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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大韓民國)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 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본문(本文)으로 이동(移動)

대한민국(大韓民國)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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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기(基) 문장(文章)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로고
약칭(略稱) 중앙선관위(中央選菅委)
설립일(設立日) 1963년(年) 1월(月) 21일(日)
전신(前身) 중앙선거위원회(中央選擧委員會)
소재지(所在地) 경기도(京畿道) 과천시(果川市) 홍촌말로 44
위원장(委員長) 노태악
사무총장(事務總長) 김용빈
산하기관(傘下機關)
웹사이트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영어(英語) :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선거(選擧)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국민투표(國民投票) 의 공정한 관리(管理), 정당(正當) 정치자금(政治資金) 에 관(關)한 사무(事務)를 처리(處理)하기 위하여 설치(設置)된 국가기관(國家機關)으로 독립(獨立) 된 합의제(合議制) 헌법기관(憲法機關) 이다.

위원(委員) [ 편집(編輯) ]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대통령(大統領) 이 임명하는 3인(人), 국회(國會) 에서 선출(選出)하는 3인(人), 대법원장(大法院長) 이 지명(指名)하는 3인(人) 등(等) 총(總) 9인(人)으로 구성(構成)되는 합의제(合議制) 기관(機關)이며, 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6년(年)이다. 위원(委員)은 국회(國會) 인사청문(人事聽聞) 을 거쳐 임명(任命)·선출(選出) 또는 지명(指名)하여야 하며, 위원장(委員長)과 상임위원(常任委員)은 위원(委員) 중(中)에서 호선(互選)하며 대법관(大法官) 이 위원장(委員長)으로 선출(選出)되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다. 위원(委員)은 특정(特定) 정당(正當) 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활동(政治活動) 또는 정치(政治)에의 관여(關與)를 금지(禁止)하여 중립성(中立性)을 유지(維持)하고, 헌법(憲法) 법률(法律) 로 임기(任期)와 신분(身分)을 보장(保障)하여 외부(外部)의 간섭(干涉)과 영향(影響)을 배제(排除)함으로써 직무(職務)의 공정성(公正性)을 확보(確保)한다.

역사(歷史) [ 편집(編輯) ]

2000년(年)부터 2013년(年)까지 사용(使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로고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1948년(年) 국회(國會)의 산하기관(傘下機關)으로 설치(設置)되었다가 1960년(年) 제(第)2공화국(共和國) 중앙선거위원회(中央選擧委員會) 를 시작(始作)으로 행정부(行政府) 로부터 분리(分離)된 헌법기관(憲法機關)이 되었는데, 이는 4·19 혁명(革命) 을 촉발(觸發)시킨 이승만(李承晩) 정부(政府) 3·15 부정선거(不正選擧) 때문이었다.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으로 인해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선거관리기구(選擧管理機構)는 보통(普通) 정부부처(政府部處)인 내무부(內務部) 산하(傘下)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헌법(憲法) 상(上) 행정부(行政府) 로부터 분리(分離)·독립(獨立)되어 있다.

