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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團에너지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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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團에너지事業法
法律 第931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12.31.
他法改正: 2008.12.3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集團에너지供給을 擴大하고, 集團에너지事業을 合理的으로 運營하며, 集團에너지施設의 設置ㆍ運用 및 安全에 關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氣候變化에關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能動的으로 對應하고 에너지節約 및 國民生活의 便益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1999.2.8>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9.2.8, 2007.5.25>
1. "集團에너지"라 함은 多數의 使用者를 對象으로 供給되는 열 또는 熱과 電氣를 말한다.
2. "事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를 供給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事業을 말한다.
3. "事業者"라 함은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4. "使用者"라 함은 事業者로부터 集團에너지를 供給받아 使用하는 者(集團에너지를 供給받고자 하는 者를 包含한다)를 말한다.
5. "集團에너지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生産ㆍ輸送ㆍ分配 또는 使用을 위한 施設로서 供給施設과 使用施設을 말한다.
6. "供給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生産ㆍ輸送 또는 分配를 위한 施設로서 事業者의 管理에 屬하는 施設을 말한다.
7. "使用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使用을 위한 施設로서 使用者의 管理에 屬하는 施設을 말한다.
8. "열生産子"란 熱을 生産하거나 發生시키는 者를 말한다.

第2張 集團에너지供給 [ 編輯 ]

  • 第3條 (集團에너지供給基本計劃) (1) 知識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集團에너지供給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2.1.14>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1999.2.8>
1.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關한 中ㆍ長期計劃
2. 集團에너지의 供給 對象 및 基準
3.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따른 에너지節約 및 大氣汚染物質 排出量의 減少目標
4. 기타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3)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4條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關한 協議) 中央行政機關ㆍ地方自治團體ㆍ政府投資機關 또는 公共團體의 腸은 住宅建設ㆍ宅地開發ㆍ産業團地開發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以下 "開發事業"이라 한다)에 關한 計劃을 樹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知識經濟部長官과 集團에너지의 供給 妥當性에 關한 協議를 하여야 한다. 그 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全文改正 1999.2.8]
  • 第5條 (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의 指定) (1) 知識經濟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以下 "供給對象地域"이라 한다)을 指定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事項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1. 第3條의 規定에 依한 基本計劃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할 때
2.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協議 結果 集團에너지의 供給 妥當性이 있을 때
3. 其他 供給對象地域의 指定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供給對象地域을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供給對象地域 指定에 關한 主要 內容을 30日 以上 公告하여야 하며, 該當地域 住民 等 利害關係人과 第4條의 規定에 依한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의 意見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場ㆍ廣域市長ㆍ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ㆍ道知事"라 한다)와 協議하여야 한다. 供給對象地域을 指定한 後 協議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2008.2.29>
(3) 特定地域에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하려는 者는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副長官에게 供給對象地域의 指定을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지 與否를 檢討하여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內에 그 結果를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新設 2007.5.25, 2008.2.29>
  • 第6條 (熱生産施設의 新設等의 許可等) (1) 供給對象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以上의 보일러等 熱生産施設을 新設ㆍ開設 또는 增設하고자 하는 者는 知識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供給對象地域안에서 熱生産施設을 新設ㆍ開設 또는 增設한 者에게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削除 <1999.2.8>
  • 第7條 削除 <1999.2.8>
  • 第8條 (資金等의 支援)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擴大하기 위하여 事業者에게 必要한 資金等의 支援을 할 수 있다.
(2) 第4條의 規定에 依한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業者가 供給對象地域에 對한 事業을 實施하는데 必要한 敷地 確保等의 支援을 하여야 한다. <改正 1999.2.8>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支援을 함에 있어서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包含한다) 또는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ㆍ利用ㆍ普及 促進法」第2條 第1號의 規定에 依한 新ㆍ再生에너지를 燃料로 使用하는 事業者에 對하여 優先的으로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06.9.27>

第3張 事業의 許可等 [ 編輯 ]

