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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公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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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公園法
法律 第1027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 10. 16.
他法改正: 2010. 4. 15.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自然公園의 指定·保全 및 管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自然生態系와 自然 및 文化景觀 等을 保全하고 持續 可能한 利用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自然公園"이란 國立公園·道立公園 및 郡立公園(郡立公園)을 말한다.
2. "國立公園"이란 우리나라의 自然生態系나 自然 및 文化景觀(以下 "景觀"이라 한다)을 代表할 만한 地域으로서 第4條 및 第4條의2에 따라 指定된 公園을 말한다.
3. "道立公園"이란 特別市·廣域市·道 및 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의 自然生態系나 景觀을 代表할 만한 地域으로서 第4條 및 第4條의3에 따라 指定된 公園을 말한다.
4. "郡立公園"이란 市·郡 및 自治區(以下 "軍"이라 한다)의 自然生態系나 景觀을 代表할 만한 地域으로서 第4條 및 第4條의4에 따라 指定된 公園을 말한다.
5. "公園區域"이란 自然公園으로 指定된 區域을 말한다.
6. "公園基本計劃"이란 自然公園을 保全·利用·管理하기 위하여 長期的인 發展方向을 提示하는 綜合計劃으로서 公園計劃과 公園別 保全·管理計劃의 指針이 되는 計劃을 말한다.
7. "公園計劃"이란 自然公園을 保全·管理하고 알맞게 利用하도록 하기 위한 用途地區의 決定, 公園施設의 設置, 建築物의 撤去·以前, 그 밖의 行爲 制限 및 土地 利用 等에 關한 計劃을 말한다.
8. "公園別 保全·管理計劃"이란 動植物 保護, 毁損地 復元, 探訪客 安全管理 및 環境汚染 豫防 等 公園計劃 外의 自然公園을 保全·管理하기 위한 計劃을 말한다.
9. "公園事業"이란 公園計劃과 公園別 保全·管理計劃에 따라 施行하는 事業을 말한다.
10. "公園施設"이란 自然公園을 保全·管理 또는 利用하기 위하여 公園計劃과 公園別 保全·管理計劃에 따라 自然公園에 設置하는 施設(公園計劃에 따라 自然公園 밖에 設置하는 進入道路 또는 駐車施設을 包含한다)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3條 (自然公園保護 等의 義務) ① 다음 各 號의 者는 自然公園을 保護하고 自然의 秩序를 維持·回復하는 데에 精誠을 다하여야 한다.
1. 國家
2. 地方自治團體
3. 公園事業을 하거나 公園施設을 管理하는 者
4. 自然公園을 占用하거나 使用하는 者
5. 自然公園에 들어가는 者
6. 自然公園에서 居住하는 者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自然生態系가 優秀하거나 景觀이 아름다운 地域을 自然公園으로 指定하여야 하며, 이를 保全·管理하여 持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第2張 自然公園의 指定 및 公園委員會 [ 編輯 ]

  • 第4條 (自然公園의 指定 等) ① 國立公園은 環境部長官이 指定·管理하고, 道立公園은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가 指定·管理하며, 郡立公園은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以下 "郡守"라 한다)이 指定·管理한다.
② 第1項에 따라 自然公園을 指定·管理하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및 郡守(以下 "公園管理廳"이라 한다)는 自然公園을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指定對象 地域의 自然生態系, 生物資源, 景觀의 現況·特性, 地形, 土地 利用 狀況 等 그 指定에 必要한 事項을 調査하여야 한다.
③ 公園管理廳은 科學的이고 專門的인 調査를 하기 위하여 第2項에 따른 調査를 關係 專門機關에 依賴할 수 있다.
④ 公園管理廳은 關係 行政機關의 場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自然公園 指定에 必要한 資料 提出 等의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場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4條의2 (國立公園의 指定 節次) ① 環境部長官은 國立公園을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第4條第2項에 따른 調査 結果 等을 土臺로 國立公園 指定에 必要한 書類를 作成하여 다음 各 號의 節次를 次例대로 거쳐야 한다. 國立公園을 廢止하거나 區域 變更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住民說明會 및 公聽會의 開催
2. 管轄 市·道知事 및 郡守의 意見 聽取
3.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4. 第9條에 따른 國立公園委員會의 審議
② 第1項에 따라 意見의 提示를 要請받은 市·道知事 및 郡守, 協議를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環境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國立公園의 指定에 必要한 書類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4條의3 (道立公園의 指定 節次) ① 詩·道知事는 道立公園을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第4條第2項에 따른 調査 結果 等을 土臺로 道立公園 指定에 必要한 書類를 作成하여 다음 各 號의 節次를 次例대로 거쳐야 한다. 道立公園區域을 變更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該當 地域住民과 管轄 郡守의 意見 聽取
2.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3. 第9條에 따른 道立公園委員會의 審議
② 市·道知事는 指定된 道立公園을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을 縮小하려는 境遇에는 第1項의 節次를 거친 後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意見의 提示를 要請받은 軍需 및 協議를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市·道知事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道立公園 指定에 必要한 書類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4條의4 (郡立公園의 指定 節次) ① 郡守는 郡立公園을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第4條第2項에 따른 調査 結果 等을 土臺로 郡立公園 指定에 必要한 書類를 作成하여 다음 各 號의 節次를 次例대로 거쳐야 한다. 郡立公園區域을 變更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該當 地域住民의 意見 聽取
2.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3. 第9條에 따른 郡立公園委員會의 審議
② 郡守는 指定된 郡立公園을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을 縮小하려는 境遇에는 第1項의 節次를 거친 後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協議를 要請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郡守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郡立公園 指定에 必要한 書類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5條 (둘 以上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自然公園의 指定·管理) ① 제4條와 第4條의3 또는 第4條의4에 따라 道立公園 또는 郡立公園으로 指定하려는 地域이 둘 以上의 市·道 또는 軍의 行政區域에 걸쳐 있는 境遇에는 關係 市·道知事 또는 郡守는 自然公園의 指定, 公園管理廳 및 管理方法에 關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境遇에는 道立公園에 關하여는 詩·道知事가 環境部長官에게 財政(財政)을 申請할 수 있고, 郡立公園에 關하여는 關係 郡守가 市·道知事에게 財政을 申請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申請에 對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財政이 있은 때에는 第1項에 따른 協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公園管理廳은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協議 또는 財政이 있은 때에는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6條 (自然公園 指定의 考試) 公園管理廳은 自然公園을 指定한 때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自然公園의 名稱, 種類, 區域, 面積, 指定 年月日 및 公園管理廳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考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7條 (自然公園의 指定基準) 自然公園의 指定基準은 自然生態系, 警官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 (自然公園의 廢止 또는 區域 變更) ① 自然公園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廢止하거나 그 區域을 縮小할 수 없다.
