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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環境保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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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環境保全法
法律 第940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7.31.
他法改正: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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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自然環境을 人爲的 毁損으로부터 保護하고, 生態系와 自然景觀을 保全하는 等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保全·管理함으로써 自然環境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圖謀하고, 國民이 快適한 自然環境에서 餘裕있고 健康한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6.10.4>
1.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指標(海洋을 除外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包含한 自然의 狀態(生態系 및 自然景觀을 包含한다)를 말한다.
2. "自然環境保全"이라 함은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保存·保護 또는 復元하고 生物多樣性을 높이기 위하여 自然을 造成하고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3. "自然環境의 持續可能한 利用"이라 함은 現在와 將來의 世代가 同等한 機會를 가지고 自然環境을 利用하거나 惠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自然生態"라 함은 自然의 狀態에서 이루어진 地理的 또는 地質的 環境과 그 條件 아래에서 生物이 生活하고 있는 一切의 現象을 말한다.
5. "生態系"라 함은 일정한 地域의 生物共同體와 이를 維持하고 있는 無機的(無機的) 環境이 結合된 物質界 또는 機能系를 말한다.
6. "소(소)生態系"라 함은 生物多樣性을 높이고 野生動·植物의 棲息地間의 移動可能性 等 生態系의 連續性을 높이거나 특정한 生物種의 棲息條件을 改善하기 위하여 造成하는 生物棲息空間을 말한다.
7. "生物多樣性"이라 함은 陸上生態系 및 水生生態系(海洋生態系를 除外한다)와 이들의 複合生態系를 包含하는 모든 源泉에서 發生한 生物體의 多樣性을 말하며, 終乃(終乃)·種間(種間) 및 生態系의 多樣性을 包含한다.
8. "生態축"이라 함은 生物多樣性을 增進시키고 生態系 機能의 連續性을 위하여 生態的으로 重要한 地域 또는 生態的 機能의 維持가 必要한 地域을 連結하는 生態的棲息空間을 말한다.
9. "生態通路"라 함은 道路·댐·水中洑(水中洑)·河口堰(河口堰) 等으로 인하여 野生動·植物의 棲息地가 斷絶되거나 毁損 또는 破壞되는 것을 防止하고 野生動·植物의 移動 等 生態系의 連續性 維持를 위하여 設置하는 人工 構造物·植生 等의 生態的 空間을 말한다.
10. "自然景觀"이라 함은 自然環境的 側面에서 視覺的·審美的인 價値를 가지는 地域·地形 및 이에 附屬된 自然要素 또는 事物이 複合的으로 어우러진 自然의 景致를 말한다.
11. "代替自然"이라 함은 旣存의 自然環境과 類似한 機能을 遂行하거나 補完的 機能을 遂行하도록 하기 위하여 造成하는 것을 말한다.
12. "生態·景觀保全地域"이라 함은 生物多樣性이 豐富하여 生態的으로 重要하거나 自然景觀이 秀麗하여 特別히 保全할 價値가 큰 地域으로서 第12條 第13條第3項 의 規定에 依하여 環境部長官이 指定·告示하는 地域을 말한다.
13. "自然留保地域"이라 함은 사람의 接近이 事實上 不可能하여 生態系의 毁損이 防止되고 있는 地域中 軍事上의 目的으로 利用되는 外에는 특별한 用途로 使用되지 아니하는 無人島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과 管轄權이 大韓民國에 屬하는 날부터 2年間의 非武裝地帶를 말한다.
14. "生態·自然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호소)·농지·도시 等에 對하여 自然環境을 生態的 價値, 自然性, 景觀的 價値 等에 따라 等級化하여 第34條 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된 指導를 말한다.
15. "自然資産"이라 함은 人間의 生活이나 經濟活動에 利用될 수 있는 類型·無形의 價値를 가진 自然狀態의 生物과 非生物的인 것의 總體를 말한다.
16. "生物資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價値가 있거나 實際的 또는 潛在的 用途가 있는 遺傳子院, 生物體, 生物體의 部分, 個體群 또는 生物의 構成要素를 말한다.
17. "生態마을"이라 함은 生態的 機能과 秀麗한 自然景觀을 保有하고 이를 持續可能하게 保全·利用할 수 있는 力量을 가진 마을로서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第42條 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한 마을을 말한다.
  • 第3條 (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自然環境은 다음의 基本原則에 따라 保全되어야 한다.
1. 自然環境은 모든 國民의 資産으로서 公益에 적합하게 保全되고 現在와 將來의 世代를 위하여 持續可能하게 利用되어야 한다.
2. 自然環境保全은 國土의 利用과 調和·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3. 自然生態와 自然景觀은 人間活動과 自然의 機能 및 生態的 循環이 促進되도록 保全·管理되어야 한다.
4. 모든 國民이 自然環境保全에 參與하고 自然環境을 健全하게 利用할 수 있는 機會가 增進되어야 한다.
5. 自然環境을 利用하거나 開發하는 때에는 生態的 均衡이 破壞되거나 그 價値가 低下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自然生態와 自然景觀이 破壞·毁損되거나 侵害되는 때에는 最大限 復元·復舊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6. 自然環境保全에 따르는 負擔은 公平하게 分擔되어야 하며, 自然環境으로부터 얻어지는 惠澤은 地域住民과 利害關係人이 優先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自然環境保全과 自然環境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한 國際協力은 增進되어야 한다.
  • 第4條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의 責務)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條 의 目的과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에 따라 다음의 措置를 講究하여 施行할 責務를 진다.
