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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格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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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格基本法
法律 第1172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10.6.
一部改正: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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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資格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定함으로써 資格制度의 管理·運營을 體系化하고 平生職業能力 開發을 促進하여 國民의 社會經濟的 地位를 높이고 能力中心社會의 具現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13.4.5.>
1. "資格"이란 職務遂行에 必要한 知識·技術·素養 等의 習得程度가 일정한 基準과 節次에 따라 評價 또는 認定된 것을 말한다.
2. "國家職務能力標準"이란 産業現場에서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知識·技術·素養 等의 內容을 國家가 産業部門別·水準別로 體系化한 것을 말한다.
3. "資格體制"란 國家職務能力標準을 바탕으로 學校敎育·職業訓鍊(以下 "敎育訓鍊"이라 한다) 및 資格이 相互 連繫될 수 있도록 한 資格의 水準體系를 말한다.
4. "國家資格"이란 法令에 따라 國家가 新設하여 管理·運營하는 資格을 말한다.
5. "民間資格"이란 國家 外의 自家 新設하여 管理·運營하는 資格을 말한다.
5의2. "登錄資格"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該當 主務部長官에게 登錄한 民間資格 中 公認資格을 除外한 資格을 말한다.
5의3. "公認資格"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主務部長官이 公認한 民間資格을 말한다.
6. "國家資格管理者"란 該當 國家資格을 官吏·運營하는 中央行政機關의 杖을 말한다.
7. "民間資格管理者"란 該當 民間資格을 官吏·運營하는 者를 말한다.
8. "主務部長官"이란 所管 民間資格을 登錄받거나 公認하고 이를 地圖·監督하는 中央行政機關의 杖을 말한다.
9. "資格檢定"이란 資格을 附與하기 위하여 必要한 職務遂行能力을 評價하는 過程을 말한다.
10. "公人"이란 資格의 管理·運營 水準이 國家資格과 같거나 비슷한 民間資格을 이 法에서 定한 節次에 따라 國家가 認定하는 行爲를 말한다.
  • 第3條(資格制度 管理·運營의 基本方向) 國家 및 民間資格管理者는 資格制度를 管理·運營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反映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1. 國家職務能力標準에의 符合
2. 資格體制에의 符合
3. 敎育訓鍊過程과의 連繫
4. 産業界 需要에의 副應
5. 平生學習·能力中心社會 定着에의 寄與
6. 資格 間의 互換性과 國際的 通用性의 確保
  • 第4條(國家의 責務) ① 國家는 國家職務能力標準을 樹立하고 이에 따라 資格이 管理·運營되도록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資格體制를 構築하는데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敎育訓鍊·資格 및 産業現場의 連繫를 위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資格의 管理 및 運營過程에서 産業界의 意見을 尊重하고 그 參與를 保障하여야 한다.
⑤國家는 民間資格을 活性化하고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⑥國家는 資格 間의 互換性 및 國際的 通用性의 確保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第2張 資格管理·運營體制 [ 編輯 ]

  • 第5條(國家職務能力標準) ① 政府는 國際基準 및 産業技術의 變化 等을 考慮하여 國家職務能力標準을 開發·改善하여야 한다.
②國家職務能力標準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職務의 範圍·內容·水準
2. 職務遂行에 必要한 知識·技術·素養 및 評價의 基準과 方法
3. 그 밖에 職務遂行에 必要한 事項
③政府는 政府가 定하는 敎育訓鍊過程, 國家資格의 검정 및 出題基準, 民間資格의 公認基準 等이 國家職務能力標準에 따라 마련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④國家職務能力標準의 開發·改善 및 活用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條(資格體制) ① 政府는 國家職務能力標準을 바탕으로 資格體制를 構築하고 이를 活用한다.