1. 軍事上 또는 公益上 不可避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2.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事由로 自然公園으로 使用할 수 없게 된 境遇
3. 第15條第2項에 따라 公園區域의 妥當性을 檢討한 結果 第7條에 따른 自然公園의 指定基準에서 顯著히 벗어나서 自然公園으로 存置시킬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② 公園管理廳은 第7條에 따른 自然公園의 指定基準에 맞는 公園 周邊地域이 있는 境遇에는 그 地域을 自然公園에 編入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自然公園의 廢止, 區域 縮小 및 編入의 節次에 關하여는 第5條 및 第6條를 準用한다.
④ 道立公園으로 指定된 區域을 國立公園으로 指定하거나 郡立公園으로 指定된 區域을 道立公園 또는 國立公園으로 指定한 境遇에는 그 道立公園 또는 郡立公園은 廢止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9條 (公園委員會의 設置 및 構成 等) ① 제10條에 따른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環境部에 國立公園委員會를 두고, 市·道에 道立公園委員會를 두며, 軍에 郡立公園委員會를 둔다.
② 第1項에 따른 各 公園委員會의 構成·運營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立公園委員會의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道立公園委員會 및 郡立公園委員會의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그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③ 公園管理廳은 自然公園으로 指定되는 것을 目的으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 以上의 土地를 寄贈한 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包括承繼人)을 該當 公園委員會의 委員으로 委囑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0條 (公園委員會의 審議 事項) 各 公園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自然公園의 指定·廢止 및 區域 變更에 關한 事項
2. 公園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國立公園委員會만 該當한다)
3. 公園計劃의 決定·變更에 關한 事項
4. 自然公園의 環境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業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自然公園의 管理에 關한 重要 事項
[全文改正 2008.12.31.]
  • 第10條의2 (專門委員) 國立公園委員會의 審議對象 事業에 關한 重要 事項의 調査·硏究 및 專門的인 諮問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立公園委員會에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第3張 公園基本計劃 및 公園計劃 [ 編輯 ]

  • 第11條 (公園基本計劃의 樹立 等) ① 環境部長官은 10年마다 國立公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公園基本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公園基本計劃의 內容 및 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2條 (國立公園計劃의 決定) ① 國立公園에 關한 公園計劃은 環境部長官이 決定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公園計劃을 決定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節次를 次例대로 거쳐야 한다.
1. 管轄 市·道知事의 意見 聽取
2.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3. 國立公園委員會의 審議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意見을 듣거나 協議를 하기 前에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管轄 市·道知事에게 公園計劃 要求書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3條 (道立公園計劃의 決定) ① 道立公園에 關한 公園計劃은 市·道知事가 決定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公園計劃을 決定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節次를 次例대로 거쳐야 한다.
1. 管轄 郡守의 意見 聽取
2.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3. 道立公園委員會의 審議
③ 둘 以上의 市·道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道立公園에 關하여는 關係 市·道知事가 協議하여 共同으로 公園計劃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立案할 者를 定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境遇에는 環境部長官이 立案할 者를 指定하고 考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4條 (郡立公園計劃의 決定) ① 郡立公園에 關한 公園計劃은 郡守가 決定한다.
② 郡守는 第1項에 따라 公園計劃을 決定할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郡立公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③ 둘 以上의 軍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郡立公園에 關하여는 關係 郡守가 協議하여 共同으로 公園計劃을 立案하거나 그 立案할 者를 定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境遇에는 詩·道知事가 立案할 者를 指定하고 考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5條 (公園計劃의 變更 等) ① 公園計劃의 變更에 關하여는 第12條부터 第14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第12條第2項, 第13條第2項 또는 第14條第2項에 따른 節次를 省略할 수 있다.
② 公園管理廳은 10年마다 地域住民, 專門家, 그 밖의 利害關係者의 意見을 收斂하여 公園計劃의 妥當性 有無(公園區域의 妥當性 有無를 包含한다)를 檢討하고 그 結果를 公園計劃의 變更에 反映하여야 한다.
③ 公園計劃의 妥當性을 檢討하기 위한 基準은 公園自願, 管理 與件, 環境影響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公園管理廳은 公園計劃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公園別 保全·管理計劃 中 必要한 事項을 反映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6條 (公園計劃의 考試) 公園管理廳은 第12條부터 第15條까지의 規定에 따라 公園計劃을 決定하거나 變更하였을 때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7條 (公園計劃의 內容 等) ① 公園計劃에는 公園用途地區計劃과 公園施設計劃이 包含되어야 한다.
② 公園管理廳은 公園計劃을 決定하거나 公園計劃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計劃이 自然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미리 評價하여 이를 反映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7條의2 (公園別 保全·管理計劃의 樹立 等) ① 公園管理廳은 第12條부터 第14條까지의 規定에 따라 決定된 公園計劃에 連繫하여 10年마다 公園別 保全·管理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다만, 自然環境保全 與件 變化 等으로 인하여 計劃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計劃을 5年마다 變更할 수 있다.
② 公園管理廳은 公園別 保全·管理計劃을 樹立하려면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書類를 作成하여 地域住民, 關係 專門家, 地域團體 等의 意見을 들은 後 管轄 郡守 및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1. 自然公園의 名稱 및 面積
2. 用途地區의 種類 및 面積
3. 自然生態系·自然資源·自然景觀 等 自然環境 現況
4. 土地 利用 狀態 및 公園施設 現況
5. 公園自願 等 公園環境保全·管理計劃
6. 用途地區別 保全·管理計劃
7. 自然公園의 持續 可能한 利用計劃
8. 地域社會 協力計劃
9. 그 밖에 公園의 保全·管理를 위하여 公園管理廳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③ 公園別 保全·管理計劃의 樹立基準, 變更 等 公園別 保全·管理計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8條 (用度地球) ① 公園管理廳은 自然公園을 效果的으로 保全하고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用途地區를 公園計劃으로 決定한다.
1. 公園自然保存地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곳으로서 特別히 保護할 必要가 있는 地域
가. 生物多樣性이 特히 豐富한 곳
나. 自然生態系가 原始星을 지니고 있는 곳
다. 特別히 保護할 價値가 높은 野生 動植物이 살고 있는 곳
라. 景觀이 特히 아름다운 곳
2. 公園自然環境地球: 公園自然保存地區의 緩衝空間(緩衝空間)으로 保全할 必要가 있는 地域
3. 公園自然마을地球: 聚落의 密集度가 比較的 낮은 地域으로서 住民이 聚落生活을 維持하는 데에 必要한 地域
4. 公園密集마을地球: 聚落의 密集度가 比較的 높거나 地域生活의 中心 機能을 遂行하는 地域으로서 住民이 日常生活을 維持하는 데에 必要한 地域
5. 公園集團施設地區: 自然公園에 들어가는 者에 對한 便宜 提供 및 自然公園의 保全·管理를 위한 公園施設이 모여 있거나 公園施設을 모아 놓기에 알맞은 地域
② 第1項에 따른 用途地區에서 許容되는 行爲의 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海岸 및 섬地域에서 許容되는 行爲의 基準은 다음 各 號의 行爲基準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다르게 定할 수 있다.
