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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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法
法律 第1284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11.19
他法改正: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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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行政訴訟節次를 통하여 行政廳의 違法한 處分 그 밖에 公權力의 行使·不幸事等으로 인한 國民의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救濟하고, 公法上의 權利關係 또는 法適用에 關한 다툼을 適正하게 解決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①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處分等"이라 함은 行政廳이 行하는 具體的 事實에 關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行使 또는 그 拒否와 그 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以下 "處分"이라 한다) 및 行政審判에 對한 裁決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對하여 相當한 期間內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依하여 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사인이 包含된다.
  • 第3條(行政訴訟의 種類) 行政訴訟은 다음의 네가지로 區分한다. <改正 1988.8.5.>
1. 抗告訴訟: 行政廳의 處分等이나 不作爲에 對하여 提起하는 訴訟
2. 當事者訴訟: 行政廳의 處分等을 原因으로 하는 法律關係에 關한 訴訟 그 밖에 公法上의 法律關係에 關한 訴訟으로서 그 法律關係의 한쪽 當事者를 被告로 하는 訴訟
3. 民衆訴訟: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機關이 法律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때에 直接 自己의 法律上 利益과 關係없이 그 是正을 求하기 위하여 提起하는 訴訟
4. 機關訴訟: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機關相互間에 있어서의 權限의 存否 또는 그 行事에 關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對하여 提起하는 訴訟. 다만, 憲法裁判所法 第2條 의 規定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의 管掌事項으로 되는 訴訟은 除外한다.
  • 第4條(抗告訴訟) 抗告訴訟은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1. 取消訴訟: 行政廳의 違法한 處分等을 取消 또는 變更하는 訴訟
2. 無效等 確認訴訟: 行政廳의 處分等의 效力 有無 또는 存在與否를 確認하는 訴訟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行政廳의 不作爲가 違法하다는 것을 確認하는 訴訟
  • 第5條(國外에서의 期間) 이 法에 依한 期間의 計算에 있어서 國外에서의 訴訟行爲追完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 14日에서 30日로, 第3者에 依한 再審請求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 30日에서 60日로, 소의 提起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 60日에서 90日로 한다.
  • 第6條(命令·規則의 違憲判決等 公告) ① 行政訴訟에 對한 大法院判決에 依하여 命令·規則이 憲法 또는 法律에 違反된다는 것이 確定된 境遇에는 大法院은 遲滯없이 그 事由를 行政自治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通報를 받은 行政自治部長官은 遲滯없이 이를 官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 第7條(事件의 移送) 民事訴訟法 第34條 第1項의 規定은 原稿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없이 行政訴訟이 審級을 달리하는 法院에 잘못 提起된 境遇에도 適用한다. <改正 2002.1.26.>
  • 第8條(法適用예) ① 行政訴訟에 對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 行政訴訟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事項에 對하여는 法院組織法 民事訴訟法 民事執行法 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2.1.26.>

第2張 取消訴訟 [ 編輯 ]

第1節 裁判管轄 [ 編輯 ]

  • 第9條(裁判管轄) ① 取消訴訟의 第1審管轄法院은 被告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行政法院으로 한다. <改正 2014.5.20.>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被告에 對하여 取消訴訟을 提起하는 境遇에는 大法院所在地를 管轄하는 行政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新設 2014.5.20.>
1. 中央行政機關, 中央行政機關의 附屬機關과 合議制行政機關 또는 그 場
2. 國家의 事務를 委任 또는 委託받은 公共團體 또는 그 場
③ 土地의 受容 其他 不動産 또는 特定의 場所에 관계되는 處分等에 對한 取消訴訟은 그 不動産 또는 場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行政法院에 이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14.5.20.>
[全文改正 1994.7.27.]
[題目改正 2014.5.20.]
  • 第10條(關聯請求訴訟의 移送 및 倂合) ① 取消訴訟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訴訟(以下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各各 다른 法院에 繼續되고 있는 境遇에 關聯請求訴訟이 繼續된 法院이 相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依하여 이를 取消訴訟이 繼續된 法院으로 移送할 수 있다.
1. 當해 處分等과 關聯되는 損害賠償·不當利得返還·原狀回復等 請求訴訟
2. 當해 處分等과 關聯되는 取消訴訟
② 取消訴訟에는 事實審의 辯論終結視까지 關聯請求訴訟을 倂合하거나 被告外의 者를 相對로 한 關聯請求訴訟을 取消訴訟이 繼續된 法院에 倂合하여 提起할 수 있다.
  • 第11條(先決問題) ① 處分等의 效力 有無 또는 存在 與否가 民事訴訟의 先決問題로 되어 當해 民事訴訟의 水素法院이 이를 心理·判斷하는 境遇에는 第17條 , 第25條 , 第26條 第33條 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第1項의 境遇 當해 受訴法院은 그 處分等을 行한 行政廳에게 그 先決問題로 된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

