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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上레저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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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上레저安全法
法律 第1021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 1. 1.
他法改正: 2010. 3. 3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과 秩序를 確保하고 水上레저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水上레저活動"이란 受賞(水上)에서 水上레저器具를 利用하여 趣味·娛樂·體育·敎育 等을 目的으로 이루어지는 活動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無動力水上레저器具를 利用하여 溪谷이나 河川에서 櫓를 저으며 急流 또는 물의 흐름 等을 타는 水上레저活動을 말한다.
3. "水上레저機構"란 水上레저活動에 利用되는 船舶이나 機構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4. "動力水上레저機構"란 推進機關이 附着되어 있거나 推進機關을 附着하거나 分離하는 것이 隨時로 可能한 水上레저機構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5. "水上"이란 海水面과 內水面을 말한다.
6. "海水面"이란 바다의 水流나 睡眠을 말한다.
7. "內水面"이란 河川, 댐, 湖水, 늪, 貯水池, 그 밖에 人工으로 造成된 淡水나 旗手(汽水)의 水流 또는 睡眠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3條 (適用 排除) 이 法은 다음 各 號의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 有線및導船士業法에 따른 有·導船士業 및 그 事業과 關聯된 受賞에서의 行爲를 하는 境遇
2. 體育施設義設置·利用에관한법률에 따른 體育施設業 및 그 事業과 關聯된 受賞에서의 行爲를 하는 境遇
3. 낚시漁船業法에 따른 낚시漁船業 및 그 事業과 關聯된 受賞에서의 行爲를 하는 境遇
[全文改正 2008.3.28]

第2張 操縱免許 [ 編輯 ]

  • 第4條 (操縱免許) (1) 動力水上레저器具를 操縱하는 者는 第6條 에 따른 免許試驗에 合格한 後 海洋警察廳長의 動力水上레저機構 操縱免許(以下 "操縱免許"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操縱免許는 다음 各 號와 같이 區分한다.
1. 一般操縱免許 : 第1級 操縱免許, 第2級 操縱免許
2. 요트操縱免許
(3) 操縱免許의 基準·節次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5條 (操縱免許의 缺格事由 等)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操縱免許를 받을 수 없다.
1. 14歲 未滿인 者. 다만, 第7條 第1項第1號에 該當하는 者는 除外한다.
2. 精神疾患者( 「精神保健法」 第3條 第1號의 精神疾患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 中 水上레저活動을 할 수 없다고 認定되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3. 痲藥·向精神性醫藥品 또는 大麻 中毒者(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 第2號·第4號·第5號의 痲藥·向精神性醫藥品·大馬를 말한다. 以下 같다) 中 水上레저活動을 할 수 없다고 認定되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4. 第13條 第1項에 따라 操縱免許가 取消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第20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을 違反하여 操縱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動力水上레저器具를 操縱한 者로서 그 違反한 날부터 1年(사람을 捨象한 後 口號 等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者는 이를 違反한 날부터 4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2) 個人情報를 가지고 있는 機關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의 腸은 精神疾患者 等 操縱免許의 缺格事由와 關聯이 있는 個人情報를 海洋警察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라 海洋警察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하는 個人情報의 內容 및 通報方法과 그 밖에 個人情報의 通報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6條 (免許試驗) (1) 操縱免許를 받으려는 者는 海洋警察廳長이 實施하는 試驗(以下 "免許試驗"이라 한다)에 合格하여야 한다.
(2) 免許試驗은 筆記試驗·實技試驗으로 區分하여 實施한다.
