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電子金融去來法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電子金融去來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電子金融去來法
法律 第1181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11.23.
一部改正: 2013.5.2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電子金融去來의 法律關係를 明確히 하여 電子金融去來의 安全性과 信賴性을 確保함과 아울러 電子金融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한 基盤造成을 함으로써 國民의 金融便宜를 꾀하고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1. "電子金融去來"라 함은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電子的 裝置를 통하여 金融商品 및 서비스를 提供(以下 "電子金融業務"라 한다)하고, 利用者가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의 從事者와 直接 對面하거나 意思疏通을 하지 아니하고 自動化된 方式으로 이를 利用하는 去來를 말한다.
2. "電子支給去來"라 함은 資金을 주는 者(以下 "支給人"이라 한다)가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로 하여금 電子支給手段을 利用하여 資金을 받는 者(以下 "受取人"이라 한다)에게 資金을 移動하게 하는 電子金融去來를 말한다.
3. "金融會社"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나 團體 또는 事業者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38條第1號부터 第5號까지, 第7號 및 第8號에 該當하는 機關
나. 「與信專門金融業法」 에 따른 與信專門金融會社
다. 「郵遞局預金·保險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遞信官署
라. 「새마을金庫法」 에 따른 새마을金庫 및 새마을金庫中央會
마. 그 밖에 法律의 規定에 따라 金融業 및 金融 關聯 業務를 行하는 機關이나 團體 또는 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
4. "電子金融業者"라 함은 第28條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字(金融會社는 除外한다)를 말한다.
5. "電子金融補助業者"라 함은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를 위하여 電子金融去來를 補助하거나 그 一部를 代行하는 業務를 行하는 者 또는 決濟中繼시스템의 運營者로서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른 金融委員會(以下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定하는 者를 말한다.
6. "決濟中繼시스템"이라 함은 金融會社와 電子金融業者 사이에 電子金融去來情報를 傳達하여 資金精算 및 決濟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는 金融情報處理運營體系를 말한다.
7. "利用者"라 함은 電子金融去來를 위하여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와 締結한 契約(以下 "電子金融去來契約"이라 한다)에 따라 電子金融去來를 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8. "電子的 裝置"라 함은 電子金融去來情報를 電子的 方法으로 電送하거나 處理하는데 利用되는 裝置로서 現金自動支給期, 自動入出金機, 支給用端末機, 컴퓨터, 電話機 그 밖에 電子的 方法으로 情報를 電送하거나 處理하는 裝置를 말한다.
9. "電子文書"라 함은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第2條第1號에 따른 作成, 送信·受信 또는 貯藏된 情報를 말한다.
10. "接近媒體"라 함은 電子金融去來에 있어서 去來指示를 하거나 利用者 및 去來內容의 眞實性과 正確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手段 또는 情報를 말한다.
가. 電子式 카드 및 이에 準하는 電子的 情報
나. 「電子署名法」 第2條第4號의 電子署名生成情報 및 같은 조제7號의 認證書
다.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 登錄된 利用者番號
라. 利用者의 生體情報
마. 가목 또는 裸木의 手段이나 情報를 使用하는데 必要한 祕密番號
11. "電子支給手段"이라 함은 電子資金移替, 直拂電子支給手段, 先拂電子支給手段, 電子貨幣, 信用카드, 電子債券 그 밖에 電子的 方法에 따른 支給手段을 말한다.
12. "電子資金移替"라 함은 支給人과 受取人 사이에 資金을 支給할 目的으로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 開設된 計座(金融會社에 連結된 計座에 한한다. 以下 같다)에서 다른 計座로 電子的 裝置에 依하여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方法으로 資金을 移替하는 것을 말한다.
가.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 對한 支給人의 支給指示
나.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 對한 受取人의 推尋指示(以下 "推尋移替"라 한다)
13. "直拂電子支給手段"이라 함은 利用者와 加盟店間에 電子的 方法에 따라 金融會社의 計座에서 資金을 移替하는 等의 方法으로 財貨 또는 用役의 提供과 그 代價의 支給을 同時에 履行할 수 있도록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發行한 證票(資金을 融通받을 수 있는 證票를 除外한다) 또는 그 證票에 關한 情報를 말한다.
14. "先拂電子支給手段"이라 함은 以前 可能한 金錢的 價値가 電子的 方法으로 貯藏되어 發行된 證票 또는 그 證票에 關한 情報로서 다음 各 目의 要件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電子貨幣를 除外한다.
가. 發行人(大統領令이 定하는 特殊關係人을 包含한다) 外의 第3者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購入하고 그 代價를 支給하는데 使用될 것
나. 購入할 수 있는 財貨 또는 用役의 範圍가 2個 業種(「統計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統計廳長이 告示하는 韓國標準産業分類의 重分類上의 業種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이상일 것
15. "電子貨幣"라 함은 以前 可能한 金錢的 價値가 電子的 方法으로 貯藏되어 發行된 證票 또는 그 證票에 關한 情報로서 다음 各 目의 要件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 以上의 地域 및 加盟店에서 利用될 것
나. 第14號 가목의 要件을 充足할 것
다. 購入할 수 있는 財貨 또는 用役의 範圍가 5個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種 數 以上일 것
라. 現金 또는 預金과 同一한 價値로 交換되어 發行될 것
마. 發行者에 依하여 現金 또는 預金으로 交換이 保障될 것
16. "電子債券"이라 함은 다음 各 目의 要件을 갖춘 電子文書에 記載된 債權者의 金錢債權을 말한다.
가. 債務者가 債權者를 指定할 것
나. 電子債券에 債務의 內容이 記載되어 있을 것
다. 「電子署名法」 第2條第3號의 公認電子署名이 있을 것
라. 金融會社를 거쳐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電子債券管理機關(以下 "電子債券管理機關"이라 한다)에 登錄될 것
마. 債務者가 債權者에게 가목 乃至 다목의 要件을 모두 갖춘 電子文書를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第6條第1項에 따라 送信하고 債權者가 이를 같은 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受信할 것
17. "去來指示"라 함은 利用者가 電子金融去來契約에 따라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게 電子金融去來의 處理를 指示하는 것을 말한다.
18. "誤謬"라 함은 利用者의 故意 또는 過失 없이 電子金融去來가 電子金融去來契約 또는 利用者의 去來指示에 따라 履行되지 아니한 境遇를 말한다.
