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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衛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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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衛生法
法律 第1169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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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食品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危害(危害)를 防止하고 食品營養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며 食品에 關한 올바른 情報를 提供하여 國民保健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1. 6. 7.>
1. "食品"이란 모든 飮食物(醫藥으로 攝取하는 것은 除外한다)을 말한다.
2. "食品添加物"이란 食品을 製造·加工 또는 保存하는 過程에서 食品에 넣거나 섞는 物質 또는 食品을 적시는 等에 使用되는 物質을 말한다. 이 境遇 器具(器具)·勇氣·褒章을 殺菌·消毒하는 데에 使用되어 間接的으로 食品으로 옮아갈 수 있는 物質을 包含한다.
3. "化學的 合成品"이란 化學的 手段으로 元素(元素) 또는 化合物에 分解 反應 外의 化學 反應을 일으켜서 얻은 物質을 말한다.
4. "器具"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直接 닿는 機械·器具나 그 밖의 物件(農業과 水産業에서 食品을 採取하는 데에 쓰는 機械·器具나 그 밖의 物件은 除外한다)을 말한다.
가. 飮食을 먹을 때 使用하거나 담는 것
나.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採取·製造·加工·調理·貯藏·掃墳[(小分): 完製品을 나누어 流通을 目的으로 再包裝하는 것을 말한다. 以下 같다]·운반·진열할 때 使用하는 것
5. "勇氣·褒章"이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物品을 말한다.
6. "威海"란 食品, 食品添加物, 機構 또는 勇氣·包裝에 存在하는 危險要素로서 人體의 健康을 해치거나 해칠 憂慮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標示"란 食品, 食品添加物, 機構 또는 勇氣·包裝에 적는 文字, 數字 또는 圖形을 말한다.
8. "營養標示"란 食品에 들어있는 營養素의 量(量) 等 營養에 關한 情報를 標示하는 것을 말한다.
9. "營業"이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採取·製造·輸入·加工·調理·貯藏·掃墳·運搬 또는 販賣하거나 機構 또는 勇氣·褒章을 製造·輸入·運搬·販賣하는 業(農業과 水産業에 屬하는 食品 採取業은 除外한다)을 말한다.
10. "營業者"란 第37條第1項에 따라 營業許可를 받은 者나 같은 條 第4項에 따라 營業申告를 한 字 또는 같은 條 第5項에 따라 營業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1. "食品衛生"이란 食品, 食品添加物, 機構 또는 勇氣·褒章을 對象으로 하는 飮食에 關한 衛生을 말한다.
12. "集團給食所"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特定 多數人에게 繼續하여 飮食物을 供給하는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곳의 給食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寄宿舍
나. 學校
다. 病院
라. 그 밖의 厚生機關 等
13. "食品履歷追跡管理"란 食品을 製造·加工段階부터 販賣段階까지 各 段階別로 情報를 記錄·管理하여 그 食品의 安全性 等에 問題가 發生할 境遇 그 食品을 追跡하여 原因을 糾明하고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도록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14. "食中毒"이란 食品 攝取로 인하여 人體에 有害한 微生物 또는 有毒物質에 依하여 發生하였거나 發生한 것으로 判斷되는 感染性 疾患 또는 毒素型 疾患을 말한다.
15. "集團給食所에서의 食單"이란 給食對象 集團의 營養攝取基準에 따라 飮食名, 食材料, 營養成分, 調理方法, 調理人力 等을 考慮하여 作成한 給食計劃書를 말한다.
  • 第3條(食品 等의 取扱) ① 누구든지 販賣(販賣 外의 不特定 多數人에 對한 提供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目的으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採取·製造·加工·使用·調理·貯藏·掃墳·運搬 또는 陳列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衛生的으로 하여야 한다.
② 營業에 使用하는 器具 및 勇氣·鋪裝은 깨끗하고 衛生的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食品, 食品添加物, 機構 또는 勇氣·褒章(以下 "食品等"이라 한다)의 衛生的인 取扱에 關한 基準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第2張 食品과 食品添加物 [ 編輯 ]

  • 第4條(危害食品等의 販賣 等 禁止) 누구든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食品等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貯藏·掃墳·運搬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 3. 23.>
1. 썩거나 傷하거나 설익어서 人體의 健康을 해칠 憂慮가 있는 것
2. 唯獨·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念慮가 있는 것. 다만,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人體의 健康을 해칠 憂慮가 없다고 認定하는 것은 除外한다.
3. 病(病)을 일으키는 微生物에 汚染되었거나 그러할 念慮가 있어 人體의 健康을 해칠 憂慮가 있는 것
4. 不潔하거나 다른 物質이 섞이거나 添加(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事由로 人體의 健康을 해칠 憂慮가 있는 것
5. 第18條에 따른 安全性 評價 對象인 弄·축·水産物 等 가운데 安全性 評價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安全性 評價에서 食用(食用)으로 不適合하다고 認定된 것
6. 輸入이 禁止된 것 또는 第19條第1項에 따른 輸入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7. 營業者가 아닌 者가 製造·加工·掃墳한 것
  • 第5條(병든 動物 고기 等의 販賣 等 禁止) 누구든지 總理令으로 定하는 疾病에 걸렸거나 걸렸을 念慮가 있는 動物이나 그 疾病에 걸려 죽은 動物의 고기·뼈·젖·臟器 또는 血液을 食品으로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輸入·加工·使用·調理·貯藏·掃墳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6條(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 等의 販賣 等 禁止) 누구든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第57條에 따른 食品衛生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人體의 健康을 해칠 憂慮가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 3. 23.>
1. 第7條第1項에 따라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과 이를 含有한 物質을 食品添加物로 使用하는 行爲
2. 第1號에 따른 食品添加物이 含有된 食品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貯藏·掃墳·運搬 또는 陳列하는 行爲
  • 第7條(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關한 基準 및 規格)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國民保健을 위하여 必要하면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定하여 告示한다. 다만, 食品添加物 中 器具 및 勇氣·褒章을 殺菌·消毒하는 데에 쓰여서 間接的으로 食品으로 옮아갈 수 있는 物質은 그 成分名만을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1. 製造·加工·使用·調理·保存 方法에 關한 基準
2. 成分에 關한 規格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라 基準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食品에 直接 使用하는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을 除外한다)에 對하여는 그 製造 · 加工業者에게 第1項 各 號의 事項을 提出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第2項第1號에 따라 指定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第1項에 따른 基準과 規格이 告示될 때까지 그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으로 認定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輸出할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에도 不拘하고 輸入者가 要求하는 基準과 規格을 따를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基準과 規格이 定하여진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 그 基準에 따라 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保存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貯藏·掃墳·運搬·保存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7條의2(권장규격 例示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第7條 및 第9條에 따른 基準 및 規格이 設定되지 아니한 食品等이 國民保健上 危害 憂慮가 있어 豫防措置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基準 및 規格이 設定될 때까지 危害 憂慮가 있는 成分 等의 安全管理를 勸奬하기 위한 規格(以下 "勸奬規格"이라 한다)을 例示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라 勸奬規格을 例示할 때에는 國際食品規格委員會 및 外國의 規格 또는 다른 食品等에 이미 規格이 新設되어 있는 類似한 成分 等을 考慮하여야 하고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營業者가 第1項에 따른 勸奬規格을 遵守하도록 要請할 수 있으며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그 事實을 公開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6. 7.]

第3張 器具와 用器·褒章 [ 編輯 ]

  • 第8條(唯獨機構 等의 販賣·使用 禁止) 唯獨·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人體의 健康을 해칠 憂慮가 있는 機構 및 勇氣·包裝과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直接 닿으면 해로운 影響을 끼쳐 人體의 健康을 해칠 憂慮가 있는 機構 및 勇氣·褒章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하거나 營業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9條(器具 및 勇氣·包裝에 關한 基準 및 規格)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國民保健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販賣하거나 營業에 使用하는 器具 및 勇氣·包裝에 關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13. 3. 23.>
1. 製造 方法에 關한 基準
2. 機構 및 勇氣·包裝과 그 原材料에 關한 規格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라 基準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機構 및 勇氣·包裝에 對하여는 그 製造 · 加工業者에게 第1項 各 號의 事項을 提出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第2項第1號에 따라 指定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第1項에 따라 基準과 規格이 告示될 때까지 該當 機構 및 容器·包裝의 基準과 規格으로 認定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輸出할 機構 및 勇氣·包裝과 그 原材料에 關한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에도 不拘하고 輸入者가 要求하는 基準과 規格을 따를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基準과 規格이 定하여진 機構 및 勇氣·鋪裝은 그 基準에 따라 製造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한 機構 및 勇氣·鋪裝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하거나 營業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張 標示 [ 編輯 ]

  • 第10條(標示基準)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國民保健을 위하여 必要하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表示에 關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1.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標示
2. 第9條第1項에 따라 基準과 規格이 定하여진 機構 및 勇氣·包裝의 標示
3. 削除 <2011. 6. 7.>
② 第1項에 따라 表示에 關한 基準이 定하여진 食品等은 그 基準에 맞는 標示가 없으면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輸入·陳列·運搬하거나 營業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11條(食品의 營養標示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總理令으로 定하는 食品의 營養標示에 關하여 必要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② 食品을 製造·加工·掃墳 또는 輸入하는 營業者가 食品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輸入·陳列·運搬하거나 營業에 使用하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라 定하여진 營養標示 基準을 지켜야 한다.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國民들이 第1項에 따른 營養標示를 食生活에서 活用할 수 있도록 敎育과 弘報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 第12條 削除 <2010. 2. 4.>
  • 第12條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標示) ① 生物의 遺傳子 中 有用한 遺傳子만을 取하여 다른 生物體의 遺傳子와 結合시키는 等의 遺傳子再組合技術을 活用하여 栽培·育成된 農産物·畜産物·水産物 等을 主要 原材料로 하여 製造·加工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以下 "遺傳子再組合食品等"이라 한다)은 遺傳子再組合食品임을 標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標示하여야 하는 遺傳子再組合食品等은 標示가 없으면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輸入·陳列·運搬하거나 營業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第1項에 따른 表示義務子, 標示對象 및 標示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한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6. 7.]
  • 第12條의3(표시·광고의 審議) ① 嬰幼兒式, 體重調節龍 調製食品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食品에 對하여 標示·廣告를 하려는 者는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한 食品 標示·廣告 審議基準, 方法 및 節次에 따라 審議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른 食品의 標示·廣告 事前審議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및 團體 等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6. 7.]
  • 第12條의4(광고심의 異議申請) ① 第12條의3제1항에 따른 審議結果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審議結果를 通知받은 날부터 1個月 以內에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른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審議委員會의 諮問을 받아 이를 審査하고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異議申請 方法, 節次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한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6. 7.]
  • 第13條(虛僞標示 等의 禁止) ① 누구든지 食品等의 名稱·製造方法, 品質·營養 標示, 遺傳子再組合食品等 및 食品履歷追跡管理 表示에 關하여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虛僞·誇大·祕方의 標示·廣告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包裝에 있어서는 過大包裝을 하지 못한다.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營養가·원재료·성분·용도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改正 2011. 6. 7., 2011. 8. 4.>
1. 疾病의 豫防 및 治療에 效能·效果가 있거나 醫藥品 또는 健康機能食品으로 誤認·混同할 憂慮가 있는 內容의 標示·廣告
2. 事實과 다르거나 誇張된 標示·廣告
3. 消費者를 欺瞞하거나 誤認·混同시킬 憂慮가 있는 標示·廣告
4. 다른 業體 또는 그 製品을 誹謗하는 廣告
5. 第12條의3제1항에 따라 審議를 받지 아니하거나 審議받은 內容과 다른 內容의 標示·廣告
② 第1項에 따른 虛僞標示, 過大廣告, 誹謗廣告 및 誇大包裝의 範圍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1. 8. 4., 2013. 3. 23.>

第5張 食品等의 空轉(公典) [ 編輯 ]

  • 第14條(食品等의 空轉)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다음 各 號의 基準 等을 실은 食品等의 空轉을 作成·普及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第7條第1項에 따라 定하여진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基準과 規格
2. 第9條第1項에 따라 定하여진 機構 및 容器·包裝의 基準과 規格
3. 第10條第1項에 따라 定하여진 食品等의 標示基準

第6張 檢査 等 [ 編輯 ]

