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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再整備) 촉진사업(促進事業) - 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본문(本文)으로 이동(移動)

재정비(再整備) 촉진사업(促進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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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再整備促進事業) 대한민국(大韓民國) 에서 낙후(落後)된 기성(旣成) 시가지(市街地)의 주거환경(住居環境)을 정비(整備)하는 광역단위(廣域單位)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의 한 형태(形態)로, 동일생활권(同一生活圈) 지역(地域) 전체(全體)를 대상(對象)으로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은 공공부문(公共部門)이, 아파트 등(等) 건축사업(建築事業)은 민간(民間) 또는 공공부문(公共部門)이 계획(計劃)에 따라 추진(推進)하는 사업(事業)이다. <도시재정비(都市再整備) 촉진(促進)을 위한 특별법(特別法)>(약칭(略稱) 도시재정비법(都市再整備法))에 따른 공식적(公式的)인 이름은 재정비촉진사업(再整備促進事業) (再整備促進事業)이며, 이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되는 구역(區域)을 뉴타운 지구(地區) (再整備促進地區)라고도 한다. 재정비촉진지구(再整備促進地區)는 주거지형(住居地型), 중심지형(中心地形), 고밀복합형(高密複合形)의 3가지 유형(類型)으로 분류(分類)된다.

배경(背景) [ 편집(編輯) ]

대한민국(大韓民國) 에서는 1960년대(年代) 중반(中盤)부터 급격(急激)한 산업화(産業化) 및 도시화(都市化)로 인한 도시미관(都市美觀)과 주택문제(住宅問題)를 해결(解決)하고자 재건축(再建築) 사업(事業)과 재개발(再開發) 사업(事業) 등(等)이 시행(施行)되었으나, 이와 같은 민간위주(民間爲主)의 도시재개발사업(都市再開發事業)은 수익성(收益性)과 사업추진(事業推進)의 편의성(便宜性)에 치중(置重)하게 되어 도로(道路) , 공원(公園) , 학교(學校) 부지(敷地) 등(等) 기반시설(基盤施設)이 절대(絶對) 부족(不足)하여 도시환경(都市環境)이 되려 악화(惡化)되었다.

또한, 서울 은 인구증가(人口增加)와 급속(急速)한 도시팽창(都市膨脹)으로 1970년대(年代) 중반(中盤)에는 강남(江南) 까지 확장(擴張)되었으며, 1990년대(年代) 초반(初盤)에는 분당(盆唐) , 일산(一山) , 평촌 , 산본 , 중동(中東) 의 5개(個) 신도시(新都市) 를 서울 주변(周邊)에 만들었다. 도시문제(都市問題)를 신도시(新都市) 건설(建設)로 해결(解決)하는 동안 기존(旣存) 도시(都市)인 강북(江北)은 도로(道路), 공원(公園), 문화시설(文化施設) 등(等)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 부족(不足)으로 교통혼잡(交通混雜) 등(等) 생활환경(生活環境)이 악화(惡化)되어 삶의 질(質)이 점점(漸漸) 더 나빠졌다. 이에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에서는 도시균형발전(都市均衡發展)을 위한 정비사업(整備事業)으로 영어권(英語圈) 국가(國家)에서 신도시(新都市) 를 뜻하는 뉴타운( 영어(英語) : New town )이라는 용어(用語)를 써서 2002년(年) 12월(月) 23일(日) 강북(江北) 뉴타운 시범사업(示範事業)인 길음, 은평(恩平) , 왕십리(往十里) 뉴타운 사업(事業)을 시작(始作)하게 되었다. [1]

이후(以後) 부산(釜山) 등(等) 다른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서도 적정규모(適正規模)의 생활권역(生活圈域)을 대상(對象)으로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을 확충(擴充)할 수 있는 종합적(綜合的)인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으로 도시재정비(都市再整備) 촉진사업(促進事業)을 시행(施行)하게 되었으며, 통칭(通稱) 뉴타운 사업(事業)으로 부르게 되었다. [2]

