쟁(論爭)에서 제기(提起)되는 개고기 비판론(批判論)은 그 주장(主張) 내용(內容)에서 차이(差異)가 있다. 전자(前者)는 "거위를 먹는 건 괜찮지만, 푸아그라를 생산(生産)하기 위해 거위를 학대(虐待)하는 것은 반대(反對)한다"는 것인데 반(反)해, 후자(後者)는 "개를 먹는 건 괜찮지만, 개를 학대(虐待)하듯 사육(飼育)하거나 잔인(殘忍)하게 도축(屠畜)하는 것은 반대(反對)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고기 섭취(攝取)를 금지(禁止)하라"는 것이다.

17.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7.1. 고사성어(故事成語) [편집(編輯)]

[1] 배우(俳優) 박영규(朴榮圭) 가 젊은 시절(時節) 폐결핵(肺結核) 에 걸려 사경(死境)을 헤메다 겨우 살아났는데, 체중(體重)이 40킬로그램까지 빠지는 등(等) 후유증(後遺症)이 엄청 났다고 한다. 그래서 전통적(傳統的)으로 권장(勸奬)되던 개고기나 뱀, 개구리같은 고단백(高蛋白) 보양식(食)을 먹고 가까스로 회복(回復)을 할 수 있었다. 훗날(後날) 드라마 정도전 에서도 자신(自身)이 맡은 배역(配役)인 이인임 이 결핵(結核)을 앓는 설정(設定)이 있으며 보신(補身)에 좋다고 개고기를 먹고 자란 구더기 를 한움큼 먹는 장면(場面)이 나왔다. [2] 스페인인(人)들의 도래(到來) 이전(移轉) 제작(製作)된 개(個) 테라코타이다. 개가 뚱뚱해서 다리가 옆으로 벌어진 것이 묘사(描寫)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當時) 멕시코 일대(一帶)에서 개고기가 주요(主要) 육류(肉類) 공급원(供給源) 중(中) 하나였다는 점(點)을 반영(反映)한다고 볼 수 있다. [3] 흔히 안 먹는다는 프랑스 등(等)의 유럽 포함(包含). [4] 개를 때려잡는 잔혹(殘酷)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개고기 시장(市場)의 영상(映像)이 전세계(全世界)에 퍼져 해외(海外)에서는 개고기=한국(韓國) 공식(公式)의 이미지가 있어 한국(韓國)의 개고기 문화(文化)를 규탄(糾彈)하고 반대(反對)하는 시위(示威)가 세계(世界) 곳곳에서 열린 바 있다. 실제로(實際로) 미국(美國) 의 여배우(女俳優)가 이러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개고기 문화(文化)와 관행(慣行)을 규탄(糾彈)하고 반대(反對)하러 멀리 대한민국(大韓民國) 까지 와서 시위(示威)한 적도 있을 정도(程度). [5] 베트남에서는 개의 성기(性器)를 별미(別味)라며 젊은 여성(女性)들도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이 TV를 통해 보여진 적이 있다. [6] 복날(伏날)에 개고기보다 삼계탕(蔘鷄湯)을 많이 소비(消費)하게 된 계기(契機)가 된 것이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이다. 외국인(外國人)이 개고기 파는 것을 보면 안 된다고 전두환(全斗煥) 정권(政權)이 보신탕(補身湯)집을 전부(全部) 뒷골목으로 쫓아냈고 가게들은 영양탕(營養湯), 보양탕(補陽湯), 사철탕(四철湯)이란 이름을 창안(創案)해 내붙였다. 아예 토끼탕(湯)이나 오리탕(湯) 염소탕집으로 간판(看板)을 바꿔 달기도 했다. 물론(勿論) 간판(看板)에 있는 건 구색(具色) 메뉴이고, 파는 건 주로(主로) 개고기. 폐업(廢業), 전업(轉業)한 가게도 많았기에 지금(只今) 서울 시내(市內)엔 '전통(傳統) 있는' 개고기집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 때부터 개고기 요리(料理)가 비싸졌고 찾기 어려워지고 여러 요리법(料理法)들이 실전(實戰)되었다. 