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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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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法律 第1751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20. 10. 20.
一部改正: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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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則 [ 編輯 ]

第1篇 總則 [ 編輯 ]

第1章 刑法의 適用範圍 [ 編輯 ]

  • 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 時의 法律에 依한다.
②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③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 第2條(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 第4條(國外에 있는 內國船舶 等에서 外國人이 犯한 罪)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 있는 大韓民國의 船舶 또는 航空機內에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第5條(外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다음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1. 內亂의 罪
2. 外患의 罪
3. 國旗에 關한 罪
4. 通貨에 關한 罪
5.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6. 文書에 關한 罪中 第225條 內地 第230條
7. 印章에 關한 罪中 第238條
  • 第6條(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第7條(外國에서 執行된 兄의 算入) 罪를 지어 外國에서 刑의 全部 또는 一部가 執行된 사람에 對해서는 그 執行된 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宣告하는 刑에 算入한다.
  • 第8條(總則의 適用) 本法 總則은 他法令에 定한 罪에 適用한다. 但, 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2章 罪 [ 編輯 ]

第1節 罪의 成立과 刑의 減免 [ 編輯 ]
  • 第9條(刑事未成年者) 14歲되지 아니한 者의 行爲는 벌하지 아니한다.
  • 第10條(心身障礙人) ①心神障礙로 인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心身障礙로 인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할 수 있다.
③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礙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1條(聾啞者)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 第12條(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벌하지 아니한다.
  • 第13條(犯意)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벌하지 아니한다. 但,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第14條(過失) 正常의 注意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한하여 處罰한다.
  • 第15條(事實의 錯誤) ①特別히 重한 罪가 되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重한 罪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結果로 인하여 刑이 重할 罪에 있어서 그 結果의 發生을 豫見할 수 없었을 때에는 重한 罪로 벌하지 아니한다.
  • 第16條(法律의 錯誤)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第17條(因果關係) 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第18條(不作爲犯) 危險의 發生을 防止할 義務가 있거나 自己의 行爲로 인하여 危險發生의 原因을 惹起한 者가 그 危險發生을 防止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發生된 結果에 依하여 處罰한다.
  • 第19條(獨立行爲의 競合) 同時 또는 이시의 獨立行爲가 競合한 境遇에 그 結果發生의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各 行爲를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 第20條(正當行爲) 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인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 벌하지 아니한다.
  • 第21條(正當防衛) ①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不當한 侵害를 防衛하기 위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불안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 唐慌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第22條(緊急避難) ①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危難을 避하기 위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前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 第23條(自救行爲) ①法定節次에 依하여 請求權을 保全하기 不能한 境遇에 그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顯著한 實行困難을 避하기 위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前項의 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兄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第24條(被害者의 承諾) 處分할 수 있는 者의 承諾에 依하여 그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第2節 未遂犯 [ 編輯 ]
  • 第25條(未遂犯) ①犯罪의 實行에 着手하여 行爲를 終了하지 못하였거나 結果가 發生하지 아니한 때에는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②未遂犯의 刑은 旣遂犯보다 減輕할 수 있다.
  • 第26條(中止犯) 犯人이 自意로 實行에 着手한 行爲를 中止하거나 그 行爲로 인한 結果의 發生을 防止한 때에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第27條(不能犯) 實行의 手段 또는 對象의 錯誤로 인하여 結果의 發生이 不可能하더라도 危險性이 있는 때에는 處罰한다. 但,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第28條(陰謀, 豫備) 犯罪의 陰謀 또는 豫備行爲가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第29條(未遂犯의 處罰)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各 本條에 定한다.
第3節 共犯 [ 編輯 ]
  • 第30條(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정범으로 處罰한다.
  • 第31條(교사범) ①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②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고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敎唆者와 被敎唆者를 陰謀 또는 豫備에 準하여 處罰한다.
③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지 아니한 때에도 敎唆者에 對하여는 前項과 같다.
  • 第32條(從犯) ①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②從犯의 刑은 정범의 刑보다 減輕한다.
  • 第33條(共犯과 身分) 身分關係로 인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行爲는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게도 前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但, 身分關係로 인하여 刑의 輕重이 있는 境遇에는 重한 刑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第34條(間接正犯, 특수한 敎唆, 幇助에 對한 刑의 加重) ①어느 行爲로 인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者 또는 過失犯으로 處罰되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犯罪行爲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 또는 幇助의 例에 依하여 處罰한다.
②自己의 指揮, 監督을 받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前項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인 때에는 正犯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고 幇助인 때에는 正犯의 刑으로 處罰한다.
第4節 累犯 [ 編輯 ]
  • 第35條(累犯) ①禁錮 以上의 刑을 받어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後 3年內에 禁錮 以上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는 累犯으로 處罰한다.
②累犯의 刑은 그 罪에 定한 刑의 長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
  • 第36條(判決宣告後의 累犯發覺) 判決宣告後 累犯인 것이 發覺된 때에는 그 宣告한 형을 通算하여 다시 刑을 定할 수 있다. 但, 宣告한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後에는 例外로 한다.
第5節 競合犯 [ 編輯 ]
  • 第37條(競合犯) 判決이 確定되지 아니한 數個의 罪 또는 禁錮 以上의 刑에 處한 判決이 確定된 罪와 그 判決確定前에 犯한 罪를 競合犯으로 한다.
  • 第38條(競合犯과 處罰례) ①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2. 各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되 各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와 沒收는 倂科할 수 있다.
3. 各 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異種의 刑인 때에는 倂科한다.
②前項 各號의 境遇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 同種의 刑으로 看做하여 懲役刑으로 處罰한다.
  • 第39條(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 執行과 競合犯) ①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는 때에는 그 罪와 判決이 確定된 罪를 同時에 判決할 境遇와 衡平을 考慮하여 그 罪에 對하여 刑을 宣告한다. 이 境遇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 削除
③競合犯에 依한 判決의 宣告를 받은 者가 競合犯 中의 어떤 罪에 對하여 赦免 또는 刑의 執行이 免除된 때에는 다른 罪에 對하여 다시 刑을 定한다.
④前 3項의 刑의 執行에 있어서는 이미 執行한 刑期를 通算한다.
  • 第40條(想像的 競合) 1個의 行爲가 數個의 罪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第3章 刑 [ 編輯 ]

