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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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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大統領令 第24443號
制定機關 : 大統領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弔問 [ 編輯 ]

  • 第2條(航運勞動組合員의 勤勞條件 保障을 위한 措置) ① 「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以下 "法"이라 한다) 第5條 第4項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必要한 措置"라 함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是正勸告
2. 港灣施設 賃貸期間의 短縮
3. 港灣施設 賃貸契約의 解止
4. 그 밖에 第5條 第1項에 따른 港灣人力(以下 "港灣人力"이라 한다)의 勤勞條件 保障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措置로서 第9條 에 따른 港灣人力供給體制改編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海洋水産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하는 것
②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 港灣公社法 第4條 에 따른 港灣工事(以下 "港灣工事"라 한다)는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措置를 하기 前에 必要한 境遇 委員會의 意見을 미리 들을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3條(政府支援 融資金의 償還) 第6條의2 第1項에 따라 政府가 支援한 融資金의 償還 利子率은 「 銀行法 」에 따라 銀行業의 認可를 받은 銀行으로서 서울特別市에 本店을 둔 銀行의 1年 滿期 定期預金 利子率의 平均을 考慮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하는 利子率로 한다. <改正 2008.2.29., 2010.11.15., 2011.7.28., 2013.3.23.>
  • 第4條(港生計安定支援金의 支給對象 等) 第7條의2 第1項에 따른 生計安定支援金(以下 "支援金"이라 한다)의 支給對象은 航運勞動組合員으로서 港灣人力供給體制를 改編할 때 港灣運送事業者等에게 雇用되지 아니하면서 航運勞動組合을 脫退하여 組合員의 資格을 喪失하는 者로 한다. <改正 2011.7.28.>
② 支援金의 細部的인 支給基準은 別表 1 과 같다.
③ 第2項에 따른 支援金은 現金으로 一時에 支給하여야 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支援金의 支給對象, 支給基準 및 支給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海洋水産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한다. <改正 2008.2.29., 2011.7.28., 2013.3.23.>
  • 第5條(支援金의 還收 範圍 및 金額) 第8條 第3項에 따른 還收對象 支援金의 範圍 및 金額은 別表 2와 같다.
  • 第6條(委員會의 審議事項) 第9條 第1項第4號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이라 함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말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第5條 第1項에 따라 港灣運送事業者等이 港灣人力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講究하여야 하는 細部措置에 關한 事項
2. 第5條 第3項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이 港灣人力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取하여야 하는 細部措置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 以後 勞使關係의 發展方向에 關한 事項
  • 第7條(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① 委員會의 委員長(以下 "委員長"이라 한다)은 該當地方海洋港灣廳長이 되고, 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 中에서 海洋水産部長官이 임명하거나 委囑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航運勞動組合이 推薦하는 者 4人
2. 港灣運送事業者等이 推薦하는 者 4人
3. 「 民法 第32條 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韓國貿易協會, 「 民法 第32條 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한국선주협회 等 港灣利用者團體가 推薦하는 者 1人
4. 港灣工事가 推薦하는 者 1人
② 第1項에 따른 委員會의 委員構成은 미리 航運勞動組合·港灣運送事業者等 및 政府 사이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③ 委員會의 委員 中 委囑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④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⑤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⑥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3分의 2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⑦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地方海洋港灣廳長이 그 所屬 公務員 中에서 指名한다. <改正 2008.2.29.>
⑧ 그 밖에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 第8條(支援金의 還收)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0條 에 따라 「 港灣法 第3條 第2項第2號에 따른 地方官吏港에서의 다음 各 號의 權限을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에게 委任한다. <改正 2013.3.23.>
1. 第4條 第1項에 따른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에 關한 合意
2. 第5條 第3項에 따른 港灣人力의 雇傭安定과 福祉增進 等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
3. 第5條 第4項에 따른 港灣施設 賃貸契約의 解止 等 必要한 措置
[本條新設 2009.12.30.]

附則 [ 編輯 ]

  • 附則 <大統領令 第19604號, 2006.6.30.>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大統領令 中 이 零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大統領令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126>까지 省略
<127>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4號·第2項, 第3條, 第4條第4項, 第6條第2號,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號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7項 中 "地方海洋水産廳長"을 各各 "地方海洋港灣廳長"으로 한다.
第7條第1項第3號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128>부터 <138>까지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1929號, 2009.12.30.>
이 寧殷 2009年 12月 3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0年 11月 18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111>까지 省略
<112>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中 "金融機關"을 各各 "銀行"으로 한다.
<113>부터 <11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3048號, 2011.7.28.>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135>까지 省略
<136> 港灣人力供給體制의 改編을 위한 支援特別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1項第4號, 같은 條 第2項, 第3條 , 第4條 第4項, 第6條 第2號, 第7條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3號 및 第8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 第1項第3號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 한다.
<137>부터 <146>까지 省略

別表/棲息 [ 編輯 ]

  • [別表 1] 支援金醫細部的人支給基準[ 第4條 第2項關聯]
  • [別表 2] 支援金醫還收範圍및金額[ 第5條 關聯]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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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