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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水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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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水道法
法律 第1199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 8. 7.
他法改正: 2013. 8. 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의 基準 等을 定함으로써 下水와 糞尿를 適正하게 處理하여 地域社會의 健全한 發展과 公衆衛生의 向上에 寄與하고 公共水域의 水質을 保全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9. 1. 7., 2010. 6. 8., 2011. 11. 14., 2013. 7. 16.>
1. "下手"라 함은 사람의 生活이나 經濟活動으로 인하여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物質이 섞이어 汚染된 물(以下 "오수"라 한다)과 建物·道路 그 밖의 施設物의 敷地로부터 下水道로 流入되는 빗물·地下水를 말한다. 다만, 農作物의 耕作으로 인한 것을 除外한다.
2. "糞尿"라 함은 收去式 化粧室에서 收去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個人下手處理施設의 淸掃過程에서 發生하는 찌꺼기를 包含한다)을 말한다.
3. "下水道"란 下水와 糞尿를 流出 또는 處理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下水管路·公共下水處理施設·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下手底流施設·糞尿處理施設·排水設備·個人下水處理施設 그 밖의 工作物·施設의 總體를 말한다.
4. "公共下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管理하는 下水道를 말한다. 다만, 個人下水道를 除外한다.
5. "個人下水道"라 함은 建物·施設 等의 設置者 또는 所有者가 當해 建物·施設 等에서 發生하는 下水를 流出 또는 處理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排水設備·個人下水處理施設과 그 附帶施設을 말한다.
6. "下水管路"란 下水를 公共下水處理施設·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下手底流施設로 移送하거나 河川·바다 그 밖의 公有水面으로 流出시키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管理하는 官路와 그 附屬施設을 말한다.
7. "合流式下水管路"란 汚水와 下水道로 流入되는 빗물·地下水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下水管路를 말한다.
8. "分流式下水管路"란 汚水와 下水道로 流入되는 빗물·地下水가 各各 區分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下水管路를 말한다.
9. "公共下水處理施設"이라 함은 下水를 處理하여 河川·바다 그 밖의 公有水面에 放流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管理하는 處理施設과 이를 補完하는 施設을 말한다.
9의2. "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이란 降雨(降雨)로 인하여 公共下水處理施設에 流入되는 下水가 一時的으로 늘어날 境遇 下水를 迅速히 處理하여 河川·바다, 그 밖의 公有水面에 放流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管理하는 處理施設과 이를 補完하는 施設을 말한다.
10. "下手底流施設"이란 下水管路로 流入된 下水에 包含된 汚染物質이 河川·바다, 그 밖의 公有水面으로 放流되는 것을 줄이고 下水가 圓滑하게 流出될 수 있도록 下水를 一時的으로 貯藏하거나 汚染物質을 除去 또는 減少하게 하는 施設(「河川法」 第2條第3好裸木에 따른 施設과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第6號에 따른 優秀流出저監視說은 除外한다)을 말한다.
11. "糞尿處理施設"이라 함은 糞尿를 沈澱·分해 等의 方法으로 處理하는 施設을 말한다.
12. "排水設備"라 함은 建物·施設 等에서 發生하는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流入시키기 위하여 設置하는 排水管과 그 밖의 配水施設을 말한다.
13. "個人下水處理施設"이라 함은 建物·施設 等에서 發生하는 汚水를 沈澱·分해 等의 方法으로 處理하는 施設을 말한다.
14. "排水區域"이라 함은 公共下水道에 依하여 下水를 流出시킬 수 있는 地域으로서 제15조의 規定에 따라 公告된 區域을 말한다.
15. "下水處理區域"이라 함은 下水를 公共下水處理施設에 流入하여 處理할 수 있는 地域으로서 제15조의 規定에 따라 公告된 區域을 말한다.
[施行日:2014. 7. 17.] 第2條第3號·第6號 中 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에 關한 部分, 第2條第9號의2
  • 第3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下水道의 設置·管理 및 關聯 技術開發 等에 關한 基本政策을 樹立하고, 地方自治團體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責務를 성실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必要한 技術的·財政的 支援을 할 責務를 진다.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은 公共下水道의 設置·管理를 통하여 管轄區域 안에서 發生하는 下水 및 糞尿를 適正하게 處理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
  • 第4條(國家下水道綜合計劃의 樹立) ①環境部長官은 國家 下水道政策의 體系的 發展을 위하여 10年 單位의 國家下水道綜合計劃(以下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綜合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下水處理의 與件에 關한 事項
2. 下水處理의 目標에 關한 事項
3. 下水處理의 推進戰略·細部施行計劃 等 政策方向에 關한 事項
4. 廣域的인 下水道事業의 推進에 關한 事項
5. 公共下水道의 擴充 및 整備에 關한 事項
6. 個人下水道의 整備 및 普及에 關한 事項
7. 下水道의 硏究 및 技術開發에 關한 事項
8. 下水道 經營體系의 改善에 關한 事項
9. 下水道 關聯 人力의 確保 및 敎育訓鍊에 關한 事項
10. 下水道 關聯 事業의 施行에 所要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 調達에 關한 事項
③環境部長官은 綜合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와 協議하여야 하며, 綜合計劃이 樹立 또는 變更된 境遇에는 關係 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④環境部長官은 綜合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提出의 要求를 받은 關係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⑤環境部長官은 綜合計劃이 樹立된 날부터 5年이 經過한 때에는 그 妥當性 與否를 檢討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이를 變更하여야 한다.
  • 第4條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樹立) ① 流域環境廳長 또는 地方環境廳長(以下 "地方環境官署의 場"이라 한다)은 公共下水道의 重複 設置 防止와 效率的인 運營·管理를 위하여 綜合計劃을 바탕으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圈域別로 下水道의 設置 및 統合 運營·管理에 關한 20年 單位의 計劃(以下 "流域下水道整備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圈域이 둘 以上의 地方環境官署의 醬의 管轄區域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地方環境官署의 腸이 該當 流域下水道整備計劃을 樹立한다.
③ 流域下水道整備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3. 7. 16.>
1. 水質管理 目標에 關한 事項
2. 第7條第1項 但書에 따른 放流水水質基準의 設定에 關한 事項
3. 下水道의 統合 運營·管理 戰略에 關한 事項
4. 下水處理施設 및 下水管路 配置에 關한 事項
5. 下水處理區域 및 下水道 設置 優先順位에 關한 事項
6. 下水道 關聯 事業 施行에 드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 調達에 關한 事項
④ 地方環境官署의 腸은 流域下水道整備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려면 미리 環境部長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時·道知事 및 關係 市場·郡守와 協議하여야 하고, 流域下水道整備計劃이 樹立 또는 變更된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時·道知事 및 關係 市場·郡守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⑤ 地方環境官署의 腸은 流域下水道整備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려면 關係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 提出의 要求를 받은 關係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求에 따라야 한다.
⑥ 地方環境官署의 腸은 流域下水道整備計劃이 樹立된 날부터 5年마다 그 妥當性을 檢討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이를 變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 2. 1.]
  • 第4條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指定 等) ① 環境部長官은 下水의 汎濫으로 인하여 沈水 被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地域, 公共水域의 水質을 악화시킬 憂慮가 있는 地域에 對하여는 管轄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下水道整備重點管理地域(以下 "重點管理地域"이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特別市場·廣域市長·市場 또는 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下水道整備가 時急하다고 認定하는 地域에 對하여는 管轄 市·道知事와의 協議를 거쳐 重點管理地域으로 指定하여 줄 것을 環境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指定된 重點管理地域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特別市長·廣域市長·市場 또는 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重點管理地域이 指定된 때에는 重點管理地域에 對한 下水道整備對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下水道整備對策 施行에 必要한 經費를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⑤ 環境部長官은 重點管理地域의 指定事由가 없어지는 等 指定의 解除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⑥ 重點管理地域의 指定基準·指定 및 指定解除 節次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 2. 1.]
  • 第5條(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樹立權者 等) ①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 또는 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사람의 健康을 保護하는 데 必要한 公衆衛生 및 生活環境의 改善과 「環境政策基本法」 에서 定한 水質環境基準을 維持하고, 管轄 區域의 浸水를 豫防하기 위하여 綜合計劃 및 流域下水道整備計劃을 바탕으로 管轄區域 안의 流域別로 下水道의 整備에 關한 20年 單位의 基本計劃(以下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8條에 따른 都市·軍基本計劃이 樹立된 地域의 境遇에는 이를 基本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1. 4. 14., 2012. 2. 1., 2013. 7. 16.>
②下水道가 2 以上의 特別市·廣域市·市 또는 郡(廣域市의 軍을 除外한다)의 管轄區域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市·道知事, 市長 또는 郡守(廣域市의 郡守를 除外한다)가 當해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을 樹立한다.
③下水道整備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1. 下水道의 整備에 關한 基本方針
2. 流域下水道整備計劃에 따른 細部施行方案에 關한 事項
3. 下水道에 따라 下水를 流出 또는 處理하는 區域에 關한 事項
4. 下水道의 基本的 施設의 配置·構造 및 能力에 關한 事項
5. 合流式下水管路와 分流式下水管路의 配置에 關한 事項
5의2. 下水의 圓滑한 流出을 통한 管轄 區域의 沈水豫防에 關한 事項
6. 下水道整備事業의 實施順位에 關한 事項
7. 排水區域에서 放流되는 汚染物質의 低減計劃 및 下水底流施設의 設置에 關한 事項
8. 下水를 公共下手處理施設에서 處理하는 過程에서 發生한 찌꺼기의 處理計劃 및 處理施設의 設置에 關한 事項
9. 糞尿의 處理計劃 및 糞尿處理施設의 設置에 關한 事項
10. 下水와 糞尿의 連繫處理에 關한 事項
11. 下水道 關聯 事業의 施行에 所要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調達에 關한 事項
12.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關한 事項
13. 第4條의3제3항에 따른 下水道整備對策의 樹立에 關한 事項
14. 그 밖에 環境部長官이 下水道의 整備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告示하는 事項
  • 第6條(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樹立 等) ①第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下水道整備基本計劃 樹立權者(以下 "下水道整備基本計劃 樹立權者"라 한다)는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 中 環境部令이 定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國土交通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③下水道整備基本計劃 樹立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承認을 얻은 後에는 5年마다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妥當性 與否를 檢討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이를 變更하여야 한다.
④下水道整備基本計劃 樹立權者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8條의 規定에 따른 都市·軍基本計劃, 「댐建設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法律」第7條의 規定에 따른 댐建設基本計劃 그 밖의 公共計劃이 樹立·變更되는 等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變更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이를 反映하여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을 變更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14.>
⑤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腸은 政策方向의 變更 等으로 인하여 綜合計劃 또는 流域下水道整備計劃의 重要한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는 下水道整備基本計劃 樹立權者에게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變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2. 2. 1.>
⑥環境部長官은 下水道整備基本計劃 樹立權者가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變更事由가 發生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正當한 事由 없이 이를 變更하지 아니할 때에는 當해 下水道整備基本計劃 樹立權者에게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變更을 要請할 수 있다.
  • 第7條(放流水水質基準) ①公共下水處理施設·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 및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다만,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地域에 對하여는 그 基準을 달리 定할 수 있다. <改正 2011. 7. 21., 2012. 2. 1., 2013. 7. 16.>
1. 「環境政策基本法」 第38條에 따른 特別對策地域이나 上水源의 水質保全 또는 生活環境保全을 위하여 嚴格한 基準이 必要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
2. 第4條의2제1항에 따라 流域下水道整備計劃을 樹立하는 圈域 中 같은 條 第3項第1號에 따른 圈域別 水質管理 目標를 效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嚴格한 基準이 必要한 地域
②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는 「環境政策基本法」 第12條第3項에 따른 環境基準의 維持가 곤란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該當 市·道의 條例로 第1項에 따른 基準보다 嚴格한 放流水水質基準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1. 7. 21., 2013. 7. 16.>
  • 第8條(他人土地의 出入 等) ①地方自治團體의 場 또는 그 命令에 依하거나 委任을 받은 者는 公共下水道에 關한 調査·測量·空士 또는 維持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특별한 用途가 없는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 또는 臨時道路의 用途로 一時 使用할 수 있으며,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水木 그 밖의 障礙物(以下 "障礙物等"이라 한다)을 除去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當해 土地의 占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를 使用하거나 障礙物等을 除去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通知하고 그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通知하기 곤란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通知方法에 依할 수 있다.
③日出 前이나 日沒 後에는 當해 土地의 占有者의 承認 없이 宅地 또는 담牆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土地의 占有者는 正當한 事由 없이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出入 또는 使用을 拒否 또는 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第1項의 規定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人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따른 證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9條(損失補償)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出入·使用이나 障礙物等의 除去 또는 變更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損失補償에 關하여 損失을 받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場 또는 損失을 받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1條第2項에 따른 考試, 같은 條 第3項·第4項 및 第7項에 따른 認可 및 考試와 第16條에 따른 許可 및 考試가 있은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 및 같은 法 第22條에 따른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考試가 있은 것으로 보며, 再決意 申請은 같은 法 第23條第1項 및 第28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11條 또는 第16條에 따라 告示한 事業施行期間 以內에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2009. 1. 7., 2013. 7. 16.>
③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第2張 公共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 [ 編輯 ]

