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選擧)

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선거(選擧)


방식(方式)
종류(種類)
용어(用語)
하위(下位) 항목(項目)
v   ?   d   ?   e   ?   h
유권자(有權者)가 투표함(投票函)에 투표지(投票紙)를 넣는 모습

선거(選擧) (選擧, 영어(英語) : election )는 대중(大衆)이 공직자(公職者)나 대표자(代表者)를 선출(選出)하는 의사결정(意思決定) 절차(節次)로, 대개(大槪) 투표(投票) 를 통해 진행(進行)된다. 선거(選擧)는 17세기(世紀) 이후(以後) 현대(現代)의 대의제(代議制) 가 등장(登場)하면서 일상화(日常化)되었다. [1] 이 과정(過程)은 동호회(同好會)에서 조합(組合) , 회사(會社) 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개인(個人) 단체(團體)와 사업(事業) 단체(團體)에서도 사용(使用)된다. 사우디아라비아 , 레소토 와 같이 국왕(國王) 이 다스리는 나라는 기본적(基本的)으로 선거(選擧)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의회(議會) 선거(選擧)밖에 없다.

역사(歷史) [ 편집(編輯) ]

선거(選擧)는 고대(古代) 그리스 고대(古代) 로마 의 역사(歷史) 초기(初期)에 사용(使用)되었으며, 중세(中世) 시대(時代)를 거쳐 신성(神聖) 로마 제국(帝國)의 황제(皇帝) 교황(敎皇) 과 같은 통치자(統治者)들을 선정(選定)하는 데에도 사용(使用)되었다. [2]

의미(意味) [ 편집(編輯) ]

선거(選擧)는 다수(多數)인(多數人)이 일정한 직(職)(職)에 취임(就任)할 사람을 선출(選出)하는 행위(行爲)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國家機關)의 선임(選任)에만 국한(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 · 교회(敎會) · 회사(會社) · 학교(學校) 기타(其他) 여러 사회조직(社會組織)이나 집단(集團)에서도 널리 행(行)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中)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국회의원(國會議員) · 대통령(大統領) 등(等) 국가기관(國家機關)을 선임(選任)하는 선거(選擧)이다. 이 경우(境遇) 선거(選擧)는

  • 국민(國民)의 대표자(代表者)를 직접(直接) 선택(選擇) ( 러시아 상원(上院), 카자흐스탄 상원(上院), 미국(美國) 등(等)은 선거인단(選擧人團)을 선출(選出)해 그들이 대표(代表)를 선출(選出)한다.)하고,
  • 간접적(間接的)으로는 정부(政府)·내각(內閣) 또는 정치(政治)를 선택(選擇)하며,
  • 국가권력(國家權力)의 정당성(正當性)을 뒷받침하는 기초(基礎)로서의 기능(機能)을 수행(遂行)한다.

그리고 선거(選擧)에 참가(參加)하는 다수인(多數人)의 전체(全體)를 선거인단(選擧人團)(選擧人團)이라 하는데, 선거인단(選擧人團)은 합의체(合議體)(合議體)이므로 선거(選擧)는 합의체(合議體)에 의(依)한 지명(地名)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個個)의 선거인(選擧人)이 선거인단(選擧人團)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指名)에 참가(參加)하여 행(行)하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투표(投票) 라고 한다. 투표(投票)는 보통(普通) 서면(書面)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기명식(記名式) 투표(投票)나 거수기(擧手機) 투표(投票) 등등(等等)) 선거인단(選擧人團)이 지명(指名)한 사람, 즉(卽) 당선자(當選者)는 지명(指名)을 승낙(承諾)함으로써 일정한 직(職)의 신분(身分)을 얻는 것이므로 선거(選擧)는 선거인단(選擧人團)과 당선자(當選者)의 합의(合意)로 이루어지는 행위(行爲)라고 할 수 있다. [3]

기본(基本) 원칙(原則) [ 편집(編輯) ]

