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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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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道法
法律 第1186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 1. 1.
他法改正: 2013. 6. 4.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數도(水道)에 關한 綜合的인 計劃을 樹立하고 首都를 適正하고 合理的으로 設置·管理하여 公衆衛生을 向上시키고 生活環境을 改善하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責務) ① 國家는 모든 國民이 質 좋은 물을 供給받을 수 있도록 首都에 關한 綜合的인 計劃을 樹立하고 合理的인 施策을 講究하며 水道事業者에 對한 技術 支援 및 財政 支援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와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管轄 區域의 住民이 質 좋은 물을 供給받을 수 있도록 上水源의 管理 等에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0.5.25, 2011.11.14>
③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管轄 區域의 住民에게 水道물이 安定的으로 供給되도록 水道施設의 管理 等에 努力하여야 하며, 道知事는 管轄 區域의 水道事業者에게 技術的·財政的 支援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0.5.25, 2011.11.14>
④水道事業者는 首都를 計劃的으로 整備하고 水道事業을 合理的으로 經營하여야 하며 水道물을 安全하고 適正하게 供給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⑤모든 國民은 國家가 推進하는 首都에 關한 施策에 協力하고 水道물을 合理的으로 使用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⑥ 國家, 地方自治團體 및 水道事業者는 貧困層 等 모든 國民에 對한 水道물의 普遍的 供給에 寄與하여야 한다. <新設 2010.5.25>
  • 第3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1. "原水(原水)"란 音容(飮用)·工業用 等으로 提供되는 自然 狀態의 물을 말한다. 다만,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3號에 따른 農漁村用數는 除外하되 가뭄 等의 非常 時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怨讐로 使用하기로 한 境遇에는 怨讐로 본다.
2. "上水源"이란 音容·工業用 等으로 提供하기 위하여 取水施設(取水施設)을 設置한 地域의 河川·呼訴(湖沼)·地下水·海水(海水) 等을 말한다.
3. "廣域上水源"이란 둘 以上의 地方自治團體에 供給되는 上水源을 말한다.
4. "整數(淨水)"란 怨讐를 音容·工業用 等의 用途에 맞게 處理한 물을 말한다.
5. "首都"란 官路(管路), 그 밖의 工作物을 使用하여 怨讐나 精髓를 供給하는 施設의 全部를 말하며, 一般首都·工業用水道 및 專用水道로 區分한다. 다만, 一時的인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과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6號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은 除外한다.
6. "一般首都"란 廣域上水道·地方上水道 및 마을上水道를 말한다.
7. "廣域上水道"란 國家·地方自治團體·한국수자원공사 또는 國土交通部長官이 認定하는 者가 둘 以上의 地方自治團體에 元首나 精髓를 供給(第43條第4項에 따라 一般 需要者에게 供給하는 境遇를 包含한다)하는 一般首都를 말한다. 이 境遇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할 수 있는 廣域上水道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8. "地方上水道"란 地方自治團體가 管轄 地域住民, 隣近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住民에게 怨讐나 精髓를 供給하는 一般首都로서 廣域上水道 및 마을上水道 外의 首都를 말한다.
9. "마을上水道"란 地方自治團體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水道施設에 따라 100名 以上 2千500名 以內의 給水人口에게 精髓를 供給하는 一般首都로서 1日 供給量이 20세제곱미터 以上 500세제곱미터 未滿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首都로서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가 指定하는 首都를 말한다.
10. "工業用水道"란 工業用水道事業者가 怨讐 또는 整數를 工業用에 맞게 處理하여 供給하는 水道를 말한다.
11. "專用水道"란 專用上水道와 專用工業用水道를 말한다.
12. "專用上水道"란 100名 以上을 受容하는 寄宿舍·社宅·療養所, 그 밖의 施設에서 使用되는 自家用의 首都와 水道事業에 提供되는 수도 外의 首都로서 100名 以上 5千名 以內의 給水人口(學校·敎會 等의 流動人口를 包含한다)에 對하여 怨讐나 精髓를 供給하는 水道를 말한다. 다만, 다른 首都에서 供給되는 물만을 上水源으로 하는 것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과 그 首都 施設의 規模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못 미치는 것은 除外한다.
13. "專用工業用水道"란 水道事業에 提供되는 수도 外의 首都로서 怨讐 또는 整數를 工業用에 맞게 處理하여 使用하는 水道를 말한다. 다만, 다른 首都에서 供給되는 물만을 上水源으로 하는 것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과 그 水道施設의 規模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못 미치는 것은 除外한다.
14. "小規模給水施設"이란 住民이 共同으로 設置·管理하는 給水人口 100名 未滿 또는 1日 供給量 20세제곱미터 未滿인 給水施設 中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가 指定하는 給水施設을 말한다.
15. 削除 <2010.5.25>
16. 削除 <2010.6.8>
17. "水道施設"이란 元首나 精髓를 供給하기 위한 取水(取水)·貯水(貯水)·度數(導水)·淨水(淨水)·松樹(送水)·配水施設(配水施設), 給水設備, 그 밖에 首都에 關聯된 施設을 말한다.
18. "水道事業"이란 一般 需要者 또는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首都를 利用하여 怨讐나 精髓를 供給하는 事業을 말하며, 一般水道事業과 工業用水道事業으로 區分한다.
19. "一般水道事業"이란 一般 需要者 또는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一般首都를 使用하여 怨讐나 精髓를 供給하는 事業을 말한다.
20. "工業用水道事業"이란 一般 需要者 또는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工業用水道를 使用하여 怨讐나 精髓를 供給하는 事業을 말한다.
21. "水道事業者"란 一般首都事業者와 工業用水道事業者를 말한다.
22. "一般水道事業者"란 第17條第1項에 따른 一般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아 經營하는 者를 말한다.
23. "工業用水道事業者"란 第49條第1項에 따른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아 經營하는 者를 말한다.
24. "給水設備"란 水道事業者가 一般 需要者에게 怨讐나 精髓를 供給하기 위하여 設置한 排水管으로부터 分期(分岐)하여 設置된 給水管(屋內汲水管을 包含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汲水를 위하여 必要한 機構(器具)를 말한다.
25. "水道工事"란 水道施設을 新設·增設 또는 改造하는 工事를 말한다.
26. "水道施設管理權"이란 水道施設을 維持·管理하고 그로부터 生産된 怨讐 또는 整數를 供給받는 者에게서 料金을 徵收하는 權利를 말한다.
27. "更生(更生)"이란 管(管) 內部의 祿科 異物質을 除去한 後 코팅 等의 方法으로 統首(通水)機能을 回復하는 것을 말한다.
28. "淨水施設運營管理社"란 淨水施設의 運營과 管理 業務를 遂行하는 者로서 第24條에 따른 資格을 取得한 者를 말한다.
29. "물 使用機器"란 給水設備를 통하여 供給받는 물을 利用하는 機器로서 電氣洗濯機와 食器洗滌器를 말한다.
30. "切手設備"(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使用하도록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게 製作된 水道꼭지 및 便器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設備를 말한다.
31. "절手記機"란 물을 적게 使用하기 위하여 水道꼭지 및 便器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設備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게 追加로 裝着하는 機器를 말한다.
32. "海水淡水化施設"이란 精髓를 供給하기 위하여 海水 또는 海水가 浸透하여 鹽分을 包含한 地下水를 取水하여 淡水化하는 水道施設을 말한다.
  • 第4條(水道整備基本計劃의 樹立) ① 國土交通部長官과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一般水道 및 工業用水道를 適正하고 合理的으로 設置·管理하기 위하여 10年마다 다음 各 號에 따라 首都의 整備에 關한 綜合的인 基本計劃(以下 "首都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1. 國土交通部長官의 境遇에는 國家나 한국수자원공사가 設置·管理하는 廣域上水道 및 工業用水道에 關한 水道整備基本計劃의 樹立
2.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의 境遇에는 그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特別自治度·市·軍이 設置·管理하는 一般水道 및 工業用水道에 關한 水道整備基本計劃의 樹立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第1號에 따라 首都整備基本計劃을 樹立하려면 市·道知事의 意見을 들은 後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樹立된 首都整備基本計劃을 變更(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除外한다)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首都整備基本計劃을 樹立하려면 미리 一般首都는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工業用水道는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各各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各各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④國土交通部長官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首都整備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려면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8條에 따른 都市·軍基本計劃을 基本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1.4.14, 2011.11.14, 2013.3.23>
⑤國土交通部長官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首都整備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면 遲滯 없이 告示하고, 그 內容을 環境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⑥首都가 둘 以上의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特別自治度·市·郡(廣域市의 軍은 除外한다)의 管轄 區域에 걸치거나 그 밖에 特別한 理由가 있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道知事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가 首都整備基本計劃을 樹立한다. <改正 2010.5.25, 2011.11.14>
⑦首都整備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0.5.25, 2011.11.14>
1. 수도(전용수도는 除外한다)의 整備에 關한 基本方針
2. 水道물의 中長期需給에 關한 事項
3. 廣域上水源 開發에 關한 事項
4. 水道供給區域에 關한 事項
5. 上水源의 確保 및 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管理
6. 수도(전용수도는 除外한다) 施設의 配置·構造 및 供給 能力
7. 水道事業의 財源 調達 및 實施 順位
8. 水道管의 現況 調査 및 改良·交替에 關한 事項
9. 削除 <2010.6.8>
10. 廣域上水道와 地方上水道를 連繫하여 運營할 必要가 있는 地域의 統合 級水區域에 關한 事項
11. 水道물의 水質 改善에 關한 事項
12. 水道施設의 情報化에 關한 事項
13. 第74條第1項에 따른 技術診斷 結果에 따라 水道施設을 改善하기 위한 事項
14. 隣接 地方自治團體와의 地方上水道 事業의 連繫 運營에 關한 事項
⑧環境部長官이나 國土交通部長官이 第3項에 따른 承認을 하려면 미리 서로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環境部長官이 工業用水道가 包含된 水道整備基本計劃에 關하여 國土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承認하면 그 工業用水道에 關한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8.2.29, 2013.3.23>
⑨國土交通部長官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第5項에 따라 首都整備基本計劃을 告示한 後 5年이 지나면 水道整備基本計劃의 妥當性을 再檢討하여 이를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 第5條(全國首都綜合計劃의 樹立) ① 環境部長官은 國家 首都政策의 體系的 發展, 용수의 效率的 利用 및 水道물의 安定的 供給을 위하여 首都整備基本計劃을 바탕으로 하는 全國首都綜合計劃(以下 이 條에서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10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②綜合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1.11.14>
1. 人口·産業·土地 等 水道 供給의 與件에 關한 事項
2. 水道물의 需要 展望
3. 水道 供給 目標 및 政策 方向
4. 廣域上水道의 需要 展望 및 開發計劃
5. 地方上水道의 需要 展望 및 開發計劃
6. 마을上水道의 需要 展望 및 開發計劃
7. 農漁村生活用水의 需要 展望 및 開發計劃
8. 工業用水道의 需要 展望 및 開發計劃
9. 上水源의 確保 및 代替水原(代替水源)의 開發計劃
10. 旣存 水道施設의 改良計劃
11. 削除 <2010.6.8>
12. 水道事業의 經營體系 改善計劃
13. 水道技術의 開發計劃
14. 首都人力의 確保 및 敎育訓鍊計劃
15. 水道事業의 投資 및 財源調達計劃
16. 水道물의 水質改善에 關한 事項
17. 水道施設의 情報化에 關한 事項
18. 水道事業의 連繫 運營에 關한 事項
③環境部長官은 綜合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時·道知事 및 관계되는 機關·團體의 長에게 綜合計劃의 樹立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綜合計劃을 樹立하려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以下 이 項에서 "關係機關의 長"이라 한다)와 미리 協議하여야 하며 樹立된 綜合計劃을 關係機關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⑤環境部長官은 水道 供給政策의 變更 等으로 綜合計劃의 重要한 事項이 變更되면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에게 首都整備基本計劃의 變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⑥環境部長官은 綜合計劃이 樹立된 날부터 5年이 지나면 그 妥當性을 再檢討하여 이를 變更하여야 한다.
