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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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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는 장비(裝備)가 거의 쓰이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즉흥적(卽興的)인 게임이다.

게임 ( 영어(英語) : Game , 문화어(文化語) : 껨)이란 일정한 규칙(規則)에 따라 승부(勝負)를 겨루면서 즐기는 놀이 이다. 게임은 일반적(一般的)으로 오락(娛樂)이나 재미를 위해 수행(遂行)되는 구조화(構造化)된 유형(類型)의 놀이이며 때로는 교육(敎育) 도구(道具)로 사용(使用)된다. 또한 많은 게임은 작품(作品)(예: 관중(觀衆) 스포츠 또는 게임의 프로 선수(選手)) 또는 예술(藝術)(예: 직소(直訴) 퍼즐 또는 마작(麻雀), 솔리테어 또는 일부(一部) 비디오 게임과 같이 예술적(藝術的) 레이아웃을 포함(包含)하는 게임)로 간주(看做)된다.

게임은 순전히(純全히) 즐거움을 위해 플레이되는 경우(境遇)도 있지만 성취(成就)나 보상(補償)을 위해 플레이되는 경우(境遇)도 있다. 혼자, 팀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아마추어든 전문가(專門家)든 관계(關係)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체스 챔피언십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境遇)와 같이 플레이어는 플레이어가 아닌 청중(聽衆)을 가질 수 있다. 반면(反面)에 게임의 플레이어는 자신(自身)의 차례(次例)가 되어 플레이할 때 자신(自身)의 청중(聽衆)을 구성(構成)할 수 있다. 종종(種種) 어린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즐거움의 일부(一部)는 누가 청중(聽衆)이고 누가 플레이어인지를 결정(決定)하는 것이다. 장난감과 게임은 동일(同一)하지 않다. 장난감은 일반적(一般的)으로 제한(制限) 없는 플레이를 허용(許容)하는 반면(反面), 게임은 플레이어가 따라야 할 규칙(規則)을 제시(提示)한다.

게임의 주요(主要) 구성(構成) 요소(要素)는 목표(目標), 규칙(規則), 도전(挑戰), 상호(相互) 작용(作用)이다. 게임은 일반적(一般的)으로 정신적(精神的) 또는 육체적(肉體的) 자극(刺戟)을 포함(包含)하며, 종종(種種) 두 가지 모두를 포함(包含)한다. 많은 게임은 실용적(實用的)인 기술(技術)을 개발(開發)하고, 운동(運動) 형태(形態)로 제공(提供)되거나, 교육적(敎育的), 시뮬레이션적 또는 심리적(心理的) 역할(役割)을 수행(遂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원전(紀元前) 2600년(年)부터 입증(立證)된 게임은 인간(人間) 경험(經驗)의 보편적(普遍的)인 부분(部分)이며 모든 문화(文化)에 존재(存在)한다.

정의(正義) [ 편집(編輯) ]

게임에 대(對)한 통일(統一)된 정의(定義)는 얻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비교적(比較的) 통용(通用)되고 있는 게임의 정의(正義)를 말한다.

  1. 게임은 적어도 대립(對立) 구조(構造)를 가져, 룰에 따라서 정량화(定量化) 가능(可能)한 결과(結果)에 이르는 시스템이다.
  2. 게임은 적어도 플레이어가 목적(目的)의 달성(達成)을 위해서 각각(各各) 사용(使用) 가능(可能)한 자원(資源)의 매니지먼트를 실시(實施)하는 것이다.
  3. 승패(勝敗)를 정(定)하기 위한 룰과 환경(環境) 또는 타인(他人)과의 상호(相互) 작용(作用)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一般的)으로 즐거움을 위해 행(行)하는 활동(活動)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정의(正義) [ 편집(編輯) ]

철학자(哲學者)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저서(著書) 《철학(哲學) 탐구(探究)》에서, 카테고리화(化)에 관(關)한 의논(議論) 중(中)에서 게임의 정의(定義)를 내렸다. 이는 게임을 정의(定義)하고자 하는 최초(最初)의 기술(技術)로 여겨지고 있다. 게임이라 불리는 것은 룰이나 경쟁(競爭)을 공통(共通)의 요소(要素)로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게임을 정의(定義)하든지, 반드시 그 정의(定義)로부터 벗어나는 "게임(이라 칭(稱)해지는 활동(活動))"이 있다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게임이라 불리는 것은 일정한 유사점(類似點)(가족적(家族的) 유사성(類似性))에 의(依)해 크게 포괄(包括)된다고 주장(主張)했다.

