施行: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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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部改正: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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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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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條(目的)
이 法은 2011年에 開催되는 第13回 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年에 開催되는 第17回 아시아競技大會·第11回 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年에 開催되는 第28回 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의 成功的 開催를 支援함으로써 國民體育을 振興하고 國家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10.1.27, 2011.9.16>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1. "大會關聯施設"이란 大會直接關聯施設 및 大會與件造成施設을 말한다.
- 2. "大會直接關聯施設"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말한다.
- 가. 競技場 및 競技場에 部隊되는 便宜施設
- 나. 選手訓鍊施設·選手村·미디어村 및 競技場 進入道路
- 다. 受賞種目 競技場의 水質管理와 直接 關聯되는
「下水道法」
第2條 第15號에 따른 下水處理區域 안의 下水處理施設
- 라. 藥물檢査施設
- 마. 放送報道施設
- 바. 그 밖에 大會와 直接 關聯된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 3. "大會與件造成施設"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말한다.
- 가. 大會 運營上 開設 및 整備가 必要한 主要 幹線道路와 都市鐵道
- 나. 競技場·演習場과 關聯된 道路標識板
- 다. 그 밖에 大會 與件造成에 必要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 [全文改正 2009.10.9]
第2張 組織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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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條(組織委員會의 設立)
(1) 大會의 準備 및 成功的인 開催를 위한 다음 各 號의 事業과 活動을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組織委員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以下 "組織委員會"라 한다)를 各各 設立한다. <改正 2008.2.29, 2010.1.27, 2011.9.16>
- 1. 大會 綜合計劃의 樹立 및 細部 運營 計劃의 樹立·施行
- 2. 大會關聯施設의 設置· 利用에 關한 計劃의 樹立·施行
- 3. 大會를 主催하는 國際스포츠機構와의 協力
- 4. 그 밖에 大會의 圓滑한 準備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 (2) 組織委員會는 法人으로 한다.
- (3) 組織委員會에 委員長, 副委員長, 執行委員 및 監査를 두고 이를 任員으로 하며, 組織委員會 業務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執行委員會를 둔다.
- (4) 第3項에 따른 任員의 定員, 任期 및 選出 方法, 執行委員會의 構成 및 機能 等에 關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5) 組織委員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4條(國家 等의 支援)
(1) 組織委員會는 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機關(「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을 말한다. 以下 같다)·법인·단체 等에게 行政的·財政的인 協助 및 支援과 그 밖에 必要한 便宜提供을 要請할 수 있으며, 該當 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 (2) 組織委員會는 大會關聯施設과 選手·任員·報道陣·觀覽客 等에 對한 테러를 防止하고 安全을 確保하기 위하여 國家에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新設 2010.1.27>
-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組織委員會의 設置·運營과 大會의 準備·運營에 必要한 豫算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1.27>
- (4)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組織委員會는 大會의 成功的 開催를 위하여 國民參與 및 文化國民意識 等을 鼓吹하기 위한 民間推進運動을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09.10.9, 2010.1.27>
- (5)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組織委員會는 第4項에 따른 民間推進運動을 持續的이고 體系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關聯 團體의 設立과 運營에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新設 2009.10.9, 2010.1.27>
- 第5條(基金의 設置 等)
(1) 組織委員會의 設置·運營에 必要한 資金과 大會의 準備·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組織委員會는 各各 大會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2)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2010.1.27, 2011.9.16>
- 1. 政府 및 政府 外의 者의 出捐金·補助金 및 寄附金品
- 2. 第7條의 資金借入에 따른 借入金
- 3. 第9條의 收益事業에 따른 收益金
- 4. 第10條에 따라 組織委員會에 配分되는 體育振興投票權 收益金
- 5. 第11條의 記念鑄貨 發行에 따른 收益金
- 5의2.
「屋外廣告物 等 管理法」
第6條第5項에 따라 組織委員會에 支援되는 屋外廣告事業 收益金
- 6. 基金運營으로 생기는 收益金
- 7. 그 밖의 收益金
- (3)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4) 그 밖에 基金의 運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條(국·公有財産의 代父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組織委員會의 支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用途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 代父·使用 및 收益하게 하거나 事務用品이나 그 밖의 物品을 讓與 또는 無償으로 使用하게 할 수 있다.
