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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川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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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川法
法律 第1224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 7. 15.
他法改正: 2014. 1. 14.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河川使用의 利益을 增進하고 河川을 自然親和的으로 整備·保全하며 河川의 流水(流水)로 因한 被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河川의 指定·管理·使用 및 保全 等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河川을 適正하게 管理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1. "河川"이라 함은 地表面에 내린 빗물 等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公共의 理解에 密接한 關係가 있어 第7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國家河川 또는 地方河川으로 指定된 것을 말하며, 河川區域과 河川施設을 包含한다.
2. "河川區域"이라 함은 第10條第1項에 따라 決定된 土地의 區域을 말한다.
3. "河川施設"이라 함은 河川의 機能을 保全하고 效用을 增進하며 洪水被害를 줄이기 위하여 設置하는 다음 各 目의 施設을 말한다. 다만, 河川管理廳이 아닌 自家 設置한 施設에 關하여는 河川管理廳이 該當 施設을 河川施設로 管理하기 위하여 그 施設을 設置한 者의 同意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堤防·護岸(護岸)·手製(水制) 等 물길의 安定을 위한 施設
나. 댐·河口둑(「防潮堤管理法」에 따라 設置한 防潮堤를 包含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인 排水場과 「下水道法」 에 따른 下水를 排除(排除)하기 위하여 設置한 펌프場을 除外한다)·수문(水門) 等 河川水位의 調節을 위한 施設
다. 運河·안壁(岸壁)·물양장(物揚場)·船着場·閘門 等 船舶의 運航과 關聯된 施設
라.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4. "河川管理廳"이라 함은 河川에 關한 計劃의 樹立과 河川의 指定·使用 및 保全 等을 하는 國土交通部長官,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를 말한다.
5. "河川工事"라 함은 河川의 機能을 높이기 위하여 河川의 新設·增設·改良 및 保守 等을 하는 工事를 말한다.
6. "維持·保守"라 함은 河川의 機能이 正常的으로 維持될 수 있도록 實施하는 點檢·整備 等의 活動을 말한다.
7. "水門(水文)調査施設"이라 함은 물의 循環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기 위한 施設 및 洪水發生의 豫報를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말한다.
8. "河川水"라 함은 河川의 地表面에 흐르거나 河川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河川에 貯藏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第3條(國家 等의 責務) ①國家는 河川에 對한 效率的인 保全·管理를 위하여 河川에 關한 綜合的인 計劃을 樹立하고 合理的인 施策을 마련할 責務를 진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國家의 施策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고 그 管轄區域의 特性에 맞는 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③國民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河川管理施策에 積極 協力하고 河川의 保全과 汚染防止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4條(河川管理의 原則) ①河川 및 河川水는 公的 資源으로서 國家는 公共利益의 增進에 적합한 方向으로 適切히 管理하여야 한다.
②河川을 構成하는 土地와 그 밖의 河川施設에 對하여는 私權(私權)을 行使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所有權을 移轉하는 境遇
2. 抵當權을 設定하는 境遇
3. 第33條에 따른 河川占用許可(所有權者 外의 字는 所有權者의 同意를 얻은 境遇에 한한다)를 받아 그 許可받은 目的대로 使用하는 境遇
  • 第5條(權利·義務의 承繼 等) ①이 法에 따른 許可 또는 承認으로 發生한 權利·義務를 가진 者가 死亡하거나 그 權利·義務를 讓渡한 때 또는 그 權利·義務를 가진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權利·義務를 양수한 者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依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地位를 承繼한다.
②第1項에 따라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6條(다른 國家事業 等과의 關係)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에 따라 河川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할 事項에 關한 事業을 하려는 境遇 그 事業을 施行하는 行政廳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河川管理廳과 協議하거나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行政機關의 場이 다른 法律에 따라 河川區域 안에서 權利를 設定하거나 그 밖의 處分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河川管理廳과 協議하거나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張 河川의 指定 等 [ 編輯 ]

  • 第7條(河川의 區分 및 指定) ①河川은 國家河川과 地方河川으로 區分한다.
②國家河川은 國土保全上 또는 國民經濟上 重要한 河川으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이 그 名稱과 區間을 指定하는 河川을 말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1. 流域面積 合計가 200제곱킬로미터 以上인 河川
2. 多目的댐의 下流 및 댐 貯水池로 인한 排水影響이 미치는 上流의 河川
3. 流域面積 合計가 50제곱킬로미터 以上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未滿인 河川으로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河川
가. 人口 20萬名 以上의 都市를 貫流(貫流)하거나 汎濫區域 안의 人口가 1萬名 以上인 地域을 지나는 河川
나. 多目的댐, 河口둑 等 貯水量 500萬세제곱미터 以上의 貯溜池를 갖추고 國家的 물 利用이 이루어지는 河川
다. 上水源保護區域, 國立公園, 유네스코生物圈保全地域, 文化財保護區域, 生態·濕地保護地域을 貫流하는 河川
라. 그 밖에 汎濫으로 被害가 일어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河川
③地方河川은 地方의 公共理解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河川으로서 市·道知事가 그 名稱과 區間을 指定하는 河川을 말한다.
④國土交通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國家河川을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第87條에 따른 中央河川管理委員會(以下 "中央河川管理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時·道知事가 第3項에 따라 地方河川을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第87條에 따른 地方河川管理委員會(以下 "脂肪河川管理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指定을 變更하거나 解除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⑤國土交通部長官이 地方河川을 國家河川으로 指定한 때에는 地方河川의 指定은 그 效力을 잃는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⑥國土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國家河川 또는 地方河川으로 指定하거나 指定을 變更 또는 解除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關係 書類를 關係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關係 書類를 一般人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⑦2 以上의 河川이 合流되거나 分岐되는 地點에서의 河川 區間의 境界는 河川管理廳이 定하되, 河川管理廳이 서로 다른 境遇에는 關係 河川管理廳이 協議하여 定한다.
  • 第8條(河川管理廳) ①國家河川은 國土交通部長官이 管理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地方河川은 그 管轄 區域의 市·道知事가 管理한다.
  • 第9條(境界河川의 管理) ①地方河川으로서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의 境界에 位置한 河川은 關係 市·道知事의 協議에 따라 그 河川의 管理廳 및 管理方法을 따로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2. 1. 17.>
②第1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國土交通部長官은 關係 市·道知事의 意見을 들어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關係 市·道知事에게 河川의 管理廳 및 管理方法을 定하여 通報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關係 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協議가 成立된 境遇에는 協議內容을, 第2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으로부터 通報를 받은 境遇에는 通報된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④關係 時·道知事는 第3項에 따른 告示內容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10條(河川區域의 決定 等) ①河川管理廳은 第7條第6項에 따라 河川의 名稱 및 區間의 指定 또는 指定의 變更·解除의 考試가 있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을 河川區域으로 決定 또는 變更하거나 河川區域을 廢止하여야 한다.
1. 第25條에 따른 河川基本計劃(以下 "河川基本計劃"이라 한다)에 完成堤防(河川施設의 設置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疏通하는데 必要한 斷面을 가지고 있어서 構造的 安定性이 이미 確保된 堤防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完成堤防의 敷地 및 그 完成堤防으로부터 河心側(河心側)의 土地
2. 河川基本計劃에 計劃堤防(堤防을 補强하거나 새로이 築造하도록 計劃된 堤防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計劃堤防의 敷地 및 그 計劃堤防으로부터 河心側의 土地
3. 河川基本計劃에 堤防의 設置計劃이 없는 區間에서는 計劃下幅(河川施設의 設置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疏通하는데 必要한 量案 사이의 幅을 말한다)에 該當하는 土地
4. 댐·河口둑·洪水調節池·貯溜池의 計劃洪水位(河川施設의 設置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疏通하는 境遇 그 水位를 말한다. 以下 같다) 아래에 該當하는 土地
5. 鐵道·道路 等 線型 工作物이 堤防의 役割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線形 工作物의 河川側 비탈머리를 堤防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該當하는 土地
6. 河川基本計劃이 樹立되지 아니한 河川에 있어서는 河川에 물이 繼續하여 흐르고 있는 土地 및 地形, 그 土地 周邊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地形의 狀況, 洪水痕跡, 그 밖의 狀況을 基礎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平均하여 每年 1回 以上 물이 흐를 것으로 判斷되는 水面 아래에 있는 土地
②河川管理廳이 第1項에 따라 河川區域을 決定하려는 때에는 中央河川管理委員會 또는 地方河川管理委員會(以下 "河川管理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河川區域을 變更 또는 廢止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7條第6項은 第1項에 따른 河川區域의 決定·變更 및 廢止에 關하여 準用한다.
④河川管理廳은 第3項에 따라 河川區域의 決定·變更 또는 廢止의 考試를 하는 때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形圖面을 作成하여 함께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⑤河川區域의 決定·變更 또는 廢止는 第3項에 따른 考試가 있는 날부터 그 效力이 發生한다.
⑥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河川區域으로 된 때에는 國家河川人 境遇 「國有財産法」 에 따른 國有財産으로, 地方河川人 境遇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에 따른 公有財産으로 確保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11條(河川豫定地) ①河川管理廳은 河川의 新設, 그 밖의 河川工事로 새로이 河川區域으로 編入될 土地를 河川豫定地로 指定할 수 있다.
②河川管理廳은 第1項에 따라 河川豫定地를 指定하려는 때에는 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를 變更하거나 廢止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7條第6項 및 第10條第4項은 河川豫定地의 指定·變更 및 廢止에 關하여 準用한다.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指定·告示된 河川豫定地는 指定·告示된 날부터 3年 以內에 그 河川에 關한 事業이 着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指定의 效力을 잃는다.
⑤河川管理廳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河川豫定地로 指定·告示된 土地에 對하여 河川工事가 竣工된 때에는 河川區域을 決定하여 考試하여야 한다. 第7條第6項은 그 關係 書類의 送付 및 閱覽에 關하여 準用한다.
⑥第5條, 第6條, 第8條, 第9條, 第25條, 第27條, 第28條, 第30條, 第32條, 第48條, 第58條부터 第78條까지, 第82條, 第89條부터 第91條까지의 規定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指定·告示된 河川豫定地에 關하여 準用한다.
