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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灣公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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港灣公社法
法律 第977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 12. 10.
他法改正: 2009. 6. 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港灣工事를 設立하여 港灣施設의 開發 및 管理·運營에 關한 業務의 專門性과 效率性을 높임으로써 港灣을 競爭力있는 海運物流의 中心基地로 育成하고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 (自律的 運營의 保障) 港灣公社의 責任經營體制의 確立을 위하여 그 自律的 運營은 保障된다.
  • 第4條 (法人格 等) ① 港灣工事(以下 "工事"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② 公社는 港灣(「 港灣法 」 第2條第2號의 貿易港을 말한다. 以下 같다)별로 設立하되, 釜山港과 仁川港에 優先的으로 設立하고 그 밖의 港灣에서의 公社 設立에 對하여는 當해 港灣의 與件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다만, 港灣施設의 開發 및 管理·運營의 效率性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2個 以上의 隣接한 港灣을 管轄하는 工事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2006. 10. 4., 2009. 6. 9.>
③ 公使의 管轄區域은 「 港灣法 」 第2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港灣區域 中 같은 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貿易港으로 한다. 다만, 工事의 圓滑한 事業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港灣區域外의 港灣施設 等에 對하여도 그 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다. <改正 2006. 10. 4., 2009. 6. 9.>
  • 第5條 (事務所) ① 工事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② 工事는 事業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第10條 의 規定에 依한 港灣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支社 또는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第6條 (出資)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管理法」 의 規定에 不拘하고 公使의 事業에 必要한 동산·不動産 및 港灣施設管理權(港灣施設을 維持·管理하고 當해 港灣施設을 使用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以下 같다)을 公社에 出資할 수 있다. <改正 2006. 10. 4.>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國家가 公社에 出資를 함에 있어서는 「國有財産法」에 依한다. <改正 2006. 10. 4., 2009. 1. 30.>
  • 第7條 (登記) ① 工事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와 事務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 變更登記 그 밖의 公使의 登記에 關하여는 民法의 登記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6.10.4>
③ 公社는 登記를 必要로 하는 事項에 關하여는 그 登記 後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第8條 (事業) ① 公使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行한다. <改正 2009. 6. 9.>
1. 「 港灣法 」 第2條第5號의 規定에 따른 港灣施設(外郭施設·臨港交通施設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港灣施設을 除外한다)의 新設·改築·維持·保守 및 浚渫 等에 關한 公使의 施行 및 港灣의 警備·保安·貨物管理 等 港灣의 管理·運營에 關한 事業
2. 「 貨物流通促進法 」 第2條第8號의2의 規定에 따른 複合貨物터미널의 造成 및 管理·運營에 關한 事業
3. 「港灣法」 第2條 第7號의 規定에 따른 港灣背後團地의 造成 및 管理·運營에 關한 事業
4. 港灣의 造成 및 管理·運營과 關聯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5. 第1號 乃至 第4號의 事業에 關한 調査·硏究, 技術開發 및 人力養成에 關한 事業
6. 港灣區域 外에서 港灣利用者의 便宜를 위한 近隣生活施設 및 福利施設 等의 建設 및 運營에 關한 事業
7. 그 밖에 外國 港灣의 造成 및 管理·運營 等 工事의 設立目的 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8. 第1號 乃至 第3號, 第6號 및 第7號의 事業과 關聯되는 附帶事業의 直接施行이나 出資 또는 出演
② 工事가 第1項第2號의 事業을 行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貨物流通促進法」 第3條 의 規定에 따른 國家物流基本計劃上의 貨物터미널의 造成 및 整備計劃에 符合 與否와 鐵道接近을 위한 交通路 確保에 關하여 建設교통부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③ 工事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따라 委託받은 事業을 行하는데 所要되는 費用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工事가 第1項第8號에 規定된 附帶事業의 直接施行이나 出資 또는 出演을 行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全文改正 2006.10.4]
  • 第9條 (同一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依한 工事가 아닌 者는 港灣公社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2張 港灣委員會 [ 編輯 ]

  • 第10條 (設置)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社에 港灣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經營目標·豫算·資金計劃·事業計劃 및 運營計劃
2. 豫備費의 使用 및 豫算의 移越
3. 決算
4. 基本財産의 取得 및 處分
5.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私債의 發行과 그 償還計劃
6. 港灣施設의 賃貸料 및 使用料의 基準 設定
7. 剩餘金의 處分
8. 投資 및 出捐
9. 定款의 變更
10. 內規의 制定 및 變更
11. 社長의 推薦
12. 支社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
13. 그 밖에 委員會가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11條 (構成) (1) 委員會는 國土海洋部長官이 임명하는 15人 以內의 非常任委員으로 構成한다. <改正 2008.2.29>
② 委員中에는 當해 港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가 推薦하는 者와 當해 港灣의 利用者團體를 代表하는 者가 包含되어야 한다.