1. 公園自然保存地區
가. 學術硏究, 自然保護 또는 文化財의 保存·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最小限의 行爲
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른 最小限의 公園施設의 設置 및 公園事業
다. 該當 地域이 아니면 設置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軍事施設·通信施設·航路標識施設·水原(水原)保護施設·山불防止施設 等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른 最小限의 施設의 設置
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考證 節次를 거친 寺刹의 復元과 寺刹境內地(寺刹境內地)에서의 佛事(不死)를 위한 施設 및 그 附帶施設의 設置. 다만, 附帶施設 中 茶집·賣店 等 營業施設의 設置는 境內建造物이 定着되어 있는 土地 및 이에 連結되어 있는 그 附屬 土地로 限定한다.
마.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이 宗敎法人으로 許可한 宗敎團體의 施設物 中 自然公園으로 指定되기 前의 旣存 建築物에 對한 改築·再築(再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考證 節次를 거친 施設物의 復元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附帶施設의 設置
바. 「四方事業法」에 따른 四方事業으로서 自然 狀態로 그냥 두면 自然이 深刻하게 毁損될 憂慮가 있는 境遇에 이를 막기 위하여 實施되는 最小限의 事業
社. 公園自然環境地球에서 公園自然保存地區로 變更된 地域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對象 地域 및 許容基準에 따라 公園管理廳과 住民(公園區域에 居住하는 者로서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間에 自發的 協約을 締結하여 하는 林産物의 採取行爲
2. 公園自然環境地球
가. 公園自然保存地區에서 許容되는 行爲
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른 密集하지 아니하는 公園施設의 設置 및 公園事業
다.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許容基準 範圍에서의 農地 또는 草地(草地) 造成行爲 및 그 附帶施設의 設置
라. 農業·畜産業 等 1次産業行爲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른 國民經濟上 必要한 施設의 設置
마. 林道(임도)의 設置(山불 進化 等 不可避한 境遇로 限定한다), 조림(조림), 育林(育林), 伐採, 生態系 復元 및 「四方事業法」에 따른 四方事業
바. 自然公園으로 指定되기 前의 旣存 建築物에 對하여 周圍 景觀과 調和를 이루도록 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增築·改築·再築 및 그 附帶施設의 設置와 天災地變이나 公園事業으로 移轉이 不可避한 建築物의 二軸(移築)
社. 自然公園을 保護하고 自然公園에 들어가는 者의 安全을 지키기 爲한 四方(四方)·護岸(護安)·放火(放火)·方策(防柵) 및 保護施設 等의 設置
아. 軍事訓鍊 및 農路·堤防의 設置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른 國防相·公益上 必要한 最小限의 行爲 또는 施設의 設置
者. 「장사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個人墓地의 設置(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섬地域에 居住하는 住民이 死亡한 境遇만 該當한다)
3. 公園自然마을地球
가. 公園自然環境地球에서 許容되는 行爲
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住居用 建築物의 設置 및 生活環境 基盤施設의 設置
다. 公園自然마을地球의 自體 機能上 必要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의 設置
라. 公園自然마을地球의 自體 機能上 必要한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마. 環境汚染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家內工業(家內工業)
4. 公園密集마을地球
自然公園의 保全·管理에 深刻한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行爲. 이 境遇 自然公園의 保全·管理에 深刻한 支障을 주는 行爲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公園集團施設地區
가. 公園施設의 設置
나. 公園集團施設地區로 決定되기 前의 旣存 建築物에 對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改築 및 再築
③ 公園管理廳은 公園集團施設地區를 公園計劃으로 細分할 수 있다.
④ 用途地區의 指定·變更에 關한 公園計劃을 決定·告示할 當時 第20條 또는 第23條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 事項이 새로운 用途地區에서 許容되는 行爲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도 許可에 따른 公社 또는 事業 等을 繼續할 수 있다.
⑤ 公園自然마을地球를 公園自然環境地球 또는 公園自然保存地區로 變更하는 公園計劃을 決定·告示할 當時 該當 地域에 設置된 建築物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의 增築·改築 및 再築과 自體 機能上 必要한 施設로 用途 變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9條 (公園事業의 施行 및 公園施設의 管理) ① 公園事業의 施行 및 公園施設의 官吏는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園管理廳이 한다.
② 公園管理廳은 公園事業을 하려는 境遇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公園事業 施行計劃을 決定하고 考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0條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의 公園事業의 施行 및 公園施設의 管理) ①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는 公園事業을 하거나 公園管理廳이 設置한 公園施設을 管理하려는 境遇에는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公園事業의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公園事業의 對象이 되는 土地에 自己 所有가 아닌 土地가 있는 境遇에는 그 土地 所有者의 使用 承諾을 받아야 한다. 다만, 第70條第2項에 따라 公園集團施設地區에서 換地(換地)를 하려는 境遇에는 土地面積과 事業對象 土地 所有者 總數의 各各 3分의 2 以上에 該當하는 所有者의 承諾을 받아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許可의 基準과 그 밖에 許可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1條 (다른 法律에 따른 許可 等의 議題) 公園管理廳이 公園計劃을 決定하거나 變更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認可·許可·免許·承認 또는 同意를 받거나 協議를 한 것으로 보며, 第23條에 따라 行爲許可를 한 境遇에는 第12號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0. 4. 15.>
1. 「 水道法 」 第52條 및 第54條에 따른 專用水道의 設置認可
2. 「 大韓民國 河川法 」 第30條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3. 「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4. 削除 <2010. 4. 15.>
5. 「 道路法 」 第34條에 따른 道路公社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道路의 占用許可
6. 「 私道法 」 第4條에 따른 사도(사도)의 開設許可
7. 「 山地管理法 」 第14條 및 第15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
8.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 第19條第5項, 第36條第1項·第4項 및 第45條第1項·第2項에 따른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9. 「 四方事業法 」 第14條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伐採 等의 許可
10. 「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 第9條第1項第1號에 따른 統制保護區域 等에의 出入許可
11. 「 農地法 」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의 轉用許可 및 協議
12.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56條第1項(第4號는 除外한다)에 따른 開發行爲許可
[全文改正 2008.12.31.]
  • 第22條 (土地 等의 受容) ① 公園管理廳은 公園事業을 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公園事業에 包含되는 土地와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에 對한 所有權 또는 그 밖의 權利를 受容하거나 使用할 수 있다.
② 第19條第2項에 따라 公園事業 施行計劃을 決定·告示한 때에는 「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 第20條第1項 및 第22條에 따른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考試를 한 것으로 보며, 裁決申請은 같은 法 第23條第1項 및 第28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公園事業 施行計劃에서 定하는 事業期間 內에 할 수 있다.
③ 公園管理廳이 第1項에 따라 土地를 收用한 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內에 그 土地에 對하여 公園事業을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土地의 所有者 또는 包括承繼人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園管理廳에 그 土地의 還買를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公園管理廳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12.31.]

