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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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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
法律 第3807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1986.12.31
他法廢止: 1986.1.8


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을 廢止한다.


附則 [ 編輯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2月 3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廢止法律) 다음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1. 및 2.省略
3. 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
第4條 (廢止되는 法律에 依한 許可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石炭開發臨時措置法·石炭鑛業育成에관한임시조치법 및 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에 依하여 行한 許可·承認·檢査·申告와 其他의 處分은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石炭加工業者中 이 法에 依한 施設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以內에 이 法에 依한 基準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石炭加工業者가 제19조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代表者(法人의 境遇에 한한다)를 變更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石炭開發臨時措置法·石炭鑛業育成에관한임시조치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依하여 處罰된 者는 第19條를 適用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依하여 處罰된 것으로 본다.
③省略
④이 法 施行當時의 從前의 石炭需給調整에관한임시조치법에 依한 石炭基金 및 輸入炭保全資金은 이 法에 依한 育成基金 및 輸入炭保全資金으로 한다.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區 施行 法 目錄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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