③ 時·道知事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員을 推薦하는 때에는 그 推薦基準과 推薦思惟를 提示하여야 한다.
④ 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⑤ 그 밖에 委員會의 構成 및 委員의 資格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2條 (任期) ① 委員(委員長을 包含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② 委員에 闕員이 있을 때에는 第11條 의 規定에 따라 補闕委員을 임명하여야 하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③ 任期가 滿了된 委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 第13條 (缺格事由)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改正 2006.10.4>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
2. 政黨의 黨員
3. 公職選擧法에 依하여 實施되는 選擧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
② 委員이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當然히 退職한다.
  • 第14條 (會議) ①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定款이 定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在籍委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社長 및 監査는 委員會의 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必要한 境遇에 關係專門家 等을 會議에 出席시켜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④ 委員會의 召集節次 및 委員에 對한 手當支給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15條 (委員의 除斥)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項에 關한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自己와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있는 事項
2. 配偶者, 4寸 以內의 血族 또는 2寸 以內의 姻戚의 關係에 있는 者와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있는 事項

第3張 任員 [ 編輯 ]

  • 第16條 (任員의 任免 等) (1) 工事에 社長 및 監査를 包含한 5人 以內의 任員을 둔다.
(2) 社長은 委員會가 推薦하는 者中에서 國土海洋部長官이 當해 時·道知事와 協議를 거쳐 提請한 者를 大統領이 任免한다. <改正 2008.2.29>
(3) 監査는 國土海洋部長官이 企劃財政部長官과 協議하여 任免한다. <改正 2008.2.29>
(4) 社長 및 監査를 除外한 그 밖의 任員은 社長의 提請으로 國土海洋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2008.2.29>
(5) 任員에 關하여는 第13條 의 規定을 準用한다.
(6) 그 밖에 任員의 任免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7條 (任員의 職務) (1) 社長은 工事를 代表하고 工事의 業務를 總括하며 經營成果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2) 社長은 工事의 經營成果 및 事業計劃에 對하여 委員會에 報告하고 委員會가 決定한 事項을 遵守할 義務를 진다.
(3) 社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定하는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4) 監査는 公使의 業務와 會計를 感謝하고 그 意見을 委員會에 提出한다.
  • 第18條 (任員의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2) 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 第19條 (社長의 代表權 制限) 公社의 利益과 社長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對하여는 社長이 工事를 代表하지 못하며, 監査가 工事를 代表한다.
  • 第20條 (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職員中에서 公使의 業務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4張 事業의 施行 및 財務 [ 編輯 ]

  • 第21條 (港灣施設公使의 施行) 公社는 「港灣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 本文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8條第1項 第1號 및 第4號의 規定에 依한 港灣施設의 新設·改築·維持·保守 및 浚渫 等에 關한 工事(以下 "港灣施設工事"라 한다)를 施行할 수 있다. 이 境遇 公社는 「港灣法」 第5條 의 規定에 依한 港灣基本計劃에 따라야 한다.