第4張 自然公園의 保全 [ 編輯 ]

  • 第23條 (行爲許可) ① 公園區域에서 公園事業 外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行爲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園管理廳에 申告하고 하거나 許可 또는 申告 없이 할 수 있다.
1. 建築物이나 그 밖의 工作物을 新築ㆍ增築ㆍ改築ㆍ再築 또는 移築하는 行爲
2. 鑛物을 採掘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採取하는 行爲
3. 開墾이나 그 밖의 土地의 形質 變更(地下 掘鑿 및 海底의 形質 變更을 包含한다)을 하는 行爲
4. 睡眠을 埋立하거나 干拓하는 行爲
5. 河川 또는 呼訴(呼訴)의 물높이나 數量(數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行爲
6. 野生動物[海中動物(海中動物)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잡는 行爲
7. 나무를 베거나 野生植物(海中植物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採取하는 行爲
8. 家畜을 놓아먹이는 行爲
9. 物件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行爲
10. 景觀을 해치거나 自然公園의 保全·管理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는 建築物의 用途 變更과 그 밖의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② 公園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基準에 맞는 境遇에만 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할 수 있다.
1. 第18條第2項에 따른 用途地區에서 許容되는 行爲의 基準에 맞을 것
2. 公園事業의 施行에 支障을 주지 아니할 것
3. 保全이 必要한 自然 狀態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一般人의 利用에 顯著한 支障을 주지 아니할 것
③ 公園管理廳은 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行爲에 對하여는 追加로 該當 公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3條의2 (生態축 優先의 原則) 道路ㆍ鐵道ㆍ索道ㆍ電氣通信設備 및 에너지 供給設備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또는 構造物은 自然公園 안의 生態축(生態축) 및 生態通路를 斷絶하여 通過하지 못한다. 다만, 該當 行政機關의 張이 地域 與件上 設置가 不可避하다고 認定하는 最小限의 施設 또는 構造物에 關하여 그 不可避한 事由 및 證明資料를 公園管理廳에 提出한 境遇에는 그 生態축 및 生態通路를 斷絶하여 通過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4條 (原狀回復) ① 自然公園을 占用하거나 使用한 者는 占用 또는 使用의 期間이 끝나거나 占用 또는 使用을 그만 둔 때에는 自然公園을 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이 不可能하거나 不適當하여 公園管理廳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公園管理廳은 第1項에 따른 原狀回復義務의 履行을 保證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自然公園을 占用하거나 使用하려는 者에게 原狀回復에 必要한 費用을 公園管理廳에 미리 預置하게 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令에 따라 原狀回復義務의 履行에 必要한 保證을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2項에 따라 預置하게 할 수 있는 原狀回復에 必要한 費用(以下 이 條에서 "預置金"이라 한다)은 該當 公園管理廳이 定하여 告示한다.
④ 公園管理廳은 自然公園을 占用하거나 使用한 者가 第1項에 따른 原狀回復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預置金으로 原狀回復을 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狀回復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4條의2 (放置된 物件등의 除去) ① 公園管理廳은 反復ㆍ常習的으로 自然公園을 不法으로 占用하거나 自然公園의 保全·管理에 支障을 줄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로서 急하게 實施할 必要가 있고, 「行政代執行法」 第3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節次에 따르면 그 目的을 達成하기가 곤란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放置되어 있는 廢資材나 그 밖의 物件(以下 이 條에서 "物件등"이라 한다)을 除去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措置는 自然公園의 保全·管理에 必要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措置로 除去된 物件등의 保管 및 處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4條의3 (關係인 等에 對한 調査) ① 公園管理廳은 自然公園을 效率的으로 保全·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所屬 職員으로 하여금 自然公園을 占用 또는 使用하는 者의 事業場이나 그 밖의 必要한 場所에 出入하여 關係人 및 關係 文書 等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1. 第20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公園事業 施行, 公園施設 管理 및 變更許可, 第23條第1項에 따른 行爲許可 等 이 法에 따른 人ㆍ許可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第24條第4項에 따른 原狀回復 措置命令, 第30條에 따른 許可의 取消나 事業의 停止ㆍ變更, 第31條에 따른 撤去 等 必要한 措置命令 및 代執行 等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 等의 履行 實態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그 밖에 公園管理廳이 自然公園의 毁損 또는 汚染을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② 第1項의 境遇 所屬 職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4條의4 (退去措置 等) 公園管理廳은 環境汚染 豫防, 探訪秩序維持, 景觀 保全 等 自然公園의 保全·管理를 위하여 不可避한 境遇에는 該當 公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地域住民에 對한 集團移住對策을 樹立한 後 그 地域住民의 退去 等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5條 <2008.12.31.>
  • 第26條 (自然公園의 形象 變更에 關한 協議) 公園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對象이 包含된 地域에 對하여 第23條에 따른 許可(自然公園의 形象을 變更하려는 境遇만 該當한다)를 하려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0. 2. 4.>
1. 「 傳統寺刹保存法 」 第2條第3號에 따른 境內地
2. 「 文化財保護法 」 第2條第1項에 따른 文化財(같은 法 第27條에 따른 保護物 및 保護區域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3.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9條ㆍ第43條 또는 第47條에 따른 採種林ㆍ受刑목ㆍ保安林ㆍ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試驗林ㆍ保護樹
4.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國有林
[全文改正 2008.12.31.]
  • 第27條 (禁止行爲) ① 누구든지 自然公園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自然公園의 形象을 해치거나 公園施設을 毁損하는 行爲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行爲
3. 野生動物을 잡기 위하여 火藥類ㆍ덫ㆍ올무 또는 艦艇을 設置하거나 有毒物ㆍ農藥을 뿌리는 行爲
4. 第23條第1項第6號에 따른 野生動物의 捕獲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總 또는 石弓을 携帶하거나 그물을 設置하는 行爲
5. 指定된 場所 밖에서의 商行爲
6. 指定된 場所 밖에서의 野營行爲
7. 指定된 場所 밖에서의 駐車行爲
8. 指定된 場所 밖에서의 炊事行爲
9. 汚物이나 廢棄物을 함부로 버리거나 甚한 惡臭가 나게 하는 等 다른 사람에게 嫌惡感을 일으키게 하는 行爲
10. 그 밖에 一般人의 自然公園 利用이나 自然公園의 保全에 顯著하게 支障을 주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② 公園管理廳은 第1項第5號부터 第8號까지의 規定에 따라 行爲가 禁止되는 場所를 指定한 境遇에는 案內板을 設置하는 等의 方法으로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8條 (出入禁止 等) ① 公園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公園區域 中 일정한 地域을 指定하여 一定 期間 사람의 出入 또는 車輛의 通行을 制限하거나 禁止할 수 있다.