⑦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綜合計劃을 樹立하였거나 第6項에 따라 綜合計劃을 變更하였을 때에는 이를 環境部의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하여 遲滯 없이 公開하여야 한다. <新設 2011.11.14>
  • 第6條(물 需要 管理 目標制의 實施) ① 詩·道知事는 水道事業의 效率性을 높이고 水道물의 需要 管理를 强化하기 위하여 1人當 適正 물 使用量 等을 考慮하여 管轄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같다)별 물 需要 管理 目標를 定하고 이를 達成하기 위한 綜合的인 計劃(以下 이 條에서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하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環境部長官은 綜合計劃을 承認하기 前에 國土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樹立된 綜合計劃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市場·郡守·區廳長은 綜合計劃을 施行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計劃(以下 이 條에서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하고, 樹立된 施行計劃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의 境遇 第1號 및 第2號에 關한 事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特別自治市長이 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한다. <改正 2010.6.8, 2011.11.14>
1. 年次別 漏水輛(漏水量) 줄이기 目標 및 事業計劃
2. 年次別 有數 數量 늘리기 目標 및 事業計劃
3. 절수 設備 等 물 節約 施設의 年次別 普及目標 및 推進計劃
4. 그 밖에 물 節約과 물 利用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環境部長官 및 關係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물 需要 管理 目標를 達成하지 못한 詩·郡·區에 對하여는 그 詩·郡·區가 施行하려는 다음 各 號의 事業 또는 行爲에 對한 承認·許可 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特別한 理由 없이 綜合計劃 및 施行計劃의 承認을 받지 아니한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와 時·郡·區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改正 2010.5.25, 2011.11.14>
1. 一般水道事業
2. 都市開發事業, 産業團地 및 觀光地 等의 開發
④ 環境部長官 및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물 需要 管理 目標의 推進 成果에 따라 市·道 및 市·郡·區에 對한 支援을 달리 할 수 있다.
  • 第7條(上水源保護區域 指定 等) ① 環境部長官은 上水源의 確保와 水質 保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域을 上水源 保護를 爲한 區域(以下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으로 指定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上水源保護區域을 指定하거나 變更하면 遲滯 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指定ㆍ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에서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할 수 없다. <改正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1.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第7號 및 第8號에 따른 水質汚染物質·特定水質有害物質, 「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7號에 따른 有害化學物質, 「農藥管理法」 第2條第1號에 따른 農藥,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에 따른 廢棄物, 「下水道法」 第2條第1號·第2號에 따른 汚水·糞尿 또는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家畜糞尿를 使用하거나 버리는 行爲
2. 그 밖에 上水源을 오염시킬 明白한 危險이 있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禁止行爲
④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指定·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려는 者는 管轄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行爲인 境遇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5.25, 2011.7.28, 2011.11.14>
1. 建築物, 그 밖의 工作物의 新築·增築·改築·再築(再築)·以前·用途變更 또는 除去
2. 立木(立木) 및 대나무의 栽培 또는 伐採
3. 土地의 掘鑿·聲討(盛土), 그 밖에 土地의 形質變更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節次, 許可의 基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12.27>
  • 第7條의2(상수원보호구역 外의 地域에서의 工場設立의 制限) ① 上水源保護區域의 上流地域이나 取水施設(廣域上水道 및 地方上水道의 取水施設만을 말한다)의 上流·下流 一定地域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에서는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工場을 設立할 수 없다.
②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工場設立이 制限되는 地域 中 上水源에 미치는 影響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工場의 設立을 承認할 수 있다. 이 境遇 上水源保護區域이 다른 市場·郡守·區廳長의 管轄에 屬하는 境遇에는 該當 市場·郡守·區廳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承認을 받아 工場을 設立한 字는 上水源 保護를 위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遵守事項을 지켜야 한다.
[本條新設 2010.5.25]
  • 第8條(上水源保護區域의 管理) ① 上水源保護區域은 該當 區域을 管轄하는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이 管理한다. <改正 2010.5.25, 2011.11.14>
②上水源保護區域이 둘 以上의 詩·郡·區의 管轄 區域에 걸치거나 그 밖에 特別한 理由가 있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管理한다.
③環境部長官은 上水源保護區域의 管理狀態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評價하고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區域의 適正한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要請할 수 있다.
  • 第9條(住民支援事業) ① 제8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上水源保護區域을 管理하는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以下 이 條부터 第11條까지의 規定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上水源保護區域에 居住하는 住民 또는 上水源保護區域에서 農林·水産業 等에 從事하는 者에 對한 支援事業(以下 "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 計劃을 樹立·施行할 수 있다. 이 境遇 市場·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住民支援事業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所得增大事業
2. 福祉增進事業
3. 育英事業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③住民支援事業에 關한 計劃의 樹立·施行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條(財源 等) ① 住民支援事業에 必要한 財源은 관리청이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으로 利益을 받는 水道事業者의 出捐金
2. 借入金
3. 第1號와 第2號에 따른 資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4.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 및 다른 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
②第1項第1號에 따른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의 販賣 收入金 中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出捐金(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國家는 第1項에 따라 造成된 財源의 規模와 所要財源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改善特別會計에서 必要한 費用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④管理廳은 第1項에 따른 財源을 別途의 會計로 區分·管理하여야 한다.
  • 第11條(上水源保護區域의 費用負擔) ① 水道事業者가 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管理로 利益을 얻는 境遇에는 그 上水源保護區域의 管理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水質汚染 防止施設의 運營 等에 드는 費用을 그 上水源保護區域을 管理하는 管理廳과 協議하여 그 利益을 얻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費用負擔 基準에 따라 負擔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8>
②第1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면 다음 各 號에 따라 그 費用負擔을 決定한다.
1. 관계되는 市·郡·區가 各各 같은 詩·道의 管轄 區域에 屬하면 管轄 市·道知事가 決定한다.
2. 관계되는 市·郡·區가 各各 다른 市·道의 管轄 區域에 屬하면 管轄 市·道知事 間에 協議하여 決定한다.
3.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境遇에는 그 水道事業者와 該當 上水源保護區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가 協議하여 決定한다.
③安全行政府長官은 第2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면 市·道知事의 意見을 들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決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2條(水道事業의 經營 原則) ① 水道事業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經營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 等을 代身하여 民間 事業者에 依하여 水道물을 供給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을 經營하는 境遇 合理的인 原價算定에 따른 水道 料金 體系를 確立하고, 水道施設의 整備·擴充 및 首都에 關한 技術 向上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③水道事業者는 第2項에 따른 水道料金 體系를 確立하는 境遇에 需要者의 물 節約을 誘導하고 需要者가 물을 供給받는 데에 드는 費用과 事業의 繼續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財源을 料金收入으로 確保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13條(營利行爲 禁止 等) ① 누구든지 水道물을 容器에 넣거나 機構 等으로 다시 處理하여 販賣할 수 없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第1項을 違反한 者에게 機構 等의 撤去, 水道물의 供給中止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1.11.14>
  • 第14條(水道用 資材와 製品의 認證 等) ① 水道施設(取水·貯水·度數 施設은 除外한다) 中 물에 接觸하는 水道用 資材나 製品을 製造 또는 輸入하려는 者는 미리 環境部長官으로부터 그 水道用 資材와 製品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衛生安全基準에 맞는지에 對하여 認證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第1項에 따른 認證을 받지 아니한 水道用 資材나 製品을 製造·輸入·供給·販賣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學校나 硏究機關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者가 試驗·硏究 目的으로 水道用 資材나 製品을 製造·輸入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一般수도 또는 專用上水道를 設置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는 水道用 資材와 製品을 使用하여야 하며, 물에 接觸하는 水道用 資材와 製品은 第1項에 따라 認證을 받은 水道用 資材와 製品을 使用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라 認證을 받은 者는 環境部長官으로부터 認證을 받은 事實을 水道用 資材나 製品 및 그 包裝에 標示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第1項에 따른 認證을 받지 아니한 水道用 資材나 製品 및 그 包裝에 認證表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第1項에 따라 認證을 받아야 하는 水道用 資材와 製品의 範圍, 認證의 方法·節次, 檢査機關의 指定, 手數料와 第4項에 따른 標示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5.25]
  • 第14條의2(인증의 取消 等) ① 環境部長官은 第14條에 따라 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그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을 받은 境遇
2. 認證받은 內容과 다르게 水道用 資材나 製品을 製造하거나 輸入한 境遇
② 第1項第1號에 따라 認證이 取消된 者는 認證이 取消된 날부터 6個月이 지나기 前까지는 다시 認證을 받을 수 없다.