사실(事實) 개고기는 한국(韓國)에만 존재(存在)하는 식문화(食文化)가 아닌데 유난을 떨었다는 지적(指摘)도 있다. [7] 과거(過去) 우리나라 토종(土種)돼지는 성체(聖體)가 지금(只今)의 큰 개 수준(水準)으로 작았으며 무엇보다 투입(投入)하는 시간(時間)과 사료(飼料) 대비(對比) 성장속도(成長速度)가 너무 느렸다. [8] 예(例)를 들어 조선시대(朝鮮時代)의 토종(土種) 돼지는 사료(飼料) 대비(對備) 고기 효율(效率)이 개(個)와 별(別) 차이(差異)가 없는 수준(水準)이었다. [9] Du?k?ta, 몸과 입으로 지은 악행(惡行)이라는 뜻. [10] 만주족(滿洲族)의 영웅(英雄)이자 청나라(淸나라) 의 국조(國調)인 천명제 (누르하치)가 개(個) 덕분(德分)에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젔다는 전설(傳說)을 이유(理由)로 청나라(淸나라)에서는 개 식용(食用)이 금지(禁止)될 정도(程度)로 개는 수렵민족(狩獵民族)들에게도 중요(重要)한 동물(動物)이었다. 굳이 천명제의(闡明提議) 사례(事例)가 아니더라도 수렵(狩獵)에 필수적(必須的)인 동물(動物)이었기 때문이다. [11] 실제로(實際로) 지금(只今)도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목양견(牧羊犬)(herding dog)이라고 해서 양(羊)들을 모는 개(個)들이 활약(活躍)하고 있다. 예시(例示) 즉(卽) 사냥만 안 한다 뿐이지 포식자(捕食者)로서 겁(怯)을 주는 성향(性向)을 활용(活用)한 것. [12] 비슷한 예(例)로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소가 농사(農事)에 매우 중요(重要)한 노동력(勞動力)이였기 때문에 소고기가 법적(法的)으로 제한(制限)되었다. 평민(平民)들에게 소고기는 소가 늙을 대로 늙어 노환(老患)으로 자연사(自然死)하고서나 먹을 수 있는 귀(貴)한 음식(飮食)이었다. [13] 한국(韓國)에서 돼지고기를 자주 먹게 된 건 개화기(開化期) 이후(以後)부터이다. [14] 이 당나라(唐나라) 장수(長壽)는 당시(當時) 고선지(高仙芝)의 직속상관(直屬上官)이었는데, 고선지(高仙芝)가 결재(決裁)라인인(人) 자신(自身)을 거치지 않고 직접(直接) 황제(皇帝)에게 보고서(報告書)를 올린 사건(事件) 때문에 격노(激怒)해서 욕(辱)한 것이다. [15] 고려(高麗) 건국(建國) 당시(當時) 불교(佛敎)가 사회이념(社會理念)으로 자리잡으면서 살생(殺生)을 금(禁)하는 조항(條項)에 따라 고기를 꺼리게 되어 고려(高麗) 전기(前期)~중기(中期)에는 도축기술(屠畜技術)이 많이 퇴화(退化)했다. 도축기술(屠畜技術) 및 육류(肉類) 소비(消費)가 다시 활성화(活性化)된 것은 고려(高麗) 후기(後期) 원(元) 간섭기(干涉期)부터다. 원(元)의 지배종족인(支配種族人) 몽골족(族)의 주식(株式)은 육류(肉類)로 원의 정치적(政治的), 문화적(文化的) 영향(影響)을 많이 받던 상황(狀況)에서 육식(肉食)을 피(避)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규보(李奎報)는 그러한 고려(高麗) 말(末)에 활동(活動)한 유학자(儒學者)다. [16] 육류(肉類)를 섭취(攝取)안하거나 못해서 생기는 금단(禁斷) 증상(症狀)을 전문용어(專門用語)로 소증(素症)(素症)이라고 한다. 박경리 토지(土地) 에서도 이 단어(單語)가 나온다. [17] 홈페이지에 대문짝(大門짝)만한 '개고기 팔아요~ 정직(正直)한 개고기 전문(專門) 쇼핑몰'이라는 문구(文句)가 압권(壓卷). [18] 다만 개소주(개燒酒)는 한약방(韓藥房)을 통해서 유통(流通)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大部分)인데 반(反)해, 개고기는 자체적(自體的)으로 생산(生産)/소비(消費)하는 경우(境遇)도 꽤 되는데, 이러한 경우(境遇)는 포함(包含)되지 않았다는 반론(反論)도 있어서, 개고기 소비량(消費量)은 이것보다는 많을 수도 있다. [19] 자체(自體) 도축(屠畜)이기때문에 정확(正確)한 개고기의 유통량(流通量)은 통계(統計)가 나오지 않았으나 도축(屠畜) 수(數)와 생체(生體) 대비(對備) 정육(精肉)율 등(等)으로 고려(考慮)하면 대략(大略) 수천(數千)톤 규모(規模)다. [20] 물론(勿論) 다른 개고기 식용국가(食用國家)에서도 금지(禁止) 반대론자(反對論者)와 금지론자(禁止論者)들 사이의 대립(對立)이 존재(存在)한다. [21] 애완견(愛玩犬) 훈련사(訓鍊師)로 유명(有名)한 강형욱 도 본인(本人)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건 그냥 기호상의 이유(理由)일 뿐 개고기 먹는 문화(文化) 자체(自體)를 반대(反對)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22] 그들은 자신(自身)들이 먹는 개고기와 애완견(愛玩犬)을 동일시(同一視)하지 않는다. 