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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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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法律 第1123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7.27.
一部改正: 2012.1.2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2.1.26>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을 통하여 그 地域에 있는 大學·硏究所 및 企業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相互協力을 活性化하며, 硏究開發 成果의 事業化 및 創業을 支援함으로써 國家技術의 革新 및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硏究開發特區"(以下 "特區"라 한다)란 硏究開發을 통한 新技術의 創出 및 硏究開發 成果의 擴散과 事業化 促進을 위하여 造成된 地域으로서 第4條에 따른 地域을 말한다.
2. "事業化"란 「技術의 移轉 및 事業化 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事業化를 말한다.
3. "尖端技術企業"이란 特區에 入住한 企業 가운데 情報通信技術, 生命工學技術, 나노技術 等 技術集約度가 높고 技術革新 速度가 빠른 技術分野의 製品을 生産·販賣하는 企業으로서 第9條에 따라 指定을 받은 企業을 말한다.
4. "政府出捐硏究機關"이란 「特定硏究機關 育成法」 의 適用을 받는 硏究機關 및 「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設立된 硏究機關을 말한다.
5. "公共硏究機關"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을 말한다.
가. 國立硏究機關
나. 政府出捐硏究機關
다. 그 밖에 다른 法律에 따라 設立된 硏究開發과 關聯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6. "硏究所企業"이란 公共硏究機關의 技術을 直接 사업화하기 위하여 特區 안에 設立된 企業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登錄된 企業을 말한다.
7. "外國人"이란 「外國人投資 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8. "外國人投資企業"이란 「外國人投資 促進法」 第2條第1項第6號에 따른 企業을 말한다.
9. "外國硏究機關"이란 硏究開發을 遂行하기 위하여 「外國人投資 促進法」 에 따라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出資한 硏究機關을 말한다.
10. "入住機關"이란 제37조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의 入住承認을 받은 者 및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38條에 따라 管理機關과 入住契約을 締結한 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에서 規制를 緩和하기 위하여 特例를 定하는 規定은 다른 法律에 優先하여 適用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이 法의 規定보다 規制가 緩和되는 規定이 있으면 그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條의2(국가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區의 發展과 特區 間의 連繫·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豫算을 確保하고 關聯 施策을 樹立·推進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1.26]

第2張 特區의 指定 等 <改正 2012.1.26> [ 編輯 ]

  • 第4條(特區의 指定 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必要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節次를 거쳐 特區를 指定할 수 있다.
1. 管轄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의 意見聽取
2.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3. 第7條에 따른 硏究開發特區委員會의 審議·議決
(2) 第1項 및 第5項에 따른 特區의 指定要件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國家硏究開發事業을 遂行하는 大學·硏究所 및 企業이 集積(集積)·連繫되어 있을 것
2. 第1號의 機關이 産出한 硏究開發 成果의 事業化 및 벤처企業의 創業을 하기에 充分한 與件을 갖추고 있을 것
3. 科學技術革新에 對한 寄與度가 다른 地域보다 優秀할 것
4. 外國大學, 外國硏究機關 및 外國人投資企業의 誘致 與件이 造成되어 있을 것
(3) 市·道知事는 管轄 地域 中 第2項의 指定要件에 該當하여 特區指定이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境遇에는 미리 公聽會를 열어 住民과 關係 專門家 等으로부터 意見을 들은 後 知識經濟部長官에게 該當 地域을 特區로 指定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다만, 對象 地域이 둘 以上의 特別市·廣域市·道 또는 特別自治道에 걸쳐 있는 境遇에는 詩·道知事가 共同으로 指定을 要請하여야 한다.
(4) 時·道知事가 第3項에 따라 特區의 指定을 要請하려는 境遇에는 第6條에 따른 特區育成綜合計劃과 第6條의2에 따른 特區開發計劃에 必要한 書類로서 知識經濟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作成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5)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詩·道知事의 指定 要請이 있는 境遇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節次를 거쳐 特區를 指定할 수 있다.
(6) 第2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具體的 要件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7)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 및 第5項에 따라 特區를 指定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官報에 告示하고, 遲滯 없이 이를 市·道知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8) 第7項에 따른 通知를 받은 詩·道知事는 그 內容을 14日 以上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5條(特區의 指定解除) (1) 知識經濟部長官은 第4條에 따라 指定된 特區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特區의 全部 또는 一部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時·道知事가 要請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特區 指定의 目的 達成이 不可能하다고 認定되거나 該當 特區가 제4조제2항에 따른 指定要件에 未達하게 되는 境遇
2. 다른 法令에 따른 開發行爲의 制限이나 特區開發事業 施行者의 事業 參與忌避 等으로 相當한 期間 內에 特區를 開發할 수 없게 된 境遇
3. 第1號 및 第2號에 準하는 思惟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
(2) 第1項에 따라 特區의 指定을 解除하는 境遇 第4條第1項 各 號의 節次를 거쳐야 한다.
(3) 詩·道知事가 第1項에 따라 特區의 指定解除를 要請하는 境遇에는 미리 公聽會를 열어 住民 및 關係 專門家 等으로부터 意見을 들어야 한다.
(4)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特區의 指定을 解除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官報에 告示하고, 遲滯 없이 이를 市·道知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6條(特區育成綜合計劃) (1) 知識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效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5年마다 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區育成綜合計劃(以下 "特區育成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2) 特區育成綜合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特區 育成의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2. 特區의 大學·硏究所 및 企業의 硏究開發 活動 및 知識財産權 管理의 支援에 關한 事項
3. 特區의 大學·硏究所 및 企業의 硏究開發 成果의 事業化 促進에 關한 事項
4. 尖端技術企業의 創業 및 誘致 促進에 關한 事項
5. 特區의 大學·硏究所 및 企業의 硏究開發 專門 人力과 事業化 支援 人力의 養成에 關한 事項
6. 特區의 大學·硏究所 및 企業 間 交流와 協力 活性化에 關한 事項
7. 外國人의 投資誘致 및 井州(定住)를 위한 與件의 造成에 關한 事項
8. 特區 運營 成果의 擴散에 關한 事項
9. 特區의 大學·硏究所 및 企業에 對한 統合的 支援體系 構築 方案에 關한 事項
10. 投資의 擴大 및 財源(財源) 調達 方案에 關한 事項
11. 特區의 體系的인 開發에 對한 事項
12. 特區의 産業 및 技術의 特性化 戰略에 關한 事項
13. 特區 및 다른 地域과의 連繫 發展方案에 關한 事項
14. 그 밖에 特區의 育成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3)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育成綜合計劃을 세우거나 變更하려는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고, 제7조에 따른 硏究開發特區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이를 確定한다.
(4)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確定되거나 變更된 特區育成綜合計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5) 知識經濟部長官은 第2項 各 號의 事項 中 科學技術 振興課 關聯된 事項에 對하여는 特區育成綜合計劃을 樹立하기 前에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特區育成綜合計劃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12.1.26]
  • 第6條의2(특구개발계획) (1)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의 開發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特區別로 特區의 開發에 關한 特區開發計劃(以下 "特區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2) 特區開發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特區의 名稱·位置
2. 對象 地域의 名稱·位置 및 面積
3. 特區의 開發 必要性
4. 對象 地域에서 實施되는 開發事業(以下 "特區開發事業"이라 한다)
5. 特區開發事業의 施行豫定子
6. 特區開發事業의 施行方法
7. 財源調達方法
8. 土地利用計劃 및 主要 基盤施設計劃
9. 人口收容計劃 및 住居施設 造成 計劃
10. 交通處理計劃
11. 大學·硏究所 및 企業 誘致計劃
12. 保健醫療·敎育·福祉 施設 設置計劃
13. 環境保全計劃
14. 外國人의 投資誘致 및 定住를 위한 環境造成計劃
15. 開發利益의 再投資에 關한 事項
1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3) 特區開發計劃에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8呼價목부터 다목까지의 規定에 따른 産業團地에 關한 事項이 包含되어 있으면 미리 國土海洋部長官과 協議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른 産業立地政策審議會議 審議를 거쳐야 한다.
(4) 知識經濟部長官이 特區開發計劃을 세우거나 變更하는 境遇에는 第4條第1項 各 號의 節次를 거쳐 이를 確定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知識經濟部長官은 第4項에 따라 確定되거나 變更된 特區開發計劃을 告示하고, 遲滯 없이 이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1.26]
  • 第6條의3(특구개발계획 美樹立地域의 開發 詩 協議) 特區 내 特區開發計劃이 樹立되지 아니하는 地域에 對하여 다른 法律에 따른 開發行爲를 許可·認可·指定·承認 等(以下 이 條에서 "人·許可等"이라 한다)을 하거나 變更하려는 者는 미리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建築法」 第11條의 建築許可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小規模 開發에 對한 人·許可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2012.1.26]
  • 第7條(硏究開發特區委員會) (1) 特區의 育成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知識經濟部에 硏究開發特區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特區에 關한 主要政策과 制度에 關한 事項
2. 特區育成綜合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한 事項
3. 特區開發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한 事項
4. 特區의 指定, 指定解除 및 變更에 關한 事項
5. 特區의 育成에 必要한 財政 支援 및 人力 養成에 關한 事項
6. 特區와 關聯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의 意見 調整에 關한 事項
7. 委員會 細部 運營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特區의 育成에 關한 事項
(2) 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 1名을 包含하여 20名 以內의 委員으로 하되, 當然職 委員과 7名 以上의 委囑委員으로 構成한다.
(3) 委員長은 知識經濟部長官이 된다.
(4) 當然職 委員은 中央行政機關의 次官級 公務員 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이 된다.
(5) 委囑委員은 特區의 發展 및 運營에 이바지할 수 있는 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6) 委員會를 實務的으로 補佐하는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知識經濟部에 硏究開發特區企劃團을 둔다.
(7) 委員會와 硏究開發特區企劃團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7條의2(특구별 成果 評價) (1)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의 發展을 위하여 特區別로 綜合評價를 實施할 수 있다.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評價結果를 公開하여야 하며, 評價結果에 따라 特區別로 行政的·財政的인 支援을 달리 할 수 있다.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評價 및 公開의 方法,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1.26]

