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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제국(帝國) - 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본문(本文)으로 이동(移動)

몽골 제국(帝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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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大)몽골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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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년(年) ~ 1368년(年)
수도 아바르가 (1206?1235)
카라코룸 (1235?1260)
칸발(發)리크 (1271?1368)
정치(政治)
정치체제(政治體制) 선거군주제(選擧君主制) (전기(電氣))
세습군주제(世襲君主制) (후기(後記))
대(大)칸
1206년(年) ~ 1227년(年)
1227년(年) ~ 1229년(年)
1229년(年) ~ 1241년(年)
1246년(年) ~ 1248년(年)
1251년(年) ~ 1259년(年)
1260년(年) ~ 1294년(年)
1333년(年) ~ 1368년(年)

칭기즈 칸 (초대(初代))
툴루이 칸 (임시(臨時))
오고타이 칸
귀위크 칸
몽케 칸
쿠빌라이 칸
토(土)곤 테무르 칸 (말대)
국성 보르지긴
입법부(立法府) 쿠릴타이
지리
위치(位置) 유라시아
1279년(年) 어림 면적(面積) 33,000,000km (2위(位) 거대(巨大) 제국(帝國) 목록(目錄) )
인문(人文)
공통어(共通語) 중세(中世) 몽골어(語) , 튀르크어 , 중국어(中國語) , 페르시아어(語) 등(等)
데모님 몽골인(人)
민족(民族) 다민족(多民族)
인구(人口)
1279년(年) 어림 110,000,000명(名)
인구(人口) 밀도(密度) 3.33명(名)
경제(經濟)
통화(通話) 은화(銀貨), 지폐(紙幣) 등(等)
종교(宗敎)
종교(宗敎) 텡그리교(校) , 불교(佛敎) , 유교(儒敎) , 이슬람교(이슬람敎) , 경교(景敎) , 샤머니즘 등(等) 공존(共存)
기타
현재(現在) 국가(國家)
이전(以前) 국가(國家)
다음 국가(國家)
몽골부(部)
메르키트부(部)
케레이트부(部)
나이만부(萬部)
타타르부(部)
원나라(元나라)
킵차크 칸국(國)
우구데이 칸국(國)
일 칸국(國)
차가타이 칸국(國)

대(大)몽골국(國) (大蒙古國, 중세(中世) 몽골어(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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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케 몽골 울(蔚)루스 , 몽골어(語) : Их Монгол улс 이흐 몽골 올스 ), 통칭(通稱) 몽골 제국(帝國) (蒙古帝國, 영어(英語) : Mongol Empire )은 칭기즈 칸 이 1206년(年)에 건국(建國)한 국가(國家)로, 13세기(世紀)와 14세기(世紀)의 몽골 제국(帝國)은 역사상(歷史上) 가장 큰 육지(陸地) 제국(帝國)이었다. 몽골 제국(帝國)은 칭(稱)기스 칸의 중앙(中央) 울(蔚)루스를 중심(中心)으로 주치(週値) 카사르 (1164?-1219?) 이하(以下) 동생들에게 흥안령 지역(地域)을, 장남(長男) 주치(週値) 에게 알타이산에서 이르티시강(江) 유역(流域)(킵차크 초원(草原))을, 차가타이 에게 알타이산에서 주변(周邊) 츄강(江) 유역(流域)( 카라 키타이 고지(告知)), 그리고 우구데이 에게 알타이산에서 우(于)룽구강(口腔) 일대(一帶)( 나이만 고지(告知))를, 막내아들인 톨루이 에게 몽골리아 지역(地域)을 분봉(分蜂)했다. [1] [2]

국호(國號) [ 편집(編輯) ]

몽골인(人)들이 자신(自身)들이 세운 나라를 몽골어(語)로 ‘예케 몽골 울(蔚)루스’ 즉(卽) ‘대(大)몽골국(國)’라고 불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事實)이다. 이러한 국호(國號)를 언제 공식적(公式的)으로 선포(宣布)했는지에 대(對)한 명시적(明示的)인 기록(記錄)은 찾지 못했다. 이같은 표현(表現)을 처음으로 기록(記錄)한 공식(公式) 문서(文書)는 1246년(年) 11월(月)에 작성(作成)해 수도사(修道士) 카르피니 (Carpini)이(李) 받아서 교황(敎皇) 인노(人奴)센트 4세(歲) 에게 전달(傳達)한 귀위크 칸 서한(書翰)에 찍은 인장(印章)이다. 위구르 문자(文字) 로 새긴 이 인장(印章)에는

원문(原文)

Mongke tngri-yin kuchun-dur Yeke Mongghol Ulus-un dalay-in khan-u jrlq

해석(解釋)

영원(永遠)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 예케 몽골 울(蔚)루스의 사해(死海)(四海) 군주(君主)의 칙령(勅令)

이라는 구절(句節)이 있다. 그렇지만 김호동 은 '예케 몽골 울(蔚)루스'라는 표현(表現)을 꼭 ‘국호(國號)’로 봐야 하는지 단언(斷言)하기 어렵다고 지적(指摘)한다. 그 까닭은 ‘울(蔚)루스’라는 말이 일차적(一次的)으로는 ‘부민(富民)(部民), 백성(百姓)’을 뜻하므로, ‘예케 몽골 울(蔚)루스’를 공식(公式) 용어(用語)인 국호(國號)가 아니라 그냥 그 뜻에 따라 ‘큰 몽골 백성(百姓)’이라고 번역(飜譯)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推定)은 구육(狗肉)이 보낸 서한(書翰)의 첫머리에 그것과 상응(相應)하는 구절(句節)이 투르크어 로 “모든 큰 백성(百姓)(kur ulugh ulus)”이라고만 하고 ‘몽골’이라는 표현(表現) 자체(自體)가 빠져 있다는 점(點), [3] 또한 그보다 약(約) 20년(年) 앞서 칭기즈 칸 생전(生前)에 제작(製作)한 것으로 추정(推定)하는 소위(所謂) ‘칭기즈 석(席)(石)’에도 몽골어(語) 로 “모든 몽골 백성(百姓)( 몽골어(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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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u? Mong?ol Ulus )”라는 표현(表現)이 보인다는 점(點) [4] 을 생각하면 더욱 개연성(蓋然性)이 있다. [5]

