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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兒敎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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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兒敎育法
法律 第1357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6.23
一部改正: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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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 敎育基本法 第9條 에 따라 幼兒敎育에 關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10.3.24.>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0.3.24., 2012.3.21.>
1. "幼兒"란 萬 3歲부터 初等學校 就學前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幼稚園"이란 幼兒의 敎育을 위하여 이 法에 따라 設立·運營되는 學校를 말한다.
3. "保護者"란 親權者·後見人 그 밖의 者로서 幼兒를 事實上 保護하는 者를 말한다.
4. 削除 <2012.3.21.>
5. 削除 <2012.3.21.>
6. "放課後 過程"이란 第13條 第1項에 따른 敎育課程 以後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敎育活動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第3條(責任)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護者와 더불어 幼兒를 健全하게 敎育할 責任을 진다.
  • 第3條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敎育部長官은 幼兒敎育의 發展을 위하여 幼兒敎育에 關한 中長期 政策 目標 및 方向을 設定하고, 幼兒敎育發展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敎育部長官은 第5條 第1項에 따른 中央幼兒敎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5年마다 基本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基本計劃의 內容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敎育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幼兒敎育에 關한 全般的인 實態調査를 5年마다 實施하고 그 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5.12.22.>
⑤ 敎育部長官은 第4項에 따른 實態調査를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의 張, 그 밖의 關聯 法人 및 團體에 對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出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新設 2015.12.22.>
⑥ 第4項에 따른 實態調査의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新設 2015.12.22.>
⑦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 및 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의 敎育監(以下 "敎育監"이라 한다)은 基本計劃에 따라 年度別 施行計劃을 樹立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5.12.22.>
⑧ 敎育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樹立한 基本計劃의 지난해 推進 實績을 每年 第5條 第1項에 따른 中央幼兒敎育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하며, 詩·道敎育監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施行計劃 및 지난해 推進實績을 綜合하여 每年 第5條 第1項에 따른 詩·度幼兒敎育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2015.12.22.>
[本條新設 2012.1.26.]
  • 第4條(幼兒敎育·保育委員會) ① 幼兒敎育 및 「 嬰幼兒保育法 第2條 에 따른 保育에 關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幼兒敎育·保育委員會를 둔다. <改正 2010.3.24., 2011.6.7., 2014.1.28.>
1. 幼兒敎育 및 保育에 關한 基本計劃
2. 幼稚園과 어린이집間의 連繫運營
3. 幼兒敎育 및 保育에 關한 關係 部處 間 協助事項
4. 그 밖에 委員長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
② 第1項에 따른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11名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國務調整室長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사람이 된다. <改正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1. 企劃財政部次官·敎育部次官·保健福祉部次官 및 女性家族部次官
2. 第1號의 委員이 推薦하여 委員長이 委囑하는 幼兒敎育界·保育界 및 女性界를 代表하는 사람 各 2名
③ 第1項에 따른 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0.3.24.>
  • 第5條(幼兒敎育委員會) ① 幼兒敎育에 關한 政策, 事業의 企劃·調査 等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部에 中央幼兒敎育委員會를 두고, 市·道 敎育廳에 時·道 幼兒敎育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8.2.29., 2010.3.24., 2012.1.26., 2013.3.23.>
② 中央幼兒敎育委員會와 市·道 幼兒敎育委員會는 幼兒敎育專門家, 幼稚園代表, 幼稚園敎師(首席敎師를 包含한다)대표, 學父母代表 및 關係公務員 等으로 構成한다. <改正 2010.3.24., 2011.7.25.>
③ 中央幼兒敎育委員會와 市·道 幼兒敎育委員會의 組織·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0.3.24.>
  • 第6條(幼兒敎育振興院)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幼兒敎育에 關한 硏究와 情報提供, 프로그램 및 敎材 開發, 幼稚園敎員 硏修 및 評價, 幼兒 體驗敎育 等을 擔當하는 幼兒敎育振興院을 設置하거나 該當 業務를 敎育關聯硏究機關 等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0.3.24., 2012.3.21.>
② 第1項에 따른 幼兒敎育振興院의 設置·運營 및 委託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0.3.24.>

第2張 幼稚園의 設立 等 [ 編輯 ]

  • 第7條(幼稚園의 區分) 幼稚園은 다음 各號와 같이 區分한다. <改正 2010.3.24.>
1. 國立幼稚園 : 國家가 設立·經營하는 幼稚園
2. 公立幼稚園 : 地方自治團體가 設立·經營하는 幼稚園(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幼稚園과 道立幼稚園으로 區分할 수 있다)
3. 私立幼稚園 : 法人 또는 死因(私人)이 設立·經營하는 幼稚園
  • 第8條(幼稚園의 設立 等) ① 幼稚園을 設立하려는 者는 施設·設備 等 大統領令 [1] 으로 定하는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10.3.24.>
② 私立幼稚園을 設立하려는 者는 敎育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0.3.24., 2012.1.26.>
③ 敎育監은 第2項에 따른 認可 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幼稚園 設立을 認可하여야 한다. <新設 2012.3.21.>
1. 第1項에 따른 施設·設備 等 設立基準을 갖추지 아니한 境遇
2. 敎育監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樹立하는 幼兒收容計劃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
3. 그 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른 制限에 違反되는 境遇
④ 私立幼稚園을 設立·經營하는 者가 幼稚園을 閉鎖하려는 境遇나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敎育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0.3.24., 2012.3.21.>
  • 第9條(幼稚園의 竝設) 幼稚園은 「 初·中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에 竝設될 수 있다. <改正 2010.3.24.>
  • 第9條의2(유치원의 設立義務) ① 敎育監은 다음 各 號의 地域의 境遇에는 第8條 第3項第2號에 따른 幼兒收容計劃을 考慮하여 「 初·中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初等學校에 幼稚園을 竝設하거나 別途로 設立하여야 한다.
