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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姻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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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姻戚) (姻戚)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 혈족(血族) 배우자(配偶者) ', '배우자(配偶者)의 혈족(血族)', '배우자(配偶者)의 혈족(血族)의 배우자(配偶者)' 사이의 신분관계(身分關係)를 일컫는다.

혈족(血族)인 형제자매(兄弟姊妹)·삼촌(三寸)·고모(姑母)·이모(姨母) 등(等)의 배우자(配偶者)인 형수(兄嫂)·계수(係數)·매부(妹夫)·숙모(叔母)·고모부(姑母夫)·이모부(姨母夫) 등(等), 배우자(配偶者)의 혈족(血族)인 장인(丈人)·장모(丈母)·처남(妻男)·처제(妻弟)·시모·시부(詩賦) 등(等), 배우자(配偶者)의 혈족(血族)인 처남(妻男)이나 처제(妻弟) 등(等)의 배우자(配偶者)를 말한다. 2014년(年) 현재(現在), 대한민국(大韓民國) 민법(民法) 배우자(配偶者) ·혈족(血族)·인척(姻戚)을 친족(親族) 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으나, 인척(姻戚)이 모두 친족(親族)인 것은 아니고 8촌(寸) 이내(以內)의 혈족(血族), 4촌(寸) 이내(以內)의 인척(姻戚), 배우자(配偶者)만을 친족(親族)으로 한정(限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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