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2공화국(共和國) - 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본문(本文)으로 이동(移動)

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2공화국(共和國)

위키백과(百科),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百科事典).

대한민국(大韓民國)
大韓民國

1960년(年) ~ 1961년(年)
국가(國家) 애국가(愛國歌)
수도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정치(政治)
정치체제(政治體制)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
과도(過渡) 정부(政府) 수반(首班)
대통령(大統領)
국무총리(國務總理)
허정(許政)
윤보선
장면(場面)
입법부(立法府)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회(國會)
상원(上院) 참의원(參議院)
하원(下院) 민의원(民議員)
역사(歷史)
 ?  4·19 혁명(革命)
 ? 6·15 개헌(改憲)
 ? 5·16 군사정변(軍士政變)
1960년(年) 4월(月) 19일(日)
1960년(年) 6월(月) 15일(日)
1961년(年) 5월(月) 16일(日)
지리
면적(面積) 100,210 km 2 (108위(位))
내수면(內水面) 비율(比率) 0.3 %
인문(人文)
공용어(公用語) 한국어(韓國語)
인구(人口)
1961년(年) 어림 2640만명(萬名)
경제(經濟)
통화(通話) 대한민국(大韓民國) 환(圜)
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2공화국(共和國)을 이끌었던 장면(場面) 총리(總理)

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2공화국(共和國) (大韓民國第二共和國)은 1960년(年) 6월(月) 15일(日) 부터 1961년(年) 5월(月) 16일(日) 까지 불과(不過) 11개월간(個月間) 존속(存續)했던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두 번째(番째) 공화(共和) 헌정체제(憲政體制)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2공화국(共和國) 체제(體制)는 1960년(年) 4·19 혁명(革命) 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1공화국(共和國) 이 붕괴(崩壞)된 후(後), 제1차 과도(過度) 권한대행(權限代行) 체제(體制)( 1960년(年) 4월(月) 27일(日) ~ 6월(月) 14일(日) )를 거쳐 6·15 개헌(改憲) 에 의(依)해 설립(設立)된 대한민국(大韓民國) 역사상(歷史上) 유일(唯一)한 양원제(兩院制)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 기반(基盤)의 헌정체제(憲政體制)이다. 국무총리(國務總理)는 장면(場面) , [1] 대통령(大統領) 윤보선 이었다.

4·19 혁명(革命) 으로 이승만(李承晩) 이 하야(下野)한 후(後), 국회(國會)는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 양원제(兩院制) 를 권력(權力) 구조(構造)의 핵(核)(核)으로 헌법(憲法) 을 개정(改正)하였다. 이 헌법(憲法)에 따라 총선거(總選擧) 가 실시(實施)되어 민주당(民主黨) 장면(場面) 내각(內閣) 이 들어섰다.

민주당(民主黨) 정권(政權)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정치이념(政治理念)을 기반(基盤)으로 사회제도(社會制度)의 개혁(改革)을 진행(進行)하는 한편(한便) 5개년(個年)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을 통한 산업입국(産業入國)을 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내(內)에서 장면(場面) 의 신파(新派)와 윤보선 의 구파(舊派) 사이의 정치적(政治的) 갈등(葛藤)으로 3번(番)의 내각교체(內閣交替)를 거치면서 이러한 계획(計劃)을 구체화(具體化)할 정치적(政治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4·19 혁명(革命) 을 계기(契機)로 분출(噴出)된 각계(各界) 각층(各層)의 요구(要求)에도 적절히(適切히) 대응(對應)하지 못하였다. 결국(結局) 1961년(年) 박정희(朴正熙) 를 중심(中心)으로 한 군부(軍部) 세력(勢力)이 일으킨 5.16 군사정변(軍事政變) 에 무방비(無防備) 상태(狀態)의 장면(場面) 내각(內閣)은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정권(政權)을 탈취당하였고, 곧 대한민국(大韓民國)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에 의(依)한 군사독재(軍事獨裁) 체제(體制)로 돌입(突入)한다.

역사(歷史) [ 편집(編輯) ]

과도정부(過渡政府) 수반(首班)과 제(第)2공화국(共和國)의 초대(初代) 총리(總理)를 지낸 허정(許政)

4·19 혁명(革命) 이후(以後) 국회(國會)는 1960년(年) 6월(月) 15일(日) 내각제(內閣制) 개헌안(改憲案)을 통과시켰다.( 6·15 개헌(改憲) ) 이 개헌안(改憲案)이 통과(通過)된 직후(直後) 제(第)2공화국(共和國) 헌법(憲法)에 따른 민의원(民議員) , 참의원(參議院) 선거(選擧)를 통해 새로운 정부(政府)를 구성(構成)할 때까지 임시(臨時) 국무총리(國務總理) 에는 4월(月) 27일(日) 이후(以後) 내각수반(內閣首班) 을 맡았던 허정(許政) 이 선출(選出)되었고, 허정(許政) 8월(月) 12일(日) 대통령(大統領) 이 선출(選出) 때까지 대통령(大統領) 권한대행(權限代行)을 계속(繼續) 겸임(兼任)하였다. 1960년(年) 8월(月) 12일(日) , 국회(國會) 양원합동회의(兩院合同會議)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에서 윤보선 이 당선(當選)되었다.

4·19 혁명(革命) 으로 인해 집권(執權)이 확실(確實)해진 민주당(民主黨) 은 신파(新派)와 구파(舊派)로 나뉘어 개헌(改憲) 갈등(葛藤)을 벌였다. 장면(場面) 이란 유력(有力) 대통령(大統領) 후보(候補)가 있었던 신파(新派)는 신속(迅速)한 정(情)·부통령(副統領) 재선거(再選擧) 후(後) 개헌(改憲)(先選後決, 선선후(先先後)결)을 주장(主張)하였고, 내세울만한 대통령(大統領) 후보(候補)가 없었던 구파(舊派)는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 로의 개헌(改憲) 후(後) 선거(選擧)(先決後選, 선결후선(先決後先))를 주장(主張)하였다. 이 과정(過程)에서 민주당 구파(舊派)와 시민(市民) 혁명(革命)으로 위기(危機)에 처(處)했던 자유당(自由黨) 이 결탁(結託)하여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 가 새로운 헌법체제(憲法體制)로 채택(採擇)되었다. [2]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를 채택(採擇)한 제(第)2공화국(共和國)의 정무(政務)(政務)적(的) 실권(實權)은 국무총리(國務總理) 에게 있었고, 대통령(大統領) 은 형식적(形式的)인 국가원수(國家元首) 였다. [3] 그 밖에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보장(保障) 강화(强化), 국회(國會) 양원제(兩院制) ,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 실시(實施) 등(等)을 제2공화국 헌법(憲法)의 특징(特徵)으로 들 수 있다.