19. "電子支給決濟代行"이라 함은 電子的 方法으로 財貨의 購入 또는 用役의 利用에 있어서 支給決濟情報를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 또는 그 代價의 精算을 代行하거나 媒介하는 것을 말한다.
20. "加盟店"이라 함은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와의 契約에 따라 直拂電子支給手段이나 先拂電子支給手段 또는 電子貨幣에 依한 去來에 있어서 利用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提供하는 者로서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아닌 者를 말한다.
21. "電子金融基盤施設"이란 電子金融去來에 利用되는 情報處理시스템 및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1項第1號에 따른 情報通信網을 말한다.
22. "電子的 侵害行爲"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論理爆彈, 메일爆彈, 서비스 拒否 또는 高出力 電磁氣波 等의 方法으로 電子金融基盤施設을 攻擊하는 行爲를 말한다.
  • 第3條(適用範圍) ① 이 法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 모든 電子金融去來에 適用한다. 다만,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間에 따로 定하는 契約에 따라 이루어지는 電子金融去來 가운데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3.5.22>
②第5張의 規定은 第2條第3號 茶木 및 라목의 金融會社에 對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3.5.22>
③ 金融會社 中 電子金融去來의 頻度, 會社의 規模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融會社에 對하여는 다음 各 號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13.5.22>
1. 第21條第2項의 人力, 施設, 電子的 裝置 等의 情報技術部門 및 電子金融業務에 關하여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基準 遵守
2. 第21條第4項의 情報技術部門의 計劃樹立 및 提出
3. 第21條의2의 情報保護最高責任者 指定
4. 第21條의3의 電子金融基盤施設의 脆弱點 分析·評價
  • 第4條(相互主義)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에 對하여도 이 法을 適用한다. 다만,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 法人에 對하여 이 法에 準하는 保護를 하지 아니하는 國家의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에 對하여는 그에 相應하여 이 法 또는 大韓民國이 加入하거나 締結한 條約에 따른 保護를 制限할 수 있다.

第2張 電子金融去來 當事者의 權利와 義務 [ 編輯 ]

第1節 通則 [ 編輯 ]

  • 第5條(電子文書의 使用) ① 電子金融去來를 위하여 使用되는 電子文書에 對하여는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第4條부터 第7條까지, 第9條 및 第10條를 適用한다. <改正 2012.6.1>
②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去來指示와 關聯하여 受信한 電子文書는 各 文書마다 獨立된 것으로 본다. 다만,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와 利用者 사이에 電子金融去來契約에 따라 確認節次를 거치는 境遇에는 그 節次에 따른다. <改正 2013.5.22>
  • 第6條(接近媒體의 選定과 使用 및 管理)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電子金融去來를 위하여 接近媒體를 選定하여 使用 및 管理하고 利用者의 身元, 權限 및 去來指示의 內容 等을 確認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②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接近媒體를 發給할 때에는 利用者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 한하여 本人임을 確認한 後에 發給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利用者의 申請이나 本人의 確認이 없는 때에도 發給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1. 先拂電子支給手段 또는 第1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따른 電子貨幣인 境遇
2. 接近媒體의 更新 또는 代替發給 等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의 同意를 얻은 境遇
③ 누구든지 接近媒體를 使用 및 管理함에 있어서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第18條에 따른 先拂電子支給手段이나 電子貨幣의 讓渡 또는 擔保提供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12.31>
1. 接近媒體를 讓渡하거나 揚水하는 行爲
2. 代價를 주고 接近媒體를 貸與받거나 代價를 받고 接近媒體를 貸與하는 行爲
3. 接近媒體를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行爲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行爲를 斡旋하는 行爲
  • 第7條(去來內容의 確認)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利用者가 電子金融去來에 使用하는 電子的 裝置(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와 利用者 사이에 미리 約定한 電子的 裝置가 있는 境遇에는 그 電子的 裝置를 包含한다)를 통하여 去來內容을 確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②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利用者가 去來內容을 書面(電子文書를 除外한다. 以下 같다)으로 提供할 것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去來內容에 關한 書面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提供하는 去來內容의 對象期間, 種類 및 範圍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誤謬의 訂正 等) ① 利用者는 電子金融去來에 誤謬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게 이에 對한 訂正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②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誤謬의 訂正要求를 받은 때에는 이를 卽時 調査하여 處理한 後 訂正要求를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誤謬의 原因과 處理 結果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12.31, 2013.5.22>
③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스스로 電子金融去來에 誤謬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卽時 調査하여 處理한 後 誤謬가 있음을 안 날부터 2週 以內에 誤謬의 原因과 處理 結果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12.31, 2013.5.22>
  • 第9條(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의 責任)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故로 인하여 利用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改正 2013.5.22>
1. 接近媒體의 僞造나 變造로 發生한 事故
2. 契約締結 또는 去來指示의 電子的 電送이나 處理 過程에서 發生한 事故
3. 電子金融去來를 위한 電子的 裝置 또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1項第1號에 따른 情報通信網에 侵入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獲得한 接近媒體의 利用으로 發生한 事故
②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責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利用者가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1. 事故 發生에 있어서 利用者의 故意나 重大한 過失이 있는 境遇로서 그 責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利用者의 負擔으로 할 수 있다는 趣旨의 約定을 미리 利用者와 締結한 境遇
2. 法人(「中小企業基本法」第2條第2項에 依한 小企業을 除外한다)인 利用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로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事故를 防止하기 위하여 保安節次를 樹立하고 이를 徹底히 遵守하는 等 合理的으로 要求되는 充分한 注意義務를 다한 境遇
③第2項第1號의 規定에 따른 利用者의 故意나 重大한 過失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 안에서 電子金融去來에 關한 約款(以下 "約款"이라 한다)에 記載된 것에 한한다.
④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責任을 履行하기 위하여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基準에 따라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하거나 準備金을 積立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題目改正 2013.5.22]
  • 第10條(接近媒體의 紛失과 盜難 責任)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利用者로부터 接近媒體의 紛失이나 盜難 等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第3者가 그 接近媒體를 使用함으로 인하여 利用者에게 發生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先拂電子支給手段이나 電子貨幣의 紛失 또는 盜難 等으로 發生하는 損害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5.22>
②第1項 및 第9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른 法令에 利用者에게 有利하게 適用될 수 있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法令을 于先 適用한다.