  • 第15條(危害評價)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國內外에서 有害物質이 含有된 것으로 알려지는 等 危害의 憂慮가 提起되는 食品等이 第4條 또는 第8條에 따른 食品等에 該當한다고 疑心되는 境遇에는 그 食品等의 危害要素를 迅速히 評價하여 그것이 危害食品等인지를 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른 危害評價가 끝나기 前까지 國民健康을 위하여 豫防措置가 必要한 食品等에 對하여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貯藏·掃墳·運搬 또는 陳列하는 것을 一時的으로 禁止할 수 있다. 다만, 國民健康에 急迫한 危害가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禁止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2項에 따른 一時的 禁止措置를 하려면 미리 審議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다만, 國民健康을 急迫하게 위해할 憂慮가 있어서 迅速히 禁止措置를 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먼저 一時的 禁止措置를 한 뒤 遲滯 없이 審議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④ 審議委員會는 第3項 本文 및 但書에 따라 審議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⑤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른 危害評價나 第3項 但書에 따른 事後 審議委員會의 審議·議決에서 危害가 없다고 認定된 食品等에 對하여는 遲滯 없이 第2項에 따른 一時的 禁止措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⑥ 第1項에 따른 危害評價의 對象, 方法 및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5條의2(위해평가 結果 等에 關한 公表)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5條에 따른 危害評價 結果에 關한 事項을 公表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의 腸은 食品의 위해 與否가 疑心되는 境遇나 危害와 關聯된 事實을 公表하려는 境遇로서 제15조에 따른 危害評價가 必要한 境遇에는 반드시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그 事實을 미리 알리고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에 따른 公表方法 等 空表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6. 7.]
  • 第16條(消費者의 衛生檢査等 要請)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 數 以上의 消費者 또는 消費者團體가 食品等 또는 營業施設 等에 對하여 第22條에 따른 出入·檢査·收去 等(以下 이 條에서 "衛生檢査等"이라 한다)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 3. 23.>
1. 같은 消費者 또는 消費者團體가 特定 營業者의 營業을 妨害할 目的으로 같은 內容의 衛生檢査等을 反復的으로 要請하는 境遇
2.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技術 또는 施設, 財源(財源) 等의 事由로 衛生檢査等을 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라 衛生檢査等의 要請에 따르는 境遇 14日 以內에 衛生檢査等을 하고 그 結果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衛生檢査等의 要請을 한 消費者 또는 消費者團體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③ 衛生檢査等의 要請 要件 및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危害食品等에 對한 緊急對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製造·輸入·加工·調理·貯藏·掃墳 또는 運搬(以下 이 條에서 "製造·販賣等"이라 한다)되고 있는 食品等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緊急對應方案을 마련하고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國內外에서 食品等 危害發生 憂慮가 總理令으로 定하는 科學的 根據에 따라 提起되었거나 提起된 境遇
2. 그 밖에 食品等으로 인하여 國民健康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緊急對應方案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該當 食品等의 種類
2. 該當 食品等으로 인하여 人體에 미치는 危害의 種類 및 程度
3. 第3項에 따른 製造·販賣等의 禁止가 必要한 境遇 이에 關한 事項
4. 消費者에 對한 緊急對應要領 等의 敎育·弘報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食品等의 위해 防止 및 擴散을 막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른 緊急對應이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食品等에 對하여는 그 위해 與否가 確認되기 前까지 該當 食品等의 製造·販賣等을 禁止하여야 한다. <改正 2011. 8. 4., 2013. 3. 23.>
④ 營業者는 第3項에 따른 食品等에 對하여는 製造·販賣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3項에 따라 製造·販賣等을 禁止하려면 미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⑥ 營業者는 第3項에 따른 禁止措置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該當 禁止의 全部 또는 一部의 解除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⑦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食品等으로 인하여 國民健康에 危害가 發生하지 아니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없어졌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3項에 따른 禁止의 全部 또는 一部를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⑧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國民健康에 急迫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危害食品에 關한 情報를 國民에게 緊急하게 傳達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放送法」 第2條第3號에 따른 放送事業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放送事業者에 對하여 이를 迅速하게 放送하도록 要請하거나 「電氣通信事業法」第5條에 따른 基幹通信事業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幹通信事業者에 對하여 이를 迅速하게 文字 또는 音聲으로 送信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⑨ 第8項에 따라 要請을 받은 放送事業者 및 基幹通信事業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18條(遺傳子再組合食品等의 安全性 評價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遺傳子再組合食品等을 食用(食用)으로 輸入·開發·生産하는 者에게 最初로 遺傳子再組合食品等을 輸入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該當 食品等에 對하여 安全性 評價를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른 遺傳子再組合食品等의 安全性 評價에 對한 審査를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에 遺傳子再組合食品等 安全性評價資料審査委員會(以下 "安全性評價資料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3. 3. 23.>
③ 安全性評價資料審査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安全性 評價의 對象, 安全性 評價를 위한 資料提出의 範圍 및 審査節次 等에 關하여는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13. 3. 23.>
  • 第19條(輸入 食品等의 申告 等) ①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에 使用할 目的으로 食品等을 輸入하려는 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라 申告된 食品等에 對하여 通關 節次가 끝나기 前에 關係 公務員이나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必要한 檢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機構 또는 勇氣·鋪裝은 通關 節次가 끝난 뒤에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라 申告된 食品等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2項에도 不拘하고 檢事의 全部 또는 一部를 省略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第4條부터 第6條까지 및 第8條에 따른 危害食品等에 該當하지 아니하고, 제7조, 第9條, 第36條 및 第48條에 適合하며, 第13條를 違反하지 아니하였다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미리 確認하여 登錄(以下 "輸入食品等 事前確認登錄"이라 한다)한 境遇(水産動植物은 輸出國 政府가 認定하는 境遇를 包含하되, 輸出國이 우리나라에서 輸入하는 水産動植物에 對하여 같은 制度를 認定하는 境遇만 該當한다)
2.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認定하여 告示한 國內外 檢査機關에서 檢査를 받아 그 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提出하는 境遇
3. 第20條第2項에 따라 登錄限 優秀收入業所가 輸入한 境遇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準하는 事項으로서 總理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檢査의 種類·對象·方法과 輸入食品等 事前確認登錄의 基準·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⑤ 第1項에 따라 第44條第5項에 따른 注文者商標附着食品等을 申告하는 境遇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따라 設定한 流通期限의 設定事由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報告한 事項 中 總理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新設 2011. 6. 7., 2013. 3. 23.>
  • 第19條의2(수입 食品等의 申告 代行者 等) ① 食品等을 輸入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食品安全管理 資格을 갖춘 者 中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登錄한 者(以下 "輸入食品申告 代行者"라 한다)에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食品等의 輸入申告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輸入食品申告 代行者 登錄節次, 敎育 및 代行에 따른 手數料는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2項에 따라 登錄限 輸入食品申告 代行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때
2. 業務 停止 命令을 違反하여 業務를 한 때
3. 第1項의 登錄基準을 違反한 때
4. 輸入申告業務를 擔當하는 公務員에게 金品이나 饗應 等을 提供한 事實이 있다고 確認된 때
5. 水粒子에게 手數料 外의 金品이나 饗應 等을 要求한 事實이 確認된 때
6. 第24條에 따른 食品衛生檢査機關에 輸入食品의 申告業務와 關聯된 檢査를 依賴할 때 檢査手數料 外의 金品이나 饗應 等을 提供한 事實이 確認된 때
7. 輸入食品申告를 代行할 때 事實과 다르게 申告하거나 虛僞書類를 添附하는 等 不正한 方法으로 輸入申告한 事實이 確認된 때
④ 第3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違反 行爲의 類型과 違反 程度 等을 考慮하여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⑤ 第3項에 따른 登錄取消 後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는 새로 登錄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11. 6. 7.]
  • 第19條의3(식품안전 敎育命令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營業者에게 輸入 食品等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한 食品安全 敎育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1. 第19條第1項에 따라 輸入申告한 食品等을 檢査한 結果 不適合 食品等을 輸入한 營業者
2. 國內 流通 中인 輸入 食品等에 對하여 第22條第1項에 따른 出入·檢査·收去 等을 實施한 結果 營業停止 處分을 받은 營業者
② 第1項에 따른 食品安全 敎育命令의 措置와 關聯한 細部節次, 敎育機關, 方法 및 內容 等에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6. 7.]
  • 第19條의4(검사명령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食品等을 採取·製造·輸入·加工·使用·調理·貯藏·掃墳·運搬 또는 陳列하는 營業者에 對하여 第24條第2項에 따른 食品衛生檢査機關 또는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指定한 國外 公認檢査機關에서 檢査를 받을 것을 名(以下 "檢事命令"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檢事로써 危害成分을 確認할 수 없다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 資料 等으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1. 國內外에서 有害物質이 檢出된 食品等
2. 第19條第2項에 따라 輸入申告한 食品等을 檢査한 結果 不適合率이 높은 食品等
3. 그 밖에 國內外에서 危害發生의 憂慮가 提起되었거나 提起된 食品等
② 檢事命令을 받은 營業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檢査期限 內에 檢査를 받거나 關聯 資料 等을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檢査命令 對象 食品等의 範圍, 提出 資料 等 細部事項은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6. 7.]
  • 第20條(優秀收入業所 登錄 等) ① 제19條에 따라 輸入申告한 者는 該當 輸入 食品等의 安全性 確保 等을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輸出國 製造業所에 對하여 衛生管理 狀態를 點檢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라 衛生管理 狀態를 點檢하는 業所는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優秀輸入食品業所(以下 "優秀收入業所"라 한다)로 登錄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優秀收入業所의 登錄을 하려는 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 中 總理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④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優秀收入業所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是正을 命할 수 있다. 다만, 優秀收入業所가 第1號에 該當할 境遇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境遇
2. 第75條에 따라 營業停止 2個月 以上의 行政處分을 받은 境遇
3. 그 밖에 第1號 및 第2號에 準하는 事項으로서 總理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⑤ 優秀收入業所의 登錄 節次·方法, 輸出國 製造業所의 生産·加工施設 安全性 基準 等 細部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21條(特定 食品等의 輸入·販賣 等 禁止)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特定 國家 또는 地域에서 採取·製造·加工·使用·調理 또는 貯藏된 食品等이 그 特定 國家 또는 地域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危害의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食品等을 輸入·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加工·使用·調理·貯藏·掃墳·運搬 또는 陳列하는 것을 禁止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5條第1項에 따른 危害評價 또는 第19條第2項에 따른 檢査 後 食品等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唯獨·有害物質이 檢出된 境遇에는 該當 食品等의 輸入을 禁止하여야 한다. 다만, 人體의 健康을 해칠 憂慮가 없다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認定하는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禁止를 하려면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醬의 意見을 듣고 審議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다만, 國民健康을 急迫하게 위해할 憂慮가 있어서 迅速히 禁止 措置를 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境遇 먼저 禁止措置를 한 뒤 遲滯 없이 審議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④ 第3項 本文 및 但書에 따라 審議委員會가 審議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害關係人은 審議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거나 文書로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⑤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職權으로 또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輸入·販賣 等이 禁止된 食品等에 對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國家 또는 輸入한 營業者의 申請을 받아 그 食品等에 危害가 없는 것으로 認定되면 審議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禁止의 全部 또는 一部를 解除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⑥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禁止나 제5항에 따른 解除를 하는 境遇에는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⑦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輸入·販賣 等이 禁止된 該當 食品等의 製造業所, 利害關係가 있는 國家 또는 輸入한 營業者가 原因 糾明 및 改善事項을 提示할 境遇에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禁止의 全部 또는 一部를 解除할 수 있다. 이 境遇 改善事項에 對한 確認이 必要한 때에는 現地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 第22條(出入·檢査·收去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그 所屬 機關의 張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食品等의 危害防止·衛生管理와 營業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必要하면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9. 5. 21., 2011. 6. 7., 2013. 3. 23.>
1. 營業者나 그 밖의 關係人에게 必要한 書類나 그 밖의 資料의 提出 要求
2.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出入·檢査·收去 等의 措置
가. 營業所(事務所, 倉庫, 製造所, 貯藏所, 販賣所, 그 밖에 이와 類似한 場所를 包含한다)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에 使用하는 食品等 또는 營業施設 等에 對하여 하는 檢査
나. 街목에 따른 檢査에 必要한 最少量의 食品等의 無償 收去
다. 營業에 관계되는 帳簿 또는 書類의 閱覽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第1項에 따른 出入·檢査·收去 等의 業務를 遂行하면서 食品等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衛生 關聯 危害防止 業務를 效率的으로 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場, 다른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行政應援(行政應援)을 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行政應援을 要請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場,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出入·檢査·收去 또는 閱覽하려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第2項에 따른 行政應援의 節次, 費用 負擔 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3條(食品等의 再檢査)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그 所屬 機關의 張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9條 또는 第22條에 따라 食品等을 檢査한 結果 該當 食品等이 第7條 또는 第9條에 따른 食品等의 基準이나 規格에 맞지 아니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營業者에게 그 檢査 結果를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通報를 받은 營業者가 그 檢査 結果에 異議가 있으면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認定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에서 發給한 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添附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再檢査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第2項에 따른 再檢査 要請을 받은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再檢査를 할 것인지를 決定하여 그 結果를 該當 營業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3項에 따라 該當 食品等을 再檢査하기로 決定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再檢査를 하고, 再檢査 結果를 該當 營業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이 境遇 再檢査 手數料와 保稅倉庫料 等 再檢査에 따르는 費用은 營業者가 負擔한다. <改正 2013. 3. 23.>
  • 第24條(食品衛生檢査機關의 指定 等) ① 食品等의 安全性을 確保하고 危害食品等을 判明하기 위하여 第7條 및 第9條에 따른 基準 및 規格 等의 檢査(以下 "食品衛生檢査"라 한다)를 行하는 機關(以下 "食品衛生檢査機關"이라 한다)은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總理令으로 定하는 食品衛生檢査機關
2. 食品衛生檢査를 效率的으로 行하게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指定하는 食品衛生檢査機關
② 第1項第2號에 따른 食品衛生檢査機關은 食品衛生檢査 業務範圍別로 다음과 같이 區分하여 指定할 수 있다.
1. 食品衛生專門檢査機關 : 第19條第2項 및 第22條第1項에 따른 檢事 中 食品衛生檢査에 該當하는 檢査
2. 自家品質委託檢査機關 : 第31條第2項에 따른 食品衛生檢事
③ 第2項에 따른 食品衛生檢査機關이 갖추어야 할 食品衛生檢査施設, 食品衛生檢査 專門人力(以下 "檢査員"이라 한다)과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指定· 評價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25條(食品衛生檢査機關 指定의 有效期間) ① 제24條第2項에 따라 指定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指定에 關한 有效期間은 指定받은 날부터 3年으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有效期間은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年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1回에 한하여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有效期間이 滿了되는 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서 제24조제3항에 따른 食品衛生檢査施設 및 檢査員에 關한 要件을 갖춘 食品衛生檢査機關에 對하여는 第24條에 따라 다시 指定할 수 있다.
  • 第26條(食品衛生檢査機關의 出入 等) 食品醫藥品安全處腸(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그 所屬 機關의 張을 包含한다)은 第24條第2項에 따라 指定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이 行하는 食品衛生檢事의 適正性과 信賴性 等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食品衛生檢査를 行하는 者 또는 그 밖의 關係人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食品衛生檢査機關의 事務所·檢査場所 또는 그 밖에 이와 類似한 場所에 出入하여 食品衛生檢査施設, 檢査員, 檢事일지 및 記錄서 等을 檢査하게 하거나 必要에 따라 食品衛生檢査와 關聯된 帳簿나 書類 等을 閱覽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 第27條(食品衛生檢査機關의 指定取消 等)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24條第2項에 따라 指定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食品衛生檢査業務의 停止를 命하거나 是正命令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거짓의 食品衛生檢査에 關한 成績書를 發給한 境遇
3. 食品衛生檢査 業務停止 處分期間 中에 食品衛生檢査業務를 行하는 境遇
4. 總理令으로 定하는 食品衛生檢査業務에 關한 規定을 違反한 境遇
  • 第28條(指定 制限)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을 制24條第2項에 따른 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 指定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 3. 23.>
1. 第27條에 따라 指定이 取消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을 設立·運營한 者(法人인 境遇 그 代表者를 包含한다)가 그 指定이 取消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하고 食品衛生檢査機關을 設立·運營하고자 하는 機關
2. 第27條에 따라 指定이 取消된 날부터 3年 以內에 같은 場所에서 食品衛生檢査機關을 設立·運營하고자 하는 機關
  • 第29條(檢査機關의 承繼) ① 제24條第2項에 따라 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 指定받은 者(以下 "檢査機關 運營者"라 한다)가 死亡하거나 食品衛生檢査機關 運營을 讓渡하거나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境遇에는 그 相續人·陽數인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따라 設立되는 法人은 그 檢査機關 運營者의 地位 中 이 法에 따른 地位를 承繼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節次에 따라 食品衛生檢査機關 營業施設의 全部를 引受(引受)韓 者로서 第24條에 따른 指定要件을 갖춘 者는 그 檢査機關 運營者의 地位 中 이 法에 따른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2010. 3. 31.>
1. 「民事執行法」 에 따른 競賣
2.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患家(換價)
3. 「國稅徵收法」 , 「關稅法」 또는 「地方稅基本法」에 따른 押留財産의 賣却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節次에 準하는 節次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檢査機關 運營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個月 以內에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30條(檢査員의 敎育) ① 제24條第2項에 따라 指定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代表者 또는 檢査員은 每年 食品衛生檢事의 方法 等에 關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檢査方法 等에 關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內容 等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31條(自家品質檢査 義務) ① 食品等을 製造·加工하는 營業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製造·加工하는 食品等이 第7條 또는 第9條에 따른 基準과 規格에 맞는지를 檢査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및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檢査를 該當 營業을 하는 者가 直接 行하는 것이 不適合한 境遇 第24條第2項第2號에 따른 自家品質委託檢査機關에 委託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에 따른 檢査를 直接 行하는 營業者 및 第2項에 따른 自家品質委託檢査機關은 第1項에 따른 檢査 結果 該當 食品等이 第4條부터 第6條까지, 第7條第4項, 第8條 또는 第9條第4項을 違反하여 國民 健康에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1. 6. 7., 2013. 3. 23.>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檢査의 項目·節次, 그 밖에 檢査에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 第32條(食品衛生監視員) ① 제22條第1項에 따른 關係 公務員의 職務와 그 밖에 食品衛生에 關한 指導 等을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그 所屬 機關을 包含한다),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 또는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食品衛生監視員을 둔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任命·職務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3條(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그 所屬 機關의 張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食品衛生管理를 위하여 「消費者基本法」 第29條에 따라 登錄한 消費者團體의 任職員 中 該當 團體의 腸이 推薦한 者나 食品衛生에 關한 知識이 있는 者를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으로 委囑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라 委囑된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以下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이라 한다)의 職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 食品接客業을 하는 者(以下 "食品接客營業者"라 한다)에 對한 衛生管理 狀態 點檢
2. 流通 中인 食品等이 標示基準에 맞지 아니하거나 虛僞標示 또는 過大廣告 禁止 規定을 違反한 境遇 管轄 行政官廳에 申告하거나 그에 關한 資料 提供
3. 第32條에 따른 食品衛生監視員이 하는 食品等에 對한 收去 및 檢査 支援
4. 그 밖에 食品衛生에 關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은 第2項 各 號의 職務를 遂行하는 境遇 그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第1項에 따라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을 委囑한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에게 職務 遂行에 必要한 敎育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⑤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을 解囑(解囑)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推薦한 消費者團體에서 退職하거나 解任된 境遇
2. 第2項 各 號의 職務와 關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하거나 權限을 濫用한 境遇
3. 疾病이나 負傷 等의 事由로 職務 遂行이 어렵게 된 境遇
⑥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이 제2항제1호의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食品接客營業者의 營業所에 單獨으로 出入하려면 미리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⑦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이 第6項에 따른 承認을 받아 食品接客營業者의 營業所에 單獨으로 出入하는 境遇에는 承認書와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 職務 範圍 및 敎育,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4條(市民食品監査人) 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者는 食品衛生에 關한 專門 知識이 있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中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市·道知事가 指定하는 者를 該當 營業所의 食品等의 衛生管理 狀態를 點檢하는 市民食品監査人으로 委囑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1. 「消費者基本法」 第29條에 따라 登錄한 消費者團體의 腸이 推薦하는 者
2. 「非營利民間團體 支援法」 第2條에 따른 非營利民間團體 中 食品衛生 關聯 團體의 腸이 推薦하는 者
3.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의 食品 關聯 學科에서 助敎授 以上으로 在職하는 者
② 第1項에 따라 委囑된 市民食品監査人(以下 "市民食品監査人"이라 한다)은 第1項에 따른 營業者의 營業所에 對한 衛生管理 狀態를 分期마다 한 番 以上 點檢하고, 點檢 結果 衛生 狀態가 나쁘거나 食品 安全을 위하여 改善이 必要한 事項에 對하여는 營業者에게 改善 等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③ 市民食品監査人은 該當 營業者가 第2項에 따른 勸告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하면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그 事實을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市民食品監査人은 業務로 알게 된 營業者의 營業에 關한 祕密을 他人에게 漏泄하거나 業務目的이 아닌 用途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第1項에 따라 市民食品監査人을 委囑하거나 委囑된 市民食品監査人을 해촉하는 營業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委囑한 市民食品監査人의 委囑 날짜와 人的 事項
2. 第2項에 따라 市民食品監査人이 改善하도록 勸告한 內容과 이에 따라 改善한 事項
3. 市民食品監査人을 해촉하는 境遇 解囑 날짜와 事由
⑥ 食品醫藥品安全處腸(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그 所屬 機關의 張을 包含한다),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市民食品監査人을 委囑한 營業者의 營業所에 對하여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總理令으로 定하는 一定 期間 동안 第22條에 따른 出入·檢査·收去 等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市民食品監査人을 委囑한 營業者가 市民食品監査人의 勸告事項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2. 市民食品監査人이 第2項에 따른 職務를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하거나 職務와 關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境遇
3. 市民食品監査人을 委囑한 營業者가 製造·加工하여 流通 中인 製品을 收去하여 檢査한 結果 위해 要因이 있다고 確認된 境遇
⑦ 市民食品監査人의 資格, 委囑 節次 및 職務 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5條(消費者 衛生點檢 參與 等) 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者는 食品衛生에 關한 專門的인 知識이 있는 者 또는 「消費者基本法」 第29條에 따라 登錄한 消費者團體의 腸이 推薦한 者로서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는 者에게 衛生管理 狀態를 點檢받을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點檢 結果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여 合格한 境遇 該當 營業者는 그 合格事實을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營業所에서 製造·加工한 食品等에 標示하거나 廣告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腸(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그 所屬 機關의 張을 包含한다),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衛生點檢을 받은 營業所 中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는 基準에 따른 優秀 等級의 營業所에 對하여는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總理令으로 定하는 一定 期間 동안 第22條에 따른 出入·檢査·收去 等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④ 第1項에 따른 衛生點檢의 時期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張 營業 [ 編輯 ]