  • 第12條(洪水管理區域) ①河川管理廳은 河川을 保全하고 洪水로 인한 被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을 洪水管理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1. 河川基本計劃이 樹立된 河川에 있어서는 計劃洪水位 아래에 있는 土地로서 河川管理廳이 河川區域으로 決定한 土地(第10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을 河川區域으로 決定한 土地를 말한다)를 除外한 地域
2. 河川基本計劃이 樹立되지 아니한 河川에서 洪水汎濫의 憂慮가 있는 地域 中 河川管理廳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該當하는 地域을 河川區域으로 決定한 河川區域의 境界線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일정한 範圍 안의 地域
②河川管理廳이 第1項에 따라 洪水管理區域을 指定하려는 때에는 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 廢止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7條第6項 및 第10條第4項은 洪水管理區域의 指定·變更 또는 廢止에 關하여 準用한다.
  • 第13條(河川의 構造·施設 및 維持·保守 等의 基準) ①河川의 構造·施設과 河川의 維持·保守 및 安全點檢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른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이 第1項에 따른 基準을 定하려는 때에는 河川工事로 生態系가 毁損되는 것을 最少化하고 河川의 構造·水位·流量·地形 및 地質, 그 밖의 河川狀況과 自重(自重)·水壓 外에 豫想된 荷重을 考慮하여 安全을 確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14條(河川施設의 管理規定) ①河川施設 中 댐·保·水門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河川施設을 設置한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施設의 管理規定을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河川管理廳이 아닌 者가 第1項에 따라 河川施設의 管理規定을 定하는 때에는 河川管理廳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河川管理廳이 第1項에 따라 管理規定을 定하거나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 또는 第2項에 따른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하려는 境遇에는 國家河川에 있어서는 關係 市·道知事, 地方河川에 있어서는 關係 市場·郡守·區廳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④國土交通部長官은 洪水로 인한 災害의 防止와 水資源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2 以上의 河川施設 間의 有機的인 連繫運營에 關한 管理規定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⑤國土交通部長官은 第4項에 따른 管理規定에 根據하여 洪水防止 等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河川施設 管理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15條(河川施設에 對한 管理臺帳 等) ①河川管理廳은 그가 管理하는 河川施設에 對한 管理臺帳을 作成하여 保管하여야 한다.
②國土交通部長官은 그가 管理하는 水門調査施設에 對한 管理臺帳을 作成하여 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第1項에 따른 河川施設에 對한 管理大將 및 第2項에 따른 水門調査施設에 對한 管理臺帳의 作成 및 保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第3張 調査 및 計劃 樹立 [ 編輯 ]

  • 第16條(流域調査의 實施) ①國土交通部長官은 河川의 管理 및 國家開發計劃의 樹立 等에 必要한 河川流域의 基本 現況에 對한 調査와 履修(利水)·治水(治水) 및 河川環境 等 水資源의 利用 및 管理에 對한 調査(以下 "流域調査"라 한다)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流域調査를 통하여 얻은 資料의 分析 結果를 必要로 하는 者에게 提供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流域調査의 類型·週期·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水門調査의 實施) ①國土交通部長官은 河川流域의 물 循環 構造의 把握, 河川施設의 設置, 各種 構造物의 設計, 河川 周邊地域의 利用 및 管理 等을 위하여 河川의 水位·流量·類似輛(流砂量) 및 河川流域의 降水量·蒸發散量과 河川流域의 土壤에 含有된 水分의 量을 科學的인 方法으로 觀察·測定 및 調査[以下 "水門調査(水文調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다른 法律에 따라 水位·流量·類似輛·降水量·蒸發散量을 測定하는 境遇 이 法에 따른 水門調査로 본다. 다만, 「氣象觀測標準化法」 等 氣象 關係 法律에 따라 降水量·蒸發散量 等을 測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2項 本文에 따른 水門調査를 實施하는 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水門調査와 重複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水門調査施設을 設置·交替·以前 또는 廢止하려는 때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書面으로 그 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④國土交通部長官은 水門調査業務의 發展 等을 體系的·效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0年 單位의 水門調査基本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⑤國土交通部長官은 水門調査를 實施하기 위하여 水門調査施設을 設置하는 等 水門調査網을 構築하여야 하며, 水門調査施設이 重複되는 境遇에는 關聯 當事者와 協議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18條(水門調査의 標準化 等) ①國土交通部長官은 水門調査를 遂行하는 方法과 基準 等을 標準化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氣象 關係 法律에 따라 氣象廳長이 降水量·蒸發散量 等의 測定에 對하여 定한 事項과 「産業標準化法」 第10條에 따라 制定된 韓國産業規格에 包含되어 있는 事項을 活用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第1項 傳單에 따른 標準化를 위하여 水門調査의 方法 및 基準, 水門調査 從事者에 對한 敎育 및 訓鍊, 水門資料의 處理·活用 및 水門調査施設의 維持·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9條(水門調査機器의 검정 等) ①水門調査를 實施하는 機關의 腸은 水門調査資料의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水門調査에 使用되는 機械·機構 또는 裝置(以下 "水門調査機器"라 한다)에 對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水門調査를 實施하는 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行한 檢定에 合格하지 아니한 水門調査機器를 水門調査에 使用할 수 없다.
③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行한 檢定에 合格한 水門調査機器에 對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檢定證人을 標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④第1項에 따라 水門調査機器의 檢定을 申請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⑤第1項에 따른 水門調査機器 檢定의 基準·節次 및 有效期間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20條(水門調査環境의 最適化) ①國土交通部長官은 水門調査施設에 對하여 最適의 周圍環境이 確保·維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水門調査施設에서 最適의 水門調査 周圍環境이 確保·維持되고 있는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第17條第2項 本文에 따라 水門調査를 實施하는 機關의 水門調査施設을 出入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國土交通部長官은 第19條에 따른 檢定結果 또는 第2項에 따른 調査結果 水門調査 周圍環境의 惡化 等으로 因한 水門調査資料의 信賴性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그 水門調査를 實施하는 機關의 長에게 水門調査施設의 改善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水門調査를 實施하는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④水門調査를 實施하는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水門調査施設의 周圍環境을 악화시키는 障礙物을 發見한 境遇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承諾을 받아 이를 除去 또는 變更할 수 있다. 다만,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 承諾 없이 除去 또는 變更할 수 있다.
⑤土地 또는 障礙物의 所有者나 占有者는 第4項에 따른 執行을 拒否하거나 妨害하지 못한다.
⑥第4項 但書에 따라 障礙物을 除去 또는 變更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하고, 通知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告하여야 한다.
⑦水門調査를 實施하는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에 따른 行爲로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하며, 損失補償에 關하여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⑧第7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水門調査를 實施하는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과 그 損失을 입은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⑨第7項 및 第8項에 따라 損失補償을 함에 있어서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 第21條(洪水被害狀況調査의 實施 等) ①國土交通部長官은 河川의 整備, 洪水의 豫報, 洪水 待避, 災難 關聯 保險의 基礎 資料 提供 및 水害防止對策의 樹立 等을 위하여 河川區域과 河川汎濫에 따른 背後地域의 洪水被害狀況에 對하여 調査(以下 "洪水被害狀況調査"라 한다)를 實施하고 洪水被害의 危險度를 豫測하는 洪水危險地圖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洪水被害狀況調査를 實施한 結果와 그 結果를 基礎로 作成한 洪水危險地圖를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軍計劃 等 各種 計劃을 樹立하는 境遇 第2項에 따라 通知받은 洪水被害狀況調査의 結果를 檢討하여 그 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14.>
④地方自治團體의 腸은 國土交通部長官이 要請하는 境遇 第1項에 따른 洪水被害狀況調査 및 洪水危險指導의 製作과 關聯된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⑤地方自治團體의 腸은 必要한 境遇에는 管轄 區域 中 市街化地域 等 必要한 地域에 對하여 洪水被害狀況調査와 洪水危險地圖를 製作할 수 있다.
⑥洪水被害狀況調査와 洪水危險指導의 製作 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2條(水資源 資料의 情報化) ①國土交通部長官은 第16條에 따른 流域調査의 資料, 第17條에 따른 水門調査의 資料 그 밖에 河川管理에 必要한 資料의 效率的인 活用을 위하여 水資源 情報體系를 構築·運營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水資源 情報體系의 構築을 위하여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政府出捐機關 等 關係 機關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 提出의 要請을 받은 關係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第1項에 따른 水資源 情報體系의 構築範圍 및 運營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3條(水資源長期綜合計劃의 樹立) ①國土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資源의 安定的인 確保와 河川의 效率的인 利用·開發 및 保全을 위한 20年 單位의 水資源長期綜合計劃(以下 "水資源長期綜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水資源長期綜合計劃이 樹立된 날부터 5年마다 그 妥當性 與否를 檢討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計劃을 變更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水資源長期綜合計劃에 包含되어야 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國土交通部長官은 水資源長期綜合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려는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水資源長期綜合計劃이 樹立 또는 變更된 境遇에는 이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24條(流域綜合治水計劃의 樹立) ①國土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流域의 水資源 開發·利用의 適正化, 河川環境의 改善, 洪水豫防 및 洪水發生時 被害의 最少化 等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等을 內容으로 하는 10年 單位의 流域綜合治水計劃(以下 "流域綜合治水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流域綜合治水計劃이 樹立된 날부터 5年마다 그 妥當性 與否를 檢討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計劃을 變更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流域綜合治水計劃에 包含되어야 하는 事項, 流域綜合治水計劃을 樹立하는 守誡(本流 河川의 終點을 基準으로 同一 流域에 屬하는 河川 全體를 말한다. 以下 같다), 主要 支店別로 割當된 홍수량의 指定, 그 밖에 流域綜合治水計劃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國土交通部長官은 流域綜合治水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려는 때에는 防災業務 關聯 機關 等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地方河川管理委員會(流域이 2 以上의 市·道에 걸치는 境遇에는 各各 該當 地方河川管理委員會를 말한다)의 諮問 및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⑤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流域綜合治水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기 前에 地域住民 等의 意見을 反映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流域管理協議會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⑥第7條第6項은 流域綜合治水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하여 準用한다.
⑦流域綜合治水計劃은 水資源長期綜合計劃의 範圍 안에서 樹立되어야 하며, 第25條에 따른 河川基本計劃의 基本이 된다.
  • 第25條(河川基本計劃) ①河川管理廳은 그가 管理하는 河川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의 利用 및 自然親和的 管理에 必要한 基本的인 事項 等을 內容으로 하는 10年 單位의 河川基本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도 不拘하고 國土交通部長官은 流域綜合治水計劃 等과의 連繫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詩·道知事가 河川管理廳人 河川에 對하여 河川基本計劃을 樹立할 수 있다. 이 境遇 미리 關係 河川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河川管理廳은 河川基本計劃이 樹立된 날부터 5年마다 그 妥當性 與否를 檢討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計劃을 變更하여야 한다.