(3) 免許試驗의 科目과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7條 (免許試驗의 免除) (1) 海洋警察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免許試驗 科目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體育 關聯 團體에 動力水上레저機構의 選手로 登錄된 者
2. 「高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學校에 設置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動力水上레저機構 關聯 學科를 卒業한 者로서 該當 免許와 關聯된 動力水上레저機構에 關한 科目을 履修한 者
3. 「船舶職員法」 第4條 第2項 各 號에 따른 海技士免許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免許를 가진 者
4.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에서 發給한 動力水上레저機構의 免許나 資格을 가진 者
5.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법률에 따른 韓國海洋少年團聯盟 또는 「國民體育振興法」 第2條 第11號에 따른 競技團體에서 動力水上레저機構의 利用 等에 關한 敎育·訓鍊業務에 1年 以上 從事한 者로서 該當 團體의 醬의 推薦을 받은 者
6.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이나 團體에서 實施하는 敎育을 마치고 定하여진 資格을 받은 者
7. 第1級 操縱免許 筆記試驗에 合格한 後 第2級 操縱免許 實技試驗으로 變更하여 凝視하려는 者
(2) 第1項에 따른 試驗 免除의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8條 (不正行爲者에 對한 制裁) (1) 海洋警察廳長은 免許試驗에서 不貞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 그 試驗을 中止하게 하거나 無效로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該當 試驗의 中止 또는 無效의 處分을 받은 者는 그 試驗 施行日부터 2年間 免許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8.3.28]
  • 第9條 (操縱免許의 更新) 操縱免許를 받은 者는 다음 各 號에 따른 動力水上레저機構 操縱免許證(以下 "免許證"이라 한다) 更新 期間 以內에 海洋警察廳長으로부터 免許證을 更新받아야 한다. 다만, 免許證을 更新받고자 하는 者가 軍服務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인하여 그 期間 內에 免許證을 更新할 수 없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演技를 받을 수 있다.
1. 最初의 免許證 更新 期間은 操縱免許 發給日부터 起算하여 7年이 되는 날부터 3個月 以內
2. 第1號 外의 免許證 更新 期間은 直前의 免許證 更新 期間이 始作되는 날부터 起算하여 7年이 되는 날부터 3個月 以內
[全文改正 2008.3.28]
  • 第10條 (水上安全敎育) (1) 操縱免許를 받으려는 者는 第6條 에 따라 免許試驗 應試願書를 接受한 後부터, 操縱免許를 更新하려는 者는 第9條 에 따른 操縱免許 更新 期間 以內에 各各 海洋警察廳長이 實施하는 다음 各 號의 水上安全敎育(以下 "安全敎育"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最初 免許試驗 合格 全義 安全敎育의 有效期間은 6個月로 하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安全敎育을 免除할 수 있다.
1. 水上安全에 關한 法令
2. 水上레저機構의 使用과 管理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水上安全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2) 海洋警察廳長은 第1項에 따른 安全敎育에 關한 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海洋警察廳長이 指定하는 機關이나 團體(以下 "安全敎育 委託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3) 安全敎育 委託機關의 指定基準·取消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11條 (免許證 發給) (1) 海洋警察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免許證을 發給하여야 한다.
1. 第6條 第1項에 따른 免許試驗에 合格하여 免許證을 發給하거나 재발급하는 境遇
2. 第9條 에 따라 操縱免許를 更新하는 境遇
(2) 免許證을 잃어버렸거나 免許證이 헐어 못쓰게 된 境遇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警察廳長에게 申告하고 다시 發給받을 수 있다.
(3) 操縱免許의 效力은 第1項에 따라 免許證을 本人이나 그 代理人에게 發給한 때부터 發生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12條 (免許證 携帶 및 提示 義務) (1) 動力水上레저器具를 操縱하는 者는 免許證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 第1項의 操縱者는 操縱 中에 關係 公務員이 免許證의 提示를 要求하면 免許證을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13條 (操縱免許의 取消·停止) (1) 海洋警察廳長은 操縱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操縱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의 範圍에서 그 操縱免許의 效力을 停止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操縱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操縱免許를 받은 境遇
2. 操縱免許 效力停止 期間에 操縱을 한 境遇
3. 操縱免許를 받은 者가 動力水上레저器具를 利用하여 犯罪行爲를 한 境遇
4. 第22條 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하여 술에 醉한 狀態에서 操縱을 하거나 술에 醉한 狀態라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關係 公務員의 測定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5. 第9條 를 違反하여 更新期間 以內에 免許를 更新 받지 아니한 境遇
6. 操縱 中 故意 또는 過失로 사람을 死傷하거나 다른 사람의 財産에 重大한 損害를 입힌 境遇
7. 免許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操縱하게 한 境遇
8. 第23條 를 違反하여 藥물의 影響으로 인하여 正常的으로 操縱하지 못할 念慮가 있는 狀態에서 動力水上레저器具를 操縱한 境遇
9. 그 밖에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水上레저活動의 安全과 秩序 維持를 위한 命令을 違反한 境遇
(2) 第1項에 따라 操縱免許가 取消된 字는 操縱免許가 取消된 날부터 7日 以內에 海洋警察廳長에게 免許證을 返納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14條 (免許試驗 業務의 代行) (1) 海洋警察廳長은 免許試驗 實施에 關한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海洋警察廳長이 指定하는 機關이나 團體(以下 "試驗代行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2) 海洋警察廳長은 試驗代行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의 範圍에서 그 業務를 停止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5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미치지 못하게 된 境遇
3.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免許試驗 代行業務를 원활하게 遂行하지 못할 事由가 發生한 境遇
