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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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兒童福利法

兒童福祉法
法律 第1422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7. 5. 30.
他法改正: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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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兒童이 健康하게 出生하여 幸福하고 安全하게 자랄 수 있도록 兒童의 福祉를 保障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基本 理念) ① 兒童은 自身 또는 父母의 性別, 年齡, 宗敎, 社會的 身分, 財産, 障礙有無, 出生地域, 人種 等에 따른 어떠한 種類의 差別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兒童은 完全하고 조화로운 人格發達을 위하여 安定된 家庭環境에서 幸福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兒童에 關한 모든 活動에 있어서 兒童의 利益이 最優先的으로 考慮되어야 한다.
④ 兒童은 兒童의 權利保障과 福祉增進을 위하여 이 法에 따른 保護와 支援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3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4.1.28.>
1. "兒童"이란 18歲 未滿인 사람을 말한다.
2. "兒童福祉"란 兒童이 幸福한 삶을 누릴 수 있는 基本的인 與件을 造成하고 조화롭게 成長·發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經濟的·社會的·情緖的 支援을 말한다.
3. "保護者"란 親權者, 後見人, 兒童을 保護·養育·敎育하거나 그러한 義務가 있는 者 또는 業務·雇傭 等의 關係로 事實上 兒童을 保護·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4. "保護對象兒童"이란 保護者가 없거나 保護者로부터 離脫된 兒童 또는 保護者가 兒童을 虐待하는 境遇 等 그 保護者가 兒童을 養育하기에 適當하지 아니하거나 養育할 能力이 없는 境遇의 兒童을 말한다.
5. "支援對象兒童"이란 兒童이 조화롭고 健康하게 成長하는 데에 必要한 기초적인 條件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社會的·經濟的·情緖的 支援이 必要한 兒童을 말한다.
6. "家庭委託"이란 保護對象兒童의 保護를 위하여 性犯罪, 家庭暴力, 兒童虐待, 精神疾患 等의 前歷이 없는 保健福祉部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家庭에 保護對象兒童을 一定 期間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7. "兒童虐待"란 保護者를 包含한 聖人이 兒童의 健康 또는 福祉를 해치거나 正常的 發達을 沮害할 수 있는 身體的·精神的·性的 暴力이나 苛酷行爲를 하는 것과 兒童의 保護者가 兒童을 遺棄하거나 放任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兒童虐待關聯犯罪"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罪를 말한다.
가.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第2條第4號 에 따른 兒童虐待犯罪
나. 兒童에 對한 「刑法」 第2編制24章 殺人의 罪 中 第250條부터 第255條까지 의 罪
8. "被害兒童"이란 兒童虐待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兒童을 말한다.
9. 削除 <2016.3.22.>
10. "兒童福祉施設"이란 第50條 에 따라 設置된 施設을 말한다.
11. "兒童福祉施設 從事者"란 兒童福祉施設에서 兒童의 相談·指導·治療·養育, 그 밖에 兒童의 福祉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는 사람을 말한다.
  • 第4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安全·健康 및 福祉 增進을 위하여 兒童과 그 保護者 및 家庭을 支援하기 爲한 政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保護對象兒童 및 支援對象兒童의 權益을 增進하기 위한 政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礙兒童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이 自身 또는 父母의 性別, 年齡, 宗敎, 社會的 身分, 財産, 障礙有無, 出生地域 또는 人種 等에 따른 어떠한 種類의 差別도 받지 아니하도록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에서 規定한 兒童의 權利 및 福祉 增進 等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고, 이에 必要한 敎育과 弘報를 하여야 한다.
⑥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保護者가 兒童을 幸福하고 安全하게 養育하기 위하여 必要한 敎育을 支援하여야 한다. <新設 2014.1.28.>
  • 第5條 (保護者 等의 責務) ① 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을 家庭에서 그의 成長時期에 맞추어 健康하고 安全하게 養育하여야 한다.
② 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에게 身體的 苦痛이나 暴言 等의 精神的 苦痛을 加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15.3.27.>
③ 모든 國民은 兒童의 權益과 安全을 尊重하여야 하며, 兒童을 健康하게 養育하여야 한다. <改正 2015.3.27.>
  • 第6條 (어린이날 및 어린이主幹) 어린이에 對한 사랑과 保護의 精神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每年 5月 5日을 어린이날로 하며, 5月 1日부터 5月 7日까지를 어린이週間으로 한다.

第2張 兒童福祉政策의 樹立 및 施行 等 [ 編輯 ]

  • 第7條 (兒童政策基本計劃의 樹立)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兒童政策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5年마다 兒童政策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
1. 以前의 基本計劃에 關한 分析·評價
2. 兒童政策에 關한 基本方向 및 推進目標
3. 主要 推進課題 및 推進方法
4. 財源調達方案
5. 그 밖에 兒童政策을 施行하기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基本計劃은 第10條 에 따른 兒童政策調整委員會議 審議를 거쳐 確定한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長官은 確定된 基本計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第8條 (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施行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每年 基本計劃에 따라 年度別 兒童政策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다음 年度의 施行計劃 및 前年度의 施行計劃에 따른 推進實績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保健福祉部長官에게 提出하고, 保健福祉部長官은 每年 施行計劃에 따른 推進實績을 評價하여야 한다.
③ 施行計劃의 樹立·施行 및 推進實績의 評價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9條 (計劃樹立의 協助) ① 保健福祉部長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基本計劃 또는 施行計劃의 樹立·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機關·團體나 그 밖의 民間企業體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要請을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 第10條 (兒童政策調整委員會) ① 兒童의 權利增進과 健康한 出生 및 成長을 위하여 綜合的인 兒童政策을 樹立하고 關係 部處의 意見을 調整하며 그 政策의 履行을 監督하고 評價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兒童政策調整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調整한다.
1. 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2. 兒童의 權益 및 福祉 增進을 위한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3. 兒童政策의 改善과 豫算支援에 關한 事項
4. 兒童 關聯 國際條約의 履行 및 評價·調停에 關한 事項
5. 兒童政策에 關한 關聯 部處 間 協助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委員長이 賻儀하는 事項
③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25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이 된다. <改正 2013.3.23., 2014.11.19.>
1. 企劃財政部長官·敎育部長官·法務部長官·行政自治部長官·文化體育觀光部長官·産業通商資源部長官·保健福祉部長官·雇傭勞動部長官·女性家族部長官
2. 兒童 關聯 團體의 場이나 兒童에 對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 委員長이 委囑하는 15名 以內의 委員
④ 委員會는 第2項第4號에 따른 國際條約의 履行確認을 위하여 必要한 業務를 關係 專門機關 또는 團體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⑤ 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에 對하여 그 所屬 職員의 出席·說明과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⑥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서 定한 것 外에 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 (兒童綜合實態調査)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5年마다 兒童의 養育 및 生活環境, 言語 및 認知 發達, 情緖的·身體的 健康, 兒童安全, 兒童虐待 等 兒童의 綜合實態를 調査하여 그 結果를 公表하고, 이를 基本計劃과 施行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長官은 必要한 境遇 保健福祉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分野別 實態調査를 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實態調査를 위하여 關係 機關·法人·團體·施設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新設 2016.3.22.>
③ 第1項에 따른 兒童綜合實態調査의 內容과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6.3.22.>
  • 第12條 (兒童福祉審議委員會) ①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그 所屬으로 兒童福祉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各各 둔다.
1. 第8條 에 따른 施行計劃 樹立 및 施行에 關한 事項
2. 第15條 에 따른 保護措置에 關한 事項
3. 第16條 에 따른 退所措置에 關한 事項
4. 第18條 에 따른 親權行使의 制限이나 親權喪失 宣告 請求에 關한 事項
5. 第19條 에 따른 兒童의 後見人의 選任이나 變更 請求에 關한 事項
6. 支援對象兒童의 選定과 그 支援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兒童의 保護 및 支援서비스를 위하여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審議委員會의 組織·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13條 (兒童福祉專擔公務員) ① 兒童福祉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 및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各各 兒童福祉專擔公務員(以下 "專擔公務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專擔公務員은 「社會福祉事業法」 第11條 에 따른 社會福祉士의 資格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任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該當 市·道 및 市·郡·區의 條例로 定한다.
③ 專擔公務員은 兒童에 對한 相談 및 保護措置, 家庭環境에 對한 調査, 兒童福祉施設에 對한 指導·監督, 兒童犯罪 豫防을 爲한 現場確認 및 指導·監督 等 地域 單位에서 兒童의 福祉增進을 위한 業務를 遂行한다.
④ 關係 行政機關, 兒童福祉施設 및 兒童福祉團體(兒童의 權利를 保障하고 福祉增進을 目的으로 設立된 機關 및 團體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設置·運營하는 者는 專擔公務員이 協助를 要請하는 境遇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6.3.22.>
  • 第14條 (兒童委員) ① 詩·郡·區에 兒童委員을 둔다.
② 兒童委員은 그 管轄 區域의 兒童에 對하여 恒常 그 生活狀態 및 家庭環境을 詳細히 把握하고 兒童福祉에 必要한 援助와 指導를 行하며 專擔公務員 및 關係 行政機關과 協力하여야 한다.
③ 兒童委員은 그 業務의 원활한 遂行을 위하여 適切한 敎育을 받을 수 있다.
④ 兒童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兒童委員에 對하여는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兒童委員에 關한 事項은 該當 市·郡·區의 條例로 定한다.