第1節 刑의 種類와 輕重 [ 編輯 ]
  • 第41條(刑의 種類) 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死刑
2. 懲役
3. 禁錮
4. 資格喪失
5. 資格停止
6. 罰金
7. 拘留
8. 科料
9. 沒收
  • 第42條(懲役 또는 禁錮의 期間) 懲役 또는 禁錮는 無期 또는 有期로 하고 有期는 1個月 以上 30年 以下로 한다. 但,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對하여 刑을 加重하는 때에는 50年까지로 한다.
  • 第43條(刑의 宣告와 資格喪失, 資格停止) ①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의 判決을 받은 者는 다음에 記載한 資格을 喪失한다.
1. 公務員이 되는 資格
2. 公法上의 選擧權과 被選擧權
3. 法律로 要件을 定한 公法上의 業務에 關한 資格
4. 法人의 理事, 監査 또는 支配人 其他 法人의 業務에 關한 檢査役이나 財産管理人이 되는 資格
②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의 判決을 받은 者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하거나 免除될 때까지 前項 第1號 乃至 第3號에 記載된 資格이 停止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法律에 따른다.
  • 第44條(資格停止) ①前條에 記載한 資格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停止는 1年 以上 15年 以下로 한다.
②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資格停止를 倂科한 때에는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된 날로부터 停止期間을 起算한다.
  • 第45條(罰金) 罰金은 5萬원 以上으로 한다. 다만, 減輕하는 境遇에는 5萬원 未滿으로 할 수 있다.
  • 第46條(拘留) 拘留는 1日 以上 30日 未滿으로 한다.
  • 第47條(科料) 科料는 2千원 以上 5萬원 未滿으로 한다.
  • 第48條(沒收의 對象과 追徵) ①犯人以外의 者의 所有에 屬하지 아니하거나 犯罪後 犯人以外의 者가 情을 알면서 取得한 다음 記載의 物件은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1. 犯罪行爲에 提供하였거나 提供하려고 한 物件.
2.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取得한 物件.
3. 전 2號의 對價로 取得한 物件.
②前項에 記載한 物件을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③文書, 圖畫,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 또는 有價證券의 一部가 沒收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部分을 廢棄한다.
  • 第49條(沒收의 附加性) 沒收는 他刑에 附加하여 科한다. 但, 行爲者에게 有罪의 裁判을 아니할 때에도 沒收의 要件이 있는 때에는 沒收만을 宣告할 수 있다.
  • 第50條(刑의 輕重) ① 刑의 輕重은 第41條 記載의 順序에 依한다. 但, 無期禁錮와 有期懲役은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하고 有期禁錮의 長期가 有期懲役의 長期를 超過하는 때에는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한다.
②同種의 刑은 長期의 긴 것과 多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하고 臟器 또는 多額이 同一한 때에는 그 短期의 긴 것과 少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한다.
③前 2項의 規定에 依한 外에는 罪質과 犯情에 依하여 輕重을 定한다.
第2節 刑의 量定 [ 編輯 ]
  • 第51條(量刑의 條件) 兄을 定함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을 參酌하여야 한다.
1.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2. 被害者에 對한 關係
3.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4. 犯行 後의 情況
  • 第52條(自首, 自服) ①罪를 犯한 後 搜査責任이 있는 官署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被害者의 意思에 反하여 處罰할 수 없는 罪에 있어서 被害者에게 自服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 第53條(酌量減輕) 犯罪의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第54條(選擇刑과 酌量減輕) 1個의 罪에 定한 刑이 數種인 때에는 먼저 適用할 刑을 定하고 그 刑을 減輕한다.
  • 第55條(法律上의 減輕) ①法律上의 減輕은 다음과 같다.
1. 死刑을 減輕할 때에는 無期 또는 20年 以上 50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10年 以上 50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3.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4. 資格喪失을 減輕할 때에는 7年 以上의 資格停止로 한다.
5. 資格停止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6. 罰金을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7. 拘留를 減輕할 때에는 그 長期의 2分의 1로 한다.
8. 科料를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②法律上 減輕할 事由가 數個있는 때에는 거듭 減輕할 수 있다.
  • 第56條(加重減輕의 順序) 刑을 加重減輕할 事由가 競合된 때에는 다음 順序에 依한다.
1. 各칙 本條에 依한 加重
2. 第34條 第2項의 加重
3. 累犯加重
4. 法律上減輕
5. 競合犯加重
6. 酌量減輕
  • 第57條(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通算) ①判決宣告前의 拘禁日數는 그 全部를 有期懲役, 有期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에 算入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拘禁日數의 1日은 懲役, 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의 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 第58條(判決의 公示) ①被害者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被害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한하여 被告人의 負擔으로 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할 수 있다.
② 被告事件에 對하여 無罪의 判決을 宣告하는 境遇에는 無罪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하여야 한다. 다만, 無罪判決을 받은 被告人이 無罪判決公示 趣旨의 宣告에 同意하지 아니하거나 被告人의 同意를 받을 수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被告事件에 對하여 免訴의 判決을 宣告하는 境遇에는 面所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할 수 있다.
第3節 刑의 宣告猶豫 [ 編輯 ]
  • 第59條(宣告猶豫의 要件) ①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 의 事項을 參酌하여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에는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但,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은 前科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刑을 倂科할 境遇에도 刑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 第59條의2(보호관찰) ①刑의 宣告를 猶豫하는 境遇에 再犯防止를 위하여 指導 및 援護가 必要한 때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護觀察의 期間은 1年으로 한다.
  • 第60條(宣告猶豫의 效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免訴된 것으로 看做한다.
  • 第61條(宣告猶豫의 失效) ①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猶豫期間 中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한 判決이 確定되거나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한 前科가 發見된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한다.
②第59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保護觀察을 命한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保護觀察期間中에 遵守事項을 違反하고 그 程度가 무거운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할 수 있다.
第4節 刑의 執行猶豫 [ 編輯 ]
  • 第62條(執行猶豫의 要件) ①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 의 事項을 參酌하여 그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1年 以上 5年 以下의 期間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다만,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한 判決이 確定된 때부터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된 後 3年까지의 期間에 犯한 罪에 對하여 刑을 宣告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刑을 倂科할 境遇에는 그 刑의 一部에 對하여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 第62條의2(보호관찰, 社會奉仕·受講命令) ①刑의 執行을 猶豫하는 境遇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命하거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護觀察의 期間은 執行을 猶豫한 期間으로 한다. 다만, 法院은 猶豫期間의 範圍內에서 保護觀察期間을 定할 수 있다.
③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執行猶豫期間內에 이를 執行한다.
  • 第63條(執行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가 猶豫期間 中 故意로 犯한 罪로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아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 第64條(執行猶豫의 取消) ①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後 第62條 斷行의 事由가 發覺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를 取消한다.
第62條의2 의 規定에 依하여 保護觀察이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命한 執行猶豫를 받은 者가 遵守事項이나 命令을 違反하고 그 程度가 무거운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를 取消할 수 있다.
  • 第65條(執行猶豫의 效果)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後 그 宣告의 失效 또는 取消됨이 없이 猶豫期間을 經過한 때에는 刑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第5節 刑의 執行 [ 編輯 ]
  • 第66條(死刑) 死刑은 刑務所內에서 絞首하여 執行한다.
  • 第67條(懲役) 懲役은 刑務所內에 拘置하여 定役에 服務하게 한다.
  • 第68條(禁錮와 拘留) 禁錮와 拘留는 刑務所에 拘置한다.
  • 第69條(罰金과 科料) ①罰金과 科料는 判決確定日로부터 30日內에 納入하여야 한다. 但, 罰金을 宣告할 때에는 同時에 그 金額을 完納할 때까지 勞役場에 留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罰金을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 以上 3年 以下, 科料를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 以上 30日 未滿의 期間 勞役場에 留置하여 作業에 服務하게 한다.
  • 第70條(勞役場留置) ①罰金 또는 科料를 宣告할 때에는 納入하지 아니하는 境遇의 留置期間을 定하여 同時에 宣告하여야 한다.
② 宣告하는 罰金이 1億원 以上 5億원 未滿인 境遇에는 300日 以上, 5億원 以上 50億원 未滿인 境遇에는 500日 以上, 50億원 以上인 境遇에는 1,000日 以上의 留置期間을 定하여야 한다.
  • 第71條(留置日數의 控除) 罰金 또는 科料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一部를 納入한 때에는 罰金 또는 科料額과 留置期間의 日數에 比例하여 納入金額에 相當한 日數를 除한다.
第6節 假釋放 [ 編輯 ]
  • 第72條(假釋放의 要件) ①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 中에 있는 者가 그 行商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한 때에는 無期에 있어서는 20年, 有期에 있어서는 刑期의 3分의 1을 經過한 後 行政處分으로 假釋放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罰金 또는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完納하여야 한다.
  • 第73條(判決宣告前 拘禁과 假釋放) ①刑期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의 日數는 假釋放에 있어서 執行을 經過한 期間에 算入한다.
②罰金 또는 科料에 關한 留置期間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前條第2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에 該當하는 金額이 納入된 것으로 看做한다.
  • 第73條의2(가석방의 期間 및 保護觀察) ①假釋放의 期間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期間은 10年을 超過할 수 없다.
②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中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74條(假釋放의 失效) 假釋放中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어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假釋放處分은 效力을 잃는다. 但 過失로 인한 罪로 刑의 宣告를 받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 第75條(假釋放의 取消) 假釋放의 處分을 받은 者가 監視에 關한 規則을 違背하거나, 保護觀察의 遵守事項을 違反하고 그 程度가 무거운 때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 第76條(假釋放의 效果) ①假釋放의 處分을 받은 後 그 處分이 失效 또는 取消되지 아니하고 假釋放期間을 經過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終了한 것으로 본다.
②前2條의 境遇에는 假釋放中의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7節 刑의 時效 [ 編輯 ]
  • 第77條(時效의 效果)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時效의 完成으로 인하여 그 執行이 免除된다.
  • 第78條(時效의 期間) 時效는 刑을 宣告하는 裁判이 確定된 後 그 執行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期間을 經過함으로 인하여 完成된다.
1. 死刑은 30年
2. 無期의 懲役 또는 禁錮는 20年
3.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는 15年
4.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10年
5. 3年 未滿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7年
6. 5年 未滿의 資格停止, 罰金, 沒收 또는 追徵은 5年
7. 拘留 또는 科料는 1年
  • 第79條(時效의 停止) ①時效는 刑의 執行의 猶豫나 停止 또는 假釋放 其他 執行할 수 없는 期間은 進行되지 아니한다.
② 時效는 刑이 確定된 後 그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한 者가 刑의 執行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期間 동안은 進行되지 아니한다.
  • 第80條(時效의 中斷) 時效는 死刑, 懲役, 禁錮와 拘留에 있어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 罰金, 科料, 沒收와 追徵에 있어서는 强制處分을 開始함으로 인하여 中斷된다.
第8節 刑의 消滅 [ 編輯 ]
  • 第81條(刑의 失效)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이 免除된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7年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그 裁判의 實效를 宣告할 수 있다.
  • 第82條(福券)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停止期間의 2分의 1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資格의 回復을 宣告할 수 있다.

