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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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大韓民國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法律 第10136號
制定機關 : 國會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施行: 2010. 3. 17.
一部改正: 2010. 3. 17.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土地, 住宅 等 不動産의 適正價格을 公示하여 不動産 價格算定의 基準이 되게 하고, 土地ㆍ建物ㆍ動産 等의 鑑定評價에 關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이의 適正한 價格形成을 圖謀하며, 나아가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7.4.27, 2008.2.29>
1. "土地等"이라 함은 土地 및 그 定着物, 동산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財産과 이들에 關한 所有權 外의 權利를 말한다.
2. "住宅"이라 함은 「住宅法」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依한 住宅을 말한다.
3. "共同住宅"이라 함은 「住宅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에 依한 共同住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가. 아파트 : 住宅으로 쓰이는 層數가 5個層 以上인 住宅
나. 聯立住宅 : 住宅으로 쓰이는 1個 同意 延面積(地下駐車場 面積을 除外한다)이 660제곱미터를 超過하고, 層數가 4個層 以下인 住宅
다. 多世帶住宅 : 住宅으로 쓰이는 1個 同意 延面積(地下駐車場 面積을 除外한다)이 660제곱미터 以下이고, 層數가 4個層 以下인 住宅
4. "單獨住宅"이라 함은 共同住宅을 除外한 住宅을 말한다.
5. "標準地公示地價"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依한 節次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調査ㆍ評價하여 公示한 標準地의 單位面積當 價格을 말한다.
6. "適正價格"이라 함은 當해 土地 및 住宅에 對하여 通常的인 市場에서 正常的인 去來가 이루어지는 境遇 成立될 可能性이 가장 높다고 認定되는 價格을 말한다.
7. "鑑定評價"라 함은 土地等의 經濟的 價値를 判定하여 그 結果를 價額으로 標示하는 것을 말한다.
8. "鑑定評價業"이라 함은 他人의 依賴에 依하여 일정한 報酬를 받고 土地等의 鑑定評價를 業으로 行하는 것을 말한다.
9. "鑑定評價業者"라 함은 第27條 에 따라 申告를 한 鑑定評價士와 第28條 에 따라 認可를 받은 鑑定評價法人을 말한다.

第2張 不動産 價格의 公示 [ 編輯 ]

第1節 地價의 公示 [ 編輯 ]