  • 第11條(公共下水道의 設置 等) ①地方自治團體의 腸은 下水道整備基本計劃에 따라 公共下水道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는 公共下水道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施行誌의 位置 및 面積, 設置하고자 하는 施設의 種類, 事業施行期間 等을 考試하여야 한다. 告示한 事項을 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公共下水道를 設置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9. 1. 7.>
④ 市場·郡守·區廳長은 第3項에 따라 認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거나 廢止하려면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9. 1. 7.>
⑤ 削除 <2013. 7. 16.>
⑥時·道知事는 國家의 補助를 받아 設置하고자 하는 公共下水道에 對하여 第2項에 따른 考試 또는 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設置에 必要한 財源의 調達 및 使用에 關하여 環境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 7.>
⑦時·道知事는 第3項 및 第4項에 따라 認可를 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認可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 7., 2013. 7. 16.>
⑧環境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下水道整備基本計劃에 따라 公共下水道를 設置하지 아니할 때에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下水道整備基本計劃에 따라 公共下水道를 設置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9. 1. 7.>
  • 第12條(設置基準 等) ① 제18條에 따른 公共下水道管理廳(以下 "公共下水道管理廳"이라 한다)은 公共下水道를 設置하려면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 7.>
1. 地震에 對한 安全性을 考慮할 것
2. 公共下水道의 施設規模 및 配置, 放流 支店 等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
②公共下水道의 構造에 關한 技術的인 基準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③下水道의 設置에 使用되는 下水道用 資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 第13條(兼用工作物에 關한 工事 等의 施行)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의 施設이 道路·堤防 그 밖의 公共施設 또는 工作物의 效用을 겸할 때에는 當해 工作物 等(以下 "兼用工作物"이라 한다)을 管理하는 者(以下 "兼用工作物管理者"라 한다)와 協議하여 兼用工作物에 關한 公使 또는 維持를 하거나 兼用工作物管理者로 하여금 公共下水道에 關한 公使 또는 維持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9. 1. 7.>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公共下水道管理廳이 施行하는 兼用工作物에 關한 公使 또는 維持는 이를 公共下水道에 關한 公使 또는 維持로 본다.
  • 第14條(打工事의 施行)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 工事로 인하여 必要하게 되거나 公共下水道의 工事를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게 된 公共下水道 外의 工事(以下 "打工事"라 한다)를 公共下水道에 關한 工事와 함께 施行할 수 있다. 이 境遇 他公社는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 이를 公共下水道에 關한 工事로 본다.
  • 第15條(使用의 工高 等)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의 使用을 開始하려는 境遇에는 그 使用開始 時期, 排水區域(公共下手處理施設의 境遇에는 그 下水處理區域을 말한다. 以下 같다), 合流式下水管路 및 分流式下水管路의 現況 그 밖의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公告하고, 關係圖面을 一般에게 供覽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②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項에 따른 下水處理區域을 下水管路로부터 直線距離 300미터의 範圍에서 定하되, 下水處理區域의 指定範圍에 關한 細部 基準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할 수 있다. <新設 2011. 4. 5., 2013. 7. 16.>
  • 第16條(公共下水道管理廳이 아닌 者의 工事施行 等) ①地方自治團體의 場이 아닌 者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公共下水道에 關한 公使 또는 維持를 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維持는 許可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 第17條(인가·허가 等의 議題) ①地方自治團體의 腸이 第11條第2項에 따른 考試,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認可 또는 第16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할 때 第2項에 따라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事項에 對하여는 該當 公共下水道의 設置에 對한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免許·協議·承認 또는 解除(以下 "人·許可等"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第11條第2項·第7項 및 第16條第2項에 따른 考試가 있은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의 考試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7. 4. 6., 2007. 4. 11., 2007. 12. 27., 2008. 3. 21., 2009. 1. 7., 2009. 6. 9., 2010. 4. 15., 2011. 11. 14., 2013. 7. 16., 2014. 1. 14.>
1.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2. 削除 <2010. 4. 15.>
3.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第1項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및 같은 法 第88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4. 「農地法」 第34條의 規定에 따른 農地의 轉用許可 또는 協議
5. 「道路法」 第36條의 規定에 따른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61條의 規定에 따른 道路의 占用許可
6. 「文化財保護法」 第35條第1項第1號·第2號·第4號에 따른 許可 및 같은 法 第66條 但書에 따른 國有文化財의 使用許可
7.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따른 四都의 開設許可
8. 「四方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行爲制限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따른 사방지의 指定解除
9. 「山地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10.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의 規定에 따른 入木伐採 等의 許可 또는 申告. 다만, 採種林(採種林) 및 試驗林, 「山林保護法」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境遇를 除外한다.
11.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事業施行者의 指定 및 同法 第17條第1項·第18條第1項 및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12.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7條第1項에 따른 他人의 土地 等에 設置된 墳墓의 處理許可
13.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따른 草地의 轉用許可
14.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15. 「河川法」 第30條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33條第1項第1號 乃至 第4號에 따른 河川의 占用 等의 許可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1條第2項에 따른 考試,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認可 또는 第16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할 때 그 事業計劃에 第1項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行政機關의 腸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 7., 2013. 7. 16.>
③第2項의 規定에 따라 協議를 要請받은 行政機關의 腸은 協議에 응함에 있어서 關聯 法令에서 規定한 當해 人·許可等의 基準에 違反하여 協議에 應하여서는 아니 된다.
[題目改正 2013. 7. 16.]
  • 第18條(公共下水道管理廳)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은 管轄地方自治團體의 場이 된다. 이 境遇 公共下水道에 對한 公共下水道管理廳別 管理範圍에 關하여는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②公共下水道가 2 以上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管轄區域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公共下水道管理廳이 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管理하여야 할 公共下水道의 施設 또는 地域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 第19條(公共下水道의 運營·管理 및 損壞·妨害行爲 禁止 等) ① 公共下水道를 運營·管理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公共下水道를 運營·管理하기 위한 基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 7., 2012. 2. 1.>
②公共下水處理施設, 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 또는 糞尿處理施設을 運營·管理하는 者는 降雨·事故 또는 處理公法上 必要한 境遇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 없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9. 1. 7., 2013. 7. 16.>
1. 第7條에 따른 放流水水質基準(以下 "放流水水質基準"이라 한다)을 超過하여 排出하는 行爲
2. 第15條에 따라 公告된 下水處理區域 안의 下水를 公共下水處理施設(降雨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下水가 늘어난 境遇에는 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을 包含한다. 以下 이 號에서 같다)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公共下水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行爲
3. 公共下水處理施設, 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 또는 糞尿處理施設에 流入된 下水 또는 糞尿를 최종방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최종방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行爲
4. 糞尿에 물을 섞어 處理하거나 물을 섞어 排出하는 行爲
③公共下水處理施設, 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 또는 糞尿處理施設을 運營·管理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放流水의 水質檢査, 찌꺼기의 成分檢査를 實施하고 그 檢査에 關한 記錄을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13. 7. 16.>
④糞尿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糞尿處理施設의 處理容量에 餘裕가 있을 때에는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家畜糞尿를 當해 糞尿處理施設로 流入시켜 處理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公共下水道를 損壞하거나 그 機能에 障害를 주어 下水의 흐름을 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公共下水道를 造作하여 下水의 흐름을 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題目改正 2012. 2. 1.]
  • 第19條의2(공공하수도 管理代行業 等) 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以下 "管理代行業者"라 한다)에게 公共下水道의 運營·管理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裝備 및 技術人力 等의 要件을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한 者
2. 「地方公企業法」 第2條第1項第6號의 事業을 遂行하는 地方公社 또는 地方工團으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한 者
② 第1項第1號에 따라 登錄限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 管理代行業者는 公共下水道 管理에 關한 事項을 記錄·保存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遵守事項을 지켜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公共下水道 運營·管理 業務를 代行하는 事業(以下 "公共下水道 管理代行業"이라 한다)의 登錄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 2. 1.]
  • 第19條의3(결격사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公共下水道 管理代行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또는 「廢棄物管理法」을 違反하여 懲役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第19條의4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任員 中에 제1호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이 있는 法人 또는 團體
[本條新設 2012. 2. 1.]
  • 第19條의4(등록취소 等) ① 環境部長官은 第19條의2제1항제1호에 따라 登錄限 管理代行業自家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7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境遇
2. 第19條의2제1항제1호에 따른 登錄을 한 後 1年 以內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事由 없이 繼續하여 1年 以上 休業을 한 境遇
3. 第19條의2제1항제1호에 따른 登錄要件에 未達하게 된 境遇
4. 第19條의2제1항제1호에 따른 技術人力이 該當 公共下水處理施設 等에 常勤(常勤)하지 아니할 境遇
5. 第19條의2제2항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變更登錄을 한 境遇
6. 第19條의2제3항에 따른 遵守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7. 第19條의3제1호부터 第3號까지 또는 第5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다만, 第19條의3제5호에 該當하는 法人 또는 團體가 6個月 以內에 그 任員을 바꾸어 任用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8. 業務停止命令을 違反하여 公共下水道 運營·管理 業務를 한 境遇
② 環境部長官은 第19條의2제1항제2호에 따라 申告한 管理代行業自家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第19條의2제3항에 따른 遵守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2. 業務停止命令을 違反하여 公共下水道 運營·管理 業務를 한 境遇
3.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技術人力이 該當 公共下水處理施設 等에 常勤하지 아니할 境遇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違反行爲의 種類와 違反의 程度 等을 考慮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 2. 1.]
  • 第19條의5(관리대행 契約締結 및 契約解止) ① 제19條의2제1항에 따라 公共下水道管理廳이 公共下水道 運營·管理 業務를 管理代行業者에게 代行하게 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代行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② 公共下水道管理廳은 代行契約을 締結한 管理代行業自家 登錄取消處分을 받은 境遇에는 6個月 以內에 그 契約을 解止하고 다른 管理代行業自家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 2. 1.]
  • 第20條(技術診斷 等)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은 5年마다 所管 公共下水道에 對한 技術診斷을 實施하여 公共下水道의 管理狀態를 點檢하여야 한다.
②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技術診斷의 結果 管理狀態가 不良한 公共下水道에 對하여는 改善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따른 技術診斷의 對象 및 內容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20條의2(기술진단의 代行 等) 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韓國環境公團法」 에 따른 韓國環境工團(以下 "工團"이라 한다) 또는 第2項에 따라 登錄한 者(以下 "技術診斷專門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技術診斷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 技術診斷專門機關으로 登錄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裝備 및 技術人力 等의 登錄要件을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③ 技術診斷專門機關이 登錄한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環境部長官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 公團 및 技術診斷專門機關은 技術診斷을 한 境遇에는 技術診斷 結果를 記錄·保存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遵守事項을 지켜야 한다.
⑤ 技術診斷專門機關의 登錄 및 變更申告의 節次, 期限 等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11. 14.]
  • 第20條의3(기술진단전문기관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技術診斷專門機關으로 登錄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第20條의4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任員 中에 제1호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이 있는 法人 또는 團體
[本條新設 2011. 11. 14.]
  • 第20條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登錄取消 等) ① 環境部長官은 技術診斷專門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6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境遇
2. 第20條의2제2항에 따라 登錄한 後 1年 以內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事由 없이 繼續하여 1年 以上 休業한 境遇
3. 第20條의2제2항에 따른 登錄要件에 未達하게 된 境遇
4. 第20條의2제3항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變更申告를 한 境遇
5. 第20條의2제4항에 따른 遵守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6. 第20條의3제1호부터 第3號까지 또는 第5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다만, 法人 또는 團體의 任員 中에 제20조의3제5호에 該當하는 사람이 있는 境遇 6個月 以內에 그 任員을 바꾸어 임명하는 境遇에는 取消하지 아니한다.
7. 業務停止期間 中에 新規契約을 締結하거나 그에 따른 技術診斷을 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 基準은 그 違反行爲의 種類와 違反의 程度 等을 考慮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11. 14.]
  • 第21條 削除 <2010. 6. 8.>
  • 第22條(使用의 制限 等) 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에 關한 公使의 施行이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排水區域의 全部 또는 一部의 區域을 指定하여 當해 公共下水道의 使用을 一時 制限하거나 禁止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區域 및 期間을 미리 公告하거나 關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23條(除害施設의 設置 等)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繼續 流入시키는 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下水로 인한 障害를 除去하는데 必要한 施設(以下 "除害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게 하거나 除害施設의 代替·撤去 또는 修理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9. 1. 7.>
1. 公共下水道 施設의 機能을 顯著히 妨害하거나 그 施設을 損壞시킬 憂慮가 있는 水質의 下手
2. 放流水水質基準을 維持하기 곤란하게 할 憂慮가 있는 下水
② 公共下水道管理廳은 除害施設에 다른 施設을 設置하는 等의 行爲로 除害施設에 障害를 發生시킨 者에 對하여는 該當 施設의 以前이나 그 밖에 障害 除去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新設 2009. 1. 7.>
  • 第24條(占用許可) 公共下水道에 影響을 미치는 施設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거나 物件을 쌓아두는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占用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第25條(工事의 中止命令 等) ①公共下水道의 設置工事를 施行하는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公共下水道 設置에 關한 第11條에 따른 認可權者는 그 工事의 中止·變更이나 그 밖의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7. 16.>
1.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共下水道의 設置工事를 施行한 때
2. 認可받은 內容과 다르게 公共下水道의 設置工事를 施行한 때
3. 그 밖에 環境部令이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때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公共下水道에 對하여 第12條 또는 第19條에 따른 基準 等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公共下水道를 設置하거나 維持·管理하는 者에게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施設의 改善이나 그 밖의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1. 11. 14., 2013. 7. 16.>
1. 環境部長官의 境遇: 公共下水處理施設·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
2. 時·道知事의 境遇: 下水管路, 下手底流施設 等 그 밖의 施設