민주당 정부(政府)는 4·19 혁명(革命) 에 따른 다양한 개혁(改革) 요구(要求)에 소극적(消極的)으로 대응(對應)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리(總理)였던 장면(場面) 의 민주당 신파(新派)와 형식적(形式的)인 대통령(大統領)이었던 윤보선 의 민주당 구파(舊派) 간(間) 파벌(派閥) 갈등(葛藤)까지 벌여 정치적(政治的) 기반(基盤)이 약화(弱化)되어 정책적(政策的) 실행(實行)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승만(李承晩) 자유당(自由黨) 정권(政權) 청산(淸算) 문제(問題)에도 과감(果敢)하지 못했다.

1961년(年) 5월(月) 16일(日) , 제(第)2공화국(共和國)은 소장(所長) 박정희(朴正熙) 를 중심(中心)으로 한 군사혁명세력(軍事革命勢力)이 벌인 5·16 군사(軍士)쿠데타 로 붕괴(崩壞)되었다. 5·16 군사(軍士)쿠데타 로 제(第)2공화국(共和國) 헌법(憲法)은 효력(效力)이 정지(停止)되었고, 대한민국(大韓民國) 헌정(憲政)(憲政)은 이후(以後) 1963년(年) 12월(月) 27일(日) 제(第)3공화국(共和國) 이 출범(出帆)하기 전(前)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군정(軍政) (軍政) 체제(體制)로 들어간다.

정치(政治) [ 편집(編輯) ]

1960년(年) 8월(月) 19일(日) 장면(場面) 총리(總理) 인준(認准) 직후(直後), 장면(場面) 총리(總理)와 윤보선 대통령(大統領)

제(第)2공화국(共和國) 정부(政府)는 '자유화(自由化)'의 원칙(原則)에서 다양(多樣)한 분야(分野)의 개혁(改革)을 추진(推進)하였다. 4·19 혁명(革命) 이후(以後) 이승만(李承晩) 정권(政權) 아래에서 억압(抑壓)되었던 각계(各界) 각층(各層)의 열망(熱望)이 활발(活潑)한 정치활동(政治活動)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결성(結成)을 통한 노동운동(勞動運動) 등(等)의 방식(方式)으로 표출(表出)되었다. 또한, 정치활동(政治活動)의 규제(規制)가 풀리면서 혁신세력(革新勢力)을 중심(中心)으로 각종(各種) 단체(團體)가 만들어졌다. 4·19 혁명(革命) 주체(主體)가 아닌 장면(場面) 정권(政權)은 4·19 혁명(革命)을 주도(主導)했던 학생(學生)·시민(市民)들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活動)은 최대한(最大限) 보장(保障)하였으나, 그들의 요구(要求)에 대(對)해서는 소극적(消極的)인 자세(姿勢)를 취(取)하였다.

특히(特히), 3·15 부정선거(不正選擧) 의 주모자(主謀者)와 4·19 혁명(革命) 의 전후(前後)에 있었던 일련(一連)의 시위(示威)에서 군중(群衆)들을 살상(殺傷)한 관련자(關聯者)를 처벌(處罰)하라는 요구(要求)가 점점(漸漸) 강(强)해져 1960년(年) 10월(月) 11일(日) 에는 4.19부상자(部箱子) 50여명(餘名) 등(等)이 국회의사당(國會議事堂)을 점거(占據)하고 민주반역자(民主反逆者)를 처벌(處罰)하는 특별법(特別法)의 제정(制定)을 호소(呼訴)하는 사태(事態)가 벌어졌다. 결국(結局) 10월(月) 17일(日) , 민의원(民議員)에 특별처벌법(特別處罰法)의 제정(制定) 근거(根據)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헌법(憲法) 부칙(附則) 개헌안(改憲案)이 제출(提出)되어 11월(月) 29일(日) 에 반민주행위(反民主行爲) 처벌(處罰)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소급입법(溯及立法)의 근거(根據)가 되는 제(第)4차(次) 헌법개정(憲法改正)이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根據)로 12월(月) 31일(日) 에는 '부정선거관련자(不正選擧關聯者) 처벌법(處罰法)'과 '반민주행위자(反民主行爲者) 공민권(公民權) 제한법(制限法)'이 제정(制定)되었다.

윤보선 대통령(大統領)

'자유화(自由化)'의 바람은 남북관계(南北關係)에 대(對)한 변화(變化)의 열망(熱望)으로도 나타났다. 북진통일론(北進統一論)이 국시(國試)(國是)나 다름없던 이승만(李承晩) 정권(政權) 하(下)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평화통일론(平和統一論)', '중립화(中立化) 통일론(統一論)', '남북협상론(南北協商論)' 등(等) 남북교류(南北交流)와 통일(統一)에 관(關)한 여러 주장(主張)들이 대두(擡頭)되었다. 1961년(年) 1월(月), 참의원(參議院) 에서 여운홍 의원(議員)은 남북협상(南北協商)을 공개적(公開的)으로 제기(提起)했으며, 특히(特히) 학생운동세력(學生運動勢力)과 혁신세력(革新勢力)은 독재(獨裁) 타도(打倒)의 여세(餘勢)를 몰아 직접(直接) 접촉(接觸)을 통한 남북협상(南北協商)을 전개(展開)하려 시도(試圖)하였다. 1961년(年) 5월(月) 13일(日) , '민주자유통일(民主自由統一)'이라는 학생단체(學生團體)가 정부(政府)의 개입(介入)을 배제(排除)하고 판문점(板門店)에서 '남북학생회담(南北學生會談)'을 가질 것을 제안(提案)하였는데, 사회(社會) 일각(一角)에서는 평화통일(平和統一)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雰圍氣)마저 팽배(澎湃)했다.

불과(不過) 9개월(個月) 존속(存續)한 당시(當時)의 장면(場面) 정권(政權)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社會的) 요구(要求)와 들뜬 분위기(雰圍氣)에 적절히(適切히) 대응(對應)하고 관리(管理)하는데 한계(限界)가 있었다. 게다가, 구파(舊派)의 윤보선 대통령(大統領)은 제(第)2공화국(共和國) 정부(政府)가 각계(各界)에서 분출(噴出)된 자유화(自由化) 요구(要求)로 정권(政權) 초기현상(初期現象)을 겪고 있는 와중(渦中)에 명목상(名目上)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임에도 공공연(公公然)한 간섭(干涉)과 비난성명(非難聲明)으로 장면(場面) 정권(政權)에 부담(負擔)을 주는 등(等) 제(第)2공화국(共和國) 정부(政府)의 정치기반(政治基盤)은 취약(脆弱)했다. 또한, 연이어 벌어지는 시위(示威)를 정부(政府)가 제대로 관리(管理)하지 못하자 사회혼란(社會混亂)에 대(對)한 우려(憂慮)도 커졌다.

