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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無斷蒐集拒否


중도일보는 이메일 無斷蒐集 拒否합니다.

중도일보 홈페이지에 揭示된 이메일 住所가 電子郵便 蒐集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文壇으로 蒐集되는 것을 拒否하며, 이를 違反時에는 情報通信網法에 依해 刑事處罰됨을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萬一, 위와 같은 技術的 裝置를 使用한 이메일住所 無斷蒐集 被害를 當하신 境遇 不法스팸對應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이나 專用電話(1336)番을 통하여 申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網法 第50條의2 (電子郵便住所의 無斷 收集行爲 等 禁止)

가. 누구든지 電子郵便住所의 蒐集을 拒否하는 醫師가 明示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自動으로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電子郵便住所를 수 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蒐集된 電子郵便住所를 販賣·流通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蒐集·販賣 및 流通이 禁止된 電子郵便住所임을 알고 이를 情報電送에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