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英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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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英祖)
英祖
보물 제932호 〈영조 어진〉
보물(寶物) 제(第)932호(號) 영조(英祖) 어진(御眞)
제(第)21대(代) 조선(朝鮮) 국왕(國王)
재위(在位) 1724년(年) 8월(月) 30일(日) - 1776년(年) 3월(月) 5일(日) (음력(陰曆))
즉위식(卽位式) 창덕궁(昌德宮) 인정문(認定門)
전임(前任) 경종(警鐘)
후임(後任) 정조(正祖)
조선국 왕세제(王世弟)
재위(在位) 1721년(年) 9월(月) 26일(日) ~ 1724년(年) 8월(月) 30일(日) (음력(陰曆))
이름
이금(泥金)(李昑)
묘호(廟號) 영종(英宗, 1776년(年)) → 영조(英祖)(英祖, 1889년(年))
시호 정문선무희경현효대왕
( 正文宣武熙敬顯孝大王 )
존호(尊號)
지행순덕영모의열(謀議熱)···중화융도숙(中火絨到宿)장창훈
  • 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영배명수통경력홍휴중화융도숙장창훈
    ( 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洪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配命垂統景曆洪休中和隆道肅莊彰勳 )
능호(陵號) 원릉 (元陵)
경기도(京畿道) 구리시(九里市) 동구릉(東九陵)로 197
작호(爵號) 연잉군(延?君)
신상정보(身上情報)
출생일(出生日) 1694년(年) 10월(月) 31일(日) ( 1694-10-31 ) (양력(陽曆))
출생지(出生地) 조선(朝鮮) 한성부(漢城府) 창덕궁(昌德宮) 보경당
사망일(死亡日) 1776년(年) 3월(月) 5일(日) ( 1776-03-05 ) (81세(歲)) (음력(陰曆))
사망지(死亡地) 조선(朝鮮) 한성부(漢城府) 경희궁(慶熙宮) 집경당
부친(父親) 숙종(肅宗)
모친(母親) 숙빈 최씨(崔氏)
배우자(配偶者) 정성왕후 · 정순왕후
자녀(子女) 2남(男) 7녀(女) (2남(男) 12녀(女))

영조(英祖) (英祖, 1694년(年) 10월(月) 31일(日) ( 음력(陰曆) 9월(月) 13일(日) ) ~ 1776년(年) 4월(月) 22일(日) ( 음력(陰曆) 3월(月) 5일(日) ) )는 조선(朝鮮) 의 제(第)21대(代) 국왕(國王) (재위(在位) : 1724년(年) 10월(月) 5일(日) ( 음력(陰曆) 8월(月) 30일(日) ) ~ 1776년(年) 4월(月) 11일(日) ( 음력(陰曆) 3월(月) 5일(日) ) )이다.

개요(槪要) [ 편집(編輯) ]

성(姓)은 이(李)(李), 금(金) (昑)이며, 자(者) 는 광숙(光叔), 호(號) 는 양성헌(養性軒)이다.

숙종(肅宗) (肅宗)의 넷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숙빈 최씨(崔氏) (淑嬪 崔氏)이다. 경종(警鐘) 의 이복(異腹) 동생으로 숙종(肅宗) 시절(時節)부터 잠재적(潛在的)인 왕위(王位) 계승권자(繼承權者)였으며, 경종(景宗)이 즉위(卽位)하자 왕세제(王世弟) (王世弟)로 책봉(冊封)되었다. 신임사화(辛壬士禍) 등(等)의 숱한 정치적(政治的) 위기(危機)를 넘기고 즉위(卽位)하였다.

재위(在位) 기간(期間) 완론탕평(論蕩平)을 주창(主唱)하며, 노론(老論) 소론(少論) 의 당론(黨論)을 중재(仲裁)하고 탕평책(蕩平策) 을 추진(推進)하였다. 또한 악형(惡刑) 폐지(廢止), 서적(書籍) 간행(刊行) 등(等)을 추진(推進)하였으나, 탕평론(蕩平論)은 실패(失敗)하였고, 둘째 아들 사도세자(思悼世子) 와 갈등(葛藤)을 빗다가 결국(結局)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조선(朝鮮)의 역대(歷代) 국왕(國王) 중(中) 가장 장수(長壽)(81세(歲) 5개월(個月))하였으며, 가장 오랜 기간(期間)(51년(年) 7개월(個月)) 동안 재위(在位)하였다.

생애(生涯) [ 편집(編輯) ]

즉위(卽位) 이전(以前) [ 편집(編輯) ]

출생(出生)과 왕자(王子) 시절(時節) [ 편집(編輯) ]

보물(寶物) 제(第)1491호(號)  연잉군 초상(肖像)
영조(英祖)가 즉위(卽位)하기 전(前) 연잉군 시절(時節)의 초상화(肖像畫)로, 21세(歲)때의 모습이다.

1694년(年) (숙종(肅宗) 20년(年)) 9월(月) 13일(日), 창덕궁(昌德宮)  보경당(寶慶堂)에서 숙종(肅宗)과 숙빈 최씨(崔氏) 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유년(幼年) 시절(時節) 사저(私邸)에서 지내다 입궁(入宮)하였으며, 1699년(年) (숙종(肅宗) 25년(年)) 12월(月) 24일(日), 연잉군 (延?君)에 책봉(冊封)되었다. [1]

1704년(年) (숙종(肅宗) 30년(年)), 사릉 참봉(參奉) 서종제 의 딸 달성군부인(達城郡夫人) 서씨(徐氏)( 정성왕후 )와 가례(家禮)를 올렸다.

1719년(年) (숙종(肅宗) 45년(年)), 소실(消失) 이씨(李氏)( 정빈(正賓) 이씨(李氏) )에게서 경의군(敬意軍) 행(行) (효장세자(驍將世子))을 보았다. 영조(英祖)의 첫 아들이자 숙종(肅宗) 생전(生前)에 태어난 첫 손자(孫子)이기도 했다.

잠재적(潛在的) 왕위(王位) 계승권(繼承權) [ 편집(編輯) ]

숙종(肅宗) 당시(當時) 왕세자(王世子)였던 경종(警鐘) 은 어머니 희빈 장씨(張氏) 노론(老論) 세력(勢力)에 의(依)해 사사(賜死)되면서, 희빈 장씨(張氏)의 정적(政敵)인 노론(老論) 의 압박(壓迫)속에 불안정(不安定)한 세(歲)의 지위(地位)를 유지(維持)하였다. 또한 후사(後嗣)도 두지 못했으므로 말년(末年)의 숙종(肅宗) 은 노론(老論)의 영수(領袖)인 좌의정(左議政) 이이명 과 독대(獨對)(獨對, 왕이 사관(史觀)을 물리고 신하(臣下)와 단둘이서 만남 )하여 세자(世子)의 후사(後嗣)에 대(對)한 언급(言及)을 하였으나관이 입시(入試)하지 못하게 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알 수 없다. [2] ( 정유독대(精油獨對) )

숙종(肅宗) 이이명 의 독대(獨對)를 두고 사관(史觀)은 물론(勿論) 유생(儒生)들이 비난(非難)하였고 세자(世子)의 지지세력(支持勢力)인 소론(少論) 또한 이이명(李頥命)과 숙종(肅宗)의 처사(處事)를 비판(批判)하였다. 숙종(肅宗) 말년(末年)의 정쟁(政爭)은 경종(警鐘)을 지지(支持)하는 소론(少論) 과 연잉군을 지지(支持)하는 노론(老論) 세력(勢力)으로 양분(兩分)되어 대립(對立)하였는데, 숙종(肅宗)이 죽고 경종(警鐘)이 즉위(卽位)하면서 노론(老論)과 연잉군은 정치적(政治的) 위기(危機)를 맞이하였다.

왕세제(王世弟) 책봉(冊封)과 신임사화(辛壬士禍) [ 편집(編輯) ]

숙종(肅宗) 의 뒤를 이어 즉위(卽位)한 경종(警鐘) 은 연잉군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冊封)하여 후사(後嗣)를 도모(圖謀)하라는 노론(老論)의 주청(奏請)속에, 1721년(年) (경종(景宗) 1년(年)) 음력(陰曆) 8월(月), 이복(異腹) 동생인 연잉군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冊封)하였다. [3]

이후(以後) 한발 더 나아가 노론(老論) 은 세제(稅制)의 대리청정(代理淸淨) 을 건의(建議)하였고, 소론(少論) 측(側)에서는 노론(老論) 의 불순(不純)한 의도(意圖)를 지적(指摘)하였다. 경종(警鐘)은 별다른 입장(立場) 표명(表明)을 하지 않다가 목호룡 의 고변(告變)이 터지면서 공론(公論)을 모아 환국(還國)을 시도(試圖)하여 노론(老論) 세력(勢力)을 불충(不忠)(不忠)과 반역(反逆)으로 몰았다.