  • 第9條 (事業의 許可) (1)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供給區域別로 知識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그 許可받은 事項中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의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事業의 開始가 一般의 需要에 적합하고 公共의 利益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供給容量이 供給區域의 需要에 적합할 것
3. 事業을 遂行하는 데 必要한 財源 및 技術能力이 있을 것
4. 供給區域이 다른 事業者의 供給區域과 重複되지 아니할 것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의 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은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10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改正 1999.2.8, 2007.5.2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가 取消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ㆍ「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 또는 「電氣事業法」에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ㆍ「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 또는 「電氣事業法」에 違反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6. 任員中에 第1號 乃至 第5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11條 (供給施設의 設置 및 事業의 開始) (1) 事業者는 知識經濟部長官이 定하는 期間內에 供給施設을 設置하고 事業을 開始하여야 한다. 이 境遇 知識經濟部長官은 供給區域別 또는 供給施設別로 그 期間을 定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知識經濟部長官은 事業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의 延長 申請을 받은 境遇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削除 <1999.2.8>
  • 第12條 (事業의 承繼等) (1) 事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한 때와 法人인 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의 相續人, 陽數인, 合倂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依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從前의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2) 「 民事執行法 」에 依한 競賣,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에 依한 患家나 「國稅徵收法」ㆍ「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依한 押留財産의 賣却 其他 이에 準하는 節次에 따라 供給施設의 全部를 引受한 者는 從前의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2002.1.26, 2005.3.31, 2007.5.25>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30日以內에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第1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繼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9.2.8]
  • 第13條 削除 <1999.2.8>
  • 第14條 (事業의 休紙ㆍ廢止 및 法人의 解散) (1) 事業者가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休紙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事業者인 法人의 解散決意 또는 解散에 對한 總社員의 同意는 知識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아 事業을 休紙韓 事業者가 그 事業을 再開한 때에는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9.2.8, 2008.2.29>
  • 第15條 (事業許可의 取消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事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7.5.25, 2008.2.29>
1.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때
2. 第10條 各戶의 1의 缺格事由에 該當하게 된 때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 또는 同調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延長된 期間內에 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事業의 開始를 하지 아니한 때
4. 第16條第1項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拒否한 때
5. 第20條 에 따른 業務方法等의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6. 第26條第3項에 따른 改善ㆍ交替, 使用의 停止 또는 使用의 制限 命令이나 供給 中止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0條第6號에 該當하게 된 날 또는 相續을 開始한 날부터 6月이 되는 날까지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法人이 第10條第6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2. 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10條第1號 乃至 第5號의 1에 該當하게 된 境遇
(3) 知識經濟部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여 事業의 停止를 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事業停止處分이 使用者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其他 公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以下의 課徵金을 賦課ㆍ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其他 必要한 事項은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5)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課徵金을 納付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다만, 第1項의 權限이 時ㆍ道知事에게 委任된 때에는 詩ㆍ道知事가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8.2.29>
[全文改正 1999.2.8]

第4張 供給規定等 [ 編輯 ]

  • 第16條 (供給義務) (1) 事業者는 그 許可받은 供給區域案에 있는 使用者에게 正當한 事由없이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2) 熱生産者는 제19조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者와 需給契約을 締結한 때에는 正當한 事由없이 그 열의 供給을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9.2.8>
  • 第17條 (供給規定) (1) 事業者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料金 其他 供給條件에 關한 供給規定을 定하여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이를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境遇 「電氣事業法」 第16條 에 따라 電氣의 供給約款에 對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의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은 때에는 供給規定 中 電氣의 供給과 關聯된 事項에 關하여는 이를 申告 또는 變更申告韓 것으로 본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2008.2.29>
(2)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供給規定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이 指定ㆍ告示한 料金의 上限을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9.2.8, 2008.2.29>
(3) 事業者는 第1項에 따라 供給規定을 申告 또는 變更申告韓 境遇에는 遲滯 없이 使用者에게 그 要旨를 文書로써 通知하고, 事業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7.5.25>
(4)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供給規定에 따라 集團에너지를 供給하여야 한다. <改正 1999.2.8>
(5) 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供給規定에 따라야 한다. <改正 1999.2.8>
  • 第18條 (建設費用의 負擔金) (1)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建設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使用者에게 負擔하게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負擔金의 算定基準, 賦課ㆍ徵收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5.25>
  • 第19條 (열生産者의 供給條件等) (1) 열生産自家 事業者에게 熱을 供給하고자 할 때에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料金 其他 供給條件에 關한 需給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第17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需給契約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1999.2.8>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需給契約이 締結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熱生産子 또는 事業者는 知識經濟部長官에게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1999.2.8, 2008.2.29>
(4)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調停申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다른 當事者에게 通知하고, 期間을 定하여 意見書를 提出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改正 1999.2.8, 2008.2.29>
(5) 知識經濟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이 經過한 때에는 調停案을 作成하여 當事者에게 그 受諾을 勸告하여야 한다. <新設 1999.2.8, 2008.2.29>
  • 第20條 (業務方法等의 改善命令) 知識經濟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事業者에게 그 業務方法等의 改善을 命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1. 事故로 인하여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支障을 招來하고 있는 境遇 그 지장의 除去에 必要한 修理 其他 措置를 迅速히 施行하지 아니할 때
2. 集團에너지의 供給業務의 方法等이 適切하지 아니하여 使用者의 便益을 沮害한다고 認定할 때
  • 第20條의2 (會計의 處理等) (1) 事業者의 事業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2) 事業者(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境遇를 除外한다)의 會計에 關하여는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第13條 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會計處理基準을 適用한다. <改正 2007.5.25, 2008.2.29>
(3) 削除 <2002.1.14>
(4) 事業者가 제2조제2호의 規定에 依한 事業外의 事業을 함께 營爲하는 境遇에는 會計를 區分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2.1.14>
[本條新設 1999.2.8]
  • 第20條의3 (供給施設 建設費用의 積立) (1)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供給施設의 建設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使用者에게 負擔하게 하는 事業者中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者는 事業年度에 發生하는 未處分利益剩餘金中 使用者가 負擔한 金額( 「法人稅法」第21條 의 規定에 依한 諸稅公課金으로서 使用者가 供給施設의 建設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함에 따라 發生하는 金額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으로 取得한 供給施設에 對한 減價償却費에 該當되는 金額을 供給施設의 建設費用으로 每年 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7.5.25,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積立金의 積立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2.1.14]