第4章 期間 [ 編輯 ]

  • 第83條(期間의 計算)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 第84條(刑期의 記事) ①刑期는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②懲役, 禁錮, 拘留와 留置에 있어서는 拘束되지 아니한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第85條(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 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은 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日로 算定한다.
  • 第86條(釋放일) 釋放은 刑期終了일에 하여야 한다.

第2篇 各則 [ 編輯 ]

第1章 內亂의 罪 [ 編輯 ]

  • 第87條(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
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 第88條(內亂目的의 殺人)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 第89條(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90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第87條 또는 第88條 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87條 또는 第88條 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91條(國憲紊亂의 正義) 本場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소멸시키는 것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不可能하게 하는 것

第2章 外患의 罪 [ 編輯 ]

  • 第92條(外患誘致) 外國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對하여 戰端을 열게 하거나 外國人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第93條(餘滴) 敵國과 合勢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 第94條(募兵利敵) ①敵國을 위하여 募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募兵에 應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95條(施設提供利敵) ①軍隊, 要塞, 陣營 또는 軍用에 공하는 船舶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 또는 建造物을 敵國에 提供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에 공하는 物件을 敵國에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96條(施設破壞利敵) 敵國을 위하여 前條에 記載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 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第97條(物件提供利敵) 軍用에 공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에 공할 수 있는 物件을 敵國에 提供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98條(間諜) ①敵國을 위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99條(一般利敵) 前7條에 記載한 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益을 害하거나 敵國에 軍事上 利益을 供與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00條(未遂犯) 前8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01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第92條 內地 第99條 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단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92條 內地 第99條 의 罪를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02條(準敵國)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 또는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
  • 第103條(戰時軍需契約不履行) ①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政府에 對한 軍需品 또는 軍用工作物에 關한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04條(同盟國) 本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 第104條의2 削除

第3章 國旗에 關한 罪 [ 編輯 ]

  • 第105條(國紀, 國章의 冒瀆) 大韓民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06條(國紀, 國章의 誹謗) 前條의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誹謗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5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4章 國交에 關한 罪 [ 編輯 ]

  • 第107條(外國元首에 對한 暴行 等) ①大韓民國에 滯在하는 外國의 元首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外國元首에 對하여 侮辱을 加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第108條(外國使節에 對한 暴行 等) ①大韓民國에 派遣된 外國使節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外國使節에 對하여 侮辱을 加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第109條(外國의 國旗, 國章의 冒瀆) 外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공하는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10條(被害者의 意思) 第107條 內地 第109條 의 罪는 그 外國政府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 第111條(外國에 對한 事前) ①外國에 對하여 私戰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단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減輕 또는 免除한다.
  • 第112條(中立命令違反) 外國間의 交戰에 있어서 中立에 關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13條(外交上機密의 漏泄) ①外交上의 機密을 漏泄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漏泄할 目的으로 外交上의 機密을 探知 또는 蒐集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5章 公安(公安)을 害하는 罪 [ 編輯 ]

  • 第114條(犯罪團體 等의 組織) 死刑, 無期 또는 長期 4年 以上의 懲役에 該當하는 犯罪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 또는 集團을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 또는 그 構成員으로 活動한 사람은 그 목적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다만,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第115條(所要) 多衆이 集合하여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16條(多衆不解散)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多衆이 集合하여 그를 團束할 權限이 있는 公務員으로부터 3回 以上의 解散命令을 받고 解散하지 아니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17條(戰時公需契約不履行) ①戰爭, 天災 其他 事變에 있어서 國家 또는 公共團體와 締結한 食糧 其他 生活必需品의 供給契約을 正當한 理由없이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 2項의 境遇에는 그 所定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第118條(公務員資格의 詐稱) 公務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그 職權을 行使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6章 爆發物에 關한 罪 [ 編輯 ]

  • 第119條(爆發物使用) ①爆發物을 使用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害하거나 其他 公安을 紊亂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戰爭, 天災 其他 事變에 있어서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③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20條(豫備, 陰謀, 煽動) ①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21條(戰時爆發物製造 等) 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爆發物을 製造, 輸入, 輸出, 授受 또는 所持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 編輯 ]

  • 第122條(職務遺棄) 公務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23條(職權濫用) 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25條(暴行, 苛酷行爲)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其他 사람에 對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26條(被疑事實公表)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査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27條(公務上 祕密의 漏泄)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法令에 依한 職務上 祕密을 漏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28條(選擧妨害)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法令에 依한 選擧에 關하여 選擧人, 立候補者 또는 立候補者되려는 者에게 脅迫을 加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選擧의 自由를 妨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과 5年 以上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29條(受賂, 事前受賂) ①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1]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 者가 그 擔當할 職務에 關하여 請託을 받고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後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30條(第三者賂物提供)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賂物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31條(受賂後不正處事, 事後受賂) ①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 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④前3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132條(斡旋受賂)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의 斡旋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33條(賂物供與等) 第129條 內地 第132條 에 記載한 賂物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行爲에 공할 目的으로 第三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를 받은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34條(沒收, 追徵) 犯人 또는 情을 아는 第三者가 받은 賂物 또는 賂物에 공할 金品은 沒收한다. 그를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第135條(公務員의 職務上 犯罪에 對한 刑의 加重) 公務員이 職權을 利用하여 本章 以外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但 公務員의 身分에 依하여 特別히 刑이 規定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 [ 編輯 ]

  • 第136條(公務執行妨害) ①職務를 執行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强要 또는 조지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37條(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僞計로써 公務員의 職務執行을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38條(法定 또는 國會會議場侮辱) 法院의 裁判 또는 國會의 審議를 妨害 또는 威脅할 目的으로 法廷이나 國會會議場 또는 그 附近에서 侮辱 또는 騷動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39條(人權擁護職務妨害) 警察의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人權擁護에 關한 檢査의 職務執行을 妨害하거나 그 命令을 遵守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40條(公務上祕密標示無效) ①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實施한 封印 또는 押留 其他 强制處分의 標示를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封緘 其他 祕密裝置한 文書 또는 圖畫를 開封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封緘 其他 祕密裝置한 文書, 圖畫 또는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利用하여 그 內容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 第140條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强制執行으로 明渡 또는 引渡된 不動産에 侵入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强制執行의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41條(公用書類 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①公務所에서 使用하는 書類 其他 物件 또는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公務所에서 使用하는 建造物, 船舶, 汽車 또는 航空機를 破壞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42條(公務上 保管物의 無效)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公務所의 命令으로 他人이 管理하는 自己의 物件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43條(未遂犯) 第140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44條(特殊公務妨害) ①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136條 , 第138條 第140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公務員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9章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編輯 ]

  • 第145條(逃走, 集合命令違反) ①法律에 依하여 逮捕 또는 拘禁된 者가 逃走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拘禁된 者가 天災, 事變 其他 法令에 依하여 暫時 解禁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集合命令에 違反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46條(特殊逃走) 收容設備 또는 器具를 損壞하거나 사람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47條(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奪取하거나 逃走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48條(看守者의 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이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49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50條(豫備, 陰謀) 第147條 第148條 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①罰金 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親族 또는 同居의 家族이 本人을 위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第10章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編輯 ]

  • 第152條(僞證, 謀害僞證) ①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이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53條(自白, 自首) 前條의 罪를 犯한 者가 그 供述한 事件의 裁判 또는 懲戒處分이 確定되기 前에 自白 또는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第154條(虛僞의 鑑定, 通譯, 飜譯)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虛僞의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을 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第155條(證據湮滅 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據를 湮滅, 隱匿, 僞造 또는 變造하거나 僞造 또는 變造한 證據를 使用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人을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親族 또는 同居의 家族이 本人을 위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第11章 誣告의 罪 [ 編輯 ]

  • 第156條(誣告)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對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57條(自白·刺繡) 第153條 는 前條에 準用한다.