  • 第11條(電子金融補助業者의 地位) ① 電子金融去來와 關聯하여 電子金融補助業者(電子債券管理機關을 包含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다)의 故意나 過失은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의 故意나 過失로 본다. <改正 2013.5.22>
②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電子金融補助業者의 故意나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하여 利用者에게 그 損害를 賠償한 境遇에는 그 電子金融補助業者에게 構想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③利用者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와의 約定에 따라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게 行하는 各種 通知를 電子金融補助業者에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電子金融補助業者에게 한 通知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게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3.5.22>

第2節 電子支給去來 等 [ 編輯 ]

  • 第12條(電子支給去來契約의 效力)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支給人 또는 受取人과 電子支給去來를 하기 위하여 締結한 約定에 따라 受取人이나 受取人의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게 支給人 또는 受取人이 去來指示韓 金額을 電送하여 支給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②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資金의 支給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電子支給去來를 하기 위하여 受領한 資金을 支給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이 境遇 支給人의 過失로 인하여 支給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餞送을 하기 위하여 支出한 費用을 控除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 第13條(支給의 效力發生時期) 電子支給手段을 利用하여 資金을 支給하는 境遇에는 그 支給의 效力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서 定한 때에 생긴다. <改正 2013.5.22>
1. 電子資金移替의 境遇 : 去來指示된 金額의 情報에 對하여 受取人의 計座가 開設되어 있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의 計座의 院長에 入金記錄이 끝난 때
2. 電子的 裝置로부터 直接 現金을 出金하는 境遇 : 受取人이 現金을 受領한 때
3. 先拂電子支給手段 및 電子貨幣로 支給하는 境遇 : 去來指示된 金額의 情報가 受取人이 指定한 電子的 裝置에 到達한 때
4. 그 밖의 電子支給手段으로 支給하는 境遇 : 去來指示된 金額의 情報가 受取人의 計座가 開設되어 있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의 電子的 裝置에 入力이 끝난 때
  • 第14條(去來指示의 撤回) ① 利用者는 제13조 各 號의 規定에 따라 支給의 效力이 發生하기 前까지 去來指示를 撤回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와 利用者는 大量으로 處理하는 去來 또는 豫約에 따른 去來 等의 境遇에는 미리 定한 約定에 따라 去來指示의 撤回時期를 달리 定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③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去來指示의 撤回方法 및 節次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約定에 關한 事項을 約款에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 第15條(推尋移替의 出金 同意)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推尋移替를 實行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支給人으로부터 出金에 對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2013.5.22>
②支給人은 受取人의 去來指示에 따라 支給人의 計座의 院長에 出金記錄이 끝나기 前까지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同意의 撤回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③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大量으로 處理하는 去來 또는 豫約에 따른 去來 等의 境遇에는 미리 支給人과 定한 約定에 따라 同意의 撤回時期를 달리 定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④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同意의 撤回方法 및 節次와 約定에 關한 事項을 約款에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 第16條(電子貨幣의 發行과 使用 및 換金) ① 電子貨幣를 發行하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以下 "電子貨幣發行者"라 한다)는 電子貨幣를 發行할 境遇 接近媒體에 識別番號를 附與하고 그 識別番號와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法律」 第2條第4號에서 規定한 利用者의 實地名義(以下 "實地名義"라 한다) 또는 預金計座를 連結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發行權面 最高限度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以下인 電子貨幣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5.22>
②電子貨幣發行者는 現金 또는 預金과 同一한 價値로 交換하여 電子貨幣를 發行하여야 한다.
③電子貨幣發行者는 電子貨幣保有者가 電子貨幣를 使用할 수 있도록 發行된 電子貨幣의 保管 및 使用 等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電子貨幣發行者는 電子貨幣保有者의 要請에 따라 電子貨幣를 現金 또는 預金으로 交換할 義務를 負擔한다.
⑤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따른 電子貨幣의 發行·交換의 方法 및 節次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電子貨幣에 依한 支給의 效力) 電子貨幣保有者가 財貨를 購入하거나 用役을 제공받고 그 代金을 受取人과의 合意에 따라 電子貨幣로 支給한 때에는 그 代金의 支給에 關한 債務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 第18條(電子貨幣 等의 讓渡性) ① 先拂電子支給手段 保有者 또는 電子貨幣 保有者는 發行者와의 約定에 따라 先拂電子支給手段 또는 電子貨幣를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先拂電子支給手段 또는 電子貨幣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는 境遇에는 반드시 發行者의 中央電算시스템을 經由하여야 한다. 다만, 實地名義가 確認되지 아니하는 선불電子支給手段 또는 第1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따른 電子貨幣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9條(先拂電子支給手段의 還給) ① 先拂電子支給手段을 發行한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先拂電子支給手段保有者가 先拂電子支給手段에 記錄된 殘額의 還給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미리 約定한 바에 따라 還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②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還給과 關聯된 約定을 約款에 記載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先拂電子支給手段에 記錄된 殘額의 全部를 支給한다는 內容을 約款에 包含시켜야 한다. <改正 2013.5.22>
1. 天災地變 等의 事由로 加盟店이 財貨 또는 用役을 提供하기 곤란하여 先拂電子支給手段을 使用하지 못하게 된 境遇
2. 先拂電子支給手段의 缺陷으로 加盟店이 財貨 또는 用役을 提供하지 못하는 境遇
3. 先拂電子支給手段에 記錄된 殘額이 一定比率 以下인 境遇. 이 境遇 一定比率은 100分의 20 未滿으로 定할 수 없다.
