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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金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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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金法
法律 第1127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7.1
一部改正: 2012.2.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8.3.21.>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勤勞者에 對하여 賃金의 最低水準을 保障하여 勤勞者의 生活安定과 勞動力의 質的 向上을 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勤勞者", "使用者" 및 "賃金"이란 「 勤勞基準法 第2條 에 따른 勤勞者, 使用者 및 賃金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條(適用 範圍) ① 이 法은 勤勞者를 使用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以下 "事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 同居하는 親族만을 使用하는 事業과 家事(家事) 使用人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이 法은 「 船員法 」의 適用을 받는 船員과 船員을 使用하는 船舶의 所有者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張 最低賃金 <改正 2008.3.21.> [ 編輯 ]

  • 第4條(最低賃金의 決定基準과 區分) ① 最低賃金은 勤勞者의 生計費, 類似 勤勞者의 賃金, 勞動生産性 및 所得分配律 等을 考慮하여 定한다. 이 境遇 事業의 種類別로 區分하여 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事業의 種類別 區分은 第12條 에 따른 最低賃金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8.3.21.]
  • 第5條(最低賃金額) ① 最低賃金額(最低賃金으로 定한 金額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時間·日(日)·週(週) 또는 月(月)을 單位로 하여 定한다. 이 境遇 一·週 또는 月을 單位로 하여 最低賃金額을 定할 때에는 時間給(時間給)으로도 標示하여야 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最低賃金額과 다른 金額으로 最低賃金額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10.6.4., 2012.2.1.>
1. 收拾 使用 中에 있는 者로서 收拾 使用한 날부터 3個月 以內인 者. 다만, 1年 未滿의 期間을 定하여 勤勞契約을 締結한 勤勞者는 除外한다.
2. 「 勤勞基準法 第63條 第3號에 따라 監視(監視) 또는 斷續的(斷續的)으로 勤勞에 從事하는 字로서 使用者가 雇傭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者
③ 賃金이 通常的으로 都給制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形態로 定하여져 있는 境遇로서 第1項에 따라 最低賃金額을 定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最低賃金額을 따로 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條의2(최저임금의 適用을 위한 賃金의 換算) 最低賃金의 適用 對象이 되는 勤勞者의 賃金을 定하는 單位期間이 第5條 第1項에 따른 最低賃金의 單位期間과 다른 境遇에 該當 勤勞者의 賃金을 最低賃金의 單位期間에 맞추어 換算하는 方法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條(最低賃金의 效力) ① 使用者는 最低賃金의 適用을 받는 勤勞者에게 最低賃金額 以上의 賃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 使用者는 이 法에 따른 最低賃金을 理由로 從前의 賃金水準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最低賃金의 適用을 받는 勤勞者와 使用者 사이의 勤勞契約 中 最低賃金額에 미치지 못하는 金額을 賃金으로 定한 部分은 無效로 하며, 이 境遇 無效로 된 部分은 이 法으로 定한 最低賃金額과 同一한 賃金을 支給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賃金은 第1項과 第3項에 따른 賃金에 算入(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0.6.4.>
1. 每月 1回 以上 定期的으로 支給하는 賃金 外의 임금으로서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는 것
2. 「 勤勞基準法 第2條 第1項第7號에 따른 小井(所定)勤勞時間(以下 "所定勤勞時間"이라 한다) 또는 所定의 勤勞일에 對하여 支給하는 賃金 外의 임금으로서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는 것
3. 그 밖에 最低賃金額에 算入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여 雇傭勞動部長官이 따로 定하는 것
⑤ 第4項에도 不拘하고 「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第3條 같은 法 施行令 第3條 第2號다목에 따른 一般택시運送事業에서 運轉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最低賃金에 算入되는 賃金의 範圍는 生産高에 따른 賃金을 除外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賃金으로 한다.
⑥ 第1項과 第3項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勤勞하지 아니한 時間 또는 일에 對하여 使用者가 賃金을 支給할 것을 强制하는 것은 아니다.
1. 勤勞者가 自己의 事情으로 所定勤勞時間 또는 所定의 勤勞日의 勤勞를 하지 아니한 境遇
2. 使用者가 正當한 理由로 勤勞者에게 所定勤勞時間 또는 所定의 勤勞日의 勤勞를 시키지 아니한 境遇
⑦ 都給으로 事業을 行하는 境遇 都給人이 책임져야 할 事由로 受給人이 勤勞者에게 最低賃金額에 미치지 못하는 賃金을 支給한 境遇 都給人은 該當 受給人과 連帶(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⑧ 第7項에 따른 都給人이 책임져야 할 事由의 範圍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都給人이 都給契約 締結 當時 人件費 單價를 最低賃金額에 미치지 못하는 金額으로 決定하는 行爲
2. 都給人이 都給契約 期間 中 人件費 單價를 最低賃金額에 미치지 못하는 金額으로 낮춘 行爲
⑨ 두 次例 以上의 都給으로 事業을 行하는 境遇에는 第7項의 "受給人"은 "下受給人(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第8項의 "都給人"은 "直上(直上) 受給人(下受給人에게 直接 下都給을 준 受給人)"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條(最低賃金의 適用 除外)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로서 使用者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第6條 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0.6.4.>
1. 精神障礙나 身體障礙로 勤勞能力이 顯著히 낮은 者
2. 그 밖에 最低賃金을 適用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者
[全文改正 2008.3.21.]

