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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開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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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開發法
法律 第1264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5.21
一部改正: 2014.5.2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都市開發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計劃的이고 體系的인 都市開發을 圖謀하고 快適한 都市環境의 造成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①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都市開發區域"이란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第3條와 第9條에 따라 指定·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2. "都市開發事業"이란 都市開發區域에서 住居, 商業, 産業, 流通, 情報通信, 生態, 文化, 保健 및 福祉 等의 機能이 있는 但只 또는 市街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事業을 말한다.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서 使用하는 用語는 이 法으로 特別히 定하는 境遇 外에는 이 法에서 이를 適用한다.

第2張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等 [ 編輯 ]

  • 第3條(都市開發區域의 指定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計劃的인 都市開發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3.28., 2009.12.29.>
1.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2.「地方自治法」 第175條에 따른 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除外한 人口 50萬 以上의 大都市의 市場(以下 "大都市 市場"이라 한다)
② 都市開發事業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域이 둘 以上의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 또는 「地方自治法」 第175條에 따른 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除外한 人口 50萬 以上의 大都市(以下 二 條 및 第8條에서 "大都市"라 한다)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境遇에는 關係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 市場이 協議하여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할 者를 定한다. <改正 2008.3.28., 2009.12.29.>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第1項과 第2項에도 不拘하고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9.12.29., 2013.3.23.>
1. 國家가 都市開發事業을 實施할 必要가 있는 境遇
2.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要請하는 境遇
3. 第11條第1項第2號에 따른 公共機關의 張 또는 같은 項 第3號에 따른 政府出捐機關의 腸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으로서 國家計劃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提案하는 境遇
4. 第2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境遇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④ 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3.28.>
⑤ 第1項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거나 그 指定을 要請하는 境遇 都市開發區域의 指定對象 地域 및 規模, 要請 節次, 提出 書類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條의2(도시개발구역의 分割 및 結合) ① 第3條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는 者(以下 "指定權者"라 한다)는 都市開發事業의 效率的인 推進과 都市의 景觀 保護 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都市開發區域을 둘 以上의 事業施行地區로 分割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以上의 地域을 結合하여 하나의 都市開發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을 分割 또는 結合하여 指定하는 要件과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9.30.]
  • 第4條(開發計劃의 樹立 및 變更) ① 指定權者는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려면 該當 都市開發區域에 對한 都市開發事業의 計劃(以下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에 따라 開發計劃을 共謀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에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할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한 後에 開發計劃을 樹立할 수 있다. <改正 2011.9.30., 2012.1.17.>
② 指定權者는 創意的이고 效率的인 都市開發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開發計劃案을 共謀하여 選定된 案을 開發計劃에 反映할 수 있다. 이 境遇 選定된 開發計劃案의 應募者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資格 要件을 갖춘 者인 境遇에는 該當 應募者를 優先하여 施行者로 指定할 수 있다. <新設 2012.1.17.>
③ 指定權者는 直接 또는 第3條第3項第2號 및 같은 條 第4項에 따른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구청장 또는 第11條第1項에 따른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의 要請을 받아 開發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08.3.28., 2012.1.17.>
④ 指定權者는 환지(換地) 方式의 都市開發事業에 對한 開發計劃을 樹立하려면 換地 方式이 適用되는 地域의 土地面積의 3分의 2 以上에 該當하는 土地 所有者와 그 地域의 土地 所有者 總帥의 2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換地 方式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開發計劃을 變更(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除外한다)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2.1.17.>
⑤ 指定權者는 都市開發事業을 換地 方式으로 施行하려고 開發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할 때에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該當하는 者이면 제4항에도 不拘하고 土地 所有者의 同意를 받을 必要가 없다. <改正 2012.1.17.>
⑥ 指定權者가 都市開發事業의 全部를 換地 方式으로 施行하려고 開發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할 때에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組合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組合이 成立된 後 總會에서 都市開發區域의 土地面積의 3分의 2 以上에 該當하는 組合員과 그 地域의 組合員 總帥의 2分의 1 以上의 贊成으로 樹立 또는 變更을 議決한 開發計劃을 指定權者에게 提出한 境遇에는 第4項에도 不拘하고 土地 所有者의 同意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2.1.17.>
⑦ 第4項에 따른 同意者 數의 算定方法, 同意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1.17.>
  • 第5條(開發計劃의 內容) ① 開發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다만, 第13號부터 第16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項은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한 後에 開發計劃에 包含시킬 수 있다. <改正 2011.9.30.>
1. 都市開發區域의 名稱·位置 및 面積
2.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目的과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期間
3. 第3條의2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을 둘 以上의 事業施行地區로 分割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以上의 地域을 하나의 區域으로 結合하여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는 그 分割이나 結合에 關한 事項
4.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에 關한 事項
5.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6. 人口收容計劃
7. 土地利用計劃
7의2. 第25條의2에 따라 原形地로 供給될 對象 土地 및 開發 方向
8. 交通處理計劃
9. 環境保全計劃
10. 保健醫療施設 및 福祉施設의 設置計劃
11. 道路, 上下水道 等 主要 基盤施設의 設置計劃
12. 財源調達計劃
13. 都市開發區域 밖의 地域에 基盤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그 施設의 設置에 必要한 費用의 負擔 計劃
14. 受容(收用) 또는 使用의 對象이 되는 土地·建築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物件과 이에 關한 所有權 外의 權利, 鑛業權, 漁業權, 물의 使用에 關한 權利(以下 "土地等"이라 한다)가 있는 境遇에는 그 細部目錄
15. 賃貸住宅建設計劃 等 貰入者 等의 住居 및 生活 安定 對策
16. 第21條의2에 따른 循環開發 等 段階的 事業推進이 必要한 境遇 事業推進 計劃 等에 關한 事項
17.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廣域都市計劃이나 都市·軍基本計劃이 樹立되어 있는 地域에 對하여 開發計劃을 樹立하려면 開發計劃의 內容이 該當 廣域都市計劃이나 都市·軍基本計劃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1.4.14.>
③ 第4條第1項 但書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한 後에 開發計劃을 樹立하는 境遇에는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할 때에 指定 目的, 施行 方式 및 人口收容計劃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에 關한 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④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인 都市開發區域에 關한 開發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該當 區域에서 住居, 生産, 敎育, 流通, 慰樂 等의 機能이 서로 調和를 이루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⑤ 開發計劃의 作成 基準 및 方法은 國土交通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6條(基礎調査 等) ①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나 施行者가 되려는 者는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거나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要請 또는 提案하려고 할 때에는 都市開發區域으로 指定될 區域의 土地, 建築物, 工作物, 住居 및 生活實態, 住宅需要, 그 밖에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調査하거나 測量할 수 있다. <改正 2011.9.30.>
② 第1項에 따라 調査나 測量을 하려는 者는 關係 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以下 "公共機關"이라 한다), 政府出捐機關, 그 밖의 關係 機關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 提出을 要請받은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 第7條(住民 等의 意見聽取) ① 第3條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大都市 市場이 都市開發區域을 指定(大都市 市場이 아닌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要請에 依하여 指定하는 境遇를 除外한다)하고자 하거나 大都市 市場이 아닌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要請하려고 하는 境遇에는 供覽이나 公聽會를 통하여 住民이나 關係 專門家 等으로부터 意見을 들어야 하며, 供覽이나 公聽會에서 提示된 意見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면 이를 反映하여야 한다. 都市開發區域을 變更(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은 除外한다)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3.28.,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供覽의 對象 또는 公聽會의 開催 對象 및 住民의 意見聽取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 等) ① 指定權者는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거나 제4조제1항 但書에 따라 開發計劃을 樹立하려면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06條에 따른 中央都市計劃委員會 또는 같은 法 第113條에 따른 詩·度都市計劃委員會나 大都市에 두는 大都市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3.28.>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49條에 따른 地區單位計劃에 따라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中央都市計劃委員會 또는 市·度都市計劃委員會나 大都市에 두는 大都市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치지 아니한다. <改正 2008.3.28.>
③ 指定權者는 第1項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는 境遇 指定하려는 都市開發區域이 一定 規模 以上 또는 國家計劃과 關聯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 該當하면 國土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2009.12.29., 2013.3.23.>
  • 第9條(都市開發區域指定의 告示 等) ① 指定權者는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거나 제4조제1항 但書에 따라 開發計劃을 樹立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나 公報에 告示하고, 大都市 市長인 指定權者는 關係 書類를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하며, 大都市 市場이 아닌 指定權者는 該當 都市開發區域을 管轄하는 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에게 關係 書類의 寫本을 보내야 하며, 指定權者人 特別自治道知事와 關係 書類를 送付받은 市長(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該當 關係 書類를 一般人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3.28.>
② 都市開發區域이 指定·告示된 境遇 該當 都市開發區域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地域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區單位計劃區域으로 決定되어 告示된 것으로 본다. 다만,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1條第3項에 따른 地區單位計劃區域 및 같은 法 第37條第1項第8號에 따른 聚落地區로 指定된 地域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4.14.>
③ 時·道知事 또는 大都市 市場이 都市開發區域을 指定·告示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그 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8., 2013.3.23.>
④ 第2項에 따라 決定·告示된 것으로 보는 事項에 對하여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2條에 따른 都市·軍官吏計劃에 關한 地形圖麵의 考試는 같은 法 第33條에도 不拘하고 第5條第1項第2號의 都市開發事業의 施行 期間에 할 수 있다. <改正 2011.4.14.>
⑤ 第7條第1項에 따라 都市開發區域指定에 關한 住民 等의 意見聽取를 위한 公告가 있는 地域 및 都市開發區域에서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 變更, 土石의 採取, 土地 分割, 物件을 쌓아놓는 行爲, 竹木의 伐採 및 植栽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를 하려는 者는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는 第5項에도 不拘하고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災害 復舊 또는 災難 收拾에 必要한 應急措置를 위하여 하는 行爲
2.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⑦ 第5項에 따라 許可를 받아야 하는 行爲로서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및 考試 當時 이미 關係 法令에 따라 行爲 許可를 받았거나 許可를 받을 必要가 없는 行爲에 關하여 그 工事나 事業에 着手한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 또는 郡守에게 申告한 後 이를 繼續 施行할 수 있다.
⑧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 또는 郡守는 제5항을 違反한 者에게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命令을 받은 者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 또는 郡守는 「行政代執行法」 에 따라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
⑨ 第5項에 따른 許可에 關하여 이 法으로 規定한 것 外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7條부터 第60條까지 및 第62條를 準用한다.
⑩ 제5항에 따라 許可를 받으면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에 따라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第10條(都市開發區域 指定의 解除) ①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規定된 날의 다음 날에 解除된 것으로 본다.
1. 都市開發區域이 指定·告示된 날부터 3年이 되는 날까지 第17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3年이 되는 날
2. 都市開發事業의 工事 完了(換地 方式에 따른 事業인 境遇에는 그 換地處分)의 公告日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4條第1項 但書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한 後 開發計劃을 樹立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規定된 날의 다음 날에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이 解除된 것으로 본다.
1. 都市開發區域이 指定·告示된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開發計劃을 樹立·考試夏至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2年이 되는 날. 다만, 都市開發區域의 面積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인 境遇에는 5年으로 한다.
2. 開發計劃을 樹立·告示한 날부터 3年이 되는 날까지 第17條에 따른 實施計劃 認可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3年이 되는 날. 다만, 都市開發區域의 面積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인 境遇에는 5年으로 한다.
