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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第11052號)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第1105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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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法律 第11052號
制定機關 : 國會

大韓民國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3忠州世界漕艇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施行: 2011.9.16
一部改正: 2011.9.16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2011年에 開催되는 第13回 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年에 開催되는 第17回 아시아競技大會·第11回 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年에 開催되는 第28回 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의 成功的 開催를 支援함으로써 國民體育을 振興하고 國家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10.1.27, 2011.9.16>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大會關聯施設"이란 大會直接關聯施設 및 大會與件造成施設을 말한다.
2. "大會直接關聯施設"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競技場 및 競技場에 部隊되는 便宜施設
나. 選手訓鍊施設·選手村·미디어村 및 競技場 進入道路
다. 受賞種目 競技場의 水質管理와 直接 關聯되는 「下水道法」 第2條 第15號에 따른 下水處理區域 안의 下水處理施設
라. 藥물檢査施設
마. 放送報道施設
바. 그 밖에 大會와 直接 關聯된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3. "大會與件造成施設"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大會 運營上 開設 및 整備가 必要한 主要 幹線道路와 都市鐵道
나. 競技場·演習場과 關聯된 道路標識板
다. 그 밖에 大會 與件造成에 必要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全文改正 2009.10.9]

第2張 組織委員會 [ 編輯 ]