第3張 硏究開發 및 事業化 强化 [ 編輯 ]

  • 第8條(特區 硏究開發 成果의 事業化 基盤 構築) (1)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에서 이루어진 硏究開發 成果의 事業化를 支援하기 爲한 制度的 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最大限 努力하여야 한다.
(2)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에서 이루어진 硏究開發 成果의 事業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國家科學技術 競爭力强化를 위한 理工系支援特別法」 第2條第4號에 따른 硏究開發서비스業을 育成하기 위한 支援施策을 세우고 이를 推進하여야 한다.
(3)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의 大學·國立硏究機關 및 政府出捐硏究機關이 硏究開發 成果에 對한 지식재산권을 迅速하고 원활하게 取得하고 實施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4)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의 大學·國立硏究機關 및 政府出捐硏究機關이 保有한 技術의 移轉 및 事業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技術去來 市場과의 連繫體系 等 必要한 支援體系를 構築하여야 한다.
(5)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의 大學·國立硏究機關 및 政府出捐硏究機關과 企業이 硏究開發 成果를 사업화한 成功 事例를 發掘하여 褒賞을 하고, 法律·會計·엔지니어링 및 經營 諮問 等 企業經營 活動과 關聯한 서비스業을 育成하는 等 特區의 科學技術革新의 擴散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9條(尖端技術企業의 指定 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企業을 尖端技術企業으로 指定할 수 있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技術分野의 國內外 特許權(「特許法」 第100條에 따른 專用實施權을 包含한다)을 保有할 것
2. 第1號에 따른 特許權을 活用하여 製品을 生産·販賣할 것
3. 特區에 入住하고 있을 것
4. 年間 總賣出額에서 硏究開發費 및 第2號에 따른 生産·販賣의 賣出額이 차지하는 比率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2) 第1項에 따른 尖端技術企業의 指定節次와 그 밖에 尖端技術企業의 指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9條의2(첨단기술기업의 指定 取消) (1) 知識經濟部長官은 尖端技術企業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9條第1項에 따른 指定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境遇
3. 休業·不渡·廢業 또는 破産 等으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企業 活動을 하지 아니한 境遇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尖端技術企業의 指定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9.12.30]
  • 第9條의3(연구소기업의 設立 等)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나 會社는 單獨 또는 共同으로 硏究所企業을 設立할 수 있다.
1. 公共硏究機關
2.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産學硏協力技術持株會社
3. 「벤처企業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2條第8項에 따른 新技術創業專門會社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한 基準에 적합한 會社
4. 「技術의 移轉 및 事業化 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10號에 따른 公共硏究機關尖端技術持株會社
(2) 第1項에 따라 設立된 硏究所企業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副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된 內容 가운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3) 硏究所企業은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 또는 會社가 單獨 또는 共同으로 硏究所企業의 資本金 가운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 以上으로 該當 硏究所企業의 株式(持分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保有할 것
2. 公共硏究機關의 技術을 直接 사업화하기 위한 目的으로 設立할 것
3. 特區 안에 設立할 것
(4) 第1項에 따라 硏究所企業을 設立한 公共硏究機關은 硏究所企業에 對한 出資로 發生한 收益金과 剩餘金을 硏究開發 活動이나 硏究所企業에 對한 再出資(再出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途로 使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9條의4(연구소기업의 登錄 取消 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硏究所企業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硏究所企業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하고, 제2호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그 株式 保有 比率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 以上일 境遇에는 3年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의 取消를 猶豫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境遇
2. 第9條의3제3항제1호에 따른 株式 保有 比率에 미치지 못하게 된 境遇
3. 硏究所企業의 營業이 公共硏究機關의 技術을 直接 사업화하기 위한 設立 目的을 達成하기 힘들다고 判斷되는 境遇
4. 第9條의3제3항제3호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境遇
5. 休業, 不渡, 廢業 또는 破産 等으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企業 活動을 하지 아니한 境遇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硏究所企業의 登錄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9條의5(공공연구기관 硏究院의 休職 및 兼職 許容) (1) 公務員이 아닌 公共硏究機關의 硏究員(「韓國科學技術院法」 第15條, 「光州科學技術院法」 第14條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法」 第12條의3에 따른 敎員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은 所屬 機關의 張의 許可를 받아 硏究所企業의 代表者 또는 任職員으로 勤務하기 위하여 休職하거나 代表者 또는 任職員으로 兼職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休職期間은 3年 以內로 한다.
(3) 第1項에 따라 公共硏究機關의 硏究院이 6個月 以上 休職하는 境遇에는 休職日부터 該當 公共硏究機關에 그 休職者의 數에 該當하는 硏究院의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9.12.30]
  • 第10條(特區의 專門 硏究開發 人力 等의 養成 및 大學ㆍ硏究所ㆍ企業 間 交流ㆍ協力 體系의 構築) (1)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에 있는 大學에 對하여 새로운 技術分野와 融合 技術分野 等의 專門 硏究開發 人力 및 事業化 支援 人力을 養成하기 위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2)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의 大學·硏究所 및 企業 間의 交流 및 協力을 强化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支援을 할 수 있다.
1. 國內外 企業, 國內外 大學 또는 國內外 硏究機關과의 連繫 敎育프로그램의 開發 및 施行 支援
2. 特區의 大學에 對한 創業過程의 開設 및 運營 支援
3. 硏究開發 支援 專門人力 및 經營專門家 育成을 위한 敎育프로그램의 開發 및 施行 支援
4. 硏究 및 技術 人力의 交流 活性化 및 産業現場 敎育 內實化(內實化) 支援
5. 硏究裝備 運用 技術人力의 敎育訓鍊 및 關係 機關에 對한 人力 支援 프로그램의 開發 및 運營 支援
6. 硏究所企業 및 尖端技術企業 等에 對한 專門 硏究開發 人力 支援
7. 「兵役法」 第36條에 따른 專門硏究要員이 從事할 指定業體를 選定하기 위한 優待 推薦
8. 理工系 碩士 및 博士 硏究人力 雇傭補助金의 優先 支援
9. 海外 高級 科學技術 人力의 誘致 支援
10. 硏究人力, 硏究課題 및 硏究裝備 等에 關한 情報體系의 構築 支援
11. 그 밖에 特區의 大學·硏究所 및 企業의 交流와 協力을 强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의 支援
[全文改正 2012.1.26]
