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員의 勞動組合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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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의 勞動組合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法律 第1393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8.4
他法改正: 2016.2.3

弔問 [ 編輯 ]

[全文改正 2010.3.17.]
[全文改正 2010.3.17.]
  • 第3條(政治活動의 禁止) 敎員의 勞動組合(以下 "勞動組合"이라 한다)은 一切의 政治活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4條(勞動組合의 設立) ① 敎員은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 單位 또는 全國 單位로만 勞動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② 勞動組合을 設立하려는 사람은 雇傭勞動部長官에게 設立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10.3.17.]
  • 第5條(勞動組合 前任者의 地位) ① 敎員은 任用權者의 許可가 있는 境遇에는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從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許可를 받아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從事하는 사람[以下 "前任者"(專任者)라 한다]은 그 期間 中 「 敎育公務員法 第44條 및 「 私立學校法 第59條 에 따른 休職命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前任者는 그 專任期間 中 俸給을 받지 못한다.
④ 前任者는 그 專任期間 中 前任者임을 理由로 昇級 또는 그 밖의 身分上의 不利益을 받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6條(交涉 및 締結 權限 等) ①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勞動組合 또는 組合員의 賃金, 勤務 條件, 厚生福祉 等 經濟的·社會的 地位 向上에 關하여 敎育部長官, 市·道 敎育監 또는 私立學校 設立·經營者와 交涉하고 團體協約을 締結할 權限을 가진다. 이 境遇 私立學校는 私立學校 設立·經營者가 全國 또는 市·道 單位로 聯合하여 交涉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의 境遇에 勞動組合의 交涉委員은 該當 勞動組合의 代表者와 그 組合員으로 構成하여야 한다.
③ 組織 對象을 같이하는 둘 以上의 勞動組合이 設立되어 있는 境遇에 勞動組合은 交涉窓口를 單一化하여 團體交涉을 要求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團體交涉을 하거나 團體協約을 締結하는 境遇에 關係 當事者는 國民輿論과 學父母의 意見을 收斂하여 誠實하게 交涉하고 團體協約을 締結하여야 하며, 그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第1項에 따른 團體交涉의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7條(團體協約의 效力) 第6條 第1項에 따라 締結된 團體協約의 內容 中 法令·條例 및 豫算에 依하여 規定되는 內容과 法令 또는 條例에 依하여 委任을 받아 規定되는 內容은 團體協約으로서의 效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敎育部長官, 市·道 敎育監 및 私立學校 設立·經營者는 第1項에 따라 團體協約으로서의 效力을 가지지 아니하는 內容에 對하여는 그 內容이 移行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0.3.17.]
  • 第8條(爭議行爲의 禁止) 勞動組合과 그 組合員은 罷業, 怠業 또는 그 밖에 業務의 正常的인 運營을 妨害하는 一切의 爭議行爲(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9條(勞動爭議의 調停申請 等) 第6條 에 따른 團體交涉이 決裂된 境遇에는 當事者 어느 한쪽 또는 兩쪽은 中央勞動委員會에 調整(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當事者 어느 한쪽 또는 兩쪽이 調整을 申請하면 中央勞動委員會는 遲滯 없이 調整을 始作하여야 하며 當事者 兩쪽은 調整에 성실하게 臨하여야 한다.
③ 調整은 第1項에 따른 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마쳐야 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10條(仲裁의 開始) 中央勞動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仲裁(仲裁)를 한다. <改正 2010.6.4.>
1. 第6條 에 따른 團體交涉이 決裂되어 關係 當事者 兩쪽이 함께 仲裁를 申請한 境遇
2. 中央勞動委員會가 提示한 調停案을 當事者의 어느 한쪽이라도 拒否한 境遇
3.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이 職權으로 또는 雇傭勞動部長官의 要請에 따라 仲裁에 回附한다는 決定을 한 境遇
[全文改正 2010.3.17.]
  • 第11條(敎員 勞動關係 調停委員會의 構成) ① 敎員의 勞動爭議를 調整·仲裁하기 위하여 中央勞動委員會에 敎員 勞動關係 調整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이 指名하는 調整擔當 公益委員 3名으로 構成한다. 다만, 關係 當事者가 合意하여 中央勞動委員會의 調整擔當 公益委員이 아닌 사람을 推薦하는 境遇에는 그 사람을 指名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會의 委員 中에서 號線(互選)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12條(仲裁裁定의 確定 等) ① 關係 當事者는 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仲裁裁定)李 違法하거나 越權(越權)에 依한 것이라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 行政訴訟法 第20條 에도 不拘하고 仲裁裁定書를 送達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期間 以內에 行政訴訟을 提起하지 아니하면 그 仲裁裁定은 確定된다.