연잉군을 지지(支持)하던 노론(老論)의 4대신(代身) 김창집 , 이이명 , 이건명 , 조태채 와 50여명(餘名)의 고관(高官)들이 사형(死刑)당하고 그 일족(一族)이 유배(流配), 투옥(投獄)되는 등(等) 연잉군은 커다란 지지(支持) 세력(勢力)을 잃었으며, 1722년(年) (경종(景宗) 2년(年)) 김일경 등(等)의 사주(使嗾)를 받은 박상검 (朴尙儉)과 문유(問遺)도 (文有道)의 음모(陰謀)로 생명(生命)의 위협(威脅)을 받기도 했다.

신임사화(辛壬士禍) 소론(少論) 강경파(强勁派)가 정국(政局)을 주도(主導)하였으나 경종(警鐘)은 병약(病弱)했고, 경종(警鐘) 비 선의왕후 는 비밀리(祕密裏)에 사람을 시켜 다른 종친(宗親)의 아들 중(中)에 양자(養子)로 삼아 후사(後嗣)를 이으려고 하였다. 소론(少論)의 위협(威脅) 속에서, 노론(老論) 과 완론파(論派) 소론(小論)은 연잉군을 적극적(積極的)으로 지지(支持)하였고, 경종(警鐘)의 비호(庇護) 아래 연잉군은 불안정(不安定)하지만 왕세제(王世弟)의 자리를 유지(維持)하였다.

1724년(年) (경종(景宗) 4년(年)) 8월(月) 25일(日), 경종(警鐘) 은 갑작스레 병(病)을 앓고 복통(腹痛)과 설사(泄瀉)를 반복(反復)하다가 승하(昇遐)하였다. [4] 하지만 경종(警鐘)이 승하(昇遐)하기 전(前), 게장(게醬) , , 인삼차(人蔘茶) 등(等)을 수라(水剌)로 든 일이 있어 [5] , 경종(警鐘)의 석연(釋然)치 않은 죽음을 두고 영조(英祖) 즉위(卽位) 초(初)에 경종(景宗) 독살설(毒殺說)이 유포(流布)되었다. [6]

이는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나주(羅州) 괘서(掛書) 사건(事件) 때도 언급(言及)되면서 영조(英祖)의 재위(在位) 기간(期間) 내내 정통성(正統性)과 관련(關聯)한 아킬레스건(아킬레스腱)으로 남게 되었다. [7]

즉위(卽位) 후(後) [ 편집(編輯) ]

탕평책(蕩平策) [ 편집(編輯) ]

1724년(年) (영조(英祖) 즉위년(卽位年)) 8월(月) 30일(日), 창덕궁(昌德宮) 인정문(認定門) 에서 즉위(卽位)하였다. 신임사화(辛壬士禍) 를 일으켜 노론(老論)을 숙청(肅淸)하는데 앞장섰던 소론(少論)의 김일경 목호룡 을 처형(處刑)하였다.

즉위(卽位) 직후(直後)부터 영조(英祖)는 형(兄)인 경종(警鐘) 을 독살(毒殺)했다는 '경종(景宗) 독살설(毒殺說)'과, 그가 숙종(肅宗)의 아들이 아닌 노론(老論) 김춘택 의 아들이라는 악성(惡性) 루머가 누군가에 의(依)해 조직적(組織的)으로 유포(流布)되었다. 치열(熾烈)한 당쟁(黨爭) 속에서 생명(生命)의 위협(威脅)까지 느꼈던 영조는 등극(登極)하자마자 소론(少論) 을 몰아내고 한때 노론(老論) 정권(政權)을 수립(樹立)하였지만 노론(老論)의 독주(獨走)를 염려(念慮)하여 소론(少論)의 일부(一部)를 중용(重用)한다.

붕당(朋黨) 의 폐습(弊習)을 통감(痛感)하여 차츰 소론(小論)을 등용(登用)하고 소론(小論)을 전부(全部) 역적(逆賊)으로 처형(處刑)하자는 노론(老論) 강경파(强勁派)의 주장(主張)을 묵살(默殺)하다가 1727년(年) (영조(英祖) 3년(年)) 노론(老論)의 강경파(强勁派)를 추방(追放)하고(→ 정미환국(丁未換局) ), 노론(老論)과 소론(小論)을 고르게 등용(登用)함으로써 탕평책(蕩平策) 을 기본(基本) 정책(政策)으로 삼아 당쟁(黨爭)의 격화(激化)를 막았다.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 편집(編輯) ]

1728년(年) 경종(警鐘)4년(年)), 경종(警鐘) 의 죽음으로 정치적(政治的)인 기반(基盤)을 위협(威脅)받게 된 이인좌 , 이유익 등(等)이 소현세자 의 증손자(曾孫子)인 밀풍군 (密豊君) 탄(坦)을 임금으로 추대(推戴)하여 무력(武力)으로 반란(叛亂)을 일으켰다. 이인좌, 이유익 등(等)은 소론(少論) 내(內) 강경파(强勁派)인 준(準)소파 및 1701년(年) (숙종(肅宗) 27년(年)) 이후(以後) 실각(失脚)한 남인 내(內)의 강경파(强勁派)를 포섭(包攝)했다. 근기(近畿) 지방(地方)의 남인(南人)이 반란(叛亂)에 호응(呼應)하고 소론(少論) 강경파(强勁派)인 이인좌 형제(兄弟) 등(等)은 충청도(忠淸道) 청주성을 거점(據點)으로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을 일으킨다.

이들은 경종(警鐘) 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조석(朝夕)으로 곡(哭)을 하였으며, 영조(英祖)의 경종(景宗) 독살설(毒殺說)을 시중(市中)에 확산(擴散)시켰다. 청주성 에서 일어난 반란군(叛亂軍)은 즉시(卽時)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로 확대(擴大)되었고, 관찰사(觀察使)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전사(戰死)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군(官軍)을 투입(投入)해 난(亂)을 진압(鎭壓)하게 된다.

이 과정(過程)에서 경상도(慶尙道) 안동(安東) 예천(醴泉) , 영천(永川) 지역(地域) 유생(儒生)들과 대구(大邱) 의 유생(儒生)들이 자발적(自發的)으로 창의군(倡義軍)을 조직(組織)하여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진압(鎭壓)에 참여(參與)하였으나 난군(亂軍) 세력(勢力)이 영남(嶺南)에서 가장 발호(跋扈)했다는 이유(理由)로 반란(叛亂) 진압(鎭壓) 후(後) 영조(英祖)는 경상도(慶尙道) 를 반역향(反逆向)으로 규정(規定)하여 과거(過去)를 정거(停車)하고 금고령(禁錮令)을 내린 뒤, 대구(大邱) 감영(監營)에는 평영(平泳)남비 를 세웠다.

이후(以後) 과거(過去)와 출사(出仕)를 금지당한 영남(嶺南)의 남인 계(界) 유생(儒生)들은 정조(正祖) 때에 억울(抑鬱)함을 호소(呼訴)하며 영남(嶺南) 의병(義兵)의 행적(行跡)과 선비들의 연명부(延命部)를 적은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 를 두 차례(次例)에 걸쳐 올리게 된다. 영남(嶺南) 남인(南人) 중(中)에는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에 일부(一部) 호응(呼應)하였지만 안동(安東), 예천지역(醴泉地域), 대구지역(大邱地域)의 유생(儒生)들은 이인좌 측(側)에 가담(加擔)하기를 거부(拒否)했다.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이후(以後) 충청도(忠淸道) 출신(出身)인 이인좌(李麟佐)를 영남(嶺南) 도적(盜賊)이라 한 것이 원통하다며 상소(上疏)를 올렸다. 영조는 남인 도 상당수(相當數) 가담(加擔)했음을 이유(理由)로 이를 묵살(默殺)하여 정조(正祖) 때부터 영남(嶺南)의 남인(南人)들은 만인소(萬人疏)를 올리게 된다.

인권(人權)과 경제정책(經濟政策) [ 편집(編輯) ]

영조는 조선사회(朝鮮社會)를 개혁(改革)한 계몽(啓蒙) 군주(君主)로서 가혹(苛酷)한 형벌(刑罰)을 폐지(廢止) 또는 개정(改正)하여 민중(民衆) 들이 인권(人權) 을 존중받도록 하였으며, 신문고(申聞鼓) 제도(制度)를 부활(復活)하여 민중(民衆)들이 억울(抑鬱)한 일을 직접(直接) 알리게 했다. 그는 금주령(禁酒令) (禁酒令)을 내려 사치(奢侈)·낭비(浪費)의 폐습(弊習)을 교정(矯正)하고 농업(農業) 을 장려(奬勵)하여 민생(民生)의 안정(安定)에 힘썼다. 기민(飢民)(飢民)의즉(醫卽), 배고픈 민중(民衆)들의 실태(實態)를 조사(調査)하여 그들을 구제(救濟)하고, 민중(民衆)들이 국방(國防)의 의무(義務) 를 대신(代身)하여 세금(稅金) 으로 내던 포목(布木)을 2필(匹)에서 1필(匹)로 줄이는 균역법(均役法) 을 제정(制定)하여 세제(稅制)(稅制)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는 한편(한便), 민중(民衆)들의 세금(稅金) 부담(負擔)을 크게 줄였으며, 신분(身分)에 따라 국가(國家)에 대(對)한 의무(義務)를 달리 부담(負擔)하게 하였다. 또 일본(日本) 조선(朝鮮) 통신사(通信社) 로 갔던 조엄(趙曮) 고구마 를 들여왔는데, 그가 들여온 고구마 는 훗날(後날) 흉년(凶年) 때 식량(食糧)으로 대신(代身)할 수 있게 되었다. 영조(英祖) 자신(自身)도 소식(消息)(小食), 물자절약등(物資節約等)으로 검소(儉素)하게 살아냄으로써 국가(國家) 지도자(指導者)로서의 모범(模範)을 보였다. [8]