第5張 施設의 設置 및 運用 [ 編輯 ]

  • 第21條 (技術基準) 知識經濟部長官은 集團에너지施設의 設置 및 運用에 必要한 技術基準(以下 "技術基準"이라 한다)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22條 (工事計劃의 承認等) (1)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로서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安全保健法」第48條 의 規定에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그 工事計劃에 對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이 定하는 期間內에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2008.2.29>
(2) 事業者는 第1項의 工事로서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輕微한 工事 및 災害復舊工事 기타 緊急을 요하는 工事를 한 때에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의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工事計劃이 第9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內容에 符合할 것
2. 供給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技術基準에 적합할 것
(4) 第1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期間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5)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의 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은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23條 (檢査等) (1)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를 한 때에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工事의 公正別로 知識經濟部長官의 檢査를 받아 合格한 後에 이를 使用하여야 한다. 다만,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供給施設에 對하여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自體檢査를 實施한 後 이를 使用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知識經濟部長官은 安全賞 支障이 없고 供給施設의 臨時使用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使用期間 및 方法을 定하여 그 施設을 臨時로 使用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事業者는 供給施設에 對하여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定期的으로 知識經濟部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4)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에 合格한 事業者에게 遲滯없이 檢事의 有效期間을 明示한 檢査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5) 事業者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自體檢査를 實施한 境遇에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知識經濟部長官에게 그 記錄을 提出하여야 한다. <新設 1999.2.8, 2008.2.29>
  • 第24條 (確認點檢) (1) 知識經濟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事業場에 出入하여 供給施設 其他 安全管理와 關聯된 物件을 確認點檢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2008.2.29>
1. 第20條 에 따른 業務方法 等 改善命令을 할 事由가 있는지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第21條 에 따른 集團에너지施設 技術基準 適合 與否의 確認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第23條第2項에 따른 供給施設의 臨時使用 許容 與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4. 第26條第3項에 따라 集團에너지施設의 改善ㆍ交替, 使用의 停止 또는 使用의 制限命令이나 供給 中止命令을 할 事由가 있는지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5.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供給施設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知識經濟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使用施設의 設置場所에 出入하여 使用施設을 確認點檢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使用施設의 設置場所가 住居用으로 使用되고 있는 境遇에는 그 點檢一時 및 期間에 關하여 미리 居住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2008.2.29>
1. 第17條第1項에 따른 供給規定의 遵守 與否 等을 判斷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第21條 에 따른 集團에너지施設 技術基準 適合 與否의 確認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第26條第3項에 따라 集團에너지施設의 改善ㆍ交替, 使用의 停止 또는 使用의 制限命令을 할 事由가 있는지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4.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使用施設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知識經濟部長官은 第6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熱生産施設을 新設ㆍ開設 또는 增設하였는지 與否의 確認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業場에 出入하여 熱生産施設 그 밖에 安全管理와 關聯된 物件을 確認點檢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07.5.25, 2008.2.29>
(4)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確認點檢을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2007.5.25>
  • 第25條 (使用施設의 點檢) (1) 事業者는 使用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技術基準에 적합한 지의 與否를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點檢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點檢을 實施한 境遇에는 使用者에게 그 點檢 結果를 通報하고,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點檢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1999.2.8, 2008.2.29>
(3)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點檢을 實施한 境遇에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記錄을 作成ㆍ維持하여야 한다. <新設 1999.2.8, 2008.2.29>
(4) 第24條第2項 端緖 및 第4項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點檢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5.25>
  • 第26條 (施設의 維持等) (1) 事業者와 使用者는 集團에너지施設을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2) 削除 <1999.2.8>
(3) 知識經濟部長官은 公衆의 危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事業者 또는 使用者에게 그 集團에너지施設의 改善ㆍ交替ㆍ使用의 停止 또는 使用의 制限을 命하거나 事業者에게 集團에너지의 供給 中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2.1.14, 2007.5.25, 2008.2.29>
  • 第27條 (安全管理規定) (1)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安全管理規定을 定하여 事業開始展에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削除 <1999.2.8>
(3) 事業者 및 그 從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管理規定을 遵守하여야 한다.
  • 第28條 削除 <1999.2.8>

