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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第1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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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第9號)

大韓民國憲法
憲法 第1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1988. 2. 25.
全部改正: 198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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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 [ 編輯 ]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刻印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正한다.

弔問 [ 編輯 ]

第1章 總綱 [ 編輯 ]

  • 第1條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 第2條 ①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要件은 法律로 定한다.
② 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在外國民을 保護할 義務를 진다.
  •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志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樹立하고 이를 推進한다.
  • 第5條 ①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遵守된다.
  • 第6條 ① 憲法에 依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 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地位가 保障된다.
  • 第7條 ①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② 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
  • 第8條 ① 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保障된다.
② 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必要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 政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政黨運營에 必要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依하여 解散된다.
  •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 編輯 ]

  •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 第11條 ①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認定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 勳章等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第12條 ①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自己에게 不利한 陳述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境遇와 長期 3年 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當한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求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理由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當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當한 者의 家族等 法律이 定하는 者에게는 그 理由와 日時·場所가 遲滯없이 通知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當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 方法에 依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認定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다.
  • 第13條 ①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溯及立法에 依하여 參政權의 制限을 받거나 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自己의 行爲가 아닌 親族의 行爲로 인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對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祕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 第20條 ① 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 國校는 認定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 言論·出版에 對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對한 許可는 認定되지 아니한다.
③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保障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④ 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侵害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對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第22條 ①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 第23條 ①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定한다.
② 財産權의 行事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에 依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 및 그에 對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第26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請願에 對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 第27條 ① 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重大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關한 罪中 法律이 定한 境遇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定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正當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 第29條 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正當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公務員 自身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其他 法律이 定하는 者가 戰鬪·訓鍊等 職務執行과 關聯하여 받은 損害에 對하여는 法律이 定하는 補償外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對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로부터 構造를 받을 수 있다.
  • 第31條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그 保護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定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 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
⑤ 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 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包含한 敎育制度와 그 運營, 교육재정 및 敎員의 地位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 第32條 ①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保障에 努力하여야 하며,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定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保障하도록 法律로 定한다.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保護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不當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⑤ 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保護를 받는다.
⑥ 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附與받는다.
  • 第33條 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向上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定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 法律이 定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制限하거나 認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34條 ①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努力할 義務를 진다.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向上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實施할 義務를 진다.
⑤ 身體障礙者 및 疾病·老齡 其他의 事由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⑥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35條 ① 모든 國民은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環境權의 內容과 行事에 關하여는 法律로 定한다.
③ 國家는 住宅開發政策等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36條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基礎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保障한다.
② 國家는 母性의 保護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③ 모든 國民은 保健에 關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境遇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 第39條 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 누구든지 兵役義務의 履行으로 인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會 [ 編輯 ]

  •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屬한다.
  • 第41條 ① 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擧에 依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構成한다.
② 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定하되, 200人 以上으로 한다.
③ 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其他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定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 第44條 ① 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 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表決에 關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第46條 ① 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 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優先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行한다.
③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依하여 財産上의 權利·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斡旋할 수 없다.
  • 第47條 ① 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每年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集會된다.
② 定期會議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議 會期는 30日을 超過할 수 없다.
③ 大統領이 臨時會議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 第50條 ①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空表에 關하여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 第51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其他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理由로 廢棄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 第53條 ①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 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內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 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對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 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 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內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 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依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依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 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 第54條 ① 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運營
2. 法律上 支出義務의 履行
3. 이미 豫算으로 承認된 事業의 繼續
  • 第55條 ① 한 會計年度를 넘어 繼續하여 支出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訂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抗議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비목을 設置할 수 없다.
  • 第58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定한다.
  • 第60條 ① 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關한 條約, 重要한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重大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對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 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對한 同意權을 가진다.
  • 第61條 ①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對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必要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出席과 證言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② 國政監査 및 調査에 關한 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 第62條 ①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出席하여 國政處理狀況을 報告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② 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出席·答辯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出席·答辯하게 할 수 있다.
  • 第63條 ① 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에 依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 第64條 ① 國會는 法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 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 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對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 第65條 ①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其他 法律이 定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意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停止된다.
④ 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府 [ 編輯 ]

第1節 大統領 [ 編輯 ]

  • 第66條 ①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 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屬한다.
  • 第67條 ①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擧에 依하여 選出한다.
② 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 以上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 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 以上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 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 大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 第68條 ①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乃至 4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 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其他의 事由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定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 第72條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其他 國家安危에 關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 第74條 ①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定한다.
  •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定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 第76條 ① 大統領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 한하여 最小限으로 必要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② 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③ 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 第3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境遇 그 命令에 依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承認을 얻지 못한 때부터 當然히 效力을 回復한다.
⑤ 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思惟를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 第77條 ① 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必要에 應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 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 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 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遲滯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⑤ 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 第79條 ① 大統領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 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赦免·減刑 및 復權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勳章 其他의 榮典을 授與한다.
  •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할 수 있다.
  •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換의 罪를 犯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關하여는 法律로 定한다.

