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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示·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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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示·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法律 第1238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4.29
一部改正: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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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1.9.15.>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商品 또는 用役에 關한 標示·廣告를 할 때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不當한 標示·廣告를 防止하고 消費者에게 바르고 有用한 情報의 提供을 促進함으로써 공정한 去來秩序를 確立하고 消費者를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9.15.]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標示"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以下 "事業者等"이라 한다)가 商品 또는 用役(以下 "商品等"이라 한다)에 關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을 消費者에게 알리기 위하여 商品의 勇氣·褒章(添附物과 內容物을 包含한다), 事業場 等의 揭示物 또는 商品券·會員券·分讓權 等 商品等에 關한 權利를 나타내는 證書에 쓰거나 붙인 文字·圖形과 商品의 特性을 나타내는 勇氣·褒章을 말한다.
가. 自己 또는 다른 事業者等에 關한 事項
나. 自己 또는 다른 事業者等의 商品等의 內容, 去來 條件, 그 밖에 그 去來에 關한 事項
2. "廣告"란 事業者等이 商品等에 關한 第1號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을 「 新聞 等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新聞·인터넷新聞, 「 雜誌 等 定期刊行物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에 따른 定期刊行物, 「 放送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放送, 「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電氣通信,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方法으로 消費者에게 널리 알리거나 提示하는 것을 말한다.
3. "事業者"란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에 따른 事業者를 말한다.
4. "事業者團體"란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2條 第4號에 따른 事業者團體를 말한다.
5. "消費者"란 事業者等이 生産하거나 提供하는 商品等을 使用하거나 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11.9.15.]

第2張 不當한 標示·廣告 行爲의 禁止 等 <改正 2011.9.15.> [ 編輯 ]