  • 第3條 (標準地公示地價의 調査ㆍ評價 및 公示) (1) 國土海洋部長官은 土地利用狀況이나 周邊環境 그 밖의 自然的ㆍ社會的 條件이 一般的으로 類似하다고 認定되는 一團의 土地 中에서 選定한 標準地에 對하여 每年 公示基準日 現在의 適正價格을 調査ㆍ評價하고, 第19條 의 規定에 依한 中央不動産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標準地의 選定ㆍ公示基準日 및 公示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政府는 地價公示의 主要事項에 關한 報告書를 每年 定期國會의 開會 前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4條 (標準地公示地價의 調査協助) 國土海洋部長官은 標準地의 選定 또는 適正價格의 調査ㆍ評價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行政機關에 關聯資料의 閱覽 또는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行政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5條 (調査ㆍ評價의 基準) (1) 國土海洋部長官이 第3條 의 規定에 따라 標準地의 適正價格을 調査ㆍ評價하는 境遇에는 隣近類似土地의 去來價格ㆍ賃貸料 및 當해 土地와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土地의 造成에 必要한 費用推定額 等을 綜合的으로 參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標準地의 適正價格을 調査ㆍ評價하고자 할 때에는 둘 以上의 鑑定評價業者에게 이를 依賴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6條 (標準地公示地價의 公示事項)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地價의 公示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標準地의 地番
2. 標準地의 單位面積當 價格
3. 標準地의 面積 및 形象
4. 標準地 및 周邊土地의 利用狀況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 第7條 (標準地公示地價의 閱覽 等) 國土海洋部長官은 第3條 의 規定에 依하여 地價를 公示한 때에는 그 內容을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以下 같다)에게 送付하여 一般으로 하여금 閱覽하게 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圖書ㆍ圖表 等으로 作成하여 關係行政機關 等에 供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8條 (標準地公示地價에 對한 異議申請) (1) 標準地公示地價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標準地公示地價의 公示日부터 30日 以內에 書面으로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期間이 滿了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異議申請을 審査하여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異議申請의 內容이 妥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第3條 第5條 의 規定에 따라 當해 標準地公示地價를 調整하여 다시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것 外에 異議의 申請 및 處理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 (標準地公示地價의 適用) (1) 國家ㆍ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醫運營에관한법률에 따른 公共機關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共團體가 다음 各號의 目的을 위하여 土地의 價格을 算定하는 境遇에는 當해 土地와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하나 또는 둘 以上의 標準地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當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公示地價가 均衡을 維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算定된 地價를 다음 各號의 目的에 따라 加減調整하여 適用할 수 있다. <改正 2007.4.27>
1. 公共用地의 買收 및 土地의 受容ㆍ使用에 對한 補償
2. 國ㆍ公有土地의 取得 또는 處分
3. 削除 <2005.12.7>
4.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土地價格의 算定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目的을 위한 地價算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標準地와 地價算定對象土地의 地價形成要因에 關한 標準的인 比較表(以下 "土地價格批准票"라 한다)를 作成하여 關係行政機關 等에 提供하여야 하며, 關係行政機關 等은 이를 使用하여 地價를 算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0條 (標準地公示地價의 效力) 標準地公示地價는 土地市場의 地價情報를 提供하고 一般的인 土地去來의 指標가 되며, 國家ㆍ地方自治團體 等의 機關이 그 業務와 關聯하여 地價를 算定하거나 鑑定評價業者가 個別的으로 土地를 感情評價하는 境遇에 그 基準이 된다.
  • 第11條 (個別公示地價의 決定ㆍ公示 等) (1)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開發利益還收에관한법률에 依한 開發負擔金의 賦課 그 밖의 다른 法令이 定하는 目的을 위한 地價算定에 使用하도록 하기 위하여 第20條 의 規定에 依한 詩ㆍ軍ㆍ舊不動産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每年 公示地價의 公示基準日 現在 管轄區域 안의 個別土地의 單位面積當 價格(以下 "個別公示地價"라 한다)을 決定ㆍ公示하고, 이를 關係行政機關等에 提供하여야 한다. 다만, 標準地로 選定된 土地, 租稅 또는 負擔金 等의 賦課對象이 아닌 土地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土地에 對하여는 個別公示地價를 決定ㆍ公示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境遇 標準地로 選定된 土地에 對하여는 當해 土地의 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본다. <改正 2007.4.27>
(2)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示基準日 以後에 分割ㆍ合倂 等이 發生한 土地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個別公示地價를 決定ㆍ公示하여야 한다.
(3)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個別公示地價를 決定ㆍ公示하는 境遇에는 當해 土地와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하나 또는 둘 以上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土地價格批准票를 使用하여 地價를 算定하되, 當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公示地價가 均衡을 維持하도록 하여야 한다.
(4)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個別公示地價를 決定ㆍ公示하기 위하여 個別土地의 價格을 算定한 때에는 그 妥當性에 對하여 鑑定評價業者의 檢證을 받고 土地所有者 그 밖의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鑑定評價業者의 檢證이 必要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地價의 變動狀況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鑑定評價業者의 檢證을 省略할 수 있다.
(5)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4項에 따른 檢證을 받으려는 때에는 當該 地域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調査ㆍ評價한 鑑定評價業者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鑑定評價實績 等이 優秀한 鑑定評價業者에게 依賴하여야 한다. <改正 2007.4.27>
(6) 國土海洋部長官은 地價公示行政의 合理的인 發展을 圖謀하고 標準地公示地價와 個別公示地價와의 均衡維持 等 適正한 地價形成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個別公示地價의 決定ㆍ公示 等에 關하여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을 地圖ㆍ監督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7) 第1項 乃至 第6項에 規定된 것 外에 個別公示地價의 算定ㆍ檢證ㆍ決定 및 公示, 理解關係人의 意見聽取, 鑑定評價業者의 指定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2條 (個別公示地價에 對한 異議申請) (1) 個別公示地價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個別公示地價의 決定ㆍ公示日부터 30日 以內에 書面으로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2)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異議申請期間이 滿了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異議申請을 審査하여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異議申請의 內容이 妥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第11條 의 規定에 따라 當해 個別公示地價를 調整하여 다시 決定ㆍ公示하여야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 外에 異議의 申請 및 處理節次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3條 (個別公示地價의 訂正) (1)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個別公示地價에 胃酸(胃酸), 誤記, 標準地 選定의 錯誤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明白한 誤謬가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訂正하여야 한다.
(2) 削除 <2007.4.27>
  • 第14條 (他人土地에의 出入 等) (1) 公務員 또는 鑑定評價業者는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標準地價格의 調査ㆍ評價 또는 第11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土地價格의 算定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있다.
(2) 公務員 또는 鑑定評價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宅地 또는 담牆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할 때에는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鑑定評價業者에 한한다)를 받아 出入할 날의 3日 前에 그 占有者에게 日時와 場所를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日出 前ㆍ日沒 後에는 그 土地의 占有者의 承認없이 宅地 또는 담牆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出入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와 許可證을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5) 第4項의 證票와 許可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15條 (個別公示地價의 決定ㆍ公示費用의 補助) 第11條 의 規定에 依한 個別公示地價의 決定ㆍ公示에 所要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

第2節 住宅價格의 公示 [ 編輯 ]