현대(現代) 민주국가(民主國家)에서 선거(選擧)의 기본원칙(基本原則)은 보통(普通) · 평등(平等) · 직접(直接) [4] · 비밀(祕密) 선거(選擧)의 네 가지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憲法)도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나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에서 이 원칙(原則)에 따르도록 규정(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 오만 , 바레인 , 이라크 등(等) 중동(中東) 의 몇몇 이슬람 국가(國家)들은 이슬람교(이슬람敎) 신자(信者) ( 무슬림 )들에게만 선거권(選擧權)을 부여(附與)하고, 종파(宗派)에 따라 표(票)의 가치(價値)를 달리하는 제한(制限) 선거(選擧) 차등(差等) 선거(選擧) 를 채택(採擇)하였고, 공산주의(共産主義) 국가(國家)인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중국(中國) 등(等)은 흑백(黑白) 투표제나 거수(擧手) 투표(投票) 등(等)의 공개(公開) 선거(選擧) 를 채택(採擇)하였으며, 국토(國土)가 너무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時差)가 생기는 나라인 러시아 , 브라질 , 미국(美國) 등(等)은 투표(投票) 시간(時間)에 문제(問題)가 생기지 않도록 간접선거(間接選擧) 를 채택(採擇)하였다. 또한, 중국(中國)이나 미국(美國) 등(等) 인구(人口) 1억명(億名)이 넘는 나라에서는 개표(開票) 시간(時間)을 절약(節約)하기 위해 직접(直接) 선거(選擧)에서 간접(間接) 선거(選擧)로 바뀌는 경우(境遇)도 있다.

선거(選擧) 제도(制度) [ 편집(編輯) ]

선거(選擧) 제도(制度)(Electoral system)는 고대(古代)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都市國家)나 게르만 부족(部族) 사회(社會)에서도 실시(實施)되었으나, 근대민주주의(近代民主主義)가 발달(發達)하여 의회제도(議會制度)가 보급(普及)됨에 따라 국민(國民)의 대표기관(代表機關)인 의회(議會) 를 구성(構成)하기 위한 불가결(不可缺)의 수단(手段)으로서 그 중요성(重要性)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選擧)는 의회제도(議會制度)가 올바른 기능(機能)을 발휘(發揮)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手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民意)를 대표(代表)하고 있다는 구실하(口實下)에 지배(支配)를 정당화(正當化)시키는 조작도구(操作道具)가 되어 버리는 경향(傾向)이 있다. 여기에 국민(國民)의 의사(意思)를 어떻게 의회(議會)의 의사(醫師)로 대표(代表)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手段)으로서의 선거(選擧)의 중요성(重要性)이 있으며, 의회제도(議會制度) 운용(運用)의 성패(成敗)는 선거(選擧)의 방법(方法) 여하(如何)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

현대(現代)에는 대개(大槪) 선거(選擧)를 시행(施行)하는 요일(曜日) 이 정(定)해져 있는데, 대부분(大部分)의 국가(國家)에서 선거일(選擧日)이 토요일(土曜日) 이나 일요일(日曜日) 과 가깝지 않도록 선거(選擧)를 시행(施行)하는 요일(曜日)이 화요일(火曜日) , 수요일(水曜日) 혹은(或은) 목요일(木曜日) 이다. 중동(中東) 지방(地方)의 나라들은 목요일(木曜日) 금요일(金曜日) 을 주말(週末)로 보기 때문에 선거(選擧)를 시행(施行)하는 요일(曜日)이 이슬람교(이슬람敎)의 화요일(火曜日) , 수요일(水曜日) 혹은(或은) 목요일(木曜日) 에 해당(該當)하는 일요일(日曜日) , 월요일(月曜日) , 화요일(火曜日) 인 경우(境遇)가 많다. 현대(現代)에는 선거(選擧)를 시행(施行)하는 달이 정(定)해져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선거(選擧)는 보통(普通) 11월(月) 이나 12월(月) 에 시행(施行)된다. [ 출처(出處) 필요(必要) ] 대한민국(大韓民國) 에서 선거(選擧)는 주로(主로) 수요일(水曜日) 에 행(行)해지고,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3월(月) [5] 에,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4월(月) 에, 지방선거(地方選擧) 6월(月) 에 시행(施行)한다.

선거(選擧)에 참여(參與)하려는 사람들은 선거일(選擧日)에 본인(本人)임을 확인(確認)할 수 있는 신분증(身分證) 이 필요(必要)하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선거제도(選擧制度) [ 편집(編輯) ]