- (2) 第1項에 따라 無償으로 代父·使用 및 收益하게 하거나 讓與하는 境遇에 그 內容·條件·節次 等은 該當 財産 또는 物品의 管理廳과 組織委員會와의 契約으로 定한다.
- 第7條(資金의 借入 等)
(1) 組織委員會는 大會의 準備·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承認을 받아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를 導入(國際機構·外國政府·外國人 等으로부터의 資金借入과 物資導入을 包含한다)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2) 組織委員會가 海外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를 導入하는 境遇에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또는 「外國換去來法」에 따른다.
- 第8條(債券 等의 買入義務 免除)
組織委員會가 그 運營 및 活動을 위하여 動産 또는 不動産 等을 取得하는 境遇 關係 法令에 따라 買入하여야 할 各種 債券 等의 買入義務는 國家機關의 例에 準하여 免除한다.
- 第9條(收益事業)
(1) 組織委員會는 大會의 準備·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다음 各 號의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1. 揮帳事業
- 2. 公式記念메달事業
- 3. 放送權事業
- 4. 宅地 等 分讓事業
- 5. 그 밖에 大會와 關聯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 (2) 組織委員會는 收益事業으로 造成되는 資金 中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大會와 關聯된 다른 機關·法人·團體에 交付할 수 있다.
- 第10條(體育振興投票權의 增輛發行)
(1) 組織委員會는 大會의 準備·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理事長(以下 "理事長"이라 한다)에게
「國民體育振興法」
第24條에 따른 體育振興投票權의 增輛發行을 要請할 수 있다.
- (2) 李社長은 第1項에 따른 體育振興投票權의 增輛發行分에 對한 收益金을 每 分期別로 組織委員會에 配分하여야 한다.
-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體育振興投票權의 增輛發行 및 收益金 配定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記念鑄貨의 販賣)
(1) 組織委員會는 大會의 準備·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記念鑄貨의 發行을 韓國銀行에 要請할 수 있다.
- (2) 組織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發行된 記念鑄貨를 獨占的으로 引受할 수 있다.
- 第12條(記念郵票 等의 發行)
組織委員會는 大會를 弘報하거나 記念하기 위하여 記念郵票 또는 郵便葉書의 發行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3條(宅地 等 分讓事業)
組織委員會는 大會에 必要한 選手·任員 및 記者團의 宿所로 使用하기 위하여
「宅地開發促進法」
第7條에 따른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에게 必要한 事業의 施行을 要請할 수 있다.
- 第14條(手數料 等)
組織委員會는 大會를 위한 業務, 그 밖에 大會와 關聯된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 1. 組織委員會가 管理하는 大會關聯施設이나 物品을 使用하게 하는 境遇
- 2. 組織委員會가 個人·法人 또는 團體에 用役을 提供하는 境遇
-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15條(收益事業機構)
組織委員會는 第9條에 따른 收益事業을 專擔하는 部署를 둘 수 있다.
- 第16條(公務員 等의 派遣要請 等)
(1) 組織委員會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承認을 받아 關係 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大會와 關聯된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하여
「國家公務員法」
第2條第2項 및 「地方公務員法」第2條에 따른 公務員과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2) 第1項에 따라 組織委員會가 公務員과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의 派遣을 要請한 境遇 關係 行政機關 및 法人 또는 團體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業務遂行에 적합한 者를 選拔·派遣하여야 하며, 派遣期間中 派遣勤務를 解除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組織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 (3) 第2項에 따라 公務員과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을 派遣한 關係 行政機關 및 法人 또는 團體의 腸은 派遣된 者에 對하여 昇進·轉補·敎育·褒賞 및 厚生福祉 等에 있어서 不利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組織委員會는 派遣된 公務員과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이 業務遂行에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該當 公務員 또는 任職員을 派遣한 關係 行政機關 및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하여 派遣勤務의 解除를 要請할 수 있다.