[本條新設 2010.5.25]
  • 第15條(切手設備 等의 設置) ① 建築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築物 및 施設을 建築하려는 境遇에 水道물의 節約과 效率的 利用을 위하여 切手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8>
②「公衆衛生管理法」 第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른 宿泊業(客室이 10室 以下인 境遇는 除外한다) 및 沐浴場業 또는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0條第1項에 따른 體育施設業을 營爲하는 者 또는 「公衆化粧室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公衆化粧室을 設置하는 者는 切手設備 및 切手機器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11.11.14>
③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項에 따른 宿泊業 및 沐浴場業 또는 體育施設業을 營爲하는 者나 公衆化粧室을 設置하는 自家 切手設備 및 切手機器를 設置하지 아니하면 그 履行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5.25, 2011.7.28, 2011.11.14>
  • 第16條(물 使用機器의 물 使用量 標示 等) 물 使用機器를 國內에 販賣하기 위하여 製造하거나 輸入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第15條第2項에 따른 에너지消費效率等級 標示에 包含하여 물 使用量을 標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7.28]

第2張 一般水道事業 [ 編輯 ]

  • 第17條(一般水道事業의 認可) ① 一般水道事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環境部長官,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郡守는 廣域市의 郡守를 除外하며, 以下 "認可官廳"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된 事項을 變更(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가벼운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는 除外한다)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1.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廣域上水道 및 地方上水道(第3號 및 第4號에 該當하는 廣域上水道와 地方上水道는 除外한다)와 國土交通部長官이 認可하는 廣域上水道의 淨水施設: 環境部長官
2.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廣域上水道 外의 廣域上水道(淨水施設은 除外한다): 國土交通部長官
3. 도 또는 特別自治道의 管轄區域에서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施設容量 1日 1萬톤 以下인 廣域上水道 및 地方上水道: 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
4. 特別市, 廣域市 또는 特別自治市의 管轄區域에서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施設容量 1日 10萬톤 以下인 廣域上水道 및 地方上水道: 특별시장, 廣域市長 또는 特別自治市長
5. 마을上水道: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
②環境部長官과 國土交通部長官이 제1항제1호 및 第2號에 따른 認可를 하려면 미리 서로 協議하여야 하고, 詩·道知事가 같은 項 第3號 및 第4號에 따른 認可를 하려면 環境部長官 및 國土交通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이 淨水施設이 包含된 廣域上水道에 關하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認可하면 그 淨水施設의 設置·運營에 對한 環境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8.2.29, 2011.7.28, 2013.3.23>
③認可官廳은 第1項에 따라 一般水道事業을 認可하면 遲滯 없이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1.7.28>
④環境部長官과 國土交通部長官은 매 年度의 一般水道事業에 關한 計劃을 樹立할 때에 서로 協議하여 效率的인 事業 運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時·道知事는 一般水道事業(마을上水道는 除外한다)을 認可하면 認可한 內容을 環境部長官에게 遲滯 없이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11.7.28>
[施行日:2012.7.1] 特別自治市에 關한 改正規定
  • 第18條(施設 基準 等)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水道施設을 設置할 때에 地震에 對한 安全性을 考慮하여야 하고, 怨讐(原水)의 質과 量, 地理的 條件, 首都의 種類 및 施設의 規模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는 一般首都의 水道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② 削除 <2010.5.25>
③第3條第24號에 따른 貯水槽를 設置할 때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야 한다. 다만, 第33條第2項에 따른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建築物 또는 施設을 除外한 建築物 또는 施設에 貯水槽를 設置하는 境遇에 따라야 하는 施設 基準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할 수 있다.
  • 第19條(完工 時 水質檢査) ① 一般首都事業者가 水道工事를 完工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一般首都事業者는 第1項에 따른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하고는 水道물을 供給할 수 없다.
  • 第20條(水道施設의 保護) 누구든지 一般水道事業者의 事前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一般首都의 旣存 水道管으로부터 分期(分岐)하여 水道施設을 設置하거나, 一般首都의 水道施設을 變造하거나 損壞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21條(水道施設의 管理) ① 一般首都의 水道施設管理權은 一般首都事業者가 가진다. 다만, 給水設備의 水道施設管理權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가 가진다.
②第1項 但書에도 不拘하고 一般首都事業者는 該當 給水設備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의 同意를 받아 給水設備의 狀態와 水道물의 水質을 檢査할 수 있다.
③一般水道事業에 依하여 水道물을 供給받는 者는 그 水道事業者에게 給水設備의 狀態와 供給받는 水道물의 水質에 對한 檢査를 要求할 수 있다.
④一般首都事業者는 第2項과 第3項에 따른 檢査 結果 給水設備가 낡았거나 水道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水質基準에 違反된 境遇에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給水設備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給水設備의 洗滌·更生 또는 交替 等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이 境遇 一般首都事業者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따라 洗滌·更生 또는 交替에 必要한 費用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改正 2011.11.14>
⑤一般首都事業者는 首都에 關한 技術的인 管理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는 자를 水道施設管理者로 임명하여야 한다.
⑥一般首都事業者는 淨水施設의 效率的인 運營·管理를 위하여 淨水施設의 規模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淨水施設運營管理師를 配置하여 管理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22條(水道事業의 民間資本 誘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道事業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民間資本을 誘致할 수 있다.
  • 第23條(水道施設 運營·管理 業務의 委託) ① 一般水道事業者(地方自治團體인 一般首都事業者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는 水道事業을 效率的으로 運營·管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道施設의 運營·管理에 關한 業務(以下 "首都管理業務"라 한다)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專門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水道事業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一般首都事業者는 다른 一般首都事業者와 共同으로 首都管理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0.5.25, 2011.11.14>
②一般首都事業者는 第1項에 따라 首都管理業務를 委託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首都管理業務를 委託받는 者(以下 "受託者"라 한다)와 委託契約을 締結하여야 하고,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遲滯 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11.14>
1. 委託契約을 締結한 境遇 그 締結事實 또는 委託契約 內容 變更 詩 그 變更事實
2. 委託契約을 解止한 境遇에는 그 解止 事實
③受託者는 그 受託을 받은 首都管理業務의 範圍에서 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第61條를 適用하는 境遇 一般首都事業者로 본다. <改正 2011.11.14>
④一般首都事業者가 首都管理業務를 委託하면 그 委託業務의 處理에 對하여 受託者를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이 境遇 水道물의 安全하고 適正한 供給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報告나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⑤ 一般首都事業者는 首都管理業務의 委託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首都管理委託審議委員會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新設 2010.5.25>
⑥ 首都管理委託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은 上水道 關聯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3級부터 5級까지의 公務員 中에서 一般首都事業者가 임명하는 者가 되고, 委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新設 2010.5.25>
⑦ 그 밖에 首都管理委託審議委員會의 機能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0.5.25>
  • 第23條의2(수도시설 運營·管理 實態點檢) ① 環境部長官은 首都 서비스의 品質 向上을 위하여 水道施設의 運營·管理 等에 對한 實態를 點檢(以下 이 條에서 "實態點檢"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效率的인 實態點檢 및 關聯 情報의 共有를 위하여 電算網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③ 實態點檢을 위한 指標, 方法 等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本條新設 2011.11.14]
  • 第24條(淨水施設運營管理社) ① 淨水施設運營管理使가 되려는 者는 環境部長官이 實施하는 淨水施設運營管理社 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淨水施設運營管理使가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5. 淨水施設運營管理師의 資格이 取消된 後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資格試驗에 合格한 者에게 資格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④第3項에 따라 交付받은 淨水施設運營管理社 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第1項에 따른 淨水施設運營管理社 資格試驗의 應試資格, 試驗科目, 試驗方法, 試驗의 一部 免除, 그 밖에 試驗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5條(淨水施設運營管理師의 資格 取消 等) ① 環境部長官은 淨水施設運營管理社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資格을 取消하거나 3年 以內의 範圍에서 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戶나 第2號에 該當하면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資格을 取得한 境遇
2. 第24條第2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3. 故意나 重大한 過失에 依한 淨水施設 運營·管理의 잘못으로 水道물을 供給받은 住民들의 健康에 해로운 影響을 미친 境遇
4. 第24條第4項을 違反하여 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한 境遇
②第1項에 따른 淨水施設運營管理社 資格의 取消 또는 停止에 關한 基準은 그 處分의 思惟와 違反의 程度 等을 考慮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26條(水質基準) ① 修道를 통하여 飮用을 目的으로 供給되는 물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物質이 含有되어서는 아니 된다.