1. 國土의 開發 및 利用 等으로 인한 自然環境의 毁損防止 및 自然環境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한 自然環境保全對策의 樹立·施行
2. 自然生態·自然景觀 等 自然環境과 調和를 이루는 土地의 利用, 開發計劃 및 開發事業의 樹立·施行
3. 生態通路의 設置 等 生態系의 連續性을 維持하기 위한 對策의 樹立·施行
4. 自然環境 毁損地에 對한 復元·復舊 對策의 樹立·施行
5. 生態復元技術의 開發, 生態復元專門機關의 育成 等 生態系 復元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의 樹立·施行
6. 民間團體·事業者·國民 等이 自然環境保全에 積極 參與하도록 하는 施策의 推進 및 與件의 造成
7. 自然環境에 關한 調査·硏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 養成 等 自然環境保全을 爲한 科學技術의 振興
8.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敎育 및 弘報를 통한 自然環境保全의 重要性에 對한 國民認識의 增進
9. 自然環境保全 및 地球環境保全에 關한 國際協力
(2) 事業者는 事業活動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自然生態·自然景觀을 優先的으로 考慮할 것
2. 事業活動으로부터 비롯되는 自然環境毁損에 對하여 스스로 復元·復舊하는 等의 必要한 措置를 할 것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自然環境保全對策 等에 參與하고 協力할 것
  • 第5條 (自然保護運動) 政府는 모든 國民이 自然保護運動에 參與하도록 地方自治團體와 民間團體 等을 支援하고 地域別로 生態的 特性을 考慮하여 自然保護運動이 實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6條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 (1) 環境部長官은 第1條 의 目的과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을 實現하기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의 意見을 듣고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 의 規定에 依한 環境保全諮問委員會(以下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라 한다)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基本方針(以下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2)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에는 다음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06.10.4>
1. 自然環境의 體系的 保全·管理, 自然環境의 持續可能한 利用
2. 重要하게 保全하여야 할 生態系의 選定, 滅種危機에 處하여 있거나 生態的으로 重要한 生物種 및 生物資源의 保護
3. 自然環境 毁損地의 復元·復舊
4. 生態·景觀保全地域의 管理 및 該當 地域住民의 삶의 質 向上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等에 있어서 生態的 健全性의 向上 및 生態通路·小生態系·代替自然의 造成 等을 통한 生物多樣性의 保全
6. 自然環境에 關한 國民敎育과 民間活動의 活性化
7.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國際協力
8. 그 밖에 自然環境保全에 關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3)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을 樹立한 때에는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4)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에 따른 推進方針 또는 實踐計劃(詩·道知事의 境遇 實踐計劃에 한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7條 (主要施策의 協議 等) (1)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自然環境保全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主要施策 또는 計劃을 樹立·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依하여 環境部長官과 協議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開發計劃 및 開發事業(以下 "開發事業等"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함에 있어서 自然環境保全 및 自然環境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考慮하여야 할 指針을 作成하여 活用하도록 할 수 있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의 對象이 되는 主要施策 또는 計劃의 種類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의 樹立) (1) 環境部長官은 全國의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基本計劃(以下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이라 한다)을 10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2)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은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確定한다.
(3)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쳐야 한다. 이 境遇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과 第6條第4項 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가 通報하는 推進方針 또는 實踐計劃을 考慮하여야 한다.
(4)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에 反映하여야 할 政策 및 事業에 關한 所管別 計劃案을 提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5) 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은 確定된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審議를 省略할 수 있다.
  • 第9條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의 內容)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에는 다음의 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自然環境의 現況 및 展望에 關한 事項
2.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基本方向 및 保全目標設定에 關한 事項
3.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主要 推進課題에 關한 事項
4. 地方自治團體別로 推進할 主要 自然保全施策에 關한 事項
5. 自然景觀의 保全·管理에 關한 事項
6. 生態축의 構築·推進에 關한 事項
7. 生態通路 設置, 毁損地 復元 等 生態系 復元을 위한 主要事業에 關한 事項
8. 第11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環境綜合지리정보시스템의 構築·運營에 關한 事項
9. 事業施行에 所要되는 經費의 算定 및 財源調達 方案에 關한 事項
10. 그 밖에 自然環境保全에 關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 第10條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의 施行) (1) 環境部長官은 第8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하여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을 確定한 때에는 이를 遲滯없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의 內容을 所管業務와 關聯된 政策 및 計劃에 反映하는 等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의 施行을 위한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3)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保全基本計劃의 施行成果를 2年마다 定期的으로 分析·評價하고 그 結果를 自然環境保全政策에 反映하여야 한다.
  • 第11條 (自然環境情報網의 構築·運營 等) (1)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에 關한 知識情報의 원활한 生産·普及 等을 위하여 生態·自然도, 生物種(生物種)情報 等을 電算化 한 自然環境綜合지리정보시스템(以下 "自然環境情報網"이라 한다)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自然環境情報網의 構築·運營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3)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情報網의 效率的인 構築·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自然環境情報網의 構築·運營을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4) 自然環境情報網의 構築·運營 및 專門機關의 委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章 生態·景觀保全地域의 管理 等 [ 編輯 ]

  • 第12條 (生態·景觀保全地域) (1)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으로서 自然生態·自然景觀을 特別히 保全할 必要가 있는 地域을 生態·景觀保全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1. 自然狀態가 原始星을 維持하고 있거나 生物多樣性이 豐富하여 保全 및 學術的硏究價値가 큰 地域
2. 地形 또는 地質이 特異하여 學術的 硏究 또는 自然景觀의 維持를 위하여 保全이 必要한 地域
3. 다양한 生態系를 代表할 수 있는 地域 또는 生態系의 標本地域
4. 그 밖에 河川·山間溪谷 等 自然景觀이 秀麗하여 特別히 保全할 必要가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
(2) 環境部長官은 生態·景觀保全地域의 持續可能한 保全·管理를 위하여 生態的 特性, 自然景觀 및 地形與件 等을 考慮하여 生態·景觀保全地域을 다음과 같이 區分하여 指定·管理할 수 있다.
1. 生態·景觀核心保全區域(以下 "核心區域"이라 한다) : 生態系의 構造와 機能의 毁損防止를 위하여 특별한 保護가 必要하거나 自然景觀이 秀麗하여 特別히 保護하고자 하는 地域
2. 生態·景觀完充保全區域(以下 "緩衝區域"이라 한다) : 核心區域의 連接地域으로서 核心區域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地域
3. 生態·景觀轉移(轉移)保全區域(以下 "轉移區域"이라 한다) : 核心區域 또는 緩衝區域에 둘러싸인 聚落地域으로서 持續可能한 保全과 利用을 위하여 必要한 地域
(3) 環境部長官은 生態·景觀保全地域이 軍事目的 또는 天才·地變 그 밖의 事由로 인하여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誌役으로서의 價値를 喪失하거나 保全할 必要가 없게 된 境遇에는 그 地域을 解除·變更할 수 있다.
  • 第13條 (生態·景觀保全地域의 指定·變更節次) (1) 環境部長官은 生態·景觀保全地域을 指定하거나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內容을 包含한 指定計劃書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形圖를 添附하여 當該 地域住民과 理解關係人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意見을 收斂한 後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및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審議를 省略할 수 있다.
