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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業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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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業法
法律 第890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 6. 15.
一部改正: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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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保險業을 營爲하는 者의 健全한 運營을 圖謀하고 保險契約者·被保險者 그 밖의 利害關係人의 權益을 保護함으로써 保險業의 健全한 育成과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7.7.19, 2008.2.29>
1. "保險業"이라 함은 사람의 生死에 關하여 約定한 給與의 提供을 約束하거나 우연한 事故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害의 補償을 約束하고 金錢을 수수하는 것 等을 業으로 行하는 것으로 生命保險業·損害保險業 및 第3保險業을 말한다.
2. "生命保險業"이라 함은 사람의 生存 또는 死亡에 關하여 約定한 給與의 提供을 約束하고 金錢을 수수하는 것을 業으로 行하는 것을 말한다.
3. "損害保險業"이라 함은 우연한 事故(第4號의 規定에 依한 疾病·傷害 및 看病을 除外한다)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害의 補償을 約束하고 金錢을 수수하는 것(賣買·雇傭·都給 그 밖의 契約에 依한 債務 또는 法令에 依한 義務의 履行에 關하여 發生할 債券者 그 밖의 權利者의 損害를 補償할 것을 債務者 그 밖의 義務者에게 約束하고, 債務者 그 밖의 義務者로부터 그 保守를 수수하는 것을 包含한다)을 業으로 行하는 것을 말한다.
4. "第3保險業"이라 함은 사람의 疾病·傷害 또는 이로 인한 看病에 關하여 約定한 給與를 提供하거나 損害의 補償을 約束하고 金錢을 수수하는 것을 業으로 行하는 것을 말한다.
5. "保險會社"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아 保險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6. "相互會社"라 함은 保險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保險契約者를 社員으로 하는 會社를 말한다.
7. "外國保險會社"라 함은 大韓民國外의 國家의 法令에 依하여 設立되어 大韓民國外의 國家에서 保險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8. "保險設計士"라 함은 保險會社를 위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하는 者(法人이 아닌 社團 및 財團을 包含한다)로서 제84조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者를 말한다.
9. "保險代理店"이라 함은 保險會社를 위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을 代理하는 者(法人이 아닌 社團 및 財團을 包含한다)로서 第87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者를 말한다.
10. "保險仲介社"라 함은 獨立的으로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하는 者(法人이 아닌 社團 및 財團을 包含한다)로서 第89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者를 말한다.
11. "募集"이라 함은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 또는 代理하는 것을 말한다.
12. "信用供與"라 함은 貸出 또는 有價證券의 買入(資金支援的 性格의 것에 한한다) 그 밖에 金融去來上의 信用危險을 隨伴하는 保險會社의 直接·間接的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가 定한 去來를 말한다.
13. "總資産"이라 함은 貸借對照表에 標示된 資産에서 未償却新契約費·營業權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産을 除外한 것을 말한다.
14. "自己資本"이라 함은 納入資本金·資本剩餘金 및 利益剩餘金 그 밖에 이에 準하는 것(資本調整을 除外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項目의 合計額에서 營業權 그 밖에 이에 準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項目의 合計額을 差減한 것을 말한다.
15. "同一車主"라 함은 同一한 個人 또는 法人 및 이와 信用危險을 共有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를 말한다.
16. "大株主"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株主를 말한다.
가. 最大株主 : 保險會社의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 總數를 基準으로 本人 및 그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특수한 關係에 있는 者(以下 "特需關係人"이라 한다)가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自己의 計算으로 所有하는 株式을 合하여 그 數가 가장 많은 境遇의 그 本人
나. 主要株主 : 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自己의 計算으로 保險會社의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10 以上의 株式을 所有하는 者 또는 任員의 任免 等의 方法으로 그 保險會社의 主要 經營事項에 對하여 事實상의 影響力을 行使하는 株主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17. "子會社"라 함은 保險會社가 다른 會社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出資持分을 包含한다)총수의 100分의 15를 超過하여 所有하는 境遇 그 다른 會社를 말한다.
  • 第3條 (保險契約의 締結) 누구든지 保險會社가 아닌 者와 保險契約을 締結하거나 이를 仲介 또는 代理하지 못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張 保險業의 許可 等 [ 編輯 ]

  • 第4條 (保險業의 許可) (1) 保險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에서 定하는 保險種目別로 金融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1. 生命保險業의 保險種目
가. 生命保險
나. 年金保險(退職保險 包含)
다.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險種目
2. 損害保險業의 保險種目
가. 火災保險
나. 海上保險(航空·運送保險 包含)
다. 自動車保險
라. 保證保險
마. 再保險
바.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險種目
3. 第3保險業의 保險種目
가. 傷害保險
나. 疾病保險
다. 看病保險
라.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險種目
(2) 生命保險業 또는 損害保險業에 該當하는 保險種目의 全部에 關하여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3保險業에 該當하는 保險種目에 關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保險業의 許可를 받을 수 있는 者는 株式會社·相互會社와 外國保險會社에 한하며,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以下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이라 한다)은 이 法에 依한 保險會社로 본다.
(4)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에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5條 (許可申請書 等의 提出) 第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會社가 營爲하는 保險種目을 追加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第1號의 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定款
2. 業務開始後 3年間의 事業計劃書(推定財務諸表를 包含한다)
3. 營爲하고자 하는 保險種目別 事業方法서, 保險約款,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의 算出方法서(이하 "基礎書類"라 한다)
4. 第1號 乃至 第3號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
  • 第6條 (許可의 要件 等) (1) 保險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外國保險會社를 除外한다)는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07.7.19>
1.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資本金 또는 基金을 保有할 것
2. 保險契約者의 保護가 可能하고 그 營爲하고자 하는 保險業을 遂行함에 充分한 專門人力과 電算設備 等 物的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3. 事業計劃이 妥當하고 健全할 것
4. 大株主(最大株主의 特殊關係人인 株主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가 第13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지 아니하고 充分한 出資能力 및 健全한 財務狀態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健全한 經濟秩序를 沮害한 事實이 없을 것
(2) 保險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外國保險會社는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第9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營業基金을 保有할 것
2. 國內에서 營爲하고자 하는 保險業과 同一한 保險業을 外國法令에 依하여 營爲하고 있을 것
3. 資産狀況·財務健全性 및 營業健全性이 國內에서 保險業을 營爲하기에 充分하고, 國際的으로 認定받고 있을 것
4.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要件을 갖출 것
(3) 保險會社는 제1항제2호에서 定한 要件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業의 許可를 받은 以後에도 繼續 維持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會社의 經營健全性 確保, 保險加入者 等의 利益 保護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로서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4) 保險會社의 株式取得으로 大株主(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를 除外한다)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1項第4號의 要件 中 健全한 經營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추어야 하며, 事前에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7.7.19, 2008.2.29>
(5) 金融委員會는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取得한 株式을 處分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6)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株式을 取得한 者는 承認없이 取得한 株式 取得分에 對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7) 第1項 乃至 第5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 承認 및 命令의 細部要件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 (豫備許可) (1) 第4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以下 이 條에서 "本許可"라 한다)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金融委員會에 豫備許可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을 받은 金融委員會는 3月 以內에 이를 審査하여 豫備許可 與否를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總理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金融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豫備許可에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08.2.29>
(4) 金融委員會는 豫備許可를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豫備許可條件을 履行한 後 本許可를 申請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豫備許可의 基準 그 밖에 豫備許可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8條 (相互 또는 名稱) (1) 保險會社는 그 相互 또는 名稱中에 主로 營爲하는 保險業의 種類를 標示하여야 한다.
(2) 保險會社가 아닌 者는 그 相互 또는 名稱中에 保險會社임을 表示하는 文字를 使用하지 못한다.
  • 第9條 (資本金 또는 基金) (1) 保險會社는 300億원 以上의 資本金 또는 基金을 納入하여야 保險業을 開始할 수 있다. 다만, 保險會社가 제4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保險種目의 一部만을 營爲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50億원 以上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資本金 또는 基金의 額數를 달리 定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電話·郵便·컴퓨터通信 等 通信手段을 利用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募集하는 保險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資本金 또는 基金의 3分의 2에 相當하는 金額 以上을 資本金 또는 基金으로 納入함으로써 保險業을 開始할 수 있다.
(3) 外國保險會社가 大韓民國안에서 保險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營業基金을 第1項 또는 第2項의 資本金 또는 基金으로 본다.
  • 第10條 (保險業 兼營의 制限) 保險會社는 生命保險業과 損害保險業을 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保險種目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生命保險의 再保險 및 第3保險의 再保險
2. 다른 法令에 依하여 兼營이 可能한 保險種目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險種目
3.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第3保險의 保險種目에 附加되는 保險
  • 第11條 (다른 業務 兼營의 制限) (1) 保險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業務를 除外하고는 保險業外의 業務를 營爲하지 못한다. <改正 2008.2.29>
1.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業으로서 該當 法令에서 保險會社가 營爲할 수 있도록 許容한 業務
2.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業으로서 그 業務의 性格上 保險會社가 兼營하는 것이 可能하다고 金融委員會가 認可한 業務
3.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部數業務
가. 保險業과 關聯된 業務(다른 保險會社를 위하여 그 保險業에 屬하는 去來의 仲介 또는 代理를 하는 業務를 包含한다)
나. 保險會社가 所有하는 人力·資産 또는 設備 等을 活用하는 業務
다. 그 밖에 다른 法令에 依하여 許可·認可·承認 또는 登錄 等을 必要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
(2) 保險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業外의 業務를 營爲하는 境遇에는 그 業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業과 區分하여 計利하여야 한다.
  • 第12條 (外國保險會社 等의 國內事務所 設置 等) (1) 外國保險會社 또는 外國에서 保險代理 및 保險仲介를 業으로 營爲하거나 그 밖에 保險과 關聯된 業을 營爲하는 者(以下 "外國保險會社等"이라 한다)는 保險市場에 關한 調査 및 情報의 蒐集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國內에 事務所(以下 "國內事務所"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2) 國內事務所는 다음 各號의 1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保險業을 營爲하는 行爲
2.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하거나 이를 代理하는 行爲
3. 그 밖에 國內事務所의 設置目的에 反하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3) 國內事務所는 그 名稱中에 事務所라는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4) 金融委員會는 國內事務所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 또는 處分을 違反한 때에는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하거나 國內事務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3張 保險會社 [ 編輯 ]