  • 1948년(年) 6월(月) 26일(日) ~ 정부수립(政府樹立) 이전(以前): 미(美) 군정(軍政) 산하(傘下) 기관(機關)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민주적(民主的)인 절차(節次)에 의(依)해 보통(普通)·평등(平等)·직접(直接)·비밀선거(祕密選擧)로 치러진 선거(選擧)는 1948년(年) 5월(月) 10일(日) 제헌국회의원선거(制憲國會議員選擧)가 그 시초(始初)이다. 1948년(年) 6월(月) 26일(日)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회(國會) 에 의(依)해 선거심사위원회(選擧審査委員會)가 조직(組織), 비상설조직(非常設組織)으로 운영(運營)되었다. 위원장(委員長)에는 김용무 , 위원(委員)은 대법관(大法官) 김찬영 , 양대경, 국회(國會) 추천자(推薦者)로는 국회의원(國會議員) 장면(場面) , 윤치영 , 서순영 등(等)이 선거심사위원(選擧審査委員)으로 선출(選出)되었다.
정부수립(政府樹立) 후(後) 선거(選擧)에 관(關)한 사무(事務)는 행정기관(行政機關)인 내무부(內務部) 산하(傘下)에 설치(設置)된 '선거위원회(選擧委員會)'가 관장(管掌)하였다.
독립성(獨立性)과 공정성(公正性)이 확보(確保)되지 않은 선거관리기구(選擧管理機構)를 통해 이승만(李承晩) 정부(政府) 가 부정선거(不正選擧)를 획책(劃策)한 것( 3·15 부정선거(不正選擧) )에 대(對)한 저항(抵抗)으로 1960년(年) 4·19 혁명(革命) 이 일어나 제(第)2공화국(共和國) 헌법(憲法) 에 제(第)75조제(條第)2항(項)이 신설(新設)되어 '중앙선거위원회(中央選擧委員會)'가 행정부(行政府) 로부터 헌법상(憲法上) 분리(分離)·독립(獨立)된 기구(機構)가 되었다.
제(第)3공화국(共和國) 제(第)5차(次) 개정헌법(改正憲法)에 근거(根據)를 두어 1963년(年) 1월(月) 21일(日)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를 창설(創設)하였다. 각종(各種) 선거법(選擧法) 및 국민투표법(國民投票法) 에 의거(依據) 선거(選擧) 및 국민투표(國民投票) 를 관리기구(管理機構)로서의 역할(役割)을 하였다.
  • 1987년(年) ~: 6월(月) 항쟁(抗爭) 이후(以後) - 위법선거운동(違法選擧運動) 단속(團束) 위주(爲主)
제(第)13대(代)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의 직선제(直選制) 도입(導入)과 민주화(民主化)의 진전(進展) 등(等)에 따라 선거운동(選擧運動) 의 자유(自由)가 신장(伸張)되었다. 이에 공정(公正)한 경쟁(競爭)과 깨끗한 선거(選擧)의 실현(實現)을 위해 선거질서(選擧秩序)를 벗어나는 선거법위반행위(選擧法違反行爲)에 대(對)해 강력(强力)한 감시(監視)·단속활동(團束活動)을 전개(展開)해 나갔다. 이후(以後) ’92년(年) 선거법위반행위(選擧法違反行爲)에 대(對)한 중지(中止)·경고(警告)·시정명령(是正命令)과 고발(告發) ·수사의뢰(搜査依賴)를 할 수 있는 권한(權限)을 명문화(明文化)한이래 선거범죄(選擧犯罪) 조사권한(調査權限)을 꾸준히 확대(擴大)하면서 단속활동(團束活動)을 강화(强化)해 나갔다. ’87년(年)에는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關)한 규칙제정권(規則制定權)을 신설(新設)하고 ’92년(年)에는 차관급(次官級)인 사무처(事務處)를 국무위원급(國務委員級)으로 격상(格上)시키고 그에 맞게 기구(機構)를 개편(改編)하였다.
  • 1994년(年) ~: 통일(統一)된 선거관리체제(選擧管理體制) 구축(構築)
’94년(年)에는 선거(選擧)마다 개별적(個別的)으로 되어있던 각종(各種) 선거법(選擧法)을 ‘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으로 통합(統合) 제정(制定)하는 등(等)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구현(選擧具現)’을 위해 새로운 선거(選擧) · 정당(正當) · 정치자금(政治資金) 제도(制度)를 마련하였다. 선거비용(選擧費用)에 대(對)한 확인(確認)·조사(調査)와 불법시설물등(不法施設物等)에 대(對)한 철거(撤去)·수거(收去)·폐쇄명령(閉鎖命令)과 대집행(代執行), 불법선전물(不法宣傳物)에 대(對)한 우송중지(地), 재정신청(裁定申請) 등(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범죄(選擧犯罪)에 대(對)한 질문(質問)·조사(調査)와 증거물(證據物) 수집(蒐集), 동행(同行) 또는 출석요구(出席要求), 선거부정감시단제도(選擧不正監視團制度) 등(等)을 도입(導入)하여 실질적(實質的)으로 선거범죄조사(選擧犯罪調査)를 할 수 있는 권한(權限)을 확보(確保)하였다. ’96년(年)에는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을 설치(設置)하여 정당(政黨)·후보자(候補者)뿐만 아니라 일반시민(一般市民)을 대상(對象)으로 민주시민교육(民主市民敎育)을 실시(實施)하고 있으며, 2000년(年)부터는 공명선거(公明選擧)의 저변화(底邊化)를 위해 시(市)·도(道) 교육위원선거(敎育委員選擧)와 교육감선거도(敎育監選擧度) 관리(管理)하고 있다.
  • 2004년(年) ~: 공명선거기반(公明選擧基盤) 구축(構築)
불법선거(不法選擧)의 원천(源泉)을 차단(遮斷)하고 선거범죄(選擧犯罪) 신고자(申告者)에 대(對)해 최고(最高) 5천만(千萬)원의 포상금지급(褒賞金支給)과 금품(金品)을 제공받은 자(者)에 대(對)한 50배(倍) 과태료(過怠料) 부과(賦課) 등(等)의 획기적(劃期的)인 제도(制度)가 도입(導入)되었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選擧放送討論委員會)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選擧報道審議委員會) 를 설치(設置)하여 대담(對談)·토론회(討論會)를 활성화(活性化)하고 인터넷언론(言論)이 공정하게 보도(報道)되도록 감시(監視)하며, 통신자료(通信資料)의 열람(閱覽)·제출요구(提出要求)와 정치자금범죄(政治資金犯罪)에 대(對)한 조사권신설(調査權新設), 사이버선거부정(選擧不正) 감시단제도(監視團制度) 도입(導入) 등(等) 권한(權限)을 한층(한層) 강화(强化)하였다. 2004년(年)부터는 주민투표(住民投票) 관리(管理), 2005년(年)부터는 산림조합장(山林組合長) 및 농(弄)·수(數)·축협조합장선거(畜協組合長選擧), 국립대학총장후보선거(國立大學總長候補選擧)를 위탁관리(委託管理)하고 있으며 2006년(年)부터는 주민소환(住民召喚) 투표(投票)도 관리(管理)하도록 제도화(制度化)되었다. 2012년(年) 7월(月) 1일(日)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世宗特別自治市選擧管理委員會)를 설치(設置)(시(詩)·도(道) 17개(個))하였으며, 2013년(年) 1월(月) 1일(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직제(職制)를 개편(改編)하여 2실(室) 6국(國) 1관(館) 1원 23과(科)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2014년(年)부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 를 설치(設置)하여 선거여론조사(選擧輿論調査)의 객관성(客觀性)과 신뢰성(信賴性)을 확보(確保)하도록 하였다.
  • 2012년(年) ~: 유권자(有權者)의 선거(選擧) 참여권(參與權) 보장(保障) 및 편의성(便宜性) 제고(提高)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實現)하고, 유권자(有權者)의 투표편의(投票便宜)를 도모(圖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制度)가 시행(施行)되었다. 대한민국(大韓民國) 밖에 있어 투표할 수 없었던 재외국민(在外國民)이나 외항선(外航船) 선원(船員) 등(等)도 선거(選擧)에 참여(參與)할 수 있도록 2012년(年) 제(第)19대(代)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에서 재외선거제도(在外選擧制度), 제(第)18대(代)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에서 선상투표제도(船上投票制度)가 도입(導入)되었다. 2013년(年)부터 사전투표제도(事前投票制度)가 도입(導入)되어 이듬해 제(第)6회(回)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는 선거(選擧)일 전(前)에 전국(全國) 어디서나 쉽고 편리(便利)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特히) 2012년(年) 재외선거(在外選擧)부터 투표용지(投票用紙)를 투표소(投票所)에서 직접(直接) 출력(出力)할 수 있는 ‘투표용지(投票用紙) 발급기(發給氣)’를 개발(開發)하여 투표편의(投票便宜)를 한층(한層) 높일 수 있었다.
  • 2015년(年) ~: 국민(國民)과 함께하는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2000년대(年代) 초(初)부터 국민(國民) 생활(生活) 주변(周邊) 선거(選擧)를 지원(支援)하여 깨끗하고 공정하게 위탁관리(委託管理)해 오던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2015년(年) 제(第)1회(回) 전국동시조합장선거(全國同時組合長選擧)를 성공리(成功裏)에 관리(管理)하여 우리 사회(社會) 민주주의(民主主義) 발전(發展)에 이바지하였다. 또 선거과정(選擧過程)의 투명성(透明性) 및 공정성(公正性)을 알리기 위해 기존(旣存) 정당관계자(政黨關係者) 외(外)에 일반(一般) 시민(市民)들도 개표과정(開票過程)을 참여(參與) 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제도(開票參觀人制度)를 도입(導入)하였다. 2017년(年)에는 한국선거방송(韓國選擧放送)(KT올레티비 273번(番), 티브로드 205번(番))을 개국(開國)하여 투·개표(開票) 진행과정(進行過程)을 생중계(生中繼)로 방영(放映)하는 등(等) 국민(國民)들의 궁금증(궁금症) 및 알권리 보장(保障)에 노력(努力)하고 있다.