  • 第11條(政府出捐硏究機關의 革新 力量 强化를 爲한 支援)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 안의 政府出捐硏究機關의 革新 力量을 强化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支援할 수 있다.
1. 將來 需要의 豫測에 따른 專門分野別 柔軟한 硏究組織의 構築
2. 政府出捐硏究機關 사이의 人力 交流 活性化
3. 政府出捐硏究機關 所屬 硏究員의 學習과 再敎育시스템의 構築
4. 政府出捐硏究機關과 그 所屬 硏究員의 評價 및 補償시스템의 改善
[全文改正 2012.1.26]
  • 第12條(特區育成事業의 推進) (1) 知識經濟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特區育成綜合計劃에 따라 硏究開發 活動 및 知識財産權 管理의 支援, 硏究開發 成果의 事業化 促進 等의 事業(以下 "特區育成事業"이라 한다)을 推進하여야 하고, 每年 特區育成課題를 選定하여 이를 特區에 入住한 大學·硏究所 및 企業과 協約을 맺어 硏究하게 할 수 있다.
(2) 特區育成事業을 實施하는 데에 必要한 費用은 政府 또는 政府가 아닌 者의 出捐金, 特區育成事業의 實施過程에서 發生한 收益金 等으로 充當한다.
(3) 第1項에 따른 協約의 締結方法, 第2項에 따른 出捐金의 支給·使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13條(雇傭補助金 等의 支給) 地方自治團體는 特區에 對한 投資를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區에 投資하는 企業에 對하여 雇傭補助金 및 敎育訓鍊補助金 等을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14條(稅制 支援 및 負擔金 減免의 特例)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特區의 開發 및 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特區開發事業의 施行者, 硏究所企業 및 尖端技術企業에 對하여 稅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稅制 支援을 할 수 있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特區開發事業을 圓滑히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特區開發事業의 施行者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
1.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開發負擔金
2. 「農地法」 第38條에 따른 農地保全負擔金
3. 「草地法」 第23條第6項에 따른 代替超志操性比
4. 「山地管理法」 第19條에 따른 代替山林資源造成費
5. 「自然環境保全法」 第46條에 따른 生態系保全協力金
6.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料·使用料
7. 「環境改善費用 負擔法」 에 따른 環境改善負擔金
[全文改正 2012.1.26]
  • 第15條(國有ㆍ共有 財産의 使用ㆍ收益ㆍ代父 및 賣却 等의 特例) (1) 企劃財政部長官 및 中央官署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 및 建物과 그 밖의 國有財産 및 共有財産을 「國有財産法」 및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에도 不拘하고 隨意契約으로 硏究所企業 또는 尖端技術企業에 使用·收益하게 하거나 代父 또는 賣却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國有財産을 使用·收益하게 하거나 貸付하는 境遇 그 期間은 「國有財産法」 第35條第1項 및 第46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50年 以內로 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期間은 更新할 수 있으며, 更新할 때마다 50年을 超過할 수 없다.
(3) 第1項에 따라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를 使用·收益하게 하거나 貸付하는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第18條 및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13條에도 不拘하고 그 土地 위에 工場이나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施設物의 種類 等을 考慮하여 그 期間이 끝나는 때에 이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寄附하거나 原狀으로 回復하여 返還하는 條件을 붙일 수 있다.
(4) 第1項에 따라 使用·收益하게 하거나 貸付하는 國有財産의 使用料 및 貸付料 算定基準은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 및 第47條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5) 第1項에 따라 國有財産을 硏究所企業 또는 尖端技術企業에 賣却할 때에 買入하는 者가 買入代金을 한꺼번에 納付하기 곤란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第50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納付期日을 延期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協議를 하려는 境遇에는 特例 適用의 必要性과 細部內容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公正去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17條(投資組合에의 參與) 第46條에 따른 硏究開發特區振興財團(以下 "振興財團"이라 한다)은 特區에 있는 다음 各 號의 企業 또는 會社에 對한 投資를 目的으로 하는 投資組合에 組合員으로 參與할 수 있다.
1. 「벤처企業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2條第1項에 따른 벤처企業
2. 「벤처企業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2條第8項에 따른 新技術創業專門會社
3.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産學硏協力技術持株會社
4. 「技術의 移轉 및 事業化 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10號에 따른 公共硏究機關尖端技術持株會社
5. 尖端技術企業
6. 硏究所企業
[全文改正 2012.1.26]
  • 第18條(核心分野別 專門 硏究生産 集積地 育成)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特區에 專門 技術分野別 硏究生産 集積地(集積地)를 造成하고 그 相互 交流를 擴大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세우고 이를 推進하여야 한다.
(2) 知識經濟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特區育成事業을 推進할 때에는 第1項에 따라 造成된 硏究生産 集積地의 育成을 優先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3)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硏究生産 集積地別로 各種 技術情報 데이터베이스를 連繫하여 統合 構築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第4張 特區 運營 成果의 擴散 <改正 2012.1.26> [ 編輯 ]

  • 第19條(特區 運營 成果 擴散施策의 樹立과 施行)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育成綜合計劃에 따라 特區의 主要 運營 成果를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6條에 따른 廣域經濟圈發展計劃과 連繫하여 特區 外의 地域으로 擴散하고 傳播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1. 特區 안과 밖의 大學·硏究所 및 企業과의 共同硏究 活性化
2. 硏究開發 成果의 다른 地域으로의 移轉 및 事業化 促進
3. 硏究 및 技術 人力의 相互 交流 및 協力 活性化
4. 그 밖에 特區의 運營 成果를 擴散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全文改正 2012.1.26]
  • 第20條(特區의 技術 및 市場 情報 體系의 構築) (1) 振興財團은 特區의 主要 技術·裝備·人力 및 關聯 市場 等에 對한 情報를 蒐集하고 전산화하여 特區의 技術 및 市場 情報를 全國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2) 振興財團은 第1項에 따라 特區의 技術 및 市場 情報를 전산화할 境遇 「科學技術基本法」 第26條第1項에 따른 科學技術 및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知識·情報 데이터베이스의 構築과 連繫되도록 推進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21條(技術分野別 硏究모임의 構成 및 運營) (1)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 運營 成果의 全國的인 擴散을 促進하기 위하여 特區 안과 밖의 大學·硏究所 및 企業이 技術分野別 硏究모임을 構成하여 交流 協力을 推進하도록 支援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硏究모임에 對한 具體的 支援 內容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1.26]

第5章 外國人 投資 活性化 및 生活 與件 改善 <改正 2012.1.26> [ 編輯 ]