또한 북관(北關)의 군병(軍兵)에게 조총(鳥銃) 훈련(訓鍊)을 실시(實施)하고, 1729년(年) 화차(火車) 를 제작(製作)하여 이듬해 수어청(守禦廳) 총(總) 의 제작(製作)을 명(命)하고 진(陳)(鎭)을 설치(設置)하여 각(各) 보진(堡鎭)의 토성(土星)(土城)을 개수(改修)하는 등(等) 국방(國防) 대책(對策)에 힘썼다.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을 부활(復活)하여 조세(租稅) 수입(收入)을 늘리고, 1756년(年) 에는 기로과(耆老科)(耆老科 : 60세(歲) 또는 70세(歲) 이상(以上)인 노인(老人)만 보는 과거(過去))를 신설(新設)하였다.

학문진흥(學問振興) [ 편집(編輯) ]

학문(學問) 을 좋아했던 영조는 스스로 서적(書籍)을 집필(執筆)하였으며, 인쇄술(印刷術) 도 개량(改良)해 많은 서적(書籍)을 간행(刊行)하고 반포(頒布)하여 민중(民衆) 모두가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퇴도언행록(退度言行錄)(退陶言行錄)》·《어제여사서(女四書)(御製女四書)》·《육전(陸戰)(六典)》·《소학훈의(小學薰衣)(小學訓義)》·《속오례의(續五禮儀)(續五禮儀)》·《 속대전(續大典) 》·《 무원록(無冤錄) (無寃錄)》·《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續兵將圖說)》·《누주통의(漏籌通義)(漏籌通義)》·《해동악장(海東樂章)(海東樂章)》·《 여지도서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숙묘보감(墓寶鑑)(肅廟寶鑑)》 등(等) 많은 서적(書籍)들을 편찬(編纂)했으며, 《어제경세문답(經世問答)(御製警世問答》·《위장필(僞裝匹)람(爲將必覽)》 및 《 악학궤범(樂學軌範) 》의 서문(序文)은 영조(英祖)의 자서(字書)이다.

또한 유능(有能)한 학자(學者)를 발굴(發掘)하여 실학(實學) 의 학통(學統)을 수립(樹立)하게 하고, 풍속(風俗)·도의(道義)의 교정(矯正)에도 힘써 사회(社會) · 산업(産業) · 문화(文化) · 예술(藝術) 등(等) 각(各) 방면(方面)에 걸쳐 부흥기(復興期)를 이룩했다. 영조(英祖)의 이러한 실용(實用) 정책(政策)의 영향(影響)으로 조선(朝鮮)은 이익(利益) 을 선봉(先鋒)으로 실학(實學)이 자라기 시작(始作)했으며, 영조(英祖)의 뒤를 이은 정조(正祖) 의 시대(時代)는 “조선(朝鮮)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크게 성장(成長)하게 된다.

제도권(制度圈)에서 한자(漢字)말 발음(發音) 교정(校庭)의 변화(變化) [ 편집(編輯) ]

세종(世宗)의 《 동국정운(東國正韻) 》 이후(以後)로 딱 300년(年)이 지나고 1947년(年)에 운서(韻書) 인(人)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를 간행(刊行)한다. [9] 이 운서는 우리나라의 운(韻)서들 가운데에서 최초(最初)로 중국(中國) 한자(漢字) 음(陰)과 조선(朝鮮) 한자음(漢字音) 을 함께 표기(表記)한 운서(韻書)이다. [10] 1951년(年)엔 18세기(世紀) 현실(現實) 한자음(漢字音)의 대표(代表)로 두기도 하는 운서(韻書)인 《삼운성휘(三韻聲彙)》를 간행(刊行)한다. [9]

탕평책(蕩平策)과 외척(外戚) 견제(牽制) [ 편집(編輯) ]

영조는 노론(老論) 이 자신(自身)을 추대(推戴)한 것을 잊지 않고, 신임옥사(辛壬獄事) 관련자(關聯者)들, 노론(老論) 4대신(大臣)의 사면(赦免) 복권(復權)과 그 후손(後孫), 관련자(關聯者)들을 등용(登用)한다. 1748년(年)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에 연좌(連坐)되었던 소론(少論) 강경파(强勁派), 남인 강경파(强勁派)는 다시 영조(英祖)를 자극(刺戟)하는 괘서(掛書)를 붙였다. 그리고 과거(過去) 시험(試驗) 장(章)에서 영조를 가짜(假짜) 군주(君主)라고 조롱(嘲弄)하는 답안지(答案紙)가 발견(發見)되어 1748년(年) , 1755년(年) 소론(少論) 강경파(强勁派)에 대(對)한 대대적(大大的)인 처벌(處罰)과 유배형(流配刑)을 내린다.

선의왕후 가 죽고 그의 거처(居處)에서 성장(成長)한 차남(次男) 사도세자(思悼世子) 소론(少論) 에게 호의(好意)를 보이자, 노론(老論)은 이를 경계(警戒)했고 노론(老論) 강경파(强勁派)는 이를 영조(英祖)에게 고해바쳤다. 또한 외척세력(外戚勢力) 역시(亦是)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비행(飛行)과 실수(失手),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영조(英祖)에게 고(告)해 바쳤다. 노론(老論) 외척(外戚) 중(中)에는 혜경궁 홍씨(洪氏) 의 친정(親庭) 일가(一家)들도 있었고, 혜경궁은 남편(男便)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실수(失手)와 비행(飛行)을 자신(自身)의 친정(親庭)에 알렸다. 영조는 불같이 화(火)를 내는 성품(性品)이었고, 좋고 싫은 것이 명확(明確)해서 싫어하는 것은 끝까지 싫어하거나 배척(排斥)했다. 세자(世子)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性格)이라는 것과, 세자(世子)에게 정신질환(精神疾患)과 의대증(衣帶症) 등(等)이 있다는 점(點), 노론(老論) 및 외척(外戚)에 의(依)해 보고(報告)되는 사안(事案) 등(等) 다양한 이유(理由)로 세자(世子)를 경계(警戒)하게 되었다. 세자(世子) 대리청정(代理淸淨) 시(時) 소론(少論) 을 전부(全部) 축출(逐出)하라는 노론(老論) 강경파(强勁派)의 주장(主張)에 사도세자(思悼世子)는 소론(小論)이 전부(全部) 역적(逆賊)이 아니라며 거절(拒絶) 의사(意思)를 표시(表示)했는데, 이때 소론(少論)을 보호(保護)하려 한 것에 대(對)해 소론(少論) 일각(一角)에서는 세자(世子)에게 호의(好意)를 보이게 되었다.

노론(老論) 을 중용(重用)했지만 탕평책(蕩平策)을 써서 소론(少論) 대신(代身), 관료(官僚)들을 적극(積極) 등용(登用)했다. 한편(한便)으로 노론(老論) 강경파(强勁派)와 외척(外戚)을 견제(牽制)하려 했고, 노론(老論) 내(內)에서도 벽파(碧波) 시파(詩派) 에 속(屬)하지 않고, 성리학(性理學) 의 원칙(原則)과 현실(現實) 적용(適用), 외척(外戚)이나 즉위(卽位) 공로자(功勞者)들과 거리(距離)를 둔 청명당파(淸明黨派)를 중용(重用)했다. 노론(老論) 청명당파(淸明黨派) 노론(老論) 강경파(强勁派)나 노론(老論) 탕평파(蕩平派), 외척(外戚) 세력(勢力)과는 다른 이유(理由), 다른 목적(目的)으로 노론(老論) 이 진정(眞正)한 군자(君子) 의 정당(政黨)이라는 확신(確信) 아래 소론(少論) 남인 을 추방(追放), 배척(排斥)할 것을 적극(積極) 상소(上疏)했다. 동시(同時)에 외척(外戚) 세력(勢力)을 공격(攻擊)하고, 노론(老論) 강경파(强勁派)나 탕평책(蕩平策) 에 적극(積極) 호응(呼應)하는 노론(老論) 탕평파(蕩平派) 역시(亦是) 원칙(原則)에 어긋난다는 이유(理由)로 공격(攻擊)을 가(加)했다. 영조는 자신(自身)의 탕평책(蕩平策)을 거부(拒否)하는 청명당(靑明堂)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원칙론(原則論)을 높이 평가(評價)하여 이들을 중용(重用)한다.