  • 第3條(組織委員會의 設立) (1) 大會의 準備 및 成功的인 開催를 위한 다음 各 號의 事業과 活動을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組織委員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以下 "組織委員會"라 한다)를 各各 設立한다. <改正 2008.2.29, 2010.1.27, 2011.9.16>
1. 大會 綜合計劃의 樹立 및 細部 運營 計劃의 樹立·施行
2. 大會關聯施設의 設置· 利用에 關한 計劃의 樹立·施行
3. 大會를 主催하는 國際스포츠機構와의 協力
4. 그 밖에 大會의 圓滑한 準備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2) 組織委員會는 法人으로 한다.
(3) 組織委員會에 委員長, 副委員長, 執行委員 및 監査를 두고 이를 任員으로 하며, 組織委員會 業務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執行委員會를 둔다.
(4) 第3項에 따른 任員의 定員, 任期 및 選出 方法, 執行委員會의 構成 및 機能 等에 關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5) 組織委員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4條(國家 等의 支援) (1) 組織委員會는 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機關(「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을 말한다. 以下 같다)·법인·단체 等에게 行政的·財政的인 協助 및 支援과 그 밖에 必要한 便宜提供을 要請할 수 있으며, 該當 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2) 組織委員會는 大會關聯施設과 選手·任員·報道陣·觀覽客 等에 對한 테러를 防止하고 安全을 確保하기 위하여 國家에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新設 2010.1.27>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組織委員會의 設置·運營과 大會의 準備·運營에 必要한 豫算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1.27>
(4)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組織委員會는 大會의 成功的 開催를 위하여 國民參與 및 文化國民意識 等을 鼓吹하기 위한 民間推進運動을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09.10.9, 2010.1.27>
(5)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組織委員會는 第4項에 따른 民間推進運動을 持續的이고 體系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關聯 團體의 設立과 運營에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新設 2009.10.9, 2010.1.27>
  • 第5條(基金의 設置 等) (1) 組織委員會의 設置·運營에 必要한 資金과 大會의 準備·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組織委員會는 各各 大會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2)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2010.1.27, 2011.9.16>
1. 政府 및 政府 外의 者의 出捐金·補助金 및 寄附金品
2. 第7條의 資金借入에 따른 借入金
3. 第9條의 收益事業에 따른 收益金
4. 第10條에 따라 組織委員會에 配分되는 體育振興投票權 收益金
5. 第11條의 記念鑄貨 發行에 따른 收益金
5의2. 「屋外廣告物 等 管理法」 第6條第5項에 따라 組織委員會에 支援되는 屋外廣告事業 收益金
6. 基金運營으로 생기는 收益金
7. 그 밖의 收益金
(3)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4) 그 밖에 基金의 運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條(국·公有財産의 代父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組織委員會의 支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用途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 代父·使用 및 收益하게 하거나 事務用品이나 그 밖의 物品을 讓與 또는 無償으로 使用하게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無償으로 代父·使用 및 收益하게 하거나 讓與하는 境遇에 그 內容·條件·節次 等은 該當 財産 또는 物品의 管理廳과 組織委員會와의 契約으로 定한다.
  • 第7條(資金의 借入 等) (1) 組織委員會는 大會의 準備·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承認을 받아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를 導入(國際機構·外國政府·外國人 等으로부터의 資金借入과 物資導入을 包含한다)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組織委員會가 海外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를 導入하는 境遇에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또는 「外國換去來法」에 따른다.
  • 第8條(債券 等의 買入義務 免除) 組織委員會가 그 運營 및 活動을 위하여 動産 또는 不動産 等을 取得하는 境遇 關係 法令에 따라 買入하여야 할 各種 債券 等의 買入義務는 國家機關의 例에 準하여 免除한다.
  • 第9條(收益事業) (1) 組織委員會는 大會의 準備·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다음 各 號의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揮帳事業
2. 公式記念메달事業
3. 放送權事業
4. 宅地 等 分讓事業
5. 그 밖에 大會와 關聯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2) 組織委員會는 收益事業으로 造成되는 資金 中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大會와 關聯된 다른 機關·法人·團體에 交付할 수 있다.
  • 第10條(體育振興投票權의 增輛發行) (1) 組織委員會는 大會의 準備·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理事長(以下 "理事長"이라 한다)에게 「國民體育振興法」 第24條에 따른 體育振興投票權의 增輛發行을 要請할 수 있다.
(2) 李社長은 第1項에 따른 體育振興投票權의 增輛發行分에 對한 收益金을 每 分期別로 組織委員會에 配分하여야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體育振興投票權의 增輛發行 및 收益金 配定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記念鑄貨의 販賣) (1) 組織委員會는 大會의 準備·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記念鑄貨의 發行을 韓國銀行에 要請할 수 있다.
(2) 組織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發行된 記念鑄貨를 獨占的으로 引受할 수 있다.
  • 第12條(記念郵票 等의 發行) 組織委員會는 大會를 弘報하거나 記念하기 위하여 記念郵票 또는 郵便葉書의 發行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3條(宅地 等 分讓事業) 組織委員會는 大會에 必要한 選手·任員 및 記者團의 宿所로 使用하기 위하여 「宅地開發促進法」 第7條에 따른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에게 必要한 事業의 施行을 要請할 수 있다.
  • 第14條(手數料 等) 組織委員會는 大會를 위한 業務, 그 밖에 大會와 關聯된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1. 組織委員會가 管理하는 大會關聯施設이나 物品을 使用하게 하는 境遇
2. 組織委員會가 個人·法人 또는 團體에 用役을 提供하는 境遇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15條(收益事業機構) 組織委員會는 第9條에 따른 收益事業을 專擔하는 部署를 둘 수 있다.
  • 第16條(公務員 等의 派遣要請 等) (1) 組織委員會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承認을 받아 關係 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大會와 關聯된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하여 「國家公務員法」 第2條第2項 및 「地方公務員法」第2條에 따른 公務員과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라 組織委員會가 公務員과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의 派遣을 要請한 境遇 關係 行政機關 및 法人 또는 團體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業務遂行에 적합한 者를 選拔·派遣하여야 하며, 派遣期間中 派遣勤務를 解除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組織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라 公務員과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을 派遣한 關係 行政機關 및 法人 또는 團體의 腸은 派遣된 者에 對하여 昇進·轉補·敎育·褒賞 및 厚生福祉 等에 있어서 不利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組織委員會는 派遣된 公務員과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이 業務遂行에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該當 公務員 또는 任職員을 派遣한 關係 行政機關 및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하여 派遣勤務의 解除를 要請할 수 있다.
  • 第17條(資料의 提供要請) (1) 組織委員會는 關係 行政機關·公共機關·敎育機關 및 硏究團體 等에 對하여 大會와 關聯된 調査報告書· 硏究論文 等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 第18條(豫算書 等의 承認) 組織委員會는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다음 年度 開始 1個月 前까지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 第19條(決算報告 等) 組織委員會는 每 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報告書에 該當 年度의 事業實績을 添附하여 다음 年度 3月末까지 文化體育觀光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3張 國際競技大會支援委員會 [ 編輯 ]