第2節 當事者 [ 編輯 ]

  • 第12條(原稿適格) 取消訴訟은 處分等의 取消를 救할 法律上 利益이 있는 者가 提起할 수 있다. 處分等의 效果가 期間의 經過, 處分等의 執行 그 밖의 事由로 인하여 消滅된 뒤에도 그 處分等의 取消로 인하여 回復되는 法律上 利益이 있는 者의 境遇에는 또한 같다.
  • 第13條(被告適格) ① 取消訴訟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處分等을 行한 行政廳을 被告로 한다. 다만, 處分等이 있은 뒤에 그 處分等에 관계되는 權限이 다른 行政廳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承繼한 行政廳을 被告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行政廳이 없게 된 때에는 그 處分等에 關한 事務가 歸屬되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를 被告로 한다.
  • 第14條(피고경정) ① 原告가 被告를 잘못 指定한 때에는 法院은 原告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被告의 警正을 許可할 수 있다.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의 正本을 새로운 被告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却下하는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被告에 對한 訴訟은 처음에 소를 提起한 때에 提起된 것으로 본다.
⑤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이 있은 때에는 從前의 被告에 對한 訴訟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⑥ 取消訴訟이 提起된 後에 第13條 第1項 但書 또는 第13條 第2項에 該當하는 事由가 생긴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依하여 被告를 更正한다. 이 境遇에는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15條(共同訴訟) 囚人의 請求 또는 囚人에 對한 請求가 處分等의 取消請求와 關聯되는 請求人 境遇에 한하여 그 수인은 共同訴訟人이 될 수 있다.
  • 第16條(第3者의 訴訟參加) ① 法院은 訴訟의 結果에 따라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받을 第3者가 있는 境遇에는 當事者 또는 第3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그 第3字를 訴訟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法院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當事者 및 第3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한 第3자는 그 申請을 却下한 決定에 對하여 卽時抗告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訴訟에 參加한 第3者에 對하여는 民事訴訟法 第67條 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2.1.26.>
  • 第17條(行政廳의 訴訟參加) ① 法院은 다른 行政廳을 訴訟에 참가시킬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事者 또는 當該 行政廳의 申請 또는 職權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그 行政廳을 訴訟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當事者 및 當해 行政廳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訴訟에 參加한 行政廳에 對하여는 民事訴訟法 第76條 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2.1.26.>

第3節 소의 提起 [ 編輯 ]