  • 第21條의2 (新港灣建設事業의 施行) 公社는 「新港灣建設促進法」 第7條 의 規定에 不拘하고 同法 第2條 第2號의 新港灣建設事業(以下 "新港灣建設事業"이라 한다)을 施行할 수 있다. 이 境遇 公社는 「新港灣建設促進法」 第3條 의 規定에 따른 新港灣建設基本計劃에 따라야 하며,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에 依한 事業施行者가 民間誘致事業으로 推進하는 新港灣建設事業에 參與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06.10.4]
  • 第22條 (實施計劃의 承認) (1) 工事가 港灣施設公社 또는 新港灣建設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의 實施計劃(以下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하고,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野積場 包裝, 倉庫 設置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工事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6.10.4,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이 제1항 本文의 規定에 依한 實施計劃 또는 實施計劃變更의 承認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23條第1項 各 號 및 「新港灣建設促進法」 第9條第2項 各 號의 規定에 依한 關係法令에의 適合與否에 關하여 所管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所管 行政機關의 腸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6.10.4,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實施計劃(實施計劃變更의 境遇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23條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한 許可·인가 等의 議題) (1) 工事가 第22條 의 規定에 따른 港灣施設公使의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承認 및 指定 等(以下 "人·許可等"이라 한다)을 받거나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5.8.4, 2006.10.4, 2007.4.11, 2007.12.27, 2008.3.21>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86條 의 規定에 따른 都市計劃施設事業 施行者의 指定 및 同法 第88條 의 規定에 따른 都市計劃施設事業 實施計劃의 認可
2. 「水道法」 第17條 第49條 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 第54條 에 따른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3. 「下水道法」 第13條 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工事의 許可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 의 規定에 따른 公有水面의 點·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 의 規定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5.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 의 規定에 따른 埋立免許 또는 同法 第38條第1項 의 規定에 따른 埋立의 承認
6. 「河川法」 第30條 의 規定에 따른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 의 規定에 따른 河川占用의 許可
7. 「道路法」 第34條 의 規定에 따른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38條 의 規定에 따른 道路占用의 許可
8. 「農地法」 第34條 의 規定에 따른 農地轉用의 許可
9.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 ·第4項 및 第45條第1項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10.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 의 規定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
11. 「四方事業法」 第14條 의 規定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立木·죽(竹)의 伐採 等의 許可
12.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 의 規定에 따른 製造소等의 設置許可
13.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 의 規定에 따른 公園 占用 및 使用의 許可 또는 同法 第71條 의 規定에 따른 公園管理廳과의 協議
(2) 工事가 第22條 의 規定에 따른 新港灣建設事業의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境遇에는 「新港灣建設促進法」 第9條第2項 各 號의 規定에 따른 人·許可等을 받거나 얻은 것으로 본다. <新設 2006.10.4>
(3) 第22條第3項 의 規定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實施計劃의 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第1項 各 號 또는 「新港灣建設促進法」 第9條第2項 各 號의 關係法律에 依한 人·許可等의 考試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6.10.4, 2008.2.29>
  • 第24條 (竣工確認) (1) 公社는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港灣施設公社 또는 新港灣建設事業에 關한 工事를 完了한 때에는 遲滯 없이 工事竣工報告書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고 竣工確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6.10.4,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竣工確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遲滯 없이 竣工檢査를 하여 當해 港灣施設工事가 實施計劃대로 完了되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竣工確認畢證을 公社에 交付하고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竣工確認畢證을 交付한 때에는 第23條第1項 各 號 또는 「新港灣建設促進法」 第9條第2項 各 號의 規定에 依한 人·許可等에 따른 竣工檢査 또는 竣工인가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6.10.4>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竣工確認畢證을 交付받기 前에는 港灣施設公社 또는 新港灣建設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나 施設을 使用할 수 없다. 다만,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를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6.10.4, 2008.2.29>
  • 第25條 (港灣施設의 歸屬·出資) 第22條 의 規定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港灣施設公社 또는 新港灣建設事業의 施行을 통하여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港灣施設이 竣工된 때에는 國家에 歸屬됨과 同時에 公社에 出資된 것으로 본다. 다만, 荷役裝備施設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港灣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6.10.4>
  • 第25條의2 (다른 法律과의 關係) 港灣施設工事 및 新港灣建設事業에 關하여 第21條 內地 第25條 에서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港灣法 및 新港灣建設促進法에 依한다.
[本條新設 2006.10.4]
(2) 第22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實施計劃의 承認 및 考試가 있는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 同法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考試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境遇 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에 對한 裁決申請은 同法 第23條第1項 同法 第28條第1項 의 規定에 不拘하고 實施計劃에서 定하는 事業 施行期間 以內에 하여야 한다. <改正 2006.10.4>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 이 法에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依한다. <改正 2006.10.4>
  • 第27條 (국·公有財産의 無償貸付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8條第1項 第1號 乃至 第4號의 規定에 依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및 共有財産및物品管理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해 事業에 必要한 국·公有財産을 公社에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6.10.4>
(2) 工事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貸付를 받거나 使用·收益의 許可를 받은 國·公有財産에 建物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지 못한다. 다만, 그 施設物이 竣工된 後 當해 國·公有財産을 公社에 出資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8條 (국·公有財産의 全代 等) (1) 公社는 港灣施設의 效率的인 管理·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第27條 의 規定에 따라 貸付받은 國·公有財産을 轉貸할 수 있다.
(2) 公使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全代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計劃書를 作成하여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纏帶를 承認하거나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承認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當해 國有財産을 貸付한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財産을 全代받은 者는 當해 財産에 建物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지 못한다. 다만,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長이 行政目的 또는 公使의 業務遂行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施設物로서 寄附를 前提로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 第29條 (港灣施設의 賃貸) (1) 工事는 그가 管理하는 港灣施設을 다른 사람에게 使用하게 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2) 公使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港灣施設을 賃貸하는 境遇에 그 期間은 50年을 超過할 수 없다.