1. 病原性 微生物에 汚染되었거나 汚染될 憂慮가 있는 物質
2. 健康에 해로운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無機物質 또는 有機物質
3. 審美的(審美的)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物質
4. 그 밖에 健康에 해로운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物質
②第1項에 따른 水質基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③時·道知事는 住民의 健康保護 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2項에 따른 水質基準 外의 項目에 對하여 地域別 水質基準 및 檢査 方法을 條例로 定할 수 있다. 다만, 둘 以上의 詩·道에 怨讐(原水) 또는 精髓(淨水)를 供給하는 廣域上水道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7條(水質基準 違反內容 等의 公知)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水道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水質基準에 違反된 境遇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違反內容 等을 管轄 區域의 住民에게 알리고 水質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1.11.14>
②第1項에 따른 公知의 時期, 內容, 方法 等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11.14>
[題目改正 2011.11.14]
  • 第28條(淨水處理基準)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修道를 통하여 飮用을 目的으로 供給되는 물이 病原性 微生物로부터 安全性이 確保되도록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淨水處理基準을 지켜야 한다. 다만, 地表水(地表水)의 影響을 받지 아니하는 地下水를 上水源으로 使用하는 境遇로서 該當 上水源이 病原性 微生物로부터 安全하다는 環境部長官의 認證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11.14>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에 따라 認證을 받은 一般首都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1.11.14>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을 받은 境遇
2. 認證을 받은 該當 上水源이 第3項에 따른 認證基準을 充足하지 못하게 된 境遇
③ 第1項 本文에 따른 精髓處理基準을 지켜야 하는 施設의 範圍 및 같은 項 但書에 따른 認證基準, 引證週期 및 認證節次 等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1.11.14>
④ 一般首都事業者는 第1項 本文에 따른 精髓處理基準을 지키기 위하여 淨水處理된 물의 濁度(濁度) 等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도록 淨水施設을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新設 2011.11.14>
⑤ 一般首都事業者는 淨水處理된 물이 第4項에 따른 基準에 적합한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週期的으로 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이 境遇 檢事의 項目, 周忌, 方法 等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1.11.14>
⑥ 一般首都事業者는 제5항에 따라 實施한 檢査 結果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記錄·保存하고,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1.11.14>
⑦ 一般首都事業者는 제5항에 따른 檢査 結果가 第4項에 따른 基準에 違反된 境遇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道施設의 改善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1.11.14>
⑧ 環境部長官은 一般首都事業者가 第1項 本文에 따른 精髓處理基準을 지키지 아니하면 水道施設의 改善 等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新設 2011.11.14>
  • 第28條의2(병원성 微生物의 分布 實態調査)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淨水施設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淨水處理된 물에 對하여 바이러스 等 病原性 微生物의 分布實態를 調査하고, 그 結果를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調査의 對象 施設, 調査 時期·項目·方法, 結果 報告의 內容·節次 等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11.14]
  • 第29條(水質檢査와 數量分析)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元首 및 淨水가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는지를 把握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質檢査를 實施하여야 하고, 取水量·정수량 및 供給量 等에 對한 數量分析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一般首都事業者는 水質檢査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는 檢査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③一般首都事業者가 第1項에 따른 水質檢査 및 數量分析을 實施하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에 關한 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은 一般首都事業者가 第1項에 따른 水質檢査 및 數量分析 結果를 거짓으로 發表하거나 環境部長官에게 거짓으로 報告하면 그 水道事業者에게 그 業務를 擔當한 者의 懲戒를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水道事業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第30條(水道물評價委員會) ①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特別自治度·市·郡(廣域市의 軍은 除外한다)에 水道물評價委員會를 둔다. <改正 2010.5.25, 2011.11.14>
1. 水道물의 定期的 檢査 實施 및 公表
2. 水道事業者에 對한 水質 管理 및 水道施設의 運營에 關한 諮問
3. 第1號에 따른 檢査 對象과 檢査 支店의 選定
②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는 水道물評價委員會의 運營計劃을 每年 樹立하여야 한다. <新設 2010.5.25, 2011.11.14>
③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는 水道물評價委員會의 運營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方法 및 節次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0.5.25, 2011.11.14>
④第1項에 따른 水道물評價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5.25>
  • 第31條(水道물品質報告書)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每年 1回 以上 水道물品質報告書를 發刊하여 管轄 級水區域에서 水道물을 供給받는 者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따른 水道물品質報告書의 內容, 發刊 및 提供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32條(健康診斷)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取水·淨水 또는 排水施設에서 業務에 從事하는 者 및 그 施設 안에 居住하는 者에 對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健康診斷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一般首都事業者는 第1項에 따른 健康診斷 結果 다른 사람에게 危害(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를 그 業務에 從事하게 하거나 그 施設 안에 居住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第1項에 따른 健康診斷에 關한 記錄의 作成·保存에 關하여는 第29條第3項을 準用한다.
  • 第33條(衛生上의 措置)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首都에 關하여 消毒 및 水質檢査, 그 밖의 衛生에 必要한 措置(以下 "消毒等衛生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水道물을 多量으로 使用하는 建築物 또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나 管理者(「住宅法」 第2條에 따른 共同住宅에 對하여는 같은 法 第55條에 따른 管理事務所長을 建築物이나 施設의 管理者로 본다. 以下 第4項과 第36條第1項에서 같다)는 給水設備(一般首都事業者가 水道施設管理權을 가지는 部分은 除外한다)에 對한 消毒等衛生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一般首都事業者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質檢査에 必要한 費用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다음 各 號의 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나 管理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給水管(一般首都事業者가 水道施設管理權을 가지는 部分은 除外한다)을 週期的으로 檢査하고, 그 結果에 따라 洗滌·更生·交替 等 必要한 措置(以下 "洗滌等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不特定 多數가 利用하는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種類와 規模에 該當하는 建築物
2.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國民生活의 福祉 增進을 위하여 設置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種類와 規模에 該當하는 施設
④一般首都事業者는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나 管理者가 消毒等衛生措置 또는 洗滌等措置를 하는지에 對하여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⑤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消毒等衛生措置, 洗滌等措置, 水質檢査의 週期·項目 및 指導·監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다만, 第2項에 따른 規模 以上의 建築物 또는 施設을 除外한 建築物 또는 施設에 對한 消毒等衛生措置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할 수 있다.
  • 第34條(貯水槽淸掃業의 申告) ① 貯水槽의 衛生的 管理를 위한 淸掃業(以下 "貯水槽淸掃業"이라 한다)을 經營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人力·施設 및 裝備 等의 基準을 갖추고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貯水槽淸掃業의 申告를 한 字(以下 "貯水槽淸掃業者"라 한다)는 廢業하거나 休業하려면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5.25, 2011.11.14>
③第35條第1項에 따라 事業場의 閉鎖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年 以內에는 貯水槽淸掃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
  • 第35條(貯水槽淸掃業의 營業停止 等) ①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貯水槽淸掃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3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의 停止를 命하거나 事業場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5.25, 2011.11.14>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34條에 따른 申告를 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貯水槽淸掃業을 한 境遇
2. 第34條第1項에 따른 申告 基準을 充足하지 못한 境遇
3.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 또는 處分을 違反한 境遇
②第1項에 따른 處分의 基準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36條(敎育)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行하는 水道施設의 管理에 關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1. 第33條第2項에 따른 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나 管理者
2. 貯水槽淸掃業者
3. 一般水道事業者
②一般首都事業者와 貯水槽淸掃業者는 水道施設의 運營要員과 貯水槽淸掃業에 直接 從事하는 從業員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敎育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第37條(級數의 緊急停止 等)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水道물이 健康을 害할 憂慮가 있으면 遲滯 없이 水道물의 供給을 停止하여야 한다.
②一般首都事業者가 第1項에 따라 水道물의 供給을 停止하면 遲滯 없이 詩·道知事, 該當 地域의 住民 및 關係 機關의 長에게 狀況을 알리고 水質檢査·非常給水 等의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③一般首都事業者가 供給하는 물이 健康을 해칠 憂慮가 있음을 發見한 者는 그 一般首都事業者에게 그 事實을 遲滯 없이 알려야 한다.
  • 第38條(供給規定)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道물의 料金, 給水設備에 關한 公使의 費用負擔, 그 밖에 水道물의 供給 條件에 關한 規定을 定하여 水道물의 供給을 始作하기 前까지 認可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하고, 承認을 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이면 그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1.7.28>
②第1項 本文에 따른 一般水道事業者 및 認可官廳은 水道물의 供給 條件에 關한 規定을 定하거나 承認할 때에 그 首都의 設置에 든 費用을 全額 水道물의 料金으로 回收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一般首都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및 敎育施設·社會福祉施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益施設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道물의 料金을 割引하여 줄 수 있다. <新設 2010.5.25>
1. 65歲 以上인 者
2. 「障礙人福祉法」 의 適用을 받는 障礙人
3.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에 따른 受給權者 및 次上位階層
  • 第39條(給水 義務) ① 一般首都事業者는 水道물의 供給을 願하는 者에게 正當한 理由 없이 그 供給을 拒絶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一般首都事業者가 不得已한 理由로 一時 水道물을 供給할 수 없는 境遇에는 미리 그 區域과 期間을 定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③ 一般首都事業者는 水道물의 供給을 拒絶하려는 境遇에는 2個月 以上의 猶豫期間을 두고 供給 拒絶의 事由와 이를 是正하지 아니하면 水道물의 供給을 拒絶한다는 事實을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新設 2010.5.25>
  • 第40條(管轄 區域 外의 給水) 環境部長官은 一般 需要者의 便益 增進, 그 밖에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水道事業者人 地方自治團體에게 그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管轄 區域 外의 地域에 물을 供給하게 할 수 있다.
  • 第41條(緊急 級數 支援) ① 詩·道知事는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非常時에 緊急히 水道물을 供給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면 水道事業者에게 期間·數量 및 方法을 定하여 水道물을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供給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詩·道知事이면 環境部長官이 命한다.
②第1項에 따라 供給하는 水道물의 料金은 關係 水道事業者 間에 協議하여 定한다.
③關係 水道事業者는 第2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紛爭調整法」 에 따른 管轄 環境紛爭調停委員會의 調整(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1.7.28>
④ 削除 <2011.7.28>
  • 第42條(事業의 廢業 또는 休業) 一般首都事業者는 水道물의 供給을 始作한 後에는 그 一般水道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廢業하거나 休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廢業 또는 休業의 許可 基準에 따라 認可官廳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3條(國家가 設置하는 首都의 特例) ① 環境部長官이나 國土交通部長官은 一般首都事業者인 地方自治團體가 財政的·技術的 또는 地理的 條件 等으로 인하여 一般首都의 水道施設을 設置할 수 없거나 그 設置가 곤란하다고 認定하면 直接 一般首都의 水道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環境部長官이나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設置한 一般首都의 水道施設을 該當 地方自治團體에 委任하거나 韓國水資源公社에 委託하여 管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環境部長官이나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水道施設을 設置하거나 第2項에 따라 水道施設을 委任 또는 委託하여 管理하게 하려면 미리 安全行政府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國土交通部長官이 設置하여 韓國水資源公社에 委託하는 施設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國土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韓國水資源公社로 하여금 廣域上水道의 水道물을 一般 需要者에게 供給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미리 關係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 第44條(水道施設等의 買收)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團體 外의 者(國家는 除外한다)가 그 管轄 區域에서 一般水道事業을 經營하고 있으면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 該當 一般首都事業者로부터 그 首都施設과 이에 딸린 土地, 建物, 그 밖의 物件(以下 "水道施設等"이라 한다)을 買收할 수 있다.
1. 第65條에 따른 供給 條件의 變更 命令을 받고 改善하지 아니한 境遇
2. 級數 區域의 擴張이 必要한 境遇
3. 供給되는 水道물이 第26條에 따른 水質 基準을 充足하지 못하여 健康을 害할 憂慮가 있는 境遇
②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에 따라 一般首都의 水道施設等을 買收하려면 그 價格이나 그 밖의 買收 條件에 關하여 그 一般首都事業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와 一般首都事業者는 第2項에 따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면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④第3項에 따른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 異議에 對한 裁決 및 그 效果 等에 關하여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 第45條(消火栓) 一般首都事業者는 該當 首都에 公共의 消防을 위하여 必要한 消火栓을 設置·管理하여야 한다.
  • 第4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一般水道事業을 經營하려는 者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一般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으면 다음 各 號의 認可·許可·同意·免許·承認·指定 또는 解除(以下 "人·許可等"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考試가 있으면 다음 各 號의 關係 法律에 따른 考試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1.7.28, 2011.11.14>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에 따른 都市管理計劃의 決定(「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6號의 基盤施設에 限定한다), 같은 法 第56條第1項에 따른 開發行爲許可, 같은 法 第86條에 따른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88條에 따른 實施計劃 認可
2.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3. 削除 <2010.4.15>
4. 「河川法」 第30條에 따른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33條第1項第2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河川의 占用等의 許可
5. 「道路法」 第34條에 따른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道路의 占用許可
6. 「農地法」 第34條에 따른 農地의 轉用許可
7. 「山地管理法」 第14條·第15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 및 第45條第1項·第2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다만,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林, 採種林 및 試驗林의 境遇는 除外한다.