1. 「 都市開發法 第3條 에 따른 都市開發區域
2. 「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第4條 에 따른 整備區域
3. 「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 에 따른 宅地開發地區
4. 「 公共住宅 特別法 第6條 에 따른 公共住宅地區
5. 第4號에 따른 公共住宅地區 外에 低所得層을 對象으로 하는 賃貸住宅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 以上 包含하는 住宅團地
② 敎育監은 第9條에 따라 竝設된 幼稚園의 學級 增設이 必要한 境遇 이를 積極 施行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5.12.22.]
  • 第10條(幼稚園規則) ① 幼稚園의 場(幼稚園을 設立하는 境遇에는 該當 幼稚園을 設立하려는 者를 말한다. 以下 "院長"이라 한다)은 法令의 範圍에서 幼稚園規則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3.24., 2013.3.23., 2016.5.29.>
② 幼稚園規則의 記載事項 및 制定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1條(入學) ① 幼稚園에 入學할 수 있는 사람은 幼兒로 한다. <改正 2010.3.24., 2016.5.29.>
② 院長은 敎育 目的에 적합한 範圍에서 幼稚園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透明한 方法으로 幼稚園에 入學할 幼兒를 募集·選拔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에 따른 條例에서 募集·選拔 時期 等을 달리 定한 境遇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新設 2016.5.29.>
③ 地方自治團體(詩·道에 限定한다)는 幼兒의 敎育機會를 均等하게 保障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幼兒의 募集·選拔 時期, 節次 및 方法 等에 關하여 條例로 定할 수 있다. <新設 2016.5.29.>
[題目改正 2016.5.29.]
  • 第12條(學年度 等) ① 幼稚園의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다음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② 幼稚園은 保護者의 要求 및 地域實情에 따라 放課後 過程을 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2.3.21.>
③ 幼稚園의 學期·授業日數·學級編成·休業日 및 半의 編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0.3.24.>
  • 第13條(敎育課程 等) ① 幼稚園은 敎育課程을 運營하여야 하며, 敎育課程 運營 以後에는 放課後 過程을 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2.3.21.>
② 敎育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敎育課程 및 放課後 過程의 基準과 內容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定하며, 敎育監은 敎育部長官이 定한 敎育課程 및 放課後 過程의 範圍에서 地域 實情에 적합한 基準과 內容을 定할 수 있다 [2] . <改正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③ 敎育部長官은 幼稚園의 敎育課程 및 放課後 過程 運營을 위한 프로그램 및 敎材를 開發하여 普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2.3.21., 2013.3.23.>
  • 第14條(幼稚園生活記錄) 院長은 幼兒의 生活指導 및 初等學校 敎育科의 連繫地圖에 活用할 수 있도록 幼兒의 發達 等을 綜合的으로 觀察하고 評價하여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生活記錄簿를 作成·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3.24., 2013.3.23.>
  • 第15條(特殊學校 等) ① 特殊學校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礙 等으로 特殊敎育이 必要한 幼兒에게 幼稚園에 準하는 敎育과 實生活에 必要한 知識·機能 및 社會適應 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10.3.24.>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敎育이 必要한 幼兒가 幼稚園에서 敎育을 받으려는 境遇에는 따로 入學節次·敎育課程 等을 마련하는 等 幼稚園과의 統合敎育 實施에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0.3.24.>
② 外國人幼稚園의 設立基準·敎育課程·授業年限·學歷認定과 그 밖에 設立·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3] 으로 定한다. <改正 2010.3.24.>
  • 第17條(健康檢診 및 給食) ① 院長은 敎育하고 있는 幼兒에 對하여 健康檢診을 實施하고, 그 結果 治療가 必要한 幼兒에게는 保護者와 協議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0.3.24.>
② 院長은 敎育하고 있는 該當 幼稚園의 幼兒에게 적합한 給食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3.24.>
③ 第1項에 따른 健康檢診의 實施時期 및 그 結果處理에 關한 事項과 第2項에 따른 給食 施設·設備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0.3.24., 2013.3.23.>
  • 第17條의2(유아 關聯 資料提供의 制限) ① 院長은 第14條 에 따른 幼稚園生活記錄 및 第17條 에 따른 健康檢診에 關한 資料를 該當 幼兒의 保護者의 同意 없이 第3者에게 提供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幼稚園에 對한 監督·檢事의 權限을 가진 行政機關이 그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統計作成 및 學術硏究 等의 目的을 위한 境遇로서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提供하는 境遇
3. 犯罪의 搜査와 公訴의 提起 및 維持에 必要한 境遇
4. 法院의 裁判業務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5. 그 밖에 關係 法律에 따라 提供하는 境遇
② 院長은 第1項 但書에 따라 第3者에게 資料를 提供하는 때에는 該當 資料를 제공받은 者에 對하여 使用目的·使用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에 對하여 制限을 하거나 該當 資料의 安全性 確保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라 資料를 제공받은 者는 그 本來의 目的 外의 用途로 이를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12.3.21.]