업무범위(業務範圍) [ 편집(編輯) ]

선거관리(選擧管理) [ 편집(編輯) ]

정당사무관리(政黨事務管理) [ 편집(編輯) ]

  • 정당등록(政黨登錄)에 관(關)한 사무(事務)
  • 정책추진(政策推進)에 대(對)한 실적공개(實績公開) 및 정책토론회(政策討論會) 개최(開催)
  • 정책정당(政策政黨)으로의 발전(發展)과 지원(支援)에 관(關)한 사무(事務)

정치자금사무관리(政治資金事務管理) [ 편집(編輯) ]

  • 후원회등록(後援會登錄)에 관(關)한 사무(事務)
  • 후원금(後援金) 모금(募金) 및 기부상황(寄附狀況) 감독(監督)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지급(支給) 및 지출상황(支出狀況) 감독(監督)
  • 기탁금(寄託金)의 수탁(受託) 및 배분(配分)
  • 정당(政黨) 및 후원회(後援會) 등(等)의 회계보고(會計報告) 접수(接受) 및 확인(確認).조사(調査)
  • 정치자금(政治資金) 모금지원(募金支援) 및 정치자금(政治資金) 사무처리(事務處理) 지원(支援)

민주시민정치교육(民主市民政治敎育) [ 편집(編輯) ]

  • 시민의식개선(市民意識改善)을 위한 홍보(弘報)
  •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에서의 연수(硏修)
  • 민주주의(民主主義) 해외(海外) 전파(傳播)
  • 통일(統一) 대비(對備) 민주시민정치교육(民主市民政治敎育) 준비(準備)

선거(選擧)·정치제도연구(政治制度硏究) [ 편집(編輯) ]

  • 국제교육(國際敎育) 협력(協力)
  • 선거(選擧)·정치제도(政治制度) 및 시스템 연구(硏究)

조직구성(組織構成) [ 편집(編輯) ]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중앙(中央), 시(時)·도(道), 구(區)·시(市)·군(郡), 읍(邑)·면(麵)·동(桐)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4단계(段階)로 조직(組織)되어 있으며,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 와 임기만료(任期滿了)에 따른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 를 실시(實施)할 때마다 공관(公館)에 한시적(限時的)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在外選擧管理委員會)를 설치(設置)·운영(運營)한다. 행정기관(行政機關) 에 대응(對應)하여 17개(個) 시(市)·도(道)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와 251개(個) 구(區)·시(市)·군(郡)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3,487개(個)의 읍(邑)·면(麵)·동(桐)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 편집(編輯) ]

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 상임위원(常任委員) 그리고 위원(委員)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위원장(委員長)은 상근(常勤)을 하지 않고 국무위원(國務委員) 급(級)인 상임위원(常任委員)이 상근(常勤)을 하며 위원장(委員長)을 보좌(補佐)하고, 그의 명(命)을 받아 사무처(事務處)를 감독(監督)하고 있으며, 위원회(委員會)에 사무처(事務處)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選擧報道審議委員會) , 중앙(中央) 선거방송토론위원회(選擧放送討論委員會) , 중앙(中央)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 를 두고 있다. 사무처(事務處)에는 국무위원급(國務委員級) 사무총장(事務總長)과 차관급(次官級) 사무차장(事務次長) 및 2실(室), 6국(國), 1관(館), 1원 23과(課)를 두고 있다. 소속직원(所屬職員)은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이며, 직원(職員)의 채용(採用)·승진임용(昇進任用)·전보(電報) 등(等)을 자체적(自體的)으로 실시(實施)하여 인사(人事)의 독립성(獨立性)을 유지(維持)하고 있다.

시(市)·도(道)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 편집(編輯) ]

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 상임위원(常任委員) 그리고 위원(委員)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위원(委員)은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권(選擧權)이 있고 정당원(政黨員)이 아닌 인사중(人士中)에서 국회(國會)에 교섭단체(交涉團體) 를 구성(構成)한 정당(政黨)에서 추천(推薦)하는 각(各) 1인(人)과 당(當)해 시(時)·도(道)를 관할(管轄)하는 지방법원장(地方法院長)이 추천(推薦)하는 법관(法官) 2인(人)을 포함(包含)한 3인(人), 교육자(敎育者) 또는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있는 인사(人士) 3인(人)을 선정(選定)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委囑)한다. 위원장(委員長)은 위원(委員) 중(中)에서 호선(互選)한다. 상임위원(常任委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서 지명(指名)받아 상근(常勤)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委員會)에 사무처(事務處)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選擧放送討論委員會)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 를 두고 있다. 사무처(事務處)에는 1급(級) 상당(相當)의 상임위원(常任委員)과 2-3급(級) 사무처장(事務處長) 및 4과(세종특별자치시 3과(課))를 두고 있다.