  • 第21條(國際競技大會支援委員會) (1) 大會와 關聯된 主要 政策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國際競技大會支援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2)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企劃財政部長官과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이 되며, 그 밖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로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0.1.27, 2011.9.16>
1. 敎育科學技術部長官
2. 統一部長官
3. 外交通商部長官
4. 法務部長官
5. 國防部長官
6. 行政安全部長官
6의2. 農林水産食品部長官
7. 知識經濟部長官
8. 保健福祉部長官
9. 環境部長官
10. 國土海洋部長官
10의2. 國務總理室長
11. 大韓體育會長
11의2. 大寒障礙人體育會長
12. 大邱廣域市腸
13. 仁川廣域市長
13의2. 光州廣域市長
14.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15.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15의2.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15의3.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16. 그 밖에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機關의 長
17. 國際競技大會의 準備 및 開催에 關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
(3)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이 境遇 幹事는 文化體育관광부 所屬 高位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指名한다. <改正 2008.2.29>
(4)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할 案件을 檢討하고 委員會가 委任한 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國際競技大會支援實務委員會(以下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이 境遇 實務委員會의 委員長은 文化體育觀光部次官이 된다. <改正 2008.2.29>
(5) 그 밖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大會 關聯施設 等 [ 編輯 ]

  • 第22條(事業計劃의 樹立·施行) (1) 大會 開催地 地方自治團體의 長(以下 "市長"이라 한다)은 大會의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大會關聯施設의 設置·利用 等에 關한 計劃(以下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은 事業計劃을 承認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에 따라 協議 要請을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文化體育觀光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事業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市場에게 書類를 送付하여야 하며, 書類를 送付받은 市場은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事業計劃의 樹立 基準·考試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第1項에 따라 承認을 받은 事業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境遇에는 第2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할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3條(大會關聯施設에 對한 支援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會關聯施設의 新築 및 개·保守에 關하여 必要한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하는 境遇 大會關聯施設에 對한 支援對象·支援內容·支援比率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市場으로부터 大會關聯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의 讓與를 要請받은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및 「公有財産 및 物品管理法」에도 不拘하고 이를 于先 讓與할 수 있다. 이 境遇 양여되는 國有財産 및 公有財産은 別途의 用度廢止를 위한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用途가 廢止된 것으로 본다.
(4) 大會關聯施設 設置 等의 事業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걸쳐 廣域으로 施行되는 境遇에는 關聯되는 地方自治團體는 이의 施行에 協力하여야 한다.
(5)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會 開催地 및 그 隣近에 施行 中이거나 施行豫定인 大會와 關聯되는 事業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大會의 開催時期에 맞추어 優先的으로 施行할 수 있다.
(6) 地方自治團體는 大會關聯施設에 對한 事業費 支援을 위하여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다. 이 境遇 「地方財政法」 第11條에도 不拘하고 地方債 發行 限度額의 範圍를 超過하여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다.
(7) 競技場 建設 等에 必要한 所要財源 確保를 위하여 施行하는 選手村·미디어村·附帶事業에 따라 一般에게 提供하는 共同住宅(專用面積 85제곱미터 超過 共同住宅에 한한다)에 關하여는 「住宅法」 第38條의2에도 不拘하고 分讓價格을 制限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09.10.9>
  • 第24條(事業計劃 承認의 特例) 第22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樹立 等이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9.10.9, 2010.4.15>
1.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2條에 따른 埋立基本計劃의 樹立
2. 「地方財政法」 第33條에 따른 中期地方財政計劃의 樹立·報告 및 같은 法 第37條에 따른 財政投·融資事業에 關한 審査
  • 第25條(行爲 等의 制限) 第22條에 따라 事業計劃의 承認 考試가 있는 날부터 大會關聯施設 設置·利用地域 안에서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建築法」에서 定한 建築物·假設建築物의 許可·申告와 工作物의 築造申告를 할 수 없다. 다만, 市場·郡守·區廳長이 大會關聯施設의 設置·利用에 支障이 없다고 判斷하여 許可하거나 申告를 받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6條(大會關聯施設의 設置·利用 等에 關한 事業의 施行者) (1) 市長은 大會關聯施設의 設置·利用 等에 關한 事業을 直接 施行하거나 다음 各 號의 者를 施行者로 指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1. 郡守·區廳長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3. 「地方公企業法」 에 따른 地方公社
4.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에 따라 民間投資事業으로 施行하는 境遇 같은 法에서 定한 施行者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行者