  • 第20條(電子債權讓渡의 對抗要件) ① 電子債券의 讓渡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때에 「民法」 第45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讓渡人의 債權讓渡의 通知 또는 債務者의 承諾이 「電子署名法」 第2條第3號의 公認電子署名을 한 電子文書에 依하여 이루어질 것
2. 第1號의 規定에 따른 通知 또는 承諾이 記載된 電子文書가 電子債券管理機關에 登錄될 것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通知 또는 承諾이 記載된 電子文書에 「電子署名法」 第20條의 規定에 따른 時點確認이 있고 第1項의 要件을 모두 갖춘 때에 「民法」 第450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第3張 電子金融去來의 安全性 確保 및 利用者 保護 [ 編輯 ]

  • 第21條(安全性의 確保義務) ① 金融會社·電子金融業者 및 電子金融補助業者(以下 "金融會社等"이라 한다)는 電子金融去來가 安全하게 處理될 수 있도록 선량한 管理者로서의 注意를 다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②金融會社等은 電子金融去來의 安全性과 信賴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電子的 電送이나 處理를 위한 人力, 施設, 電子的 裝置, 所要經費 等의 情報技術部門 및 電子金融業務에 關하여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基準을 遵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③金融委員會는 電子金融去來의 安全性과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電子署名法」 第2條第8號의 公認認證書의 使用 等 認證方法에 對하여 必要한 基準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④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는 安全한 電子金融去來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情報技術部門에 對한 計劃을 每年 樹立하여 代表者의 確認·署名을 받아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新設 2013.5.22>
  • 第21條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指定)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電子金融業務 및 그 基盤이 되는 情報技術部門 保安을 總括하여 責任질 情報保護最高責任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② 總資産, 從業員 數 等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情報保護最高責任者를 任員(「商法」 第401條의2제1항제3호에 따른 者를 包含한다)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③ 第1項에 따른 情報保護最高責任者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電子金融去來의 安定性 確保 및 利用者 保護를 爲한 戰略 및 計劃의 樹立
2. 情報技術部門의 保護 및 管理
3. 情報技術部門의 保安에 必要한 人力管理 및 豫算編成
4. 電子金融去來의 事故 豫防 및 措置
5. 그 밖에 電子金融去來의 安定性 確保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④ 情報保護最高責任者의 資格要件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11.14]
  • 第21條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脆弱點 分析·評價) ①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는 電子金融去來의 安全性과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電子金融基盤施設에 對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分析·評價하고 그 結果(「情報通信基盤 保護法」 第9條에 따른 脆弱點 分析·評價를 한 境遇에는 그 結果를 말한다)를 金融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1. 情報技術部門의 組織, 施設 및 內部統制에 關한 事項
2. 情報技術部門의 電子的 裝置 및 接近媒體에 關한 事項
3. 電子金融去來의 維持를 위한 侵害事故 對應措置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는 第1項에 따른 電子金融基盤施設의 脆弱點 分析·評價 結果에 따른 必要한 補完措置의 履行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③ 金融委員會는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項에 따른 電子金融基盤施設의 脆弱點 分析·評價 結果 및 第2項에 따른 補完措置의 履行實態를 點檢하게 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른 電子金融基盤施設의 脆弱點 分析·評價의 內容 및 節次와 第2項에 따른 履行計劃의 樹立·施行,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5.22]
  • 第21條의4(전자적 侵害行爲 等의 禁止) 누구든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接近權限을 가지지 아니하는 者가 電子金融基盤施設에 接近하거나 接近權限을 가진 者가 그 權限을 넘어 貯藏된 데이터를 造作·破壞·隱匿 또는 流出하는 行爲
2. 電子金融基盤施設에 對하여 데이터를 破壞하거나 電子金融基盤施設의 運營을 妨害할 目的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論理爆彈 또는 메일爆彈 等의 프로그램을 投入하는 行爲
3. 電子金融基盤施設의 安定的 運營을 妨害할 目的으로 一時에 大量의 信號, 高出力 電磁氣波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不正한 命令을 處理하도록 하는 等의 方法으로 電子金融基盤施設에 誤謬 또는 障礙를 發生하게 하는 行爲
[本條新設 2013.5.22]
  • 第21條의5(침해사고의 通知 等) ①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는 電子的 侵害行爲로 인하여 電子金融基盤施設이 攪亂·痲痹되는 等의 事故(以下 "侵害事故"라 한다)가 發生한 때에는 金融委員會에 遲滯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는 侵害事故가 發生하면 그 原因을 分析하고 被害의 擴散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3.5.22]
  • 第21條의6(침해사고의 對應) ① 金融委員會는 侵害事故에 對應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侵害事故에 關한 情報의 蒐集·電波
2. 侵害事故의 豫報·警報
3. 侵害事故에 對한 緊急措置
4. 그 밖에 侵害事故 對應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第1項에 따른 業務를 遂行하는 데 必要한 節次·方法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5.22]
  • 第22條(電子金融去來記錄의 生成 및 保存) ① 金融會社等은 電子金融去來의 內容을 追跡·檢索하거나 그 內容에 誤謬가 發生할 境遇에 이를 確認하거나 訂正할 수 있는 記錄을 生成하여 5年의 範圍 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동안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金融會社等이 保存하여야 하는 記錄의 種類 및 保存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5.22>
  • 第23條(電子支給手段 等의 發行과 利用韓도) ① 金融委員會는 電子支給手段의 特性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게 다음 各 號에 規定된 限度를 制限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1. 電子貨幣 및 先拂電子支給手段의 發行權面 最高限度
2. 電子資金移替의 利用韓도
3. 直拂電子支給手段의 利用韓도
② 金融委員會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게 電子的 裝置로부터의 現金 出金 最高限度를 制限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新設 2013.5.22>
[題目改正 2013.5.22]
  • 第24條(弱冠의 明示와 變更通知 等)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利用者와 電子金融去來의 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約款을 明示하여야 하고, 利用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方法에 따라 그 弱冠의 寫本을 交付하고 그 弱冠의 內容을 說明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②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契約을 締結한 때에는 當해 弱冠의 內容을 契約의 內容으로 主張할 수 없다. <改正 2013.5.22>
③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約款을 變更하는 때에는 變更되는 約款의 施行日 1月 前에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方法에 따라 이를 揭示하고 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法令의 改正으로 인하여 緊急하게 約款을 變更하는 때에는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方法에 따라 이를 卽時 揭示하고 利用者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④利用者는 第3項의 規定에 따른 弱冠의 變更內容이 揭示되거나 通知된 後부터 變更되는 約款의 施行日 前의 營業日까지 電子金融去來의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傳單의 期間 안에 利用者가 弱冠의 變更內容에 對하여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弱冠의 變更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
  • 第25條(弱冠의 制定 및 變更)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電子金融去來에 關한 約款을 制定하거나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金融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利用者의 權益이나 義務에 不利한 影響이 없는 境遇로서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境遇에는 弱冠의 制定 또는 變更 後 10日 以內에 金融委員會에 報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②金融委員會는 健全한 電子金融去來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 對하여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弱冠의 變更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③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弱冠의 制定 또는 變更에 對한 報告의 時期·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④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은 第2條第3號 茶木 및 라목의 金融會社에 對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3.5.22>
