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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投資會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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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投資會社法
法律 第1175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10.6
一部改正: 2013.4.5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船舶投資會社의 設立 및 運用 等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船舶에 對한 健全한 投資 機會를 提供하고 이를 통하여 海運産業의 活性化 等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1. "船舶投資會社"란 資産을 船舶(「 船舶安全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船舶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投資하여 그 收益을 株主에게 分配하는 것을 目的으로 이 法에 따라 設立된 會社를 말한다.
2. "船舶運用會社"란 船舶投資會社의 委託을 받아 船舶 等의 資産을 運用하는 業務를 하는 者로서 제31조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會社를 말한다.
3. "資産保管會社"란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信託業者로서 船舶投資會社의 委託을 받아 그 資産의 保管 및 이와 關聯된 業務를 하는 會社를 말한다.
4. "船舶運航會社"란 船舶投資會社 또는 그 子會社가 所有하는 船舶을 大選(貸船)받아 運航 또는 大選하는 業務를 하는 會社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條(船舶投資會社) ① 船舶投資會社는 株式會社로 한다.
② 船舶投資會社는 제24조제1항 各 號에 따른 業務와 關聯하여 必要한 境遇 國內 또는 國外에 子會社를 設立할 수 있다. 이 境遇 子會社가 遂行하는 業務는 船舶投資會社가 한 것으로 본다.
③ 船舶投資會社는 1隻의 船舶을 所有하여야 한다. 다만, 子會社를 設立하는 境遇 子會社는 各各 1隻의 船舶을 所有하여야 한다. 이 境遇 船舶投資會社는 別途로 船舶을 所有할 수 없다.
④ 船舶投資會社 및 子會社는 그 存立期間 中에 所有하고 있는 船舶을 다른 船舶으로 代替할 수 없다.
⑤ 船舶投資會社는 本店 外의 營業所를 設置하거나 常勤 任員을 두거나 職員을 雇用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條(「商法」의 適用) 船舶投資會社에 對하여는 이 法에서 特別히 定한 事項 外에는 「 商法 」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5條(名稱의 使用) ① 船舶投資會社는 그 相互 中에 船舶投資會社라는 名稱을 使用하여야 한다.
② 이 法에 따른 船舶投資會社가 아닌 者는 船舶投資會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張 設立·認可·株式의 發行 <改正 2007.12.27> [ 編輯 ]

第1節 設立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6條(存立期間) 船舶投資會社의 存立期間은 定款으로 定하되, 第13條에 따라 船舶投資業을 認可받은 날부터 3年 以上으로 한다. <改正 2013.4.5>
[全文改正 2007.12.27]
  • 第7條(發起人)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船舶投資會社의 發起人이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海運이나 金融 關聯 法律(이에 相當하는 外國의 法律을 包含한다. 以下 "海運·金融關聯法律"이라 한다)을 違反하여 罰金刑을 宣告받고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6. 이 法 또는 海運·金融關聯法律에 따라 營業의 許可·인가 또는 登錄 等이 取消된 法人의 任職員이었던 者(그 許可·인가 또는 登錄 等의 取消私有 發生에 關하여 直接的인 또는 이에 相應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로 限定한다)로서 그 法人에 對한 許可 等의 取消가 있었던 날부터 5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7. 이 法 또는 海運·金融關聯法律을 違反하였다는 事由로 法人의 任職員에서 解任되거나 免職된 事實이 있는 者로서 解任되거나 免職된 날부터 5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② 發起人은 發行할 株式 中 100分의 30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比率 以上의 株式을 引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8條(精管) ① 發起人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定款을 作成하여야 하고, 그 定款에 發起人 全員이 記名捺印하거나 署名하여야 한다.
1. 目的
2. 相互
3. 發行할 株式의 總帥
4. 1週의 金額
5. 設立할 때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帥
6. 存立期間
7. 資金 借入 및 社債 發行의 限度
8. 資産運用의 基本方向
9. 收入 分配 및 資本 增減 等에 關한 事項
10. 會社의 所在地
11. 公告方法
12. 理事 및 感謝의 報酬에 關한 基準
13. 船舶運用會社와 締結하려는 資産運用契約의 主要 內容(船舶運用會社에 支給할 資産運用保守의 基準을 包含한다)
14. 資産保管會社와 締結하려는 資産保管契約의 主要 內容
15. 船舶의 建造·賣買·大選에 關하여 締結하려는 契約의 主要 內容
16. 發起人의 姓名,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發起人이 法人인 境遇에는 法人의 商號, 登記番號 및 本店 所在地)
17. 그 밖에 船舶投資會社의 運營에 關한 것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第1項第5號에 따른 株式의 總數는 그 上限과 下限을 두는 方法으로 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9條(株式 引受의 請約 等) ① 發起人은 船舶投資會社를 設立할 때에 發行하는 株式 引受의 請約을 勸誘하는 境遇에는 그 相對方에게 船舶投資會社의 設立趣旨, 大選計劃(貸船計劃),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을 적은 投資說明書를 提供하여야 한다.