第2節 行政府 [ 編輯 ]

第1貫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 編輯 ]
  • 第86條 ① 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한다.
②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關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 軍人은 現役을 면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 第87條 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② 國務委員은 國政에 關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 軍人은 現役을 면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貫 國務會議 [ 編輯 ]
  • 第88條 ① 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屬하는 重要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 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以上 30人 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 第89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傳·强化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其他 財政에 關한 重要事項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關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提出 또는 回附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其他 法律이 定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其他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 第90條 ① 國政의 重要한 事項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 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 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 第91條 ① 國家安全保障에 關聯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 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 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 第92條 ① 平和統一政策의 樹立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 第93條 ①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한 重要政策의 樹立에 關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 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第3貫 行政各部 [ 編輯 ]
  •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關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定한다.
第4貫 監査院 [ 編輯 ]
  •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定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 第98條 ① 監査院은 院長을 包含한 5人 以上 11人 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報告하여야 한다.
  •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第5章 法院 [ 編輯 ]

  • 第101條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屬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定한다.
  • 第102條 ① 大法院에 富를 둘 수 있다.
② 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定한다.
  •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 第104條 ①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한다.
②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한다.
③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임명한다.
  • 第105條 ①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 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定한다.
  • 第106條 ① 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其他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 法官이 重大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 第107條 ①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境遇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依하여 裁判한다.
②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境遇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 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定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關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心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선량한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110條 ①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 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 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定한다.
④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關한 間諜罪의 境遇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關한 罪中 法律이 定한 境遇에 한하여 丹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 [ 編輯 ]

  • 第111條 ① 憲法裁判所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依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審判
5. 法律이 定하는 憲法訴願에 關한 審判
②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構成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임명한다.
③ 第2項의 裁判官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임명한다.
④ 憲法裁判所의 章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中에서 大統領이 임명한다.
  • 第112條 ①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
③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 第113條 ① 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關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 憲法裁判所는 法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審判에 關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第7章 選擧管理 [ 編輯 ]

  • 第114條 ① 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임명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③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
⑤ 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內部規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 第115條 ① 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作成等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關하여 關係 行政機關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指示를 받은 當해 行政機關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116條 ① 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定하는 範圍안에서 하되, 均等한 機會가 保障되어야 한다.
② 選擧에 關한 經費는 法律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 編輯 ]

  • 第117條 ①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關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定한다.
  • 第118條 ①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 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其他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第9章 經濟 [ 編輯 ]

  • 第119條 ①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 國家는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適正한 所得의 分配를 維持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防止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關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 第120條 ①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水産資原·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② 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保護를 받으며, 國家는 그 均衡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하여 必要한 計劃을 樹立한다.
  • 第121條 ① 國家는 農地에 關하여 경자油田의 原則이 達成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禁止된다.
② 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하거나 不可避한 事情으로 發生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認定된다.
  •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效率的이고 均衡있는 利用·開發과 保全을 위하여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에 關한 必要한 制限과 義務를 過할 수 있다.
  • 第123條 ① 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支援等 必要한 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地域間의 均衡있는 發展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育成할 義務를 진다.
③ 國家는 中小企業을 保護·育成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改善에 努力하여 價格安定을 圖謀함으로써 農·漁民의 利益을 保護한다.
⑤ 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照組織을 育成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發展을 保障한다.
  • 第124條 國家는 健全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促求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한다.
  •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 第126條 國防相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必要로 인하여 法律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共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 第127條 ①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確立한다.
③ 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 編輯 ]

  • 第128條 ① 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 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效力이 없다.
  •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第130條 ① 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30日 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 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卽時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憲法 第10號, 1987. 10. 29.>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依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其他 이 憲法施行에 關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前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依한 最初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前까지 實施한다.
②이 憲法에 依한 最初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依한 最初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以內에 實施하며, 이 憲法에 依하여 選出된 最初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後 이 憲法에 依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當時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依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當時의 公務員과 政府가 임명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依하여 先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更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依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하며, 이 境遇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當時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中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關한 規定은 이 憲法에 依하여 그 公務員이 最初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當時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當時에 이 憲法에 依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屬하는 職務를 行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依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 大韓民國憲法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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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