  • 第26條(電子金融去來情報의 提供 等) 電子金融去來와 關聯한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을 알게 된 者는 利用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他人에게 提供·漏泄하거나 業務上 目的 外에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法律」 第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따른 境遇 그 밖에 다른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利用者의 人的 事項
2. 利用者의 計座, 接近媒體 및 電子金融去來의 內容과 實績에 關한 情報 또는 資料
  • 第27條(紛爭處理 및 紛爭調停)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電子金融去來와 關聯하여 利用者가 提起하는 正當한 意見이나 不滿을 反映하고 利用者가 電子金融去來에서 입은 損害를 賠償하기 위한 節次를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②利用者는 電子金融去來의 處理에 關하여 異意가 있을 때에는 第1項에서 定한 節次에 따라 損害賠償 等 紛爭處理를 要求하거나 金融監督院 또는 韓國消費者院 等을 통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紛爭處理 및 紛爭調停의 申請을 위한 具體的인 節次와 方法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電子金融去來의 契約을 締結하는 때에는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따른 節次를 明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第4張 電子金融業의 許可와 登錄 및 業務 [ 編輯 ]

  • 第28條(電子金融業의 許可와 登錄) ① 電子貨幣의 發行 및 管理業務를 行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銀行法」 에 따른 銀行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會社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0.5.17, 2013.5.22>
②다음 各 號의 業務를 行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銀行法」 에 따른 銀行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會社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0.5.17, 2013.5.22>
1. 電子資金移替業務
2. 直拂電子支給手段의 發行 및 管理
3. 先拂電子支給手段의 發行 및 管理
4. 電子支給決濟代行에 關한 業務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電子金融業務
③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지 아니하고 같은 項 各 號의 業務를 行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 該當하는 先拂電子支給手段을 發行하는 者
가. 특정한 建物 안의 加盟店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加盟店에서만 使用되는 境遇
나. 總發行殘額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以下인 境遇
다. 利用者가 미리 直接 代價를 支拂하지 아니한 先拂電子支給手段으로서 利用者에게 貯藏된 金錢的 價値에 對한 責任을 履行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方法에 따라 償還保證保險 等에 加入한 境遇
2. 資金移動에 直接 關與하지 아니하고 電子支給去來의 電子的 處理를 위한 情報만을 傳達하는 業務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電子支給決濟代行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는 者
④第3項第1號 다목의 規定에 따라 登錄이 免除된 先拂電子支給手段을 發行하는 者에 對하여는 第4條, 第2張(第19條는 除外한다) 및 第3張(第21條第4項, 第21條의2, 第21條의3, 第23條 및 第25條는 除外한다), 第37條, 第38條, 第39條第1項·第6項, 第41條第1項, 第43條第2項·第3項, 第46條 및 第47條의 電子金融業者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所屬 任職員의 違法·不當한 行爲로 支給不能 狀態가 되는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事故가 發生하는 境遇에는 第25條, 第39條第2項 乃至 第5項 및 第40條第2項·第3項을 準用한다. <改正 2013.5.22>
⑤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許可에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9條(電子債券管理機關의 登錄) ① 電子債券의 登錄 및 管理業務를 行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②第21條, 第22條, 第39條, 第41條 및 第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電子債券의 登錄 및 管理業務를 行하기 위하여 登錄한 電子債券管理機關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電子債券管理機關의 電子債券 登錄에 關한 節次와 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0條(資本金) ①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株式會社로서 資本金이 50億원 以上이어야 한다.
② 第28條第2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따라 登錄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로 하되, 業務의 種類別로 資本金 또는 出資總額이 20億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이어야 한다. <改正 2013.5.22>
1. 「商法」 第170條에서 定한 會社
2.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法人(該當 法律에서 定한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行하는 第28條第2項第3號의 先拂電子支給手段의 發行 및 管理業務로 限定한다)
③第28條第2項第4號·第5號 및 第29條의 規定에 따라 登錄할 수 있는 者는 「商法」 第170條에서 定한 會社 또는 「民法」 第32條에서 定한 法人으로서 業務의 種類別로 資本金·出資總額 또는 基本財産이 5億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以上이어야 한다.
  • 第31條(許可 및 登錄의 要件) ①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第4號 및 第5號는 許可의 境遇에 한한다.
1. 第30條의 規定에 依한 資本金 또는 基本財産을 保有할 것
2. 利用者의 保護가 可能하고 行하고자 하는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充分한 專門人力과 電算設備 等 物的 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3. 大統領令이 定하는 財務健全性 基準을 充足할 것
4. 事業計劃이 妥當하고 健全할 것
5. 大統領令이 定하는 主要出資者가 充分한 出資能力, 健全한 財務狀態 및 社會的 信用을 갖추고 있을 것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許可 및 登錄의 細部要件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金融委員會가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32條(許可와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에 따른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2008.2.29>
1. 第34條의 規定에 따라 登錄이 抹消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法人 및 그 登錄이 抹消될 當時 그 法人의 大株主(大統領令이 定하는 出資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이었던 者로서 그 抹消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2.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가 있은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法人 및 그 取消 當時 그 法人의 大株主이었던 者로서 그 取消가 있은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回生節次 中에 있는 會社 및 그 會社의 大株主
4. 金融去來 等 商去來에 있어서 約定한 期日 內에 債務를 辨濟하지 아니한 者로서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者
5. 許可 또는 登錄 신청일을 基準으로 最近 3年間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關係法令을 違反하여 罰金刑 以上의 處罰을 받은 事實이 있는 者
6. 第1號 乃至 第5號에 該當하는 者가 大株主인 法人
  • 第33條(許可·登錄 및 認可의 申請 等) ① 第28條, 第29條 및 第45條에 따라 許可·認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申請書를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②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許可, 登錄 또는 認可를 하고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③金融委員會는 第28條, 第29條 및 第45條에 따라 許可, 登錄 또는 認可를 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內容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通信 等을 利用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題目改正 2013.5.22]
  • 第33條의2(예비허가) ① 第28條第1項에 따른 許可(以下 이 條에서 "本許可"라 한다)를 받으려는 者는 미리 金融委員會에 豫備許可를 申請할 수 있다.
② 金融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豫備許可 與否를 決定할 때에는 豫備許可를 받으려는 自家 本許可 要件을 모두 充足할 수 있는지를 確認하여야 한다.
③ 金融委員會는 第2項에 따른 豫備許可에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④ 金融委員會는 豫備許可를 받은 者가 本許可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第3項에 따른 豫備許可 條件을 履行하였는지와 本許可 要件을 모두 充足하는지를 確認한 後 本許可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⑤ 豫備許可에 關하여는 第33條第1項 및 第2項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3.5.22]
  • 第34條(申請에 따른 登錄의 抹消) ① 第28條第2項 및 第29條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한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登錄의 抹消를 申請할 수 있다.