第3張 最低賃金의 決定 <改正 2008.3.21.> [ 編輯 ]

  • 第8條(最低賃金의 決定)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每年 8月 5日까지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雇傭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2條 에 따른 最低賃金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에 審議를 要請하고, 委員會가 審議하여 議決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 委員會는 第1項 後端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으로부터 最低賃金에 關한 審議 要請을 받은 境遇 이를 審議하여 最低賃金案을 議決하고 審議 要請을 받은 날부터 90日 以內에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③ 雇傭勞動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委員會가 審議하여 提出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기가 어렵다고 認定되면 20日 以內에 그 理由를 밝혀 委員會에 1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再審議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④ 委員會는 第3項에 따라 再審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그 期間 內에 再審議하여 그 結果를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⑤ 雇傭勞動部長官은 委員會가 第4項에 따른 再審議에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第2項에 따른 當初의 最低賃金案을 再議決한 境遇에는 그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8.3.21.]
  • 第9條(最低賃金案에 對한 異議 提起)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第8條 第2項에 따라 委員會로부터 最低賃金案을 提出받은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最低賃金案을 考試 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나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는 第1項에 따라 告示된 最低賃金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으면 告示된 날부터 10日 以內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이 境遇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나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의 範圍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0.6.4.>
③ 雇傭勞動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異議가 理由 있다고 認定되면 그 內容을 밝혀 第8條 第3項에 따라 委員會에 最低賃金案의 再審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④ 雇傭勞動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再審議를 要請한 最低賃金案에 對하여 第8條 第4項에 따라 委員會가 再審議하여 議決한 最低賃金安易 提出될 때까지는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8.3.21.]
  • 第10條(最低賃金의 考試와 效力發生)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最低賃金을 決定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內容을 考試 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 第1項에 따라 告示된 最低賃金은 다음 年度 1月 1日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다만, 雇傭勞動部長官은 事業의 種類別로 賃金交涉時期 等을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效力發生 時期를 따로 定할 수 있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8.3.21.]
  • 第11條(住持 義務) 最低賃金의 適用을 받는 使用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最低賃金을 그 事業의 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揭示하거나 그 外의 適當한 方法으로 勤勞者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4張 最低賃金委員會 <改正 2008.3.21.> [ 編輯 ]