  • 第18條(行政審判과의 關係) ① 取消訴訟은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當해 處分에 對한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는 境遇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提起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에 當해 處分에 對한 行政審判의 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4.7.27.>
② 第1項 但書의 境遇에도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行政審判의 裁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改正 1994.7.27.>
1. 行政審判請求가 있은 날로부터 60日이 지나도 災結이 없는 때
2. 處分의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생길 重大한 損害를 豫防하여야 할 緊急한 必要가 있는 때
3. 法令의 規定에 依한 行政審判機關이 議決 또는 裁決을 하지 못할 事由가 있는 때
4. 그 밖의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
③ 第1項 但書의 境遇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行政審判을 提起함이 없이 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改正 1994.7.27.>
1. 同種事件에 關하여 이미 行政審判의 棄却災結이 있은 때
2. 서로 內容上 關聯되는 處分 또는 같은 目的을 위하여 段階的으로 進行되는 處分中 어느 하나가 이미 行政審判의 裁決을 거친 때
3. 行政廳이 事實審의 辯論終結後 訴訟의 對象인 處分을 變更하여 當해 變更된 處分에 關하여 訴를 提起하는 때
4. 處分을 行한 行政廳이 行政審判을 거칠 必要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思惟는 이를 疏明하여야 한다.
  • 第19條(取消訴訟의 對象) 取消訴訟은 處分等을 對象으로 한다. 다만, 裁決取消訴訟의 境遇에는 裁決 自體에 固有한 違法이 있음을 理由로 하는 境遇에 한한다.
  • 第20條(提訴期間) ① 取消訴訟은 處分等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다만, 第18條 第1項 但書에 規定한 境遇와 그 밖에 行政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境遇 또는 行政廳이 行政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境遇에 行政審判請求가 있은 때의 期間은 裁決書의 正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起算한다.
② 取消訴訟은 處分等이 있은 날부터 1年(第1項 但書의 境遇는 災結이 있은 날부터 1年)을 經過하면 이를 提起하지 못한다. 다만,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全文改正 1994.7.27.]
  • 第21條(소의 變更) ① 法院은 取消訴訟을 當해 處分等에 관계되는 事務가 歸屬하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한 當事者訴訟 또는 取消訴訟外의 抗告訴訟으로 變更하는 것이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請求의 基礎에 變更이 없는 限 事實審의 辯論終結視까지 原稿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소의 變更을 許可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하는 境遇 被告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法院은 새로이 被告로 될 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決定에 對하여는 第14條 第2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22條(處分變更으로 인한 소의 變更) ① 法院은 行政廳이 訴訟의 對象인 處分을 소가 提起된 後 變更한 때에는 原稿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請求의 趣旨 또는 原因의 變更을 許可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은 處分의 變更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變更되는 請求는 第18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改正 1994.7.27.>
  • 第23條(執行停止) ① 取消訴訟의 提起는 處分等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에 影響을 주지 아니한다.
② 取消訴訟이 提起된 境遇에 處分等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생길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本案이 繼續되고 있는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依하여 處分等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速行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以下 "執行停止"라 한다)를 決定할 수 있다. 다만, 處分의 效力停止는 處分等의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을 停止함으로써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境遇에는 許容되지 아니한다.
③ 執行停止는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을 때에는 許容되지 아니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執行停止의 決定을 申請함에 있어서는 그 理由에 對한 疏明이 있어야 한다.
⑤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執行停止의 決定 또는 棄却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할 수 있다. 이 境遇 執行停止의 決定에 對한 卽時抗告에는 決定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第30條 第1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執行停止의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 第24條(執行停止의 取消) ① 執行停止의 決定이 確定된 後 執行停止가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거나 그 停止事由가 없어진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執行停止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執行停止決定의 取消決定과 이에 對한 不服의 境遇에는 第23條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節 心理 [ 編輯 ]

  • 第25條(行政審判記錄의 提出命令) ①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써 裁決을 行한 行政廳에 對하여 行政審判에 關한 記錄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提出命令을 받은 行政廳은 遲滯없이 當해 行政審判에 關한 記錄을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26條(職權審理)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고, 當事者가 主張하지 아니한 事實에 對하여도 判斷할 수 있다.