  • 第17條의3(응급조치) 院長( 第21條 第2項에 따라 院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사람을 包含한다)은 保護하는 幼兒에게 疾病·思考나 災害 等으로 인하여 危急한 狀態가 發生한 境遇 卽時 該當 幼兒를 「 應急醫療에 關한 法律 第2條 에 따른 應急醫療機關에 移送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3.5.22.]
  • 第18條(地圖·監督) ① 國立幼稚園은 敎育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公立·私立幼稚園은 敎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改正 2008.2.29., 2010.3.24., 2013.3.23.>
② 敎育監은 幼兒敎育을 忠實히 하기 위하여 幼稚園 敎育課程 運營에 對한 奬學指導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3.24., 2012.1.26.>
  • 第19條(評價) ① 敎育監은 幼兒敎育을 效率的으로 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幼稚園 運營實態 等에 對한 評價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3.24., 2012.1.26.>
② 敎育部長官은 必要한 境遇 各 市·道 敎育廳의 幼兒敎育 全般에 對한 評價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2.1.26., 2013.3.23.>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評價의 對象·基準 및 節次와 評價結果의 公開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新設 2012.1.26.>
  • 第19條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構築·運營 等) ① 敎育部長官 및 敎育監은 幼稚園 및 敎育行政機關의 業務를 電子的으로 處理할 수 있도록 幼兒敎育情報시스템(以下 "情報시스템"이라 한다)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敎育部長官 및 敎育監은 情報시스템의 運營 및 支援을 위하여 情報시스템運營센터를 設置·運營하거나 情報시스템의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情報시스템의 運營 및 支援 業務를 敎育의 情報化를 支援하는 法人 또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敎育部長官 및 敎育監은 그 委託業務의 원활한 遂行을 위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補助金 및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情報시스템의 構築·運營·接續方法 및 第2項에 따른 情報시스템運營센터의 設置·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④ 情報시스템은 「 初·中等敎育法 第30條의4 第1項에 따른 敎育情報시스템 또는 「 社會福祉事業法 第6條의2 第2項에 따른 情報시스템과 連繫하여 活用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3.21.]
  • 第19條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設置) ① 幼稚園 運營의 自律性을 높이고 地域의 實情과 特性에 맞는 다양한 敎育을 創意的으로 實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幼稚園에 幼稚園運營委員會를 둘 수 있다. 다만, 「 敎育公務員法 第29條의3 에 따라 公募節次를 통하여 院長을 選拔하는 幼稚園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幼稚園은 幼稚園運營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② 幼稚園에 두는 幼稚園運營委員會는 該當 幼稚園의 敎員 代表 및 學父母 代表로 構成한다.
③ 幼稚園에 두는 幼稚園運營委員會의 委員 定數는 5名 以上 11名 以內의 範圍에서 幼稚園의 規模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第9條 에 따라 竝設된 幼稚園의 境遇에는 必要하면 幼稚園運營委員會를 該當 幼稚園을 竝設한 學校의 學校運營委員會와 統合하여 運營할 수 있다. 이 境遇 學校運營委員會에는 幼稚園 敎員 代表 및 學父母 代表가 各各 1名 以上 包含되어야 한다.
[本條新設 2012.3.21.]
  • 第19條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機能) ① 國立·公立 幼稚園에 두는 幼稚園運營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幼稚園規則의 改正에 關한 事項
2. 幼稚園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幼稚園 敎育課程의 運營方法에 關한 事項
4. 學父母가 負擔하는 經費에 關한 事項
5. 幼稚園 給食에 關한 事項
6. 放課後 過程 運營에 關한 事項
7. 幼稚園 運營에 對한 提案 및 建議에 關한 事項
8. 「 敎育公務員法 第29條의3 第8項에 따른 共謀 院長의 共謀 方法, 任用, 評價 等에 關한 事項
9. 「 敎育公務員法 第31條 第2項에 따른 招聘敎師의 推薦에 關한 事項
10. 그 밖에 大統領令 및 市·道 條例로 定하는 事項
② 私立幼稚園의 長은 第1項 各 號의 事項(第8號 및 第9號는 除外한다)에 對하여 幼稚園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本條新設 2012.3.21.]
  • 第19條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構成·運營) 第19條의3 에 따른 幼稚園運營委員會 中 國立幼稚園에 두는 幼稚園運營委員會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公立幼稚園에 두는 幼稚園運營委員會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市·道의 條例로 定한다.
② 私立幼稚園에 두는 幼稚園運營委員會의 委員 構成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그 밖에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 또는 幼稚園規則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3.21.]
  • 第19條의6(유치원운영위원회 委員의 硏修 等) ① 敎育監은 幼稚園運營委員會 委員의 資質과 職務遂行能力의 向上을 위한 硏修를 實施할 수 있다.