③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이 解除議題(解除擬制)된 境遇에는 그 都市開發區域에 對한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用途地域 및 地區單位計劃區域은 該當 都市開發區域 指定 全義 用途地域 및 地區單位計劃區域으로 各各 還元되거나 廢止된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2號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이 解除議題된 境遇에는 還元되거나 廢止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第1項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이 解除議題되는 境遇 指定權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나 公報에 告示하고, 大都市 市長인 指定權者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關係 書類를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하고, 大都市 市場이 아닌 指定權者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都市開發區域을 管轄하는 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이 境遇 指定權者人 特別自治道知事와 本文에 따라 通報를 받은 市長(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關係 書類를 一般人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改正 2008.3.28.>

第3張 都市開發事業의 施行 [ 編輯 ]

第1節 施行者 및 實施計劃 等 [ 編輯 ]

  • 第11條(施行者 等) ①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以下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 各 號의 者 中에서 指定權者가 指定한다. 다만, 都市開發區域의 全部를 換地 方式으로 施行하는 境遇에는 第5號의 土地 所有者나 제6호의 組合을 施行者로 指定한다. <改正 2010.4.15., 2011.9.30., 2012.1.17.>
1.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政府出捐機關
4. 「地方公企業法」 에 따라 設立된 地方公社
5. 都市開發區域의 土地 所有者(「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8條에 따라 免許를 받은 者를 該當 公有水面을 所有한 者로 보고 그 公有水面을 土地로 보며, 第21條에 따른 受容 또는 使用 方式의 境遇에는 都市開發區域의 國公有地를 除外한 土地面積의 3分의 2 以上을 所有한 者를 말한다)
6. 都市開發區域의 土地 所有者(「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8條에 따라 免許를 받은 者를 該當 公有水面을 所有한 者로 보고 그 公有水面을 土地로 본다)가 都市開發을 위하여 設立한 組合(都市開發事業의 全部를 換地 方式으로 施行하는 境遇에만 該當하며, 以下 "組合"이라 한다)
7. 「首都圈整備計劃法」 에 따른 過密抑制圈域에서 首都圈 外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法人 中 過密抑制圈域의 事業 期間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法人
8. 「住宅法」 第9條에 따라 登錄한 者 中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字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者(「住宅法」 第2條第6號에 따른 住宅團地와 그에 隨伴되는 基盤施設을 造成하는 境遇에만 該當한다)
9. 「建設産業基本法」 에 따른 土木共事業 또는 土木建築工事業의 免許를 받는 等 開發計劃에 맞게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字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者
9의2. 「不動産開發業의 管理 및 育成에 關한 法律」 第4條第1項에 따라 登錄한 不動産開發業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者
10. 「不動産投資會社法」 에 따라 設立된 自己管理不動産投資會社 또는 委託管理不動産投資會社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者
11. 第1號부터 第9號까지, 第9號의2 및 第10號에 該當하는 者(第6號에 따른 組合은 除外한다)가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目的으로 出資에 參與하여 設立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法人
② 指定權者는 第1項 但書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으면 地方自治團體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以下 "地方自治團體等"이라 한다)를 施行者로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自家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 市長인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이 指定한다. <改正 2008.3.28., 2013.3.23.>
1. 土地 所有者나 組合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施行者 指定을 申請하지 아니한 境遇 또는 指定權者가 申請된 內容이 違法하거나 不當하다고 認定한 境遇
2.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執行하는 公共施設에 關한 事業과 竝行하여 施行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한 境遇
3. 都市開發區域의 國公有地를 除外한 土地面積의 2分의 1 以上에 該當하는 土地 所有者 및 土地 所有者 總帥의 2分의 1 以上이 地方自治團體等의 施行에 同意한 境遇
③ 指定權者는 第1項第5號에 따른 土地 所有者 2人 以上이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號에 따른 土地 所有者가 같은 項 第7號부터 第10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와 共同으로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려고 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規約을 定하게 할 수 있다.
④ 第2項에 따라 地方自治團體等이 都市開發事業의 全部를 換地 方式으로 施行하려고 할 때와 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 또는 第11號(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을 超過하여 出資한 境遇로 限定한다)에 該當하는 者가 都市開發事業의 一部를 換地 方式으로 施行하려고 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施行規定을 作成하여야 한다. 이 境遇 第1項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施行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事業管理에 必要한 費用의 策定에 關한 事項을 施行規定에 包含할 수 있다. <改正 2011.9.30.>
⑤ 第1項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 都市開發區域의 土地 所有者(受容 또는 使用의 方式으로 提案하는 境遇에는 都市開發區域의 國公有地를 除外한 土地面積의 3分의 2 以上을 使用할 수 있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權原을 가지고 2分의 1 以上을 所有한 者를 말한다) 또는 第1項第7號부터 第11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提案할 수 있다. 다만, 第3條第3項에 該當하는 者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直接 提案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⑥ 土地 所有者 또는 第1項第7號부터 第11號까지(제1항제1호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을 超過하여 出資한 境遇는 除外한다)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가 제5항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提案하려는 境遇에는 對象 區域 土地面積의 3分의 2 以上에 該當하는 土地 所有者(地上權者를 包含한다)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⑦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提案者와 協議하여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위하여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提案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指定權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施行者를 變更할 수 있다.
1.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後 2年 以內에 事業을 着手하지 아니하는 境遇
2. 行政處分으로 施行者의 指定이나 實施計劃의 人家가 取消된 境遇
3. 施行者의 不渡·破産, 그 밖에 이와 類似한 事由로 都市開發事業의 目的을 達成하기 어렵다고 認定되는 境遇
4. 第1項 但書에 따라 施行者로 指定된 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實施計劃의 認可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境遇
⑨ 第5項에 따라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提案하는 境遇 都市開發區域의 規模, 提案 節次, 提出 書類, 基礎調査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第3條第5項과 第6條를 準用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第6項에 따른 同意者 數의 算定方法, 同意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2條(都市開發事業施行의 委託 等) ① 施行者는 港灣·鐵道,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施設의 建設과 公有水面의 埋立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 地方自治團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政府出捐機關 또는 地方公社에 委託하여 施行할 수 있다.
②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을 위한 基礎調査, 土地 買收 業務, 損失補償 業務, 住民 移住對策 事業 等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地方自治團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政府出捐機關·政府出資機關 또는 地方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다만, 政府出資機關에 住民 移住對策 事業을 委託하는 境遇에는 移住對策의 樹立·實施 또는 移住定着金의 支給, 그 밖에 報償과 關聯된 部隊業務만을 委託할 수 있다.
③ 施行者가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業務를 委託하여 施行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料率의 委託 手數料를 그 業務를 委託받아 施行하는 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第11條第1項第5號부터 第9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施行者는 指定權者의 承認을 받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信託業者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信託契約을 締結하여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 第13條(組合 設立의 認可) ① 組合을 設立하려면 都市開發區域의 土地 所有者 7名 以上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包含한 定款을 作成하여 指定權者에게 組合 設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組合이 第1項에 따라 認可를 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면 指定權者로부터 變更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組合 設立의 認可를 申請하려면 該當 都市開發區域의 土地面積의 3分의 2 以上에 該當하는 土地 所有者와 그 區域의 土地 所有者 總帥의 2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同意者 數의 算定方法 및 同意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4條(組合員 等) ① 組合의 組合員은 都市開發區域의 土地 所有者로 한다.
② 組合의 任員은 그 組合의 다른 任員이나 職員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組合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 期間 中에 있는 者
④ 組合의 任員으로 選任된 者가 제3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는 그 다음 날부터 任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 第15條(組合의 法人格 等) ①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② 組合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를 하면 成立한다.
③ 組合의 設立, 組合員의 權利·義務, 組合의 任員의 職務, 總會의 議決 事項, 代議員會의 構成, 組合의 解散 또는 合倂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組合에 關하여 이 法으로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16條(組合員의 經費 負擔 等) ① 組合은 그 事業에 必要한 費用을 造成하기 위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에게 警備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賦課金의 金額은 都市開發區域의 土地의 位置, 地目(地目), 面積, 利用 狀況, 環境, 그 밖의 事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定하여야 한다.
③ 組合은 그 組合員이 第1項에 따른 賦課金의 納付를 게을리한 境遇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延滯料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組合은 第1項에 따른 賦課金이나 第3項에 따른 延滯料를 滯納하는 者가 있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그 徵收를 委託할 수 있다.
⑤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4項에 따라 賦課金이나 延滯料의 徵收를 委託받으면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組合은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徵收한 金額의 100分의 4에 該當하는 金額을 該當 特別自治度·市·郡 또는 舊(自治區의 具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支給하여야 한다.
  • 第17條(實施計劃의 作成 및 認可 等) ① 施行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實施計劃(以下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야 한다. 이 境遇 實施計劃에는 地區單位計劃이 包含되어야 한다.
②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는 除外한다)는 第1項에 따라 作成된 實施計劃에 關하여 指定權者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指定權者가 實施計劃을 作成하거나 認可하는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이 指定權者이면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 市場의 意見을, 市·道知事가 指定權者이면 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의 意見을 미리 들어야 한다. <改正 2008.3.28., 2013.3.23.>
④ 第2項과 第3項은 認可를 받은 實施計劃을 變更하거나 廢止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다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⑤ 實施計劃에는 事業 施行에 必要한 設計 圖書, 資金 計劃, 施行 期間,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과 書類를 明示하거나 添附하여야 한다.
  • 第18條(實施計劃의 考試) ① 指定權者가 實施計劃을 作成하거나 認可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나 公報에 告示하고 施行者에게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하며, 大都市 市長인 指定權者는 一般에게 關係 書類를 供覽시켜야 하고, 大都市 市場이 아닌 指定權者는 該當 都市開發區域을 管轄하는 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에게 關係 書類의 寫本을 보내야 한다. 이 境遇 指定權者人 特別自治道知事와 本文에 따라 關係 書類를 받은 市長(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이를 一般人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改正 2008.3.28.>
②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을 告示한 境遇 그 告示된 內容 中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라 都市·軍管理計劃(地區單位計劃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으로 決定하여야 하는 事項은 같은 法에 따른 都市·軍官吏計劃이 決定되어 告示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從前에 都市·軍官吏計劃으로 決定된 事項 中 考試 內容에 抵觸되는 事項은 告示된 內容으로 變更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11.4.14.>
③ 第2項에 따라 都市·軍官吏計劃으로 決定·告示된 事項에 對한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2條의 都市·軍官吏計劃에 關한 地形圖麵의 告示에 關하여는 第9條第4項을 準用한다. <改正 2011.4.14.>
  • 第19條(關聯 人·許可等의 議題) ① 第17條에 따라 實施計劃을 作成하거나 認可할 때 指定權者가 該當 實施計劃에 對한 다음 各 號의 許可·承認·審査·認可·申告·免許·登錄·協議·指定·解除 또는 處分 等(以下 "人·許可等"이라 한다)에 關하여 第3項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事項에 對하여는 該當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며, 第18條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을 告示한 境遇에는 關係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의 考試나 公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9.30., 2014.1.14.>
1. 「水道法」 第17條와 第49條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와 第54條에 따른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2. 「下水道法」 第16條에 따른 公共下水道 工事施行의 許可
3.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4. 削除 <2010.4.15.>
5. 「河川法」 第30條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6. 「道路法」 第36條에 따른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61條에 따른 道路占用의 許可
7.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의 目的 外 使用의 承認
8. 「農地法」 第34條에 따른 農地轉用의 許可 또는 協議,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農地의 專用申告, 같은 法 第36條에 따른 農地의 他用途 一時使用허가·협의 및 같은 法 第40條에 따른 用途變更의 承認
9. 「山地管理法」 第14條·第15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같은 法 第25條에 따른 土石採取許可 및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과 第45條第1項·第2項에 따른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10. 「草地法」 第23條에 따른 草地(草地) 專用의 許可
11. 「四方事業法」 第14條에 따른 伐採 等의 許可,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指定의 解除
12.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13. 「鑛業法」 第24條에 따른 不許可處分, 같은 法 第34條에 따른 鑛區減少處分 또는 鑛業權取消處分
14.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7條第1項에 따른 緣故者가 없는 墳墓의 開場(改葬)許可
15. 「建築法」 第11條에 따른 許可, 같은 法 第14條에 따른 申告, 같은 法 第16條에 따른 許可·申告 事項의 變更,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假設建築物의 許可 또는 申告
16. 「住宅法」 第16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17. 「港灣法」 第9條 第2項에 따른 港灣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10條 第2項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18. 「私道法」 第4條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許可
19.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使用許可
20.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20條第1項에 따른 使用·收益의 許可
21. 「觀光振興法」 第52條에 따른 觀光地의 指定(都市開發事業의 一部로 觀光地를 開發하는 境遇만 該當한다), 같은 法 第54條에 따른 造成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55條에 따른 造成事業施行의 許可
22.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2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23.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에 따른 大規模 店鋪의 開設登錄
24.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른 工場設立 等의 承認
25.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22條에 따른 物流團地의 指定(都市開發事業의 一部로 物流團地를 開發하는 境遇만 該當한다) 및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物流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
26.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6條, 第7條 및 第7條의2에 따른 産業團地의 指定(都市開發事業의 一部로 産業團地를 開發하는 境遇만 該當한다), 같은 法 第17條, 第18條 및 第18條의2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27.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6條第1項에 따른 事業의 着手·變更 또는 完了의 申告
28.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第10條에 따른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29. 「集團에너지事業法」 第4條에 따른 集團에너지의 供給 妥當性에 關한 協議
30. 「小河川整備法」 第10條에 따른 小河川(小河川)工事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14條에 따른 小河川 占用의 許可
31. 「下水道法」 第34條第2項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② 第1項에 따른 人·許可等의 議題를 받으려는 者는 實施計劃의 認可를 申請하는 때에 該當 法律로 定하는 關係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③ 指定權者는 實施計劃을 作成하거나 認可할 때 그 內容에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이 있으면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協議 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하며, 그 期間 內에 意見을 提出하지 아니하면 協議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2.1.17.>
④ 指定權者는 第3項에 따른 協議 過程에서 關係 行政機關 間에 異見이 있는 境遇에 이를 調整하거나 協議를 迅速하게 進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과 協議會를 構成하여 運營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所屬 公務員을 이 協議會에 參席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2012.1.17.>
⑤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提案하는 者가 第1項에도 不拘하고 都市開發區域의 指定과 同時에 第1項第8號에 따른 農地專用 許可의 議題를 받고자 하는 境遇에는 第11條第5項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都市開發區域의 指定을 提案할 때에 「農地法」 으로 定하는 關係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2.1.17., 2013.3.23.>
⑥ 指定權者가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할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農地專用 許可에 關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境遇에는 第4項에 따른 提案者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施行者로 指定된 때에 該當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2.1.17.>
⑦ 第21條의2에 따른 循環龍住宅, 第21條의3에 따른 賃貸住宅의 建設·供給 및 第32條에 따른 立體 還紙를 施行하는 境遇로서 施行者가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境遇에는 「住宅法」 第9條에 따라 住宅建設事業 等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新設 2011.9.30., 2012.1.17.>
  • 第20條(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工事의 監理) ① 指定權者는 第17條에 따라 實施計劃을 認可하였을 때에는 「建設技術 振興法」 에 따른 建設技術用役業者를 都市開發事業의 工事에 對한 監理를 할 字로 指定하고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가 「建設技術 振興法」 第2條第6號에 該當하는 者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5.22.>
② 第1項에 따라 監理할 字로 指定받은 者(以下 "監理者"라 한다)는 그에게 所屬된 者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監理院으로 配置하고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2013.7.16.>
1. 施工者가 設計圖面과 示方書의 內容에 맞게 施工하는지의 確認
2. 施工者가 使用하는 資材가 關係 法令의 基準에 맞는 資材인지의 確認
3. 「建設技術 振興法」 第55條에 따른 品質試驗 實施 與否의 確認
4. 設計圖書가 該當 地形 等에 적합한지의 確認
5. 設計變更에 關한 適正性의 確認
6. 施工計劃·豫定工程表 및 施工圖面 等의 檢討·確認
7. 品質管理의 適正性 確保, 災害의 豫防, 施工上의 安全管理, 그 밖에 工事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의 確認
③ 監理者는 業務를 遂行할 때 違反事項을 發見하면 遲滯 없이 施工者와 施行者에게 違反事項을 是正할 것을 알리고 7日 以內에 指定權者에게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④ 施工者와 施行者는 第3項에 따른 是正通知를 받은 境遇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該當 工事를 中止하고 違反事項을 是正한 後 監理者의 確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監理者의 市政通知에 異議가 있으면 卽時 工事를 中止하고 指定權者에게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⑤ 施行者는 監理者에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節次 等에 따라 工事監理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⑥ 指定權者는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指定·配置된 監理者나 監理院(다른 法律에 따른 監理者나 그에게 所屬된 監理院을 包含한다)이 그 業務를 遂行하면서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監理를 不實하게 하거나 關係 法令을 違反하여 監理를 함으로써 該當 施行者 또는 都市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建築物 또는 工作物 等(以下 "造成土地等"이라 한다)의 供給을 받은 者 等에게 被害를 입히는 等 都市開發事業의 工事가 不實하게 된 境遇에는 該當 監理者의 登錄 또는 監理院의 免許, 그 밖에 資格認定 等을 한 行政機關의 長에게 登錄抹消·免許取消·資格停止·營業停止,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⑦ 施行者와 監理者 間의 責任內容과 責任範圍는 이 法으로 規定한 것 外에는 當事者 間의 契約으로 定한다.