  • 第16條 (單獨住宅價格의 公示) (1) 國土海洋部長官은 用途地域, 建物構造 等이 一般的으로 類似하다고 認定되는 一團의 單獨住宅 中에서 選定한 標準住宅에 對하여 每年 公示基準日 現在의 適正價格(以下 "標準住宅價格"이라 한다)을 調査ㆍ評價하고, 第19條 의 規定에 依한 中央不動産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0條 의 規定에 依한 詩ㆍ軍ㆍ舊不動産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每年 標準住宅價格의 公示基準日 現在 管轄區域 안의 個別住宅의 價格(以下 "個別住宅價格"이라 한다)을 決定ㆍ公示하고, 이를 關係行政機關 等에 提供하여야 한다. 다만, 標準住宅으로 選定된 單獨住宅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單獨住宅에 對하여는 個別住宅價格을 決定ㆍ公示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境遇 標準住宅으로 選定된 住宅에 對하여는 當해 標準住宅價格을 個別住宅價格으로 본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標準住宅價格의 公示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標準住宅의 地番
2. 標準住宅價格
3. 標準住宅의 垈地面積 및 形象
4. 標準住宅의 用度, 延面積, 構造 및 使用承認日(臨時使用承認일을 包含한다)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個別住宅價格의 公示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個別住宅의 地番
2. 個別住宅價格
3.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5)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標準住宅價格 및 個別住宅價格의 公示基準日, 共時의 時期, 公示節次, 公示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示基準日 以後에 土地의 分割ㆍ合倂이나 建物의 新築 等이 發生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個別住宅價格을 決定ㆍ公示하여야 한다.
(7)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個別住宅價格을 決定ㆍ公示하는 境遇에는 當해 住宅과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標準住宅價格을 基準으로 住宅價格批准票를 使用하여 價格을 算定하되, 當해 住宅의 價格과 標準住宅價格이 均衡을 維持하도록 하여야 한다.
(8) 第3條 第3項ㆍ 第4條 第5條 第7條 第8條 第14條 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標準住宅價格의 公示에 準用하고, 第11條 (第1項 乃至 第3項을 除外한다) 乃至 第15條 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個別住宅價格의 公示에 準用한다. <改正 2007.4.27>
  • 第17條 (共同住宅價格의 公示) (1) 國土海洋部長官은 共同住宅에 對하여 每年 公示基準日 現在의 適正價格(以下 "共同住宅價格"이라 한다)을 調査ㆍ算定하여 第19條 의 規定에 依한 中央不動産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公示하고, 이를 關係行政機關 等에 提供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稅廳長이 國土海洋部長官과 協議하여 共同住宅價格을 別途로 決定ㆍ告示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改正 2007.4.27,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共同住宅價格을 公示하기 위하여 共同住宅의 價格을 算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共同住宅所有者 그 밖의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共同住宅의 調査對象의 選定ㆍ公示基準日ㆍ共時의 時期ㆍ公示事項 및 公示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國土海洋部長官은 公示基準日 以後에 土地의 分割ㆍ合倂이나 建物의 新築 等이 發生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共同住宅價格을 決定ㆍ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이 제1항 本文의 規定에 따라 共同住宅의 適正價格을 調査ㆍ算定하는 境遇에는 隣近類似共同住宅의 去來價格ㆍ賃貸料 및 當해 共同住宅과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共同住宅의 建設에 必要한 費用推定額 等을 綜合的으로 參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6)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共同住宅의 適正價格의 調査ㆍ算定에 關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不動産 價格의 調査ㆍ算定에 關한 專門性이 있는 機關에 이를 依賴하여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7)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3項에 依하여 公示한 價格에 胃酸, 誤記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明白한 誤謬가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訂正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8) 第4條 第7條 第8條 (다만, 第2項 後段의 " 第3條 第5條 의 規定"은 " 第17條 第1項 乃至 第3項, 第5項 및 第6項"으로 한다) 및 第14條 의 規定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共時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第18條 (住宅價格 共時의 效力) (1) 第16條 의 規定에 依한 標準住宅 價格은 國家ㆍ地方自治團體 等의 機關이 그 業務와 關聯하여 個別住宅價格을 算定하는 境遇에 그 基準이 된다.
(2) 第16條 第17條 의 規定에 依한 個別住宅 및 共同住宅의 價格은 住宅市場의 價格情報를 提供하고, 國家ㆍ地方自治團體 等의 機關이 課稅 等의 業務와 關聯하여 住宅의 價格을 算定하는 境遇에 그 基準으로 活用될 수 있다.

第3節 不動産評價委員會 [ 編輯 ]

  • 第19條 (中央不動産評價委員會) (1)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國土海洋部長官 所屬下에 中央不動産評價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1. 不動産評價에 關한 法令案의 입안에 關한 事項
2.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標準地의 選定 및 管理指針
3. 第3條 의 規定에 依하여 調査ㆍ評價된 標準地公示地價
4. 第8條 의 規定에 依한 標準地公示地價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5. 第16條 의 規定에 依한 標準住宅의 選定 및 管理指針
6. 第16條 의 規定에 依하여 調査ㆍ評價된 標準住宅價格
7. 第16條 의 規定에 依한 標準住宅價格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8. 第17條 의 規定에 依한 共同住宅의 調査 및 算定指針
9. 第17條 의 規定에 依하여 調査ㆍ算定된 共同住宅價格
10. 第17條 의 規定에 依한 共同住宅價格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11. 第31條 의 規定에 依한 感情評價準則의 制定 또는 改廢에 關한 事項
12. 第35條 의 規定에 依한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範圍에 關한 事項
13. 그 밖에 不動産政策에 關한 事項 等 國土海洋部長官이 賻儀하는 事項
(2)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2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3) 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土海洋部次官이 된다. <改正 2008.2.29, 2008.3.28>
(4) 委員會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指名하는 6人 以內의 公務員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 中 國土海洋部長官이 委囑하는 者가 된다. <改正 2007.4.27, 2008.2.29>
1. 高等敎育法에 依한 大學에서 土地ㆍ住宅 等에 關한 理論을 가르치는 助敎授 以上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ㆍ檢査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3. 不動産價格公示 또는 鑑定評價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
(5)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6) 國土海洋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委員會의 審議에 附議하기 前에 미리 關係專門家의 意見을 듣거나 調査ㆍ硏究를 依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7) 第1項 乃至 第6項에 規定된 것 外에 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0條 (詩ㆍ軍ㆍ舊不動産評價委員會) (1)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 所屬下에 市ㆍ軍ㆍ舊不動産評價委員會를 둔다.
1. 第11條 의 規定에 依한 個別公示地價의 決定에 關한 事項
2. 第12條 의 規定에 依한 個別公示地價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3. 第16條 의 規定에 依한 個別住宅價格의 決定에 關한 事項
4. 第16條 의 規定에 依한 個別住宅價格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市場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賻儀하는 事項
(2) 第1項에 規定된 것 外에 詩ㆍ軍ㆍ舊不動産評價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鑑定評價ㆍ鑑定評價士 [ 編輯 ]