제(第)2공화국(共和國)의 대통령(大統領) 윤보선 (오른쪽에서 두 번째(番째))과 총리(總理) 장면(場面)

윤보선 장면(場面) 은 공무원(公務員) 인사(人事)와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을 두고 극심(極甚)하게 대립(對立)했다. 정권(政權) 인수(引受)의 3개월(個月)만인 1960년(年) 12월(月)까지 장면(場面) 자유당(自由黨) 정권(政權)에 적극(積極) 부역(附逆)한 경찰관(警察官) 4천(千)500명(名) 등(等) 다수(多數)의 공무원(公務員)을 해임(解任)하였다. 그런데, 그 빈자리의 상당수(相當數)는 민주당(民主黨) 당원출신(黨員出身)으로 채워졌다. 윤보선(尹潽善)은 공무원(公務員) 인사(人事)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구파(舊派)를 안배(按排)할 것을 압박(壓迫)하며 인사문제(人事問題)에 개입(介入)하는 한편(한便)으로 민주당 구파(舊派)는 장면(場面) 의 인사(人事)를 '정실인사(情實人事)', '부정부패(不淨腐敗)'라고 비난(非難)했다. 또한 윤보선과 신민당(新民黨) 의원(議員)들은 대통령(大統領)에게 부분적(部分的) 군통수권(軍統帥權)이 있다고 주장(主張)해 장면(場面)과 민주당을 당황(唐慌)케 했는데, 이는 대통령(大統領)이 상징적(象徵的)인 국가원수(國家元首)로서만 존재(存在)하는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의 근간(根幹)을 뒤집는 주장(主張)이었다. 이 일로 국회(國會)에서는 군통수권(軍統帥權) 중(中) 군령권(軍令權)은 대통령(大統領), 군정권(軍政權)은 총리(總理)가 갖게 하자는 신민당과 총리(總理)가 완전(完全)한 군통수권(軍統帥權)을 갖게 하자는 민주당 간(間)의 치열(熾烈)한 대결(對決)이 벌어지게 됐다. [4]

특히(特히),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을 두고 벌인 두 사람의 권력(權力)다툼은 군사반란(軍事叛亂)의 빌미로 작용(作用)했다. 제(第)2공화국(共和國) 헌법(憲法) 제(第)61조제(條第)1항(項)은 '대통령(大統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定)하는 바에 의(依)하여 국군(國軍)을 통수(統帥)한다.'라고 규정(規定)하고 있었으나, 제(第)72조(條)에서는 '선전(宣戰), 강화(强化)(講和), 계엄(戒嚴)안(戒嚴案), 계엄해제(戒嚴解除), 군사(軍事)(軍事)에 관(關)한 중요사항(重要事項) 및 각군(各軍) 참모총장(參謀總長)의 임면(任免)(任免)'은 국무총리(國務總理)를 의장(議長)으로 하는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의결(議決)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의 실질적(實質的) 행사자(行事者)가 누구인지가 명확(明確)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事情)으로 군(軍)(軍)통수권(統帥權)에 관(關)한 구체적(具體的)인 하위법률(下位法律)의 제정(制定)과 정비(整備)가 필요(必要)했음에도 대통령(大統領)과 국무총리(國務總理)의 대립(對立)으로 5·16 군사혁명(軍事革命) 가 발생(發生)할 때까지 이 문제(問題)는 해결(解決)되지 못하고, 그 해 2월(月) 17일(日) 장면(場面) 이 임명(任命)한 육군참모총장(陸軍參謀總長) 장도영 정변(政變) 발생(發生) 후(後) 이틀만에 군부(軍部) 세력(勢力)과 한패(한牌)가 되었다. 결국(結局),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直後) 국무총리(國務總理) 장면(場面) 은 수녀원(修女院)으로 숨고, 대통령(大統領) 윤보선 은 자기(自己)에게는 '군통수권(軍統帥權)이 없다'며 유엔군(유엔軍) 사령관(司令官) 매그루더와 주한(駐韓) 미국(美國) 대리대사(代理大使)가 요청(要請)한 쿠데타 저지(沮止) 목적(目的)의 병력동원(兵力動員) 허가(許可)를 거부(拒否)함으로써 군사반란(軍事叛亂)을 사실상(事實上) 방조(幇助)하는 무책임(無責任)하고 무능력(無能力)한 모습을 보여 헌정질서(憲政秩序) 중단(中斷)을 초래(招來)케 했다.

최초(最初)로 완전(完全)한 지방의회(地方議會)와 단체장(團體長) 선거(選擧) 실시(實施) [ 편집(編輯) ]

1960년(年) 11월(月)에 《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이 개정(改正)되면서 지방의회(地方議會)와 단체장(團體長)을 직선제(直選制)로 하는 완전(完全)한 민선(民選)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의 기틀이 마련된다. [5] 이 법률(法律)에 따라 1960년(年) 12월(月) 12일(日)에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 도의회(道議會) 의원선거(議員選擧)가, 12월(月) 19일(日)에 시(市) · 읍(邑) · 면의회(面議會) 의원선거(議員選擧)가, 12월(月) 26일(日)에 시(市) · 읍(邑) · 면장(面長) 선거(選擧)가, 12월(月) 29일(日)에 서울특별시장(서울特別市葬) · 도지사(道知事) 선거(選擧)가 실시(實施)되었다. [5]

행정(行政) [ 편집(編輯) ]

단순(單純) 노무직(勞務職) 공무원(公務員) 임용(任用) 중단(中斷) [ 편집(編輯) ]

1961년(年) 4월(月)에 국무원령(國務院令) 제(第)240호(號)에 의(依)하여 단순(單純)한 노무(勞務) 에 종사(從事)하는 공무원(公務員)들은 6개월이내(個月以內)로 다른 직무(職務)로 재발령(再發令)을 지시(指示)한다. [6] 여기서 언급(言及)한 대상(對象) 인원(人員)은 직무수행(職務遂行)에 있어서 과학적(科學的)인 학식(學識) 또는 기술(技術)을 요하지 아니하는 노무(勞務)에 종사(從事)하는 공무원(公務員)들이었다. [6]