②資格體制의 構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資格管理·運營基本計劃) ① 政府는 第8條에 따른 資格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資格政策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資格管理·運營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國家職務能力標準의 開發·改善 및 活用에 關한 事項
2. 資格體制의 構築에 關한 事項
3. 敎育訓鍊·資格 및 産業現場의 連繫에 關한 事項
4. 資格間 互換性의 確保 및 國際的 通用의 促進에 關한 事項
5. 資格情報 시스템의 構築 等에 關한 事項
6. 資格制度의 運營成果 및 評價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資格制度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基本計劃에 따라 所管 業務에 關한 年度別 施行計劃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④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樹立·推進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資格政策審議會 設置 等) ① 資格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部에 資格政策審議會(以下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013.3.23.>
1. 資格政策의 基本方向 및 調整에 關한 事項
2. 基本計劃의 樹立 및 推進에 關한 事項
3. 第11條第3項에 따른 國家資格의 新設·變更 또는 廢止에 關한 事項
4. 第17條第1項에 따라 民間資格으로 運營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分野에 關한 事項
5. 民間資格의 公人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資格에 對한 主要 政策에 關하여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審議에 부치는 事項
②審議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을 包含한 2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敎育部長官, 副委員長은 雇傭勞動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가 된다. <改正 2008.2.29., 2010.3.17., 2010.6.4., 2013.3.23.>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次官級 公務員
2. 敎育訓鍊界·産業界 또는 勞動界를 代表하는 者 中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醬의 推薦에 따라 委員長이 委囑하는 者
③委員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場으로 하여금 所管 事務와 關聯하여 審議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④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委員長·副委員長 및 第2項第1號의 委員의 任期는 그 職에 再任하는 期間으로 한다.
⑤審議會의 審議를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審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둔다.
⑥甚議會 및 實務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敎育訓鍊과 資格과의 連繫) ① 國家資格管理者는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産業敎育機關의 敎育課程 또는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2條第1號에 따른 職業能力開發訓鍊의 過程으로서 國家職務能力標準에 따라 運營되는 敎育訓鍊過程을 履修한 者 中 該當 國家資格을 規定하고 있는 法令(以下 "國家資格關聯法令"이라 한다)이 定하는 일정한 要件을 갖춘 者에게 國家資格을 授與할 수 있다. <改正 2011.7.25.>
②「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産業敎育機關의 腸은 入學志願者가 取得한 資格을 그 種目 및 水準에 따라 選拔資料로 活用하거나 學點으로 認定할 수 있다. <改正 2011.7.25.>
  • 第10條(資格情報시스템의 構築 等) ① 政府는 資格取得者 및 資格과 關聯된 情報의 蒐集·管理 等 資格制度의 運營에 必要한 資格情報시스템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②政府는 資格情報시스템을 構築·運營하기 위하여 資格을 官吏·運營하는 者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③政府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資格情報시스템의 構築·運營에 關한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④그 밖에 資格情報시스템의 構築·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國家資格 [ 編輯 ]

  • 第11條(國家資格의 新設 等) ① 中央行政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分野에 對하여 國家資格關聯法令으로 國家資格을 新設할 수 있다.
1. 國民의 生命·健康 및 安全에 直結되는 分野
2. 國防·治安·敎育 및 國家基幹産業 等 公益에 直結되는 分野
3. 資格 取得需要가 적어 民間資格의 運營이 곤란한 分野
4. 그 밖에 國家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分野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9條第1項에 따라 公認된 民間資格(以下 "公認資格"이라 한다)과 同一한 名稱의 國家資格을 新設하지 못한다.
③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國家資格을 新設·變更 또는 廢止(以下 "新設等"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審議會에 審議를 要請할 수 있다. 다만, 關係 部處間에 意見이 다른 境遇에는 審議會에 審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④審議會는 國家資格의 新設等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그 資格과 關聯이 있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國家資格의 新設等을 勸告할 수 있다.
⑤第4項에 따라 國家資格의 新設等을 勸告하는 境遇 審議會는 該當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 第12條(國家資格의 取得) ① 國家資格을 取得하고자 하는 者는 國家資格關聯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資格을 取得하여야 한다.
②國家資格管理者는 國家資格關聯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資格의 取得 要件을 갖춘 者에게 國家資格의 取得을 證明하는 證書(以下 "國家資格證"이라 한다)를 交付하여야 한다.
③國家資格證의 交付·記載事項,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家資格關聯法令에 따른다.