  • 第21條 (土地의 鑑定評價) (1) 鑑定評價業者가 他人의 依賴에 依하여 土地를 個別的으로 感情評價하는 境遇에는 當해 土地와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擔保權의 設定ㆍ競賣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鑑定評價를 하는 境遇에는 當해 土地의 賃貸料ㆍ造成費用 等을 考慮하여 鑑定評價를 할 수 있다.
(2) 第1項의 境遇에 鑑定評價業者는 評價對象土地와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하나 또는 둘 以上의 標準地와 評價對象土地와의 位置ㆍ地形ㆍ環境 等 土地의 客觀的 價値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을 比較하여 評價對象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均衡을 維持하도록 感情評價하여야 한다.
  • 第22條 (職務) 鑑定評價士는 他人의 依賴에 依하여 土地等을 感情評價함을 그 職務로 한다.
  • 第23條 (資格)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鑑定評價士의 資格이 있다.
1.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 및 第2次試驗에 合格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以上의 實務收拾을 마친 者
2.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에서 5年 以上 鑑定評價와 關聯된 業務에 從事한 者로서 鑑定評價士 第2次試驗에 合格한 者
(2) 第1項의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ㆍ第2次試驗 및 實務修習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4條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鑑定評價社가 될 수 없다. <改正 2005.3.31, 2007.4.27>
1. 禁治産者ㆍ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이 滿了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6. 第26條 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評價士 資格이 取消된 後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 第25條 (外國鑑定評價士) (1) 外國의 鑑定評價士 資格을 가진 者로서 第24條 의 規定에 依한 缺格事由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者는 그 本國에서 大韓民國政府가 附與한 鑑定評價士 資格을 認定하는 境遇에 한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第29條 第1項 各戶의 業務를 行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하는 境遇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 一部를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6條 (資格의 取消) (1) 國土海洋部長官은 鑑定評價士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資格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不正한 方法으로 鑑定評價士의 資格을 얻은 境遇
2. 鑑定評價士의 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한 境遇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評價士의 資格을 取消한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26條의2 (資格登錄 및 更新登錄) (1) 第23條 에 따른 鑑定評價士 資格이 있는 者가 第29條 第1項 各 號의 業務를 하려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라 登錄限 鑑定評價士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을 更新하여야 한다. 이 境遇 更新期間은 3年 以上으로 한다.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登錄과 更新登錄을 위하여 必要한 申請節次ㆍ具備書類,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4.27]
  • 第26條의3 (資格登錄 및 更新登錄의 拒否) (1)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6條의2 에 따른 資格登錄 또는 更新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拒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24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2. 第42條의2 에 따라 資格登錄이 取消된 後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第42條의2 에 따라 業務가 停止된 鑑定評價士로서 그 業務停止 期間이 지나지 아니한 者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更新登錄을 拒否한 境遇 그 事實을 官報에 公告하고, 情報通信網 等을 利用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에 따른 工高의 方法, 工高의 內容,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4.27]
  • 第26條의4 (資格登錄의 取消) (1)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6條의2 에 따라 登錄된 鑑定評價士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鑑定評價士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24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2. 死亡한 境遇
3. 資格登錄取消의 申請을 한 境遇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資格登錄을 取消한 境遇 그 事實을 官報에 公告하고, 情報通信網 等을 利用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에 따른 工高의 方法, 工高의 內容,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4.27]
  • 第27條 (事務所 開設申告 等) (1) 第26條의2 에 따라 登錄을 한 鑑定評價士가 鑑定評價業을 營爲하려는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에게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申告를 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 變更하거나 休業 또는 廢業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1項에 따른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申告를 할 수 없다.
1. 第26條의3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2. 第38條 第1項(第2號를 除外한다)에 따라 設立認可가 取消되거나 業務가 停止된 鑑定評價法人의 設立認可가 取消된 後 1年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業務停止期間이 지나지 아니한 境遇 그 鑑定評價法人의 社員 또는 理事이었던 者
3. 第38條 第1項(第2號 및 第3號를 除外한다)에 따라 業務가 停止된 鑑定評價士로서 業務停止期間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鑑定評價士는 그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고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數 以上의 鑑定評價社로 構成된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4) 鑑定評價士는 鑑定評價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1個의 事務所만을 設置할 수 있다.
(5) 鑑定評價士事務所에는 所屬感情評價社를 둘 수 있다. 이 境遇 所屬鑑定評價士는 第26條의3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申告를 한 鑑定評價士는 所屬鑑定評價社가 아닌 者로 하여금 第29條 第1項 各 號의 業務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申告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4.27]
  • 第28條 (鑑定評價法人) (1) 鑑定評價士는 第29條 第1項 各戶의 業務를 組織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鑑定評價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2) 鑑定評價法人의 社員 또는 理事는 鑑定評價士이어야 한다. 다만, 鑑定評價法人의 代表社員 또는 代表理事는 鑑定評價社가 아닌 者로 할 수 있으며, 이 境遇 鑑定評價法人의 代表社員 또는 代表理事는 第24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3) 鑑定評價法人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數 以上의 鑑定評價社를 두어야 하며, 鑑定評價法人의 州事務所 및 分事務所에 主宰하는 最小 鑑定評價士의 數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 境遇 鑑定評價法人의 所屬鑑定評價士는 第26條의3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改正 2007.4.27>
(4) 鑑定評價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社員이 될 者 또는 鑑定評價士人 發起人이 共同으로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申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目的
2. 名稱
3. 州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4. 寺院(株式會社의 境遇에는 發起人)의 姓名,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5. 寺院의 出資(株式會社의 境遇에는 株式의 發行)에 關한 事項
6. 業務에 關한 事項
(5) 鑑定評價法人은 社員 全員의 同意 또는 株主總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다른 鑑定評價法人과 合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6) 鑑定評價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7) 鑑定評價法人은 當해 法人의 所屬鑑定評價士 外의 者로 하여금 第29條 第1項 各戶의 業務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8) 鑑定評價法人은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 第13條 에 따른 會計處理基準에 따라 會計處理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07.4.27>
(9) 鑑定評價法人은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 第1條의2 第1號에 따른 財務諸表를 作成하여 每 事業年度 終了 後 3個月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提出하여야 한다. <新設 2007.4.27, 2008.2.29>
(10) 國土海洋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9項에 따른 財務諸表가 適正하게 作成되었는지를 檢査할 수 있다. <新設 2007.4.27, 2008.2.29>
(11) 鑑定評價法人에 關하여 이 法에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商法中 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7.4.27>
  • 第29條 (鑑定評價業者의 業務) (1) 鑑定評價業者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改正 2007.4.27>
1.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標準地의 適正價格의 調査ㆍ評價 및 第16條 의 規定에 依한 標準住宅의 適正價格의 調査ㆍ評價
2. 第9條 第1項 各戶의 目的을 위한 土地의 鑑定評價