②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申請이 있는 때에는 遲滯 없이 그 登錄을 抹消한다. <改正 2008.2.29>
③金融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抹消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內容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通信 等을 利用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5條(兼業制限) ①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은 電子金融業者는 다음 各 號의 業務가 아닌 業務는 이를 兼營하지 못한다.
1. 第28條第2項 各 號의 業務(登錄한 境遇에 한한다)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은 業務 및 第1號의 業務를 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
②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은 電子金融業者는 電子貨幣 未償還殘額 全部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會社로부터 支給保證을 받거나 償還保證保險에 加入한 境遇에는 第1項 各 號의 規定에서 定한 業務 아닌 業務를 行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 第36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① 제2條第15號의 電子貨幣가 아닌 것에는 電子貨幣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②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는 그 相互 中에 電子貨幣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第37條(加盟店의 遵守事項 等) ① 加盟店은 直拂電子支給手段이나 先拂電子支給手段 또는 電子貨幣(以下 "電子貨幣等"이라 한다)에 依한 去來를 理由로 財貨 또는 用役의 提供 等을 拒絶하거나 利用者를 不利하게 待遇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加盟店은 利用者로 하여금 加盟店手數料를 負擔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加盟店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財貨 또는 用役의 提供 等이 없이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行爲
2. 實際 賣出金額을 超過하여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를 하는 行爲
3. 다른 加盟店 이름으로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를 하는 行爲
4. 加盟店의 이름을 他人에게 빌려주는 行爲
5.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를 代行하는 行爲
④加盟店이 아닌 者는 加盟店의 이름으로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38條(加盟店의 募集 等) ①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加盟店을 募集하는 境遇에는 加盟店이 되고자 하는 者의 營業與否 等을 確認하여야 한다. 다만, 「與信專門金融業法」 第16條의2의 規定에 따라 이미 確認을 한 加盟店人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5.22>
②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去來에 따른 損失을 加盟店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그 去來에 對하여 그 加盟店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을 證明하는 境遇에는 그 損失의 全部 또는 一部를 加盟店의 負擔으로 할 수 있다는 趣旨의 契約을 加盟店과 締結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5.22>
1. 紛失되거나 盜難된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
2. 僞造되거나 變造된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
③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方法에 따라 加盟店에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1. 加盟店手數料
2.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加盟店에 對한 責任
3. 第37條의 規定에 따른 加盟店의 遵守事項
④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加盟店이 第37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刑의 宣告를 받거나 關係 行政機關으로부터 違反事實에 對하여 書面通報를 받는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遲滯 없이 加盟店契約을 解止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第5張 電子金融業務의 監督 [ 編輯 ]

  • 第39條(監督 및 檢査) ① 金融監督院(「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金融監督院"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金融委員會의 指示를 받아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에 對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의 遵守與否를 監督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②金融監督院長(「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金融監督院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監督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로 하여금 그 業務 및 財務狀態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③金融監督院長은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의 電子金融業務와 그와 關聯된 財務狀態를 檢査하고, 檢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에 對하여 業務와 財務狀態에 關한 資料의 提出 또는 關係人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④第3項의 規定에 따라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金融監督院長은 第3項의 規定에 따라 檢査를 한 때에는 그 結果를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⑥金融委員會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여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의 健全한 運營을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措置를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第1號 乃至 第3號에 該當하는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1. 違反行爲에 對한 是正命令
2.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 對한 注意 또는 警告
3. 任員과 職員에 對한 注意, 警告 또는 問責의 要求
4. 任員의 解任勸告 또는 職務停止의 要求
  • 第40條(外部注文等에 對한 監督 및 檢査) ①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는 電子金融去來와 關聯하여 電子金融補助業者와 提携, 委託 또는 外部注文(以下 이 條에서 "外部注文等"이라 한다)에 關한 契約을 締結하거나 變更하는 때(電子金融補助業者가 다른 電子金融補助業者와 外部注文等에 關한 契約을 締結하거나 變更하는 때를 包含한다)에는 電子金融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과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의 健全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基準을 遵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②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契約 內容이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의 經營의 健全性 및 利用者의 權益을 侵害하는 것이라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 對하여 關聯 契約 內容의 市政 또는 補完을 指示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③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外部注文等과 關聯하여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에 對한 檢査를 하는 境遇에는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基準에 따라 그 電子金融補助業者에 對한 資料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④ 金融監督院長은 電子金融補助業者가 第3項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資料를 提出한 境遇에는 該當 電子金融補助業者에 對하여 調査를 할 수 있다. <新設 2013.5.22>
⑤ 金融監督院長은 第4項에 따른 調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電子金融補助業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要求할 수 있다. <新設 2013.5.22>
1. 調査事項에 關한 陳述書의 提出
2. 調査에 必要한 帳簿·書類, 그 밖의 物件의 提出
3. 關係人의 出席
⑥ 第4項에 따른 調査에 關하여는 第39條第4項을 準用한다. <新設 2013.5.22>
[題目改正 2013.5.22]
  • 第41條(韓國銀行의 資料提出 要求 等) ① 韓國銀行은 金融通貨委員會가 電子支給去來와 關聯하여 通貨信用政策의 遂行 및 支給決濟制度의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에 對하여 資料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要求하는 資料는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의 業務負擔을 考慮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로 限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②韓國銀行은 金融通貨委員會가 通貨信用政策의 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電子貨幣發行者 및 第28條第2項第1號의 業務를 行하기 위하여 登錄한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에 對하여 金融監督院에 檢査를 要求하거나 韓國銀行과의 共同檢査를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③第1項 및 第2項의 要求 方法 및 節次는 「韓國銀行法」 第87條 및 第88條의 規定과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6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8.2.29>
  • 第42條(會計處理 區分 및 健全經營指導) ① 金融會社 및 電子金融業者는 資金運用과 電子金融去來와 關聯한 業務의 成果를 分析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第2項에 規定된 業務別로 다른 業務와 區分하여 計利하고,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電子金融去來와 關聯한 業務 및 經營實績에 關한 報告書를 作成하여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②金融委員會는 電子金融去來와 關聯한 業務를 遂行하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의 健全經營을 指導하고 電子金融事故를 豫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한 經營指導基準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1. 資本의 適正性에 關한 事項