  • 第36條(施設基準) ① 다음의 營業을 하려는 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施設基準에 맞는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 加工業, 運搬業, 販賣業 및 保存業
2. 機構 또는 勇氣·包裝의 製造業
3. 食品接客業
② 第1項 各 號에 따른 營業의 細部 種類와 그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7條(營業許可 等) ① 제36條第1項 各 號에 따른 營業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을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 種類別 또는 營業所別로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營業許可를 하는 때에는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에 따라 營業許可를 받은 者가 廢業하거나 許可받은 事項 中 같은 項 後段의 重要한 事項을 除外한 輕微한 事項을 變更할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第36條第1項 各 號에 따른 營業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을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 種類別 또는 營業所別로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거나 廢業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 3. 23.>
⑤ 第36條第1項 各 號에 따른 營業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을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 種類別 또는 營業所別로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하며, 登錄한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廢業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除外한 輕微한 事項을 變更할 때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1. 6. 7., 2013. 3. 23.>
⑥ 第1項, 第4項 또는 第5項에 따라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登錄을 한 者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境遇에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그 事實을 報告하여야 한다. 報告한 事項 中 總理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⑦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營業者(第4項에 따른 營業申告 또는 제5항에 따른 營業登錄을 한 字만 該當한다)가 「附加價値稅法」 第5條에 따라 管轄稅務署長에게 廢業申告를 하거나 管轄稅務署腸이 事業者登錄을 抹消한 境遇에는 申告 또는 登錄 事項을 職權으로 抹消할 수 있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⑧ 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廢業하고자 하는 者는 第71條부터 第76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營業停止 等 行政 制裁處分期間 中에는 廢業申告를 할 수 없다. <新設 2011. 6. 7.>
  • 第38條(營業許可 等의 制限)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營業許可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該當 營業 施設이 第36條에 따른 施設基準에 맞지 아니한 境遇
2. 第75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營業許可가 取消(第44條第2項第1號를 違反하여 營業許可가 取消된 境遇와 第75條第1項第18號에 따라 營業許可가 取消된 境遇는 除外한다)되고 6個月이 지나기 前에 같은 場所에서 같은 種類의 營業을 하려는 境遇. 다만, 營業施設 全部를 撤去하여 營業許可가 取消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44條第2項第1號를 違反하여 營業許可가 取消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營業許可가 取消되고 2年이 지나기 前에 같은 場所에서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 食品接客業을 하려는 境遇
4. 第75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營業許可가 取消(第4條부터 第6條까지, 第8條 또는 第44條第2項第1號를 違反하여 營業許可가 取消된 境遇와 第75條第1項第18號에 따라 營業許可가 取消된 境遇는 除外한다)되고 2年이 지나기 前에 같은 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包含한다)가 取消된 營業과 같은 種類의 營業을 하려는 境遇
5. 第44條第2項第1號를 違反하여 營業許可가 取消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營業許可가 取消된 後 3年이 지나기 前에 같은 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包含한다)가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 食品接客業을 하려는 境遇
6. 第4條부터 第6條까지 또는 第8條를 違反하여 營業許可가 取消되고 5年이 지나기 前에 같은 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包含한다)가 取消된 營業과 같은 種類의 營業을 하려는 境遇
7.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 食品接客業 中 國民의 保健衛生을 위하여 許可를 制限할 必要가 뚜렷하다고 認定되어 市·道知事가 指定하여 告示하는 營業에 該當하는 境遇
8. 營業許可를 받으려는 自家 禁治産者이거나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인 境遇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37條第4項에 따른 營業申告 또는 같은 條 第5項에 따른 營業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2011. 6. 7.>
1. 第75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登錄取消 또는 營業所 閉鎖命令(第44條第2項第1號를 違反하여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은 境遇와 第75條第1項第18號에 따라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은 境遇는 除外한다)을 받고 6個月이 지나기 前에 같은 場所에서 같은 種類의 營業을 하려는 境遇. 다만, 營業施設 全部를 撤去하여 登錄取消 또는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44條第2項第1號를 違反하여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은 後 1年이 지나기 前에 같은 場所에서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 食品接客業을 하려는 境遇
3. 第75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登錄取消 또는 營業所 閉鎖命令(第4條부터 第6條까지, 第8條 또는 第44條第2項第1號를 違反하여 登錄取消 또는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은 境遇와 第75條第1項第18號에 따라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은 境遇는 除外한다)을 받고 2年이 지나기 前에 같은 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包含한다)가 登錄取消 또는 閉鎖命令을 받은 營業과 같은 種類의 營業을 하려는 境遇
4. 第44條第2項第1號를 違反하여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고 2年이 지나기 前에 같은 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包含한다)가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 食品接客業을 하려는 境遇
5. 第4條부터 第6條까지 또는 第8條를 違反하여 登錄取消 또는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고 5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包含한다)가 登錄取消 또는 閉鎖命令을 받은 營業과 같은 種類의 營業을 하려는 境遇
  • 第39條(營業 承繼) ① 營業者가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境遇 또는 法人이 合倂한 境遇에는 그 羊水人·相續人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따라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第29條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 施設의 全部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境遇 從前의 營業者에 對한 營業 許可·登錄 또는 그가 한 申告는 그 效力을 잃는다. <改正 2011. 6. 7.>
③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個月 以內에 그 事實을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承繼에 關하여는 第38條를 準用한다. 다만, 相續人이 第38條第1項第8號에 該當하면 相續받은 날부터 3個月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0條(健康診斷) ① 總理令으로 定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따라 같은 內容의 健康診斷을 받는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健康診斷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라 健康診斷을 받은 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된 者는 그 營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③ 營業者는 第1項을 違反하여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나 第2項에 따른 健康診斷 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疾病이 있는 者를 그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健康診斷의 實施方法 等과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疾病의 種類는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41條(食品衛生敎育) 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者 및 遊興從事者를 둘 수 있는 食品接客業 營業者의 從業員은 每年 食品衛生에 關한 敎育(以下 "食品衛生敎育"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第36條第1項 各 號에 따른 營業을 하려는 者는 미리 食品衛生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미리 食品衛生敎育을 받을 수 없는 境遇에는 營業을 始作한 뒤에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食品衛生敎育을 받을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敎育을 받아야 하는 者가 營業에 直接 從事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以上의 場所에서 營業을 하는 境遇에는 從業員 中에서 食品衛生에 關한 責任者를 指定하여 營業者 代身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集團給食所에 從事하는 調理士 및 營養士(「國民營養管理法」 第15條에 따라 營養士 免許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以下 같다)가 食品衛生에 關한 責任者로 指定되어 제56조제1항 但書에 따라 敎育을 받은 境遇에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該當 年度의 食品衛生敎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0. 3. 26.>
④ 第2項에도 不拘하고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받은 者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食品接客業을 하려는 境遇에는 食品衛生敎育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營業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食品衛生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從事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敎育의 內容, 敎育費 및 敎育 實施 機關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42條(品質管理 및 報告) ①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營業者와 그 從業員은 原料管理, 製造工程, 그 밖에 食品等의 衛生的 管理를 위하여 總理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營業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食品 및 食品添加物을 生産한 實績 等을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市·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43條(營業 制限) ① 詩·道知事는 營業 秩序와 선량한 風俗을 維持하는 데에 必要한 境遇에는 營業者 中 食品接客營業者와 그 從業員에 對하여 營業時間 및 營業行爲를 制限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制限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情下에서 該當 市·道의 條例로 定한다.
  • 第44條(營業者 等의 遵守事項) ① 食品接客營業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와 그
  • 從業員은 營業의 衛生管理와 秩序維持, 國民의 保健衛生 增進을 위하여 總理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② 食品接客營業者는 「靑少年 保護法」 第2條에 따른 靑少年(以下 이 項에서 "靑少年"이라 한다)에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 9. 15.>
1. 靑少年을 遊興接客원으로 雇用하여 遊興行爲를 하게 하는 行爲
2. 「靑少年 保護法」 第2條第5呼價목3)에 따른 靑少年出入·雇傭 禁止業所에 靑少年을 出入시키거나 雇用하는 行爲
3. 「靑少年 保護法」 第2條第5好裸木3)에 따른 靑少年雇用禁止業所에 靑少年을 雇用하는 行爲
4. 靑少年에게 酒類(酒類)를 提供하는 行爲
③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第36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을 하는 場所(遊興從事者를 둘 수 있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을 하는 場所는 除外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遊興을 돋우는 接客行爲(公演을 目的으로 하는 歌手, 樂士, 댄서, 舞踊手 等이 하는 行爲는 除外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行爲를 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第3項에 따른 食品接客營業者는 遊興從事者를 雇傭·斡旋하거나 呼客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注文者 商標附着方式으로 輸出國에 製造·加工을 委託하여 第19條에 따라 食品等(以下 "注文者商標附着食品等"이라 한다)을 輸入·販賣하는 營業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注文者商標附着食品等을 製造·加工하는 業體에 對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는 衛生點檢에 關한 基準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한 機關 또는 團體로 하여금 現地 衛生點檢 等을 實施하여야 한다.
2. 注文者商標附着食品等에 對하여 第31條에 따른 檢査를 實施하고, 그 記錄을 2年間 保管하여야 한다.
[單純違憲, 2016軒架6, 2016. 11. 24, 區 食品衛生法(2013. 3. 23. 法律 第11690號로 改正되고, 2016. 2. 3. 法律 第14022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 第44條 第1項은 憲法에 違反된다.]
  • 第45條(危害食品等의 回收) ① 販賣의 目的으로 食品等을 製造·加工·掃墳·輸入 또는 販賣한 營業者는 該當 食品等이 第4條부터 第6條까지, 第7條第4項, 第8條 또는 第9條第4項을 違反한 事實(食品等의 危害와 關聯이 없는 違反事項을 除外한다)을 알게 된 境遇에는 遲滯 없이 流通 中인 該當 食品等을 回收하거나 回收하는 데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營業者는 回收計劃을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미리 報告하여야 하며, 回收結果를 報告받은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이를 遲滯 없이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回收에 必要한 措置를 誠實히 履行한 營業者에 對하여 該當 食品等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第75條 또는 第76條에 따른 行政處分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에 따른 回收對象 食品等·回收計劃·回收節次 및 回收結果 보고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46條(食品等의 異物 發見報告 等) ① 販賣의 目的으로 食品等을 製造·加工·掃墳·輸入 또는 販賣하는 營業者는 消費者로부터 販賣製品에서 食品의 製造·加工·調理·流通 過程에서 正常的으로 使用된 原料 또는 材料가 아닌 것으로서 攝取할 때 衛生上 危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攝取하기에 不適合한 物質[以下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發見한 事實을 申告받은 境遇 遲滯 없이 이를 食品醫藥品安全處腸, 市 · 道知事 또는 市場 · 郡守 · 區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消費者基本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消費者團體는 消費者로부터 異物 發見의 申告를 接受하는 境遇 遲滯 없이 이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消費者로부터 異物 發見의 申告를 接受하는 境遇 이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異物 發見의 申告를 通報받은 境遇 異物混入 原因 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⑤ 第1項에 따른 異物 報告의 基準·對象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47條(衛生等級)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總理令으로 定하는 衛生等級 基準에 따라 衛生管理 狀態 等이 優秀한 食品等의 製造·加工業所, 食品接客業所 또는 集團給食所를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腸(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그 所屬 機關의 張을 包含한다),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에 對하여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總理令으로 定하는 一定 期間 동안 第22條에 따른 出入·檢査·收去 等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89條第3項第1號에 따른 營業者의 衛生管理施設 및 衛生設備施設 改善을 위한 融資 事業과 같은 項 第6號에 따른 飮食文化 改善과 좋은 食單 實踐을 위한 事業에 對하여 于先 支援 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指定된 業所가 그 指定基準에 미치지 못하거나 營業停止 以上의 行政處分을 받게 되면 遲滯 없이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의 指定 및 그 取消에 關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48條(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食品의 原料管理 및 製造·加工·調理·掃墳·流通의 모든 過程에서 위해한 物質이 食品에 섞이거나 食品이 汚染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各 過程의 危害要素를 確認·評價하여 重點的으로 管理하는 基準(以下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이라 한다)을 食品別로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② 總理令으로 定하는 食品을 製造·加工·調理·掃墳·流通하는 營業者는 第1項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食品別로 告示한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2項에 따라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지켜야 하는 營業者와 그 밖에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지키기 願하는 營業者의 業所를 食品別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 適用業所(以下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라 한다)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④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로 指定받은 營業者에게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指定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發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⑤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의 營業者와 從業員은 總理令으로 定하는 敎育訓鍊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⑥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3項에 따라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의 指定을 받거나 받으려는 營業者에게 危害要素重點管理에 必要한 技術的·經濟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⑦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의 指定要件·指定節次, 第5項에 따른 營業者 및 從業員에 對한 敎育實施 機關, 敎育訓鍊 方法·節次, 敎育訓鍊費 및 第6項에 따른 技術的·經濟的 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⑧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의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總理令으로 定하는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의 遵守 與否 等에 關한 調査·評價를 할 수 있으며, 그 結果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是正을 命할 수 있다. 다만,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가 제2호에 該當할 境遇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1.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2. 第75條에 따라 營業停止 2個月 以上의 行政處分을 받은 境遇
3. 營業者와 그 從業員이 第5項에 따른 敎育訓鍊을 받지 아니한 境遇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準하는 事項으로서 總理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⑨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가 아닌 業所의 營業者는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⑩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의 營業者는 指定받은 食品을 다른 業所에 委託하여 製造·加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委託하려는 食品과 同一한 食品에 對하여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로 指定된 業所에 委託하여 製造·加工하려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食品醫藥品安全處腸(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그 所屬 機關의 張을 包含한다),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에 對하여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總理令으로 定하는 一定 期間 동안 第22條에 따른 出入·檢査·收去 等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89條第3項第1號에 따른 營業者의 衛生管理施設 및 衛生設備施設 改善을 위한 融資 事業에 對하여 于先 支援 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⑫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의 公正別·品目別 危害要素의 分析 및 技術支援 等의 業務를 「韓國保健産業振興院法」 에 따른 韓國保健産業振興院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⑬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2項에 따른 委託機關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使用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⑭ 第12項에 따른 委託機關의 業務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9條(食品履歷追跡管理 登錄基準 等) ① 食品을 製造·加工 또는 販賣하는 者 中 食品履歷追跡管理를 하려는 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登錄基準을 갖추어 該當 食品을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登錄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라 登錄限 食品을 製造·加工 또는 販賣하는 者는 食品履歷追跡管理에 必要한 記錄의 作成·保管 및 管理 等에 關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以下 "食品履歷追跡管理基準"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에 따라 登錄을 한 者는 登錄事項이 變更된 境遇 變更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1個月 以內에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第1項에 따라 登錄限 食品에는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여 告示하는 바에 따라 食品履歷追跡管理의 表示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⑤ 第1項에 따른 登錄의 有效期間은 登錄한 날부터 3年으로 한다. 다만, 그 品目의 特性上 달리 適用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⑥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라 登錄을 한 者에게 豫算의 範圍에서 食品履歷追跡管理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⑦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라 登錄을 한 者가 食品履歷追跡管理基準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⑧ 食品履歷追跡管理의 登錄節次·登錄事項, 그 밖에 登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50條(衛生水準 安全評價)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消費者에게 安全한 食品을 供給하고 食品衛生 水準을 높이기 위하여 第37條에 따라 營業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登錄을 한 字 中 第48條에 따라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遵守하여야 하는 營業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者에 對하여 食品等의 製造·加工·調理 및 流通 等의 衛生管理 水準과 安全한 食品供給 等에 對한 評價(以下 "衛生水準 安全評價"라 한다)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衛生水準 安全評價에 關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衛生水準 安全評價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專門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必要한 豫算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④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衛生水準 安全評價를 實施하여 食品衛生 水準 等이 優秀하고 安全한 食品等을 供給하는 營業所에 對하여 總理令으로 定하는 優秀等級 營業所로 決定하여 公表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⑤ 第4項에 따른 優秀等級 營業所는 總理令으로 定한 로고 等을 該當 營業所와 그 營業所에서 製造·加工·調理 및 流通하는 食品等에 標示하거나 그 事實을 廣告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標示·廣告 期間은 優秀等級이 決定되어 通報받은 날부터 2年으로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⑥ 第1項에 따른 衛生水準 安全評價 對象인 營業所의 營業者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境遇 外에는 衛生水準 安全評價에 應하여야 한다.
⑦ 衛生水準 安全評價의 時期·範圍 및 節次와 第4項에 따른 空表 等에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⑧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衛生水準 安全評價를 받은 營業所에 對하여 그 評價를 받은 날부터 1年間 이 法을 違反한 事實이 밝혀지는 等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第22條에 따른 出入·檢査·收去 等을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⑨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4項에 따른 優秀等級 營業所에 對하여는 第75條 또는 第76條에 따른 行政處分을 總理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第8張 調理士 等 <改正 2010. 3. 26.> [ 編輯 ]