1. 指定事由 및 目的
2. 指定面積 및 範圍
3. 自然生態·自然景觀의 現況 및 特徵
4. 土地利用現況
5. 核心區域·緩衝區域 및 轉移區域의 區分槪要 및 該當 區域別 管理方案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意見聽取 또는 協議의 要請을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環境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3)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生態·景觀保全地域을 指定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遲滯없이 環境部令이 定하는 指定 또는 變更 內容을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 第14條 (生態·景觀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 環境部長官은 生態·景觀保全地域에 對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管轄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다음의 事項이 包含된 生態·景觀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自然生態·自然景觀과 生物多樣性의 保全·管理
2. 生態·景觀保全地域 住民의 삶의 質 向上과 理解關係人의 利益保護
3. 自然資産의 管理와 生態系의 保全을 통하여 地域社會의 發展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事項
4. 그 밖에 生態·景觀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 第15條 (生態·景觀保全地域에서의 行爲制限 等) (1) 누구든지 生態·景觀保全地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自然生態 또는 自然景觀의 毁損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生態·景觀保全地域안에 自然公園法에 依하여 指定된 公園區域 또는 文化財保護法에 依한 文化財(保護區域을 包含한다)가 包含된 境遇에는 自然公園法 또는 文化財保護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1. 核心區域안에서 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移植)·毁損하거나 枯死(考査)시키는 行爲 또는 捕獲하거나 枯死시키기 위하여 火藥類·덫·올무·그물·艦艇 等을 設置하거나 有毒物·農藥 等을 撒布·注入(注入)하는 行爲
2. 建築物 그 밖의 工作物(以下 "建築物等"이라 한다)의 新築·增築(生態·景觀保全地域 指定 當時의 建築延面積의 2倍 以上 增築하는 境遇에 한한다) 및 土地의 形質變更
3. 河川·呼訴 等의 構造를 變更하거나 水位 또는 數量에 增減을 가져오는 行爲
4. 土石의 採取
5. 그 밖에 自然環境保全에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2)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5.8.4>
1. 軍事目的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天才·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災害가 發生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한 境遇
3. 生態·景觀保全地域안에 居住하는 住民의 生活樣式의 維持 또는 生活向上을 위하여 必要하거나 生態·景觀保全地域 指定 當時에 實施하던 營農行爲를 持續하기 위하여 必要한 行爲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4. 環境部長官이 當該 地域의 保全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하여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許可하는 境遇
5. 農漁村整備法 第2條 의 規定에 依한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으로서 第14條 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에 包含된 事項을 施行하는 境遇
6. 山林資源醫造成및管理에관한법률에 依한 山林經營計劃 및 山林保護·山林遺傳資源保護林의 保全을 위하여 施行하는 事業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土地의 形質變更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境遇
7. 다른 法律에 依하여 關係行政機關의 腸이 直接 實施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認可·許可 또는 承認 等(以下 "人·許可等"이라 한다)을 하는 境遇.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미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8. 環境部長官이 生態·景觀保全地域을 保護·管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및 必要한 施設을 設置하는 境遇
(3)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完充區域안에서는 다음의 行爲를 할 수 있다. <改正 2005.8.4>
1. 地籍法에 依한 地目이 垈地(生態·景觀保全地域 指定 以前의 地目이 大地인 境遇에 한한다)인 土地에서 住居·生計 等을 위한 建築物等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建築物等의 設置
2. 生態探訪·生態學習 等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設置
3. 山林資源醫造成및管理에관한법률에 依한 山林經營計劃과 山林保護 및 山林遺傳資源保護林 等의 保全·管理를 위하여 施行하는 山林事業
4. 河川流量 및 地下水 觀測施設, 排水路의 設置 또는 이와 類似한 弄·임·水産業에 附隨되는 建築物等의 設置
5. 장사等에관한법률 第13條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依한 個人墓地의 設置
(4)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轉移區域안에서는 다음의 行爲를 할 수 있다.
1. 第3項 各號의 行爲
2. 轉移區域안에 居住하는 住民의 生活樣式의 維持 또는 生活向上 等을 위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建築物等의 設置
3. 生態·景觀保全地域을 訪問하는 사람을 위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飮食·宿泊·販賣施設의 設置
4. 道路, 上·下水道 施設 等 地域住民 및 探訪客의 生活便宜 等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共用施設 및 生活便宜施設의 設置
(5) 環境部長官은 脆弱한 自然生態·自然景觀의 保全을 위하여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開發事業을 制限하거나 제2항제3호의 規定에 不拘하고 營農行爲를 制限할 수 있다.
  • 第16條 (生態·景觀保全地域에서의 禁止行爲) 누구든지 生態·景觀保全地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軍事目的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天才·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災害가 發生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5.17>
1.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 의 規定에 依한 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管理法 第2條 의 規定에 依한 廢棄物 또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 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을 버리는 行爲
2. 環境部令이 定하는 引火物質을 所持하거나 環境部長官이 指定하는 場所外에서 炊事 또는 野營을 하는 行爲(核心區域 및 緩衝區域에 한한다)
3.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案內板 그 밖의 標識물을 오손 또는 毁損하거나 移轉하는 行爲
4. 그 밖에 生態·景觀保全地域의 保全을 위하여 禁止하여야 할 行爲로서 풀·나무의 採取 및 伐採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 第17條 (中止命令 等) 環境部長官은 生態·景觀保全地域안에서 第15條第1項 의 規定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사람에 對하여 그 行爲의 中止를 命하거나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다만, 原狀回復이 곤란한 境遇에는 代替自然의 造成 等 이에 相應하는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 第18條 (自然生態·自然景觀의 保全을 위한 土地等의 確保) (1) 環境部長官은 生態·景觀保全地域, 生態的 價値가 優秀하거나 自然景觀이 秀麗하여 生態·景觀保全地域으로 指定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地域에 所在하는 國有의 土地·建築物 그 밖에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以下 "土地等"이라 한다)이 軍事目的 또는 文化財의 保護目的 等으로 使用할 必要가 없게 되는 境遇에는 國防部長官·文化財廳長 等 當해 土地等의 管理權을 保有하고 있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國有財産法」 第2條 第5號에 따른 管理轉換을 要請할 수 있다. 다만, 徵發財産正리에關한특별조치법 第20條 第20條의2 의 規定과 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 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使用에館 韓特別措置令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第2條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土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1.30.>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管理轉換의 對象이 되는 土地等을 選定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防部長官·文化財廳長 等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土地等에 對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2009.1.30.>
  • 第19條 (生態·景觀保全地域 等의 土地等의 買收) (1) 環境部長官은 生態·景觀保全地域 및 自然留保地域의 生態系를 保全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同 地域의 土地 等을 그 所有者와 協議하여 買收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等을 買收하는 境遇의 買收價格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依하여 算定한 價額에 依한다.