구(區)·시(市)·군(郡)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 편집(編輯) ]

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 부위원장(副委員長) 그리고 위원(委員)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위원(委員)은 당(當)해 구(區)·시(市)·군(郡) 구역(區域)안에 거주(居住)하면서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권(選擧權)이 있고 정당원(政黨員)이 아닌 인사(人士) 중(中)에서 국회(國會)에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한 정당(政黨)에서 추천(推薦)하는 각(各) 1인(人)과 법관(法官)·교육자(敎育者) 또는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있는 인사(人士) 6인(人)을 선정(選定)하여 시(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委囑)하며 위원장(委員長)과 부위원장(副委員長)은 위원(委員) 중(中)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委員會)에 사무국(事務局)(과)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選擧放送討論委員會)를 두고 있다. 사무국(事務局)(과)에는 4-5급(級) 사무국장(事務局長)(과장(誇張))과 5급(級) 지도담당관(指導擔當官) 및 2계(係)(선거계(選擧界), 지도(地圖)·홍보계(弘報界))를 두고 있다. 구(區)·시(市)·군위원회(軍委員會)에 따라 지도담당관(指導擔當官)이 없는 경우(境遇)도 있으며, 3계(係)(선거계(選擧界), 지도계(指導係), 홍보계(弘報界))를 두는 경우(境遇)도 있다.

읍(邑)·면(麵)·동(桐)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 편집(編輯) ]

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 부위원장(副委員長) 그리고 위원(委員)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위원(委員)은 당(當)해 읍(邑)·면(麵)·동의(同意) 구역(區域)안에 거주(居住)하면서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권(選擧權)이 있고 정당원(政黨員)이 아닌 인사(人士) 중(中)에서 국회(國會)에 교섭단체(交涉團體) 를 구성(構成)한 정당(政黨)이 추천(推薦)하는 각(各) 1인(人)과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있는 인사(人士) 중(中)에서 4인(人)을 선정(選定)하여 구(舊)·시(市)·군(郡)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委囑)한다. 위원장(委員長)과 부위원장(副委員長)은 위원(委員) 중(中)에서 호선(互選)하며 상근(常勤)하는 위원(委員)은 없다. 사무기구(事務機構)로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소속공무원(所屬公務員)을 간사(幹事)와 서기(書記)로 위촉(委囑)하여 위원회(委員會)를 보좌(補佐)하게 하고 있으며, 투표구(投票區)에는 공무원(公務員) 또는 교직원(敎職員) 중(中)에서 선정(選定)한 투표관리관(投票管理官)을 두어 투표(投票)에 관(關)한 사무(事務)를 총괄(總括)하게 하고 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在外選擧管理委員會) [ 편집(編輯) ]

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 부위원장(副委員長) 그리고 위원(委員)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위원(委員)은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권(選擧權)이 있고 정당원(政黨員)이 아닌 자(者) 중(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지명(指名)하는 2인(人) 이내(以內), 국회(國會)에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한 정당(政黨)이 추천(推薦)하는 각(各) 1인(人), 공관(公館)의 장(張) 또는 공관(公館)의 장(腸)이 공관원(公館員) 중(中)에서 추천(推薦)하는 1인(人)을 선정(選定)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委囑)한다. 위원장(委員長)과 부위원장(副委員長)은 위원(委員) 중(中)에서 호선(互選)하되, 공관장(公館長)(공관장(公館長) 추천위원(推薦委員) 포함(包含))은 위원장(委員長)이 될 수 없다. 사무기구(事務機構)로 해당(該當) 공관(公館)의 소속(所屬) 직원(職員) 중(中)에서 간사(幹事)·서기(西紀) 및 선거사무종사(選擧事務從事)원을 위촉(委囑)하여 재외투표소(在外投票所)의 투표관리(投票管理) 등(等)의 업무(業務)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외선거(在外選擧)에 관(關)한 업무(業務)를 처리(處理)하기 위하여 공관(公館)마다 해당(該當) 공관(公館)의 장(腸)을 당연직(當然職) 재외투표관리관(在外投票管理官)으로 둔다. 한편(한便), 재외선거인(在外選擧人) 일정(一定) 수(數) 이상(以上)의 공관(公館)에는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직원(職員)을 별도(別途)로 파견(派遣)하여 선거관리(選擧管理) 업무(業務)에 종사(從事)하게 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 편집(編輯) ]

2014년(年) 2월(月)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이 개정(改正)되면서 같은 해 3월(月) 5일(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시(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 산하(傘下)에 설치(設置)된 위원회(委員會)이다. 이 위원회(委員會)는 공표(公表) 또는 보도(報道)를 목적(目的)으로 선거(選擧)에 관(關)하여 정당(政黨)에 대(對)한 지지도(支持度)나 당선인(當選人)을 예상(豫想)하게 하는 여론조사(輿論調査)의 객관성(客觀性)·신뢰성(信賴性)을 확보(確保)하기 위해 설치(設置)한 선거여론조사(選擧輿論調査) 심의기구(審議機構)이다. 중앙(中央) 및 시(市)·도(道) 단위(單位)로 조직(組織)되어 있으며, 국회(國會)에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한 정당(政黨)이 추천(推薦)하는 각(各) 1명(名), 학계(學界), 법조계(法曹界), 여론조사기관단체(輿論調査機關團體)의 전문가(專門家) 등(等)을 포함(包含)하여 중립적(中立的)이고 공정한 사람 중(中)에서 중앙(中央) 및 시(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委囑)하는 9명(名) 이내(以內)로 구성(構成)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시(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 산하(傘下)에 설치(設置)된 위원회(委員會) 모두 공통적(共通的)으로 다음의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한다.