세자(世子)의 대리청정(代理淸淨)과 갈등(葛藤) [ 편집(編輯) ]

대리청정(代理淸淨) 시절(時節) 내린 영서(嶺西)(교지(校紙))

1750년(年)(영조(英祖) 26년(年)) 혜경궁 홍씨(洪氏) 경복궁(景福宮) 에서 의소세손(義疏世孫) 이정을 출산(出産)하자 영조는 의소세손(義疏世孫)에게 큰 기대(期待)를 걸었다. 얼마 뒤 원손에 임명(任命)하고, 바로 세손(世孫)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세손(世孫)은 1752년(年) 4월(月) 갑작스러운 병(病)으로 통명전(通明殿) 에서 사망(死亡)했다. 1751년(年) 11월(月) 에는 장자(長子) 효장세자(驍將世子) 사후(事後) 홀로 있던 효순(孝順)현빈 도 사망(死亡)하였다. 싹싹했던 맏며느리가 일찍 과부(寡婦)가 된 것을 영조(英祖)는 안타까워했는데 이 둘의 연이은 죽음으로 영조(英祖)는 한동안 상심(傷心)하였다.

1752년(年)(영조(英祖) 28년(年)) 훗날(後날) 정조(正祖)가 될 손자(孫子) 이산이 태어났다. 같은 해 영조는 알 수 없는 이유(理由)로 병석(病席)에 눕게 되고, 사도세자(思悼世子) 에게 시험(試驗)삼아 명(命)을 내려 대리청정(代理淸淨) 을 하게 되었다. 세자(世子)는 노론(老論) 의 의견(意見)을 일방(日放) 듣지 않고 소론(少論) 도 일부(一部) 등용(登用)하였다.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과 관련(關聯)하여 소론(小論) 온건파(穩健派) 이광좌 등(等)의 처벌(處罰), 추탈(追奪)을 요구(要求)했지만 세자(世子)는 거절(拒絶)하였다. 노론(老論)은 영조에게 세자(世子)가 잘못된 정치관(政治觀)을 갖고 있다고 고해바쳤다.

영조(英祖)가 약내(藥내)를 맡고는 이런 저런 흠(欠)을 잡아 면박(面駁)을 주며 물리치자 세자(世子)는 밖에 우두커니 서서 미동(微動)도 하지 아니했다. 이에 신하(臣下)들이 병석(病席)의 영조(英祖)에게 약(藥)을 권(勸)할 것을 종용(慫慂)하자 이를 거절(拒絶)하고 이것으로 둘째 세손(世孫)의 탄생(誕生)으로 인(因)한 화해(和解)의 기미(幾微)는 날라가고 만다. 세자(世子)는 영조(英祖)가 약(藥)을 물리치는 것이 자신(自身)의 허물 때문이므로 약(藥)을 권(勸)할 면목(面目)조차 없다고 했으나, 영조(英祖)는 그런 꾸짖음 하나 못 받느냐며 몹시 기분(氣分)이 상(傷)했다. 그러나 세자(世子)가 소론(少論) 에 우호적(友好的)이라는 점(點), 선의왕후 전(前) 궁인(宮人)들에게 경종(景宗) 독살설(毒殺說) 등(等)을 접(接)하고 노론(老論)에 대(對)해 부정적(否定的)으로 보고 있다는 점(點) 등(等)을 노론(老論)은 주목(注目)했다.

노론(老論)의 모함(謀陷)과 외척(外戚)의 수시(隨時) 보고 외(外)에도 세자(世子)는 의대병(衣襨病)과 정신질환(精神疾患) 등(等)을 앓고 있었고, 옷입는 문제(問題)로 궁녀(宮女)들을 죽였으며 귀인(貴人) 박씨(朴氏) 빙애를 살해(殺害)하기도 했다. 정성왕후 사후(事後) 맞이한 계비(繼妃) 정순왕후 와 그의 친정(親庭) 역시(亦是) 사도세자(思悼世子)와 갈등(葛藤)하였다.

임오화변(壬午花邊) [ 편집(編輯) ]

아들 사도세자(思悼世子)
(작자(作者) 미상(未詳)의 무속화(巫俗化), 19세기(世紀) 작(作))

1762년(年) 음력(陰曆) 4월(月) 사도세자(思悼世子) 는 영조(英祖)에게 보고(報告)하지 않고 알려져있지 않은 이유(理由)로 평안도(平安道) 를 다녀온다. 의문(疑問)의 관서행(管徐行) 당시(當時) 만나고 온 인물(人物)은 소론(少論) 재상(宰相)이며 조문명 의 아들, 조현명 의 조카인 조재호 였다. 그리고 동궁(東宮) 지하(地下)에 알 수 없는, 빈 공간(空間)이 있는 것이 어느 궁인(宮人)이 발견(發見)하기도 했다. 그해 6월(月) 14일(日) (음력(陰曆) 5월(月) 22일(日)) 영조(英祖) 38년(年) 나경언 (羅景彦)이(李) 세자(世子)의 결점(缺點)과 비행(飛行)을 10여(餘) 조(條)에 걸쳐 열거(列擧)하였다. 이를 본 영조는 크게 화(火)를 내며 이런 사실(事實)들을 자기(自己)에게 알리지 않은 신하(臣下)들을 질책(叱責)한다. 나경언 은 처형(處刑)되었지만 영조(英祖)는 세자(世子)에 대(對)한 의혹(疑惑)을 거두지 않았다.

세자(世子)가 평안도(平安道)를 다녀왔을 무렵, 동궁(東宮)에 세자(世子)가 없다는 사실(事實)을 보고(報告)받고 영조는 동궁(東宮)을 행차(行次)하려 했다가 주저(躊躇)했다. 그사이 사도세자(思悼世子) 는 말을 달려 수일(數日) 만에 다시 한성(漢城)에 등장(登場)한다.

1762년(年) (영조(英祖) 38년(年)) 5월(月) 13일(日), 생모(生母) 영빈(迎賓) 이씨(李氏) 가 영조(英祖)에게 세자(世子)를 처분(處分)하여 세손(世孫)을 보호(保護)하라며 세자(世子)의 비행(飛行)을 고변(告變)한다.

세자(世子)가 내관(內官), 내(內)인, 하인(下人)을 죽인 것이 거의 백여명(百餘名)이오며
그들에게 불로 지지는 형벌(刑罰)을 가(加)하는 등(等)
차마 볼수 없는 일을 행(行)한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 형구(刑具)는 모두 내수사(內需司) 등(等)에 있는 것으로 한도(限度)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또 장번내관(長番內官)을 내쫒고 다만 어린 내관(內官) 별감(別監) 들과 밤낮으로 함께 있으면서
가져온 재화(財貨)를 그놈들에게 나눠주고, 기생(妓生), 비구니(比丘尼)와 주야(晝夜)로 음란(淫亂)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제 하인(下人)을 불러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근일(近日)은 잘못이 더욱 심(甚)하여 한번(番) 아뢰고자 하나
모자(母子)의 은정(恩情) 때문에 차마 아뢰지 못했습니다.
근일(近日) 궁궐(宮闕) 후원(後援)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감히(敢히) 말할 수 없는 곳을 묻고자 했으며
하인(下人)에게 머리를 풀게하고 날카로운 칼을 곁에두고 불측(不測)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난번(지난番) 제가 창덕궁(昌德宮) 에 갔을 때 몇번(番)이나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 몸의 화(火)는 면했습니다만 제 몸이야 돌아보지 않더라도 임금의 몸을 생각하면
어찌 감히(敢히) 이 사실(事實)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 영빈(迎賓) 이씨(李氏)의 고변(告變)

당시(當時) 세자(世子)를 폐(廢)하며 영조(英祖)가 반포(頒布)한 폐세자(廢世子) 반교문(頒敎文)에는 생모(生母) 영빈(迎賓) 이씨(李氏)가 영조(英祖)에게 고변(告變)한 내용(內容)이 나온다.

1762년(年) (영조(英祖) 38년(年)) 7월(月) 4일(日) (윤(尹) 5월(月) 13일(日)) 결국(結局) 아버지 영조(英祖)는 세자(世子)를 불러 폐(廢)하여 서인(西人)으로 삼고, 휘령전(令前) 앞 쌀 담는 뒤주 속에 세자(世子)를 가두었다. 그 뒤 누군가가 세자(世子)가 갇힌 뒤주의(注意) 틈으로 미음(米飮)(죽(粥))과 물을 넣어준다는 것을 안 영조(英祖)는 내관(內棺)을 시켜 뒤주에 유약(釉藥)을 발라서 통풍(通風)을 막는다. 그로부터 3,4일(日) 만에 세자(世子)는 뒤주에서 굶어죽고 만다. 8일(日) 뒤인 7월(月) 12일(日) (윤(尹)5월(月) 21일(日)) 아사한 사도 세자(世子)의 부음(訃音)(죽음)이(李) 확인(確認)되자 세자(世子)의 위호(衛護)(位號)를 복구(復舊)하고 사도(思悼)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고류(高類)의 실패(失敗) [ 편집(編輯) ]

그러나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의 대립(對立) 구도(構圖)는 끝내 1762년(年) 자신(自身)의 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 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사도세자(思悼世子) 경종(警鐘) 선의왕후 가 만년(晩年)을 보내던 저승전(戰) 에서 유년기(幼年期)를 보냈고 이들을 통해 경종(警鐘) 독살설(毒殺說)을 접(接)하고 노론(老論) 에게 반감(反感)을 갖게 된다. 영조(英祖)의 원비(元妃)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 를 양자(養子)로 입양(入養)한 정성왕후 서씨(徐氏) 가 죽고 맞이한 김한구 의 딸 정순왕후(定順王后) 김씨(金氏) 와 후궁(後宮) 숙의 문씨(文氏) 역시(亦是) 사람을 심어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행적(行跡)을 영조(英祖)에게 고해바치며 양자(兩者) 사이를 이간질(離間질)했다.