第3張 兒童에 對한 保護서비스 및 兒童虐待의 豫防 및 防止 [ 編輯 ]

第1節 兒童保護서비스 [ 編輯 ]

  • 第15條 (保護措置) ①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그 管轄 區域에서 保護對象兒童을 發見하거나 保護者의 依賴를 받은 때에는 兒童의 最上의 利益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1. 專擔公務員 또는 兒童委員에게 保護對象兒童 또는 그 保護者에 對한 相談·指導를 遂行하게 하는 것
2. 保護者 또는 代理養育을 願하는 緣故者에 對하여 그 家庭에서 兒童을 保護·養育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는 것
3. 兒童의 保護를 希望하는 사람에게 家庭委託하는 것
4. 保護對象兒童을 그 保護措置에 적합한 兒童福祉施設에 入所시키는 것
5. 藥물 및 알콜 中毒, 情緖·行動·發達 障礙, 性暴力·兒童虐待 被害 等으로 특수한 治療나 療養 等의 保護를 必要로 하는 兒童을 專門治療機關 또는 療養所에 入院 또는 入所시키는 것
6. 「入養特例法」 에 따른 入養과 關聯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는 것
②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保護措置가 適合하지 아니한 保護對象兒童에 對하여 第1項第3號부터 第6號까지의 保護措置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家庭委託支援센터 또는 兒童福祉施設의 腸은 該當 保護對象兒童의 個別 保護·管理 計劃을 세워 保護하여야 하며, 그 計劃을 樹立할 때 該當 保護對象兒童의 保護者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第3號부터 第6號까지의 保護措置를 함에 있어서 該當 保護對象兒童의 意思를 尊重하여야 하며, 保護者가 있을 때에는 그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兒童의 保護者가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第2條第5號 의 兒童虐待行爲者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4.1.28.>
④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第3號부터 第6號까지의 保護措置를 할 때까지 必要하면 第52條第1項第2號 에 따른 兒童一時保護施設에 保護對象兒童을 入所시켜 保護하거나,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게 一時 委託하여 保護하게 할 수 있다.
⑤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그 管轄 區域에서 藥물 및 알콜 中毒, 情緖·行動·發達 障礙 等의 問題를 일으킬 可能性이 있는 兒童의 家庭에 對하여 豫防次元의 適切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第1項에 따른 保護措置와 關聯하여 그 對象이 되는 兒童福祉施設, 兒童福祉專擔機關의 從事者를 身體的·精神的으로 威脅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兒童의 家庭委託保護를 希望하는 사람에 對하여 犯罪經歷을 確認하여야 한다. 이 境遇 本人의 同意를 받아 關係 機關의 長에게 犯罪의 經歷 照會를 要請하여야 한다.
⑧ 家庭委託支援센터의 腸은 委託兒童, 家庭委託保護를 希望하는 사람, 委託兒童의 父母 等의 身元確認 等의 措置를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協助 要請할 수 있으며, 要請을 받은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⑨ 第7項에 따른 犯罪經歷 照會 및 第8項에 따른 身元確認의 要請 節次·範圍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6條 (保護對象兒童의 退所措置 等) 第15條第1項第3號부터 第5號까지 의 保護措置 中인 保護對象兒童의 年齡이 18歲에 達하였거나, 保護 目的이 達成되었다고 認定되면 該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節次와 方法에 따라 그 保護 中인 兒童의 保護措置를 終了하거나 該當 施設에서 退所시켜야 한다. <改正 2016.3.22.>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15條 에 따라 保護措置 中인 兒童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兒童福祉施設의 腸은 該當 兒童의 保護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1. 「高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大學 以下의 學校(大學院은 除外한다)에 在學 中인 境遇
2. 第52條第1項第1號 의 兒童養育施設 또는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2條第3號 에 따른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에서 職業 關聯 敎育·訓鍊을 받고 있는 境遇
3. 그 밖에 各種 兒童福祉施設에서 該當 兒童을 繼續하여 保護·養育할 必要가 있다고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境遇
  • 第17條 (禁止行爲) 누구든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4.1.28.>
1. 兒童을 賣買하는 行爲
2. 兒童에게 淫亂한 行爲를 시키거나 이를 媒介하는 行爲 또는 兒童에게 性的 羞恥心을 주는 性戱弄 等의 性的 虐待行爲
3. 兒童의 身體에 損傷을 주거나 身體의 健康 및 發達을 害치는 身體的 虐待行爲
4. 削除 <2014.1.28.>
5. 兒童의 精神健康 및 發達에 害를 끼치는 情緖的 虐待行爲
6. 自身의 保護·監督을 받는 兒童을 遺棄하거나 衣食住를 包含한 基本的 保護·養育·治療 및 敎育을 疏忽히 하는 放任行爲
7. 障礙를 가진 兒童을 空中에 觀覽시키는 行爲
8. 兒童에게 求乞을 시키거나 兒童을 利用하여 求乞하는 行爲
9. 公衆의 娛樂 또는 興行을 目的으로 兒童의 健康 또는 安全에 有害한 曲藝를 시키는 行爲 또는 이를 위하여 兒童을 第3者에게 引導하는 行爲
10. 正當한 權限을 가진 斡旋機關 外의 自家 兒童의 養育을 斡旋하고 金品을 取得하거나 金品을 要求 또는 約束하는 行爲
11. 兒童을 위하여 贈與 또는 給與된 金品을 그 目的 外의 用途로 使用하는 行爲
  • 第18條 (親權喪失 宣告의 請求 等) ①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檢事는 兒童의 親權者가 그 親權을 濫用하거나 顯著한 飛行이나 兒童虐待, 그 밖에 親權을 行使할 수 없는 重大한 事由가 있는 것을 發見한 境遇 兒童의 福祉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法院에 親權行使의 制限 또는 親權喪失의 宣告를 請求하여야 한다.
② 兒童福祉施設의 長 및 「初·中等敎育法」 에 따른 學校의 場(以下 "學校의 場"이라 한다)은 第1項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檢事에게 法院에 親權行使의 制限 또는 親權喪失의 宣告를 請求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6.3.22.>
③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檢事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親權行使의 制限 또는 親權喪失의 宣告 請求를 할 境遇 該當 兒童의 意見을 尊重하여야 한다.
④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檢事는 第2項에 따라 親權行使의 制限 또는 親權喪失의 宣告 請求를 要請받은 境遇에는 要請받은 날부터 30日 內에 請求 與否를 決定한 後 該當 要請機關에 請求 또는 未請求 要旨 및 理由를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⑤ 第4項에 따라 處理結果를 通報받은 兒童福祉施設의 長 및 學校의 章은 그 處理結果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境遇 通報받은 날부터 30日 內에 直接 法院에 親權行使의 制限 또는 親權喪失의 宣告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2016.3.22.>
  • 第19條 (兒童의 後見人의 選任 請求 等) ①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兒童福祉施設의 長 및 學校의 腸은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兒童을 發見한 境遇 그 福祉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法院에 後見人의 選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2016.3.22.>
②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兒童福祉施設의 長, 學校의 張 또는 檢事는 後見人이 該當 兒童을 虐待하는 等 顯著한 非行을 저지른 境遇에는 後見人 變更을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2016.3.22.>
③ 第1項에 따른 後見人의 選任 및 第2項에 따른 後見人의 變更 請求를 할 때에는 該當 兒童의 意見을 尊重하여야 한다.
④ 兒童福祉施設에 入所 中인 保護對象兒童에 對하여는 「保護施設에 있는 未成年者의 後見職務에 關한 法律」 을 適用한다.
② 法院은 後見人이 없는 兒童에 對하여 第1項에 따라 後見人을 選任하기 前까지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兒童保護專門機關의 長 및 家庭委託支援센터의 場으로 하여금 臨時로 그 兒童의 後見人 役割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兒童의 意見을 尊重하여야 한다. <改正 2016.3.22.>
  • 第21條 (補助人의 選任 等) ① 法院의 審理過程에서 辯護士, 法定代理人, 直系 親族, 兄弟姊妹, 兒童保護專門機關의 相談員은 虐待兒童事件의 心理에 있어서 補助人李 될 수 있다. 다만, 辯護士가 아닌 境遇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法院은 被害兒童을 證人으로 訊問하는 境遇 檢事, 被害兒童과 그 保護者 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被害兒童과 信賴關係에 있는 사람의 同席을 許可할 수 있다.
③ 搜査機關이 被害兒童을 調査하는 境遇에도 第1項 및 第2項과 같다.