- 第17條(資料의 提供要請)
(1) 組織委員會는 關係 行政機關·公共機關·敎育機關 및 硏究團體 等에 對하여 大會와 關聯된 調査報告書· 硏究論文 等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 (2) 第1項에 따른 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 第18條(豫算書 等의 承認)
組織委員會는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다음 年度 開始 1個月 前까지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 第19條(決算報告 等)
組織委員會는 每 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報告書에 該當 年度의 事業實績을 添附하여 다음 年度 3月末까지 文化體育觀光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3張 國際競技大會支援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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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1條(國際競技大會支援委員會)
(1) 大會와 關聯된 主要 政策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國際競技大會支援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2)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企劃財政部長官과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이 되며, 그 밖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로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0.1.27, 2011.9.16>
- 1. 敎育科學技術部長官
- 2. 統一部長官
- 3. 外交通商部長官
- 4. 法務部長官
- 5. 國防部長官
- 6. 行政安全部長官
- 6의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 7. 知識經濟部長官
- 8. 保健福祉部長官
- 9. 環境部長官
- 10. 國土海洋部長官
- 10의2. 國務總理室長
- 11. 大韓體育會長
- 11의2. 大寒障礙人體育會長
- 12. 大邱廣域市腸
- 13. 仁川廣域市長
- 13의2. 光州廣域市長
- 14.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 15.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 15의2.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 15의3.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 16. 그 밖에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機關의 長
- 17. 國際競技大會의 準備 및 開催에 關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
- (3)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이 境遇 幹事는 文化體育관광부 所屬 高位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指名한다. <改正 2008.2.29>
- (4)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할 案件을 檢討하고 委員會가 委任한 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國際競技大會支援實務委員會(以下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이 境遇 實務委員會의 委員長은 文化體育觀光部次官이 된다. <改正 2008.2.29>
- (5) 그 밖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大會 關聯施設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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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2條(事業計劃의 樹立·施行)
(1) 大會 開催地 地方自治團體의 長(以下 "市長"이라 한다)은 大會의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大會關聯施設의 設置·利用 等에 關한 計劃(以下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 (2)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은 事業計劃을 承認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8.2.29>
- (3) 第2項에 따라 協議 要請을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文化體育觀光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4)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事業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市場에게 書類를 送付하여야 하며, 書類를 送付받은 市場은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5) 事業計劃의 樹立 基準·考試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6) 第1項에 따라 承認을 받은 事業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境遇에는 第2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할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3條(大會關聯施設에 對한 支援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會關聯施設의 新築 및 개·保守에 關하여 必要한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 (2) 第1項에 따라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하는 境遇 大會關聯施設에 對한 支援對象·支援內容·支援比率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市場으로부터 大會關聯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의 讓與를 要請받은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및 「公有財産 및 物品管理法」에도 不拘하고 이를 于先 讓與할 수 있다. 이 境遇 양여되는 國有財産 및 公有財産은 別途의 用度廢止를 위한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用途가 廢止된 것으로 본다.
- (4) 大會關聯施設 設置 等의 事業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걸쳐 廣域으로 施行되는 境遇에는 關聯되는 地方自治團體는 이의 施行에 協力하여야 한다.
- (5)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會 開催地 및 그 隣近에 施行 中이거나 施行豫定인 大會와 關聯되는 事業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大會의 開催時期에 맞추어 優先的으로 施行할 수 있다.
- (6) 地方自治團體는 大會關聯施設에 對한 事業費 支援을 위하여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다. 이 境遇
「地方財政法」
第11條에도 不拘하고 地方債 發行 限度額의 範圍를 超過하여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다.
- (7) 競技場 建設 等에 必要한 所要財源 確保를 위하여 施行하는 選手村·미디어村·附帶事業에 따라 一般에게 提供하는 共同住宅(專用面積 85제곱미터 超過 共同住宅에 한한다)에 關하여는
「住宅法」
第38條의2에도 不拘하고 分讓價格을 制限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09.10.9>
- 第24條(事業計劃 承認의 特例)
第22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樹立 等이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9.10.9, 2010.4.15>
- 1.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2條에 따른 埋立基本計劃의 樹立
- 2.
「地方財政法」
第33條에 따른 中期地方財政計劃의 樹立·報告 및 같은 法 第37條에 따른 財政投·融資事業에 關한 審査
- 第25條(行爲 等의 制限)
第22條에 따라 事業計劃의 承認 考試가 있는 날부터 大會關聯施設 設置·利用地域 안에서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建築法」에서 定한 建築物·假設建築物의 許可·申告와 工作物의 築造申告를 할 수 없다. 다만, 市場·郡守·區廳長이 大會關聯施設의 設置·利用에 支障이 없다고 判斷하여 許可하거나 申告를 받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6條(大會關聯施設의 設置·利用 等에 關한 事業의 施行者)
(1) 市長은 大會關聯施設의 設置·利用 等에 關한 事業을 直接 施行하거나 다음 各 號의 者를 施行者로 指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 1. 郡守·區廳長
-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 3.