2. 資産의 健全性에 關한 事項
3. 流動性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經營의 健全性 確保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金融委員會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은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第2項의 經營指導基準을 充足하지 못하는 等 經營의 健全性을 크게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資本金의 增額, 利益配當의 制限 等 經營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④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은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의 財務狀態가 第2項의 經營指導基準에 未達하거나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券의 發生으로 인하여 第2項의 經營指導基準에 未達하게 될 것이 明白하다고 判斷되는 때에 必要한 措置 等에 關하여는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第10條, 第11條第1項·第4項·第5項, 第13條의2, 第14條, 第14條의2부터 第14條의4까지, 第14條의7, 第15條부터 第19條까지, 第27條 및 第28條를 準用한다. <改正 2013.5.22>
  • 第43條(許可와 登錄의 取消 等) ① 金融委員會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第28條의 規定에 따른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1. 虛僞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8條의 規定에 따른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때
2. 第32條第1號 乃至 第5號에 該當하는 때
3.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業務의 停止命令을 違反한 때
4.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繼續하여 營業을 하지 아니한 때
5. 法人의 合倂이나 破産이나 營業의 廢止 等으로 事實上 營業을 終了한 때
②金融委員會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6月의 範圍 안에서 期間을 定하여 關聯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1. 第6條第1項·第2項, 第16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19條第1項, 第21條第1項·第2項, 第21條의5제2항, 第35條, 第36條 또는 第38條第3項·第4項의 規定을 違反한 때
2. 第8條第2項 및 第3項을 違反하여 誤謬를 調査하여 處理를 하지 아니한 때
3. 第23條, 第39條第6項, 第40條第2項 또는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金融委員會의 措置나 指示 또는 命令을 어긴 때
③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가 停止되거나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境遇에도 그 處分 前에 行하여진 電子金融去來의 支給 및 決濟를 爲한 業務를 繼續하여 行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④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內容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通信 等을 利用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44條(聽聞) 金融委員會는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45條(合倂·解散·廢業 等의 認可) ①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은 電子金融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5.22>
1. 다른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와의 合倂
2. 解散 또는 電子金融業務의 廢止
3.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讓渡와 羊水
②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人家에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45條의2(예비인가) ① 제45條第1項에 따른 認可(以下 이 條에서 "本認可"라 한다)를 받으려는 者는 미리 金融委員會에 豫備認可를 申請 할 수 있다.
② 金融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豫備認可 與否를 決定할 때에는 豫備認可를 받으려는 自家 本認可 要件을 모두 充足할 수 있는지를 確認하여야 한다.
③ 金融委員會는 第2項에 따른 豫備認可에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④ 金融委員會는 豫備認可를 받은 者가 本認可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第3項에 따른 豫備認可 條件을 履行하였는지와 本認可 要件을 모두 充足하는지를 確認한 後 本認可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⑤ 豫備認可에 關하여는 第33條第1項 및 第2項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3.5.22]
  • 第46條(課徵金) ① 金融委員會는 金融會社 또는 電子金融業者가 제43조제2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業務停止命令에 갈음하여 5千萬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5.22>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程度 等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課徵金을 期限 以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8.2.29>
④金融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課徵金의 徵收 및 滯納處分에 關한 業務를 國稅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46條의2(과오납금의 還給) ① 金融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異議申請의 裁決 또는 法院의 判決 等의 事由로 課徵金 過誤納金의 還給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還給하여야 하며, 課徵金納付義務者의 請求가 없는 境遇에도 金融委員會가 確認한 過誤納金은 還給하여야 한다.
② 金融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過誤納金을 還給하는 境遇 還給받을 自家 金融委員會에 納付하여야 하는 다른 課徵金이 있으면 還給하는 金額을 그 課徵金에 充當할 수 있다.
③ 金融委員會가 第1項에 따라 過誤納金을 還給하는 境遇에는 課徵金을 納付한 날의 다음 날부터 還給하는 날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加算金 利率을 適用하여 算定한 還給加算金을 還給받을 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3.5.22]

第6張 補則 [ 編輯 ]

  • 第47條(電子金融去來 統計調査) ① 韓國銀行은 電子金融去來의 現況 把握과 效果的인 通貨信用政策의 樹立 및 施行을 위하여 電子金融業 및 電子金融去來에 關한 統計調査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必要한 資料를 政府機關, 金融會社等과 電子金融去來 關聯 法人과 團體에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資料의 提出을 要求받은 政府機關, 金融會社等과 電子金融去來 關聯 法人과 團體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2>
③第1項의 規定에 따른 統計調査의 對象과 方法 및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8條(權限의 委託) 金融委員會는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7張 罰則 [ 編輯 ]

  • 第49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3.5.22>
1. 接近媒體를 僞造하거나 變造한 者
2. 僞造되거나 變造된 接近媒體를 販賣斡旋·販賣·輸出 또는 輸入하거나 使用한 者
3. 紛失되거나 盜難된 接近媒體를 販賣斡旋·販賣·輸出 또는 輸入하거나 使用한 者
4. 電子金融基盤施設 또는 電子金融去來를 위한 電子的 裝置에 侵入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接近媒體를 獲得하거나 獲得한 接近媒體를 利用하여 電子金融去來를 한 字
5. 强制로 빼앗거나, 橫領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恐喝하여 獲得한 接近媒體를 販賣斡旋·販賣·輸出 또는 輸入하거나 使用한 者
6. 第21條의4를 違反하여 電子的 侵害行爲를 한 字
②電子貨幣는 「刑法」 第214條 乃至 第217條에 定한 罪의 有價證券으로 보아 各 그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③第26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電子金融去來 情報를 提供하거나, 漏泄하거나, 業務上 目的 外에 使用한 者(第28條第4項의 規定에 따라 이를 準用하는 先拂電子支給手段을 發行하는 者를 包含한다)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④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12.31>
1. 第6條第3項第1號를 違反하여 接近媒體를 讓渡하거나 양수한 者
2. 第6條第3項第2號를 違反하여 接近媒體를 貸與받거나 貸與한 者
3. 第6條第3項第3號를 違反한 質權設定者 또는 質權者
4. 第6條第3項第4號를 違反하여 斡旋行爲를 한 字
5. 第28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그 業務를 行한 者
6. 虛僞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8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字
7. 第37條第3項第3號의 規定을 違反하여 다른 加盟店의 이름으로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를 한 字
8. 第37條第3項第5號의 規定을 違反하여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를 代行한 者
9. 第37條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加盟店의 이름으로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를 한 字
10. 虛僞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電子金融去來情報를 閱覽하거나 제공받은 者
⑤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削除 <2008.12.31>
2. 削除 <2013.5.22>
3. 第37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電子貨幣等에 依한 去來를 理由로 財貨 또는 用役의 提供을 拒絶하거나 利用者를 不利하게 待遇한 者
4. 第37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利用者에게 加盟店手數料를 負擔하게 한 字
5. 第37條第3項第4號의 規定을 違反하여 加盟店의 이름을 他人에게 빌려준 者
6.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字
⑥ 第1項第1號·第2號·第4號 및 第6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2013.5.22>
⑦第1項 乃至 第6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倂科할 수 있다.