돼지를 애완용(愛玩用)으로 키우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을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이다. [23] 러시아인(人)들은 개고기에 대(對)한 인식(認識)이 다른 서양권(西洋圈)과 별(別) 차이(差異)가 없고, 중앙아시아(中央아시아)의 카자흐인(人) 등(等) 현지(現地) 민족(民族)들은 거의 이슬람 을 믿는데 이슬람 교리(敎理)에서 개고기를 금기(禁忌)로 정(定)해두고 있다. [24] 황구(黃狗)를 뜻하는 '누렁이(Nureongi)'는 아예 한국(韓國)의 식용견(食用犬)을 뜻하는 고유명사(固有名詞)가 되었을 정도(程度). [25] 기고문(寄稿文)을 쓴 이가 김건희 명품(名品)백 수수(收受) 의혹(疑惑) 에서 김건희 에게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줬다. [26] 여러 현실적(現實的) 이유(理由) 때문에 이런 종류(種類)의 법(法)은 통일(統一) 이후(以後)에도 현(現) 휴전선(休戰線) 이남(以南)과 이북(以北)을 구분(區分)해 적용(適用)할 가능성(可能性)이 훨씬 더 높다. [27] 일품은 누렁이요 이품(二品)은 검둥이요 삼품(三品)은 바둑이에 사품(四品)은 흰둥이라는 뜻,따라서 거래(去來)할때 해당(該當) 개가 황구(黃狗)였는지 백구(白狗)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꼬리 부분(部分)을 살짝 남겨놓고 거래(去來)를 하는 경우(境遇)도 있다 [28] 사실(事實) 여기서 언급(言及)하는 가축(家畜)들은 그 신분(身分)에서 지내는 제사품목(祭祀品目)이다. [29] 자세히(仔細히) 설명(說明)하자면 원래(元來) 군인(軍人)이던 노지심이 진관서(眞寬恕)라는 백정(白丁)을 때려 죽이고 처벌(處罰)을 피해(被害) 승려(僧侶)가 되어 절에 머무르던 시절(時節)이었는데, 술과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절 밑으로 내려갔다가 마침 개고기를 파는 주막(酒幕)을 보고(報告)는 주인(主人)한테 개고기를 내오라고 하자 주인(主人)이 승려(僧侶)는 개고기 먹는 것이 금지(禁止)되었다면서 거부(拒否)하자 위협(威脅)하여 개고기를 내오게 한 다음, 술과 개고기를 실컷 포식(飽食)했다(...) [30] 비싼 개 한마리가 비단(緋緞) 수천필(千匹)의 가격(價格)과 맞먹었다는 기록(記錄)이 있다. [31] 출처(出處)-이유원 임하필기(林下筆記) [32] 여담(餘談)으로, 특별행정구인(特別行政區人) 홍콩 은 이전(以前)부터 개고기를 금지(禁止)하고 있다. [33] 종교적(宗敎的) 의미(意味)에서 기피(忌避)하는 경우(境遇)도 있지만 개는 똥을 먹는 짐승이라는 인식(認識)이 있어서이다. [34] 2007년(年) 전(全) 세계(世界) 개고기 도축(屠畜) 수(數)는 전체(全體) 고기 재료(材料)로 도축(屠畜)하는 동물(動物) 가운데 12위(位)이며, 낙타(駱駝)가 7,000만(萬) 마리로 9위(位)였다. [35] 정작 이 주장(主張)을 한 박소연 대표(代表)는 4년간(年間) 203마리의 구조견(救助犬)들을 무분별(無分別)하게 안락사(安樂死)시켰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비(維持費)가 많이 든다는 이유(理由)로 기껏 구(救)한 개들을 아무 합법적(合法的)인 절차(節次) 없이 그냥 잡아다 족친 것이다. [36] 일부(一部)에서는 이러한 개고기 반대파(反對派)들의 이중적(二重的)인 