「地方公企業法」
에 따른 地方公社
- 4.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에 따라 民間投資事業으로 施行하는 境遇 같은 法에서 定한 施行者
-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行者
- (2) 第1項에 따른 施行者(以下 "施行者"라 한다)로 指定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갖추어 市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27條(施行者 事業計劃의 承認)
(1) 施行者는 第22條에 따른 承認이 있는 境遇 大會關聯施設의 設置·利用 等에 關한 事業規模와 內容, 事業期間, 財源調達計劃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等을 包含한 施行者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市場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市場은 施行者 事業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이를 公報에 告示하고 關係 書類의 寫本을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 (3) 第2項에 따라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받은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그 內容을 14日 以上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28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1) 施行者가 제27조에 따른 施行者 事業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決定·解除·指定·承認·協議·審議·申告 等(以下 "許可等"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法律에 따른 許可等의 考試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8.3.28, 2009.1.30, 2009.3.20,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0.7.23>
- 1.
「草地法」
第21條의2에 따른 土地의 形質變更 等의 許可와 같은 法 第23條에 따른 草地轉用 許可
- 2.
「農地法」
第34條에 따른 農地의 轉用許可·協議
- 3.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의 目的 外 使用 承認과 같은 法 第82條第2項에 따른 農漁村 觀光休養團地 開發事業計劃의 承認
- 4.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公園造成計劃의 立案·決定과 같은 法 第24條에 따른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 5.
「山地管理法」
第14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와 같은 法 第15條에 따른 山地專用申告 및 제15조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 6.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 7.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免許 告示, 같은 法 第35條·第36條에 따른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考試
- 8. 削除 <2010.4.15>
- 9.
「河川法」
第6條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0條에 따른 河川工事의 施行 許可와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河川 占用許可 等
- 10.
「下水道法」
第11條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設置認可, 같은 法 第16條에 따른 公共下水道 工事의 施行 許可와 같은 法 第24條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 許可
- 11.
「小河川整備法」
第10條에 따른 小河川公使의 施行許可
- 12.
「廢棄物管理法」
第17條에 따른 事業場廢棄物의 申告와 같은 法 第18條에 따른 事業場廢棄物의 排出, 蒐集·運搬, 再活用 및 處分 過程의 檢索·確認
- 13.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3條에 따른 水質汚染物質 排出施設의 許可 또는 申告
- 14.
「大氣環境保全法」
第43條에 따른 비산먼지의 申告
- 15.
「騷音·振動管理法」
第22條에 따른 特定公使의 事前 申告
- 16.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2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 17.
「觀光振興法」
第15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과 같은 法 第54條에 따른 觀光地·觀光團地 造成計劃의 承認
- 18.
「道路法」
第8條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4條에 따른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와 같은 法 第40條에 따른 道路占用의 許可
- 19.
「私道法」
第4條에 따른 사도 開設許可
- 20.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에 따른 都市管理計劃의 決定(用途地域, 用度地區 및 用途區域의 決定은 除外한다), 같은 法 第51條에 따른 地區單位計劃區域의 指定, 같은 法 第56條에 따른 開發行爲許可, 같은 法 第86條에 따른 都市計劃施設事業 施行者의 指定과 같은 法 第88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作成 및 認可
- 21.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7條에 따른 墳墓의 開場 許可
- 22.
「宅地開發促進法」
第9條에 따른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 23.
「四方事業法」
第14條에 따른 伐採 等의 許可와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사방지의 指定解除
- 24.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 25.
「보금자리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法」
第4條에 따른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6條에 따른 住宅地區의 指定 및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地球計劃의 承認
- 26.
「環境影響評價法」
第16條에 따른 評價書에 對한 協議
- 27.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 28.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6條第1項에 따른 事業의 着手·變更 또는 完了事實의 申告
- 29.
「建築法」
第4條에 따른 建築委員會의 審議, 같은 法 第11條에 따른 建築許可,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築造申告, 같은 法 第29條에 따른 建築協議와 같은 法 第83條에 따른 工作物 築造 申告
- 30.
「住宅法」
第16條에 따른 事業計劃承認
- (2) 市場은 施行者 事業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하는 境遇 그 事業計劃에 第1項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하며,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協議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 (3) 大會關聯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立地與件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및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開發制限區域 및 體育公園 안에 이를 設置할 수 있다.