第2節 兒童虐待의 豫防 및 防止 [ 編輯 ]

  • 第22條 (兒童虐待의 豫防과 防止 義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虐待의 豫防과 防止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1. 兒童虐待의 豫防과 防止를 위한 各種 政策의 樹立 및 施行
2. 兒童虐待의 豫防과 防止를 위한 硏究·敎育·弘報 및 兒童虐待 實態調査
3. 兒童虐待에 關한 申告體制의 構築·運營
4. 被害兒童의 保護와 治療 및 被害兒童의 家庭에 對한 支援
5.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兒童虐待의 豫防과 防止를 위한 事項
② 地方自治團體는 兒童虐待를 豫防하고 隨時로 申告를 받을 수 있도록 緊急電話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境遇 그 設置·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4.1.28.>
③ 削除 <2015.3.27.>
④ 削除 <2015.3.27.>
  • 第22條의2 (被害兒童 等에 對한 身分照會 等 措置)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腸은 被害兒童의 保護, 治療 等을 遂行함에 있어서 被害兒童, 그 保護者 또는 兒童虐待行爲者에 對한 다음 各 號의 措置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協助 要請할 수 있으며, 要請을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出入國管理法」 에 따른 外國人登錄 事實證明의 閱覽 및 發給
2.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15條第1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 에 따른 證明書의 發給
3. 「住民登錄法」 에 따른 住民登錄票 謄本·抄本의 閱覽 및 發給
4.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에 따른 受給者 與否의 確認
5. 「障礙人福祉法」 에 따른 障礙人登錄證의 閱覽 및 發給
[本條新設 2015.3.27.]
  • 第23條 (兒童虐待豫防의 날) ① 兒童의 健康한 成長을 圖謀하고, 汎國民的으로 兒童虐待의 豫防과 防止에 關한 關心을 높이기 위하여 每年 11月 19日을 兒童虐待豫防의 날로 指定하고, 兒童虐待豫防의 날부터 1週日을 兒童虐待豫防週間으로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虐待豫防의 날의 趣旨에 맞는 行事와 弘報를 實施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24條 (弘報映像의 製作·配布·送出)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兒童虐待의 豫防과 防止, 違反行爲者의 啓導를 위한 敎育 等에 關한 弘報映像을 製作하여 「放送法」 第2條第23號 의 放送編成責任者에게 配布하여야 한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放送法」 第2條第3呼價목 의 地上波放送社業者에게 같은 法 第73條第4項 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非商業的 公益廣告 編成比率의 範圍에서 第1項의 弘報映像을 채널別로 送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地上波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弘報映像 外에 獨自的인 弘報映像을 製作하여 送出할 수 있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長官에게 必要한 協助 및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 第25條 削除 <2014.1.28.>
  • 第26條 (兒童虐待 申告義務者에 對한 敎育) 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第10條第2項 各 戶 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以下 "兒童虐待 申告義務者"라 한다)의 資格 取得 過程이나 保守敎育 過程에 兒童虐待 豫防 및 申告義務와 關聯된 敎育 內容을 包含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8., 2015.3.27.>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兒童虐待 申告義務者에게 本人이 兒童虐待 申告義務者라는 事實을 告知할 수 있고, 兒童虐待 豫防 및 申告義務와 關聯한 敎育(以下 이 條에서 "申告義務 敎育"이라 한다)을 實施할 수 있다. <新設 2015.3.27.>
③ 兒童虐待 申告義務者가 所屬된 다음 各 號의 機關의 腸은 所屬 兒童虐待 申告義務者에게 申告義務 敎育을 實施하고, 그 結果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新設 2015.3.27.>
1. 「嬰幼兒保育法」 에 따른 어린이집
2. 「幼兒敎育法」 에 따른 幼稚園
3. 「初·中等敎育法」 에 따른 學校
4.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機關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른 敎育 內容·時間 및 方法 等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5.3.27.>
  • 第27條 削除 <2014.1.28.>
  • 第27條의2 (兒童虐待 等의 通報) ① 司法警察管理는 兒童 死亡 및 上海事件, 家庭暴力 事件 等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境遇 兒童虐待가 있었다고 疑心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② 司法警察官 또는 保護觀察館은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第14條第1項 에 따라 臨時措置의 請求를 申請하였을 때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通報를 받은 兒童保護專門機關은 被害兒童 保護措置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4.1.28.]
[本條新設 2014.1.28.]
  • 第28條 (事後管理 等) ①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腸은 兒童虐待가 終了된 以後에도 家庭訪問, 電話相談 等을 통하여 兒童虐待의 再發 與否를 確認하여야 한다.
②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腸은 兒童虐待가 終了된 以後에도 兒童虐待의 再發 防止 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被害兒童 및 保護者를 包含한 被害兒童의 家族에게 必要한 支援을 提供할 수 있다.
③ 兒童保護專門機關이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 保護者는 正當한 事由 없이 이를 拒否하거나 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16.3.22.>
  • 第28條의2 (國家兒童虐待情報시스템)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兒童虐待 關聯 情報를 共有하고 兒童虐待를 豫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兒童虐待情報시스템을 構築·運營하여야 한다. <改正 2016.3.22.>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被害兒童, 그 家族 및 虐待行爲者에 關한 情報와 兒童虐待豫防事業에 關한 情報를 第1項에 따른 國家兒童虐待情報시스템에 入力·管理하여야 한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兒童保護專門機關 等에 必要한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6.3.22.>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中央兒童保護專門機關에게 第1項에 따른 國家兒童虐待情報시스템 運營을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6.3.22.>
[本條新設 2014.1.28.]
[題目改正 2016.3.22.]
  • 第29條 (被害兒童 및 그 家族 等에 對한 支援) ①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腸은 兒童의 安全 確保와 在學臺 防止, 健全한 家庭機能의 維持 等을 위하여 被害兒童 및 保護者를 包含한 被害兒童의 家族에게 相談, 敎育 및 醫療的·心理的 治療 等의 必要한 支援을 提供하여야 한다.
② 兒童保護專門機關의 長은 第1項의 支援을 위하여 關係 機關에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③ 保護者를 包含한 被害兒童의 家族은 兒童保護專門機關이 第1項에 따라 提供하는 支援에 성실하게 參與하여야 한다.