태도(態度)를 정치적(政治的) 올바름 과 비슷하게 바라보는 시각(視角)도 있다. [37] The 20 Minuten newspaper said the video does a disservice to Switzerland, given that in reality “hardly anyone” in the country actually eats cats and dogs. The newspaper said that somehow the impression has arisen internationally that Swiss regularly snack on their pets, giving an “uncivilized” and “barbarous” image. [38] 사실(事實) 1910년(年)은 전쟁(戰爭) 중도 아니었다. 브리지트는 1차(次) 세계대전(世界大戰)을 말하고 싶었던 모양(模樣)인데, 1차대전(次大戰)은 1914년(年)에 일어났다. [39] 비정상회담(非正常會談) 에서 알베르토 몬디 는 개고기 먹는다고 보이콧까지 하는 것에 대(對)해 굳이 저럴 필요(必要)가 있냐며 신랄(辛辣)하게 깠다. [40] 구글에 검색(檢索)하면 작품(作品)조차 안 뜬다. 그리고 본인(本人)의 Linkedin계정(計定)에서도 Actor의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작품(作品)을 찍었는지 공개(公開)하지 않았으며 self-employed라는 카테고리로 넣었다. 애시당초 작품(作品)이라 할만한 곳에서 나올 수 없었던듯. [41] 단(單) 비슷한 시기(時期)에 IS의 국토(國土) 장악(掌握)으로 큰 홍역(紅疫)을 치뤘던 시리아의 이웃국가(國家)인 이라크는 개고기의 식용(食用)을 허용(許容)하지 않았다. [42] 주로(主로) 자살폭탄(自殺爆彈) 테러가 이슬람 단체(團體)에 의(依)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슬람은 생명(生命)을 낭비(浪費)하는걸 권장(勸奬)하는 미친 종교(宗敎)로 알고 있으나 이들은 같은 이슬람 사이에서도 미친놈으로 취급(取扱)되는 극단주의자(極端主義者)들이다. 오히려 제대로 된 이슬람은 기독교(基督敎), 유대교(유대敎)와 같은 아브라함계(界) 종교(宗敎) 중(中) 하나로서 생명(生命)의 가치(價値)를 중요시(重要視)하는 건전(健全)한 종교(宗敎)이다. [43] 어지간히 미각(味覺)이 예민(銳敏)하고 두 고기의 맛에 통달(通達)한 사람이 아닌 한(限) 그게 그건가 하면서 먹을 수준(水準)이며 보신탕(補身湯)집에서도 둘을 병행(竝行)해 취급(取扱)하는 동네(洞네)가 많다. 둘 다 질기고 노린내가 심(甚)해 주로(主로) 탕(湯)이나 수육(수肉)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비슷하다. [44] 잔반(盞盤)이 아니라 공장(工場)에서 나온 개사료(飼料)를 급여(給與)하는 사육장(飼育場)도 간혹(間或) 있다. [45] 둘 다 먹어본 사람은 아마 알고 있겠지만, 양(量)은 근연종(近緣種)인 염소고기를 포함(包含)해 개고기와 식감(食感)이나 향(香) 심지어(甚至於) 썰어놓은 모양(模樣)까지 꽤 비슷하다.(물론 이 부분(部分)은 한국(韓國)에서 먹는 염소요리(鹽素料理) 대부분(大部分)이 개고기 요리(料理)와 겹치는 탕(湯)이나 수육(수肉)이고, 향신료(香辛料)가 개고기 못지 않게, 것도 대부분(大部分) 같은 종류(種類) 들어간다는 이유(理由)도 있다.) [46] 실제로(實際로) 비슷하게 누린내가 문제(問題)가 있는 양고기(羊고기)는 한국(韓國)에선 생소(生疏)하지만 전세계적(全世界的)으로 소비(消費)되므로 더 상업적(商業的)인 개발(開發) 가능성(可能性)이 있어 연구(硏究) 대상(對象) 식재료(食材料)가 된다. [47] 이는 청년(靑年)~청소년(靑少年) 세대(世代)를 차지하는 80년생(年生)과 그 이후(以後) 출생세대(出生世代)들도 마찬가지. 