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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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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法律 第1379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9.1.
全部改正: 2016.1.1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不動産의 適正價格(適正價格) 公示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과 不動産 市場·同鄕의 調査·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不動産의 適正한 價格形成과 各種 租稅·負擔金 等의 衡平性을 圖謀하고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住宅"이란 「 住宅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住宅을 말한다.
2. "共同住宅"이란 「 住宅法 第2條 第3號에 따른 共同住宅을 말한다.
3. "單獨住宅"이란 共同住宅을 除外한 住宅을 말한다.
4. "非住居用 不動産"이란 住宅을 除外한 建築物이나 建築物과 그 土地의 全部 또는 一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가. 非住居用 集合不動産: 「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區分所有되는 非住居用 不動産
나. 非住居用 一般不動産: 街목을 除外한 非住居用 不動産
5. "適正價格"이란 土地, 住宅 및 非住居用 不動産에 對하여 通常的인 市場에서 正常的인 去來가 이루어지는 境遇 成立될 可能性이 가장 높다고 認定되는 價格을 말한다.

第2張 地價의 公示 [ 編輯 ]

  • 第3條(標準地公示地價의 調査ㆍ評價 및 公示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土地利用狀況이나 周邊 環境, 그 밖의 自然的·社會的 條件이 一般的으로 類似하다고 認定되는 一團의 土地 中에서 選定한 標準地에 對하여 每年 公示基準日 現在의 單位面積當 適正價格(以下 "標準地公示地價"라 한다)을 調査·評價하고, 第24條 에 따른 中央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議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標準地公示地價를 公示하기 위하여 標準地의 價格을 調査·評價할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土地 所有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標準地의 選定, 公示基準日, 共時의 時期, 調査·評價 基準 및 公示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國土交通部長官이 第1項에 따라 標準地公示地價를 調査·評價하는 境遇에는 隣近 類似土地의 去來價格·賃貸料 및 該當 土地와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土地의 造成에 必要한 費用推定額 等을 綜合的으로 參酌하여야 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이 第1項에 따라 標準地公示地價를 調査·評價할 때에는 業務實績, 信認度(信認度) 等을 考慮하여 둘 以上의 「 鑑定評價 및 鑑定評價社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鑑定評價業者(以下 "鑑定評價業者"라 한다)에게 이를 依賴하여야 한다. 다만, 地價 變動이 작은 境遇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標準地에 對해서는 하나의 鑑定評價業者에게 依賴할 수 있다.
⑥ 第5項에 따른 鑑定評價業者의 選定基準 및 業務範圍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⑦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0條 에 따른 個別公示地價의 算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標準地와 算定對象 個別 土地의 價格形成要因에 關한 標準的인 比較表(以下 "土地價格批准票"라 한다)를 作成하여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 第4條(標準地公示地價의 調査協助) 國土交通部長官은 標準地의 選定 또는 標準地公示地價의 調査·評價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에 該當 土地의 人·許可 內容, 個別法에 따른 登錄事項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關聯 資料의 閱覽 또는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5條(標準地公示地價의 公示事項) 第3條 에 따른 公示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標準地의 地番
2. 標準地의 單位面積當 價格
3. 標準地의 面積 및 形象
4. 標準地 및 周邊土地의 利用狀況
5.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 第6條(標準地公示地價의 閱覽 等) 國土交通部長官은 第3條 에 따라 標準地公示地價를 公示한 때에는 그 內容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에 限定한다. 以下 같다)에게 送付하여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고,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圖書·圖表 等으로 作成하여 關係 行政機關 等에 供給하여야 한다.
  • 第7條(標準地公示地價에 對한 異議申請) ① 標準地公示地價에 異議가 있는 者는 그 公示日부터 30日 以內에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으로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異議申請 期間이 滿了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異議申請을 審査하여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異議申請의 內容이 妥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第3條 에 따라 該當 標準地公示地價를 調整하여 다시 公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것 外에 異議申請 및 處理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8條(標準地公示地價의 適用) 第1號 各 目의 者가 제2호 各 目의 目的을 위하여 地價를 算定할 때에는 그 土地와 利用價値가 비슷하다고 認定되는 하나 또는 둘 以上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土地價格批准票를 使用하여 地價를 直接 算定하거나 鑑定評價業者에게 鑑定評價를 依賴하여 算定할 수 있다. 다만,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算定된 地價를 제2호 各 目의 目的에 따라 加減(加減) 調整하여 適用할 수 있다.