第1節 任員·職員 [ 編輯 ]

  • 第13條 (任員의 資格)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保險會社의 任員(移徙·監事 또는 事實上 이와 同等한 地位에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이 張, 第76條第3項 및 第130條第2號에서 같다)이 되지 못한다. <改正 2005.3.31, 2007.7.19, 2008.2.29>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이에 相當하는 外國의 法令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關係法律에 依하여 罰金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6.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關係法律에 依하여 營業의 認可·許可 等이 取消된 會社 또는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發生에 關하여 直接 또는 이에 相應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當해 會社 또는 法人에 對한 取消가 있은 날부터 5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7.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委員會로부터 適期是正措置를 받거나 同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移轉의 決定 等 行政處分(以下 "適期是正措置等"이라 한다)을 받은 金融機關(同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을 말한다)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 在職하거나 在職하였던 者(그 適期是正措置等을 받게 된 原因에 對하여 直接 또는 이에 相應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그 適期是正措置等을 받은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8. 이 法 또는 이에 相當하는 外國의 法令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關係法律에 依하여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者로서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날부터 5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9. 第135條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關係法律에 依하여 在任 또는 在職中이었더라면 解任 또는 懲戒免職의 措置를 받았을 것으로 通報된 退任한 任員 또는 退職한 職員으로서 그 通報가 있은 날부터 5年(通報가 있은 날부터 5年이 退任 또는 退職한 날부터 7年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退任 또는 退職한 날부터 7年으로 한다)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2) 保險會社의 任員은 保險業의 公益性 및 健全經營과 去來秩序를 해칠 憂慮가 없는 者이어야 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任員의 資格要件에 關한 具體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할 수 있다.
(4) 保險會社의 任員으로 選任된 者가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게 되거나 選任 當時 그에 該當하는 者이었음이 判明된 때에는 當然히 解任된다.
(5)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解任된 任員이 解任展에 行한 行爲는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한다.
  • 第14條 (任員의 兼職制限) 保險會社의 常勤任員은 다른 營利法人의 常務에 從事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5.3.31, 2007.7.19>
1. 當해 保險會社를 子會社로 하는 「金融持株會社法」 에 依한 金融持株會社의 任員 또는 使用人이 되는 境遇
2.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依하여 管理人으로 選任되는 境遇
3. 子會社의 任員 또는 使用人이 되는 境遇(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4. 그 밖에 保險契約者와 理解가 相衝될 憂慮가 없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 第15條 (社外理事의 選任 等) (1) 保險會社(資産 等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險會社에 한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는 理事會에 常時的인 業務에 從事하지 아니하는 移徙로서 제4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아닌 者(以下 "社外理事"라 한다)를 3人 以上 두어야 하며, 社外理事는 全體 理事數의 2分의 1 以上이 되어야 한다. <改正 2007.7.19>
(2) 保險會社는 社外理事候補를 推薦하기 위하여 「商法」 第393條의2 의 規定에 依한 委員會(以下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境遇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는 社外理事가 總 委員의 2分의 1 以上이 되도록 構成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3) 社外理事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推薦을 받은 者中에서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以下 "株主總會等"이라 한다)에서 選任한다.
(4)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保險會社의 社外理事가 되지 못하며, 社外理事가 된 後 이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職을 喪失한다. <改正 2007.7.19>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따라 解任되거나 免職된 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5. 그 保險會社의 大株主
6. 그 保險會社 또는 系列會社(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系列會社를 말한다. 以下 같다)의 常勤 任職員이거나 最近 2年 以內에 常勤 任職員이었던 者
7. 그 保險會社의 常勤 任員의 配偶者 및 直系존卑屬
8. 그 保險會社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去來關係가 있거나 事業上 競爭關係 또는 協力關係에 있는 法人의 常勤 任職員이거나 最近 2年 以內에 常勤 任職員이었던 者
9. 그 保險會社의 常勤 任職員이 非常任理事로 있는 會社의 常勤 任職員
10. 그 밖에 社外理事로서의 職務를 充實하게 履行하기 곤란하거나 그 保險會社의 經營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5) 保險會社는 社外理事의 辭任 또는 死亡 等의 事由로 理事會의 構成이 第1項에 規定된 要件에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 以後에 最初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等에서 理事會의 構成이 第1項에 規定된 要件에 合致되도록 하여야 한다.
  • 第16條 (監査委員會) (1) 保險會社(資産 等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險會社에 한한다)는 監査委員會( 「商法」 第415條의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監査委員會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2) 監査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要件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1. 總 委員의 3分의 2 以上이 社外理事일 것
2. 委員 中 1人 以上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會計 또는 財務 專門家일 것
(3)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이 되지 못하며,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이 된 後 이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職을 喪失한다. 다만, 常勤監査 또는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在任(在任) 中인 者는 第2號에 該當함에도 不拘하고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이 될 수 있다. <改正 2007.7.19>
1. 第15條第4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에 該當하는 者
2. 그 保險會社의 常勤 任職員 또는 最近 2年 以內에 常勤 任職員이었던 者
3. 그 밖에 그 保險會社의 經營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4) 保險會社는 監査委員會의 委員의 辭任 또는 死亡 等의 事由로 監査委員會의 構成이 第2項에 規定된 要件에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 以後 最初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等에서 監査委員會의 構成이 第2項에 規定된 要件에 合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商法」 第415條의2 第2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監査委員會의 構成에 關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7.7.19>
  • 第17條 (內部統制基準 等) (1) 保險會社는 法令을 遵守하고 資産運用을 健全하게 하며 保險契約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그 任員 및 職員이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基本的인 節次와 基準(以下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定하여야 한다.
(2) 保險會社는 內部統制基準의 遵守與否를 點檢하고, 內部統制基準을 違反하는 境遇 이를 調査하여 監査 또는 監査委員會에 報告하는 者(以下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人 以上 두어야 한다.
(3) 保險會社는 遵法監視人을 任免하고자 하는 境遇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다만,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遵法監視人은 다음 各號의 要件에 적합한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07.7.19, 2008.2.29>
1.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經歷이 있는 者일 것
가. 韓國銀行 또는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38條 의 規定에 依한 檢査對象機關(이에 相當하는 外國金融機關을 包含한다)에서 10年 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나. 金融關係分野의 碩士學位 以上의 學位所持者로서 硏究機關 또는 大學에서 硏究員 또는 專任講師 以上의 職에 5年 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다. 辯護士·公認會計士 또는 保險計理社의 資格을 가진 者로서 當해 資格과 關聯된 業務에 5年 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
라. 企劃財政部·金融委員會·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에 依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以下 "金融監督院"이라 한다)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에서 5年 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로서 當該 機關에서 退任 또는 退職한 後 5年이 經過된 者
2. 第13條第1項 各戶의 1에 該當되지 아니할 것
3. 最近 5年間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關係法令을 違反하여 金融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 院長(以下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으로부터 注意·警告의 要求 以上에 該當하는 措置를 받은 事實이 없을 것
(5) 遵法監視人은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 그 職務를 遂行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業務를 遂行하는 職務를 擔當하여서는 아니된다.
1. 資産運用에 關한 業務
2. 當해 保險會社가 營爲하는 保險에 關한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와 그 附隨業務
3. 第2號의 業務外에 當해 保險會社가 兼營하는 金融業務
(6) 保險會社는 遵法監視人이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資料나 情報의 提出을 任員·職員에게 要求하는 境遇에는 當해 任員·職員으로 하여금 이에 誠實히 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保險會社는 遵法監視人이었던 者에 對하여 當해 職務遂行과 關聯한 事由로 不當한 人事上의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8) 金融委員會는 效果的인 內部統制基準을 定하고 이를 嚴格하게 遵守하고 있다고 認定하는 保險會社에 對하여는 第133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의 省略, 檢査期間의 短縮 또는 第134條의 規定에 依한 制裁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9) 內部統制基準에 包含되어야 할 事項, 遵法監視人의 遵守事項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節 株式會社 [ 編輯 ]