第12章 信仰에 關한 罪 [ 編輯 ]

  • 第158條(葬禮式等의 妨害) 葬禮式, 祭祀, 禮拜 또는 說敎를 妨害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59條(死體 等의 汚辱) 死體, 遺骨 또는 遺髮을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60條(墳墓의 發掘) 墳墓를 發掘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61條(死體 等의 領得) ①死體, 遺骨, 遺髮 또는 棺內에 藏置한 物件을 損壞, 遺棄, 隱匿 또는 領得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墳墓를 發掘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62條(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163條(變死體檢視妨害) 變死者의 死體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를 隱匿 또는 變更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檢視를 妨害한 者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3章 放火와 失火의 罪 [ 編輯 ]

  • 第164條(현주建造物等에의 放火) ①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使用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燬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65條(公用建造物 等에의 放火) 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공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燬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66條(一般建造物 等에의 放火) ①불을 놓아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燬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自己所有에 屬하는 第1項의 物件을 燒燬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67條(一般物件에의 放火) ①불을 놓아 前3條에 記載한 以外의 物件을 燒燬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物件이 自己의 所有에 屬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68條(燃燒) 第166條 第2項 또는 前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第164條 , 第165條 또는 第166條 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前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69條(鎭火妨害) 火災에 있어서 鎭火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隱匿 또는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鎭火를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70條(實話) ①過失로 인하여 第164條 또는 第165條 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에 記載한 物件을 燒燬한 者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過失로 인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燬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171條(業務上失火, 重失火)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第170條 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72條(爆發性物件破裂) ①보일러, 고압가스 其他 爆發性있는 物件을 破裂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시킨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72條의2(가스·전기등 放流) ①가스, 電氣, 蒸氣 또는 放射線이나 放射性 物質을 放出, 流出 또는 撒布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시킨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73條(가스·電氣等 供給妨害) ①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公共用의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73條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過失로 第172條 第1項, 第172條의2 第1項, 第173條 第1項과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75條(豫備, 陰謀) 第164條 第1項, 第165條 , 第166條 第1項, 第172條 第1項, 第172條의2 第1項, 第173條 第1項과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단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第176條(他人의 權利對象이 된 自己의 物件)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物件이라도 押留 其他 强制處分을 받거나 他人의 權利 또는 保險의 目的物이 된 때에는 本章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他人의 物件으로 看做한다.

第14章 溢水와 水利에 關한 罪 [ 編輯 ]

  • 第177條(현주建造物等에의 日數) ①물을 넘겨 사람이 住居에 使用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侵害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78條(公用建造物 等에의 日數) 물을 넘겨 公用 또는 公益에 공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侵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79條(一般建造物 等에의 日數) ①물을 넘겨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 其他 他人의 財産을 侵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前項의 物件을 侵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76條 의 規定은 本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 第180條(防水妨害) 水災에 있어서 防水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損壞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防水를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81條(過失溢水) 過失로 인하여 第177條 또는 第178條 에 記載한 物件을 侵害한 者 또는 第179條 에 記載한 物件을 侵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83條(豫備, 陰謀) 第177條 內地 第179條 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84條(水利妨害) 堤防을 決潰하거나 水門을 破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水利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5章 交通妨害의 罪 [ 編輯 ]

  • 第185條(一般交通妨害) 陸路, 水路 또는 橋梁을 損壞 또는 不通하게 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交通을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86條(汽車, 船舶 等의 交通妨害) 軌道, 燈臺 또는 標識를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또는 航空機의 交通을 妨害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187條(汽車 等의 顚覆 等) 사람의 現存하는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또는 航空機를 顚覆, 埋沒, 墜落 또는 破壞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88條(交通妨害致死傷) 第185條 內地 第187條 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89條(過失, 業務上過失, 重過失) ①過失로 인하여 第185條 內地 第187條 의 罪를 犯한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第185條 內地 第187條 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91條(豫備, 陰謀) 第186條 또는 第187條 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6章 飮用水에 關한 罪 [ 編輯 ]

  • 第192條(飮用水의 使用妨害) ①日常飮用에 공하는 淨水에 汚物을 混入하여 飮用하지 못하게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飮用水에 毒物 其他 健康을 害할 物件을 混入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93條(水道飮用水의 使用妨害) ①水道에 依하여 公衆의 飮用에 공하는 淨水 또는 그 水源에 汚物을 混入하여 飮用하지 못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飮用水 또는 水源에 毒物 其他 健康을 害할 物件을 混入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194條(飮用水魂毒致死傷) 第192條 第2項 또는 第193條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195條(水道不通) 公衆의 飮用水를 供給하는 水道 其他 施設을 損壞 其他 方法으로 不通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97條(豫備, 陰謀) 第192條 第2項, 第193條 第2項 또는 第195條 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7章 阿片에 關한 罪 [ 編輯 ]

  • 第198條(阿片 等의 製造 等) 阿片, 몰핀 또는 그 化合物을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199條(阿片흡식기의 製造 等) 阿片을 흡식하는 器具를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00條(稅關 公務員의 阿片 等의 輸入) 稅關의 公務員이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흡식기구를 輸入하거나 그 輸入을 許容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01條(阿片흡식 等, 同場所提供) ①阿片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注射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注射의 場所를 提供하여 利益을 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02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03條(常習犯) 常習으로 前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204條(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198條 內地 第203條 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第205條(阿片 等의 素地)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흡식기구를 所持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06條(沒收, 追徵) 本章의 罪에 提供한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흡식기구는 沒收한다. 그를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18章 通貨에 關한 罪 [ 編輯 ]

  • 第207條(通貨의 僞造 等) ①行使할 目的으로 通用하는 大韓民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行使할 目的으로 內國에서 流通하는 外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行使할 目的으로 外國에서 通用하는 外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僞造 또는 變造한 前3項 記載의 通貨를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그 僞造 또는 變造의 各 罪에 定한 刑에 處한다.
  • 第208條(僞造通貨의 取得) 行使할 目的으로 僞造 또는 變造한 第207條 記載의 通貨를 取得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09條(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207條 또는 第208條 의 罪를 犯하여 有期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第210條(僞造通貨取得後의 知情行使) 第207條 記載의 通貨를 取得한 後 그 情을 알고 行使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11條(通貨類似物의 製造 等) ①販賣할 目的으로 內國 또는 外國에서 通用하거나 流通하는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에 類似한 物件을 製造,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物件을 販賣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13條(豫備, 陰謀) 第207條 第1項 乃至 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但, 그 목적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19章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 編輯 ]

  • 第214條(有價證券의 僞造 等) ①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行使할 目的으로 有價證券의 權利義務에 關한 記載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15條(資格모용에 依한 有價證券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資格을 모용하여 有價證券을 作成하거나 有價證券의 權利 또는 義務에 關한 事項을 記載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16條(虛僞有價證券의 作成 等) 行使할 目的으로 虛僞의 有價證券을 作成하거나 有價證券에 虛僞事項을 記載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17條(僞造有價證券 等의 行事 等) 僞造, 變造, 作成 또는 虛僞記載한 前3兆 記載의 有價證券을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18條(認知·郵票의 僞造等) ①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其他 郵便料金을 表示하는 證票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僞造 또는 變造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其他 郵便料金을 表示하는 證票를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 第219條(僞造印紙·郵票等의 取得) 行使할 目的으로 僞造 또는 變造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其他 郵便料金을 表示하는 證票를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20條(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214條 內地 第219條 의 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하는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第221條(消印抹消) 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其他 郵便料金을 表示하는 證票의 消印 其他 使用의 標識를 抹消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22條(認知·郵票類似物의 製造 等) ①販賣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印紙, 郵票 其他 郵便料金을 表示하는 證票와 類似한 物件을 製造,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物件을 販賣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24條(豫備, 陰謀) 第214條 , 第215條 第218條 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0章 文書에 關한 罪 [ 編輯 ]