  • 第51條(調理士) ①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食品接客營業者와 集團給食所 運營者는 調理士(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食品接客營業者 또는 集團給食所 運營者 自身이 調理士로서 直接 飮食物을 調理하는 境遇에는 調理士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改正 2011. 6. 7.>
② 集團給食所에 勤務하는 調理士는 다음 各 號의 職務를 遂行한다. <新設 2011. 6. 7.>
1. 集團給食所에서의 食單에 따른 調理業務[食材料의 全(前)處理에서부터 調理, 配食 等의 全 過程을 말한다]
2. 購買食品의 檢收 支援
3. 給食設備 및 機構의 衛生·安全 實務
4. 그 밖에 調理實務에 關한 事項
  • 第52條(營養士) ①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集團給食所 運營者는 營養士(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集團給食所 運營者 自身이 營養士로서 直接 營養 指導를 하는 境遇에는 營養士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改正 2011. 6. 7.>
② 集團給食所에 勤務하는 營養士는 다음 各 號의 職務를 遂行한다. <新設 2011. 6. 7.>
1. 集團給食所에서의 食單 作成, 檢食(檢食) 및 配食管理
2. 購買食品의 檢收(檢受) 및 管理
3. 給食施設의 衛生的 管理
4. 集團給食所의 運營일지 作成
5. 從業員에 對한 營養 指導 및 食品衛生敎育
  • 第53條(調理士의 免許) ① 調理士가 되려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 에 따라 該當 機能分野의 資格을 얻은 後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調理士의 免許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3. 26., 2013. 3. 23.>
③ 削除 <2010. 3. 26.>
④ 削除 <2010. 3. 26.>
[題目改正 2010. 3. 26.]
  • 第54條(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調理士 免許를 받을 수 없다. <改正 2009. 12. 29., 2010. 3. 26.>
1. 「精神保健法」 第3條第1號에 따른 精神疾患者. 다만, 專門醫가 調理士로서 적합하다고 認定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3號에 따른 感染病患者. 다만, 같은 條 第3虎牙목에 따른 B兄肝炎患者는 除外한다.
3.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痲藥이나 그 밖의 藥물 中毒者
4. 調理士 免許의 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 第55條(名稱 使用 禁止) 調理士가 아니면 調理士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2010. 3. 26.>
  • 第56條(敎育)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食品衛生 水準 및 資質의 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調理士와 營養士에게 敎育(調理士의 境遇 保守敎育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다만, 集團給食所에 從事하는 調理士와 營養士는 2年마다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敎育의 對象者·實施機關·內容 및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第1項에 따른 敎育 等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專門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第9張 食品衛生審議委員會 [ 編輯 ]