식문화(食文化)가 하도 다양해진데다가 개고기가 아니어도 선택(選擇)할 수 있는 육류(肉類) · 육가공품(肉加工品)의 종류(種類)도 많고, 발달(發達)한 애견(愛犬) 문화(文化)까지 더해져서 개고기에 대(對)한 인식(認識)이 젊은 층(層) 사이에선 관심(關心)이 없거나 나쁘게 퍼진 경우(境遇)가 더 많아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런 걸 왜 찾는지 이해(理解) 못하는 경우(境遇)나 경멸(輕蔑)하는 경우(境遇)도 꽤 있다. [48] 상술(詳述)했듯 요즘은 몸보신용(保身用) 음식(飮食) 하면 개고기를 대체(代替)함과 동시(同時)에 논란거리(論難거리)도 없고 맛도 더 좋거나 개고기랑 비슷하고 더 보편적(普遍的)인 음식(飮食)들이 수두룩하다. 이러다 보니 구태여 몸보신(몸補身)을 위해 개고기를 찾을 청년층(靑年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49] 이 당시(當時)는 지방자치(地方自治)가 시행(施行)되기 이전(移轉)이라 서울시장(市長)도 대통령(大統領)이 임명하였다. [50] 아래에서 설명(說明)하듯 개는 가축(家畜)을 도축(屠畜)하기 위(爲)한 규제(規制)를 설정(設定)하는 법안(法案)인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을 받지 않는다. [51] 법(法)에서 직접(直接) 규정(規定)하고 있진 않고, 대통령령(大統領令)인 축산법(畜産法) 시행령(施行令)(대통령령(大統領令) 제(第)30974호(號), 2020.8.26)에 의(依)해 간접적(間接的)으로 규율(規律)된다. [52] 다만 개를 잡는 걸 흔히 볼 수 있던 예전에도 개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패서 잡는 건 극히(極히) 일부(一部) 몰지각(沒知覺)한 경우(境遇)에나 있었고, 실제로(實際로)는 목을 매단 뒤에 개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을 확인(確認)하거나 확실히(確實히) 죽이기 위해 때리거나 처음부터 뒤통수만 정확(正確)하게 노려서 때리는 게 보통(普通)이었다. 애초(애初)에 죽을 때까지 전신(全身)을 난타(亂打)하면 혈관(血管)이나 내장(內臟)이 터저나가 피비린내랑 오물(汚物)냄새가 심(甚)한 못쓸 고기가 된다. [53] 다른 가축(家畜)에 대(對)한 합법적(合法的)인 전(前)살법(法)에서 전기(電氣)는 동물(動物)을 기절(氣絶)시키는 용도(用度)이지, 죽이는 용도(用途)가 아니다. 그런데 개에 대(對)한 전기(電氣) 사용(使用)은 개를 죽이는 경우(境遇)가 많아 말이 많았다 [54] 정작 해당(該當) 예시(例示)에도 소고기, 돼지고기, xx고기 등(等)을 잔뜩 나열(羅列)해놓고 맨 마지막에 '등(等)'을 추가(追加)해 놨기 때문에 한정(限定)된 예시(例示)로 보기 힘들다. [55] 다만 상술(詳述)되어 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畜産物衛生管理法)의 적용(適用) 없이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의 적용(適用)만으로는 위생관리(衛生管理)에 부족(不足)하다는 지적(指摘)이 많다. [56] 그런데 동물보호단체(動物保護團體) 내(內)에서는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을 이용(利用)하는 것에 대(對)한 반발(反撥)도 있다. 왜냐면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을 적용(適用)한다는 것 자체(自體)가 개고기를 식품(食品)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57] 사육장(飼育場)을 지어놓고 개 40여(餘) 마리를 사육(飼育)하면서 따로 신고(申告)하지 않았고, 사육장(飼育場) 창고(倉庫)로 쓸 컨테이너를 불법(不法)으로 설치(設置)한 혐의(嫌疑)다. [58] 선출직(選出職)인 대통령(大統領)과 달리 문자(文字) 그대로 대통령(大統領)의 배우자(配偶者)에 불과(不過)한 영부인(令夫人)은 정책(政策)을 추진(推進)할 수 있는 권한(權限) 자체(自體)가 없다. 