  • 第225條(公文書等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畫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26條(資格모용에 依한 公文書 等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資格을 모용하여 文書 또는 圖畫를 作成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27條(虛僞公文書作成等) 公務員이 行使할 目的으로 그 職務에 關하여 文書 또는 圖畫를 虛僞로 作成하거나 變改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27條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을 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28條(公正證書原本 等의 不實記載) ①公務員에 對하여 虛僞申告를 하여 公正證書原本 또는 이와 同一한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에 不實의 事實을 記載 또는 記錄하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公務員에 對하여 虛僞申告를 하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에 不實의 事實을 記載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29條(僞造等 公文書의 行使) 第225條 內地 第228條 의 罪에 依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畫,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 公正證書原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을 行使한 者는 그 各 罪에 定한 刑에 處한다.
  • 第230條(公文書 等의 不正行使)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畫를 不正行使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31條(私文書等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畫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32條(資格모용에 依한 私文書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資格을 모용하여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文書 또는 圖畫를 作成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32條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을 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33條(虛僞診斷書等의 作成) 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또는 助産師가 診斷書, 檢案書 또는 生死에 關한 證明書를 虛僞로 作成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7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34條(僞造私文書等의 行使) 第231條 內地 第233條 의 罪에 依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畫 또는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을 行使한 者는 그 各 罪에 定한 刑에 處한다.
  • 第236條(私文書의 不正行使)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畫를 不正行使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37條(資格停止의 倂科) 第225條 內地 第227條의2 및 그 行使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237條의2(복사문서등) 이 章의 罪에 있어서 電子複寫機, 模寫電送機 其他 이와 類似한 機器를 使用하여 複寫한 文書 또는 圖畫의 寫本도 文書 또는 圖畫로 본다.

第21章 印章에 關한 罪 [ 編輯 ]

  • 第238條(公人 等의 僞造, 不正使用) ①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 2項의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239條(私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①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40條(未遂犯) 本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2章 性風俗에 關한 罪 [ 編輯 ]

  • 第241條 削除
  • 第242條(淫行媒介)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媒介하여 姦淫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43條(淫畫頒布等) 淫亂한 文書, 圖畫, 필름 其他 物件을 頒布, 販賣 또는 賃貸하거나 공연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44條(淫畫製造 等) 第243條 의 行爲에 공할 目的으로 淫亂한 物件을 製造, 所持,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45條(公然淫亂) 공연히 淫亂한 行爲를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23章 賭博과 福票에 關한 罪 [ 編輯 ]

  • 第246條(賭博, 常習賭博) ① 賭博을 한 사람은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一時娛樂 程度에 不過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사람은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47條(賭博場所 等 開設) 營利의 目的으로 賭博을 하는 場所나 空間을 開設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48條(福票의 發賣 等) ① 法令에 依하지 아니한 福票를 發賣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福票發賣를 仲介한 사람은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1項의 福票를 取得한 사람은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49條(罰金의 倂科) 第246條 第2項, 第247條 第248條 第1項의 罪에 對하여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第24章 殺人의 罪 [ 編輯 ]

  • 第250條(殺人, 尊屬殺害) ①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251條(嬰兒殺害)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위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인하여 分娩中 또는 分娩直後의 嬰兒를 殺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 ①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253條(位階 等에 依한 囑託殺人 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 의 例에 依한다.
  • 第254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55條(豫備, 陰謀) 第250條 第253條 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56條(資格停止의 倂科) 第250條 , 第252條 또는 第253條 의 境遇에 有期懲役에 處할 때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 [ 編輯 ]

  • 第257條(上海, 尊屬傷害)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前 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身體의 傷害로 인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 以上 1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58條의2(특수상해)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257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258條 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 以上 2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59條(傷害致死) 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260條(暴行, 尊屬暴行) ①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暴行을 加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 第261條(特殊暴行)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26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62條(暴行致死傷) 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때에는 第257條 內地 第259條 의 例에 依한다.
  • 第263條(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

第26章 過失致死上의 罪 [ 編輯 ]

  • 第266條(過失致傷) ①過失로 인하여 사람의 身體를 傷害에 이르게 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 第267條(過失致死) 過失로 인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7章 落胎의 罪 [ 編輯 ]

  • 第269條(落胎) ①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70條(醫師 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①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前 3項의 境遇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第28章 遺棄와 虐待의 罪 [ 編輯 ]

  • 第271條(有機, 尊屬遺棄) ①老幼, 疾病 其他 事情으로 인하여 扶助를 요하는 者를 保護할 法律上 또는 契約上義務 있는 者가 遺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72條(嬰兒遺棄)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위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인하여 嬰兒를 遺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73條(虐待, 尊屬虐待) ①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을 虐待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74條(兒童酷使)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16歲 未滿의 者를 그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한 業務에 使用할 營業者 또는 그 從業者에게 引渡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 引渡를 받은 者도 같다.
  • 第275條(遺棄等 致死傷) 第271條 內地 第273條 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 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 [ 編輯 ]

  • 第276條(逮捕, 監禁, 尊屬逮捕, 存續監禁) ①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77條(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①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여 苛酷한 行爲를 加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78條(特殊逮捕, 特殊監禁)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 2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279條(常習犯) 常習으로 第276條 또는 第277條 의 罪를 犯한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
  • 第280條(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281條(逮捕·監禁等의 致死傷) 第276條 內地 第280條 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276條 內地 第280條 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282條(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30章 脅迫의 罪 [ 編輯 ]

  • 第283條(脅迫, 尊屬脅迫) ①사람을 脅迫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 第284條(特殊脅迫)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85條(常習犯) 常習으로 第283條 第1項, 第2項 또는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286條(未遂犯) 前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1章 略取(略取), 誘引(誘引) 및 人身賣買의 罪 [ 編輯 ]

  • 第287條(未成年者의 略取, 誘引) 未成年者를 略取 또는 誘引한 사람은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88條(醜行 等 目的 略取, 誘引 等) ① 醜行, 姦淫, 結婚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또는 誘引한 사람은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勞動力 搾取, 性賣買와 性的 搾取, 臟器摘出을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또는 誘引한 사람은 2年 以上 1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 國外에 移送할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또는 誘引하거나 略取 또는 誘引된 사람을 國外에 移送한 사람도 第2項과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 第289條(人身賣買) ① 사람을 賣買한 사람은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醜行, 姦淫, 結婚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賣買한 사람은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 勞動力 搾取, 性賣買와 性的 搾取, 臟器摘出을 目的으로 사람을 賣買한 사람은 2年 以上 1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 國外에 移送할 目的으로 사람을 賣買하거나 賣買된 사람을 國外로 移送한 사람도 第3項과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 第290條(略取, 誘引, 賣買, 移送 等 傷害·致傷) 第287條 부터 第289條 까지의 罪를 犯하여 略取, 誘引, 賣買 또는 移送된 사람을 傷害한 때에는 3年 以上 2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87條 부터 第289條 까지의 罪를 犯하여 略取, 誘引, 賣買 또는 移送된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 以上 2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291條(略取, 誘引, 賣買, 移送 等 殺人·致死) 第287條 부터 第289條 까지의 罪를 犯하여 略取, 誘引, 賣買 또는 移送된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287條 부터 第289條 까지의 罪를 犯하여 略取, 誘引, 賣買 또는 移送된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292條(略取, 誘引, 賣買, 移送된 사람의 授受·隱匿 等) 第287條 부터 第289條 까지의 罪로 略取, 誘引, 賣買 또는 移送된 사람을 授受(授受) 또는 隱匿한 사람은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87條 부터 第289條 까지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傳達한 사람도 第1項과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 第293條 削除
  • 第295條(罰金의 倂科) 第288條 부터 第291條 까지, 第292條 第1項의 罪와 그 未遂犯에 對하여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第295條의2(형의 減輕) 第287條 부터 第290條 까지, 第292條 第294條 의 罪를 犯한 사람이 略取, 誘引, 賣買 또는 移送된 사람을 安全한 場所로 풀어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第296條의2(세계주의) 第287條 부터 第292條 까지 및 第294條 는 大韓民國 領域 밖에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도 適用한다.