과거(過去) 유라시아 초원(草原) 유목민(遊牧民)들도 그러했지만 몽골인(人)들 역시(亦是), 중국(中國)이나 다른 정주국가(定住國家)들의 경우(境遇)와는 달리 국호(國號)나 연호(年號) 를 정(定)하여 선포(宣布)한다는 개념(槪念)에는 매우 익숙하지 읺았다. 몽골 군주(君主)들은 그저 자신(自身)을 모든 몽골 백성(百姓)들의 통치자(統治者)라는 의미(意味)에서 ‘모든 몽골 백성(百姓)’ 혹은(或은) ‘큰 몽골 백성(百姓)’의 군주(君主)라고 불렀다. 이것이 후일(後日) 점차(漸次) 관용화(慣用化)하여 일종(一種)의 국호(國號)처럼 사용(使用)했을 가능성(可能性)도 충분(充分)하다. 예케 몽골 울(蔚)루스’가 처음부터 공식적(公式的) 국호(國號)로 사용(使用)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시간(時間)이 흐르면서 이 표현(表現)은 점차(漸次) 국호(國號)처럼 사용(使用)되었다. 《경세대전(經世大典)(經世大典)》?서록(西麓)·제호(題號)?에는 “ 쿠빌라이 칸 이 처음으로 대몽고(大蒙古)(大蒙古)라는 칭호(稱號)를 바꾸어 대원(隊員)(大元)이라고 하였다” (世祖皇帝初易大蒙古之號而爲大元也)라는 구절(句節)이 그러한 사례(事例)이다. 샤오치칭(稱)(蕭啓慶)은 전폐(全廢)(錢弊)·비문(鼻紋)·사적(私的)(史籍)에 나타난 용례(用例)들을 검토(檢討)한 결과(結果), ‘대원(隊員)’이라는 국호(國號)가 반포(頒布)되기 전(前)에는 ‘대조(對照)(大朝)’와 ‘대몽고국(大蒙古國)(大蒙古國)’이라는 두 가지 한자(漢字) 국호(國號)가 사용(使用)되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特히) 전자(電子)의 사용빈도(使用頻度)가 훨씬 높았는데, 이 두 가지 명칭(名稱)이 모두 ‘대원(隊員)’에 의(依)해서 대체(代替)됨으로써 사용중지(使用中止)된 것이라는 학설(學說)을 제시(提示)했다. [6] 이렇게 볼 때 《경세대전(經世大典)》의 ‘대몽고(大蒙古)’가 ‘대몽고국(大蒙古國)’은 역시(亦是) ‘예케 몽골 울(蔚)루스’의 번역(飜譯)임에 의심(疑心)의 여지(餘地)가 없다. 따라서 쿠빌라이 이전(以前)에는 ‘예케 몽골 울(蔚)루스’가 그 한역어인(譯語人) '대몽고(大蒙古)'와 함께 하나의 고정(固定)된 국호(國號)로 사용(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그러나 쿠빌라이 칸에 의(依)해 '예케 몽골 울(蔚)루스'라는 국호(國號)는 더 이상(以上) 중지(中止)된 것이 아니라 '대원(隊員)'이라는 국호(國號)와 일체화(一體化)되었다. 1335년(年)에 한문(漢文)과 그것을 번역(飜譯)한 몽골문으로 작성(作成)된 《장씨(張氏)선영비(非)(張氏先塋碑)》에서 한문(漢文) '황원(荒原)(皇元)'은 몽골문 '예케 몽골 울(蔚)루스'로 번역(飜譯)되어 있고, 1346년(年)에 작성(作成)된 《칙건흥원각비(勅建興元閣碑)》에서 '아원(亞元)(我元)'이라는 한문(漢文) 구절(句節)이 '예케 몽골 울(蔚)루스'로 번역(飜譯)돼 있다. 나아가 1338년(年)에 작성(作成)된 《달로화적(達魯花赤)죽온태비(達魯花赤竹溫台碑)》에는 '대원(隊員)'이(李) '대원(隊員)이라 칭(稱)하는 예케 몽골 울(蔚)루스'( 몽골어(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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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 On qemequ Yeqe Mong?ol Ulus ) [8] 로 번역(飜譯)되어 있으며, 1362년(年)에 세워진 《추봉서녕왕(追封西寧王)흔도비(追封西寧王?都碑)》에는 '대원(隊員) 예케 몽골 울(蔚)루스'( 몽골어(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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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 On Yeqe Mong?ul Ulus ) [9] [10] 로 나타나 있다. 이들 비문(碑文)은 모두 몽골식(式) 국호(國號)인 '예케 몽골 울(蔚)루스'가 몽골의 중국지배(中國支配)가 종지부(終止符)를 찍을 때까지 사용(使用)되었음을 입증(立證)해 준다. [11] 몽골제국(帝國)의 정식(正式) 국호(國號)인 예케 몽골 울(蔚)루스 라는 국호(國號)를 언제 공식적(公式的)으로 선포(宣布)했는지에 대(對)한 명시적(明示的)인 기록(記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예케 몽골 울(蔚)루스’가 처음부터 고정(固定)된 국호(國號)로 사용(使用)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可能性)이 높다고 지적(指摘)된다. 그러나 시간(時間)이 흐르면서 이 표현(表現)은 점차(漸次) 국호(國號)처럼 사용(使用)되어 갔다. 1271년(年) 이전(以前)에는 ‘대조(對照)(大朝)’와 ‘대몽고국(大蒙古國)(大蒙古國)’이라는 두 가지 한자(漢字) 국호(國號)가 주로(主로) 사용(使用)되었다. [12] 1271년(年) 쿠빌라이 카안 이 《건국호조(建國好調)》를 반포(頒布)함으로써 한자(漢字) 국호(國號)는 '대원(隊員)(大元)'으로 확립(確立)되었다. [13]

역사(歷史) [ 편집(編輯) ]

칭기즈 칸 [ 편집(編輯) ]

1279년(年) 몽골 제국(帝國)의 최대(最大) 강역(疆域)

1206년(年) 카마그 몽골 을 다스리던 보르지긴 씨족(氏族) 의 수장(首長)인 테무친 몽골 지역(地域)의 동부(東部)를 흐르는 아무르강(아무르江)의 지류(支流)인 오논 강(江)에서 개최(開催)된 쿠릴타이 회의(會議)에서 칭기즈 칸 으로 추대(推戴)되면서 몽골 제국(帝國)이 시작(始作)되었다.

제국(帝國) 건국(建國) 이전(以前) 몽골에는 이란 지역(地域)과 아랍 문화(文化)의 화약(火藥)을 사용(使用)한 무기(武器) 등(等) 선진(先進) 무기(武器)들이 몽골 지역(地域)의 민족(民族)들에게 퍼지기 시작(始作)했고 실리적(實利的) 과학(科學)과 의학(醫學) 등(等)이 전(傳)해져 왔다. 이 칭기즈 칸 바이칼호 의 남쪽(南쪽)과 동남쪽(東南쪽)의 초원(草原) 지대(地帶)에서 패권(霸權)을 다투던 여러 부족장(部族長) 중(中)의 한 군인(軍人)에 불과(不過)했으나 몽골 제국(帝國)의 건국(建國)과 함께 그의 권위(權威)는 더 이상(以上)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1219년(年)부터는 호라즘 왕조(王朝)를 정복(征服)하고, 캅카스 를 정복(征服)해 남러시아의 스텝 지대(地帶)를 정복(征服)했으며 1225년(年) 귀환(歸還)했다. 아시아 내륙(內陸) 지방(地方)을 중심(中心)으로 몽골 제국(帝國)의 영토(領土)를 현저히(顯著히) 확대(擴大)시킨 칭기즈 칸은 다시 서하(西夏) 제국(帝國)을 정벌(征伐)하던 중(中) 1227년(年) 진 중(中)에서 전사(戰死)했다. 그 이후(以後) 손자(孫子) 쿠빌라이 칸은 중국(中國)을 정복(征服)하였다. 칭기즈 칸 사후(死後) 당시(當時) 몽골 제국(帝國)의 영향력(影響力)은 서쪽(西쪽)으로는 카스피해 에서 동쪽(東쪽)으로는 동중국해(東中國海) 에 이르렀으며, 남쪽(南쪽)으로는 파미르·티베트 고원(高原)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중국(中國) 중앙(中央) 평원(平原)에 접(接)해 있었다. 또한 제국(帝國)은 다양하고 이질적(異質的)인 민족(民族)과 문화(文化)를 포함(包含)하고 있었다.