(3) 試驗代行機關은 第1項에 따라 代行하는 免許試驗 實施業務에 對하여 海洋警察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4) 海洋警察廳長은 第3項에 따라 報告받은 代行業務에 對하여 處理 內容을 確認하고,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事實을 發見하면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5)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免許試驗 實施業務의 代行과 試驗代行機關의 指定基準·取消 및 停止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15條 (課徵金) (1) 海洋警察廳長은 試驗代行機關에 對하여 第14條 第2項第2號에 따라 業務停止處分을 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業務停止가 그 試驗代行機關의 應試者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그 밖에 公益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면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千萬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海洋警察廳長은 試驗代行機關이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16條 (敎育) (1) 試驗代行機關에서 試驗業務에 從事하는 者는 海洋警察廳長이 實施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敎育의 時期·對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第3張 安全遵守義務 [ 編輯 ]

  • 第17條 (安全裝備의 着用)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는 救命조끼 等 人命安全에 必要한 裝備를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着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18條 (運航規則)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가 水上레저器具를 操縱하여 運航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運航速度·運航方法 等에 關한 運航規則을 지켜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19條 (遠距離 水上레저活動의 申告 等) (1) 出發港으로부터 5海里 以上 떨어진 곳에서 水上레저活動을 하려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警察官서나 警察官署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開港秩序法」 第5條 에 따른 입·출항 申告를 하거나 「船舶安全 操業規則」 第15條 에 따른 出港·入港 申告를 한 船舶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는 水上레저機構에 同乘한 者가 事故로 死亡·失踪 또는 重傷을 입은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海洋警察官서나 警察官署 또는 消防官署 等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申告를 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人命救助 活動, 事故 收拾 等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20條 (無免許操縱의 禁止) 누구든지 操縱免許를 받아야 操縱할 수 있는 動力水上레저機構를 操縱免許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效力이 停止된 境遇를 包含한다) 操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級 操縱免許가 있는 者의 監督下에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境遇로서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2. 操縱免許를 가진 者와 同乘하여 操縱하는 境遇로서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全文改正 2008.3.28]
  • 第21條 (夜間 水上레저活動의 禁止) (1) 누구든지 해진 後 30分부터 해뜨기 前 30分까지는 水上레저活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夜間 運航裝備를 갖춘 水上레저器具를 利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海洋警察署長이나 市長·郡守·區廳長(區廳長은 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하고, 特別自治道의 境遇 特別自治道知事를 말하며, 서울特別市 韓江의 境遇에는 서울特別市의 漢江 管理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의 杖을 말한다. 以下 이 張, 第4張, 第6張 및 第7章에서 같다)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일정한 區域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 本文에 따른 時間을 調整할 수 있다.
(3) 海洋警察署長이나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에 따라 時間을 調整한 境遇에는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 그 事實을 公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22條 (酒臭 中 操縱 禁止) (1)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는 술에 醉한 狀態에서 動力水上레저器具를 操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以下 이 條에서 "關係公務員"이라 한다)는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가 第1項을 違反하였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술에 取하였는지를 測定할 수 있다. 이 境遇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는 그 測定에 따라야 한다.
1. 警察公務員
2. 時·郡·區 所屬 公務員 中 水上레저安全業務에 從事하는 者
(3) 第2項에 따라 關係公務員(勤務服을 着用한 警察公務員은 除外)이 술에 取하였는지 與否를 測定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該當 水上레저活動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4) 第2項에 따라 술에 取하였는지 與否를 測定한 結果에 不服하는 水上레저活動者에 對하여는 該當 水上레저活動者의 同意를 받아 血液採取 等의 方法으로 다시 測定할 수 있다.
(5) 第1項에 따른 술에 醉한 狀態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全文改正 2008.3.28]
  • 第24條 (定員 超過 禁止) 水上레저機構의 操縱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水上레저機構의 定員을 超過하여 사람을 태우고 運航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3.28]

第4張 安全管理 [ 編輯 ]

  • 第25條 (水上레저活動 禁止區域의 指定 等) (1)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水上레저活動 禁止區域(水上레저機構別 水上레저活動 禁止區域을 包含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禁止區域에서 水上레저活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26條 (是正命令)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命할 수 있다.
