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인척(姻戚)
(姻戚)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
혈족(血族)
의
배우자(配偶者)
', '배우자(配偶者)의 혈족(血族)', '배우자(配偶者)의 혈족(血族)의 배우자(配偶者)' 사이의 신분관계(身分關係)를 일컫는다.
혈족(血族)인 형제자매(兄弟姊妹)·삼촌(三寸)·고모(姑母)·이모(姨母) 등(等)의 배우자(配偶者)인 형수(兄嫂)·계수(係數)·매부(妹夫)·숙모(叔母)·고모부(姑母夫)·이모부(姨母夫) 등(等), 배우자(配偶者)의 혈족(血族)인 장인(丈人)·장모(丈母)·처남(妻男)·처제(妻弟)·시모·시부(詩賦) 등(等), 배우자(配偶者)의 혈족(血族)인 처남(妻男)이나 처제(妻弟) 등(等)의 배우자(配偶者)를 말한다.
2014년(年)
현재(現在),
대한민국(大韓民國) 민법(民法)
은
배우자(配偶者)
·혈족(血族)·인척(姻戚)을
친족(親族)
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으나, 인척(姻戚)이 모두 친족(親族)인 것은 아니고 8촌(寸) 이내(以內)의 혈족(血族), 4촌(寸) 이내(以內)의 인척(姻戚), 배우자(配偶者)만을 친족(親族)으로 한정(限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