  • 광역의회의원(廣域議會議員) 지역선거구(地域選擧區)의 획정(劃定)에 있어서는 인구비례(人口比例)의 원칙(原則)과 함께 시(市)·도의원(道議員)의 지역대표성(地域代表性), 도·농간의 극심(極甚)한 인구편차(人口偏差) 등(等)이 고려(考慮)되어야 한다.
  • 기초의회의원(基礎議會議員) 지역선거구(地域選擧區)의 허용(許容)되는 인구편차(人口偏差)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國會議員地域選擧區)와는 달리 60% 편차범위(偏差範圍)가 인정(認定)된다.
  • 구체적(具體的)인 선거구(選擧區)의 획정(劃定)에 있어서 국회(國會)는 폭넓은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를 가지므로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 없이 투표가치(投票價値)의 평등(平等)을 침해(侵害)하는 선거구(選擧區) 획정(劃定)은 자의적(恣意的)인 것으로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
  • 현재(現在)의 광역의회의원(廣域議會議員) 지역선거구(地域選擧區)의 인구편차허용범위(人口偏差許容範圍)는 판례변경(判例變更) 전(前) 국회의원선거구(國會議員選擧區) 인구편차(人口偏差) 허용범위(許容範圍)와 같다.

종류(種類) [ 편집(編輯) ]