⑧ 監理를 하여야 하는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公使의 對象, 監理方法, 監理節次, 監理契約, 第4項에 따른 異議申請의 處理 等 監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5.22.>
⑨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監理에 關하여는 「建設技術 振興法」 第24條, 第28條, 第31條, 第32條, 第33條, 第37條, 第38條 및 第41條를 準用한다. <改正 2013.5.22.>
「建築法」 第25條에 따른 建築物의 工事監理對象 및 「住宅法」 第24條에 따른 監理對象에 該當하는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工事의 監理에 對하여는 第1項부터 第9項까지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各各 該當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21條(都市開發事業의 施行 方式) ① 都市開發事業은 施行者가 都市開發區域의 土地等을 受容 또는 使用하는 方式이나 換地 方式 또는 이를 混用하는 方式으로 施行할 수 있다.
② 指定權者는 都市開發區域指定 以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을 變更할 수 있다.
1.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施行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第1項에 따른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을 受容 또는 使用方式에서 全部 換地 方式으로 變更하는 境遇
2.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施行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第1項에 따른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을 混用方式에서 全部 換地 方式으로 變更하는 境遇
3.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 및 第7號부터 第11號까지의 施行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第1項에 따른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을 受容 또는 使用 方式에서 混用方式으로 變更하는 境遇
③ 第1項에 따른 受容 또는 使用의 方式이나 換地 方式 또는 이를 混用할 수 있는 都市開發區域의 요건,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條의2(순환개발방식의 開發事業)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을 원활하게 施行하기 위하여 都市開發區域의 內外에 새로 建設하는 住宅 또는 이미 建設되어 있는 住宅에 그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撤去되는 住宅의 貰入者 또는 所有者(第7條에 따라 住民 等의 意見을 듣기 위하여 供覽한 날 또는 公聽會의 開催에 關한 事項을 鞏固한 날 以前부터 都市開發區域의 住宅에 實際로 居住하는 者에 限定한다. 以下 "貰入者等"이라 한다)를 臨時로 居住하게 하는 等의 方式으로 그 都市開發區域을 順次的으로 開發할 수 있다.
② 施行者는 第1項에 따른 方式으로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는 「住宅法」 第38條에도 不拘하고 臨時로 居住하는 住宅(以下 "循環龍住宅"이라 한다)을 臨時居住施設로 使用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③ 循環龍住宅에 居住하는 自家 都市開發事業이 完了된 後에도 循環龍住宅에 繼續 居住하기를 希望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分讓하거나 繼續 賃貸할 수 있다. 이 境遇 繼續 居住하는 自家 換地 對象者이거나 移住對策 對象者인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換地 對象에서 除外하거나 移住對策을 樹立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1.9.30.]
  • 第21條의3(세입자등을 위한 賃貸住宅 建設用地의 供給 等)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에 따른 貰入者等의 住居安定 等을 위하여 第6條에 따른 住居 및 生活實態 調査와 住宅需要 調査 結果를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賃貸住宅 建設用地를 造成·供給하거나 賃貸住宅을 建設·供給하여야 한다.
②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 中 住宅의 建設, 供給, 賃貸를 할 수 있는 者는 施行者가 要請하는 境遇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供給되는 賃貸住宅 建設用地나 賃貸住宅을 引受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賃貸住宅 建設用地 또는 賃貸住宅 引受의 節次와 方法 및 引受價格 決定의 基準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施行者(第1項에 따라 賃貸住宅 建設用地를 供給하는 境遇에는 供給받은 者를 말하고, 第2項에 따라 引受한 境遇에는 그 引受者를 말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가 都市開發區域에서 賃貸住宅을 建設·供給하는 境遇에 賃借人의 資格, 選定方法, 賃貸保證金, 賃貸料 等에 關하여는 「賃貸住宅法」 第20條 및 第21條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그 基準을 따로 定할 수 있다. 이 境遇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는 미리 市場·郡守·區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2011.9.30.]
  • 第21條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構成 等) ① 都市開發事業으로 인한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都市開發區域이 指定된 特別自治度 또는 市·郡·區에 都市開發事業紛爭調停委員會(以下 "紛爭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該當 地方自治團體에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第77條의2에 따른 都市紛爭調停委員會가 이미 設置되어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紛爭調停委員會의 機能을 代身하도록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紛爭調停委員會의 構成, 運營, 紛爭調停의 節次 等에 關한 事項은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第77條의2 및 第77條의3을 準用한다. 이 境遇 "整備事業"은 "都市開發事業"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1.9.30.]

第2節 受容 또는 使用의 方式에 따른 事業 施行 [ 編輯 ]

  • 第22條(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에 必要한 土地等을 受容하거나 使用할 수 있다. 다만, 第11條第1項第5號 및 第7號부터 第11號까지의 規定(같은 項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自家 100分의 50 比率을 超過하여 出資한 境遇는 除外한다)에 該當하는 施行者는 事業對象 土地面積의 3分의 2 以上에 該當하는 土地를 所有하고 土地 所有者 總帥의 2分의 1 以上에 該當하는 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土地 所有者의 同意要件 算定基準日은 都市開發區域指定 告示日을 基準으로 하며, 그 基準일 以後 施行者가 取得한 土地에 對하여는 同意 要件에 必要한 土地 所有者의 總帥에 包含하고 이를 同意한 者의 手로 算定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③ 第2項에 따라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受容 또는 使用의 對象이 되는 土地의 細部目錄을 告示한 境遇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과 第22條에 따른 事業認定 및 그 考試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같은 法 第23條第1項과 第28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開發計劃에서 定한 都市開發事業의 施行 期間 終了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同意者 數의 算定方法 및 同意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3條(土地償還債券의 發行) ① 施行者는 土地 所有者가 願하면 土地等의 買收 代金의 一部를 支給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 施行으로 造成된 土地·建築物로 償還하는 債券(以下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發行할 수 있다. 다만, 第11條第1項第5號부터 第11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融機關 等으로부터 支給保證을 받은 境遇에만 이를 發行할 수 있다.
②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는 除外한다)는 第1項에 따라 土地償還債券을 發行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土地償還債券의 發行計劃을 作成하여 미리 指定權者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土地償還債券 發行의 方法·節次·條件,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5條(先受金) ① 施行者는 造成土地等과 都市開發事業으로 造成되지 아니한 狀態의 土地(以下 "原形地"라 한다)를 供給받거나 利用하려는 者로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미리 받을 수 있다. <改正 2011.9.30.>
②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는 除外한다)는 第1項에 따라 該當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미리 받으려면 指定權者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25條의2(원형지의 供給과 開發) ① 施行者는 都市를 自然親和的으로 開發하거나 複合的·立體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節次에 따라 미리 指定權者의 承認을 받아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原形地를 供給하여 開發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供給될 수 있는 原形地의 面積은 都市開發區域 全體 土地 面積의 3分의 1 以內로 限定한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2.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
3. 「地方公企業法」 에 따라 設立된 地方公社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複合開發 等을 위하여 實施한 公募에서 選定된 者
5. 原形地를 學校나 工場 等의 敷地로 直接 使用하는 者
② 施行者는 第1項에 따라 原形地를 供給하기 위하여 指定權者에게 承認 申請을 할 때에는 原形地의 供給 計劃을 作成하여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作成된 供給 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같다.
③ 第2項에 따른 原形地 供給 計劃에는 原形地를 供給받아 開發하는 者(以下 "原形地開發者"라 한다)에 關한 事項과 原形地의 供給內容 等이 包含되어야 한다.
④ 施行者는 第5條第1項第7號의2에 따른 開發 方向과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承認內容 및 供給 計劃에 따라 原形地開發者와 供給契約을 締結한 後 原形地開發者로부터 細部計劃을 提出받아 이를 第17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內容에 反映하여야 한다.
⑤ 指定權者는 第1項에 따라 承認을 할 때에는 容積率 等 開發密度, 土地用途別 面積 및 配置, 交通處理計劃 및 基盤施設의 設置 等에 關한 履行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⑥ 原形地開發者(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除外한다)는 10年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안에는 原形地를 賣却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住宅이나 公共·文化 施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로서 미리 指定權者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⑦ 指定權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原形地 供給 承認을 取消하거나 施行者로 하여금 그 履行의 促求, 原狀回復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 原形地 供給契約의 解除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1. 施行者가 第2項에 따른 原形地의 供給 計劃대로 土地를 利用하지 아니하는 境遇
2. 原形地開發者가 第4項에 따른 細部計劃의 內容대로 事業을 施行하지 아니하는 境遇
3. 施行者 또는 原形地開發者가 제5항에 따른 履行條件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
⑧ 施行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形地 供給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1. 原形地開發者가 細部計劃에서 定한 着手 期限 안에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는 境遇
2. 原形地開發者가 工事 着手 後 細部計劃에서 定한 事業 期間을 넘겨 事業 施行을 遲延하는 境遇
3. 供給받은 土地의 全部나 一部를 施行者의 同意 없이 第3者에게 賣却하는 境遇
4. 그 밖에 供給받은 土地를 細部計劃에서 定한 目的대로 使用하지 아니하는 等 第4項에 따른 供給契約의 內容을 違反한 境遇
⑨ 原形地開發者의 選定基準, 原形地 供給의 節次와 基準 및 供給價格, 施行者와 原形地開發者의 業務範圍 및 契約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9.30.]
  • 第26條(造成土地等의 供給 計劃) ①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는 除外한다)는 造成土地等을 供給하려고 할 때에는 造成土地等의 供給 計劃을 作成하거나 變更하여 指定權者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는 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을 거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8.>
② 造成土地等의 供給 計劃의 內容, 供給의 節次·基準, 造成土地等의 價格의 評價,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7條(學校 用地 等의 供給 價格) ① 施行者는 學校, 廢棄物處理施設,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造成土地等과 移住團地의 造成을 위한 土地를 供給하는 境遇에는 該當 土地의 價格을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鑑定評價業者가 鑑定評價韓 價格 以下로 定할 수 있다. <改正 2011.9.30.>
②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施行者는 第1項에서 定한 土地 外에 地域特性化 事業 誘致 等 都市開發事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鑑定評價韓 價格 以下로 供給할 수 있다. <新設 2011.9.30.>

第3節 換地 方式에 依한 事業 施行 [ 編輯 ]

  • 第28條(換地 計劃의 作成)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換地 方式으로 施行하려면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換地 計劃을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2011.9.30., 2013.3.23.>
1. 換地 設計
2. 筆地別로 된 換地 明細
3. 筆地別과 權利別로 된 淸算 對象 土地 明細
4. 第34條에 따른 替費地(替費地) 또는 保留地(保留地)의 明細
5. 第32條에 따른 立體 還紙를 計劃하는 境遇에는 立體 換地龍 建築物의 明細와 第32條의3에 따른 供給 方法·規模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換地 計劃은 從前의 土地와 換地의 位置·指目·面積·土質·修理(水利)·利用 狀況·環境, 그 밖의 事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合理的으로 定하여야 한다.