  • 第3條(不當한 標示·廣告 行爲의 禁止) ① 事業者等은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憂慮가 있는 標示·廣告 行爲로서 공정한 去來秩序를 해칠 憂慮가 있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거나 다른 事業者等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誇張의 標示·廣告
2. 欺瞞的인 標示·廣告
3. 不當하게 比較하는 標示·廣告
4. 誹謗的인 標示·廣告
② 第1項 各 號의 行爲의 具體的인 內容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9.15.]
  • 第4條(重要情報의 告示 및 統合公告)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商品等이나 去來 分野의 性質에 비추어 消費者 保護 또는 공정한 去來秩序 維持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인 境遇에는 事業者等이 標示·廣告에 包含하여야 하는 事項(以下 "重要情報"라 한다)과 標示·廣告의 方法을 考試 (인터넷 揭載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令에서 標示·廣告를 하도록 한 事項은 除外한다.
1. 標示·廣告를 하지 아니하여 消費者 被害가 자주 發生하는 事項
2. 標示·廣告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가 생길 憂慮가 있는 事項
가. 消費者가 商品等의 重大한 缺陷이나 機能上의 限界 等을 正確히 알지 못하여 購買 選擇을 하는 데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는 境遇
나. 消費者의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危害(危害)를 끼칠 可能性이 있는 境遇
다. 그 밖에 消費者의 合理的인 選擇을 顯著히 그르칠 可能性이 있거나 공정한 去來秩序를 顯著히 해치는 境遇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考試를 하려면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公聽會를 開催하여 事業者團體, 「 消費者基本法 第29條 에 따라 登錄한 消費者團體(以下 "消費者團體"라 한다), 그 밖의 理解關係人 等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重要情報를 告示할 때 消費者, 事業者等 利害關係人에게 綜合的인 情報를 提供하기 위하여 다른 法令에서 標示·廣告를 하도록 한 事項과 標示·廣告를 制限하거나 禁止하고 있는 事項을 統合하여 公告 (以下 이 條에서 "統合公告"라 한다)할 수 있다.
④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統合公告 事項에 關한 法令이 制定되거나 改正된 境遇에는 그 事項이 統合公告될 수 있도록 그 法令의 施行日 前에 公正去來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⑤ 事業者等은 標示·廣告 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라 告示된 重要情報를 標示·廣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9.15.]
  • 第4條의2 削除 <2010.3.22.>
  • 第5條(標示·廣告 內容의 實證 等) ① 事業者等은 自己가 한 標示·廣告 中 事實과 關聯한 事項에 對하여는 實證(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等이 第3條 第1項을 違反할 憂慮가 있어 第1項에 따른 實證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內容을 具體的으로 밝혀 該當 事業者等에게 關聯 資料를 提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實證資料 提出을 要請받은 事業者等은 要請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그 實證資料를 公正去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는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提出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商品等에 關하여 消費者가 잘못 아는 것을 防止하거나 공정한 去來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3項에 따라 事業者等이 提出한 實證資料를 갖추어 두고 一般이 閱覽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適切한 方法으로 이를 公開할 수 있다. 다만, 그 資料가 事業者等의 營業上 祕密에 該當하여 公開하면 事業者等의 營業活動을 侵害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等이 第2項에 따라 實證資料의 提出을 要求받고도 第3項에 따른 提出期間 內에 이를 提出하지 아니한 채 繼續하여 標示·廣告를 하는 境遇에는 實證資料를 提出할 때까지 그 標示·廣告 行爲의 中止를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9.15.]
  • 第6條(事業者團體의 標示·廣告 制限行爲의 禁止) ① 事業者團體는 法令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事業者團體에 加入한 事業者에 對하여 標示·廣告를 制限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消費者의 利益을 保護하거나 공정한 去來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但書에 따라 事業者團體의 標示·廣告 制限行爲를 認定하려는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團體가 第1項 本文을 違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該當 違反行爲의 中止
2. 該當 違反行爲를 定한 定款·規約 等의 變更
3. 그 밖에 違反行爲의 是正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
[全文改正 2011.9.15.]
  • 第7條(是正措置)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等이 第3條 第1項을 違反하여 不當한 標示·廣告 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그 事業者等에 對하여 그 是正을 위한 다음 各 號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該當 違反行爲의 中止
2. 是正命令을 받은 事實의 公表
3. 訂正廣告
4. 그 밖에 違反行爲의 是正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른 是正命令을 받은 事實의 空表 및 訂正廣告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9.15.]
  • 第7條의2(동의의결) ①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나 審議를 받고 있는 事業者等(以下 이 條부터 第7條의5 까지의 規定에서 "申請人"이라 한다)은 該當 調査나 審議의 對象이 되는 行爲(以下 이 條부터 第7條의5 까지의 規定에서 "該當 行爲"라 한다)로 因한 消費者 誤認狀態의 自發的 解消 等 去來秩序의 改善, 消費者 被害救濟 等을 위하여 第3項에 따른 同意議決을 하여 줄 것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請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公正去來委員會는 同意議決을 하지 아니하고 이 法에 따른 審議 節次를 進行하여야 한다.
1. 第16條 第3項에 따라 準用되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71條 第2項에 따른 告發要件에 該當하는 境遇
2. 同意議決이 있기 前 申請人이 申請을 取消하는 境遇
② 申請人이 第1項에 따른 申請을 하는 境遇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1. 該當 行爲를 特定할 수 있는 事實關係
2. 該當 行爲의 中止, 消費者 誤認狀態의 解消 等 去來秩序의 積極的 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是正方案
3. 消費者, 다른 事業者等의 被害를 救濟하거나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한 是正方案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該當 行爲의 事實關係에 對한 調査를 마친 後 第2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른 是正方案(以下 "是正方案"이라 한다)이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充足한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該當 行爲 關聯 審議 節次를 中斷하고 是正方案과 같은 趣旨의 議決(以下 "同意議決"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申請人과의 協議를 거쳐 是正方案을 修正할 수 있다.