④河川基本計劃에 包含되어야 하는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國土交通部長官 또는 河川管理廳은 河川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려는 때에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⑥第9條는 2 以上의 市·道에 걸치는 地方河川에 對하여 詩·道知事가 河川基本計劃을 樹立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⑦第7條第6項은 河川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하여 準用한다.
  • 第26條(河川施設의 非常對處計劃) ①댐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河川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河川施設의 崩壞 等의 非常狀況으로 發生할 수 있는 國民의 生命·財産上 被害를 豫防하거나 줄이기 위한 非常對處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따라 非常對處計劃을 樹立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에 따라 非常對處計劃을 樹立하려는 때에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非常對處計劃을 樹立한 때에는 遲滯 없이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樹立된 非常對處計劃을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그 通知를 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非常對處計劃에 따른 對處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은 樹立된 非常對處計劃의 變更에 關하여 準用한다.
④非常對處計劃에 包含되어야 하는 事項, 그 밖에 非常對處計劃의 樹立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河川工事 等의 施行 [ 編輯 ]

  • 第27條(河川管理廳의 河川工事 및 維持·保守) ①河川管理廳(第28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河川工事를 代行하는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이 河川工事를 施行하려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工事의 施行에 關한 計劃(以下 "河川工事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河川工事를 施行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河川工事施行計劃은 河川基本計劃의 範圍 안에서 樹立되어야 한다.
③河川管理廳은 河川工事施行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④國家河川을 管理하는 河川管理廳이 國家河川에서 河川工事를 施行하면서 地方河川과 連結되는 區間에서 地方河川에 屬하는 河川工事를 施行하게 되는 境遇에는 第30條에 不拘하고 河川管理廳이 아닌 者의 河川工事로 보지 아니한다.
⑤河川工事와 河川의 維持·保守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河川管理廳이 施行한다. 다만, 國家河川의 維持·保守는 洪水로 인한 災害의 防止와 水資源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國土交通部長官이 告示하는 國家河川의 施設 및 區間을 除外하고 詩·道知事가 施行한다. <改正 2012. 1. 17., 2013. 3. 23.>
1. 堤防(護安 및 配水施設을 包含한다)
2. 低水路
3. 報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施設과 連繫하여 管理할 必要가 있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⑥河川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工事나 河川의 維持·補修를 할 수 있다.
1. 河川施設의 效用을 겸하는 다른 工作物의 工事 및 維持·保守
2. 河川工事로 必要하게 된 다른 工事 또는 河川工事를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게 된 다른 工事를 河川工事와 함께 施行하는 境遇
⑦河川管理廳은 第5項 및 第6項에 따른 工事를 竣工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⑧第7項에 따라 河川工事를 準公告時限 河川施設에 對하여는 告示한 다음날부터 第5項에 따라 이를 維持·保守하여야 한다.
⑨第9條는 第5項 但書의 境遇에 準用한다.
⑩ 國土交通部長官은 第5項에 따라 國家河川의 維持·補修를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該當 市·道知事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新設 2012. 1. 17., 2013. 3. 23.>
  • 第28條(河川工事의 代行) ①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市·道知事가 施行할 河川工事를 代行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市·道知事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政府投資機關으로 하여금 國土交通部長官이 施行할 河川工事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第1項에 따라 代行하는 河川工事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政府投資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該當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工事代行의 範圍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른 工事를 竣工한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⑤第4項에 따라 河川工事를 準公告時限 河川施設에 對하여는 告示한 다음날부터 第27條第5項에 따라 이를 維持·保守하여야 한다.
  • 第29條(工事原因者의 工事 施行) ①河川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公社 또는 行爲로 必要하게 된 河川工事 또는 河川의 維持·保守(以下 이 條에서 "河川工事等"이라 한다)를 河川工事 外의 公使의 施行者 또는 河川을 毁損하거나 河川의 現象을 變更시키는 行爲를 한 者에게 그의 費用負擔으로 河川工事等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1. 河川工事 外의 工事
2. 河川을 毁損하거나 河川의 現象을 變更시키는 行爲
②河川管理廳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河川工事等의 原因行爲를 提供한 者가 따로 있는 境遇에는 그에게 河川工事等의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 第30條(河川管理廳이 아닌 者의 河川工事) ①河川管理廳이 아닌 者는 第6條·第9條 및 第28條에 따른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河川工事나 河川의 維持·補修를 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에 對하여는 許可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河川管理廳은 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하려는 때에는 그 許可事項이 河川基本計劃에 適合한지 與否를 檢討하여야 한다. 이 境遇 河川管理廳은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④河川管理廳은 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함에 있어서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工事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預置하게 할 수 있다.
⑤第1項에 따라 許可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工事實施計劃을 作成하여 河川管理廳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內容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河川管理廳은 第5項에 따른 認可를 한 때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⑦河川管理廳이 아닌 者는 河川에 關한 工事를 完了한 때에는 遲滯 없이 河川管理廳에 工事竣工報告書를 提出하고 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竣工認可 申請을 받은 河川管理廳은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竣工認可에 必要한 檢査를 依賴할 수 있다.
⑧河川管理廳은 第7項에 따른 竣工認可의 申請을 받은 境遇 그 工事가 第5項에 따라 認可받은 河川工事實施計劃의 內容대로 施行되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竣工認可를 하여야 한다.
⑨第8項에 따라 竣工認可된 河川施設에 對하여는 竣工인가 다음날부터 第27條第5項에 따라 이를 維持·保守하여야 한다.
⑩第1項에 따른 許可事項이 제33조제1항 또는 第50條第1項에 따른 許可事項과 2 以上 서로 重複되거나 關聯되는 境遇에는 許可權者와 그 밖의 許可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水門調査施設의 設置 等) ①國土交通部長官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水門調査施設을 設置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水門調査施設을 設置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門調査施設設置計劃을 樹立하여야 하며, 이 境遇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水門調査施設을 設置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國土交通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水門調査施設設置計劃을 樹立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④第2項 端緖 및 第3項은 水門調査施設設置計劃의 變更에 關하여 準用한다.
⑤國土交通部長官이 第2項 및 第4項에 따른 水門調査施設設置計劃에 따라 水門調査施設 設置工事를 竣工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32條 (다른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의 議題) ①河川管理廳이 제27조에 따라 河川工事施行計劃을 樹立·告示한 境遇, 河川管理廳이 아닌 者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境遇 또는 國土交通部長官이 제31조에 따라 水門調査施設設置計劃을 樹立·告示한 境遇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免許·承認·決定·解除·審議·申告·協議 또는 處分 等(以下 이 條에서 "人·許可等"이라 한다)에 關하여 第3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河川管理廳이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事項에 對하여는 그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며, 河川工事施行計劃의 考試, 河川管理廳이 아닌 者의 河川工事實施計劃 認可의 考試 또는 水門調査施設設置計劃의 考試를 한 때에는 다음 各 號의 關係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의 考試 또는 公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7. 12. 21., 2007. 12. 27., 2008. 3. 21., 2008. 12. 31., 2009. 4. 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1. 「建築法」 第4條에 따른 建築委員會의 審議, 같은 法 第11條에 따른 建築許可, 같은 法 第14條에 따른 建築申告, 같은 法 第20條第1項에 따른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 및 같은 法 第29條에 따른 建築協議
2. 「骨材採取法」 第22條에 따른 骨材採取許可
3.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0條에 따른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4. 削除 <2010. 4. 15.>
5.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에 따른 都市·軍管理計劃의 決定(같은 法 第2條第6號의 基盤施設에 한한다), 같은 法 第56條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같은 法 第86條에 따른 都市·軍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의 指定 및 같은 法 第88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6.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9條第1項第1號에 따른 統制保護區域 等에의 出入許可 및 같은 法 第13條에 따른 行政機關의 許可等에 關한 協議
7. 「農漁村整備法」 第111條에 따른 土地의 形質變更 等의 許可
8. 「農地法」 第34條에 따른 農地轉用의 許可 또는 協議 및 같은 法 第36條에 따른 農地의 一時使用허가
9. 「道路法」 第25條에 따른 道路區域의 決定, 같은 法 第36條에 따른 道路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61條에 따른 道路의 占用 許可 및 같은 法 第107條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10.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24條에 따른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같은 法 第27條에 따른 都市自然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綠地의 占用許可
11. 「文化財保護法」 第50條에 따른 登錄文化財의 現象變更申告
12. 「私道法」 第4條에 따른 사도開設許可
13. 「四方事業法」 第14條에 따른 伐採 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사방지 指定의 解除
14.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15. 「山地管理法」 第14條·第15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및 같은 法 第25條에 따른 土石採取許可(石材에 한한다)
16. 「水道法」 第52條에 따른 專用上水道인가 및 같은 法 第54條에 따른 專用工業用首都의 認可
17.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18.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3條第1項에 따른 墳墓의 開場許可
19. 「地下水法」 第7條에 따른 開發·利用의 許可
20. 「草地法」 第23條에 따른 草地의 轉用許可·申告 또는 協議
21. 「下水道法」 第16條에 따른 公共下水道工事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4條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②河川管理廳이 아닌 者는 第1項에 따라 人·許可等의 議題를 받고자 하는 境遇에는 第30條第5項에 따른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를 申請하는 때에 그 法律이 定하는 關聯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③國土交通部長官 또는 河川管理廳은 第27條第1項에 따라 河川工事施行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 第30條第5項에 따라 河川管理廳이 아닌 者의 河川工事實施計劃을 認可하려는 境遇 또는 第31條第2項에 따라 水門調査施設設置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 第1項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④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河川管理廳이 第1項에 따라 議題되는 人·許可等에 따른 竣工檢査·竣工인가 等에 關하여 第6項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事項에 對하여는 그 竣工檢査·竣工認可와 그에 따른 考試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1. 第27條第7項 및 第28條第4項에 따라 河川工事의 竣工을 告示한 때
2. 第30條第8項에 따라 河川工事의 竣工을 認可한 때
3. 第31條第5項에 따라 水門調査施設의 竣工을 告示한 때
⑤河川管理廳이 아닌 者는 第4項에 따른 竣工檢査·竣工인가 等의 議題를 받고자 하는 境遇에는 第30條第7項에 따라 竣工認可를 申請하는 때에 그 法律이 定하는 關聯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⑥國土交通部長官 또는 河川管理廳은 第27條第7項·第28條第4項·第30條第8項·第31條第5項에 따른 竣工 또는 竣工認可를 함에 있어서 그 內容에 第1項에 따라 議題되는 人·許可等에 따른 竣工檢査·竣工인가 等에 該當하는 事項이 있는 때에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第5張 河川의 占用 等 [ 編輯 ]

  • 第33條(河川의 占用許可 等) ①河川區域 안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土地의 占用
2. 河川施設의 占用
3. 工作物의 新築·改築·變更
4. 土地의 掘鑿·聲討·切土, 그 밖의 土地의 形質變更
5. 土石·모래·자갈의 採取
6. 그 밖에 河川의 保全·管理에 障礙가 될 수 있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②第1項에 따른 許可(以下 "河川占用許可"라 한다)에는 河川의 汚染으로 인한 公害, 그 밖의 保健위생상 危害를 防止함에 必要한 副官을 붙일 수 있다.