툴루이의 섭정(攝政) [ 편집(編輯) ]

칭기즈 칸이 서하(西夏) 제국(諸國)과 전쟁(戰爭) 하던 중(中) 전사(戰死)한 후(後) 넷째 아들 툴루이 칸 을 임시(臨時) 칸으로 추대(推戴)했다. 몽골의 귀족(貴族), 왕공족(王公族)들은 툴루이가 차기(次期) 대(大)칸이 되기를 희망(希望)했으나 툴루이는 자신(自身)의 형(兄)인 오고타이에게 황제직(皇帝職)을 양보(讓步)하였다.

1229년(年)의 쿠릴타이에서 정식(正式)으로 오고타이가 다음 대(大)칸으로 추대(推戴)되었다.

오고타이 칸 [ 편집(編輯) ]

2대(代) 황제(皇帝) 오고타이 칸 은 금나라(金나라)의 잔존(殘存) 기병대(騎兵隊), 보병대(步兵隊)와 대규모(大規模)의 전쟁(戰爭)을 재개(再開)하여 금(金)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1236년(年)에는 서방(書房)을 향(向)한 새로운 정복(征服) 전쟁(戰爭)을 시작(始作)했다. 그것은 키예프 루스 와 중앙(中央) 유럽의 점령(占領)을 위한 시도(試圖)였는데, 볼가 불가(不可)르 인(人)들의 제국(帝國)은 1~2년(年) 만에 멸망(滅亡)했으며, 그 승리(勝利)는 키예프 루스 의 본토(本土)로 향(向)하는 길을 연 셈이었다. 그 무렵 여러 소공국(公國)으로 분열(分裂)되어 있던 키예프 루스 는 몽골의 침입(侵入)으로 붕괴(崩壞)하였다.

발트해(발트海) 까지 진격(進擊)했던 몽골군(軍)이 겨울 추위로 인해 진격(進擊)을 멈춤에 따라 노브고로드 공화국(共和國) 의 수도(首都)였던 노브고로드 를 비롯한 루스인(人) 들의 일부(一部) 도시(都市)는 파괴(破壞)를 면할 수 있었다. 이후(以後) 몽골군(軍)은 더 나아가 폴란드 왕국(王國) 의 일부(一部)를 정벌(征伐)했으며 전위(前衛) 부대(部隊)는 슐레지엔 지방(地方)에까지 손을 뻗쳤다. 독일(獨逸)과 폴란드 왕국(王國) 의 기사(記事) 연합군(聯合軍)은 슐레지엔 의 헨리크 2세(歲) 공(共)의 지휘(指揮) 아래 레그니차 근처(近處) 발슈타트에서 수부(水夫)타이의 몽골군에게 1242년(年) 4월(月) 9일(日) 궤멸(潰滅)에 가까운 엄청난 타격(打擊)을 입었다. 몽골군(軍)은 독일(獨逸) 동부(東部)를 침입(侵入)하는 대신(代身) 남쪽(南쪽)으로 방향(方向)을 바꾸어 헝가리에서 작전중(作戰中)인 부대(部隊)에 합류(合流)했고, 1241년(年) 4월(月) 헝가리군(軍)을 사조(思潮) 강(江) 유역(流域)에서 완파(完破)한 몽골군(軍)은 헝가리 왕국(王國) 에서의 몽골 점령(占領)의 기초(基礎)를 구축(構築)했다. 이로써 헝가리는 국토(國土)가 황폐화(荒廢化)되었다. 한편(한便) 그에 앞서 몽골군(軍)은 이란·그루지아·아르메니아에서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작전(作戰)을 계속(繼續)하고 있었다. 유럽과 서아시아(西아시아)에서의 몽골의 진격(進擊)은 1241년(年) 12월(月) 오고타이 칸의 죽음으로 중지(中止)되었다.

귀위크 칸 [ 편집(編輯) ]

오고타이 칸의 전사(戰死) 후(後), 새로운 칸의 선출(選出)은 몽골군(軍) 군사령관(軍司令官)들이 모여서 전쟁(戰爭)과 황제(皇帝) 선출(選出)에 관(關)해서 회의(會議)를 하는 군사회의인(軍事會議人) 쿠릴타이 에서 의견(意見) 일치(一致)를 얻기 어려웠다. 당분간(當分間) 섭정(攝政)을 하던 오고타이 칸의 제자(弟子) 귀위크 칸 가 칸위에 오르기를 희망(希望)했으나, 칭기즈 칸 의 장손(長孫)으로서 자신(自身)이 적임자(適任者)라고 자부(自負)하고 있던 바투 의 격렬(激烈)한 반대(反對)에 부딪혔다. 바투는 오고타이 칸 생전(生前)의 서방(西方) 원정(遠征)에 귀위크와 동행(同行)하였으나, 귀위크는 바투를 모욕(侮辱)했고, 양자간(兩者間)의 갈등(葛藤)의 원인(原因)이 된다.

오고타이는 후계자(後繼者)로 손자(孫子) 시레문(門)을 지명(指名)했지만, 퇴(退)레게네 카툰 은 자신(自身)의 아들 귀위크를 추대(推戴)하려 했고, 바투 는 쿠릴타이를 반대(反對)하거나 불참(不參)하였다. 5년간(年間)의 궐위(闕位) 상태(狀態)에서 결국(結局) 1246년(年) 귀위크는 칸위에 오르는 데 성공(成功)했으나, 병약(病弱)한 귀위크는 3년(年) 만에 킵차크 한국(韓國) 바투 를 정벌(征伐)하러 군사(軍士)를 일으켰다가 원정(遠征)길에서 전사(戰死)하고, 다시 군사(軍事) 회의(會議)인 쿠릴타이 가 계속(繼續)되었다.

몽케 칸 전쟁(戰爭) [ 편집(編輯) ]

이처럼 칸위의 공백기(空白期)가 계속(繼續)된 것은 오고타이 칸 일가(一家)와 툴루이 일가(一家)와의 대립(對立)이 치열(熾烈)했기 때문이었다. 오(誤)굴 카미시(視) 카툰 오고타이 카안 의 유지(維持)를 내세워 시레문(門)을 추대(推戴)하려 했으나, 툴루이 일가(一家) 측(側)에서는 오고타이 카안의 유언(遺言)을 어기고 구유크 칸 을 추대(推戴)한 것이 누구냐며 반발(反撥)하였다. 결국(結局) 두 군대(軍隊)는 내전(內戰)을 치렀고 여기서 툴루이 측(側)이 승리(勝利)하면서, 툴루이의 큰아들 몽케 가 제(第)4대(代) 칸이 되었다. 몽케는 오고타이계(界) 왕족(王族)과 이를 지지(支持)하던 차가타이계(界) 왕족(王族) 및 오고타이 일가(一家)의 측근(側近)들을 숙청(肅淸), 처형(處刑)하였다. 그 후(後) 몽골 제국(帝國)에서 원나라(元나라) 에 이르기까지 칸위(位)는 툴루이 자손(子孫)에 의(依)해 독점(獨占)되었다.

