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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河川整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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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河川整備法
法律 第931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12.31.
他法改正: 2008.12.3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小河川의 整備·利用·管理 및 保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災害를 豫防하고 生活環境의 改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6. 3. 24.>
1. "小河川"이라 함은 河川法 의 適用 또는 準用을 받지 아니하는 河川으로서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名稱과 區間이 指定·告示된 것을 말한다.
2. "小河川區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區域을 말한다.
가. 小河川의 形象과 機能을 維持하고 있는 土地의 區域
나. 小河川附屬物이 設置된 土地의 區域
다. 堤防이 있는 곳은 그 堤防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側의 土地의 區域
3. "小河川附屬物"이라 함은 小河川의 利用·管理에 必要한 堤防, 護岸, 報, 水門(水門), 排水펌프場(堤防에 水門 等이 設置되어 小河川과 一切로 管理할 必要가 있는 施設에 한한다), 貯水池 等 施設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
4. "小河川의 整備"라 함은 小河川(第2號의 規定에 依한 小河川區域 및 第3號의 規定에 依한 小河川附屬物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新設·改築 또는 浚渫·保守等에 關한 工事를 말한다.
  • 第3條 (小河川의 指定 및 管理廳) (1) 小河川은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 指定한다.
(2) 市場·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小河川을 指定한 때에는 行政安全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名稱과 區間을 考試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거나 廢止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9.8.31, 2008.2.29>
(3) 小河川의 整備와 그 維持管理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小河川을 指定한 市場·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以下 "관리청"이라 한다)이 이를 管掌한다.
  • 第4條 (小河川豫定地의 考試) (1) 管理廳은 小河川의 整備에 關한 計劃 또는 다른 法律에 依한 各種 工事計劃 等으로 인하여 새로이 小河川區域으로 編入될 土地가 있을 때에는 當해 土地를 小河川豫定地로 指定할 수 있다.
(2) 관리청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小河川豫定地를 指定한 때에는 行政安全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考試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거나 廢止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9.8.31, 2008.2.29>
  • 第4條의2 (權利·義務의 承繼 等) (1) 이 法에 依한 許可로 인하여 發生한 權利·義務를 가진 者가 死亡하거나 그 權利·義務를 讓渡한 때 또는 그 權利·義務를 가진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權利·義務를 양수한 者 또는 合倂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依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地位를 承繼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行政安全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관리청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1.12.31]
  • 第5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等) (1) 다른 法律에 依하여 小河川區域안에서 權利를 設定하거나 그 밖의 處分을 하고자 할 境遇 當해 處分廳은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에 依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行爲를 隨伴하는 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1.12.31]

第2張 小河川의 整備 [ 編輯 ]