③河川管理廳이 河川占用許可를 하고자 할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第13條에 따른 河川의 構造·施設 基準에의 適合 與否
2. 河川基本計劃에의 適合 與否
3. 工作物의 設置로 隣近 地帶에 浸水가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配水施設의 設置 與否
4. 河川水 使用 및 工作物 設置 等으로 水門調査施設 等 河川施設에 미치는 影響
④河川管理廳은 河川占用許可를 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기 위한 境遇에는 이를 許可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農藥 또는 肥料를 使用하여 農作物을 耕作하는 行爲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骨材採取 等 河川 및 河川施設을 毁損하거나 毁損할 憂慮가 있는 行爲
3. 家畜을 放牧하거나 飼育하는 行爲
4. 콘크리트 等의 材料를 使用하여 固定構造物을 設置하는 行爲. 다만, 河川의 管理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河川의 保全 및 管理에 支障을 주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⑤第30條第9項은 第1項에 따른 許可事項이 제30조제1항 또는 第50條第1項에 따른 許可事項과 重複되거나 關聯되는 境遇에 準用한다.
⑥河川管理廳은 河川占用許可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⑦河川占用許可의 有效期間 및 細部的인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⑧第30條第4項은 河川占用許可에 關하여 準用하고, 제30조제5항부터 第8項까지의 規定은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에 따른 占用許可에 關하여 準用한다.
  • 第34條(旣得河川使用者의 保護) 河川管理廳은 河川占用許可를 함에 있어서 이미 河川占用許可를 받은 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河川에 關한 權利를 가진 者[以下 "旣得河川使用者(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許可로 損失을 받게 됨이 明白한 境遇에는 該當 申請人으로 하여금 旣得河川使用者의 同意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河川占用에 關한 事業이 旣得河川使用者의 河川使用에 關한 事業에 비하여 公益性이 뚜렷하게 큰 境遇
2. 損失을 防止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여 旣得河川使用者의 河川使用에 關한 事業의 施行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 第35條(河川占用에 對한 損失補償의 協議 等) ①河川占用許可로 損失을 받은 旣得河川使用者가 있는 때에는 그 河川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따른 損失의 補償에 關하여는 河川占用許可를 받은 者와 旣得河川使用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③第2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라 損失補償을 함에 있어서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 第36條(河川占用公使의 代行) ①河川管理廳은 河川의 保全을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第30條 또는 第33條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에 따라 河川占用에 關한 工事를 代行할 수 있다.
②河川管理廳이 第1項에 따라 工事를 施行하려는 때에는 河川의 占用者에게 미리 工事施行의 期間을 通知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河川管理廳이 施行하는 河川占用에 關한 工事는 河川工事로 본다.
  • 第37條(占用料等의 徵收 및 減免) ①河川管理廳은 河川占用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土地의 占用料, 그 밖의 河川使用料(以下 "占用料等"이라 한다)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事由(私有)로 되어 있는 河川區域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第6號까지의 河川占用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에 따른 占用料等의 徵收에 있어서 國家河川의 境遇 第27條第5項 但書에 따라 市·道知事가 그 河川을 維持·補修하는 때에는 該當 市·道知事를 그 國家河川의 河川管理廳으로 본다.
③河川管理廳은 河川占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河川을 占用 또는 使用한 者에 對하여는 그 占用料等의 100分의 120에 相當하는 金額을 辨償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른 占用料等과 辨償金의 金額 및 徵收方法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 안에서 그 河川管理廳이 屬하는 市·道의 條例로 定한다.
⑤河川管理廳은 河川占用許可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各 號에 따른 占用 또는 使用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占用料等을 減免할 수 있다.
1. 共用·公共用 그 밖의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人 境遇
2. 國民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公益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인 境遇
3. 災害나 그 밖의 特別한 事情으로 本來의 河川占用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
  • 第38條(河川例停止 等에서의 行爲制限) ①第11條第3項에 따라 告示된 河川例停止 및 第12條第3項에 따라 告示된 洪水管理區域 안에서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行爲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工作物의 新築 또는 改築
2. 土地의 掘鑿·聲討·切土, 그 밖에 土地의 形質變更
3. 竹木의 栽植
②第12條第3項에 따라 告示된 洪水管理區域 안(第12條第1項第1號에 該當하는 區域에 한한다)에서는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려는 境遇에는 河川基本計劃上 計劃洪水位보다 높게 하여 이를 行할 수 있다. <改正 2013. 7. 16.>
③第1項에 따른 許可의 副官·制限 및 細部的인 基準 等에 關하여는 第33條第2項부터 第7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30條第5項부터 第8項까지의 規定은 第1項第1號의 境遇에 準用한다.
  • 第39條(댐等 設置者의 災害防止施設의 設置 等)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댐 또는 河口둑 等(以下 "댐等"이라 한다)의 設置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댐等으로 인한 災害發生을 防止하거나 줄이는 데 必要한 施設을 設置하고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河川의 流水를 低流(貯溜)하거나 取水(取水)하기 위하여 設置한 댐으로서 基礎地盤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以上이거나 總 貯水容量이 2千萬세제곱미터 以上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以上인 農業用 댐 中 流域面積이 25제곱킬로미터 未滿이거나 總 貯水容量이 5百萬세제곱미터 未滿인 댐을 除外한다.
2. 河口둑
3. 河口 附近의 海面에서 河川의 流水를 貯留하는 工作物
4. 運河
②댐等의 設置者는 그 댐等의 適正한 管理를 위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資格을 가진 管理技術者를 두어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댐等의 設置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댐等의 管理 및 水門에 關한 記錄을 作成하여 備置하고, 河川管理廳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40條(댐等에서의 水門調査) ①댐等의 設置者는 該當 河川의 適正한 管理와 위해 防止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門調査機器를 設置하고 水門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第39條第1項第1號 端緖에 該當하는 農業用 댐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댐等의 設置者는 洪水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水門調査結果와 그 댐等의 管理狀況을 河川管理廳과 關係 市·道知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河川管理廳은 第2項에 따라 댐等의 設置者로부터 通知받은 水門調査結果와 그 댐等의 管理狀況을 「災難 및 安全 管理基本法」 에 따른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41條(洪水調節을 위한 措置) ①댐等의 設置者는 洪水에 對備하여 댐의 貯水를 放流하려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河川管理廳은 洪水로 인한 災害의 發生을 防止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한 때에는 그 水系에 關한 河川의 狀況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댐等의 設置者에 對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國土交通部長官은 미리 河川管理廳人 時·道知事와 協議한 境遇에는 詩·道知事가 할 措置命令을 直接 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國土交通部長官 또는 河川管理廳은 第2項에 따른 措置命令을 한 때에는 그 內容을 「災難 및 安全 管理基本法」 에 따른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42條(洪水豫報의 實施) ①國土交通部長官은 洪水로 人命과 財産에 對한 被害가 豫想되는 때에는 그 被害를 豫防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洪水豫報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第1項에 따른 洪水豫報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第6張 河川環境의 保全·管理 [ 編輯 ]

  • 第43條(自然親和的인 工法의 使用 等) ①河川管理廳 또는 河川管理廳이 아닌 者는 第27條부터 第30條까지에 따른 河川工事 等을 施行하는 境遇에는 自然親和的인 工法을 使用하여야 한다.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自然親和的인 公法에 關하여 必要한 技法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開發·普及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44條(自然親和的 河川造成을 위한 保全地區 等의 指定) ①河川管理廳은 河川基本計劃을 樹立하는 境遇에 河川區域 안에서 河川環境 等의 保全 또는 復元이나 河川空間의 活用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保全地區·復元地區 및 親水地球를 指定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른 保全地區·復元地區 및 親水地球의 指定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5條(保全地區 等의 管理) 河川管理廳은 第44條第1項에 따라 指定된 保全地區와 復元地區 안에서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環境 等을 保全하거나 復元하는 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46條(河川 안에서의 禁止行爲)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河川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河川의 流水를 가두어 두거나 그 方向을 變更하는 行爲
2. 河川施設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憂慮가 있는 行爲
3. 土石 또는 伐木된 나무토막 等을 버리는 行爲
4. 河川의 흐름에 影響을 미치는 浮遊物이나 障礙物을 버리는 行爲
5. 河川을 覆蓋하는 行爲. 다만, 河川基本計劃에서 定하는 境遇로서 道路의 橋梁을 設置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6. 河川의 利用目的 및 水質狀況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가 指定·告示하는 地域에서 行하는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
가. 野營行爲 또는 炊事行爲
나. 떡밥·魚粉 等 미끼를 使用하여 河川을 오염시키는 낚시行爲
7. 그 밖에 河川의 흐름에 支障을 주거나 河川을 오염시키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 第47條(河川의 使用禁止 等) ①河川管理廳은 河川工事, 河川의 保全 및 河川環境 等을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區間을 定하여 河川의 使用을 禁止하거나 制限할 수 있다.
②河川管理廳이 第1項에 따라 河川의 使用을 禁止하거나 制限하려는 때에는 그 對象·區間·期間 및 理由를 明示한 標識를 設置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 取消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第48條(原狀回復義務) ①第30條 또는 第33條에 따라 河川을 占用 또는 使用하는 者 및 제50조에 따라 河川水를 使用하는 者는 그 許可가 實效되거나 占用 또는 使用을 廢止한 때에는 河川을 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河川管理廳은 原狀回復을 할 수 없거나 原狀回復의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에 따라 또는 職權으로 原狀回復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
②河川管理廳은 第1項 但書에 따라 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이 있는 境遇 申請을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免除 與否를 通知하여야 한다.
③河川管理廳은 第1項 但書에 따라 原狀回復義務를 免除한 때에는 그 工作物 또는 그 밖의 物件을 無償으로 國有化 또는 共有化할 수 있다.
④河川管理廳은 第1項에 따른 原狀回復의 義務履行을 保證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原狀回復에 드는 費用에 相當하는 金額을 河川管理廳에 預置하게 할 수 있다.

