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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聯合) 탈퇴(脫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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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聯合) 탈퇴(脫退) 유럽 연합(聯合) (EU)의 회원국(會員國) 이 더 이상(以上) 회원국(會員國)이 아니게 되는 법적(法的), 정치적(政治的) 절차(節次)를 말한다. 2007년(年) 리스본 조약(條約) 에 따라 발동(發動)된 유럽 연합(聯合) 조약(條約)(TEU) 제(第)50조(條)에서는 "어떤 회원국(會員國)도 자국(自國)의 헌법적(憲法的) 요건(要件)에 따라 연합(聯合)으로부터의 탈퇴(脫退)를 결정(決定)할 수 있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현재(現在)까지 실제로(實際로) 유럽 연합(聯合)에서 탈퇴(脫退)한 국가(國歌)는 영국(英國) 뿐으로, 1973년(年) 회원국(會員國)이 된 영국(英國)은 2016년(年)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따라 탈퇴(脫退)를 결의(決意)하여 2020년(年) 공식적(公式的)으로 탈퇴(脫退) 하였다. 이외(以外)에 회원국(會員國)의 속령(屬領)이 유럽 연합(聯合) 회원국(會員國)에서 탈퇴(脫退)한 일은 총(總) 4번(番) 있었는데, 하나는 프랑스령(領) 알제리 가 1962년(年) 독립(獨立)한 일이고, 나머지는 그린란드 (1985년(年)), 생피에르 미(美)클롱 (1985년(年)), 생(生)바르텔레미 (2012년(年))가 회원국(會員國)에서 탈퇴(脫退)하고 유럽 연합(聯合) 특수(特需) 회원국(會員國) 영토(領土) 으로 편입(編入)한 경우(境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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