  • 第30條 (使用料 및 賃貸料의 徵收) (1) 工事는 그가 管理하는 港灣施設을 使用 또는 賃借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使用料 또는 賃貸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工事가 徵收할 수 있는 使用料 또는 賃貸料의 種類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行政目的으로 使用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使用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3) 公使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種類別 料率 等을 定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6.10.4,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圓滑한 港灣物流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된 使用料 料率의 變更 또는 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6.10.4, 2008.2.29>
  • 第30條의2 (强制徵收) (1) 公社는 第30條第1項 의 規定에 따른 港灣施設의 使用料를 納付할 義務가 있는 者가 期限 以內에 그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港灣을 管轄하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그 使用料의 徵收를 委託할 수 있다.
(2)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徵收를 委託받은 때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工事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徵收한 金額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그 詩·郡 또는 舊(自治區를 말한다)에 交付하여야 한다.
(3) 工事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使用料 徵收를 委託하는 境遇에는 該當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要求하는 關聯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6.10.4]
  • 第31條 (長期滯留貨物의 處理) 工事가 港灣에서 長期滯留貨物의 處理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에는 「 港灣法 」 第74條에 따른 管理廳으로 본다. 이 境遇 賣却 또는 廢棄되지 아니한 長期滯留貨物은 工事에 歸屬되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6. 10. 4., 2007. 4. 11., 2009. 6. 9.>
  • 第32條 (損益金의 處理) (1) 工事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利益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序에 따라 이를 處分하여야 한다.
1. 移越損失金의 保全
2. 資本金의 2分의 1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2 以上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3. 資本金의 2分의 1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2 以上의 事業擴張積立金에의 積立
4. 出資者에의 配分
(2) 公使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그 損失金을 제1항제3호의 規定에 依한 事業擴張積立金으로 保全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不足할 때에는 同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利益準備金으로 保全하되, 그 未達額은 다음 事業年度로 移越한다.
(3)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依한 利益準備金과 事業擴張積立金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 第33條 (資金의 借入) 公社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事業遂行에 必要한 資金 또는 物資를 借入(外國으로부터의 資金 또는 物資의 借入을 包含한다)할 수 있다.
  • 第34條 (私債의 發行 等) (1) 工事는 事業遂行에 必要한 資金의 調達을 위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2) 私債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이 經過됨으로써 完成한다.
(3) 私債의 發行額은 公使의 資本金과 積立金을 合한 金額의 2倍를 超過하지 못한다.
(4) 그 밖에 私債의 發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5條 (償還保證) 國歌는 公使의 社債 및 借入金의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 第36條 (費用의 補助 等)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第8條第1項 第4號의 規定에 따라 委託한 事業 및 工事가 遂行하는 非收益的 事業에 必要한 費用을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改正 2006.10.4>

第5張 補則 [ 編輯 ]

  • 第37條 (地圖·監督) 國土海洋部長官은 工事再定義 健全性 및 港灣官吏의 公共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港灣安全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에 對하여 工事를 地圖·監督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② 監査의 責任에 關한 「商法」 第414條 第415條 ( 第400條 의 準用部分에 한한다)의 規定은 公使의 監査에 對하여 準用한다. <改正 2006.10.4>
  • 第39條 (祕密漏泄 等의 禁止) 委員會의 委員, 工事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4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議題) 工事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內地 第132條 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6.10.4>
  • 第40條의2 (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國土海洋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海洋港灣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6.10.4]
  • 第40條의3 (業務의 委託 等) ① 公社는 제8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따른 港灣의 警備·保安課 關聯된 業務의 一部를 「 港灣法 」 第88條에 따른 港灣官吏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公社는 委託에 따른 必要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9. 6. 9.>
② 公使 또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業務를 委託받은 港灣官吏法人은 港灣의 警備·保安課 關聯된 業務를 遂行하는데 所要되는 費用을 當해 港灣을 利用하여 收益을 얻는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6.10.4]

第6張 罰則 [ 編輯 ]

  • 第41條 (罰則) 第24條第4項 의 規定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竣工確認畢證을 交付받기 前에 土地 또는 施設을 使用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2006.10.4]
[終戰 第41條는 第41條의2로 移動 <2006.10.4>]
  • 第41條의2 (罰則) 第39條 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41條에서 移動 <2006.10.4>]
  • 第42條 (過怠料) (1) 第9條 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은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2006.10.4, 2008.2.29>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6918號, 2003.5.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事의 設立準備) (1) 工事의 設立에 關한 事務(設立時期의 決定을 包含한다)를 處理하기 위하여 港灣公社設立委員會(以下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2) 設立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7人 以內의 設立委員으로 構成한다.