경제(經濟) [ 편집(編輯) ]

장면(場面) 내각(內閣)은 ‘경제제일주의(經濟第一主義)’라는 기치(旗幟) 아래에 이승만(李承晩) 정부(政府) 시기(時期) 관치경제(官治經濟)를 청산(淸算)하고, 자유경제(自由經濟) 질서(秩序)를 확립(確立)한다는 목표(目標)를 세웠다. [7] 국토개발계획(國土開發計劃), 경제개발(經濟開發) 계획(計劃)을 추진(推進)하여 급속(急速)한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이룩한다는 계획(計劃)을 세웠다. [7]

제(第)2공화국(共和國)은 경제분야(經濟分野)에 있어서 4·19 혁명(革命) 직후(直後)의 사회불안(社會不安) 요인(要因)과 노동운동(勞動運動), 시위(示威)의 증가(增加) 등(等) 경제(經濟) 불안요소(不安要素) 때문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이 정체(停滯)되었다. [8] 실업률(失業率)과 물가(物價)가 지속적(持續的)으로 상승(上昇)하고, 1960년(年) 가을부터 1961년(年) 봄까지 미국(美國) 달러화(달러貨)에 대(對)한 대한민국(大韓民國) 환(圜)(?)화(化)의 가치(價値)는 절반(折半)으로 폭락(暴落)했다.

국토건설사업(國土建設事業) [ 편집(編輯) ]

6.25전쟁(戰爭) 이후(以後) 고학력자(高學歷者)들의 청년(靑年) 실업(失業) 문제(問題)가 심각(深刻)해지자 장면(場面) 내각(內閣)은 국토건설사업(國土建設事業)을 현장(現場)에서 지휘(指揮)·감독(監督)할 사람을 모아 국토건설본부(國土建設本部) (國土建設本部)라는 단체(團體)를 만들었다. [9]

총(總) 2,000여(餘) 명(名)의 인력(人力)이 교육(敎育)을 받고 수료식(修了式)을 마친 후(後), 국토건설추진요원(國土建設推進要員)들은 한 자루씩을 멘 채 서울시가(市街)를 행진(行進) 하면서 국토건설(國土建設)에 대(對)한 그들의 의지(意志)를 다졌다. [9] 그리고 국토건설사업(國土建設事業)이 시작(始作)된 지방(地方)으로 분산(分散) 파견(派遣)되어 국토개발(國土開發) 사업(事業)과 건축(建築), 도로(道路) 공사(工事) 등(等)의 임무(任務)를 열심히(熱心히) 수행(遂行)했다. [9] 국토건설사업(國土建設事業)은 장면(張勉) 정권(政權)이 짧은 기간(期間)에 추진(推進)한 정책(政策) 중(中)에 가장 효과적(效果的)인 사업(事業)이었으며, 무엇보다 심각(深刻)했던 실업자(失業者) 구제(救濟)에 큰 도움이 되었다. [9]

미국(美國) 대외원조(對外援助) 정책(政策)의 변화(變化) [ 편집(編輯) ]

미국(美國)의 상호안전보장법(相互安全保障法)에 한국(韓國) 관련(關聯) 특례(特例) 조항(條項)을 삭제(削除) [ 편집(編輯) ]

1960년(年) 7월(月) 미국(美國)은 상호안전보장법(相互安全保障法) 131조(兆) D항(項)의 특례(特例) 조항(條項)을 삭제(削除)하고 한국(韓國)에 통보(通報)하였다. [10] 한국(韓國) 역시(亦是) 다른 국가(國家)들과 동일(同一)한 조건(條件) 속에서 원조(援助)를 받게 될 이 특례조항(特例條項)의 철폐(撤廢)는, 1956년(年)을 기점(起點)으로 한국(韓國)이 전후복구(戰後復舊)라는 특수한 상황(狀況)에서 벗어났다는 미국(美國)의 판단(判斷)에 근거(根據)한 것이었다. [11]

무상원조(無償援助)를 투자(投資) 손실(損失) 보증(保證)으로 변경(變更) [ 편집(編輯) ]

미국(美國)의 원조(援助)는 현실적(現實的)으로 무한히(無限히)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時期) 미국(美國)의 피원조국(曺國)에 관(關)한 대외원조(對外援助) 정책(政策) 은 경제개발(經濟開發)과 근대화(近代化), 자립경제(自立經濟), 미국(美國)의 원조(援助) 부담경감(負擔輕減), 세계경제(世界經濟)와의 연결(連結) 3가지로 변화(變化)한다고 할 수 있다. [12] 새로운 미국(美國)의 대외원조법(對外援助法)에서는 민간(民間)의 참여(參與)를 명문화(明文化)하고, 투자(投資) 위험(危險)이 있는 경우(境遇)에는 미국(美國) 정부(政府)가 직접(直接) 보증(保證)하여 그 손실(損失)을 최소화(最少化)하는 제도(制度)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처럼 실질적(實質的)인 지원방안(支援方案)들을 마련했다. [13]

남아메리카(南아메리카) 의 일부(一部) 지역(地域)을 제외(除外)하고 투자(投資) 위험성(危險性)이 높은 지역(地域)에 민간(民間) 자본(資本)이 투입(投入)되는 경우(境遇)는 현실적(現實的)으로 적었기 때문에 케네디 행정부(行政府) 는 투자보증제도(投資保證制度)를 새로운 대외원조법(對外援助法) 안에 집어넣어 원조사업(援助事業)의 일환(一環)으로 민간투자(民間投資)를 배치(配置)하고자 했다. [14]

그런데 이승만(李承晩) 정부(政府) 시절(時節)인 1958년(年) 이후(以後) 미국(美國)의 무상원조(無償援助)가 감소(減少)하기 시작(始作)하면서 한국(韓國)의 경제성장(經濟成長) 역시(亦是) 성장세(成長勢)가 꺾인바 있었다. [15] 4ㆍ19혁명(革命)에 대다수(大多數) 민중(民衆)이 참여(參與)한 원인(原因)에는 부정선거(不正選擧) 이슈뿐만 아니라 이승만(李承晩) 정권(政權) 아래에서 계속(繼續)된 경제적(經濟的) 어려움에 대(對)한 불만(不滿) 도 무시(無視)할 수 없었다. [16]

성실(誠實)한 경제개혁(經濟改革) 이후(以後)로 추가(追加) 원조(援助) 제공(提供)을 약속(約束)한 딜론 각서(覺書) 교환(交換) [ 편집(編輯) ]