1. 自然生態系와 自然景觀 等 自然公園의 保護를 위한 境遇
2. 自然的 또는 人爲的인 要因으로 毁損된 自然의 回復을 위한 境遇
3. 自然公園에 들어가는 者의 安全을 위한 境遇
4. 그 밖에 公園管理廳이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② 公園管理廳은 第1項에 따라 사람의 出入 또는 車輛의 通行을 制限하거나 禁止하려는 境遇에는 그 內容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載하고, 案內板을 設置하는 等의 方法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9條 (營業 等의 制限 等) ① 公園管理廳은 公園事業의 施行이나 自然公園의 保全·利用ㆍ保安 및 그 밖의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園區域에서의 營業과 그 밖의 行爲를 制限하거나 禁止할 수 있다.
② 公園管理廳은 第1項에 따라 營業과 그 밖의 行爲를 制限하거나 禁止하려는 境遇에는 그 內容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載하고, 案內板을 設置하는 等의 方法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30條 (法令違反 等에 對한 處分) ① 公園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許可를 取消하거나 事業을 停止 또는 變更할 수 있다.
1. 다음 各 목에 따른 許可ㆍ申告 또는 協議 內容을 違反한 境遇
가. 第20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公園事業 施行, 公園施設 管理 및 變更許可
나. 第23條第1項에 따른 行爲許可 또는 申告
다. 第37條第2項 但書에 따른 使用料 徵收의 許可
라. 第71條第1項에 따른 許可에 關한 協議
2.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號 各 목에 따른 許可를 받거나 協議를 하게 한 境遇
3. 公園計劃의 變更으로 인하여 必要한 境遇
4.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公益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② 公園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許可 等을 取消하거나 事業을 停止 또는 變更하는 等의 處分을 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第71條第2項에 따라 協議를 한 事業에 關하여 協議 內容을 違反한 境遇
2.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號에 따른 協議를 하게 한 境遇
3.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에 該當하는 境遇
[全文改正 2008.12.31.]
  • 第31條 (代執行) ① 公園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建築物이나 工作物 等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그 撤去 等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1. 第20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한 境遇
2. 第23條第1項에 따른 行爲許可를 받지 아니한 境遇
3. 第30條에 따라 許可를 取消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라 撤去 等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境遇 그대로 두면 公益을 해치거나 自然公園의 管理에 支障을 줄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公園管理廳이 代執行하거나 公園管理廳의 要請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郡守가 代執行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32條 (監督處分)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立公園 및 道立公園에 關하여는 環境部長官이, 郡立公園에 關하여는 詩·道知事가 各各 公園管理廳이 한 處分을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그 밖의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1. 公園管理廳이 한 處分이 法令에 違反되거나 그 自然公園의 公園計劃에 맞지 아니하는 境遇
2. 公園管理廳이 한 處分에 따르면 自然公園이 深刻하게 毁損될 憂慮가 있는 境遇
[全文改正 2008.12.31.]
  • 第33條 (聽聞) 公園管理廳은 第30條 또는 第32條에 따라 許可를 取消하려면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全文改正 2008.12.31.]
  • 第35條 (公園大將) ① 公園管理廳은 公園大將(公園大將)을 作成하여 保管하여야 한다.
② 公園大將의 作成 및 保管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36條 (自然資源의 調査) 公園管理廳은 自然公園의 自然資源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으로 調査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第5張 費用의 徵收 等 <改正 2008.12.31.> [ 編輯 ]

  • 第37條 (入場料 및 使用料의 徵收) ① 公園管理廳은 自然公園에 들어가는 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으며, 公園管理廳이 設置한 公園施設을 使用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入場料의 徵收를 免除할 수 있다.
② 第20條에 따라 公園事業을 하거나 公園施設을 管理하는 者는 그 施設을 使用하는 者로부터 그 收益의 範圍에서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公園施設에 對하여 使用料를 徵收하려면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入場料 및 使用料의 徵收에 必要한 事項은 國立公園의 境遇 環境部令으로 定하고, 道立公園 및 郡立公園의 境遇 그 公園管理廳이 所屬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38條 (占用料 等의 徵收) ① 公園管理廳은 第20條에 따라 許可를 받아 公園施設을 管理하는 者와 제23조에 따라 許可를 받아 自然公園을 占用하거나 使用하는 者(第71條第2項에 따라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者를 包含한다)로부터 占用料 또는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對象 또는 使用對象人 財産에 關한 權利가 公園管理廳에 屬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른 占用料 또는 使用料의 基準과 徵收에 必要한 事項은 國立公園의 境遇 環境部令으로 定하고, 道立公園 및 郡立公園의 境遇 그 公園管理廳이 所屬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③ 第20條 또는 第23條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自然公園을 占用하거나 使用한 者에게는 占用料 및 使用料에 該當하는 金額을 不當利得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對象 또는 使用對象人 財産에 關한 權利가 公園管理廳에 屬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39條 (費用負擔의 原則) 自然公園에 關한 費用에 對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國立公園에 關한 費用은 國家가 負擔하고, 道立公園 또는 郡立公園에 關한 費用은 該當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한다. 다만, 第80條第1項에 따라 市·道知事가 國立公園을 管理하는 境遇와 같은 條 第2項에 따라 郡守가 道立公園을 管理하는 境遇에는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40條 (費用에 關한 協議 및 財政) ① 둘 以上의 市·道 또는 軍의 行政區域에 걸쳐 있는 道立公園 또는 郡立公園에 關한 費用에 對하여는 第39條에도 不拘하고 關係 市·道知事 및 郡守가 協議하여 負擔金額 및 負擔方法을 따로 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協議에 關하여는 第5條第2項 및 第3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41條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가 施行하는 公園事業 等에 關한 費用) 第20條에 따라 公園管理廳이 아닌 自家 公園事業을 하거나 公園管理廳이 設置한 公園施設을 管理하는 데에 드는 費用은 그 公園事業을 하는 者 및 公園施設을 管理하는 者가 負擔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42條 (入場料 等의 歸屬) ① 自然公園에 關한 入場料ㆍ使用料와 그 밖에 自然公園에서 생기는 收益은 이를 賦課ㆍ徵收한 公園管理廳이 所屬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第37條第2項에 따라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가 徵收한 使用料는 이를 徵收한 者의 收入으로 하고, 제44조에 따른 國立公園管理工團이 委託받아 管理하는 自然公園의 入場料ㆍ使用料와 그 밖에 自然公園에서 생기는 收益은 國立公園管理公團의 收入으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輸入은 自然公園의 管理와 自然公園에 있는 文化財의 管理ㆍ補修를 위한 費用으로만 使用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文化財의 管理ㆍ補修를 위한 費用은 그 해의 入場料 收入額과 入場料 收入에 對한 文化財의 寄與 程度에 따라 文化財를 所有한 者에게 支援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43條 (補助) 國歌는 豫算의 範圍에서 地方自治團體와 第20條에 따라 國立公園의 公園事業을 하거나 公園施設을 管理하는 者에게 國立公園에 關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第6張 國立公園管理工團 [ 編輯 ]

  • 第44條 (國立公園管理公團의 設立) 다음 各 號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國立公園管理工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1. 國立公園의 保全
2. 公園自願에 對한 調査ㆍ硏究
3. 公園施設의 設置ㆍ管理
4. 自然公園의 淸掃
5. 自然公園의 利用에 關한 指導ㆍ弘報
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園管理事業
[全文改正 2008.12.31.]