  • 第13條(國家資格 檢定의 免除) 國家資格管理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國家資格을 取得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家資格關聯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資格檢定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1. 關聯되는 國家資格 또는 公認資格을 取得한 者
2. 國家資格管理者가 定한 敎育訓鍊過程을 履修한 者
3. 外國에서 關聯되는 資格을 取得한 者
4.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에서 關聯되는 資格을 取得한 者
5. 그 밖에 國家資格과 同等한 能力을 갖추었다고 認定되는 字로서 國家資格關聯法令으로 定하는 者
  • 第14條(同一名稱의 使用禁止) ① 民間資格管理者는 國家資格의 名稱과 同一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國家資格을 取得하지 아니하고는 國家資格의 名稱과 同一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第15條(國家資格의 整備) 國家資格管理者는 國家資格으로 維持하기에 適合하지 아니한 資格이나 重複되는 資格이 있는 때에는 이를 統合·整備하여야 한다.
  • 第16條(國家資格 管理·運營의 委任·委託) 國家資格管理者는 國家資格의 管理·運營 等에 關한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家資格關聯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委任·委託할 수 있다.

第4張 民間資格 [ 編輯 ]

  • 第17條(民間資格의 新設 및 登錄 等) ① 國家外의 法人·團體 또는 個人은 누구든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分野를 除外하고는 民間資格을 新設하여 管理·運營할 수 있다.
1. 다른 法令에서 禁止하는 行爲와 關聯된 分野
2. 國民의 生命·健康·安全 및 國防에 直結되는 分野
3. 선량한 風俗을 害하거나 社會秩序에 反하는 行爲와 關聯되는 分野
4. 그 밖에 民間資格으로 運營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分野
②第1項에 따라 民間資格을 新設하여 管理·運營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民間資格을 主務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4.5.>
③第1項에 따른 民間資格의 管理·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4.5.>
  • 第18條(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民間資格管理者가 될 수 없다. <改正 2013.4.5.>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自家 任員으로 있는 法人 또는 團體[該當 事由發生日부터 3個月 以內에 그 任員을 改任(改任)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6. 登錄資格의 登錄이 取消된 後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 第18條의2(시정명령) 主務部長官은 登錄資格을 官吏·運營하는 者(以下 "登錄資格管理者"라 한다)가 登錄資格의 管理·運營과 關聯하여 이 法을 違反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資格管理者에게 法律 違反事項을 是正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3.4.5.]
  • 第18條의3(등록의 取消 또는 資格檢定等의 停止 等) ① 主務部長官은 登錄資格管理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登錄資格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의 範圍에서 資格檢定 또는 敎育訓鍊過程 運營(以下 "資格檢定等"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7條第2項에 따른 登錄을 한 境遇
2. 第18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3. 第18條의2에 따른 主務部長官의 是正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境遇
② 登錄資格管理者는 登錄資格을 廢止하려는 境遇 主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登錄取消 및 資格檢定等의 停止의 基準과 第2項에 따른 登錄資格의 廢止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4.5.]
  • 第18條의4(등록취소 等의 公告) 主務部長官은 第18條의3에 따른 登錄取消, 資格檢定等의 停止 및 登錄資格의 廢止가 있는 境遇에는 20日 以內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3.4.5.]
  • 第18條의5(지도·감독) 主務部長官은 必要한 境遇 登錄資格管理者에게 業務에 對하여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하는 等 所管 登錄資格 關聯 業務의 地圖·監督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3.4.5.]
  • 第19條(民間資格의 公認) ① 主務部長官은 民間資格에 對한 信賴를 確保하고 社會的 通用性을 높이기 위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法人이 管理하는 民間資格을 公認할 수 있다.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民間資格은 第1項에 따른 民間資格의 公認을 받을 수 없다. <改正 2013.4.5.>
1. 解散節次가 進行 中인 法人이 運營하는 資格
2. 第17條第2項에 따라 登錄을 하지 아니한 資格
3. 第26條第1項에 따라 公認이 取消된 後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資格
③民間資格의 公認基準·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0條(公認資格의 公認期間 等) ① 公認資格의 公認期間은 5年의 範圍에서 主務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13.4.5.>
②主務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公認期間을 1回에 한하여 5年의 範圍 內에서 延長할 수 있다. 이 境遇 審議會의 審議는 省略한다.