  • 第20條 (生態·景觀保全地域의 住民支援) (1) 環境部長官은 生態·景觀保全地域에 水質汚染 等의 影響을 直接 미칠 수 있는 地域(以下 이 條에서 "隣接地域"이라 한다)에서 그 地域의 住民이 住宅을 增築하는 等의 境遇 下水道法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을 設置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6.9.27>
(2) 環境部長官은 生態·景觀保全地域 및 隣接地域에 對하여 優先的으로 汚水 및 廢水의 處理를 위한 支援方案을 樹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支援에 必要한 措置 및 環境親和的 弄·임·漁業의 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 및 隣接地域에 對한 支援의 節次·方法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條 (生態·景觀保全地域의 于先利用 等) (1)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 生態·景觀保全地域의 住民이 當해 生態·景觀保全地域을 優先하여 利用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土地所有者 等 利害關係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와 合意가 이루어진 때에 한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生態·景觀保全地域을 利用하는 地域住民은 그 保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22條 (自然留保地域) (1) 環境部長官은 自然留保地域에 對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管轄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生態系의 保全과 自然環境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한 綜合計劃 또는 方針을 樹立하여야 한다.
(2) 自然留保地域의 行爲制限 및 中止命令 等에 關하여는 第15條第1項 ·第2項·第5項, 第16條 第17條 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非武裝地帶안에서 男·北韓間의 合意에 依하여 實施하는 平和的 利用事業과 統一部長官이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實施하는 統一政策關聯事業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3條 (詩·道 生態·景觀保全地域의 指定·保全) (1) 詩·道知事는 生態·景觀保全地域에 準하여 保全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地域을 市·道 生態·景觀保全地域으로 指定하여 管理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市·道知事에게 當該 地域을 代表하는 自然生態·自然景觀을 保全할 必要가 있는 地域을 市·道 生態·景觀保全地域으로 指定하여 管理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3) 詩·道 生態·景觀保全地域의 指定基準·區域區分·指定解除 等에 關한 事項은 第12條 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24條 (詩·道 生態·景觀保全地域 指定節次 等) (1) 詩·道知事는 詩·道 生態·景觀保全地域을 指定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3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各號의 內容을 包含한 指定計劃書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形圖를 添附하여 當該 地域住民과 理解關係人 및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意見을 收斂한 後 管轄 流域環境廳長 또는 地方環境廳長(以下 "地方環境官署의 場"이라 한다) 및 關係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 의 規定에 依한 詩·道環境保全諮問委員會(以下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다만, 詩·道 條例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脂肪環境保全諮問 委員會의 審議를 省略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意見聽取 또는 協議의 要請을 받은 管轄 市場·郡守·區廳長, 管轄 地方環境官署의 張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韓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3) 詩·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 生態·景觀保全地域을 指定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當該 地域의 位置·面積·指定年月日 그 밖에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事項을 考試하여야 한다.
  • 第25條 (詩·道 生態·景觀保全地域管理計劃) 時·道知事는 第14條 의 規定에 準하여 當해 地方自治團體가 定하는 條例에 따라 市·道 生態·景觀保全地域管理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26條 (詩·道 生態·景觀保全地域의 行爲制限 等) 時·道知事는 第15條 內地 第17條 의 規定에 準하여 當해 地方自治團體가 定하는 條例에 따라 市·道 生態·景觀保全地域의 保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27條 (自然景觀의 保全) (1)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景觀的價値가 높은 海岸線 等 主要 景觀要素가 毁損되거나 時計(時計)가 遮斷되지 아니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各種 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自然景觀을 保全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3) 環境部長官은 自然景觀을 保全하기 위하여 必要한 指針을 作成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 第28條 (自然景觀影響의 協議 等) (1) 關係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開發事業等으로서 環境政策基本法 第25條 의 規定에 依한 事前環境性檢討協議 對象事業 또는 「環境影響評價法」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環境影響評價協議 對象事業에 該當하는 開發事業等에 對한 人·許可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當해 開發事業等이 自然景觀에 미치는 影響 및 保全方案 等을 事前環境性檢討協議 또는 環境影響評價協議 內容에 包含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과 協議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8>
1. 다음 各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으로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距離 以內의 地域에서의 開發事業等
가. 自然公園法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依한 自然公園
나. 濕地保全法 第8條 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濕地保護地域
다. 生態·景觀保全地域
2. 第1號外의 開發事業等으로서 自然景觀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고 判斷되어 大統領令이 定하는 開發事業等
(2)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協議를 要請받은 境遇에는 當해 開發事業等이 自然景觀에 미치는 影響 및 保全方案 等에 對하여 環境部長官은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審議를, 地方環境官署의 腸은 第29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景觀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3)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 各戶의 開發事業等으로서 事前環境性檢討協議 및 環境影響評價協議 對象事業이 아닌 開發事業等과 그 밖에 自然景觀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고 判斷되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開發事業等에 對하여 人·許可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自然景觀에 關한 檢討基準을 따라야 한다. 다만, 國土醫計劃및利用에관한법률 第59條 의 規定에 依한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는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9條 (自然景觀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1) 地方環境官署의 腸이 第28條 의 規定에 依한 協議를 要請받는 境遇 이에 關한 專門的이고 效率的인 檢討·審議를 위하여 地方環境官署의 腸 所屬下에 自然景觀審議委員會를 둔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自然景觀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生物多樣性의 保全 [ 編輯 ]

  • 第30條 (自然環境調査) (1)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助하여 10年마다 全國의 自然環境을 調査하여야 한다.
(2)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助하여 生態·自然道에서 1等級 圈域으로 分類된 地域과 自然狀態의 變化를 特別히 把握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地域에 對하여 5年마다 自然環境을 調査할 수 있다.
(3)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依하여 管轄區域의 自然環境을 調査할 수 있다.