1. 地價 算定의 主體
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나.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다.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公共團體
2. 地價 算定의 目的
가. 公共用地의 買收 및 土地의 受容·使用에 對한 補償
나. 國有地·公有地의 取得 또는 處分
다.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地價의 算定
  • 第9條(標準地公示地價의 效力) 標準地公示地價는 土地市場에 地價情報를 提供하고 一般的인 土地去來의 指標가 되며, 國家·地方自治團體 等이 그 業務와 關聯하여 地價를 算定하거나 鑑定評價業者가 個別的으로 土地를 感情評價하는 境遇에 基準이 된다.
  • 第10條(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 等) ①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國稅·地方稅 等 各種 稅金의 賦課, 그 밖의 다른 法令에서 定하는 目的을 위한 地價算定에 使用되도록 하기 위하여 第25條 에 따른 詩·郡·區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每年 公示地價의 公示基準日 現在 管轄 區域 안의 個別土地의 單位面積當 價格(以下 "個別公示地價"라 한다)을 決定·公示하고, 이를 關係 行政機關 等에 提供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標準地로 選定된 土地, 租稅 또는 負擔金 等의 賦課對象이 아닌 土地,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土地에 對하여는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境遇 標準地로 選定된 土地에 對하여는 該當 土地의 標準地公示地價를 個別公示地價로 본다.
③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示基準日 以後에 分割·合倂 等이 發生한 土地에 對하여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여야 한다.
④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는 境遇에는 該當 土地와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하나 또는 둘 以上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土地價格批准票를 使用하여 地價를 算定하되, 該當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公示地價가 均衡을 維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個別公示地價를 決定·公示하기 위하여 個別土地의 價格을 算定할 때에는 그 妥當性에 對하여 鑑定評價業者의 檢證을 받고 土地所有者, 그 밖의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鑑定評價業者의 檢證이 必要 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地價의 變動狀況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을 考慮하여 鑑定評價業者의 檢證을 省略할 수 있다.
⑥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5項에 따른 檢證을 받으려는 때에는 該當 地域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調査·評價한 鑑定評價業者 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鑑定評價實績 等이 優秀한 鑑定評價業者에게 依賴하여야 한다.
⑦ 國土交通部長官은 地價公示 行政의 合理的인 發展을 圖謀하고 標準地公示地價와 個別公示地價와의 均衡維持 等 適正한 地價形成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 等에 關하여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을 地圖·監督할 수 있다.
⑧ 第1項부터 第7項까지에서 規定한 것 外에 個別公示地價의 算定, 檢證 및 決定, 公示基準日, 共時의 時期, 調査·山頂의 基準, 理解關係人의 意見聽取, 鑑定評價業者의 指定 및 公示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1條(個別公示地價에 對한 異議申請) ① 個別公示地價에 異議가 있는 者는 그 決定·公示日부터 30日 以內에 書面으로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異議申請 期間이 滿了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異議申請을 審査하여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異議申請의 內容이 妥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第10條 에 따라 該當 個別公示地價를 調整하여 다시 決定·公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것 外에 異議申請 및 處理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2條(個別公示地價의 訂正)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個別公示地價에 틀린 計算, 誤記, 標準地 選定의 錯誤,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明白한 誤謬가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訂正하여야 한다.
  • 第13條(他人土地에의 出入 等) ① 關係 公務員 또는 不動産價格公示業務를 依賴받은 者(以下 "關係公務員等"이라 한다)는 第3條 第4項에 따른 標準地價格의 調査·評價 또는 第10條 第4項에 따른 土地價格의 算定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있다.