8. 「草地法」 第21條의2에 따른 土地形質變更 等의 許可와 같은 法 第23條에 따른 草地轉用의 許可 또는 申告
9. 「四方事業法」 第14條에 따른 伐採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0條에 따른 四方之志正義 解除
10.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11.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16條第1項에 따른 事業施行者의 指定과 같은 法 第17條第1項, 같은 法 第18條第1項, 같은 法 第19條第1項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12. 「私道法」 第4條에 따른 四都의 開設許可
13.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7條第1項에 따른 無緣墳墓(無緣墳墓)의 開場(改葬)許可
②認可官廳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一般水道事業의 認可를 하려는 境遇 그 事業計劃에 第1項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 있으면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一般首都事業者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日 境遇 第1項에 따라 다른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境遇에는 關係 法律에 따라 賦課되는 手數料 또는 使用料 等을 免除한다. 다만, 「農地法」 第38條에 따른 農地保全負擔金과 「草地法」 第23條第6項에 따른 代替草地造成費는 除外한다.
  • 第47條(마을上水道)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마을上水道의 衛生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技術 및 財政 支援을 하여야 한다.
②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區域의 마을上水道를 適正하게 運營·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0.5.25, 2011.7.28, 2011.11.14>
③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家畜傳染病豫防法」 第22條第2項에 따른 家畜 死體의 埋沒 等으로 인한 마을上水道 汚染 防止 對策을 樹立·施行하고, 마을上水道 管理 實態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1.11.14>
[施行日:2012.7.1] 特別自治市長에 關한 改正規定

第3張 工業用水道事業 [ 編輯 ]

  • 第48條(國家 等이 設置하는 工業用水道) ① 國家는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에 따른 産業團地에 對하여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거나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8, 2011.8.4>
② 國家는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工場(第4條第1項第1號에 따른 廣域上水道 및 工業用水道에 關한 水道整備基本計劃의 水道供給區域에 設立된 敷地面積이 30萬제곱미터 以上인 工場으로 限定한다)에 對하여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거나 다른 水道事業者에게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11.7.28>
  • 第49條(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① 工業用水道事業을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된 事項을 變更(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가벼운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는 除外한다)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1. 施設容量이 1日 1萬톤을 超過하는 工業用水道: 國土交通部長官
2. 施設容量이 1日 1萬톤 以下인 工業用水道: 時·道知事
② 國土交通部長官이 제1항제1호에 따른 認可를 하려면 環境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하고, 詩·道知事가 第1項第2號에 따른 認可를 하려면 環境部長官 및 國土交通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8]
  • 第50條(準用 規定) 工業用水道 및 工業用水道事業에 關하여는 第17條第3項·第5項, 第18條, 第20條, 第21條第1項·第5項, 第23條 및 第38條부터 第46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11.7.28>

第4張 專用水道 [ 編輯 ]

  • 第51條(國家가 設置하는 專用水道) 國家가 設置하는 專用水道에 關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 外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52條(專用上水道 인가) ① 專用上水道를 設置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그 人家의 要件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第1項에 따라 認可받은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變更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事項을 變更하려면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專用上水道의 設置者는 專用上水道를 廢止하거나 一定期間 그만두려면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5.25, 2011.11.14>
  • 第53條(專用上水道에 關한 準用 規定) 專用上水道에 關하여는 第14條, 第14條의2, 第18條, 第19條, 第21條第5項, 第26條, 第29條第1項·第3項, 第32條, 第33條, 第37條 및 第61條를 準用한다. <改正 2010.5.25>
  • 第54條(專用工業用首都에 關한 準用 規定) 專用工業用首都에 關하여는 第21條第5項, 第52條 및 第61條를 準用한다.
  • 第55條(小規模給水施設) ①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小規模給水施設에 對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水質檢査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0.5.25, 2011.7.28, 2011.11.14>
②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廣域市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小規模給水施設의 改良·管理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0.5.25, 2011.7.28, 2011.11.14>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小規模給水施設의 設置 및 衛生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技術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④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家畜傳染病豫防法」 第22條第2項에 따른 家畜 死體의 埋沒 等으로 인한 小規模給水施設 汚染 防止 對策을 樹立·施行하고, 小規模給水施設 管理 實態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1.11.14>
[施行日:2012.7.1] 特別自治市長에 關한 改正規定

第5張 韓國上下水道協會 [ 編輯 ]

  • 第56條(韓國上下水道協會의 設立) ① 水道事業者, 「下水道法」 第18條에 따른 公共下水道管理廳, 수도(하수도를 包含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다)와 關聯된 事業을 經營하는 者, 水道와 關聯된 學術·硏究 分野에 從事하는 者,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首都에 關한 調査 硏究, 技術 開發, 그 밖에 首都의 健全한 發展을 꾀하기 위하여 韓國上下水道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그 주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協會의 事業에 드는 經費는 水道事業者 等 會員이 내는 會費와 事業收入金 等으로 充當하며,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經費의 一部를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⑤第1項에 따라 協會가 設立되면 水道事業者(民間 水道事業者는 除外한다)와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當然히 會員이 된다.
  • 第57條(任員과 選出 方法 等) ① 協會에는 會長을 包含한 理事와 監査를 任員으로 둔다.
②協會의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協會 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58條(監督) 環境部長官은 協會에 對하여 首都에 關한 調査·硏究를 하게 하거나 業務上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 第59條(「民法」規定의 準用) 協會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 外에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張 土地等의 收用과 使用 [ 編輯 ]

②第17條第1項 및 第3項(第50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水道事業 認可 및 인가 考試가 있으면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 및 같은 法 第22條에 따른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보며, 再決意 申請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3條第1項 및 같은 法 第28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水道工事를 完工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 外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 第61條(他人 土地에의 出入 等) ①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의 施行 또는 給水設備의 檢査를 위하여 必要하면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一時 使用할 수 있으며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立木 및 대나무, 土石, 그 밖의 障礙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境遇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30條第2項부터 第8項까지 및 같은 法 第131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都市·軍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는 이 法에 따른 "水道事業者"로 본다. <改正 2011.4.14>

第7張 監督 [ 編輯 ]

  • 第62條(指揮·監督) 環境部長官은 水道施設의 設置計劃, 水道事業의 運營 等과 關聯하여 水道물의 水質保全 및 改善과 水道施設의 效率的인 運營·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그 水道事業者에게 事業計劃의 變更 要求, 事業運營의 改善 指示,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第63條(法令 違反者 等에 對한 措置) ① 認可官廳은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이 法에 따른 認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8>
1. 認可를 받은 水道事業 또는 專用水道의 工事 着手 豫定日 또는 工事 完工 豫定日부터 1年이 지나도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工事를 完工하지 아니한 境遇
2. 認可를 받은 水道事業의 級數 開始 豫定日부터 6個月이 지나도 水道물을 供給하지 아니한 境遇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따른 認可·許可 또는 承認을 받은 境遇
② 認可官廳은 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이 法에 따른 認可를 取消하거나, 그 效力의 停止, 公使의 中止, 工作物의 改築·以前·變更 및 除去를 命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1.7.28, 2011.11.14>
1. 第13條第1項을 違反하여 水道물을 容器에 넣거나 機構 等으로 다시 處理하여 販賣한 境遇
2.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또는 第4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에 따라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認可된 事項을 變更한 境遇
3. 第18條(第50條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水道施設이 이 法에 따른 施設 基準에 맞지 아니한 境遇
4. 第19條(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水道물을 供給한 境遇
5. 第21條第5項(第50條·第53條 및 第54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水道施設管理者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6項에 따른 淨水施設運營管理師를 配置하지 아니한 境遇
6. 第23條第2項(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委託契約 締結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7. 第27條第1項을 違反하여 水質基準 違反內容 等을 住民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境遇
8. 第28條第1項 本文(第23條第3項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精髓處理基準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8項(第23條第3項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9. 第29條第1項 및 第3項(第23條第3項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水質檢査 및 數量分析을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그 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한 境遇
10. 第31條第1項을 違反하여 水道물品質報告書를 提供하지 아니한 境遇
11. 第32條(第23條第3項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健康診斷에 關한 規定을 違反한 境遇
12. 第33條第1項(第23條第3項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消毒等衛生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4項에 따른 地圖·監督을 하지 아니한 境遇
13. 第36條(第23條第3項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水道施設의 運營要員에게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境遇
14. 第37條(第23條第3項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給水의 緊急停止 等에 關한 規定을 違反한 境遇
15. 第38條第1項(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認可官廳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거나 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한 境遇
16. 第39條(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正當한 理由 없이 水道물 供給을 拒絶하거나 不得已하게 水道물을 供給할 수 없을 때에 미리 公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17. 第41條第1項(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緊急 級數 支援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8. 第42條(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認可官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一般水道事業을 廢業 또는 休業한 境遇
19. 第45條(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首都에 消火栓을 設置·管理하지 아니한 境遇
20. 第61條第2項(第23條第3項, 第53條 및 第54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準用되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3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行爲를 한 境遇
21. 第62條에 따른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2. 第6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3. 第65條에 따른 變更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4. 第66條第1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報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全文改正 2007.12.27]
  • 第64條(改善 命令 等) ① 認可官廳은 水道施設이 이 法에 따른 施設 基準을 充足하지 못하면 該當 水道事業者나 專用水道 設置者에게 期間을 定하여 그 施設의 改善을 命할 수 있다.
②認可官廳은 水道施設의 管理狀態가 深刻하게 不良하다고 認定하면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에게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③認可官廳은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水質汚染 事故 等으로 水道물 供給에 큰 支障을 주거나 줄 憂慮가 있으면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에게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認可官廳의 命令으로 인하여 損失이 發生한 境遇에 關하여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31條를 準用한다.
  • 第65條(供給 條件의 變更) 認可官廳은 第38條第1項 本文에 따라 地方自治團體 外의 水道事業者가 供給規定에서 定한 水道물의 料金, 給水設備에 關한 公使의 費用負擔, 그 밖에 물의 供給에 關한 條件 等이 매우 不當하다고 認定하면 그 水道事業者에게 그 變更을 命할 수 있다.