  • 第57條(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設置 等)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의 諮問에 應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에 食品衛生審議委員會를 둔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食中毒 防止에 關한 事項
2. 農藥·重金屬 等 唯獨·有害物質 殘溜 許容 基準에 關한 事項
3. 食品等의 基準과 規格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食品衛生에 關한 重要 事項
  • 第58條(審議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① 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2名을 包含한 10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新設 2011. 8. 4.>
② 審議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에서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임명하거나 委囑한다. 다만, 第3號의 사람을 全體 委員의 3分의 1 以上 委囑하고, 第2號와 第4號의 사람을 合하여 全體 委員의 3分의 1 以上 委囑하여야 한다. <新設 2011. 8. 4., 2013. 3. 23.>
1. 食品衛生 關係 公務員
2. 食品等에 關한 營業에 從事하는 사람
3. 市民團體의 推薦을 받은 사람
4. 第59條에 따른 同業者組合 또는 第64條에 따른 韓國食品産業協會(以下 "食品衛生團體"라 한다)의 推薦을 받은 사람
5. 食品衛生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③ 審議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公務員인 委員은 그 職位에 在職하는 期間 동안 在任한다. 다만, 委員이 闕位된 境遇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委員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新設 2011. 8. 4.>
④ 審議委員會에 食品等의 國際 基準 및 規格을 調査·硏究할 硏究委員을 둘 수 있다. <改正 2011. 8. 4.>
⑤ 第4項에 따른 硏究委員의 業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다만, 다른 法令에 따라 遂行하는 關聯 業務는 除外한다. <新設 2011. 6. 7., 2011. 8. 4.>
1. 國際食品規格委員會에서 提示한 基準·規格 調査·硏究
2. 國際食品規格의 調査·硏究에 必要한 外國政府, 關聯 消費者團體 및 國際機構와 相互協力
3. 外國의 食品의 基準·規格에 關한 情報 및 資料 等의 調査·硏究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準하는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⑥ 이 法에서 定한 것 外에 審議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6. 7., 2011. 8. 4.>

第10張 食品衛生團體 等 [ 編輯 ]

第1節 同業者組合 [ 編輯 ]

  • 第59條(設立) ① 營業者는 營業의 發展과 國民保健 向上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 또는 食品의 種類別로 同業者組合(以下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 組合을 設立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 資格이 있는 者 10分의 1(20名을 超過하면 20名으로 한다) 以上의 發起人이 定款을 作成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④ 組合은 第3項에 따른 設立認可를 받는 날에 成立된다.
⑤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 第60條(組合의 事業) 組合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10. 1. 18., 2011. 8. 4., 2013. 3. 23.>
1. 營業의 健全한 發展과 組合員 共同의 利益을 위한 事業
2. 組合員의 營業施設 改善에 關한 指導
3. 組合員을 위한 經營指導
4. 組合員과 그 從業員을 위한 敎育訓鍊
5. 組合員과 그 從業員의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
6.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委託하는 調査·硏究 事業
7. 組合員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을 위한 共濟事業
8. 第1號부터 第5號까지에 規定된 事業의 附帶事業
  • 第60條의2(조합의 共濟會 設置·運營) ① 組合은 組合員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을 圖謀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의 認可를 받아 共濟會를 設置하여 共濟事業을 營爲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共濟會의 構成員(以下 "共濟會員"이라 한다)은 共濟事業에 必要한 出資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③ 共濟會의 設置認可 節次,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組合이 第1項에 따른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會員의 資格에 關한 事項, 出資金의 負擔基準, 控除方法, 共濟事業에 充當하기 위한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 等 共濟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包含하는 共濟規定을 定하여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控除規定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8. 4.]
  • 第60條의3(공제사업의 內容) 共濟會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1. 共濟會員에 對한 控除給與 支給
2. 共濟會員의 複利·厚生 向上을 위한 事業
3. 基金 造成을 위한 事業
4. 食品衛生 營業者의 經營改善을 爲한 調査·硏究 및 敎育 事業
5. 食品衛生團體 等의 法人에의 出演
6. 共濟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收益事業
[本條新設 2011. 8. 4.]
  • 第60條의4(공제회에 對한 監督)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共濟事業에 對하여 監督賞 必要한 境遇에는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라 調査 또는 檢査를 하는 公務員 等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가지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組合의 共濟事業 運營이 適正하지 아니하거나 資産狀況이 不良하여 共濟會員 等의 權益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면 業務執行方法 및 資産預託機關의 變更, 價値가 없다고 認定되는 資産의 損失處理 等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④ 組合이 第3項의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組合의 任職員의 懲戒·解任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8. 4.]
  • 第61條(代議員會) ① 組合員이 500名을 超過하는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會를 갈음할 수 있는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 代議員은 組合員이어야 한다.
  • 第62條(「民法」의 準用) 組合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것에 對하여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63條(自律指導員 等) ① 組合은 組合員의 營業施設 改善과 經營에 關한 指導 事業 等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自律指導원을 둘 수 있다.
② 組合의 管理 및 運營 等에 必要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節 食品産業協會 <改正 2011. 8. 4.> [ 編輯 ]

  • 第64條(設立) ① 食品産業의 發展과 食品衛生의 向上을 위하여 韓國食品産業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改正 2011. 8. 4.>
② 第1項에 따라 設立되는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營業者 中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運搬·販賣·保存하는 者 및 그 밖에 食品 關聯 産業을 運營하는 者로 한다. <改正 2011. 8. 4.>
④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것에 對하여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65條(協會의 事業) 協會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11. 8. 4.>
1. 食品産業에 關한 調査·硏究
2. 食品 및 食品添加物과 그 原材料(原材料)에 對한 試驗·檢査 業務
3. 食品衛生과 關聯한 敎育
4. 營業者 中 食品이나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運搬·販賣 및 保存하는 者의 營業施設 改善에 關한 指導
5. 會員을 위한 經營指導
6. 食品安全과 食品産業 振興 및 支援·育成에 關한 事業
7. 第1號부터 第5號까지에 規定된 事業의 附帶事業
  • 第66條(準用) 協會에 關하여는 第63條第1項을 準用한다. 이 境遇 "組合"은 "協會"로, "組合員"은 "協會의 會員"으로 본다.