1. 水上레저機構의 搭乘(水上레저機構에 依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境遇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人員의 制限 또는 操縱者의 交替
2. 水上레저活動의 一時停止
3. 水上레저機構의 改善 및 交替
[全文改正 2008.3.28]
  • 第27條 (一時停止·確認 等) (1) 關係 公務員은 水上레저器具를 타고 있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였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水上레저機構를 멈추게 하고 이를 確認하거나 그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에게 免許證이나 身分證의 提示를 要求할 수 있다.
(2) 關係 公務員은 第1項에 따라 水上레저機構를 멈추게 하고 免許證 等의 提示를 要求하는 境遇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28條 (關係 行政機關의 協助) (1) 海洋警察廳長,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協助 要請을 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에 따라야 한다.
(2) 市場·郡守·區廳長은 管轄 內水面에서의 水上레저活動의 效率的인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海洋警察廳長이나 海洋警察署長에게 關係 警察公務員을 派遣하거나 一定 區域의 水上레저活動에 關한 安全管理業務를 擔當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海洋警察廳長이나 海洋警察署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29條 (水上레저活動安全協議會의 運營) (1)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水上레저活動의 效率的인 安全管理를 위한 協助體制를 마련하기 위하여 該當 地域을 管轄하는 關係 行政機關 및 團體 等의 代表子路 構成된 水上레저活動安全協議會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水上레저活動安全協議會의 構成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29條의2 (安全管理計劃의 樹立 等) (1) 詩·道知事 또는 海洋警察署長은 每年 水上레저安全管理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海洋警察廳長은 第1項의 安全管理計劃의 樹立에 指針을 定하고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地圖·監督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8.3.28]

第5張 水上레저機構 登錄 및 檢査 [ 編輯 ]

  • 第30條 (登錄) (1) 動力水上레저機構( 「船舶法」 第8條 에 따라 登錄된 船舶은 除外한다)의 所有者(以下 "所有者"라 한다)는 住所地를 管轄하는 市場·郡守·區廳長(區廳長은 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하며, 特別自治道의 境遇 特別自治道知事를 말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다)에게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2)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登錄申請을 拒否할 수 있다.
1. 登錄申請 事項에 거짓이 있는 境遇
2. 水上레저機構의 構造와 裝置가 第37條 第1項에 따른 新規檢査基準에 맞지 아니한 境遇
(3) 第1項에 따른 登錄의 對象·要件 및 申請節次 等 登錄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31條 (登錄原簿 等) 市場·郡守·區廳長은 第30條 第1項에 따라 登錄申請을 받으면 水上레저機構 登錄原簿(以下 "登錄原簿"라 한다)에 登錄하고 申請人에게 水上레저機構 登錄證(以下 "登錄證"이라 한다)과 登錄番號板을 내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32條 (變更登錄 等) 水上레저機構의 登錄 事項 中 變更 事項이 있는 境遇( 第33條 의 抹消登錄은 除外한다) 그 所有者나 占有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33條 (抹消登錄) (1) 所有者는 登錄된 水上레저機構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證을 返納하고 市場·郡守·區廳長에게 抹消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1. 水上레저機構가 滅失되거나 首相事故 等으로 本來의 機能을 喪失한 境遇
2. 水上레저機構의 存在 與否가 3個月間 분명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項에 따라 所有者가 抹消登錄 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은 1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所有者에게 該當 水上레저機構의 抹消登錄을 申請할 것을 最高하고, 그 期間 以內에 抹消登錄 申請을 하지 아니하면 職權으로 그 水上레저機構의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8]
  • 第33條의2 (모터보트 所有權 變動의 效力) 「自動車 等 特定動産 抵當法」 第3條第2號다목에 따라 抵當權의 目的이 되는 모터보트(以下 "모터보트"라 한다)에 對한 所有權의 得失變更은 該當 登錄原簿에 登錄을 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改正 2009.3.25.>
[本條新設 2008.3.28]
  • 第33條의3 (押留登錄) 市場·郡守·區廳長은 「 民事執行法 」에 따라 法院으로부터 押留登錄의 囑託이 있거나 「 國稅徵收法 」이나 「 地方稅基本法 」에 따라 行政官廳으로부터 押留登錄의 囑託이 있는 境遇에는 該當 모터보트의 登錄原簿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押留登錄을 하고 모터보트의 所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31.>
[本條新設 2008. 3. 28.]