  • 第66條(報告의 要求 等) ① 認可官廳은 首都의 施設 基準(第14條第3項에 따른 水道用 資材와 製品의 使用基準을 包含한다), 水質基準을 지키는지 確認하기 위하여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首都施設에 出入하여 關係 書類·施設·機資材 및 水質을 檢査하게 하거나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에게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5.25>
②第1項에 따른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8張 補則 [ 編輯 ]

  • 第67條(水道施設의 管轄權) 水道施設이 둘 以上의 詩·道의 管轄 區域에 걸치는 水道事業이나 專用水道에 關한 詩·道知事의 權限은 關係 市·道知事가 協議하여 行使한다.
  • 第68條(料金 等의 强制徵收) ① 水道물의 供給을 받은 者가 水道물의 料金, 給水設備에 關한 公使의 費用 또는 第71條에 따른 原因者負擔金을 내지 아니하면 地方自治團體인 水道事業者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②第40條에 따라 管轄 區域 外의 地域에 水道물을 供給한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地域을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에 第1項에 따른 强制徵收를 委任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
③水道事業者人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에 따라 强制徵收를 委任받거나 委託받은 地方自治團體에 그 徵收한 金額의 100分의 4에 該當하는 金額을 내주어야 한다.
  • 第69條(收入金의 使用 制限) 한국수자원공사 外의 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의 收入金을 水道事業에 關한 費用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外의 用途에 使用할 수 없다.
  • 第70條(首都 設置費用의 負擔) 수도(급수설비는 除外한다)의 設置費用은 水道事業者가 負擔한다.
  • 第71條(原因者負擔金) ① 水道事業者는 水道工事를 하는 데에 費用 發生의 原因을 提供한 者(住宅團地·産業施設 等 水道물을 많이 쓰는 施設을 設置하여 水道施設의 新設이나 增設 等의 原因을 提供한 者를 包含한다) 또는 水道施設을 損壞하는 事業이나 行爲를 한 者에게 그 首都工事·水道施設의 維持나 損壞 豫防을 위하여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른 負擔金의 算定 基準과 徵收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負擔金은 首都의 新設, 增設, 異說, 改築 및 個數 等 工事에 드는 費用으로만 使用할 수 있다. <新設 2011.7.28>
  • 第72條(水道料金 等의 納付) 地方自治團體인 水道事業者로부터 水道물을 供給받은 者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水道事業者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負擔金을 納付하여야 하는 者는 水道물의 料金 또는 그 負擔金을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與信專門金融業法」 에 따른 信用카드·直拂카드 또는 情報通信網을 利用한 電子貨幣·電子決濟 等의 方法으로 納付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7.28]
  • 第73條(技術 硏究·開發 等) ① 環境部長官은 首都에 關한 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首都에 關한 硏究·開發計劃을 樹立하여 首都에 關한 專門硏究機關에 硏究·開發을 推進하게 하고 支援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首都 分野의 從事者에 對한 敎育·訓鍊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首都에 關한 敎育·訓鍊計劃을 樹立하여 首都에 關한 專門硏究機關에 敎育·訓鍊을 委託하여 實施하게 하고 支援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水道施設의 機器·資材의 專門製造業體와 專門技能人을 育成하기 위하여 技術 指導, 機能 訓鍊 等의 施策을 施行할 수 있다.
  • 第74條(水道施設에 對한 技術診斷 等) ① 水道事業者는 水道施設의 管理狀態를 點檢하기 위하여 5年마다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淨水場·上水道觀望 等 그 首都施設에 對한 技術診斷을 實施하고, 그 結果를 反映한 施設改善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②水道事業者는 第1項에 따른 技術診斷에 關한 業務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水道事業者는 第1項에 따른 技術診斷 結果 및 施設改善計劃의 樹立·施行 結果를 認可官廳에 알려야 한다.
  • 第75條(國庫 補助 等) 國歌는 水道事業者에게 水道事業에 必要한 費用을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인 水道事業者가 水道施設을 設置하거나 낡은 水道施設을 改良하는 境遇 또는 海水淡水化施設을 運營하는 境遇에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11.7.28>
  • 第77條(國有地의 賣却·賃貸) 國有의 一般財産으로서 水道事業에 直接 必要한 土地는 「國有財産法」 第43條에도 不拘하고 隨意契約으로 水道事業者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改正 2009.1.30>
  • 第78條(權限의 委任과 委託) ①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 또는 國土交通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道知事, 地方環境官署의 張 또는 地方國土管理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7.12.27, 2008.2.29, 2010.5.25, 2011.7.28, 2013.3.23>
②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 또는 國土交通部長官의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韓國水資源公社, 協會 또는 검정 關聯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10.5.25, 2013.3.23>
  • 第79條(聽聞) 環境部長官,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3.3.23>
1. 第14條의2제1항에 따른 認證의 取消
2. 第25條에 따른 淨水施設運營管理師의 資格取消
3. 第35條에 따른 貯水槽淸掃事業場의 閉鎖命令
4. 第63條에 따른 水道事業 認可의 取消
  • 第80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公務員이 아니더라도 第23條(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그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2010.5.25>

第9張 罰則 [ 編輯 ]

  • 第81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7.28>
1.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또는 第4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經營한 者
2. 第37條第1項(第23條第3項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遲滯 없이 水道물의 供給을 停止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 第82條(罰則) 第13條第1項을 違反하여 水道물을 容器에 넣거나 機構 等으로 다시 處理하여 販賣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83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0.5.25, 2011.7.28>
1. 第7條第3項 또는 第4項에 따른 禁止 또는 制限을 違反한 者
1의2. 第14條第2項을 違反하여 認證을 받지 아니한 水道用 資材나 製品을 製造·輸入·供給하거나 販賣한 者
1의3. 第14條第3項을 違反하여 基準에 맞지 아니하거나 認證을 받지 아니한 水道用 資材나 製品을 使用한 者
1의4. 第14條第5項을 違反하여 認證을 받지 아니한 水道用 資材나 製品 및 그 包裝에 認證表示를 한 字
2.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또는 第4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認可된 事項을 變更한 水道事業者
3. 第18條第3項을 違反하여 貯水槽를 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設置한 者
4. 第20條(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旣存 水道管으로부터 分岐하여 水道施設을 設置하거나, 水道施設을 變造하거나 損壞한 者
5. 第24條第4項을 違反하여 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한 者
6. 第33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제23조제3항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을 違反하여 消毒等衛生措置 또는 洗滌等措置를 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전용상水道施設의 設置者 또는 建築物·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7. 第37條第2項(第23條第3項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該當 地域의 住民에게 狀況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水質檢査·非常給水 等의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또는 專用上水道 設置者
8. 第38條(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認可官廳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거나 認可官廳의 承認을 받은 事項을 變更한 水道事業者
9. 第41條第1項(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緊急 級數 支援 命令을 違反한 水道事業者
10. 第42條(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水道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廢業하거나 休業한 水道事業者
  • 第84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4條第1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貯水槽淸掃業을 經營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申告한 者
2. 第35條에 따라 貯水槽淸掃業의 事業場 閉鎖 命令을 받고도 貯水槽淸掃業을 繼續한 者
3. 削除 <2011.7.28>
4. 第61條第2項(第23條第3項, 第53條 및 第54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準用되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3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行爲를 한 字(受託者를 包含한다)
  • 第85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11.14>
1. 第19條第2項(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水道물을 供給한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 設置者
2. 削除 <2011.7.28>
3. 第27條第1項을 違反하여 住民에게 公知를 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
4. 第28條第8項(第23條第3項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措置命令을 違反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5. 第29條第1項(第23條第3項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水質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또는 專用上水道 設置者
6. 削除 <2010.5.25>
7. 第32條第1項(第23條第3項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健康診斷을 實施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또는 專用上水道 設置者
8. 第32條第2項(第23條第3項과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다른 사람에게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를 그 業務에 從事하게 하거나 그 施設의 構內에 居住하게 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또는 專用上水道의 設置者
9. 第39條第1項(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正當한 理由 없이 水道물의 供給을 拒絶한 水道事業者
10. 削除 <2010.5.25>
11. 第52條(第54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專用水道를 設置한 者
12. 第62條에 따른 事業計劃의 變更 要求, 事業運營의 改善 指示, 그 밖에 必要한 措置 命令을 違反한 水道事業者
13. 第6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施設의 改善 命令 等을 違反한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 設置者
  • 第8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81條부터 第85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5.25]
  • 第87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0.5.25>
1. 第7條의2제3항에 따른 遵守事項을 違反한 者
2. 削除 <2010.6.8>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0.5.25, 2011.7.28, 2011.11.14>
1. 第14條第1項에 따라 認證받은 內容과 다른 水道用 資材나 製品을 製造·輸入·供給 또는 販賣한 者
2. 第14條第4項을 違反하여 認證表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認證받은 內容과 다르게 認證表示를 한 字
3.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하여 切手設備 또는 切手機器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3의2. 第16條를 違反하여 물 使用機器에 물 使用量을 表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한 者
3의3. 第21條第5項(第50條·第53條 및 第54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首都施設管理者를 임명하지 아니한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 設置者
4. 第23條第2項(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委託契約 締結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水道事業者
4의2. 第28條第4項·第5項·第6項 또는 第7項(第23條第3項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4의3. 第28條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病原性 微生物의 分布實態를 調査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5. 第31條第1項을 違反하여 水道물品質報告書를 提供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
6. 第45條(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首都에 消火栓을 設置하지 아니한 水道事業者
7. 第61條第1項에 따른 水道事業의 施行 또는 給水設備의 檢査에 必要한 土地 出入 等의 行爲를 正當한 理由 없이 妨害하거나 拒否한 者
③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0.5.25, 2011.7.28, 2011.11.14>
1. 第7條第4項 端緖를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3項에 따른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履行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
3. 削除 <2010.6.8>
3의2. 削除 <2011.7.28>
3의3. 削除 <2011.7.28>
3의4. 削除 <2011.7.28>
4. 第29條第3項(第23條第3項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水質檢査에 關한 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또는 專用上水道 設置者
5. 第32條第3項(第23條第3項 및 第53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健康診斷에 關한 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한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또는 專用上水道 設置者
6. 第34條第2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事業을 廢業하거나 休業한 者
7. 第36條(第23條第3項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水道施設의 管理에 關한 敎育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가. 建築物 또는 施設의 所有者나 管理者
나. 貯水槽淸掃業者
다. 一般水道事業者(受託者를 包含한다)
8. 第39條第2項(第50條에 따라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미리 水道물을 供給할 수 없는 區域 및 期間을 公告하지 아니한 水道事業者
9. 第66條第1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報告를 하지 아니한 水道事業者 또는 專用水道의 設置者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10.5.25, 2013.3.23>
⑤ 削除 <2010.5.25>
⑥ 削除 <2010.5.25>
⑦ 削除 <2010.5.25>
[法律 第8370號(2007.4.11) 附則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條 第1項第1號 및 第2項第1號는 2007年 9月 27日까지 有效함]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70號, 2007.4.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19條第56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7月 4日부터 施行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第56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9月 28日부터 施行하며, 第68條 및 第71條의 改正規定은 2008年 1月 4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施行日에 關한 經過措置) 附則 第1條 但書에 따라 第7條第3項第1號와 第56條第1項의 改正規定이 施行되기 前까지는 그에 該當하는 從前의 第5條第3項第1號와 第39條第1項을 適用한다.