④ 兒童保護專門機關의 長은 第1項의 支援 與否의 決定 및 支援의 提供 等 모든 過程에서 被害兒童의 利益을 最優先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初·中等敎育法」 第2條 各 戶 의 學校에 在學 中인 被害兒童 및 被害兒童의 家族이 住所地 外의 地域에서 就學(入學·재입학·轉學·編入學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그 就學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新設 2014.1.28.>
⑥ 第5項에 따른 就學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新設 2014.1.28.>
  • 第29條의2 (兒童虐待行爲者에 對한 相談ㆍ敎育 等의 勸告)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腸은 兒童虐待行爲者에 對하여 相談·敎育 및 心理的 治療 等 必要한 支援을 받을 것을 勸告할 수 있다. 이 境遇 兒童虐待行爲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相談·敎育 및 心理的 治療 等에 誠實히 參與하여야 한다. <改正 2016.3.22.>
[本條新設 2014.1.28.]
  • 第29條의3 (兒童關聯機關의 就業制限 等) ① 兒童虐待關聯犯罪로 兄 또는 治療監護를 宣告받아 確定된 사람(以下 "兒童虐待關聯犯罪前歷者"라 한다)은 그 確定된 때부터 兄 또는 治療監護의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이 終了(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10年까지의 期間 동안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施設 또는 機關(以下 "兒童關聯機關"이라 한다)을 運營하거나 兒童關聯機關에 就業 또는 事實上 勞務를 提供할 수 없다. <改正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1. 第37條 에 따른 脆弱階層 兒童 統合서비스 遂行機關, 第45條 의 兒童保護專門機關, 第48條 의 家庭委託支援센터 및 第52條 의 兒童福祉施設
2.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4條의6 의 緊急電話센터, 같은 法 第5條 의 家庭暴力 關聯 相談所 및 같은 法 第7條의2 의 家庭暴力被害者 保護施設
3. 「健康家庭基本法」 第35條 의 健康家庭志願센터
4. 「多文化家族支援法」 第12條 의 多文化家族志願센터
5. 「性賣買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5條 의 性賣買被害者等을 위한 支援施設 및 같은 法 第10條 의 性賣買被害相談所
6. 「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10條 의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같은 法 第12條 의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 및 같은 法 第18條 의 性暴力被害者統合支援센터
7. 「嬰幼兒保育法」 第2條第3號 의 어린이집
8.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 의 幼稚園
9. 「醫療法」 第3條 의 醫療機關( 같은 法 第2條 의 醫療人에 限定한다)
10. 「障礙人福祉法」 第58條 의 障礙人福祉施設
11. 「精神健康增進 및 精神疾患者 福祉서비스 支援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른 精神健康福祉센터, 精神健康增進施設, 精神療養施設 및 精神再活施設
12. 「住宅法」 第2條第3號 의 共同住宅의 管理事務所(警備業務 從事者에 限定한다)
13. 「靑少年基本法」 第3條 에 따른 靑少年施設, 靑少年團體
14. 「靑少年活動振興法」 第2條第2號 의 靑少年活動施設
15. 「靑少年福祉 支援法」 第29條第1項 의 靑少年相談福祉센터, 같은 法 第30條 의 移住背景靑少年志願센터 및 같은 法 第31條 各 戶 의 靑少年쉼터, 靑少年自立支援館, 靑少年治療再活센터
16. 「靑少年 保護法」 第35條 의 靑少年 保護·再活센터
17.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 의 體育施設 中 兒童의 利用이 制限되지 아니하는 體育施設로서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이 指定하는 體育施設
18. 「初·中等敎育法」 第2條 各 戶 의 學校
19. 「學院의 設立·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 의 學院 및 같은 條 第2號 의 敎習所 中 兒童의 利用이 制限되지 아니하는 學院과 敎習所로서 敎育部長官이 指定하는 學院·敎習所
20. 「한父母家族支援法」 第19條 의 한父母家族福祉施設
21.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虐待被害兒童쉼터를 運營하는 法人
② 第1項 各 號(第12號는 除外한다)의 兒童關聯機關의 設置 또는 設立認可·申告를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敎育監 또는 敎育長은 兒童關聯機關을 運營하려는 者에 對하여 本人의 同意를 받아 關係 機關의 長에게 兒童虐待關聯犯罪 前歷 照會를 要請하여야 한다.
③ 兒童關聯機關의 章은 그 機關에 就業 中이거나 事實上 勞務를 提供 中인 사람 또는 就業하려 하거나 事實上 勞務를 提供하려는 사람에 對하여 兒童虐待關聯犯罪 前歷을 確認하여야 한다. 이 境遇 本人의 同意를 받아 關係 機關의 長에게 兒童虐待關聯犯罪 前歷 照會를 要請하여야 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兒童虐待關聯犯罪 前歷 照會를 要請받은 關係 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兒童虐待關聯犯罪 前歷 照會의 要請 節次·範圍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1.28.]
  • 第29條의4 (兒童虐待關聯犯罪前歷者 就業의 點檢·確認)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兒童虐待關聯犯罪前歷者가 제29조의3제1항을 違反하여 다음 各 號의 兒童關聯機關에 就業 또는 事實上 勞務를 提供하고 있는지를 直接 또는 關係 機關 照會 等의 方法으로 點檢·確認하여야 한다.
1. 敎育部長官: 第29條의3제1항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兒童關聯機關
2. 文化體育觀光部長官: 第29條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兒童關聯機關
3. 保健福祉部長官: 第29條의3제1항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兒童關聯機關
4. 女性家族部長官: 第29條의3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20호에 따른 兒童關聯機關
5. 國土交通部長官: 第29條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兒童關聯機關
②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點檢·確認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兒童關聯機關의 張 또는 그 監督機關에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③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點檢·確認 結果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利用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4.1.28.]
  • 第29條의5 (就業者의 解任要求 等) ① 第29條의4제1항 各 號의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9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就業하거나 事實上 勞務를 提供하는 사람에 對하여 兒童關聯機關의 長에게 그의 解任을 要求하여야 한다.
② 第29條의4제1항 各 號의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兒童關聯機關의 長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違反하여 運營 中인 兒童關聯機關의 閉鎖를 要求하여야 한다.
③ 第29條의4제1항 各 號의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兒童關聯機關의 腸이 第2項에 따른 閉鎖要求를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하거나 1個月 以內에 要求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兒童關聯機關을 閉鎖하거나 그 登錄·許可 等을 取消하거나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要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4.1.28.]