  • 공표(公表) 또는 보도(報道)된 선거여론조사(選擧輿論調査)가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選擧輿論調査基準)을 위반(違反)하였는지 여부(與否)에 대(對)한 심의(審議)
  • 선거여론조사(選擧輿論調査) 사전신고(事前申告) 관련(關聯) 보완요구(補完要求)에 대(對)한 이의신청(異議申請) 심의(審議)
  • 공표(公表)·보도(報道)된 여론조사(輿論調査) 결과(結果)에 대(對)한 정당(政黨)ㆍ후보자(候補者)의 이의신청(異議申請) 심의(審議)
  • 그 밖에 선거(選擧)에 관(關)한 여론조사(輿論調査)의 객관성(客觀性)·신뢰성(信賴性) 확보(確保)를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무(事務)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산하(傘下)에 설치(設置)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中央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에서는 추가적(追加的)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選擧輿論調査基準)의 제(第)·개정(改正) 및 공표(空表)에 관(關)한 사무(事務), 전년도(前年度) 말(末) 기준(基準) 직전(直前) 3개월(個月) 간(間)의 일일(一日) 평균(平均) 이용자(利用者) 수(數) 10만명(萬名) 이상(以上)인 인터넷 언론사(言論社) 공표(公表), 공표(公表)·보도(報道) 전(前) 여론조사(輿論調査) 기관(機關)ㆍ단체(團體)의 여론조사설계서(輿論調査設計書) 등(等)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등록처리(登錄處理)에 관(關)한 사무(事務) 업무(業務)도 수행(遂行)한다.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選擧報道審議委員會) [ 편집(編輯) ]

인터넷언론사(言論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揭載)된 선거보도(選擧報道)의 공정성(公正性)을 유지(維持)하기 위하여 2004년(年) 3월(月) 12일(日)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개정(改正)을 통해 발족(發足)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산하(傘下)에 설치(設置)된 위원회(委員會)이다. 위원회(委員會)는 국회(國會) 교섭단체(交涉團體) 구성(構成) 각(各) 정당(政黨), 방송위원회(放送委員會), 언론중재위원회(言論仲裁委員會), 학계(學界), 법조계(法曹界), 인터넷언론단체(言論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추천(推薦)하는 11인(人) 이내(以內)의 위원(委員)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위원회(委員會)는 다음의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하고 있다. [2]

  • 정당(政黨), 후보자(候補者)가 인터넷 언론사(言論社)의 선거보도(選擧報道)로 인해 피해(被害)를 입었다고 판단(判斷), 이의신청(異議申請) 할 경우(境遇) 정정보도(訂正報道)나 반론보도(反論報道)를 할 수 있게끔 구제(救濟)
  • 인터넷 언론사(言論社)의 불공정(不公正) 선거보도(選擧報道)에 대(對)해 지속적(持續的)인 모니터링을 실시(實施)해서 보도(報道)의 공정성(公正性)을 유지(維持)
  • 그 외 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심의방법(審議方法)에 대(對)해 연구(硏究)하고, 언론사(言論社) 기자(記者)들을 대상(對象)으로 공정선거보도교육(公正選擧報道敎育)을 실시(實施)

선거방송토론위원회(選擧放送討論委員會) [ 편집(編輯) ]

1994년(年)에 새로 제정(制定)된 공직선거(公職選擧) 및 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에 따라 1997년(年) 11월(月) 20일(日)부터 활동(活動)을 시작(始作)한 위원회(委員會)이다. [3] 이후(以後) 해산(解散)되었다가 2004년(年) 3월(月) 12일(日)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개정(改正)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시(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 산하(傘下)에 설치(設置)되었다. 위원회(委員會)는 중앙(中央), 시(時)·도(道), 구(區)·시(市)·군(郡) 단위(單位)로 조직(組織)되어 있으며, 국회(國會)에서 교섭단체(交涉團體)를 구성(構成)하는 정당(政黨) 및 공영방송사(公營放送社)가 추천(推薦)하는 자(者) 각(各) 1인(人)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학계(學界), 법조계(法曹界), 시민단체(市民團體)가 추천(推薦)하는 자(者) 등(等)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있는 자(者)를 포함(包含)하여 9인(人)(중앙(中央)은 11인(人))의 위원(委員)으로 구성(構成)하고 있다. 사무기구(事務機構)로는 중앙(中央)과 시(市)·도(道) 선거방송토론위원회(選擧放送討論委員會)에는 사무국(事務局)을 두고, 구(區)·시(市)·군(郡) 선거방송토론위원회(選擧放送討論委員會)에는 간사(幹事)를 두고 있다. 각(各) 시(市)·도(道), 구(區)·시(市)·군(郡) 단위(單位) 선거방송토론위원회(選擧放送討論委員會)는 시(市)·도지사선거(道知事選擧) 및 비례대표시(比例代表視)·도의원선거(道議員選擧), 교육감선거(敎育監選擧), 지역구(地域區)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 및 자치구(自治區)·시(市)·군(郡)의 장선거(長選擧)의 대담(對談)·토론회(討論會)에 관(關)한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中央選擧放送討論委員會)는 각(各) 시(市)?도선거관리위원회(道選擧管理委員會) 산하(山河)와 달리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의 대담(對談)·토론회(討論會), 임기만료(任期滿了)에 의(依)한 선거(選擧)(대통령(大統領)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選擧) 및 재선거(再選擧) 포함(包含))에 있어서의 정책토론회(政策討論會), 정당법상(政黨法上)의 정책토론회(政策討論會)에 관(關)한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한다. [4]

관련(關聯) 법령(法令) [ 편집(編輯) ]

  •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 정당법(政黨法)
  •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
  • 선거관리위원회법(選擧管理委員會法)
  • 공공단체등(公共團體等) 위탁선거(委託選擧)에 관(關)한 법률(法律)
  • 지방교육자치(地方敎育自治)에 관(關)한 법률(法律)
  • 당내경선(黨內競選) 위탁사무(委託事務) 관리규칙(管理規則)
  • 선거방송토론위원회(選擧放送討論委員會)의 구성(構成) 및 운영(運營)에 관(關)한 규칙(規則)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選擧報道審議委員會)의 구성(構成) 및 운영(運營)에 관(關)한 규칙(規則)
  • 주민투표법(住民投票法)
  • 주민소환(住民召喚)에관한법률
  • 국민투표법(國民投票法)

중립성(中立性)에 대(對)한 논란(論難) [ 편집(編輯) ]

투표독려(投票督勵) 금지(禁止) 논란(論難) [ 편집(編輯) ]