第7張 하천수의 使用 및 紛爭調停 [ 編輯 ]

  • 第49條(河川水 使用 및 配分의 原則) ①河川水는 他人의 權利와 公共의 利益을 侵害하지 아니하고 물 管理에 支障이 없는 範圍 안에서 使用되어야 하며, 모든 國民이 그 惠澤을 고루 享有할 수 있도록 配分되어야 한다.
②第53條第1項第2號에 該當하는 때의 용수배分의 優先順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0條(하천수의 使用許可 等) ①生活·工業·農業·環境改善·發展·주운(舟運) 等의 用途로 河川水를 使用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許可를 한 때에는 그 內容을 管轄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하지 아니하거나 取水量을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1. 4. 14., 2013. 3. 23.>
1. 河川水를 오염시키거나 流量減少를 誘發하여 自然生態系를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
2. 하천수의 適正管理 또는 都市·軍管理計劃, 그 밖에 公共事業에 支障을 주는 等 다른 公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境遇
3. 하천수의 取水로 隣近 地域의 施設物의 安全을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
4. 그 밖에 하천수의 保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④第1項에 따른 許可의 有效期間 및 細部的인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⑤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河川水 使用許可를 받은 者에게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⑥河川의 隣近에서 地下水를 採取할 境遇 「地下水法」 第7條에 따른 地下水影響調査 結果 河川의 水量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認定되는 때에는 河川管理廳은 그 地下水를 採取하는 者로부터 第5項에 따른 河川水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⑦第30條第9項은 第1項에 따른 許可事項이 제30조제1항 또는 第33條第1項에 따른 許可事項과 重複되거나 關聯되는 境遇에 準用한다.
⑧旣得河川使用者의 保護 및 損失補償에 關하여는 第34條 및 第35條를 準用한다.
⑨第5項 및 第6項에 따른 河川水 使用料의 徵收 및 減免에 關하여는 第37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51條(河川維持流量) ①國土交通部長官은 第50條第1項에 따른 生活·工業·農業·環境改善·發展·주운 等의 河川水 使用을 考慮하여 河川의 正常的인 機能 및 狀態를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流量(以下 "河川維持流量"이라 한다)을 定하여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河川流水의 狀況을 代表할 수 있는 主要 地點(以下 "基準地點"이라 한다)을 河川別로 選定하여 基準地點別로 河川維持流量을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河川管理廳은 河川維持流量의 確保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④第2項에 따른 基準地點의 選定 및 河川維持流量의 算定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2條(하천수의 使用 및 管理) ①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河川水 使用者는 그 使用量을 確認할 수 있는 計測施設을 設置하고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記錄하여 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河川管理에 必要한 境遇 「下水道法」 第19條第1項에 따라 公共下水道를 運營·管理하는 者에게 河川으로 放流하는 放流數量에 關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第1項에 따른 河川水 使用者는 그 使用計劃 및 使用實績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④第1項에 따른 計測施設의 設置, 第2項에 따른 河川에 放流하는 放流水輛 資料의 提出, 第3項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計劃 및 使用實績의 通報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⑤國土交通部長官은 第3項의 使用實績을 評價하여 第53條에 따른 河川水 使用調整에 活用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53條(河川水 使用의 調整) ①國土交通部長官은 하천수의 狀態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하천수의 適正管理에 支障을 줄 境遇에는 河川水 使用者의 使用을 制限하거나 제50조에 따른 許可數量을 調整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1. 基準地點에서의 河川維持流量 確保가 곤란한 境遇
2. 가뭄의 長期化 等으로 河川水 使用 許可數量을 調整하지 아니하면 公共의 利益에 해를 끼칠 憂慮가 있는 境遇
3. 하천수의 使用者가 有效期間 안에 이를 使用하지 아니하거나 許可數量보다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比率 以下로 使用한 境遇
4. 그 밖에 許可된 하천수의 使用이 곤란하게 된 境遇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許可數量을 調整하려는 境遇에는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許可數量을 調整하기 前에 地域住民 等의 意見을 反映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水調整協議會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④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許可數量을 調整한 境遇에는 河川水 使用許可를 받은 者 및 댐等의 設置者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54條(河川水 紛爭調停의 申請 等)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하천수의 使用에 關한 紛爭이 있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中央河川管理委員會에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1. 第39條에 따른 댐等의 設置者
2. 第50條에 따라 하천수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
3. 旣得河川使用者
4. 하천수의 使用에 利害關係가 있는 地方自治團體
②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53條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河川水 使用을 調整한 境遇에는 河川水 紛爭調停의 申請을 할 수 없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調整申請을 받은 때에는 遲滯 없이 그 申請內容을 相對方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④第3項에 따라 通知를 받은 相對方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會議에 參席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情으로 參席할 수 없는 境遇에는 書面으로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⑤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調停申請을 받은 날부터 90日 以內에 이를 審査하여 調停案을 作成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議決로써 60日의 範圍 內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⑥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第5項 但書에 따라 期間을 延長한 때에는 期間延長의 內容 및 思惟 等을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⑦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紛爭調停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國土交通部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 書類를 閱覽하게 하거나 關係 事業場에 出入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當事者 또는 關係 專門家로 하여금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會議에 出席하게 하여 그 意見을 陳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⑧第7項에 따라 閱覽 또는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第7項에 따른 關係 書類의 閱覽 및 關係 事業場에의 出入 調査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55條(河川水 紛爭調停의 拒否 및 中止) ①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紛爭의 性質上 中央河川管理委員會에서 調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거나 否定한 目的으로 調整을 申請한 것으로 認定되는 때에는 調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境遇 調整을 하지 아니하는 思惟 等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紛爭 當事者 中 어느 한쪽이 調整을 拒否한 때에는 調停經緯 및 調整拒否 理由 等을 相對方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③紛爭調整 中에 어느 한쪽의 當事者가 訴를 提起한 境遇 그 當事者는 中央河川管理委員會에 紛爭調停의 中止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遲滯 없이 紛爭調停을 中止하여야 한다.
  • 第56條(河川水 紛爭調停의 效力 等) ①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調停案을 作成한 때에는 遲滯 없이 各 當事者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따라 調停案을 提示받은 當事者는 提示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그 受諾 與否를 中央河川管理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各 當事者가 調停案을 受諾한 때에는 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卽時 調停調書를 作成하여야 하며, 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長 및 各 當事者는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④角 當事者가 調停案을 受諾한 때에는 當事者 間에 調停調書와 同一한 內容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 第57條(河川水 紛爭調停費用의 負擔) ①紛爭調停을 爲한 調査·用役 等에 든 費用은 申請人이 負擔한다. 다만, 調整이 成立된 境遇로서 特約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가 均等하게 負擔한다.
②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當事者로 하여금 第1項에 따른 費用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預置하게 할 수 있다.

第8張 河川에 關한 費用과 收益 [ 編輯 ]

  • 第58條(費用과 收益의 範圍) 이 法에 따른 河川工事 및 河川의 維持·保守 等에 關한 費用과 河川으로부터 생기는 收益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9條(費用負擔의 原則) 河川에 關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國家河川에 關한 것은 國庫의 負擔으로 하고, 地方河川에 關한 것은 該當 市·道의 負擔으로 한다. 다만, 第27條第5項 但書에 따라 市·道知事가 國家河川의 維持·補修를 하는 境遇에 必要한 費用은 該當 市·道의 負擔으로 한다.
  • 第60條(代行工事 等의 費用) ①國土交通部長官이 제28조에 따라 河川工事를 代行하는 境遇와 時·道知事 또는 政府投資機關으로 하여금 河川工事를 代行하게 하는 境遇 이에 드는 費用은 國庫의 負擔으로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第9條第1項(第27條第9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河川管理廳 및 管理方法을 따로 定한 境遇에는 負擔對象 및 負擔比率 等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第9條第2項은 負擔對象 및 負擔比率 等을 定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第36條第1項에 따라 河川管理廳이 施行하는 河川占用에 關한 工事에 必要한 費用은 그 河川을 占用하는 者의 負擔으로 한다.
  • 第61條(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 ①國土交通部長官은 國家가 負擔하여야 하는 河川에 關한 費用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河川工事나 河川의 維持·保守로 利益을 받는 市·道에 부담시킬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市·道知事가 施行하는 河川工事나 河川의 維持·報酬로 다른 市·道가 利益을 받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河川工事 또는 河川의 維持·保守에 必要한 費用의 一部를 그 利益을 받는 다른 市·道에 부담시킬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負擔命令을 받은 詩·道知事는 該當 河川工事나 河川의 維持·保守로 特히 利益을 받는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負擔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該當 市·郡·區에 부담시킬 수 있다.
  • 第62條(兼用 工作物에 對한 河川管理廳의 負擔) 河川管理廳이 아닌 者가 施行하는 河川施設의 效用을 겸한 다른 工作物에 關한 公使 또는 그 維持·保守에 必要한 費用의 一部는 第59條에 따른 區分에 따라 費用을 負擔하는 國庫 또는 市·道가 그 利益을 받는 範圍 안에서 負擔할 수 있다.
  • 第63條(義務履行에 必要한 費用)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라 發하는 命令이나 條例 또는 이에 따른 處分으로 생기는 義務의 履行에 必要한 費用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義務者의 負擔으로 한다.
  • 第64條(費用補助) 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費用의 一部를 市·道에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1. 國家河川의 維持·保守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河川工事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 第65條(負擔金의 歸屬) ①河川에 關한 費用의 負擔金은 國土交通部長官이 負擔하게 한 境遇에는 國庫의 收入으로 하고, 詩·道知事가 負擔하게 한 境遇에는 該當 市·道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第61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負擔金은 該當 河川工事나 河川의 維持·補修를 한 市·道의 收入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負擔金은 該當 다른 工作物의 管理者의 收入으로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第37條 및 第50條第5項에 따라 徵收하는 占用料·使用料 等은 該當 市·道의 收入으로 하고, 그 밖에 河川에서 생기는 收入은 國家河川에 關한 것은 國庫의 收入으로, 地方河川에 關한 것은 市·道의 收入으로 한다.
  • 第66條(收入金의 使用制限) 地方自治團體는 河川에서 생기는 負擔金·占用料·使用料 및 辨償金, 第85條에 따라 量여받은 肺千敷地 等으로 인한 收入金과 그 밖의 收入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河川의 維持·保守에 關한 費用에 使用하여야 한다.