1960년(年) 10월(月) 협상(協商)에서 미국(美國)은 미국(美國)이 한국(韓國)에 원조(援助)하기 위해서 한국정부(韓國政府)가 취(取)해야 할 조치(措置)를 제시(提示)하고 한국(韓國) 정부(政府)의 확인(確認)을 받았다. [17] 양국(兩國)은 한국(韓國) 경제개혁(經濟改革)에 관(關)한 조치(措置)들과 한국(韓國)이 이를 1961년(年) 3월(月) 1일(日)까지 ‘성실히(誠實히)’ 수행(遂行)했을 때 미국(美國)이 추가(追加) 원조(援助)를 제공(提供)한다는 딜론 각서(覺書)(한국경제(韓國經濟) 개혁방책(改革方策)에 관(關)한 각서(覺書) [18] )를 교환(交換)했고, 2월(月) 28일(日) 한국(韓國) 국회(國會) 에서 새로운 원조협정(援助協定)을 비준(批准) 하자(瑕疵) 장면(張勉) 정부(政府)는 미국(美國)에게 약속(約束)했던 것들을 제공(提供)하길 요청(要請)하는 서신(書信)을 보냈다. [19]

수입대체(輸入代替) 수출산업(輸出産業)을 위한 2배(倍) 이상(以上)의 환율(換率) 인상(引上) [ 편집(編輯) ]

장면(張勉) 정부(政府)는 1961년(年) 2월(月) 1일(日)을 기점(起點)으로 환율(換率) 을 1:650 [20] 에서 1:1300으로 인상(引上)하고 북수환율(北水換率) [21] 이 아닌 단일환율(單一換率) 제도(制度)를 채택(採擇)한다는 발표(發表)를 한다. [22] 그리고 2월(月) 8일(日) 장면(場面) 총리(總理)는 민의원(民議員) 본회의(本會議) 시정연설(施政演說)을 통해 이러한 결정(決定)이 가격기구(價格機構)의 정상화(正常化)를 통한 시장(市場) 경제질서(經濟秩序)의 회복(回復)과 수입(輸入) 대체(代替)ㆍ 수출(輸出) 산업(産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說明)한다. [23] 이렇게 집권(執權) 이전(以前)부터 내세웠던 시장(市場) 경제(經濟) 질서(秩序)의 확립(確立)과 이를 위한 환율제도(換率制度) 개혁(改革)을 다소(多少) 급진적(急進的)게 일단락(一段落) 짓는다. [24]

이에 앞서 주한경제협조처(駐韓經濟協助處) (USOM/K) 레이몬드 모이어 처장(處長)이 1960년(年) 12월(月) 동아일보(東亞日報) 에 특별(特別) 기고(寄稿)한 글을 통해서 한국(韓國)의 “귀찮고 복잡(複雜)한” 환율(換率) 제도(制度)가 가격(價格)을 왜곡(歪曲)시키고 관련(關聯) 무역업자(貿易業者)들의 부담(負擔)을 키웠다고 비판(批判)한바 있었다. [25] 그러나 주한유엔군(駐韓유엔軍)의 원화(원貨) 매입(買入) 및 시설사용료(施設使用料) 수입(輸入)은 감소(減少)하고 수출(輸出)과 관광(觀光) 수입(收入)은 증가(增加)하기 어렵다고 예상(豫想)되었기에, 환율(換率)의 현실화(現實化)를 반대(反對)하는 국내(國內) 여론(輿論)도 적지 않았다. [26]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韓美經濟技術援助協定) 체결(締結) [ 편집(編輯) ]

한국(韓國)은 한국전쟁(韓國戰爭) 이후(以後) 미국(美國)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規模)의 원조(援助)를 받는 국가(國家)였기 때문에, 대한원조사업(大寒援助事業)은 미국(美國) 원조정책(援助政策)이 변화(變化)하면서 주요(主要)한 논의(論議) 대상(對象)이었다. [27] 1961년(年) 장면(張勉) 정부(政府)는 미국(美國)과 한미경제기술원조(韓美經濟技術援助) 협정(協定) 을 체결(締結)한다. [28]

군사원조(軍事援助)와 분리(分離)된 경제원조(經濟援助)의 강화(强化) [ 편집(編輯) ]

원조업무(元祖業務)를 관장(管掌)하던 주한경제협조처(駐韓經濟協助處)(USOM/K)에게 부여(附與)할 면세(免稅) 특권(特權)과 합동경제위원회(合同經濟委員會)의 폐지(廢止)에 관(關)한 것이 협정(協定)의 중심(中心)이었고, 이 협상(協商)은 대충자금(對充資金) 의 조성(造成)과 운용(運用), 감독(監督)에 있어서 미국(美國)의 영향력(影響力)이 강화(强化)되는 방향(方向)으로 전개(展開)되었다. [29]

피원조국(被援助國) 정부(政府)에 투자(投資) 유치(誘致) 압박(壓迫) [ 편집(編輯) ]

이 협정(協定)으로 경제원조(經濟援助) 자금(資金)에서 한국정부(韓國政府)가 대충자금(對充資金)에 투입(投入)할 의무(義務)가 있었던 자금(資金)의 범위(範圍)가 대폭(大幅) 확대(擴大)되었다. [30] 새로운 협정(協定)은 미국(美國)이 요구(要求)하는 전액(全額)을 전적(全的)으로 지출(支出)할 의무(義務)가 발생(發生)하여 한국(韓國) 정부(政府)가 사용(使用)할 수 있는 전체(全體) 자금(資金)이 줄어들게 되었다. [31]

미집행한(未執行韓) 5개년(個年)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 입안(立案) [ 편집(編輯) ]

한편(한便), 제(第)2공화국(共和國) 정부(政府)는 경공업(輕工業)과 농업(農業)의 생산력(生産力) 증가(增加), 실업자(失業者) 해소(解消), 국토개발(國土開發) 등(等)을 목표(目標)로 한 5개년(個年)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 을 입안(立案)하였으나, 5.16 군사(軍士)쿠데타 로 이를 집행(執行)할 수 없었다.

교육(敎育) [ 편집(編輯) ]

1952학년도(學年度)부터 4월(月) 학기(學期) 제(制)였으나 1961년(年) 4월(月)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3월(月) 학기제(學期制)를 의결(議決)하게 된다. [32] 대한청소년(大寒靑少年) 기술보도회(技術報道會)라는 공장주(工場主)가 청소년(靑少年)들을 고용(雇用)하는 곳도 만들어진다.