3. 第11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個別公示地價의 檢證 및 第16條 第8項의 規定에 依한 個別住宅價格의 檢證
4. 資産再評價法에 依한 土地等의 鑑定評價
5. 法院에 繼續中인 訴訟 또는 競賣를 위한 土地等의 鑑定評價
6. 金融機關ㆍ保險會社ㆍ信託會社 等 他人의 依賴에 依한 土地等의 鑑定評價
7. 鑑定評價와 關聯된 相談 및 諮問
8. 土地等의 利用 및 開發 等에 對한 助言이나 情報 等의 提供
9. 다른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評價士가 行할 수 있는 土地 等의 鑑定評價
(2) 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標準地의 適正價格의 調査ㆍ評價業務 및 標準住宅의 適正價格의 調査ㆍ評價業務에 對한 鑑定評價業者의 業務範圍는 當해 業務의 公共性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0條 (公共機關의 鑑定評價依賴) (1) 國家ㆍ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醫運營에관한법률에 따른 公共機關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共團體가 土地等의 管理ㆍ買入ㆍ賣却ㆍ競賣ㆍ再評價 等을 위하여 土地等의 鑑定評價를 依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鑑定評價業者에게 依賴하여야 한다. <改正 2007.4.27>
(2) 金融機關ㆍ保險會社ㆍ信託會社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이 貸出 또는 資産의 買入ㆍ賣却ㆍ管理 또는 再評價 等과 關聯하여 土地等의 鑑定評價를 依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鑑定評價業者에게 依賴하여야 한다.
  • 第31條 (鑑定評價準則) 土地等의 鑑定評價에 있어서 그 公正性과 合理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鑑定評價業者가 遵守하여야 할 原則과 基準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32條 (鑑定評價서) (1) 鑑定評價業者가 鑑定評價를 依賴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鑑定評價를 實施하여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鑑定評價 依賴人에게 感情評價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感情評價書에는 鑑定評價業者의 事務所 또는 法人의 名稱을 記載하고, 鑑定評價를 行한 鑑定評價士가 그 資格을 表示하고 署名ㆍ捺印하여야 한다.
(3) 鑑定評價業者는 感情評價書의 原本과 그 關聯書類를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期間 以上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3條 (鑑定評價情報體系의 構築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鑑定評價와 關聯된 情報를 效率的이고 體系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鑑定評價情報體系를 構築ㆍ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感情評價情報體系의 構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關係機關에 對하여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情報 및 資料의 種類, 鑑定評價情報體系의 構築ㆍ運營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34條 (事務所의 名稱 等) (1) 第27條 에 따라 申告를 한 鑑定評價業者는 그 事務所의 名稱에 "鑑定評價士事務所"라는 用語를, 第28條 에 따른 法人은 그 名稱에 "鑑定評價法人"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2007.4.27>
(2) 이 法에 依한 鑑定評價社가 아닌 者는 "鑑定評價士"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이 法에 依한 鑑定評價業者가 아닌 者는 "鑑定評價士事務所", "鑑定評價法人"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 第35條 (手數料 等) (1) 鑑定評價業者는 그 業務遂行에 關하여 依賴人으로부터 所定의 手數料와 職務遂行에 따른 出張 또는 事實確認에 所要된 實費를 받을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範圍는 國土海洋部長官이 第19條 의 規定에 依한 中央不動産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 <改正 2008.2.29>
  • 第36條 (損害賠償責任) (1) 鑑定評價業者가 他人의 依賴에 依하여 鑑定評價를 함에 있어서 高의 또는 過失로 鑑定評價 當時의 適正價格과 顯著한 差異가 있게 感情評價하거나 鑑定評價書類에 거짓의 記載를 함으로써 鑑定評價 依賴人이나 善意의 第3者에게 損害를 發生하게 한 때에는 鑑定評價業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2) 鑑定評價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害賠償責任을 保障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險에의 加入 또는 第40條 의 規定에 依한 感情評價協會가 運營하는 共濟事業에의 加入 그 밖의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37條 (誠實義務 等) (1) 鑑定評價業者(鑑定評價法人 또는 鑑定評價士事務所의 所屬感情評價社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는 第29條 第1項 各戶의 業務를 行함에 있어서 品位를 維持하여야 하고, 信義와 誠實로써 公正하게 鑑定評價를 하여야 하며,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잘못된 評價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鑑定評價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資格證ㆍ登錄證 또는 認可證을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이를 不當하게 行使하여서는 아니된다.
(3) 鑑定評價業者는 自己 또는 親族의 所有土地 그 밖에 不公正한 鑑定評價를 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土地等에 對하여는 이를 感情評價하여서는 아니된다.
(4) 鑑定評價業者는 土地等의 賣買業을 直接 營爲하여서는 아니된다.
(5) 鑑定評價業者는 第35條 의 規定에 依한 手數料 및 實費 外에는 어떠한 名目으로도 그 業務와 關聯된 代價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6) 鑑定評價業者는 正當한 事由없이 그 業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7) 鑑定評價士는 2 以上의 鑑定評價法人 또는 鑑定評價士事務所에 所屬될 수 없다.
  • 第38條 (認可取消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鑑定評價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 第28條 에 따른 鑑定評價法人에 한한다)하거나 2年 以內의 範圍에서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3號 또는 第8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21條 를 違反하여 鑑定評價를 한 境遇
2. 鑑定評價法人이 設立認可의 取消를 申請한 境遇
3. 鑑定評價業者가 第27條 第3項이나 第28條 第3項에 따른 鑑定評價士의 數에 未達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鑑定評價士를 補充하지 아니한 境遇
4. 第27條 第4項을 違反하여 2 以上의 鑑定評價士事務所를 設置한 境遇
5. 第27條 第5項이나 第28條 第7項을 違反하여 該當 鑑定評價士 外의 者로 하여금 第29條 第1項 各 號의 業務를 하게 한 境遇
6. 定款을 거짓으로 作成하는 等 不正한 方法으로 第28條 에 따른 認可를 받은 境遇
7. 第28條 第8項에 따른 會計處理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9項에 따른 財務諸表를 作成하여 提出하지 아니한 境遇
8. 業務停止處分期間 中에 第29條 第1項 各 號의 業務를 하거나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所屬鑑定評價士로 하여금 業務停止處分期間 中에 第29條 第1項 各 號의 業務를 하게 한 境遇
9. 第29條 第2項에 따른 業務範圍를 違反하여 業務를 行한 境遇
10. 第31條 에 따른 鑑定評價準則을 違反하여 鑑定評價를 한 境遇
11. 第32條 에 따른 鑑定評價서의 作成ㆍ交付 等에 關한 事項을 違反한 境遇
12. 第37條 를 違反한 境遇
13. 第42條 에 따른 指導와 監督 等에 關하여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가.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境遇
나. 帳簿나 書類 等의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業務停止를 한 境遇 그 事實을 官報에 公告하고, 情報通信網 等을 利用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에 따른 工高의 方法, 工高의 內容,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4) 第1項에 따른 設立認可의 取消와 業務의 停止에 關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4.27]
  • 第39條 (聽聞)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7.4.27, 2008.2.29>
1.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鑑定評價士의 資格取消
2. 第38條 第1項에 따른 設立認可의 取消
  • 第40條 (鑑定評價協會의 設立) (1) 鑑定評價業者와 鑑定評價法人 또는 鑑定評價士事務所의 所屬鑑定評價士는 感情評價制度의 改善 및 業務의 效率的인 遂行을 위하여 鑑定評價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2)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協會는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서 成立한다. <改正 2008.2.29>
(4) 協會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共濟事業을 運營할 수 있다.
(5) 協會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 外에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7.4.27>
  • 第41條 (業務委託) (1)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韓國産業人力公團法에 따른 韓國産業人力公團, 協會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鑑定評價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8.3.28>
1. 第23條 에 따른 鑑定評價士 資格試驗의 管理
2. 第23條 에 따른 鑑定評價士 實務修習의 管理
3. 第42條 의 規定에 依한 鑑定評價業者의 指導
4.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權限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6條 第17條 의 規定에 依한 單獨住宅 및 共同住宅 價格과 關聯된 情報體系의 構築 및 管理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不動産 價格의 調査ㆍ算定에 關한 專門性이 있는 機關에 이를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業務를 委託할 때에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必要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 第42條 (地圖ㆍ監督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鑑定評價業者 및 協會에 對하여 監督賞 必要한 때에는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 그 밖의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에 出入하여 帳簿ㆍ書類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 規定에 依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張의2 懲戒 <新設 2007.4.27> [ 編輯 ]