  • 第22條(外國人學校의 設立 및 運營 支援 等)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特區에 있는 外國人의 敎育 與件을 改善하기 위하여 「初·中等敎育法」 第60條의2에 따른 外國人學校에 對하여 敷地의 買入, 施設의 建築 또는 學校의 運營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特區에 있는 國內大學이 外國大學과 敎育課程의 共同運營 및 人的·物的 交流를 推進할 때에는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23條(外國人 診療病院의 指定 및 運營)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特區 안의 外國人에게 便利한 醫療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外國人 診療病院을 指定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外國人 診療病院의 指定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23條의2(외국방송의 再送信) 特區를 放送區域으로 하는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放送法」 第78條의2제7항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같은 條 第1項에 따라 承認을 받은 外國放送事業者의 放送을 再送信하는 채널을 構成·運營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1.26]
  • 第24條(外國人投資企業 및 外國硏究機關에 對한 稅制ㆍ資金 支援)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特區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 및 外國硏究機關(以下 "外國投資機關"이라 한다)에 對하여 稅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稅制 支援을 할 수 있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外國投資機關을 特區에 誘致하기 위하여 外國投資機關에 賃貸하는 敷地의 造成, 住宅 等 各種 外國人 便宜施設의 設置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3)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有財産法」 및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그 밖의 다른 法令에도 不拘하고 特區에 入住한 外國投資機關에 對하여 國有財産 및 共有財産을 隨意契約으로 使用·收益하게 하거나 代父 또는 賣却할 수 있다.
(4) 特區에 入住한 外國投資機關에 對한 國有財産 및 公有財産의 使用·收益 또는 貸付에 關하여는 第15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25條(옴부즈만의 設置) (1) 特區에 入住한 外國投資機關의 經營 및 外國人의 生活 隘路 事項에 對한 解決을 支援하기 위하여 振興財團에 옴부즈만을 둔다.
(2) 第1項에 따른 옴부즈만은 外國人投資 業務에 關하여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知識經濟部長官이 委囑한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1.26]

第6張 特區開發事業의 施行 [ 編輯 ]

  • 第26條(特區開發事業의 施行者) (1) 特區開發事業은 다음 各 號의 者 中에서 知識經濟部長官이 指定하는 者(以下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施行한다.
1.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5條에 따른 公企業, 「地方公企業法」 第3條第1項에 따른 地方公企業 또는 다른 法律에 따라 産業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者
2.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 第68條에 따른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45條의9에 따른 韓國産業團地工團
3. 振興財團
4. 特區開發事業에 적합한 施設을 設置하여 入住하려는 者 또는 그 施設을 設置하고 敷地를 造成할 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字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者
5. 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該當하는 自家 特區를 開發할 目的으로 共同으로 出資하여 設立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法人
6. 特區 안의 土地의 所有者 또는 그들이 特區 開發을 위하여 設立한 組合
(2) 知識經濟部長官은 事業施行者가 定하여지면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3) 第1項第1號에 따른 事業施行者는 特區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區開發事業의 一部를 特區에 入住할 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26條의2(사업시행자의 指定取消 및 代替指定 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事業施行者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不正한 方法으로 第26條의 指定이나 第27條의 承認을 받은 境遇
2. 事業施行者의 歸責事由로 土地의 買收 等이 遲延되어 施行期間 內에 開發을 完了하지 못할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
3. 第26條第1項第4號부터 第6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資格要件을 갖추지 못하는 境遇
4. 事業施行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特區開發事業 實施計劃(以下 "實施計劃"이라 한다)의 承認을 申請하지 아니한 境遇
5. 事業施行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實施計劃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事業施行者의 指定을 取消한 境遇에는 새로운 事業施行者를 代替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第26條를 準用한다.
(3) 第2項에 따라 代替指定된 事業施行者는 特區開發計劃과 實施計劃의 承認에 關한 從前의 事業施行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4)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事業施行者의 指定을 取消하거나 代替하여 指定한 境遇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5)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事業施行者의 指定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1.26]
  • 第27條(實施計劃의 承認) (1) 事業施行者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告示日부터 2年 以內에 事業 規模와 內容, 事業 施行期間 및 財源 調達計劃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包含한 實施計劃을 作成하여 振興財團과 協議(振興財團이 事業施行者가 되는 境遇는 除外한다)를 거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事業施行者와 實施計劃의 承認權者가 同一한 境遇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實施計劃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2條에 따라 作成된 地區單位計劃이 包含되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28條(實施計劃 承認의 告示 等) (1) 詩·道知事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實施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內容을 公報에 告示하고 關係 書類의 寫本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보내야 한다.
(2) 詩·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告示되는 內容을 14日 以上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29條(許可等의 議題) (1) 事業施行者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指定·承認·協議 및 申告 等(以下 "許可等"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第28條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各 號의 關係 法律에 따른 許可等의 考試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草地法」 第21條의2에 따른 土地의 形質變更 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3條에 따른 草地轉用의 許可
2. 「山地管理法」 第14條·第15條 및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轉用許可·山地專用申告 및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3. 「農地法」 第34條에 따른 農地의 轉用 許可 또는 協議
4.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의 目的 外 使用承認 및 같은 法 第82條第2項에 따른 農漁村 觀光休養團地 開發事業計劃의 承認
5.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13條第1項에 따른 工場設立等의 承認 또는 申告
6. 「河川法」 第6條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0條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河川占用 等의 許可
7.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埋立免許를 받은 埋立豫定地는 除外한다),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8. 「廢棄物管理法」 第29條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承認 또는 申告
9.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에 따른 一般水道事業 및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와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에 따른 專用上水道 및 專用工業用水道 設置의 認可
10. 「電氣事業法」 第62條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11.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2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12. 「觀光振興法」 第54條에 따른 觀光地 및 觀光團地 造成計劃의 承認
13. 「道路法」 第5條에 따른 道路 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4條에 따른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道路의 占用許可
14.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에 따른 都市·軍管理計劃의 決定, 같은 法 第56條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같은 法 第86條에 따른 都市·軍計劃施設事業 施行者의 指定 및 같은 法 第88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15. 「下水道法」 第11條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만 該當한다)의 設置認可, 같은 法 第16條에 따른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24條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16.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7條에 따른 墳墓의 開場 許可
17. 「都市開發法」 第3條에 따른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같은 法 第4條에 따른 都市開發事業計劃의 樹立, 같은 法 第11條에 따른 都市開發事業 施行者의 指定, 같은 法 第13條에 따른 組合 設立의 認可 및 申告와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18.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에 따른 宅地開發地區의 指定, 같은 法 第8條에 따른 宅地開發計劃의 樹立과 같은 法 第9條에 따른 宅地開發事業 實施計劃의 承認
19.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第28條에 따른 事業施行認可
20. 「私道法」 第4條에 따른 사도 開設許可
21. 「四方事業法」 第14條에 따른 伐採 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사방지 指定의 解除
22. 「小河川整備法」 第10條에 따른 小河川公使의 施行許可
23. 「骨材採取法」 第22條에 따른 骨材採取의 許可
24.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25.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20條에 따른 使用·收益許可
26. 「集團에너지事業法」 第4條에 따른 集團에너지의 供給 妥當性에 關한 協議
27.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第10條에 따른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28.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28條에 따른 物流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
29.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産業團地開發事業 施行者의 指定,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國家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과 같은 法 第39條의9에 따른 再生施行計劃의 承認
(2) 詩·道知事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實施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하는 境遇 그 實施計劃에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으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라 協議를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2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4)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第3項의 期限 內에 意見을 提出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期限의 다음 날에 協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2.1.26]
  • 第29條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1) 詩·道知事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協議過程에서 關係 中央行政機關 間 異見을 調停하고 協議를 迅速하게 進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과 特區開發事業協議會(以下 "協議會"라 한다)를 構成하여 運營할 수 있다.
(2) 協議會의 構成·運營 및 支援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1.26]
  • 第30條(特區開發事業의 着手) (1) 特區開發事業은 第27條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은 날부터 1年 以內에 始作하여야 한다. 다만, 詩·道知事는 事業 着手期限의 延期가 不可避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1年의 範圍에서 한 次例만 事業 着手期限을 延期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事業 着手期限 以內에 그 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事業 着手期限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實施計劃의 承認은 效力을 잃는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0條의2(경제자유구역 等에서 實施되는 開發事業) 特區에 包含된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特別法」 에 따른 經濟自由區域,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에 따른 革新都市 및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에 따른 産業團地에서 實施되는 開發事業은 該當 法律에 따른다.
[本條新設 2012.1.26]
  • 第31條(土地收用) (1) 事業施行者(第26條第1項第6號에 따른 事業施行者는 除外한다)는 特區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條에서 定하는 土地·物件 및 權利(以下 "土地等"이라 한다)를 受容(使用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할 수 있다.
(2) 第1項을 適用하는 境遇 第28條第1項에 따른 實施計劃 承認의 考試가 있는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 및 第22條에 따른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裁決)의 申請은 같은 法 第23條 및 第28條에도 不拘하고 이 法 第27條第1項에 따른 實施計劃에서 定하는 事業 施行期間 以內에 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에 關한 再決意 管轄 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한다.
(4) 第1項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에 關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2條(竣工檢査) (1) 事業施行者가 特區開發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마쳤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振興財團과 協議(振興財團이 事業施行者가 되는 境遇는 除外한다)를 거쳐 詩·道知事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市·道知事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2) 事業施行者가 第1項에 따라 竣工檢査를 받았을 때에는 第29條第1項 各 號에 따른 許可等에 따른 그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第1項에 따른 竣工檢査 前에는 開發된 土地나 設置된 施設을 使用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使用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特區開發事業이 竣工된 地區에 對하여 第28條第1項에 따라 告示된 實施計劃에 包含된 地區單位計劃에 따라 管理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2條의2(개발이익의 再投資) (1)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區開發事業으로 發生하는 開發利益의 一部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로 使用하여야 한다.
1. 該當 特區의 産業·流通 施設用地의 分讓價格이나 賃貸料의 引下
2. 基盤施設이나 公共施設 設置費用에의 充當
(2) 事業施行者는 第1項에 따른 開發利益의 再投資가 蹉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發生된 開發利益을 區分하여 會計處理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開發利益의 算定에 關하여는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第8條부터 第12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2.1.26]
  • 第33條(基盤施設에 對한 優先 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特區의 活性化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道路와 用水 等 基盤施設의 設置를 優先的으로 支援하여야 한다. 다만, 特區에 包含된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産業團地(第43條第1項에 따라 指定된 것으로 보는 國家産業團地·一般産業團地 및 都市尖端産業團地를 包含한다)에 對하여는 같은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3條의2(비용의 負擔) (1) 特區開發事業에 必要한 費用은 事業施行者가 負擔한다. 다만,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區開發事業에 必要한 費用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2) 第1項 但書에 따라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補助할 수 있는 費用의 項目과 그 比率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1.26]

