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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遂行死因] 對象 請託禁止法 안내


☞ 公務遂行死因은 公職者等(敎職員等)의 身分이 아니므로 ‘公務 遂行에 關하여만' 法 第 5 條(不正請託의 禁止)부터 第 9 兆(수수 禁止 金品等의 申告 및 處理)까지 適用
☞ 公務遂行사인이 100 萬원을 超過하는 金品等을 수수한 境遇에도 ‘公務 遂行과 關聯하여’수수한 境遇에만 違反行爲 에 該當
- 公務 遂行과 關聯 없이 金品等을 수수한 境遇에는 違反行爲에 該當되지 않음

1. “公務遂行死因”도 請託禁止法(不正請託 및 金品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適用對象者입니다.

 - 公務遂行死因이란?

  · 各種 委員會 委員(法律 또는 다른 法令에 따라 設置된 委員會 委員 中 公職者가 아닌 委員)
  · 權限의 委任委託을 받은 者
  · 公務를 遂行하기 위해 民間部門에서 公共機關에 派遣나온 者
  · 法令에 따라 公務上 審議·評價를 하는 者

- ‘公務 遂行과 關聯’ 하여서만 請託禁止法을 適用

- 公務遂行死因關聯 Q&A

  Q. 學校 또는 法人 內의 모든 委員會의 委員이 公務遂行死因에 該當하나요?
  ☞ [行政機關 所屬 委員會의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 또는 다른 法令에 따라 設置된 委員會의 委員만 公務遂行死因에 該當하고, 法令에 따라 設置된 委員會가 아닌 境遇 그 委員會의 委員은 公務遂行死因에 該當하지 않음
  ※ 法令에는 法律, 大統領令, 總理令, 部令(條例·規則 包含)뿐만 아니라 上位法令의 委任 또는 그에 根據한 考試·訓令·指針 等도 包含

  Q. 公務遂行私人의 境遇 法 第 10 弔意 外部講義等 謝禮金 收受 制限 規定이 適用되나요?
  ☞ 公務遂行死因에 對해서는 法 第 5 條부터 第 9 條까지의 不正請託 禁止 및 金品等 收受 禁止 關聯 規定만 適用되고 法 第 10 弔意 外部講義等 謝禮金 收受 制限 規定은 適用되지 않음

  Q. 公務遂行사인이 100 萬원을 超過하는 金品等을 公務 遂行과 關聯없이 받아도 處罰되나요?
  ☞ 公務遂行私人의 境遇 ‘公務 遂行과 關聯하여’서만 제 8 條의 金品等 收受 禁止規定이 適用되므로 100 萬원을 超過하는 金品等의 境遇도 公務 遂行과 關聯하여 받는 境遇에만 禁止됨



2. 不正請託의 禁止 '公務 遂行과 關聯'하여서만 請託禁止法을 適用

 - 不正請託이란?

  法令을 違反하거나 地位·權限을 벗어나 14 가지 對象職務(아래)를 處理하도록 하는 行爲

<14 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법제="" 5="" 조제="" 1="" 항)="">
① 人·許可·免許 等 法令에서 일정한 要件을 定하여 놓고 申請을 받아 處理하는 職務
② 各種 行政處分 또는 刑罰賦課의 減輕·面制 職務
③ 採用·昇進 等 公職者等의 人事에 關한 職務
④ 公共機關의 意思決定에 關與하는 職位의 選定·脫落 關聯 職務
⑤ 各種 水上·褒賞 等 選定·脫落 職務
⑥ 入札·競賣 等에 關한 職務上 祕密에 關한 職務
⑦ 契約 當事者 選定·脫落 關聯 職務
⑧ 補助金·基金 等의 配定·支援 또는 投資 等에 關한 職務
⑨ 公共機關의 財貨 및 用役의 去來 關聯 職務
⑩ 各級 學校의 入學·成績 等 關聯 職務
⑪ 兵役 關聯 職務
⑫ 公共機關이 實施하는 各種 評價·判定 關聯 職務
⑬ 行政指導·團束·感謝·調査 關聯 職務
⑭ 搜査·裁判·審判·決定·調停·仲裁 等 關聯 職務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법제="" 5="" 조제="" 2="" 항)="">
① 法令·基準에서 定한 節次·方法에 따라 要求하는 行爲(請願法, 民願事務處理에관한법률 等)
② 公開的으로 특정한 行爲를 要求하는 行爲
③ 選出職 公職者, 政黨, 市民團體 等이 公益的 目的의 苦衷民願 傳達行爲
④ 其他 法定期限 內 處理要求 等
⑤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않는 行爲