第3張 個人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 [ 編輯 ]

第1節 排水設備 等 <改正 2010. 6. 8.> [ 編輯 ]

  • 第26條 削除 <2010. 6. 8.>
  • 第27條(排水設備의 設置 等) ①公共下水道의 使用이 開始된 때에는 排水區域 안의 土地의 所有者·管理者(그 土地 위에 施設物이 있는 境遇에는 그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를 말한다) 또는 國·共有施設物의 管理者는 그 排水區域의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流入시켜야 하며, 이에 必要한 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公共下水道管理廳은 排水設備의 不實施工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하는 者에게 그 倍數設備의 施工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要件을 갖춘 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도록 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工事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屋內의 排水設備 工事
2. 排水設備의 浚渫·補修 等 公共下水道의 機能에 障礙를 주지 아니하는 排水設備의 維持·管理 公社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排水設備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排水設備의 種類·規模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公共下水道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따라 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水質 또는 數量 以上의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流入시키고자 하는 者는 當해 下水의 水質 또는 數量, 排水設備의 使用開始 豫定日子 等에 關한 事項을 第3項의 規定에 따라 排水設備의 設置 申告를 하는 때에 함께 申告를 하여야 한다. 申告한 下水의 水質 또는 數量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⑤第1項의 規定에 따른 排水設備의 設置義務者가 그 設置工事를 完了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公共下水道管理廳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設置된 排水設備의 維持·管理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設置者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土地의 境界로부터 公共下水道까지의 排水設備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公共下水道管理廳이 維持·管理할 수 있다.
⑦排水設備의 設置 및 構造에 關하여는 「建築法」 그 밖의 다른 法令의 規定에 따르는 것을 除外하고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야 한다.
  • 第28條(公共下水道 流入除外)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下水를 排出하는 者는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流入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境遇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9. 1. 7.>
1. 公共下手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下水
2.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48條에 따른 廢水終末處理施設의 放流水
3. 그 밖에 環境部令이 定하는 下水
  • 第29條(他人의 土地 또는 排水設備의 使用) ①第27條의 規定에 따라 排水設備를 設置하거나 이를 管理하는 者가 他人의 土地 또는 排水設備를 使用하지 아니하고는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流入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管理할 수 없는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排水設備를 設置하거나 他人이 設置한 排水設備를 使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他人의 排水設備를 使用하는 者는 그 利益을 받는 比率에 따라 그 設置 또는 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을 分擔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他人의 土地를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當해 土地의 所有者나 利害關係人과 미리 協議하여야 하며, 그 使用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失에 對하여는 相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第30條(許可의 取消 等) ①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3條에 따라 公共下水道에 關한 公使 또는 維持를 하는 兼用工作物管理者가 第13條에 따른 協議 內容을 違反하여 兼用工作物에 關한 工事를 하거나 公使 또는 維持를 하지 아니한 境遇 工事의 中止·變更·施行 等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6條에 따라 公共下水道에 關한 公使 또는 維持를 하는 者, 第24條에 따라 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許可의 取消 또는 公使의 中止·變更·施行 等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따른 許可를 받은 境遇
2. 第16條에 따른 許可 內容을 違反하여 公共下水道의 公使 또는 遺志를 한 境遇
3. 第24條에 따른 許可 內容을 違反하여 公共下水道를 占用한 境遇
③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27條에 따라 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하는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排水設備의 設置·代替·撤去 또는 修理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第27條第1項에 따른 排水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한 境遇
2. 第27條第6項에 따른 維持·管理를 하지 아니한 境遇
3. 第27條第7項에 따른 排水設備의 設置·構造에 關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境遇
④ 公共下水道管理廳은 排水設備를 使用하는 自家 排水設備에 다른 施設을 設置하는 等의 行爲로 排水設備에 障害를 發生시키면 該當 施設의 以前이나 그 밖에 障害 除去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 7.]
  • 第31條(排水設備 等의 檢査) 公共下水道管理廳이나 그 命令 또는 委任을 받은 者는 排水設備나 除害施設을 檢査할 수 있으며, 檢査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排水區域 안의 他人의 土地 또는 建築物에 出入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出入에 關하여는 第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32條(個人下水道 設置의 支援 等) ①國家는 個人下水道의 普及擴大 等을 위하여 第34條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에 必要한 技術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腸은 管轄區域 안의 下水를 效率的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個人下水道를 設置·變更 또는 廢止하는 者에게 所要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하거나 直接 個人下水道에 關한 工事를 할 수 있다.
③土地의 所有者는 正當한 事由 없이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排水設備에 關한 工事를 拒否 또는 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33條(特定工産品의 使用制限 等) ① 環境部長官은 下水의 水質 惡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特定工産品을 使用함으로 인하여 下水의 水質을 顯著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判斷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當해 特定工産品의 製造·輸入·販賣나 使用의 禁止 또는 制限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硏究 또는 試驗을 위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用途로 製造·輸入·販賣하거나 使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 1. 7., 2011. 11. 14.>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特定工産品의 製造·輸入·販賣 또는 使用을 禁止하거나 制限하려면 禁止 또는 制限하는 對象과 內容 等을 考試하여야 한다. <新設 2009. 1. 7.>
③ 第1項 但書에 따른 硏究 또는 試驗의 具體的인 範圍, 承認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1. 11. 14.>