③公認資格을 官吏·運營하는 者(以下 "公認資格管理者"라 한다)는 第1項 및 第2項에서 定한 公認期間이 滿了되기 前에 再公認을 받을 수 있다.
④公認資格의 再公人에 關하여는 民間資格의 公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題目改正 2013.4.5.]
  • 第21條(公認資格의 效力) ① 公認期間 內에 取得한 公認資格은 公認期間의 滿了에 關係없이 公認資格으로서의 效力을 가진다. 다만, 公認資格의 有效期間이 滿了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9條에 따른 民間資格의 公認을 받기 前에 取得한 民間資格은 公認資格으로서의 效力이 없다. 다만, 公認資格管理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施行하는 資格檢定에 合格한 사람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訓鍊過程을 마친 사람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4.5.>
  • 第22條(公認證書의 交付 等) ① 主務部長官은 第19條에 따라 公認을 하거나, 第20條에 따라 公認期間의 延長 또는 再公認을 하는 境遇 公認資格管理者에게 當해 民間資格의 公認을 證明하는 書類(以下 "公認證書"라 한다)를 交付하여야 한다.
②第19條에 따른 民間資格의 公認을 받지 아니한 民間資格管理者는 公認받은 것으로 記載한 資格證을 交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公認證書의 交付 및 記載事項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23條(公認資格의 取得 等) ① 公認資格을 取得하려는 사람은 公人資格管理者가 施行하는 資格檢定에 合格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訓鍊過程을 마쳐야 한다. <改正 2013.4.5.>
②公認資格管理者는 第1項에 따라 公認資格을 取得한 사람에게 公認資格의 取得을 證明하는 證書(以下 "公認資格證"이라 한다)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13.4.5.>
③公認資格을 取得한 者는 다른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에 相應하는 國家資格을 取得한 者와 同等한 待遇를 받는다.
④누구든지 公認資格을 取得하지 아니하고는 公認資格의 名稱과 同一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⑤公認資格證의 記載事項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24條(共人士抗議 變更) ① 公認資格管理者는 公認期間 內에는 公認資格의 名稱을 變更할 수 없다.
②第19條에 따라 公認받은 事項 中 資格의 檢定基準(以下 "檢定基準"이라 한다)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25條(是正命令) 主務部長官은 公認資格管理者가 公人資格의 管理·運營과 關聯하여 이 法을 違反한 境遇에는 公認資格管理者에게 期間을 定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 第26條(公人의 取消 또는 資格檢定等의 停止 等) ① 主務部長官은 公認資格管理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公認資格의 公認을 取消하거나 1年의 範圍에서 資格檢定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4.5.>
1. 第18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公認을 받은 境遇
3. 第24條第1項을 違反하여 公認資格의 名稱을 變更하는 境遇
4. 第25條에 따른 主務部長官의 是正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境遇
②公認資格管理者가 法人의 解散,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公認資格을 廢止하려는 境遇에는 主務部長官에게 申告하고 公認證書를 返納하여야 한다. <改正 2013.4.5.>
③第2項에 따라 申告를 받은 主務部長官은 該當 公認資格을 繼續 存置시킬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 該當 公認資格의 管理·運營權을 다른 公認資格管理者 또는 民間資格管理者에게 讓渡하게 할 수 있다.
④第1項에 따른 資格檢定等의 停止 및 公認 取消의 基準과 第2項에 따른 公認資格의 廢止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4.5.>
[題目改正 2013.4.5.]
  • 第27條(公認資格管理者의 責務) ① 公認資格管理者는 該當 公認資格의 管理·運營의 水準이 關聯되는 國家資格의 境遇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2013.4.5.>
②公認資格管理者가 交付받은 公認證書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貸與 또는 讓渡하거나 貸與 또는 讓渡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公認資格管理者는 公認資格을 不正한 方法으로 管理·運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公認資格管理者는 公認資格을 公認받은 內容에 따라 官吏·運營하여야 한다.