② 敎育監은 第1項에 따른 硏修를 硏修機關 또는 民間機關에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③ 敎育監은 第2項에 따라 硏修를 委託받은 機關에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委員의 硏修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3.21.]
  • 第19條의7(유치원회계의 設置) ① 國立·公立 幼稚園에 幼稚園會計를 設置한다.
② 幼稚園會計는 다음 各 號의 輸入을 稅入으로 한다.
1. 國家의 一般會計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敎育費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
2. 第25條 에 따른 授業料 等 敎育費用과 그 밖의 納付金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 및 支援金
4. 使用料 및 手數料
5. 移越金
6. 物品賣却代金
7. 그 밖의 收入
③ 幼稚園會計는 幼稚園의 運營 및 施設 設置 等을 위하여 必要한 一切의 經費를 歲出로 한다.
④ 幼稚園會計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 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위하여 豫備費로서 相當한 金額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第9條 에 따라 竝設된 幼稚園의 境遇에는 必要하면 幼稚園會計를 該當 幼稚園을 竝設한 學校의 學校會計와 統合하여 運營할 수 있다.
⑥ 幼稚園會計의 設置에 必要한 事項은 國立幼稚園의 境遇에는 敎育部令으로, 公立幼稚園의 境遇에는 詩·道의 敎育規則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12.3.21.]
  • 第19條의8(유치원회계의 運營) ① 幼稚園會計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日에 始作하여 다음 年度 2月 末日에 終了한다.
② 院長은 會計年度마다 幼稚園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30日 前까지 第19條의3 에 따른 幼稚園運營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幼稚園運營委員會는 幼稚園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會計年度 開始 5日 前까지 審議하여야 한다.
④ 院長은 第3項에 따른 豫算案이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確定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 號의 警備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이 境遇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된 豫算은 該當 年度의 豫算이 確定되면 그 確定된 豫算에 依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1. 敎職員 等의 人件費
2. 敎育에 直接 使用되는 敎育費
3. 幼稚園 施設의 維持管理費
4. 法令上 支給義務가 있는 警備
5. 이미 豫算으로 確定된 警備
⑤ 院長은 會計年度마다 決算書를 作成하여 會計年度 終了 後 2個月 以內에 幼稚園運營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⑥ 幼稚園會計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國立幼稚園의 境遇에는 敎育部令으로, 公立幼稚園의 境遇에는 詩·道의 敎育規則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12.3.21.]

第3張 敎職員 [ 編輯 ]

  • 第20條(敎職員의 區分) ① 幼稚園에는 敎員으로 院長·園監·首席敎師 및 敎師를 두되,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下의 幼稚園에는 園監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0.3.24., 2011.7.25.>
② 幼稚園에는 敎員外에 囑託醫師, 營養士, 看護師 또는 看護助務士, 行政職員 等을 둘 수 있다.
③ 幼稚園에 두는 敎員과 職員(以下 "敎職員"이라 한다)의 庭園·配置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1條(敎職員의 任務) ① 院長은 圓舞를 總括하고 所屬敎職員을 地圖·監督하며 該當 幼稚園의 幼兒를 敎育한다. <改正 2010.3.24.>
② 園監은 院長을 補佐하여 圓舞를 管理하고 該當 幼稚園의 幼兒를 敎育하며, 院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園監을 두지 아니하는 幼稚園은 院長이 미리 指名한 敎師(首席敎師를 包含한다)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2010.3.24., 2011.7.25.>
③ 首席敎師는 敎師의 敎授·硏究活動을 支援하며, 幼兒를 敎育한다. <新設 2011.7.25.>
④ 敎師는 法令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幼稚園의 幼兒를 敎育한다. <改正 2010.3.24., 2011.7.25.>
⑤ 行政職員 等 職員은 法令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幼稚園의 行政事務와 그 밖의 事務를 擔當한다. <改正 2011.7.25., 2012.1.26.>
  • 第21條의2(유아의 人權 保障) ① 幼稚園의 設立者·經營者와 院長은 憲法과 國際人權條約에 明示된 幼兒의 人權을 保障하여야 한다.
② 敎職員은 第21條 에 따라 幼兒를 敎育하거나 事務를 擔當할 때에는 道具, 身體 等을 利用하여 幼兒의 身體에 苦痛을 加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16.5.29.]