  • 第34條 (保險加入) 登錄 對象 水上레저機構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水上레저機構의 所有者는 水上레저機構의 運航으로 다른 사람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境遇에 被害者(被害者가 死亡한 境遇에는 損害賠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를 말한다)에 對한 補償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이나 控除에 加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35條 (登錄番號板의 附着) 所有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上레저機構의 잘 보이는 곳에 登錄番號板을 附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36條 (水上레저機構의 構造·裝置의 變更)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扶養性에 影響을 미치는 救助·裝置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該當 所有者가 第37條 第1項第3號에 따른 水上레저機構의 檢査에 合格한 後 市場·郡守·區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37條 (安全檢査) (1) 第30條 第1項에 따른 登錄 對象 動力水上레저機構( 第8條 부터 第11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檢査 對象 船舶은 除外한다)를 水上레저活動에 利用하려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警察廳長이 實施하는 다음 各 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1. 新規檢事 : 第30條 에 따른 登錄을 하려는 境遇에 하는 檢査
2. 定期檢査 : 登錄 後 5年마다 定期的으로 하는 檢査
3. 臨時檢査 : 水上레저機構의 構造나 裝置를 變更한 境遇에 하는 檢査
(2) 第39條 에 따른 水上레저事業을 하는 者(以下 "水上레저事業者"라 한다)는 水上레저機構( 第8條 부터 第11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檢査 對象 船舶은 除外한다)에 對하여 營業區域이 海水面人 境遇 海洋警察廳長으로부터, 營業區域이 內水面人 境遇 그 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로부터 各各 安全檢査(以下 "安全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檢査 對象 動力水上레저機構 中 水上레저事業에 利用되는 動力水上레저機構는 1年마다, 그 外의 水上레저機構는 5年마다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4) 所有者는 第1項 各 號에 따른 檢査에 合格하지 못한 水上레저機構를 水上레저活動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3.28]
  • 第38條 (安全檢査 業務의 代行 等) (1) 海洋警察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水上레저機構의 安全檢査에 關한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海洋警察廳長 또는 市·道知事가 指定하는 機關이나 團體(以下 "檢査代行者"라 한다)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2) 海洋警察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自家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의 範圍에서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5項에 따른 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된 境遇
3.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指定條件을 違反한 境遇
4. 業務와 關聯하여 不正한 金品을 收受하거나 그 밖의 不正한 行爲를 한 境遇
(3) 檢査代行者는 第1項에 따라 代行하는 業務에 對하여 海洋警察廳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4) 海洋警察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第3項에 따라 檢査代行自家 報告한 事項에 對하여 그 內容을 確認하고,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事實이 發見되면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5) 第1項에 따라 檢査代行自家 갖추어야 할 水上레저機構 檢査員의 數, 檢査施設·裝備 等의 基準, 指定節次 및 檢査代行者에 對한 監督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第6張 水上레저事業 [ 編輯 ]

  • 第39條 (水上레저事業의 登錄 等) (1) 水上레저機構를 빌려 주는 事業 또는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를 水上레저器具에 태우는 事業(以下 "水上레저事業"이라 한다)을 經營하려는 水上레저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者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1. 營業區域이 海水面人 境遇 : 該當 地域을 管轄하는 海洋警察署長
2. 營業區域이 內水面人 境遇 : 該當 地域을 管轄하는 市場·郡守·區廳長
3. 營業區域이 둘 以上의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의 管轄 地域에 걸쳐 있는 境遇 : 水上레저事業에 使用되는 水上레저機構를 主로 매어두는 場所를 管轄하는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
(2) 第1項에 따라 登錄을 한 水上레저事業者는 登錄 事項에 變更이 있으면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3)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라 登錄 또는 變更登錄 申請을 받은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그 登錄 前에 該當 營業區域을 管轄하는 다른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4) 第1項에 따른 登錄基準·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40條 (水上레저事業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水上레저事業 登錄을 할 수 없다.
1. 未成年者,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2. 禁錮 以上의 實刑(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4. 第51條 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8.3.28]
  • 第41條 (權利·義務의 承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水上레저事業 登錄에 따른 水上레저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1. 水上레저事業者가 死亡한 境遇 그 相續人
2. 水上레저事業者가 그 事業을 讓渡한 境遇 그 羊水人
3. 法人인 水上레저事業者가 合倂한 境遇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따라 設立되는 法人
[全文改正 2008.3.28]
  • 第42條 (休業 또는 廢業의 申告) (1) 水上레저事業者가 登錄된 事業期間 中에 休業하거나 廢業하려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休業 또는 廢業의 申告를 받은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事業場 所在地의 管轄 稅務署에 休業 또는 廢業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43條 (利用料金) 水上레저事業者는 搭乘料·貸與料 等 利用料金을 定한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한 後 事業長 안의 잘 보이는 場所에 揭示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08.3.28]
  • 第44條 (保險 等에의 加入) 水上레저事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從事者와 利用者의 被害를 保全하기 위하여 保險이나 控除에 加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45條 (安全點檢) (1)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水上레저機構와 船着場 等 水上레저施設에 對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도록 하여야 한다.