몽케는 이미 서정(抒情)에 참여(參與)하여 명성(名聲)을 얻었고 전장(戰場)에서도 공적(功績)을 쌓았다. 몽케는 1252년(年) 훌라구 로 하여금 아바스 왕조(王朝)를 멸(滅)하게 하고 이라크·이란 방면(方面)을 영토(領土)에 편입시켰으며, 쿠빌라이 등(等)을 시켜 남송(南宋)을 정벌(征伐)하게 했다. 그러나 쿠빌라이의 중국화(中國化)를 의심(疑心)하여 1257년(年) 친히(親히) 남송(南宋) 정벌(征伐)을 노렸으나 1259년(年)에 쓰촨 성(省) 근처(近處)에서 병(病)으로 죽었다.

제위(祭位) 계승(繼承) 내전(內戰) [ 편집(編輯) ]

1259년(年) 8월(月) 몽케 칸이 남송(南宋) 정벌(征伐) 도중(途中) 전사(戰死)했다.

카라코룸 에 있던 몽케 칸의 넷째 동생 아리크부카 는 감국(甘菊)을 하다가 1260년(年) 3월(月) 쿠릴타이 를 개최(開催)하고 칸이 되었다. 아리크부카는 자신(自身)이 정당(正當)한 후계자(後繼者)임을 내세웠다. 몽케 칸의 전사(戰死) 소식(消息)을 측근(側近)들을 통해 들은 둘째 동생인 쿠빌라이 칸 은 회군(回軍), 1260년(年) 5월(月) 대(臺)도 (현재(現在)의 베이징 )에서 쿠릴타이를 개최(開催)하고 칸이 되었다.

쿠빌라이는 군사(軍士)를 이끌고 몽골고원(高原) 으로 가 아리크부카와 싸웠다. 초기(初期)에는 아리크부카에게 유리(有利)하였으나 보급로(補給路)가 끊기고, 지지(支持)하던 차가타이 한국(韓國) 의 배신(背信)으로 패배(敗北), 4년(年) 만인 1264년(年) 8월(月) 쿠빌라이에게 항복(降伏)한다.

쿠빌라이 칸 [ 편집(編輯) ]

1266년(年) 내전(內戰)에서 쿠빌라이가 승리(勝利)하였다.

그는 수도(首都)를 카라코룸 에서 대(臺)도 (현재(現在)의 베이징 )로 옮기고 1271년(年) 국호(國號)를 원으로 개칭(改稱)하였으며 1268년(年) 부터 대대적(大大的)인 남송(南宋) 정벌(征伐) 을 시작(始作)했고 1279년(年) 애산전투(礙産戰鬪) 에서 비로소 남송(南宋) 을 정벌(征伐)하여 역사상(歷史上) 최초(最初)로 중국(中國) 전체(全體)를 정복(征服)하는 이민족(異民族) 국가(國家)가 되었다.

한편(한便) 고려(高麗) 부마국(駙馬國) (駙馬國)으로 삼았으며, 1274년(年) 1281년(年) 에는 충렬왕 에게 강제(强制)로 출정(出征) 요구(要求)하여 일본원정(日本遠征) 에 나섰지만 태풍(颱風)으로 실패(失敗)했고 그 밖에 1288년(年) 대월(大月) 원정(遠征) , 1292년(年) 참파 원정(遠征) 등(等) 수많은 정복(征服) 전쟁(戰爭)을 감행(敢行)하였다.

제국(帝國)의 내분(內紛)과 대원(隊員) [ 편집(編輯) ]

몽케 칸이 전쟁터(戰爭터)에서 죽자, 제국(帝國)의 수도(首都) 카라코룸 에서 몽케 칸의 부재(不在) 중(中) 대리(代理)로 일을 맡고 있던 막내 동생인 아리크부카 는, 그의 군인(軍人)과 오고타이계(界) 제왕(帝王)의 지지(支持)를 얻어 황제(皇帝)에 오르려고 시도(試圖)하였다. 이에 쿠빌라이 는 남송(南宋)과 일시적(一時的)인 화평조치(和平措置)를 취(取)하고 급히(急히) 귀환(歸還)하여, 그의 심복(心腹)들로 구성(構成)된 쿠릴타이 의 추대(推戴)를 받아 상도(商道) 에서 제(第)5대(代) 카안 에 올랐다. 그 후(後) 아리크부카의 군사(軍事) 반란(叛亂)을 진압(鎭壓)하고 1271년(年) 국호(國號)를 대원(隊員) (大元, 몽골어(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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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 On )으로 개칭(改稱)하였다.

한편(한便), 쿠빌라이 칸에게 불만(不滿)을 품은 카이두의 군대(軍隊)는 오고타이 카안의 후계자(後繼者)인 카이두 를 칸으로 추대(推戴)하여 쿠빌라이 칸과 군사(軍事) 대립(對立)함으로써 이때부터 30년(年)에 걸친 내전(內戰)이 시작(始作)되었다. 내전(內戰)을 계기(契機)로 킵차크 칸국(國) 차가타이 칸국(國) 은 카이두의 군대편(軍隊篇)에 서고, 일 칸국(國) 은 쿠빌라이 칸의 군대(軍隊) 측(側)에 가담(加擔)함으로써 전세계(全世界)를 지배(支配)하던 대(臺) 몽골 제국(帝國)은 분열(分裂)의 위기(危機)를 맞게된다.

특히(特히) 카이두 가 사망(死亡)(1301년(年))하고 차(車)파르 의 투항(投降)과 귀순(歸順)(1308년(年))으로 오고타이 칸국(國) 이 원나라(元나라) 안으로 이동(移動)한 14세기(世紀) 초(初)가 되면, 몽골제국(帝國)은 4개(個)의 대형(大型) 울(蔚)루스가 정립(定立)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유라시아 동부(東部)의 원나라(元나라) , 중앙아시아(中央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國), 킵차크 초원(草原)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킵차크 칸국(國), 그리고 서아시아(西아시아)의 일 칸국(國)이었다. 그러나 이들 4개(個) 울(蔚)루스를 제외(除外)한 다른 울(蔚)루스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들 4개(個) 울(蔚)루스 내부(內部)에는 여전히(如前히) 여러 개(個)의 소형(小型) 울(蔚)루스들이 존재(存在)하고 있었다. [14]

팍스 몽골리카 [ 편집(編輯) ]

대형(大型) 울(蔚)루스에서는 자기(自己)들 나름대로 ' '을 추대(推戴)했고, 카간 은 특별한 사유(事由)가 없다면 그를 추인(追認)하였다. 그러나 여전히(如前히) 울(蔚)루스들 사이에는 상당(相當)한 정도(程度)의 '연대성'이 존재(存在)했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장치(裝置)들이 작동(作動)하고 있었다. 카간은 여전히(如前히) 한 사람에 불과(不過)했고 여러 칸국(國)의 칸들은 비록 명목상(名目上)일지라도 그의 정치적(政治的) 우위(優位)를 인정(認定)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카간(肝)이 즉위(卽位)하면 그는 제국(帝國)의 여러 울(蔚)루스에 사신(使臣)들을 파견(派遣)하여 그 사실(事實)을 알렸고, 칸국(國)의 칸들도 즉위(卽位)하면 카간에게 사신(使臣)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카간은 중국(中國) 에서 거두어지는 재정수입(財政收入)의 일부(一部)를 여전히(如前히) 칸들에게 보내주었고, 칸들 역시(亦是) 각(各) 칸국(國)에서 거두어지는 수입(輸入)의 일부(一部)를 카간에게 보냈다.