第2節 個人下水處理施設 [ 編輯 ]

  • 第34條(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 ①午睡를 輩出하는 建物·施設 等(以下 "建物等"이라 한다)을 設置하는 者는 單獨 또는 共同으로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 1. 7., 2013. 7. 16.>
1.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48條에 따른 廢水終末處理施設로 午睡를 流入시켜 處理하는 境遇
2. 汚水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分流式下水管路로 排水設備를 連結하여 午睡를 公共下水處理施設에 流入시켜 處理하는 境遇
3. 公共下水道管理廳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節次에 따라 下水管路整備區域으로 公告한 地域에서 合流式下水管路로 排水設備를 連結하여 公共下水處理施設에 午睡를 流入시켜 處理하는 境遇
4. 그 밖에 環境部令이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境遇
②第1項에 따라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施設의 規模·處理方法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個人下水處理施設을 閉鎖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閉鎖에 關한 基準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34條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指定 等) ① 詩·道知事는 公衆衛生의 向上과 公共水域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個人下水道를 共同으로 管理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地域을 管轄 市場·郡守·區廳長과 協議하여 個人下水道管理地域(以下 이 條에서 "管理地域"이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管理地域을 指定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指定 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 管理地域의 指定節次 및 管理基準 等 管理地域의 指定·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④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管轄 管理地域 안의 個人下水道를 所有者의 同意를 받아 共同으로 管理할 수 있다. 이 境遇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個人下水道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第53條第3項에 따른 處理施設管理業者에게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⑤ 第4項에 따른 個人下水道의 共同管理에 드는 費用은 個人下水道의 所有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費用 等의 徵收에 關하여는 第7條第1項에 따른 放流水水質基準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⑥ 第4項 後端에 따라 管理業務를 代行하는 處理施設管理業者는 이 法을 適用할 때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로 본다. 다만, 個人下水道의 所有者에게 明白한 잘못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2013. 7. 16.]
  • 第35條(建物等의 增築 等에 對한 特例) ①建物等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以上으로 增築하거나 그 用途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用途로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로서 當해 建物等에서 發生하는 오수의 量이 增加되는 때에는 當해건물등의 所有者는 제34조의 規定에 따라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하거나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處理容量을 增大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設置·運營되고 있는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處理容量을 增大시켜야 하는 境遇로서 處理效率을 改善하여야 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建物等의 增築 또는 用途變更에 따른 오수의 量의 算定方法 等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 第36條(오수·廢水 等의 倂合處理에 關한 特例) ①同一한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水와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3條에 따라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排出施設에서 發生되는 廢水 또는 「廢棄物管理法」 第29條에 따라 設置된 廢棄物埋立施設에서 發生되는 沈出水를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倂合處理하는 事業場에 對하여는 이 法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7. 4. 11., 2009. 1. 7.>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倂合處理되는 汚水는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 따른 廢水 또는 廢棄物埋立施設에서 發生되는 沈出水로 본다. <改正 2009. 1. 7.>
  • 第37條(個人下手處理施設의 竣工檢査 等) ①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따라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는 者가 그 設置 또는 變更工事를 完了한 때에는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②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個人下水處理施設에 對하여 放流水水質基準의 遵守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竣工檢査 後 放流水水質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③第1項의 規定에 따른 竣工檢査의 申請 및 檢査方法과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放流水水質檢事의 對象·時期·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38條(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計·施工)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第51條에 따른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같은 條 第1項 但書에 따른 建設業者를 包含한다)로 하여금 設計·施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 3. 21., 2009. 1. 7., 2011. 4. 28.>
1. 下水處理에 關한 硏究를 目的으로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는 境遇
2.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第15條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을 登錄한 者가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는 境遇
3. 國內에서 處理技術上 一般化되어 있지 아니한 下水處理方法을 利用하는 境遇로서 試驗用 施設(국·公立試驗機關 또는 大學附設硏究所 그 밖에 環境部長官이 認定하는 硏究·試驗機關의 試驗을 거친 境遇에 한한다)을 設置하는 境遇
4.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個人下水處理施設製造業의 登錄을 한 者가 自身이 製造한 個人下水處理施設을 直接 設置 또는 變更하는 境遇
5.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4條에 따라 處理施設 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가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하는 境遇
  • 第39條(個人下手處理施設의 運營·管理) ①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個人下水處理施設을 運營·管理함에 있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建物等에서 發生하는 汚水를 個人下水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個人下水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行爲
2. 個人下水處理施設에 流入되는 汚水를 최종방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中間輩出하거나 中間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行爲
3. 建物等에서 發生하는 汚水에 물을 섞어 處理하거나 물을 섞어 排出하는 行爲
4. 正當한 事由 없이 個人下水處理施設을 正常的으로 稼動하지 아니하여 放流水水質基準을 超過하여 排出하는 行爲
②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放流水의 水質自家測定 및 內部淸掃 等에 關하여 環境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그 施設을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③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放流水水質基準을 超過하여 放流하게 되는 때에는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④第3項의 規定에 따라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申告하여야 할 事項 및 申告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⑤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當該 施設에 對하여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基準에 따라 內部淸掃를 하지 아니하여 第80條第3項第12號의 規定에 따라 過怠料 處分을 받고도 繼續하여 內部淸掃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 이 定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所有者 또는 管理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⑥共同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設置한 個人下水處理施設에 午睡를 流入시키는 建物等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建物等의 所有者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 施設의 共同 管理·維持에 必要한 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 代表者를 指定하여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그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⑦第1項 乃至 第5項 및 第40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제6항의 規定에 따른 運營機構의 代表者는 當해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로 본다.
⑧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當該 施設의 管理를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處理施設管理業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⑨第8項의 規定에 따라 個人下手處理施設의 管理를 委託받은 者는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로 본다. 다만,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에게 明白한 잘못이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0條(個人下水處理施設에 對한 改善命令) ①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放流水水質檢査 結果 放流水水質基準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當該 施設의 所有者에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當該 施設의 改善·代替·閉鎖 또는 施設의 稼動狀態를 確認할 수 있는 機器의 設置 等 必要한 措置(以下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②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個人下水處理施設이 放流水水質基準 또는 第34條第3項 및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設置 또는 運營·管理된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當該 施設에 對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改善命令을 履行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事實을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履行狀態를 確認하고, 그 結果를 改善命令을 받은 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④第3項의 規定에 따른 履行狀態의 確認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第4張 糞尿의 處理 [ 編輯 ]

  • 第41條(糞尿處理 義務) ①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 안에서 發生하는 糞尿(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淸掃過程에서 發生하는 찌꺼기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直接 處理하는 境遇는 除外한다)를 蒐集·運搬 및 處理하여야 한다. 이 境遇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第45條의 規定에 따른 糞尿蒐集·運搬業者로 하여금 그 蒐集·運搬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2. 2. 1., 2013. 7. 16.>
②特別自治市·特別自治度·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같다)는 오지·벽지 等 糞尿의 蒐集·運搬 및 處理가 어려운 地域에 對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第1項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는 地域을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③化粧室이 設置되어 있는 車輛·船舶 또는 航空機를 運行하는 者 및 移動式 化粧室을 設置·管理하는 者는 그 化粧室에서 排出되는 糞尿(水洗式 化粧室에서 發生하는 汚水를 包含한다)를 스스로 蒐集·運搬 및 處理하여야 하며, 스스로 蒐集·運搬할 수 없는 境遇에는 第45條의 規定에 따른 糞尿蒐集·運搬業者로 하여금 그 蒐集·運搬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糞尿를 蒐集·運搬 및 處理함에 있어서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詩·道知事가 糞尿處理施設을 設置·運營하는 境遇에는 市·道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時·道知事가 그 糞尿處理에 따른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으며, 第1項 및 第3項에 따라 第45條에 따른 糞尿蒐集·運搬業者가 蒐集·運搬을 代行하는 境遇에는 代行者가 그 蒐集·運搬에 따른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⑤糞尿處理施設을 設置하여 運營하는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라 蒐集·運搬된 糞尿에 對하여 糞尿處理施設의 運營中斷 等 環境部令이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處理를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42條(糞尿의 廣域管理 等) ①地方自治團體의 腸은 2 以上의 地方自治團體에서 發生하는 糞尿를 廣域的으로 處理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糞尿處理施設을 共同으로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詩·道知事가 糞尿處理施設을 設置·運營하는 境遇에 한한다) 또는 市·道知事(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이 糞尿處理施設을 設置·運營하는 境遇에 한한다)는 地方自治團體 間의 糞尿處理施設 設置·運營에 對하여 必要한 調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地方自治團體 間의 糞尿處理施設 設置·運營에 對한 調整을 함에 있어서 糞尿處理施設을 共同으로 使用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이를 共同으로 使用하도록 勸告하고, 當該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境 保全 및 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支援이 이루 關聯 民國 法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勸告할 수 있다. 이 境遇 關聯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民國 法民國 법한다.
  • 第43條(糞尿의 處理) ①第41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糞尿의 蒐集·運搬 및 處理의 基準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②糞尿를 蒐集 또는 運搬하는 者는 糞尿를 適正하게 處理할 수 있는 場所 外의 場所에 糞尿를 함부로 버리거나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基準을 違反하여 蒐集 또는 運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生活環境에 被害를 주지 아니하는 方法으로 糞尿를 處理하여 使用할 수 있다.
  • 第44條(糞尿의 再活用) ①環境部令이 定하는 양 以上의 糞尿를 再活用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糞尿를 使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를 한 者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를 한 者가 糞尿를 再活用하는 境遇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再活用施設을 設置·管理하여야 한다.
④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再活用施設이 第3項의 規定에 따른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設置·管理된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再活用施設의 設置·管理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當該 施設에 對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第5張 下手·糞尿 關聯 營業 [ 編輯 ]