  • 第22條(敎員의 資格) ① 院長 및 園監은 別表 1 의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사람으로서 大統領令 [4]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部長官이 검정·授與하는 資格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3.24., 2013.3.23.>
② 敎師는 正敎師(1級·2級)·準敎師로 나누되, 別表 2 의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사람으로서 大統領令 [5]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部長官이 검정·授與하는 資格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3.24., 2013.3.23.>
③ 首席敎師는 제2항의 資格證을 所持한 사람으로서 15年 以上의 敎育經歷(「 敎育公務員法 第2條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른 敎育專門職원으로 勤務한 經歷을 包含한다)을 가지고 敎授·硏究에 優秀한 資質과 能力을 가진 사람 中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硏修 履修 結果를 바탕으로 검정·授與하는 資格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新設 2011.7.25., 2013.3.23.>
④ 削除 <2010.3.24.>
⑤ 削除 <2010.3.24.>
  • 第23條(講師 等) ① 幼稚園에는 敎育課程 運營에 必要한 境遇 第20條 第1項에 따른 敎員外에 講師, 期間制 敎師 또는 名譽敎師 等을 두어 幼兒敎育을 擔當하거나 補助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國立·公立 幼稚園은 「 敎育公務員法 第10條의3 第1項 및 第10條의4 를, 私立幼稚園은 「 私立學校法 第54條의3 第4項 및 第5項을 各各 準用한다. <改正 2010.3.24., 2011.5.19., 2012.1.26.>
② 第1項에 따라 幼稚園에 두는 講師 等의 種類·資格基準 및 任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0.3.24.>

第4張 費用 [ 編輯 ]

  • 第24條(無償敎育) ① 初等學校 就學直前 3年의 幼兒敎育은 無償(無償)으로 實施하되, 無常의 內容 및 範圍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2.3.21.>
② 第1項에 따라 無償으로 實施하는 幼兒敎育에 드는 費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하되, 幼兒의 保護者에게 支援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改正 2010.3.24.>
③ 第2項에 따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하는 費用은 第4項의 標準幼兒敎育費를 基準으로 敎育部長官이 豫算의 範圍에서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告示한다. <新設 2012.3.21., 2013.3.23.>
④ 敎育部長官은 第5條 第1項에 따른 中央幼兒敎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標準幼兒敎育費를 定한다. <新設 2012.3.21., 2013.3.23.>
⑤ 第2項에 따른 支援方法, 第3項에 따른 費用 告示 및 第4項에 따른 標準幼兒敎育非 算定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2.3.21., 2013.3.23.>
  • 第25條(幼稚園 元妃) ① 幼稚園의 設立·經營者는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授業料 等의 敎育費用과 그 밖의 納付金(以下 "幼稚園 元妃"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境遇 다음 各 號의 基準에 따라 幼稚園 原費를 달리 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3.24., 2013.3.23., 2015.3.27.>
1. 第12條 第2項에 따른 幼稚園의 利用形態
2. 敎育 對象인 幼兒가 「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에 따른 受給權者의 子女인지 與否
3. 該當 地域이 低所得層 密集地域 또는 農漁村地域 等 社會的 脆弱地域인지 與否
② 第1項第3號에 따른 社會的 脆弱地域의 決定基準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5.3.27.>
③ 各 幼稚園은 幼稚園 元妃의 引上率이 直前 3個 鳶島 平均 消費者 物價上昇率을 超過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15.3.27.>
④ 第3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國立幼稚園은 第5條 第1項에 따른 中央幼兒敎育委員會의 審議를, 敎育監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공·私立幼稚園은 같은 項에 따른 詩·道 幼兒敎育委員會의 審議를 各各 거쳐 直前 3個 鳶島 平均 消費者 物價上昇率을 超過하여 幼稚園 原費를 받을 수 있다. <新設 2015.3.27.>
1. 第24條 第2項에 따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하는 費用
2. 第24條 第4項에 따른 標準幼兒敎育非
⑤ 그 밖에 幼稚園 元妃 算定 및 徵收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新設 2015.3.27.>
[題目改正 2015.3.27.]
  • 第26條(費用의 負擔 等) ① 削除 <2012.3.21.>
② 削除 <2012.3.21.>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私立幼稚園의 設立 및 幼稚園敎師의 人件費 等 運營에 드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한다. <改正 2010.3.24.>
  • 第26條의2 削除 <2012.3.21.>
  • 第26條의3 削除 <2012.3.21.>
  • 第26條의4 削除 <2012.3.21.>
  • 第26條의5 削除 <2012.3.21.>
  • 第27條(放課後 過程 運營 等에 對한 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放課後 過程을 運營하거나 第12條 第3項에 따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授業日數를 超過하여 運營하는 幼稚園에 對하여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運營에 드는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10.3.24., 2012.3.21.>
[題目改正 2012.3.21.]
  • 第28條(補助金의 返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幼稚園의 腸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미 支給限 補助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3.24., 2012.3.21., 2015.3.27.>
1. 幼稚園 目的外에 補助金을 使用한 境遇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을 支給받은 境遇
3. 第22條 에 따른 敎員資格基準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敎員으로 任用한 境遇
4. 幼稚園 元妃 引上率이 直前 3個 鳶島 平均 消費者 物價上昇率을 超過한 境遇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幼兒의 保護者가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4條 第2項에 따른 費用을 支援받은 境遇에는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 <新設 2012.3.21.>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補助金 等을 還收하는 境遇에 返還할 自家 期限 內에 返還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新設 2012.3.21.>

第5張 補則 및 罰則 [ 編輯 ]

  • 第28條의2(유치원 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따른 幼稚園이 아니면 幼稚園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2012.3.21.]
  • 第29條(權限 等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法에 따른 敎育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敎育監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이 法에 따른 敎育部長官 및 敎育監의 業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0.3.24.]
