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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松坡) 세 모녀(母女) 자살(自殺) 사건(事件) - 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본문(本文)으로 이동(移動)

송파(松坡) 세 모녀(母女) 자살(自殺) 사건(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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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松坡) 세 모녀(母女) 자살(自殺) 사건(事件) 은 2014년(年) 2월(月) 서울특별시(特別市)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세 모녀(母女)가 큰딸의 만성(慢性) 질환(疾患)과 어머니의 실직(失職)으로 인한 생활고(生活苦)에 시달리다가 “정말(正말) 죄송(罪悚)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前) 재산(財産)인 현금(現金) 70만(萬)원을 집세(집貰)와 공과금(公課金)으로 놔두고 번개탄(번개炭) 을 피워 자살(自殺)한 사건(事件)이다. 세 모녀(母女)는 부양의무자(扶養義務者) 조건(條件)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살(自殺)하기 3년(年) 전(前) 관공서(官公署)에 복지(福祉) 지원(支援)을 타진(打診)했으나 대상(對象) 조건(條件)을 만족(滿足)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再申請)을 하지 않고 생활(生活)해 왔다. 이는 30세(歲) 성인(聖人)에 대(對)한 추정소득(推定所得)이 산정(算定)되었기 때문이다.

사회(社會)의 복지사각지대(福祉死角地帶)를 여실(如實)히 드러낸다 [1] 이 사건(事件)의 파장(波長)으로 소위(所謂) "세 모녀(母女) 법(法)"이라는 별칭(別稱)으로 기초생활보장법(基礎生活保障法) 개정안(改正案)이 국회(國會) 본회의(本會議)를 통과(通過)했다. 그러나 그 개정안(改正案)을 적용(適用)해도 본 사건(事件) 당사자(當事者)인 세 모녀(母女)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수급자(受給者)는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정치권(政治權)의 대응(對應) [ 편집(編輯) ]

사건(事件) 발생(發生) 당시(當時) 집권여당(執權與黨) 새누리당과 야당(野黨)들은 물론(勿論)이고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까지 복지(福祉)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없애겠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세(歲) 모녀(母女) 3법(法) [ 편집(編輯) ]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創黨)한 후(後) 당시(當時) 공동(共同) 대표(代表)이던 안철수 의원(議員)이 세 모녀(母女) 법(法)을 제(第)1호(號) 법안(法案)으로 발의(發議)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發)의 한 일명(一名) 세 모녀(母女) 법(法) 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개정안(改正案)’, ‘긴급복지지원법(緊急福祉支援法) 개정안(改正案)’, ‘사회보장수급권자(社會保障受給權者)의 발굴(發掘) 지원법(支援法) 제정안(制定案)’ 이 있다. 김한길(金한길) 안철수 공동대표(共同代表)가 발의(發議)하고 모든 의원(議員)이 서명(署名)할 정도(程度)로 전당적(全黨的) 차원(次元)에서 추진(推進)하고 안철수(安哲秀) 대표(代表)는 “이 법안(法案)은 4월(月) 국회(國會)에서 반드시 통과(通過)돼야 한다”고 강조(强調)하였다.

  1. 기초생활보장법(基礎生活保障法) 개정안(改正案)

기초생활보장법(基礎生活保障法) 개정안(改正案)(의(醫)안번호(番號) 9916) 은 2014년(年) 3월(月) 28일(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安哲秀) 의원(議員)이 발의(發議)하였으며, 부양의무자(扶養義務者) 기준(基準)을 기초생활보장(基礎生活保障) 수급(需給) 사각지대(死角地帶)의 주요(主要) 원인(原因)으로 보고 그 기준(基準)을 완화(緩和)할 것을 골자(骨子)로 하는 법안(法案)이다.

주요내용(主要內容)은 1) 부양의무자(扶養義務者)의 범위(範圍)에서 직계혈족(直系血族)의 배우자(配偶者)를 제외(除外)함(안 제(第)2조제(條第)5호(號)), 2) 부양의무자(扶養義務者)가 부양능력(扶養能力)이 없는 경우(境遇)를 법률(法律)에 명확히(明確히) 함(函)(안(案) 제(第)5조(條)의3 신설(新設))이다.