第32章 强姦과 醜行의 罪 [ 編輯 ]

  • 第297條(强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을 强姦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97條의2(유사강간)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口腔, 肛門 等 身體(性器는 除外한다)의 內部에 性器를 넣거나 性器, 肛門에 손가락 等 身體(性器는 除外한다)의 一部 또는 道具를 넣는 行爲를 한 사람은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298條(强制醜行)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醜行을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 사람의 心身喪失 또는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第297條 , 第297條의2 第298條 의 例에 依한다.
  • 第301條(强姦 等 傷害·致傷) 第297條 , 第297條의2 第298條 부터 第300條 까지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301條의2(강간등 殺人·致死) 第297條 , 第297條의2 第298條 부터 第300條 까지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302條(未成年者 等에 對한 姦淫) 未成年者 또는 心神微弱者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03條(業務上威力 等에 依한 姦淫) ①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인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사람을 姦淫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04條 削除
② 13歲 以上 16歲 未滿의 사람에 對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19歲 以上의 者는 第297條 , 第297條의2 , 第298條 , 第301條 또는 第301條의2 의 例에 依한다.
  • 第306條 削除

第33章 名譽에 關한 罪 [ 編輯 ]

  • 第307條(名譽毁損) ①공연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공연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공연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09條(出版物 等에 依한 名譽毁損) ①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10條(違法性의 彫刻) 第307條 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 第311條(侮辱) 공연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第308條 第311條 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307條 第309條 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 [ 編輯 ]

  • 第313條(信用毁損)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사람의 信用을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14條(業務妨害) 第313條 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컴퓨터等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 情報處理裝置에 虛僞의 情報 또는 不正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情報處理에 障礙를 發生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 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 僞計 또는 威力 其他 方法으로 競賣 또는 入札의 公正을 해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35章 祕密侵害의 罪 [ 編輯 ]

  • 第316條(祕密侵害) ①封緘 其他 祕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또는 圖畫를 開封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封緘 其他 祕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圖畫 또는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利用하여 그 內容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 第317條(業務上祕密漏泄) ①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藥劑師, 藥種商, 助産師, 辯護士, 辨理士, 公認會計士, 公證人, 代書業者나 그 職務上 補助者 또는 此等의 職에 있던 者가 그 職務處理中 知得한 他人의 祕密을 漏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있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사람의 祕密을 漏泄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18條(告訴) 本章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36章 住居侵入의 罪 [ 編輯 ]

  • 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 ①사람의 住居, 管理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應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20條(特殊住居侵入)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21條(住居·身體 搜索) 사람의 身體, 住居, 管理하는 建造物, 自動車,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을 搜索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22條(未遂犯) 本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7章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編輯 ]

  • 第323條(權利行使妨害) 他人의 占有 또는 權利의 目的이 된 自己의 物件 또는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을 取去, 隱匿 또는 損壞하여 他人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24條(强要)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의 權利行使를 妨害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24條의2(인질강요)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第3者에 對하여 權利行使를 妨害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324條의3(인질상해·치상) 第324條의2 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324條의4(인질살해·치사) 第324條의2 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324條의6(형의 減輕) 第324條의2 또는 第324條의3 의 罪를 犯한 者 및 그 罪의 未遂犯이 人質을 安全한 場所로 풀어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第325條(占有强取, 準占有强取) ①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强取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 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326條(重權利行使妨害) 第324條 또는 第325條 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27條(强制執行免脫) 强制執行을 면할 目的으로 財産을 隱匿, 損壞, 虛僞讓渡 또는 虛僞의 債務를 負擔하여 債權者를 害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①直系血族, 配偶者, 同居親族, 同居家族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 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
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 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③前 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 移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8章 竊盜와 强盜의 罪 [ 編輯 ]

  • 第329條(竊盜)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6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 夜間에 사람의 住居, 看守하는 邸宅, 建造物이나 船舶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31條(特殊竊盜) ①夜間에 門戶 또는 牆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凶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31條의2(자동차등 不法使用) 權利者의 同意없이 他人의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原動機裝置자전차를 一時 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 第332條(常習犯) 常習으로 第329條 內地 第331條의2 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333條(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334條(特殊强盜) ①夜間에 사람의 住居, 管理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第333條 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凶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35條(準强盜) 竊盜가 財物의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第336條(人質强盜)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337條(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338條(强盜殺人·致死) 强盜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339條(强盜强姦) 强盜가 사람을 强姦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340條(海上强盜) ①多衆의 威力으로 海上에서 船舶을 强取하거나 船舶內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强取한 者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 또는 死亡에 이르게 하거나 强姦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第341條(常習犯) 常習으로 第333條 , 第334條 , 第336條 또는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第343條(豫備, 陰謀) 强盜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45條(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를 犯하여 有期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346條(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 [ 編輯 ]

  • 第347條(詐欺) ①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47條의2(컴퓨터등 使用詐欺) 컴퓨터等 情報處理裝置에 虛僞의 情報 또는 不正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權限 없이 情報를 入力·變更하여 情報處理를 하게 함으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48條(準詐欺) ①未成年者의 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心神障礙를 利用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48條의2(편의시설부정이용) 不正한 方法으로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고 自動販賣機, 公衆電話 其他 有料自動設備를 利用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 第349條(不當利得) ①사람의 窮迫한 狀態를 利用하여 顯著하게 不當한 利益을 取得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50條(恐喝) ①사람을 恐喝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50條의2(특수공갈)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350條 의 罪를 犯한 者는 1年 以上 1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第351條(常習犯) 常習으로 第347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353條(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354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 第346條 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第40章 橫領과 背任의 罪 [ 編輯 ]

  • 第355條(橫領, 背任) ①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56條(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業務上의 任務에 違背하여 第355條 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57條(背任수증재) ①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財物 또는 利益을 供與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 犯人 또는 情(情)을 아는 第3者가 取得한 第1項의 財物은 沒收한다. 그 財物을 沒收하기 不可能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第358條(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360條(占有離脫物橫領) ①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61條(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 第346條 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第41章 贓物에 關한 罪 [ 編輯 ]

  • 第362條(贓物의 取得, 斡旋 等) ①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第363條(常習犯) ①常習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第364條(業務上過失, 重過失)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第362條 의 罪를 犯한 者는 1年 以下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 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 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第42章 損壞의 罪 [ 編輯 ]