③ 施行者는 환지 方式이 適用되는 都市開發區域에 있는 造成土地等의 價格을 評價할 때에는 土地評價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하되, 그에 앞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認評價機關이 評價하게 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土地評價協議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該當 規約·定款 또는 施行規定으로 定한다.
⑤ 第1項의 換地 計劃의 作成에 따른 換地 計劃의 基準, 保留地(替費地·公共施設 用地)의 策定 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 第29條(換地 計劃의 認可 等) ①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제28조에 따라 換地 計劃을 作成한 境遇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은 認可받은 內容을 變更하려는 境遇에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第1項에 따라 換地 計劃의 認可를 申請하려고 하거나 行政廳인 施行者가 換地 計劃을 定하려고 하는 境遇에는 土地 所有者와 該當 土地에 對하여 賃借權, 地上權, 그 밖에 使用하거나 收益할 權利(以下 "賃借權等"이라 한다)를 가진 者(以下 "賃借權者等"이라 한다)에게 換地 計劃의 基準 및 內容 等을 알리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書類의 寫本을 一般人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9.30.>
④ 土地 所有者나 賃借權者等은 第3項의 供覽 期間에 施行者에게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으며, 施行者는 그 意見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면 換地 計劃에 이를 反映하여야 한다.
⑤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第1項에 따라 換地 計劃 認可를 申請할 때에는 第4項에 따라 提出된 意見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⑥ 施行者는 第4項에 따라 提出된 意見에 對하여 供覽 期日이 終了된 날부터 60日 以內에 그 意見을 提出한 者에게 換地 計劃에의 反映與否에 關한 檢討 結果를 通報하여야 한다.
  • 第30條(同意 等에 따른 換地의 除外) ① 土地 所有者가 申請하거나 同意하면 該當 土地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還紙를 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該當 土地에 關하여 賃借權者等이 있는 境遇에는 그 同意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1.9.30.>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施行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土地는 規約·定款 또는 施行規定으로 定하는 方法과 節次에 따라 還紙를 定하지 아니할 土地에서 除外할 수 있다. <新設 2011.9.30.>
1. 第36條의2에 따라 換地 豫定地를 指定하기 前에 使用하는 土地
2. 第29條에 따른 換地 計劃 認可에 따라 還紙를 指定받기로 決定된 土地
3. 從前과 같은 位置에 從前과 같은 用途로 第28條에 따라 還紙를 計劃하는 土地
4. 土地 所有者가 換地 除外를 申請한 土地의 面積 또는 評價額(第28條第3項에 따른 土地評價協議會에서 定한 從前 土地의 評價額을 말한다. 以下 같다)이 모두 合하여 區域 全體의 土地(國有地·公有地를 除外한다) 面積 또는 評價額의 100分의 15 以上이 되는 境遇로서 還紙를 定하지 아니할 境遇 事業施行이 곤란하다고 判斷되는 土地
5. 第7條에 따라 供覽한 날 또는 鞏固한 날 以後에 土地의 讓受契約을 締結한 土地. 다만, 讓受日부터 3年이 지난 境遇는 除外한다.
  • 第31條(土地面積을 考慮한 換地) ① 施行者는 土地 面積의 規模를 調整할 특별한 必要가 있으면 面積이 작은 土地는 過小(過小) 土地가 되지 아니하도록 面積을 늘려 還紙를 定하거나 換地 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고, 面積이 넓은 土地는 그 面積을 줄여서 還紙를 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過小 土地의 基準이 되는 面積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施行者가 規約·定款 또는 施行規定으로 定한다.
  • 第32條(立體 換地)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을 圓滑히 施行하기 위하여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土地 또는 建築物 所有者의 申請을 받아 建築物의 一部와 그 建築物이 있는 土地의 共有持分을 附與할 수 있다. 다만, 土地 또는 建築物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 以下인 境遇에는 施行者가 規約·定款 또는 施行規定으로 申請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다. <改正 2011.9.30.>
② 削除 <2011.9.30.>
③ 第1項에 따른 立體 換地의 境遇 施行者는 제28조에 따른 換地 計劃 作成 前에 實施計劃의 內容, 換地 計劃 基準, 換地 對象 筆地 및 建築物의 明細, 換地申請 期間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土地 所有者(建築物 所有者를 包含한다. 以下 第4項, 第32條의3 및 第35條부터 第45條까지에서 立體 換地 方式으로 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서 같다)에게 通知하고 該當 地域에서 發行되는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1.9.30.>
④ 第1項에 따른 立體 換地의 申請 期間은 第3項에 따라 通知한 날부터 30日 以上 60日 以下로 하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換地 計劃의 作成에 支障이 없다고 判斷하는 境遇에는 20日의 範圍에서 그 申請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新設 2011.9.30.>
⑤ 立體 還紙를 받으려는 土地 所有者는 第3項에 따른 換地申請 期間 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 및 節次에 따라 施行者에게 換地申請을 하여야 한다. <新設 2011.9.30.>
⑥ 立體 換地 計劃의 作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長官이 定할 수 있다. <改正 2011.9.30., 2013.3.23.>
  • 第32條의2(환지 指定 等의 制限) ① 施行者는 제7조에 따른 住民 等의 意見聽取를 위하여 供覽 또는 公聽會의 開催에 關한 事項을 鞏固한 날 또는 投機抑制를 위하여 施行豫定子(第3條第3項第2號 및 第4項에 따른 要請者 또는 第11條第5項에 따른 提案者를 말한다)의 要請에 따라 指定權者가 따로 定하는 날(以下 이 條에서 "基準日"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土地 또는 建築物에 對하여 金錢으로 淸算(建築物은 제65조에 따라 補償한다)하거나 換地 指定을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1筆地의 土地가 여러 個의 筆地로 分割되는 境遇
2. 單獨住宅 또는 多家口住宅이 多世帶住宅으로 轉換되는 境遇
3. 하나의 大地範圍 안에 屬하는 同一人 所有의 土地와 住宅 等 建築物을 土地와 住宅 等 建築物로 各各 分離하여 所有하는 境遇
4. 裸垈地에 建築物을 새로 建築하거나 旣存 建築物을 撤去하고 多世帶住宅이나 그 밖의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區分所有權의 對象이 되는 建物을 建築하여 土地 또는 建築物의 所有者가 增加되는 境遇
② 指定權者는 第1項에 따라 基準日을 따로 定하는 境遇에는 基準日과 그 指定事由 等을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9.30.]
  • 第32條의3(입체 換地에 따른 住宅 供給 等) ① 施行者는 立體 還紙로 建設된 住宅 等 建築物을 第29條에 따라 認可된 換地 計劃에 따라 換地申請者에게 供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 住宅을 供給하는 境遇에는 「住宅法」 第38條에 따른 住宅의 供給에 關한 基準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立體 還紙로 住宅을 供給하는 境遇 第1項에 따른 換地 計劃의 內容은 다음 各 號의 基準에 따른다. 이 境遇 住宅의 數를 算定하기 위한 具體的인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1. 1世代 또는 1名이 하나 以上의 住宅 또는 土地를 所有한 境遇 1住宅을 供給할 것
2. 같은 世代에 屬하지 아니하는 2名 以上이 1住宅 또는 1土地를 共有한 境遇에는 1住宅만 供給할 것
③ 施行者는 第2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土地 所有者에 對하여는 所有한 住宅의 數만큼 供給할 수 있다.
1. 「首都圈整備計劃法」 第6條第1項第1號에 따른 過密抑制圈域에 位置하지 아니하는 都市開發區域의 土地 所有者
2. 勤勞者(公務員인 勤勞者를 包含한다) 宿所나 寄宿舍의 用途로 住宅을 所有하고 있는 土地 所有者
3.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施行者
④ 立體 還紙로 住宅을 供給하는 境遇 住宅을 所有하지 아니한 土地 所有者에 對하여는 第32條의2에 따른 基準일 現在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만 住宅을 供給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土地 面積이 國土交通部長官이 定하는 規模 以上인 境遇
2. 從前 土地의 總 權利價額(住宅 外의 建築物이 있는 境遇 그 建築物의 總 權利價額을 包含한다)이 立體 還紙로 供給하는 共同住宅 中 가장 작은 規模의 共同住宅 供給豫定價格 以上인 境遇
⑤ 施行者는 立體 換地의 對象이 되는 用紙에 建設된 建築物 中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供給對象者에게 供給하고 남은 建築物의 供給에 對하여는 規約·定款 또는 施行規定으로 定하는 目的을 위하여 替費地(建築物을 包含한다)로 定하거나 土地 所有者 外의 者에게 分讓할 수 있다.
⑥ 第1項에 따라 住宅 等 建築物을 供給하는 境遇 供給의 方法 및 節次 等과 第5項에 따른 分讓의 公告와 申請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9.30.]
② 施行者가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한 公共施設과 代替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하는 境遇 從前의 公共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의 用途가 廢止되거나 變更되어 使用하지 못하게 될 土地는 제66조제1항 및 第2項에도 不拘하고 還紙를 定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土地에 對한 換地의 對象으로 하여야 한다.
  • 第34條(替費地 等)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하거나 規約·定款·施行規定 또는 實施計劃으로 定하는 目的을 위하여 일정한 土地를 還紙로 定하지 아니하고 保留地로 定할 수 있으며, 그 中 一部를 替費地로 定하여 都市開發事業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할 수 있다.
②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住宅法」 에 따른 共同住宅의 建設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1項에 따른 替費地 中 一部를 같은 地域에 集團으로 定하게 할 수 있다.
  • 第35條(換地 豫定地의 指定)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都市開發區域의 土地에 對하여 換地 豫定地를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從前의 土地에 對한 賃借權者等이 있으면 該當 換地 豫定地에 對하여 該當 權利의 目的인 土地 또는 그 部分을 아울러 指定하여야 한다.
② 第29條第3項 및 第4項은 第11條第1項第5號부터 第11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施行者가 第1項에 따라 換地 豫定地를 指定하려고 할 때에 準用한다.
③ 施行者가 第1項에 따라 換地 豫定地를 指定하려면 關係 土地 所有者와 賃借權者等에게 換地 豫定地의 位置·面積과 換地 豫定地 指定의 效力發生 時期를 알려야 한다.
  • 第36條(換地 豫定地 指定의 效果) ① 換地 豫定地가 指定되면 從前의 土地의 所有者와 賃借權者等은 換地 豫定地 指定의 效力發生日부터 換地處分이 公告되는 날까지 換地 豫定地나 該當 部分에 對하여 從前과 같은 內容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으며 從前의 土地는 使用하거나 收益할 수 없다.
② 施行者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換地 豫定地를 指定한 境遇에 該當 土地를 使用하거나 收益하는 데에 障礙가 될 物件이 그 土地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事由가 있으면 그 土地의 使用 또는 收益을 始作할 날을 따로 定할 수 있다.
③ 換地 豫定地 指定의 效力이 發生하거나 第2項에 따라 그 土地의 使用 또는 收益을 始作하는 境遇에 該當 換地 豫定地의 從前의 所有者 또는 賃借權者等은 第1項 또는 第2項에서 規定하는 期間에 이를 使用하거나 收益할 수 없으며 第1項에 따른 權利의 行事를 妨害할 수 없다.
④ 施行者는 제34조에 따른 替費地의 用途로 換地 豫定地가 指定된 境遇에는 都市開發事業에 드는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이를 使用 또는 收益하게 하거나 處分할 수 있다.
⑤ 賃借權等의 目的인 土地에 關하여 換地 豫定地가 指定된 境遇 賃貸料·地料(地料), 그 밖의 使用料 等의 增減(增減)이나 權利의 抛棄 等에 關하여는 第48條와 第49條를 準用한다.
  • 第36條의2(환지 豫定地 指定 前 土地 使用) ① 제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施行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35條에 따라 換地 豫定地를 指定하기 前이라도 제17조제2항에 따른 實施計劃 認可 事項의 範圍에서 土地 使用을 하게 할 수 있다.
1. 循環開發을 위한 循環龍住宅을 建設하려는 境遇
2. 「國防·軍事施設 事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國防·軍事施設을 設置하려는 境遇
3. 第7條第1項에 따른 住民 等의 意見聽取를 위한 公告日 以前부터 「住宅法」 第9條에 따라 登錄限 住宅建設事業者가 住宅建設을 目的으로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境遇
4. 그 밖에 基盤施設의 設置나 開發事業의 促進에 必要한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②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의 境遇에는 다음 各 戶 모두에 該當하는 境遇에만 換地 豫定地를 指定하기 前에 土地를 使用할 수 있다.