第7張 特區의 管理 [ 編輯 ]

  • 第34條(特區管理計劃의 樹立 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市·道知事의 意見을 듣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特區管理計劃을 세우거나 變更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意見收斂 및 協議 節次를 省略한다.
(2) 第1項에 따른 特區管理計劃(以下 "特區管理計劃"이라 한다)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特區 管理의 基本方向
2. 特區의 位置 및 面積
3. 特區 안의 土地의 用途 區分 및 管理에 關한 計劃
4. 用水, 에너지, 通信, 交通 및 流通 施設 等 特區의 基盤施設의 設置
5. 綠地 및 環境의 保全에 關한 事項
(3)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樹立되어 告示된 特區管理計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詩·道知事는 遲滯 없이 關係 書類의 寫本과 圖面을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5條(土地의 用途 區分 等) (1) 第34條第2項第3號에 따른 土地의 用途는 다음 各 號와 같이 區分한다.
1. 住居區域: 特區에 居住하는 사람의 住居와 健全한 生活環境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곳
2. 商業區域: 特區 안의 商業 및 業務 機能을 擔當하기 위하여 必要한 곳
3. 綠地區域: 特區 안의 快適한 硏究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綠地의 保全이 必要한 곳
4. 敎育·硏究 및 事業化 施設區域: 敎育·硏究 및 硏究開發 成果의 事業化와 關聯된 施設과 建築物을 集中 配置함으로써 入住機關 사이의 情報 交流와 硏究機器의 共同 活用 等을 통하여 敎育과 硏究의 效率性을 높이고 硏究開發 成果의 事業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곳
5. 産業施設區域: 特區 안의 尖端技術企業 等의 生産 活動을 위하여 必要한 곳
(2) 知識經濟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第1號에 따른 住居區域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區管理計劃으로 細分할 수 있다. 時·道知事가 要請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3)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4條第1項에 따라 樹立되어 告示된 特區管理計劃에 包含된 事項 가운데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軍計劃으로 決定하여야 할 事項에 對하여는 國土海洋部長官 및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그 內容을 都市·軍計劃에 反映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6條(建築行爲의 規制 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5條第1項 各 號의 區域에 對하여 快適한 硏究環境을 維持하기 위하여 國土海洋部長官 및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76條에 따라 指定된 用途地域에서의 建築이 許容되는 建築物의 種類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一部 制限할 수 있다.
(2) 特區에 建築되는 建築物이 特區의 機能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建築法」 第4條에 따른 建築委員會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建築物의 設計를 審査하기 위한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7條(入住承認) (1) 敎育·硏究 및 事業化 施設區域에 入住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의 入住承認을 받아야 한다. 入住承認 事項 가운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2) 第1項에 따라 入住承認을 받은 者는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른 工場設立等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8條(敷地의 讓渡制限 等) (1) 入住機關이 敎育·硏究 및 事業化 施設區域의 敷地·施設 또는 建築物(以下 "建築物等"이라 한다)을 讓渡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敎育·硏究 및 事業化 施設區域의 建築物等을 羊水·賃借·使用貸借 또는 戰車(轉借)하거나 建築物等에 對하여 傳貰權을 設定받으려는 者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入住承認을 받아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建築物等의 讓渡價格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金額을 超過할 수 없다.
1. 敷地에 對한 讓渡價格: 다음 各 目의 金額을 合算한 金額
가. 敷地의 取得價格
나. 敷地의 取得價格에 그 取得日부터 양도일까지의 期間 中의 生産者物價 上昇率(「韓國銀行法」 第86條에 따라 韓國銀行이 調査하여 發表하는 生産者物價指數에 따라 算定된 比率을 말한다)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
다.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費用
2. 施設 또는 建築物에 對한 讓渡價格: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鑑定評價業者가 鑑定評價韓 金額
(4) 第3項에 따른 取得價格·取得일 等 讓渡價格의 算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39條(競賣 等에 따른 建築物等의 取得 等) 競賣에 依하여 또는 그 밖의 法律에 따라 入住機關으로부터 敎育·硏究 및 事業化 施設區域의 建築物等을 取得한 者는 그 取得日부터 6個月 以內에 第37條에 따른 入住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40條(入住承認의 取消 等) (1) 知識經濟部長官은 入住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6個月 以內에 그 是正을 命하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入住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1. 入住承認을 받은 後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內에 施設의 設置 또는 建築物의 建築工事를 始作하지 아니한 境遇
2. 施設의 設置 또는 建築物의 建築이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3. 施設 또는 建築物의 竣工 後 正當한 事由 없이 6個月 以內에 該當 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繼續하여 6個月 以上 該當 事業을 遂行하지 아니한 境遇
4. 入住機關이 제37조를 違反하여 入住承認 事項의 變更을 承認받지 아니한 境遇
5. 第38條第1項을 違反하여 建築物等을 讓渡한 境遇
(2) 第1項에 따라 入住承認이 取消된 入住機關은 그 남은 業務의 處理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를 除外하고는 그 業務의 遂行을 卽時 中止하여야 한다.
(3)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入住承認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41條(建築物等의 讓渡命令) (1)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7條(第38條第2項 및 第39條에 따라 入住承認을 받아야 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入住承認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入住承認이 取消된 入住機關에 對하여는 6個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機關이 所有하는 敎育·硏究 및 事業化 施設區域의 建築物等을 讓渡할 것을 命할 수 있다. 入住機關이 該當 事業을 廢業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2) 第1項에 따라 建築物等을 讓渡하는 境遇에는 第38條第3項 및 第4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42條(建築 許可 等의 制限)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敎育·硏究 및 事業化 施設區域에서의 施設의 設置 또는 建築物의 建築 許可 等이나 關係 法令에 따른 營業의 許可 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第37條에 따른 入住承認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入住承認 事項의 變更을 承認받지 아니한 者
2. 第40條第1項에 따라 入住承認이 取消된 入住機關
[全文改正 2012.1.26]
  • 第43條(産業團地 等에 關한 特例) (1) 特區가 指定된 後 特區開發計劃이 考試되면 그 內容에 따라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8呼價목부터 다목까지의 規定에 따른 國家産業團地·一般産業團地 및 都市尖端産業團地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2)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30條第2項 및 「外國人投資 促進法」 第18條第5項에도 不拘하고 特區는 振興財團이 管理한다. 다만, 振興財團은 特區 中 다음 各 號의 地域에 對한 管理를 다음 各 號의 機關에 委託한다.
1.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8好가목의 國家産業團地: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45條의9에 따른 韓國産業團地工團
2.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8好裸木에 따른 一般産業團地 및 같은 號 多목에 따른 都市尖端産業團地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31條第1項에 따라 管理業務를 委託받은 産業團地管理公團
(3) 振興財團은 特區에 對한 管理를 위하여 業務處理規定을 作成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4) 産業施設區域의 管理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따로 定하는 事項을 除外하고는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5) 第2項 各 號의 地域을 管理하는 機關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振興財團과 特區의 管理에 關한 協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44條(「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의 特例) 管轄 地方自治團體는 特區의 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77條 및 第78條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建蔽率 및 容積率의 最大限度를 條例로 달리 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45條(特區의 不動産 價格安定) (1) 知識經濟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特區 및 隣近 地域의 土地와 建物 等 不動産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2) 詩·道知事는 特區 안에서 不動産投機 또는 不動産價格의 急騰이 憂慮되는 地域에 對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要請하여야 한다.
1. 「所得稅法」 第104條의2제1항에 따른 地域의 指定
2. 「住宅法」 第41條에 따른 投機過熱地區의 指定
3.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17條에 따른 土地去來契約에 關한 許可區域의 指定
4. 그 밖에 不動産價格의 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
[全文改正 2012.1.26]