대외정책(對外政策) [ 편집(編輯) ]

장면(場面) 정권(政權)은 이승만(李承晩) 정권(政權) 하(下)에서 진전(進展)이 없었던 한일국교정상화(韓日國交正常化) 교섭(交涉)을 재개(再開)하여 일본(日本) 자민당(自民黨) 대표단(代表團)의 방한(訪韓)을 실현시켰다.

한일회담(韓日會談)의 시작(始作) [ 편집(編輯) ]

자유당(自由黨) 때는 한국(韓國)이나 일본(日本)이나 한일회담(韓日會談)에 열성(熱誠)이 별로(別로) 없었으나 장면(場面) 총리(總理)는 한일(韓日)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에 꽤 열의(熱意)를 보였다. [33] 장면(張勉) 정권(政權)은 한일회담(韓日會談)을 해야하겠다고 결정(決定)한다. [33] 1960년(年) 9월(月) 전후(戰後) 처음으로 일본(日本) 외상(外相)이 방한(訪韓)을 하고, 일본(日本) 고사카 젠타(打)로 외상(外相)은 회담(會談) 개최(開催) 합의(合意)를 하여 1960년(年) 10월(月) 회담(會談)을 시작(始作)한다. [33] 쿠데타 직전(直前)인 1961년(年) 5월(月)에는 노다 우이(偶爾)치 집권(執權) 자민당(自民黨) 중진(重鎭)이 대표단(代表團)을 이끌고 와서 장면(場面) 총리(總理), 윤보선(尹潽善) 대통령(大統領)을 만나 한일관계(韓日關係)를 잘 이어가자는 이야기도 한다. [33]

쿠데타 이후(以後)의 회담(會談) 대표단(代表團)은 미리 대표(代表)를 선정(選定)해서 가기 전(前)에 얼마 동안 합숙(合宿)을 하며 사전준비(事前準備)를 했지만, 장면(張勉) 정권(政權)의 대표단(代表團)은 이런 사전준비(事前準備)는 하지 않는다. [33] 쿠데타이후(以後)로도 계속(繼續) 대표단(代表團)은 정부(政府) 관계부처(關係部處) 공무원(公務員), 변호사(辯護士), 학자(學者) , 은행(銀行) 관계자(關係者) 등(等)의 여러 분야(分野)에 다양한 사람들로 선정(選定)하여 구성(構成)되었다. [33]

아프리카 방문(訪問)과 외교적(外交的) 합의(合意) [ 편집(編輯) ]

1960년(年) 7월(月), 손원일 (당시(當時) 주(主) 서독(西獨) 대사(大使)) 특사(特舍) 일행(一行)은 콩고 공화국(共和國) 독립식전(獨立食前)에 참석(參席) 후(後) 카메룬 , 토고 , 기니 , 말리 , 나이지리아 , 모로코 6개국(個國)을 친선(親善) 방문(訪問)하고, 상호간(相互間)의 이해증진(理解增進)과 외교관계(外交關係) 수립(樹立)에 관(關)하여 원칙적(原則的)인 합의(合意)를 보았다. [34]

대북(對北) 정책(政策) [ 편집(編輯) ]

이승만(李承晩) 정권(政權)이 정부(政府) 수립(樹立) 직후(直後)부터 일관(一貫)되게 주장(主張)한 북진통일론(北進統一論) 이 4·19혁명(革命)으로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한 장면(張勉) 정부(政府)에 의(依)해 폐기(廢棄)된다. [35]

북진통일(北進統一)이 이미 국시(國試) 화(禍)(國是化) 되어버린 남한사회(南韓社會)에서 '평화(平和)'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결코(決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36] 4·19 혁명(革命)으로 대학가(大學街)의 학생운동(學生運動)이 폭발적(暴發的)인 성장(成長)을 하게 되며, 대학생(大學生)들은 평화세력(平和勢力)이 통일(統一)을 실현시켜야 된다고 주장(主張)한다. [37] 장면(場面) 총리(總理)는 평화(平和) 적(敵)으로 자유민주(自由民主) 통일(統一) 을 성취(成就)한다는 방침(方針)을 재차(再次) 강조(强調)한다. [38]

국방(國防) [ 편집(編輯) ]

20만명(萬名)의 감군(減軍) 선거공약(選擧公約) [ 편집(編輯) ]

장면(張勉) 정부(政府)는 ‘20만명(萬名)의 감군(減軍)’ 선거공약(選擧公約)에 따라 1960년(年) 10만명(萬名)을 감군(減軍) 시키려 하였고, 1960년(年) 12월부(月賦)로 2개(個) 사단(師團)을 해체(解體)하며 2천여명(千餘名)의 장교(將校)가 전역(轉役) 조치(措置)되며 감군(減軍)을 종결(終結)하였다. [39] 1960년(年) 10만명(萬名)을 감군(減軍) 시키려 하자 장교(將校)들은 군부(軍部)의 제도적(制度的) 이익(利益)이 손상(損傷)될 것을 우려(憂慮)했을 뿐 아니라 군(軍)에서는 생계(生計)에 대(對)한 불안의식(不安意識)이 확산(擴散)하였다. [39]

이승만(李承晩)이 심화시켰던 군부(軍部) 내부(內部)의 파벌(派閥) [ 편집(編輯) ]

군부(軍部)의 파벌(派閥) 성(性)이란 군부(軍部)의 제도화(制度化)·직업화(職業化) 수준(水準)의 저급성(低級性)에서 비롯되는 군부내적(軍部內的) 현상(現象)이다. [39] 한국전쟁(韓國戰爭) 기간(期間)에 군부(軍部)의 양적(量的) 성장(成長) 과정(過程)과 함께 정부(政府) 수립(樹立) 이후(以後) 이승만(李承晩)의 군(軍)에 대(對)한 분리(分離) 지배(支配) 방침(方針)으로 인하여 군부(軍部) 내(內)에서 파벌(派閥)이 심화(深化)되어 있었다. [39]

미국(美國)은 매년(每年) 1천여(千餘) 명(名), 총(總) 9천여(千餘) 명(名)의 군(軍) 장교(將校)와 하사관(下士官)을 미국(美國)에서 연수(硏修)시켰고, 그래서 선진화(先進化)된 젊은 장교(將校)들은 군(軍) 수뇌부(首腦部)를 불신(不信)하고 갈등(葛藤)했다. [40] 그들은 군(軍) 수뇌부(首腦部)의 퇴진(退陣)을 요구(要求)하는 정군운동(正軍運動)을 벌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因)해 정군운동(正軍運動)의 주역(主役)인 김종필(金鍾泌) 이 군복(軍服)을 벗었고, 박정희(朴正熙) 도 좌천(左遷)된다. [40]