② 發起人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株式請約書를 株式 引受를 請約하려는 者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第8條第1項 各 號의 事項
2. 定款으로 解散思惟를 定한 境遇에는 그 內容
3. 發起人이 引受하는 株式의 種類와 數
4. 設立할 때에 發行하는 株式의 配定方法 및 走禽(株金)의 納入期日
5. 走禽納入을 맡을 金融機關과 納入場所
6. 理事候補者 및 監査候補者의 聲明과 住所
7. 資金의 調達에 關한 事項
8. 業務委託契約을 締結할 船舶運用會社의 名稱 및 住所
9. 船舶의 建造·買入·大選에 關한 契約을 締結할 者의 聲明(法人인 境遇에는 名稱) 및 住所
10. 引受의 請約이 있었던 株式의 數가 設立할 때에 發行하는 株式의 數에 未達하면 設立을 取消할 수 있다는 뜻
11. 株式 引受의 請約을 한 者는 일정한 時期까지 船舶投資會社가 設立되지 아니하거나 이 法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못한 境遇에는 그 請約을 取消할 수 있다는 뜻
12. 그 밖에 株主의 利害關係와 關聯된 것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全文改正 2007.12.27]
  • 第10條(變態設立의 制限) 船舶投資會社는 「 商法 第290條 第2號에도 不拘하고 現物出資에 따른 設立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1條(移徙 및 監査 選任의 議題) ① 株式請約書에 적힌 理事候補者 및 監査候補者는 株式의 配定이 끝났을 때에 各各 理事 및 監査로 選任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에 따른 理事 및 監査는 創立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2條(設立登記事項 等) ①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第8條第1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 第7號, 第11號 및 第12號의 事項
2. 定款으로 船舶投資會社의 解散思惟를 定한 境遇에는 그 內容
3. 名義改書 代理人의 名稱 및 住所
4. 理事·監事의 聲明 및 住民登錄番號
5. 會社를 代表하는 理事의 姓名,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6. 여러 名의 理事가 共同으로 船舶投資會社를 代表하기로 定한 境遇에는 그 內容
② 設立登記를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節 認可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3條(船舶投資業의 認可) ① 船舶投資會社는 제24조제1항 各 號에 따른 業務를 하려면 海洋水産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可申請을 받은 境遇에는 그 認可申請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認可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4.5>
1. 이 法에 따라 設立된 船舶投資會社가 아닌 境遇
2. 事業計劃이 法令에 違反되거나 金融秩序를 해치는 等 經營의 健全性 確保에 顯著히 未洽한 境遇
3. 船舶運用會社 및 資産保管會社와 締結할 業務委託契約이 投資者 保護 또는 健全經營에 適切하지 아니한 境遇
4. 船舶運航會社와 締結할 大選契約이 投資者 保護 또는 健全經營에 適切하지 아니한 境遇
5. 株式을 公募할 때 失權株가 發生하는 境遇에 對備하여 適切한 對策을 마련하지 아니한 境遇
6. 그 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른 制限에 違反되는 境遇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可를 하는 境遇 經營의 健全性을 確保하고 投資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條件을 붙이거나 業務 範圍를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可를 한 境遇 그 內容을 金融委員會에 通報하고, 海洋水産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官報 및 컴퓨터通信 等을 통하여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13條의2(관공선 專用 船舶投資業의 認可)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官公船[官公船: 國家가 延拂販賣(延拂販賣) 方式에 따라 所有하거나 大選받아 運航하는 船舶을 말한다. 以下 같다]만을 對象으로 하는 船舶投資會社의 設立을 認可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船舶投資會社에 對하여 第13條第1項에 따른 認可를 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企劃財政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對象이 되는 官公船
2. 船舶投資會社에 依한 官公船의 建造計劃 및 運用計劃
3. 延拂販賣 方式에 따른 官公船의 所有權 移轉에 關한 事項
4. 官公船의 乾燥 等에 關한 國家와 船舶投資會社 間의 協約의 內容, 方法, 節次 및 條件에 關한 事項
5. 船舶投資會社의 株主에 對한 配當率의 水準 및 保障方法 等에 關한 事項
③ 第1項에 따른 船舶投資會社에 對하여는 第24條第1項 各 號에 따른 業務의 範圍에 官公船의 所有權 移轉을 위한 延拂販賣를 追加한다. 이 境遇 延拂販賣의 期間은 第26條第1項에 따른 大選期間으로 본다.
④ 官公船의 大選契約은 投資者 保護 또는 健全經營에 適切하여야 하고, 그 大選에 關하여는 第26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船舶運航會社"를 "國家"로 본다. <改正 2013.4.5>
⑤ 第1項에 따른 船舶投資會社에는 第3條第3項, 第27條第1項 및 第28條 本文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4條(人家의 實效) ① 船舶投資會社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認可를 받은 날부터 6個月이 지날 때까지 業務를 始作하지 아니하면 그 人家의 效力은 喪失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海洋水産部長官은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면 船舶投資會社의 申請을 받아 6個月 以內의 範圍에서 第1項의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14條의2 削除 <2009.5.22>

第3節 株式의 發行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5條(株式의 發行) ① 船舶投資會社는 設立 後에 株式을 發行하여 그 引受의 請約을 勸誘하는 境遇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 株式請約書 및 投資說明書를 作成하여 그 株式을 引受하려는 者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② 船舶投資會社는 船舶의 乾燥 또는 買入이 끝난 後에는 株式을 發行할 수 없다. 다만, 船舶運航의 正常化 또는 投資者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株式의 追加發行 比率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 商法 第434條 에 따른 株主總會의 決意로 株式을 追加로 發行할 수 있다. <改正 2013.4.5>
③ 船舶投資會社의 株主는 船舶投資會社의 存立期間 中 該當 株式의 還買를 請求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6條(發行條件) ① 船舶投資會社는 設立 後에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 같은 날짜에 發行되는 같은 種類의 株式에 對하여는 發行價額이나 그 밖의 發行條件을 均等하게 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境遇 株式의 發行價額은 該當 船舶投資會社의 市場價値, 資産價値 및 收益價値에 기초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算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全文改正 2007.12.27]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投資會社가 正當한 事由 없이 第1項에 따른 證券市場에의 上場을 履行하지 아니하면 期間을 定하여 그 履行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18條(株式所有의 制限) ① 船舶運用會社, 資産保管會社, 船舶運航會社 또는 船舶의 建造·賣買에 關한 契約을 締結한 者(以下 이 條에서 "船舶運用會社等"이라 한다)와 그 各各의 特別關係自家 所有하는 船舶投資會社 株式의 合計는 그 船舶投資會社의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25를 超過할 수 없다.