1. 該當 行爲가 이 法을 違反한 것으로 判斷될 境遇에 豫想되는 是正措置, 그 밖의 制裁와 均衡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去來秩序를 회복시키거나 消費者, 다른 事業者等을 保護하기에 適切하다고 認定될 것
④ 公正去來委員會의 同意議決은 該當 行爲가 이 法에 違反된다고 認定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申請人이 同意議決을 받은 事實을 들어 該當 行爲가 이 法에 違反된다고 主張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14.1.28.]
  • 第7條의3(동의의결의 節次)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迅速한 措置의 必要性, 消費者 被害의 直接 補償 必要性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同意議決 節次의 開始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同意議決을 하기 前에 3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申告人 等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거나, 官報 또는 公正去來委員會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公告하는 等의 方法으로 意見을 提出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1. 該當 行爲의 槪要
2. 關係 法令 條項
3. 是正方案( 第7條의2 第3項 後端에 따라 是正方案이 修正된 境遇에는 그 修正된 是正方案을 말한다)
4. 該當 行爲와 關聯하여 申告人 等 理解關係人의 理解를 돕는 그 밖의 情報. 다만, 事業上 또는 私生活의 祕密 保護나 그 밖에 公益上 公開하기에 適切하지 아니한 것은 除外한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項 各 號의 事項을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고 그 意見을 들어야 하며, 檢察總長과는 協議하여야 한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同意議決을 하거나 이를 取消하는 境遇에는 第16條 第1項에 따라 準用되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37條의3 의 區分에 따른 會議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⑤ 同意議決을 받은 申請人은 第4項의 議決에 따라 同意議決의 履行計劃과 履行結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7條의2 第2項에 따른 西面의 申請 方法, 이 條에 따른 意見 朝會 方法, 審議·議決 節次 等 그 밖의 細部 事項은 公正去來委員會가 定하여 考試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4.1.28.]
  • 第7條의4(동의의결의 取消)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同意議決을 取消할 수 있다.
1. 同意議決의 基礎가 된 市場狀況 等 事實關係의 顯著한 變更 等으로 인하여 是正方案이 適正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2. 申請人이 提供한 不完全하거나 不正確한 情報로 인하여 同意議決을 하게 되었거나, 申請人이 거짓 또는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同意議決을 받은 境遇
3. 申請人이 正當한 理由 없이 同意議決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
② 第1項第1號에 따라 同意議決을 取消하는 境遇 申請人이 第7條의2 第1項에 따라 同意議決을 하여줄 것을 申請하면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시 同意議決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第7條의2 부터 第7條의5 까지의 規定을 適用한다.
③ 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에 따라 同意議決을 取消하는 境遇 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의2 第3項에 따라 中斷된 該當 行爲 關聯 審議節次를 繼續하여 進行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4.1.28.]
  • 第7條의5(이행강제금 等)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正當한 理由 없이 相當한 期限 內에 同意議決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에게 同意議決이 履行되거나 取消되기 前까지 1日當 200萬원 以下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履行强制金의 賦課·納付·徵收 및 還給 等에 對하여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17條의3 第2項 및 第3項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4.1.28.]
  • 第8條(臨時中止命令)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標示·廣告 行爲가 다음 各 戶 모두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事業者等에 對하여 그 標示·廣告 行爲를 一時 中止할 것을 命할 수 있다.
1. 標示·廣告 行爲가 第3條 第1項을 違反한다고 明白하게 疑心되는 境遇
2. 그 標示·廣告 行爲로 인하여 消費者나 競爭事業者에게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어 이를 豫防하기 위하여 緊急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② 消費者團體나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機關·團體는 事業者等의 標示·廣告 行爲가 第1項 各 戶 모두에 該當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한다)으로 公正去來委員會에 그 標示·廣告 行爲의 一時 中止를 命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命令에 不服하는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命令을 받은 者가 第3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서울高等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通報를 받은 서울高等法院은 「 非訟事件節次法 」에 따라 裁判을 한다.
⑤ 第4項에 따른 裁判을 할 때에는 「 非訟事件節次法 第15條 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1.9.15.]
  • 第9條(課徵金)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 第1項을 違反하여 標示·廣告 行爲를 한 事業者等에 對하여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賣出額(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業者의 境遇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100分의 2를 곱한 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그 違反行爲를 한 者가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을 算定하기 곤란한 境遇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業者等人 境遇에는 5億원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條 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事業者의 標示·廣告 行爲를 制限하는 行爲를 한 事業者團體에 對하여는 5億원의 範圍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違反行爲의 內容 및 程度
2. 違反行爲의 期間 및 回數
3. 違反行爲로 인하여 取得한 利益의 規模
4. 事業者等이 消費者의 被害를 豫防하거나 補償하기 위하여 기울인 努力의 程度
第3條 第1項을 違反한 事業者인 法人이 合倂을 하는 境遇 그 法人이 한 違反行爲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된 法人이 한 行爲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徵收한다.
⑤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른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9.15.]