법규정(法規程) [ 편집(編輯) ]

서울시(서울市)에서는 2003년(年) 3월(月) 15일(日)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지역균형발전지원(地域均衡發展支援)에 관(關)한 조례(條例)”를 제정(制定)하여 균형발전사업(均衡發展事業)을 “도시(都市)의 균형(均衡) 있고 건전(健全)한 발전(發展)을 위하여 추진(推進)되는 제반(諸般) 사업(事業)”으로 정의(定義)하고 그 중(中) 뉴타운 사업(事業)은 “동일생활권(同一生活圈)의 도시기능(都市機能)을 종합적(綜合的)으로 증진(增進)시키기 위하여 시행(施行)하는 제반사업(諸般事業)”으로 규정(規定)하였다.

이후(以後)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에서는 2005년(年) 12월(月) 30일(日) “도시재정비(都市再整備) 촉진(促進)을 위한 특별법(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 재정비(再整備) 촉진사업(促進事業)을 “도시(都市)의 낙후(落後)된 지역(地域)에 대(對)한 주거환경개선(住居環境改善)과 기반시설(基盤施設)의 확충(擴充) 및 도시기능(都市機能)의 회복(回復)을 위한 사업(事業)을 광역적(廣域的)으로 계획(計劃)하고 체계적(體系的)이고 효율적(效率的)으로 추진(推進)하는” 사업(事業)으로 정의(定義)하여 뉴타운 사업(事業)이 보다 활성화(活性化) 할 수 있는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했다.

유형별(類型別) 구분(區分) [ 편집(編輯) ]

도시재정비법(都市再整備法) 제(第)2조(條) 1항(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區分)한다.

주거지형(住居地型) [ 편집(編輯) ]

노후(老朽)·불량주택(不良住宅)과 건축물(建築物)이 밀집(密集)한 지역(地域)으로서 주로(主로) 주거환경(住居環境)의 개선(改善)과 기반시설(基盤施設)의 정비(整備)가 필요(必要)한 지구(地球), 면적(面積) 50만(萬)m 2 이상(以上)

중심지형(中心地形) [ 편집(編輯) ]

상업지역(商業地域)·공업지역(工業地域) 등(等)으로서 토지(土地)의 효율적(效率的) 이용(利用)과 도심(都心) 또는 부도심(副都心) 등(等)의 도시기능(都市機能)의 회복(回復)이 필요(必要)한 지구(地球), 면적(面積) 20만(萬)m 2 이상(以上)

고밀복합형(高密複合形) [ 편집(編輯) ]

주요(主要) 역세권(驛勢圈), 간선도로(幹線道路)의 교차지(交叉地) 등(等) 양호(良好)한 기반시설(基盤施設)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大衆交通) 이용(利用)이 용이(容易)한 지역(地域)으로서 도심(都心) 내(內) 소형주택(小型住宅)의 공급(供給) 확대(擴大), 토지(土地)의 고도이용(高度利用)과 건축물(建築物)의 복합개발(複合開發)이 필요(必要)한 지구(地球), 면적(面積) 10만(萬)m 2 이상(以上)

사업종류(事業種類) [ 편집(編輯) ]

  • “도시(都市) 및 주거환경정비법(住居環境整備法)”에 의(依)한 주거환경개선사업(住居環境改善事業)·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주택재건축사업(住宅再建築事業)·도시환경정비사업(都市環境整備事業)
  • “도시개발법(都市開發法)”에 의(依)한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
  • “재래시장(在來市場) 육성(育成)을 위한 특별법(特別法)”에 의(依)한 시장정비사업(市場整備事業)

서울 뉴타운 종류(種類) [ 편집(編輯) ]

신시가지형(新市街地型)뉴타운 [ 편집(編輯) ]