(2) 第1項에 따른 施行者(以下 "施行者"라 한다)로 指定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갖추어 市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27條(施行者 事業計劃의 承認) (1) 施行者는 第22條에 따른 承認이 있는 境遇 大會關聯施設의 設置·利用 等에 關한 事業規模와 內容, 事業期間, 財源調達計劃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等을 包含한 施行者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市場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市場은 施行者 事業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이를 公報에 告示하고 關係 書類의 寫本을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라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받은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그 內容을 14日 以上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28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1) 施行者가 제27조에 따른 施行者 事業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決定·解除·指定·承認·協議·審議·申告 等(以下 "許可等"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法律에 따른 許可等의 考試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8.3.28, 2009.1.30, 2009.3.20,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0.7.23>
1. 「草地法」 第21條의2에 따른 土地의 形質變更 等의 許可와 같은 法 第23條에 따른 草地轉用 許可
2. 「農地法」 第34條에 따른 農地의 轉用許可·協議
3.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의 目的 外 使用 承認과 같은 法 第82條第2項에 따른 農漁村 觀光休養團地 開發事業計劃의 承認
4.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公園造成計劃의 立案·決定과 같은 法 第24條에 따른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5. 「山地管理法」 第14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와 같은 法 第15條에 따른 山地專用申告 및 제15조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6.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7.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免許 告示, 같은 法 第35條·第36條에 따른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考試
8. 削除 <2010.4.15>
9. 「河川法」 第6條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0條에 따른 河川工事의 施行 許可와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河川 占用許可 等
10. 「下水道法」 第11條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設置認可, 같은 法 第16條에 따른 公共下水道 工事의 施行 許可와 같은 法 第24條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 許可
11. 「小河川整備法」 第10條에 따른 小河川公使의 施行許可
12. 「廢棄物管理法」 第17條에 따른 事業場廢棄物의 申告와 같은 法 第18條에 따른 事業場廢棄物의 排出, 蒐集·運搬, 再活用 및 處分 過程의 檢索·確認
13.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3條에 따른 水質汚染物質 排出施設의 許可 또는 申告
14. 「大氣環境保全法」 第43條에 따른 비산먼지의 申告
15. 「騷音·振動管理法」 第22條에 따른 特定公使의 事前 申告
16.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2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17. 「觀光振興法」 第15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과 같은 法 第54條에 따른 觀光地·觀光團地 造成計劃의 承認
18. 「道路法」 第8條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4條에 따른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와 같은 法 第40條에 따른 道路占用의 許可
19. 「私道法」 第4條에 따른 사도 開設許可
20.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에 따른 都市管理計劃의 決定(用途地域, 用度地區 및 用途區域의 決定은 除外한다), 같은 法 第51條에 따른 地區單位計劃區域의 指定, 같은 法 第56條에 따른 開發行爲許可, 같은 法 第86條에 따른 都市計劃施設事業 施行者의 指定과 같은 法 第88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作成 및 認可
21.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7條에 따른 墳墓의 開場 許可
22. 「宅地開發促進法」 第9條에 따른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23. 「四方事業法」 第14條에 따른 伐採 等의 許可와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사방지의 指定解除
24.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25. 「보금자리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法」 第4條에 따른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6條에 따른 住宅地區의 指定 및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地球計劃의 承認
26. 「環境影響評價法」 第16條에 따른 評價書에 對한 協議
27.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28.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6條第1項에 따른 事業의 着手·變更 또는 完了事實의 申告
29. 「建築法」 第4條에 따른 建築委員會의 審議, 같은 法 第11條에 따른 建築許可,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築造申告, 같은 法 第29條에 따른 建築協議와 같은 法 第83條에 따른 工作物 築造 申告
30. 「住宅法」 第16條에 따른 事業計劃承認
(2) 市場은 施行者 事業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하는 境遇 그 事業計劃에 第1項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하며,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協議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3) 大會關聯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立地與件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및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開發制限區域 및 體育公園 안에 이를 設置할 수 있다.
(4) 大會關聯施設은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에 따른 社會基盤施設로 본다.
(2) 施行者 事業計劃의 承認·考試가 있는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 및 第22條에 따른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보며, 再決意 申請은 같은 法 第23條 및 第28條에도 不拘하고 施行者 事業計劃에서 定하는 事業의 施行期間 內에 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 第30條(竣工確認) (1) 施行者는 工事를 完了한 때에는 遲滯 없이 市場에게 工事竣工報告書를 提出하고 竣工確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竣工確認의 申請을 받은 市長은 關係 公共機關·硏究機關 또는 그 밖의 專門機關의 長에게 竣工確認에 必要한 檢査를 依賴할 수 있다.
(2) 市場은 第1項에 따른 竣工確認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竣工確認을 한 後 그 工事가 承認된 內容대로 施行되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竣工確認畢證을 申請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3) 施行者가 第2項에 따른 竣工確認畢證을 交付받은 때에는 第28條第1項에 따라 議題된 事業의 竣工檢査·竣工인가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張 揮帳 및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等 [ 編輯 ]