第3張 損害賠償 <改正 2011.9.15.> [ 編輯 ]

  • 第10條(損害賠償責任) ① 事業者等은 第3條 第1項을 違反하여 不當한 標示·廣告 行爲를 함으로써 被害를 입은 者가 있는 境遇에는 그 被害者에 對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② 第1項에 따라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는 事業者等은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들어 그 被害者에 對한 責任을 면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1.9.15.]
  • 第11條(損害額의 認定) 第3條 第1項을 違反한 行爲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된 事實은 認定되나 그 損害額을 證明하는 것이 事案의 性質上 곤란한 境遇 法院은 辯論 全體의 趣旨와 證據調査의 結果에 기초하여 相當한 損害額을 認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8.13.]

第4張 補則 <改正 2011.9.15.> [ 編輯 ]

  • 第12條(祕密嚴守의 義務) 이 法에 따른 職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하였던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 公務員, 第16條의2 에 따라 違反行爲의 調査에 參與한 「 消費者基本法 第33條 에 따른 韓國消費者院(以下 "韓國消費者院"이라 한다)의 任職員 또는 그 職(職)에 있었던 사람은 職務上 알게 된 事業者等의 祕密을 漏泄하거나 이 法 施行을 위한 目的 外의 用途로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8.13.>
[全文改正 2011.9.15.]
  • 第13條(標示·廣告의 制限 等과 關聯된 法令 制定 等의 協議)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事業者等에게 標示·廣告를 禁止 또는 制限하거나 標示·廣告하도록 義務를 賦課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法令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9.15.]
  • 第14條(標示·廣告의 自律規約) ① 事業者等은 第3條 第1項을 違反하는 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標示·廣告에 關한 規約이나 基準 等(以下 "自律規約"이라 한다)을 定할 수 있다.
② 自律規約은 第3條 第1項을 違反하는 行爲를 防止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正當한 事由 없이 事業者等의 標示·廣告 또는 消費者에 對한 情報 提供을 制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事業者等은 公正去來委員會에 自律規約이 第3條 第1項을 違反하는지에 對한 審査를 要請할 수 있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에 따른 自律規約의 審査를 要請받은 境遇에는 要請을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審査 結果를 申請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⑤ 公正去來委員會는 自律規約이 第2項을 違反한 境遇에는 事業者等에게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9.15.]
  • 第14條의2(표시·광고의 自律審議機構等) ① 事業者等의 標示·廣告가 第3條 第1項 또는 自律規約에 違反되는지 等을 審議(그 名稱에 關係없이 標示·廣告가 法令 또는 自律規約에 違反되는지를 判斷하는 行爲를 말한다. 以下 같다)하는 等 不當한 標示·廣告를 防止하기 위한 組織(以下 "自律審議機構等"이라 한다)을 運營하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② 自律審議機構等은 標示·廣告를 審議할 때에 第3條 第1項이나 自律規約에 따라 判斷하여야 하며, 正當한 事由 없이 事業者等의 標示·廣告 또는 消費者에 對한 情報 提供을 制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自律審議機構等에 審議 內容이나 處理 結果 等에 關한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自律審議機構等의 審議 內容이나 處理 結果 等이 第2項을 違反한 境遇에는 그 是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 自律審議機構等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是正 要求에 따라야 한다.
⑤ 公正去來委員會는 標示·廣告가 自律審議機構等의 審議 對象에 該當되는 것으로 判斷하는 境遇에는 自律審議機構等에 그 標示·廣告의 審議를 要請할 수 있다.
⑥ 公正去來委員會는 自律審議機構等이 第5項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가 要請한 審議 對象 標示·廣告를 審議하여 處理한 結果에 따라 事業者等이 不當한 標示·廣告 行爲를 是正한 境遇에는 第7條 에 따른 是正措置命令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事業者等이 自律審議機構等이 審議하여 處理한 結果에 따라 是正한 境遇라도 이 法을 違反하는 行爲를 反復하는 等 自律審議機構等의 市政만으로는 消費者나 競爭事業者의 被害를 防止하기 곤란하다고 判斷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申告한 自律審議機構等(第6條第1項 但書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가 認定하는 事業者團體의 自律審議機構 및 다른 法令에 따라 審議를 委任받은 審議機構를 包含한다)이 第5項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가 要請한 審議를 한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에서 그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9.15.]
  • 第15條(關係 行政機關 等의 醬의 協助)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 또는 그 밖의 機關·團體의 醬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 또는 그 밖의 機關·團體의 長에게 必要한 調査를 依賴하거나 必要한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條 第3項 또는 第7條 第1項에 따른 命令의 履行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 또는 그 밖의 機關·團體의 長에게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金融·保險 事業者等이 第3條 第1項을 違反하였다고 認定하여 職權으로 調査할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이를 調査하지 아니하고 金融委員會에 通報하여 金融委員會에서 處理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第4項에 따른 通報를 받은 金融委員會는 金融·保險 關係 法令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誠實히 處理하여 그 結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9.15.]
② 이 法을 違反하는 行爲에 對한 認知·申告 等에 關하여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49條 를 準用하며, 이 法에 따른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 意見聽取 및 是正勸告 等에 關하여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0條 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50條의2 , 第50條의3 第51條 를 準用한다. <改正 2013.8.13.>
③ 이 法에 따른 課徵金의 納付期限 延長 및 分割納付, 課徵金의 連帶納付義務, 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과 課徵金 還給加算金에 關하여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5條의4 부터 第55條의7 까지의 規定을 準用하며, 이 法 第17條 에 따른 罪의 告發에 關하여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71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9.15.]
  • 第16條의2(위반행위의 調査)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6條 第2項에 따른 調査를 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한국소비자원과 合同으로 調査班을 構成할 수 있다. 이 境遇 調査班의 構成과 調査에 關한 具體的 方法과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調査活動에 參與하는 韓國消費者院의 任職員에게 豫算의 範圍에서 手當이나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라 該當 業務를 擔當하는 韓國消費者院의 任職員은 「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3.8.13.]