第5節 裁判 [ 編輯 ]

  • 第27條(裁量處分의 取消) 行政廳의 裁量에 屬하는 處分이라도 裁量權의 限界를 넘거나 그 濫用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이를 取消할 수 있다.
  • 第28條(事情判決) ① 原告의 請求가 理由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도 處分等을 取消하는 것이 顯著히 公共福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法院은 原告의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이 境遇 法院은 그 判決의 呪文에서 그 處分等이 違法함을 明示하여야 한다.
② 法院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判決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原稿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損害의 程度와 賠償方法 그 밖의 事情을 調査하여야 한다.
③ 原稿는 被告人 行政廳이 屬하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를 相對로 損害賠償, 除害施設의 設置 그 밖에 適當한 救濟方法의 請求를 當해 取消訴訟等이 繼續된 法院에 倂合하여 提起할 수 있다.
  • 第29條(取消判決等의 效力) ① 處分等을 取消하는 確定判決은 第3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第23條 의 規定에 依한 執行停止의 決定 또는 第24條 의 規定에 依한 그 執行停止決定의 取消決定에 準用한다.
  • 第30條(取消判決等의 羈束力) ① 處分等을 取消하는 確定判決은 그 事件에 關하여 當事者인 行政廳과 그 밖의 關係行政廳을 羈束한다.
② 判決에 依하여 取消되는 處分이 當事者의 申請을 拒否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境遇에는 그 處分을 行한 行政廳은 判決의 趣旨에 따라 다시 以前의 申請에 對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은 申請에 따른 處分이 節次의 違法을 理由로 取消되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6節 補則 [ 編輯 ]

  • 第31條(第3者에 依한 再審請求) ① 處分等을 取消하는 判決에 依하여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받은 第3자는 自己에게 責任없는 事由로 訴訟에 參加하지 못함으로써 判決의 結果에 影響을 미칠 攻擊 또는 防禦方法을 提出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理由로 確定된 終局判決에 對하여 再審議 請求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는 確定判決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以內,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1年 以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 第32條(訴訟費用의 負擔) 取消請求가 第28條 의 規定에 依하여 棄却되거나 行政廳이 處分等을 取消 또는 變更함으로 인하여 請求가 閣下 또는 棄却된 境遇에는 訴訟費用은 被告의 負擔으로 한다.
  • 第33條(訴訟費用에 關한 裁判의 效力) 訴訟費用에 關한 裁判이 確定된 때에는 被告 또는 參加人이었던 行政廳이 所屬하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그 效力을 미친다.
  • 第34條(拒否處分取消判決의 間接强制) ① 行政廳이 第3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第1審受訴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相當한 期間을 定하고 行政廳이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遲延期間에 따라 일정한 賠償을 할 것을 命하거나 卽時 損害賠償을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33條 民事執行法 第262條 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2002.1.26.>

第3張 取消訴訟外의 抗告訴訟 [ 編輯 ]

  • 第35條(無效等 確認訴訟의 原稿適格) 無效等 確認訴訟은 處分等의 效力 有無 또는 存在 與否의 確認을 救할 法律上 利益이 있는 者가 提起할 수 있다.
  • 第36條(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原稿適格)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은 處分의 申請을 한 者로서 不作爲의 違法의 確認을 救할 法律上 利益이 있는 者만이 提起할 수 있다.
  • 第37條(소의 變更) 第21條 의 規定은 無效等 確認訴訟이나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取消訴訟 또는 當事者訴訟으로 變更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9條 , 第10條 , 第13條 內地 第19條 , 第20條 , 第25條 內地 第27條 , 第29條 內地 第31條 , 第33條 第34條 의 規定은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1994.7.27.>

第4張 當事者訴訟 [ 編輯 ]

  • 第39條(被告適格) 當事者訴訟은 國家·公共團體 그 밖의 權利主體를 被告로 한다.
  • 第40條(裁判管轄) 第9條 의 規定은 當事者訴訟의 境遇에 準用한다. 다만,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被告人 境遇에는 關係行政廳의 所在地를 被告의 所在地로 본다.
  • 第41條(提訴期間) 當事者訴訟에 關하여 法令에 提訴期間이 定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 第42條(소의 變更) 第21條 의 規定은 當事者訴訟을 抗告訴訟으로 變更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 第43條(假執行宣告의 制限) 國家를 相對로 하는 當事者訴訟의 境遇에는 假執行宣告를 할 수 없다.
第10條 의 規定은 當事者訴訟과 關聯請求訴訟이 各各 다른 法院에 繼續되고 있는 境遇의 移送과 이들 訴訟의 倂合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5張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 [ 編輯 ]