  • 第45條 (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第46條 (事務所 等) ① 工團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② 公團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47條 削除 <2008.12.31.>
  • 第48條 (登記) ①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設立登記와 移轉登記ㆍ變更登記, 그 밖에 工團의 登記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49條 (類似名稱의 使用 禁止) 工團이 아닌 者는 工團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50條 (任員) ① 工團에는 任員으로 理事長 1名, 常任理事 3名을 包含한 10名 以內의 理事 및 監査 1名을 둔다.
② 理事長은 工團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51條 削除 <2008.12.31.>
  • 第52條 削除 <2008.12.31.>
  • 第53條 削除 <2008.12.31.>
  • 第54條 (職員의 任免) 工團의 職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長이 任免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55條 (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職員 中에서 代理人을 選任하여 工團의 業務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行爲를 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56條 削除 <2008.12.31.>
  • 第57條 削除 <2008.12.31.>
  • 第58條 (出演) 政府나 그 밖의 者는 工團의 設立ㆍ運營에 必要한 財源(財源)에 充當하기 위하여 出捐(出演)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59條 (國有財産의 無償貸付 等) ① 政府는 工團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工團에 國有財産(物品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使用하게 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國立公園의 管理에 使用된 土地ㆍ建物 等의 不動産을 工團으로 하여금 無償으로 使用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60條 (國有財産 等의 全代) ① 公團은 公園施設의 管理ㆍ運營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제58조에 따라 出演받은 財産을 貸與하거나 제59조에 따라 貸付받은 財産을 全代(全代)할 수 있다.
② 公團은 第59條에 따라 貸付받은 財産을 第1項에 따라 全代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그 計劃을 作成하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第1項에 따라 貸與 또는 纏帶를 받은 者는 그 財産을 他人에게 使用ㆍ收益하게 하거나 貸與하지 못한다.
④ 第1項에 따라 貸與 또는 纏帶를 받은 者는 그 土地에 建物과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짓지 못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이 行政 目的의 達成 또는 工團의 業務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施設物로서 寄附를 前提로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61條 削除 <2008.12.31.>
  • 第62條 (事業計劃 等의 承認) 公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作成하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할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63條 削除 <2008.12.31.>
  • 第64條 (工團의 規定) 公團은 그 組織ㆍ會計ㆍ人事 및 補修 等에 關한 規定(規定)을 定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65條 (資金의 借入 等) 公團은 그 業務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미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66條 (剩餘金의 處理)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 結果 利益이 생긴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順序로 處理한다.
1. 移越損失金의 保全(保全)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 事業準備金에 積立
3. 國庫에 納入
[全文改正 2008.12.31.]
  • 第67條 (工團財産 等의 無償使用) 公團은 그가 所有하거나 管理하는 財産으로서 自然公園의 管理ㆍ運營 等 工團의 業務 遂行과 直接 關聯이 있는 行政機關 또는 非營利法人이 必要로 하는 財産에 對하여는 環境部長官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定하는 바에 따라 無償으로 使用하게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68條 (地圖·監督) ①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工團을 地圖ㆍ監督하고,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業務ㆍ會計 및 財産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工團의 帳簿ㆍ書類ㆍ施設과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第80條第1項에 따른 權限의 委託과 關聯한 業務에 關한 事項
2.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50條에 따른 經營指針 履行에 關한 事項
3. 各 會計年度의 事業計劃 樹立ㆍ執行 및 豫算編成
4. 그 밖에 다른 法令에서 定하는 事項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地圖ㆍ監督 또는 檢査 結果 違法하거나 不當한 事實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工團에 對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라 地圖ㆍ監督 또는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69條 (다른 法律의 準用) 工團에 關하여는 이 法 및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大韓民國 民法|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12.31.]

第7章 補則 <改正 2008.12.31.> [ 編輯 ]

  • 第70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自然公園에 對하여는 다음 各 號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76條第1項(같은 法 第36條第1項第1號에 따른 都市地域으로 限定한다)
2. 「 道路法 」 第49條에 따른 接道區域(接道區域)에 關한 規定. 다만, 公園事業을 施行하는 境遇로 限定한다.
② 公園計劃에 따라서 換地(換地)를 할 必要가 있거나 效率的으로 自然公園을 管理하기 위하여 還紙를 할 必要가 있는 境遇 그 換地에 關하여는 「都市開發法」 第13條부터 第16條까지, 第28條부터 第34條까지, 第40條부터 第43條까지, 第46條, 第47條, 第51條 및 第66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을 設立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第2項에 따라 公園事業의 施行을 許可하는 公園管理廳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71條 (許可에 關한 協議 等) 第71條 ① 이 法에 따라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事項으로서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機關이 施行하는 事業에 關하여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公共機關의 腸이 公園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가 이루어진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自然公園에서 다음 各 號의 法令에 따라 許可 또는 認可 等을 하려는 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園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가 이루어져 關係 行政機關의 張의 許可 또는 認可 等을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따라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事項에 關하여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文化財保護法」 第2條第2項에 따른 指定文化財와 그 保護物의 增築ㆍ改築ㆍ再築ㆍ移築과 外部를 漆하는 行爲에 關하여는 公園管理廳과의 協議를 必要로 하지 아니하며, 關係 行政機關의 張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따라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0. 4. 15.>
1. 「 建築法
2. 「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3. 削除 <2010. 4. 15.>
4. 「觀光振興法」
5. 「 鑛業法
6.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7. 「農地法」
8. 「 道路法
9. 「 文化財保護法 」ㆍ「 埋葬文化財 保護 및 調査에 關한 法律
10. 「私道法」
11. 「四方事業法」
12.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13. 「食品衛生法」
14. 「草地法」
15. 「河川法」
16. 그 밖의 法令
③ 公園管理廳은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協議對象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行爲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該當 公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72條 (土地의 出入과 使用 等) ① 公園管理廳이나 公園管理廳의 命令ㆍ委任 또는 許可를 받은 者는 自然公園에 關한 調査ㆍ測量과 그 밖의 公園事業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土地를 一時 使用할 수 있으며, 不得已한 境遇에는 나무나 그 밖의 障礙物을 除去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려는 者는 그 土地의 占有者에게 그 事實을 알려야 하며, 他人의 土地를 一時 使用하거나 障礙物을 除去 또는 變更하려는 者는 미리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그 事實을 알려야 한다.