第6章 한국지역난방공사 [ 編輯 ]

  • 第29條 (한국지역난방공사의 設立) 住居 및 商業地域等에 對한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以下 "工事"라 한다)를 設立한다.
  • 第30條 (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 第31條 (定款의 記載事項等) (1) 工事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 및 事業所에 關한 事項
4. 資本金에 關한 事項
5. 株式에 關한 事項
6.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事項
7. 株主總會에 關한 事項
8. 理事會에 關한 事項
9. 業務와 그 執行에 關한 事項
10. 會計에 關한 事項
11. 工高의 方法에 關한 事項
12. 私債의 發行에 關한 事項
13.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2) 公社는 定款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32條 (資本金 및 出資) (1) 工事의 資本金은 2千億원으로 한다.
(2) 第1項의 資本金은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가 이를 出資하되, 必要한 境遇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資本金의 2分의 1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一般으로부터 株主를 募集할 수 있다. <改正 1999.2.8>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出資는 現金外의 財産으로도 할 수 있다.
  • 第33條 (株式) (1) 工事의 資本은 이를 株式으로 分割한다.
(2) 公社가 發行하는 株式의 種類, 1週의 金額, 株式發行의 時期, 發行할 株式의 總帥, 走禽의 納入額ㆍ納入時機 및 方法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4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依한 工事가 아닌 者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第35條 (任員) (1) 工事의 任員으로 社長 1人을 包含한 9人 以內의 理事와 監査 1人을 둔다.
(2) 理事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常任理事와 非常任理事로 區分한다. 이 境遇 社長을 包含한 常任理事의 정수는 理事精髓의 100分의 50 未滿으로 한다.
(3) 工事의 任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株主總會의 決意를 거쳐 知識經濟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2008.2.29>
(4)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2.1.14]
  • 第36條 (職員의 任用) (1) 工事의 職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社長이 任免한다.
(2) 職員의 任用은 試驗成績 및 勤務成跡 其他 能力의 實證에 依하여 行하여야 한다.
  • 第37條 (임ㆍ職員의 兼職制限) 公使의 常任任員과 職員은 그 職務外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하며 常任任員은 知識經濟部長官의, 職員은 社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38條 (社長의 代表權制限) 公社의 利益과 社長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對하여는 社長이 工事를 代表하지 못하며, 監査가 工事를 代表한다.
  • 第39條 (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職員中에서 公使의 業務에 關한 모든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行爲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第40條 (祕密漏泄禁止等) 工事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41條 (事業) (1) 公使는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改正 2007.5.25>
1. 集團에너지의 生産ㆍ輸送ㆍ分配 其他 이와 關聯되는 事業
2. 供給施設의 設置 및 運用
3.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ㆍ利用ㆍ普及 促進法」第2條 第1號에 따른 新ㆍ재생에너지事業
4. 第1號 乃至 第3號에 關聯되는 事業에 對한 硏究 및 技術開發
5. 第1號 乃至 第4號의 事業에 對한 投資 또는 出演
6. 第1號 乃至 第5號에 部隊되는 事業
7. 其他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2) 第1項第4號의 硏究 및 技術開發에 關한 投資 또는 出演醫 範圍 및 對象機關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5.25>
  • 第42條 (損益金의 處理) (1) 工事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利益이 생긴 때에는 株主總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順序에 依하여 處理한다.
1. 移越損失金의 保全
2. 資本金의 2分의 1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1以上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3. 事業擴張積立金에의 積立
4. 株主에 對한 配當
5. 移越利益剩餘金
(2) 公使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依한 事業擴張積立金으로 保全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不足할 때에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利益準備金으로 保全하되, 그 未達額은 다음 事業年度로 移越한다.
(3) 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利益準備金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 第43條 (監督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工事의 設立目的 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範圍안에서 公使의 業務를 指導ㆍ監督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2) 社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豫算.運營計劃 및 決算이 確定된 때에는 知識經濟部長官에게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44條 (「商法」의 準用 <改正 2007.5.25>) 工事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商法」中 株式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商法」第292條 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7.5.25>
  • 第44條의2 (適用排除) (1) 工事가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第119條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證券의 募集 또는 賣出의 申告를 한 境遇에는 같은 法 第120條第1項에 따라 申告의 效力이 發生한 날 以後에는 第32條第2項 및 第33條의 規定을 各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7.5.25, 2007.8.3>
(2) 公使의 株式中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 管理基本法」第2條 의 規定에 依한 政府投資機關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의 比率이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外의 同一人( 「公企業의 經營構造改善 및 民營化에 關한 法律」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同一人을 말한다)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의 比率보다 적게 되는 境遇에는 그 後 最初로 召集되는 株主總會일 以後에는 第29條 乃至 第43條의 規定을 各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7.5.25>
[本條新設 2002.1.14]