  • 第45條(糞尿蒐集·運搬業) ①糞尿를 蒐集(個人下水處理施設 및 分流式下水管路 中 汚水가 흐르는 下水管路의 內部淸掃를 包含한다)·운반하는 營業(以下 "糞尿蒐集·運搬業"이라 한다)을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른 施設·裝備 및 技術人力 等의 要件을 갖추어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許可받은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②糞尿蒐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第1項에 따른 許可의 申請을 하기 前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書를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提出하여 許可의 適合 與否를 미리 檢討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③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2項에 따라 提出받은 事業計劃書를 檢討하여 要請받은 날부터 1個月 以內에 그 許可의 適合 與否를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④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3項에 따라 適合通報를 받은 者가 그 通報를 받은 날부터 6個月 以內에 그 適合通報를 받은 事業計劃에 따라 施設·裝備 및 技術人力 等의 要件을 갖추어 許可申請을 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⑤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 안에서 發生하는 糞尿를 效率的으로 蒐集·運搬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할 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區域을 定하거나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⑥第1項의 規定에 따른 許可 및 變更申告의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⑦第1項의 規定에 따라 糞尿蒐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은 者 (以下 "糞尿蒐集·運搬業者"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相互 또는 姓名을 使用하여 糞尿蒐集·運搬業을 하게 하거나 許可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第46條(糞尿蒐集·運搬業者의 地位 承繼) ①糞尿蒐集·運搬業者가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境遇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境遇에는 그 羊水人·相續人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依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從前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다만, 그 營業을 양수한 者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依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第48條第1號 乃至 第4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48條第1號 乃至 第4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나 그 地位를 承繼한 法人이 第48條第5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相續開始日 또는 合倂日부터 6月 以內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讓渡하거나 그 任員을 改任하여야 한다.
  • 第47條(糞尿蒐集·運搬業者의 遵守事項) ①糞尿蒐集·運搬業者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基準을 超過하여 手數料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糞尿蒐集·運搬業者(所屬從事者를 包含한다)의 營業行爲 및 그와 關聯한 書類의 作成·保管 等 必要한 遵守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48條(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糞尿蒐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改正 2011. 4. 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또는 「廢棄物管理法」을 違反하여 懲役 以上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따라 糞尿蒐集·運搬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任員 中에 第1號 乃至 第4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49條(許可의 取消 等) ①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糞尿蒐集·運搬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9號 또는 第12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境遇
2.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變更申告를 한 境遇
3. 許可를 받은 後 1年 以內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事由 없이 繼續하여 1年 以上 休業한 境遇
4. 第43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糞尿를 蒐集·運搬한 境遇
5.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許可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6. 第45條第7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相互 또는 姓名을 使用하여 糞尿蒐集·運搬業을 하게 하거나 許可證을 貸與한 境遇
7. 第47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手數料를 받은 境遇
8.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糞尿蒐集·運搬業者의 遵守事項을 違反한 境遇
9. 第48條第1號 乃至 第3號 또는 第5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다만, 法人의 任員 中에 제48조제5호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6月 以內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削除 <2011. 11. 14.>
11. 削除 <2011. 11. 14.>
12. 第69條第1項에 따른 關係 書類·施設 또는 裝備 等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13. 營業停止期間 中에 營業을 한 境遇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違反行爲別 處分基準은 그 事由와 違反程度를 勘案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50條(課徵金) ① 環境部長官은 管理代行業自家 제19조의4제1항 또는 第2項에 該當하여 營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境遇로서 그 營業停止가 住民 生活에 深刻한 不便을 주거나 그 밖에 公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營業停止處分을 갈음하여 2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新設 2012. 2. 1.>
②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糞尿蒐集·運搬業者가 제49조제1항에 該當하여 營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境遇로서 그 營業停止가 當해 事業의 利用者 等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그 밖에 公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營業停止에 갈음하여 3千萬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2. 2. 1., 2013. 7. 16.>
③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課徵金의 金額, 徵收節次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 2. 1.>
④環境部長官 또는 特別自治市長ㆍ特別自治道知事ㆍ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課徵金을 納付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예 또는 「地方稅外收入金의 徵收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徵收한다. <改正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13. 8. 6.>
⑤第1項의 規定에 따라 徵收한 課徵金은 環境保全事業 外의 用途로 이를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2. 2. 1.>
  • 第51條(個人下水處理施設設計·施工業) ①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計·施工하는 營業(以下 "個人下水處理施設設計·施工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른 施設·裝備 및 技術人力 等의 要件을 갖추어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하며, 登錄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産業基本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種의 建設業의 登錄을 한 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②第1項에 따른 登錄 또는 變更申告의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11. 14.>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個人下水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相互 또는 姓名을 使用하여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計·施工을 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第46條 및 第48條의 規定은 個人下水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糞尿蒐集·運搬業者"는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로, "糞尿蒐集·運搬業"은 "個人下水處理施設設計·施工業"으로, "許可"는 "登錄"으로 본다.
⑤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는 都給받은 工事의 直接 設計의 範圍 및 下都給의 範圍 等 環境部令이 定하는 遵守事項을 지켜야 한다.
⑥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가 제38조의 規定에 따라 個人下水處理施設을 施工함에 있어서 그 施工이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따른 建設工事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同法 第8條第1項 및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를 設計·施工할 수 있다.
⑦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및 空宗(工種)의 特性 等을 가지는 公共下水處理施設을 設計·施工할 수 있다.
  • 第52條(個人下水處理施設製造業) ①個人下水處理施設을 製造하는 營業(以下 "個人下水處理施設製造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른 施設·裝備 및 技術人力 等의 要件을 갖추어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하며, 登錄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登錄·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의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한 字(以下 "處理施設製造業者"라 한다)가 製造할 수 있는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構造·規格·才質 및 性能에 關한 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④處理施設製造業者는 製造하고자 하는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材質 및 性能이 第3項의 規定에 따른 基準에 적합한지 與否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檢査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檢査機關, 檢事의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⑤處理施設製造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相互 또는 姓名을 使用하여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製造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第46條 및 第4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製造業의 登錄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糞尿蒐集·運搬業者"는 "處理施設製造業者"로, "糞尿蒐集·運搬業"은 "個人下水處理施設製造業"으로, "許可"는 "登錄"으로 본다.
⑦處理施設製造業者는 個人下手處理施設의 品質試驗 方法 等 環境部令이 定하는 遵守事項을 지켜야 한다.
  • 第53條(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 ①個人下水處理施設을 管理하는 營業(以下 "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른 施設·裝備 및 技術人力 等의 要件을 갖추어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하며, 登錄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②第1項에 따른 登錄 또는 變更申告의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11. 14.>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處理施設管理業者"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相互 또는 姓名을 使用하여 個人下水處理施設을 管理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第46條 및 第48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의 登錄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糞尿蒐集·運搬業者"는 "處理施設管理業者"로, "糞尿蒐集·運搬業"은 "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으로, "許可"는 "登錄"으로 본다.
⑤處理施設管理業者는 放流水水質基準의 遵守, 處理施設의 稼動狀態 點檢 等 環境部令이 定하는 遵守事項을 지켜야 한다.
  • 第54條(登錄의 取消 等) ①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 處理施設製造業者 또는 處理施設管理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8號 乃至 第11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境遇
2. 變更登錄(處理施設製造業者만 該當한다)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變更登錄(處理施設製造業者만 該當한다) 또는 變更申告를 한 境遇
3. 登錄을 한 後 1年 以內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事由 없이 繼續하여 1年 以上 休業을 한 境遇
4.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相互 또는 姓名을 使用하여 營業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貸與한 境遇
5.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個人下水處理施設을 不實하게 設計·施工하거나 都給받은 工事를 一括하여 下都給을 한 境遇
6.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 處理施設製造業者 또는 處理施設管理業者의 遵守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7. 處理施設製造業者가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自己가 登錄한 施設·裝備 및 工場을 벗어난 場所에서 製造한 境遇
8.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가 營業停止期間 中에 新規契約을 締結하거나 그에 따른 營業을 한 境遇
9. 處理施設製造業者 또는 處理施設管理業者가 營業停止期間 中에 營業을 한 境遇
10. 第51條第4項·第52條第6項 또는 第53條第4項의 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第48條第1號 乃至 第3號 또는 第5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다만, 法人의 任員 中 第48條第5號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6月 以內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登錄한 製品 外의 製品을 製造한 境遇
12. 第51條第1項·第52條第1項 또는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登錄要件에 未達하게 된 境遇
13. 處理施設製造業者가 제52조제3항의 規定에 따른 構造·規格·才質·性能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製造하거나 제52조제4항의 規定에 따른 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14. 削除 <2011. 11. 14.>
15. 第69條第1項에 따른 關係 書類·施設 또는 裝備 等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違反行爲別 處分基準은 그 事由와 違反程度를 勘案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55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 處分을 받은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의 繼續工事) ①第54條의 規定에 따라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의 處分을 받은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는 그 處分 前에 締結한 契約分에 한하여 當해 工事의 設計·施工을 繼續할 수 있다. 이 境遇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環境部令이 定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指定하여 工事를 監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②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가 登錄取消 處分을 받은 後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設計·施工을 繼續하는 境遇에는 當해 工事의 設計·施工을 完成할 때까지는 이를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路 본다.
  • 第56條(休業·廢業 等의 申告) 糞尿蒐集·運搬業者,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 處理施設製造業者 또는 處理施設管理業者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許可 또는 登錄 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 第56條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對한 廢業支援) ①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糞尿蒐集·運搬業者가 經營惡化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第56條에 따른 廢業申告를 하는 境遇에는 代替事業의 周旋 또는 廢業支援金의 支給·融資斡旋 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 7. 16.>
② 第1項에 따른 廢業支援金의 支給 및 融資斡旋 等에 關한 節次와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 4. 5.]