  - 不正請託 處理 節次

  · ‘最初’ 不正請託을 받은 境遇 不正請託임을 알리고 이를 拒絶하는 意思를 明確히 標示해야 할 義務가 있음
  · ‘同一한 不正請託’을 다시 받은 境遇 所屬機關의 長에게 申告해야 할 義務 發生
  ※ 예를들어, 學校運營委員會 學父母委員이 學校運營委員 職務遂行과 關聯하여 위 14 가지 不正請託을 받은 境遇 申告義務發生. 卽, 위 14 가지 不正請託 類型에 該當되지 않은 請託은 適用除外

- 不正請託關聯 Q&A

  Q1. 不正請託은 法令을 違反하여 職務를 處理하도록 하는 境遇에 成立하는데 여기서 法令의 範圍는 어디까지인가요?
  ☞ 不正請託의 成立要件인 ‘法令을 違反하여’의 法令에는 ‘法律, 大統領令, 國務總理令, 部令 및 條例·規則을 包含하고, 不正請託 對象職務와 直接 關聯된 個別 法令 外에 學校 關聯 法令, [國家公務員法], [敎育公務員法], [刑法] 等의 一般 法令도 包含되며, [行政節次法] 等의 各種 節次法도 包含됨

  Q2. 職務를 遂行하는 公務遂行私印等이 처음 不正請託을 받은 境遇 어떠한 措置를 해야 하나요?
  ☞ 職務를 遂行하는 公務遂行私印等이 처음 不正請託을 받은 境遇 不正請託을 한 者에게 不正請託임을 알리고 拒絶하는 意思를 明確히 標示해야 함. 이 境遇 請託防止擔當官과 相談하여 事後 發生될 수 있는 論難을 遮斷해야 함

  Q3. 公務遂行私印等이 처음 不正請託을 한 사람에게 拒絶하는 意思를 明確히 表示를 하였는데, 그 後 다른 사람이 同一한 內容으로 다시 不正請託을 하는 境遇 申告해야 하나요?
  ☞ 申告義務가 發生하는 同一한 不正請託인지 與否는 申告義務가 賦課되는 公務遂行私印等을 基準으로 內容의 本質的 同一性 與否로 判斷하므로 처음 不正請託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同一한 內容으로 不正請託을 하는 境遇 申告해야 함



3. 金品等의 收受 禁止('公務 遂行과 關聯'하여서만 請託禁止法을 適用)

- 制裁對象이 되는 收受 禁止 金品等

  · 同一人으로부터 1 回 100 萬원 超過 또는 每 會計年度 300 萬원 超過
  ☞ 刑事處罰 對象(職務 關聯 與否 및 그 名目에 관계없음)

  · 同一人으로부터 1 回 100 萬원以下
  ☞ 職務와 關聯한 境遇 過怠料 賦課 對象

  ※ 學校運營委員會 委員이 學校運營委員 職務遂行과 關聯 없이 金品等을 수수한 境遇 金額에 相關없이 制裁對象에 該當되지 않음

<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 8="" 조제="" 3="" 항)="">
① 公共機關이나 上級 公職者 等이 提供하는 金品等
② 원활한 職務遂行 또는 社交, 儀禮 等 目的으로 提供되는 飮食物, 慶弔事費, 先物等
(施行令에서 定한 金額 : 食事 3 萬원, 膳物 5 萬원, 慶弔事費 5 萬원)
③ 債務의 履行 等 正當한 權原에 依하여 提供되는 金品等
④ 公職者 等의 親族이 提供하는 金品 等(親族의 範圍 : 8 寸以內 血族, 4 寸以內 姻戚, 配偶者)
⑤ 職員相助會, 同好人會, 同窓會, 鄕友會, 親睦會, 宗敎團體, 社會團體 等이 定하는 基準이나 特別히 長期的, 持續的인 親分關係에 따른 提供하는 金品 等
⑥ 職務와 關聯하여 公式的인 行事에서 通常的인 範圍에서 一律的으로 提供하는 金品 等(宿泊, 交通, 飮食物 等)
⑦ 不特定多數人에게 配布하기 위한 記念品 또는 弘報用品 等이나 競演, 抽籤을 통하여 받는 商品
⑧ 그 밖에 다른 法令 基準 또는 社會常規上 許容되는 金品等

- 收受 禁止 金品等의 處理 節次

  · 收受 禁止 金品을 받거나 提供의 約束 또는 意思表示를 받은 境遇 遲滯없이 所屬機關長에게 申告書 作成·提出
  · 申告는 書面으로 하는 것이 原則이나, 緊急하거나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 口述로 먼저 申告한 後 申告書 提出도 可能