1. 使用하려는 土地의 面積이 區域 面積의 100分의 5 以上(最小 1萬제곱미터 以上)이고 所有者가 同一할 것. 이 境遇 國有地·公有地는 管理廳과 相關없이 같은 所有者로 본다.
2. 使用하려는 從前 土地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實施計劃 認可로 定한 하나 以上의 劃地(劃地) 또는 家口(街區)의 境界를 모두 包含할 것
3. 使用하려는 土地의 面積 또는 評價額이 區域 內 同一所有者가 所有하고 있는 全體 土地의 面積 또는 評價額의 100分의 60 以下이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證金을 預置할 것
4. 使用하려는 土地에 賃借權子 等이 있는 境遇 賃借權子 等의 同意가 있을 것
③ 第1項에 따라 土地를 使用하는 者는 환지 豫定地를 指定하기 前까지 새로 造成되는 土地 또는 그 위에 建築되는 建築物을 供給 또는 分讓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第1項에 따라 土地를 使用하는 者는 第28條에 따른 換地 計劃에 따라야 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의 施行에 必要한 具體的인 節次, 方法 및 細部基準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9.30.]
  • 第37條(使用·收益의 停止) ① 施行者는 還紙를 定하지 아니하기로 決定된 土地 所有者나 賃借權者等에게 날짜를 定하여 그날부터 該當 土地 또는 該當 部分의 使用 또는 收益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施行者가 第1項에 따라 使用 또는 收益을 停止하게 하려면 30日 以上의 期間을 두고 미리 該當 土地 所有者 또는 賃借權者等에게 알려야 한다.
  • 第38條(障礙物 等의 以前과 除去) ① 施行者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換地 豫定地를 指定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從前의 土地에 關한 使用 또는 收益을 정지시키는 境遇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의 變更·廢止에 關한 工事를 施行하는 境遇 必要하면 都市開發區域에 있는 建築物과 그 밖의 工作物이나 物件(以下 "建築物等"이라 한다) 및 竹木(竹木), 土石, 울타리 等의 障礙物(以下 "障礙物等"이라 한다)을 移轉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이 境遇 施行者(行政廳이 아닌 施行者만 該當한다)는 미리 管轄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後端에 따른 許可를 하는 境遇에는 冬節期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時期에 占有者가 退去하지 아니한 住居用 建築物을 撤去할 수 없도록 그 時期를 制限하거나 臨時居住施設을 마련하는 等 占有者의 保護에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條件으로 許可를 할 수 있다. <新設 2009.12.29.>
③ 施行者가 第1項에 따라 建築物等과 障礙物等을 移轉하거나 除去하려고 하는 境遇에는 그 所有者나 占有者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所有者나 占有者를 알 수 없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9.12.29.>
④ 住居用으로 使用하고 있는 建築物을 移轉하거나 撤去하려고 하는 境遇에는 移轉하거나 撤去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2個月 前에 第2項에 따른 通知를 하여야 한다. 다만, 建築物의 一部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以前 또는 撤去를 하는 境遇나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第1項을 違反한 建築物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12.29.>
⑤ 施行者는 第1項에 따라 建築物等과 障礙物等을 以前 또는 除去하려고 할 境遇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50條에 따른 土地收用委員會의 損失補償金에 對한 災結이 있은 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으면 移轉하거나 除去할 때까지 土地 所在地의 供託所에 補償金을 供託할 수 있다. <改正 2009.12.29., 2012.1.17.>
1. 補償金을 받을 者가 받기를 拒否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2. 施行者의 過失 없이 補償金을 받을 者를 알 수 없을 때
3. 施行者가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서 裁決한 補償 金額에 不服할 때
4. 押留나 假押留에 依하여 補償金의 支給이 禁止되었을 때
⑥ 第5項第3號의 境遇 施行者는 補償金을 받을 者에게 自己가 算定한 補償金을 支給하고 그 金額과 土地收用委員會가 裁決한 補償 金額과의 差額을 供託하여야 한다. 이 境遇 補償金을 받을 者는 그 不服 節次가 끝날 때까지 공탁된 補償金을 받을 수 없다. <改正 2009.12.29., 2013.3.22.>
  • 第39條(土地의 管理 等) ① 換地 豫定地의 指定이나 使用 또는 收益의 停止處分으로 이를 使用하거나 收益할 수 있는 者가 없게 된 土地 또는 該當 部分은 換地 豫定地의 指定日이나 使用 또는 收益의 停止處分이 있은 날부터 換地處分을 鞏固한 날까지 施行者가 管理한다.
② 施行者는 환지 豫定地 또는 換地의 位置를 나타내려고 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標識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누구든지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까지는 施行者의 承諾 없이 第2項에 따라 設置된 表紙를 移轉하거나 毁損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40條(換地處分) ① 施行者는 환지 方式으로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工事를 끝낸 境遇에는 遲滯 없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고 工事 關係 書類를 一般人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② 都市開發區域의 土地 所有者나 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供覽 期間에 施行者에게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으며, 意見書를 받은 施行者는 工事 結果와 實施計劃 內容에 맞는지를 確認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施行者는 第1項의 供覽 期間에 第2項에 따른 意見書의 提出이 없거나 提出된 意見書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한 境遇에는 指定權者에 依한 竣工檢査를 申請하거나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끝내야 한다.
④ 施行者는 指定權者에 依한 竣工檢査를 받은 境遇(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에는 第51條에 따른 工事 完了 公告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換地處分을 하여야 한다.
⑤ 施行者는 換地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還紙 計劃에서 定한 事項을 土地 所有者에게 알리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第41條(淸算金) ① 還紙를 定하거나 그 對象에서 除外한 境遇 그 過不足分(過不足分)은 從前의 土地(第32條에 따라 立體 換地 方式으로 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는 還紙 對象 建築物을 包含한다. 以下 第42條 및 第45條에서 같다) 및 換地의 位置·指目·面積·土質·修理·利用 狀況·環境, 그 밖의 事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金錢으로 淸算하여야 한다. <改正 2011.9.30.>
② 第1項에 따른 淸算金은 換地處分을 하는 때에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第30條나 第31條에 따라 換地 對象에서 除外한 土地等에 對하여는 淸算金을 交付하는 때에 淸算金을 決定할 수 있다.
  • 第42條(換地處分의 效果) ① 換地 計劃에서 定하여진 換地는 그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의 다음 날부터 從前의 土地로 보며, 換地 計劃에서 還紙를 定하지 아니한 從前의 土地에 있던 權利는 그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이 끝나는 때에 消滅한다.
② 第1項은 行政上 處分이나 裁判上의 處分으로서 從前의 土地에 專屬(專屬)하는 것에 關하여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都市開發區域의 土地에 對한 地役權(地役權)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土地에 存續한다. 다만,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行使할 利益이 없어진 地役權은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이 끝나는 때에 消滅한다.
④ 第28條에 따른 換地 計劃에 따라 換地處分을 받은 者는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의 다음 날에 換地 計劃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築物의 一部와 該當 建築物이 있는 土地의 共有持分을 取得한다. 이 境遇 從前의 土地에 對한 抵當權은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의 다음 날부터 該當 建築物의 一部와 該當 建築物이 있는 土地의 共有持分에 存在하는 것으로 본다.
⑤ 第34條에 따른 替費地는 施行者가, 保留지는 換地 計劃에서 定한 者가 各各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의 다음 날에 該當 所有權을 取得한다. 다만, 第36條第4項에 따라 이미 處分된 替費地는 그 替費地를 買入한 者가 所有權 移轉 登記를 마친 때에 所有權을 取得한다.
⑥ 第41條에 따른 淸算金은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의 다음 날에 確定된다.
  • 第43條(登記) ① 施行者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換地處分이 公告되면 公告 後 14日 以內에 管轄 登記所에 이를 알리고 土地와 建築物에 關한 登記를 囑託하거나 申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登記에 關하여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③ 第40條第5項에 따라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부터 第1項에 따른 登記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登記를 할 수 없다. 다만, 登記申請人이 確定日子가 있는 書類로 換地處分의 公告日 前에 登記原因(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證明하면 다른 登記를 할 수 있다.
  • 第44條(替費地의 處分 等) ① 施行者는 제34조에 따른 替費地나 保留地를 規約·定款·施行規定 또는 實施計劃으로 定하는 目的 및 方法에 따라 合理的으로 處分하거나 管理하여야 한다.
② 行政廳인 施行者가 第1項에 따라 替費地 또는 保留地를 管理하거나 處分(第36條第4項에 따라 替費地를 管理하거나 處分하는 境遇를 包含한다)하는 境遇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財産處分에 關한 法律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信託契約에 따라 替費地를 處分하려는 境遇에는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29條 및 第43條를 準用한다.
③ 學校, 廢棄物處理施設,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造成土地等을 供給하는 境遇 그 造成土地等의 供給 價格에 關하여는 第27條第1項을 準用한다. <改正 2011.9.30.>
④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施行者가 地域特性化 事業 誘致 等 都市開發事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供給하는 土地 中 第3項 外의 土地에 對하여는 第27條第2項을 準用한다. <新設 2011.9.30.>
  • 第45條(減價補償金) 行政廳인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事業 施行 後의 土地 價額(價額)의 總額이 事業 施行 前의 土地 價額의 總額보다 줄어든 境遇에는 그 差額에 該當하는 減價補償金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從前의 土地 所有者나 賃借權者等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 第46條(淸算金의 徵收·交付 等) ① 施行者는 換地處分이 公告된 後에 確定된 淸算金을 徵收하거나 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第30條와 第31條에 따라 還紙를 定하지 아니하는 土地에 對하여는 換地處分 前이라도 淸算金을 交付할 수 있다.
② 淸算金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利子를 붙여 分割徵收하거나 分割交付할 수 있다.
③ 行政廳인 施行者는 淸算金을 내야 할 者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으며,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淸算金의 徵收를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第16條第5項을 準用한다.
④ 淸算金을 받을 者가 住所 不分明 等의 理由로 淸算金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拒否하면 그 淸算金을 供託할 수 있다.
  • 第47條(淸算金의 消滅時效) 淸算金을 받을 權利나 徵收할 權利를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消滅한다.
  • 第48條(賃貸料 等의 增減請求) ① 都市開發事業으로 賃借權等의 目的인 土地 또는 地役權에 關한 承役地(承役地)의 利用이 增進되거나 妨害를 받아 從前의 賃貸料·地料, 그 밖의 使用料 等이 不合理하게 되면 當事者는 契約 條件에도 不拘하고 將來에 關하여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都市開發事業으로 建築物이 移轉된 境遇 그 賃貸料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境遇 當事者는 該當 權利를 抛棄하거나 契約을 解止하여 그 義務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③ 第40條第5項에 따라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부터 60日이 지나면 賃貸料·地料, 그 밖의 使用料 等의 增減을 請求할 수 없다.
  • 第49條(權利의 抛棄 等) ①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地役權 또는 賃借權等을 設定한 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되면 當事者는 該當 權利를 抛棄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都市開發事業으로 建築物이 移轉되어 그 賃貸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에 따라 權利를 抛棄하거나 契約을 解止한 者는 그로 인한 損失을 補償하여 줄 것을 施行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損失을 補償한 施行者는 該當 土地 또는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그로 인하여 利益을 얻는 者에게 이를 構想(求償)할 수 있다.
④ 第40條第5項에 따라 換地處分이 公告된 날부터 60日이 지나면 第1項에 따른 權利를 抛棄하거나 契約을 解止할 수 없다.
⑤ 第2項에 따른 損失補償에 關하여는 他人 土地의 出入 等에 關한 損失補償의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 第3項에 따른 損失補償金의 構想에 關하여는 第16條第4項 및 第5項을 準用한다.

第4節 竣工檢査 等 [ 編輯 ]

  • 第50條(竣工檢査) ①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는 除外한다)가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끝낸 때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完了 報告書를 作成하여 指定權者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指定權者는 第1項에 따른 工事完了 報告書를 받으면 遲滯 없이 竣工檢査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指定權者는 效率的인 竣工檢査를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行政機關·公共機關·硏究機關, 그 밖의 專門機關 等에 依賴하여 竣工檢査를 할 수 있다.
③ 指定權者는 工事完了 報告書의 內容에 包含된 公共施設을 引受하거나 管理하게 될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機關의 章 等에게 竣工檢査에 參與할 것을 要請할 수 있으며, 이를 要請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④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該當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工事가 全部 끝나기 前이라도 工事가 끝난 部分에 關하여 第1項에 따른 竣工檢査(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에는 施行者에 依한 工事 完了 公告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 第51條(公社 完了의 公告) ① 指定權者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竣工檢査를 한 結果 都市開發事業이 實施計劃대로 끝났다고 認定되면 施行者에게 竣工檢査 證明書를 내어주고 工事 完了 公告를 하여야 하며, 實施計劃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遲滯 없이 補完 施工 等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② 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 그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完了한 때에는 工事 完了 公告를 하여야 한다.