  • 第31條(大會 揮帳 等의 使用) 組織委員會가 指定한 揮帳·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大會를 象徵하는 것을 商品 等에 標示하거나 廣告, 그 밖에 營利를 目的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組織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商標法」 및 「디자인保護法」에 따라 登錄된 權利者가 使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32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組織委員會가 아닌 者는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組織委員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 또는 이와 비슷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0.1.27, 2011.9.16>
  • 第33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組織委員會의 任職員과 第16條第1項에 따라 法人 또는 團體로부터 組織委員會에 派遣된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서는 公務院으로 본다.

第5張의2 大會를 통한 南北 體育交流 等 <新設 2011.9.16> [ 編輯 ]

  • 第33條의2(대회를 통한 韓半島 平和 增進)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會를 통하여 南北和解와 韓半島 平和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9.16]
  • 第33條의3(남북 體育交流 增進)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會의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南韓과 北韓 間 體育의 交流 및 協力에 關한 政策을 樹立하고,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 에 따라 이를 施行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9.16]
  • 第33條의4(남북단일팀 構成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33條의2에 따른 南北和解와 韓半島 平和 增進을 위하여 南北單一팀의 構成에 關하여 「南北關係 發展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北韓과 協議할 수 있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南北單一팀 構成 等에 對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境遇 이에 對하여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9.16]

第6張 罰則 [ 編輯 ]

  • 第34條(罰則) 第31條를 違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5條(過怠料) (1) 第32條를 違反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3) 削除 <2010.1.27>
(4) 削除 <2010.1.27>
(5) 削除 <2010.1.27>


附則 [ 編輯 ]