  • 선거권(選擧權)의 부여(附與)에 따른 구분(區分)
  • 표(票)의 가치(價値)에 따른 구분(區分)
  • 평등(平等) 선거(選擧)  : 모든 투표자(投票者)의 표(票)의 가치(價値)가 평등(平等)함. (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 바레인 , 이라크 , 이집트 등(等) 중동(中東) 에서는 시행(施行)하지 않는다.)
  • 차등(差等) 선거(選擧)  : 거주지(居住地), 재산(財産)이나 납세액(納稅額), 학력(學歷), 문해(文解), 성별(性別), 인종(人種), 직업(職業), 종교(宗敎) (중동(中東)에서는 이슬람교(이슬람敎) 의 종파(宗派)) 등(等)), 혼인(婚姻) 여부(與否), 언어(言語) 구사(驅使) 능력(能力) 등(等) 일정한 조건(條件)에 따라 투표자(投票者) 간(間)의 표(票)의 가치(價値)가 다름. ( 이슬람교(이슬람敎) 신자(信者)에게만 선거권(選擧權)을 부여(附與)하는 나라에서 종파(宗派)에 따라 표(票)의 가치(價値)를 달리하여 수니파(수니派) 신도(信徒)에게는 2표(票)의 투표권(投票權)을, 시아파(시아派) 신도(信徒)에게는 1표(票)의 투표권(投票權)을 부여(附與)하는 방식(方式)이나 구사(驅使)할 수 있는 언어(言語) (모국어(母國語) 포함(包含))가 7개(個) 국어(國語) 이상(以上)인 사람에게는 3표(票)의 투표권(投票權)을, 4~6개(個) 국어(國語)만 구사(驅使)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표(票)의 투표권(投票權)을, 구(求)할 수 있는 언어(言語)가 4개(個) 국어(國語) 미만(未滿)인 사람에게는 1표(票)의 투표권(投票權)을 부여(附與)하는 방식(方式), 기혼자(旣婚者) (이미 결혼(結婚)한 사람)에게는 2표(票), 미혼자(未婚者) (결혼(結婚)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표(票)의 투표권(投票權)을 부여(附與)하는 방식(方式)이 차등(差等) 선거(選擧)의 대표적(代表的)인 예(例)이다.)
  • 투표(投票) 내용(內容)의 공개여부(公開與否)에 따른 구분(區分)
  • 투표자(投票者)에 따른 구분(區分)
  • 직접(直接) 선거(選擧)  : 선거권자가 직접(直接) 후보자(候補者) (월드컵 개최지(開催地) 선정(選定) 투표(投票)에서는 후보(候補) 국가(國家) 를, 올림픽 개최지(開催地) 선정(選定) 투표(投票)에서는 후보(候補) 도시(都市) 를 선택(選擇))를 선택(選擇). 단(單), 둘 이상(以上)의 후보(候補)가 서로 동률(同率)을 이루고 있을 경우(境遇)에는 재투표(再投票)를 실시(實施)하므로 이 때는 '반간접선거(反間接選擧)'라고 불린다. (직접선거(直接選擧) 국가(國家)에서 장애인(障礙人) 이 투표(投票)를 할 경우(境遇)에는 장애인용(障礙人用) 기표소(記票所)를 마련하거나 장애인(障礙人) 전용(專用) 투표용지(投票用紙)를 주는 것으로 배려(配慮)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예(例)를 들어, 시각(視覺) 장애인(障礙人) 들을 위한 점자(點字) 투표(投票) 용지(用紙)나 지체(肢體) 장애인(障礙人) 들이 휠체어 를 타거나 목발(木발) 을 짚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專用) 기표소(記票所)를 마련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현재(現在) 대부분(大部分)의 국가(國家)가 직접선거(直接選擧)를 따르지만, 중동(中東) 의 국가(國家)들이나, 러시아 , 미국(美國) 등(等) 국토(國土)가 너무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時差)가 생기는 나라에서는 직접선거(直接選擧)보다는 간접선거(間接選擧)를 채택(採擇)한다.
  • 간접(間接) 선거(選擧)  : 선거권자가 선거인단(選擧人團)을 선출(選出)하여 그 선거인단(選擧人團)의 투표(投票)를 통해 당선자(當選者)를 결정(決定). (예(例)로 미국(美國)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를 들 수 있다. 상당수(相當數)의 양당제(兩黨制) 국가(國家)들 중(中)에는 상원의원(上院議員)을 간접(間接) 선거(選擧)로 뽑기도 한다.
  • 투표권행사(投票權行使)의 강제여부(强制與否)에 따른 구분(區分)
  • 강제투표제(强制投票制)  : 선거권자가 정당(正當)한 이유(理由) 없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境遇)에 일정한 제재(制裁)를 가(加)하는 제도(制度). ( 의무투표제(義務投票制) 가 강제선거(强制選擧)이다.)
  • 자유투표제(自由投票制)  : 선거권자(選擧權者)의 선거(選擧) 참여(參與) 여부(與否)를 선거권자가 자유로이 선택(選擇)하는 제도(制度). 임의선거(任意選擧).
  • 기표(記票) 방법(方法)에 따른 구분(區分)