② 關係公務員等이 第1項에 따라 宅地 또는 담牆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할 때에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不動産價格公示業務를 依賴 받은 者에 限定한다)를 받아 出入할 날의 3日 前에 그 占有者에게 日時와 場所를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日出 前·日沒 後에는 그 土地의 占有者의 承認 없이 宅地 또는 담牆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 第2項에 따라 出入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와 許可證을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第4項에 따른 證票와 許可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 으로 定한다.
  • 第14條(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示費用의 補助) 第10條 에 따른 個別公示地價의 決定·公試에 所要되는 費用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
  • 第15條(不動産 價格情報 等의 調査)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不動産의 適正價格 調査 等 不動産 政策의 樹立 및 執行을 위하여 不動産 市場動向, 收益率 等의 價格情報 및 關聯 統計 等을 調査·管理하고, 이를 關係 行政機關 等에 提供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不動産 價格情報 等의 調査의 對象,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調査를 위하여 關係 行政機關에 國稅, 地方稅, 土地, 建物 等 關聯 資料의 閱覽 또는 提出을 要求하거나 他人의 土地 等에 出入하는 境遇에는 第4條 第13條 를 各各 準用한다.

第3張 住宅價格의 公示 [ 編輯 ]

  • 第16條(標準住宅價格의 調査·算定 및 公示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用途地域, 建物構造 等이 一般的으로 類似하다고 認定되는 一團의 單獨住宅 中에서 選定한 標準住宅에 對하여 每年 公示基準日 現在의 適正價格(以下 "標準住宅價格"이라 한다)을 調査·算定하고, 第24條 에 따른 中央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公示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標準住宅의 地番
2. 標準住宅價格
3. 標準住宅의 垈地面積 및 形象
4. 標準住宅의 用度, 延面積, 構造 및 使用承認日(臨時使用承認일을 包含한다)
5.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第1項에 따른 標準住宅의 選定, 公示基準日, 共時의 時期, 調査·算定 基準 및 公示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標準住宅價格을 調査·算定하고자 할 때에는 「 韓國鑑定院法 」에 따른 韓國鑑定院(以下 "鑑定院"이라 한다)에 依賴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이 第1項에 따라 標準住宅價格을 調査·算定하는 境遇에는 隣近 類似 單獨住宅의 去來價格·賃貸料 및 該當 單獨住宅과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單獨住宅의 建設에 必要한 費用推定額 等을 綜合的으로 參酌하여야 한다.
⑥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7條 에 따른 個別住宅價格의 算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標準住宅과 算定對象 個別住宅의 價格形成要因에 關한 標準的인 比較表(以下 "住宅價格批准票"라 한다)를 作成하여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第3條 第2項· 第4條 · 第6條 · 第7條 第13條 는 第1項에 따른 標準住宅價格의 公示에 準用한다. 이 境遇 第7條 第2項 後段 中 "第3條"는 "第16條"로 본다.
  • 第17條(個別住宅價格의 決定·公示 等) ①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5條 에 따른 詩·郡·區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每年 標準住宅價格의 公示基準日 現在 管轄 區域 안의 個別住宅의 價格(以下 "個別住宅價格"이라 한다)을 決定·公示하고, 이를 關係 行政機關 等에 提供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標準住宅으로 選定된 單獨住宅,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單獨住宅에 對하여는 個別住宅價格을 決定·公示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境遇 標準住宅으로 選定된 住宅에 對하여는 該當 住宅의 標準住宅價格을 個別住宅價格으로 본다.
③ 第1項에 따른 個別住宅價格의 公示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個別住宅의 地番
2. 個別住宅價格
3.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④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示基準日 以後에 土地의 分割·合倂이나 建築物의 新築 等이 發生한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個別住宅價格을 決定·公示하여야 한다.
⑤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個別住宅價格을 決定·公示하는 境遇에는 該當 住宅과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標準住宅價格을 基準으로 住宅價格批准票를 使用하여 價格을 算定하되, 該當 住宅의 價格과 標準住宅價格이 均衡을 維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個別住宅價格을 決定·公示하기 위하여 個別住宅의 價格을 算定할 때에는 標準住宅價格과의 均衡 等 그 妥當性에 對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檢證을 받고 土地所有者, 그 밖의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감정원의 檢證이 必要 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住宅價格의 變動狀況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을 考慮하여 鑑定院의 檢證을 省略할 수 있다.