  • 第30條(市政 또는 變更 命令) ① 幼稚園의 指導·監督機關(國立幼稚園인 境遇에는 敎育部長官, 公立·私立 幼稚園인 境遇에는 敎育監을 말한다. 以下 "管轄廳"이라 한다)은 幼稚園이 施設·設備, 敎育課程 運營, 幼稚園 元妃 引上率 및 그 밖의 事項에 關하여 敎育關係法令, 「 道路交通法 第53條 , 第53條의2 第53條의3 또는 이에 따른 命令이나 幼稚園規則을 違反한 境遇에는 院長 또는 그 設立·經營者에게 期間을 定하여 그 是正 또는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3.24., 2015.2.3., 2015.3.27., 2016.5.29.>
② 管轄廳은 第1項에 따른 市政 또는 變更 命令을 받은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指定된 期間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幼稚園의 定員減縮, 學級減縮 또는 幼兒募集 停止나 該當 幼稚園에 對한 差等的인 財政支援 等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0.3.24., 2015.3.27.>
  • 第31條(休業 및 休院 命令) ① 管轄廳은 災害 等의 緊急한 事由로 正常的인 敎育이 不可能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院長에게 休業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命令을 받은 院長은 遲滯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0.3.24.>
③ 管轄廳은 院長이 第1項에 따른 命令에도 不拘하고 休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特別히 緊急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休院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3.24.>
④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休業된 幼稚園은 休業期間中 該當 幼稚園에서 敎育받는 幼兒의 登校와 敎育이 停止되며, 第3項에 따라 休院된 幼稚園은 休院期間中 單純한 管理業務 外에 幼稚園의 모든 機能이 停止된다. <改正 2010.3.24.>
  • 第32條(幼稚園의 閉鎖 等) ① 管轄廳은 幼稚園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正常的인 敎育課程 運營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1年 以內의 運營停止를 命하거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3.24., 2016.5.29.>
1. 院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2. 院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이 法 또는 그 밖의 敎育關係法令에 따른 管轄廳의 命令을 3回 以上 違反한 境遇
2의2. 院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 兒童福祉法 第3條 第7號에 따른 兒童虐待 行爲를 한 境遇
2의3. 敎職員 等 院長 또는 設立·經營者의 管理·監督 下에 있는 者가 「 兒童福祉法 第3條 第7號에 따른 兒童虐待 行爲를 한 境遇. 다만, 院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敎職員 等의 兒童虐待 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는 除外한다.
3. 休業期間을 除外하고 繼續하여 3個月 以上 敎育課程을 運營하지 아니한 境遇
② 管轄廳은 第8條 第2項에 따른 幼稚園 設立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幼稚園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거나 幼稚園을 運營한 者에 對하여 그 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3.24., 2012.3.21.>
③ 管轄廳은 幼稚園이 「 道路交通法 第53條 第3項을 違反하여 어린이通學버스( 같은 法 第52條 에 따른 어린이通學버스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를 包含한다)에 保護者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通學버스 運行 中 發生한 交通事故로 該當 어린이通學버스에 搭乘(乘下車를 包含한다)한 幼兒가 死亡하거나 身體에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重傷害를 입은 境遇 該當 幼稚園의 閉鎖를 命하거나 1年 以內의 運營停止를 命할 수 있다. <新設 2015.2.3.>
[題目改正 2015.2.3.]
  • 第33條(聽聞) 管轄廳은 第32條 에 따라 幼稚園 또는 施設의 閉鎖나 運營停止를 命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0.3.24., 2016.5.29.>
  • 第34條(罰則) ① 削除 <2012.3.21.>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0.3.24., 2012.3.21., 2016.5.29.>
1. 第8條 第2項에 따른 幼稚園 設立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幼稚園을 運營한 者
2. 第8條 第4項을 違反하여 閉鎖인가 또는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한 者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8條 第2項 또는 第4項에 따른 幼稚園의 設立認可·閉鎖인가 또는 變更인가를 받은 者
4. 第17條의2 第1項 또는 第3項을 違反하여 保護者의 同意 없이 第3者에게 幼兒 關聯 資料를 提供하거나 제공받은 資料를 그 本來의 目的 外의 用途로 利用한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0.3.24., 2012.3.21.,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4條 第2項에 따른 費用을 支援받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支援을 받게 한 字
2. 第30條 第1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3. 第32條 第1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 第35條(過怠料) 第28條의2 를 違反하여 幼稚園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한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第17條 第1項에 따른 健康檢診을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第17條의3 에 따른 應急措置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新設 2013.5.22.>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廳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5.22.>
[本條新設 2012.3.21.]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7120號, 2004.1.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法律 第6400號 幼兒敎育振興法 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幼稚園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初·中等敎育法에 따라 設立된 幼稚園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인 外國人學校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幼稚園으로 본다.
第4條(幼稚園規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初·中等敎育法에 따른 幼稚園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인 外國人學校의 規則은 이 法에 依한 幼稚園 規則으로 본다.
第5條(敎員資格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初·中等敎育法 第21條의 規定에 따라 檢定·授與하는 幼稚園敎員의 資格證을 받은 者는 이 法에 따라 檢定·授與하는 幼稚園敎員의 資格證을 받은 者로 본다.
第6條(在職中인 敎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初·中等敎育法에 따라 幼稚園의 院長·園監 또는 敎師로 在職中인 者는 이 法에 따른 幼稚園의 敎員으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
第7條(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初·中等敎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朝中 "幼兒敎育 및 初·中等敎育"을 "初·中等敎育"으로 한다.
第2條 各號外의 部分中 "幼兒敎育 및 初·中等敎育"을 "初·中等敎育"으로 하고, 桐조제1號를 削除한다.