  • 第28條(公人의 公告) 主務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20日 以內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4.5.>
1. 第19條에 따른 民間資格의 公認
2. 第20條에 따른 公認期間 및 公認期間의 延長과 再公認
3. 第24條第2項에 따른 公認事項에 對한 主務部長官의 變更承認
4. 第26條에 따른 公認의 取消, 資格檢定等의 停止 및 公認資格의 廢止
5. 그 밖에 公認資格을 取得한 者의 利害關係에 影響을 미치는 事項
  • 第29條(主務部長官의 指導·監督) ① 主務部長官은 公認資格의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每年 1回 所管 公認資格管理者에 對하여 指導·點檢을 하여야 한다.
②主務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定期的인 地圖·點檢 外에 所管 公認資格管理者가 公認받은 內容과 다르게 運營하는 境遇에는 指導·點檢을 할 수 있다.
③主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所管 公認資格管理者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資料提出 要求, 그 밖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30條(資格取得者에 對한 優待)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家資格 및 公認資格의 職務 分野에 關한 營業의 許可·認可·登錄 또는 免許를 하거나 利益을 附與하는 境遇에는 다른 法令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그 職務 分野의 國家資格 또는 公認資格을 取得한 者를 偶對할 수 있다.
②事業主는 勤勞者의 採用·昇進·轉補, 그 밖에 人事上의 措置를 하는 境遇 該當 分野의 國家資格 또는 公認資格을 取得한 者를 偶對할 수 있다.
  • 第31條(資格取得者의 誠實義務 等) ① 資格을 取得한 者는 그 資格과 關聯된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하고, 品位를 損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自身이 取得한 資格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다른 사람이 取得한 資格을 貸與 받아서는 아니 된다.
  • 第32條(資格取得의 取消·停止 等) 國家資格管理者는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國家資格을 取得한 者, 國家資格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한 者 및 貸與 받은 者에 對하여 國家資格關聯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資格의 取消 또는 停止, 國家資格試驗 應試制限 等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33條(表示義務 等) ① 資格과 關聯하여 廣告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標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4.5.>
1. 資格의 種類
2. 登錄 또는 公認 番號
3. 該當 資格을 官吏·運營하는 者
4. 그 밖에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누구든지 公認받지 아니한 民間資格을 公認받은 것으로 廣告하거나 公人에 따른 效力이 있는 것으로 廣告하는 等 거짓되거나 誇張된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4.5.>
③第2項의 거짓 또는 課長 廣告의 類型 및 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4.5.>
[題目改正 2013.4.5.]
  • 第34條(資格取得者의 情報管理) ① 資格制度의 效率的 運營과 資格取得者의 權益保護 等을 위하여 國家資格管理者 및 公認資格管理者는 該當 國家資格 및 公認資格을 取得한 者에 關한 資格情報를 體系化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②公認資格管理者는 第1項에 따라 管理하는 情報를 週期的으로 主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第1項에 따라 資格情報를 管理하거나 管理하였던 者는 그 業務上 알게 된 個人의 資格情報를 漏泄하거나 다른 사람의 利用에 提供하는 等 不當한 目的을 위하여 資格情報를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第1項에 따라 管理하여야 하는 情報의 內容 및 活用 等 細部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5條(保守敎育) 國家資格管理者 및 公認資格管理者는 該當 國家資格 및 公認資格을 取得한 者의 職務能力의 維持·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保守敎育을 實施할 수 있다.