미개발지(未開發地)·저개발지(低開發地) 등(等) 개발밀도(開發密度)가 낮은 토지(土地) 가 산재(散在)하고 있어 종합적(綜合的)인 신시가지(新市街地) 개발(開發)이 필요(必要)한 지역(地域)( 은평지구 )

도심형(都心型)뉴타운 [ 편집(編輯) ]

도심(都心) 및 그 인근(隣近) 지역(地域)의 기성시(旣成詩)가지가 무질서(無秩序)하게 형성(形成)되어 있어 주거(住居) ·업무(業務) 등(等) 새로운 도시기능(都市機能)을 복합적(複合的)으로 개발(開發)·필요(必要)가 있는 지역(地域)(왕십리지구(往十里地球))

주거중심형(住居中心型)뉴타운 [ 편집(編輯) ]

노후불량주택(老朽不良住宅)이 밀집(密集)되어 있어 재개발(再開發)이 필요(必要)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都市環境整備事業)이 추진(推進)되고 있는 지역(地域)으로서 도로(道路), 공원(公園) 등(等)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이 취약(脆弱)하여 동일생활권(同一生活圈) 전체(全體)를 종합적(綜合的)으로 개발(開發)하지 않고 부분적(部分的)으로 개발(開發)할 경우(境遇) 도시기능(都市機能)이 악화(惡化)될 우려(憂慮)가 있는 지역(地域)(길음지구(地球)) [3]

대한민국(大韓民國) 뉴타운 사업(事業) 현황(現況) [ 편집(編輯) ]

범례(凡例) :   해제(解除)     실효(實效)  

같이 보기 [ 편집(編輯) ]

각주(各州) [ 편집(編輯) ]

  1. “뉴타운사업(事業) 추진계획실적(推進計劃實績)” .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2008년(年) 11월(月) 12일(日)에 원본(原本) 문서(文書) 에서 보존(保存)된 문서(文書) . 2011년(年) 5월(月) 31일(日)에 확인(確認)함 .  
  2. 정돈희 (2010년(年) 5월(月) 22일(日)). 《뉴타운 사업(事業)의 법제도적(法制度的) 개선방안(改善方案) 연구(硏究)》. 단국대학교(檀國大學校) 행정법무대학원(行政法務大學院).  
  3. “뉴타운사업(事業)(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알기쉬운 도시계획(都市計劃) 정보(情報)서비스)” .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 2011년(年) 5월(月) 27일(日)에 확인(確認)함 .   [ 깨진 링크 ( 과거(過去) 내용(內容) 찾기 )]
  4. “광역재정비(廣域再整備)” . 국토해양부(國土海洋部). 2010년(年) 11월(月) 29일(日) . 2011년(年) 5월(月) 31일(日)에 확인(確認)함 .   [ 깨진 링크 ( 과거(過去) 내용(內容) 찾기 )]
  5. “뉴타운사업(事業)이란” .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2010년(年) 10월(月) 15일(日) . 2011년(年) 7월(月) 15일(日)에 확인(確認)함 .   [ 깨진 링크 ( 과거(過去) 내용(內容) 찾기 )]
  6. “재정비촉진사업(再整備促進事業)” .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 . 2011년(年) 7월(月) 15일(日)에 확인(確認)함 .   [ 깨진 링크 ( 과거(過去) 내용(內容) 찾기 )]
  7. “경기(京畿)뉴타운” . 경기도(京畿道). 2011년(年) 6월(月) 16일(日)에 원본(原本) 문서(文書) 에서 보존(保存)된 문서(文書) . 2011년(年) 7월(月) 15일(日)에 확인(確認)함 .  
  8. “도시재생사업(都市再生事業)” .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 2011년(年) 7월(月) 15일(日)에 확인(確認)함 .   [ 깨진 링크 ( 과거(過去) 내용(內容) 찾기 )]
  9. “도시재생사업(都市再生事業)” . 대전광역시(大田廣域市) . 2011년(年) 7월(月) 15일(日)에 확인(確認)함 .   [ 깨진 링크 ( 과거(過去) 내용(內容)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