  • 第6條 (小河川整備綜合計劃의 樹立) (1) 管理廳은 行政安全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小河川에 對한 整備方向의 指針이 될 小河川整備綜合計劃(以下"綜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特別市場·廣域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99.8.31, 2004.3.11, 2006.3.24,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小河川의 整備에 關한 基本方針
2. 水系別 小河川網의 構成
3. 災害豫防 및 環境改善과 水質保全에 關한 事項
4. 小河川의 多目的 利用과 住民의 所得增大에 關한 事項
5.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3) 詩·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綜合計劃을 承認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法律에 依하여 樹立된 그 地域에 關한 開發計劃과의 關聯性 等을 檢討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4)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은 綜合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리청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綜合計劃을 樹立하는 때에는 미리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方環境官署의 場(以下 "地方環境官署의 場"이라 한다)과 協議하여야 한다.<신설 1999.8.31>
  • 第7條 (小河川整備中期計劃의 樹立) (1) 管理廳은 行政安全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綜合計劃에 따라 5年마다 小河川整備中期計劃(以下 "中期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6.3.24,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期計劃에는 年度別 小河川整備에 關한 事項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 第8條 (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樹立) (1) 管理廳은 中期計劃에 依하여 小河川의 整備를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小河川整備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小河川의 整備를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6.3.24>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施行計劃을 樹立한 때에는 行政安全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9.8.31, 2006.3.24, 2008.2.29>
(3) 관리청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施行計劃을 樹立하는 때에는 미리 地方環境官署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신설 1999.8.31>
(4)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施行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2001.12.31>
  • 第9條 (小河川大將) (1) 管理廳은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小河川을 指定한 때에는 小河川大將을 作成하여야 한다.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小河川豫定地를 告示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小河川大將의 作成·管理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行政安全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1999.8.31, 2008.2.29>
  • 第10條 (非管理廳의 工事施行) (1) 관리청이 아닌 者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小河川工事를 施行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工事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小河川工事를 施行하는 者가 그 工事를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管理廳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3)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所要工事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預置하게 할 수 있다.
  • 第10條의2 (다른 法律에 依한 人·許可 等의 議題) (1) 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規定에 依하여 施行計劃을 公告한 때 또는 管理廳이 아닌 者가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小河川公使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許可·認可·免許·承認·申告·決定·協議 또는 處分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2.12.30., 2005.8.4., 2006.3.24., 2006.9.27., 2007.4.11., 2007.12.27., 2008.3.21., 2008.12.31.>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 의 規定에 依한 都市管理計劃의 決定, 同法 第56條의 規定에 依한 開發行爲의 許可, 同法 第86條의 規定에 依한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 指定, 同法 第88條의 規定에 依한 實施計劃의 作成 및 認可
2. 削除 <2006.3.24>
3. 「農地法」 第34條 의 規定에 依한 農地轉用의 許可 또는 協議, 같은 法 第35條의 規定에 依한 農地의 專用申告 및 같은 法 第36條의 規定에 依한 農地의 一時使用허가
4. 「草地法」 第23條 의 規定에 依한 草地의 轉用許可·申告 또는 協議
5. 「農漁村整備法」 第97條 의 規定에 依한 土地의 形質變更 等의 許可
6.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 第1項·第4項 및 第4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7. 「四方事業法」 第14條 의 規定에 依한 伐採 等의 許可
8. 「水道法」 第52條 의 規定에 依한 專用上水道의 認可 및 같은 法 第54條의 規定에 依한 專用工業用首都의 認可
9. 「下水道法」 第16條 의 規定에 依한 公共下水道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10. 「地下水法」 第7條 의 規定에 依한 地下水 開發·利用의 許可
11. 「自然公園法」 第23條 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12.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3條 의 規定에 依한 墳墓開場許可
13. 「道路法」 第5條 의 規定에 依한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區域의 決定,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公社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占用의 許可
14. 「私道法」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사도開設許可
15. 「骨材採取法」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許可
16.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埋立基本計劃의 樹立, 同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埋立基本計劃의 變更 또는 廢止, 同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埋立免許,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實施計劃의 承認 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協議 또는 承認
17.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 의 規定에 依한 占用·使用의 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實施計劃의 承認
(2) 관리청이 小河川의 整備를 施行하거나 小河川工事를 許可하고자 하는 境遇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關係機關과 協議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1.12.31]
  • 第11條 (住民意見의 聽取 等) 管理廳은 小河川의 指定 및 小河川의 整備에 關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미리 關係專門家 및 當該 地域의 住民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第12條 (土地 等의 受容) (1) 管理廳은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施行計劃에 따라 小河川의 整備를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當해 施行計劃이 實施되는 區域안에 있는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의 所有權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物件에 關한 所有權外의 權利를 受容 또는 使用할 수 있다.
(2)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施行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 第1項 및 同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認定 및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보며, 再決意 申請은 同法 第23條第1項 및 同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施行計劃이 公告된 날부터 2年 以內에 할 수 있다. <改正 2002.2.4, 2006.3.24>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改正 2002.2.4, 2006.3.24>
  • 第13條 (費用補助)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小河川의 整備 等에 所要되는 費用의 一部를 관리청에 補助할 수 있다.

第3張 小河川의 保全 [ 編輯 ]

