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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례(主禮)
》(周禮)는
유가(油價)
가 중시(重視)하는 경서(經書)이자
13경(景)
의 하나로 《
의례(儀禮)
》, 《
예기(禮記)
》와 함께 삼례(三禮)(三禮)의 하나이다.
주나라(周나라)
의 이상적(理想的)인 제도(制度)에 대(對)해
주공(住公) 단(段)
이 저작(著作)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實際로)는 그 이후(以後)인 시대(時代)인
전국시대(戰國時代)
이후(以後)에 성립(成立)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나라(周나라) 시대(時代)의 관제(管制)에 대(對)해 매우 자세히(仔細히) 기술(記述)되어 있지만 확실(確實)하게 신뢰(信賴)할 수는 없다. 실제로(實際로)
금문(金門)
과는 어긋나는 점(點)이 보이고 있다.
신(新)
의
왕망(王莽)
은
전(傳)한
으로부터 황위(皇位)를 찬탈(簒奪)한 후(後)에 주례(周禮)에 입각(立脚)한 이상(以上) 국가(國家)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실패(失敗)하였다. 왕망(王莽) 외(外)에
왕안석(王安石)
도 이 서적(書籍)을 자신(自身)의 사상(思想)의 근거(根據)로 사용(使用)하여 큰 정치적(政治的) 개혁(改革)을 실시(實施)할 때에 자주 구실(口實)로 삼았다.
현재(現在) 두루 쓰이는 현존(現存)하는 주례(主禮)는
후한(後漢)
의
정현
,
당나라(唐나라)
의
가공언
이 주석(註釋)을 단 판본(版本)만이 전(傳)해지고 있다.
관직(官職)을 천관(天官)(天官)·지관(地官)(地官)·춘관(春官)(春官)·하관(下官)(夏官)·추관(秋官)(秋官)·동관(冬官)의 육관으로 나누어 합계(合計) 360개(個)의 관직(官職)에 대(對)해 설명(說明)하고 있다. 각각(各各)의 관(官)에 대(對)해 1편(篇)을 이루어 본래(本來)는 전(前) 6편(篇)으로 구성(構成)되지만 동관편(同官便)은 이후(以後) 소실(消失)되어 대신(代身)에 《고공기(考工記)》(考工記)로 보충(補充)하고 있다.
- 천관(天官) - 치(국정(國政))를 소관(所管). 장관(長官)은 총재(總裁)(?宰)
- 지관(地官) - 교(校)(교육(敎育))를 소관(所管). 장관(長官)은 사도(司徒)
- 춘관(春官) - 예(예법·제전)를 소관(所管). 장관(長官)은 종백(宗伯)(宗伯)
- 하관(下棺) - 병(病)(군정(軍政))을 소관(所管). 장관(長官)은 사마(司馬)
- 추관(秋官) - 형(兄)(소송(訴訟)·형벌(刑罰))을 소관(所管). 장관(長官)은 사구(司寇)
- 동관 - 사(社)(토목공작(土木工作))를 소관(所管). 장관(長官)은 사공(沙工)(司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