  • 第42條의2 (懲戒) (1) 國土海洋部長官은 鑑定評價士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思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鑑定評價士懲戒委員會(以下 "懲戒委員會"라 한다)의 議決에 따라 第2項에서 定하는 懲戒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第21條 를 違反하여 鑑定評價를 한 境遇
2. 具備書類를 거짓으로 作成하는 等 不正한 方法으로 第26條의2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資格登錄이나 更新登錄을 한 境遇
3. 第27條 를 違反하여 鑑定評價業의 營爲 等을 한 境遇
4. 業務停止處分期間 中에 第29條 第1項 各 號의 業務를 하거나,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所屬鑑定評價士로 하여금 業務停止處分期間 中에 第29條 第1項 各 號의 業務를 하게 한 境遇
5. 第29條 第2項의 業務範圍를 違反하여 業務를 行한 境遇
6. 第31條 에 따른 鑑定評價準則을 違反하여 鑑定評價를 한 境遇
7. 第32條 에 따른 鑑定評價서의 作成ㆍ交付 等에 關한 事項을 違反한 境遇
8. 第37條 를 違反한 境遇
9. 第42條 에 따른 指導와 監督 等에 關하여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가.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境遇
나. 帳簿나 書類 等의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2) 鑑定評價社에 對한 懲戒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資格登錄取消
2. 2年 以下의 業務停止
3. 譴責
(3) 協會는 鑑定評價士가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懲戒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證據書類를 添附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鑑定評價士의 懲戒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資格登錄이 取消되거나 業務가 停止된 者는 登錄證을 國土海洋部長官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第26條의4 第2項ㆍ第3項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資格登錄取消를 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6) 第1項에 따른 懲戒議決은 國土海洋部長官의 要求에 따라 하며, 懲戒議決의 要求는 違反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5年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改正 2008.2.29>
(7) 懲戒委員會의 構成ㆍ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4.27]