(2)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安全點檢 結果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整備 또는 原狀復舊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整備 또는 原狀復舊에 必要한 期間을 定하여 該當 水上레저機構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라 點檢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4) 第1項에 따른 安全點檢이나 對象 項目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46條 (水上레저機構의 優秀事業腸 認證 等) (1) 海洋警察廳長은 水上레저機構 等을 製造하거나 整備하는 事業場을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水上레저機構 優秀製造事業場이나 優秀整備事業場(以下 "優秀事業腸"이라 한다)으로 認證할 수 있다.
(2) 優秀事業場에서 製造하거나 整備하는 水上레저機構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新規檢事나 定期檢査를 省略할 수 있다.
(3) 海洋警察廳長은 第1項에 따라 優秀事業張으로 認證받은 事業場의 運營·管理에 對하여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4) 海洋警察廳長은 第1項에 따라 優秀事業張으로 認證받은 事業場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認證을 取消하거나 6個月의 範圍에서 그 效力을 停止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優秀事業場의 認證을 받은 境遇
2. 優秀事業場의 認證을 받은 法人이 解散한 境遇
3. 優秀事業場의 認證을 받은 者가 그 事業을 廢業한 境遇
4.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繼續하여 事業實績이 없는 境遇
5. 該當 事業場이 第1項에 따른 認證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된 境遇
6. 水上레저機構를 不實하게 製造하거나 整備한 境遇
(5)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優秀事業腸 認證의 對象·基準·節次 및 取消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47條 (形式承認·檢定 等) (1) 水上레저機構를 製造하거나 輸入하려는 者는 海洋警察廳長의 形式承認을 받을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形式承認을 받으려는 者는 海洋警察廳長이 指定하는 試驗機關의 形式承認試驗을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1項에 따라 形式承認을 받은 者가 該當 水上레저機構를 製造하거나 輸入하여 海洋警察廳長의 檢定을 받아 合格하면 그 水上레저機構에 對하여는 第37條 第1項에 따른 新規檢査를 省略한다.
(4) 海洋警察廳長은 第3項에 따른 검정業務에 關한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海洋警察廳長이 指定하는 機關이나 團體(以下 "檢定代行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5) 海洋警察廳長은 第1項에 따라 形式承認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形式承認을 取消하거나 6個月의 範圍에서 그 效力을 停止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그 形式承認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形式承認을 받은 境遇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檢定을 받은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2年 以上 繼續하여 事業實績이 없는 境遇
(6)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形式承認試驗機關과 檢定代行機關의 指定 基準 및 節次, 形式承認·形式承認試驗·檢定·形式承認取消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48條 (事業者의 安全點檢 等 措置) (1) 水上레저事業者와 그 從事者는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水上레저機構와 施設의 安全點檢
2. 營業區域의 氣象·水上 狀態의 確認
3. 營業區域에서 事故가 發生하는 境遇 救護措置 및 海洋警察官서·경찰관서·소방관서 等 關係 行政機關에 通報
4. 利用者에 對한 安全裝備 着用措置 및 搭乘 前 安全敎育
5. 事業場 내 人命救助要員이나 래프팅가이드의 配置 또는 搭乘
(2) 水上레저事業者와 그 從事者는 營業區域에서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4歲 未滿인 者(保護者를 同伴하지 아니한 者로 限定한다), 술에 醉한 者 또는 精神疾患者를 水上레저器具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水上레저機構를 빌려 주는 行爲
2. 水上레저機構의 定員을 超過하여 태우는 行爲
3. 水上레저機構 안에서 술을 販賣·提供하거나 水上레저器具 利用者가 水上레저機構 안으로 이를 搬入하도록 하는 行爲
4. 營業區域을 벗어나 營業을 하는 行爲
5. 第21條 에 따른 水上레저活動時間 外에 營業을 하는 行爲
6.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爆發物·引火物質 等의 危險物을 利用者가 타고 있는 水上레저機構로 搬入·運送하는 行爲
7. 第37條 에 따른 安全檢査 및 第45條 에 따른 安全點檢을 받지 아니한 水上레저機構를 營業에 利用하는 行爲
(3) 第1項第5號에 따른 人命救助要員이나 래프팅가이드의 資格 및 配置基準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49條 (營業의 制限)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水上레저事業者에게 營業區域이나 時間의 制限 또는 營業의 一時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氣象·水上 狀態가 惡化된 境遇
2. 首相事故가 發生한 境遇
3. 그 밖에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全文改正 2008.3.28]
  • 第50條 (資料 提出 等)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水上레저事業者에게 關聯 書類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8]
  • 第51條 (水上레저事業의 登錄取消 等)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上레저事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3個月의 範圍에서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와 第2號에 該當하면 水上레저事業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境遇