김상로 , 홍계희 , 김한구 등(等)은 세자(世子) 가 그릇된 정치관(政治觀)을 갖고 있다고 영조에게 고(告)하였고, 영조(英祖)에게 경종(景宗) 독살설(毒殺說)의 진실(眞實)을 묻게 된다. 또한 세자(世子)는 대리청정(代理淸淨) 기간(期間) 중(中)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이후(以後) 꾸준히 요구(要求)된 소론(少論) 계(界) 인사(人士)들에 대(對)한 연좌제(緣坐制) , 처벌(處罰)을 반대(反對)하고 소론계(小論系) 인사(人士)들을 등용(登用)하여 노론(老論)에게 경계심(警戒心)을 불러 일으킨다.

1749년(年) 에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영조(英祖)의 건강(健康) 때문에 대리청정(代理淸淨) 을 하게 되자 사도세자(世子)와 영조(英祖)를 이간질(離間질)하는 노론(老論) 숙의 문씨(文氏) 에 의(依)해 사도세자(思悼世子)는 뒤주 에 갇혀 죽게 되었다. 일부(一部) 사학자(史學者)들은 영조는 후(後)에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죽인 것을 후회(後悔)하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아들(후일(後日)의 정조(正祖) )을 왕세손(王世孫) 으로 삼았다고 주장(主張)하나 이는 사실(事實)이 아니다. 영조는 이미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생존(生存)했을 당시(當時) 손자(孫子)를 세손(世孫)으로 책봉(冊封)했다. 이는 보위(寶位)를 이을 세자(世子)가 생존(生存)한 상태(狀態)에서 세손(世孫)까지 점지한 것으로 세종(世宗)이 병약(病弱)한 문종이(門종이) 세자(世子)였을 때 단종(端宗)을 세손(世孫)으로 삼은 것과 더불어 무척 드문 예(例)라 할 수 있다. 혹자(或者)는 주로(主로) 왕위세습(王位世襲) 구도(構圖)가 불분명(不分明)할 때 세손책봉(世孫冊封)을 하며 이미 영조(英祖)가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죽이기로 오랫동안 마음을 굳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조(英祖)가 세손(世孫)에게 대리청정(代理淸淨)을 시킨 이유(理由)로 노론(老論)을 견제(牽制)하는 방법(方法)을 가르치려 했다는 주장(主張)도 있으나 이 역시(亦是) 허무맹랑(虛無孟浪)하다. 영조(英祖)가 세손(世孫)에게 대리청정(代理淸淨)을 허락(許諾)한 것은 승하(昇遐)하기 고작 석달 전(前)으로 정치적(政治的)인 학습(學習)과 대리청정(代理淸淨)은 무관(無關)해 보인다. 영조는 늙어서 분별력(分別力)을 잃을지언정 권력(權力)을 놓지 않았다. 훗날(後날) 정조(正祖)가 되는 세손(世孫)은 대리청정(代理淸淨)을 받아들이는 조건(條件)을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기행(奇行) 및 살인행각(殺人行脚)을 담은 기록(記錄)을 삭제(削除)할 것으로 요구(要求)했고 영조(英祖) 승하 직전(直前)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세초(洗草) 되었다.

재위(在位) 후반(後半) [ 편집(編輯) ]

세손(世孫)의 대리청정(代理淸淨) [ 편집(編輯) ]

영조는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아들이자, 후계자(後繼者)인 세손(世孫)(정조(正祖))을 자신(自身)의 맏아들인 효장세자(驍將世子) 의 양자(養子)로 입적(入寂) 하고, 후사(後嗣)를 얻지 못하고 죽은 맏며느리 효순(孝順)현빈 은 승통세자빈(僧統世子嬪)으로 봉하여 받들게 했다. 또한 정조(貞操)에게 즉위(卽位) 후(後) 효장세자(驍將世子) 를 왕(王)으로 추존(推尊)하라는 유언(遺言)을 남겼다.

영조는 세손(世孫)에게 보위(寶位)를 양위(讓位)하려 하였으나 신하(臣下)들의 만류(挽留)로 대리청정(代理淸淨)을 결심(決心)한다. 1774년(年) (영조(英祖) 50년(年)) 영조(英祖)가 세손(世孫)에게 대리청정(代理淸淨)을 명(命)할 때 홍인한 등(等) 노론(老論) 의 지도부(指導部)가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 사관(士官) (史官)들을 가로막고 붓을 빼앗으면서까지 방해(妨害)하였으나, 영조(英祖)는 세손(世孫)에게 대리청정(代理淸淨)을 명(命)하였고, 곧이어 병권(兵權)을 움직일수 있는 감국권(國權)과 부절(不絶) 승인권한(承認權限) 역시(亦是) 세손(世孫)에게 넘겨주었다.

한편(한便) 은언군 은신군 등(等)이 시장(市場)에서 송사(訟事)에 휘말린 뒤 홍봉한 이 이들의 뒤를 후원(後援)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손자(孫子) 은언군 은신군 제주도(濟州道) 로 유배(流配)보내게 된다. 은신군 은 곧 풍토병(風土病)을 얻어 사망(死亡)하고 은언군 세손(世孫) 이 즉위(卽位)한 뒤에 석방(釋放)된다.

최후(最後) [ 편집(編輯) ]

만년(晩年)에 기로소(耆老所) (耆老所)에 들어갔으며, 1776년(年) (영조(英祖) 52년(年)), 영조는 세손(世孫)에게 대리청정(代理淸淨)을 맡긴 후(後) 경희궁(慶熙宮) 집경당(集慶堂)에서 승하(昇遐)하였다. 한편(한便) 조선(朝鮮) 후기(後期)로 오면서 임금의 국상(國喪)에도 3년상(年喪)을 입는 사대부(士大夫) 수(數)가 감소(減少)하게 되면서, 영조(英祖)의 국상(國喪) 당시(當時) 빈소(殯所)를 마련하고 3년상(年喪)을 마친 주도복 , 이상호 등(等)의 선비들을 특별히(特別히) 상(賞)을 내려 포상(褒賞)하기도 했다.

재궁(齋宮)은 경기도(京畿道) 양주군(楊州郡) 구리면(현(現) 구리시(九里市))의 동구릉(東九陵) 원릉 에 안장(安葬)되었다. 현재(現在)의 원릉 자리는 원래(元來) 그의 증조부(曾祖父)인 효종(孝宗) 이 안장(安葬)되었다가 이장(移葬)된 자리라서 여러 번(番) 논란(論難)이 있었으나 그대로 현재(現在)의 원릉 자리에 안장(安葬)된다.

묘호(廟號) 및 시호 [ 편집(編輯) ]

원래(元來)의 묘호(廟號)는 영종 (英宗)으로 시호(諡號)와 존호(尊號)를 합(合)쳐 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대왕 (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이었다.

고종(高宗) 때 묘호(廟號)가 영종에서 영조(英祖) (英祖)로 바뀌고 존호(尊號)를 더하여 정식(正式) 시호(諡號)는 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배명수통경력홍휴중화융도숙장창훈정문선무희경현효대왕' (英祖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配命垂統景曆洪休中和隆道肅莊彰勳正文宣武熙敬顯孝大王)이 되었다. 묘호(廟號) 영조(英祖) 의 의미(意味)는 재주와 공덕(功德)이 많다는 의미(意味)이다.

왕릉(王陵) [ 편집(編輯) ]

영조(英祖)의 능(陵)인 원릉 (元陵)은 1776년(年) 7월(月) 27일(日) 조성(造成)되었으며, 계비(繼妃)인 정순왕후 김씨(金氏)와 함께 안장(安葬)되어 있다. 능묘(陵墓)의 위치(位置)는 경기도(京畿道) 구리시(九里市) 동구동에 있으며, 동구릉(東九陵) 의 하나로 사적(私的) 제(第)193호(號)로 지정(指定)되어 있다.

영조는 1757년(年) , 정성왕후 가 승하(昇遐)하자 정성왕후의 능(陵)을 아버지인 숙종(肅宗) 의 명릉(明陵)(明陵) 근처(近處)에 만들고 훗날(後날) 자신(自身)이 정성왕후의 옆에 묻히기 위해 옆자리를 비워놓았으나 영조(英祖)가 승하(昇遐)한 뒤 손자(孫子)인 정조(正祖) 는 당시(當時) 왕대비(王大妃) 였던 영조(英祖)의 계비(繼妃)(繼妃) 정순왕후 를 의식하여 현재(現在)의 동구릉(東九陵) 위치(位置)에 영조(英祖)와 정순왕후(定順王后)의 무덤인 원릉을 조성(造成)하였다.