第3節 食品安全情報원 <改正 2011. 8. 4.> [ 編輯 ]

  • 第67條(食品安全情報원의 設立)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의 委託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食品履歷追跡管理業務와 食品安全에 關한 業務 中 第68條第1項 各 號에 關한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食品安全情報원(以下 "情報員"이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1. 8. 4., 2013. 3. 23.>
② 情報源은 法人으로 한다. <改正 2011. 8. 4.>
③ 情報員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된 것 外에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11. 8. 4.>
[題目改正 2011. 8. 4.]
  • 第68條(情報員의 事業) ① 情報源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11. 8. 4., 2013. 3. 23.>
1. 國內外 食品安全情報의 蒐集·分析·情報提供 等
2. 食品履歷追跡管理 等을 위한 情報시스템의 構築·運營 等
3. 食品履歷追跡管理의 登錄·管理 等
4. 食品履歷追跡管理에 關한 敎育 및 弘報
5. 食品事故가 發生한 때 事故의 迅速한 原因糾明과 該當 食品의 回收·廢棄 等을 위한 情報提供
6. 食品危害情報의 共同活用 및 對應을 爲한 機關·團體·消費者團體 等과의 協力 네트워크 構築·運營
7. 그 밖에 食品安全情報 및 食品履歷追跡管理에 關한 事項으로서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는 事業
②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情報員의 設立·運營 等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1. 8. 4., 2013. 3. 23.>
[題目改正 2011. 8. 4.]
  • 第69條(事業計劃書 等의 提出) ① 情報源은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 開始 前에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1. 8. 4., 2013. 3. 23.>
② 情報源은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은 每 事業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 決算을 確定한 後 그 結果를 다음 事業年度 5月 末까지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 8. 4., 2013. 3. 23.>
  • 第70條(地圖·監督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情報員에 對하여 監督賞 必要한 때에는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 그 밖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고,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 8. 4.,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情報員에 對한 指導·監督에 關하여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1. 8. 4., 2013. 3. 23.>

第11張 是正命令과 許可取消 等 行政 制裁 [ 編輯 ]

  • 第71條(是正命令)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3條에 따른 食品等의 衛生的 取扱에 關한 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營業하는 者와 이 法을 지키지 아니하는 者에게는 必要한 是正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是正命令을 한 境遇에는 그 營業을 管轄하는 官署의 長에게 그 內容을 通報하여 是正命令이 履行되도록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第2項에 따라 要請을 받은 關係 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應하여야 하며, 그 措置結果를 遲滯 없이 要請한 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11. 6. 7.>
  • 第72條(廢棄處分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營業을 하는 者가 제4조부터 第6條까지,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第12條의2제2항 또는 第13條를 違反한 境遇에는 關係 公務員에게 그 食品等을 押留 또는 廢棄하게 하거나 用度·處理方法 等을 定하여 營業者에게 危害를 없애는 措置를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②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37條第1項, 第4項 또는 第5項을 違反하여 許可받지 아니하거나 申告 또는 登錄하지 아니하고 製造·加工·조리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이나 여기에 使用한 機構 또는 勇氣·包裝 等을 關係 公務員에게 押留하거나 廢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食品衛生上의 危害가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營業者에게 流通 中인 該當 食品等을 回收·廢棄하게 하거나 該當 食品等의 原料, 製造 方法, 成分 또는 그 配合 比率을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押留나 廢棄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押留 또는 廢棄에 必要한 事項과 第3項에 따른 回收·廢棄 對象 食品等의 基準 等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⑥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廢棄處分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行政代執行法」 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命令違反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 第73條(危害食品等의 公表)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該當 營業者에 對하여 그 事實의 公表를 命할 수 있다. 다만, 食品衛生에 關한 危害가 發生한 境遇에는 公表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第4條부터 第6條까지, 第7條第4項, 第8條 또는 第9條第4項 等을 違反하여 食品衛生에 關한 危害가 發生하였다고 認定되는 때
2. 第45條第1項에 따른 回收計劃을 報告받은 때
② 第1項에 따른 公表方法 等 空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4條(施設 改修命令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營業施設이 第36條에 따른 施設基準에 맞지 아니한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者에게 施設을 改修(改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建築物의 所有者와 營業者 等이 다른 境遇 建築物의 所有者는 第1項에 따른 施設 改修命令을 받은 營業者 等이 施設을 改修하는 데에 最大限 協助하여야 한다.
  • 第75條(許可取消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停止하거나 營業所 閉鎖(第37條第4項에 따라 申告한 營業만 該當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 2. 4., 2011. 6. 7., 2013. 3. 23.>
1. 第4條부터 第6條까지,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第11條第2項 또는 第12條의2제2항을 違反한 境遇
2. 第13條第1項을 違反한 境遇
3. 第17條第4項을 違反한 境遇
4. 第19條第1項을 違反한 境遇
4의2. 第19條第5項을 違反하여 虛僞의 報告를 하거나 變更 報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5. 第31條第1項을 違反한 境遇
6. 第36條를 違反한 境遇
7. 第37條第1項 後端, 第3項, 第4項 後端 및 第6項을 違反하거나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條件을 違反한 境遇
7의2. 第37條第5項에 따른 變更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項 端緖를 違反한 境遇
8. 第38條第1項第8號에 該當하는 境遇
9. 第40條第3項을 違反한 境遇
10. 第41條第5項을 違反한 境遇
11. 第42條第1項을 違反한 境遇
12. 第43條에 따른 營業 制限을 違反한 境遇
13. 第44條第1項·第2項 및 第4項을 違反한 境遇
14. 第45條第1項 傳單에 따른 回收 措置를 하지 아니한 境遇
14의2. 第45條第1項 後端에 따른 回收計劃을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境遇
15. 第48條第2項에 따른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16. 第51條第1項을 違反한 境遇
17. 第71條第1項, 第72條第1項·第3項, 第73條第1項 또는 第74條第1項(第88條에 따라 準用되는 第71條第1項, 第72條第1項·第3項 또는 第74條第1項을 包含한다)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18.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禁止行爲를 한 境遇
②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營業者가 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 命令을 違反하여 營業을 繼續하면 營業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所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營業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所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1. 營業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6個月 以上 繼續 休業하는 境遇
2. 營業者(第37條第1項에 따라 營業許可를 받은 自慢 該當한다)가 事實上 廢業하여 「附加價値稅法」 第5條에 따라 管轄稅務署長에게 廢業申告를 하거나 管轄稅務署腸이 事業者登錄을 抹消한 境遇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違反 行爲의 類型과 違反 程度 等을 考慮하여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76條(品目 製造停止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品目 또는 品目類(第7條 또는 第9條에 따라 定하여진 食品等의 基準 및 規格 中 同一한 基準 및 規格을 適用받아 製造·加工되는 모든 品目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對하여 期間을 定하여 6個月 以內의 製造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1. 第7條第4項을 違反한 境遇
2. 第9條第4項을 違反한 境遇
3. 第10條第2項을 違反한 境遇
3의2. 第12條의2제2항을 違反한 境遇
4. 第13條第1項을 違反한 境遇
5. 第31條第1項을 違反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違反 行爲의 類型과 違反 程度 等을 考慮하여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77條(營業許可 等의 取消 要請)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畜産物衛生管理法」 , 「水産業法」 또는 「酒稅法」에 따라 許可 또는 免許를 받은 者가 제4조부터 第6條까지 또는 第7條第4項을 違反한 境遇에는 該當 許可 또는 免許 業務를 管轄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다만, 酒類(酒類)는 「保健犯罪團束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8條에 따른 遺骸 等의 基準에 該當하는 境遇로 限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0. 5. 25., 2013. 3. 23.>
1. 許可 또는 免許의 全部 또는 一部 取消
2. 一定 期間의 營業停止
3. 그 밖에 衛生上 必要한 措置
② 第1項에 따라 營業許可 等의 取消 要請을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措置結果를 遲滯 없이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 第78條(行政 制裁處分 效果의 承繼) 營業者가 營業을 讓渡하거나 法人이 合倂되는 境遇에는 第75條第1項 各 號, 같은 條 第2項 또는 第76條第1項 各 號를 違反한 事由로 從前의 營業者에게 行한 行政 制裁處分의 效果는 그 處分期間이 끝난 날부터 1年間 讓受人이나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에 승계되며, 行政 制裁處分 節次가 進行 中인 境遇에는 讓受人이나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에 對하여 行政 制裁處分 節次를 繼續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이나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 揚水하거나 合倂할 때에 그 處分 또는 違反事實을 알지 못하였음을 證明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79條(閉鎖措置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37條第1項, 第4項 또는 第5項을 違反하여 許可받지 아니하거나 申告 또는 登錄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境遇 또는 第75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되거나 營業所 閉鎖命令을 받은 後에도 繼續하여 營業을 하는 境遇에는 該當 營業所를 閉鎖하기 위하여 關係 公務員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1. 該當 營業所의 看板 等 營業 표지물의 除去나 削除
2. 該當 營業所가 適法한 營業所가 아님을 알리는 揭示文 等의 附着
3. 該當 營業所의 施設物과 營業에 使用하는 器具 等을 使用할 수 없게 하는 封印(封印)
②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第3號에 따라 封印한 後 封印을 繼續할 必要가 없거나 該當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이 該當 營業所 閉鎖를 約束하거나 그 밖의 正當한 事由를 들어 封印의 解除를 要請하는 境遇에는 封印을 解除할 수 있다. 第1項第2號에 따른 揭示文 等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措置를 하려면 該當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文書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急迫한 事由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 3. 23.>
④ 第1項에 따른 措置는 그 營業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에 그쳐야 한다.
⑤ 第1項의 境遇에 關係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80條(免許取消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調理士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免許를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調理士가 第1號 또는 第5號에 該當할 境遇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0. 3. 26., 2013. 3. 23.>
1. 第54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2. 第56條에 따른 敎育을 받지 아니한 境遇
3. 食中毒이나 그 밖에 衛生과 關聯한 重大한 事故 發生에 職務上의 責任이 있는 境遇
4. 免許를 他人에게 貸與하여 使用하게 한 境遇
5. 業務停止期間 中에 調理士의 業務를 하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違反 行爲의 類型과 違反 程度 等을 考慮하여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81條(聽聞)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1. 第19條의2제3항에 따른 輸入食品申告 代行者 登錄取消
1의2. 第27條에 따른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指定取消
2. 第48條第8項에 따른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의 指定取消
3. 第7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營業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나 營業所의 閉鎖命令
4. 第80條第1項에 따른 免許의 取消
  • 第82條(營業停止 等의 處分에 갈음하여 賦課하는 課徵金 處分)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營業者가 제75조제1항 各 號 또는 第76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停止, 品目 製造停止 또는 品目類 製造停止 處分을 갈음하여 2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6條를 違反하여 第75條第1項에 該當하는 境遇와 第4條, 第5條, 第7條, 第10條, 第12條의2, 第13條, 第37條 및 第42條부터 第44條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第75條第1項 또는 第76條第1項에 該當하는 重大한 事項으로서 總理令으로 定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改正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 行爲의 種類·程度 等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課徵金을 徵收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文書로 管轄 稅務官署의 長에게 課稅 情報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1. 納稅者의 人的 事項
2. 使用 目的
3. 課徵金 賦課基準이 되는 賣出金額
④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課徵金 賦課處分을 取消하고 第27條에 따른 食品衛生檢査 業務停止, 第75條第1項 또는 第76條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 또는 製造停止 處分을 하거나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1. 第25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有效期間이 지났거나 제27조에 따른 指定取消 等으로 食品衛生檢査業務 停止處分을 할 수 없는 境遇
2. 第37條第3項, 第4項 및 第5項에 따른 廢業 等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第76條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 또는 製造停止 處分을 할 수 없는 境遇
⑤ 第1項 및 第4項 但書에 따라 徵收한 課徵金 中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賦課·徵收한 課徵金은 國家에 歸屬되고,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 課徵金은 市·道의 食品振興基金(第89條에 따른 食品振興基金을 말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에 歸屬되며,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 課徵金은 市·道와 市·郡·區의 食品振興基金에 歸屬된다. 이 境遇 市·道 및 市·郡·區에 歸屬시키는 方法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⑥ 詩·道知事는 제91조에 따라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權限을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한 境遇에는 그에 必要한 經費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交付할 수 있다.
  • 第83條(危害食品等의 販賣 等에 따른 課徵金 賦課 等)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危害食品等의 販賣 等 禁止에 關한 第4條부터 第6條까지 또는 第8條를 違反한 境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그가 販賣한 該當 食品等의 小賣價格에 相當하는 金額을 課徵金으로 賦課한다. <改正 2011. 6. 7., 2013. 3. 23.>
1. 第4條第2號·第3號 및 第5號부터 第7號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第75條에 따라 營業停止 2個月 以上의 處分, 營業許可 및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者
2. 第5條, 第6條 또는 第8條를 違反하여 第75條에 따라 營業許可 및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者
②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의 算出金額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決定하여 賦課한다.
③ 第2項에 따라 賦課된 課徵金을 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 또는 第37條第3項, 第4項 및 第5項에 따라 廢業한 境遇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11. 6. 7.>
④ 第2項에 따라 賦課한 課徵金의 歸屬, 歸屬 比率 및 徵收 節次 等에 對하여는 第82條第3項·第5項 및 第6項을 準用한다.
  • 第84條(違反事實 空表)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72條, 第75條, 第76條, 第79條, 第82條 또는 第83條에 따라 行政處分이 確定된 營業者에 對한 處分 內容, 該當 營業所와 食品等의 名稱 等 處分과 關聯限 營業 情報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第12張 補則 [ 編輯 ]