  1. 긴급복지지원법(緊急福祉支援法) 개정안(改正案)

긴급복지지원법(緊急福祉支援法) 개정안(改正案)(의(醫)안번호(番號) 9915) 은 2014년(年) 3월(月) 28일(日) 김한길 의원(議員)이 발의(發議)하였으며, 긴급지원(緊急支援) 여부(與否)를 지자체(地自體)가 판단(判斷)할 수 있도록 범위(範圍)를 확대(擴大)하고,안내 강화(强化),위기가구(危機家口) 발굴(發掘)시스템 운영실태(運營實態) 점검(點檢) 및 국회(國會)에 보고,긴급복지 대상자(對象者) 소득(所得) 기준(基準) 완화(緩和), 찾아가는 복지(福祉)를 통해 최소한(最小限)의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을 확보(確保)하고자함을 골자(骨子)로 하는 법안(法案)이다.

주요내용(主要內容)은 가.“위기상황”의 사유(思惟)에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의 판단(判斷)을 포함(包含)하도록 함(안 제(第)2조제(條第)6호(號)), 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긴급지원사업(緊急支援事業)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적극적(積極的)으로 안내(案內)하도록 함(안 제(第)4조제(條第)1항(項)), 다.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위기가구(危機家口) 발굴(發掘)시스템 운영(運營) 실태(實態)를 정기적(定期的)으로 점검(點檢)하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수립(樹立)하여 국회(國會)에 보고(報告)하도록 함(안 제(第)4조제(條第)4항(項) 신설(新設)), 라.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腸)이 긴급지원(緊急支援)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유(思惟)에 대(對)해 적합성(適合性)을 판단(判斷)하도록 함(안 제(第)12조제(條第)1항(項) 제(第)4호(號) 신설(新設)), 마.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所得)을 「국민기초생활(國民基礎生活) 보장법(保障法)」제(第)2조제(條第)6호(號)에 따른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의 100분(分)의 250이하(以下)가 되도록 심사기준(審査基準)을 정(定)함(안제14조제1항 후단(後端) 신설(新設))이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社會保障受給權者)의 발굴(發掘) 지원법(支援法) 제정안(制定案)

‘사회보장수급권자(社會保障受給權者)의 발굴(發掘) 지원법(支援法) 제정안(制定案)(의(醫)안번호(番號) 9914)’ 은 2014년(年) 3월(月) 28일(日) 최동익 의원(議員)이 발의(發議)하였으며, 복지(福祉) 관련사업(關聯事業)의 추진근거(推進根據) 법률(法律)에 관련(關聯) 절차(節次)와 내용(內容)에 대(對)한 규정(規定)이 없는 경우(境遇)에 동(洞) 법(法)이 일반법적(一般法的)인 지위(地位)에서 해당(該當) 규정(規定)을 적용(適用)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地域社會) 내(內) 주요기관(主要機關)의 상시적(常時的) 공조체계(共助體系)를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자(社會保障受給權者)에 해당(該當)하면서도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여있는 소외계층(疏外階層)을 발굴(發掘)하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제공(提供)하는 것을 골자(骨子)로 하는 법안(法案)이다.