(4)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自然環境을 調査하는 境遇에는 調査計劃 및 調査結果를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5)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의 內容·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 (精密調査와 生態系의 變化觀察 等) (1) 環境部長官은 第30條 의 規定에 依한 調査結果 새롭게 把握된 生態系로서 特別히 調査하여 管理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그 生態系에 對한 精密調査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環境部長官은 第30條 의 規定에 依하여 調査를 實施한 地域中에서 自然的 또는 人爲的 要因으로 인한 生態系의 變化가 뚜렷하다고 認定되는 地域에 對하여는 補完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自然的 또는 人爲的 要因으로 인한 生態系의 變化內容을 持續的으로 觀察하여야 한다.
(4)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依하여 管轄區域에 對한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 및 觀察을 實施할 수 있다.
(5)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 및 觀察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 다.
  • 第32條 (自然環境調査원) (1)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第30條 의 自然環境調査 또는 第31條 의 規定에 依한 精密·補完調査와 그 밖의 自然環境에 對한 調査를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調査期間中 自然環境調査원(以下 "調査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員의 資格·委囑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 또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33條 (他人土地에의 出入 等) (1)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第30條 의 自然環境調査 또는 第31條 의 規定에 依한 精密·補完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所屬 公務員 또는 調査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여 調査하거나 그 土地의 나무·흙·돌 그 밖의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게 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사람은 出入할 날의 3日 前까지 그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障礙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를 알 수 없는 境遇에는 當該 地域을 管轄하는 邑·麵·同意 揭示板에 揭示하거나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14日이 經過한 때에는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4)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正當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行爲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지 못한다.
(5)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사람은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4條 (生態·自然道의 作成·活用) (1) 環境部長官은 土地利用 및 開發計劃의 樹立이나 施行에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第30條 第31條 의 規定에 依한 調査結果를 基礎로 하여 全國의 自然環境을 다음의 區分에 따라 生態·自然道를 作成하여야 한다.
1. 1等級 圈域 : 다음에 該當하는 地域
가. 野生動·植物保護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滅種危機野生動·植物(以下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이라 한다)의 主된 棲息地·渡來地 및 主要 生態축 또는 主要 生態通路가 되는 地域
나. 生態系가 特히 優秀하거나 景觀이 特히 秀麗한 地域
다. 生物의 地理的 分布限界에 位置하는 生態系 地域 또는 主要 植生의 類型을 代表하는 地域
라. 生物多樣性이 特히 豐富하고 保全價値가 큰 生物資源이 存在·分布하고 있는 地域
마. 그 밖에 가목 乃至 라목에 準하는 生態的 價値가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地域
2. 2等級 圈域 : 第1號 角木에 準하는 地域으로서 張差 保全의 價値가 있는 地域 또는 1等級 圈域의 外部地域으로서 1等級 圈域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地域
3. 3等級 圈域 : 1等級 圈域, 2等級 圈域 및 別途管理地域으로 分類된 地域外의 地域으로서 開發 또는 利用의 對象이 되는 地域
4. 別途管理地域 :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保全되는 地域中 歷史的·文化的·景觀的 價値가 있는 地域이거나 都市의 綠地保全 等을 위하여 管理되고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
(2) 環境部長官은 生態·自然道를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第1項第1號 乃至 第3號의 圈域을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細部等級을 定하여 作成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生態·自然道를 作成함에 있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 또는 專門人力의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軍事目的을 위하여 不可避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資料의 要請에 協助하여야 한다.
(4) 生態·自然道는 2萬5千分의 1 以上의 地圖에 實線으로 標示하여야 한다. 그 밖에 生態·自然道의 作成基準 및 作成方法 等 作成에 必要한 事項과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生態·自然道의 活用對象 및 活用方法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環境部長官은 生態·自然道를 作成하는 때에는 14日 以上 國民의 閱覽을 거쳐 作成하여야 하며, 作成된 生態·自然道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이를 通報하고 考試하여야 한다.
(6) 時·道知事는 環境部長官이 作成한 生態·自然道를 基礎로 하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管轄區域의 詳細한 生態·自然道를 作成할 수 있다. 그 밖에 生態·自然道의 作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35條 (生物多樣性과 生物資源의 保全對策 樹立 및 國際協力) (1) 政府는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持續可能한 利用, 生物資源의 適切한 管理와 國家가 加入한 生物多樣性에관한협약·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以下 "生物多樣性에館한協約等"이라 한다)의 履行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事項을 包含하는 生物多樣性 및 生物資源의 保全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棲息地 및 棲息地外에서의 保全
2. 生物資源의 保護·增殖事業 等의 育成·支援
3. 生物資源保全施設의 運營, 生物多樣性의 硏究를 위한 專門人力 및 施設의 擴充
4. 生物資源의 適切한 管理를 위한 硏究·技術開發
5. 生命工學的 變異生物體를 自然環境에 露出시키는 境遇 生態系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評價
6. 그 밖에 生物多樣性에關한협약등의 履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2) 政府는 國際機構 및 關聯國 政府와 協助하여 自然環境保全을 爲한 技術·情報 等의 交換에 努力하여야 한다. 生物多樣性에關한협약등의 當事國과 生物多樣性의 保全 및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聯된 技術의 習得 및 移轉을 容易하게 하도록 하고 生命工學의 管理 및 그 利益의 配分에 關하여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 第36條 (生物多樣性의 硏究·技術開發 等) (1) 政府는 自然環境의 調査, 生態系의 體系·機能·復元에 對한 硏究,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棲息地 및 棲息地外에서의 保全, 生物資源의 管理 및 野生動·植物保護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攪亂野生動·植物의 管理狀況 等에 關하여 硏究 및 技術開發을 하여야 한다.