第5朝中 "幼稚園·初等學校"를 "初等學校"로 한다.
第19條第1項第1號를 削除한다.
第20條第1項中 "校長 또는 院長"을 "敎藏"으로, "敎務 또는 圓舞"를 "敎務"로, "學生 또는 園兒를"을 "學生을"로 한다.
第20條第2項中 "交感 또는 園監"을 各各 "校監"으로, "校長 또는 院長"을 各各 "敎藏"으로, "敎務 또는 圓舞"를 "敎務"로, "學生 또는 園兒를"을 "學生을"로, "學校 또는 幼稚園"을 "學校"로 한다.
第20條第3項中 "學生 또는 園兒를"을 "學生을"로 하고, 桐조제4項中 "校長 또는 院長"을 "校長"으로 한다.
第21條第1項中 "敎藏·院長·校監 및 園監"을 "校長 및 校監"으로 한다.
第22條第1項中 "學生 또는 園兒"를 "學生"으로 한다.
第4章第3節(第35條 乃至 第37條)을 削除한다.
第55條 및 第59朝中 "幼稚園·初等學校"를 各各 "初等學校"로 한다.
第60條第1項 및 第2項中 "第2條第1號"를 各各 "第2條第2號"로 한다.
別表 1의 題目 "敎藏·交感·院長·園監資格基準(第21條第1項關聯)"을 "敎藏·交感資格基準(第21條第1項關聯)"으로 하고, 同表의 資格亂中 "敎藏(院長)"을 "校長"으로 하며, 同表의 敎藏의 幼稚園欄을 削除한다.
別表 1의 資格亂中 "校監(園監)"을 "校監"으로 하고, 同表의 校監의 幼稚園欄을 削除하며, 同表의 備考欄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校長·交感·敎育長·奬學官·奬學士·敎育硏究官·敎育硏究史 및 幼兒敎育法의 規定에 依한 院長·園監의 經歷硏修는 敎育經歷硏修로 볼 수 있다.
別表 2의 正敎師(1級)의 幼稚園欄을 削除하고, 同表의 正敎師(2級)의 幼稚園欄을 削除하며, 同表의 準敎師의 幼稚園欄을 削除하고, 同表의 司書敎師·實技敎師·保健敎師(1級)·保健敎師(2級)·營養敎師(1級)·營養敎師(2級)欄의 學校別欄의 "幼稚園"을 削除하며, 同表의 備考欄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校長·交感·敎育長·奬學官·奬學士·敎育硏究官·敎育硏究史 및 幼兒敎育法의 規定에 依한 院長·園監의 經歷硏修는 敎育經歷硏修로 볼 수 있다.
②私立學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中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 高等敎育法 第2條"를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와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 高等敎育法 第2條"로 하고, 桐조제3項中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을 "幼兒敎育法,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으로 한다.
③敎育公務員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湖中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幼稚園, 初·中等敎育法 第2條"로 한다.
④口腔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 各號外의 部分中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幼稚園 및 初·中等敎育法 第2條"로 한다.
第1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7條(嬰幼兒의 口腔健康診斷) 嬰幼兒保育法에 依한 保育施設의 張이 嬰幼兒에 對하여 健康診斷을 할 때에는 口腔診斷을 함께 實施하여야 한다.
⑤道路交通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6號의2 街목중 "初·中等敎育法에 依한 幼稚園·初等學校·特殊學校"를 "幼兒敎育法에 依한 幼稚園, 初·中等敎育法에 依한 初等學校·特殊學校"로 한다.
⑥所得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第4號 本文中 "初·中等敎育法"을 "幼兒敎育法, 初·中等敎育法"으로 한다.
⑦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2湖中 "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를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로 한다.
⑧國家有功者等禮遇 및支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號 本文中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幼稚園, 初·中等敎育法 第2條"로 한다.
⑨發明振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中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幼稚園, 初·中等敎育法 第2條"로 한다.
⑩山林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5條第1項第7湖中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幼稚園, 初·中等敎育法 第2條"로 한다.
⑪地方敎育自治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3項第1湖中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幼稚園, 初·中等敎育法 第2條"로 한다.
第9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幼兒敎育振興法 또는 初·中等敎育法의 規定에 따른 幼稚園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條項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事項은 各號의 區分에 依한 날부터 施行한다.
1. 第26條…附則 第2條 乃至 第4條의 規定은 이 法 恐怖 後 3月 以內에 第42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女性家族部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이 施行되는 날
2.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⑪省略
⑫幼兒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1號·第2湖中 "女聲部次官"을 各各 "女性家族部次官"으로 한다.
⑬ 및 ⑭省略
第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4條까지 省略
第1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幼兒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別表 2 敎師資格基準의 正敎師(2級)란 第2號 中 "各種學校를"을 "各種 學校와 「平生敎育法」 第31條第4項에 따른 專門大學學歷認定 平生敎育施設을"로 한다.
③ 및 ④ 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89>까지 省略
<90> 幼兒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企劃財政部次官·敎育科學技術部次官·保健福祉家族部次官 및 女聲部次官
第4條第2項第2號 中 "敎育人的資源部次官·保健福祉部次官 및 女聲部次官이 推薦하여 國務調整室長"을 "敎育科學技術部次官·保健福祉家族部次官 및 女聲部次官이 推薦하여 國務總理室長"으로 한다.