  • 第14條 (小河川의 占用 等) (1) 小河川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行政安全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9.8.31, 2008.2.29>
1. 有數의 占用
2. 土地의 占用
3. 小河川附屬物의 占用·新築·改築·變更 또는 除去
4. 其他 工作物의 新築·改築 또는 變更
5. 土地의 掘鑿·聲討 또는 切土 其他 土地의 形象變更
6. 土石·모래·자갈·竹木 기타 小河川産出物의 採取
7. 小河川의 汚損行爲
(2) 第5條第1項 또는 同調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管理廳과 미리 協議한 境遇에는 그 協議된 範圍內에서,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 小河川公使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 許可받은 範圍內에서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3) 第3條의 規定에 依한 小河川의 指定·考試當時 當해 小河川區域안에서 小河川附屬物 또는 其他 工作物을 設置하였거나 占用하고 있는 者는 當해 小河川의 指定·考試가 있은 날부터 1年 以內에 관리청에 申告하여야 하며, 申告한 者에 對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가 있은 것으로 본다.
  • 第15條 (許可의 制限) 管理廳은 災害發生의 危險이 있거나 小河川의 整備 및 保全을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第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小河川豫定地 안에서는 建築物 其他 工作物의 設置를 制限할 수 있다.
  • 第16條 (原狀回復義務) (1)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 小河川公使의 許可를 받거나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小河川을 占用 또는 使用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가 實效되거나 占用 또는 使用을 廢止한 境遇에는 小河川을 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을 할 수 없거나 原狀回復의 必要가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管理廳은 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依하여 原狀回復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
(2)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原狀回復義務가 免除된 때에는 當해 工作物 또는 其他 物件은 無償으로 當해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다.
(3) 削除 <2003.12.31>
  • 第17條 (法令違反者等에 對한 處分) (1)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依한 許可를 取消하거나 當해 工作物 또는 其他 物件의 移轉·除去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이 法 및 이 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虛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依한 許可를 받은 때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行政廳의 許可·인가 또는 其他의 處分을 받아야 할 境遇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後 取消되었거나 그 效力이 實效되어 이 法에 依한 許可가 不必要하게 된 때
4. 許可에 관계되는 工事 其他의 行爲 또는 이와 관계되는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가 廢止된 때
(2) 削除 <1997.12.13>
  • 第18條 (公益을 위한 處分) (1)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依한 許可를 받은 者에 對하여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하거나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小河川의 整備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小河川의 保全 및 災害豫防 等 公益에 對한 被害를 除去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公益事業을 위하여 特히 必要한 境遇
(2) 削除 <1997.12.13>
  • 第18條의2 (聽聞) 管理廳은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12.13]
  • 第19條 (관리청에 對한 監督) (1) 小河川의 整備·保全에 關하여 市·道知事는 관리청에 對한 指導·監督을 할 수 있다.<개정 1999.8.31>
(2) 詩·道知事는 小河川의 保全 및 災害의 豫防, 公害의 豫防 또는 除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관리청이 行한 處分이나 施行하는 工事에 對하여 取消 또는 變更이나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第20條 (許可의 實效) 관리청이 이 法에 依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工事着手期限이나 竣工期限을 定한 境遇에 指定된 期日안에 工事를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竣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는 效力을 喪失한다. 다만, 管理廳은 效力이 喪失된 날부터 3月 以內에 效力回復申請이 있는 境遇 不得已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效力을 溯及하여 回復시킬 수 있다.

第4張 補則 [ 編輯 ]

  • 第21條 (收益과 費用의 範圍等) (1) 小河川으로부터 생기는 收益 및 小河川의 整備等에 關한 費用의 範圍와 收益金使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2) 削除 <2003.12.31>
  • 第22條 (占用料等의 徵收) (1) 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有數 및 土地의 占用料, 土石·모래·자갈 等 小河川産出物의 採取料 等(以下 "占用料等"이라 한다)을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使用對象人 財産에 關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屬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을 占用 또는 使用한 者로부터 當해 占用料 等에 相當하는 金額을 不當利得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使用對象人 財産에 關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屬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4) 管理廳은 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할 境遇에 그 工事 또는 그 占用·使用이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것일 때에는 占用料等 또는 許可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5)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占用料等과 不當利得金 및 許可手數料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하며, 그 金額과 徵收方法 및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占用料等과 許可手數料의 減免對象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23條 (占用料等의 强制徵收 <改正 2003.12.31>)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占用料等 및 同調第2項의 規定에 依한 不當利得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가 있을 때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3.12.31>
  • 第24條 (共用負擔 等으로 인한 損失補償) (1)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施行計劃에 따른 小河川의 整備,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管理廳의 處分 또는 命令,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詩·道知事의 處分 또는 命令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을 때에는 管理廳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失補償에 있어서는 管理廳은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管理廳은 스스로 決定한 金額을 損失을 입은 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3) 第2項 後段의 規定에 依한 補償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補償金의 支給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51條 의 規定에 依한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2.2.4, 2006.3.24>
(4) 第1項의 境遇에 當해 損失이 제18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依한 事由로 인한 것인 때에는 管理廳은 그 事業을 施行하는 者로 하여금 그 損失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 第25條 (肺千敷地 等의 交換)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小河川의 整備 等으로 인하여 생긴 肺千敷地(小河川附屬物을 包含한다)를 새로이 小河川에 編入된 他人의 土地와 交換할 수 있다.
  • 第26條 削除 <1999.8.31>