第5張 罰則 <改正 2011.9.15.> [ 編輯 ]

  • 第17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 第1項을 違反하여 不當한 標示·廣告 行爲를 하거나 다른 事業者等으로 하여금 하게 한 事業者等
2. 第6條 第3項 또는 第7條 第1項에 따른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11.9.15.]
  • 第18條(罰則) 第12條 를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事業者等의 祕密을 漏泄하거나 이 法 施行을 위한 目的 外의 用途로 利用한 사람은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1.9.15.]
  • 第19條(兩罰規定) 法人(法人格 없는 團體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17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3.22.]
  • 第20條(過怠料) ① 事業者等이 다음 各 號(第5號는 除外한다)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1億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하고, 제5호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3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하며, 法人 또는 事業者團體의 任員이나 從業員 또는 그 밖의 利害關係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4條 第5項을 違反하여 告示된 重要情報를 標示·廣告하지 아니한 境遇
2. 第5條 第3項을 違反하여 實證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한 境遇
3. 第5條 第5項을 違反하여 標示·廣告 行爲를 中止하지 아니한 境遇
4. 第8條 第1項을 違反하여 臨時中止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5. 第14條 第5項에 따른 是正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6. 第16條 第2項에 따라 準用되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0條 第1項第1號를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境遇
7. 第16條 第2項에 따라 準用되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0條 第1項第3號 또는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보고 또는 必要한 資料나 物件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하거나 거짓 資料·物件을 提出한 境遇
8. 第16條 第2項에 따라 準用되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0條 第2項에 따른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第16條 第1項에 따라 準用되는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43條의2 에 따른 秩序維持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③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1.9.15.]

附則 [ 編輯 ]

  • 附則 <第5814號, 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是正措置·課徵金 및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從前의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第23條第1項第6號 및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에 對한 是正措置·課徵金 및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3條 (公正競爭規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第23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査를 받은 標示·廣告에 關한 公正競爭規約은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審査를 받은 標示·廣告의 自律規約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6號를 削除하며, 洞조제4項中 "不當한 顧客의 誘引과 虛僞 또는 消費者를 欺瞞하거나 誤認시킬 憂慮가 있는 標示·廣告를"을 "不當한 顧客誘引을"로 한다.
第24朝中 "契約條項의 削除, 訂正廣告"를 "契約條項의 削除"로 한다.
第26條第1項第5號를 削除한다.
第27朝中 "行爲의 中止, 訂正廣告"를 "行爲의 中止"로 한다.
②不正競爭防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朝中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을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標示·廣告醫公正火에관한법률"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標示·廣告醫公正火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3項中 "第55條의5"를 "第55條의6"으로 한다.
④ 및 ⑤省略
  • 附則 <第7794號, 200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實證資料 提出期間 等에 關한 適用례) 第5條第3項 및 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事業者等이 最初로 行한 標示·廣告부터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⑨省略
⑩標示·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中 "消費者保護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消費者團體"를 "「消費者基本法」 第29條의 規定에 따라 登錄한 消費者團體"로 한다.
⑪ 및 ⑫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52>까지 省略
<753> 標示ㆍ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4項 및 第5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54>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1>까지 省略
<52> 標示ㆍ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4項ㆍ第5項 中 "김융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53>부터 <85>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⑬까지 省略
⑭ 標示·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定期刊行物, 桐조제5號의 規定에 依한 인터넷新聞"을 "「新聞 等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新聞·인터넷新聞, 「雜誌 等 定期刊行物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定期刊行物"로 한다.
第9條 省略
  • 附則 <第10167號, 2010.3.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050號, 2011.9.1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2096號, 2013.8.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 및 第16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損害賠償請求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標示·廣告 行爲에 對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第11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12380號, 2014.1.28.>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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