② 船舶運用會社等 및 그 各各의 特別關係自家 第1項을 違反하여 船舶投資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게 되면 그 株式의 100分의 25를 超過하는 株式의 議決權은 行使하지 못한다.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運用會社等 및 그 各各의 特別關係自家 船舶投資會社의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25를 超過하여 株式을 所有하면 3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超過하는 株式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特別關係者의 範圍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9條(自己 株式의 取得 및 質權의 制限) 船舶投資會社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境遇 外에는 自己가 發行한 株式을 取得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提供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7.12.27]

第3張 機關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20條(理事의 資格) 第7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船舶投資會社의 理事가 될 수 없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1條(理事會의 職務) ① 船舶投資會社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 關한 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理事會의 決意를 거쳐야 한다.
1. 船舶의 乾燥契約 또는 賣買에 關한 事項
2. 船舶의 大選契約에 關한 事項
3. 船舶運用會社 및 資産保管會社와의 業務委託契約에 關한 事項
4. 資金의 借入 또는 私債의 發行
5. 船舶이나 그 밖의 資産을 運用하는데 드는 費用
6. 그 밖에 船舶投資會社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으로서 定款으로 定하는 事項
② 船舶投資會社가 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事項에 關한 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株主總會의 決意를 거쳐야 한다. 다만, 船舶投資會社가 設立될 때에 船舶運用會社가 되는 者와 業務委託契約을 締結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理事會는 船舶運用會社로부터 報告받은 資産運用明細 等을 評價하고 그 結果를 每年 1回 以上 株主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2條(理事會의 召集) 理事가 理事會를 召集하려면 會議일 5日 前까지 移徙 및 監査에게 各各 召集通知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3條(書面 議決) ①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지 아니하고 書面으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려는 理事는 理事會 召集을 알릴 때에 書面으로 議決權을 行使하는 데에 必要한 書面을 보내야 한다.
③ 書面으로 議決權을 行使하려는 理事는 第2項에 따른 西面에 議決權 行事의 內容을 적어 理事會 會議일 前날까지 理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④ 書面으로 議決權을 行使한 理事의 數는 理事會에 出席한 理事의 數에 包含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4張 業務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24條(業務의 範圍) ① 船舶投資會社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할 수 있다.
1. 船舶의 取得
2. 船舶의 大選
3. 資金의 借入 및 私債의 發行
4. 株式의 發行
5. 取得한 船舶의 管理·賣却
6.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業務
② 船舶投資會社는 제1항 各 號에 따른 業務 外에 다른 業務를 兼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船舶投資會社는 資産을 有價證券에 投資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第3條第2項에 따라 設立되는 子會社의 株式을 取得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5條(資金의 借入 및 私債의 發行) ① 船舶投資會社는 다음 各 號의 目的에 使用하기 위한 境遇에만 資金을 借入하거나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運營資金에 使用하기 위한 境遇에는 第21條第1項第4號에도 不拘하고 株主總會의 決意를 거쳐야 한다.
1. 船舶의 取得 또는 改造
2. 旣存 借入金 또는 私債의 償還
② 第1項에 따른 資金 借入 및 社債 發行의 限度는 資本金의 10倍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다만, 第13條第1項에 따라 認可받은 發行 豫定 株式의 額面價 總額의 範圍에서 그 資金 借入日 또는 社債 發行일부터 3個月 以內에 該當 船舶投資會社의 納入資本金으로 借入한 資金 또는 發行한 私債를 償還하는 것을 條件으로 하는 境遇에는 資本金의 10倍를 超過하여 資金 借入 또는 社債 發行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6條(大選) ① 船舶投資會社는 所有하는 船舶을 船舶運航會社에 2年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賃貸하여야 한다.