  • 第366條(財物損壞等) 他人의 財物, 文書 또는 電磁記錄等 特殊媒體記錄을 損壞 또는 隱匿 其他 方法으로 期 效用을 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67條(公益建造物破壞) 公益에 공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68條(重損壞) ①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366條 또는 第367條 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第369條(特殊損壞) ①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366條 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67條 의 罪를 犯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70條(境界侵犯) 境界標를 損壞, 移動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土地의 境界를 認識 不能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72條(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 를 準用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293號, 1953. 9. 18.>
第1條 (舊刑法 其他 法令과 刑의 輕重) 本法 또는 本法 施行後에 施行된 다른 法律이나 命令(以下 다른 神法令이라고 稱한다)과 本法 施行直前의 刑法( 以下 舊刑法이라고 稱한다), 다른 法律, 命令, 布告나 法令( 以下 다른 舊法令이라고 稱한다) 또는 本法 施行前後에 걸쳐서 施行中인 다른 法律, 命令, 布告나 法令( 以下 다른 存續法令이라고 稱한다)에 定한 刑의 輕重은 第50條에 依한다.
第2條 (刑의 種類의 敵用例) ①本法 施行前에 犯한 罪에 對한 刑의 輕重의 比較는 가장 重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依한다.
②가장 重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輕重이 없는 때에는 그 短期 또는 少額에 依한다.
③前2項에 依하여 刑의 輕重을 定할 수 없는 때에는 倂科할 다른 兄이 있는 것을 重한 것으로 하고 選擇할 다른 兄이 있는 것을 景閑 것으로 한다.
④前3項의 境遇에 刑을 加重減輕할 때에는 舊刑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刑의 加重 또는 감경한 뒤에 兄의 比較를 한다.
第3條 (犯人에게 유리한 法의 適用) 本法 施行前에 犯한 罪에 對하여는 刑의 輕重에 關한 것이 아니더라도 犯人에게 유리한 法을 適用한다.
第4條 (1個의 罪에 對한 新舊法의 適用례) ①1個의 罪가 本法 施行前後에 걸쳐서 行하여진 때에는 本法 施行前에 犯한 것으로 看做한다.
②連續犯 또는 牽連犯이 本法 施行前後에 걸쳤을 때에는 本法 施行前에 犯한 것만을 1罪로 한다.
第5條 (資格에 關한 兄의 適用制限) 本法 施行前에 犯한 罪에 對하여 本法 또는 다른 神法令을 適用할 때에도 本法 第43條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競合犯에 對한 神法의 適用례) 本法 施行前에 犯한 數罪 또는 그와 本法 施行後에 犯한 罪가 競合犯人 때에는 本法의 競合犯의 規定에 依한다.
第7條 (刑의 效力) 舊刑法, 다른 舊法令 또는 存續法令에 規定된 兄은 本法에 依하여 規定된 것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第8條 (總則의 適用례) ①本法 施行前에 犯한 罪에 對한 刑의 量定, 執行, 宣告猶豫, 執行猶豫, 免除, 時效 또는 消滅에 關하여는 本法을 適用한다. 累犯 또는 假釋放에 關하여도 같다.
②本法 施行前에 宣告된 兄이나 그 執行猶豫 또는 處分된 假出獄의 效力은 이미 消滅되지 아니하는 한 本法의 該當規定에 依한다.
③前2項의 境遇에는 本法 第49조단행, 第58條第1項, 第63條, 第69條第1港斷行, 第74條와 沒收나 追徵의 時效에 關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9條 (舊刑法의 認容弔問) 다른 存續法令에 引用된 求刑法條文은 본법중에 그에 相當한 條文으로 變更된 것으로 한다.
第10條 (廢止되는 法律等) 本法 施行直前까지 施行되던 다음의 法律, 布告 또는 法令은 廢止한다.
1. 舊刑法
2. 舊刑法施行法
3. 爆發物取締罰則
4. 外國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5. 郵便法 第48條, 第55條第1項中 第48條의 未遂犯, 桐조제2項, 第55條의 2와3
6. 認知犯罪處罰法
7. 通話와證券模造取締法
8. 決鬪罪에관한건
9. 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법률
10. 盜犯等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11. 美軍政法令 第70號(婦女子醫賣買 또는그賣買契約의금지)
12. 美軍政法令 第120號(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등)
13. 美軍政法令 第172號(優良韓受刑者釋放令)
14. 美軍政法令 第208號(抗命罪와해적죄기타범죄)
第11條 (施行日) 本法은 短期 4286年 10月 3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2745號, 1975. 3. 2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4040號, 1988. 12. 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5057號, 1995. 12. 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9條의2, 第61條第2項, 第62條의2, 第64條第2項, 第73條의2제2항의 改正規定과 第75條의 改正規定中 保護觀察에 關한 事項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례) 이 法은 이 法 施行前에 行하여진 從前의 刑法規定違反의 罪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이 行爲者에게 유리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 (1個의 行爲에 對한 經過措置) 1個의 行爲가 이 法 施行前後에 걸쳐 이루어진 境遇에는 이 法 施行以後에 行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刑法規定에 依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것으로 본다. 執行猶豫 또는 宣告猶豫를 받은 境遇에도 이와 같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刑法 規定(場의 題目을 包含한다)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法律 第6543號, 2001. 12. 29.>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7077號, 2004. 1. 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7427號, 2005. 3. 31.> ( 民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7條(第2項 및 第29項을 除外한다)의 規定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省略
?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1條第2項 및 第155條第4項中 "親族, 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을 各各 "親族 또는 同居의 家族"으로 한다.
第328條第1項中 "同居親族, 戶主, 家族"을 "同居親族, 同居家族"으로 한다.
? 및 ?省略
  • 附則 <法律 第7623號, 2005. 7. 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適用례) 이 法은 이 法 施行 前에 行하여진 罪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이 行爲者에게 유리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附則 <法律 第10259號, 2010. 4. 15.>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05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假釋放의 要件에 關한 適用례) 第72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收容 中인 사람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1574號, 2012. 12. 1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親告罪 廢止에 關한 適用례) 第296條 및 第30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저지른 犯罪부터 適用한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好다목 中 "第297條부터 第301條까지"를 "第297條, 第297條의2 및 第298條부터 第301條까지"로 한다.
②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號 中 "第297條(强姦), 第298條(强制醜行)"를 "第297條(强姦), 第297條의2(유사강간), 第298條(强制醜行)"로 한다.
第2條第1項第4號 中 "第297條, 第298條, 第299條, 第300條"를 "第297條, 第297條의2, 第298條부터 第300條까지"로 한다.
  • 附則 <法律 第11731號, 2013. 4. 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法律 第11574號 刑法 一部改正法律 第296條의 改正規定 및 附則 第2條第10項은 2013年 6月 19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5·18民主有功者禮遇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3呼價목 中 "第287條부터 第289條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第289條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로 限定한다)·제293조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第287條, 第288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89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90條, 第291條, 第292條(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境遇 및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또는 傳達한 境遇는 除外한다) 및 第294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의 未遂犯,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은 除外한다)의 罪"로 한다.
② 枯葉劑후유疑症 等 患者支援 및 團體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3呼價목 中 "第287條부터 第289條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第289條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로 限定한다)·제293조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第287條, 第288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89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90條, 第291條, 第292條(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境遇 및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또는 傳達한 境遇는 除外한다) 및 第294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의 未遂犯,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은 除外한다)의 罪"로 한다.
③ 國家有功者 等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9條第1項第3呼價목 中 "第287條부터 第289條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第289條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로 限定한다)·제293조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第287條, 第288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89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90條, 第291條, 第292條(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境遇 및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또는 傳達한 境遇는 除外한다) 및 第294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의 未遂犯,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은 除外한다)의 罪"로 한다.
④ 軍事法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2條第2項을 削除한다.
⑤ 獨立有功者禮遇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1項第4呼價목 中 "第287條부터 第289條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第289條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로 限定한다)·제293조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第287條, 第288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89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90條, 第291條, 第292條(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境遇 및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또는 傳達한 境遇는 除外한다) 및 第294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의 未遂犯,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은 除外한다)의 罪"로 한다.
⑥ 디엔에이身元確認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刑法」 第2編制31章 略取(略取), 誘引(誘引) 및 人身賣買의 罪 中 第287條, 第288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89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90條, 第291條, 第292條(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境遇 및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또는 傳達한 境遇는 除外한다) 및 第294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의 未遂犯,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은 除外한다)의 罪
⑦ 報勳補償對象者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2條第1項第3呼價목 中 "第287條부터 第289條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第289條까지에 該當하는 境遇로 限定한다)·제293조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第287條, 第288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89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90條, 第291條, 第292條(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境遇 및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또는 傳達한 境遇는 除外한다) 및 第294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의 未遂犯,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은 除外한다)의 罪"로 한다.