第5條第1項 中 "敎育人的資源部"를 "敎育科學技術部"로 한다.
第10條第1項, 第13條第2項·第3項, 第14條, 第18條第1項·第2項, 第19條第1項, 第2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및 第29條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17條第3項, 第24條第3項, 第2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25條第2項 및 第26條第2項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別表 1의 院長 資格基準 第2號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別表 2의 正敎師(1級) 資格基準 第2號 및 正敎師(2級) 資格基準 第3號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91>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88>까지 省略
<89> 幼兒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1號·第2號 中 "保健福祉家族部次官 및 女聲部次官"을 各各 "保健福祉部次官 및 女性家族部次官"으로 한다.
<90>부터 <13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176號, 2010.3.2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0638號, 2011.5.1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採用의 制限에 關한 適用례) 第23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敎育公務員法」 第10條의3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의 行爲로 인하여 最初로 罷免·解任되거나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사람(執行猶豫의 刑을 宣告받은 後 그 執行猶豫期間이 經過한 사람을 包含한다)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2>까지 省略
<23> 幼兒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2號 中 "保育施設"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⑪까지 省略
⑫ 幼兒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3제1항 中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金融機關"을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金融會社等"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省略
  • 附則 <法律 第10913號, 2011.7.25.>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1218號, 2012.1.26.>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3條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3條의2제5항 및 第6項의 改正規定 中 特別自治市에 關한 部分과 第5條 및 第8條의 改正規定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1382號, 2012.3.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改正規定은 各 號의 區分에 따른 날부터 施行한다.
1. 第8條, 第28條의2, 第32條, 第34條第2項第2號·第3號 및 第3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
2. 第19條의3부터 第19條의6까지의 改正規定은 2012年 9月 1日. 다만, 第19條의3의 改正規定 中 「敎育公務員法」 第29條의3에 關한 部分은 2013年 3月 1日
3. 第19條의2, 第19條의7, 第19條의8, 第24條, 第26條第1項·第2項, 第26條의2부터 第26條의5까지, 第28條 및 第34條第1項·第3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2013年 3月 1日
4. 第16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該當 條文의 各各의 施行日
5. 附則 第3條第4項은 2012年 4月 1日
第2條(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敎育公務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5號 中 "終日制를"을 "放課後 過程을"로 한다.
② 嬰幼兒保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第2項 中 "終日制"를 "放課後 過程"으로 한다.
③ 障礙人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 題目 中 "終日制를"을 "放課後 過程을"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中 "終日制를"을 "放課後 過程을"로, "終日制 運營"을 "放課後 過程 運營"으로 하며, 같은 條 第2項 中 "終日制"를 "放課後 過程"으로 한다.
④ 法律 第11135號 敎育關聯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特例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2제1항제3호 中 "終日制"를 "放課後 過程"으로 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7>까지 省略
<58> 幼兒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2제1항·제2항·제4항·제6항, 第10條第1項, 第13條第2項·第3項, 第14條, 第18條第1項, 第19條第2項, 第19條의2제1항, 같은 條 第2項 傳單·後端, 第2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24條第3項·第4項, 第26條의3제1항, 第26條의4제1항,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26條의5제1항 및 第29條第1項·第2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務總理室長"을 "國務調整室長"으로 하고, 같은 項 第1號 中 "敎育科學技術部次官"을 "敎育部次官"으로 한다.
第5條第1項 中 "敎育科學技術部"를 "敎育部"로 한다.
第17條第3項, 第19條의2제3항, 第19條의7제6항, 第19條의8제6항, 第24條第5項, 第2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같은 條 第2項, 第26條第2項, 第26條의2제3항 및 第26條의4제5항 中 "敎育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敎育部令"으로 한다.
別表 1 中 院長의 資格基準란 第2號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別表 2 中 正敎師(1級)의 資格基準란 第2號 및 正敎師(2級)의 資格基準란 第3號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59>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769號, 2013.5.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2336號, 2014.1.28.>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3119號, 2015.2.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幼稚園의 閉鎖 等에 關한 適用례) 第32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發生하는 交通事故로 幼兒가 死亡하거나 身體에 敎育部令으로 定한 重傷害를 입은 境遇부터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3226號, 2015.3.27.>
이 法은 2015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3574號, 2015.12.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4155號, 2016.5.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幼稚園 閉鎖 等에 關한 適用례) 第32條第1項第2號의2 및 第2號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以後 兒童虐待 行爲가 發生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別表/棲息 [ 編輯 ]

  • [別表 1] 院長·園監資格基準( 第22條 第1項關聯)
  • [別表 2] 敎師資格基準( 第22條 第2項關聯)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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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高等學校 以下 各級 學校 設立·運營 規定 外國人學校 및 外國人幼稚園의 設立·運營에 關한 規定
  2. 幼稚園 敎育課程 特殊敎育 敎育課程
  3. 幼兒敎育法 施行令 外國人學校 및 外國人幼稚園의 設立·運營에 關한 規定
  4. 敎員資格檢定令 幼兒敎育法 施行令
  5. 敎員資格檢定令 幼兒敎育法 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