第5張 罰則 [ 編輯 ]

  • 第2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6月 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正當한 事由없이 小河川附屬物을 移轉 또는 損壞하여 公共의 被害를 發生하게 하거나 流水에 支障을 招來하게 한 字
2.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工事를 施行한 者
3.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有數의 占用 等을 한 字
4.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管理廳의 命令에 違反한 者
  • 第28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7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과)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26.]

附則 [ 編輯 ]

  • 附則 <第4873號, 1995.1.5>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行政處分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 依하여 第14條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行爲에 對한 許可·認可·承認等을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하여 當해 行爲에 對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 附則 <第6000號, 1999.8.3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2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小河川整備計劃의 承認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小河川整備綜合計劃 및 小河川整備施行計劃은 第6條第1項 및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 附則 <第6563號, 2001.12.31>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1>省略
<32>小河川整備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中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同法 第16條 "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20條第1項 및 同法 第22條 "로,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同法 第23條第1項 및 同法 第28條第1項"으로 한다.
第12條第3項中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第24條第3項中 "土地收用法 第28條 "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51條 "로 한다.
<33>乃至 <85>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5>省略
<36>小河川整備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37>乃至 <74>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小河川整備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3項 및 第21條第2項을 各各 削除한다.
第23條의 題目中 "負擔金"을 "占用料"로 하고, 同調中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負擔金, 第22條第1項"을 "第22條第1項"으로 한다.
(3) 乃至 (5)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事項은 各號의 區分에 依한 날부터 施行한다.
1. 第2條第7項, ···<省略>···附則 第4條 (第9項을 除外한다)···<생략>···이 法 恐怖後 3月 以內에 第33條第6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消防防災廳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이 施行되는 날
2. 省略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 省略
(8) 小河川整備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後端中 "行政自治部長官"을 各各 "消防防災廳腸"으로 한다.
(9) 乃至 (14)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3>省略
<34>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6호중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를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 第1項·第4項 및 第4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로 한다.
<35>乃至 <87>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7905號, 2006.3.24>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4>省略
<25>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9호중 "下水道法 第13條 "를 " 「下水道法」 第16條 "로, "同法 第20條 "를 "同法 第24條 "로 한다.
<26>乃至 <57>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6>省略
<17>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5호 中 " 「農漁村整備法」 第92條 "를 " 「農漁村整備法」 第97條 "로 한다.
<18>乃至 <42>省略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1>省略
<32>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3호 中 " 「農地法」 第36條 "를 " 「農地法」 第34條 "로, "同法 第37條 "를 "같은 法 第38條 "를 "같은 法 第36條 "로 한다.
<33>乃至 <77>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3>省略
<24>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8호 中 " 「水道法」 第36條 "를 " 「水道法」 第52條 "로, "同法 第38條 "를 "같은 法 第54條 "로 한다.
<25>乃至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7條 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3) 까지 省略
(14) 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17호 中 "인가"를 "承認"으로 한다.
(15) 부터 <43> 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7條 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3) 까지 省略
(14) 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16호 中 "實施計劃의 認可"를 "實施計劃의 承認"으로 한다.
(15) 부터 <39> 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722> 까지 省略
<723> 小河川 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前段 및 第4條第2項 中 "行政自治部令"을 各各 "行政安全部令"으로 한다.
第4條의2제2항 中 "行政自治部令"을 "行政安全部令"으로 한다.
第6條第1項 中 "行政自治部令"을 "行政安全部令"으로 한다.
第7條第1項 中 "行政自治部令"을 "行政安全部令"으로 한다.
第8條第2項, 第9條第2項 및 第1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行政自治部令"을 各各 "行政安全部令"으로 한다.
<724>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43> 까지 省略
<44> 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13호 中 " 「道路法」 第8條 "를 " 「道路法」 第5條 "로, "同法 第25條 "를 "같은 法 第40條 "를 "같은 法 第38條 "로 한다.
<45> 부터 <99>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9200號, 2008.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⑩까지 省略
⑪ 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自然公園法」 第23條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⑫부터 ?까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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