이러한 느슨한 칸국(國)들의 연맹(聯盟)으로서 제국적(帝國的) 연대감(連帶感)과 일체성(一體性)을 상당(相當) 부분(部分) 보존(保存)은 칸국들 사이에 활발(活潑)하고 빈번(頻繁)한 정치(政治), 경제(經濟), 문화적(文化的) 교류(交流)를 가능케 했고, 그리하여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를 탄생시켰다. [15]

'팍스 몽골리카' 시대(時代)에 인간(人間)과 물자(物資)의 광역적(廣域的)인 교류(交流)를 가능(可能)하게 했던 가장 중요(重要)한 기반은 단연(斷然) '역참(驛站)(驛站)' 제도(制度)였다. 오늘날 역(驛)(驛)을 뜻하는 중국어(中國語) 단어(單語) '참(站)'의 기원(起源)이 된 몽골어(語) '잠(jam)'은 본래(本來) 초원(草原)을 지나다가 잠시(暫時) 쉬어갈 수 있는 숙소(宿所) 시설(施設)을 지칭(指稱)했는데, 이것이 제국(帝國)의 교통(交通) 네트워크로 채택(採擇)되어 체계적(體系的)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오고타이 칸 때부터였다. 그는 카라코룸 을 수도(首都)로 정(定)하고 서쪽(西쪽)의 차가타이 칸국(國)ㆍ킵차크 칸국(國)과 연락(連絡)을 하기 위해 역참제(驛站制)를 실시(實施)했다. 또한 몽골 초원(草原)과 북중국(北中國) 사이에는 '나린(narin; 秘道)', '모린(morin; 馬道)', '테르겐(tergen; 車道)'이라는 세 역로(驛路)를 설치(設置)하였다. 이후(以後) 제국(帝國)의 영역(領域)이 점점(漸漸) 확대(擴大)됨에 따라 역참망(驛站網)도 유라시아 대륙(大陸)의 주요(主要) 부분(部分)을 연결(連結)하는 교통망(交通網)으로 발전(發展)하여, 고려(高麗)나 러시아와 같은 속국에도 역참(驛站)이 설치(設置)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實際로) 쿠빌라이 칸의 시대(時代)가 되면 원나라 내부(內部)에만 1,400여(餘) 개(個)의 역참(驛站)이 설치(設置)되었고, 이들 역참(驛站)을 관리(管理)하는 참호(站戶) 또한 35~70만 호(戶) 정도(程度)가 배정되고 있었다. 참호에 배정(配定)된 이들은 마필ㆍ선박ㆍ수레 등(等)의 교통수단(交通手段)과 사신(使臣)들이 머무는 숙소(宿所)를 책임졌으며, 식량(食糧)과 사료(飼料)를 항시(恒時) 준비(準備)해두어야만 했다. 또한 역참을 사용(使用)하는 이들에게도 규정(規定)이 있어서, 역참 사용자(使用者)는 신분을 증명(證明)하는 '패자(敗者)(牌子; paiza)'와 '포마차(抛馬車)찰(鋪馬差札; belge)'이라는 문건(文件)을 소지(所持)하도록 정(定)해져 있었다. 일반 사무(事務)와는 별도(別途)로 군사적(軍事的)인 긴급(緊急) 사무(事務)를 신속(迅速)하게 수행(遂行)하기 위해 '급체포(急遞鋪)(急遞鋪; paykan)'라는 제도(制度)를 마련해두기도 했다. 당시(當時) 몽골인(人)들이 운영(運營)했던 이러한 역참(驛站) 제도(制度)에 대(對)해서는 유명(有名)한 마르코 폴로  또한 《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 》에서 경탄(驚歎)어린 어조(語調)로 상세(詳細)하게 묘사(描寫)한 바 있다.

몽골 제국(帝國) 시대(時代)에 마련된 이와 같은 역참(驛站) 네트워크는 유라시아를 관통(貫通)하는 내륙(內陸) 교통(交通)의 활성화(活性化)에 크게 기여(寄與)했으며, 중앙아시아(中央아시아)에서 전쟁(戰爭)이 격화(激化)된 1280년대(年代) 말(末)부터 10여(餘) 년(年) 정도(程度)를 제외하고는 대체로(大體로) 원활(圓滑)하게 운영되었다. 이와 관련(關聯)하여 역참(驛站) 네트워크를 따라 칸국(國) 간(間)의 외교가(外交街) 이루어지면서 사신(使臣)의 왕래(往來) 이외(以外)에 군인ㆍ종교인ㆍ학자ㆍ기술자 등(等)의 교류(交流)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또한 주목(注目)할 만하다. 원나라(元나라)에서 일(一) 칸국(國)으로 파견(派遣)되어 라시드 앗 딘 의 《 집사(執事) 》의 편찬(編纂)을 도왔던 볼라드 칭상(稱賞)(Bolad Chingsang)이나, 일 칸국(國)에서 원나라로 파견(派遣)되어 쿠빌라이 칸 휘하(麾下)에서 중용(重用)되었던 자말 앗 딘(Jamal al-Din)ㆍ이사(理事) 켈레메치(Isa Kelemechi) 등(等)은 그러한 칸국(國) 간 다양한 교류(交流)의 구체적(具體的)인 사례들에 해당(該當)되는 인물(人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 제국(帝國) 지배층(支配層)들의 재정관리(財政管理) 파트너가 되어 그들의 자본(資本)을 운영(運營)하던 '오르톡(ortoq; 斡脫)' 상인(商人)들의 존재(存在) 또한 '팍스 몽골리카'와 관련(關聯)하여 빼놓을 수 없는 중요(重要)한 요소(要素)이다. 오르톡 상인(商人)들은 육로(陸路)와 해로(海路)를 이용(利用)하여 원거리(遠距離) 무역(貿易)을 수행(遂行)했는데, 그들의 임무(任務)는 자신(自身)들에게 자본(資本)을 제공(提供)한 제국(帝國)의 지배층(支配層)들에게 최대(最大)의 이익(利益)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이들은 중국(中國) 방면(方面)에서는 고리대업(高利貸業)에 종사(從事)하여 고액(高額)의 이자(利子)를 요구(要求)하는 '알탈전(脫前)(斡脫錢)'을 운용(運用)한 것으로 악명(惡名)이 높았다. 다른 한편(한便)으로, 몽골 제국(帝國)은 유라시아 대륙(大陸) 차원(次元)의 경제적(經濟的) 교류(交流)를 활성화(活性化)하고자 은본위 제도(制度)를 시행(施行)하고 각 지역(地域) 간(間)의 교환(交換) 단위(單位)를 통일(統一)하는 조치(措置)를 취(取)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은괴 2kg은 중국(中國)에서는 '정(正)(錠)', 중앙아시아(中央아시아)에서는 '야스툭(yastuq)', 서남아시아(西南아시아)에서는 '발리시(視)(balish)', 몽골 초원(草原)에서는 '쉬케(suke)' 등(等)으로 지칭(指稱)되면서 통일성을 갖는 하나의 경제(經濟) 단위(單位)로서 통용(通用)되었다. 은 4g의 '전(前)(錢)과 '40kg의 '량(良)(兩)'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유라시아 대륙(大陸) 간(間) 교류(交流)의 활성화(活性化)라는 관점(觀點)에서의 '팍스 몽골리카'는 몽골 제국(帝國) 시기(時期) 동안 여러 영역(領域)에서 그 양상(樣相)을 선명(鮮明)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16]