② 船舶投資會社는 第1項에 따른 大選期間이 끝나는 時點에 船舶運航會社에 船舶의 所有權을 移轉하는 것을 條件으로 大選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大選의 方法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7條(船舶 所有 等의 制限) ① 船舶投資會社 및 그 子會社는 國際的으로 認定받은 船舶檢査機關의 檢査(以下 이 條에서 "船舶檢査"라 한다)에 合格한 船舶을 所有하여야 한다. 乾燥 中인 船舶에 對하여는 乾燥 完了 後 遲滯 없이 船舶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船舶檢査機關의 範圍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8條(保險 加入) 船舶投資會社는 所有하는 船舶에 對하여 人命事故, 船體思考 또는 汚染事故 等의 發生으로 因한 被害를 保全할 수 있는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다만, 船舶運航會社가 船舶投資會社로부터 大選받은 船舶에 對하여 保險에 加入한 境遇에는 船舶投資會社가 保險에 加入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9條(去來의 制限) ① 船舶投資會社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와 제24조제1항 各 號에 따른 業務에 該當하는 去來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該當 船舶投資會社의 任員 및 그 任員의 特殊關係인
2. 船舶投資會社와 委託契約을 締結한 船舶運用會社, 그 船舶運用會社의 任職員 및 그 任職員의 特殊關係인
3. 該當 船舶投資會社 株式의 100分의 10 以上을 所有하고 있는 株主 및 그 株主의 特殊關係인
② 第1項 各 號에 따른 特殊關係人의 範圍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0條(業務의 委託) ① 船舶投資會社는 船舶運用會社에 제24조제1항 各 號에 따른 業務를 委託하여야 한다.
② 船舶運用會社가 第1項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 中 第24條第1項第4號에 따라 發行하는 株式의 募集 또는 賣買에 關한 業務를 하는 境遇에는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投資賣買業 또는 投資仲介業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船舶運用會社가 登錄을 할 때 海洋水産部長官이 該當 投資賣買業 또는 投資仲介業의 認可에 關하여 미리 金融委員會와 協議를 한 境遇에는 그 株式의 募集 또는 賣買에 關한 業務로 限定하여 投資賣買業 또는 投資仲介業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31條(船舶運用會社의 許可 等) ① 船舶投資會社의 委託을 받아 船舶等 資産을 運用하는 業務를 하려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4.5>
1. 削除 <2013.4.5>
2. 削除 <2013.4.5>
3. 削除 <2013.4.5>
4. 削除 <2013.4.5>
5. 削除 <2013.4.5>
6. 削除 <2013.4.5>
7. 削除 <2013.4.5>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許可申請을 받은 境遇에는 그 許可申請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許可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3.4.5>
1. 「 商法 」에 따른 株式會社가 아닌 境遇
2. 50億원 以上의 範圍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納入資本金 基準에 未達하는 境遇
3. 常勤 任職員 中 海運業 또는 金融業에서의 勤務經歷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船舶運用專門人力 및 金融專門人力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수 未滿인 境遇
4. 事業計劃이 法令에 違反되거나 金融秩序를 해치는 等 經營의 健全性 確保에 顯著히 未洽한 境遇
5. 任員 中에 제7조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이 있는 境遇
6.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主要 株主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充分한 出資能力과 健全한 財務 狀態를 갖추지 못한 境遇
7. 第55條의2제1항에 따른 共謀船舶投資會社의 船舶運用會社와 그 公募船舶投資會社의 投資者 사이 또는 그 公募船舶投資會社의 投資者들 사이의 利害 相衝을 防止하기 위한 體系를 갖추지 못한 境遇
8. 그 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른 制限에 違反되는 境遇
③ 第2項 各 號에 따른 許可制限基準에 關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4.5>
④ 船舶運用會社가 아닌 者는 그 相互 中에 船舶運用會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4.5>
[全文改正 2007.12.27]
  • 第32條(船舶運用會社의 兼業 制限 等) ① 船舶運用會社는 이 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業務를 兼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船舶運用會社의 常勤 任員은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境遇 外에는 다른 會社의 常勤 任職員이 되거나 다른 事業을 經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33條(船舶運用會社의 行爲準則) ① 船舶運用會社는 이 法 및 業務委託契約에 따라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그 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② 船舶運用會社는 船舶投資會社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에 關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船舶運用에 따른 收益을 擔保로 提供하거나 他人에게 貸與 또는 移轉하는 行爲
2. 船舶投資會社에 對하여 일정한 利益을 保障하거나 이를 約束하는 行爲
3. 委託받은 船舶의 運用으로 發生한 損失의 全部 또는 一部를 船舶運用會社가 負擔하거나 이를 約束하는 行爲
4. 船舶投資會社로부터 運用을 委託받은 船舶으로 自己 또는 第3者의 利益을 圖謀하는 行爲
5. 그 밖에 船舶投資會社 및 그 株主의 利益을 해칠 憂慮가 있는 行爲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行爲
[全文改正 2007.12.27]
  • 第34條(船舶運用會社의 許可 및 業務에 關한 細部基準) 第31條부터 第33條까지에서 規定한 것 外에 船舶運用會社의 許可 및 業務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4條의2(선박운용회사의 最低 純資産額) 船舶運用會社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許可를 받은 後 1年이 지나는 날부터는 50億원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最低 純資産額을 維持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4條의3(선박운용회사의 責任) ① 船舶運用會社는 제33조에 따른 行爲準則을 違反하여 第24條第1項 各 號에 따른 業務를 委託한 船舶投資會社에 損害를 發生시킨 境遇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船舶運用會社가 第1項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는 境遇 關聯된 理事 또는 監査에게 歸責事由가 있으면 그 理事 또는 監査는 連帶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진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5條(緊急한 契約解止 等) 船舶投資會社는 제21조제2항 本文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船舶運用會社와의 業務委託契約을 解止하고 다른 船舶運用會社를 選定하여 業務委託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이 境遇 遲滯 없이 株主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承認을 받지 못한 境遇에는 船舶運用會社와의 業務委託에 關한 契約解止 및 契約締結은 將來에 對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1. 船舶運用會社가 이 法이나 海運·金融關聯法律 또는 業務委託契約에 따른 義務를 違反하여 緊急히 契約을 解止하지 아니하면 該當 船舶投資會社에 重大한 損失을 끼칠 憂慮가 있는 境遇
2. 船舶運用會社가 營業停止·解散 等의 事由로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繼續하여 遂行하기 곤란한 境遇
[全文改正 2007.12.27]
  • 第36條(資産保管의 委託) ① 船舶投資會社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有하는 資産 및 船舶의 權利關係를 證明하는 書類의 保管業務와 이와 關聯된 業務를 資産保管會社에 委託하여야 한다.