第8張 硏究開發特區振興財團 <改正 2012.1.26> [ 編輯 ]

  • 第46條(設立) (1) 特區 育成을 위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特區에 硏究開發特區振興財團을 設立한다.
(2) 振興財團은 法人으로 한다.
(3) 振興財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4) 振興財團의 設立登記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47條(精管) (1) 振興財團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4. 業務 및 그 執行에 關한 事項
5. 財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6.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事項
7. 理事會에 關한 事項
8.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9. 工高에 關한 事項
10. 그 밖에 必要한 事項
(2) 振興財團이 定款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48條(事業) (1) 振興財團의 事業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特區의 開發 및 管理·運營과 關聯된 다음 各 目의 事業
가. 土地·建物, 硏究開發 關聯 施設 및 機資材에 對한 取得·開發·供給 및 管理
나. 用水, 에너지, 情報通信, 交通 및 流通 施設 等 基盤施設의 設置
다. 學校와 病院 等 特區의 生活環境의 改善을 위한 敎育·保健醫療·文化·體育·福祉 施設의 誘致·設置 및 管理·運營
라. 硏究開發 成果物의 展示·弘報, 科學技術 認識 向上을 위한 施設의 設置 및 誘致
마. 特區管理計劃의 樹立 支援 및 그 執行에 關한 業務
바. 敎育·硏究 및 事業化 施設區域과 産業施設區域에서의 賣却, 賃貸, 그 事後管理 및 入住에 關한 業務
社. 特區 構造高度化에 關한 業務
아. 環境親和的 特區의 構築 및 環境汚染防止에 關한 業務
者. 그 밖에 入住企業體·入住機關의 活動支援 等 特區의 運營에 必要한 業務
2. 特區의 硏究開發과 그 事業化를 促進하기 위한 다음 各 目의 事業
가. 特區育成事業의 推進에 對한 支援
나. 大學·硏究所 및 企業 사이의 交流 增進
다. 知識財産權 管理에 對한 支援
라. 敎授·硏究員 等에 對한 創業 支援
마. 事業化 關聯 事業에 對한 支援
바. 硏究開發 專門 人力과 事業化 支援 人力의 養成 및 敎育
社. 企業 等에 對한 經營 支援 서비스 提供
아. 第17條 各 號의 企業 또는 會社에 對한 投資를 目的으로 結成된 投資組合에의 參與
3. 特區와 關聯된 다음 各 目의 投資誘致事業
가. 國內外 投資誘致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弘報
나. 國內外 投資者에 對한 相談·案內·弘報·調査와 民願事務의 處理 代行 等 綜合的 支援
다. 그 밖에 內國人과 外國人 投資 支援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4. 知識經濟部長官이 定하는 收益事業
5. 그 밖에 知識經濟部長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委託하는 業務
(2) 振興財團은 特區의 特性化·差別化된 發展을 支援하고 特區育成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特區別로 支援組織을 設置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48條의2(직장어린이집 設置ㆍ運營에 關한 支援) 振興財團은 特區 內 入住機關이 「嬰幼兒保育法」 第10條第4號에 따른 職場어린이집을 設置·運營하는 境遇 이에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1.26]
  • 第49條(任員) (1) 振興財團에 理事長 1名을 包含한 15名 以內의 理事와 監査 1名을 둔다.
(2) 李社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知識經濟部長官이 任免(任免)한다.
(3) 理事와 監査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에서 選任(選任)하되,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4)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5)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한 次例만 連任할 수 있다.
(6) 任員 가운데 缺員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選任하되, 그 任期는 任命 또는 選任된 날부터 計算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50條(任員의 職務) (1) 理事長은 振興財團을 代表하고 振興財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2) 理事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사람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監査는 振興財團의 業務 및 會計를 感謝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51條(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職員 가운데 振興財團의 業務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行爲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52條(代表權의 制限) 振興財團의 利益과 理事長의 利益이 서로 反對되는 事項에 對하여는 理事長이 振興財團을 代表하지 못하며, 監査가 振興財團을 代表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53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振興財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사람
5.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따라 資格이 停止되거나 喪失된 사람
[全文改正 2012.1.26]
  • 第54條(理事會) (1) 振興財團의 重要 事項을 議決하기 위하여 振興財團에 理事會를 둔다.
(2)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構成된다.
(3) 李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4)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5)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55條(職員의 任免) 振興財團의 職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長이 任免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56條(祕密漏泄 等의 禁止) 振興財團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57條(公務員의 派遣要請 等) 振興財團은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하여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따른 公務員, 法人 또는 團體의 任員·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58條(資金의 調達) 振興財團은 第48條에 따른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을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調達한다.
1. 政府 또는 政府가 아닌 者의 出捐金 또는 補助金
2. 債券 發行으로 造成한 資金
3. 借入金(外國으로부터 借入한 資金 및 導入한 物資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4. 收益事業의 收益金
5. 그 밖의 收入金
[全文改正 2012.1.26]
  • 第58條의2(출연 및 補助金)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는 振興財團의 施設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와 第48條에 따른 振興財團의 事業에 드는 費用을 豫算의 範圍에서 出演 또는 補助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59條(國有財産의 代父 等) (1) 國家는 제48조에 따른 振興財團의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振興財團에 國有財産(産業財産權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2) 振興財團은 第1項에 따라 貸付받거나 使用許可를 받은 國有財産에 建物과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無償 代父, 使用·收益의 內容, 條件 및 節次 等은 그 財産 또는 物品의 中央官署의 長과 振興財團의 契約으로 定한다.
(4)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振興財團이 硏究所企業 및 尖端技術企業에 賃貸할 用地 買入費의 融資나 그 밖에 特區育成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支援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이를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60條(豫算書 等의 承認) 振興財團은 每 事業年度가 始作되기 前까지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12.1.26]
  • 第61條(決算報告) 振興財團은 每 事業年度의 歲入歲出 決算報告書에 該當 年度의 事業實績을 添附하여 다음 年度 2月 末까지 知識經濟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62條(事業年度) 振興財團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2.1.26]
  • 第63條(會計規定 等) 振興財團은 그 組織과 豫算 等에 關한 規定을 定하여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12.1.26]
  • 第64條(資金의 借入 等) (1) 振興財團은 第48條에 따른 事業의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資金을 借入(外國으로부터의 資金의 借入 및 物資의 導入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할 수 있다.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資金의 借入을 承認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65條(事業에 對한 出資 等) 振興財團은 第48條에 따른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된 事業에 出資하거나 出演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66條(債權의 發行 等) (1) 振興財團은 第48條에 따른 事業의 遂行에 必要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2) 振興財團은 第1項에 따른 債券을 發行하려는 境遇에는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知識經濟部長官은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3) 政府는 振興財團이 發行하는 債券의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4) 政府는 振興財團이 發行하는 債券의 利子를 支給하는 데에 드는 費用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5) 債權의 消滅時效는 償還期日부터 起算(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된다.
(6) 第1項부터 第5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債券의 發行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67條(地圖와 監督) (1) 知識經濟部長官은 振興財團을 指導하고 監督하며,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및 施設과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보고 또는 檢査의 結果 法令을 違反하거나 不當한 事實이 있을 때에는 振興財團에 對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全文改正 2012.1.26]
  • 第69條(「民法」의 準用) 振興財團의 組織 및 運營 等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2.1.26]