국민(國民)은 선거(選擧)를 통해 '국민(國民)을 대신(代身)해 국정(國政)을 총괄(總括)할 권리(權利)'를 윤석열(尹錫悅) 대통령(大統領)에게 준 것이지, 김건희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法的)으로 봤을때 대통령(大統領) 배우자(配偶者)가 정책(政策)에 대(對)해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大韓民國) 국민(國民)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權利)인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하는 것뿐이다. 즉(卽) 영부인(令夫人)으로서가 아닌 국민(國民)의 1인(人)으로서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設令) 윤석열(尹錫悅) 정부(政府) 기간(期間) 내(內)에 해당(該當) 정책(政策)이 통과(通過)된다고 해도 이는 당연히(當然히) 대통령(大統領) 윤석열(尹錫悅)의 업적(業績)으로 기록(記錄)되지 김건희의 것으로 기록(記錄)되지 않는다. 해당(該當) 발언(發言)은 김건희 본인(本人)의 권한(權限)이 아닌 것에 대(對)해 마치 자신(自身)이 주도(主導)할 것인 것처럼 해석(解釋)되기 때문에 논란(論難)의 여지(餘地)가 있다. 논란(論難)을 줄이려면 "제가 개를 사랑하는 국민(國民)의 1인(人)으로서 대통령(大統領)께 개 식용(食用) 금지(禁止)를 건의(建議)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더 알맞다. [59] 이 작품(作品)은 7차(次) 교육과정(敎育課程) 초등학교(初等學校) 6학년(學年) 읽기 교과서(敎科書)에 수록(收錄)된 바 있었다. 심화(深化) 활동(活動) 단계(段階)에서 이 작품(作品)을 두고 토론(討論)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만화(漫畫)도 수록(收錄)되었으나 개중(個中)에 '김치를 강요(强要)하는 느낌이 들어 싫었다'라는 의견(意見)을 피력(披瀝)한 아이는 한 명(名) 뿐이어서 당시(當時) 교육부(敎育部) 구성원(構成員)들이 의도(意圖)는 해당(該當) 작품(作品)의 논지(論旨)를 옹호(擁護)하는 것이었음을 역력히(歷歷히) 보여줬다. [60] 특히(特히) 어린이는 미각(味覺)이 성인(成人)들보다 훨씬 예민(銳敏)하기 때문에 김치 이전(以前)에 채소(菜蔬) 반찬(飯饌)을 기피(忌避)하는 경향(傾向)이 크다. [61] 개 식용(食用) 찬반(贊反) 여부(與否)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부터 개고기 화두(話頭)를 꺼내지 않는 것이 당연(當然)한 예의(禮義)이다. 교리(敎理)의 타당성(妥當性) 여부(與否)를 떠나서 종교인(宗敎人)들에게는 무신론(無神論)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예의(禮儀)인 것 처럼 말이다. 헌데 당시(當時)는 이런 문화(文化) 자체(自體)를 이해(理解)하지 못하는 인식(認識)이 태반(太半)이라 결례(缺禮)라는 인식(認識)이 없다시피했을 뿐이었지. [62] 보신탕(補身湯)은 개고기라는 사실(事實)이 워낙에 널리 퍼져있어 사실상(事實上) 불가능(不可能)했고 주로(主로) 영 양(量) 탕집이 선호(選好)되었다. 식감(食感)이 비슷한 양고기(羊고기) 로 속이기 쉽기 때문. [63] 이 개를 잡아먹은 사람들은 사고(事故)로 죽은 개를 먹었다고 말했다. 보신탕(補身湯) 해먹은 사람들도 존재(存在)할 정도(程度). [64] 다만 이 사례(事例)의 경우(境遇) 범행(犯行) 용의자(容疑者)들이 진범(眞犯) 확정(確定)이 안 되어서 결국(結局) 처벌(處罰)받지 않고 끝났다. [65] 개벽(開闢)이 가 이러한 과정(過程)에서 희생(犧牲)되었다. 