- (4) 大會關聯施設은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에 따른 社會基盤施設로 본다.
- (2) 施行者 事業計劃의 承認·考試가 있는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 및 第22條에 따른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보며, 再決意 申請은 같은 法 第23條 및 第28條에도 不拘하고 施行者 事業計劃에서 定하는 事業의 施行期間 內에 할 수 있다.
- (3) 第1項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 第30條(竣工確認)
(1) 施行者는 工事를 完了한 때에는 遲滯 없이 市場에게 工事竣工報告書를 提出하고 竣工確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竣工確認의 申請을 받은 市長은 關係 公共機關·硏究機關 또는 그 밖의 專門機關의 長에게 竣工確認에 必要한 檢査를 依賴할 수 있다.
- (2) 市場은 第1項에 따른 竣工確認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竣工確認을 한 後 그 工事가 承認된 內容대로 施行되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竣工確認畢證을 申請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 (3) 施行者가 第2項에 따른 竣工確認畢證을 交付받은 때에는 第28條第1項에 따라 議題된 事業의 竣工檢査·竣工인가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張 揮帳 및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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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1條(大會 揮帳 等의 使用)
組織委員會가 指定한 揮帳·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大會를 象徵하는 것을 商品 等에 標示하거나 廣告, 그 밖에 營利를 目的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組織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商標法」
및 「디자인保護法」에 따라 登錄된 權利者가 使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32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組織委員會가 아닌 者는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組織委員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 또는 이와 비슷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0.1.27, 2011.9.16>
- 第33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組織委員會의 任職員과 第16條第1項에 따라 法人 또는 團體로부터 組織委員會에 派遣된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서는 公務院으로 본다.
第5張의2 大會를 통한 南北 體育交流 等 <新設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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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3條의2(대회를 통한 韓半島 平和 增進)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會를 통하여 南北和解와 韓半島 平和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本條新設 2011.9.16]
- 第33條의3(남북 體育交流 增進)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會의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南韓과 北韓 間 體育의 交流 및 協力에 關한 政策을 樹立하고,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
에 따라 이를 施行할 수 있다.
- [本條新設 2011.9.16]
- 第33條의4(남북단일팀 構成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33條의2에 따른 南北和解와 韓半島 平和 增進을 위하여 南北單一팀의 構成에 關하여
「南北關係 發展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北韓과 協議할 수 있다.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南北單一팀 構成 等에 對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境遇 이에 對하여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 [本條新設 2011.9.16]
第6張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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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4條(罰則)
第31條를 違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5條(過怠料)
(1) 第32條를 違反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 (3) 削除 <2010.1.27>
- (4) 削除 <2010.1.27>
- (5) 削除 <2010.1.27>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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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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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則 <第8687號, 2007. 12. 14.>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에 한한다), 第5條第4項, 第9條第1項第5號·第2項, 第10條第3項, 第14條(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 한한다), 第21條第5項, 第22條第5項·第6項, 第23條第2項·第5項, 第26條第1項第2號·第5號 및 第2項, 第27條第1項, 第30條第2項과 第35條는 恐怖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2015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다만,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에 關하여는 2012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 第3條 (組織委員會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民法」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는 이 法 施行 後 2個月 以內에 定款을 作成하여 文化관광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2)
「民法」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認可를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組織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것으로 본다.
- (3)
「民法」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가 第2項에 따라 組織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境遇에는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도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 (4) 組織委員會는 設立登記일에
「民法」 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의 모든 權利·義務 및 財産을 承繼한다.
- (5)
「民法」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의 任職員은 이 法에 따른 組織委員會의 任職員으로 보며, 任員의 任期는 從前의 任命日부터 起算한다.
- 第4條 (組織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과 任職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그 밖의 團體로부터
「民法」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任職員은 第16條第1項에 따라 派遣된 公務員 또는 任職員으로 본다.
- 第5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行爲 當時의 規定을 適用한다.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別表에 連番 21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212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支援│大會關聯施設 設置·利用地域 │
│ │法」第25條 │ │
└──┴─────────────────────────────┴──────────────┘
- 附則 <第8852號, 2008. 2. 29.>
政府組織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40> 까지 省略
- <24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7條第1項,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6條第1項, 第18條, 第19條, 第22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35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文化관광부長官"을 各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으로 한다.