第7章 補則 [ 編輯 ]

  • 第45條 (公共用 土地의 使用) (1) 事業者는 道路ㆍ橋梁ㆍ下水溝ㆍ河川ㆍ堤防 其他 公共用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에 供給施設을 設置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그 效用을 妨害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管理者의 許可를 받아 이를 使用할 수 있다.
(2) 公共用 土地의 管理者는 正當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使用을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46條 (土地等의 受容ㆍ使用) (1) 事業者는 供給施設의 設置나 이를 위한 實智調査ㆍ測量 및 施工 또는 供給施設의 維持ㆍ補修를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他人의 土地 또는 이에 定着하는 建物 其他 物件(以下 "土地等"이라 한다)을 受容 또는 使用하거나 他人의 植物 其他 障礙物(以下 "植物등"이라 한다)을 變更 또는 除去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受容ㆍ使用ㆍ變更 또는 除去의 節次等에 關하여는 「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改正 2002.2.4, 2007.5.25>
(3) 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他人의 土地等을 一時使用하거나 他人의 植物等을 變更 또는 除去할 수 있다. 다만, 他人의 土地等이 住居用으로 使用되고 있을 때에는 그 使用一時 및 期間에 關하여 미리 居住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1. 天才ㆍ地變 其他 緊急한 事態로 인하여 供給施設이 損壞되거나 損壞될 憂慮가 있는 境遇 15日以內에서의 他人의 土地等의 一時使用
2. 供給施設에 障礙를 주는 植物等의 放置로 인하여 當해 供給施設을 顯著하게 損壞하거나 漏水 其他 災害를 일으키게 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 當해 植物等의 變更 또는 除去
(4) 事業者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等을 一時使用하거나 他人의 植物等을 變更 또는 除去한 때에는 卽時 그 所有者나 占有者에게 그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
(5) 事業者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受容ㆍ使用ㆍ變更 또는 除去로 인하여 損失이 發生한 때에는 「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하여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2002.2.4, 2007.5.25>
  • 第47條 (事業者의 裁決申請期間 <改正 1999.2.8>) 事業者가 제22조의 規定에 依하여 工事計劃의 承認을 얻은 後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에 依한 受容 또는 使用을 함에 있어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境遇의 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한 裁決申請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第23條 第1項 및 同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11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의 開始期間內에 할 수 있다. <改正 1999.2.8, 2002.2.4, 2007.5.25>
  • 第48條 (「電氣事業法」과의 關係 <改正 2007.5.25>) (1) 이 法에 依한 電氣의 供給에 關하여 事業者가 제9조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電氣事業法」第7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發展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23, 2007.5.25>
(2) 集團에너지施設中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電氣設備의 設置ㆍ維持 및 保守等에 關한 安全管理에 對하여는 「 電氣事業法 」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2008.2.29>
  • 第49條 (다른 法律에 依한 人ㆍ許可等의 議題) (1)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工事計劃을 承認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ㆍ認可ㆍ承認ㆍ指定ㆍ協議ㆍ申告 또는 免許(以下 이 條에서 "人ㆍ許可等"이라 한다)에 關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事項에 對하여는 當해 人ㆍ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1999.2.8., 2005.3.31., 2005.5.26., 2006.9.27., 2007.4.11., 2007.4.27., 2007.5.25., 2007.12.2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12.31.>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第44條 第4項의 規定에 따른 共同溝의 占用 또는 使用의 許可, 同法 第56條의 規定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同法 第86條의 規定에 따른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의 指定, 同法 第88條의 規定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2. 「道路法」第5條 의 規定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道路占用의 許可
3. 「私道法」第4條 의 規定에 依한 사도開設의 許可
4. 「水道法」第49條 의 規定에 依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및 같은 法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5. 「下水道法」第24條 의 規定에 依한 公共下水道占用의 許可, 同法 第27條의 規定에 따른 排水設備 設置의 申告
6. 「河川法」第30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30條第6項의 規定에 依한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河川區域안에서의 占用 또는 行爲의 許可
7. 「公有水面管理法」第5條 의 規定에 依한 公有水面占用 및 使用의 許可, 同法 第8條의 規定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8. 「公有水面埋立法」第9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公有水面의 埋立 免許 및 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實施計劃의 承認
9. 「自然公園法」第23條 第1項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10.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第24條 第1項 및 第2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및 都市自然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11. 「農地法」第3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農地轉用의 許可
12. 「草地法」 第21條의2 의 規定에 依한 草芝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13.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第9條 第1項第1號에 따른 統制保護區域 等에의 出入許可 및 같은 法 第13條 에 따른 行政機關의 許可等에 關한 協議
14. 削除 <2007.12.21>
15. 削除 <2007.12.21>
16. 「大氣環境保全法」第42條 의 規定에 依한 燃料使用의 承認
17. 「都市開發法」第9條 第5項의 規定에 따른 都市開發區域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18. 「小河川整備法」第10條 의 規定에 따른 小河川公使의 許可
19. 「農漁村整備法」第22條 의 規定에 따른 農業基盤施設 또는 용수의 目的 外 使用의 承認
20. 「廢棄物管理法」第29條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 設置의 承認 또는 申告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者의 工事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境遇 그 計劃에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行政機關의 腸은 知識經濟部長官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50條 (檢査 <改正 1999.2.8>) (1) 知識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範圍안에서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 또는 事業者와 需給契約을 締結한 열生産者의 營業所 및 事業所 其他 事業場에 出入하여 帳簿 및 書類 其他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9.2.8, 2008.2.29>
(2) 第24條第4項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5.25>
  • 第51條 (聽聞)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1999.2.8, 2008.2.29>
[全文改正 1997.12.13]
  • 第52條 (手數料) 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知識經濟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 第53條 (權限의 委任ㆍ委託) 知識經濟部長官은 이 法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市ㆍ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依한 에너지管理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第8章 罰則 [ 編輯 ]