대통령(大統領) 직속(直屬) 정보기관(情報機關) 신설(新設) [ 편집(編輯) ]

국무총리실(國務總理室) 정보기관(情報機關) 신설(新設) [ 편집(編輯) ]

1960년(年) 11월(月) 중앙정보연구위원회(中央情報硏究委員會) 가 국무총리실(國務總理室) 소속(所屬)의 중앙정보기관(中央情報機關)으로 만들어진다. [41]

특무부대(特務部隊)를 육군방첩부대(陸軍防諜部隊)로 개칭(改稱) [ 편집(編輯) ]

육군(陸軍) 특무부대(特務部隊) [42] 를 육군방첩부대(陸軍防諜部隊)로 개칭(改稱)한다. [43]

복지(福祉) [ 편집(編輯) ]

1934년(年) 중일전쟁(中日戰爭) 기간(期間)에 소록도(小鹿島) 자혜의원(慈惠醫院) 에서 소록도갱생(小鹿島更生)원으로 바뀌고 그후(後) 갱생원(更生院)으로 바뀌기도 하였던, 소록도(小鹿島)에 병원(病院) 이름을 1960년(年) 7월(月) 1일(日)에 국립소록도병원(國立小鹿島病院) 으로 바꾼다. [44]

연혁(沿革) [ 편집(編輯) ]

내각(內閣) 구성(構成) [ 편집(編輯) ]

같이 보기 [ 편집(編輯) ]

각주(各州) [ 편집(編輯) ]