영조(英祖)의 능(陵)인 원릉 전경(前景)

가족(家族) 관계(關係) [ 편집(編輯) ]

조선(朝鮮) 제(第)21대(代) 국왕(國王)
영조대왕(英祖大王)
英祖大王
출생(出生) 1694년(年) 10월(月) 31일(日) ( 음력(陰曆) 9월(月) 13일(日) )
조선 조선(朝鮮) 한성부(漢城府) 창덕궁(昌德宮) 보경당
사망(死亡) 1776년(年) 4월(月) 22일(日) ( 음력(陰曆) 3월(月) 5일(日) )
조선 조선(朝鮮) 한성부(漢城府) 경희궁(慶熙宮) 집경당

부모(父母) [ 편집(編輯) ]

본관(本館) 생몰년(生沒年) 부모(父母) 비고(備考)
부(部) 숙종대왕(肅宗大王)
肅宗大王
전주(全州) 1661년(年) - 1720년(年) 현종대왕(王)
顯宗大王
명성왕후 김씨(金氏)
明聖王后 金氏<
제(第)19대(代) 국왕(國王)
법모(法帽) 인현왕후 민씨(閔氏)
仁顯王后 閔氏
여흥(餘興) 1667년(年) - 1701년(年) 여양부원군(府院君) 민유중
驪陽府院君 閔維重
은성부부(夫婦)인 송씨(宋氏)
恩城府夫人 宋氏
  • 1689년(年)(숙종(肅宗) 15년(年)) 폐위(廢位)
  • 1694년(年)(숙종(肅宗) 20년(年)) 복위(復位)
법모(法帽) 인원왕후 김씨(金氏)
仁元王后 金氏
혜순왕대비(王大妃)
惠順王大妃
혜순대왕대비(大王大妃)
惠順大王大妃
경주(慶州) 1687년(年) - 1757년(年) 경은부원군 김주신
慶恩府院君 金柱臣
가림부부(夫婦)인 조씨(氏)
嘉林府夫人 趙氏
모(某) 숙빈 최씨(崔氏)
淑嬪 崔氏
화경(火鏡)숙빈
和敬淑嬪
해주(海州) 1670년(年) - 1718년(年) 최효원
崔孝元
남양(南陽) 홍씨(洪氏)
南陽 洪氏


왕비(王妃) [ 편집(編輯) ]

시호 본관(本館) 생몰년(生沒年) 부모(父母) 비고(備考)
정비(整備) 정성왕후 서씨(徐氏)
貞聖王后 徐氏
대구(大邱) 1693년(年) - 1757년(年) 달성부원군(達成府院君) 서종제
達城府院君 徐宗悌
잠성부부(潛性夫婦)인 이씨(李氏)
岑城府夫人 李氏
계비(繼妃) 정순왕후 김씨(金氏)
貞純王后 金氏
예순왕대비(王大妃)
睿順王大妃
예순대왕대비(大王大妃)
睿順大王大妃
경주(慶州) 1745년(年) - 1805년(年) 오홍부원군(府院君) 김한구
鰲興府院君 金漢耉
완풍부부(頑風夫婦)인 원씨(元氏)
原豊府夫人 元氏

후궁(後宮) [ 편집(編輯) ]

작호(爵號) 본관(本館) 생몰년(生沒年) 부모(父母) 비고(備考)
정빈(正賓) 이씨(李氏)
靖嬪 李氏
온희정빈
溫僖靖嬪
함양(咸陽) 1694년(年) - 1721년(年) 이후철
李後哲
김해(金海) 김씨(金氏)
金海 金氏
영빈(迎賓) 이씨(李氏)
暎嬪 李氏
소유영빈(所有迎賓)
昭裕暎嬪
전의(全義) 1696년(年) - 1764년(年) 이유번(理由番)
李楡蕃
한양(漢陽) 김씨(金氏)
漢陽 金氏
제(第)22대(代) 국왕(國王) 정조(正祖) 의 할머니
귀인(貴人) 귀인(貴人) 조씨(氏)
貴人 趙氏
풍양 1707년(年) - 1780년(年) 조(兆)태징
趙台徵
밀양(密陽) 박씨(朴氏)
密陽 朴氏
숙의(熟議) 폐(廢)숙의 문씨(文氏)
廢淑儀 文氏
미상(未詳) 미상(未詳) - 1776년(年) 미상(未詳) 정조(正祖) 즉위년(卽位年)(1776년(年)) 폐서인(廢庶人) 후(後) 사사(賜死)됨
[11] [12]
상궁(尙宮) 상궁(尙宮) 이씨(李氏)
尙宮 李氏
[13]
미상(未詳) 미상(未詳) 미상(未詳)

왕자(王子) [ 편집(編輯) ]

작호(爵號) 이름 생몰년(生沒年) 생모(生母) 배우자(配偶者) 비고(備考)
1 진(晉)종 소황제(皇帝)
眞宗 昭皇帝
경의군(敬意軍)
敬義君
효장세자(驍將世子)
孝章世子
진종대왕(王)
眞宗大王
행(行)
?
1719년(年) - 1728년(年) 정빈(正賓) 이씨(李氏) 효순소황후(孝順小皇后) 조씨(氏)
孝純昭皇后 趙氏
현빈
賢嬪
효순(孝順)현빈
孝純賢嬪
효순왕후
孝純王后
조선(朝鮮)의 추존(推尊) 국왕(國王)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추존(推尊) 황제(皇帝)
2 장조(莊祖) 의황제(醫皇帝)
莊祖 懿皇帝
사도세자(思悼世子)
思悼世子
장헌세자(莊獻世子)
莊獻世子
장종대왕(王)
莊宗大王

1735년(年) - 1762년(年) 영빈(迎賓) 이씨(李氏) 헌경의황후(醫皇后) 홍씨(洪氏)
獻敬懿皇后 洪氏
혜빈
惠嬪
혜경궁
惠慶宮
헌경왕후
獻敬王后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추존국왕(追尊國王)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추존(推尊) 황제(皇帝)

왕녀(王女) [ 편집(編輯) ]

작호(爵號) 이름 생몰년(生沒年) 생모(生母) 배우자(配偶者) 비고(備考)
1 화억옹주(火億翁主)
和憶翁主
향염(香染)
香艶
[14]
1717년(年) - 1718년(年) 정빈(正賓) 이씨(李氏) 영조(英祖) 49년(年)(1773년(年)) 화억옹주(火億翁主)로 추증(追贈)
[15] [16]
2 화순옹주(和順翁主)
和順翁主
향(香)이
香怡
1720년(年) - 1758년(年) 정빈(正賓) 이씨(李氏) 월성(粤省)위 김한신
月城尉 金漢藎
3 화평옹주(和平翁主)
和平翁主
1727년(年) - 1748년(年) 영빈(迎賓) 이씨(李氏) 금성위(金星位) 박명원
錦城尉 朴明源
4 ▨▨옹주(翁主)
▨▨翁主
[17]
1728년(年) - 1731년(年)
[18]
영빈(迎賓) 이씨(李氏) 이옹주(翁主)(二翁主)로 기록(記錄)
5 ▨▨옹주(翁主)
▨▨翁主
[19]
1729년(年) - 1731년(年)
[20]
영빈(迎賓) 이씨(李氏) 삼옹주(三翁主)(三翁主)로 기록(記錄)
6 ▨▨옹주(翁主)
▨▨翁主
[21]
1732년(年) - 1736년(年)
[22]
영빈(迎賓) 이씨(李氏) 사옹주(社翁主)(四翁主)로 기록(記錄)
7 화협옹주(華頰翁主)
和協翁主
1733년(年) - 1752년(年) 영빈(迎賓) 이씨(李氏) 영성위(靈性位) 신광수
永城尉 申光綏
8 ▨▨옹주(翁主)
▨▨翁主
[23]
1735년(年) - 1736년(年)
[24]
귀인(貴人) 조씨(氏)
9 화완옹주
和緩翁主
용(龍)완
蓉婉
1738년(年) - 1808년(年) 영빈(迎賓) 이씨(李氏) 일성위(一聲位) 정치달
日城尉 鄭致達
정조(正祖) 즉위년(卽位年)(1776년(年)) 폐서인(廢庶人)
10 화유옹주(華誘翁主)
和柔翁主
1740년(年) - 1777년(年) 귀인(貴人) 조씨(氏) 창성위(昌盛位) 황인점
昌城尉 黃仁點
11 화령옹주(花翎翁主)
和寧翁主
1753년(年) - 1821년(年) 숙의 문씨(文氏) 청성위(淸聲位) 심능건
靑城尉 沈能建
12 화길옹주(和吉翁主)
和吉翁主
1754년(年) - 1772년(年) 숙의 문씨(文氏) 능성위(能聲位) 구민화
綾城尉 具敏和

기타 [ 편집(編輯) ]

  • 고추장(고추醬) 을 엄청 좋아했으며 수라상(水剌床)에 항상(恒常) 고추장(고추醬)이 있어야 밥을 먹었다. 본디 채소(菜蔬) 쇠고기 돼지고기 에 비해 맛이 없기 때문에 반찬(飯饌)으로는 기피(忌避)하는 음식(飮食)이었으나 영조(英祖)는 고추장(고추醬) 을 즐겨 먹은 덕분(德分)에 다른 조선(朝鮮) 임금(賃金)보다 채소(菜蔬)를 훨씬 많이 먹게 되었으며 이 식단(食單)이 영조(英祖)의 장수(長壽) 비결(祕訣) 중(中) 하나였다.