몰락(沒落) [ 편집(編輯) ]

몽골 왕공(王公) 등(等)으로부터 후원(後援)을 받고있던 불교(佛敎) 교단(敎團)을 모체(母體)로 할 것을 상징(象徵)하던 [17] 백련교(白蓮敎) 도들이 조직(組織)한 홍건군(紅巾群) 의 수령(首領) 중(中) 한 명(名)인  주원장(朱元璋) 은 다른 반란세력(叛亂勢力)을 제압(制壓)한 뒤 1368년(年) 명나라(明나라) 를 건국(建國)했다. 그는 북상하여 대도(大道)와 상도를 장악(掌握)하고 몽골 세력(勢力)을 장성(將星) 이북(以北)으로 몰아냈다. 토(土)곤테무르 칸 은 응창(應唱)으로 피신(避身)했다가 그곳에서 사망(死亡)하고, 고려(高麗) 여인(女人) 기황후 가 낳은 아들 아유(阿諛)시리다르 카안 으로 즉위(卽位)하여 근거지(根據地)를 카라코룸으로 옮겼다. [18] 울(蔚)루스들의 연합체(聯合體)라는 구성적(構成的) 원리(原理)인 '울(蔚)루스 체제(體制)'는 이때 최종적(最終的)으로 붕괴(崩壞)했다. [19]

사회(社會) 제도(制度) [ 편집(編輯) ]

몽골 제국(帝國)은 흉노(匈奴) 이래(以來)의 몽골 제국(帝國) 유목(遊牧) 국가(國家)의 전통(傳統)을 따라 지배(支配)하던 유목민(遊牧民)을 병정일치(兵丁一致)의 사회(社會) 제도(制度)로 편성(編成)하였다. 몽골에 있어 유목집단(遊牧集團)의 기본(基本) 단위(單位)는 천호(千戶)라고도 불린 천명(千名) 부대(部隊)라고 할 수 있는데, 1000인(人) 정도(程度)의 병사(兵士)를 차출(差出)할 수 있는 유목집단(遊牧集團)을 다스리는 장군(將軍)이나 부족장(部族長)을 그 수장(首長), 즉(卽) 천호장으로 임명하였다. 천호(千戶) 가운데 100인(人) 정도(程度)의 병사(兵士)를 차출(差出)할 수 있는 백호(白虎), 백호(白虎) 안에는 10인(人) 정도(程度)의 병사(兵士)를 차출(差出)할 수 있는 십호(十戶)가 설치(設置)되어, 각각(各各)의 장(章)에는 그 소속(所屬) 천호장의 근친(近親) 가운데 유력(有力)한 자(者)가 지명(指名)되어 십호(十戶) 이상(以上)의 유목(遊牧) 전사(戰士)가 몽골 제국(帝國)의 지배층(支配層)이었던 유목(遊牧) 귀족(貴族)(노(老)얀)을 형성(形成)하였다. 천호장 가운데 가장 유력(有力)한 자(者)는 다수(多數)의 천호(千戶)를 거느린 만호장(萬戶腸)이 되어, 전시(展示)에는 군사령관직(軍司令官職)을 지냈다.

칭기즈 칸 의 씨족(氏族)인 보르지긴 황금씨족(黃金氏族) (알탄 우룩)이라 불리며, 영지(領地) 백성(百姓)(우르스)으로 나뉜 천호(千戶)?백호(白虎)?십호 집단(集團)의 위에 상급(上級) 영주 계급(階級)으로써 군림(君臨)했고, 몽골 황제(皇帝) 즉(卽) 대(大)칸은 크고 작은 우르스의 가장 큰 부분(部分)을 가진 맹주(盟主)였다. 대(大)칸이나 왕족(王族)들의 막영(幕營)은 오르도(道)라 하여, 유력(有力)한 후비(后妃)마다 오르도(度)를 갖고 있었다. 각각(各各)의 오르도에는 게린 코우(게르 백성(百姓))라 불리는 영민(英敏)이 있었는데 그 관리(管理)는 오르도(度)의 수장(首長)인 황후(皇后)가 관리(管理)하였다.

행정(行政) 제도(制度) [ 편집(編輯) ]

몽골 제국(帝國)과 지배(支配) 땅
몽골 제국(帝國)의 영토(領土)와 속령(屬領) 그리고 종속국(從屬國)들의 지도(指導).

대(大)칸의 궁정(宮廷)에는 케식(式) 이라는 측근(側近) 관료(官僚)가 있었는데, 이들은 대(大)칸의 친위대(親衛隊) 를 맡는 동시(同時)에 케식(式)텐이라 불리는 가정기관(家庭機關)을 형성(形成)하였다. 케식(式)은 코르치(화살통지기(화살筒知己)), 우르두치(큰칼잡이), 시바우치(매부리), 비(非)치크치(서기(西紀)), 바르가치(價値)(문지기(門지기)), 바울치(요리사(料理師)), 다라치(술 담당(擔當)), 우라치(수레몰이), 모리치(말치기), 스쿨치(옷 담당(擔當)), 테메치(낙타치기), 코니치(양치기(羊치기)) 등(等) 다양(多樣)한 직제(職制)로 나뉘어 노(老)얀(귀족(貴族))의 자녀(子女)와 대(大)칸에게 개인적(個人的)으로 기용(起用)된 자(者)들이 임명(任命)되었다. 이러한 가정제도(家庭制度)는 다른 주치(週値) 가문(家門)이나 툴루이 가문(家門)에도 존재(存在)하였으며, 이들 직종(職種)을 맡았던 케식(式)텐들은 각(各) 왕가(王家)의 당주격(黨酒格)인 칸을 가까이서 섬기며 우르스의 여러 일들을 맡았다.

몽골 제국(帝國)은 유목민(遊牧民) 연합(聯合) 국가(國家)였지만 중앙(中央) 정부(政府)와 점령지(占領地) 통치(統治) 기관(機關)은 대(大)칸 직할지배(直轄支配) 아래 두는 것으로 이들은 케식(式) 출신(出身)에 의(依)해 형성(形成)된. 중앙(中央)에서는 케식(式) 내(內)의 몽골 귀족(貴族)이 임명(任命)한 쟈르구치(단사관(斷事官))이(李) 놓여 행정(行政) 실무(實務)와 소송(訴訟)을 담당(擔當)했다. 그 정점(頂點)에 서는 것이 대단사관(臺斷事官)(예케?쟈루그치)으로 최초(最初)의 대단사관(史觀)은 칭기즈 칸의 아내 보르테의 양자(養子)가 되었던 시기(時期) 쿠툭이 맡았다. 지방(地方)에서는 대부분(大部分)이 몽골인(人)으로 임명(任命)되는 다루가치 (감독관(監督官))이(李) 도시(都市)마다 놓여 점령지(占領地) 통치(統治)를 관장(管掌)했다.