(2) 政府는 生物多樣性의 保全과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別途의 保全措置가 必要하거나 社會的·經濟的·文化的·科學的 價値가 있는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分布狀態·變化推移 等과 生物多樣性의 保全과 生物多樣性構成要素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否定的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開發事業等에 對하여 必要한 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第30條 또는 第31條 의 規定에 依한 調査로 갈음할 수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生物多樣性構成要素 等의 調査結果를 分析·評價·記錄하여 그 情報를 體系的으로 管理하고, 이를 生物資源의 保全에 適切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第35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生物多樣性 및 生物資源의 保全對策에 反映하여야 한다.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의 對象·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7條 (生物多樣性管理契約) (1) 環境部長官은 다음의 地域을 保全하기 위하여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과 耕作方式의 變更, 化學物質의 使用減少, 濕地의 造成 그 밖에 土地의 管理方法 等을 內容으로 하는 契約(以下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이라 한다)을 締結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締結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6.10.4>
1.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地域
2. 生物多樣性의 增進이 必要한 地域
3. 生物多樣性이 獨特하거나 優秀한 地域
(2) 環境部長官·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을 締結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그 契約의 履行으로 인하여 當해 土地에서 收益이 減少된 者에게 實費報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6.10.4>
(3)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을 締結한 當事者가 그 契約內容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相對方에게 3月 以前에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4)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締結 等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自然資産의 管理 [ 編輯 ]

  • 第38條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設置·運營) (1)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自然環境保全 및 自然環境의 健全한 利用을 위하여 다음의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1. 自然環境을 保全하거나 毁損을 防止하기 위한 施設
2. 毁損된 自然環境을 復元 또는 復舊하기 위한 施設
3.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案內施設, 生態觀察을 위한 나무다리 等 自然環境을 利用하거나 觀察하기 위한 施設
4. 自然保全館·自然學習園 等 自然環境을 保全·利用하기 위한 敎育·弘報施設 또는 管理施設
5. 그 밖의 自然資産을 保護하기 위한 施設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을 設置·運營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設置에 關한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3) 關係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을 利用하는 사람으로부터 維持·管理費用 等을 考慮하여 利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自然公園法에 依하여 指定된 公園區域은 自然公園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4)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利用料의 金額·徵收節次 및 免除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 다.
  • 第39條 (自然休息地의 指定·管理) (1)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다른 法律에 依하여 公園·觀光團地·自然休養林 等으로 指定되지 아니한 地域中에서 生態的·景觀的 價値 等이 높고 自然探訪·生態敎育 等을 위하여 活用하기에 적합한 場所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自然休息地로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私有地에 對하여는 미리 土地所有者 等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自然休息地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自然休息地를 利用하는 사람으로부터 維持·管理費用 等을 考慮하여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自然休息地로 指定된 後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公園·觀光團地·自然休養林 等으로 指定된 境遇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自然休息地의 管理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40條 (公共用으로 利用되는 自然의 毁損防止)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生態的·景觀的 價値 等의 毁損을 防止하기 위하여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入木의 伐採 또는 土地의 形質變更을 制限하거나 出入·炊事·野營行爲를 制限할 수 있다.
1. 海水浴場 等 公共用으로 利用되고 있는 場所에 隣接한 숲으로서 毁損되는 境遇 公共用으로 利用되는 場所의 價値가 크게 減少되거나 喪失되는 境遇
2. 道路 또는 鐵道邊에 있는 숲·巨木(巨木) 等으로서 毁損되는 境遇 景觀的 價値가 크게 喪失되는 境遇
3. 그 밖에 第1號 또는 第2號에 準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境遇
  • 第41條 (生態觀光의 育成) (1) 環境部長官은 生態的으로 健全하고 自然親和的인 觀光(以下 "生態觀光"이라 한다)을 育成하기 위하여 文化體育觀光部長官과 協議하여 地方自治團體·觀光事業子 및 自然環境의 保全을 위한 民間團體에 對하여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環境部長官은 文化體育觀光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助하여 生態觀光에 必要한 敎育, 生態觀光資源의 調査·發掘 및 國民의 健全한 利用을 위한 施設의 設置·管理를 위한 計劃을 樹立·施行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42條 (生態마을의 指定 等) (1)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마을을 生態마을로 指定할 수 있다.
1. 生態·景觀保全地域안의 마을
2. 生態·景觀保全地域밖의 地域으로서 生態的 機能과 秀麗한 自然景觀을 保有하고 있는 마을. 다만, 山林基本法 第28條 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山村振興地域의 마을을 除外한다.
(2)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生態마을을 指定한 때에는 公共施設 等 當該 地域住民을 위한 便宜施設의 設置 및 住民所得增大 方案을 優先的으로 講究·施行하여야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生態마을의 指定基準·指定節次 및 解除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 다.
  • 第43條 (都市의 生態的 健全性 向上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都市의 生態的 健全性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都市地域中 保全價値가 높은 地域이 毁損되지 아니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環境部長官은 都市의 自然環境保全 및 生態的 健全性 向上 等을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生態축의 설정, 生物多樣性의 保全, 自然景觀의 保全, 바람通路의 確保, 生態復元 等 都市의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指針을 作成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勸告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使用하거나 廢棄物이 적게 發生하도록 하는 技術 또는 生物多樣性을 높이기 위한 生態的 技術의 開發과 이를 위한 制度改善 等을 勸告할 수 있다.
(4) 環境部長官은 都市의 生物多樣性 增進 等을 위하여 綠地와 小生態系의 造成 等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5)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環境部長官으로부터 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勸告 또는 要請을 받은 때에는 當해 事項이 收容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44條 (于先保護對象 生態系의 復元 等)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助하여 該當 生態系의 保護·復元對策을 마련하여 推進할 수 있다.
1.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의 主된 棲息地 또는 渡來地로서 破壞·毁損 또는 斷絶 等으로 인하여 種의 存續이 威脅을 받고 있는 境遇
2. 自然性이 特히 높거나 脆弱한 生態系로서 그 一部가 破壞·毁損되거나 攪亂되어 있는 境遇
3. 生物多樣性이 特히 높거나 特異한 自然環境으로서 毁損되어 있는 境遇
  • 第45條 (生態通路의 設置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開發事業等을 施行하거나 인·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野生動·植物의 移動 및 生態的 連續性이 斷絶되지 아니하도록 生態通路 設置 等의 必要한 措置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生態通路 設置를 위한 調査硏究 및 生態通路 示範事業 또는 生態通路 設置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生態通路의 設置對象地域 및 設置基準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 다.

第5張 生態系保全協力金 [ 編輯 ]

  • 第46條 (生態系保全協力金) (1)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保全하고 自然資産을 管理·活用하기 위하여 自然環境 또는 生態系에 미치는 影響이 顯著하거나 生物多樣性의 減少를 招來하는 事業을 하는 事業者에 對하여 生態系保全協力金을 賦課·徵收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은 다음과 같다. 다만,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49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한 海洋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을 除外한다. <改正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1. 「環境影響評價法」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
2. 「鑛業法」 第3條 第2號에 따른 鑛業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以上의 露天探鑛·採掘事業
3. 「環境政策基本法」 第25條의2 의 規定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 對象 開發事業으로 開發面積이 3萬제곱미터 以上인 事業
4. 그 밖에 生態系에 미치는 影響이 顯著하거나 自然資産을 利用하는 事業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은 10億원의 範圍안에서 生態系의 毁損面積에 單位面積當 賦課金額과 地域係數를 곱하여 山頂·賦課한다. 다만, 國防目的의 事業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에 對하여는 生態系保全協力金을 減免할 수 있다.