  • 第67條(負擔金 等의 强制徵收) ①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라 發하는 命令이나 條例 또는 이에 따른 處分으로 생기는 負擔金·占用料·使用料 및 辨償金, 그 밖의 納付金을 納付하여야 하는 者가 이를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②「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는 第1項에 따른 加算金에 關하여 準用한다.
③負擔金·占用料·使用料 및 辨償金, 그 밖의 納付金을 納付하여야 하는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 第68條(잘못 納付된 負擔金 等의 返還) 河川管理廳은 잘못 納付된 負擔金·占用料·使用料 및 辨償金 그 밖의 納付金을 返還할 境遇 잘못 納付된 날(분할 納付時에는 最終 納付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返還하는 날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返還하여야 한다.

第9張 監督 [ 編輯 ]

  • 第69條(法令違反者 等에 對한 處分 等) ①河川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許可 또는 承認의 取消·變更, 그 效力의 停止, 工事 및 그 밖의 行爲의 中止, 工作物 또는 物件의 改築·變更·以前·除去의 措置를 命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1. 第6兆·第14兆·第30兆·第33兆·第38兆·第43條·第46條부터 第48條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組에 따른 命令이나 이에 따른 處分을 違反한 境遇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따른 許可를 받거나 承認을 얻은 境遇
3. 이 法에 따른 許可 또는 承認에 따라 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다른 法令에 따라 받아야 하는 關係 行政機關의 許可·認可, 그 밖의 處分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後 取消 또는 實效된 境遇
4. 許可 또는 承認에 관계되는 工事, 그 밖의 行爲 또는 이와 관계되는 事業의 全部나 一部가 廢止된 境遇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處分 等을 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70條(公益을 위한 處分 等) ①河川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許可를 받거나 承認을 얻은 者에 對하여 第69條第1項에 따른 處分을 하거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河川水量의 不足 또는 河川狀況의 變更으로 不得已한 境遇
2. 公益에 對한 被害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河川工事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4. 公益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處分 等을 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71條(河川管理廳에 對한 監督 等) ①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河川管理廳이 行한 處分의 取消·變更, 公使의 施行中止·變更 또는 河川의 維持·保守 및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1. 河川管理廳이 行한 處分이나 工事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이에 따른 監督官廳의 處分을 違反한 境遇
2. 河川의 保全, 公害의 除去 또는 豫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②國土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效率的인 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河川管理廳에 對하여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 等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72條(河川管理원) ①詩·道知事는 河川의 效率的인 管理 및 河川의 監視, 河川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그 所屬 公務員 中에서 河川管理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河川管理院은 다음 各 號에 該當되는 者에 對하여 公使의 中止를 命하거나, 工作物이나 그 밖의 物件의 改築·以前·除去 또는 그 工作物이나 物件으로 생길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第30兆·第33兆·第38條·第46條부터 第48條까지 및 第50條를 違反한 者
2. 第69條 및 第70條에 따른 處分을 違反한 者
③第2項에 따라 工事의 中止를 命하거나 河川의 監視, 河川의 安全 等을 위한 措置를 하려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第3項에 따른 證票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73條(行政代執行의 適用 特例) ①河川管理廳은 水害防止 等을 위하여 緊急한 實施가 必要한 境遇로서 「行政代執行法」 第3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節次에 따르면 그 目的을 達成하기가 곤란한 境遇에는 該當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占用物等의 除去,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른 占用物 等의 除去, 그 밖의 必要한 措置는 河川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代執行으로 除去된 占用物 等의 保管 및 處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4條(河川管理狀況의 點檢 等) ①河川管理廳은 河川施設의 管理狀況과 河川의 占用狀況 等에 對한 點檢을 實施하여 河川施設의 維持·保守 또는 不法行爲에 對한 是正 等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따른 點檢의 內容·方法 및 點檢事項에 對한 措置結果의 通知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張 補則 [ 編輯 ]

  • 第75條(他人의 土地에의 出入 等) ①國土交通部長官, 河川管理廳, 國土交通部長官·河川管理廳으로부터 命令이나 委任·委託을 받은 者 또는 國土交通部長官·河川管理廳의 河川工事를 代行하는 者는 河川工事, 水門調査施設工事, 河川에 關한 調査·測量, 그 밖에 河川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특별한 用途로 利用되지 아니하고 있는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 또는 臨時道路로 一時 使用할 수 있으며 不得已한 境遇에는 竹木·土石, 그 밖의 障礙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第1項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려는 者는 出入할 날의 3日 前까지 그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通知하여야 한다.
③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 또는 臨時道路로 一時 使用하거나 竹木·土石, 그 밖의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려는 者는 미리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의 住所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日出 前·日沒 後에는 그 土地의 占有者의 承諾 없이 宅地 또는 울타리나 담牆으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第1項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려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第5項에 따른 證票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76條(共用負擔 等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第11條第1項에 따른 河川豫定地의 指定 또는 第75條에 따른 處分이나 制限으로 損失을 입은 者가 있거나 河川管理廳이 施行하는 河川工事 또는 國土交通部長官이 施行하는 水門調査施設工事로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때에는 國土交通部長官이 行한 處分이나 工事로 인한 것은 國庫에서, 詩·道知事가 行한 處分이나 工事로 인한 것은 該當 市·道에서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損失을 補償함에 있어서는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第2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라 損失補償을 함에 있어서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 第77條(監督處分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第76條는 第70條에 따른 河川管理廳의 處分으로 생긴 損失과 第71條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의 處分으로 생긴 損失 또는 國土交通部長官의 命令에 따라 河川管理廳이 그 處分을 取消 또는 變更함으로 생긴 損失의 補償에 關하여 準用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第1項의 境遇 該當 損失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第4號에 따른 處分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河川管理廳은 그 工事 또는 事業에 關한 費用을 負擔하는 者에 對하여 그 損失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 第78條(土地等의 受容·使用)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河川工事 또는 水門調査施設工事에 必要한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른 土地·物件 또는 權利(以下 "土地等"이라 한다)를 受容 또는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1. 第27條에 따라 河川工事를 하는 河川管理廳
2. 第28條에 따라 河川工事를 代行하는 者
3. 第30條에 따라 河川工事許可를 받은 河川管理廳이 아닌 者(行政機關·政府投資機關 또는 地方公企業에 한한다)
4. 第31條에 따라 水門調査施設工事를 하는 國土交通部長官
②第1項에 따라 土地等을 受容 또는 使用하는 境遇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③第2項에 따라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 및 第22條에 따른 事業認定과 事業認定의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申請은 같은 法 第23條第1項 및 第28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該當 河川工事 또는 水門調査施設工事의 事業期間 內에 하여야 한다.
1. 第27條에 따라 河川工事施行計劃을 樹立·告示한 境遇
2. 第30條에 따라 河川工事實施計劃을 樹立·告示한 境遇
3. 第31條에 따른 水門調査施設設置計劃을 樹立·告示한 境遇
  • 第79條(土地의 買收請求) ①河川區域(地方河川의 河川區域을 除外한다)의 決定 또는 變更으로 그 地域 안의 土地를 從來의 用途로 使用할 수 없어 그 效用이 顯著하게 減少한 土地 또는 그 土地의 使用 및 收益이 事實上 不可能한 土地(以下 "買收對象土地"라 한다)의 所有者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河川管理廳에 그 土地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1. 河川區域의 決定 當時부터 該當 土地를 繼續 所有한 者
2. 土地의 使用·收益이 不可能하게 되기 前에 그 土地를 取得하여 繼續 所有한 者
3. 法律 第5893號 河川法改正法律 第2條第1港가목 乃至 多목에 따른 河川區域을 이 法에 따른 河川區域으로 指定하는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該當 土地를 繼續 所有한 者
4. 第1號 또는 第3號의 者로부터 그 土地를 相續받아 繼續 所有한 者
②第1項에서 從來의 用途로 使用할 수 없어 그 效用이 顯著하게 減少한 土地 또는 그 土地의 使用 및 收益이 事實上 不可能한 土地의 具體的인 判定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0條(買收請求의 節次 等) ①河川管理廳은 第79條第1項에 따라 土地의 買收請求를 받은 날부터 6個月 以內에 買收對象 與否 및 買收豫想價格 等을 買收請求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河川管理廳은 第1項에 따라 買收對象土地로 通報를 한 土地에 對하여는 5年의 範圍 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內에 買收計劃을 樹立하여 그 買收對象土地를 買收하여야 한다.
③買收對象土地의 買收價格(以下 "買收價格"이라 한다)은 買收請求 當時의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標準地公示地價를 基準으로 그 公示基準日부터 買收請求人에게 이를 支給하려는 날까지의 期間 동안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價變動率 및 生産者物價上昇率과 該當 土地의 位置·形象·環境 및 利用狀況 等을 考慮하여 評價한 金額으로 한다. 이 境遇 買收價格 算定方法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라 買收한 土地는 國家에 歸屬된다.
⑤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라 土地를 買收하는 境遇의 買收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1條(買收請求土地에 關한 費用) ①河川管理廳은 第80條第3項에 따른 買收價格의 算定을 위한 鑑定評價 等에 드는 費用을 負擔한다.
②河川管理廳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買收請求人이 正當한 事由 없이 買收請求를 撤回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鑑定評價에 따르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買收請求人에게 負擔하게 할 수 있다. 다만, 買收豫想 價格에 비하여 買收價格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 以上 떨어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買收請求人이 第2項 本文에 따라 負擔하여야 하는 費用을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 第82條(損失補償業務 等의 委任 또는 委託) ①國土交通部長官은 河川工事 또는 水門調査施設工事로 인한 損失補償業務와 土地의 買收請求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損失補償業務 및 買收請求業務를 委任 또는 委託하는 境遇에는 損失補償金額 및 買收金額의 100分의 2의 範圍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料率의 手數料를 그 業務를 委任 또는 委託받은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83條(河川表紙) ①河川管理廳은 河川 救助의 保全 等을 위하여 必要한 場所에 河川表紙를 設置·管理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따른 河川表紙의 種類·標示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84條(肺千敷地等의 管理) ①河川管理廳은 河川工事 또는 洪水, 그 밖의 自然現象으로 河川의 유로가 變更되어 河川區域에서 除外된 土地(國有 또는 共有인 土地에 한하며, 以下 "肺千敷地等"이라 한다)가 發生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肺千敷地等의 發生日부터 3年 以內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第1項에 따라 發生한 廢千敷地等은 治水 및 河川環境保全 等의 目的에 優先的으로 活用하여야 한다.