  • 第52條(公社 完了에 따른 關聯 人·許可等의 議題) ① 제50條第2項에 따라 竣工檢査를 하거나 第51條第2項에 따라 工事 完了 公告를 할 때 指定權者가 제19조에 따라 議題되는 人·許可等(第19條第1項第4號에 따른 免許·協議 또는 承認은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 따른 竣工檢査·竣工인가 等에 對하여 第3項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事項에 對하여는 그 竣工檢査·竣工인가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施行者(指定權者人 施行者는 除外한다)가 第1項에 따른 竣工檢査·竣工인가 等의 議題를 받으려면 제50조제1항에 따른 竣工檢査를 申請할 때 該當 法律로 定하는 關係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③ 指定權者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竣工檢査를 하거나 第51條第2項에 따라 工事 完了 公告를 할 때 그 內容에 第19條에 따라 議題되는 人·許可等에 따른 竣工檢査·竣工인가 等에 該當하는 事項이 있으면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第53條(造成土地等의 竣工 前 使用) 第50條나 第51條에 따른 竣工檢査 前 또는 工事 完了 公告 前에는 造成土地等(替費地는 除外한다)을 使用할 수 없다. 다만, 事業 施行의 支障 與否를 確認받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指定權者로부터 使用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張 費用 負擔 等 [ 編輯 ]

  • 第54條(費用 負擔의 原則) 都市開發事業에 必要한 費用은 이 法이나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施行者가 負擔한다.
  • 第55條(都市開發區域의 施設 設置 및 費用負擔 等) ① 都市開發區域의 施設의 設置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다.
1. 道路와 上下水道施設의 設置는 地方自治團體
2. 電氣施設·가스供給施設 또는 地域 暖房施設의 設置는 該當 地域에 電氣·가스 또는 暖房을 供給하는 者
3. 通信施設의 設置는 該當 地域에 通信서비스를 提供하는 者
② 第1項에 따른 施設의 設置費用은 그 設置義務者가 이를 負擔한다. 다만, 第1項第2號의 施設 中 都市開發區域 안의 電氣施設을 事業施行者가 地中線路로 設置할 것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電氣를 供給하는 者와 지중에 設置할 것을 要請하는 者가 各各 2分의 1의 比率로 그 設置費用을 負擔(全部 換地 方式으로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는 電氣施設을 供給하는 者가 3分의 2, 지중에 設置할 것을 要請하는 者가 3分의 1의 比率로 負擔한다)한다. <新設 2008.3.28.>
③ 第1項에 따른 施設의 設置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竣工檢査 신청일(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에는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改正 2008.3.28.>
④ 第1項에 따른 施設의 種類別 設置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3.28.>
⑤ 第4項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의 種類別 設置 範圍 中 地方自治團體의 設置 義務 範圍에 屬하지 아니하는 道路 또는 上下水道施設로서 시행자가 그 設置費用을 負擔하려는 境遇에는 施行者의 要請에 따라 地方自治團體가 그 道路 設置 事業이나 上下水道 設置 事業을 代行할 수 있다. <改正 2008.3.28.>
  • 第56條(地方自治團體의 費用 負擔) ① 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 그 施行者는 그가 施行한 都市開發事業으로 利益을 얻는 市·道 또는 市·郡·區가 있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都市開發事業에 든 費用의 一部를 그 利益을 얻는 市·道 또는 市·郡·區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安全行政府長官과 協議하여야 하고, 詩·道知事 또는 大都市 市場은 管轄 外의 詩·郡·區에 費用을 負擔시키려면 그 詩·郡·區를 管轄하는 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하며, 詩·道知事間 또는 大都市 市長과 市道知事 間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安全行政府長官의 決定에 따른다. <改正 2008.3.28., 2013.3.23.>
② 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그가 施行한 都市開發事業으로 利益을 얻는 다른 地方自治團體가 있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都市開發事業에 든 費用의 一部를 그 利益을 얻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境遇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면 管轄 市·道知事의 決定에 따르며, 그 詩·郡·區를 管轄하는 時·道知事가 서로 다른 境遇에는 第1項 後端을 準用한다. <改正 2008.3.28.>
  • 第57條(公共施設 管理者의 費用 負擔) ① 削除 <2014.5.21.>
② 施行者는 共同區(共同溝)를 設置하는 境遇에는 다른 法律에 따라 그 共同溝에 收容될 施設을 設置할 義務가 있는 者에게 共同溝의 設置에 드는 費用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境遇 共同溝의 設置 方法·基準 및 節次와 費用의 負擔 等에 關한 事項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44條를 準用한다. <改正 2012.1.17.>
  • 第58條(都市開發區域 밖의 基盤施設의 設置 費用) ① 都市開發區域의 利用에 提供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盤施設을 都市開發區域 밖의 地域에 設置하는 境遇 指定權者는 第5條第1項第13號에 따른 費用 負擔 計劃이 包含된 開發計劃에 따라 施行者에게 이를 設置하게 하거나 그 設置 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②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施行者가 負擔하는 費用을 除外한 나머지 設置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이 境遇 支援 規模나 支援 方法 等은 國土交通部長官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定한다. <改正 2013.3.23.>
③ 指定權者는 第5條第1項第13號에 따른 費用 負擔 計劃에 包含되지 아니하는 基盤施設을 實施計劃의 變更 等으로 인하여 都市開發區域 밖에 追加로 設置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그 費用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實施計劃의 變更 等 基盤施設의 追加 設置를 必要하게 한 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指定權者는 施行者의 負擔으로 都市開發區域 밖의 地域에 設置하는 基盤施設로 利益을 얻는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施設의 管理者가 있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基盤施設의 設置에 드는 費用의 一部를 利益을 얻는 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施設의 管理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境遇 指定權者는 該當 地方自治團體나 公共施設의 管理者 및 施行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및 第3項에 따라 指定權者로부터 基盤施設의 設置 費用을 負擔하도록 通知를 받은 者(以下 이 條에서 "納付義務者"라 한다)가 費用의 負擔에 對하여 異見이 있는 境遇에는 그 通知를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指定權者에게 이를 證明할 수 있는 資料를 添附하여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指定權者는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이를 審査하여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新設 2012.1.17., 2014.5.21.>
⑥ 指定權者는 納付義務者가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基盤施設의 設置 費用을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加算金을 徵收한다. 이 境遇 加算金에 關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를 準用한다. <新設 2014.5.21.>
⑦ 指定權者는 納付義務者가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基盤施設의 設置 費用과 加算金을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新設 2014.5.21.>
⑧ 指定權者는 納付義務者가 納付한 金額에서 過誤納(過誤納)韓 部分이 있으면 이를 調査하여 그 差額(差額)을 追徵하거나 還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 過誤納한 날의 다음 날부터 追徵 또는 還給 決定을 하는 날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國稅基本法」 第52條에서 定한 利子率에 따라 計算한 金額을 追徵金 또는 還給金에 더하여야 한다. <新設 2014.5.21.>
  • 第59條(補助 또는 融資)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에 드는 費用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다만, 施行者가 行政廳이면 全部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 第60條(都市開發特別會計의 設置 等) ①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廣域市에 있는 軍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都市開發事業을 促進하고 都市·軍計劃施設事業의 設置支援 等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都市開發特別會計(以下 "特別會計"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11.4.14.>
② 特別會計는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改正 2010.3.31.>
1. 一般會計에서 轉入된 金額
2. 政府의 補助金
3. 第62條에 따른 都市開發債券의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
4. 第70條에 따른 收益金 및 執行 殘額
5. 第85條에 따라 賦課·徵收된 過怠料
6. 「首都圈整備計劃法」 第16條에 따라 市·道에 歸屬되는 過密負擔金 中 該當 市·道의 條例로 定하는 比率의 金額
7.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第4條第1項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되는 開發負擔金 中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比率의 金額
8.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65條第8項에 따른 收益金
9. 「地方稅法」 第112條(같은 條 第1項第1號는 除外한다)에 따라 賦課·徵收되는 財産稅의 徵收額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의 金額
10. 借入金
11. 該當 特別會計資金의 融資回收金·利子收入金 및 그 밖의 收益金
③ 國家나 地方自治團體等이 都市開發事業을 換地 方式으로 施行하는 境遇에는 會計의 區分을 위하여 事業別로 特別會計를 設置하여야 한다.
  • 第61條(特別會計의 運用) ① 特別會計는 다음 各 號의 用途로 使用한다. <改正 2011.4.14., 2013.3.22.>
1.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에 對한 工事費의 補助 및 融資
2. 都市·軍計劃施設事業에 關한 補助 및 融資
3.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都市·軍計劃施設事業에 드는 費用
4. 第62條에 따른 都市開發債券의 元利金 償還
5.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計劃樹立 및 制度發展을 爲한 調査·硏究費
6.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
7. 特別會計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
8.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한 境遇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特別會計의 運用 狀況을 報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特別會計의 設置·運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62條(都市開發債券의 發行)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都市開發事業 또는 都市·軍計劃施設事業에 必要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都市開發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改正 2011.4.14.>
② 削除 <2009.12.29.>
③ 都市開發債券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부터 起算(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한다.
④ 都市開發債券의 利率, 發行 方法, 發行 節次, 償還, 發行 事務 取扱,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3條(都市開發債券의 買入)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都市開發債券을 買入하여야 한다.
1. 受容 또는 使用方式으로 施行하는 都市開發事業의 境遇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와 工事의 都給契約을 締結하는 者
2. 第1號에 該當하는 施行者 外에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
3.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② 第1項을 適用할 때에는 다른 法律에 따라 第17條의 實施計劃 認可 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의 開發行爲許可가 議題되는 協議를 거친 者를 包含한다.
③ 都市開發債券의 買入 對象·金額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64條(他人 土地의 出入) ① 제11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調査·測量 또는 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를 쌓아두는 場所 또는 臨時道路로 一時 使用할 수 있으며, 特히 必要하면 障礙物等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려는 者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행정청이 아닌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만 該當한다), 出入하려는 날의 3日 前에 그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알려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他人의 土地를 材料를 쌓아두는 場所 또는 臨時道路로 一時 使用하거나 障礙物等을 變更하거나 除去하려는 者는 미리 그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④ 第3項의 境遇 土地나 障礙物等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居所)를 알 수 없어 그 同意를 받을 수 없으면 管轄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行政廳이 아닌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는 管轄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⑤ 第3項과 第4項에 따라 土地를 一時 使用하거나 障礙物等을 變更하거나 除去하려는 者는 土地를 使用하려는 날이나 障礙物等을 變更하거나 除去하려는 날의 3日 前까지 該當 土地나 障礙物等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土地의 一時 使用이나 障礙物等의 變更 또는 除去에 關한 事項을 알려야 한다.
⑥ 日出 前이나 日沒 後에는 該當 土地의 占有者의 承諾 없이 宅地 또는 담牆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⑦ 土地의 占有者는 正當한 事由 없이 第1項에 따른 施行者의 行爲를 妨害하거나 拒絶하지 못한다.
⑧ 第1項에 따른 行爲를 하려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와 許可證을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하며, 證票와 許可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65條(損失補償) ① 제38條第1項(「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第1項을 違反한 建築物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나 第64條第1項에 따른 行爲로 損失을 입은 者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損失補償에 關하여는 그 損失을 補償할 者와 損失을 입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③ 損失을 補償할 者나 損失을 입은 者는 第2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으면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④ 第3項에 따른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에 關하여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83條부터 第87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第1項에 따른 補償의 基準에 關하여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14條, 第18條, 第61條, 第63條부터 第65條까지, 第67條, 第68條, 第71條부터 第73條까지, 第75條, 第75條의2, 第76條, 第77條 및 第78條第5項·第6項·第9項을 準用한다.
  • 第66條(公共施設의 歸屬 等) ① 제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施行者가 새로 公共施設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한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等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公共施設은 施行者에게 無償으로 歸屬되고, 새로 設置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管理할 行政廳(以下 二 條 및 第67條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無償으로 歸屬된다.
② 第11條第1項第5號부터 第11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施行者가 새로 設置한 公共施設은 그 管理廳에 無償으로 歸屬되며,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用途가 廢止되는 行政廳의 公共施設은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等에도 不拘하고 새로 設置한 公共施設의 設置費用에 相當하는 範圍에서 施行者에게 無償으로 歸屬시킬 수 있다.
③ 指定權者는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公共施設의 歸屬에 關한 事項이 包含된 實施計劃을 作成하거나 認可하려면 미리 그 公共施設의 管理廳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指定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관리청이 指定된 後 竣工檢査(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에는 第51條에 따른 工事 完了 公告를 말한다)를 마치기 前에 管理廳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④ 指定權者가 第3項에 따라 管理廳의 意見을 들어 實施計劃을 作成하거나 認可한 境遇 施行者는 實施計劃에 包含된 公共施設의 占用 및 使用에 關하여 關係 法律에 따른 承認·許可 等을 받은 것으로 보아 都市開發事業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公共施設의 占用 또는 使用에 따른 占用料 및 使用料는 免除된 것으로 본다.