② 資産保管會社는 委託받은 資産 中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證券이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같은 法 第294條 에 따른 韓國預託決濟院에 預託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資産保管業務 等의 委託에 關한 契約의 締結方法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7條(資産保管會社의 義務 等) ① 資産保管會社는 船舶投資會社를 위하여 法令 및 資産保管契約에 따라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그 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② 資産保管會社는 法令을 遵守하고 委託받은 資産을 健全하게 保管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 遂行에 必要한 節次와 基準을 定하여야 한다.
③ 資産保管會社는 船舶投資會社로부터 委託받은 資産을 資産保管會社의 固有財産 및 第3者로부터 保管을 委託받은 資産과 區分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5張 決算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38條(決算書類의 作成 等) ① 船舶投資會社의 理事는 決算期마다 다음 各 號의 書類 및 附屬 明細書(以下 "決算書類"라 한다)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利益剩餘金 處分計算書 및 現金흐름表
4. 第41條에 따른 輸入 分配에 關한 計算書
② 移徙는 株主總會 會議일의 4週 前까지 決算書類를 監査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船舶投資會社의 理事는 決算期마다 資産運用報告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④ 決算書類의 作成基準 및 記載事項은 海洋水産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39條(監査報告書) ① 監査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決算書類를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監査報告書를 作成하여 理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監査報告書의 記載事項은 海洋水産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40條(決算書類의 承認 等) ① 理事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은 決算書類를 株主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第39條第1項에 따른 監査報告書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② 理事는 第1項에 따라 決算書類에 關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받으면 遲滯 없이 다음 各 號의 書類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提出하고 貸借對照表와 監査報告書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株主總會의 承認을 받은 決算書類
2. 第39條第1項에 따른 監査報告書
[全文改正 2007.12.27]
  • 第41條(收入의 分配) ① 船舶投資會社는 資産運用에 따른 輸入에서 第25條에 따른 資金 借入 및 社債 發行에 따른 償還金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運營費用을 控除한 金額을 株主에게 分配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金額을 分配하는 境遇 「 商法 第458條 에 따른 利益準備金은 積立하지 아니한다.
③ 船舶投資會社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所有 船舶의 乾燥期間 中에도 株主에게 金額을 分配할 수 있다.
1. 船舶을 建造하는 者로부터 船舶의 建造價格을 割引받은 境遇
2. 資本金으로부터 發生한 收入이 있는 境遇
3. 船舶運航會社로부터 收入이 있는 境遇
4. 그 밖의 輸入이 發生한 境遇
④ 船舶投資會社는 株主總會의 議決이 있는 境遇 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年 1回 以上 일정한 날을 定하여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金額을 分配할 수 있다.
⑤ 第4項에 따른 金額의 分配를 위하여 必要한 分配可能金額의 算定方式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2條(決算書類의 備置 等) ① 船舶投資會社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株主總會의 承認을 받은 決算書類
2. 第39條第1項에 따른 監査報告書
3. 定款
4. 株主總會 議事錄
5. 株主 名簿
6. 理事會 議事錄
② 船舶投資會社는 業務를 委託한 船舶運用會社에 제1항 各 號의 書類를 보내 船舶運用會社의 營業所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③ 船舶投資會社는 제1항제1호 및 第2號의 書類를 第40條第1項에 따른 承認을 받은 날부터 5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④ 船舶投資會社는 그의 株主 및 債權者에게 第1項 各 號의 書類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株主와 債權者가 그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發給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이를 發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6張 監督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43條(資産運用明細의 보고) 船舶運用會社는 6個月마다 資産運用明細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44條(監督·檢査 等)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投資會社의 健全한 運營 및 株主 保護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船舶投資會社, 船舶運用會社 및 資産保管會社에 이 法에 따른 業務 等에 關한 資料를 提出하거나 報告하도록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第29條에 따른 去來의 制限을 違反한 境遇
2. 第31條에 따른 船舶運用會社의 許可要件을 違反한 境遇
3. 第32條에 따른 船舶運用會社의 兼業 制限 等을 違反한 境遇
4. 第33條에 따른 船舶運用會社의 行爲準則을 違反한 境遇
5. 第37條에 따른 資産保管會社의 義務를 違反한 境遇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所屬 職員으로 하여금 船舶投資會社 또는 船舶運用會社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業務 等에 關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第18條에 따른 特別關係者의 株式所有의 制限
2. 第25條에 따른 資金 借入 및 社債 發行
3. 第41條에 따른 輸入 分配
③ 第2項에 따른 檢査를 하는 境遇에는 檢査 7日 前까지 檢査日時, 檢査理由 및 檢査內容 等에 對한 檢査計劃을 檢査 對象者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한 境遇나 事前 通知를 하면 證據湮滅 等으로 檢事目的을 達成 할 수 없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檢査를 마치면 그 結果를 文書로 檢査 對象者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第2項에 따른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檢査 結果 船舶投資會社 또는 船舶運用會社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共謀船舶投資會社 또는 船舶運用會社(共謀船舶投資會社가 아닌 船舶投資會社로부터만 船舶 等 資産의 運用을 委託받은 船舶運用會社를 除外한다)가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 또는 같은 法 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