  • 第54條 (罰則) (1) 供給施設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그밖의 方法으로 供給施設의 機能에 障礙를 일으켜 圓滑한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妨害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事業者의 承諾없이 供給施設을 造作함으로써 圓滑한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3) 事業에 從事하는 字로서 供給施設의 安全管理業務를 行하지 아니함으로써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障礙를 일으킨 者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處罰한다.
(4)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行爲로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5)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5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2.1.14, 2007.5.25>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事業을 營爲한 者
2. 削除 <1999.2.8>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休紙하거나 廢止한 者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取消 또는 事業停止處分에 違反한 者
5.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集團에너지施設의 改善ㆍ交替ㆍ使用의 停止 또는 使用의 制限命令이나 集團에너지의 供給 中止命令에 違反한 者
  • 第5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熱生産施設을 新設ㆍ開設 또는 增設한 者
2. 削除 <1999.2.8>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供給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한 者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集團에너지의 供給을 拒否한 者
5.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열의 供給을 拒否한 者
6. 削除 <1999.2.8>
7.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工事를 한 字
8. 第2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供給施設을 使用한 者
  • 第5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2.1.14>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熱生産施設의 原狀回復命令에 違反한 者
2. 削除 <1999.2.8>
3. 削除 <1999.2.8>
4. 第17條第4項(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集團에너지를 供給한 者
5.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方法等의 改善命令에 違反한 者
5의2. 第20條의3의 規定에 違反하여 供給施設의 建設費用을 積立하지 아니한 者
6.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한 者
7. 削除 <1999.2.8>
8. 削除 <1999.2.8>
9. 第4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한 者
  • 第5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9.2.8, 2002.1.14, 2007.5.25>
1. 第20條의2제4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會計를 處理한 者
2. 第24條第1項 乃至 第3項ㆍ第25條第1項 또는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確認點檢ㆍ點檢 또는 檢査를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安全管理規定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4. 削除 <1999.2.8>
  • 第5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ㆍ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4條第2項ㆍ第3項ㆍ第5項 및 第55條 乃至 第58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60條 (過怠料)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1999.2.8>
1. 第12條第3項ㆍ第17條第1項 또는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申告를 한 字
2.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供給規定을 揭示하지 아니한 者
3. 第3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類似名稱을 使用한 者
4. 削除 <1999.2.8>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知識經濟部長官(第53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權限이 時ㆍ道知事에게 委任된 境遇에는 詩ㆍ道知事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ㆍ徵收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의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以內에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은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 非訟事件節次法 」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2008.2.29>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第61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議題) 知識經濟部長官이 第53條의 規定에 依하여 委託한 業務에 從事하는 에너지管理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乃至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8, 2007.5.25, 2008.2.29>