⑤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이 끝나 竣工檢査(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에는 第51條에 따른 工事 完了 公告를 말한다)를 마친 境遇에는 該當 公共施設의 관리청에 公共施設의 種類와 土地의 細部目錄을 알려야 한다. 이 境遇 公共施設은 그 通知한 날에 該當 公共施設을 管理할 管理廳과 施行者에 各各 歸屬된 것으로 본다.
⑥ 第11條第1項第5號부터 第11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施行者는 第2項에 따라 그에게 讓渡되거나 관리청에 歸屬될 公共施設에 對하여 都市開發事業의 竣工檢査를 마치기 前에 該當 公共施設의 관리청에 그 種類와 土地의 細部目錄을 알려야 하고, 竣工檢査를 한 指定權者는 그 內容을 該當 公共施設의 관리청에 通報하여야 한다. 이 境遇 公共施設은 指定權者가 竣工檢査證明書를 내어준 때에 該當 公共施設을 管理할 管理廳과 施行者에게 各各 歸屬되거나 讓渡된 것으로 본다.
⑦ 第1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公共施設을 登記할 때 「不動産登記法」 에 따른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서면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竣工檢査 證明書(施行者가 指定權者人 境遇에는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工事 完了 公告文)로 갈음한다. <改正 2011.4.12.>
  • 第67條(公共施設의 管理) 都市開發事業으로 都市開發區域에 設置된 公共施設은 竣工 後 該當 公共施設의 관리청에 歸屬될 때까지 이 法이나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理한다.
  • 第68條(國公有地의 處分 制限 等) ① 都市開發區域에 있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都市開發事業에 必要한 土地는 該當 開發計劃으로 定하여진 目的 外의 目的으로 處分할 수 없다.
② 都市開發區域에 있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으로서 都市開發事業에 必要한 財産은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施行者에게 隨意契約의 方法으로 處分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財産의 用度廢止(行政財産인 境遇만 該當한다)나 處分에 關하여는 指定權者가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第2項 後端에 따른 協議要請을 받으면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協議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69條(國公有地 等의 賃貸) ① 제11條第1項第7號에 該當하는 施行者의 境遇 企劃財政部長官, 國有財産의 관리청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都市開發區域에 있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所有인 土地·工場, 그 밖의 國公有地를 隨意契約으로 使用·收益 또는 代父(以下 "賃貸"라 한다)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等을 賃貸하는 境遇의 賃貸 期間은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20年의 範圍 以內로 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라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를 賃貸하는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그 土地 위에 工場이나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施設物의 種類 等을 考慮하여 賃貸 期間이 끝나는 때에 이를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 寄附하거나 原狀으로 回復하여 返還하는 것을 條件으로 土地를 賃貸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라 賃貸하는 土地 等의 賃貸料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⑤ 第2項의 賃貸 期間은 更新할 수 있다. 이 境遇 更新 期間은 更新할 때마다 第2項에 따른 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 第70條(收益金 等의 使用 制限 等) ① 제66條第1項에 따라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施行者에게 歸屬되는 土地로서 用途가 廢止된 土地를 處分하여 생긴 收益金은 該當 開發計劃으로 定하여진 目的 外의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다.
② 施行者는 제44조에 따른 替費地의 賣却 代金과 第46條에 따른 淸算金의 徵收金, 第56條·第57條 및 第59條에 따른 負擔金과 補助金 等을 該當 都市開發事業의 目的이 아닌 다른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收益金 等을 都市開發事業의 目的으로 使用한 後 執行 殘額이 있으면 그 執行 殘額과, 地方自治團體가 第21條에 따른 受容 또는 使用 方式으로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여 發生한 收益金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에 設置된 特別會計에 歸屬된다.
  • 第71條(租稅와 負擔金 等의 減免 等)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都市開發事業을 圓滑히 施行하기 위하여 「地方稅特例制限法」 , 「農地法」 , 「山地管理法」 等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세, 農地保全負擔金, 代替山林資源造成費 等을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10.3.31.>
  • 第71條의2(결합개발 等에 關한 適用 基準 緩和의 特例) ① 指定權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3條에 따른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對象 및 規模, 第5條에 따른 開發計劃의 內容, 제11조에 따라 施行者를 指定하는 要件 및 第63條에 따른 都市開發債券의 買入에 關한 基準을 一部 緩和하여 適用할 수 있다. <改正 2014.1.14.>
1. 第3條의2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以上의 地域을 結合하여 하나의 都市開發事業으로 施行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2. 第5條에 따라 開發計劃을 樹立할 때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貯炭所 綠色都市計劃을 같이 樹立하여 施行하는 境遇
3. 第21條의3에 따른 賃貸住宅 建設用地나 賃貸住宅의 供給 基準을 超過하여 供給하거나 零細한 貰入者, 土地 所有者 等 社會的 弱者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樹立하는 境遇
4. 換地 方式으로 施行되는 地域에서 零細한 土地 所有者 等의 원활한 再定着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換地 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하는 境遇
5. 「公共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法」 에 따른 公共住宅 建設을 위한 用紙 等을 感情價格 以下로 供給하는 境遇
6. 驛勢圈 等 大衆交通 利用이 容易한 地域(「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6條에 따른 住居地域, 商業地域, 工業地域의 面積이 都市開發區域 全體面積의 100分의 70 以上인 境遇에 限定한다)에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는 境遇로서 都心 內 小型住宅의 供給 擴大, 土地의 高度利用과 建築物의 複合開發을 促進할 必要가 있는 境遇
7. 그 밖에 住居 等 生活環境의 改善과 落後地域의 都市機能 回復 等을 위하여 民間企業의 投資誘致가 必要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을 施行하는 境遇
② 指定權者는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이 包含된 事業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該當 法律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緩和된 基準을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이 境遇 指定權者가 詩·道知事나 大都市 市長인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緩和된 基準을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76條부터 第78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建築物의 建築, 建蔽率 및 容積率의 制限
2. 「建築法」 第4條, 第42條, 第60條 및 第61條에 따른 建築 審議, 大地의 造景, 建築物의 높이 等 建築 制限
3.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14條에 따른 都市公園 또는 綠地 確保 基準
4. 「駐車場法」 第6條 및 第19條에 따른 駐車場設備基準 및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
5. 「住宅法」 第21條, 第38條 및 第68條에 따른 住宅 建設 및 供給 基準과 國民住宅債券의 買入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具體的인 適用 範圍와 基準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9.30.]
  • 第72條(關係 書類의 閱覽 및 保管 等) ①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登記所나 그 밖의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必要한 書類를 閱覽·複寫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을 交付하여 줄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施行者는 土地 所有者와 그 밖의 利害關係人이 알 수 있도록 官報·公報·日刊新聞 또는 인터넷에 揭示하는 等의 方法으로 다음 各 號에 關한 事項을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2011.9.30.>
1. 規約·定款 等을 定하는 境遇 그 內容
2. 施行者가 供覽, 公告 및 通知하여야 하는 事項
3. 都市開發區域 指定 및 開發計劃, 實施計劃 樹立·認可 內容
4. 換地 計劃 認可 內容
5. 그 밖에 都市開發事業의 施行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施行者는 제2항 各 號에 關한 書類나 圖面 等을 都市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있는 주된 事務所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都市開發區域의 土地等에 對하여 權利者가 閱覽이나 複寫를 要請하는 境遇에는 個人의 身上情報를 除外하고 閱覽이나 複寫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境遇 輻射에 必要한 費用은 實費의 範圍에서 請求人의 負擔으로 할 수 있다. <新設 2011.9.30.>
④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都市開發事業을 끝내거나 廢止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書類나 圖面을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넘겨야 한다. <改正 2011.9.30., 2013.3.23.>
⑤ 行政廳인 施行者, 第4項에 따라 關係 書類를 넘겨받은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그 都市開發事業의 關係 書類를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2011.9.30., 2013.3.23.>
  • 第73條(權利義務의 承繼) 施行者나 都市開發區域의 土地等에 對하여 權利를 가진 者(以下 "利害關係人等"이라 한다)가 變更된 境遇에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規約·定款 또는 施行規定에 따라 從前의 理解關係人等이 行하거나 利害關係人等에 對하여 行한 處分, 節次, 그 밖의 行爲는 새로 利害關係人等이 된 者가 行하거나 새로 理解關係人等이 된 者에 對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 第74條(報告 및 檢査 等) ① 指定權者나 特別自治道知事·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都市開發事業의 施行과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施行者(指定權者가 施行者인 境遇는 除外한다)에게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提出하도록 命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에게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業務와 會計에 關한 事項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3.28.>
② 第1項에 따라 業務나 會計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證票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75條(法律 等의 違反者에 對한 行政處分) 指定權者나 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이 法에 따른 施行者 指定 또는 實施計劃 認可 等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建築物等이나 障礙物等의 改築 또는 以前,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을 하거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3.28., 2009.12.29., 2011.9.30.>
1. 指定權者가 제4조·제11조·제13조·제17조 또는 第29條에 따른 樹立·指定·認可 또는 承認 時 賦課한 條件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開發計劃·實施計劃대로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5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行爲를 한 字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1兆·第13兆·第17兆·第22兆·第23條 또는 第29條에 따른 施行者 指定, 組合 設立 認可, 實施計劃 認可, 土地等의 收用裁決 또는 使用裁決, 土地償還債券發行의 承認 또는 換地計劃의 認可를 받은 者
4. 第11條第3項·第4項 또는 第13條第1項에 따라 定한 規約·施行規定 또는 定款을 違反한 者
5. 第13條第2項 但書, 第35條, 第37條第2項, 第38條第2項, 第40條, 第43條, 第66條第6項, 第70條第2項 또는 第72條를 違反한 者
5의2. 第21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貰入者等에게 賃貸住宅 建設用地를 造成·供給하지 아니하거나 賃貸住宅을 建設·供給하지 아니한 者
6. 第23條에 따른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土地償還債券을 發行한 者
7. 第24條에 따른 移住對策 等을 樹立하지 아니하거나 樹立된 對策을 施行하지 아니한 者
8. 第25條를 違反하여 先受金을 받은 者
8의2. 第25條의2제5항에 따른 承認 條件을 違反하거나 같은 條 第7項에 따른 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9. 第26條第1項에 따른 造成土地等의 供給計劃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供給計劃과 다르게 造成土地等을 供給한 者
10. 第38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障礙物을 移轉하거나 除去한 者
10의2. 第38條第2項에 따른 建築物의 移轉·除去 許可의 條件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11. 第50條第1項에 따른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12. 第53條 但書에 따른 使用許可 없이 造成土地等을 使用한 者
13. 削除 <2009.12.29.>
14. 削除 <2009.12.29.>
  • 第76條(聽聞) 指定權者나 特別自治道知事·市場(大都市 市場을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은 第75條에 따라 이 法에 따른 許可·指定·認可 또는 承認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8.>
  • 第77條(行政審判) 이 法에 따라 施行者가 行한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行政審判法」 에 따라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다. 다만,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한 處分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指定權者에게 行政審判을 提起하여야 한다.
  • 第78條(都市開發區域 밖의 施設에 對한 準用) 都市開發區域 밖의 地域에서 都市開發區域을 利用하는 데에 提供되는 基盤施設을 設置하는 等 都市開發事業에 直接 關聯되는 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境遇에는 第3條부터 第53條까지 및 第64條부터 第77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79條(委任 等) ① 이 法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나 그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는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재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이 法에 따른 詩·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市·道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權限이 委任되거나 재委任된 境遇에 委任되거나 재委任된 事項 中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06條에 따른 中央都市計劃委員會 또는 같은 法 第113條第1項에 따른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하는 事項은 그 權限을 委任받거나 在位임받은 地方自治團體에 設置된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80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9.30.>
1. 第9條第5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行爲를 한 字
2. 不正한 方法으로 第11條第1項에 따른 施行者의 指定을 받은 者
3. 不正한 方法으로 第17條第2項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者
4. 第25條의2제1항 및 第2項에 따라 原形地 供給 計劃을 承認받지 아니하고 原形地를 供給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供給 計劃을 承認받은 者
5. 第25條의2제6항을 違反하여 原形地를 賣却한 者
  • 第81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7條第2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事業을 施行한 者
2. 第26條第1項에 따른 造成土地等의 供給 計劃을 提出하지 아니하고 造成土地等을 供給한 者
3. 第53條 但書에 따른 使用許可 없이 造成土地等을 使用한 者
  • 第82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12.29.>
1. 故意나 過失로 第20條第2項에 따른 監理業務를 게을리하여 違法한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施工함으로써 施行者 또는 造成土地等을 分讓받은 者에게 損害를 입힌 者
2. 第20條第4項을 違反하여 是正通知를 받고도 繼續하여 都市開發事業의 工事를 施工한 施工者 및 施行者
3. 第75條에 따른 施行者 指定 또는 實施計劃의 認可 等의 取消, 公使의 中止, 建築物等이나 障礙物等의 改築 또는 移轉 等의 處分이나 措置命令을 違反한 者
  • 第83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80條부터 第82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84條(罰則 適用 時 公務員 議題) 組合의 任職員, 第20條에 따라 그 業務를 하는 監理院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 公務員으로 본다.