第3條 (有效期間) 第3條第15號, 第14條, 第87條第1項第1號 및 第2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2007年 9月 27日까지 效力을 가지고, 제72조의 改正規定은 2008年 1月 3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4條 (原因者負擔金 徵收에 關한 適用례) 法律 第8208號 水道法 一部改正法律 第51條第1項의 改正規定 中 水道工事를 할 때 費用이 發生하게 된 原因을 提供한 者에게 賦課되는 原因者負擔金 徵收에 關한 部分은 같은 法의 施行日인 2008年 1月 4日 以後 最初로 賦課되는 原因者負擔金부터 適用한다.
第5條 (上水源保護區域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4429號 水道法改正法律의 施行日인 1992年 12月 15日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指定된 上水保護區域은 이 法에 따라 指定된 上水源保護區域으로 본다.
第6條 (一般水道事業의 認可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4781號 水道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인 1994年 8月 3日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一般水道事業의 認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따라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 (專用水道의 人家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5395號 水道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인 1998年 3月 1日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專用水道의 認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따라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8條 (簡易上水道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5395號 水道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인 1998年 3月 1日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簡易上水道 中 給水人口 100人 未滿 또는 1日 供給量 20세제곱미터 未滿인 首都는 第3條第14號에 따른 小規模給水施設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9條 (中水道 및 빗물利用施設의 設置에 關한 適用례) 第14條第1項·第4項 및 第16條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6449號 水道法中改正法律의 施行 後 最初로 建築許可를 받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0條 (權限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法律 第6449號 水道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1年 9月 29日 當時 從前의 第5條第4項, 第21條第1項·第2項 및 第21條의3제1항에 따라 特別市場·광역시장이 한 行政處分 等의 行爲와 特別市長·廣域市長에게 行한 申告 等의 行爲는 이 法에 따라 區廳長·郡守의 行爲 또는 區廳長·郡守에게 한 行爲로 본다.
第11條 (韓國首都協會에 關한 經過措置) ①法律 第6449號 水道法中改正法律 第39條에 따라 設立된 韓國上下水道協會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 韓國首都協會의 權利·義務를 包括承繼한다.
②法律 第6449號 水道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1年 9月 29日 當時의 韓國首都協會는 法律 第6449號 水道法中改正法律 第39條에 따라 韓國上下水道協會가 設立된 때에 民法 第77條에 따라 解散된 것으로 본다.
第12條 (首都設置費用의 負擔에 關한 適用례) 第70條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6828號 水道法中改正法律 施行 後 最初로 設置하는 廣域上水道의 淨水施設부터 適用한다.
第13條 (水道事業者의 地位承繼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6828號 水道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2年 12月 26日 當時 設置되었거나 設置 中이었던 廣域上水道의 水道事業者는 從前의 第52條의2제1항 但書에 따라 該當 廣域上水道의 물을 供給받는 水道事業者가 淨水施設의 設置費用으로 이미 負擔하였거나 負擔할 金額을 患部 또는 代身 納付하고 그에 따른 該當 水道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할 수 있다. 이 境遇 미리 該當 水道事業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第14條 (水道設置 費用負擔의 患部) 附則 第12條에 따른 淨水施設의 設置費用을 負擔한 金額의 患部金額은 法律 第6828號 水道法中改正法律 施行 當時 從前의 第52條의2제3항에 따른 出資金額과 같은 金額으로 한다.
第15條 (水道물水質評價委員會에 對한 經過措置) 法律 第7777號 水道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6年 6月 30日 前에 從前의 第19條의2에 따라 水道물水質評價委員會가 行한 檢事對象의 選定 等은 法律 第7777號 水道法中改正法律 第19條의2에 따른 水道물評價委員會가 行한 것으로 본다.
第16條 (原因者負擔金의 徵收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8208號 水道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8年 1月 4日 前에 從前의 規定에 따라 賦課된 손괴자負擔金은 같은 法에 따라 賦課된 原因者負擔金으로 본다.
第17條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18條 (罰則이나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高度(高度)保存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水道法」 第17條·第49條 및 第50條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와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에 따른 專用水道 設置의 認可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3號 中 "水道法 第5條第4項"을 "「水道法」 第7條第4項"으로 한다.
③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28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로, "第36條 및 第38條"를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科學館育成 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號 中 "水道法 第36條"을 "「水道法」 第52條"로 한다.
⑤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17號 中 "水道法 第12條第1項"을 "「水道法」 第17條第1項"으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한다.
第23條第4項第1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水道法」 第17條第1項 또는 第49條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에 따른 專用上水道 設置의 認可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2號 中 "水道法 第36條"를 "「水道法」 第52條"로, 같은 條 第2項第1號 中 "水道法 第37條"를 "「水道法」 第53條"로 한다.
⑦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第1好다목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61條第1項第12號 中 "「水道法」 第36條"를 "「水道法」 第52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54兆"로 한다.
第92條第1項第15號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同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4條"로 한다.
⑧錦江水系물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水道法 第3條第2號"를 "「水道法」 第3條第2號"로, 같은 條 第2號 中 "水道法 第3條第19號"를 "「水道法」 第3條第21號"로 하고, 같은 條 第5呼價목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7條第1項 本文 中 "水道法 第3條第7號 및 第8號"를 "「水道法」 第3條第7號 및 第8號"로,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21條第4項 中 "水道法 第6條의2 및 第6條의3"을 "「水道法」 第9條 및 第10條"로 한다.
第26條第1項 第6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로 한다.
第30條第2項 中 "水道法 第3條第11號"를 "「水道法」 第3條第11號"로 하고, 같은 條 第9項 中 "水道法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을 "「水道法」 第68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하며, 같은 條 第10項 中 "水道法 第6條의3제2항 및 第7條"를 "「水道法」 第10條第2項 및 第11條"로 한다.
企業都市開發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水道法 第17條 및 같은 法 第49條에 따른 一般水道事業 및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 및 같은 法 第54條에 따른 專用上水道 및 專用工業用水道 設置의 認可
洛東江水系물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水道法 第3條第2號"를 "「水道法」 第3條第2號"로 하고, 같은 條 第2號 中 "水道法 第3條第19號"를 "「水道法」 第3條第21號"로 하며, 같은 條 第5號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7條第1項 本文 中 "水道法 第3條第7號 및 第8號"를 "「水道法」 第3條第7號 및 第8號"로,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23條第4項 中 "水道法 第6條의2 및 第6條의3"을 "「水道法」 第9條 및 第10條"로 한다.
第28條第1項第6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로 한다.
第32條第2項 中 "水道法 第3條第11號"를 "「水道法」 第3條第11號"로 하고, 같은 條 第9項 中 "水道法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을 "「水道法」 第68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하며, 같은 條 第10項 中 "水道法 第6條의3제2항 및 第7條"를 "「水道法」 第10條 및 第11條"로 한다.
農林漁業人 삶의 質 向上 및 農山漁村地域 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條第9號에 따른 마을上水道 및 같은 條 第14號에 따른 小規模給水施設 等 用水施設의 確保
農産物加工産業 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7號 中 "水道法 第36條"를 "「水道法」 第52條"로 한다.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水道法」 第17條에 따른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및 같은 法 第52條에 따른 專用水道事業의 認可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水道法」 第17條 및 같은 法 第49條에 따른 一般水道事業 및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와 같은 法 第52條 및 같은 法 第54條에 따른 專用上水道 및 專用工業用水道 設置의 認可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水道法」 第17條에 따른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및 같은 法 第52條 또는 第54條에 따른 專用上水道 또는 專用工業用水道 設置의 認可
(16) 都市鐵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 中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水道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17)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2號 中 "水道法 第36條"를 "「水道法」 第52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第1號 中 "水道法 第37條"를 "「水道法」 第53條"로 한다.
(18) 文化産業振興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9號 中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水道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19) 負擔金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45號 中 "水道法 第53條"를 "「水道法」 第71條"로 하고, 같은 票 第46號 中 "水道法 第54條"를 "「水道法」 第72條"로 한다.
(20)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水道法」(第83條第1號에 한한다)
(21)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2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50條"로, "同法 第36條 및 第38條"를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22)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3號 中 "「水道法」 第36條第1項"을 "「水道法」 第52條第1項"으로 한다.
(23)消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 端緖 中 "水道法 第30條"를 "「水道法」 第45條"로 한다.
(24)小河川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8호 中 "「水道法」 第36條"를 "「水道法」 第52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4條"로 한다.
(25)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3號 中 "水道法 第12條第1項"을 "「水道法」 第17條第1項"으로, "同法 第36條 및 第38條"를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26)樹木園造成 및 振興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號 中 "水道法 第36條"를 "「水道法」 第52條"로 한다.
(27)水産物品質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第6號 中 "水道法 第36條"를 "「水道法」 第52條"로 한다.
(28)水質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5號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水道法」 第3條第15號"를 "「水道法」 第3條第17號"로 한다.
(29)新港灣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3號 中 "水道法 第12條第1項"을 "「水道法」 第17條第1項"으로, "同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4條" 한다.
(30)新行政首都 後續對策을 위한 演技·公主地域 行政中心複合都市 建設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24號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同法 第12條第1項"을 "같은 法 第17條第1項"으로, "同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4條"로 한다.
(31) 野生動·植物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3項 後端 中 "水道法 第5條第3項"을 "「水道法」 第7條第3項"으로 한다.
(32)漁村·漁港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4號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한다.