(4)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第48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依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稅入으로 한다.
(5) 環境部長官은 第61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知事에게 生態系保全協力金 또는 加算金의 徵收에 關한 權限을 委任한 境遇에는 徵收된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加算金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을 當해 事業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에게 交付할 수 있다. 이 境遇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交付金의 一部를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徵收費用으로 使用할 수 있다.
(6)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의 徵收節次·減免基準·單位面積當 賦課金額 및 地域係數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 境遇 單位面積當 賦課金額은 毁損된 生態系의 價値를 基準으로 하고, 地域係數는 國土醫計劃및利用에관한법률에 依한 土地의 用途를 基準으로 한다. <改正 2006.10.4>
  • 第47條 (事業 人·許可等의 通報) (1) 第46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의 人·許可等을 한 行政機關의 章은 그 날부터 20日 以內에 事業者, 事業內容, 事業의 規模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人·許可等의 內容을 環境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通報를 받은 날부터 1月 以內에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金額·納付期限 等에 關한 事項을 事業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通報의 內容·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 다.
  • 第48條 (生態系保全協力金의 强制徵收) (1) 環境部長官은 第46條 의 規定에 依하여 生態系保全協力金을 納付하여야 하는 사람이 納付期限 以內에 이를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3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境遇 滯納된 生態系保全協力金에 對하여는 100分의 5에 相當하는 加算金을 賦課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督促을 받은 사람이 期限 以內에 生態系保全協力金과 加算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第49條 (生態系保全協力金의 用度)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第46條第5項 의 規定에 依하여 交付된 金額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使用하여야 한다. 다만, 「鑛業法」 第3條 第2號에 따른 鑛業으로서 山林 및 山地를 對象으로 하는 事業에서 造成된 生態系保全協力金은 이를 山林 및 山地 毁損地의 生態系復元事業을 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2006.10.4, 2007.4.11>
1. 生態系·生物種의 保全·復元事業
2. 野生動·植物保護法 第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棲息地外保全機關의 支援
3. 第14條 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의 施行
4. 第18條 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 保全을 위한 土地等의 確保
5. 第19條 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 等의 土地等의 買收
6. 第20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汚水處理施設 等의 設置 支援
7.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留保地域의 生態系 保全
8. 第37條 의 規定에 依한 生物多樣性管理契約의 履行
9. 第38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設置·運營
10. 第44條 의 規定에 依한 優先保護對象 生態系의 保護·復元
11. 第45條 의 規定에 依한 生態通路 設置事業
12. 그 밖에 自然環境保全 等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
  • 第50條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返還·支援) (1) 環境部長官은 生態系保全協力金을 納付한 者 또는 生態系保全協力金을 納付한 者로부터 自然環境保全事業의 施行 및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返還에 關한 同意를 얻은 者(以下 "自然環境保全事業 代行者"라 한다)가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代替自然의 造成, 生態系의 復元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自然環境保全事業을 施行한 境遇에는 納付한 生態系保全協力金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山林 또는 山地에서 施行하는 第46條第2項 第2號의 規定에 依한 事業으로 인하여 賦課된 生態系保全協力金에 對하여는 返還金 또는 返還豫定金額의 範圍안에서 다른 法律에 依하여 施行하는 山林 또는 山地를 對象으로 하는 毁損地 復元事業에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7.5.17>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環境部長官의 承認, 生態系保全協力金을 納付한 者의 同意, 自然環境保全事業 代行者의 資格과 範圍,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返還·支援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5.17>

第6張 補則 [ 編輯 ]

  • 第51條 (關係機關의 協助) (1)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에 對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거나 措置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
(2)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保全과 自然의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하여 生物多樣性의 價値와 機能을 評價하여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活用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52條 (土地等의 受容·使用)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38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에 必要한 土地等을 受容 또는 使用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하는 境遇에는 第38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設置에 關한 計劃의 決定·考試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20條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告示가 있는 것으로 본다.
  • 第53條 (損失補償) (1) 第15條第5項 의 規定에 依하여 이미 實施하고 있는 開發事業·營農行爲 等을 할 수 없음에 따라 招來되는 財産上의 損失 또는 第33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하여 財産上의 損失을 입은 사람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請求를 받은 때에는 3月 以內에 請求人과 協議하여 補償할 金額 等을 決定하고 이를 請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請求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第54條 (國庫補助) 國歌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다음의 事業에 對하여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事業을 執行하는 關係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 또는 自然保護 關聯團體에 對하여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1. 第5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保護運動 支援事業
2. 第20條 第42條 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 隣接地域 및 生態마을의 住民支援事業
3. 第38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設置事業
4. 第45條 의 規定에 依한 生態通路 設置事業
5. 第49條 各號의 事業
6. 그 밖에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
  • 第55條 (韓國自然環境保全協會) (1)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다음의 事業을 하기 위하여 韓國自然環境保全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둔다.
1. 自然環境의 實態 및 保全方案에 關한 調査·硏究
2. 毁損된 生態系나 種의 復元, 小生態系의 造成 等 生物多樣性의 保全
3.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映像物의 製作 및 出版 等 自然敎育과 弘報
(2)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協會의 事業에 所要되는 經費는 會費, 事業收入金 等으로 充當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所要經費의 一部를 豫算의 範圍안에서 支援할 수 있다.
(4)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56條 (自然象徵標識 및 地方自治團體의 象徵種) (1) 國家는 生態·景觀保全地域 等 自然環境保全이 必要한 地域에 그 地域의 類型別로 自然象徵標識를 設置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特性을 考慮하여 自然象徵表紙의 一部를 變更하여 活用할 수 있다.
(2) 地方自治團體는 當該 地域을 代表할 수 있는 重要 野生動·植物 또는 生態系를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象徵種(象徵種) 또는 象徵生態系로 指定하여 이를 保全·活用할 수 있다.
  • 第57條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의 育成) 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活動을 하는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를 育成할 수 있다.
1. 國際 自然環境保全團體·機構와의 協助와 交流
2.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의 保護
3. 그 밖의 自然環境保全 및 自然資産의 保全
  • 第58條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원) (1)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指導·啓蒙 等을 위하여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의 會員, 自然環境保全을 위한 活動을 성실하게 遂行하고 있는 사람 또는 協會에서 推薦하는 사람을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원으로 委囑할 수 있다.