  • 第85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6條에 따른 調査 또는 測量을 위한 行爲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2. 第64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行爲를 한 字
3. 第74條第1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9.30.>
1. 組合이 都市開發事業이 아닌 다른 業務를 한 境遇
2. 第39條第3項을 違反한 者
3. 第40條第5項에 따른 通知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64條第6項을 違反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한 者
5. 第72條第4項에 따른 關係 書類나 圖面을 넘기지 아니한 者
6. 第74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報告를 한 字
7. 第74條第1項에 따른 資料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資料를 提出한 者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9.12.29., 2013.3.23.>
④ 削除 <2009.12.29.>
⑤ 削除 <2009.12.29.>
⑥ 削除 <2009.12.29.>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8970號, 2008.3.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8年 4月 12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은 2008年 5月 26日부터 施行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의 改正規定은 2008年 6月 28日부터 施行하며, 第19條第1項第28號의 改正規定은 2008年 8月 28日부터 施行하고, 제21조제2항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며, 附則 第9條第19項은 2008年 12月 28日부터 施行하고, 제12조제4항의 改正規定은 2009年 2月 4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施行日에 關한 經過措置) 第12條第4項, 第19條第1項第4號·第14號·第28號, 第21條第2項의 改正規定이 施行되기 前까지는 그에 該當하는 從前의 第12條第4項, 第19條第1項第4號·第14號·第28號, 第21條第2項을 適用한다.
第3條(住民 等의 意見聽取를 위한 公告가 있는 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에 關한 適用례) 第9條第5項의 改正規定 中 住民 等의 意見聽取를 위한 公告가 있는 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住民 等의 意見聽取를 위한 公告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都市開發事業의 工事의 監理에 關한 適用례) 第20條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8376號 都市開發法 一部改正法律 第19條의2의 改正規定의 施行日인 2007年 10月 12日 以後 最初로 指定되는 都市開發區域부터 適用한다.
第5條(토지 等의 受容 또는 使用要件에 關한 適用례) 第22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8376號 都市開發法 一部改正法律 第21條第1項의 改正規定의 施行日인 2008年 4月 12日 以後 最初로 指定되는 都市開發區域부터 適用한다.
第6條(土地區劃整理事業에 關한 經過措置) ① 法律 第6853號 都市開發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3年 7月 1日 當時 從前의 都市計劃法(法律 第5982號)에 따라 都市計劃으로 決定된 土地區劃整理事業에 關한 計劃 中 土地區劃整理事業法(法律 第5904號) 第9兆·第10兆·第16條 및 第32條에 따라 施行認可를 받았거나 申請期間을 指定한 地球에 對한 同 計劃의 變更決定에 關하여는 從前의 都市計劃法(法律 第5982號)을, 施行에 關하여는 土地區劃整理事業法(法律 第5904號)을 各各 따르고 그 外의 境遇에는 「都市開發法」 第3條에 따른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및 같은 法 第4條에 따른 開發計劃樹立 및 「都市計劃法」 第42條에 따른 地區單位計劃區域이 指定된 것으로 보며, 이 境遇 事業施行方式은 「都市開發法」 第21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換地 方式에 依한다.
② 土地區劃整理事業法(法律 第5904號)에 따라 施行 中인 土地區劃整理事業의 實施로 인하여 發生된 美賣却替費地 및 美徵收淸算金의 執行殘額 等 收益金은 5年의 範圍에서 當해 市·道 또는 市·郡 條例로 定하는 날에 「都市開發法」 第6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都市開發特別會計에 歸屬된다.
第7條(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8條(罰則이나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經濟自由區域의지정 및運營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20號 中 "第25條·第28條 및 第45條"를 "第26條·第29條 및 第46條"로 한다.
②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 中 "第54條"를 "第55條"로 한다.
③ 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11號 및 第23條第4項第9號 中 "同法 第25條"를 各各 "같은 法 第26條"로, "同法 第52條"를 各各 "같은 法 第53條"로, "同法 第63條第2項"을 各各 "같은 法 第64條第2項"으로 한다.
④ 洛東江水系물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第1號 中 "第49條"를 "第50條"로 한다.
⑤ 大韓住宅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5號 中 "第49條第2項"을 "第50條第2項"으로 한다.
第9條의2 中 "第27兆·第28兆·第31兆·第39條·第41條 및 第42條"를 "第28兆·第29兆·第32兆·第40條·第42條 및 第43條"로 한다.
⑥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2項 傳單 中 "都市開發法 第27條 乃至 第48條"를 "「都市開發法」 第28條부터 第49條까지"로 하고, 같은 項 後端 中 "第40條第2項"을 "第41條第2項"으로 한다.
第55條第2項 中 "都市開發法 第39條"를 "「都市開發法」 第40條"로, "都市開發法 第33條"를 "「都市開發法」 第34條"로 한다.
⑦ 都市再整備 促進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 中 "第31條"를 "第32條"로 한다.
⑧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2項 中 "第27條부터 第48條"를 "第28條부터 第49條"로 한다.
⑨ 負擔金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77號 中 "都市開發法 第56條 및 第57條"를 "「都市開發法」 第57條 및 第58條"로 한다.
別表 第78號 中 "都市開發法 第57條"를 "「都市開發法」 第58條"로 한다.
⑩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2項 中 "第27條 乃至 第48條"를 "第28條부터 第49條까지"로 한다.
⑪ 新行政首都 後續對策을 위한 演技·公主地域 行政中心複合都市 建設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 中 "第54條"를 "第55條"로 한다.
第25條第2項 中 "第25條"를 "第26條"로 한다.
⑫ 龍山公園 造成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2項 中 "第20條, 第22條, 第24條부터 第48條까지, 第53條, 第54條, 第56條부터 第58條까지"를 "第21條, 第23條, 第25條부터 第49條까지, 第54條, 第55條, 第57條부터 第59條까지"로 한다.
⑬ 在來市場 및 商店街 育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 中 "第39條"를 "第40條"로, "第33條"를 "第34條"로 한다.
⑭ 住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의2마목 中 "第11條第1項第1號 乃至 第3號의 施行者가 같은 法 第20條"를 "第11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施行者가 같은 法 第21條"로 한다.
第17條第1項第9號 中 "第63條第2項"을 "第64條第2項"으로 한다.
第26條第2項 中 "第27條"를 "第28條"로 한다.
⑮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 育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16戶 中 "第28條"를 "第29條"로 한다.
(16) 學校用地確保 等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中 "第73條"를 "第75條"로 한다.
(17) 한국토지공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3項 中 "第75條 端緖"를 "第77條 端緖"로 한다.
第19條의2 中 "第27兆·第28兆·第39條·第41條 및 第42條"를 "第28兆·第29兆·第40條·第42條 및 第43條"로 한다.
第22條第1號 中 "第49條第2項"을 "第50條第2項"으로 한다.
(18) 港灣과 그 周邊地域의 開發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 中 "第54條"를 "第55條"로 한다.
(19) 法律 第8807號 洛東江水系물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第1號 中 "第49條"를 "第50條"로 한다.
第10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都市開發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9044號, 2008.3.28.>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8年 4月 12日부터 施行한다.
②(都市開發區域의 指定 等에 關한 適用례)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等에 關한 第3條第1項·第2項·第4項, 第4條第2項, 第7條第1項,第8條第1項, 第9條第1項·第3項, 第10條第4項,第11條第2項, 第17條第3項, 第18條第1項 및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③(電氣施設의 設置·費用에 關한 適用례) 第5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分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3>까지 省略
(24)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1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使用許可
(25)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1條까지 省略
第2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⑭까지 省略
⑮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7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2條에 따른 農業基盤施設"을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로 한다.
(16)부터 (53)까지 省略
第2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⑬까지 省略
⑭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27戶 中 "「地籍法」 第27條"를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6條第1項"으로 한다.
12.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⑮부터 <44>까지 省略
(16)부터 (44)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862號, 2009.12.29.>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國土海洋部長官의 都市開發區域 指定承認 廢止에 關한 適用례)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後段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③(大都市 市場의 都市開發區域 指定에 關한 適用례) 第3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④(建築物의 移轉 또는 除去 許可條件에 關한 適用례) 第3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建築物의 移轉 또는 除去 許可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1條 中 "「地方稅法」"을 "「地方稅特例制限法」"으로 한다.
⑦부터 <4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2項第9號 中 "「地方稅法」 第238條에 따라 賦課·徵收되는 都市計劃稅"를 "「地方稅法」 第112條(같은 條 第1項第1號는 除外한다)에 따라 賦課·徵收되는 財産稅"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6>까지 省略
(17)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5號 및 第6號 中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를 各各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28條"로 한다.
第19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4號를 削除한다.
3.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18)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5>까지 省略
(26)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9號 中 "山地專用申告"를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로 한다.
(27)부터 (89)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⑭까지 省略
⑮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第7項 中 "「不動産登記法」 第41條에 따른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不動産登記法」에 따른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한다.
(16)부터 (4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2>까지 省略
(23)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中 "都市基本計劃"을 各各 "都市·軍基本計劃"으로 한다.
第9條第2項 端緖 中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49條第2號에 따른 第2種地區單位計劃區域"을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1條第3項에 따른 地區單位計劃區域"으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都市管理計劃"을 "都市·軍管理計劃"으로 한다.
第18條第2項 傳單·後端 및 第3項 中 "都市管理計劃"을 各各 "都市·軍管理計劃"으로 한다.
第60條第1項 中 "都市計劃施設事業"을 "都市·軍計劃施設事業"으로 한다.
第61條第1項第2號 中 "都市計劃施設事業"을 "都市·軍計劃施設事業"으로 하고, 같은 項 第3號 中 "都市計劃施設"을 "都市·軍計劃施設"로 한다.
第62條第1項 中 "都市計劃施設事業"을 "都市·軍計劃施設事業"으로 한다.
(24)부터 (8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068號, 2011.9.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都市開發債券 買入 義務의 限時的 免除) 第63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2012年 12月 31日까지는 都市開發債券 買入 義務를 免除한다.
第3條(循環開發方式의 開發事業 等에 關한 適用례) 第3條의2, 第5條第1項第15號, 第6條第1項, 第21條의2 및 第21條의3(제4항은 除外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都市開發區域을 指定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都市開發事業 活性化를 위한 土地 供給 價格에 關한 適用례) 第2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第17條에 따라 實施計劃 認可를 받거나 實施計劃을 變更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5條(立體 換地에 關한 適用례) 第32條, 第32條의2 및 第32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제28조에 따른 換地 計劃을 作成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1186號, 2012.1.1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關係 行政機關 協議節次에 關한 適用례) 法律 第11068號 都市開發法 一部改正法律 第19條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第17條에 따라 實施計劃을 申請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1650號, 2013.3.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74>까지 省略
(575)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5條第5項, 第7條第1項 傳單, 第8條第3項, 第9條第3項, 第11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같은 條 第5項 但書, 第17條第3項, 第19條第5項, 第32條第6項, 第32條의3제4항제1호, 第56條第1項 後端, 第57條第1項 後端, 第58條第2項 後段, 第61條第2項, 第79條第1項 및 第85條第3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12條第3項, 第17條第4項 但書, 第20條第5項, 第28條第1項第6號, 같은 條 第5項, 第32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第39條第2項, 第50條第1項, 第64條第8項, 第72條第4項·第5項 및 第74條第3項 中 "國土海洋部令"을 各各 "國土交通部令"으로 한다.
第56條第1項 後端 中 "行政安全部長官"을 各各 "安全行政府長官"으로 한다.
(576)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4條까지 省略
第2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⑧까지 省略
⑨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 本文 中 "「建設技術管理法」에 따른 監理專門會社"를 "「建設技術 振興法」에 따른 建設技術用役業者"로, "責任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監理"로 하고, 같은 項 端緖 中 "「建設技術管理法」 第2條第5號"를 "「建設技術 振興法」 第2條第6號"로 하며, 같은 條 第2項第3號 中 "「建設技術管理法」 第24條"를 "「建設技術 振興法」 第55條"로 하고, 같은 條 第8項 中 "責任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監理"로 하며, 같은 條 第9項 中 "「建設技術管理法」 第27條의3, 第27條의4, 第28條의7 및 第30條부터 第33條까지의 規定을"을 "「建設技術 振興法」 第24條, 第28條, 第31條, 第32條, 第33條, 第37條, 第38條 및 第41條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省略
第2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923號, 2013.7.1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2248號, 2014.1.14.> ( 道路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3條까지 省略
第2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6>까지 省略
(37)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6號 中 "「道路法」 第34條"를 "「道路法」 第36條"로 하고, "같은 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61條"로 한다.
(38)부터 (126)까지 省略
第2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1條의2 中 "보금자리住宅建設"을 "公共住宅建設"로 하고, "보금자리住宅"을 "公共住宅"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641號, 2014.5.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加算金 賦課·徵收 等에 關한 適用례) 第58條第6項부터 第8項까지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같은 條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基盤施設의 設置 費用을 負擔하도록 通知를 받은 者부터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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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