  • 第45條(소의 提起)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은 法律이 定한 境遇에 法律에 定한 者에 한하여 提起할 수 있다.
  • 第46條(準用規定) ① 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써 處分等의 取消를 求하는 訴訟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 取消訴訟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 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써 處分等의 效力 有無 또는 存在 與否나 不作爲의 違法의 確認을 求하는 訴訟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 各各 無效等 確認訴訟 또는 不作爲違法確認訴訟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③ 民衆訴訟 또는 機關訴訟으로서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訴訟外의 訴訟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 當事者訴訟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3754號, 1984.12.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從前의 事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 施行前에 생긴 事項에 關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이미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提訴期間이 經過된 終戰 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訴訟이 提起되지 아니한 處分等으로서 이미 從前의 規定에 依한 提訴期間이 經過된 處分에 對하여는 이 法에 依한 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 提訴期間이 定하여진 當事者訴訟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第4條(繼續中인 行政訴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中인 行政訴訟은 이 法에 依하여 提起된 것으로 본다.
第5條(所願等에 對한 裁決等의 效力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訴願法 그 밖의 法律의 規定에 依한 所願ㆍ審査請求ㆍ異議申請 그 밖에 行政廳에 對한 不服申請 또는 그에 對한 裁決ㆍ決定等은 各各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行政審判請求 또는 그에 對한 裁決로 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行政訴訟法의 改正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國稅基本法 第55條第5項 및 第56條第2項中 "行政訴訟法 第2條第1項 端緖 및 第5條"를 "行政訴訟法 第18條第2項ㆍ第3項 및 同法 第20條"로 한다.
2. 關稅法 第38條第5項 및 第38條의2제2항중"행정소송법 第2條第1項 端緖 및 第5條"를 "行政訴訟法 第18條第2項ㆍ第3項 및 同法 第20條"로 한다.
3. 地方稅法 第58條第12項中 "行政訴訟法 第5條"를 "行政訴訟法 第20條"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外에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行政訴訟法의 規定을 認容 또는 準用한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새로운 條項을 認容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行政訴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4號에 端緖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憲法裁判所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의 管掌事項으로 되는 訴訟은 除外한다.
③ 乃至 ⑪省略
  • 附則 <法律 第4770號, 1994.7.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이 法은 이 附則에 特別히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 施行前에 行하여진 處分等에 關한 行政訴訟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當時 繼續中인 行政訴訟에 對하여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②이 法 施行當時 이미 從前의 規定에 依한 提訴期間이 經過된 境遇 이 法에 依하여 處分等에 對한 取消訴訟이나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
③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行政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處分에 있어서 行政審判請求를 하지 아니하고 이 法 施行前에 그 審判請求期間이 經過된 境遇의 取消訴訟의 提起에 關하여는 從前의 第18條의 例에 依한다.
④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20條第2項 本文 傳單에 該當하는 境遇에 있어서의 提訴期間은 從前의 例에 依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24>省略
<25>行政訴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朝中 "民事訴訟法 第31條第1項"을 "民事訴訟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第16條第4項中 "民事訴訟法 第63條"를 "民事訴訟法 第67條"로 한다.
第17條第3項中 "民事訴訟法 第70條"를 "民事訴訟法 第76條"로 한다.
<26> 乃至 <29>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51>省略
<52>行政訴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中 "民事訴訟法"을 "民事訴訟法 및 民事執行法"으로 한다.
第34條第2項中 "民事訴訟法 第694條"를 "民事執行法 第262條"로 한다.
<53> 乃至 <55>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34>까지 省略
<135> 行政訴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및 第2項 中 "總務處長官"을 各各 "安全行政府長官"으로 한다.
<136>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596號, 2014.5.2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裁判管轄에 關한 適用례) 第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取消訴訟을 提起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5>까지 省略
<46> 行政訴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第1項 및 第2項 中 "安全行政府長官"을 各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47>부터 <258>까지 省略
第7條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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