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西部地法 民事12部(안승국 部長判事)는 8日 아가東山 代表 김기순(64)氏가 大法院에서 無罪判決을 받았는데도 自身을 殺人犯으로 描寫한 小說을 出版했다며 前 水原地檢 驪州支廳 檢事인 강민구 辯護士와 出版社를 相對로 낸 10億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原告 一部勝訴 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被告 姜氏가 原稿에 對해 小說을 쓰거나 其他 新聞放送科 인터뷰한 것은 原稿에 對해 名譽毁損이 成立된다고 判斷되므로 原告에게 2千萬원을 支給하라"고 밝혔다. 지난 96年 神도 暗埋葬 事件의 容疑者로 指目돼 殺人 嫌疑로 拘束 起訴됐던 金氏는 "大法院의 無罪確定 判決이 있었는데도 姜 前 檢査가 冊을 통해 如前히 나를 殺人犯이라고 主張해 名譽가 毁損됐다"며 지난해 8月 姜 前檢査에 對해 10億원의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냈었다. 西部地法은 지난해 11月 金氏가 出版社를 相對로 提起한 小說 `뽕나무와 돼지똥'의 發行.配布.販賣禁止에 關한 假處分申請을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聯合뉴스) 조성현記者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