2. 第40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3. 水上레저事業者 또는 그 從事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사람을 捨象한 境遇
4. 水上레저事業者가 第30條 , 第32條 , 第33條 第35條 부터 第37條 까지의 規定을 違反한 水上레저機構를 水上레저事業에 利用한 境遇
5. 第39條 第2項에 따라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境遇
6. 第43條 부터 第45條 까지, 第48條 第49條 의 規定 또는 命令을 違反한 境遇
[全文改正 2008.3.28]

第7章 補則 [ 編輯 ]

  • 第52條 (手數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警察廳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手數料를 내야 한다.
1. 第6條 第1項에 따라 免許試驗에 應試하는 者
2. 第10條 第1項에 따라 安全敎育을 받으려는 者
3. 第11條 에 따라 免許證의 發給, 再發給, 更新을 申請하려는 者
4. 第30條 , 第32條 第33條 에 따라 水上레저機構의 登錄·變更登錄·抹消登錄 等을 申請하려는 者
5. 第31條 에 따라 登錄番號板을 받으려는 者
6. 第37條 第1項에 따라 水上레저機構 檢査를 받으려는 者
7. 第39條 第42條 에 따라 水上레저事業의 登錄·變更登錄 및 休業 또는 廢業의 申告 等을 申請하려는 者
8. 第46條 第1項에 따라 優秀事業場의 認證을 받으려는 者
9. 第47條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形式承認이나 檢定을 申請하는 者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安全敎育 委託機關, 試驗代行機關, 檢査代行子 및 檢定代行機關에서 定하는 手數料를 該當 代行機關 等에 내야 한다.
1. 第10條 第2項에 따라 安全敎育을 委託하여 實施하는 境遇
2. 第14條 第1項에 따라 試驗代行機關이 免許試驗業務를 代行하는 境遇
3. 第38條 第1項에 따라 檢査代行自家 水上레저機構 檢査業務를 代行하는 境遇
4. 第47條 第4項에 따라 檢定代行機關이 水上레저機構 검정業務를 代行하는 境遇
(3) 第2項에 따라 安全敎育 委託機關, 試驗代行機關, 檢査代行子 및 檢定代行機關이 手數料를 定하거나 變更하려면 海洋警察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4) 安全敎育 委託機關, 試驗代行機關, 檢査代行子 및 檢定代行機關이 第2項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한 境遇 그 收入은 安全敎育 委託機關, 試驗代行機關, 檢査代行子 및 檢定代行機關의 收入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53條 (聽聞)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5條 , 第46條 , 第47條 第51條 에 따라 試驗代行機關에 對한 課徵金賦課處分, 水上레저機構의 優秀事業腸 引證取消, 檢定代行機關의 指定取消 및 受賞레저事業의 登錄取消를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54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海洋警察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그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8]
  • 第55條 (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安全敎育 委託機關, 試驗代行機關, 檢査代行子 및 檢定代行機關의 任職員은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8]

第8章 罰則 [ 編輯 ]

  • 第56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9條 第1項을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水上레저事業을 한 字
2. 第51條 에 따른 水上레저事業 登錄取消 後 또는 營業停止期間에 營業을 한 水上레저事業者
[全文改正 2008.3.28]
  • 第57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0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을 違反하여 操縱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動力水上레저器具를 操縱한 者
2. 第22條 第1項을 違反하여 술에 醉한 狀態에서 動力水上레저器具를 操縱한 者
3. 술에 醉한 狀態라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데도 第22條 第2項에 따른 關係公務員의 測定에 따르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8.3.28]
  • 第58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6個月 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3條 를 違反하여 藥물服用 等으로 인하여 正常的으로 操縱하지 못할 憂慮가 있는 狀態에서 動力水上레저器具를 操縱한 者
2. 第39條 第2項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水上레저事業을 한 字
3. 第45條 第2項에 따른 整備·原狀復舊의 命令을 違反한 水上레저事業者
4. 第48條 를 違反하여 安全運航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禁止된 行爲를 한 水上레저事業者
5. 第49條 에 따른 營業區域이나 時間의 制限 또는 營業의 一時停止 命令을 違反한 水上레저事業者
[全文改正 2008.3.28]
  • 第59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6條 第1項을 違反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試驗業務 從事者
2. 第17條 를 違反하여 人命安全裝備를 着用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 를 違反하여 運航規則을 지키지 아니한 者
4. 第19條 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21條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水上레저活動 時間 外에 水上레저活動을 한 字
6. 第24條 를 違反하여 定員을 超過하여 사람을 태우고 水上레저器具를 操縱한 者
7. 第25條 第2項을 違反하여 水上레저活動 禁止區域에서 水上레저活動을 한 字
8. 第30條 第1項을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水上레저機構를 水上레저活動에 利用한 者
9. 第36條 를 違反하여 構造·裝置 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한 者
10. 第37條 第2項을 違反하여 水上레저機構의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水上레저事業者
11. 第43條 에 따라 申告한 利用料金 外의 金品을 받거나 申告事項을 揭示하지 아니한 水上레저事業者
12. 第50條 에 따른 書類나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書類 또는 資料를 提出한 水上레저事業者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3條 第2項을 違反하여 免許證을 返納하지 아니한 者