  • 第12條(最低賃金委員會의 設置) 最低賃金에 關한 審議와 그 밖에 最低賃金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雇傭勞動部에 最低賃金委員會를 둔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8.3.21.]
  • 第13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機能을 遂行한다. <改正 2010.6.4.>
1. 最低賃金에 關한 審議 및 再審議
2. 最低賃金 適用 事業의 種類別 區分에 關한 審議
3. 最低賃金制度의 發展을 위한 硏究 및 建議
4. 그 밖에 最低賃金에 關한 重要 事項으로서 雇傭勞動部長官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의 審議
[全文改正 2008.3.21.]
  • 第14條(委員會의 構成 等) ①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以下 "勤勞者委員"이라 한다) 9名
2.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以下 "使用者委員"이라 한다) 9名
3.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以下 "公益委員"이라 한다) 9名
② 委員會에 2名의 常任委員을 두며, 常任委員은 公益委員이 된다.
③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④ 委員이 闕位(闕位)되면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前任者)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⑤ 委員은 任期가 끝났더라도 後任者가 任命되거나 委囑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遂行한다.
⑥ 委員의 資格과 任命·委囑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條(委員長과 副委員長) ① 委員會에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名을 둔다.
②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公益委員 中에서 委員會가 選出한다.
③ 委員長은 委員會의 事務를 總括하며 委員會를 代表한다.
④ 委員長이 不可避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職務를 代行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6條(特別委員) ① 委員會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公務員 中에서 3名 以內의 特別委員을 둘 수 있다.
② 特別委員은 委員會의 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③ 特別委員의 資格 및 委囑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條(會議) ① 委員會의 會議는 다음 各 號의 境遇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改正 2010.6.4.>
1. 雇傭勞動部長官이 召集을 要求하는 境遇
2. 在籍委員 3分의 1 以上이 召集을 要求하는 境遇
3.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② 委員長은 委員會 會議의 議長이 된다.
③ 委員會의 會議는 이 法으로 따로 定하는 境遇 外에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委員會가 第3項에 따른 議決을 할 때에는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 各 3分의 1 以上의 出席이 있어야 한다. 다만, 勤勞者委員이나 使用者委員이 2回 以上 出席要求를 받고도 正當한 理由 없이 出席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條(意見 聽取) 委員會는 그 業務를 遂行할 때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勤勞者와 使用者, 그 밖의 關係人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9條(專門委員會) ① 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事業의 種類別 또는 特定 事項別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專門委員會는 委員會 權限의 一部를 委任받아 第13條 各 號의 委員會 機能을 遂行한다.
③ 專門委員會는 勤勞者委員, 使用者委員 및 公益委員 各 5名 以內의 같은 數로 構成한다.
④ 專門委員會에 關하여는 委員會의 運營 等에 關한 第14條 第3項부터 第6項까지, 第15條 , 第17條 第18條 를 準用한다. 이 境遇 "委員會"를 "專門委員會"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0條(事務局) ① 委員會에 그 事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② 事務局에는 最低賃金의 審議 等에 必要한 專門的인 事項을 調査·硏究하게 하기 위하여 3名 以內의 硏究委員을 둘 수 있다.
③ 硏究委員의 資格·委囑 및 手當과 事務局의 組織·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1條(委員의 手當 等)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委員에게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2條(運營規則) 委員會는 이 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第5張 補則 <改正 2008.3.21.> [ 編輯 ]

  • 第23條(生計費 및 賃金實態 等의 調査) 雇傭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生計費와 賃金實態 等을 每年 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8.3.21.]
  • 第24條(政府의 支援) 政府는 勤勞者와 使用者에게 最低賃金制度를 圓滑하게 實施하는 데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支援을 하도록 最大限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5條(報告) 雇傭勞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必要한 範圍에서 勤勞者나 使用者에게 賃金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8.3.21.]
  • 第26條(勤勞監督官의 權限)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 勤勞基準法 第101條 에 따른 勤勞監督官에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施行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도록 한다. <改正 2010.6.4.>
② 勤勞監督官은 第1項에 따른 權限을 行使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出入하여 帳簿와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으며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勤勞監督官은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勤勞監督官은 이 法 違反의 罪에 關하여 「 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로 定하는 바에 따라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6條의2(권한의 委任) 이 法에 따른 雇傭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雇傭勞動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8.3.21.]
  • 第27條 削除 <2008.3.21.>

第6張 罰則 <改正 2008.3.21.> [ 編輯 ]