영조(英祖)가 등장(登場)하는 작품(作品) [ 편집(編輯) ]

소설(小說) [ 편집(編輯) ]

  • 《대왕(大王)의 길》 강신재, 행림출판사, 1998, ISBN   89-7292-464-4
  • 《이산(離散) 정조대왕(正祖大王)》 류은경, 디오네, 2007, ISBN   978-89-92449-18-2
  • 《이산(離散)과 음모(陰謀)》 여설(餘說)하, 생각하는책, 2007, ISBN   978-89-956580-4-8
  • 《목숨》 김상렬, 나남(羅南), 2008, ISBN   978-89-300-0584-5
  • 《충신(忠臣)》 마르크 함(函)싱크, 이수영 역(役), 문이당, 2009, ISBN   978-89-7456-427-8
  • 《사도세자(思悼世子)》 김경민, 테라스북(北), 2012, ISBN   978-89-94300-12-2

뮤지컬 [ 편집(編輯) ]

방송(放送) [ 편집(編輯) ]

  • EBS 이야기 한국사(韓國史) 13,14강(强) 뚝심의 탕평(蕩平) 영조(英祖) 이금(泥金)(1),(2)

관련(關聯) 문화재(文化財) [ 편집(編輯) ]

  • 영조어진(英祖御眞) (보물(寶物) 제(第)932호(號)) : 서울 종로구(鍾路區), 국립고궁박물관(國立故宮博物館) 소장(所藏)
  • 영조(英祖) 기로연(岐路聯)·수작연도(酬酌鳶島) 병풍(屛風) (보물(寶物) 제(第)1531호(號)) : 서울 종로구(鍾路區), 서울역사박물관(서울歷史博物館) 소장(所藏)
  • 영조(英祖)어필-숙빈최씨사(社)우제문원고(原稿)(보물(寶物) 제(第)1631-1호(號)) : 경기도(京畿道)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 소장(所長)
  • 영조(英祖)어필-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少領墓碣門原稿)(보물(寶物) 제(第)1631-2호(號)) : 경기도(京畿道)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 소장(所長)
  • 영조(英祖)어필-읍궁진장첩(泣弓珍藏帖)(보물(寶物) 제(第)1631-3호(號)) : 경기도(京畿道) 수원시, 수원역사박물관(水原歷史博物館) 소장(所藏)
  • 영조대왕(英祖大王)의 도포(道袍)(중요민속문화재(重要民俗文化財) 제(第)220호(號)) : 대구(大邱) 동구(東區), 파계사(把溪寺) 소장(所長)
  • 영조태실석난간조배의괘(英祖胎室石欄干造排依卦) (충청북도(忠淸北道)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제(第)170호(號)) :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시
  • 청주(淸州) 영조(英祖) 태실(胎室) (충청북도(忠淸北道) 기념물(記念物) 제(第)69호(號)) :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 소재(所在)


같이 보기 [ 편집(編輯) ]

외부(外部) 링크 [ 편집(編輯) ]

각주(各州) [ 편집(編輯) ]

  1. 숙종실록(肅宗實錄) 》 33권(卷), 숙종(肅宗) 25년(年)(1699년(年) 청(靑) 강희(康熙)(康熙) 38년(年)) 12월(月) 24일(日) (무자(戊子))
  2. 숙종실록(肅宗實錄) 》 60권(卷), 숙종(肅宗) 43년(年)(1717년(年) 청(靑) 강희(康熙)(康熙) 56년(年)) 7월(月) 19일(日) (신미(辛未))
    대신(代身) 독대시(獨對時) 승지(承旨)와 사관(史觀)이 입시하다
    미시(微視)(未時)에 임금이 다시 희정당(熙政堂) (熙政黨)으로 나가서 좌의정(左議政)(左議政) 이이명 (李?命)에게 다시 입시(入試)(入侍)하라고 명(命)하였다.

    이에 이이명(李頥命)이 승지(承旨)(承旨) 남도규(南道揆)·가주서(假注書)(假注書) 이의천(李倚天)·기주관(記注官)(記注官) 김홍적(金弘迪)·기사관(記事官)(記事官) 권적(權適)(權??)과 함께 합문(闔門)(閤門) 밖으로 나아갔다.

    조금 있다가 사알(司謁)이(李) 와서 임금의 분부(分付)를 전(傳)하면서 이이명 혼자만 입시하라고 명(命)하였다.
    (중략(中略))
    승전색(承傳色)에게 청(請)하여 승지(承旨)와 사관(史觀)이 지금(只今) 바야흐로 바로 들어가려 한다는 내용(內容)으로 은밀히(隱密히) 품(稟)하게 하였으나 임금(賃金)이 답(答)하지 않았다.

    남도규 등(等)이 또 승전색(承傳色)을 시켜 승지(承旨)와 사관(史觀)이 결국(結局) 바로 들어가겠다는 뜻을 급히(急히) 주달(奏達)하게 하고 걸음을 옮겨 나아가려 할 즈음에 임금(賃金)이 비로소 입시하라고 허락(許諾)하였으므로, 마침내 차례(次例)대로 나아가 부복(俯伏)(俯伏)하였다. 임금(賃金)이 이르기를,

    "승지(承旨)는 누구인가?"

    하니, 이이명(李頥命)이 아뢰기를,

    "남도규입니다."

    하였다. 임금(賃金)이 이르기를,

    "대신(大臣)이 독대(獨對)(獨對)한(韓) 경우(境遇)는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승지(承旨)와 사관(史觀)이 극력(極力) 쟁론(爭論)하면서 함께 입시(入試)(入侍)한 것은 매우 옳은 일이다."

    하였다.

    이때 이이명(李?命)은 이미 물러나와 자기(自己)의 자리에 부복(俯伏)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임금(賃金)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드디어 전(傳)하지 못하게 되었다. 임금이 이어 여러 신하(臣下)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명(命)하고 나서 시임(時任)(時任)·원임(原任)(原任) 대신(代身)만 부르게 하였다.