第4張 兒童에 對한 支援서비스 [ 編輯 ]

第1節 兒童 安全 및 健康支援 [ 編輯 ]

  • 第30條 (安全基準의 設定) 國歌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兒童福祉施設과 兒童用品에 對한 安全基準을 定하고 兒童用品을 製作·設置·管理하는 者에게 이를 遵守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31條 (兒童의 安全에 對한 敎育) ① 兒童福祉施設의 長, 「嬰幼兒保育法」에 따른 어린이집의 院長, 「幼兒敎育法」에 따른 幼稚園의 院長 및 「初·中等敎育法」에 따른 學校의 腸은 敎育對象 兒童의 年齡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한 敎育計劃을 樹立하여 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5.12.29.>
1. 性暴力 및 兒童虐待 豫防
2. 失踪·誘拐의 豫防과 防止
3. 感染病 및 藥물의 誤濫用 豫防 等 保健衛生管理
4. 災難對備 安全
5. 交通安全
② 兒童福祉施設의 長, 「嬰幼兒保育法」에 따른 어린이집의 院長은 第1項에 따른 敎育計劃 및 敎育實施 結果를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每年 1回 報告하여야 한다.
③「幼兒敎育法」에 따른 幼稚園의 院長 및 「初·中等敎育法」에 따른 學校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敎育計劃 및 敎育實施 結果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敎育監에게 每年 1回 報告하여야 한다.
  • 第32條 (兒童保護區域에서의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誘拐 等 犯罪의 危險으로부터 兒童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施設의 周邊區域을 兒童保護區域으로 指定하여 犯罪의 豫防을 위한 巡察 및 兒童指導 業務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2.10.22.>
1.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15條에 따른 都市公園
2. 「嬰幼兒保育法」 第10條에 따른 어린이집
3. 「初·中等敎育法」 第38條 따른 初等學校 및 같은 法 第55條에 따른 特殊學校
4. 「幼兒敎育法」 第2條에 따른 幼稚園
② 第1項에 따른 兒童保護區域의 指定 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兒童保護區域에 「個人情報 保護法」 第2條第7號에 따른 映像情報處理機器를 設置하여야 한다. <新設 2012.10.22.>
④ 이 法에서 定한 것 外에 映像情報處理機器의 設置 等에 關한 事項은 「個人情報 保護法」에 따른다. <改正 2012.10.22.>
[題目改正 2012.10.22.]
  • 第33條 (兒童安全 保護人力의 配置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失踪 및 誘拐 等 兒童에 對한 犯罪의 豫防을 위하여 巡察活動 및 兒童指導 業務 等을 遂行하는 兒童安全 保護人力을 配置·活用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巡察活動 및 兒童指導 業務 等을 遂行하는 兒童安全 保護人力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安全 保護人力으로 配置하고자 하는 사람에 對하여 本人의 同意를 받아 犯罪經歷을 確認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兒童安全 保護人力의 業務範圍·活用 및 第2項에 따른 犯罪經歷 確認의 節次·範圍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4條 (兒童緊急保護所 指定 및 運營) ① 警察廳長은 誘拐 等의 危險에 處한 兒童을 保護하기 위하여 兒童緊急保護所를 指定·運營할 수 있다.
② 警察廳長은 第1項에 따른 兒童緊急保護所의 指定을 願하는 者에 對하여 本人의 同意를 받아 犯罪經歷을 確認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兒童緊急保護所의 指定 및 運營, 第2項에 따른 犯罪經歷 確認의 節次·範圍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5條 (健康한 心身의 保存) ① 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의 健康 維持와 向上을 위하여 最善의 注意와 努力을 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健康 增進과 體力 向上을 위하여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을 支援하여야 한다.
1. 身體的 健康 增進에 關한 事項
2. 自殺 및 各種 中毒의 豫防 等 精神的 健康 增進에 關한 事項
3. 給食支援 等을 통한 缺食豫防 및 營養改善에 關한 事項
4. 肥滿 防止 等 體力 및 餘暇 增進에 關한 事項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身體的·精神的 問題를 미리 發見하여 兒童이 제때에 相談과 治療를 받을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支援서비스의 具體的인 內容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다만, 第2項第3號에 따른 給食支援의 支援 基準·方法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36條 (保健所) 保健所는 이 法에 따라 다음 各 號의 業務를 行한다.
1. 兒童의 傳染病 豫防措置
2. 兒童의 健康相談, 身體檢査와 保健衛生에 關한 指導
3. 兒童의 營養改善

第2節 脆弱階層 兒童 統合서비스支援 및 自立支援 等 [ 編輯 ]

  • 第37條 (脆弱階層 兒童에 對한 統合서비스支援)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健康한 成長과 發達을 圖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兒童의 成長 및 福祉 與件이 脆弱한 家庭을 選定하여 그 家庭의 支援對象兒童과 家族을 對象으로 保健, 福祉, 保護, 敎育, 治療 等을 綜合的으로 支援하는 統合서비스를 實施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統合서비스支援의 對象 選定, 統合서비스의 內容 및 遂行機關·遂行人力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統合서비스支援事業의 運營支援에 關한 業務를 法人, 團體 等에 委託할 수 있다.
  • 第38條 (自立支援)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保護對象兒童의 委託保護 終了 또는 兒童福祉施設 退所 以後의 自立을 支援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措置를 施行하여야 한다.
1. 自立에 必要한 住居·生活·敎育·就業 等의 支援
2. 自立에 必要한 資産의 形成 및 管理 支援(以下 "資産形成支援"이라 한다)
3. 自立에 關한 實態調査 및 硏究
4. 事後管理體系 構築 및 運營
5. 그 밖에 自立支援에 必要하다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第1項에 따른 自立支援의 節次와 方法, 支援이 必要한 兒童의 範圍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9條 (自立支援計劃의 樹立 等) ① 家庭委託支援센터의 章 및 兒童福祉施設의 腸은 保護하고 있는 15歲 以上의 兒童을 對象으로 每年 個別 兒童에 對한 自立支援計劃을 樹立하고, 그 計劃을 遂行하는 從事者를 對象으로 自立支援에 關한 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自立支援計劃의 樹立·施行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40條 (自立支援專擔機關의 設置ㆍ運營 等)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自立支援 關聯 데이터베이스 構築 및 運營, 自立支援 프로그램의 開發 및 普及, 事例管理 等의 業務를 專擔할 機關을 設置·運營하거나, 그 運營의 全部 또는 一部를 法人, 團體 等에 委託할 수 있다.
  • 第41條 (兒童自立支援推進協議會)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支援對象兒童의 自立支援 政策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公務員으로 構成되는 兒童自立支援推進協議會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兒童自立支援推進協議會의 具體的인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2條 (資産形成支援事業)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이 健全한 社會人으로 成長·發展할 수 있도록 資産形成支援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資産形成支援事業을 하여야 할 兒童의 範圍와 該當 兒童의 選定·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43條 (資産形成支援事業 關聯 業務)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42條에 따른 資産形成支援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資産形成支援事業 運營業務 및 金融資産管理業務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資産形成支援事業의 運營業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資産形成支援事業 對象 兒童의 管理
2. 資産形成支援事業의 後援者 發掘 및 管理
3. 資産形成支援事業에 關한 敎育 및 弘報
4. 資産形成支援事業에 關한 調査·硏究 및 評價
5. 그 밖에 資産形成支援事業과 關聯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第1項에 따른 金融資産管理業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資産形成支援事業을 위한 金融商品의 開發 및 管理
2. 資産形成支援事業을 위한 金融商品의 運營에 關한 事項
  • 第44條 (資産形成支援事業 關聯 業務의 委託)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43條第2項에 따른 資産形成支援事業의 運營業務를 「社會福祉事業法」에 따른 社會福祉法人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43條第3項에 따른 金融資産管理業務를 「銀行法」에 따른 銀行, 「郵遞局預金·保險에 關한 法律」에 따른 遞信官署, 「農業協同組合法」에 따른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法」에 따른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중소기업은행法」에 따른 中小企業銀行에 委託할 수 있다.