  • 附則 <第8687號, 2007. 12. 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에 한한다), 第5條第4項, 第9條第1項第5號·第2項, 第10條第3項, 第14條(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 한한다), 第21條第5項, 第22條第5項·第6項, 第23條第2項·第5項, 第26條第1項第2號·第5號 및 第2項, 第27條第1項, 第30條第2項과 第35條는 恐怖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2015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다만,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에 關하여는 2012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 (組織委員會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民法」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는 이 法 施行 後 2個月 以內에 定款을 作成하여 文化관광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2) 「民法」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認可를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組織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것으로 본다.
(3) 「民法」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가 第2項에 따라 組織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境遇에는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도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4) 組織委員會는 設立登記일에 「民法」 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의 모든 權利·義務 및 財産을 承繼한다.
(5) 「民法」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의 任職員은 이 法에 따른 組織委員會의 任職員으로 보며, 任員의 任期는 從前의 任命日부터 起算한다.
第4條 (組織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과 任職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 또는 그 밖의 團體로부터 「民法」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組織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任職員은 第16條第1項에 따라 派遣된 公務員 또는 任職員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行爲 當時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連番 21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212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支援│大會關聯施設 設置·利用地域 │
│    │法」第25條                                              │                            │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40> 까지 省略
<24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7條第1項,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6條第1項, 第18條, 第19條, 第22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35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文化관광부長官"을 各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으로 한다.
第12條 中 "情報通信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2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條 第3項 後端 中 "文化관광부"를 "文化體育觀光部"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後端 中 "文化관광부次官"을 "文化體育觀光部次官"으로 한다.
(2)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企劃財政部長官과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이 되며, 그 밖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로 한다.
1. 敎育科學技術部長官
2. 統一部長官
3. 外交通商部長官
4. 法務部長官
5. 國防部長官
6. 行政安全部長官
7. 知識經濟部長官
8. 保健福祉家族副長官
9. 環境部長官
10. 國土海洋部長官
11. 大韓體育會長
12. 大邱廣域市腸
13. 仁川廣域市長
14.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15.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委員長
16. 그 밖에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機關의 長
17. 國際競技大會의 準備 및 開催에 關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
<242>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1) 까지 省略
(22)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2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環境影響評價法」 第16條 에 따른 評價書에 對한 協議
第1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2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2)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7)까지 省略
(8)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25號 中 " 「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4條에 따른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5條에 따른 豫定地區의 指定과 같은 法 第11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을 "「보금자리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法」 第4條에 따른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6條에 따른 住宅地區의 指定 및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地球計劃의 承認"으로 한다.
(9)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1條까지 省略
第22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3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2條에 따른 農業基盤施設"을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로, "第68條第2項"을 "第82條第2項"으로 한다.
(2)부터 (53)까지 省略
第2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37)까지 省略
(38)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6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39)부터 (61)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9)까지 省略
(10)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15號 中 "「騷音·振動規制法」"을 "「騷音·振動管理法」"으로 한다.
(11) 부터 <38>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27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28號 中 "「地籍法」 第27條"를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6條第1項"으로 한다.
27.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2) 부터 <44>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 附則 <第9790號, 2009. 10. 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2號·第3號(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에 한한다)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保健福祉部長官
(2) 부터 <13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9977號, 2010. 1. 27.>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다른 法律의 改正)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連番 161의 根據法律란 中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을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으로 한다.
(3)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2條에 따른 埋立基本計劃의 樹立
第28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8號를 削除한다.
7.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免許 告示, 같은 法 第35條·第36條에 따른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考試
(2) 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5號 中 "山地專用申告"를 "山地專用申告 및 제15조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로 한다.
(2) 부터 <89>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12號 中 "排出·運搬 및 處理過程"을 "排出, 蒐集·運搬, 再活用 및 處分 過程"으로 한다.
(2) 부터 (4)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20號 中 "都市管理計劃"을 "都市·軍管理計劃"으로, "都市計劃施設事業"을 "都市·軍計劃施設事業"으로 한다.
(2) 부터 <8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7>까지 省略
(18)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26號 中 "「環境影響評價法」 第16條에 따른 評價서"를 "「環境影響評價法」 第27條에 따른 環境影響評價書"로 한다.
(19)부터 (35)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11052號, 2011. 9. 1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連番 161의 根據 法律란 中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을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2014仁川障礙人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으로 한다.
第3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및 2015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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