第3張의3 課徵金의 賦課 및 徵收 <新設 2007.4.27> [ 編輯 ]

  • 第42條의3 (課徵金의 賦課) (1) 國土海洋部長官은 鑑定評價業者가 第38條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되어 業務停止處分을 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業務停止處分이 第3條 에 따른 標準地公示地價의 調査ㆍ評價나 第16條 第1項에 따른 標準住宅價格의 調査ㆍ評價 等의 業務의 正常的인 遂行에 支障을 招來하는 等 公益을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鑑定評價法人人 境遇는 5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違反行爲의 內容과 程度
2. 違反行爲의 期間과 違反回數
3. 違反行爲로 取得한 利益의 規模
(3) 國土海洋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을 違反한 鑑定評價法人이 合倂을 하는 境遇 그 鑑定評價法人이 行한 違反行爲는 合倂 後 存續하거나 合倂에 依하여 新設된 鑑定評價法人이 行한 行爲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ㆍ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1項 乃至 第3項에 따른 課徵金의 賦課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4.27]
  • 第42條의4 (異議申請) (1) 第42條의3 에 따른 課徵金의 賦課處分에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을 通報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事由를 갖추어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異議申請에 對하여 30日 以內에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情으로 그 期間 以內에 決定을 할 수 없는 境遇에는 30日의 範圍 內에서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第2項에 따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7.4.27]
  • 第42條의5 (課徵金納付期限의 延長과 分割納付) (1) 國土海洋部長官은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以下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課徵金의 全額을 一時에 納付하기 어렵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延長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擔保를 提供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災害 等으로 財産에 큰 損失을 입은 境遇
2. 課徵金을 一時納付하면 資金事情에 큰 어려움이 豫想되는 境遇
3. 그 밖에 第1戶나 第2號에 準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
(2)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第1項에 따라 課徵金納付期限을 延長받거나 分割納付를 하려는 境遇에는 納付期限 10日 前까지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納付期限이 延長되거나 分割納付가 許容된 課徵金納付義務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할 때에는 納付期限 延長이나 分割納付決定을 取消하고 課徵金을 一時에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分割納付가 決定된 課徵金을 그 納付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擔保의 變更이나 擔保 保全에 必要한 國土海洋部長官의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였을 때
3. 强制執行, 競賣의 開始, 破産宣告, 法人의 解散, 國稅나 地方稅의 滯納處分을 받는 等 課徵金의 全部나 殘餘分을 徵收할 수 없다고 認定될 때
4. 그 밖에 第1號 乃至 第3號에 準하는 事由가 있을 때
(4) 第1項 乃至 第3項에 따른 課徵金納付期限의 延長, 分割納付, 擔保의 提供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4.27]
  • 第42條의6 (課徵金의 徵收와 滯納處分) (1) 國土海洋部長官은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 內에 課徵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納付한 날의 前日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 內에 課徵金을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期間을 定하여 督促을 하고, 그 指定한 期間 內에 課徵金이나 第1項에 따른 加算金을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課徵金의 徵收와 滯納處分에 關한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4.27]

第4張 罰則 [ 編輯 ]

  • 第43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4.27>
1. 不正한 方法으로 鑑定評價士의 資格을 取得한 者
2. 鑑定評價業者가 아닌 者로서 鑑定評價業을 營爲한 者
3. 定款을 거짓으로 作成하는 等 不正한 方法으로 第28條 에 따른 認可를 받은 者
4. 第37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故意로 잘못된 評價를 한 字
5. 具備書類를 거짓으로 作成하는 等 不正한 方法으로 第26條의2 에 따른 資格登錄이나 更新登錄을 한 字
6. 第26條의3 에 따라 資格登錄이 거부되거나 第26條의4 에 따라 資格登錄이 取消된 者로서 第29條 第1項 各 號의 業務를 行한 者
  • 第44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4.27>
1. 鑑定評價士의 資格證, 鑑定評價士의 登錄證 또는 鑑定評價法人의 認可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한 者와 이를 羊水 또는 貸與받은 者
2. 第27條 第4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3. 第27條第5項 또는 第28條 第7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所屬鑑定評價士 外의 者로 하여금 第29條 第1項 各戶의 業務를 하게 한 字
4. 第29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業務範圍를 違反하여 鑑定評價業을 行한 者
5. 第37條 第4項 乃至 第7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 第45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議題) 第9條 第1項第1號 乃至 第4號의 目的을 위한 土地의 鑑定評價, 第29條 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業務를 行하는 鑑定評價士는 第129條 內地 第132條 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7.4.27>
  • 第4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3條 또는 第44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3.17.]
  • 第47條 (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7.4.27., 2008.2.29., 2010.3.17.>
1. 第27條 第1項에 따른 開設申告 等을 하지 아니하고 鑑定評價業을 營爲한 者
2. 第32條第3項 또는 第34條 를 違反한 者
3. 第37條 第3項을 違反한 者
4. 第42條 에 따른 業務處理狀況 等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國土海洋部長官에게 거짓으로 報告한 者
5. 第42條의2 第4項을 違反하여 登錄證을 返納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10.3.17.>
③ 削除 <2010.3.17.>
④ 削除 <2010.3.17.>
⑤ 削除 <2010.3.17.>