  • 第28條(罰則) 第6條 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하여 最低賃金額보다 적은 賃金을 支給하거나 最低賃金을 理由로 從前의 賃金을 낮춘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境遇 懲役과 罰金은 病과(倂科)할 수 있다. <改正 2012.2.1.>
② 都給人에게 第6條 第7項에 따라 連帶責任이 發生하여 勤勞監督官이 그 連帶責任을 履行하도록 是正指示하였음에도 不拘하고 都給人이 市政期限 內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2012.2.1.>
[全文改正 2008.3.21.]
  • 第29條 削除 <1999.2.8.>
  • 第30條(兩罰規定) ① 法人의 代表者,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8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法人에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②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8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科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1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1條 를 違反하여 勤勞者에게 該當 最低賃金을 같은 組에서 規定한 方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者
2. 第25條 에 따른 賃金에 關한 事項의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報告를 한 字
3. 第26條 第2項에 따른 勤勞監督官의 要求 또는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質問에 對하여 거짓 陳述을 한 字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0.6.4.>
③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雇傭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④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하면 雇傭勞動部長官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 非訟事件節次法 」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改正 2010.6.4.>
⑤ 第3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全文改正 2008.3.21.]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3927號, 198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勤勞基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 및 第35條를 削除한다.
第110條第1湖中 "第28條, 第35條"를 "第28條"로 한다.
第3條 (最初로 施行되는 最低賃金의 決定에 關한 經過措置) ①勞動部長官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施行할 最低賃金의 決定을 위하여 1987年 6月 30日까지 審議委員會를 構成하여 1987年 7月 1日까지 審議委員會에 最低賃金의 審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②審議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審議要請을 받은 때에는 第8條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120日以內에 이를 審議하여 最低賃金案을 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審議委員會로부터 最低賃金案을 提出받은 때에는 第8條第1項 및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1987年 12月 15日까지 最低賃金을 決定·考試하여야 한다.
  • 附則 <法律 第4575號, 1993.8.5.>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最低賃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決定되어 1994年 1月 1日부터 適用할 最低賃金은 1994年 8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① 乃至 ④省略
⑤最低賃金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3. 勤勞者職業訓鍊促進法에 依하여 事業株價 實施하는 養成訓鍊을 받는 者
⑥ 乃至 ⑫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5888號, 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法律 第6278號, 2000.10.23.>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새로 適用되는 事業에 關한 適用례) 이 法의 施行으로 새로이 이 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事業에 所屬된 勤勞者의 賃金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 以後에 行한 勤勞에 對한 賃金分부터 最低賃金을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7563號, 2005.5.31.>
①(施行日) 이 法은 2005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7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附則 第3項은 200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最低賃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決定되어 2005年 9月 1日부터 效力을 發生하는 最低賃金은 2006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③(勤勞時間 短縮에 따른 最低賃金 保全) 使用者는 法律 第6974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 第49條第1項의 改正規定으로 인하여 所定勤勞時間이 短縮되는 境遇 正當한 事由없이 最低賃金의 適用對象이 되는 賃金을 短縮 前 所定勤勞時間에 短縮 當時 適用되는 時間給 最低賃金額을 곱한 金額보다 低下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週 4時間을 超過하여 短縮되는 境遇 그 超過되는 時間을 短縮 前 所定勤勞時間에서 除外할 수 있다.
  • 附則 <法律 第7827號, 2005.12.30.>
이 法은 200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21>省略
<22>最低賃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中 "勤勞基準法 第14條, 第15條 및 第18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한다.
第5條第2項第2號 中 "「勤勞基準法」 第61條第3號"를 "「勤勞基準法」 第63條第3號"로 한다.
<23> 및 <24>省略
第1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818號, 2007.12.27.>
이 法의 施行일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地方自治法」 第2條第1項第1號의 特別市 및 廣域市 : 2009年 7月 1日
2. 濟州特別自治道 및 「地方自治法」 第2條第1項第2號의 市地域 : 2010年 7月 1日
3. 第1號 및 第2號를 除外한 地域 : 2012年 7月 1日
  • 附則 <法律 第8964號, 2008.3.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第5項의 改正規定의 施行일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地方自治法」 第2條第1項第1號의 特別市 및 廣域市 : 2009年 7月 1日
2. 濟州特別自治道 및 「地方自治法」 第2條第1項第2號의 市地域 : 2010年 7月 1日
3. 第1號 및 第2號를 除外한 地域 : 2012年 7月 1日
②(다른 法律의 改正) 派遣勤勞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 第3號 中 "最低임김법 第6條"를 "「最低賃金法」 第6條"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4>까지 省略
<75> 最低賃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第5條第2項第2號, 第6條第4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 第7條 各 號 外의 部分, 第8條第1項 前段 및 後端ㆍ第2項부터 第5項까지, 第9條第1項ㆍ第2項 傳單ㆍ第3項ㆍ第4項, 第10條第1項ㆍ第2項 但書, 第13條第4號, 第17條第1項第1號, 第23條, 第25條, 第26條第1項, 第26條의2 및 第31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第12條 中 "勞動部"를 "雇傭勞動部"로 한다.
第26條의2 中 "地方勞動官署"를 "地方雇傭勞動官署"로 한다.
<76>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278號, 2012.2.1.>
이 法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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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