第6張 費用負擔 等 [ 編輯 ]

  • 第57條(費用負擔의 原則) 公共下水道에 關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當해 公共下水道管理廳이 屬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한다.
  • 第58條(費用分擔) ①第1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當해 公共下水道로 인하여 利益을 받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對하여 그 利益의 範圍 안에서 公共下水道의 設置·改築·修繕·維持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分擔시킬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費用의 分擔에 關하여는 關係地方自治團體가 相互 協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는 時·道知事(關係地方自治團體의 一方 또는 雙方이 時·道人 境遇에는 環境部長官을 말한다)에게 財政(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따라 財政을 하는 때에는 安全行政府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따른 財政이 있은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 第59條(詩·郡에 對한 負擔命令) 道知事는 제18조제2항 및 第57條의 規定에 따라 道가 公共下水道에 關한 費用을 負擔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公共下水道로 인하여 利益을 받는 市 또는 軍에게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부담시킬 수 있다.
  • 第60條(兼用工作物에 關한 工事 等의 費用負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施行하는 公共下水道에 關한 公使 또는 維持나 兼用工作物에 關한 公使 또는 維持에 所要되는 費用은 當해 公使 또는 維持로 인하여 받는 利益의 範圍 안에서 當해 公共下水道管理廳과 兼用工作物管理者가 協議하여 이를 分擔하여야 한다.
  • 第61條(原因者負擔金 等)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은 建築物 等을 新築·增築하거나 用途變更하여 汚水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양 以上 增加되는 境遇 該當 建築物 等의 所有者(建築 또는 建設 中인 境遇에는 建築主 또는 建設主體를 말한다)에게 公共下水道 改築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부담시킬 수 있다. <改正 2013. 7. 16.>
②公共下水道管理廳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打工事 또는 公共下水道의 新設·增設 等을 隨伴하는 開發行爲(以下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必要하게 된 公共下水道에 關한 工事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打工事 또는 他行爲의 費用을 負擔하여야 할 者에게 부담시키거나 必要한 工事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 11. 14.>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原因者負擔金의 算定基準·徵收方法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徵收한 原因者負擔金은 公共下水道의 新設, 增設, 異說, 改築 및 個數 等 工事에 드는 費用으로만 使用할 수 있다. <新設 2011. 11. 14.>
  • 第62條(打工事의 費用負擔) ①第14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施行하는 打工事에 所要되는 費用은 第24條의 規定에 따른 許可에 특별한 條件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他公使의 原因을 發生하게 한 限度 안에서 公共下水道에 關한 費用을 負擔하여야 할 者가 그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여야 한다.
②第6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打工事의 原因이 되는 公共下水道의 工事가 打工事 또는 他行爲로 인하여 必要하게 된 境遇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63條(國庫補助) 國家는 公共下水道의 設置·改築 또는 災害復舊에 關한 工事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豫算의 範圍 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補助할 수 있다.
  • 第64條(國有地의 無償貸與·讓與) 國歌는 國有의 一般財産으로서 公共下水道에 關한 事業에 必要한 土地를 當해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貸與하거나 讓與할 수 있다. <改正 2009. 1. 30.>
  • 第65條(使用料 等)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를 占用 또는 使用하는 者로부터 占用料 또는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占用料 또는 使用料의 徵收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收入金은 公共下水道에 關한 用途 外에는 이를 使用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따른 使用料는 제15조의 規定에 따른 使用開始의 公告를 한 後가 아니면 이를 徵收할 수 없다.
④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項에 따른 使用料가 定하여지면 1個月 以內에 公共下水道 處理原價, 賦課單價, 財源不足額, 充當計劃 및 前年度 執行實績을 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1. 11. 14.>

第7章 補則 [ 編輯 ]

  • 第66條(技術管理人) ①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以上의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는 當該 施設의 維持·管理에 關한 技術業務를 擔當하게 하기 위하여 技術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 1. 7.>
1. 處理施設管理業者에게 個人下手處理施設의 管理를 委託한 境遇
2.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47條에 따른 環境技術人이 選任된 事業場의 境遇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技術管理人의 資格基準 및 遵守事項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67條(敎育) ①公共下水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을 運營·管理하는 者는 公共下水處理施設 또는 糞尿處理施設의 效率的인 運營·管理를 위하여 그 施設의 運營要員에 對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實施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2. 2. 1.>
②糞尿蒐集·運搬業者,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 處理施設製造業者, 處理施設管理業者, 管理代行業子 및 第66條에 따른 技術管理人 選任義務者는 雇用하고 있는 技術人力 및 技術管理人에 對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實施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2. 2. 1.>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敎育에 所要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用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2. 2. 1.>
④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敎育의 對象者, 敎育內容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 2. 1.>
  • 第68條(帳簿의 記錄·保存)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은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公共下水道 管理臺帳을 作成하여 保管하여야 한다.
②第44條의 規定에 따라 糞尿를 再活用하는 者 또는 糞尿蒐集·運搬業者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備置하고, 糞尿의 收集場所·收集量 및 處理狀況을 記錄하여야 하며, 帳簿의 保存期間은 最終 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한다.
  • 第68條의2(공공하수도 情報시스템 構築 等) ① 環境部長官은 公共下水道의 設置 및 運營에 必要한 資料의 效率的인 活用을 위하여 公共下水道 情報시스템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公共下水道管理廳 等에 對하여 第1項에 따른 公共下水道 情報시스템 構築·運營에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本條新設 2012. 2. 1.]
  • 第69條(報告·檢査) ①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오수·糞尿의 流出로 인하여 汚染被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者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該當 施設 또는 事業長 等에 出入하여 關係 書類·施設·裝備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9. 1. 7.>
1. 第33條第1項에 따라 大統領令이 定하는 特定工産品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者
2. 第44條의 規定에 따라 糞尿를 再活用하는 者
3. 糞尿蒐集·運搬業者
4.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
5. 處理施設製造業者
6. 處理施設管理業者
②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個人下水處理施設이 設置된 建物等에 出入하여 그 維持·管理狀態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出入·檢査를 行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人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따른 證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69條의2(공공하수도 運營·管理實態點檢) ① 環境部長官은 公共下水道의 效率的인 運營·管理를 위하여 公共下水道의 運營·管理實態를 點檢(以下 이 條에서 "實態點檢"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效率的인 實態點檢 및 關聯 情報의 共有를 위하여 電算網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③ 實態點檢을 위한 點檢 指標, 方法 等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本條新設 2011. 4. 5.]
  • 第70條(手數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許可·登錄 또는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11. 11. 14.>
1.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糞尿蒐集·運搬業의 許可
2.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
3.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製造業의 登錄 및 變更登錄
4. 第52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性能 및 材質 檢事
5.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의 登錄
  • 第71條(營業許可의 取消 要請 等) ①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食品衛生法」 第37條에 따른 食品接客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公衆衛生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따른 宿泊業의 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當해 營業의 許可 또는 申告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營業許可의 取消 또는 營業場의 閉鎖命令을 하거나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停止處分을 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9. 2. 6., 2011. 4. 5., 2013. 7. 16.>
1.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을 最近 1年間 2回 以上 違反한 境遇
2. 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그 處理容量을 增大시키지 아니한 境遇
3. 第40條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에 對한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②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觀光振興法」 第4條第2項에 따라 觀光客利用施設業(外國人專用觀光記念品販賣業을 除外한다)의 登錄을 한 者가 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當해 營業의 登錄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登錄의 取消 또는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停止 處分을 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1. 4. 5., 2013. 7. 16.>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72條(聽聞) 環境部長官 또는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1. 第20條의4제1항에 따른 技術診斷專門機關 登錄의 取消
2. 第49條의 規定에 따른 糞尿蒐集·運搬業 許可의 取消
3. 第54條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設計·施工業, 個人下水處理施設製造業 또는 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 登錄의 取消
  • 第73條(强制徵收) 公共下水道管理廳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 또는 條例의 規定에 따른 使用料·占用料 그 밖의 負擔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가 있을 때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第74條(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等) ①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67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또는 糞尿處理施設 運營要員 等에 對한 敎育의 實施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③地方自治團體의 腸은 公共下水道에 關한 工事 業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2. 2. 1.>
④環境部長官은 第68條의2제1항에 따른 公共下水道 情報시스템의 構築·運營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2. 2. 1.>
⑤ 削除 <2011. 11. 14.>
⑥ 削除 <2012. 2. 1.>
⑦ 削除 <2012. 2. 1.>
  • 第74條의2(벌칙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第19條의2제1항에 따라 公共下水道 運營·管理 業務를 代行하는 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2. 2. 1.]

第8章 罰則 [ 編輯 ]