  • 第18條 (資本減少) (1) 保險會社인 株式會社(以下 "株式會社"라 한다)가 資本減少의 決意를 한 때에는 그 決意를 한 날부터 2週 以內에 決意의 要旨와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2) 第139條 , 第141條第2項·第3項, 第149條 및 第151條第3項의 規定은 資本減少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第19條 (株式會社의 少數株主權의 行事) (1) 6月 以上 繼續하여 株式會社(資産 等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株式會社에 한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5 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有한 者는 「商法」 第403條 ( 「商法」 第324條 · 第415條 ·第424條의2·제467조의2 및 第542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2) 6月 以上 繼續하여 株式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250 以上(大統領令이 定하는 株式會社의 境遇에는 10萬分의 125 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有한 者는 「商法」 第385條 ( 「商法」 第415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402條 第539條 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3) 6月 以上 繼續하여 株式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50 以上(大統領令이 定하는 株式會社의 境遇에는 1萬分의 25 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有한 者는 「商法」 第363條의2 第466條 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이 境遇 「商法」 第363條의2 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行使하는 境遇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基準으로 한다. <改正 2007.7.19>
(4) 6月 以上 繼續하여 株式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150 以上(大統領令이 定하는 株式會社의 境遇에는 1萬分의 75 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有한 者는 「商法」 第366條 第467條 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이 境遇 「商法」 第366條 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行使하는 境遇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基準으로 한다. <改正 2007.7.19>
(5)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株主가 「商法」 第403條 ( 「商法」 第324條 · 第415條 ·第424條의2·제467조의2 및 第542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訴訟을 提起하여 勝訴한 境遇에는 株式會社에 對하여 訴訟費用 그 밖에 訴訟으로 인한 모든 費用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 第20條 (組織變更) (1) 株式會社는 그 組織을 變更하여 이를 相互會社로 할 수 있다.
(2) 第1項의 相互會社의 基金은 제9조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總額을 300億원 未滿으로 하거나 이를 設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第1項의 境遇에는 損失의 保全에 充當하기 위하여 金融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金額을 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21條 (組織變更의 決議) (1) 株式會社의 組織變更은 株主總會의 決意를 거쳐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意는 「商法」 第434條 의 規定에 依한다. <改正 2007.7.19>
  • 第22條 (組織變更決意의 工高와 通知) (1) 株式會社가 組織變更의 決議를 한 때에는 그 決意를 한 날부터 2週 以內에 決意의 要旨와 貸借對照表를 公告하고 株主名簿에 記載된 質權者에게 個別的으로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2) 第141條第2項 및 第3項과 「商法」 第232條 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23條 (組織變更決議 公告後의 保險契約) (1) 株式會社는 제22조제1항의 公告를 한 날 以後에 保險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保險契約者가 될 者에게 組織變更의 節次가 進行中이라는 뜻을 通知하고 그 承諾을 받아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諾을 한 保險契約者는 組織變更의 節次關係에 있어서는 이를 保險契約者가 아닌 者로 본다.
  • 第24條 (保險契約者總會의 召集) (1) 第22條第1項의 工高에 對하여 第141條第2項의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出한 保險契約者의 數와 그 保險金이 第141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比率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理事는 「商法」 第232條 의 規定에 依한 節次의 終了後 遲滯없이 保險契約者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2) 「商法」 第353條 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保險契約者에 對한 通知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25條 (保險契約者總會 代行機關) (1) 株式會社는 組織變更의 決意에 있어서 保險契約者總會에 갈음하는 機關에 關한 事項을 定할 수 있다.
(2) 第1項의 機關에 對하여는 保險契約者總會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3) 第1項의 機關에 關한 事項을 定한 境遇에는 그 機關의 構成方法을 第22條第1項의 工高에 記載하여야 한다.
  • 第26條 (保險契約者總會의 決意方法) (1) 保險契約者總會는 保險契約者의 過半數의 出席과 그 議決權의 4分의 3 以上의 贊成으로 決意한다.
(2) 第55條 「商法」 第363條 第1項·第2項, 第364條, 第367條, 第368條第3項·第4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및 第376條 乃至 第381條의 規定은 保險契約者總會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27條 (保險契約者總會에서의 報告) 株式會社의 理事는 組織變更에 關한 事項을 保險契約者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28條 (保險契約者總會의 決意 等) (1) 保險契約者總會는 定款의 變更 그 밖에 相互會社의 組織에 必要한 事項을 決意하여야 한다.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意는 第1項의 決意로 이를 變更할 수 있다. 이 境遇 株式會社의 債權者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變更이 株主에게 損害를 입히게 되는 境遇에는 株主總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 境遇에는 第2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4) 「商法」 第316條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決意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29條 (組織變更의 登記) (1) 株式會社가 그 組織을 變更한 때에는 變更한 날부터 本店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 以內에, 支店과 種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 以內에, 株式會社는 解散의 登記를, 相互會社는 제40조제2항의 規定에 依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記의 申請書에는 定款과 第21條第1項의 決意, 第22條第1項의 公告, 제28조의 決意 및 同意, 第141條第3項의 異議와 「商法」 第232條 의 規定에 依한 節次의 終了를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 第30條 (組織變更으로 因한 入社) 株式會社의 保險契約者는 組織變更으로 인하여 當해 相互會社의 社員이 된다.
  • 第31條 ( 「商法」 等의 準用 <改正 2007.7.19>) 第145條 「商法」 第40條 , 第339條, 第340條第1項·第2項, 第439條第1項, 第445條 및 第446條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組織變更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商法」 第446條 에서 "第192條"는 "第238條"로 본다. <改正 2007.7.19>
  • 第32條 (保險契約者 等의 于先取得權) (1)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金을 取得할 者는 被保險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을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株式會社의 資産에서 優先하여 取得한다.
(2) 第108條의 規定에 依하여 特別計定이 設定된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은 特別計定과 그 밖의 計定을 區分하여 各各 適用한다.
  • 第33條 (預託資産에 對한 優先辨濟權) (1)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金을 取得할 者는 被保險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을 株式會社가 이 法에 依한 金融委員會의 命令에 따라 預託한 資産에서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改正 2008.2.29>
(2) 第32條第2項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3節 相互會社 [ 編輯 ]