⑦ 國土交通部長官은 公示行政의 合理的인 發展을 圖謀하고 標準住宅價格과 個別住宅價格과의 均衡維持 等 適正한 價格形成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個別住宅價格의 決定·公示 等에 關하여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을 地圖·監督할 수 있다.
⑧ 個別住宅價格에 對한 異議申請 및 個別住宅價格의 訂正에 對하여는 第11條 第12條 를 各各 準用한다. 이 境遇 第11條 第2項 後段 中 "第10條"는 "第17條"로 본다.
⑨ 第1項부터 第8項까지에서 規定한 것 外에 個別住宅價格의 算定, 檢證 및 決定, 公示基準日, 共時의 時期, 調査·山頂의 基準, 理解關係人의 意見聽取 및 公示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8條(共同住宅價格의 調査·算定 및 公示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共同住宅에 對하여 每年 公示基準日 現在의 適正價格(以下 "共同住宅價格"이라 한다)을 調査·算定하여 第24條 에 따른 中央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公示하고, 이를 關係 行政機關 等에 提供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稅廳長이 國土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共同住宅價格을 別途로 決定·告示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共同住宅價格을 公示하기 위하여 그 價格을 算定할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共同住宅所有者와 그 밖의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共同住宅의 調査對象의 選定, 公示基準日, 共時의 時期, 公示事項, 調査·算定 基準 및 公示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公示基準日 以後에 土地의 分割·合倂이나 建築物의 新築 等이 發生한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共同住宅價格을 決定·公示하여야 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이 第1項에 따라 共同住宅價格을 調査·算定하는 境遇에는 隣近 類似 共同住宅의 去來價格·賃貸料 및 該當 共同住宅과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共同住宅의 建設에 必要한 費用推定額 等을 綜合的으로 參酌하여야 한다.
⑥ 國土交通部長官이 第1項에 따라 共同住宅價格을 調査·算定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원에 依賴한다.
⑦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4項에 따라 公示한 價格에 틀린 計算, 傲氣,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明白한 誤謬가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訂正하여야 한다.
⑧ 共同住宅價格의 公示에 對하여는 第4條 · 第6條 · 第7條 第13條 를 各各 準用한다. 이 境遇 第7條 第2項 後段 中 "第3條"는 "第18條"로 본다.
  • 第19條(住宅價格 共時의 效力) ① 標準住宅價格은 國家·地方自治團體 等이 그 業務와 關聯하여 個別住宅價格을 算定하는 境遇에 그 基準이 된다.
② 個別住宅價格 및 共同住宅價格은 住宅市場의 價格情報를 提供하고, 國家·地方自治團體 等이 課稅 等의 業務와 關聯하여 住宅의 價格을 算定하는 境遇에 그 基準으로 活用될 수 있다.

第4章 非住居用 不動産價格의 公示 [ 編輯 ]

  • 第20條(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의 調査·算定 및 公示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用途地域, 利用狀況, 建物構造 等이 一般的으로 類似하다고 認定되는 一團의 非住居用 一般不動産 中에서 選定한 非住居用 標準不動産에 對하여 每年 公示基準日 現在의 適正價格(以下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이라 한다)을 調査·算定하고, 第24條 에 따른 中央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示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의 公示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非住居用 標準不動産의 地番
2.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
3. 非住居用 標準不動産의 垈地面積 및 形象
4. 非住居用 標準不動産의 用度, 延面積, 構造 및 使用承認日(臨時使用承認일을 包含한다)
5.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第1項에 따른 非住居用 標準不動産의 選定, 公示基準日, 共時의 時期, 調査·算定 基準 및 公示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을 調査·算定하려는 境遇 鑑定評價業者 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不動産 價格의 調査·算定에 關한 專門性이 있는 者에게 依賴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이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을 調査·算定하는 境遇에는 隣近 類似 非住居用 一般不動産의 去來價格·賃貸料 및 該當 非住居用 一般不動産과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非住居用 一般不動産의 建設에 必要한 費用推定額 等을 綜合的으로 參酌하여야 한다.