⑧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項第3號를 削除한다.
第28條第1項 中 "같은 條 第3項第3號·第4號, 같은 條 第4項 및 第22條의 犯罪"를 "같은 條 第3項第4號, 같은 條 第4項, 第22條의 犯罪 및 性賣買 目的의 人身賣買의 犯罪"로 한다.
⑨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刑法」 第2編制31章 略取(略取), 誘引(誘引) 및 人身賣買의 罪 中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犯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犯한 第289條, 第290條(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9條의 罪를 犯하여 略取, 誘引, 賣買된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境遇에 限定한다), 第291條(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9條의 罪를 犯하여 略取, 誘引, 賣買된 사람을 殺害하거나 死亡에 이르게 한 境遇에 限定한다), 第292條[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한 第289條의 罪로 略取, 誘引, 賣買된 사람을 授受(授受) 또는 隱匿한 罪,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한 第289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傳達한 境遇에 限定한다] 및 第294條(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犯한 第288條의 未遂犯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犯한 第289條의 未遂犯,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9條의 罪를 犯하여 發生한 第290條第1項의 未遂犯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9條의 罪를 犯하여 發生한 第291條第1項의 未遂犯 및 第292條第1項의 未遂犯 中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略取, 誘引, 賣買된 사람을 授受, 隱匿한 罪의 未遂犯으로 限定한다)의 罪
⑩ 法律 第11556號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刑法」 第2編制31章 略取(略取), 誘引(誘引) 및 人身賣買의 罪 中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犯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犯한 第289條, 第290條(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9條의 罪를 犯하여 略取, 誘引, 賣買된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境遇에 限定한다), 第291條(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9條의 罪를 犯하여 略取, 誘引, 賣買된 사람을 殺害하거나 死亡에 이르게 한 境遇에 限定한다), 第292條[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한 第289條의 罪로 略取, 誘引, 賣買된 사람을 授受(授受) 또는 隱匿한 罪,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한 第289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傳達한 境遇에 限定한다] 및 第294條(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犯한 第288條의 未遂犯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犯한 第289條의 未遂犯,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9條의 罪를 犯하여 發生한 第290條第1項의 未遂犯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8條 또는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第289條의 罪를 犯하여 發生한 第291條第1項의 未遂犯 및 第292條第1項의 未遂犯 中 醜行, 姦淫 또는 性賣買와 性的 搾取를 目的으로 略取, 誘引, 賣買된 사람을 授受, 隱匿한 罪의 未遂犯으로 限定한다)의 罪
⑪ 除隊軍人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1項第3呼價목 中 "第287條부터 第289條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第289條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만을 말한다)·제293조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第287條, 第288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89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90條, 第291條, 第292條(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境遇 및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또는 傳達한 境遇는 除外한다) 및 第294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의 未遂犯,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은 除外한다)의 罪"로 한다.
⑫ 通信祕密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號 中 "第31章 略取와 誘引의 罪"를 "第31章 略取(略取), 誘引(誘引) 및 人身賣買의 罪"로 한다.
⑬ 特殊任務有功者 禮遇 및 團體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0條第1項第3呼價목 中 "第287條부터 第289條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第289條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로 限定한다)·제293조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第287條, 第288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89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는 除外한다), 第290條, 第291條, 第292條(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境遇 및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사람을 募集, 運送 또는 傳達한 境遇는 除外한다) 및 第294條(結婚을 目的으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第289條第2項의 罪를 犯한 境遇의 未遂犯,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8條第1項 또는 結婚을 目的으로 한 第289條第2項의 罪로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사람을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은 除外한다)의 罪"로 한다.
⑭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刑法」 第2編制31章 略取(略取), 誘引(誘引) 및 人身賣買의 罪 中 第287條부터 第291條까지 및 第294條(第292條第1項의 未遂犯은 除外한다)의 罪
⑮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2제4항 및 第5項을 各各 削除한다.
第5條의2제6항 中 "第1項·第2項(第2項第4號는 除外한다) 및 第4項"을 "第1項 및 第2項(第2項第4號는 除外한다)"으로 한다.
第5條의2제7항 中 "第1項부터 第6項까지의"를 "第1項부터 第3項까지 및 第6項의"로 한다.
第5條의2제8항 中 "第1項, 第2項第1號·第2號 또는 第4項의"를 "第1項 또는 第2項第1號·第2號의"로 한다.
第5條의8을 削除한다.
? 特定 犯罪者에 對한 保護觀察 및 電子裝置 附着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呼價목을 다음과 한다.
가. 未成年者에 對한 「刑法」 第287條부터 第292條까지, 第294條, 第296條, 第324條의2 및 第336條의 罪
? 刑事訴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0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3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刑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12575號, 2014. 5. 1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및 經過措置) ① 第70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저지른 犯罪부터 適用한다.
② 第79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刑의 時效가 完成되지 아니한 者에 對해서도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2898號, 2014. 12. 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3719號, 2016. 1. 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2條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2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呼價목 中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를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第258條의2(특수상해)"로 하고, 같은 號 字牧 中 "第350條(恐喝)"를 "第350條(恐喝), 第350條의2(특수공갈)"로, "第352條(未遂犯)(第350條의 罪에만 該當한다)"를 "第352兆(未遂犯)(第350條, 第350條의2의 罪에만 該當한다)"로 한다.
② 警備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 中 "刑法 第257條第1項, 第258條第1項·第2項"을 "「刑法」 第258條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罪로 限定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罪로 限定한다)"으로, "第324條"를 "第324條第2項"으로, "第350條"를 "第350條의2"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第257條第1項, 第258條第1項·第2項"을 "第258條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罪로 限定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罪로 限定한다)"으로, "第324條"를 "第324條第2項"으로, "第350條"를 "第350條의2"로 한다.
③ 軍用物 等 犯罪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2號 中 "第347條, 第350條"를 各各 "第347條, 第350條, 第350條의2"로, "第347條 및 第350條"를 "第347條, 第350條 및 第350條의2"로 한다.
④ 訴訟促進 等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1項第1號 中 "第258條第1項 및 第2項"을 "第258條第1項 및 第2項, 第258條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罪로 限定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罪로 限定한다)"으로 한다.
⑤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呼價목 中 "第257條(上海)第1項·第3項"을 "第257條(上海)第1項·第3項, 第258條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罪에만 該當한다)·제3항(제1항 中 第257條第1項의 罪에만 該當한다)"으로 하고, 같은 號 車목 中 "第350條(恐喝) 및 第352條(未遂犯)(第350條의 罪에만 該當한다)"를 "第350條(恐喝), 第350條의2(특수공갈) 및 第352兆(未遂犯)(第350條, 第350條의2의 罪에만 該當한다)"로 한다.
⑥ 法院組織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3呼價목 中 "第331條, 第332條(第331條의 常習犯으로 限定한다)와 그 各 未遂罪"를 "第258條의2, 第331條, 第332條(第331條의 常習犯으로 限定한다)와 그 各 未遂罪, 第350條의2와 그 未遂罪"로 한다.
⑦ 通信祕密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號 中 "第350條"를 "第350條, 第350條의2, 第351兆(第350條, 第350條의2의 常習犯에 限定한다), 第352兆(第350條, 第350條의2의 未遂犯에 限定한다)"로 한다.
⑧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第350條(恐喝)"를 "第350條(恐喝), 第350條의2(특수공갈)"로, "第347條 및 第350條"를 "第347條, 第350條 및 第350條의2"로 한다.
第3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刑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14178號, 2016. 5. 2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4415號, 2016. 12. 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5163號, 2017. 12. 1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時效의 期間에 關한 適用례) 第78條第5號 및 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裁判이 確定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5793號, 2018. 10. 1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5982號, 2018. 12. 1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7265號, 2020. 5. 1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7511號, 2020. 10. 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各州 [ 編輯 ]

  1. 限定違憲, 2011헌바117, 2012.12.27. 刑法(1953. 9. 18. 法律 第293號로 制定된 것) 第129條 第1項의 ‘公務員’에 舊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2007. 7. 27. 法律 第8566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 第299條 第2項의 제주특별자치도統合影響評價審議委員會 審議委員 中 委囑委員이 包含되는 것으로 解釋하는 限 憲法에 違反된다.
  2. 2.0 2.1 憲法不合致, 2017헌바127, 2019. 4. 11. 刑法(1995. 12. 29. 法律 第5057號로 改正된 것) 第269條 第1項, 第270條 第1項 中 ‘醫師’에 關한 部分은 모두 憲法에 合致되지 아니한다. 위 條項들은 2020. 12. 31.을 時限으로 立法者가 改正할 때까지 繼續 適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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