③ 해뜨기 前 또는 해 진 後에는 該當 土地 占有者의 承諾 없이는 宅地(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 土地의 所有者ㆍ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正當한 事由 없이 第1項에 따른 出入 또는 使用 等을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第1項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이를 一時 使用하려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73條 (損失補償) ① 제30條第1項第3號ㆍ第4號, 第32條 또는 第72條第1項에 따른 處分으로 損失을 입은 者에게는 處分을 한 公園管理廳 等이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그 損失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思惟에 따른 處分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公園管理廳은 그 公益事業에 關한 費用을 負擔하는 者로 하여금 그 損失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損失의 補償에 關하여는 公園管理廳 等(第2項의 境遇에는 그 事業의 費用을 負擔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이 그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境遇 公園管理廳 等 또는 損失을 입은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73條의2 (住民支援事業) ① 公園管理廳은 公園區域에 居住하는 地域住民의 生活環境 改善 및 福利 增進 等을 위하여 住民支援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② 公園管理廳은 地域住民(公園自然環境地球 및 公園自然마을地球에 居住하는 住民으로 限定한다)이 第18條第2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라 住居用 住宅(單獨住宅만 該當한다)의 新築ㆍ增築ㆍ改築 等을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道法」 「下水道法」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等에 따른 上ㆍ下水道施設 및 家畜糞尿 處理施設 等의 設置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 環境部長官은 公園區域에 對하여 環境親和的 農業ㆍ林業 및 漁業의 育成에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른 住民支援事業의 種類ㆍ節次ㆍ方法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74條 (權利ㆍ義務의 承繼) 이 法에 따른 許可 또는 申告로 인하여 發生한 權利ㆍ義務는 다음 各 號의 自家 承繼한다.
1. 陽數인
2. 相續人
3.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된 法人
[全文改正 2008.12.31.]
  • 第75條 (處分의 制限) 自然公園에 있는 國有 또는 공유의 土地로서 公園事業의 施行 및 自然公園의 保護 等 自然公園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公園管理廳이 認定하는 土地는 公園事業이나 軍事上 또는 公益上 不可避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를 處分할 수 없다.
  • 第76條 (協議에 依한 土地 等의 買收) ① 公園管理廳은 自然公園을 保全ㆍ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自然公園에 있는 土地 및 그에 定着된 物件을 그 所有者와 協議하여 買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土地 및 그에 定着된 物件을 買收하는 境遇 買收價格의 算定 等에 關하여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77條 (土地買收의 請求) ① 自然公園의 指定으로 인하여 自然公園에 있는 土地를 從前의 用途로 使用할 수 없어 그 效用이 顯著히 減少된 土地(以下 "買收對象土地"라 한다)의 所有者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公園管理廳에 그 土地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1. 自然公園의 指定 當時부터 그 土地를 繼續 所有한 者
2. 第1號의 者로부터 그 土地를 相續받아 繼續 所有한 者
② 公園管理廳은 第1項에 따라 買收를 請求받은 土地가 第3項에 따른 基準에 該當될 때에는 이를 買收하여야 한다.
③ 買收對象土地의 具體的인 判定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78條 (買收請求의 節次 等) ① 公園管理廳은 土地의 買收를 請求받은 날부터 3個月 以內에 買收對象 與否 및 買收 豫想價格 等을 買收 請求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公園管理廳은 第1項에 따라 買收對象임을 通報한 境遇에는 5年 內에 買收計劃을 樹立하여 그 買收對象土地를 買收하여야 한다.
③ 買收對象土地를 買收하는 境遇 價格 算定의 時期ㆍ方法 및 基準 等에 關하여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을 準用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土地를 買收하는 境遇의 買收 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79條 (自然公園의 指定에 따른 特例) 이 法에 따라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거나 公園管理廳에 申告를 하여야 할 事項으로서 自然公園으로 指定되기 前에 다른 法令에 따라 許可 等을 받거나 申告를 한 事項에 關하여는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거나 公園管理廳에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80條 (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所屬 機關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工團에 委託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는 道立公園의 管理에 關한 公園管理廳의 職務를 그 市·道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委任 또는 委託을 받아 工團, 時·道知事 또는 郡守가 自然公園을 管理하는 境遇에는 委任ㆍ委託된 業務의 範圍에서 이들을 그 自然公園의 公園管理廳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81條 (韓國自然公園協會의 設立) ① 自然公園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弘報ㆍ地圖, 資源調査 等을 하기 위하여 韓國自然公園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12.31.]

第8章 罰則 <改正 2008.12.31.> [ 編輯 ]

  • 第82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0條를 違反하여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園事業을 施行한 者
2. 第23條第1項第1號부터 第7號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對象 行爲를 한 字
3. 第27條第1項第1號를 違反하여 自然公園의 形象을 해치거나 公園施設을 毁損한 者
[全文改正 2008.12.31.]
  • 第83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3條第1項第8號부터 第10號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對象 行爲를 한 字
2. 第30條에 따른 事業의 停止處分 또는 變更處分을 받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3.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
[全文改正 2008.12.31.]
  • 第84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3條第1項 但書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對象 行爲를 한 字
2. 第27條第1項第2號를 違反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字
3. 第27條第1項第3號를 違反하여 野生動物을 잡기 위하여 火藥類ㆍ덫ㆍ올무 또는 艦艇을 設置하거나 有毒物ㆍ農藥을 뿌린 者
4. 第37條第2項 端緖를 違反하여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使用料를 徵收한 者
[全文改正 2008.12.31.]
  • 第8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82條부터 第84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과)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86條 (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4條의3에 따른 出入 및 調査를 正當한 事由 없이 妨害하거나 拒否한 者
2. 第24條의4에 따른 退去 等 措置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3. 第27條第1項第4號를 違反하여 總 또는 石弓을 携帶하거나 그물을 設置한 者
4. 第27條第1項第5號를 違反하여 指定된 場所 밖에서 商行爲를 한 字
5. 第29條第1項에 따라 制限 또는 禁止된 營業이나 그 밖의 行爲를 한 字
6. 第49條를 違反하여 工團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7條第1項第6號를 違反하여 指定된 場所 밖에서 野營行爲를 한 字
2. 第28條第1項에 따라 制限되거나 禁止된 地域에 出入하거나 車輛 通行을 한 字
3. 第72條第4項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出入 또는 使用 等을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7條第1項第7號부터 第10號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禁止된 行爲를 한 字
2. 第37條第1項에 따른 入場料 또는 使用料를 내지 아니하고 自然公園에 入場하거나 公園施設을 利用한 者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郡守가 賦課ㆍ徵收한다.
[全文改正 2008.12.31.]

附則 [ 編輯 ]

  • 附則 <第6450號, 2001.3.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用度地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用途地區中 聚落地區는 이 法에 依하여 自然聚落地區로 決定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國立公園協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國立公園協會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自然公園協會로 본다.
第4條 (繼續中인 行爲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公園管理廳이 行한 許可 等 處分이나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에 依하여 公園管理廳이 行한 것으로 보며, 公園管理廳에 對한 許可의 申請이나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에 依한 公園管理廳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5條 (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自然公園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2) 省略
(13) 自然公園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中 "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를 "國土基本法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國土政策委員會"로 한다.
(14) 乃至 <16>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4>省略
<45>自然公園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中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4條 "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20條第1項"으로, "同法 第16條 "를 "同法 第22條 "로,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同法 第23條第1項 및 同法 第28條第1項"으로 한다.