2. 任員에 對한 解任 또는 任職員에 對한 懲戒의 要求
3. 그 밖에 違反事項의 是正에 必要한 措置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措置
⑦ 海洋水産部長官은 資産保管會社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事實이 있으면 金融委員會에 關聯 法律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金融委員會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求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45條(금융위원회의 監督) ① 金融委員會는 船舶投資會社의 健全한 運營과 株主 保護를 위한 金融監督과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船舶投資會社, 船舶運用會社 및 資産保管會社에 該當 金融監督 關聯 業務에 關한 資料를 提出하거나 報告하도록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② 「 金融委員會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24條 에 따른 金融監督院의 院長은 金融監督과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所屬 職員에게 船舶投資會社, 船舶運用會社 및 資産保管會社의 業務 中 金融監督에 關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③ 金融委員會는 船舶投資會社 또는 船舶運用會社가 金融監督에 關聯된 業務를 하면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共謀船舶投資會社 또는 船舶運用會社(共謀船舶投資會社가 아닌 船舶投資會社로부터만 船舶 等 資産의 運用을 委託받은 船舶運用會社는 除外한다)가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 또는 같은 法 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境遇에는 그 會社에 對하여 關聯 法令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海洋水産部長官에게 要求할 수 있고, 海洋水産部長官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求에 따라야 한다. 이 境遇 海洋水産部長官은 그 措置 內容을 金融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題目改正 2008.2.29]
  • 第46條(船舶投資業의 認可取消)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投資會社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船舶投資業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認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4.5>
1. 解産한 境遇
2. 船舶이 滅失된 境遇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可를 받은 境遇
4. 認可를 받은 後 第13條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및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條件과 制限範圍를 違反한 境遇
[全文改正 2007.12.27]
  • 第47條(船舶運用會社의 許可取消) 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運用會社가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면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하며, 第3號부터 第6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是正을 命한 後 是正措置를 하지 아니하면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4.5>
1. 解産한 境遇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境遇
3. 第31條第2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4. 第31條第2項第6號에 따른 許可制限基準에 2年間 繼續하여 該當하게 된 境遇
5. 許可를 받은 後 1年이 지날 때까지 營業을 始作하지 아니한 境遇
6. 第34條의2에 따른 最低 純資産額 要件을 維持하지 못하게 된 境遇
[全文改正 2007.12.27]

第7張 合倂·解散 및 淸算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48條(合倂 制限) 船舶投資會社는 다른 會社와 合倂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9條(解産 事由) 船舶投資會社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解散한다.
1. 定款으로 定한 存立期間의 滿了나 그 밖의 解散 思惟의 發生
2. 株主總會의 解散 議決
3. 破産
4. 法院의 解散 命令 또는 解散 判決
5. 第46條에 따른 船舶投資業의 認可取消
[全文改正 2007.12.27]
  • 第50條(解散報告) 船舶投資會社가 解散하면 淸算人이나 破産管財人은 解散일부터 30日 以內에 그 事實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 第51條(海洋水産部長官의 囑託登記)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49條第5號의 事由로 船舶投資會社가 解散하면 船舶投資會社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에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登記를 囑託할 때에는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2.27]
[題目改正 2008.2.29, 2013.3.23]

第8張 補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52條(船舶登錄에 關한 特例) 船舶投資會社가 船舶을 所有할 때에 그 船舶價格(船舶의 乾燥契約서 또는 賣買契約書에 標示된 船舶의 價格을 말한다)의 100分의 50 以上을 外國人으로부터 借入하는 境遇에는 「 船舶法 第2條 第8條 에도 不拘하고 그 外國人이 要求하는 國家에 船舶을 登錄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② 第1項에 따른 船舶投資會社의 資産運用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53條의2(전문투자자를 對象으로 하는 船舶投資會社에 對한 特例)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9條 第5項에 따른 專門投資者만을 對象으로 株式을 發行하는 船舶投資會社(以下 이 條에서 "專門投資者船舶投資會社"라 한다)가 船舶을 새로이 建造하기 위하여 設立된 境遇에는 第13條第2項第4號에 따른 審査 時 船舶運航會社와 大選期間 等 締結할 大選契約의 大綱을 審査하되, 傭船料 等 具體的 內容은 審査를 省略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專門投資者船舶投資會社는 새로이 建造하는 船舶의 引渡日 30日 前까지 傭船料 等 具體的 內容을 確定하여 船舶運航會社와 大選契約을 締結하고 第13條第1項 後端에 따른 變更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專門投資者船舶投資會社는 제24조제3항 本文에도 不拘하고 第41條第1項에 따라 株主에게 分配할 收入 中 投資者 元金 償還額에 該當하는 金額을 除外한 純 配當金額에 限定하여 株主總會의 決意를 거쳐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4條 第3項에 따른 國債證券, 地方債證券 및 特殊債證券에 投資할 수 있다.