第1館 設立 [ 編輯 ]
  • 第34條 (定款記載事項) 相互會社의 發起人은 定款을 作成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營爲하고자 하는 保險種目과 事業의 範圍
2. 名稱
3. 事務所 所在地
4. 基金의 總額
5. 基金의 醵出自家 가질 權利
6. 基金과 設立費用의 償却方法
7. 剩餘金分配의 方法
8. 會社가 公告를 하는 方法
9. 會社의 成立後 揚水할 것을 約定한 資産이 있는 境遇에는 그 資産價格과 讓渡人의 聲明
10. 存立時期 또는 解散思惟를 定한 境遇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 第35條 (名稱) 相互會社는 그 名稱中에 相互會社라는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 第36條 (基金의 納入) (1) 相互會社의 基金의 納入은 金錢外의 資産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
(2) 「商法」 第295條 第1項·第305條第1項·第2項 및 第318條의 規定은 基金의 納入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37條 (四元數) 相互會社의 設立에는 100인 以上의 社員이 있어야 한다.
  • 第38條 (入社請約書) (1) 發起人이 아닌 者가 相互會社의 社員이 되고자 하는 境遇에는 入社請約書 2部에 保險의 目的과 保險金額을 記載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相互會社의 成立後 社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發起人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社請約書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 作成하여야 하고, 이를 備置하여야 한다.
1. 定款의 認證年月日과 그 認證을 한 公證人의 聲明
2. 第34條 各號의 事項
3. 基金醵出者의 姓名·住所와 그 各自가 醵出하는 金額
4. 發起人의 聲明과 住所
5. 發起人이 報酬를 받는 境遇에는 그 報酬額
6. 設立時에 募集하고자 하는 社員의 數
7. 일정한 時期까지 創立總會가 終結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入社의 請約을 取消할 수 있다는 뜻
(3) 「民法」 第107條 第1項 但書의 規定은 相互會社 成立前의 入社請約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7.7.19>
  • 第39條 (創立總會) (1) 相互會社의 基金의 納入이 終了되고 社員이 豫定數에 達한 境遇에는 發起人은 遲滯없이 創立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2) 創立總會에 있어서는 社員 過半數의 出席과 그 議決權의 4分의 3 以上의 贊成으로 決意한다.
(3) 第55條 「商法」 第363條 第1項·第2項, 第364條, 第368條第3項·第4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및 第376條 乃至 第381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創立總會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40條 (設立登記) (1) 相互會社의 設立登記는 創立總會가 終結된 날부터 2週 以內에 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
1. 第34條 各號의 事項
2. 理事와 監査의 聲明 및 住所
3. 代表理事의 聲明
4. 囚人의 代表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한 境遇에는 그 規定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는 理事 및 監査의 共同申請에 依하여야 한다.
  • 第41條 (登記簿) 管轄登記所에는 相互會社登記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 第42條 (賠償責任) 理事가 違法으로 利益配當에 關한 議案을 社員總會에 提出하거나 다른 理事에게 金錢을 貸付하거나 그 밖의 不當한 去來를 함으로써 相互會社에 입힌 損害에 對한 賠償의 責任은 社員總會의 同意가 없으면 이를 免除하지 못한다.
  • 第43條 (發起人에 對한 소) 第19條 「商法」 第400條 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發起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44條 (「商法」의 準用 <改正 2007.7.19>) 商法 」 第10條 乃至 第15條, 第17條, 第22條, 第23條, 第26條, 第27條, 第29條 乃至 第33條, 第35條, 第37條 乃至 第40條, 第87條 乃至 第89條, 第91條, 第92條, 第171條 乃至 第173條, 第176條, 第177條, 第181條 乃至 第183條, 第288條, 第289條第3項, 第292條, 第310條 乃至 第316條 및 第322條 乃至 第327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 7. 19.>
  • 第45條 (「非訟事件節次法」의 準用 <改正 2007.7.19>) 非訟事件節次法 」 第72條第1項·第2項, 第73條, 第77條, 第78條, 第80條, 第81條, 第84條, 第85條, 第90條 乃至 第100條, 第117條 乃至 第121條, 第123條 乃至 第127條, 第129條 乃至 第131條, 第138條 乃至 第143條, 第147條, 第149條 乃至 第161條, 第164條, 第179條 乃至 第181條, 第189條, 第190條, 第215條, 第216條, 第218條, 第232條, 第233條 乃至 第246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 7. 19.>
第2館 寺院의 權利義務 [ 編輯 ]
  • 第46條 (間接責任) 相互會社의 社員은 會社의 債權者에 對하여 直接的으로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 第47條 (有限責任) 相互會社의 債務에 關한 社員의 責任은 保險料를 限度로 한다.
  • 第48條 (相計의 禁止) 相互會社의 社員은 保險料의 納入에 關하여 相計로써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
  • 第49條 (保險金額의 削減) 相互會社는 定款으로 保險金額의 削減에 關한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 第50條 (生命保險契約 等의 承繼) 生命保險 및 第3保險을 目的으로 하는 相互會社의 社員은 會社의 承諾을 받아 他人으로 하여금 그 權利와 義務를 承繼하게 할 수 있다.
  • 第51條 (損害保險의 目的의 讓渡) 損害保險을 目的으로 하는 相互會社의 社員이 保險의 目的을 讓渡한 때에는 讓受人은 會社의 承諾을 받아 讓渡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할 수 있다.
  • 第52條 (社員名簿) 相互會社의 社員名簿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寺院의 姓名과 住所
2. 各 寺院의 保險契約의 種類, 保險金額과 保險料
  • 第53條 (通知와 最高) 「商法」 第353條 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入社請約서 또는 社員에 對한 通知와 最高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保險關係에 屬하는 事項의 通知와 最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7.19>
第3館 會社의 機關 [ 編輯 ]
  • 第54條 (社員總會代行機關) (1) 相互會社는 定款으로 社員總會에 갈음할 機關을 定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機關에 對하여는 社員總會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55條 (議決權) 相互會社의 社員은 社員總會에서 各各 1個의 議決權을 가진다. 다만,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56條 (總會召集請求權) (1) 相互會社의 100分의 5 以上의 社員은 會議의 目的인 事項과 그 召集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理事에게 提出하여 社員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 權利의 行事에 關하여 定款으로 다른 基準을 定할 수 있다.
(2) 「商法」 第366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57條 (書類의 備置와 閱覽 等) (1) 相互會社의 理事는 定款과 社員總會 및 理事會의 議事錄을 各 事務所에, 社員名簿를 주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2) 相互會社의 社員과 債權者는 營業時間內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書類를 閱覽 또는 謄寫하거나, 會社가 定한 費用을 支給하고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 第58條 (相互會社의 少數社員權의 行使) 第19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發行株式總數"는 "社員總帥"로, "株式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有한 者"는 "社員"으로 본다.
  • 第59條 ( 「商法」 等의 準用 <改正 2007.7.19>) ① 「 商法 」 第362條, 第363條第1項·第2項, 第364條, 第365條第1項·第3項, 第367條, 第368條第1項·第3項·第4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및 第375條 乃至 第381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社員總會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 7. 19.>
② 「 商法 」 第382條, 第383條第2項·第3項, 第385條, 第386條, 第388條, 第389條, 第393條, 第395條, 第398條, 第399條第1項, 第401條第1項, 第407條 및 第408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理事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 7. 19.>
③ 第19條와 「 大韓民國 商法 商法」 第382條, 第385條, 第386條, 第388條, 第394條, 第399條第1項, 第401條第1項, 第407條, 第410條 乃至 第413條의2 및 第414條第3項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監査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 7. 19.>
第4館 會社의 計算 [ 編輯 ]
  • 第60條 (損失補塡準備金) (1) 相互會社는 損失을 保全하기 위하여 各 事業年度의 剩餘金中에서 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準備金의 總額과 每年 積立할 그 最低額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61條 (基金利子支給 等의 制限) (1) 相互會社는 損失을 保全한 後가 아니면 基金利子를 支給하지 못한다.
(2) 基金의 償却 또는 剩餘金의 分配는 設立費用과 事業費의 全額을 商搉하고, 제60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準備金을 控除한 後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基金利子의 支給, 基金의 償却 또는 剩餘金의 分配를 한 境遇에는 會社의 債權者는 이를 返還하게 할 수 있다.
  • 第62條 (基金償却積立金) 基金을 償却하는 境遇에는 償却하는 金額과 同一한 金額을 積立하여야 한다.
  • 第63條 (剩餘金의 分配) 剩餘金은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各 事業年度말에 있어서의 社員에게 이를 分配한다.
  • 第64條 (「商法」의 準用 <改正 2007.7.19>) 「商法」 第447條 乃至 第450條, 第452條 및 第468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計算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第5館 定款의 變更 [ 編輯 ]
  • 第65條 (定款의 變更) ① 相互會社의 定款의 變更은 社員總會의 決意에 依하여야 한다.
② 第55條와 「 商法 」 第363條第1項·第2項, 第364條, 第368條第3項·第4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第376條 乃至 第381條 및 第43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 7. 19.>
第6館 寺院의 退社 [ 編輯 ]
  • 第66條 (退社理由) ① 相互會社의 社員은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하여 退社한다.
1. 定款이 定하는 思惟의 發生
2. 保險關係의 消滅
「商法」 第283條 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社員이 死亡한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67條 (還給請求權) ① 相互會社의 退社院은 定款 또는 保險約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權利에 屬하는 金額의 還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 退社원이 會社에 對하여 負擔한 債務가 있는 境遇에 會社는 第1項의 金額中에서 이를 控除할 수 있다.
  • 第68條 (還給期限 및 時效) ① 相互會社의 退社院의 權利에 屬하는 金額의 還給은 退社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 終了日부터 3月 以內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退社院의 還給請求權은 第1項의 期間 經過後 2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한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7館 解散 [ 編輯 ]
  • 第69條 (解散의 公告) ① 相互會社가 解散의 決意를 한 때에는 그 決意가 第139條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된 날부터 2週 以內에 決意의 要旨와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 第141條第2項 乃至 第4項, 第145條 및 第149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第70條 (「商法」의 準用 <改正 2007.7.19>) ① 제174條第3項, 第175條第1項, 第228條, 第232條, 第234條 乃至 第240條, 第522條第1項·第2項, 第526條第1項, 第527條第1項·第2項, 第528條第1項 및 第529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 商法 」 第528條第1項에서 "第317條"는 "「保險業法」 第40條"로 본다. <改正 2007. 7. 19.>
② 第39條第2項의 規定은 「商法」 第175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選任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第8館 淸算 [ 編輯 ]
  • 第71條 (淸算) 相互會社가 解産한 때에는 合倂과 破産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棺의 規定에 따라 淸算을 하여야 한다.
  • 第72條 (資産處分의 順位 等) (1) 相互會社의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順位에 따라 會社資産을 處分하여야 한다.
1. 一般債務의 辨濟
2. 寺院의 保險金額과 第15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社員에게 還給할 金額의 支給
3. 基金의 償却
(2) 殘餘資産은 相互會社의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剩餘金의 分配와 同一한 比率로 이를 社員에게 分配하여야 한다.
  • 第73條 (「商法」 等의 準用 <改正 2007.7.19>) 第19兆·第56條·第57條와 「 商法 」 第245條, 第253條 乃至 第255條, 第259條, 第260條 但書, 第264條, 第328條, 第362條, 第367條, 第373條第2項, 第376條, 第377條, 第382條第2項, 第386條, 第388條, 第389條, 第394條, 第398條, 第399條第1項, 第401條第1項, 第407條, 第408條, 第411條 乃至 第413條, 第414條第3項, 第448條 乃至 第450條, 第531條 乃至 第537條, 第539條第1項, 第540條 및 第541條의 規定은 相互會