주요내용(主要內容)은 가. 이 법(法)은 사회보장(社會保障) 관련(關聯) 정보(情報) 또는 신청능력(申請能力)의 부족(不足)으로 보호(保護)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社會保障受給權者)를 발굴(發掘)하여 지원(支援)함으로써 국민(國民)의 사회보장수급권(社會保障受給權)을 최대한(最大限) 보장(保障)하고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가 공정(公正)하고 효과적(效果的)으로 제공(提供)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함(函)(안(案) 제(第)1조(條)). 나.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수급권자(受給權者)의 발굴(發掘)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社會福祉法人), 국민연금공단(國民年金公團), 보건소(保健所) 또는 경찰서(警察署) 등(等)의 기관(機關) 및 단체(團體) 간(間)의 연계(連繫) 및 협력(協力), 관련(關聯) 정보(情報)의 공유(共有) 등(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정보(情報)를 사회보장(社會保障) 사각지대(死角地帶) 해소(解消)를 위해 제공(提供)될 수 있도록 함(안 제(第)4조(條) 및 제(第)7조(條)부터 제(第)9조(條)까지). 다. 누구든지 사회적(社會的) 위험(危險)에 처(處)한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를 발견(發見)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保障機關)에 신고(申告)하도록 하고, 신고(申告)된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에 대(對)하여 조사(調査)·상담(相談)·안내(案內)·의뢰(依賴)하며, 보호대상자(保護對象者)가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신청(申請)하는 데 필요(必要)한 서비스를 제공(提供)하도록 함(안 제(第)9조(條)부터 제(第)14조(條)까지). 라.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수급권자(受給權者)별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 제공계획(提供計劃)을 수립(樹立)하고 제공결과(提供結果)를 정기적(定期的)으로 평가(評價)하여 그 결과(結果)에 따라 보호계획(保護計劃)을 변경(變更)하도록 하며, 이들 업무(業務)를 실시(實施)하기 위하여 전담(專擔)하는 직원(職員)을 두도록 함(안 제(第)15조(條)). 마. 수급권자(受給權者)의 발굴(發掘), 의뢰(依賴), 신청(申請), 조사(調査), 결정(決定), 보호계획(保護計劃)의 수립(樹立) 등(等)의 업무(業務)에 종사(從事)하거나 종사(從事)하였던 자(者)는 사회보장업무(社會保障業務) 수행(遂行)과 관련(關聯)하여 알게 된 개인(個人)·법인(法人) 또는 단체(團體)의 정보(情報)를 관계(關係) 법령(法令)에서 정(定)하는 바에 따라 보호(保護)하도록 함(안 제(第)17조(條)). 바.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의 권한(權限) 또는 업무(業務)의 일부(一部)를 소속(所屬) 기관(機關)의 장(張)이나 사회복지(社會福祉) 관련(關聯) 기관(機關) 및 단체(團體)에 위탁(委託)하고, 그 업무(業務)의 처리(處理)에 필요(必要)한 인력(人力) 또는 경비(經費)를 지원(支援)할 수 있는 근거(根據)를 마련함(안 제(第)19조(條) 및 제(第)20조(條))이다.

쟁점(爭點) 사항(事項) [ 편집(編輯) ]

야당(野黨)은 ‘부양의무자(扶養義務者)’에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包含)시킬지 말지를 놓고 이견(異見)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함(包含)시키지 말자는 입장(立場)이고, 새누리당(새누리黨)은 포함(包含)시키지자는 입장(立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法案)대로 하면 수급대상자(受給對象者)가 21만(萬) 명(名)이 더 늘게 돼 연간(年間) 1조(兆) 4천억(千億) 원의 예산(豫算)이 추가(追加) 발생(發生) 할 예정(豫定)이며 새누리당(새누리黨)은 비용부담(費用負擔)이 커지는 것을 우려(憂慮)하고 있다.

진행상황(進行狀況) [ 편집(編輯) ]

9개월(個月) 간(間) 표류(漂流)하던 세 모녀(母女) 법(法)(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개정안(改正案))이(李) 11월(月) 17일(日) 국회(國會) 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 법안심사소위원회(法案審査小委員會)를 통과(通過)했다. 여야(與野)는 기초생활수급자(基礎生活受給者)로 선정(選定)되는 기준(基準)을 얼마나 완화(緩和)할지를 두고 갈등(葛藤)을 겪다가 부양의무자(扶養義務者) 기준(基準)을 현행(現行) 212만(萬)원(4인(人) 가족(家族) 기준(基準) 월소득(月所得))에서 404만(萬)원으로 완화(緩和)하는 데 합의(合意)했으며 교육(敎育) 급여(給與)의 부양의무자(扶養義務者) 기준(基準)은 폐지(廢止)하기로 했다. 복지위(福祉委)는 11월(月) 21일(日) 전체회의(全體會議)를 열어 세모녀법(母女法)을 의결(議決)할 예정(豫定)이다. 국회(國會) 의안정보(議案情報)시스템. [2]

각주(各州) [ 편집(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