  • 자서식(者棲息) 투표(投票)  : 투표자(投票者)가 백지(白紙) 투표지(投票紙)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候補者)의 성명(聲明)이나 부호(符號) 등(等)을 자필(自筆)로 기입(記入)하는 제도(制度). 초기(初期)에는 만년필(萬年筆) 을 이용(利用)하였으나, 현대(現代)에는 볼펜 을 주로(主로) 이용(利用)한다. (문맹자(文盲者)나 시각(視覺) 장애우(障礙友)가 있는 경우(境遇)에는 사용(使用) 불가능(不可能))
  • 기표식(記票式) 투표(投票)  : 후보자(候補者)의 성명(姓名)이 미리 인쇄(印刷)된 투표지(投票紙)에 선거인(選擧人)이 투표(投票)하고자 하는 후보자(候補者)의 란(欄)에 일정한 기호(記號)를 이용(利用)하여 기표(記票)하는 제도(制度). 현대(現代)에는 대개(大槪) 도장(圖章) 을 이용(利用)한다.
  • 투표용지(投票用紙) 선택(選擇) 투입식(投入式) 투표(投票)  : 투표자(投票者)가 비치(備置)된 후보자(候補者)의 투표용지(投票用紙) 중(中) 하나를 선택(選擇)하여 투표함(投票函)에 투입(投入)하는 제도(制度).
  • 전자(電子) 투표(投票)  : 비교적(比較的) 최근(最近)의 투표(投票) 방식(方式)으로, 전자(電子) 기기(機器)를 통하여 후보자(候補者)를 선택(選擇)하는 제도(制度).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는 아직 전자투표(電子投票)가 보급(普及)되지 않았다.)
  • 복수선택(複數選擇) 여부(與否)에 따른 구분(區分)
  • 단기(短期)투표제 : 투표자(投票者)가 1명(名)의 후보자(候補者)를 선택(選擇)하여 투표(投票).
  • 연기투표제(延期投票制) : 투표자(投票者)가 2명(名) 이상(以上)의 후보자(候補者)를 선호순위(選好順位)에 따라 선택(選擇)하여 투표(投票).
  • 투표장소(投票場所)에 따른 구분(區分)
  • 투표소투표(投票所投票) : 선거권자가 선거일(選擧日)에 스스로 투표소(投票所)에 가서 투표(投票). ( 징병제(徵兵制) 국가(國家)에서는 선거권(選擧權)을 가진 남자(男子)가 군대(軍隊) 등(等)을 원인(原因)으로 젊은 남자(男子)들은 투표소투표(投票所投票) 를 경험(經驗)하는 횟수(回數)가 줄어든다. 요즘은 프로 축구(蹴球) 선수(選手) 등(等) 운동(運動) 선수(選手)나 국제선(國際線) 항공(航空) 승무원(乘務員) 들도 투표소투표(投票所投票)를 경험(經驗)하지 못하게 되었다.)
  • 부재자투표(不在者投票) : 선거권자가 선거일(選擧日)에 투표소(投票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境遇) (선거권자가 군인(軍人) 이거나 축구(蹴球) , 야구(野球) , 농구(籠球) 선수(選手) 등(等) 운동(運動) 선수(選手)인 경우(境遇) 등(等). 오늘날에는 선거일(選擧日)에도 비행(飛行)을 나가야 하는 국제선(國際線) 항공(航空) 승무원(乘務員) 들도 부재자(不在者) 투표(投票) 대상(對象)이 된다.)에, 우편(郵便)이나 대리인(代理人) 등(等)을 통하여 투표(投票)를 대행함(代行函). (예:선거일 전날(前날)에 해외(海外) 여행(旅行)을 가서 4박(泊) 5일(日) 동안 머무른 경우(境遇)나 선거권(選擧權)을 가진 자(者)가 선거일(選擧日)에 군대(軍隊) 복무(服務) 하거나 예비군(豫備軍) 훈련(訓鍊) 을 받아야 하는 경우(境遇) 등(等))
  • 범주투표(範疇投票)와 순위투표(順位投票)
  • 범주투표(範疇投票) : 정당(政黨)에서 제출(提出)한 후보자명부(候補者名簿)만을 선택(選擇)하여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법(投票方法).
  • 순위투표(順位投票) : 선거인(選擧人)이 명부상(名簿上)의 후보자(候補者)에 대(對)하여 선호순위(選好順位)를 부여(附與)하여 선택(選擇)하는 투표방법(投票方法).
  • 줄투표(投票)  : 여러명(名)의 공직자(公職者)를 뽑는 투표(投票)에서 유권자(有權者) 한명(名)이 여러 개(個)의 투표용지(投票用紙)에 모두 같은 번호(番號)로 표(票)를 찍는 현상(現象)을 의미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과거(過去) 지방선거(地方選擧) 에서는 이 때문에 혜택(惠澤)을 보는 당(黨)들이 나타났다. 1998년(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所屬) 고건(櫜鞬) 전(前) 서울시장(市長)과 같은 당(黨) 19명(名)의 구청장(區廳長) 후보(候補), 2002년(年) 한나라당(한나라黨) 소속(所屬) 이명박(李明博) 전(前) 서울시장(市長)과 같은 당(黨) 22명(名)의 구청장(區廳長) 후보(候補), 2006년(年) 한나라당(한나라黨) 소속(所屬) 오세훈(吳世勳) 서울 시장(市場)과 같은 당(黨) 25명(名)의 구청장(區廳長) 후보(候補)의 당선(當選)이 대표적(代表的)인 사례(事例)이다.
  • 분리투표(分離投票)  : 줄투표(投票)와는 반대(反對)되는 개념(槪念)으로써 여러 명(名)의 공직자(公職者)를 뽑을 시(時), 각각(各各) 다른 번호(番號)를 표(票)를 찍는 현상(現象)을 의미한다.