2011년(年) 10월(月) 26일(日)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10월(月) 24일(日) 발표(發表)한 '선거일(選擧日) 투표(投票) 인증(認證)샷 10문(門)10답(答)'에서 "투표(投票) 참여(參與)를 권유(勸誘)하는 것만으로 특정(特定) 후보(候補)에게 투표하도록 유도(誘導)하는 의도(意圖)로 인식(認識)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選擧)일 투표(投票) 독려(督勵)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候補者), 정당(正當)·선거운동단체(選擧運動團體) 및 대표자(代表者), 선거(選擧)캠프에 참여(參與)하는 주요(主要) 인사(人士)가 투표(投票) 참여(參與)를 권유(勸誘)하면 불법(不法)이다. 이런 기준(基準)에 따르면 "사회적(社會的) 영향력(影響力)이 있는 대중적(大衆的) 인사(人士) 중(中) 박원순(朴元淳) 후보(候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멘토단인(團人) 조국(曺國) 서울대(서울大) 교수(敎授), 박(朴) 후보(候補) 지지(支持)를 선언(宣言)한 안철수(安哲秀) 원장(院長),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代表)가 투표(投票) 독려(督勵)를 하면 불법(不法)"인 반면(反面) "대중인사(對中人事)라고 해도 특정(特定) 지지(支持) 성향(性向)이 불분명(不分明)한 김연아(金姸兒) 선수(選手)나 성악가(聲樂家) 조수미씨(氏)가 투표(投票)를 독려(督勵)하면 합법(合法)"이라는 것이다. [5]

하지만 이런 기준(基準)에 대(對)해서는 많은 비판(批判)이 제기(提起)되었다. 우선(于先), 기준(基準)이 명확(明確)하지 않아 혼선(混線)을 초래(招來)한다는 지적(指摘)이 나오고 있다. 대중(對中) 인사(人士) 중(中)에서도 특정(特定) 정치적(政治的) 성향(性向)을 가진 사람과 중립적(中立的) 인사(人事)를 나누는 기준(基準)이 애매(曖昧)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선관위(選菅委)가 투표(投票) 독려(督勵) 틀어막는 기관(機關)인가"라는 제목(題目)의 사설(社說)을 통해 조수미씨(氏)나 김연아(金姸兒) 선수(選手)의 투표(投票) 독려행위(督勵行爲)가 합법(合法)인 근거(根據)가 “특정후보(特定候補) 지지성향(支持性向)이 불분명(不分明)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하면서 이 같은 상식(常識) 이하(以下)의 가이드라인으로 선거(選擧)를 엄정(嚴正) 관리(管理)하겠다는 발상(發想)이 놀랍기만 하다고 비판(批判)했다. 또한 낮은 투표율(投票率)은 대표성(代表性)의 문제(問題)를 낳을 뿐만 아니라 정치(政治) 무관심(無關心)을 고착화(固着化)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可及的) 투표율(投票率)을 높이는 방향(方向)으로 활동(活動)해야 하는데도 실제로(實際로)는 정반대(正反對)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點)도 지적(指摘)했다. [6]

한나라당의 홍정욱(洪政旭) 의원(議員) 역시(亦是) 선관위(選菅委)의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對)해 강도(强度) 높게 비판(批判)했다. 홍정욱(洪政旭) 의원(議員)은 자신(自身)의 트위터에 "정당관계자(政黨關係者) 또는 사회적(社會的) 영향력(影響力) 있는 유명인(有名人)의 투표독려(投票督勵)가 선거법(選擧法) 위반(違反)이라는 선관위(選菅委). '투표(投票)하라'는 안되고 '투표했다'는 괜찮다? 투표율(投票率) 높여야 할 주무기관(主務機關)이 제 정신(精神)인가?"라는 글을 게재(揭載)했다. [7] 이어 홍의원(洪議員)은 "꼭 투표(投票)하세요. 민주적(民主的) 참여(參與)의 확산(擴散)은 특정후보(特定候補)의 당선(當選)보다 훨씬 중요(重要)한 가치(價値)입니다"라며 선관위(選菅委)의 지침(指針)을 비난(非難)하고 투표(投票) 참여(參與)를 당부(當付)했다. (현재(現在) 이 트윗은 삭제(削除)된 것으로 보인다) [8]

박근혜와 손수조(孫受祚)의 카퍼레이드 사건(事件) [ 편집(編輯) ]

박근혜(朴槿惠)는 2012년(年) 3월(月) 13일(日) 4·11 총선(總選) 부산(釜山) 사상(史上) 지역구(地域區)에서 출마(出馬)한 손수조 후보(候補)와 같이 차(車)를 타고 이동(移動)하면서 시민(市民)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人事)했다. 이를 두고 자동차(自動車)를 이용(利用)한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禁止)하고 있는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제(第)91 조(兆) 3항(項)을 위반(違反)한 것이라는 주장(主張)이 제기(提起)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계획성(計劃性)이 없었으며 통상적(通常的)인 정당활동(政黨活動)이므로 위반(違反)이 아니라는 공식입장(公式立場)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選菅委)의 입장(立場)에 대(對)해 비판(批判)이 잇따라 제기(提起)되었다.

인터넷방송(放送)‘나는 꼼수다’는 2012년(年) 3월(月) 26일(日) 공개(公開)한 방송(放送)에서 다음과 같은 점(點)들이 계획성(計劃性)이 있었다는 증거(證據)라고 주장(主張)했다. 첫째, 덕포시장(市場) 상인회(商人會)에서 박(朴) 비대위원장(非對委員長) 방문(訪問) 예고(豫告) 방송(放送)을 했다. 둘째, 당사(黨舍) 사용(使用)된 차량(車輛)은 손(孫) 후보(候補) 측(側)의 차량(車輛)도, 박근혜(朴槿惠) 위원장(委員長)이 타고온 차량(車輛)도 아니며, 일부러 빌려와서 대기시켜 놓은 차량(車輛)이었다. 셋째, 500미터를 가기 위해 20미터를 걸어 가서 굳이 따로 대기시켜 놓은 차량(車輛)을, 그것도 두 사람이 동시(同時)에 머리를 내밀 수 있는 대형(大型) 선루프 차(車)를 탑승(搭乘)했다. 넷째, 선관위(選菅委)는 당시(當時) 인파(人波)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인사(人事)한 것이라고 주장(主張)했지만, 두 사람은 거의 차(車)에 타자마자 상반신(上半身)을 노출(露出)시켰으며, 당시(當時) 도로(道路)는 경찰(警察)이 길을 뚫어줘서 막히지도 않은 상태(狀態)였다. 그러므로 당시(當時) 카퍼레이드는 사전(事前)에 계획(計劃)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主張)했다. [9]