第5張 兒童福祉施設 [ 編輯 ]

  • 第45條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 等) ① 國家는 兒童虐待豫防事業을 活性化하고 地域 間 連繫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中央兒童保護專門機關을 둔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虐待받은 兒童의 發見, 保護, 治療에 對한 迅速處理 및 兒童虐待豫防을 擔當하는 地域兒童保護專門機關을 市·道 및 市·郡·區에 1個所 以上 두어야 한다. 다만, 市·道知事는 管轄 區域의 兒童 數 및 地理的 要件을 考慮하여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둘 以上의 詩·郡·區를 統合하여 하나의 地域兒童保護專門機關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③ 第2項 但書에 따라 地域兒童保護專門機關을 統合하여 設置·運營하는 境遇 市·道知事는 地域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管轄 區域의 兒童의 數 等을 考慮하여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共同으로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④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兒童虐待豫防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法人을 指定하여 第1項에 따른 中央兒童保護專門機關 및 第2項에 따른 地域兒童保護專門機關의 運營을 委託할 수 있다.
⑤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基準과 運營, 相談員 等 職員의 資格과 配置基準, 第4項에 따른 指定의 要件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6條 (兒童保護專門機關의 業務) ① 中央兒童保護專門機關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改正 2014.1.28.>
1. 地域兒童保護專門機關에 對한 支援
2. 兒童虐待豫防事業과 關聯된 硏究 및 資料 發刊
3. 效率的인 兒童虐待豫防事業을 위한 連繫體制 構築
4. 兒童虐待豫防事業을 위한 프로그램 開發 및 評價
5. 相談員 職務敎育, 兒童虐待豫防 關聯 敎育 및 弘報
6. 兒童保護專門機關 電算시스템 構築 및 運營
6의2. 第28條의2제3항에 따라 委託받은 兒童虐待情報시스템의 運營
7.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兒童虐待豫防事業과 關聯된 業務
② 地域兒童保護專門機關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改正 2014.1.28., 2016.3.22.>
1. 兒童虐待 申告接受, 現場調査 및 應急保護
2. 被害兒童 相談·調査를 위한 陳述錄畫실 設置·運營
3. 被害兒童, 被害兒童의 家族 및 兒童虐待行爲者를 위한 相談·治療 및 敎育
4. 兒童虐待豫防 敎育 및 弘報
5. 被害兒童 家庭의 事後管理
6. 兒童虐待事例專門委員會 設置·運營 및 自體事例會議 運營
7.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兒童虐待豫防事業과 關聯된 業務
  • 第47條 (兒童保護專門機關의 成果評價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兒童保護專門機關의 業務 實績에 對하여 3年마다 成果評價를 實施하여야 한다.
② 成果評價 및 評價結果의 活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8條 (家庭委託支援센터의 設置 等) ① 國家는 家庭委託事業을 活性化하고 地域 間 連繫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中央家庭委託支援센터를 둔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保護對象兒童에 對한 家庭委託事業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市·道 및 市·郡·區에 地域家庭委託支援센터를 둔다. 다만, 詩·道知事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둘 以上의 詩·郡·區를 統合하여 하나의 地域家庭委託支援센터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③ 第2項 但書에 따라 地域家庭委託支援센터를 統合하여 設置·運營하는 境遇 市·道知事는 地域家庭委託支援센터의 設置·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管轄 區域의 兒童의 數 等을 考慮하여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共同으로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④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家庭委託支援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法人을 指定하여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中央家庭委託支援센터 및 地域家庭委託支援센터의 運營을 委託할 수 있다.
⑤ 家庭委託支援센터의 設置基準과 運營, 相談員 等 職員의 資格과 配置基準, 第4項에 따른 指定의 要件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9條 (家庭委託支援센터의 業務) ① 中央家庭委託支援센터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地域家庭委託支援센터에 對한 支援
2. 效果的인 家庭委託事業을 위한 連繫體系 構築
3. 家庭委託事業과 關聯된 硏究 및 資料發刊
4. 家庭委託事業을 위한 프로그램의 開發 및 評價
5. 相談員에 對한 敎育 等 家庭委託에 關한 敎育 및 弘報
6. 家庭委託事業을 위한 情報基盤 構築 및 情報提供
7.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家庭委託事業과 關聯된 業務
② 地域家庭委託支援센터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家庭委託事業의 弘報 및 家庭委託을 하고자 하는 家庭의 發掘
2. 家庭委託을 하고자 하는 家庭에 對한 調査 및 家庭委託 對象 兒童에 對한 相談
3. 家庭委託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委託家庭 父母에 對한 敎育
4. 委託家庭의 事例管理
5. 親父母 家庭으로의 復歸 支援
6. 家庭委託 兒童의 自立計劃 및 事例 管理
7. 管轄 區域 內 家庭委託 關聯 情報 提供
8.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家庭委託과 關聯된 業務
  • 第50條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外의 者는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고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③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 및 設置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51條 (休業·廢業 等의 申告) ①第50條第2項에 따라 申告한 兒童福祉施設을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그 運營을 再開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6.3.22.>
② 兒童福祉施設의 腸은 兒童福祉施設이 廢業 또는 休業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兒童福祉施設을 利用하는 兒童이 다른 兒童福祉施設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等 保護對象兒童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新設 2016.3.22.>
③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兒童福祉施設의 廢業 또는 休業의 申告를 받은 境遇 兒童福祉施設의 腸이 第2項에 따른 保護對象兒童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한 措置를 取하였는지 與否를 確認하는 等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6.3.22.>
  • 第52條 (兒童福祉施設의 種類) ① 兒童福祉施設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16.3.22.>
1. 兒童養育施設: 保護對象兒童을 入所시켜 保護, 養育 및 就業訓鍊, 自立支援 서비스 等을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2. 兒童一時保護施設: 保護對象兒童을 一時保護하고 兒童에 對한 向後의 養育對策樹立 및 保護措置를 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3. 兒童保護治療施設: 兒童에게 保護 및 治療 서비스를 提供하는 다음 各 目의 施設
가. 不良行爲를 하거나 不良行爲를 할 憂慮가 있는 兒童으로서 保護者가 없거나 親權者나 後見人이 入所를 申請한 兒童 또는 家庭法院, 地方法院少年部支院에서 保護委託된 19歲 未滿인 사람을 入所시켜 治療와 先導를 통하여 健全한 社會人으로 育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나. 情緖的·行動的 障礙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兒童 또는 虐待로 인하여 父母로부터 一時 隔離되어 治療받을 必要가 있는 兒童을 保護·治療하는 施設
4. 共同生活家庭: 保護對象兒童에게 家庭과 같은 住居與件과 保護, 養育, 自立支援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5. 自立支援施設: 兒童福祉施設에서 退所한 사람에게 就業準備期間 또는 就業 後 一定 期間 동안 保護함으로써 自立을 支援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6. 兒童相談所: 兒童과 그 家族의 問題에 關한 相談, 治療, 豫防 및 硏究 等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7. 兒童專用施設: 어린이公園, 어린이놀이터, 兒童會館, 體育·演劇·映畫·科學實驗展示 施設, 兒童休憩宿泊施設, 野營場 等 兒童에게 健全한 놀이·娛樂, 그 밖의 各種 便宜를 提供하여 心身의 健康維持와 福祉增進에 必要한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8. 地域兒童센터: 地域社會 兒童의 保護·敎育, 健全한 놀이와 娛樂의 提供, 保護者와 地域社會의 連繫 等 兒童의 健全育成을 위하여 綜合的인 兒童福祉서비스를 提供하는 施設
9. 第45條에 따른 兒童保護專門機關
10. 第48條에 따른 家庭委託支援센터
② 第1項에 따른 兒童福祉施設은 統合하여 設置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兒童福祉施設은 各 施設 固有의 目的 事業을 해치지 아니하고 各 施設別 設置基準 및 運營基準을 充足하는 境遇 다음 各 號의 事業을 追加로 實施할 수 있다.