2. 第26條 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3. 第27條 에 따른 一時停止나 免許證·身分證의 提示命令을 拒否한 者
4. 第32條 를 違反하여 水上레저機構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5. 第33條 第2項에 따른 水上레저機構의 抹消登錄의 最高를 받고 그 期間 以內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6. 第34條 를 違反하여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
7. 第35條 를 違反하여 登錄番號板을 附着하지 아니한 者
8. 第37條 第1項을 違反하여 個人水上레저機構의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警察廳長, 海洋警察署長, 市場·郡守·區廳長(서울特別市 韓江의 境遇에는 서울特別市의 漢江 管理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의 張을 말하며, 以下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4) 第3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該當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5) 第3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하면 該當 賦課權者는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6) 第4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全文改正 2008.3.28]

附則 [ 編輯 ]

  • 附則 <第7478號, 2005.3.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水上레저機構 登錄에 關한 特例) 이 法 施行當時 水上레저活動에 利用되고 있는 水上레저機構는 제30조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 後 1年 以內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3條 (水上레저機構 檢査에 關한 特例) 이 法 施行當時 水上레저活動에 利用되고 있는 水上레저機構는 제37조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 後 1年 以內에 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4條 (操縱免許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를 받은 사람은 第4條 및 第10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免許 및 安全敎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試驗代行機關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을 받은 免許試驗業務 代行機關은 第14條의 介淨 規定에 依하여 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水上레저事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한 水上레저事業은 이 法 第39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8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命令·措置 또는 處分으로서 이 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8016號, 2006.9.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제5조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0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水上레저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同調第2項中 " 「船舶安全法」 第5條 "를 各各 " 「船舶安全法」 第8條 內地 第11條 "로 한다.
(5) 乃至 (8)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水上레저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5號 中 "第2條第10號"를 "第2條第11號"로 한다.
(5) 및 (6)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5) 까지 省略
(6) 水上레저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 中 " 第26條 및 第26條의2"를 " 第8條 "로 한다.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63> 까지 省略
<664> 水上레저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 및 第2項,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6條第2項, 第17條 , 第19條第1項 本文 및 第2項, 第20條第1號 및 第2號, 第21條第1項 端緖 및 第2項, 第3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5條 , 第36條 , 第3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4項 但書, 第39條第2項 및 第4項, 第42條第1項, 第43條 傳單, 第45條第2項 傳單, 第51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第5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665>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068號, 2008.3.28.>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 各 號 外의 部分 但書, 第13條第1項第5號부터 第9號까지, 第22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33條의2, 第33條의3, 第51條第4號부터 第6號까지 및 第59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行政處分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3) (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水上레저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의2 中 "「小型船舶抵當法」 第2條第3號"를 "「自動車 等 特定動産 抵當法」 第3條第2號다목에"로 한다.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水上레저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의3 中 "「地方稅法」"을 "「地方稅基本法」"으로 한다.
?부터 <61>까지 省略
第12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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