(2)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원에 對하여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身分을 確認할 수 있는 證明書를 發給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自然環境保全名譽指導원의 委囑方法·活動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9條 (自然環境案內員) (1)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生態·景觀保全地域, 自然休息地 및 自然公園法에 依한 自然公園 等을 利用하는 사람에게 自然環境保全의 認識增進 等을 위하여 自然環境解說·弘報·敎育·生態探訪案內 等을 專門的으로 遂行하는 自然環境案內員을 둘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自然環境案內員의 資格, 運營 및 活動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0條 (自然環境學習園) (1) 詩·道知事는 第5條 의 規定에 依한 自然保護運動 活性化 및 國民들에 對한 自然環境保全 重要性의 認識增進 等을 위하여 詩·道知事 所屬下에 自然環境敎育·硏修·弘報 等의 機能을 遂行하는 自然環境學習園을 둘 수 있다.
(2) 自然環境學習園의 設置·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61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 (1)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6.10.4>
(2)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依한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第62條 削除 <2006.10.4>

第7張 罰則 [ 編輯 ]

  • 第63條 (罰則)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核心區域안에서 第15條第1項 ( 第22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을 違反하여 自然生態·自然景觀의 毁損行爲를 한 사람
2. 緩衝區域안에서 第15條第1項 第2號 乃至 第5號의 規定을 違反하여 自然生態·自然景觀의 毁損行爲를 한 사람
3. 第17條 ( 第22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中止·原狀回復 또는 措置命令을 違反한 사람
  • 第64條 (罰則) 轉移區域안에서 第15條第1項 의 規定을 違反하여 自然生態·自然景觀을 毁損시킨 사람에 對하여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6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63條 또는 第64條 의 規定에 依한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66條 (過怠料) (1) 第26條 의 規定에 依한 詩·道知事의 措置를 違反한 사람은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2)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6條 ( 第22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을 違反하여 禁止行爲를 한 사람
2. 第33條第4項 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調査行爲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사람
3. 第40條 의 規定에 依한 入木의 伐採, 土地의 形質變更, 出入·炊事·野營行爲의 制限을 違反한 사람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以下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4)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 處分에 不服이 있는 사람은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사람이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6)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7297號,200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生態系保全地域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環境部長官이 指定·告示한 生態系保全地域은 第12條第2項 및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生態·景觀核心保全區域으로 指定·告示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知事가 指定·告示한 詩·度生態系保全地域은 第23條第1項 및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 生態·景觀保全地域으로 指定·告示된 것으로 본다.
第3條 (生態系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環境部長官이 樹立한 生態系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은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樹立한 生態·景觀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으로 본다.
第4條 (裁決申請 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自然環境保全·利用施設의 設置에 關한 計劃이 告示된 事業의 裁決申請 期間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 (韓國自然保全協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自然保全協會는 第55條의 規定에 依한 韓國自然環境保全協會로 본다.
第6條 (行政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處分 그 밖의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依한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7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國土醫計劃및利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第1號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自然環境保全法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
(2) 山地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 羅牧(10)中 "生態系保全地域"을 "生態·景觀保全地域"으로 한다.
(3) 野生動·植物保護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自然環境保全法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
第54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自然環境保全法 第12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生態·景觀保全地域 및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市·道 生態·景觀保全地域
(4) 外國人土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
(5)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自然環境保全法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
(6) 環境犯罪醫團束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 裸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 同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依한 自然留保地域 및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告示된 詩·道 生態·景觀保全地域
第9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自然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84>省略
<85>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第6號 및 第3項第3湖中 "山林法에 依한 營林計劃"을 各各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依한 山林經營計劃"으로 한다.
<86>및 <87>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3>省略
<34>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中 "오수·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 汚水 및 糞尿의 處理施設"을 "「 下水道法 」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로 한다.
<35>乃至 <57>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湖中 "指標(海洋을 包含한다)"를 "指標(海洋을 除外한다)"로 하고, 桐조제7湖中 "陸上生態系, 海洋 그 밖의 水生生態系"를 "陸上生態系 및 水生生態系(海洋生態系를 除外한다)"로 하며, 洞조제14湖中 "山·河川·濕地·呼訴(呼訴)·農地·都市·海洋 等"을 "山·河川·內陸濕地·呼訴(呼訴)·農地·都市 等"으로 한다.
第6條第2項第5湖中 "山·河川·濕地·農地·섬·海洋 等"을 "山·河川·內陸濕地·農地·섬 等"으로 한다.
第37條第1項 各 號外의 部分 및 同調第2項中 "土地 또는 公有水面"을 各各 "토지"로 한다.
第46條第2項 各 號外의 部分에 端緖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第49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海洋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을 除外한다.
第46條第6項 後端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境遇 單位面積當 賦課金額은 毁損된 生態系의 價値를 基準으로 하고, 地域係數는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依한 土地의 用途를 基準으로 한다.
第49條 各 號 外의 部分 端緖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鑛業法」第4條 의 規定에 依한 鑛業으로서 山林 및 山地를 對象으로 하는 事業에서 造成된 生態系保全協力金은 이를 山林 및 山地 毁損地의 生態系復元事業을 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第61條第1項中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環境部長官"으로, "詩·道知事, 地方環境官署의 張 또는 地方海洋水産官署의 場"을 "詩·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場"으로 한다.
第62條 를 削除한다.
(3) 乃至 (6)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4) 省略
(15) 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第2號 및 第49條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鑛業法 第4條의 規定에 依한"을 各各 "「 鑛業法 」 第3條第2號에 따른"으로 한다.
<16>乃至 <20>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1>까지 省略
<32>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號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로 한다.
<33>부터 <5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8468號, 2007.5.17>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事前環境性檢討 對象 開發事業의 生態系保全協力金 賦課에 關한 適用례) 第46條第2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環境政策基本法」 第25條의3 의 規定에 따라 事前環境性檢討協議를 要請하는 開發事業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515> 까지 省略
<516> 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1項 및 第2項 中 "文化관광부長官"을 各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46條第2項第1號 中 "環境·交通·災害등에館한影響評價法"을 各各 "「 環境影響評價法 」"으로 한다.
(3) 부터 <22> 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7>까지 省略
<58> 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 本文 中 "國有財産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管理환(管理換)"을 "「國有財産法」 第2條第5號에 따른 管理轉換"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한다.
<59>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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