(3) 設立委員會의 委員長은 海洋水産部次官이 된다.
(4) 設立委員은 海洋水産部長官이 委囑한다. 이 境遇 設立委員中에는 當해 港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時·道知事가 推薦하는 3人이 包含되어야 한다.
(5) 設立委員會는 公使의 定款을 作成하고 設立登記를 完了하여야 한다.
第3條 (設立 費用) 工事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한 經費는 公使가 이를 負擔한다.
第4條 (財産과 權利·義務 等의 承繼) (1) 이 法 施行 當時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法에 依한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의 財産과 權利·義務는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과 設立委員會와의 契約에 따라 公社에 승계된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승계된 財産과 權利·義務에 關한 工夫(登記簿를 除外한다)상에 標示된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의 名義는 公使의 名義로 본다.
(3) 公社 設立展에 設立委員會가 職務上 行한 行爲 또는 設立委員會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이를 工事가 行하거나 工事에 對하여 行하여진 行爲로 본다.
第5條 (職員의 任用) 公使는 이 法 施行 當時 港灣施設의 管理·運營을 擔當하는 公務員 또는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의 職員을 優先的으로 工事의 職員으로 任用할 수 있다.
第6條 (投資費 保全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工事設立 當時 港灣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 港灣施設을 建設한 者가 當해 港灣施設의 建設에 所要된 總事業費의 保全을 받기 위하여 港灣施設을 無償으로 使用하거나 使用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받고 있는 境遇에는 第3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港灣法 第17條第3項 및 第27條第2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한다.
(2) 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前에 港灣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港灣公社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者로서 이 法 施行 當時 當해 港灣工事를 施行하고 있는 者가 同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시키는 境遇에도 適用한다.
(3) 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 以後 「港灣法」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港灣工事(港灣工事)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者로서 工事(公社) 設立 當時 當해 港灣工事를 施行하고 있는 者가 同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시키는 境遇에도 이를 適用한다. <新設 2006.10.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8>省略
<79>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第36條 第1項·第4項 및 第4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80>乃至 <87>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8043號, 2006.10.4>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港灣施設 中 水域施設에서 工事가 行하는 事業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2) (投資費 保全 等에 關한 特例) 法律 第6918號 港灣公社法 附則 第6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當時 이미 工事(公社)가 設立되어 管理·運營되고 있는 釜山港의 港灣施設에 對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5>省略
<76>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8號 中 " 「農地法」 第36條 "를 " 「農地法」 第34條 "로 한다.
<77>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2>省略
<63>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에 따른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64>乃至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8) 省略
(9) 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 傳單 中 “港灣法 第64條 ”를 “ 「港灣法」 第68條 ”로 한다.
(10) 및 (11)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40> 까지 省略
<41> 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4號 中 "인가"를 "承認"으로 한다.
<42> 및 <43>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80> 까지 省略
<681> 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4項, 第11條第1項, 第16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22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前段 및 第3項, 第23條第3項, 第24條第1項·第2項 및 第4項 但書, 第28條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 但書, 第30條第3項 前段 및 第4項, 第37條 , 第40條의2 및 第42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6條第3項 中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第16條第6項, 第24條第4項 端緖 및 第30條第3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40條의2 中 "地方海洋水産廳長"을 "地方海洋港灣廳長"으로 한다.
<682>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89> 까지 省略
<90> 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7號 中 "同法 第40條 "를 "같은 法 第38條 "로 한다.
<91> 부터 <99>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84>까지 省略
<85> 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中 "「國有財産의 現物出資에 關한 法律」"을 "「國有財産法」"으로 한다.
<86>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本文 中 "「港灣法」 第3條第1項第1號"를 "「港灣法」 第2條第2號"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本文 中 "同法 第3條第1項第1號"를 "같은 法 第2條第2號"로 한다.
第8條第1項第1號 中 "「港灣法」 第2條第6號"를 "「港灣法」 第2條第5號"로 한다.
第31條 傳單 中 "「港灣法」 第68條의 規定에 依한"을 "「港灣法」 第74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40條의3제1항 傳單 中 "「港灣法」 第70條의 規定"을 "「港灣法」 第88條"로 한다.
?부터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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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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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