  • 第50條(兩罰規定) ①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9條第1項, 第2項(「刑法」 第216條에서 定한 刑으로 處罰하는 境遇로 限定한다), 第3項부터 第6項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9條第2項(「刑法」 第214條, 第215條 또는 第217條에서 定한 刑으로 處罰하는 境遇로 限定한다)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을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1.11.14]
  • 第51條(過怠料) ① 제36條를 違反하여 電子貨幣의 名稱을 使用한 者에게는 5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第2號의 境遇에는 第28條第4項에 따라 該當 規定을 準用하는 先拂電子支給手段을 發行하는 者를 包含한다)에게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1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電子金融基盤施設의 脆弱點을 分析·評價하지 아니한 者
2. 第21條의3제2항을 違反하여 補完措置의 履行計劃을 樹立·施行하지 아니한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第1號, 第6號부터 第8號까지, 第10號 및 第11號의 境遇에는 第28條第4項에 따라 該當 規定을 準用하는 先拂電子支給手段을 發行하는 者를 包含한다)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7條第2項을 違反하여 去來內容에 關한 書面을 交付하지 아니한 者
2. 第8條第2項 및 第3項을 違反하여 誤謬의 原因과 處理 結果를 알리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2項을 違反하여 先拂電子支給手段 또는 電子貨幣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한 者
4. 第21條第4項을 違反하여 情報技術部門에 對한 計劃을 提出하지 아니한 者
5. 第21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電子金融基盤施設의 脆弱點 分析·評價의 結果를 報告하지 아니한 者
6. 第21條의5제1항을 違反하여 侵害事故를 알리지 아니한 者
7. 第22條第1項(第2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記錄을 生成하거나 保存하지 아니한 者
8. 第24條第1項 또는 第3項을 違反하여 弱冠의 明示, 說明, 交付를 하지 아니하거나 揭示 또는 通知하지 아니한 者
9. 第25條第1項을 違反하여 金融委員會에 報告하지 아니한 者
10. 第27條第1項을 違反하여 紛爭處理 節次를 마련하지 아니한 者
11. 第39條第3項(第2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제40조제3항·제4항에 따른 檢査, 資料提出 및 調査를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12. 第42條第1項을 違反하여 會計處理의 區分을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書를 提出한 者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金融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3.5.22]

附則 [ 編輯 ]

  • 附則 <第7929號, 2006.4.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接近媒體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發行된 接近媒體 및 電子支給手段은 이 法에 따라 發行된 것으로 본다.
第3條 (許可 및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電子貨幣를 發行하거나 管理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 以內에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이 法 施行當時 電子資金移替業務, 直拂電子支給手段 또는 先拂電子支給手段의 發行 및 管理, 電子支給決濟代行에 關한 業務 等을 遂行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以內에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當時 電子債券管理機關의 業務를 行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 以內에 第29條의 規定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與信專門金融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湖中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信用카드"로 한다.
第17條第1項第2湖中 "信用카드等"을 "信用카드"로 한다.
第19條第3項中 "信用카드會員等"을 "信用카드會員"으로 한다.
第19條第4項第3號 및 第5湖中 "信用카드等"을 各各 "信用카드"로 한다.
第22條를 削除한다.
第57條第1項第2湖中 "第21兆·第22條"를 "第21條"로 한다.
第70條第2項第4號·第5湖中 "信用카드等"을 各各 "信用카드"로 한다.
第70條第3項第3湖中 "信用카드會員等"을 "信用카드會員"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⑨省略
⑩電子金融去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4好裸木 中 "「統計法」 第17條第1項"을 "「統計法」 第22條第1項"으로 한다.
⑪부터 ⑭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6>까지 省略
(37) 電子金融去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呼價목 中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을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로 하고, 같은 條 第5號 中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第3條의 規定에 따른 金融監督委員會(以下 "金融監督委員會"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第3條에 따른 金融委員會(以下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第39條第1項 中 "金融監督院(「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第24條第1項"을 "金融監督院(「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第24條第1項"으로,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金融監督院長(「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29條第1項"을 "金融監督院長(「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29條第1項"으로 한다.
第41條第3項 中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62條"를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62條"로 한다.
第9條第4項, 第21條第2項·第3項, 第23條 各 號 外의 部分, 第24條第1項·第3項, 第2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28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제5항, 第29條第1項, 第31條第2項, 第32條第4號, 第33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34條第2項·第3項, 第38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9條第5項·第6項, 第40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4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43條第1項·第2項·第4項, 第44條, 第4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46條第1項·第3項·第4項, 第48條 및 第51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38)부터 (85)까지 省略
  • 附則 <第9325號, 2008.12.31>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8>까지 省略
(59) 電子金融去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 端緖 및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銀行法」에 따른 金融機關"을 各各 "「銀行法」에 따른 銀行"으로 한다.
(60)부터 (86)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11087號, 2011.11.14>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電子金融去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呼價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38條第1號부터 第5號까지, 第7號 및 第8號에 該當하는 機關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⑭까지 省略
⑮ 電子金融去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號 中 "「電子去來基本法」 第2條第1號의 規定"을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第2條第1號"로 한다.
第2條第16護摩木 中 "「電子去來基本法」 第6條第1項의 規定"을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第6條第1項"으로 한다.
第5條第1項 中 "「電子去來基本法」 第4條 乃至 第7條,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을"을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第4條부터 第7條까지, 第9條 및 第10條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省略
  • 附則 <第11814號, 2013.5.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情報技術部門에 對한 計劃의 提出에 關한 適用례) 第21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情報技術部門에 對한 計劃의 提出은 이 法 施行 後 開始되는 事業年度부터 適用한다.
第3條(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하여 罰則 및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