  • 第85條(國庫 補助)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豫算의 範圍에서 다음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1. 8. 4., 2013. 3. 23.>
1. 第22條第1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收去에 드는 經費
2. 第24條에 따라 指定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査와 實驗에 드는 經費
3. 組合에서 實施하는 敎育訓鍊에 드는 經費
4. 第32條第1項에 따른 食品衛生監視員과 第33條에 따른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 運營에 드는 經費
5. 情報員의 設立·運營에 드는 經費
6. 第60條第6號에 따른 調査·硏究 事業에 드는 經費
7. 第63條第1項(第66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組合 또는 協會의 自律指導員 運營에 드는 經費
8. 第72條(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廢棄에 드는 經費
  • 第86條(食中毒에 關한 調査 報告)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遲滯 없이 管轄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醫師나 韓醫師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食中毒 患者나 食中毒이 疑心되는 者의 血液 또는 排泄物을 保管하는 데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食中毒 患者나 食中毒이 疑心되는 者를 診斷하였거나 그 死體를 檢案(檢案)韓 醫師 또는 韓醫師
2. 集團給食所에서 提供한 食品等으로 인하여 食中毒 患者나 食中毒으로 疑心되는 症勢를 보이는 者를 發見한 集團給食所의 設置·運營者
②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腸은 第1項에 따른 報告를 받은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事實을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報告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因을 調査하여 그 結果를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③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食中毒 發生의 原因을 糾明하기 위하여 食中毒 疑心患者가 發生한 原因施設 等에 對한 調査節次와 試驗·檢査 等에 必要한 事項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 第87條(食中毒對策協議機構 設置)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食中毒 發生의 效率的인 豫防 및 擴散防止를 위하여 敎育部, 農林畜産食品部, 保健福祉部, 環境部, 海洋水産部, 食品醫藥品安全處, 市·道 等 有關機關으로 構成된 食中毒對策協議機構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食中毒對策協議機構의 構成과 細部的인 運營事項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8條(集團給食所) ① 集團給食所를 設置·運營하려는 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② 集團給食所를 設置·運營하는 者는 集團給食所 施設의 維持·管理 等 給食을 衛生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食中毒 患者가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衛生管理를 徹底히 할 것
2. 條理·提供한 食品의 每回 1人分 分量을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44時間 以上 保管할 것
3. 營養士를 두고 있는 境遇 그 業務를 妨害하지 아니할 것
4. 營養士를 두고 있는 境遇 營養士가 集團給食所의 衛生管理를 위하여 要請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食品等의 衛生的 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總理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지킬 것
③ 集團給食所에 關하여는 第3條부터 第6條까지,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第22條, 第40條, 第41條, 第48條, 第71條, 第72條 및 第74條를 準用한다.
④ 集團給食所의 施設基準과 그 밖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89條(食品振興基金) ① 食品衛生과 國民의 營養水準 向上을 위한 事業을 하는 데에 必要한 財源에 充當하기 위하여 市·道 및 市·郡·區에 食品振興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食品衛生團體의 出捐金
2. 第82條, 第83條 및 「健康機能食品에 關한 法律」 第37條에 따라 徵收한 課徵金
3. 基金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收入金
③ 基金은 다음 各 號의 事業에 使用한다. <改正 2010. 3. 26.>
1. 營業者(「健康機能食品에 關한 法律」에 따른 營業者를 包含한다)의 衛生管理施設 및 衛生設備施設 改善을 위한 融資 事業
2. 食品衛生에 關한 敎育·弘報 事業(消費者團體의 敎育·弘報 支援을 包含한다)과 消費者食品衛生監視員의 敎育·活動 支援
3. 食品衛生과 「國民營養管理法」 에 따른 營養管理(以下 "營養管理"라 한다)에 關한 調査·硏究 事業
4. 第90條에 따른 褒賞金 支給 支援
5. 食品衛生에 關한 敎育·硏究 機關의 育成 및 支援
6. 飮食文化의 改善과 좋은 食單 實踐을 위한 事業 支援
7. 集團給食所(委託에 依하여 運營되는 集團給食所만 該當한다)의 給食施設 個數·補修를 위한 融資 事業
8.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食品衛生, 營養管理, 食品産業 振興 및 健康機能食品에 關한 事業
④ 基金은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이 管理·運用하되, 그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0條(褒賞金 支給) ①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違反되는 行爲를 申告한 者에게 申告 內容別로 1千萬원까지 褒賞金을 줄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褒賞金 支給의 基準·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0條의2(정보공개) ①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은 保有·管理하고 있는 食品等의 安全에 關한 情報 中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情報에 對하여는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에서 許容하는 範圍에서 이를 國民에게 提供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라 提供되는 情報의 範圍, 提供 方法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8. 4.]
  • 第91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詩·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市場·郡守·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各各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 第92條(手數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0. 3. 26., 2011. 6. 7., 2013. 3. 23.>
1. 第12條의3에 따른 標示·廣告 審議를 申請하는 者
2. 第18條에 따른 安全性 評價를 받는 者
3. 第19條第2項에 따른 檢査를 받거나 같은 條 第3項第1號에 따른 輸入食品等 事前確認登錄을 申請하는 者
3의2. 第19條의2에 따른 輸入食品申告 代行 登錄을 하는 者
4. 第24條에 따른 食品衛生檢査機關 指定을 申請하는 者
5. 第37條에 따른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登錄을 하는 者
6. 第48條第3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適用業所 指定을 申請하는 者
7. 第49條第1項에 따른 食品履歷追跡管理를 위한 登錄을 申請하는 者
8. 第53條에 따른 調理士 免許를 받는 者
9. 第88條에 따른 集團給食所의 設置·運營을 申告하는 者

第13張 罰則 [ 編輯 ]