社의 淸算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 7. 19.>

第4節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 [ 編輯 ]

  • 第74條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의 許可取消 等) (1) 金融委員會는 外國保險會社의 本店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當해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에 對하여 聽聞을 거쳐 保險業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合倂·營業의 讓渡 等으로 인하여 消滅한 때
2. 違法行爲, 不健全한 營業行爲 等의 事由로 인하여 外國監督機關으로부터 第13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處分에 相當하는 措置를 받은 때
3. 休業하거나 營業을 中止한 때
(2)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은 當해 外國保險會社의 本店이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7日 以內에 그 事實을 金融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75條 (國內資産保有義務)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은 大韓民國안에서 締結한 保險契約에 關하여 第120條의 規定에 依하여 積立한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에 相當하는 資産을 大韓民國안에서 保有하여야 한다.
  • 第76條 (國內에서의 代表者) (1) 「商法」 第209條 의 規定은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2)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의 代表者는 退任한 後에도 이에 代身할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에 關하여 「商法」 第614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登記가 있을 때까지 繼續하여 代表者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改正 2007.7.19>
(3)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의 代表者는 이 法에 依한 保險會社의 任員으로 본다.
  • 第77條 (殘務處理子) (1)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外國保險會社의 本店이 保險業을 廢止하거나 解散한 때 또는 大韓民國안에서의 保險業을 廢止하거나 當해 許可가 取消된 때에 金融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殘務를 處理할 者를 選任 또는 解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76條第1項 및 第157條의 規定은 第1項의 殘務處理者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3) 第160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第78條 (登記) (1) 第41條의 規定은 相互會社人 外國保險會社(以下 "外國相互會社"라 한다)의 國內支店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2) 外國相互會社의 國內支店이 登記를 申請하는 때에는 當해 外國相互會社 國內支店의 代表者는 申請書에 大韓民國안에서의 주된 營業所와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를 記載하고 이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大韓民國안에서의 주된 營業所의 存在를 認定할 수 있는 書類
2. 代表者의 資格을 認定할 수 있는 書類
3. 會社의 定款 그 밖에 會社의 性格을 識別할 수 있는 書類
(3) 第2項 各號의 書類는 當해 外國相互會社의 本國의 管轄官廳이 證明한 것이어야 한다.
  • 第79條 (「商法」의 準用 <改正 2007.7.19>) ① 「 商法 」 第1編制3張(第16條를 除外한다), 第22條·第23條 및 第24條, 第26條, 第1編制5張·第6張, 第2編制5張(第90條를 除外한다) 및 제177조의 規定은 外國相互會社의 國內支店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 7. 19.>
「商法」 第619條 및 第620條第1項·第2項의 規定은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이 大韓民國안에서 種된 營業所를 設置하거나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을 위하여 募集을 하는 者가 營業所를 設置한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80條 (「非訟事件節次法」의 準用 <改正 2007.7.19>) 非訟事件節次法 」 第72條第3項, 第101條第2項, 第128條 乃至 第131條, 第137條 乃至 第143條, 第147條, 第150條, 第153條 乃至 第156條, 第159條 乃至 第161條, 第164條, 第179條, 第181條, 第189條, 第190條, 第230條 乃至 第237條, 第239條 乃至 第246條의 規定은 外國相互會社의 國內支店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 7. 19.>
  • 第81條 (總會決議의 議題) 第141條 , 第142條 , 第144條第1項 및 第146條第2項을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에 適用함에 있어 第141條第1項中 "第138條의 規定에 依한 決意를 한 날"은 "移轉契約書를 作成한 날"로, 第142條 및 第144條第1項中 "株主總會等의 決議가 있은 때"는 各各 "移轉契約書를 作成한 때"로, 第146條第2項中 "保險契約以前의 決意를 한 後"는 "移轉契約書를 作成한 後"로 본다.
(2) 第8張中 總會의 決議에 關한 規定은 外國保險會社의 國內支店에 關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張 募集 [ 編輯 ]

第1節 募集從事者 [ 編輯 ]