第9張 補則 <改正 2012.1.26> [ 編輯 ]

  • 第70條(履行强制金) (1) 知識經濟部長官은 第41條第1項에 따라 讓渡命令을 받은 後 正當한 事由 없이 指定期間 以內에 그 讓渡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6個月 以內의 履行期限을 定하여야 하며, 그 期限까지 讓渡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讓渡할 財産價額의 100分의 20에 該當하는 金額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2)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前에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고 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 知識經濟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境遇에는 履行强制金의 金額, 履行强制金의 賦課 事由, 履行强制金의 納付期限 및 收納機關, 異意提起 方法 및 異意提起 機關 等을 明示한 文書로써 하여야 한다.
(4) 知識經濟部長官은 第41條第1項에 따른 讓渡命令을 한 날을 基準으로 하여 每年 1回 그 讓渡命令이 移行될 때까지 反復하여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고 徵收할 수 있다.
(5) 知識經濟部長官은 讓渡命令을 받은 者가 讓渡命令을 履行한 境遇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를 中止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徵收하여야 한다.
(6)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履行强制金 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履行强制金을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71條(國會에 對한 報告) 知識經濟部長官은 特區의 推進 現況에 關한 報告書를 詩·道知事와 協議하여 每年 定期國會의 開會 前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1.26]
  • 第72條(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1) 이 法에 따른 知識經濟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2) 知識經濟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이 法에 따른 特區에 關한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振興財團에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1.26]
  • 第73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振興財團의 任員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2.1.26]

第10張 罰則 <改正 2012.1.26> [ 編輯 ]

  • 第74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7條(第38條第2項 및 第39條에 따라 入住承認을 받아야 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入住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入住한 者 또는 承認받지 아니하고 入住承認事項을 變更한 者
2. 第56條를 違反하여 振興財團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한 사람
[全文改正 2012.1.26]
  • 第75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74條第1號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26]
  • 第76條(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38條第1項을 違反하여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建築物等을 讓渡한 者
2. 第40條第2項을 違反하여 그 業務를 繼續 遂行한 入住機關
(2) 第23條의2를 違反하여 外國放送의 再送信 채널을 構成·運營한 者에게는 3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3)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이 賦課·徵收하고,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2.1.26]

附則 [ 編輯 ]