附則 [ 編輯 ]

  • 附則 <第4425號, 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9條 內地 第44條 , 附則 第6條 乃至 第9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集團에너지供給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集團에너지供給計劃은 第3條의 規定에 依한 基本計劃으로 본다.
第3條 (事業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0條의 規定에 依하여 熱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한 事業者로 본다.
第4條 (處分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의 規定에 依하여 熱供給事業에 對하여 行한 指定·許可·認可·承認·申告·檢査·協議 其他 處分은 이 法에 依하여 行한 指定·許可·認可·承認·申告·檢査·協議 其他 處分으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從前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의 違反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은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6條 (設立準備) (1) 동력자원부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1月以內에 5人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工事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2) 設立委員은 公使의 定款을 作成하여 동력자원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3)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延命으로 工事의 設立登記를 한 後 公社의 社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4) 設立委員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5) 公社가 設立될 때까지 工事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公使가 이를 負擔한다.
第7條 (工事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商法 第172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株式會社 한국지역난방공사(以下 "(週)寒暖"이라 한다)는 株主總會의 決意에 依하여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될 工事가 包括承繼하도록 동력자원부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에 依하여 동력자원부長官의 承認을 얻은 (週)寒暖은 이 法에 依한 工事의 設立과 同時에 商法中 株式會社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第8條 (財産 및 權利·義務의 承繼) (1) 附則 第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解散되는 (週)寒暖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公使가 이를 包括承繼하며, 그 財産과 權利·義務에 關한 登記簿 其他 工夫에 標示된 (週)寒暖의 名義는 公使의 名義로 본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工事가 承繼하는 財産의 價額은 承繼當時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9條 (職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週)寒暖의 職員은 工事의 職員으로 본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氣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3項第1湖中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集團에너지供給地域"을 "集團에너지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으로 한다.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 省略
(7) 集團에너지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16湖中 "空軍基地法"을 "軍用航空機地法"으로 한다.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省略 集團에너지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3項, 第4條 , 第5條第1項·第2項, 第6條第1項 乃至 第3項, 第7條第1項 乃至 第3項, 第9條第1項, 第11條第1項 乃至 第3項, 第12條第3項, 第13條第1項, 第14條第1項·第2項, 第15條第1項·第3項, 第17條第1項·第2項, 第19條第1項·第3項, 第20條 , 第21條 , 第22條第1項·第2項, 第23條第1項 乃至 第4項, 第24條第1項·第2項, 第25條第2項, 第26條第2項·第3項, 第27條第1項·第2項, 第28條第2項, 第31條第2項, 第35條第3項, 第37條 , 第43條第1項·第2項, 第49條第1項·第2項, 第50條第1項, 第51條 , 第53條 , 第60條第2項 乃至 第4項 및 第61條 中 "동력자원부長官"을 各各 "商工資源部長官"로 한다.
第6條第3項, 第7條第4項, 第9條第1項·第3項, 第12條第3項, 第13條第3項, 第14條第3項, 第17條第1項, 第19條第1項·第4項, 第22條第1項·第2項·第5項, 第23條第1項·第3項, 第25條第1項, 第27條第1項, 第48條第1項·第2項 및 第52條 中 "동력자원부令"을 各各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93>乃至 <100>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 省略
(7) 集團에너지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依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및 同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依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第5831號, 1999.2.8>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事業의 讓渡·量數 및 事業者의 合倂의 認可申請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의 讓渡·量數 및 事業者의 合倂의 認可申請을 한 것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3) (監事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在任中인 公使의 監査의 任期에 關하여는 第35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하되,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在職한 期間은 이를 通算하여 起算한다.
(4)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5)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9號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2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集團에너지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法에 依한 電氣의 供給에 關하여 事業者가 제9조의 規定에 依하여 事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電氣事業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發展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4條 省略
  • 附則 <第6601號, 2002.1.14>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供給施設 建設費用의 積立에 關한 適用례) 第20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終了되는 事業年度分의 會計處理부터 이를 適用한다.
(3) (資本剩餘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20條의2제3항의 規定에 依한 會計處理基準이 適用된 事業者는 附則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會計處理를 함에 있어서 從前의 會計處理基準에 따른 資本剩餘金中 使用者가 負擔한 金額으로 取得한 供給施設에 對하여 그 供給施設을 取得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부터 發生한 減價償却費에 該當되는 金額을 제20조의3의 改正規定에 依한 供給施設의 建設費用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2>省略
<43>集團에너지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中 "民事訴訟法"을 "民事執行法"으로 한다.
<44>乃至 <55>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59>省略
<60>集團에너지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 및 第5項中 "土地收用法"을 各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第47條 中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23條第1項 및 同法 第28條第1項"으로 한다.