③ 專門投資者船舶投資會社는 제26조제1항에도 不拘하고 大選期間을 1年 以上으로 定하여 大選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3.4.5]
  • 第54條(聽聞)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第46條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認可取消
2. 第47條第2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許可取消
[全文改正 2007.12.27]
② 船舶投資會社가 發行하는 株式을 取得하는 者에 對하여는 「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第24條 第1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3.4.5>
③ 削除 <2013.4.5>
[全文改正 2007.12.27]
② 共謀船舶投資會社에 對하여는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165條의3 부터 第165條의9 까지, 第165條의11 부터 第165條의18 까지 및 第171條 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13.4.5>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公募船舶投資會社에 第13條에 따른 認可를 하거나 船舶運用會社(共謀船舶投資會社가 아닌 船舶投資會社로부터만 船舶 等 資産의 運用을 委託받은 船舶運用會社는 除外한다)에 第31條에 따른 許可를 하는 境遇에는 金融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4.5>
[全文改正 2007.12.27]
  • 第55條의3(채무상환 等을 위하여 賣却되는 船舶에 投資하는 船舶投資會社에 關한 特例) 總資産의 100分의 70 以上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資産으로 構成되는 船舶投資會社에 對하여는 第6條, 第10條, 第15條第2項, 第25條第2項 및 第26條第1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3.3.23>
1. 債權金融機關에 對한 負債 等 債務를 償還하기 위하여 賣却하는 船舶
2. 債權金融機關과 財務構造改善을 위한 約定을 締結하고 該當 約定 履行 等을 위하여 賣却하는 船舶
3.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回生節次에 따라 賣却하는 船舶
4. 그 밖에 企業의 構造調整을 支援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金融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船舶
[本條新設 2009.5.22]
[法律 第9707號(2009.5.22) 附則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이 條는 2015年 12月 31日까지 有效함]

第9張 罰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56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3條第1項 傳單에 따른 認可를 받은 者
2. 第13條第1項 傳單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船舶投資會社의 業務를 한 字
3. 第25條에 따른 目的 또는 限度를 違反하여 資金을 借入하거나 社債를 發行한 者
4.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31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은 者
5. 第31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船舶運用會社의 業務를 한 字
6. 第33條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字
[全文改正 2007.12.27]
  • 第57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7條를 違反하여 船舶을 所有하거나 買入한 者
2. 第28條를 違反하여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
3. 第29條를 違反하여 去來를 한 字
4. 第44條第6項第1號에 따른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고 그 停止期間 中에 停止된 業務를 한 字
[全文改正 2007.12.27]
  • 第58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削除 <2009.5.22>
2. 第9條第1項 및 第15條에 따른 投資說明書를 提供하지 아니하거나 投資說明書를 거짓으로 作成하여 提供한 者
3. 第18條第3項에 따른 處分命令을 違反한 者
4. 第36條第2項을 違反하여 證券을 韓國預託決濟院에 預託하지 아니한 者
5. 第37條第3項을 違反하여 船舶投資會社의 資産을 區分하여 管理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7.12.27]
  • 第5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6條부터 第58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5.22]
  • 第60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百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9.5.22, 2013.4.5>
1. 第5條第2項 또는 第31條第4項을 違反하여 船舶投資會社 또는 船舶運用會社의 名稱을 使用한 者
2. 第13條第1項 後端을 違反하여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認可事項을 變更한 者
3. 第26條第1項을 違反하여 船舶을 賃貸한 者
4. 第40條第2項을 違反하여 決算書類 等을 提出하지 아니한 者
5. 第42條第1項을 違反하여 決算書類 等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者
6. 第42條第2項을 違反하여 決算書類 等을 보내지 아니한 者
7. 第44條第1項 또는 第45條第1項에 따른 資料 提出 또는 報告에 關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8. 第44條第2項 또는 第45條第2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9. 第44條第6項第2號 또는 第3號에 따른 措置에 따르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金融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09.5.22, 2013.3.23>
③ 削除 <2009.5.22>
④ 削除 <2009.5.22>
⑤ 削除 <2009.5.22>
[全文改正 2007.12.27]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6701號, 2002.5.13>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6966號, 2003.8.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61>省略
<62>船舶投資會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2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63> 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641號, 2005.7.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船舶運用會社의 許可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登錄된 船舶運用會社는 이 法에 依한 船舶運用會社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法 施行日부터 3月 以內에 이 法에 依한 許可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3月 以內에 許可要件을 갖추지 못한 從前의 船舶運用會社는 제34조의 規定에 따른 業務 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한하여 이를 營爲할 수 있다.
  • 附則 <法律 第8223號, 2007.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1條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8>까지 省略
<59> 船舶投資會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中 "信託業法에 依한 信託會社(銀行法 第28條의 規定에 依한 銀行 等 信託業을 兼營하는 金融機關을 包含한다)"를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信託業者"로 한다.
第17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有價證券市場에의 上場이나 韓國證券業協會에의 登錄"을 "第1項에 따른 證券市場에의 上場"으로 한다.
① 船舶投資會社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390條第1項에 따른 上場規定의 上場要件을 갖추게 된 때에는 遲滯 없이 證券市場에 株式을 上場하여 그 株式이 證券市場에서 去來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30條第2項 本文 中 "證券去來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證券業 許可"를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投資賣買業 또는 投資中開業 認可"로 하고, 같은 項 端緖 中 "證券去來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證券業 許可"를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投資賣買業 또는 投資中開業 認可"로, "證券業 許可를"을 "投資賣買業 또는 投資中開業 認可를"로 한다.