1. 兒童家庭支援事業: 地域社會兒童의 健全한 發達을 위하여 兒童, 家庭, 地域住民에게 相談, 助言 및 情報를 提供하여 주는 事業
2. 兒童晝間保護事業: 不得已한 事由로 家庭에서 낮 동안 保護를 받을 수 없는 兒童을 對象으로 個別的인 保護와 敎育을 통하여 兒童의 健全한 成長을 圖謀하는 事業
3. 兒童專門相談事業: 學校不適應兒桐 等을 對象으로 올바른 人格形成을 위한 相談, 治療 및 學校暴力豫防을 實施하는 事業
4. 虐待兒童保護事業: 虐待兒童의 發見, 保護, 治療 및 兒童虐待의 豫防 等을 專門的으로 實施하는 事業
5. 共同生活家庭事業: 保護對象兒童에게 家庭과 같은 住居與件과 保護를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
6. 放課 後 兒童指導事業: 低所得層 兒童을 對象으로 放課 後 個別的인 保護와 敎育을 통하여 健全한 人格形成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
  • 第53條 (兒童專用施設의 設置)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이 恒常 利用할 수 있는 兒童專用施設을 設置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兒童이 利用할 수 있는 文化·娛樂 施設, 交通施設, 그 밖의 서비스施設 等을 設置·運營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兒童의 利用便宜를 考慮한 便益設備를 갖추고 兒童에 對한 入場料와 利用料 等을 減免할 수 있다.
③ 兒童專用施設의 設置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53條의2 (虐待被害兒童쉼터의 指定) 市場·郡守·區廳長은 第52條第1項第4號에 따른 共同生活家庭 中에서 被害兒童에 對한 保護, 治療, 養育 서비스 等을 提供하는 虐待被害兒童쉼터를 指定할 수 있다.
  • 第54條 (兒童福祉施設의 從事者) ① 兒童福祉施設에는 必要한 專門人力을 配置하여야 한다.
② 兒童福祉施設 從事者의 職種과 數, 그 資格 및 配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5條 (兒童福祉施設 從事者의 敎育訓鍊) ①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兒童福祉施設 從事者의 養成 및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鍊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敎育訓鍊을 大學(專門大學을 包含한다) 또는 兒童福祉團體나 그 밖의 敎育訓鍊施設(以下 "敎育訓鍊施設"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 第56條 (施設의 改善, 事業의 停止, 施設의 閉鎖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兒童福祉施設과 敎育訓鍊施設(大學 및 專門大學은 除外한다)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所管에 따라 그 施設의 改善, 6個月 以內의 事業의 停止, 委託의 取消 또는 該當 施設의 醬의 交替를 命하거나 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2016.3.22.>
1. 施設이 設置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運營하는 施設로서 그 社會福祉法人이나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가 取消된 境遇
3. 設置目的의 達成이나 그 밖의 事由로 繼續하여 運營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할 때
4. 保護對象兒童에 對한 兒童虐待行爲가 確認된 境遇
5.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經費의 支援을 받은 境遇
6. 兒童福祉施設의 事業停止期間 中에 事業을 한 境遇
7. 그 밖에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②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兒童福祉施設과 敎育訓鍊施設(大學 및 專門大學은 除外한다)이 第1項에 따라 事業 停止, 委託 取消 또는 施設 閉鎖되는 境遇에는 該當 施設을 利用하는 兒童을 다른 施設로 옮기도록 하는 等 保護對象兒童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6.3.22.>
③ 第1項에 따른 施設의 改善, 事業의 停止, 委託의 取消 또는 該當 施設의 醬의 交替나 施設의 閉鎖 處分의 基準은 違反行爲의 類型 및 그 事由와 違反의 程度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6.3.22.>
  • 第57條 (兒童福祉施設의 醬의 義務) 兒童福祉施設의 腸은 保護兒童의 權利를 最大限 保障하여야 하며, 親權者가 있는 境遇 保護兒童의 家庭復歸를 위하여 適切한 相談과 指導를 竝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6.3.22.>
[題目改正 2016.3.22.]
  • 第58條 (兒童福祉團體의 育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團體를 地圖·育成할 수 있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59條 (費用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15.3.27.>
1.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및 運營과 프로그램의 運用에 必要한 費用 또는 受託保護 中인 兒童의 養育 및 保護管理에 必要한 費用
2. 保護對象兒童의 代理養育이나 家庭委託 保護에 따른 費用
3. 兒童福祉事業의 指導, 監督, 啓蒙 및 弘報에 必要한 費用
4. 削除 <2016.3.22.>
4의2. 第26條에 따른 申告義務 敎育에 所要되는 費用
5. 第37條에 따른 脆弱階層 兒童에 對한 統合서비스支援에 必要한 費用
6. 第38條에 따른 保護對象兒童의 自立支援에 必要한 費用
7. 第42條에 따른 資産形成支援事業에 必要한 費用
8. 第58條에 따른 兒童福祉團體의 地圖·育成에 必要한 費用
  • 第60條 (費用 徵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兒童福祉施設의 長은 第15條第1項第3號부터 第5號까지 및 같은 條 第4項 및 第5項에 따른 保護措置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各各 그 兒童의 扶養義務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第61條 (補助金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의 章 等 保護受託者, 家庭委託支援센터의 腸, 代理養育者 및 兒童福祉團體의 腸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미 交付한 補助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6.3.22.>
1. 補助金의 交付條件을 違反한 境遇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의 交付를 받은 境遇
3. 兒童福祉施設의 經營에 關하여 個人의 營利를 圖謀하는 行爲를 한 境遇
4. 補助金의 使用殘額이 있는 境遇
5.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 第62條 (國有ㆍ共有 財産의 代父 等)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의 設置·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國有財産法」 및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에도 不拘하고 國有·共有 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國有·共有 財産의 代父·使用·收益의 內容 및 條件에 關하여는 該當 財産을 使用·收益하고자 하는 者와 該當 財産의 中央官署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間의 契約에 依한다.
  • 第63條 (免稅) 兒童福祉施設에서 그 保護兒童을 위하여 使用하는 建物 및 土地, 施設設置 및 運營에 所要되는 費用에 對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그 밖의 關係 法令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租稅, 그 밖의 公課金을 免除할 수 있다.
  • 第64條 (押留 禁止) 이 法에 따라 支給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 第65條 (祕密 維持의 義務) 兒童福祉事業을 包含하여 兒童福祉業務에 從事하였거나 從事하는 者는 그 職務上 알게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16.3.22.>
  • 第66條 (調査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 公務員이나 專擔公務員으로 하여금 兒童福祉施設과 兒童의 住所·居所, 兒童의 雇傭場所 또는 第17條의 禁止行爲를 違反할 憂慮가 있는 場所에 出入하여 兒童 또는 關係人에 對하여 必要한 調査를 하거나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 關係 公務員 또는 專擔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67條 (聽聞)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56條에 따른 委託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命令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하여야 한다.
  • 第68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詩·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다만, 第26條, 第29條의4, 第29條의5, 第75條에 따른 敎育部長官, 文化體育觀光部長官, 女性家族部長官, 國土交通部長官, 國民安全處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敎育監·敎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5.3.27.>
[全文改正 2014.1.28.]
  • 第69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따른 兒童福祉施設이 아니면 兒童福祉施設이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第70條 (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兒童福祉施設의 張과 그 從事者는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를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16.3.22.>