  • 附則 <第7363號, 2005.1.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大德硏究團地管理法 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大德硏究開發特區支援本部의 設立準備) (1) 科學技術部長官은 이 法 恐怖日부터 3月 以內에 大德硏究開發特區支援本部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大德硏究開發特區支援本部設立委員會(以下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2) 設立委員會는 科學技術部長官이 委囑하는 7人 以內의 設立委員으로 構成한다.
(3) 設立委員會는 大德硏究開發特區支援本部의 定款을 作成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4) 設立 當時 大德硏究開發特區支援本部의 理事長은 科學技術部長官이 임명한다.
(5) 設立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認可를 받은 때에는 2週 以內에 大德硏究開發特區支援本部의 設立登記를 한 後 理事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6) 이 法 施行 當時 大德硏究開發特區 안에서 이 法에 따른 大德硏究開發特區支援本部의 所管 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機關은 大德硏究開發特區支援本部가 設立될 때까지 그 業務를 遂行한다.
第4條 (從前의 大德硏究團地管理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大德硏究團地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따른 硏究團地管理計劃은 이 法 第34條의 規定에 따른 大德硏究開發特區管理計劃이 效力을 發生할 때까지 그 效力을 갖는다.
第5條 (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大德硏究團地管理法의 規定에 따른 入住承認 및 取消, 敷地 等의 讓渡承認 및 讓渡命令, 履行强制金의 賦課行爲는 이 法에 따른 行爲로 본다.
第6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하여는 從前의 大德硏究團地管理法에 따른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大德硏究團地管理法을 引用한 境遇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5) 省略
<16>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2湖中 "農地造成費"를 "農地保全負擔金"으로 한다.
<17>乃至 <19>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82>省略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4條 및 같은 法 第36條 第1項·第4項의 規定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같은 法 第45條 第1項·第2項의 規定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 의 規定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
<84>乃至 <87>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21條 省略
第2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2項第1號 中 "所得稅法 第96條第1項第6號의2"를 " 「所得稅法」 第104條의2 第1項"으로 한다.
(4) 乃至 (6)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5|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3湖中 "第23條第4項"을 "第23條第6項"으로 한다.
(4) 乃至 (9)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技術移轉促進法"을 "「技術의 移轉 및 事業化 促進에 關한 法律」"로 한다.
(4) 乃至 (7) 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3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16條 에 따른 産業團地開發事業施行者의 指定, 같은 法 第17條 에 따른 國家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과 같은 法 第38條 의3제5항에 따른 産業團地再整備施行計劃의 承認
(6) 乃至 <19>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 省略
(7)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3號 中 "52|第52條]]"를 "54|第54條]]"로 한다.
(8) 乃至 <27>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1) 省略
(12)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4號 中 "農漁村整備法 20|第20條]]"를 " 「農漁村整備法」 第22條 "로, "第67條第2項"을 "第68條第2項"으로 한다.
(13) 乃至 <42>省略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9>省略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2號 中 "農地法 40|第40條]]"를 " 「農地法」 第38條 "로 한다.
第29條第1項第3號 中 "農地法 36|第36條]]"를 " 「農地法」 第34條 "로 한다.
<21>乃至 <77>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2號 中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법률 47|第47條]]"를 "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68條 "로 한다.
(3) 乃至 <17>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3) 省略
(14)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水道法」 第17條 및 같은 法 第49條 에 따른 一般水道事業 및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와 같은 法 第52條 및 같은 法 第54條 에 따른 專用上水道 및 專用工業用水道 設置의 認可
(15) 乃至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8) 省略
(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9號 中 "廢棄物管理法 30|第30條]]"를 " 「廢棄物管理法」 第29條 "로 한다.
(10) 乃至 <46>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3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28條 에 따른 物流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
(4) 부터 (10) 까지 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8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 까지 省略
(4)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29號 中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8條의 規定"을 "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第10條 "로 한다.
(5) 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8) 까지 省略
(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4號 中 "인가"를 "承認"으로 한다.
(10) 부터 <43> 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8) 까지 省略
(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7號 中 "實施計劃의 認可"를 "實施計劃의 承認"으로 한다.
(10) 부터 <39> 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6|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31> 까지 省略
<13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6項 中 "科學技術部"를 各各 "知識經濟部"로 한다.
第7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委員長은 知識經濟部長官이 된다.
第2條第3號·第9號, 第4條第2項·第4項·第6項, 5|第5條]], 第6條第1項·第3項 傳單·第4項, 第7條第3項, 第8條第1項부터 第5項, 第9條第1項, 10條第1項·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11|第11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2條第1項, 第16條第1項·第2項, 第18條第2項·第3項, 19|第19條]] 各 號 外의 部分, 第21條第1項, 第25條第2項, 第2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27條第1項 傳單·第2項 本文, 第28條第1項, 第29條第2項, 第30條第1項 但書, 第32條第1項·第3項 但書, 第34條第1項 傳單·第3項, 第35條第2項·第3項, 第36條第1項, 37|第37條]] 傳單, 第38條第1項, 第4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41條第1項 傳單, 第45條第1項, 第47條第2項, 第48條第1項第4號·第5號, 第49條第2項·第3項, 60|第60條]] 傳單, 61|第61條]], 63|第63條]] 傳單, 第64條第1項·第2項, 第66條第2項, 第67條第1項·第2項, 第70條第1項부터 第5項까지, 71|第71條]], 第72條第1項·第2項 및 第76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15條第1項 中 "財政經濟部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第35條第3項 및 第36條第1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133>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4> 까지 省略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5號 中 "道路法 8|第8條]]"를 " 「道路法」 第5條 "로, "같은 法 第40條 "를 "같은 法 第38條 "로 한다.
<26> 부터 <99>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9> 까지 省略
<20> 大德硏究開發特區等의육성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30號를 削除한다.
<21> 및 <22> 省略
第1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1號 中 "開發利益還收에관한법률"을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로 한다.
(4) 부터 (12)까지 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第9220號, 2008.12.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20>까지 省略
<21>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7條第1項 및 같은 法 第36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35條第1項 및 第46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使用ㆍ收益料"를 "使用料"로, "國有財産法 第25條第1項 및 같은 法 第38條"를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 및 第47條"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國有財産法 第40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50條第1項"으로 한다.
第29條第1項第2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第59條第2項 中 "使用ㆍ收益의 許可"를 "使用許可"로 한다.
<22>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9497號, 2009.3.1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까지 省略
(5)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家均衡發展特別法 第6條에 따른 地域革新發展計劃"을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6條에 따른 廣域經濟圈發展計劃"으로 한다.
(6) 부터 <16>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까지 省略
(5)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2號 中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을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로 한다.
(6) 부터 <37>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1條까지 省略
第22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2)까지 省略
(13)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4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2條의 規定에 따른 農業基盤施設"을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로, "第68條第2項의 規定"을 "第82條第2項"으로 한다.
(14) 부터 <53>까지 省略
第2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2)까지 省略
(13)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2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의 規定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14) 부터 <61>까지 省略
第8條 省略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省略
(3) (다른 法律의 改正)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 第1項第32號 中 "같은 法 第38條의3제5항에 따른 産業團地再整備施行計劃의 承認"을 "같은 法 第39條의9에 따른 産業團地再生施行計劃의 承認"으로 한다.
  • 附則 <第9881號, 2009.12.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指定된 尖端技術企業은 第9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指定된 尖端技術企業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承認을 받아 設立된 硏究所企業은 第9條의3의 改正規定에 따라 登錄한 硏究所企業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2號 中 "第45條의3"을 "第45條의9"로 한다.
(4) 부터 (15)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3)까지 省略
(14)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料ㆍ使用料
第29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14號를 削除한다.
7.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ㆍ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ㆍ使用 實施計劃의 承認(埋立免許를 받은 埋立豫定地는 除外한다),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15) 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22>까지 省略
<23>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2號 中 "「山地管理法」 第14條 및 같은 法 第15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를 "「山地管理法」 第14條ㆍ第15條 및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轉用許可ㆍ山地專用申告 및 山地一時使用許可ㆍ申告"로 한다.
<24>부터 <89>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20>까지 省略
<21>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6戶 中 "都市管理計劃"을 "都市ㆍ軍管理計劃"으로, "都市計劃施設事業施行者"를 "都市ㆍ軍計劃施設事業施行者"로 한다.
第35條第3項 中 "都市計劃"을 各各 "都市ㆍ軍計劃"으로 한다.
<22>부터 <8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7)까지 省略
(8)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2號, 第8條第3項 및 第48條第1項第2好다목 中 "知的財産權"을 各各 "知識財産權"으로 한다.
(9) 부터 <22>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7)까지 省略
(8)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20號 中 "豫定地區"를 "宅地開發地區"로 한다.
(9) 부터 <20>까지 省略
  • 附則 <第11232號, 2012.1.2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特區開發計劃에 對한 産業立地政策審議會議 審議에 關한 適用례) 第6條의2제3항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特區開發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特區開發計劃 美樹立地域 開發 詩 協議에 關한 適用례) 第6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의 人ㆍ許可等을 하는 境遇(人ㆍ許可等을 變更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부터 適用한다.
第4條(許可等의 議題에 關한 適用례) 第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承認을 받거나 變更承認을 받는 實施計劃부터 適用한다.
第5條(特區開發事業의 着手에 關한 適用례) 第3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27條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을 받은 特區開發事業에도 適用한다.
第6條(開發利益의 再投資에 關한 適用례) 第3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樹立하는 特區開發計劃부터 適用한다.
第7條(特區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4條第1項에 따른 大德硏究開發特區와 같은 條 第2項에 따라 指定된 特區는 제4조제1항 또는 第5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指定된 特區로 본다.
第8條(基盤施設에 對한 優先 支援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于先 支援이 되고 있는 産業團地에 對하여는 第33條 但書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9條(産業團地에 對한 特例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國家産業團地로 看做되는 特區는 제43조제1항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0條(名稱 變更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의 支援本部는 이 法에 따른 振興財團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支援本部의 名義로 行한 行爲 및 그 밖의 法律關係에서 支援本部는 振興財團으로 본다.
(3) 이 法 施行 當時 登記簿, 그 밖의 工夫(公簿)上에 標示된 支援本部의 名義는 振興財團의 名義로 본다.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1) 技術의 移轉 및 事業化 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3項第2號 中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第2條第5號"를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第2條第6號"로 한다.
(2) 벤처企業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中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을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으로 한다.
第18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中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을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으로 한다.
第21條第3項 傳單 中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을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으로 한다.
(3) 外國人投資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3號 中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을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으로 한다.
(4) 租稅特例制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中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을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으로 하고, 같은 項 第1號 中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第9條"를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第9條第1項"으로 하며, 같은 項 第2號 中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第9條의3"을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第9條의3제2항"으로 한다.
(5) 尖端醫療複合團地 指定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號 中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을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으로 한다.
(6)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連番 76부터 81까지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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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