그리고 실무(實務)에서 쟈르구치나 다루가치를 도와 말단(末端) 문서(文書) 및 재무(財務) 행정(行政)을 맡아보는 중요(重要)한 직책(職責)이 비(非)치크치(서기(西紀))였다. 비(非)치크치는 현지(現地) 점령지(占領地)의 언어(言語)에 통달(通達)한 자(字)로 한족이나 서하(西夏), 거란, 여진(餘震), 고려(高麗) 등(等)은 한인(韓人), 위구르인(人), 무슬림(이슬람교도(이슬람敎徒)) 등(等)의 색목인(色目人) 출신자(出身者)가 다수(多數) 참가(參加)하였다.

대(大)칸을 섬기는 비(非)치크치들은 케식(式)의 일원(一員)으로서 군주(君主)의 측근(側近)에서 피지배자(被支配者)에게 내리는 명령(命令)인 칙지(勅旨)(쟐리그)를 기록(記錄)하고 번역(飜譯)하여 문서(文書)로 발급(發給)하였다. 중앙(中央)에서 나온 명령(命令)은 쟈무치(無恥)라 불리는 역참제도(驛站制度)에 따라 하루에 100km 이상(以上)의 속도(速度)로 제국(帝國)의 간선로(幹線路)를 따라 신속(迅速)하게 제국(帝國) 구석구석에 미칠 수 있었다.

이어 몽골 제국(帝國)은 대(大)칸뿐 아니라 황족(皇族)과 귀족(貴族), 황후(皇后)의 오르도(度)에도 케식(式)에 준(準)하는 조직(組織)이 있어서 그 장교(將校)와 영민(英敏), 출입(出入)하는 상인(商人)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신(出身)의 사람들이 속(屬)해 있었다. 그들의 소궁정(小宮廷)에도 대(大)칸과 같은 행정기관(行政機關)이 생겨나고, 우게(말)라 불리는 명령(命令)을 내릴 권력(權力)을 지녔다. 14세기(世紀) 초(初)까지 왕족(王族)들은 자신(自身)의 영지(領地)로 분할(分割)된 정주지대(定住地代)의 도시(都市)나 농촌(農村)에 자신(自身)의 궁정(宮廷)에서 다루가치와 징세관(徵稅官)을 보내 그 지방(地方)의 행정(行政)에 관여(關與)하고 있었다.

군사(軍事) 제도(制度) [ 편집(編輯) ]

몽골 제국(帝國)의 군대(軍隊)는 세계사(世界史)에서 최초(最初)로 군인(軍人)들 간(間)의 계급(階級)과 체계적(體系的)인 군사(軍事) 제도(制度)를 도입(導入)하였다. 이는 세계(世界) 대전(大戰) 이후(以後)에서나 볼 법한, 오늘날의 대령(大領) · 소령(少領) · 중령(中領) 등(等)과 같은 체계적(體系的)인 계급(階級)을 갖춘 제도(制度)였다. 중세(中世) 시대(時代)까지 동서(東西)를 불문(不問)하고 병사(兵士)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侵略)하거나 약탈(掠奪)하기 위해 모인 존재(存在)였다. 그러나 몽골 제국(帝國)은 그런 군(軍) 편제(編制) 자체(自體)를 완전히(完全히) 뒤바꾸었다. 그리고 몽골 제국(帝國)의 강점(强點)은 심리(心理) 전술(戰術)에 있었다. 중세(中世) 시대(時代)까지 세계(世界)의 군대(軍隊)는 백병전(白兵戰)과 같은 즉발적인(卽發的人) 전투(戰鬪)를 하는 정도(程度)가 거의 대부분(大部分)이었다. 그러나 몽골 제국(帝國)은 심리(心理) 전술(戰術)을 덧붙였다.

몽골 제국(帝國)의 군대(軍隊)는 십진법(十進法) 단위(單位)로 편성(編成)된 만호(萬戶)(토우(土偶)만)?천호(민한)?백호(쟈간)?십호(아르반)을 토대(土臺)로 형성(形成)되었다. 천호(千戶)는 유목민(遊牧民) 군(君)의 계급(階級)이기도 했는데, 일상(日常)에서 각(各) 군(軍)은 장(醬)의 장막(帳幕)(게르)을 중심(中心)으로 휘하(麾下) 군인(軍人) 게르가 모여서 둥근 진(陣)을 짠 '쿠리엔'이라는 형태(形態)로 유목(遊牧) 생활(生活)을 하였다. 이들은 함께 유목(遊牧) 생활(生活)을 하고 때로는 집단(集團)으로 사냥 시합(試合)을 하여 단결(團結)과 규율(規律)을 강화(强化)하였다.

원정(遠征)(정복(征服) 전쟁(戰爭))이(李) 결정(決定)되면 천호(千戶) 단위(單位)로 일정(一定)한 징집(徵集) 머릿수(머릿數)가 배정(配定)되고, 각(各) 병사(兵士)는 본인(本人) 부담(負擔)으로 말과 무기(武器), 식량(食糧), 군수(軍需) 물자(物資) 및 일용품(日用品) 일체(一切)를 자비(自費)로 준비(準備)했다. 군단(軍團)은 엄격(嚴格)한 상하(上下) 관계(關係)에 따라 병사(兵士)는 소속(所屬) 십호장(十戶長)에게, 십호장(十戶長)은 소속(所屬) 백호장(戶長)에게, 백호장(戶長)은 소속(所屬) 천호장에게 절대적(絶對的) 복종(服從)이 요구(要求)되었고, 천호장 또한 자신(自身)을 지배(支配)하고 있는 칸이나 왕족(王族), 만호(萬戶)의 지배(支配)에 따라야 할 의무(義務)가 있었다. 군율(軍律) 위반(違反)에 대(對)해서는 엄격(嚴格)하게 처벌(處罰)했고, 가죽으로 싸인 채 말이 그 위에서 죄인(罪人)이 죽을 때까지 뛰어 다니게 한다거나 산 채로 가마솥에 삶기기도(祈禱) 했다. 한편(한便), 반역(反逆)한 여러 무장(武將)이 참수(斬首)되는 사례(事例)도 있는 등(等) 일률적(一律的)인 처형법(處刑法)은 채택(採擇)되지 않았다.

이렇듯 몽골군(軍)은 기본적(基本的)으로 유목민(遊牧民)으로서 유목(遊牧) 생활(生活)을 기본(基本)으로 하고 있었고, 방목(放牧)에 적합(適合)하지 않은 남쪽(南쪽)의 다습(多濕)한 지대(地帶)나 서아시아(西아시아)의 사막(沙漠), 수상(受賞) 전투(戰鬪)에서는 이를 보충(補充)하기 위하여 러시아나 아나톨리아, 이라크, 이란, 중앙아시아(中央아시아), 킵차크 초원(草原), 중국(中國) 등(等) 피지배(被支配) 정착민(定着民)들을 적절(適切)하게 징모(徵募)하는 비율(比率)이 그만큼 늘어났다. 이들 피지배(被支配) 민족(民族)의 군대(軍隊)는 원나라(元나라) 의 경우(境遇)는 세습(世襲) 농지(農地)와 면세(免稅) 특권(特權)을 받은 군호(軍號)에 속(屬)한 자(者)들로 징집(徵集)됐다. 이는 천호제(千戶制)를 정착민(定着民)에게 맞춘 것으로, 군호(君號)는 백호소(百戶所) 및 천호소(千戶所)로 불리는 집단(集團) 단위(單位)로 만들어져 한 지방(地方)에 존재(存在)하는 천호소(千戶所)는 만호부(萬戶府)에 총괄(總括)되었다. 병사(兵士)의 군역(軍役)은 군호(軍號) 몇 가구(家口)마다 한 명(名)이 배정(配定)돼 병사(兵士)를 내지 않은 호(號)에서 아우루크(후방대)가 되어 그 무기(武器)와 식량(食糧)을 충당(充當)했다.