  • 第85條(肺千敷地等의 交換·讓與) ①河川管理廳은 廢千敷地等이 다음 各 號의 要件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肺千敷地等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順位 및 基準에 따라 새로이 河川區域으로 된 他人의 土地 또는 河川區域에 이미 編入된 他人의 土地와 交換하거나, 河川으로 編入되기 全義 當初의 所有者, 第28條에 따라 河川工事를 代行한 者, 제30조제1항에 따라 河川工事를 施行한 河川管理廳이 아닌 者 또는 管轄 市·道知事에게 讓與할 수 있다.
1. 治水 및 河川環境保全 等의 目的으로 活用할 必要가 없을 것
2.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으로 둘 必要가 없을 것
②第1項에 따라 肺千敷地等을 量여받은 市·道知事는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10條 및 第28條에도 不拘하고 이를 處分할 수 있다.
  • 第86條(肺千敷地等에 關한 費用 等) 肺千敷地等의 交換·讓與에 必要한 費用 또는 그로부터의 輸入은 國土交通部長官이 行하는 境遇에는 國庫의, 時·道知事가 行하는 境遇에는 該當 市·道의 負擔 또는 收入으로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 第87條(河川管理委員會의 設置 等) ①河川管理에 必要한 重要한 事項을 審議하고 河川水 使用에 關한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에 中央河川管理委員會를 두고, 市·道에 地方河川管理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河川水 使用紛爭에 對한 審査·調停과 國家河川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고, 地方河川管理委員會는 地方河川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河川의 指定·變更 또는 指定의 解除에 關한 事項
2. 河川의 自然親和的 整備·保全에 關한 事項
3.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따라 河川管理委員會의 機能으로 되어 있는 事項
4. 河川의 管理에 關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5. 그 밖에 河川管理에 關한 事項으로서 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이 要請하는 事項
③中央河川管理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包含한 5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地方河川管理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包含한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④中央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 公務員으로서 國土交通部에 勤務하는 者 中에서 國土交通部長官이 指名하는 者가 되고, 委員은 關係 行政機關의 公務員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國土交通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가 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1. 「高等敎育法」 에 따른 大學에서 河川工學·環境工學·水文學·水理學·經濟學 또는 法律學을 가르치는 助敎授 以上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3. 水資源開發·河川·都市·環境·法律 및 經濟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
⑤地方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該當 市·道 所屬 3級 以上 또는 이에 相當하는 公務員 中에서 詩·道知事가 指名하는 者가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 中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되며, 委員은 關係 行政機關의 公務員과 第4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該當 市·道知事가 任命 또는 委囑한다.
⑥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으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⑦河川管理委員會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管理委員會의 委員으로 構成되는 分課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河川管理委員會가 委任한 事項에 關한 分課委員會의 調整 또는 審議는 河川管理委員會의 調整 또는 審議로 본다.
⑧河川管理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8條(協會의 設立) ①河川 關聯 學界·硏究機關·施工業體 및 用役業體 等에 從事하는 者,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河川 및 河川環境에 關한 調査硏究·技術開發·敎育·弘報, 그 밖에 河川의 活用 및 保存을 위하여 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른 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④協會의 會員資格에 關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⑤協會의 定款의 記載事項과 協會의 監督에 必要한 事項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⑥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業務를 協會에 委託하는 境遇에는 委託業務의 遂行에 드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豫算의 範圍 안에서 支援할 수 있다.
⑦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事項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89條(許可手數料) ①第30兆·第33條·第38條 또는 第50條에 따른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共用·公共用, 그 밖의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에 對한 手數料의 減免에 關하여는 第37條第5項第1號를 準用한다.
  • 第90條(報告 및 出入 等) ①河川管理廳은 이 法에 따라 許可를 받거나 承認을 얻은 者에게 河川管理에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이 法에 따른 權限을 行使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 안에서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許可를 받거나 承認을 얻은 者의 事務室·事業場 그 밖에 必要한 場所에 出入하여 工事狀況, 工作物·設計圖書, 그 밖에 必要한 物件 및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72條第3項 및 第4項은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에게 準用한다.
  • 第91條(聽聞) 河川管理廳은 第69條 및 第70條에 따라 이 法에 따른 許可 또는 承認을 取消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 第92條(權限의 委任·委託 等) ①이 法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②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市場·郡守·區廳長에게 재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③이 法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의 業務 中 다음 各 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과 關聯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1. 第16條에 따른 流域調査 業務
2. 第17條에 따른 水門調査 業務
3. 第18條에 따른 水門調査의 標準化 業務, 水門調査 從事者에 對한 敎育訓鍊 業務 및 水門調査施設의 維持·管理
4. 第19條에 따른 水門調査機器의 검정 및 검정手數料 徵收 業務
5. 第21條에 따른 洪水危險地圖 作成 業務
6. 第22條에 따른 水資源 資料의 情報化 業務
6의2. 第27條第5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施行하는 國家河川 施設 및 區間의 維持·保守 業務
7. 第40條에 따른 댐等에서의 水門調査 業務(댐 下流區域의 水門調査는 댐 運營에 必要한 主要地點에 한한다)
④第3項에 따라 委託業務를 遂行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서는 公務院으로 본다.

第11張 罰則 [ 編輯 ]

  • 第93條(罰則) 正當한 事由 없이 河川施設을 以前 또는 損壞하여 公共의 被害를 發生시키거나 치數에 障害를 일으킨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94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1. 第14條第5項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의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第33條第1項第5號를 違反하여 土石·모래·자갈을 採取하게 하거나 採取한 者
3. 第39條第1項에 따른 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者
  • 第95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2項에 따른 管理規定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河川施設의 運營을 開始한 者
2. 第19條第2項을 違反하여 檢定에 合格하지 아니한 水門調査機器를 使用한 者
3. 第30條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河川工事를 하거나 河川의 維持·補修를 한 字
4.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30條第1項 本文, 第33條第1項 또는 第50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
5. 第33條第1項(第5號를 除外한다)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河川을 占用한 者
6. 第39條第2項에 따른 管理技術者를 두지 아니한 者
7. 第40條第1項에 따른 水門調査機器를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水門調査를 實施하지 아니한 者
8. 第46條(第6號 및 第7號를 除外한다)를 違反하여 河川에 關한 禁止行爲를 한 字
9. 第50條第1項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河川水를 使用한 者
10. 第69條 또는 第70條에 따른 河川管理廳의 命令을 違反한 者
  • 第96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 4. 1., 2013. 3. 23.>
1. 第38條第1項 本文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項 各 號의 어느 하나를 行한 者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38條第1項 또는 第75條第3項 但書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
3. 第41條第2項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河川管理廳의 命令을 違反한 者
4. 第47條第1項에 따른 河川의 使用禁止 또는 使用制限을 違反하여 河川을 使用한 者
5. 第72條第2項에 따른 河川管理원의 命令을 違反한 者
6. 削除 <2009. 4. 1.>
7. 管轄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本文에 따른 行爲를 한 字
  • 第9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93條부터 第96條까지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그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98條(過怠料) ① 제75條第2項을 違反하여 通知를 하지 아니하고 他人의 土地에 出入한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第46條第6號 및 第7號를 違反하여 河川에 關한 禁止行爲를 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5條第2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正當한 事由 없이 第20條第5項을 違反하여 水門調査를 實施하는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執行을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3. 第39條第3項을 違反하여 댐等의 管理 및 水門에 關한 記錄을 作成·備置하지 아니하거나 그 記錄의 提出을 拒否한 者 또는 거짓 記錄을 提出한 者
4. 第40條第2項을 違反하여 水門調査結果와 댐等의 管理狀況을 通知하지 아니한 者
5. 第52條第1項을 違反하여 하천수의 使用量을 記錄·保管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放流數量에 關한 資料의 提出을 拒否하거나 거짓 資料를 提供하거나, 같은 條 第3項을 違反하여 하천수의 使用計劃 또는 使用實績을 通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資料를 通報한 者
6. 正當한 事由 없이 第75條第1項에 따른 土地의 出入·一時使用 또는 竹木·土石, 그 밖의 障礙物의 變更이나 除去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7. 第90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報告를 한 字 또는 檢査를 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河川管理廳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9. 4. 1.]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38號, 2007. 4. 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河川의 歸屬 및 補償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國有로 된 國家河川 및 地方1級河川의 歸屬 및 補償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2) 第1項에도 不拘하고 이 法 施行 當時 法律 第892號 河川法 第4條 , 法律 第2292號 河川法改正法律 第3條 및 法律 第5893號 河川法改正法律 第3條의 規定에 따라 河川區域에 編入되었으나 補償이 되지 않은 土地로서 河川區域에서 除外된 登記簿上 私有 土地는 이를 國有로 보지 아니한다.
第3條 (國家河川 및 地方河川의 指定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國家河川은 이 法에 따른 國家河川으로, 이 法 施行 當時 地方1急하千·地方2級河川은 이 法에 따른 地方河川으로, 이 法 施行 當時 河川區域은 이 法에 따른 河川區域으로 본다.
第4條 (河川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河川附屬物은 제2조제3호의 改正規定에 따른 河川施設로 본다.
第5條 (河川豫定地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指定된 河川豫定地는 제11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河川豫定地로 본다.
第6條 (洪水管理區域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指定된 沿岸區域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洪水管理區域으로 본다.
第7條 (河川附屬物의 管理規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河川附屬物의 管理規定은 第14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河川施設의 管理規定으로 본다.
第8條 (水資源長期綜合計劃 等의 樹立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水資源長期綜合計劃, 河川流域綜合治水計劃, 河川整備基本計劃, 河川附屬物의 非常對處計劃 및 河川整備施行計劃은 各各 第23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水資源長期綜合計劃, 第24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流域綜合治水計劃, 第25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河川基本計劃, 第26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河川施設의 非常對處計劃 및 第27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河川工事施行計劃으로 본다.
第9條 (河川水 使用許可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河川占用許可(有數使用 目的의 占用許可에 한한다)는 第50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河川水 使用許可로 본다.
第10條 (河川水 紛爭調停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41條 에 따라 地方河川管理委員會에 申請된 有數 使用에 關한 紛爭調停에 關하여는 地方河川管理委員會가 從前의 規定에 따라 調整한다.
第11條 (河川管理院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任命된 河川監視員은 第72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河川管理원으로 본다.
第12條 (河川表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이미 設置되어 있는 河川表紙는 제83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河川表紙로 본다.
第13條 (肺千敷地等의 管理에 關한 經過措置) (1) 第84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이 法 施行 前에 發生한 肺千敷地等에 對해서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 以內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14條 (河川管理委員會의 構成에 關한 經過措置) (1) 建設교통부長官 및 市·道知事는 이 法 施行 後 第87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河川管理委員會를 새로이 構成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라 河川管理委員會가 새로이 構成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 河川管理委員會가 그 機能을 遂行한다.