附則 [ 編輯 ]

  • 附則 <第7335號, 2005.1.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不動産의 價格公示를 爲한 準備) 建設교통부長官은 附則 第1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16條 및 第17條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準備는 이 法 施行 前에 할 수 있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依하여 行하여진 處分·節次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4條 (共同住宅의 調査·算定 및 公示에 關한 適用례) 共同住宅 中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以上의 聯立住宅에 對하여는 2006年 1月 1日부터 第17條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第5條 (中央土地評價委員會 및 市·郡·舊土地評價委員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依한 中央土地評價委員會 및 市·郡·舊土地評價委員會는 各各 中央不動産評價委員會 및 市·郡·舊不動産評價委員會로 본다.
第6條 (鑑定評價士, 鑑定評價法人 및 事務所 開設登錄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依한 鑑定評價士는 이 法에 依한 鑑定評價社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를 받은 鑑定評價法人은 이 法에 依한 鑑定評價法人으로 본다.
(3)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事務所 開設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依한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7條 (試驗 및 實務修習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依하여 施行한 最後의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對하여는 이 法에 依한 最初의 鑑定評價士 第1次試驗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第8條 (鑑定會社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鑑定評價에관한법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를 받은 法人은 洞조제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基準을 遵守하는 範圍 안에서 이 法에 依한 鑑定評價法人으로 擬製한다. 이 境遇 이 法 第28條 (第4項 後端을 除外한다) 및 第34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9條 (鑑定評價協會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30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認可를 받아 設立된 鑑定評價協會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鑑定評價協會로 본다.
第10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行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은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8條第1項 本文 및 第70條第1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各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2) 公職者倫理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第1號 및 第3湖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各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各各 "同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로 한다.
(3) 開發利益還收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으로 한다.
(4) 農地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3項 傳單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同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로 한다.
(5) 所得稅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第1項第1號 가목 本文 및 同調第3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各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6) 相續稅및贈與稅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第1項第1號 本文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3項 傳單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8) 道路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9) 山地管理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傳單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同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로 한다.
(10) 稅務士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湖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第10條의3"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 第12條 "로 한다.
(11) 資産再評價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 本文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12)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 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한"을 "同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으로 한다.
(13)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3條第4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14) 大德硏究團地管理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4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15) 都市開發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 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16) 都市및住居環境整備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5項第1號·第2號 및 同調第6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各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17) 不動産投資會社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3號 및 第11條第3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各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18) 郵政事業運營에관한특례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19) 流通團地開發促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3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20) 自由貿易地域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5項 本文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21) 住宅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3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22) 産業集積活性化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4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23) 在來市場育成乙위한특별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3項第3湖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24) 學校用地確保에관한특례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한다.
第12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6>省略
<47>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2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48>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2) 및 (3) 省略
(4) (다른 法律의 改正)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를 削除한다.
  • 附則 <第8409號, 2007.4.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鑑定評價士의 缺格事由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鑑定評價士가 이 法 施行 前에 發生한 事由로 第24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缺格事由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는 같은 組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3條 (資格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제29조제1항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 後 6月 以內에 第26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른 資格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4條 (事務所 開設申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事務所 開設登錄을 한 者는 第2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開設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鑑定評價法人의 會計處理基準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開始된 鑑定評價法人의 會計年度에 對하여는 第28條第8項 乃至 第10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6條 (鑑定評價業者의 登錄取消 等에 關한 經過措置) 鑑定評價業者의 이 法 施行 前의 行爲 等에 對하여는 第3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7條 (鑑定評價士의 懲戒에 關한 經過措置) 鑑定評價士가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38條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42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라 1年 以下의 業務停止를 할 수 있다.
第8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584> 까지 省略
<585>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第3條第1項, 第4條 傳單, 第5條第1項·第2項, 第7條 , 第8條第1項·第2項 傳單·같은 項 後端, 第9條第2項, 第11條第6項, 第16條第1項, 第17條第1項 本文·같은 項 端緖·第2項·第4項부터 第7項까지, 第1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같은 項 第13號·第3項·第4項 各 號 外의 部分·第6項, 第25條第1項·第2項, 第2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26條의2제1항, 第26條의3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26條의4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27條第1項 傳單, 第28條第4項 各 號 外의 部分·第5項·第6項·第9項·第10項, 第33條第1項·第2項, 第35條第2項, 第3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2項, 第39條 各 號 外의 部分, 第40條第3項, 第4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42條第1項, 第42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3項·第4項·第6項, 第42條의3제1항·제2항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42條의4제1항·제2항 本文, 第42條의5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第2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같은 項 第2號, 第42條의6제1항·제2항 및 第47條第1項第4號·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4條第5項, 第26條第2項, 第26條의3제3항, 第26條의4제3항, 第28條第6項, 第31條 , 第32條第1項·第3項, 第33條第3項 및 第38條第3項 中 "建設교통부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586>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055號, 2008.3.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0136號, 2010.3.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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