<61>乃至 <85>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14>省略
<115>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中 "破産法"을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로 한다.
<116>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2) 省略
(13) 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第24條 第1項 및 第2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및 都市自然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14)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7510號, 2005.5.26>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人·許可等의 議題에 關한 適用례) 第4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工事計劃의 承認을 얻은 工事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7999號,2006.9.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1>省略
<42>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5湖中 "下水道法 第20條 "를 " 「下水道法」 第24條 "로, "同法 第24條 "를 "同法 第27條 "로 한다.
<43>乃至 <57>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2>省略
<33>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19號 中 " 「農漁村整備法」 第20條 "를 " 「農漁村整備法」 第22條 "로 한다.
<34>乃至 <42>省略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58>省略
<59>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11戶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 農地法 」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60>乃至 <77>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8>省略
<49>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4號 中 “水道法 第33條의2”를 “ 「水道法」 第49條 ”로, “同法 第36條第1項”을 “같은 法 第52條 第1項”으로 한다.
<50>乃至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4>省略
<35>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20號 中 “第30條第2項”을 “第29條第2項”으로 한다.
<36>乃至 <46>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2>省略
<23>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16戶 中 "大氣環境保全法 第27條 "를 " 「大氣環境保全法」 第42條 "로 한다.
<24>부터 <30>省略
第14條 省略
  • 附則 <第8487號, 2007.5.25>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41條 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51> 까지 省略
<52> 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의2제1항 中 "證券去來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有價證券"을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第119條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證券"으로, "同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를 "같은 法 第120條第1項에 따라"로 한다.
<53> 부터 <67> 까지 省略
第43條 第4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9條 까지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0> 까지 省略
<21> 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14號 및 第15號를 各各 削除한다.
13.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第9條 第1項第1號에 따른 統制保護區域 等에의 出入許可 및 같은 法 第13條 에 따른 行政機關의 許可等에 關한 協議
<22> 부터 <30> 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7條 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9> 까지 省略
<30> 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7號 中 "인가"를 "承認"으로 한다.
<31> 부터 <43> 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7條 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9> 까지 省略
<30> 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8號 中 "實施計劃의 認可"를 "實施計劃의 承認"으로 한다.
<31> 부터 <39> 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403> 까지 省略
<404> 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傳單ㆍ第3項, 第4條 傳單, 第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ㆍ第2項 傳單, 第6條第1項 傳單ㆍ第2項, 第9條第1項 傳單, 第11條第1項 傳單ㆍ後端ㆍ第2項, 第12條第3項, 第1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ㆍ第3項ㆍ第5項 本文, 第17條第1項 傳單ㆍ第2項, 第19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20條 各 號 外의 部分, 第21條 傳單, 第22條第1項 傳單ㆍ第2項, 第23條第1項 本文ㆍ第2項부터 第5項까지, 第2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ㆍ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6條第3項, 第27條第1項 傳單, 第31條第2項, 第37條 , 第43條第1項ㆍ第2項 後段, 第4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ㆍ第2項 傳單ㆍ後端, 第50條第1項, 第51條 , 第53條 , 第6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및 第61條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 傳單, 第9條第1項 後端ㆍ第3項, 第12條第3項, 第15條第4項, 第17條第1項 傳單, 第19條第1項, 第22條第1項 傳單ㆍ第2項ㆍ第5項, 第23條第1項 本文ㆍ端緖ㆍ第3項ㆍ第5項, 第2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27條第1項 傳單, 第48條第2項 및 第52條 中 "産業資源部令"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第5條第3項 傳單ㆍ後端, 第17條第1項 後端, 第24條第3項 및 第35條第3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3項 傳單ㆍ後端 및 第20條의3제1항ㆍ제2항 中 "産業資源部令"을 各各 "知識經濟部令"으로 한다.
<405>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4條 까지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2> 까지 省略
<23> 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의2제2항 中 "김융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4> 부터 <85> 까지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8條 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73> 까지 省略
<74> 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2號 中 " 「道路法」 第8條 "를 " 「道路法」 第5條 "로, "同法 第34條 "를 "같은 法 第40條 第1項"을 "같은 法 第38條 第1項"으로 한다.
<75> 부터 <99>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8>까지 省略
<19> 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에 따른 公園區域에서의 行爲許可
<20>부터 <29>까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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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