개벽(開闢)이는 2003년(年) 대전(大田)에서 유명(幽明)을 달리하였으며 당시(當時)는 이런 류(類)의 악습(惡習)이 지방(地方) 여기저기에 남아있던 시기(時期)였다. [66] 실제로(實際로) 개 200만(萬) 마리면 수도권(首都圈)에 사는 주민(住民)들이 각자(各自) 개 1마리씩을 키우고도 인근(隣近) 천안시(天安市) 강릉시(江陵市) 등지(等地)에 나눠줄 개체(個體)까지 남는다(...). [67] 또한 물론(勿論) '개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主張)하는 것도 문제(問題)가 없다. [68] 예(例)를 들어 돼지를 반려동물(伴侶動物)로 기르면서 동시(同時)에 삼겹살(三겹살)을 즐기는 사람, 물고기를 기르면서 생선회(生鮮膾)를 즐기는 사람들은 후자(後者)에 해당(該當)할 것이다. [69] 따지고 보면 안락사(安樂死)가 아니라 그냥 약물(藥물)로 도살(屠殺)한 것이나 다름없다. 회생(回生) 가능성(可能性)이 없는 개를 고통(苦痛) 없이 보낸 게 아니라, 유지비(維持費)가 많이 드니까 독극물(毒劇物) 주사(注射)로 살처분(殺處分)한 것이기 때문이다. [70] 물론(勿論) 다른 위생(衛生) 관련(關聯) 법규(法規), 가령(假令)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등(等)의 규제(規制)는 받는다. [71] 다만 동물단체(動物團體)의 방해(妨害) 만(萬) 으로 관련(關聯) 법(法)이 미비(未備)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語弊)가 있다. 애초(애初)에 축산물(畜産物) 위생관리법(衛生管理法)에서 묶는 가축(家畜)의 범위(範圍)는 소, 말, 양(羊), 돼지, 닭, 오리 정도(程度)에 그치며, 축산물(畜産物) 등급제(等級制) 측면(側面)에서 보면 그 달걀마저도 강제(强制)가 아닌 자율적(自律的)으로 등급제(等級制)를 시행(施行)하는(물론 대부분(大部分)의 달걀이 등급평가(等級評價)를 받는다. 다만 법적(法的)인 구속력(拘束力)이 없다는 것.) 나라가 대한민국(大韓民國)이다. 그냥 축산물(畜産物) 관련(關聯) 법(法) 자체(自體)가 매우 미비(未備)하다. 또한 개고기로 유명(有名)한 모(某) 시장등(市長等) 일부장소(一部場所)를 제외(除外)하고는 개를 대량(大量)으로 도축(屠畜)하는 일은 없다. 해봐야 시골에서 너댓마리씩 도축(屠畜)하는데 관련(關聯) 유통환경(流通環境)을 일일이(一一이) 법(法)으로 엄격(嚴格)하게 제한(制限)한다는 것은 사실상(事實上) 불가능(不可能)한 일이기도 하다. 어떻게든 개를 무작정(無作定) 축산물(畜産物) 위생관리법(衛生管理法)에서 정(定)한 '가축(家畜)'에 넣는다해도, 비슷한 위치(位置)인 뱀, 토끼, 고양이 등(等) 다른 보신음식(補身飮食)이 되는 동물(動物)들도 그럼 위생관리법(衛生管理法)의 구속(拘束)을 받게 해야하는지의 문제(問題)가 생긴다. 이는 오히려 관련(關聯) 업계(業界)에서 반발(反撥)할지도... [72] 당연(當然)한게 이 이상(以上) 진도(進度)가 나가면 정말로(正말로) 내정(內政) 간섭(干涉)이 되어 버리기 때문. 외교상(外交上) 심(甚)히 결례(缺禮)이므로 이 경우(境遇)는 애매(曖昧)하게 말하는게 딱 좋다. [73] 이건 당연히(當然히) 말이 안된다. 그야말로 기아상태(飢餓狀態)라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개를 주워 먹는다면 몰라도, 맛이나 몸보신(몸補身) 목적(目的)으로 죽은 개를 주워 먹었다는 주장(主張)은 그냥 변명(辨明)이다. 제대로 도축(屠畜)된 고기가 아니라 길에서 죽은 동물(動物)의 사체(死體)는 내장(內臟)과 혈액(血液)이 빠르게 부패(腐敗)하기 때문에 사망(死亡) 후(後) 몇 시간(時間)만 지나도 악취(惡臭) 때문에 식용(食用)이 어렵게 된다. 사냥꾼들이 심심해서 사냥한 짐승을 현장(現場)에서 손질하거나 차량(車輛)으로 운반(運搬)하는 게 아니다. [74] 유기견(遺棄犬)들은 가정집(家庭집) 개들과 달리 어디서 뭘 주워먹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굴렀는지도 예측(豫測)하기 힘든 데다가 여러 균(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한 마디로 비위생(非衛生) 그 자체(自體)(...). [75] 다만 이런 사람들의 경우(境遇) 대놓고 개를 훔치기보단, 위에 나온 모(某) 견주(犬主)가 당(當)한 사례(事例)처럼 운(運) 나쁘게 집 밖을 벗어나게 된 주인(主人) 있는 개들을 갖다가 개고깃감으로 삼아 잡아먹는 경우(境遇)가 다수(多數).