  • 第83條 (募集할 수 있는 者) (1) 募集을 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이어야 한다.
1. 保險設計士
2. 保險代理店
3. 保險仲介社
4. 保險會社의 任員(代表理事·社外理事·監査 및 監事委員을 除外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다) 또는 職員
5.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의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서 이 法에 依하여 募集에 從事할 字로 申告된 者
(2) 第1項第5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91條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募集에 從事하게 할 目的으로 別途의 使用人을 둘 수 없다.
  • 第84條 (保險設計士의 登錄) (1) 保險會社는 所屬保險設計士가 되고자 하는 者를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保險設計士가 되지 못한다. <改正 2005.3.31>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依하여 罰金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依하여 保險設計士·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의 登錄이 取消된 後 2年(第91條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保險代理店 等의 境遇에는 登錄이 取消된 後 3年)李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營業에 關하여 成年者와 同一한 能力을 가지지 아니한 未成年者로서 그 法定代理人이 第1號 乃至 第4號의 1에 該當하는 者
6. 法人 또는 法人이 아닌 事端이나 財團으로서 그 任員 또는 管理人中에 第1號 乃至 第4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者
7. 過去에 募集에 關하여 수수한 保險料를 다른 用途에 有用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3) 保險設計士의 區分 및 登錄要件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5條 (保險設計士에 依한 募集의 制限) (1) 保險會社는 다른 保險會社에 屬하는 保險設計士에게 募集을 委託하지 못한다.
(2) 保險設計士는 所屬保險會社外의 保險會社를 위하여 募集하지 못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生命保險會社에 屬한 保險設計士가 1個의 損害保險會社를 위하여 募集을 하는 때
2. 損害保險會社에 屬한 保險設計士가 1個의 生命保險會社를 위하여 募集을 하는 때
3. 生命保險會社 또는 損害保險會社에 屬한 保險設計士가 1個의 第3保險業을 營爲하는 保險會社를 위하여 募集을 하는 때
(4) 第3項의 規定을 適用받는 保險會社 및 保險設計士가 募集에 있어서 遵守하여야 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6條 (登錄의 取消 等) (1) 金融委員會는 保險設計士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84條第2項 各戶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2. 登錄 當時에 제84조제2항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이었음이 判明된 때
3.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84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때
(2) 金融委員會는 保險設計士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停止를 命하거나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募集에 關한 이 法의 規定을 違反한 때
2. 이 法에 依한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때
(3) 金融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取消하거나 業務의 停止를 命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險設計士에게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金融委員會는 保險設計士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業務의 停止를 命한 때에는 遲滯없이 理由를 記載한 文書로 그 뜻을 保險設計士 및 保險會社에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87條 (保險代理店의 登錄) (1) 保險代理店이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保險代理店이 되지 못한다.
1. 第84條第2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
2. 保險設計士 또는 保險仲介社로 登錄된 者
3. 保險仲介社 또는 다른 保險代理店의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서 募集에 從事하는 者
4. 外國의 法令에 依하여 第1號에 該當하는 것으로 取扱되는 者
5. 그 밖에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等 不公正한 募集行爲를 할 憂慮가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
(3)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保險代理店으로 하여금 金融委員會가 指定하는 機關에 營業保證金을 預託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保險代理店의 區分·登錄要件 및 營業保證金의 限度額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8條 (保險代理店의 登錄取消 等) (1) 金融委員會는 保險代理店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87條第2項 各戶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2. 登錄 當時에 제87조제2항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이었음이 判明된 때
3. 거짓 그 밖에 不正한 方法으로 第87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때
4. 第101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2) 第86條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은 保險代理店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89條 (保險仲介社의 登錄) (1) 保險仲介社가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保險仲介社가 되지 못한다.
1. 第84條第2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
2. 保險設計士 또는 保險代理店으로 登錄된 者
3. 保險代理店 또는 다른 保險仲介社의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서 募集에 從事하는 者
4. 第87條第2項第4號 및 第5號에 該當하는 者
5. 負債가 資産을 超過하는 法人
6. 大韓民國안에 事務所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3)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保險仲介社가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함에 있어서 保險契約者에게 加한 損害의 賠償을 保障하기 위하여 保險仲介社로 하여금 金融委員會가 指定하는 機關에 營業保證金을 預託하게 하거나 保險에의 加入 그 밖의 必要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保險仲介社의 區分·登錄要件·營業基準 및 營業保證金의 限度額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0條 (保險仲介社의 登錄取消 等) (1) 金融委員會는 保險仲介社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89條第2項 各戶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다만, 第89條第2項第5號의 境遇 一時的으로 負債가 資産을 超過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法人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登錄 當時에 제89조제2항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이었음이 判明된 때
3. 거짓 그 밖에 不正한 方法으로 第89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때
4. 第101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2) 第86條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은 保險仲介社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91條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의 營業基準)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機關(以下 "金融機關"이라 한다)은 第87條 또는 第89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로 登錄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2007.8.3>
1. 「銀行法」 에 依하여 設立된 金融機關
2.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投資賣買業者 또는 投資仲介業者
3. 「相互貯蓄銀行法」 에 依한 相互貯蓄銀行
4. 그 밖에 다른 法律에 依하여 金融業務를 行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로 登錄한 金融機關(以下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이라 한다)이 募集할 수 있는 保險商品의 範圍는 金融機關에서의 販賣容易性, 不公正去來可能性 等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의 募集方法, 募集에 從事하는 募集人의 數 및 營業基準 等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2條 (保險仲介社의 義務 等) (1) 保險仲介社는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함에 있어서 그 仲介와 關聯된 內容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帳簿에 記載하고 保險契約者에게 알려야 하며, 그 手數料에 關한 事項을 備置하여 保險契約者가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保險仲介社는 保險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 될 수 없으며,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함에 있어서 保險會社·保險設計士·保險代理店·保險計理社 및 損害社正史의 業務를 겸하여 營爲하지 못한다.
  • 第93條 (申告事項) (1) 保險設計士·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金融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84條 · 第87條 및 第89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申請한 때에 提出한 書類에 記載된 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
2. 第84條第2項 各戶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3. 募集의 業務를 廢止한 때
4. 個人의 境遇에는 本人이 死亡한 때
5. 法人의 境遇에는 當해 法人이 解散한 때
6.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境遇에는 그 團體가 消滅한 때
7.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가 任員 또는 使用人에게 募集을 하게 하거나 申告된 任員 또는 使用人이 募集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8. 이 法에 依하여 保險設計士가 다른 保險會社를 위하여 募集하거나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가 生命保險契約의 募集 및 損害保險契約의 募集을 겸하게 된 때
(2) 第1項第4號의 境遇에는 當해 相續人, 東港第5號의 境遇에는 當해 淸算人·業務執行任員이었던 者 또는 破産管財人, 東港第6號의 境遇에는 當해 管理人이었던 者가 各各 제1항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3) 保險會社는 募集을 委託한 保險設計士 또는 保險代理店이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事實을 알게 된 境遇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를 金融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94條 (登錄手數料) 第84條 · 第87條 및 第89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設計士·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가 되고자 하는 者가 登錄을 申請한 때에는 總理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2節 募集關聯 遵守事項 [ 編輯 ]