  • 第75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 1. 7., 2014. 3. 18.>
1. 第19條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字
2. 第19條第5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公共下水道를 損壞하거나 그 機能에 障害를 주어 下水의 흐름을 妨害한 者
  • 第76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 1. 7., 2012. 2. 1.>
1. 第19條第2項第4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字
1의2. 第19條의2제1항제1호에 따른 公共下水道 管理代行業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公共下水道 管理業務를 한 字
2. 第33條第1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여 特定工産品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한 者
3. 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그 處理容量을 增大시키지 아니한 者. 다만, 設置 또는 增大하여야 하는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處理容量이 1日 2세제곱미터를 超過하는 境遇에 한한다.
4.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蒐集·運搬業을 한 字
5. 第45條第7項·第51條第3項·第52條第5項 또는 第53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相互 또는 姓名을 使用하게 하거나 許可證 또는 登錄證을 빌려준 者
6.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個人下水處理施設設計·施工業을 한 字
7.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第52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下水處理施設製造業을 한 字
8.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을 한 字
  • 第77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 1. 7., 2011. 11. 14., 2012. 2. 1.>
1. 第12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基準에 맞지 아니한 下水道用 資材를 使用하여 下水道에 關한 工事를 한 字
2. 第19條第6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公共下水道를 造作하여 下水의 흐름을 妨害한 者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9條의2제1항제1호에 따른 公共下水道 管理代行業 登錄을 한 字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0條의2제2항에 따른 技術診斷專門機關의 登錄을 한 字
3. 第23條第1項에 따른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工事의 中止·變更 等의 措置命令을 違反한 者
5.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施設의 改善 等의 措置命令을 違反한 者
6. 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個人下水處理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그 處理容量을 增大시키지 아니한 者. 다만, 設置 또는 增大하여야 하는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處理容量이 1日 2세제곱미터 以下인 境遇에 한한다.
7. 第39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8.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에 對한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9. 第43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糞尿를 함부로 버린 者
10.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糞尿를 再活用한 者
11.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改善命令을 違反한 者
12.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糞尿蒐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은 者
13. 第49條第1項 또는 第54條의 規定에 따른 營業停止期間 中에 營業을 한 字
14.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51條第1項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字
15. 削除 <2011. 11. 14.>
16.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製造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字
17.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18. 第52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構造·規格·才質 및 性能에 關한 基準을 違反한 製品을 製造하여 販賣한 者
19.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53條第1項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의 登錄을 한 字
20. 削除 <2011. 11. 14.>
  • 第78條(罰則) 第43條第1項에 따른 基準을 違反하여 糞尿를 蒐集·運搬한 者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1. 11. 14.]
  • 第7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75條부터 第78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1. 7.]
  • 第80條(過怠料) ① 削除 <2010. 6. 8.>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 11. 14.>
1. 放流水水質基準을 違反하여 放流한 者
2. 第20條第1項에 따른 技術診斷을 하지 아니한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新設 2011. 11. 14.>
1. 第44條第3項에 따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再活用施設 設置·管理基準을 違反한 者
2. 第66條第1項을 違反하여 技術管理人을 두지 아니한 者
④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1. 第8條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土地의 出入 또는 使用을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工事를 施行한 者
3. 公共下水處理施設, 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 또는 糞尿處理施設을 運營·管理하는 者로서 제19조제3항의 規定을 違反하여 放流水의 水質檢査, 찌꺼기의 成分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檢査에 關한 記錄을 保存하지 아니한 者
3의2. 第19條의2제3항에 따른 遵守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者
4. 第24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共下水道 占用行爲를 한 字
5. 第27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하고 下水를 流出시킨 者
6. 第30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管理廳의 措置命令을 違反한 者
7. 第33條第1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여 特定工産品을 使用한 者
8. 第34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34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閉鎖基準을 遵守하지 아니한 者
10. 第37條의 規定에 따른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個人下水處理施設을 使用한 者
11. 第38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을 맡긴 者
12. 第39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個人下水處理施設을 그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維持·管理한 者
13. 第39條第6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運營機構를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그 事實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14. 第41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糞尿를 蒐集·運搬 또는 處理하지 아니한 者
15. 第44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6. 第45條第1項·第51條第1項·第52條第1項 또는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申告를 한 字
17. 第45條第5項의 規定에 따른 營業區域 그 밖의 許可條件을 違反한 者
18. 第47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手數料를 받은 者
19.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糞尿蒐集·運搬業者의 遵守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0. 第51條第5項의 規定에 따른 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의 遵守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1. 第52條第7項의 規定에 따른 處理施設製造業者의 遵守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2. 第53條第5項의 規定에 따른 處理施設管理業者의 遵守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3. 第56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4. 第66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技術管理仁義 遵守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5. 第6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運營要員·技術人力 또는 技術人에 對하여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26. 第68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記錄·保存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記載한 者
27.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보고 또는 資料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報告를 한 字
28. 第69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2項에 따른 出入 또는 檢査 等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⑤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9. 1. 7., 2011. 11. 14.>
1. 第23條第2項에 따른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代行命令을 違反하여 排水設備의 工事를 한 字
3.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排水設備設置 等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30條第4項에 따른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5. 第31條의 規定에 따른 排水設備 等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6.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排水設備에 關한 工事를 拒否 또는 妨害한 者
⑥ 第2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9. 1. 7., 2011. 11. 14., 2013. 7. 16.>
⑦ 削除 <2009. 1. 7.>
⑧ 削除 <2009. 1. 7.>

附則 [ 編輯 ]