第7張 罰則 [ 編輯 ]

  • 第71條 (罰則) ① 제17條를 違反한 者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改正 2012.12.18., 2014.1.28.>
1. 第1號(「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第12條에 따른 賣買는 除外한다)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1의2. 第2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第3號부터 第8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 第10號 또는 第11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4. 第9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4.1.28., 2016.3.22.>
1. 正當한 事由 없이 第51條第2項에 따라 다른 兒童福祉施設로 옮기는 權益保護措置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削除 <2014.1.28.>
3. 第50條第2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4. 거짓으로 書類를 作成하여 第54條第1項에 따른 兒童福祉施設 專門人力의 資格을 인정받은 者
5. 第56條에 따른 事業의 停止, 委託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命令을 받고도 그 施設을 運營하거나 事業을 한 字
6. 第65條를 違反하여 祕密을 漏泄한 者
7. 第66條第1項에 따른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質問에 對하여 答辯을 拒否·忌避 또는 거짓 答辯을 하거나, 兒童에게 答辯을 拒否·忌避 또는 거짓 答辯을 하게 하거나 그 答辯을 妨害한 者
  • 第72條 (常習犯) 常習的으로 제71조제1항 各 號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第73條 (未遂犯) 第71條第1項第1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7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71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75條 (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新設 2014.1.28.>
1. 第27條의3을 違反하여 被害兒童의 引受를 拒否한 兒童虐待 關聯 保護施設의 腸
2. 第29條의5제1항에 따른 解任要求를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하거나 1個月 以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兒童關聯機關의 長
② 兒童關聯機關의 腸이 第29條의3제3항을 違反하여 兒童虐待關聯犯罪 前歷을 確認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新設 2014.1.28.>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1. 削除 <2014.1.28.>
1의2. 第26條第3項을 違反하여 申告義務 敎育을 實施하지 아니한 者
2. 第31條를 違反하여 敎育을 實施하지 아니한 者
3. 第51條를 違反하여 兒童福祉施設의 休業·廢業 또는 運營 再開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69條를 違反하여 兒童福祉施設이라는 名稱을 使用한 者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部長官, 文化體育觀光部長官, 保健福祉部長官, 女性家族部長官,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度 및 道의 敎育監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2.10.22., 2014.1.28.>


附則 [ 編輯 ]

  • 附則 <第11002號, 2011.8.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行政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兒童福祉法」에 따라 行한 行政處分이나 그 밖에 行政機關의 行爲와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3條(兒童保護專門機關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兒童福祉法」 第24條에 따라 設置된 中央兒童保護專門機關과 地域兒童保護專門機關은 第45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置된 中央兒童保護專門機關과 地域兒童保護專門機關으로 본다.
第4條(兒童福祉施設 및 職員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職業訓鍊施設의 職員(機關의 腸을 包含한다)은 第52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따른 兒童養育施設의 職員(機關의 腸을 包含한다)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職業訓鍊施設에 入所하고 있는 兒童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改正規定에 따른 兒童養育施設에 入所한 兒童으로 본다.
第5條(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兒童福祉法」에 따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兒童"이란 「兒童福祉法」 第3條第1號에 따른 兒童을 말한다.
軍事法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6條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兒童福祉法」 第71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罪의 被害者
農漁村住民의 保健福祉增進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兒童福祉法」 第15條第1項第3號에 따라 保護對象兒童을 委託받은 家庭
犯罪收益隱匿의 規制 및 處罰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兒童福祉法」 第71條第1項第1號 및 第73條의 罪
法律救助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兒童福祉法」 第3條第4號에 따른 保護對象兒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呼價목 中 "兒童福祉法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兒童福祉施設"을 "「兒童福祉法」 第52條에 따른 兒童福祉施設"로 한다.
社會福祉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第7號 中 "「兒童福祉法」 第40條 또는 第41條"를 "「兒童福祉法」 第71條"로 한다.
⑧ 失踪兒童等의 保護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 中 "「兒童福祉法」 第4條의2"를 "「兒童福祉法」 第10條"로 한다.
第6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兒童福祉法」 第13條에 따른 兒童福祉專擔公務員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兒童ㆍ靑少年에 對한 「兒童福祉法」 第17條第2號 및 第4號의 罪
第14條第2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兒童福祉法」 第45條에 따른 兒童保護專門機關
第17條 中 "「兒童福祉法」 第2條第3號"를 "「兒童福祉法」 第3條第3號"로 한다.
第22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兒童福祉法」 第3條第10號의 兒童福祉施設
第44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兒童福祉法」 第3條第10號의 兒童福祉施設
嬰幼兒保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兒童福祉法」 第17條의 禁止行爲를 하여 같은 法 第71條第1項에 따른 處罰을 받은 境遇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0條 中 "「兒童福祉法」 第9條第2項ㆍ第3項, 第9條의2제2항, 第11條第2項第3號, 第14條第3項, 第15條, 第17條第2項ㆍ第3項, 第19條第2項 및 第24條第4項"을 "「兒童福祉法」 第16條第2項第3號, 第30條, 第31條, 第32條第2項, 第45條第5項, 第50條第3項, 第51條, 第53條第2項ㆍ第3項 및 第54條第2項"으로 한다.
刑事訴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5條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兒童福祉法」 第71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該當하는 罪의 被害者
⑬ 法律 第10850號 兒童의 貧困豫防 및 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號 中 "「兒童福祉法」 第2條第1號"를 "「兒童福祉法」 第3條第1號"로 한다.
第8條第1項 中 "「兒童福祉法」 第4條의2제1항에 따른"을 "「兒童福祉法」 第10條第1項에 따른"으로 한다.
第9條第2項第3號 中 "「兒童福祉法」 第4條의2제3항제2호"를 "「兒童福祉法」 第10條第3項第2號"로 한다.
第7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兒童福祉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11520號, 2012.10.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兒童保護區域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에 關한 經過措置)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 施行 當時 映像情報處理機器가 設置되지 아니한 兒童保護區域에 2017年 6月 30日까지 第32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映像情報處理機器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兒童福祉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1條第1項第1號 中 "「兒童ㆍ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第9條"를 "「兒童ㆍ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第12條"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省略
  • 附則 <第11690號, 2013.3.23.> (政府組織法)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73>까지 省略
<474> 兒童福祉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項第1號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行政安全部長官"을 "安全行政府長官"으로, "知識經濟部長官"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 한다.
<475>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2361號, 2014.1.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8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兒童關聯機關 中 社會福祉施設의 就業制限에 關한 適用례) 第29條의3부터 第29條의5까지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이 法 第71條第1項의 罪로 兄 또는 治療監護를 宣告받아 確定된 사람에 對하여 第29條의3의 改正規定의 兒童關聯機關 中 「社會福祉事業法」 第2條의 社會福祉施設에 對한 就業制限의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兒童ㆍ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호라목 中 "「兒童福祉法」 第17條第2號 및 第4號의 罪"를 "「兒童福祉法」 第17條第2號의 罪"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95>까지 省略
<196> 兒童福祉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項第1號 中 "安全行政府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197>부터 <258>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3259號, 2015. 3. 2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3653號, 2015. 12. 29.>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6年 8月 12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省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兒童福祉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3제1항제12호 中 "「住宅法」 第2條第2號"를 "「住宅法」 第2條第3號"로 한다.
?부터 <86>까지 省略
第22條 省略
  • 附則 <第14085號, 2016. 3. 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事項은 各 號의 區分에 따른 날부터 施行한다.
1. 第4條, 第15條, 第15條의3, 第16條第2項ㆍ第3項ㆍ第4項, 第16條의2, 第60條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2年이 經過한 날
2. 第11條의2,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年이 經過한 날
第2條 (兒童關聯機關의 就業制限에 關한 適用례) 第29條의3부터 第29條의5까지의 規定은 2014年 9月 29日 以後 行해진 兒童虐待關聯犯罪에 適用한다. 다만, 第29條의3제1항제21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以後 行해진 兒童虐待關聯犯罪에 適用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5條 中 "「兒童福祉法」 第16條第2項第3號"를 "「兒童福祉法」 第16條第4項第3號"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9條까지 省略
第2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⑫까지 省略
⑬ 兒童福祉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精神健康增進 및 精神疾患者 福祉서비스 支援에 關한 法律」 第3條에 따른 精神健康福祉센터, 精神健康增進施設, 精神療養施設 및 精神再活施設
⑭부터 ?까지 省略
第21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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