  • 第95條 (保險案內資料) (1) 募集을 위하여 使用하는 保險案內資料(以下 "保險案內資料"라 한다)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明瞭하고 알기쉽게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1. 所屬保險會社의 相互나 名稱 또는 保險設計士나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의 聲明·相互나 名稱
2. 保險加入에 따른 權利·義務에 關한 主要事項
3. 保險約款에서 定하는 保障에 關한 事項
4. 解約還給金에 關한 事項
5. 「預金者保護法」 에 依한 預金者保護와 關聯된 事項
6. 그 밖에 保險契約者의 保護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2) 保險案內資料에 保險會社의 資産과 負債에 關한 事項을 記載하는 境遇에는 第118條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委員會에 提出한 書類에 記載된 事項과 다른 內容의 것을 記載하지 못한다. <改正 2008.2.29>
(3) 保險案內資料에는 保險會社의 將來의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對한 豫想에 關한 事項을 記載하지 못한다. 다만, 保險契約者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金融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4)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放送·컴퓨터通信 等 그 밖의 方法으로 募集을 위하여 保險會社의 資産 및 負債에 關한 事項과 將來의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對한 豫想에 關한 事項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第96條 (通信手段을 利用한 募集 等 關聯 遵守事項 <改正 2007.4.27>) (1) 電話·郵便·컴퓨터通信 等 通信手段을 利用하여 募集하는 者는 第83條의 規定에 依하여 募集을 할 수 있는 者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平穩한 生活을 侵害하는 方法으로 募集하여서는 아니된다.
(2) 保險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通信手段을 利用하여 保險契約을 請約한 者가 그 請約을 撤回하고자 하는 境遇 通信手段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新設 2007.4.27>
(3)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通信手段을 利用하여 募集하는 方法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通信手段을 利用하여 請約을 撤回하는 方法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4.27>
  • 第97條 (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募集에 關한 禁止行爲) (1) 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募集에 從事하는 者는 그 締結 또는 募集에 關하여 다음 各號의 1의 行爲를 하지 못한다.
1.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保險契約의 內容을 事實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內容의 重要한 事項을 알리지 아니하는 行爲
2.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保險契約의 內容의 一部에 對하여 比較對象 및 基準을 明示하지 아니하거나 客觀的인 根據없이 다른 保險契約과 比較하여 當해 保險契約이 優良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行爲
3.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契約의 重要한 事項을 保險會社에 알리는 것을 妨害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勸誘하는 行爲
4.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契約의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 不實한 事項을 保險會社에 알릴 것을 勸誘하는 行爲
5.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로 하여금 이미 成立된 保險契約(以下 이 條에서 "旣存保險契約"이라 한다)을 不當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保險契約을 請約하게 하거나 새로운 保險契約을 請約하게 함으로써 旣存保險契約을 不當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不當하게 保險契約을 請約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勸誘하는 行爲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保險契約의 內容의 一部에 對한 比較禁止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保險契約者의 合理的인 保險契約選擇을 위하여 比較하는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第87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保險代理店中 各各 2 以上의 生命保險業을 營爲하는 保險會社·損害保險業을 營爲하는 保險會社(保證保險業만을 營爲하는 保險會社를 除外한다) 또는 제3보험업을 營爲하는 保險會社와 代理店契約을 締結한 保險代理店
2. 第89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保險仲介社
(3) 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募集에 從事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한 때에는 第1項第5號의 規定에 違反하여 旣存保險契約을 不當하게 소멸시키거나 消滅하게 하는 行爲를 한 것으로 본다.
1. 旣存保險契約이 消滅된 날부터 3月 以內에 새로운 保險契約을 請約하게 하거나 새로운 保險契約을 請約하게 한 날부터 3月 以內에 旣存保險契約을 消滅하게 하는 行爲
2. 當해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旣存保險契約과 새로운 保險契約의 保險期間 및 豫定利子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 比較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行爲
(4) 保險契約者는 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募集에 從事하는 者(保險仲介史를 除外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가 第1項第5號의 規定을 違反하여 旣存保險契約을 소멸시키거나 消滅하게 한 때에는 當해 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募集에 從事하는 者가 屬하거나 募集을 委託한 保險會社에 對하여 當해 保險契約이 消滅한 날부터 6月 以內에 消滅된 保險契約의 復活을 請求하고 새로운 保險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5) 第4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契約의 復活의 請求를 받은 保險會社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消滅된 保險契約의 復活을 承諾하여야 한다.
(6)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契約의 復活을 請求하는 節次 및 方法 그 밖에 保險契約의 復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8條 (特別利益의 提供禁止) 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募集에 從事하는 者는 그 締結 또는 募集과 關聯하여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特別利益을 提供하거나 그 提供을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7.7.19>
1. 金品(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金品을 除外한다)
2. 基礎書類에서 定한 思惟에 根據하지 아니한 保險料의 割引 또는 手數料의 支給
3. 基礎書類에서 定한 保險金額보다 많은 保險金額의 支給의 約束
4.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를 위한 保險料의 代納
5.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當해 保險會社로부터 받은 貸出金에 對한 利子의 代納
6. 保險料로 받은 手票 또는 어음에 對한 利子相當額의 代納
7. 「商法」 第682條 의 規定에 依한 第3者에 對한 大尉請求權 行事의 抛棄
  • 第99條 (手數料 支給 等의 禁止) (1) 保險會社는 第83條의 規定에 依하여 募集을 할 수 있는 者外의 者에게 募集을 委託하거나 募集에 關하여 手數料·保守 그 밖의 代價를 支給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1. 第12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金融委員會에 申告 또는 提出된 基礎書類에서 定하는 方法에 따른 境遇
2. 保險會社가 大韓民國外에서 外國保險社와 共同으로 원保險契約을 引受하거나 大韓民國外에서 外國의 募集組織(外國의 法令에 依하여 募集을 할 수 있도록 許容된 境遇에 한한다)을 利用하여 원保險契約 또는 再保險契約을 引受하는 境遇
3.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2) 募集에 從事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他人으로 하여금 募集을 하게 하거나 그 委託을 하거나 募集에 關하여 手數料·保守 그 밖의 代價를 支給하지 못한다.
1. 保險設計士는 같은 保險會社에 屬한 다른 保險設計士에 對한 境遇
2. 保險代理店은 같은 保險會社와 募集에 關한 委託契約이 締結된 다른 保險代理店 또는 第83條第5號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된 任員 및 使用人에 對한 境遇
3. 保險仲介社는 다른 保險仲介社 또는 第83條第5號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된 任員 및 使用人에 對한 境遇
(3) 保險仲介社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保險契約締結의 仲介와 關聯한 手數料 그 밖의 代價를 保險契約者에게 請求할 수 없다.
  • 第100條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의 禁止行爲 等) (1)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은 募集에 있어 다음 各號의 1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貸出 等 當該 金融機關이 提供하는 用役(以下 이 條에서 "貸出等"이라 한다)을 提供하는 條件으로 貸出等을 받는 者에게 當該 金融機關이 代理 또는 仲介하는 保險契約의 締結을 要求하거나 特定한 保險會社와 保險契約을 締結할 것을 要求하는 行爲
2. 貸出等을 받는 者의 同意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保險料를 貸出等의 去來에 包含시키는 行爲
3. 第83條의 規定에 依하여 募集할 수 있는 者가 아닌 當該 金融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 하여금 募集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容認하는 行爲
4. 當該 金融機關의 店鋪外의 場所에서 募集을 하는 行爲
5. 募集과 關聯이 없는 金融去來를 통하여 取得한 個人情報를 미리 當해 個人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募集에 利用하는 行爲
6. 그 밖에 第1號 乃至 第5號와 類似한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2)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은 募集에 있어 다음 各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當該 金融機關이 貸出等을 받는 者에게 保險契約의 請約을 勸誘하는 境遇 貸出等을 받는 者가 當該 金融機關이 代理 또는 仲介하는 保險契約을 締結하지 아니하더라도 貸出等을 받는 데에는 影響이 없다는 事實을 알릴 것
2. 當該 金融機關은 保險會社가 아니라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史라는 事實과 保險契約의 履行에 따른 支給責任은 保險會社에 있다는 事實을 保險契約을 請約하는 者에게 알릴 것
3. 保險을 募集하는 場所와 貸出等을 取扱하는 場所를 保險契約을 請約하는 者가 쉽게 알 수 있을 程度로 分離할 것
4. 第1號 乃至 第3號와 類似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3)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 또는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이 되고자 하는 者는 保險契約締結을 代理 또는 仲介하는 條件으로 保險會社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1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當該 金融機關을 契約者로 하는 保險契約의 割引을 要求하거나 當該 金融機關에 對한 信用供與·資金支援 및 保險料 等의 預託을 要求하는 行爲
2. 保險契約 締結을 代理 또는 仲介함에 있어 發生되는 費用 또는 損失을 保險會社에 不當하게 轉嫁하는 行爲
3. 그 밖에 金融機關의 優越的 地位를 利用하여 不當한 要求 等을 行하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4)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行爲의 具體的 基準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가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01條 (自己契約의 禁止) (1)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는 그 주된 目的으로서 自己 또는 自己를 雇用하고 있는 者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을 募集하지 못한다.
(2)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가 募集한 自己 또는 自己를 雇用하고 있는 者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의 保險料의 累計額이 當해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가 募集한 保險의 保險料의 100分의 50을 超過하게 된 境遇에는 當해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는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自己 또는 自己를 雇用하고 있는 者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을 募集함을 그 주된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第3節 保險契約者의 權利 [ 編輯 ]

  • 第102條 (募集을 委託한 保險會社의 賠償責任) ① 保險會社는 그 任員·職員·保險設計士 또는 保險代理店이 募集을 함에 있어서 保險契約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保險會社가 保險設計士 또는 保險代理店에 募集을 委託함에 있어서 相當한 注意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行하는 募集에 있어서 保險契約者에게 加한 損害의 防止에 努力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當해 任員·職員·保險設計士 또는 保險代理店에 對한 保險會社의 求償權의 行使를 妨害하지 아니한다.
「民法」 第766條 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生한 請求權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102條의2(보험계약자 等의 義務)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金을 取得할 者는 保險詐欺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08. 3. 14.]
  • 第103條 (營業保證金에 對한 優先辨濟權)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金을 取得할 自家 保險仲介社의 保險契約締結의 仲介行爲와 關聯하여 損害를 입은 境遇에는 그 損害額을 제89조제3항의 規定에 依한 營業保證金에서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5張 資産運用 [ 編輯 ]

第1節 資産運用의 原則 [ 編輯 ]