  • 第36條(聽聞) 主務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3.4.5.>
1. 第18條의3제1항에 따른 登錄資格의 登錄取消 또는 資格檢定等의 停止
2. 第26條第1項에 따른 公認의 取消 또는 資格檢定等의 停止
  • 第37條(手數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 또는 國家資格關聯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1. 國家資格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
2. 國家資格證을 交付 또는 再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
3. 民間資格의 公認 또는 再公認을 받고자 하는 者
4. 그 밖에 資格과 關聯되는 諸證明書를 發給 받고자 하는 者
  • 第38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敎育部長官은 第4條에 따른 施策의 樹立·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調査·硏究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主務部長官은 民間資格의 登錄에 關한 權限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敎育部長官, 다른 行政機關의 場 또는 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13.4.5.>
③ 第2項에 따라 主務部長官의 權限을 委任 또는 委託받은 所屬 機關의 長, 敎育部長官 및 다른 行政機關의 章은 그 權限의 一部를 關係 專門機關에 再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13.4.5.>
④主務部長官은 民間資格의 公人에 關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場 또는 關係 專門機關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4.5.>
⑤ 敎育部長官 및 主務部長官은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權限을 委任·委託한 境遇 受任·受託 機關에 關聯 業務 遂行에 必要한 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新設 2013.4.5.>
  • 第39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1號의 境遇 國家資格關聯法令에 處罰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規定에 따른다. <改正 2013.4.5.>
1. 第17條第1項에서 禁止하고 있는 民間資格을 新設하거나 管理·運營하는 者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7條第2項에 따른 登錄을 한 字
1의3. 第17條第2項을 違反하여 民間資格을 登錄하지 아니하고 이를 新設하여 管理·運營한 者
2. 第22條第2項을 違反하여 公認받은 것으로 記載한 資格證을 交付한 者
3. 第26條第1項第2號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公認을 받은 者
4. 第33條第2項을 違反하여 公認받지 아니한 民間資格을 公認받은 것으로 廣告하거나 公人에 따른 效力이 있는 것으로 廣告限 者
5. 第34條第3項을 違反하여 資格情報를 漏泄하거나 다른 사람의 利用에 提供하는 等 不當한 目的을 위하여 資格情報를 使用한 者
  • 第40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國家資格關聯法令에 處罰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規定을 따른다.
1. 第14條를 違反하여 國家資格의 名稱과 同一한 名稱을 使用한 者
2. 第23條第4項을 違反하여 公認資格을 取得하지 아니하고 公人資格의 名稱과 同一한 名稱을 使用한 者
3. 第25條를 違反하여 主務部長官의 是正命令에 正當한 事由 없이 따르지 아니한 者
4. 第27條第2項을 違反하여 公認證書를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讓渡한 者 또는 貸與 받거나 讓渡받은 者
5. 第31條第2項을 違反하여 取得한 資格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한 者 또는 貸與받은 者
  • 第41條(罰則) 第33條第1項을 違反하여 資格과 關聯하여 標示事項을 標示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2項을 違反하여 거짓 또는 課長 廣告를 한 者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處罰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規定에 따른다. <改正 2013.4.5.>
  • 第42條(兩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나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9條, 第40條(第5號를 除外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團體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團體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26.]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90號, 2007.4.27.>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와 第6條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民間資格의 公人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民間資格의 公認을 받은 者는 이 法에 따라 民間資格의 公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職業敎育訓鍊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職業敎育訓鍊에 關한 主要 政策
⑤(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資格基本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91>까지 省略
(92) 資格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敎育人的資源部"를 "敎育科學技術部"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17條第2項·第3項, 第38條第1項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22條第3項, 第23條第5項, 第26條第4項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93)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190號, 2008.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0093號, 2010.3.17.>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0>까지 省略
(61) 法律 第10093號 資格基本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勞動部次官"을 "雇傭勞動部次官"으로 한다.
(62)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資格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 및 第2項 中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協力促進에 關한 法律」"을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⑦ 省略
第3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9>까지 省略
(60) 資格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敎育科學技術部"를 "敎育部"로 한다.
第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7條第2項·第3項 및 第38條第1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第22條第3項, 第23條第5項 및 第26條第4項 中 "敎育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敎育部令"으로 한다.
(61)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722號, 2013.4.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民間資格 登錄에 關한 特例) 이 法 施行 當時 民間資格을 官吏·運營하는 者로서 民間資格을 登錄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個月 以內에 第1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主務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第3條(民間資格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敎育部長官이 指定하는 關係 專門機關 또는 團體에 民間資格을 登錄한 者는 第1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主務部長官에게 登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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