판례(判例) [ 편집(編輯) ]

  •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제한(制限)은 선거권(選擧權)의 제한(制限)으로도 파악(把握)될 수 있다. [7]
  • 선거권(選擧權)을 제한(制限)하는 입법(立法)은 선거(選擧)의 결과(結果)로 선출(選出)된 입법자(立法者)들이 스스로 자신(自身)들을 선출(選出)하는 주권자(主權者)의 범위(範圍)를 제한(制限)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범죄자(犯罪者)에게 형벌(刑罰)의 내용(內容)으로 선거권(選擧權)을 제한(制限)하는 경우(境遇)에도 선거권(選擧權) 제한(制限) 여부(與否) 및 적용범위(適用範圍)의 타당성(妥當性)에 관(關)하여 보통선거원칙(普通選擧原則)에 입각(立脚)한 선거권(選擧權) 보장(保障)과 그 제한(制限)의 관점(觀點)에서 헌법(憲法) 제(第)37조(條) 제(第)2항(項)에 따라 엄격(嚴格)한 비례심사(比例審査)를 하여야 한다. [8]
  • 공직선거법상(公職選擧法上) 후보자(候補者)가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에 위반(違反)되는 선거운동(選擧運動)을 위하여 지출(支出)한 비용(費用)은 선거비용(選擧費用)에 포함(包含)되나, 선거권자(選擧權者)의 추천(推薦)을 받는데 소용된 비용(費用) 등(等) 선거운동(選擧運動)을 위한 준비행위(準備行爲)에 소요(所要)되는 비용(費用)은 선거비용(選擧費用)으로 보지 않는다. [9]
  • 헌법(憲法) 제(第)119조(條) 제(第)2항(項)은 국가(國家)가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실현(實現)하여야 할 목표(目標)의 하나로서 '적정(適正)한 소득(所得)의 분배(分配)'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所得)에 대(對)하여 누진세율(累進稅率)에 따른 종합과세(綜合課稅)를 시행(施行)하여야 할 구체적(具體的)인 헌법적(憲法的) 의무(義務)가 조세입법자(租稅立法者)에게 부과(賦課)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0]
  • 헌법(憲法) 제(第)119조(條) 제(第)2항(項)에 규정(規定)된 '경제주체간(經濟主體間)의 조화(調和)를 통한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의 이념(理念)도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社會秩序)를 형성(形成)하기 위하여 추구(追求)할 수 있는 국가목표(國家目標)로서 개인(個人)의 기본권(基本權)을 제한(制限)하는 국가행위(國家行爲)를 정당화(正當化)하는 헌법규범(憲法規範)이다. [11]
  • 헌법(憲法) 제(第)121조(條)는 국가(國家)에 대(對)해 '경자유전(遺傳) 원칙(原則)의 달성(達成)'을 요청(要請)하는 한편(한便) '불가피(不可避)한 사정(事情)으로 발생(發生)하는 농지(農地)의 임대차(賃貸借)와 위탁경영(委託經營)'을 허용(許容)하고 있는바, '농지법(農地法)'상(上) 상속(相續)으로 농지(農地)를 취득(取得)하여 소유(所有)하는 경우(境遇) 자기(自己)의 농업경영(農業經營)에 이용(利用)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農地)를 소유(所有)할 수 있다. [12]
  • 헌법(憲法) 제(第)123조(條) 제(第)5항(項)은 국가(國家)에게 "농(農),어민(漁民)의 자조조직(自照組織)을 육성(育成)할 의무(義務)"와 "자조조직(自照組織)의 자율적(自律的) 활동(活動)과 발전(發展)을 보장(保障)할 의무(義務)"를 아울러 규정(規定)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國家)의 의무(義務)는 자조조직(自照組織)이 제대로 활동(活動)하고 기능하는 시기(時期)에는 그 조직(組織)의 자율성(自律性)을 침해(侵害)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後者)의 소극적(消極的) 의무(義務)를 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조직(組織)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向後)의 전망(展望)도 불확실(不確實)한 경우(境遇)라면 단순히(單純히) 그 조직(組織)의 자율성(自律性)을 보장(保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積極的)으로 이를 육성(育成)하여야 할 전자(電子)의 의무(義務)까지도 수행(遂行)하여야 한다. [13]

같이 보기 [ 편집(編輯) ]

각주(各州) [ 편집(編輯) ]

  1. election (political science) - Britannica Online Encyclopedia
  2. Eric W. Robinson (1997). 《The First Democracies: Early Popular Government Outside Athens》 . Franz Steiner Verlag. 22?23쪽. ISBN   978-3-515-06951-9 .  
  3. 선거(選擧)의 개념(槪念), 《글로벌 세계(世界) 대백과(大百科)》
  4. 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간접(間接) 선거(選擧) 를 채택(採擇)하기도 한다.
  5. 18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까지는 12월(月)에 실시(實施)되었고 19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박근혜(朴槿惠) 대통령(大統領) 탄핵(彈劾) 으로 인해 2017년(年) 5월(月) 9일(日)에 실시(實施)되었다.
  6. 안창현, 이유(理由)주현 (2010년(年) 5월(月) 22일(日)). “이번(이番)에도 ‘줄투표(投票)’? 올해는 ‘분리투표(分離投票)’?…서울시장(市長)-구청장(區廳長) 유권자(有權者) 선택(選擇)은” . 한겨레 . 2010년(年) 5월(月) 22일(日)에 확인(確認)함 .  
  7. 92헌바29
  8. 2012헌마409
  9. 2011헌바17
  10. 98헌마55
  11. 2001헌바35
  12. 2011헌바278
  13. 99헌마553
이 문서(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현(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配布)한 글로벌 세계(世界)대백과사전 의 내용(內容)을 기초(基礎)로 작성(作成)된 글이 포함(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