③ 第2項에 따라 仲裁裁定이 確定되면 關係 當事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은 第1項에 따른 行政訴訟의 提起에 依하여 效力이 停止되지 아니한다.
⑤ 第2項에 따라 確定된 仲裁裁定의 內容은 團體協約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全文改正 2010.3.17.]
[全文改正 2010.3.17.]
  • 第1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敎員에 適用할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 第2項에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이 境遇 「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3條 中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는 "團體交涉으로"로, 같은 法 第4條 本文 中 "團體交涉·爭議行爲"는 "團體交涉"으로, 같은 法 第10條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 以上의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은 雇傭勞動部長官에게, 2 以上의 詩·郡·區(自治區를 말한다)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 그 外의 勞動組合은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第12條第1項에서 같다)에게"는 "雇傭勞動部長官에게"로, 같은 法 第12條 第1項 中 "雇傭勞動部長官,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以下 "行政官廳"이라 한다)"은 "雇傭勞動部長官"으로, 같은 法 第58條 , 第60條 第1項부터 第4項까지 및 第61條 第3項 中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敎員 勞動關係 調整委員會"로, 같은 法 第59條 中 "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單獨調停人"은 "敎員 勞動關係 調整委員會 委員長"으로, 같은 法 第61條 第1項 中 "調停委員 全員 또는 單獨調停人"은 "敎員 勞動關係 調整委員會 委員 全員"으로, 같은 法 第66條 第1項, 第67條 第68條 第2項 中 "仲裁委員會"는 "敎員 勞動關係 調整委員會"로, 같은 法 第81條 第3號 中 "勞動組合의 代表者 또는 勞動組合으로부터 委任을 받은 者"는 "勞動組合의 代表者"로, 같은 法 第90條 中 "第44條第2項, 第69條第4項, 第77條 또는 第81條"는 "第81條"로, 같은 法 第94條 中 "第88條 乃至 第93條"는 "第89條第2號, 第90條, 第92條, 第93條"로 報告, 같은 法 中 "勤勞者"는 "敎員"으로, "使用者"는 "敎育部長官, 市·道 敎育監, 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 또는 敎員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敎育部長官, 市·道 敎育監, 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를 위하여 行動하는 사람"으로, "行政官廳"은 "雇傭勞動部長官"으로 본다. <改正 2010.6.4., 2013.3.23.>
② 「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2條 第4호라목 端緖, 第24條 , 第24條의2 , 第29條 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29條의2 부터 第29條의5 까지, 第36條 부터 第39條 까지, 第41條 , 第42條 , 第42條의2 부터 第42條의6 까지, 第43條 부터 第46條 까지, 第51條 부터 第57條 까지, 第60條 第5項, 第62條 부터 第65條 까지, 第66條 第2項, 第69條 부터 第73條 까지, 第76條 부터 第80條 까지, 第81條 第2號 端緖, 第88條 , 第89條 第1號, 第91條 第96條 第1項第3號는 이 法에 따른 勞動組合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15條(罰則) 第8條 를 違反하여 爭議行爲를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2條第3項을 違反하여 仲裁裁定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0.3.17.]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5727號, 19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 第6條第3項의 規定은 2009年 12月 31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改正 2001.3.28., 200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省略
⑤敎員醫勞動組合設立 및韻影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傳單, 第7條第2項 및 第14條第1項 後端中 "敎育部長官"을 各各 "敎育人的資源 副長官"으로 한다.
⑥ 乃至 <79>省略
第4條 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②(다른 法律의 改正) 法律 第5727號 敎員醫勞動組合設立 및運營等에관한법률 附則 第2項中 "2001年"을 "2006年"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敎員醫勞動組合設立 및韻影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 題目中 "敎員懲戒 再審請求"를 "敎員訴請審査請求"로 하고, 同調中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敎員訴請審査委員會에 訴請審査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157號, 2006.12.30.>
이 法은 200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31>까지 省略
<532> 敎員의 勞動組合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傳單, 第7條第2項 및 第14條第1項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533>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132號, 2010.3.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0>까지 省略
<21> 敎員의 勞動組合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第10條第3號 및 第14條第1項 後端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22>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21>까지 省略
<522> 敎員의 勞動組合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傳單, 第7條第2項 및 第14條第1項 後端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523>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敎員의 勞動組合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 中 "「敎員地位向上을 위한 特別法」"을 "「敎員의 地位 向上 및 敎育活動 保護를 위한 特別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省略
第4條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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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