⑥ 國土交通部長官은 第21條에 따른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의 算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非住居用 標準不動産과 算定對象 非住居用 個別不動産의 價格形成要因에 關한 標準的인 比較表(以下 "非住居用 不動産價格批准票"라 한다)를 作成하여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⑦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의 公示에 對하여는 第3條 第2項· 第4條 · 第6條 · 第7條 第13條 를 各各 準用한다. 이 境遇 第7條 第2項 後段 中 "第3條"는 "第20條"로 본다.
  • 第21條(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의 決定·公示 等) ①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5條 에 따른 詩·郡·區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每年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의 公示基準日 現在 管轄 區域 안의 非住居用 個別不動産의 價格(以下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이라 한다)을 決定·公示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國稅廳長이 國土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非住居用 個別不動産의 價格을 別途로 決定·告示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非住居用 標準不動産으로 選定된 非住居用 一般不動産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非住居用 一般不動産에 對하여는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을 決定·公示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境遇 非住居用 標準不動産으로 選定된 非住居用 一般不動産에 對하여는 該當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을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으로 본다.
③ 第1項에 따른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의 公示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非住居用 不動産의 地番
2. 非住居用 不動産價格
3.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④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示基準日 以後에 土地의 分割·合倂이나 建築物의 新築 等이 發生한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을 決定·公示하여야 한다.
⑤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을 決定·公示하는 境遇에는 該當 非住居用 一般不動産과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을 基準으로 非住居用 不動産價格批准票를 使用하여 價格을 算定하되, 該當 非住居用 一般不動産의 價格과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이 均衡을 維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을 決定·公示하기 위하여 非住居用 一般不動産의 價格을 算定할 때에는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과의 均衡 等 그 妥當性에 對하여 第20條 에 따른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의 調査·算定을 依賴 받은 者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者의 檢證을 받고 非住居用 一般不動産의 所有者와 그 밖의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에 對한 檢證이 必要 없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非住居用 不動産價格의 變動狀況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을 考慮하여 檢證을 省略할 수 있다.
⑦ 國土交通部長官은 公示行政의 合理的인 發展을 圖謀하고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과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과의 均衡維持 等 適正한 價格形成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의 決定·公示 等에 關하여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을 地圖·監督할 수 있다.
⑧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에 對한 異議申請 및 訂正에 對하여는 第11條 第12 를 各各 準用한다. 이 境遇 第11條 第2項 後段 中 "第10條"는 "第21條"로 본다.
⑨ 第1項부터 第8項까지에서 規定한 것 外에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의 算定, 檢證 및 決定, 公示基準日, 共時의 時期, 調査·山頂의 基準, 理解關係人의 意見聽取 및 公示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2條(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의 調査·算定 및 公示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非住居用 集合不動産에 對하여 每年 公示基準日 現在의 適正價格(以下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이라 한다)을 調査·算定하여 第24條 에 따른 中央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公示할 수 있다. 이 境遇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을 決定·公示한 境遇에는 이를 關係 行政機關 等에 提供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國稅廳長이 國土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非住居用 集合不動産의 價格을 別途로 決定·告示하는 境遇에는 該當 非住居用 集合不動産의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을 決定·公示하지 아니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을 公示하기 위하여 非住居用 集合不動産의 價格을 算定할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非住居用 集合不動産의 所有者와 그 밖의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非住居用 集合不動産의 調査對象의 選定, 公示基準日, 共時의 時期, 公示事項, 調査·算定 基準 및 公示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公示基準日 以後에 土地의 分割·合倂이나 建築物의 新築 等이 發生한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날을 基準으로 하여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을 決定·公示하여야 한다.
⑥ 國土交通部長官이 第1項에 따라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을 調査·算定하는 境遇에는 隣近 類似 非住居用 集合不動産의 去來價格·賃貸料 및 該當 非住居用 集合不動産과 類似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認定되는 非住居用 集合不動産의 建設에 必要한 費用推定額 等을 綜合的으로 參酌하여야 한다.