(주인(主人)이 있는걸 정확히(正確히) 아는 상태(狀態)에서 그 애완견(愛玩犬)을 잡아먹으면 당연히(當然히) 더 문제시(問題視)되므로 개장수가 아닌 한(限) 아무리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도 (물의(物議)를 빚긴 싫으므로) 쉬이 건(件)드리진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주인(主人)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개를 다짜고짜 잡아먹고 뒤에가서 물의(物議)를 빚는 상황(狀況)이 나타나게 행동(行動)하는 것이 올바르다곤 할 수 없다.(주인이 있다는 사실(事實)과 개를 잡아먹었다는 증거(證據)가 모두 확정(確定)되면 엄연히(儼然히) 남의 소유물(所有物)에 치명적(致命的)인 손해(損害)를 입힌 거나 다름없으므로 책임(責任)을 물어내야 한다.) 특히(特히) 체형(體型)이나 모질관리(媢嫉管理)가 잘 되어있고 깔끔한 개들의 경우(境遇) 목줄이나 인식표(認識票)가 없더라도 집에서 기르다가 우연찮게 풀려나온 개일 확률(確率)이 높기 때문에, 신고(申告)와 보호(保護) 목적(目的)이 아닌 한(限) 섣불리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 [76] 이런 사람들 중(中)엔 심지어(甚至於) 상당(相當)한 가격(價格)의 품종견(品種犬)을 갖다가 보신탕(補身湯)감으로 삼고 나중에서야 합의금(合意金)으로 퉁친(親) 사람도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現行法上) 재물손괴(財物損壞) 로밖에 처리(處理)가 되지 않기 때문. [77] '미야노우시루'는 '고양이국(國)'(ねこのお汁)이라는 의미(意味)로 원래(元來)는 고양이 요리(料理)지만, 고양이 대신(代身) 개를 요리(料理)하기도 했다. [78] 부족(不足)을 방문(訪問)한 손님이 개에게 물리면 그 개를 잡아다 손님을 접대(接待)하며 달랬다고 한다. [79] '복날(伏날) 개 패듯 때린다.'는 말의 어원(語源)이 여기에 있다. [80] 다만 실제로(實際로) 이런 식(式)으로 피나 내장(內臟)도 제대로 제거(除去) 안하고 처리(處理)했다간 고기에 피가 베이고 오물(汚物) 냄새나는 끔찍한 고기가 된다 [81] 형식적(形式的)으로 올바르다는 것일뿐, 반론(反論)의 내용(內容)에 동의(同意)하느냐 안하느냐는 별개(別個) 문제(問題)다. [82] 생산(生産)만을 금지(禁止)하고, 판매(販賣)하거나 섭취(攝取)한 사람은 처벌(處罰)하지 않는 방법(方法)을 택(擇)할 수도 있고, 아예 생산(生産)·판매(販賣)·섭취(攝取)를 모두 금지(禁止)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할 수도 있다. [83]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에서의 동물(動物)은 모든 동물(動物)을 의미하진 않는다. 포유류(哺乳類), 조류(鳥類)는 전부(全部) 포함(包含)되고, 파충류(爬蟲類)·양서류(兩棲類)·어류(魚類)는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定)하는 것에 한정(限定)된다. 반면(反面)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은 전부(全部) 제외(除外)된다. [84]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제(第)8조(條) 제(第)1항(項) 제(第)1호(號) [85]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제(第)8조(條) 제(第)1항(項) 제(第)2호(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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