  • 附則 <第8014號, 2006.9.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汚水·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公共下水處理施設 處理數의 재利用에 關한 適用례 等) ①第2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 經過한 後 最初로 第11條 또는 第16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公共下手處理施設의 設置를 위한 考試(第1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考試를 말한다)·인가 또는 許可(以下 이 條에서 "人·許可"라 한다)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公共下水道管理廳은 이 法 施行 前에 設置되거나 設置 中인 公共下水處理施設과 人·許可를 받은 公共下手處理施設의 處理數를 再利用手로 利用하거나 이를 必要로 하는 者에게 供給할 수 있다. 이 境遇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料金을 받을 수 있다.
第4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오수·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 의 規定에 따라 行하여진 處分·節次 그 밖의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의 規定에 따라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5條 (中水道의 設置·運營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水道法」 第11條의 規定에 따라 設置·運營하는 中水道는 第26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置·運營하는 中水道로 본다.
②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水道法」 第11條의 規定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이 行한 履行命令 그 밖의 行爲나 市場·郡守·區廳長에 對한 行爲는 第26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行한 것으로 본다.
第6條 (糞尿 等 關聯 營業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오수·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 第35條의 規定에 따라 糞尿等蒐集·運搬業 또는 淨化槽淸掃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45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糞尿蒐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오수·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 에 따라 汚水處理施設等管理業, 汚水處理施設等設計·施工業 또는 汚水處理施設等製造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는 各各 이 法의 該當規定에 따라 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 個人下水處理施設設計·施工業 또는 個人下水處理施設製造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③市場·郡守·區廳長이 從前의 「오수·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 에 따라 糞尿 等 關聯 營業을 許可함에 있어서 그 營業區域 또는 營業對象을 定하거나 그 밖의 條件을 붙인 境遇에는 第45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그 營業區域 또는 營業對象을 定하거나 그 밖의 條件을 붙인 것으로 본다.
第7條 (公共下水道의 設置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農漁村整備法」 또는 「農漁村住宅 改良促進法」 에 따라 設置된 마을下水道로서 1日 下水處理容量이 50세제곱미터 未滿인 마을下水道는 2010年 1月 1日부터 이 法에 依한 公共下水道로 보아 이 法을 適用한다.
第8條 (原因者負擔金에 關한 經過措置) 從前의 第32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따라 原因者負擔金을 賦課한 境遇로서 그 納付期限이 이 法의 施行日 前인 負擔金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9條 (課徵金의 賦課 및 罰則·過怠料의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 및 罰則·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建築物에 附隨되는 個人下水處理施設에 關한 設計의 境遇에는 「下水道法」 第38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8條第6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下水道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第18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下水道法」 第37條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竣工檢査
②經濟自由區域의지정 및運營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17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同法 第20條"를 "同法 第24條"로 한다.
8. 「下水道法」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에 한한다)의 設置認可
第27條第1項第8號를 削除하고, 同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下水道法」 第8條, 第9條, 第18條, 第22條 乃至 第24條, 第27條, 第28條, 第30條, 第31條, 第34條, 第37條, 第39條, 第40條, 第57條, 第58條, 第61條, 第69條, 第72條, 第73條 및 第80條의 規定에 따른 下水道管理 等에 關한 事務
③高度(高度)保存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8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同法 第20條"를 "同法 第24條"로, "同法 第24條"를 "同法 第27條"로 한다.
④鐵道建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23號를 削除한다.
4. 「下水道法」 第16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 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및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⑤公衆化粧室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中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을 "「下水道法」"으로 한다.
⑥科學館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4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⑦觀光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3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⑧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2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下水道法」 第16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 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따른 占用許可
第23條第4項第16號를 削除하고, 同項第2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下水道法」 第16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 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및 同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⑨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第1項第17號 및 第92條第1項第25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各各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⑩錦江水系물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街목중 "下水道法 第2條第2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6號"로 하고, 동호 裸木을 削除하며, 동호 多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2條第9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10號"로 한다.
다. 「下水道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第12條第1項中 "下水道法 第16條第1項 또는 汚水·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5條"를 "「下水道法」 第7條 또는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3條"로 한다.
第26條第1項第7湖中 "下水道法 第5條의2제4항"을 "「下水道法」 第6條第1項"으로, "同法 第13條"를 "同法 第16條"로 하고, 同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下水道法」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에 한한다)의 設置認可
⑪洛東江水系물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街목중 "下水道法 第2條第2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6號"로 하고, 동호 裸木을 削除하며, 동호 多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2條第9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10號"로 한다.
다. 「下水道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第12條第1項中 "下水道法 第16條第1項 또는 汚水·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5條"를 "「下水道法」 第7條 또는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3條"로 한다.
第22條第2項中 "下水道法 第2條第2號의3 및 第5號의 規定에 依한 마을下水道·下水終末處理施設"을 "「下水道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로 한다.
第28條第1項第7湖中 "下水道法 第5條의2제4항"을 "「下水道法」 第6條第1項"으로, "同法 第13條"를 "同法 第16條"로 하고, 同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下水道法」 第10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에 한한다)의 設置認可
⑫農林漁業人 삶의 質 向上 및 農山漁村地域 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6湖中 "下水道法 第2條第2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3號"로 한다.
⑬農漁村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中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14條의2제1항 및 第2項, 第17條, 第18條第1項, 第23條第3項, 第28條第4項 및 第5項, 第31條第3項"을 "「下水道法」 第25條第2項, 第33條, 第40條第1項·第2項 및 第41條第1項,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7條第4項·第5項 및 第25條第3項"으로 한다.
第87條第1項第12湖中 "下水道法 第5條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第24條"를 "「下水道法」 第6兆·第11兆·第16兆·第24條 및 第27條"로 한다.
⑭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7湖中 "下水道法 第5條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第24條"를 "「下水道法」 第6兆·第11兆·第16兆·第24條 및 第27條"로 한다.
⑮댐建設 및周邊地域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10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同法 第20條"를 "同法 第24條"로 한다.
7. 「下水道法」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에 한한다)의 設置認可
第44條의4제1항중 "下水道法 第8條 端緖"를 "「下水道法」 第74條第3項"으로 한다.
(16)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9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하고, 桐조제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下水道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17)都市鐵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3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同法 第20條"를 "同法 第24條"로 한다.
(18)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湖中 "下水道法 第20條"를 "「下水道法」 第24條"로 하고, 同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下水道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19)文化産業振興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1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20)博物館 및美術館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第4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21)保健環境硏究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湖中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을 "「下水道法」 및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로, "汚水處理施設"을 "個人下水處理施設"로, "畜産廢水處理施設"을 "處理施設"로 한다.
(22)負擔金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53號를 削除하고, 同表 第54湖中 "下水道法 第32條"를 "「下水道法」 第61條"로 한다.
(23)社會基盤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司牧中 "桐조제14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11號"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下水道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따른 下水道, 同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및 同法 第2條第10號의 規定에 따른 糞尿處理施設
(24)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3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25)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9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同法 第20條"를 "同法 第24條"로 한다.
(26)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4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23號를 削除한다.
14. 「下水道法」 第16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 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및 同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27)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4號를 削除한다.
第5條第3項第1湖中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2條第1號 乃至 第3號의 規定에 依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下水道法」 第2條第1號·第2號의 規定에 따른 汚水·糞尿 또는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따른 家畜糞尿"로 한다.
第11條를 削除한다.
第39條第1項中 "下水道法 第2條第6號"를 "「下水道法」 第18條"로 한다.
第65條第1項第1號 및 同調第2項第1號를 各各 削除한다.
(28)樹木園造成 및 振興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6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29)惡臭防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下水道法」 第2條第10號의 規定에 따른 糞尿處理施設 및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處理施設
(30)野生動·植物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3項中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2條의 規定에 依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로 한다.
(31)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街목중 "下水道法 第2條第2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6號"로 하고, 동호 裸木을 削除하며, 동호 多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2條第9號"를 "「下水道法」 第2條第10號"로 한다.
다. 「下水道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第12條第1項 傳單中 "下水道法 第16條第1項 또는 汚水·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5條"를 "「下水道法」 第7條 또는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4條"로 한다.
第26條第1項第7湖中 "下水道法 第5條의2제4항"을 "「下水道法」 第6條第1項"으로, "同法 第13條"를 "同法 第16條"로 하고, 同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下水道法」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에 한한다)의 設置認可
(32)外國人投資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 第3號 字牧을 다음과 같이 한다.
者. 「下水道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別表 1 第5號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下水道法」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竣工檢査
別表 1 第10號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同法 第20條"를 "同法 第24條"로 한다.
카. 「下水道法」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에 한한다)의 設置認可
別表 1 第11號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下水道法」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糞尿再活用의 申告 또는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7條의 規定에 따른 家畜糞尿의 再活用의 申告
(33)流通團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6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第31條第1項第2湖中 "下水道法 第20條"를 "「下水道法」 第24條"로, "同法 第24條第2項"을 "同法 第27條第3項"으로 한다.
第31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下水道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및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따른 竣工檢査,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排出施設에 對한 設置許可 또는 申告 및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따른 竣工檢査
(34)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中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 汚水 및 糞尿의 處理施設"을 "「下水道法」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水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로 한다.
(35)接境地域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0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同法 第20條"를 "同法 第24條"로, "同法 第24條"를 "同法 第27條"로 한다.
(36)住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6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23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16. 「下水道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37)中小企業振興 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第3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38)中小企業創業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下水道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個人下手處理施設의 設置申告
第22條第3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下水道法」 第37條의 規定에 따른 竣工檢査
(39)地方소都邑育成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1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同法 第20條"를 "同法 第24條"로, "同法 第24條"를 "同法 第27條"로 한다.
(40)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 育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8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41)地下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 多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下水道法」 第2條第1號·第2號의 規定에 따른 汚水·糞尿 및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따른 家畜糞尿
(42)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5湖中 "下水道法 第20條"를 "「下水道法」 第24條"로, "同法 第24條"를 "同法 第27條"로 한다.
(43)靑少年活動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第3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44)宅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5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45)土壤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中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2條第1號 乃至 第3號의 規定에 依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下水道法」 第2條第1號·第2號의 規定에 따른 汚水·糞尿 또는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따른 家畜糞尿"로 한다.
(46)廢鑛地域開發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3湖中 "下水道法 第20條"를 "「下水道法」 第24條"로, "同法 第24條"를 "同法 第27條"로 하고, 同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下水道法」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에 한한다)의 設置認可
(47)廢棄物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下水道法」에 따른 汚水·糞尿 및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家畜糞尿
(48)廢棄物處理施設設置促進 및周邊地域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5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49)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7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同法 第20條"를 "同法 第24條"로 한다.
(50)學校施設事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下水道法」 第16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51)漢江水系 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湖中 "下水道法 第2條第2號, 第2號의3 및 第5號의 規定에 依한 下水管渠, 마을下水道 및 下水終末處理施設, 汚水·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2條第9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依한 糞尿處理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下水道法」 第2條第6號·第9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따른 下水管渠·公共下水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9號의 規定에 따른 公共處理施設"로 한다.
第13條第2項中 "下水道法 第6條"를 "「下水道法」 第11條"로 한다.
第15條第1項第7湖中 "下水道法 第5條의2제4항"을 "「下水道法」 第6條第1項"으로, "同法 第13條"를 "同法 第16條"로 하고, 同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下水道法」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에 한한다)의 設置認可
(52)韓國水資源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中 "下水道法 第5條의2"를 "「下水道法」 第6條"로 한다.
第18條第1項第3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第21條의2중 "下水道法 第7條"를 "「下水道法」 第18條"로 한다.
(53)한국토지공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3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54)航空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6條第1項第1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下水道法」 第16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55)港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3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56)貨物流通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17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한다.
(57)環境犯罪醫團束에관한특별조치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馬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下水道法」 第2條第1號·第2號의 規定에 따른 汚水·糞尿 및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따른 家畜糞尿
第2條第2號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下水道法」 第19條第2項·第39條第1項·第43條第2項 또는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7條第1項·第25條第1項에 違反하는 行爲
第2條第2號 他목중 "오수·糞尿 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법률 第5條"를 "「下水道法」 第7條 및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3條"로 한다.
第2條第4號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下水道法」 第45條第1項·第5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糞尿蒐集·運搬業, 個人下水處理施設管理業 및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家畜糞尿關聯營業
第10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下水道法」이나 「오수·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는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條項을 各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38>省略
(39)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河川法」 第30條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33條第1項第1號 乃至 第4號에 따른 河川의 占用 等의 許可
(40) 乃至 (48)省略
第1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66>省略
(67)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4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68) 乃至 (77)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附則 第9條第40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9月 28日부터 施行하고, ···<省略>···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39>省略
(40)法律 第8014號 下水道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의 改正部分 中 "第30條"를 "第29條"로 한다.
(41) 乃至 (46)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4>까지 省略
(35)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號 中 "인가"를 "承認"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2>까지 省略
(33)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2號 中 "實施計劃의 認可"를 "實施計劃의 承認"으로 한다.
(34)부터 (39)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20>까지 省略
(521)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58條第4項 中 "行政自治部長官"을 "行政安全部長官"으로 한다.
(522)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號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8條"를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로 한다.
⑧ 省略
第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80>까지 省略
(81)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5號 中 "同法 第40條"를 "같은 法 第38條"로 한다.
(82)부터 (99)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9334號, 2009.1.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5>까지 省略
(76)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4條 中 "雜種財産"을 "一般財産"으로 한다.
(77)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6>까지 省略
(27)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을 "「食品衛生法」 第37條"로 한다.
(28)부터 (3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3>까지 省略
(54)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0號 端緖 中 "採種林·保安林·山林遺傳資源保護林 또는 試驗林"을 "採種林(採種林) 및 試驗林, 「山林保護法」 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2>까지 省略
(43)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44) 省略
第1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3>까지 省略
(64)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2號를 削除한다.
1.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65)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 <省略> ··· 및 附則 第4條(第8條의3 및 第8條의5부터 第8條의8까지에 關한 部分에 한한다)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날부터 施行한다.
1. 서울特別市·仁川廣域市·京畿道: 恐怖 後 3年이 經過한 날
2. 江原道·忠淸北道: 恐怖 後 10年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第1號에 規定된 地域의 5年間 施行 成果를 評價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날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5項 傳單 中 "「漢江水系 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汚染總量管理計劃"을 "「漢江水系 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8條의3에 따른 汚染總量管理施行計劃"으로 한다.
⑤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中 "公共下水處理施設·公共處理秀才利用施設·糞尿處理施設·中水道"를 "公共下水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로 하고, 같은 條 第5號 中 "中水道·排水設備"를 "排水設備"로 하며, 같은 條 第9號의2 및 第11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5條第3項第6號 및 第21條를 各各 削除한다.
第3章第1節의 題目 "中水道·排水設備 等"을 "排水設備 等"으로 한다.
第26條 및 第80條第1項·第2項第2號를 各各 削除한다.
③ 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第10552號, 2011.4.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5條第2項, 45條第5項(特別自治道知事에 對한 部分은 除外한다), 第48條第3號, 第80條第3項第17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56조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第74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締結하는 委託契約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⑨까지 省略
⑩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號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防止施設業을"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第15條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3>까지 省略
(24)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後端 中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을 "「環境政策基本法」 第38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第3項"을 "「環境政策基本法」 第12條第3項"으로 한다.
第11條第5項 傳單 中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를 "「環境政策基本法」 第38條"로 한다.
(25)부터 (33)까지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11084號, 2011.11.1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號·第9號의2 및 第5條第3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 및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11264號, 2012.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公共下水處理施設 管理業務를 委託받은 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規定에 따라 公共下水處理施設 管理業務를 委託받은 者는 第19條의2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른 公共下水道 管理代行業字로 보되, 이 法 施行 後 1年 以內에 第19條의2제1항제1호의 改正規定에 따른 登錄을 하거나 이 法 施行 後 1個月 以內에 같은 項 第2號의 改正規定에 따른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09>까지 省略
(510)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58條第4項 中 "行政安全部長官"을 "安全行政府長官"으로 한다.
(511)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915號, 2013. 7. 1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號·第6號 中 簡易公共下水處理施設에 關한 部分, 같은 條 第9號의2,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9條, 第25條第2項第1號, 第34條의2 및 第80條第4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公共下水道 設置認可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市場·郡守·區廳長이 從前의 規定에 따라 環境部長官으로부터 받은 公共下水道 設置認可는 제11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設置人家로 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錦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呼價목 中 "下水管渠(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第19條第1項 傳單 中 "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② 洛東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呼價목 中 "下水管渠(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第20條第1項 傳單 中 "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③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 中 "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④ 惡臭防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中 "下水管渠(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⑤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呼價목 中 "下水管渠(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第19條第1項 傳單 中 "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⑥ 漢江水系 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呼價목 中 "下水管渠(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第15條의3제1항 傳單 中 "下水管渠(下水管渠)"를 "下水管路"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7>까지 省略
<68>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第4項 中 "國稅 滯納處分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를 "國稅 滯納處分의 예 또는 「地方稅外收入金의 徵收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徵收한다"로 한다.
<69>부터 <71>까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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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