방송인(放送人) 손석희씨(孫石熙氏)도 3월(月) 26일(日) <손석희의 시선집중(視線集中)> 방송(放送)에서 “부산선관위(釜山選菅委)가 벌써 세 번째(番째) ‘선거법(選擧法) 위반(違反) 아니다’라는 결론(結論)을 내렸다는데, 고민(苦悶) 끝에 결론(結論)을 내린 건지, 결론(結論)을 그렇게 내기 위해 고민(苦悶)한 건지” 라고 말했다. [9]

경향신문도 사설(社說)을 통해 선관위(選菅委)의 결정(決定)을 비판(批判)했다. 경향신문은 나꼼수가 지적(指摘)한 점(點)들을 언급(言及)하며 "여당(與黨) 대표자(代表者)와 지역구(地域區) 후보(候補)가 나란히 차량(車輛)에 타고 다니는 것이 선거활동(選擧活動)이 아니면 도대체(都大體) 무슨 ‘목적성(目的性)’이 있다는 말인가. 박(朴) 위원장(委員長)의 방문(訪問)을 미리 방송(放送)으로 알린 것도 ‘계획성(計劃性)’이 아니라면 ‘우발성(偶發性)’이란 말인가"라고 반문(反問)했다. 또한 선관위(選菅委)가 (카퍼레이드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道理)로서 행(行)하는 예의(禮義)라고 주장(主張)한 것에 대(對)해서도, 선관위(選菅委)는 철저(徹底)하게 법(法)의 토대(土臺) 위에서 선거(選擧)와 관련(關聯)된 사안(事案)을 다루는 헌법기관(憲法機關)으로서 법(法)의 논리(論理)로 풀어가야 함에도 국민(國民)들 앞에서 ‘사람의 도리(道理)’와 ‘예의(禮儀)’를 입에 담는 것은 그야말로 도리(道理)와 예의(禮儀)에 어긋나는 주제넘은 짓일 뿐이라고 주장(主張)했다. [10]

정종섭(鄭宗燮), 최경환(崔敬煥) 선거(選擧) 개입(介入) 논란(論難) 사건(事件) [ 편집(編輯) ]

2015년(年) 8월(月) 정종섭(鄭宗燮)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장관(長官)은 새누리당(새누리黨) 연찬회(硏鑽會)에서 선거관리(選擧管理) 주무부처(主務部處) 장관(長官)으로서 "총선(總選) 필승(必勝)" 건배사(乾杯辭)를 외쳤고, 최경환(崔敬煥) 경제부총리(經濟副總理)는 연설(演說) 도중(途中) “내년(來年)엔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 수준(水準)인 3% 중반(中盤) 선(線)으로 복귀(復歸)할 수 있게 해 당(黨)의 총선(總選) 일정(日程)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선거(選擧) 개입(介入) 논란(論難)을 낳았다. 이들에 대(對)한 고발(告發)에 대(對)해 선관위(選菅委)는, 최경환(崔敬煥)에 대(對)해서는 선거(選擧)에 부당(不當)한 영향력(影響力)을 행사(行使)하거나 선거(選擧) 결과(結果)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행위(行爲)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決定)하였으며, 정종섭(鄭宗燮)에 대(對)해서는 선거(選擧) 중립(中立)을 의심(疑心)받을 수 있는 행위(行爲)를 했다고 하면서도 주의(注意)를 촉구(促求)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에 대(對)해 부적절(不適切)하다는 비판(批判)이 제기(提起)되었다. 중앙일보(中央日報)는 사설(社說)에서 두 사람의 발언(發言)은 변명(辨明)의 여지(餘地)가 없는 대단히 부적절(不適切)한 처신(處身)이라면서 선관위(選菅委)가 정권(政權)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批判)했다. [11] 경향신문도 선관위(選菅委)의 조치(措置)는 정권(政權)에 흠집(欠집)을 내지 않으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며 온 나라가 다 아는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눈감았다고 비판(批判)했다. [12]

조해주 장관급(長官級) 상임(常任) 선관위원(選菅委員) 요청(要請)에 대(對)해 국회(國會)가 청문회(聽聞會) 거부(拒否) 및 정부(政府)에서 강행(强行) 임명(任命) 사건(事件) [ 편집(編輯) ]

문재인(文在寅) 대통령(大統領)이 2018년(年) 12월(月) 21일(日) 임명(任命) 요청(要請)한 조해주 선관위원(選菅委員)이 지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당시(當時)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특보(特報)로 활동(活動)한 기록(記錄)이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백서(白書)에 있고, 이에 대(對)해 국회(國會)는 해당(該當) 인사(人士)에 대(對)해 특정(特定) 정당(政黨) 정치(政治) 중립(中立) 위배(違背) 및 정치(政治) 관여(關與) 우려(憂慮)를 나타내며, 국회(國會)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자체(自體)를 거부(拒否)하였다. 하지만, 정부(政府)는 2019년(年) 1월(月) 24일(日) 임명(任命)을 강행(强行)하였다. [13] 이에 대(對)해 국회(國會) 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는 법적(法的)으로 하자(瑕疵)가 있는 사항(事項)에 대(對)해 정식(正式)으로 조해주 선관위원(選菅委員) 및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사무총장(事務總長) 등(等)을 검찰(檢察)에 고발(告發)하였다. [14] 또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이 아닌 많은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이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政治) 편향(偏向) 인사(人事)라고 주장(主張)하고 국회(國會)에서 강(强)하게 성명(聲明)을 발표(發表)하였다. [15] [16]

제(第)20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관련(關聯) 논란(論難) [ 편집(編輯) ]

코로나19 확진자(確診者) 및 격리자(隔離者) 투표함(投票函) 부실관리(不實管理) 논란(論難) [ 편집(編輯) ]

상징(象徵) [ 편집(編輯) ]