카유아에 의(依)한 정의(正義) [ 편집(編輯) ]

프랑스인(人) 사회학자(社會學者) 로제 카유아 는 저서(著書) 《놀이와 인간(人間)》(Les jeux et les hommes)에서 다음과 같이 게임을 정의(定義)했다. 즉(卽) 즐거움을 위하여 행(行)하여지는 것, 시간(時間)과 장소(場所)가 정(定)해져 있는 것, 승패(勝敗)의 여부(與否)가 확정적(確定的)이지 않다는 것, 무언가를 생산(生産)하는 것이 아닌 것, 룰에 지배당하는 것, 현실(現實)의 활동(活動)으로부터 의미적(意味的)으로 분리(分離)되어 있는 것을 게임의 참가자(參加者)가 알고 있다.

코스티캔에 의(依)한 정의(正義) [ 편집(編輯) ]

게임 디자이너 그렉 코스티캔 은 잡지 Interactive Fantasy의 기사(記事) 'I Have No Words & I Must Design'에서, " 심시티 "의 제작자(製作者) 윌 라이트 가 자신(自身)의 작품(作品)을 ("게임"이(李) 아닌) "toy(장난감)"이라고 한 것을 인용(引用)하여 게임이란, "충분(充分)한 정보(情報) 아래 행(行)하여지는 의사결정(意思決定)(decision making)이며, 플레이어가 주어진 자원(資源)을 관리(管理)(managing resources)해 가며 스스로 참가(參加)하여 눈 앞의 장애물(障礙物)을 넘어 목표(目標) 달성(達成)을 향(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종류(種類) [ 편집(編輯) ]

여러 가지 도구(道具)와 규칙(規則)에 의(依)해 다양한 게임들이 만들어졌다. 게임은 운동선수(運動選手), 기사(記事), 프로게이머 등(等)과 같이 유희의 목적(目的)을 벗어나 대중(大衆)들이 게임을 관람(觀覽)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提供)하는 직업(職業)의 형태(形態)로 행(行)하여지기도 한다. 일본(日本)에서는 보통(普通) 비디오 게임 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포츠 [ 편집(編輯) ]

스포츠 는 놀이 참여자(參與者)가 직접(直接) 육체적(肉體的)인 능력(能力)을 바탕으로, 특정(特定) 행위(行爲)를 하거나 결과(結果)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형태(形態)의 게임을 말한다. 일반적(一般的)으로 기본적(基本的)인 인간(人間)의 능력(能力)이나 팀의 단합(團合)에 의(依)해 승부(勝負)가 가려진다.

보드 게임 [ 편집(編輯) ]

폴 세잔 - 카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1895년(年)

보드 게임 은 놀이 참여자(參與者)가 한정(限定)된 좁은 공간(空間)(테이블, 방(房) 등(等))에서 특정(特定) 행위(行爲)를 하고 결과(結果)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형태(形態)의 게임을 말한다. 카드 , 주사위 , 동전(銅錢) , 연필(鉛筆) 등(等) 여러 가지 "도구(道具)"를 사용(使用)하는 것이 특징(特徵)이다. 여러 명(名)이 참여(參與)한 경우(境遇), 보통(普通) 한 명(名)의 탈락자(脫落者)를 발생(發生)하거나 한 명(名)의 승리자(勝利者)가 결정(決定)되는 시점(時點)에서 게임은 종료(終了)된다.

다음과 같은 놀이가 포함(包含)된다.

비디오 게임 [ 편집(編輯) ]

비디오 게임 또는 전자오락(電子娛樂) (電子娛樂)은 놀이 참여자(參與者)가 전자(電子) 기기(機器) 의 조작(造作)을 통해서 특정(特定) 행위(行爲)를 하고, 영상(映像) 장치(裝置) , 음향(音響) 장치(裝置) 등(等)으로 출력되는 결과(結果)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형태(形態)의 게임이다. 정(定)해진 목표(目標)를 완수(完遂)하거나, 인공지능(人工知能) , 인터넷 을 통한 다른 사용자(使用者) 또는 다수(多數)의 사용자(使用者)와 겨루는 경우(境遇)가 많다.