(33)榮山江·蟾津江水系物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水道法 第3條第2號"를 "「水道法」 第3條第2號"로 하고, 같은 條 第2號 中 "水道法 第3條第19號"를 "「水道法」 第3條第21號"로 하며, 같은 條 第5呼價목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7條第1項 本文 中 "水道法 第3條第7號 및 第8號"를 "「水道法」 第3條第7號 및 第8號"로,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21條第4項 中 "水道法 第6條의2 및 第6條의3"을 "「水道法」 第9條 및 第10條"로 한다.
第26條第1項第6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로 한다.
第30條第2項 中 "水道法 第3條第11號"를 "「水道法」 第3條第11號"로 하고, 같은 條 第9項 中 "水道法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을 "「水道法」 第68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하며, 같은 條 第10項 中 "水道法 第6條의3제2항 및 第7條"를 "「水道法」 第10條第2項 및 第11條"로 한다.
(34)外國人投資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 第3好다목 中 "水道法 第36條第1項"을 "「水道法」 第52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票 第5好타목 中 "水道法 第15條第1項"을 "「水道法」 第19條第1項"으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하며, 같은 票 第6好裸木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하고, 같은 票 第10胡파목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同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한다.
別表 2 第9號 中 "水道法 第5條第4項"을 "「水道法」 第7條第4項"으로 한다.
(35) 流通團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5號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同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4條"로 한다.
第31條第1項第3號 中 "水道法 第37條 또는 同法 第38條"를 "「水道法」 第53條 또는 같은 法 第54條"로, "同法 第36條 또는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2條 또는 같은 法 第54條"로 한다.
(36) 流通産業發展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第9號 中 "「水道法」 第12條第1項"을 "「水道法」 第17條第1項"으로, "同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同法 第36條第1項"을 "같은 法 第52條第1項"으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4條"로 한다.
(37) 自然公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號 中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水道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38)自然災害對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4項第17號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同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4條"로 한다.
(39)在來市場 및 商店街 育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項第8號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같은 法 第36條 또는 第38條"를 "같은 法 第52條 또는 第54條"로 한다.
(40)電源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7號 中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水道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41)接境地域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5號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同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한다.
(42)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2條第4呼價목 中 "同法 第12條第1項"을 "같은 法 第17條第1項"으로, "第33條第1項"을 "第48條"로, "第33條의2"를 "第49條"로 하고, 같은 號 羅牧 中 "同法 第12條第1項 및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17條第1項 및 第49條"로, "同法 第27條第1項, 第46條 및 第47條"를 "같은 法 第42條, 第63條 및 第64條"로 하며, 같은 號 茶木 中 "同法 第59條"를 "같은 法 第79條"로 한다.
第146條第4號 中 "「水道法」 第49條"를 "「水道法」 第66條"로 한다.
第230條第1項第11戶 中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로, "同法 第36條 및 第38條"를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第305條第1項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水道法」 第12條第1項 端緖"를 "「水道法」 第17條第1項 後端"으로 한다.
(43)住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4號 中 "「水道法」 第12條 또는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또는 第49條"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한다.
(44)駐韓美軍 供與區域周邊地域 等 支援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0號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같은 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같은 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한다.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1戶 中 "「水道法」 第12條第1項"을 "「水道法」 第17條第1項"으로, "同法 第36條 및 第38條"를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46)地方소都邑育成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6號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同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同法 第36條"를 "같은 法 第52條"로 한다.
(47)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 育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7號 中 "「水道法」 第12條·第33條의2 및 第34條"를 "「水道法」 第17條·第49條 및 第50條"로 한다.
(48)地下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의3제1항제3호 中 "「水道法」 第3條第17號"를 "「水道法」 第3條第19號"로 한다.
(49)集團에너지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第4號 中 "水道法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49條"로, "同法 第36條第1項"을 "같은 法 第52條第1項"으로 한다.
(50)鐵道建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13號 中 "水道法 第12條第1項"을 "「水道法」 第17條第1項"으로, "同法 第36條 및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51)靑少年活動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第7號 및 第52條第1項第2號 中 "水道法 第36條"를 各各 "「水道法」 第52條"로 한다.
(52)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中 "水道法 第56條"를 "「水道法」 第75條"로 한다.
(53)宅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로, "同法 第36條 및 第38條"를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54)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24號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55)法律 第8166號 廢校財産의 活用促進을 위한 特別法 一部改定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中 "「水道法」 第5條第1項"을 "「水道法」 第7條第1項"으로, "「水道法」 第5條第5項"을 "「水道法」 第7條第5項"으로 한다.
(56)廢棄物處理施設設置促進 및周邊地域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4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同法 第34條"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50條"로, "同法 第36條 및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57)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6戶 中 "水道法 第36條"를 "「水道法」 第52條"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法 第54條"로 한다.
(58)漢江水系 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水道法 第3條第2號"를 "「水道法」 第3條第2號"로 하고, 같은 條 第2號 中 "水道法 第3條第11號"를 "「水道法」 第3條第11號"로, "水道法 第3條第19號"를 "「水道法」 第3條第21號"로 하며, 같은 條 第7號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6條第1項 中 "水道法 第5條第3項 乃至 第5項의"를 "「水道法」 第7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로 한다.
第15條第1項第6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로, "同法 第36條 및 第38條"를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第19條第8項 中 "水道法 第51條第2項 및 第3項"을 "「水道法」 第68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9項 中 "水道法 第6條의2, 第6條의3 및 第7條"를 "「水道法」 第9條, 第10條 및 第11條"로 한다.
(59)韓國가스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제10호 中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水道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60)韓國水資源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2號 中 "水道法 第12條"를 "「水道法」 第17條"로, "同法 第33條의2"를 "같은 法 第49條"로 한다.
第21條 中 "水道法 第12條, 同法 第33條의2 및 同法 第34條"를 "「水道法」 第17條, 第49條 및 第50條"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2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同法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로 한다.
(62)航空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6條第1項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水道法」 第52條 및 第54條에 따른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63)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에 따른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64)貨物流通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에 따른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65)環境管理公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제8호 中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水道法」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66)環境犯罪醫團束에관한특별조치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護摩木 中 "水道法 第5條"를 "「水道法」 第7條"로 한다.
第4條第2項 中 "水道法 第5條第4項"을 "「水道法」 第7條第4項"으로 한다.
第20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水道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1>까지 省略
(22)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第1號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23)부터 (5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8805號, 2007.12.2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⑮까지 省略
(16)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第2號 中 "인가"를 "承認"으로 한다.
(17)부터 (4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⑮까지 省略
(16)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第3號 中 "實施計劃의 認可"를 "實施計劃의 承認"으로 한다.
(17)부터 (39)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07>까지 省略
(508)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7號 傳單, 第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1號·第2項 傳單·第3項 傳單·第4項·第5項·第8項 前段 및 後端·第9項, 第5條第5項, 第6條第1項 傳單, 第17條第1項 傳單·第2項 前段 및 後端·第3項·第4項, 第38條第1項 本文, 第43條第1項·第2項·第3項 本文 및 端緖·第4項 傳單, 第49條 傳單, 第78條, 第79條 各 號 外의 部分, 第87條第4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1條第3項 및 第43條第3項 本文 中 "行政自治部長官"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으로 한다.
(509)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5>까지 省略
(46)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第5號 中 "第40條"를 "第38條"로 한다.
(47)부터 (99)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7>까지 省略
(48)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7條 中 "雜種財産"을 "一般財産"으로, "「國有財産法」 第33條"를 "「國有財産法」 第43條"로 한다.
(49)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5>까지 省略
(26)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27)부터 (44)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7>까지 省略
(28)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3號를 削除한다.
2.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및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29)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 附則 <第10317號, 2010.5.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6項, 第23條第1項 및 같은 條 第5項부터 第7項까지, 第3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38條第3項, 第39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7조의2, 第87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며, 第14條, 第14條의2, 第16條, 第18條第2項, 第53條, 第66條第1項, 第79條第1號, 第83條第1號의2부터 第1號의4까지, 第87條第2項第1號·第2號, 第87條第3項第3號의2부터 第3號의4까지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빗물利用施設의 設置에 關한 適用례) 第16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 最初로 建築許可를 받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3條(水道用 資材와 製品의 認證에 關한 經過措置) 第14條의 改正規定 施行 前에 製造 또는 輸入된 水道用 資材 및 製品은 같은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같은 改正規定의 施行日부터 6個月이 되는 날까지는 供給·販賣하거나 使用할 수 있다.
第4條(首都管理委託審議委員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設置된 委託審議委員會는 이 法에 따라 設置된 首都管理委託審議委員會로 본다.
第5條(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3>까지 省略
(44)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第7號 本文 中 "山地專用申告"를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로 한다.
(45)부터 (89)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6號, 第4條第7項第9號, 第5條第2項第11號, 第16條 및 第87條第1項第2號·第3項第3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6條第2項第3號 中 "中水道 및 절수 設備"를 "切手 設備"로 한다.
② 및 ③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0>까지 省略
(41)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 中 "都市基本計劃"을 "都市·軍基本計劃"으로 한다.
第61條第2項 後段 中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는 "都市·軍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로 한다.
(42)부터 (8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第10976號, 2011.7.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마을上水道 및 小規模給水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前에 區廳長 또는 廣域市의 郡守의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은 마을上水道는 이 法에 따라 特別市場 또는 廣域市長의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前에 區廳長 또는 廣域市의 郡守가 指定한 小規模給水施設은 이 法에 따라 特別市場 또는 廣域市長의 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⑭까지 省略
⑮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 中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5號"를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2條第8號"로 한다.
(16)부터 (25)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11085號, 2011.11.1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特別自治市와 特別自治市長에 關한 改正規定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切手設備 等의 設置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0條第1項에 따른 體育施設業(골프場業을 除外한다)을 營爲하는 者와 「公衆化粧室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公衆化粧室을 設置한 者는 이 法 施行 後 1年 以內에 第1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切手設備 및 切手機器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00>까지 省略
(501)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號 端緖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을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7號 傳單, 第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1號,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第5項, 같은 條 第8項 傳單·後端, 같은 條 第9項, 第5條第5項, 第6條第1項 傳單,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같은 項 第1號·第2號, 같은 條 第2項 傳單·後端, 같은 條 第4項, 第43條第1項·第2項, 같은 條 第3項 本文·端緖, 같은 條 第4項 傳單, 第4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같은 項 第1號, 같은 條 第2項, 第78條第1項·第2項, 第79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87條第4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11條第3項 및 第43條第3項 本文 中 "行政安全部長官"을 各各 "安全行政府長官"으로 한다.
(502)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第1號 中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第2條第8號에 따른 有害化學物質"을 "「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7號에 따른 有害化學物質"로 한다.
?부터 ?까지 省略
第12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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