第31條第1項에 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 船舶運用會社와 投資者 間, 特定 投資者와 다른 投資者 間의 利害相衝을 防止하기 위한 體系를 갖출 것(第55條의2제1항에 따른 共謀船舶投資會社의 船舶運用會社에 한한다)
第36條第2項 中 "證券去來法에 依한 有價證券"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證券"으로, "證券去來法 第173條의 規定에 依한 證券預託院"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294條에 따른 韓國預託決濟院"으로 한다.
第44條第6項 各 號 外의 部分을 다음과 같이 한다.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檢査結果 船舶投資會社 또는 船舶運用會社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共謀船舶投資會社 또는 船舶運用會社(共謀船舶投資會社가 아닌 船舶投資會社로부터만 船舶 等 資産의 運用을 委託받은 船舶運用會社를 除外한다)가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또는 같은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45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船舶投資會社 또는 船舶運用會社가 金融監督에 關聯된 業務를 行함에 있어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共謀船舶投資會社 또는 船舶運用會社(共謀船舶投資會社가 아닌 船舶投資會社로부터만 船舶 等 資産의 運用을 委託받은 船舶運用會社를 除外한다)가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또는 같은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境遇에는 그 會社에 對하여 關聯 法令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海洋水産部長官에게 要求할 수 있고, 海洋水産部長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이 境遇 海洋水産部長官은 그 措置內譯을 金融監督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53條第1項 中 "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募集·賣出 以外의 方法"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9條第8項에 따른 思慕의 方法"으로 한다.
第18張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5條의2 (共謀船舶投資會社에 關한 特例) ①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11條부터 第16條까지, 第22條부터 第27條까지, 第28條(受託資産 規模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船舶運用會社에 한한다), 第29條부터 第32條까지, 第34條부터 第43條까지, 第48條, 第50條부터 第53條까지, 第56條, 第58條, 第60條부터 第65條까지, 第80條부터 第83條까지, 第85條第2號·第3號 및 第6號부터 第8號까지, 第86條부터 第95條까지, 第181條부터 第183條까지, 第184條第1項·第2項·第5項부터 第7項까지, 第185條부터 第187條까지, 第194條부터 第206條까지, 第229條부터 第253條까지 및 第415條부터 第425條까지는 公募船舶投資會社(「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9條第19項에 따른 私募集合投資機構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船舶投資會社를 말한다. 以下 같다) 및 船舶運用會社(共謀船舶投資會社가 아닌 船舶投資會社로부터만 船舶 等 資産의 運用을 委託받은 船舶運用會社를 除外한다)에 對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公募船舶投資會社의 第13條에 따른 認可 또는 船舶運用會社(共謀船舶投資會社가 아닌 船舶投資會社로부터만 船舶 等 資産의 運用을 委託받은 船舶運用會社를 除外한다)의 第31條에 따른 許可를 하는 境遇에는 미리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第58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36條第2項을 違反하여 證券을 韓國預託決濟院에 預託하지 아니한 者
<60>부터 <67>까지 省略
第43條 및 第4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821號, 2007.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號, 第17條第1項·第2項, 第30條第2項, 第31條第1項第7號, 第36條第2項, 第44條第6項, 第45條第3項, 第53條第1項, 第55條의2 및 第58條第4號의 改正規定은 2009年 2月 4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례) 第3條第3項 및 第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設立認可를 받은 船舶投資會社부터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46>까지 省略
<647> 船舶投資會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第9條第2項第11號, 第13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3項·第4項, 第13條의2제1항 및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4條第2項, 第14條의2제1항, 第17條第2項, 第18條第3項, 第30條第2項 但書, 第3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2條第1項 端緖 및 第2項, 第40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3條, 第4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4項, 같은 條 第6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7項 傳單, 第45條第3項 前段 및 後端, 第46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7條 各 號 外의 部分, 第50條, 第51條의 題目 및 第1項·第2項, 第54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6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3條第1項 前段 및 第4項, 第38條第4項 및 第39條第2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13條의2제2항 各 號 外의 部分 中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648> 船舶投資會社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 第30條第2項 但書, 第44條第6項, 第45條第3項 傳單·後端 및 第55條의2제2항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649>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7>까지 省略
<38> 船舶投資會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4項, 第30條第2項, 第44條第7項, 第45條의 題目·第1項·第3項 및 第60條第2項·第3項·第4項 本文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45條第2項 中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을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로 한다.
<39>부터 <85>까지 省略
  • 附則 <法律 第9707號, 2009.5.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 第55條의3의 改正規定은 2015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00>까지 省略
<601> 船舶投資會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第9條第2項第11號, 第13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ㆍ第4項, 第13條의2제1항,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4條第2項, 第17條第2項, 第18條第3項, 第30條第2項 但書, 第3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2條第1項 端緖, 같은 條 第2項, 第40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3條, 第4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같은 條 第6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7項 傳單, 第45條第3項 前段 및 後端, 第46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7條 各 號 外의 部分, 第50條, 第51條의 題目, 같은 條 第1項ㆍ第2項, 第54條 各 號 外의 部分, 第55條의2제2항, 第55條의3제4호 및 第60條第2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13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38條第4項 및 第39條第2項 中 "國土海洋部令"을 各各 "海洋水産部令"으로 한다.
<602>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756號, 2013.4.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專門投資者를 對象으로 하는 船舶投資會社에 對한 特例에 關한 適用례) 第53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設立된 船舶投資會社부터 適用한다.

沿革 [ 編輯 ]

法令 體系도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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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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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