장르 [ 편집(編輯) ]

비디오 게임은 여러 규칙(規則)이 뒤섞여 그 분류(分類)가 애매(曖昧)한 경우(境遇)가 많으나, 일반적(一般的)인 분류(分類)는 다음과 같다.

판례(判例) [ 편집(編輯) ]

  • 게임산업진흥(産業振興)에 관(關)한 법률(法律)은 게임물이 음반(音盤), 비디오물(物)과 함께 ‘구(舊) 음반(音盤)·비디오물(物) 및 게임물(物)에 관(關)한 법률(法律)’(2006. 4. 28. 법률(法律) 제(第)7943호(號) 영화(映畫) 및 비디오물(物)의 진흥(振興)에 관(關)한 법률(法律) 부칙(附則) 제(第)3조(組)로 폐지(廢止))에 규정(規定)되어 게임물(物)만의 고유(固有)한 특성(特性)이 반영(反映)되지 못한 데 대(對)하여 게임물(物)에 관(關)한 독자적(獨自的)인 법체계(法體系)를 정비(整備)하려는 목적(目的)으로 입법(立法)되었고, 그 입법(立法) 과정(過程)에서 게임물(物)에 관(關)한 기본적(基本的)인 규제체제(規制體制)가 게임산업진흥(産業振興)에 관(關)한 법률(法律)에서도 그대로 유지(維持)된 점(點), 구(區) 음반(音盤)·비디오물(物) 및 게임물(物)에 관(關)한 법률(法律)의 게임물(物)의 정의(正義)에서 ‘기기(機器)’는 영상물(映像物)의 이용(利用)을 주된 목적(目的)으로 제작(製作)된 것에 한정(限定)되지 않음은 문언상(文言上) 명백(明白)한 점(點), 게임산업진흥(産業振興)에 관(關)한 법률(法律)은 이와 같은 게임물(物)에 관(關)한 정의규정(定義規定)을 이어 받아 구(區) 음반(音盤)·비디오물(物) 및 게임물(物)에 관(關)한 법률상(法律上)의 ‘영상물(映像物) 및 기기(機器)’를 ‘영상물(映像物) 또는 그 영상물(映像物)의 이용(利用)을 주된 목적(目的)으로 제작(製作)된 기기(機器) 및 장치(裝置)’로 구체화(具體化)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點), 게임산업진흥(産業振興)에 관(關)한 법률(法律) 조항(條項)을 전체적(全體的)·종합적(綜合的)으로 살펴보더라도 구(區) 음반(音盤)·비디오물(物) 및 게임물(物)에 관(關)한 법률(法律)을 대체(代替)한 이 법(法)이 종전(從前)에 구(舊) 음반(音盤)·비디오물(物) 및 게임물(物)에 관(關)한 법률(法律) 하(下)에서 게임물(物)의 범주(範疇)에 포섭(包攝)되었던 것을 게임물(物)에서 제외(除外)하는 등(等)으로 게임물(物)의 범위(範圍)를 축소(縮小)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事情)은 없는 점(點) 등(等)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産業振興)에 관(關)한 법률(法律) 제(第)2조(條) 제(第)1호(號) 본문(本文)의 ‘그 영상물(映像物)의 이용(利用)을 주된 목적(目的)으로 제작(製作)된 기기(機器) 및 장치(裝置)’는 ‘그 영상물(映像物)의 이용(利用)을 주된 목적(目的)으로 제작(製作)된 기기(機器)’와 ‘장치(裝置)’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當)해 장치(裝置)가 영상물(映像物)의 이용(利用)을 주된 목적(目的)으로 제작(製作)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等) 정보처리(情報處理) 기술(技術)이나 기계장치(機械裝置)를 이용(利用)하여 오락(娛樂)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附隨)하여 여가선용(餘暇善用), 학습(學習) 및 운동효과(運動效果) 등(等)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製作)된 것이라면 같은 법(法) 제(第)2조(條) 제(第)1호(號)의 ‘게임물(物)’에 해당(該當)하는 것으로 해석(解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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