⑦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을 調査·算定할 때에는 鑑定院 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不動産 價格의 調査·算定에 關한 專門性이 있는 者에게 依賴한다.
⑧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4項에 따라 公示한 價格에 틀린 計算, 傲氣,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明白한 誤謬가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訂正하여야 한다.
⑨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의 公示에 對해서는 第4條 · 第6條 · 第7條 第13條 를 各各 準用한다. 이 境遇 第7條 第2項 後段 中 "第3條"는 "第22條"로 본다.
  • 第23條(非住居用 不動産價格公示의 效力) 第20條 에 따른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은 國家·地方自治團體 等이 그 業務와 關聯하여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을 算定하는 境遇에 그 基準이 된다.
第21條 第22條 에 따른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 및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은 非住居用 不動産市場에 價格情報를 提供하고, 國家·地方自治團體 等이 課稅 等의 業務와 關聯하여 非住居用 不動産의 價格을 算定하는 境遇에 그 基準으로 活用될 수 있다.

第5張 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 [ 編輯 ]

  • 第24條(中央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 ①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長官 所屬으로 中央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不動産 價格公示 關係 法令의 制·改正에 關한 事項 中 國土交通部長官이 賻儀하는 事項
2. 第3條 에 따른 標準地의 選定 및 管理指針
3. 第3條 에 따라 調査·評價된 標準地公示地價
4. 第7條 에 따른 標準地公示地價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5. 第16條 에 따른 標準住宅의 選定 및 管理指針
6. 第16條 에 따라 調査·算定된 標準住宅價格
7. 第16條 에 따른 標準住宅價格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8. 第18條 에 따른 共同住宅의 調査 및 算定指針
9. 第18條 에 따라 調査·算定된 共同住宅價格
10. 第18條 에 따른 共同住宅價格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11. 第20條 에 따른 非住居用 標準不動産의 選定 및 管理指針
12. 第20條 에 따라 調査·算定된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
13. 第20條 에 따른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14. 第22條 에 따른 非住居用 集合不動産의 調査 및 算定 指針
15. 第22條 에 따라 調査·算定된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
16. 第22條 에 따른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17. 그 밖에 不動産政策에 關한 事項 等 國土交通部長官이 賻儀하는 事項
②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2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土交通部 第1次官이 된다.
④ 委員會의 委員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指名하는 6名 以內의 公務員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 國土交通部長官이 委囑하는 사람이 된다.
1. 「 高等敎育法 」에 따른 大學에서 土地·住宅 等에 關한 理論을 가르치는 助敎授 以上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在職하였던 사람
2. 判事, 檢事, 辯護士 또는 鑑定評價士의 資格이 있는 사람
3. 不動産價格公示 또는 鑑定評價 關聯 分野에서 10年 以上 硏究 또는 實務經驗이 있는 사람
⑤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한次例 連任할 수 있다.
⑥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委員會의 審議에 부치기 前에 미리 關係 專門家의 意見을 듣거나 調査·硏究를 依賴할 수 있다.
⑦ 第1項부터 第6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5條(詩·郡·區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 ①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 所屬으로 市·郡·區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를 둔다.