  • 第93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疾病에 걸린 動物을 使用하여 販賣할 目的으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輸入 또는 調理한 者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2011. 6. 7.>
1. 소海綿狀腦症(狂牛病)
2. 炭疽病
3. 家禽 인플루엔자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原料 또는 成分 等을 使用하여 販賣할 目的으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輸入 또는 調理한 者는 1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2011. 6. 7.>
1. 馬黃(麻黃)
2. 富者(附子)
3. 千五(川烏)
4. 草烏(草烏)
5. 白附子(白附子)
6. 纖手(蟾修)
7. 白鮮皮(白鮮皮)
8. 사리풀
③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 製造·加工·輸入·조리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販賣하였을 때에는 그 小賣價格의 2倍 以上 5倍 以下에 該當하는 罰金을 甁과(倂科)한다. <改正 2011. 6. 7.>
  • 第94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4條부터 第6條까지(제88조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하고, 제93조제1항 및 第3項에 該當하는 境遇는 除外한다)를 違反한 者
2. 第8條(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한 者
3. 第37條第1項을 違反한 者
  • 第95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7條第4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9條第4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19條第1項을 違反한 者
2. 第27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한 字
3. 第43條에 따른 營業 制限을 違反한 者
4. 第72條第1項·第3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5. 第75條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 命令을 違反하여 營業을 繼續한 者(第37條第1項에 따른 營業許可를 받은 自慢 該當한다)
  • 第96條(罰則) 第51條 또는 第52條를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第97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1. 第10條第2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2條의2제2항, 第13條第1項, 第17條第4項, 第31條第1項, 第34條第4項, 第37條第3項·第4項, 第39條第3項, 第48條第2項·第10項 또는 第55條를 違反한 者
2. 第19條第2項, 第22條第1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제72조제1항·제2항(제88조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檢査·出入·收去·押留·廢棄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20條第4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한 字
4. 第36條에 따른 施設基準을 갖추지 못한 營業者
5. 第37條第2項에 따른 條件을 갖추지 못한 營業者
6. 第42條第1項 또는 第44條第1項에 따라 營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者. 다만, 總理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違反한 者는 除外한다.
7. 第75條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 命令을 違反하여 繼續 營業한 者(第37條第4項 또는 第5項에 따라 營業申告 또는 登錄을 한 字만 該當한다) 또는 같은 條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營業所 閉鎖命令을 違反하여 營業을 繼續한 者
8. 第76條第1項에 따른 製造停止 命令을 違反한 者
9. 第79條第1項에 따라 關係 公務員이 附着한 封印 또는 揭示文 等을 함부로 除去하거나 損傷시킨 者
[單純違憲, 2016軒架6, 2016. 11. 24, 區 食品衛生法(2013. 3. 23. 法律 第11690號로 改正되고, 2016. 2. 3. 法律 第14022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 第97條 第6號 中 "第44條 第1項" 部分은 憲法에 違反된다.]
  • 第98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 6. 7.>
1. 第44條第3項을 違反하여 接客行爲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行爲를 斡旋한 者
2. 第46條第1項을 違反하여 消費者로부터 異物 發見의 申告를 接受하고 이를 거짓으로 報告한 者
3. 異物의 發見을 거짓으로 申告한 者
4. 第45條第1項 後端을 違反하여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 第99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第24條第2項에 따라 指定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서는 公務院으로 본다.
  • 第10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93條第3項 또는 第94條부터 第97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1億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며, 第93條第2項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01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1條第2項을 違反하여 營養標示 基準을 遵守하지 아니한 者
2. 削除 <2010. 2. 4.>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 6. 7.>
1. 第3條·第40條第1項 및 第3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41條第1項 및 第5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違反한 者
1의2. 第19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營業者
1의3. 第19條의4제2항을 違反하여 檢査期限 內에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資料 等을 提出하지 아니한 營業者
1의4. 第31條第3項을 違反하여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報告를 한 字
2. 第34條第5項을 違反하여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字
3. 第37條第6項을 違反하여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字
4. 第42條第2項을 違反하여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字
5. 削除 <2011. 6. 7.>
6. 第48條第9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한 者
7. 第56條第1項을 違反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8. 第74條第1項(第8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命令에 違反한 者
9. 第88條第1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한 字
10. 第88條第2項을 違反한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3.>
1. 第29條第3項을 違反하여 檢査機關 運營者의 地位를 承繼하고 1個月 以內에 地位承繼를 申告하지 아니한 者
2. 第42條第1項 또는 第44條第1項에 따라 營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 中 總理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者
3. 第46條第1項을 違反하여 消費者로부터 異物 發見申告를 받고 報告하지 아니한 者
4. 第49條第3項을 違反하여 食品履歷追跡管理 登錄事項이 變更된 境遇 變更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1個月 以內에 申告하지 아니한 者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處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 3. 23.>
  • 第102條(過怠料에 關한 規定 適用의 特例) 第101條의 過怠料에 關한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 第82條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한 行爲에 對하여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 다만, 第82條第4項 本文에 따라 課徵金 賦課處分을 取消하고 營業停止 또는 製造停止 處分을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9432號,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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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第12項(第11條第1項의 改正部分으로 限定한다)은 201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營業許可 等의 制限에 關한 適用례) 第38條第1項第6號 및 같은 條 第2項第5號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7374號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5年 7月 28日 以後 最初로 違反行爲를 한 營業者부터 適用한다.
第3條(集團給食所에 關한 適用례) 第88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集團給食所에서 食品을 條理·提供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行政機關이 行한 許可나 그 밖의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各種 申告나 그 밖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5條(罰則이나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따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觀光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2號 中 "「食品衛生法」 第21條"를 "「食品衛生法」 第36條"로 한다.
第39條第3項 中 "「食品衛生法」 第27條第1項"을 "「食品衛生法」 第41條第1項"으로 한다.
第74條 中 "「食品衛生法」 第30條"를 "「食品衛生法」 第43條"로 한다.
② 錦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呼價목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를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로 한다.
③ 企業活動 規制緩和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2項 中 "食品衛生法 第34條의 規定에"를 "「食品衛生法」 第51條에도"로 한다.
④ 酪農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第4號 中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食品衛生法」 第37條에 따라"로 한다.
⑤ 洛東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呼價목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를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로 한다.
⑥ 農産物品質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제1항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를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로, "같은 法 第69條"를 "같은 法 第88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를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로 한다.
⑦ 都市와 農漁村 間의 交流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中 "「食品衛生法」 第21條"를 "「食品衛生法」 第36條"로 한다.
⑧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第3號 中 "「食品衛生法」 第22條"를 "「食品衛生法」 第37條"로 한다.
⑨ 保健犯罪團束에關한특별조치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 및 第2項"을 "「食品衛生法」 第37條第1項 및 第4項"으로 한다.
⑩ 飼料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端緖 中 "「食品衛生法」 第21條"를 "「食品衛生法」 第36條"로 한다.
⑪ 食品産業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第8號 中 "「食品衛生法」 第32條의2제3항"을 "「食品衛生法」 第48條第3項"으로 한다.
⑫ 어린이 食生活安全管理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中 "「食品衛生法」 第20條의2제1항"을 "「食品衛生法」 第33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食品衛生法」 第71條"를 "「食品衛生法」 第89條"로 한다.
第7條第3項 本文 中 "「食品衛生法」 第71條"를 "「食品衛生法」 第89條"로 한다.
第11條第1項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를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로 한다.
第21條第4項 中 "「食品衛生法」 第71條"를 "「食品衛生法」 第89條"로 한다.
第22條第1項 本文 中 "「食品衛生法」 第35條"를 "「食品衛生法」 第52條"로 한다.
⑬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2項第2號 中 "「食品衛生法」 第22條"를 "「食品衛生法」 第37條"로 한다.
鹽業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 中 "「食品衛生法」 第22條"를 "「食品衛生法」 第37條"로 한다.
⑮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呼價목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를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로 한다.
(16) 法律 第9374號 外國人投資促進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 第7好裸木 中 "「食品衛生法」 第22條에 따른"을 "「食品衛生法」 第37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票 第10好타목 中 "「食品衛生法」 第22條에 따른"을 "「食品衛生法」 第37條에 따른"으로 한다.
(17) 流通産業發展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 中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7條第1項 또는 第4項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項 第4號 中 "「食品衛生法」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88條第1項에 따른"으로 한다.
(18) 人蔘山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8號의2 中 "「食品衛生法」 第12條"를 "「食品衛生法」 第14條"로 한다.
第12條第4項 後端 中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7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1號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條 第6項 中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7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14條第3項 傳單 中 "食品衛生法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9條第3項에 따른"으로 한다.
(19) 展示産業發展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號 中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을 "「食品衛生法」 第37條第1項 또는 第4項"으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食品衛生法」 第69條第1項"을 "「食品衛生法」 第88條第1項"으로 한다.
(20)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7條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을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으로, "第31條第1項"을 "第44條第1項"으로 한다.
(21) 租稅特例制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1項第8號 中 "食品衛生法 第32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를 "「食品衛生法」 第48條에 따라"로 한다.
(22) 地域特化發展特區에 對한 規制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2項 傳單 中 "「食品衛生法」 第30條의 規定에"를 "「食品衛生法」 第43條에도"로 한다.
(23) 職業安定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 中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規定"을 "「食品衛生法」 第36條"로 한다.
(24) 靑少年活動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2項第3號 中 "食品衛生法 第22條 및 第69條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7條 및 第88條에 따른"으로 한다.
(25) 派遣勤勞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號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으로 한다.
(26) 風俗營業의 規制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으로 한다.
(27)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을 "「食品衛生法」 第37條"로 한다.
(28) 學校給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中 "「食品衛生法」 第36條의 規定"을 "「食品衛生法」 第53條第1項"으로 한다.
(29) 漢江水系 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呼價목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를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로 한다.
(30) 環境犯罪醫團束에관한특별조치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호바목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으로 한다.
第7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食品衛生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9692號, 2009. 5. 21.>
이 法은 2009年 8月 7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省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⑩까지 省略
⑪ 食品衛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3號에 따른 感染病患者. 다만, 같은 條 第3虎牙목에 따른 B兄肝炎患者는 除外한다.
⑫부터 <30>까지 省略
第22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2>까지 省略
(73) 食品衛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 第5條, 第11條第1項, 第12條第3項, 第13條第2項, 第17條第1項第1號, 第19條第1項·第3項第4號·第4項, 第20條第3項 前段 및 後端·第4項第3號·第5項, 第24條第1項第1號·第3項, 第25條第2項, 第27條 各 戶 崴嵬 部分 本文 및 第4號, 第29條第3項, 第30條第2項, 第31條第1項·第3項, 第34條第5項 各 號 外의 部分·第6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35條第2項·第3項, 第3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7條第5項 前段 및 後端, 第39條第3項, 第40條第1項 本文·第4項, 第41條第6項, 第42條第1項·第2項, 第44條第1項, 第45條第3項, 第46條第5項, 第47條第1項·第2項·第4項, 第48條第2項·第4項·第5項·第7項·第8項第4號·第11項, 第49條第1項·第5項 端緖·第8項, 第50條第4項·第5項 傳單·第7項·第9項, 第53條第2項第1號·第3項·第4項, 第56條第2項, 第69條第1項, 第70條第3項, 第72條第5項, 第75條第4項, 第76條第2項, 第80條第2項, 第82條第1項 但書, 第88條第1項·第2項第2號 및 第5號·第4項, 第92條 各 號 外의 部分, 第97條第6號 端緖 및 第101條第3項第2號 中 "保健福祉家族部令"을 各各 "保健福祉部令"으로 한다.
第41條第2項 但書, 第49條第6項, 第53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3號·第3項, 第56條第1項 本文·第3項, 第57條 各 號 外의 部分, 第59條第3項, 第60條第6號, 第7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8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85條 各 號 外의 部分, 第86條第2項 및 第91條 中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을 各各 "保健福祉部長官"으로 한다.
第57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87條第1項 中 "保健福祉家族部"를 各各 "保健福祉部"로 한다.
(74)부터 (13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食品衛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13條第1項 傳單 中 "品質·營養標示, 肉類의 原産地等 標示, 쌀·김치類의 原産地 標示 및 食品履歷追跡管理"를 "品質·營養標示 및 食品履歷追跡管理"로 한다.
第75條第1項第2號 中 "第12條第1項·第2項 또는 第13條第1項"을 "第13條第1項"으로 한다.
第101條第1項第2號를 削除한다.
③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食品衛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3項 端緖 中 "營養士"를 "營養士(「國民營養管理法」 第15條에 따라 營養士 免許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以下 같다)"로 한다.
第8張의 場 番號 및 題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8張 調理士 等
第53條의 題目 "(調理士 및 營養士의 免許)"를 "(調理士의 免許)"로 하고, 같은 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을 各各 削除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調理士의 免許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第54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調理士 또는 營養士 免許"를 "調理士 免許"로 하고, 같은 條 第1號 端緖 中 "調理士 또는 營養士"를 "調理士"로 하며, 같은 條 第4號 中 "調理士 또는 營養士 免許"를 "調理士 免許"로 한다.
第55條 中 "調理士 또는 營養士"를 各各 "調理士"로 한다.
第8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端緖 中 "調理士 또는 營養士"를 各各 "調理士"로 하고, 같은 項 第5號 中 "調理士 또는 營養士"를 "調理士"로 한다.
第89條第3項第3號 中 "國民 營養"을 "「國民營養管理法」에 따른 營養管理(以下 "營養管理"라 한다)"로 하고, 같은 項 第8號 中 "國民營養"을 "營養管理"로 한다.
第92條第7號 中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調理士 免許"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7>까지 省略
(28) 食品衛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2項第3號 中 "「地方稅法」"을 "「地方稅基本法」"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7>까지 省略
(18) 食品衛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畜産物加工處理法」"을 "「畜産物衛生管理法」"으로 한다.
(19)부터 (28)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 附則 <第10787號, 2011.6.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37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罰則이나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따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7條 本文 中 "第51條 本文, 第52條 本文"을 "第51條第1項, 第52條第1項"으로 한다.
  • 附則 <第11000號, 2011.8.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情報員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食品安全情報센터는 이 法에 따른 食品安全情報원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食品安全情報센터에 屬하였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食品安全情報원이 이를 承繼한다.
第3條(協會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食品工業協會는 이 法에 따른 食品産業協會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食品工業協會에 屬하였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食品産業協會가 이를 承繼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⑨까지 省略
⑩ 食品衛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靑少年保護法」"을 "「靑少年 保護法」"으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靑少年保護法」 第2條第5呼價목(1)"을 "「靑少年 保護法」 第2條第5呼價목3)"으로 하며, 같은 項 第3號 中 "「靑少年保護法」 第2條第5好裸木(1)"을 "「靑少年 保護法」 第2條第5好裸木3)"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70>까지 省略
(471) 食品衛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號 但書, 第6條 各 號 外의 部分 但書,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2項, 第7條의2제1항부터 第3項까지,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의2제3항, 第12條의3제1항·제2항, 第12條의4제1항부터 第3項까지, 第14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5條第1項·第2項 本文 및 端緖·第3項 本文·第5項, 第15條의2제1항·제2항, 第1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같은 項 第2號·第2項,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第5項부터 第8項까지, 第18條第1項·第2項·第4項, 第19條第1項·第2項 本文·第3項 各 號 外의 部分·같은 項 第1號·같은 項 第2號·第5項 傳單, 第19條의2제1항·제3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9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第19條의4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端緖·第3項, 第20條第1項·第2項·第3項 傳單·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1條第1項·第2項 本文 및 端緖·第3項 本文·第5項·第6項·第7項 傳單, 第2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傳單, 第23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제4항 傳單, 第24條第1項第2號, 第26條, 第27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8條 各 號 外의 部分, 第29條第3項, 第31條第2項·第3項, 第33條第1項·第4項·第5項 各 號 外의 部分·第6項, 第3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第5項 各 號 外의 部分·第6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3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37條第1項 傳單·第2項·第3項·第4項 傳單·第5項 本文·第6項 傳單·第7項, 第39條第3項, 第42條第2項, 第44條第5項第1號, 第45條第1項 後端·第2項, 第46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47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48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제6항·제8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11項부터 第13項까지, 第49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제7항, 第50條第1項·第2項·第3項 傳單·第4項, 第8項·第9項, 第67條第1項, 第68條第1項第7號·第2項, 第69條第1項·第2項, 第70條第1項, 第71條第1項·第2項, 第7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제6항, 第7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74條第1項, 第7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7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7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傳單·第3項 本文, 第81條 各 號 外의 部分, 第82條第1項 本文·第3項 各 號 外의 部分·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5項 傳單, 第8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84條, 第86條第2項·第3項, 第87條第1項, 第90條第1項, 第90條의2제1항 및 第101條第4項 中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을 各各 "食品醫藥品安全處腸"으로 한다.
第41條第2項 但書, 第56條第1項 本文·第3項, 第5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59條第3項, 第60條第6號, 第60條의2제1항·제4항 傳單, 第60條의4제1항·제3항·제4항 및 第8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保健福祉部長官"을 "食品醫藥品安全處腸"으로 한다.
第49條第6項, 第57條 各 號 外의 部分, 第7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2項, 第85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91條 中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을 各各 "食品醫藥品安全處腸"으로 한다.
第3條第3項, 第5條, 第11條第1項, 第13條第2項, 第17條第1項第1號, 第19條第1項·第3項第4號·第4項·第5項 後端, 第19條의2제2항·제4항, 第19條의3제2항, 第19條의4제2항, 第20條第3項 前段 및 後端·第4項第3號·第5項, 第24條第1項第1號·第3項, 第25條第2項, 第27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같은 條 第4號, 第29條第3項, 第30條第2項, 第31條第1項·第4項, 第34條第5項 各 號 外의 部分·第6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35條第2項·第3項, 第3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7條第6項 前段 및 後端, 第39條第3項, 第40條第1項 本文·第4項, 第41條第6項, 第42條第1項·第2項, 第44條第1項, 第45條第3項, 第46條第5項, 第47條第1項·第2項·第4項, 第48條第2項·第4項·第5項·第7項·第8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같은 項 第4號·第11項, 第49條第1項·第5項 端緖·第8項, 第50條第4項·第5項 傳單·第7項·第9項, 第53條第2項, 第56條第2項, 第69條第1項, 第70條第3項, 第72條第5項, 第75條第4項, 第76條第2項, 第80條第2項, 第82條第1項 但書, 第88條第1項·第2項第2號·같은항 第5號·第4項, 第92條 各 號 外의 部分, 第97條第6號 端緖 및 第101條第3項第2號 中 "保健福祉部令"을 各各 "總理令"으로 한다.
第57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保健福祉部"를 "食品醫藥品安全處"로 한다.
第86條第2項 中 "保健福祉部長官,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을 "食品醫藥品安全處腸"으로 한다.
第18條第2項, 第32條第1項 및 第87條第1項 中 "食品醫藥品安全廳"을 各各 "食品醫藥品安全處"로 한다.
第87條第1項 中 "敎育科學技術部, 農林水産食品部, 保健福祉部, 環境部"를 "敎育部, 農林畜産食品部, 保健福祉部, 環境部, 海洋水産部"로 한다.
(472)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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