第15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2)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2제1항 傳單中 "河川法에 依한 河川區域·沿岸區域"을 "「 河川法 」에 따른 河川區域·洪水管理區域"으로 한다.
第23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第34條의4중 "河川法 第38條第1項 및 第39條 "를 " 「河川法」 第37條 "로 한다.
(3) 鑛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4) 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2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第23條第4項第2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5) 內水面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2제3항 各 號 外의 部分 端緖中 " 「河川法」 第22條 "를 " 「河川法」 第39條 "로 한다.
第20條第1號 및 第2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1.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2.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6) 農漁村道路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7) 農漁村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2條第1項第1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같은 法 第38條 에 따른 洪水管理區域 안에서의 行爲許可,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85條 에 따른 廢千敷地等의 讓與
第93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河川法」 第37條 第50條 에 따른 占用料等의 徵收
(8)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9)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 傳單中 "河川法 第60條 "를 " 「河川法」 第87條 "로 한다.
第9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의 許可事項에 關한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第12條第1項第2號·第3號 및 第3項을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建設地域 中 「 河川法 」 第2條第2號에 따른 河川區域
3. 該當 댐이 「河川法」第2條 第3號에 따른 河川施設이라는 뜻
(3)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考試가 있은 때에는 「河川法」第2條 第3號 各 목 外의 部分 但書에 따른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보며, 「河川法」第10條 第3項에 따른 河川區域의 決定·考試가 있은 것으로 본다.
第26條 中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河川의 占用許可"를 "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로 한다.
第31條第1項 및 第2項中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河川占用許可"를 各各 "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로, "유수점龍"을 各各 "河川水 使用"으로 하고, 桐조제3項中 "河川占用許可"를 各各 "하천수의 使用許可"로 한다.
第35條第1項 端緖中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河川의 占用許可"를 " 「河川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로 한다.
第45條第1項第1號 및 第2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하고, 同行 第2號의2중 "河川法 第71條第4號"를 "「 河川法 」 第46條第6號"로 한다.
1.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2. 第1號의 許可를 받은 者에 對한 「河川法」 第5條 에 따른 權利·義務承繼의 申告의 修理
第45條第1項第4呼價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桐조제4項中 "河川法 第38條의 規定"을 " 「河川法」第37條 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으로 한다.
가. 「河川法」 第69條 또는 第70條 에 따른 許可의 取消, 公使의 中止 等의 處分
第46條의 題目 및 本文中 "河川法"을 各各 "「 河川法 」"으로 한다.
(10)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11)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12) 都市鐵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13) 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者. 「 河川法 」 第2條第3號에 따른 河川施設
(14)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15) 騷音·振動規制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16>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33條 第1項第1號 乃至 第4號에 따른 河川의 占用等의 許可
<17>水質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第20條第1項 傳單中 "河川"을 "河川( 「河川法」第7條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國家河川 및 地方河川을 除外한다)"으로 한다.
<18>新港灣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같은 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에 關한 것에 한한다)
<19>漁村·漁港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河川法」第30條 의 規定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第10條第4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河川法」第30條 第7項의 規定에 따른 竣工인가
<20>外國人投資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 第1好司牧을 다음과 같이 한다.
社.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第1項 各 號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別表 1 第2好書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別表 1 第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別表 1 第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別表 1 第9護摩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別表 1 第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者.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21>流通團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22>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第71條第2項 本文中 "河川法"을 "「 河川法 」"으로 한다.
<23>自轉車 利用 活性化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24>電源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25>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2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河川法 」 中 國家河川에 關한 다음 各 目의 權限
가. 「河川法」第5條 第2項, 第6條第1項(事業施行者가 中央行政機關의 張인 境遇를 除外한다), 第6條第2項(事業施行者가 中央行政機關의 張인 境遇를 除外한다), 第10條 , 第11條第1項·第4項, 第12條 , 第14條 , 第15條 , 第24條第1項·第2項·第5項, 第27條第1項 乃至 第3項·第5項 本文·第6項·第7項, 第28條 , 第30條 , 第32條第6項, 第33條第1項第2號(多目的댐을 除外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河口둑을 除外한다)·제4호, 第36條 , 第47條 , 第48條 , 第61條第1項·第2項, 第68條 內地 第70條 , 第74條 , 第75條 , 第78條 , 第84條 , 第85條 , 第89條 內地 第91條 및 第98條第2項第6號·第7號
나. 「河川法」第25條 의 規定에 따른 河川基本計劃의 樹立·變更 및 이의 考試
第230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26>住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2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27>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1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28>中小企業創業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29>地方自治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4虎牙목중 "脂肪1急하千, 脂肪2急하千"을 "地方河川"으로 한다.
<30>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 育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31> 地域特化發展特區에 對한 規制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32>鐵道建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의 協議 또는 承認(같은 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에 關한 것에 한한다),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및 「小河川整備法」 第14條 에 따른 小河川 占用의 許可
<33>靑少年活動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 또는 維持·保守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34>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35>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같은 法 第38條 에 따른 洪水管理區域 안에서의 行爲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36>宅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38>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中 第182號 乃至 第184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182 │「河川法」第10條│ 河川區域     ┃
┃183 │「河川法」第11條│ 河川豫定地   ┃
┃184 │「河川法」第12條│ 洪水管理區域 ┃
<39>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33條 第1項第1號 乃至 第4號에 따른 河川의 占用 等의 許可
<40>學校施設事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41>韓國가스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42>韓國水資源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條 第5項에 따른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第26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 (「河川法」의 準用) (1) 公社는 第10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範圍 안에서 「河川法」 第8條 및 같은 法 第27條 第5項에도 不拘하고 河川管理와 河川工事를 할 수 있다.
(2) 工事는 第1項에 따라 河川管理와 河川工事를 할 때에는 「河川法」 第27條第6項, 같은 法 第75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의 權限을 行한다.
<43>한국토지공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44>航空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6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같은 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에 關한 것에 한한다)
第96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河川法」第33條 第6項에 따른 占用許可의 考試
<45>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46>貨物流通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47>環境管理公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河川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48>環境犯罪醫團束에관한특별조치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第3湖中 "河川法 第2條第1號 및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河川"을 " 「河川法」第2條 第1號에 따른 河川"으로 한다.
第17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 河川法 」 또는 「河川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13條第62項의 改正規定은 2008年 4月 7日부터 施行하고, ···<省略>···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12條 까지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1> 까지 省略
<62> 法律 第8338號 河川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號 中 " 第8條 "를 " 第11條 "로, " 第9條 "를 " 第14條 "로, "第15條第1項"을 "第20條第1項"으로, " 第25條 "를 " 第29條 "로 한다.
<63> 부터 <70> 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8條 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81> 까지 省略
<82> 法律 第8338號 河川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9號 中 " 第8條 "를 " 第5條 "로, " 第25條 "를 " 第24條 "로, " 第40條 "를 " 第38條 "로 한다.
<83> 부터 <99>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23>까지 省略
(24)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25)부터 (29)까지 省略
  • 附則 <第9605號, 2009. 4. 1.>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1條까지 省略
第22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8>까지 省略
(49)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7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97條"를 "「農漁村整備法」 第111條"로 한다.
(50)부터 (53)까지 省略
第2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54>까지 省略
(55)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56)부터 (61)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64>까지 省略
(65)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4號를 削除한다.
3.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0條에 따른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66)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81>까지 省略
(82)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5號 中 "山地專用申告"를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로 한다.
(83)부터 (89)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77>까지 省略
(78)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3項 中 "都市計劃"을 "都市·軍計劃"으로 한다.
第32條第1項第5號 中 "都市管理計劃"을 "都市·軍管理計劃"으로, "都市計劃施設事業"을 "都市·軍計劃施設事業"으로 한다.
第50條第3項第2號 中 "都市管理計劃"을 "都市·軍管理計劃"으로 한다.
(79)부터 (8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第11194號, 2012. 1. 17.>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4號 및 第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41>까지 省略
<642>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第7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傳單, 같은 條 第5項ㆍ第6項, 第8條第1項, 第9條第2項,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13條第2項, 第14條第4項, 같은 條 第5項 傳單, 第15條第2項, 第16條第1項ㆍ第2項, 第17條第1項, 같은 條 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18條第1項 前段 및 後端, 第19條第1項ㆍ第3項, 第20條第1項ㆍ第2項, 같은 條 第3項 傳單, 第21條第1項ㆍ第2項ㆍ第4項, 第22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傳單, 第23條第1項ㆍ第2項ㆍ第4項, 第24條第1項ㆍ第2項ㆍ第4項ㆍ第5項, 第25條第2項 傳單, 같은 條 第5項 本文, 第27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같은 條 第10項, 第28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傳單, 第30條第3項, 第31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本文, 같은 條 第3項ㆍ第5項, 第3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같은 條 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6項, 第41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端緖, 같은 條 第3項, 第42條第1項, 第43條第2項, 第50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51條第1項ㆍ第2項, 第52條第2項ㆍ第3項ㆍ第5項, 第5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54條第2項, 第60條第1項, 第61條第1項ㆍ第2項, 第64條 各 號 外의 部分, 第65條第1項 本文, 第69條第2項, 第70條第2項, 第7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75條第1項, 第76條第1項ㆍ第2項, 第77條第1項, 第78條第1項第4號, 第82條第1項ㆍ第2項, 第86條, 第87條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第88條第3項, 第92條第1項ㆍ第2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6號의2, 第94條第1號, 第96條第3號 및 第98條第4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2項, 第7條第6項, 第10條第4項, 第13條第1項, 第14條第1項, 第15條第3項, 第17條第3項, 第19條第3項ㆍ第5項, 第30條第6項, 第33條第7項, 第39條第2項ㆍ第3項, 第42條第2項, 第45條, 第50條第4項, 第52條第1項ㆍ第4項, 第53條第1項第3號, 第54條第9項, 第60條第2項 傳單, 第72條第4項, 第75條第6項, 第83條第2項, 第84條第1項 및 第89條第1項 中 "國土海洋部令"을 各各 "國土交通部令"으로 한다.
第54條第7項, 第87條第1項 및 같은 條 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土海洋部"를 各各 "國土交通部"로 한다.
<643>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931號, 2013. 7. 16.>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3條까지 省略
第2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15>까지 省略
<116>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道路法」 第25條에 따른 道路區域의 決定, 같은 法 第36條에 따른 道路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61條에 따른 道路의 占用 許可 및 같은 法 第107條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117>부터 <126>까지 省略
第25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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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