- 金品等 收受 禁止 關聯 Q&A

  Q1. 職務關聯者가 公務遂行私印等에게 禁止된 金品等 提供의 意思表示를 하였고, 公務遂行私印等이 그 자리에서 拒否의 意思를 表示한 境遇 請託禁止法 違反인지?
  ☞ 職務關聯者가 職務와 關聯된 公務遂行私印等에게 金品等 提供의 意思表示를 한 것으로도 請託禁止法 違反임. 이 境遇 金品等 價額에 따라 過怠料 또는 刑事處罰 對象이 됨
  (다만, 公務遂行私印等은 拒否의 意思를 表示하였으므로 處罰對象에서 除外)

  Q2. 公務遂行私印等이 職務와 關聯된 者로부터 價額基準을 超過하는 食事接待를 받은 後 같은 金額의 食事를 職務關聯者에게 提供한 境遇 免責이 되는지?
  ☞ 두 行爲는 別個의 行爲로 免責이 되는 것은 아님. 公務遂行私印等이 食事接待를 받은 後 나중에 같은 金額 相當의 食事를 提供한 것을 制裁對象에서 除外되는 金品等의 返還으로 볼 수 없으므로 免責되지 않음

  Q3. 價額基準 內의 膳物은 職務關聯性·代價性 有無에 關係없이 手授해도 되는지?
  ☞ 價額基準 내라도 職務關聯性 및 代價性이 있으면 원활한 職務遂行, 社交·儀禮의 目的을 벗어나 許容되지 않고 나아가 刑法上 賂物罪로 刑事處罰 될 수 있음

  Q4. 學父母會 幹部 等이 運動會, 現場體驗學習 等에서 여러 敎師를 對象으로 間食을 提供했을 境遇 法 違反인지?
  ☞ 學父母와 敎師는 平素에도 成績, 遂行評價 等과 關聯이 있는 사이이므로 學父母가 敎師에게 주는 膳物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以上 社交·儀禮 等의 目的을 벗어나므로 許容될 수 없음

  Q5. 職務關聯者와 食事를 했는데 各自에게 所要된 費用이 不分明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原則的으로는 實際 各自가 消費한 飮食物의 價格으로 判斷해야 함. 다만, 實際 各自에게 消費된 費用을 算定하기가 어려운 境遇에는 均等하게 分割한 金額 卽, n 分의 1 을 한 金額으로 判斷

  Q6. 公務遂行私印等이 收受 禁止 金品等을 수수한 境遇 遲滯 없이 申告하고 返還해야 하는데, 여기서 遲滯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遲滯 없이는 不必要한 地緣 없이를 의미하고, 遲滯 없이 할 수 없었던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 事由가 終了된 後 卽時를 의미함. 遲滯 없이의 判斷은 一律的으로 判斷할 수 없고 事案에 따라 具體的·個別的으로 判斷해야 함

< (법="" 제="" 11="" 조제="" 1="" 항="">
第 11 兆(公務遂行私人의 公務 遂行과 關聯된 行爲制限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以下 "公務遂行死因"이라 한다)의 公務 遂行에 關하여는 第 5 條부터 第 9 條까지를 準用한다.
1. 「行政機關 所屬 委員會의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또는 다른 法令에 따라 設置된 各種 委員會의 委員 中 公職者가 아닌 委員
2. 法令에 따라 公共機關의 權限을 委任·委託받은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
3. 公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民間部門에서 公共機關에 派遣 나온 사람
4. 法令에 따라 公務上 審議·評價 等을 하는 個人 또는 法人·團體


請託禁止法 公務死因 公開 棲息

I. 法 第11條第1項第1號(各種 委員會의 委員 中 公職者가 아닌 委員)
  ○ [行政機關 所屬 委員會의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 또는 다른 法令에 따라 設置된 各種 委員會의 委員中 公職者가 아닌 委員
連番 委員會名 委員總員(名) 公務遂行死因(名) 設置根據規程(條項)
1 중도일보 讀者權益委員會 19 19 新聞 等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17條


Ⅱ. 法 第11條第1項第2號(權限을 委任·委託받은 法人·團體 等)
  ○ 法令에 따라 公共機關의 權限을 委任·委託받은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
連番 法人·團體·機關名 公務遂行死因(名) 委任·委託規定(條項)
1 該當없음
2 該當없음

  ※ 委任·委託받은 個人의 境遇 法人·團體·機關名을 ‘個人’으로 表記하고 對象人員 總 數를 記載

Ⅲ. 法 第11條第1項第3號(公共機關에 派遣나온 民間人)
  ○ 公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民間部門에서 公共機關에 派遣 나온 사람
連番 派遣人員(名) 派遣根據規程(條項)
1 該當없음
2


Ⅳ. 法 第11條第1項第4號(審議·評價 等을 하는 個人 또는 法人·團體)
  ○ 法令에 따라 公務上 審議·評價 等을 하는 個人 또는 法人·團體
連番 法人·團體名 公務遂行死因(名) 審議·評價規定(條項)
1 該當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