- 第12條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 第2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條 第3項 後端 中 "文化관광부"를 "文化體育觀光部"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後端 中 "文化관광부次官"을 "文化體育觀光部次官"으로 한다.
- (2)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企劃財政部長官과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이 되며, 그 밖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로 한다.
- 1. 敎育科學技術部長官
- 2. 統一部長官
- 3. 外交通商部長官
- 4. 法務部長官
- 5. 國防部長官
- 6. 行政安全部長官
- 7. 知識經濟部長官
- 8. 保健福祉家族副長官
- 9. 環境部長官
- 10. 國土海洋部長官
- 11. 大韓體育會長
- 12. 大邱廣域市腸
- 13. 仁川廣域市長
- 14.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 15.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 16. 그 밖에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機關의 長
- 17. 國際競技大會의 準備 및 開催에 關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
- <242> 부터 <760> 까지 省略
- 第7條 省略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1) 까지 省略
- (22)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2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
「環境影響評價法」 第16條
에 따른 評價書에 對한 協議
- 第19條 省略
- 附則 <第9401號, 2009. 1. 30.>
(
國有財産法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2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4.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 (2)부터 (86)까지 省略
- 第11條 省略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7)까지 省略
- (8)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25號 中 "
「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4條에 따른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5條에 따른 豫定地區의 指定과 같은 法 第11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을 "「보금자리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法」 第4條에 따른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6條에 따른 住宅地區의 指定 및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地球計劃의 承認"으로 한다.
- (9) 省略
- 第9條 省略
- 附則 <第9758號, 2009. 6. 9.>
(
農漁村整備法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부터 第21條까지 省略
- 第22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3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2條에 따른 農業基盤施設"을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로, "第68條第2項"을 "第82條第2項"으로 한다.
- (2)부터 (53)까지 省略
- 第23條 省略
- 附則 <第9763號, 2009. 6. 9.>
(
山林保護法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37)까지 省略
- (38)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6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 (39)부터 (61)까지 省略
- 第8條 省略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9)까지 省略
- (10)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15號 中 "「騷音·振動規制法」"을 "「騷音·振動管理法」"으로 한다.
- (11) 부터 <38>까지 省略
- 第7條 省略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27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28號 中 "「地籍法」 第27條"를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6條第1項"으로 한다.
- 27.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 (2) 부터 <44>까지 省略
- 第19條 省略
- 附則 <第9790號, 2009. 10. 9.>
-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2號·第3號(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에 한한다)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9932號, 2010.1.18>
(
政府組織法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 및 第3條 省略
-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1條第2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保健福祉部長官
- (2) 부터 <137>까지 省略
- 第5條 省略
- 附則 <第9977號, 2010. 1. 27.>
-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2) (다른 法律의 改正)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別表 連番 161의 根據法律란 中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을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으로 한다.
- (3)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4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2條에 따른 埋立基本計劃의 樹立
- 第28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8號를 削除한다.
- 7.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免許 告示, 같은 法 第35條·第36條에 따른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考試
- (2) 부터 <75>까지 省略
- 第14條 省略
- 附則 <第10331號, 2010.5.31>
(
山地管理法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5號 中 "山地專用申告"를 "山地專用申告 및 제15조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로 한다.
- (2) 부터 <89>까지 省略
- 第13條 省略
- 附則 <第10389號, 2010.7.23>
(
廢棄物管理法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12號 中 "排出·運搬 및 處理過程"을 "排出, 蒐集·運搬, 再活用 및 處分 過程"으로 한다.
- (2) 부터 (4)까지 省略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20號 中 "都市管理計劃"을 "都市·軍管理計劃"으로, "都市計劃施設事業"을 "都市·軍計劃施設事業"으로 한다.
- (2) 부터 <83>까지 省略
- 第9條 省略
- 附則 <第10892號, 2011.7.21>
(
環境影響評價法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7>까지 省略
- (18)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8條第1項第26號 中 "「環境影響評價法」 第16條에 따른 評價서"를 "「環境影響評價法」 第27條에 따른 環境影響評價書"로 한다.
- (19)부터 (35)까지 省略
- 第10條 省略
- 附則 <第11052號, 2011. 9. 16.>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別表 連番 161의 根據 法律란 中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을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으로 한다.
- 第3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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