第30條第4湖中 "土地收用法 第3條 "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4條 "로 한다.
第76條第2項 및 第78條第3項中 "公共用地醫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을 各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乃至 <85>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5>省略
<46>自然公園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 第52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제90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7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立木·죽의 伐採 承認 또는 同意
<47>乃至 <74>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7456號, 2005.3.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行爲許可에 關한 適用례) 第21條 및 第2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第23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最初로 許可를 申請하는 行爲부터 適用한다.
第3條 (自然公園의 用途地區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自然保存地球·自然環境地球·自然聚落地區·密集聚落地區 및 集團施設地區는 各各 제18조의 改正規定에 依한 公園自然保存地區·公園自然環境地球·公園自然마을地球·公園密集마을地區 및 公園集團施設地區로 본다.
第4條 (國立公園管理公團의 任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國立公園管理公團의 副理事長으로 在任 中인 者는 그 任期滿了日까지 제50조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常勤理事로 選任된 것으로 본다.
第5條 (自然公園協會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自然公園協會는 第81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自然公園協會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障礙人·老人·妊産婦等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湖中 "桐조제7號"을 "桐조제10號"로 한다.
(2) 環境犯罪醫團束에관한특별조치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中 "自然保存地區 및 自然環境地球"를 "公園自然保存地區 및 公園自然環境地球"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7>省略
<48>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7湖中 "山林法 第62條第1項( 第52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제90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7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立木·죽의 伐採 承認 또는 同意"를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第19條 第5項, 第36條第1項·第4項 및 第4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로 한다.
第26條 中 "山林法 第49條 · 第56條 · 第67條 또는 第71條의 規定에 依한 採種林·保安林·天然保護林·試驗林·保護樹 또는 國有林"을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9條 · 第43條 또는 第47條의 規定에 依한 採種林·受刑목·保安林·山林遺傳資源保護林·試驗林 ·保護樹 또는 「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依한 國有林"으로 한다.
第71條第2項 本文中 "山林法"을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로 한다.
<49>乃至 <87>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8211號, 2007.1.3>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1>省略
<22>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第71條第2項 本文中 "河川法"을 "「 河川法 」"으로 한다.
<23>乃至 <48>省略
第1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11條 까지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5) 까지 省略
(6) 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 中 "文化財保護法"을 "「文化財保護法」"으로, " 第8條 "를 " 第9條 "로 한다.
(7) 부터 (12) 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14條 까지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46>까지 省略
<47>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0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 農地法 」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48>부터 <77>까지 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18條 까지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6>까지 省略
<37>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號 中 "水道法 第36條 第38條 "를 " 「水道法」 第52條 第54條 "로 한다.
<38>부터 <66>까지 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9條 까지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4) 까지 省略
(15) 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第9條 第1項第1號에 따른 統制保護區域 等에의 出入許可
<16> 부터 <30> 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8950號,2008.3.21>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8條 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58> 까지 省略
<59> 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5號 中 "同法 第40條 "를 "같은 法 第38條 "로 한다.
第70條第1項第2號 本文 中 "道路法 第50條 "를 " 「道路法」 第49條 "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9313號, 2008.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公園保護區域에서 從前의 「自然公園法」을 違反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高度 保存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公有水面埋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8號 中 "「自然公園法」 第23條의 規定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따른 公園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許可"를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로 한다.
鑛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項第2好裸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自然公園法」 第4條에 따른 自然公園
第76條第5項第4號 中 "「自然公園法」에 따른 公園區域·公園保護區域"을 "「自然公園法」에 따른 公園區域"으로 한다.
第77條第3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自然公園法」에 따른 自然公園
農漁村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2條第1項第1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桐·西·南海岸圈發展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中 "같은 法 第2條에 따른 公園區域 및 公園保護區域"을 "같은 法 第2條에 따른 公園區域"으로 한다.
第12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自然公園法」 第2條第5號 및 第6號에 따른 公園區域 및 公園保護區域"을 "「自然公園法」 第2條第5號에 따른 公園區域"으로 한다.
文化財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自然公園法」에 따른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을 "「自然公園法」에 따른 公園區域"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自然公園法」에 따른 公園區域이나 公園保護區域"을 "「自然公園法」에 따른 公園區域"으로, "「自然公園法」 第23條와 第25條에 따른 公園의 占用과 使用 等의 許可"를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로 한다.
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遂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3號 中 "公園區域 및 公園保護區域 안"을 "公園區域"으로 한다.
第7條의2 中 "公園區域 및 公園保護區域"을 "公園區域"으로 한다.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中 "「自然公園法」 第2條에 따른 公園區域 및 公園保護區域"을 "「自然公園法」 第2條에 따른 公園區域"으로 한다.
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送油管 安全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首都圈新空港建設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8號 中 "같은 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와 같은 法 第25條에 따른 公園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를 "같은 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로 한다.
新港灣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14號 中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公園事業 外의 行爲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公園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許可"를 "같은 法 第23條에 따른 公園事業 外의 行爲許可"로 한다.
外國人投資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 第11號를 削除한다.
? 電源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8號 中 "自然公園法 第23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公園區域 및 公園保護區域"을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으로 한다.
? 傳統寺刹保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3號 中 "「自然公園法」에 따른 自然公園 또는 公園保護區域"을 "「自然公園法」에 따른 自然公園"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第1號 中 "「自然公園法」에 따른 自然公園이나 公園保護區域"을 "「自然公園法」에 따른 自然公園"으로 한다.
? 駐韓美軍基地 移轉에 따른 平澤市 等의 支援 等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6號 中 "自然公園法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公園保護區域에서의 行爲許可"를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로 한다.
? 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 鐵道建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7號 中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公園의 占用 및 使用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行爲의 許可"를 "같은 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로 한다.
? 靑少年活動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自然公園法」 第20條 및 第23條에 따른 公園事業 施行의 許可. 公園區域에서의 行爲의 許可
第52條第1項第1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自然公園法」 第20條 및 第23條에 따른 公園事業施行 및 公園施設管理의 許可, 公園區域에서의 行爲의 許可
?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連番 152番欄을 削除한다.
? 廢校財産의 活用促進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 中 "「自然公園法」에 依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안"을 "「自然公園法」에 따른 公園區域"으로 한다.
?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 學校施設事業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5號 中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 안에서의 行爲許可, 같은 法 第25條에 따른 公園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를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로 한다.
? 韓國가스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 航空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6條第1項第8號 中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公園의 占用 및 使用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行爲의 許可"를 "같은 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로 한다.
? 海洋深層水의 開發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1戶 中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 안에서의 行爲 許可, 같은 法 第25條에 따른 公園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 許可"를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로 한다.
? 環境犯罪醫團束에관한특별조치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에 따른 自然公園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號 中 "第9條"를 "第27條"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1條第2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文化財保護法」·「埋葬文化財 保護 및 調査에 關한 法律」
⑤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條 第4號를 削除한다.
3.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第71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3號를 削除한다.
2.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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