  1. 장면(場面) 이 국무총리(國務總理)로 선출(選出)되기 전(前)인 1960년(年) 6월(月) 15일(日) 부터 8월(月) 18일(日) 까지, 과도체제(過渡體制) 수반(首班)이었던 허정(許政) 이 임시(臨時)로 국무총리(國務總理) 직(職)을 계속(繼續) 수행(遂行)하였다.
  2. 비화(祕話) 제(第)2공화국(共和國) <21>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 개헌(改憲) (3) 동아일보(東亞日報), 1980.6.13.
  3. 제(第)2공화국(共和國)의 정치(政治)(精緻)하지 못한 헌법규정(憲法規定)과 민주당 신(新)·구파간(舊派間)의 알력(軋轢)은 공무원(公務員) 인사권(人事權)과 군(軍)(軍)통수권(統帥權)에 권한(權限) 권력(權力)다툼을 촉발(觸發)시켜 군사반란(軍事叛亂)으로 헌정질서(憲政秩序)를 내주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했다.
  4. “군통수권(軍統帥權) 문제(問題) 신민당(新民黨) 주장(主張) 군령권(軍令權) 대통령(大統領)·군정권(軍政權)은 총리(總理)에” . 《경향신문(京鄕新聞)》. 1960년(年) 12월(月) 9일(日) . 2019년(年) 5월(月) 20일(日)에 확인(確認)함 .  
  5. “도입기(導入期)(1948~1960)” . 《기록(記錄)으로 보는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발자취》. 시기별(時期別) 개관(開館).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 2024년(年) 4월(月) 4일(日)에 확인(確認)함 .  
  6. “공무원임용령(公務員任用令)” . 법제처(法制處) . 2024년(年) 4월(月) 5일(日)에 확인(確認)함 .  
  7. “한국사(韓國史) 연대기(年代記) > 현대(現代) > 경제개발(經濟開發) 5개년(個年) 계획(計劃)” . 《우리역사(歷史)넷》.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 2024년(年) 2월(月) 25일(日)에 확인(確認)함 .  
  8. Nahm, Andrew C. (1996). Korea: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2nd ed.). Seoul: Hollym. ISBN   1-56591-070-2 .
  9. “국토건설단(國土建設團)” . 《기록(記錄)으로 만나는 대한민국(大韓民國)》. 경제(經濟)·산업(産業).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 2024년(年) 2월(月) 24일(日)에 확인(確認)함 .  
  10. 이휘현(李徽縣) 2020 , 308쪽: "1960년(年) 7월(月) 미국(美國)은 상호안전보장법(相互安全保障法) 131조(兆) D항(項)의 특례(特例) 조항(條項)을 삭제(削除)하고 이 조항(條項)의 적용(適用)을 받고 있던 유일(唯一)한 국가(國家)인 한국(韓國)에게 한국(韓國) 역시(亦是) 다른 국가(國家)들과 동일(同一)한 조건(條件) 속에서 원조(援助)를 받게 될 것임을 통보(通報)하였다"
  11. 이휘현(李徽縣) 2020 , 309쪽: "이 특례조항(特例條項)의 철폐(撤廢)는 1956년(年)을 기점(起點)으로 한국(韓國)이 전후복구(戰後復舊)라는 특수한 상황(狀況)에서 벗어났다는 미국(美國)의 판단(判斷)에 근거(根據)한 것이었다."
  12. 이휘현(李徽縣) 2020 , 301쪽: "이 시기(時期) 미국(美國) 대외원조정책(對外援助政策)이 변화(變化)하는 과정(過程)에서 핵심(核心)이 되었던 키워드를 간단히(簡單히) 정리(整理)해보자면, 경제개발(經濟開發)과 근대화(近代化), 자립경제(自立經濟), 미국(美國)의 원조(援助) 부담경감(負擔輕減), 세계경제(世界經濟)와의 연결(連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美國) 원조(援助)의 목표(目標)는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이 경제개발(經濟開發)을 통해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유혹’에서 벗어나 궁극적(窮極的)으로 이들이 ‘자유세계(自由世界)’ 안에 강고히 편입(編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美國)의 원조(援助)는 현실적(現實的)으로 무한히(無限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유세계(自由世界)’의 다른 국가(國家)들과 국제기구(國際機構)의 협조(協助)를 확대(擴大)하며 경제원조(經濟援助) 사업(事業)의 효과(效果)가 높을 것으로 전망(展望)되는 국가(國家)들을 우선적(優先的)으로 지원(支援)한다."
  13. 이휘현(李徽縣) 2020 , 301쪽: "이전(以前)부터 민간자본(民間資本)의 참여(參與)는 강조(强調)되었었지만, 새로운 대외원조법(對外援助法)에서는 민간(民間)의 참여(參與)를 명문화(明文化)하고, 투자(投資) 위험(危險)이 있는 경우(境遇)에는 정부(政府)가 직접(直接) 보증(保證)하여 그 손실(損失)을 최소(最少) 화(和)하는 제도(制度)처럼 실질적(實質的)인 지원방안(支援方案)들을 마련했다."
  14. 이휘현(李徽縣) 2020 : "그러나 남미(南美)의 일부(一部) 지역(地域)을 제외(除外)하고 민간자본(民間資本)이 투자(投資) 위험성(危險性)이 높은 지역(地域)에 들어가는 경우(境遇)는 당연(當然)하게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케네디 행정부(行政府)는 투자보증제도(投資保證制度)를 새로운 대외원조법(對外援助法) 안에 집어넣어 원조사업(援助事業)의 일환(一環)으로 민간투자(民間投資)를 배치(配置)하고자 했다."
  15. 이휘현(李徽縣) 2020 , 305쪽: "1958년(年) 이후(以後) 미국(美國)의 무상원조(無償援助)가 감소(減少)하기 시작(始作)하면서 한국(韓國)의 경제성장(經濟成長) 역시(亦是) 성장세(成長勢)가 꺾였다."
  16. 이휘현(李徽縣) 2020 , 305쪽: "미국(美國)의 대한원조(大韓元祖) 감축(減縮)은 한국(韓國) 정부(政府)의 세입(歲入) 감소(減少)로 이어져 재정활동(財政活動)을 크게 제약(制約)하는 한편(한便), 국제수지(國際收支) 측면(側面)에서도 수입(輸入) 감소(減少)로 인한 생산(生産) 활동(活動)의 축소(縮小)를 초래(招來)하였다. 이승만(李承晩) 정부(政府)는 이를 타개(打開)하기 위한 방책(方策)들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질적(實質的)인 효과(效果)를 내지 못했다. 또한 경제성장(經濟成長) 둔화(鈍化)와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으로 인한 대규모(大規模) 실업(失業) 문제(問題)도 심각(深刻)한 사회(社會) 문제(問題)였다. 실제로(實際로) 4ㆍ19혁명(革命)에 대다수(大多數) 민중(民衆)이 참여(參與)한 원인(原因)에는 부정선거(不正選擧) 이슈뿐만 아니라 이승만(李承晩) 정권(政權) 아래에서 계속(繼續)된 경제적(經濟的) 어려움에 대(對)한 불만(不滿)도 무시(無視)할 수 없었다."
  17. 이휘현(李徽縣) 2020 : ""
  18. “국토건설단(國土建設團) 홍보(弘報)포스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大韓民國歷史博物館) . 2024년(年) 2월(月) 26일(日)에 확인(確認)함 .  
  19. 이휘현(李徽縣) 2020 : ""
  20. “1960년대(年代)” .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 2024년(年) 2월(月) 26일(日)에 확인(確認)함 .  
  21. 류상윤 (2019년(年) 3월(月)). “이승만(李承晩) 정부(政府) 환율정책(換率政策)의 변용(變容)” . 《역사(歷史)와경계(警戒)》 (부산경남사학회(釜山慶南史學會)) (110): 345?374. doi : 10.52271/PKHS.2019.03.110.345 .   UCI I410-ECN-0101-2019-911-000531683
  22. 이휘현(李徽縣) 2020 : ""
  23. 이휘현(李徽縣) 2020 : ""
  24. 이휘현(李徽縣) 2020 : ""
  25. 이휘현(李徽縣) 2020 : ""
  26. 이휘현(李徽縣) 2020 : ""
  27. 이휘현(李徽縣) 2020 : ""
  28. 이휘현(李徽縣) 2020 : ""
  29. 이휘현(李徽縣) 2020 : ""
  30. 이휘현(李徽縣) 2020 : ""
  31. 이휘현(李徽縣) 2020 : ""
  32. 김상훈(金相勳) (2020년(年) 12월(月)). “해방(解放) 후(後) 학기제(學期制) 변천(變遷) 과정(過程) 검토(檢討)” . 《한국교육사학회(韓國敎育史學會)》 (한국교육사학회(韓國敎育史學會)) 42 (4): 35?62.   UCI I410-ECN-0102-2022-300-000269902
  33. “한국(韓國) 외교(外交)와 외교관(外交官)” . 오럴 히스토리 총서(叢書). 외교안보연구소(外交安保硏究所). 2017년(年) 5월(月) 4일(日).  
  34. “阿洲六國과修交...孫親善特使合意報告” . 동아일보(東亞日報). 1960년(年) 7월(月) 22일(日). 석간(夕刊) 1면(面).  
  35. “북진통일론(北進統一論) (北進統一論)”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 . 2024년(年) 2월(月) 20일(日)에 확인(確認)함 .  
  36. “제(第)70집(輯) 1950년대(年代) 남한(南韓) 정치세력(政治勢力)의 통일(統一) 논의(論議)” . 《한국사(韓國史) 데이터베이스》. 국사관논총(論叢).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37.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民族統一全國學生聯盟) (民族統一全國學生聯盟)”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 . 2024년(年) 2월(月) 21일(日)에 확인(確認)함 .  
  38. “장면(場面) 국무총리(國務總理), “오스트리아식(式) 중립론(中立論)에 의(依)한 한국통일(韓國統一)은 공산노예(公算奴隸)로 가는 제일보(第一步)”” . 《사료관(史料館) 오픈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民主化運動記念事業會) . 2024년(年) 2월(月) 20일(日)에 확인(確認)함 .  
  39. 양병기 (1994년(年) 11월(月) 20일(日)). “한국(韓國)의 건군(建軍)과 군부(軍部) 연구(硏究)(1945~1960)” . 《국사관논총(論叢)》 (발행처국사편찬위원회(發行處國史編纂委員會)) 58 .  
  40. “대한민국(大韓民國)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確立)” . 대한민국역사박물관(大韓民國歷史博物館) . 2024년(年) 4월(月) 1일(日)에 확인(確認)함 .  
  41. “이후락 (李厚洛)”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 . 2024년(年) 2월(月) 24일(日)에 확인(確認)함 .  
  42. “‘국군방첩사령부(國軍防諜司令部)’로 개명(改名) 완료(完了)…국방장관(國防長官) 주관(主管) 명칭(名稱) 개정식(改正式)” . 《KBS뉴스》 (KBS). 2022년(年) 11월(月) 2일(日).  
  43. “방첩대(防諜隊) (防諜隊)”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 . 2024년(年) 4월(月) 10일(日)에 확인(確認)함 .  
  44. “병원소개(病院紹介) > 연혁(沿革)” . 국립소록도병원(國立小鹿島病院) . 2024년(年) 2월(月) 24일(日)에 확인(確認)함 .  

참고(參考) 문헌(文獻) [ 편집(編輯) ]

외부(外部) 링크 [ 편집(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