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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HCN 再送信 代가 放送紛爭調停 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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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HCN 再送信 代가 放送紛爭調停 成立


放通委, HCN이 OBS京仁TV에 支給해야 하는 金額·支給期間 決定

[아이뉴스24 송혜리 記者] OBS京仁TV와 HCN 間 域外再送信料 紛爭 調停에 나선 放通委가 HCN이 OBS京仁TV에 支給해야 하는 金額과 支給期間을 決定해 調停案으로 提示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인 OBS경인TV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해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창룡)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발표했다.
放通委는 地上波放送社人 OBS京仁TV와 綜合有線放送死因 HCN間 域外再送信 代가 關聯 紛爭과 關聯해 兩社가 放送紛爭調停委員會(委員長 김창룡)의 調停案을 受諾함에 따라 調整이 成立됐다고 2日 發表했다.

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 韓相赫)는 地上波放送社人 OBS京仁TV와 綜合有線放送死因 HCN間 域外再送信 代가 關聯 紛爭과 關聯해 兩社가 放送紛爭調停委員會(委員長 김창룡)의 調停案을 受諾함에 따라 調整이 成立됐다고 2日 發表했다.

지난해 5月頃부터 OBS京仁TV와 HCN은 域外再送信 代가 關聯 協商을 進行했으나, 域外再送信을 위해 合意한 終戰 約定書 및 再送信 代價에 對한 兩 社의 立場差異로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域外再送信은 HCN이 서울 관악, 動作, 瑞草區 케이블TV에서 域外地上波인 OBS京仁TV를 同時 再送信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지난 8月 10日 OBS京仁TV가 放送紛爭調停委員會에 HCN을 相對로 域外再送信 代價支給을 要請하는 放送紛爭調停을 申請했다.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總 3次例의 會議를 거쳐 導出된 調停案을 지난 11月 17日 紛爭調停 當事者들에게 通報했고, 이를 兩 社가 受容해 調整이 이뤄졌다.

放送紛爭調停委員會는 再送信 代價와 關聯해 申請人의 視聽率 및 市廳占有率, 申請人과 다른 有料放送事業者 사이에 締結된 契約의 代價算定에서 考慮한 要素와 算定方式 等을 參考해 HCN이 OBS京仁TV에 支給해야 하는 金額과 支給期間을 決定해 調停案으로 提示했다.

다만, 放送法 施行令 第65條의5제4항에 따라 調停案의 細部 內容은 다른 事業者와의 代價協商에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고, 兩 社의 營業上 祕密에 該當 될 수 있어 公開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放送紛爭調停委員會 委員長은 "이番 紛爭調停 件은 正當한 事由없이 프로그램 使用料를 無常이나 過度하게 低價로 策定하여서는 안 되며 正當한 代價를 支拂해야 한다는 點을 確認한 것에 意味가 있다"면서 "向後에도 放送紛爭調停申請이 있을 境遇 積極的인 姿勢로 紛爭을 解決하기 위해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記者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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