2018년(年) 이전(以前)까지 사용(使用)하였던 과거(過去) 휘장(揮帳)
2018년(年) 이전(以前)까지 사용(使用)하였던 과거(過去) 휘장(揮帳)  
2018년(年) 이전(以前)까지 사용(使用)하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中央選擧管理委員會機)
2018년(年) 이전(以前)까지 사용(使用)하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中央選擧管理委員會機)  
2018년(年)부터 사용중(使用中)인 현재(現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휘장(揮帳)
2018년(年)부터 사용중(使用中)인 현재(現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휘장(揮帳)  
2018년(年)부터 사용중(使用中)인 현재(現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中央選擧管理委員會機)
2018년(年)부터 사용중(使用中)인 현재(現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中央選擧管理委員會機)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휘장(揮帳)은 2018년(年) 1월(月) 21일(日) 부터 한글 '선거(選擧)'가 새겨진 휘장(揮帳)으로 교체(交替)하였으며, 그 이전(以前)에는 한자(漢字) '選'(선(先))이(李) 새겨진 휘장(揮帳)을 사용(使用)하였다. [17]

같이 보기 [ 편집(編輯) ]

각주(各州) [ 편집(編輯) ]

  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 민심(民心) 흔드는 여론조사(輿論調査)는 이제 그만!!” . 《정정당당(正正堂堂)스토리》 방은미 . 2014년(年) 3월(月) 12일(日). 2016년(年) 5월(月) 5일(日)에 원본(原本) 문서(文書) 에서 보존(保存)된 문서(文書) . 2016년(年) 4월(月) 22일(日)에 확인(確認)함 .  
  2. “인터넷은 정보(情報)의 바다, 그 바다를 지켜보는 인터넷선거보도(選擧報道)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 . 《정정당당(正正堂堂)스토리》 이종진 . 2013년(年) 12월(月) 1일(日). 2016년(年) 5월(月) 5일(日)에 원본(原本) 문서(文書) 에서 보존(保存)된 문서(文書) . 2016년(年) 4월(月) 22일(日)에 확인(確認)함 .  
  3. “대한민국(大韓民國) 대선사(大禪師)(史) ? (3)” . 《정정당당(正正堂堂)스토리》 정다운 . 2013년(年) 11월(月) 30일(日). 2016년(年) 5월(月) 5일(日)에 원본(原本) 문서(文書) 에서 보존(保存)된 문서(文書) . 2016년(年) 4월(月) 22일(日)에 확인(確認)함 .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選擧放送討論委員會) 창설(創設) 10주년(周年) 기념식(記念式)이 열렸습니다.” . 《정정당당(正正堂堂)스토리》 김연지 . 2014년(年) 3월(月) 25일(日). 2016년(年) 5월(月) 5일(日)에 원본(原本) 문서(文書) 에서 보존(保存)된 문서(文書) . 2016년(年) 4월(月) 22일(日)에 확인(確認)함 .  
  5. ' 선거(選擧)날 투표(投票) 독려(督勵)글' 안철수(安哲秀)는 불법(不法), 김연아(金姸兒)는 합법(合法)” . 《경향신문(京鄕新聞)》 강병한 . 2011년(年) 10월(月) 25일(日).  
  6. “[사설(社說)]선관위(選菅委)가 투표(投票) 독려(督勵) 틀어막는 기관(機關)인가” . 《경향신문(京鄕新聞)》. 2011년(年) 10월(月) 25일(日).  
  7. “@Jungwook_Hong: 정당관계자(政黨關係者) 또는 사회적(社會的) 영향력(影響力) 있는...” . 《트위터》. 홍정욱(洪政旭) Jungwook Hong. 2011년(年) 10월(月) 25일(日).  
  8. “한나라당(한나라黨) 홍정욱(洪政旭) 의원(議員) "선관위(選菅委)는 제정신(제精神)?" 맹비난(猛非難)” . 《머니투데이》 배상(賠償)은 . 2011년(年) 10월(月) 25일(日).  
  9.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雙頭露出)’은 계획적(計劃的)”” . 《한겨레》. 2012년(年) 3월(月) 29일(日).  
  10. “[사설(社說)]선관위(選菅委), 여당(與黨) 편(便)들자고 ‘사람의 도리(道理)’ 들먹이나” . 《경향신문(京鄕新聞)》. 2012년(年) 3월(月) 29일(日).  
  11. “[사설(社說)] 김영호(金映豪), 총선(總選) 출마(出馬) 고민(苦悶)한다면 감사원(監査院) 떠나라” . 《중앙일보(中央日報)》. 2015년(年) 9월(月) 16일(日).  
  12. “[사설(社說)]‘총선(總選) 필승(必勝)’ 정종섭 장관(長官)에 ‘주의(注意)’ 주고 끝낸 선관위(選菅委)” . 《경향신문(京鄕新聞)》. 2015년(年) 9월(月) 15일(日).  
  13. “문(文) 대통령(大統領), 조해주 선관위원(選菅委員) 임명(任命)…한국당(韓國黨) ‘국회(國會) 보이콧·릴레이 단식(斷食)’ 돌입(突入)” . 《한겨레》 . 2019년(年) 1월(月) 24일(日)에 확인(確認)함 .  
  14. ' 조해주 검찰고발(檢察告發)' 한 배 탄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경향신문(京鄕新聞)》 . 2019년(年) 1월(月) 25일(日)에 확인(確認)함 .  
  15. “청와대(靑瓦臺), 조해주 선관위원(選菅委員) 임명(任命)…야, 국회(國會) 일정(日程) 전면(全面) 거부(拒否)” . 《KBS》. 2019년(年) 1월(月) 24일(日).  
  16. “선관위원(選菅委員) 반대(反對) 단식농성(斷食籠城) 한국당(韓國黨),과거(過去)엔 “보수인사(保守人士) 되지 말란 법(法) 있나”” . 《중앙일보(中央日報)》. 2019년(年) 1월(月) 28일(日).  
  17. “중앙선관위(中央選菅委), 휘장(揮帳) 속 글자(글字) 한자(漢字)에서 한글로 교체(交替)” . 《연합뉴스(聯合뉴스)》. 2018년(年) 1월(月) 18일(日).  

외부(外部) 링크 [ 편집(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