1. 第10條 에 따른 個別公示地價의 決定에 關한 事項
2. 第11條 에 따른 個別公示地價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3. 第17條 에 따른 個別住宅價格의 決定에 關한 事項
4. 第17條 에 따른 個別住宅價格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5. 第21條 에 따른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의 決定에 關한 事項
6. 第21條 에 따른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에 對한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賻儀하는 事項
② 第1項에 規定된 것 外에 詩·郡·區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26條(公示報告書의 提出) 政府는 標準地公示地價, 標準住宅價格 및 共同住宅價格의 主要事項에 關한 報告書를 每年 定期國會의 開會 前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27條(公示價格情報體系의 構築 및 管理)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土地, 住宅 및 非住居用 不動産의 公示價格과 關聯된 情報를 效率的이고 體系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公示價格情報體系를 構築·運營할 수 있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公示價格情報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關係 機關에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機關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情報 및 資料의 種類, 公示價格情報體系의 構築·運營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8條(業務委託)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鑑定院 또는 國土交通部長官이 定하는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1. 다음 各 目의 業務 遂行에 必要한 部隊業務
가. 第3條 에 따른 標準地公示地價의 調査·評價
나. 第16條 에 따른 標準住宅價格의 調査·算定
다. 第18條 에 따른 共同住宅價格의 調査·算定
라. 第20條 에 따른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의 調査·算定
마. 第22條 에 따른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의 調査·算定
2. 第6條 에 따른 標準地公示地價, 第16條 第7項에 따른 標準住宅價格, 第18條 第8項에 따른 共同住宅價格, 第20條 第7項에 따른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 및 第22條 第9項에 따른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에 關한 圖書·圖表 等 作成·供給
3. 第3條 第7項, 第16條 第6項 및 第20條 第6項에 따른 土地價格批准票, 住宅價格批准票 및 非住居用 不動産價格批准票의 作成·提供
4. 第15條 에 따른 不動産 價格情報 等의 調査
5. 第27條 에 따른 公示價格情報體系의 構築 및 管理
6.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業務와 關聯된 業務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業務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그 業務를 委託할 때에는 豫算의 範圍에서 必要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 第29條(手數料 等) ① 鑑定院 및 鑑定評價業者는 이 法에 따른 標準地公示地價의 調査·評價, 個別公示地價의 檢證, 不動産 價格情報·統計 等의 調査, 標準住宅價格의 調査·算定, 個別住宅價格의 檢證, 共同住宅價格의 調査·算定, 非住居用 標準不動産價格의 調査·算定, 非住居用 個別不動産價格의 檢證 및 非住居用 集合不動産價格의 調査·算定 等의 業務遂行을 위한 手數料와 出張 또는 事實 確認 等에 所要된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範圍는 國土交通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한다.
  • 第30條(罰則 適用에서 公務員 議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1. 第28條 第1項에 따라 業務를 委託받은 機關의 任職員
2. 中央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13796號, 2016.1.1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6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에 따른 處分ㆍ節次와 그 밖의 行爲로서 이 法에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이 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開發利益 還收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第9條第2項"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第3條第7項"으로 한다.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項 前段 및 第30條의2제1항제2호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各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6條의3제4호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第11條"를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第10條"로, "같은 法 第16條 및 第17條"를 "같은 法 第16條, 第17條 및 第18條"로 한다.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0條第1項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公職者倫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第1號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같은 法 第9條"를 "같은 法 第8條"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第16條 및 第17條"를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第16條, 第17條 및 第18條"로 하며, 같은 項 第3號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같은 法 第9條"를 "같은 法 第8條"로 한다.
空港騷音 防止 및 騷音對策地域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 傳單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4項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錦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洛東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農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3項 傳單 中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같은 法 第9條"를 "같은 法 第8條"로 한다.
第38條第7項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大韓民國헌정회 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2제1항제10호 本文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道路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第3項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3項 傳單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不動産 去來申告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傳單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같은 法 第9條"를 "같은 法 第8條"로 한다.
第19條第9項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 相續稅 및 贈與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第1項第1號 本文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하고, 같은 項 第4號 各 목 外의 部分 本文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같은 法 第17條第1項 端緖"를 "같은 法 第18條第1項 端緖"로 한다.
? 稅務士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 所得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5項第5號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99條第1項第1呼價목 本文 및 라목 本文, 같은 條 第3項第2號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各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 榮山江ㆍ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 資産再評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 端緖 中 "同法"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 再建築超過利益 還收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傳單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에 依한 不動産評價委員會(以下 "不動産評價委員會"라 한다)"를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에 따른 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以下 "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라 한다)"로 하며, 같은 項 後端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第16條, 第17條 및 第18條에 따라"로 한다.
第10條第2項 端緖 및 第16條第4項 中 "不動産評價委員會"를 各各 "不動産價格公示委員會"로 한다.
? 綜合不動産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號 本文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 地方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本文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 地積再調査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3項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하고,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第9條"를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第8條"로 한다.
?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0條第3項 傳單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 漢江水系 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4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 또는 그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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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