  3. 경종실록(景宗實錄) 》 4권(卷), 경종(景宗) 1년(年)(1721년(年) 청(靑) 강희(康熙)(康熙) 60년(年)) 8월(月) 20일(日) (무인(無人))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좌의정(左議政) 이건명·판중추(判中樞) 부사(府使) 조태채(趙泰采) 등(等)의 청(請)에 따라 연잉군을 왕세제(王世弟)로 삼다
  4. 경종실록(景宗實錄) 》 15권(卷), 경종(景宗) 4년(年)(1724년(年) 청(靑) 옹정(雍正)(雍正) 2년(年)) 8월(月) 25일(日) (을미(乙未))
  5. 경종실록(景宗實錄) 》 15권(卷), 경종(景宗) 4년(年)(1724년(年) 청(靑) 옹정(雍正)(雍正) 2년(年)) 8월(月) 21일(日) (신묘(辛卯))
    약방(藥房)에서 두시탕(侍湯) 및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을 진어(進御)할 것을 청(請)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津)(入診)하고 여러 의원(議員)들이 임금에게 어제 게장(게醬)[蟹醬]을 진어(進御)하고 이어서 생감(生감)[生?]을 진어(進御)한 것은 의(義)가(醫家)에서 매우 꺼려하는 것이라 하여, 두시탕(侍湯)(豆?湯) 및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藿香正氣散)을 진어(進御)하도록 청(請)하였다.
  6. 경종실록(景宗實錄) 》 15권(卷), 경종(景宗) 4년(年)(1724년(年) 청(靑) 옹정(雍正)(雍正) 2년(年)) 8월(月) 24일(日) (갑오(甲午))
    의식(意識)을 잃자 인삼차(人蔘茶)를 올리다
    비와 눈이 내렸다. 임금의 환후(患候)(患候)가 피곤(疲困)하고 위태(危殆)함이 더욱 심(甚)하고 맥(脈)(脈)이(李) 낮아져서 힘이 없었다.
    (중략(中略))
    이광좌(李光佐)가 문후(問候)(問候)를 하였으나 임금이 대답(對答)하지 않자, 세제(稅制)(世弟, 영조(英祖))가 울면서 말하기를, "인삼(人蔘)(人蔘)과 부자(富者)(附子)를 급히(急히) 쓰도록 하라." 하였고, 이광좌(李光佐)가 삼다(參茶)를 올려 임금이 두 번(番) 복용(服用)하였다. 이공윤(李公胤)이(李) 이광좌(李光佐)에게 이르기를, "삼다(三多)를 많이 쓰지 말라. 내가 처방(處方)한 약(藥)을 진어(進御)하고 다시 삼다(三多)를 올리게 되면 기(基)(氣)를 능히 움직여 돌리지 못할 것이다." 하니, 세제(稅制)(世弟)가 말하기를, "사람이란 본시(本是) 자기(自己)의 의견(意見)(意見)을 세울 곳이 있긴 하나, 지금(只今)이 어떤 때인데 꼭 자기(自己)의 의견(意見)을 세우려고 인삼(人蔘) 약제(藥劑)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였다. 조금 지나자 임금의 안시(眼視)가 다소(多少) 안정(安定)되고 콧등이 다시 따뜻하여졌다. 세제(洗劑)가 또 말하기를, "내가 의약(醫藥)(醫藥)의 이치(理致)를 알지 못하나, 그래도 인삼(人蔘)과 부자(富者)가 양기(陽氣)(陽氣)를 능히 회복(回復)[回陽]시키는 것만은 안다." 하였다.
    (중략(中略))
  7. 영조실록(英祖實錄) 》 84권(卷), 영조(英祖) 31년(年)(1755년(年) 청(靑) 건륭(乾隆)(乾隆) 20년(年)) 5월(月) 20일(日) (계사(癸巳))
    신치운을 신문(訊問)하다
    신치운(申致雲)을 신문(新聞)하였다.
    (중략(中略))
    신치운이 말하기를, "성상(聖上)께서 이미 이처럼 의심(疑心)하시니, 신은 자복(自服)을 청(請)합니다. 신은 갑진년(甲辰年)(1724년(年))부터 게장(게醬)을 먹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신(神)의 역심(易心)(逆心)이며, 심정연의 흉서(書) 역시(亦是) 신이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賃金)이 분통(憤痛)하여 눈물을 흘리고, 시위(示威)(侍衛)하는 장사(將士)들도 모두 마음이 떨리고 통분(痛憤)해서 곧바로 손으로 그의 살을 짓이기고자 하였다.
    (중략(中略))
  8. 《엽기(獵奇)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성주 지음,추수밭)에 의(依)하면 영조(英祖)는 상당히(相當히) 검소(儉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반찬(飯饌)의 수(數)를 적게 차리게 하고,식사의 수(數)도 줄였다. 의복(衣服)도 항상(恒常) 이전(以前) 임금들은 한 번(番)만 입었지만, 영조(英祖)는 세탁(洗濯)을 하도록 하여 오래 입었다.
  9. 이준환 (2011년(年) 8월(月) 9일(日)). “현실(現實) 한자음(漢字音)과 운서(韻書) 한자음(漢字音)의 운모(雲母) 체계(體系)의 비교(比較)”. 《구결학회(口訣學會) 학술대회(學術大會) 발표논문집(發表論文集)》 (구결학회(口訣學會)) 42 : 183?206.   UCI I410-ECN-0101-2013-718-000675043
  10. “자료분류(資料分類) > 주제분류(主題分類) >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華東正音通釋韻考)” . 《디지털장서각(藏書閣)》.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 . 2024년(年) 1월(月) 17일(日)에 확인(確認)함 .  
  11. 정조실록(正祖實錄) 》1권(卷), 정조(正祖) 즉위년(卽位年)(1776년(年) 청(靑) 건륭(乾隆)(乾隆) 41년(年)) 3월(月) 30일(日) (신축(新築))
    숙의 문씨(文氏)의 작호(綽號)를 삭탈(削奪)하고, 문성국을 노적(勞績)시키며, 어미는 제주(濟州)의 비(妃)로 삼다
  12. 정조실록(正祖實錄) 》 2권(卷), 정조(正祖) 즉위년(卽位年)(1776년(年) 청(靑) 건륭(乾隆)(乾隆) 41년(年)) 8월(月) 10일(日) (기유(己酉))
    대신(大臣)과 삼사가 번갈아 차자(次子)를 올려 아뢰니 문녀에게 사약(死藥)을 내리다
  13.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1735책(冊) (탈초본(脫抄本) 92책(冊)) 정조(正祖) 18년(年)(1794년(年) 청(靑) 건륭(乾隆)(乾隆) 59년(年)) 9월(月) 13일(日) (정유(精油))
    남공철 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선조(宣祖)(先朝, 영조(英祖) )의 승은(承恩)을 입고 70세(歲)가 넘은 사람으로 단지(但只) 이 사람만 있으니, 오늘 마땅히 기억(記憶)하는 거조(擧措)가 있어야 하므로,

    노(老) 궁인(宮人) 상궁(尙宮) 이씨(李氏)의 집에 해조(海藻)로 하여금 옷감과 식물(植物)을 특별히(特別히) 제급(除給)(題給) 하게 한 뒤에 초기(初期)하라." 하였다.

  14. <유녀향염(遊女香染) 광지(幼女香艶 壙誌)>
  15.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1344책(冊) (탈초본(脫抄本) 75책(冊)) 영조(英祖) 49년(年)(1773년(年) 청(靑) 건륭(乾隆)(乾隆) 38년(年)) 10월(月) 7일(日) (임진(壬辰))
    비망기(備忘記)(備忘記)를 내려,

    "어제 축문(祝文)(祝文)을 보고 숙신공주 (肅愼公主)가 추증(追贈)되었다는 사실(事實)을 알게 되었다.

    첫째 옹주(翁主)는 곧 효장세자(驍將世子) 의 누나인데, 화억옹주(火億翁主) (和憶翁主)로 추증(追贈)하니 교지(校誌)를 써서 들여라." 하였다.

  16. 화억옹주(火億翁主) 추증교서(追贈敎書) Archived 2016년(年) 3월(月) 5일(日) - 웨이백 머신
  17. 태봉등록(泰封登錄) (胎峯謄錄)》
    戊申八月十五日 ····· 今戊申年八月初三日申時生翁主阿只氏藏胎事
    무신년(年)(1728년(年)) 8월(月) 15일(日), 8월(月) 초삼일(初三日) 신시(新詩)에 태어난 옹주(翁主) 아기씨의 태(胎)를 묻다
  18.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718책(冊) (탈초본(脫抄本) 39책(冊)) 영조(英祖) 7년(年)(1731년(年) 청(靑) 옹정(雍正)(雍正) 9년(年)) 2월(月) 18일(日) (신해)
    이옹주(翁主) (二翁主) 가 졸서(卒逝)하였으니 통화문(通話門)을 나간 뒤 하약(下弱)하고 서소문도(西小門度) 나간 뒤에 닫도록 병조(兵曹)에 분부(分付)하라는 전교(全校)
  19. 태봉등록(泰封登錄) (胎峯謄錄)》
    庚戌正月初八日 ······ 己酉年十二月十二日酉時生翁主阿只氏藏胎事
    경술년(庚戌年)(1730년(年)) 정월(正月) 초파일(初八日)에, 기유년(氣幼年)(1729년(年)) 12월(月) 12일(日) 유시(流矢)에 태어난 옹주(翁主) 아기씨의 태(胎)를 묻다
  20.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719책(冊) (탈초본(脫抄本) 39책(冊)) 영조(英祖) 7년(年)(1731년(年) 청(靑) 옹정(雍正)(雍正) 9년(年) 3월(月) 21일(日) (갑신(甲申))
    삼옹주(三翁主) (三翁主) 졸서후(卒逝後) 승정원(承政院) 등(等)에서 대전(大田) 등(等)에게 안부(安否)를 물음
  21. 태봉등록(泰封登錄) (胎峯謄錄)》
    壬子二月十三日 ······ 今壬子正月初一日寅時生翁主阿只氏藏胎 ··· ···
    임자년(年)(1732년(年)) 2월(月) 13일(日), 정월(正月) 초하루(初하루) 인시(寅時)에 태어난 옹주(翁主) 아기씨의 태(胎)를 묻다
  22. 영조실록(英祖實錄) 》 41권(卷), 영조(英祖) 12년(年)(1736년(年) 청(靑) 건륭(乾隆)(乾隆) 1년(年)) 4월(月) 12일(日) (병자(病者))
    넷째 옹주(翁主)가 홍역(紅疫)을 앓다가 죽다
  23. 태봉등록(泰封登錄) (胎峯謄錄)》
    乙卯十月二十一日 ······ 今乙卯年九月十九日丑時生翁主阿只氏藏胎事
    을묘년(乙卯年)(1735년(年)) 10월(月) 21일(日)에 9월(月) 9일(日) 축시(丑時)에 태어난 옹주(翁主) 아기씨의 태(胎)를 묻다
  2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833책(冊) (탈초본(脫抄本) 46책(冊)) 영조(英祖) 12년(年)(1736년(年) 청(靑) 건륭(乾隆)(乾隆) 1년(年)) 9월(月) 3일(日) (갑오(甲午))
    신생(新生) 옹주(翁主)가 졸한(猝寒) 후(後)에, 대전(大戰), 대왕대비전(大王大妃前), 중궁전(中宮殿)에 정원(庭園)과 옥당(玉堂) 등(等)이 안부(安否)를 묻자 답(答)하기를 "알았다"고 하였다.
  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40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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