편성(編成) [ 편집(編輯) ]

원군(元君)은 우익(右翼)(바르운 갈)?중군(코르)?좌익(쥬운 갈)의 3군단(群團)으로 나뉘어 중군(中軍) 가운데서도 각각(各各)의 우익(右翼)과 좌익(左翼)이 존재(存在)했다. 이는 몽골의 평소(平素) 유목(遊牧) 형태(形態)를 기본(基本)으로 한 것이었고 중앙(中央)의 칸이 남쪽(南쪽)을 향(向)한 상태(狀態)에서 서부(西部)의 유목집단(遊牧集團)을 우익(右翼), 동부(東部)의 유목집단(遊牧集團)을 좌익(左翼)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각자(各自)의 군단(軍團)은 아르긴(緊)치(선봉대), 코르(중군(中軍)), 아우루크(후방 보급대(普及臺))의 세 부대(部隊)로 나뉘었다.

선봉대(先鋒隊)는 기동력(機動力)이 뛰어난 경기병(輕騎兵) 중심(中心)으로 편성(編成)되며 전선(戰線)에서 조우(遭遇)한 적군(敵軍)의 분쇄(粉碎)를 목적(目的)으로 한다. 중군(中軍)은 선봉대(先鋒隊)가 전력(戰力)을 무력화한 뒤 전투(戰鬪) 지역(地域)에 들어가 거점(據點)의 제압(制壓)과 잔존(殘存) 세력(勢力)의 소탕(掃蕩), 그리고 전리품(戰利品) 약탈(掠奪)을 맡았다. 전군(全軍)의 끝에는 후방대(後方代)가 가축(家畜) 방목(放牧)을 하면서 천천히 뒤를 이어 전선(戰線)을 뒤에서 밀었다. 후방(後方)대는 사병(士兵)들의 가족(家族) 등(等) 비전투원(非戰鬪員)을 거느리고 정복(征服)이 진행(進行)되면 제압(制壓)이 완료(完了)된 지역(地域) 후방(後方) 거점(據點)에 대기(待機)하고 몽골 본토(本土)에 있던 때와 거의 변(變)하지 않는 유목(遊牧) 생활(生活)을 보낸다. 전선(戰線)의 부대(部隊)는 일정한 군사(軍事) 활동(活動)이 된다고 일단(一旦) 후방대(後方臺)의 대기(大氣) 후방(後方)에서 보급(普及) 받을 수 있었다. 부대(部隊) 사이에는 기마(騎馬)의 전령(傳令)이 오가고 왕족(王族), 귀족(貴族), 호족(豪族)이라도 전령(傳令)을 만나면 길을 양보(讓步)하도록 규정(規定)됐다.

군인(軍人)들은 모두 기병대(騎兵隊)이며 속도(速度)가 빠르고 사정거리(射程距離)가 긴 복합궁(複合弓)을 주무기(主武器)로 했다. 유목민(遊牧民)은 어렸을 때부터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데에 익숙하여 강력(强力)한 궁기병(窮氣病)이 되었다. 군인(軍人)은 정복전쟁(征服戰爭)에서 1인당(人當) 7, 8마리의 말을 데리고 자주 갈아타는 방법(方法)으로 경이적(驚異的)인 행군(行軍) 속도(速度)를 자랑하였으며, 경기병(景氣病)이라면 하루 70km를 주파(走破)할 수 있었다(중세 유럽의 보병(步兵)의 행군(行軍) 속도(速度)는 하루 20km). 또 쇠약(衰弱)해진 말을 잡아 식량(食糧)(고기, 내장(內臟), 피), 무기(武器)(뼈, 힘줄), 의류(衣類)(모피(毛皮))로 철저히(徹底히) 이용(利用)하는 등(等) 편성(編成)과 식량(食糧) 조달(調達)에 오랜 시간(時間)을 할애(割愛)할 걱정이 적었다.

같이 보기 [ 편집(編輯) ]

각주(各州) [ 편집(編輯) ]

  1. 김호동, ?몽골제국(帝國)의 ‘울(蔚)루스 체제(體制)’의 형성(形成)?, 동양사학연구(東洋史學硏究) 131 (2015), pp. 333-386
  2. 김호동(2010), 《몽골제국(帝國)과 세계사(世界史)의 탄생(誕生)》, 돌베개, pp.112~113.
  3. P.Pelliot, Les Mongols et la Papaute (Paris, 1923), pp.15~25
  4. L. Ligeti, Monuments preclassiques, vol. 1 (XIIIe et XIVe siecles) (Budapest, 1972), p.17.
  5. 김호동 (2006). “몽골제국(帝國)과 '大元 ' ”. 《역사학보(歷史學報)》 (192): 223~224.  
  6. ?說<大朝>: 元朝建號前蒙古的漢文國號? 蒙元史新硏 (臺北, 1994), pp.23~47.
  7. 김호동 (2006). “몽골제국(帝國)과 '大元 ' ”. 《역사학보(歷史學報)》 (192): 224~225.  
  8. 《蒙漢詞典》,內蒙古大學蒙古學?究院蒙古語文?究所編,內蒙古大學出版社1999年出版,第243頁。
  9. 陳得芝,「關於元朝的國號、年代與疆域問題」,北方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9年第3期(總第87期)。
  10. Volker Rybatzki, Igor de Rachewiltz-The early mongols: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p.116
  11. 김호동 (2006). “몽골제국(帝國)과 '大元 ' ”. 《역사학보(歷史學報)》 (192): 225~226.  
  12. 김호동 (2006). “몽골제국(帝國)과 '大元 ' ”. 《역사학보(歷史學報)》 (192): 223~226.  
  13. 원사(元士) 』世祖本紀?七
  14. 김호동, 《울(蔚)루스인가 칸국(國)인가 - 몽골제국(帝國)의 카안과(眼科) 칸 칭호(稱號)의 분석(分析)을 중심(中心)으로 -》, 중앙아시아학회(中央아시아學會), 2016, 2쪽
  15. 김호동, 《석학(碩學) 인문강좌(人文講座) 12: 몽골제국(帝國)과 세계사(世界史)의 탄생(誕生)》, 돌베개, 2010, 129쪽
  16.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中央)유라시아사(社)》. 사계절(四季節). 156~157쪽. ISBN   9788958289326 .  
  17. 野口善敬,「第2章 元?明の??」, 『新アジア??史 08 中?III 宋元明? 中?文化としての??』, ?成出版社, 2010.
  18.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中央)유라시아사(社)》. 사계절(四季節). 159쪽. ISBN   9788958289326 .  
  19.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中央)유라시아사(社)》. 사계절(四季節). 151쪽. ISBN   9788958289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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