  • 第104條 (資産運用의 原則) (1) 保險會社는 그 資産을 運用함에 있어 安定性·流動性·收益性 및 公益性이 確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保險會社는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 그 資産을 運用하여야 한다.
  • 第105條 (禁止 또는 制限되는 資産運用) (1) 保險會社는 그 資産을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方法으로 運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2.29>
1. 貴金屬·骨董品 및 書畫의 所有(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2.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用 不動産이 아닌 不動産(抵當權 等 擔保圈의 實行으로 인하여 取得하는 不動産을 除外한다)의 所有
3. 商品 또는 有價證券에 對한 投機를 目的으로 하는 資金의 貸出
4. 直接·間接을 不問하고 當해 保險會社의 株式을 買入시키기 위한 貸出
5. 直接·間接을 不問하고 政治資金의 貸出
6. 當해 保險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에 對한 貸出(保險約款에 依한 貸出 및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少額貸出을 除外한다)
7. 資産運用의 安定性을 크게 害할 憂慮가 있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2) 保險會社는 그 資産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派生商品市場에서의 去來 또는 이와 類似한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去來에 運用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2007.8.3>
  • 第106條 (資産運用의 方法 및 比率) (1) 保險會社는 그 資産을 運用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比率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2007.7.19, 2007.8.3>
1. 同一한 個人 또는 法人에 對한 信用供與 : 總資産의 100分의 3
2. 同一한 法人이 發行한 債券 및 株式 所有의 合計額 : 總資産의 100分의 7
3. 同一車主에 對한 信用供與 또는 그 同一車主가 發行한 債券 및 株式 所有의 合計額 : 總資産의 100分의 12
4. 同一한 個人·法人, 同一車主 또는 大株主(그의 特殊關係人을 包含한다. 以下 이 절에서 같다)에 對한 總資産의 100分의 1을 超過하는 巨額 信用供與의 合計額 : 總資産의 100分의 20
5. 大株主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子會社에 對한 信用供與 : 自己資本의 100分의 40(自己資本의 100分의 40에 該當하는 金額이 總資産의 100分의 2에 該當하는 金額보다 클 境遇 總資産의 100分의 2)
6. 大株主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子會社가 發行한 債券 및 株式 所有의 合計額 : 自己資本의 100分의 60(自己資本의 100分의 60에 該當하는 金額이 總資産의 100分의 3에 該當하는 金額보다 클 境遇 總資産의 100分의 3)
7. 同一한 子會社에 對한 信用供與 : 自己資本의 100分의 10
8. 不動産의 所有 : 總資産의 100分의 25
9. 非上場株式(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韓國去來所 또는 이와 類似한 市場으로서 海外에 있는 市場에 上場되지 아니한 株式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所有 : 總資産의 100分의 10
10. 「外國換去來法」 의 規定에 依한 外國換 또는 外國不動産의 所有 : 總資産의 100分의 30
11. 第10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去來 또는 海外 派生商品去來를 위한 委託證據金의 合計額 : 總資産의 100分의 5
(2) 第1項 各號의 規定에 依한 各各의 資産運用比率은 資産運用의 健全性 提高 또는 保險契約者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比率의 100分의 50의 範圍안에서 引下調整할 수 있다.
  • 第107條 (資産運用制限에 對한 例外) 第106條의 規定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號의 事由로 資産運用比率을 超過하게 된 境遇 當해 保險會社는 그 限度가 超過하게 된 날부터 1年 以內(大統領令이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金融委員會가 그 期間을 定하여 延長할 수 있다)에 第106條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2007.8.3, 2008.2.29>
1. 保險會社의 資産價格의 變動, 擔保權의 實行 그 밖에 保險會社의 意思에 依하지 아니하는 事由로 인하여 資産狀態에 變動이 생긴 境遇
2.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境遇
가. 保險會社가 第123條의 規定에 따라 財務健全性基準을 遵守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나. 「企業構造調整 促進法」 에 依한 出資轉換 또는 債務再調整 等 企業의 構造調整을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다. 그 밖에 保險契約者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不可避한 境遇
  • 第108條 (特別計定의 설정·運用) (1) 保險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契約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準備金에 相當하는 資産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밖의 資産과 區別하여 利用하기 위한 計定(以下 "特別計定"이라 한다)을 各各 設定하여 運用할 수 있다. <改正 2005.1.27, 2007.7.19, 2008.2.29>
1. 「租稅特例制限法」 第86條의2 의 規定에 依한 年金貯蓄契約
2. 「勤勞者退職給與 保障法」 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退職保險契約 및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契約
3. 變額保險契約(保險金이 資産運用의 成果에 따라 變動하는 保險契約을 말한다)
4. 그 밖에 金融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保險契約
(2) 保險會社는 特別計定에 屬하는 資産에 對하여는 다른 特別計定에 屬하는 資産 및 그 밖의 資産과 區分하여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3) 保險會社는 特別計定에 屬하는 利益을 洞 計定上의 保險契約者에게 分配할 수 있다.
(4) 特別計定에 屬하는 資産의 運用方法 및 比率, 資産의 評價, 利益의 分配, 資産運用實績의 比較·公示, 運用專門人力의 確保, 議決權 行事의 制限 等 保險契約者의 保護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9條 (다른 會社에 對한 出資制限) 保險會社는 다른 會社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出資持分을 包含한다)총수의 100分의 15를 超過하는 株式을 所有할 수 없다. 다만, 第115條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委員會의 承認(申告로써 갈음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받은 子會社의 株式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 第110條 (資金支援關聯 禁止行爲) (1) 保險會社는 다른 金融機關(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또는 會社와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7.7.19>
1. 第106條 및 第108條의 規定에 依한 資産運用限度를 回避하기 위하여 다른 金融機關 또는 會社의 議決權 있는 株式을 서로 交叉하여 保有하거나 信用供與를 하는 行爲
2. 「商法」 第341條 「證券去來法」 第189條의2 의 規定에 依한 自己株式 取得의 制限을 回避하기 위한 目的으로 서로 交叉하여 株式을 取得하는 行爲
3. 그 밖에 保險契約者의 利益을 크게 害할 憂慮가 있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2) 保險會社는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取得한 株式에 對하여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3)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株式을 取得하거나 信用供與를 한 保險會社에 對하여 當해 株式의 處分 또는 供與한 信用의 回收를 命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11條 (大株主와의 去來制限 等 <改正 2007.7.19>) (1) 保險會社는 直接 또는 間接으로 當해 保險會社의 大株主와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大株主의 다른 會社에 對한 出資를 支援하기 위한 信用供與
2. 資産을 無償으로 讓渡하거나 通商의 去來條件에 비추어 當해 保險會社에게 顯著하게 不利한 條件으로 賣買 또는 交換하거나 信用供與를 하는 行爲
(2) 保險會社는 當해 保險會社의 大株主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以上의 信用供與를 하거나 當해 保險會社의 大株主가 發行한 債券 또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以上으로 取得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이 境遇 理事會는 在籍理事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3) 保險會社는 當해 保險會社의 大株主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金融委員會에 報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利用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2008.2.29>
1.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以上의 信用供與
2. 當해 保險會社의 大株主가 發行한 債券 또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以上으로 取得하는 行爲
3. 當해 保險會社의 大株主가 發行한 株式에 對한 議決權의 行事
(4) 保險會社는 當해 保險會社의 大株主에 對한 信用供與 또는 當해 保險會社의 大株主가 發行한 債券 또는 株式의 取得에 關한 事項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分期別로 金融委員會에 報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利用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2008.2.29>
(5) 保險會社의 大株主는 當해 保險會社의 利益에 反하여 大株主 個人의 利益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7.7.19>
1.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기 위하여 當해 保險會社에 對하여 外部에 公開되지 아니한 資料 또는 情報의 提供을 要求하는 行爲. 다만, 第19條第5項(第58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2. 經濟的 利益 等 反對給付의 提供을 條件으로 다른 株主 또는 出資者와 談合하여 當해 保險會社의 人事 또는 經營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行爲
3. 第106條第1項第4號 및 第5號에서 定한 比率을 超過하여 保險會社로부터 信用供與를 받는 行爲
4. 第106條第1項第6號에서 定한 比率을 超過하여 保險會社로 하여금 大株主의 債券 및 株式을 所有하게 하는 行爲
5. 그 밖에 保險會社의 利益에 反하여 大株主 個人의 利益을 위한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6)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의 大株主(會社에 한한다)의 負債가 資産을 超過하는 等 財務構造의 不實로 인하여 保險會社의 經營健全性을 顯著히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 保險會社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新設 2007.7.19, 2008.2.29>
1. 大株主에 對한 新規 信用供與의 禁止
2. 大株主가 發行한 有價證券의 新規 取得 禁止
3. 그 밖에 大株主에 對한 資金支援 性格의 去來制限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措置
  • 第112條 (大株主 等에 對한 資料提出要求)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 또는 그 大株主가 第106條 및 第111條의 規定을 違反한 嫌疑가 있다고 認定될 境遇에는 保險會社 또는 그 大株主에 對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13條 (他人을 위한 債務保證의 禁止) 保險會社는 他人을 위하여 그 所有資産을 擔保로 提供하거나 債務의 保證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債務의 保證을 할 수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14條 (資産評價의 方法 等) 保險會社가 取得·處分하는 資産의 評價方法, 債券의 發行 또는 資金의 借入에 對한 制限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節 子會社 [ 編輯 ]

  • 第115條 (子會社의 所有) (1) 保險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業務를 主로 營爲하는 會社를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子會社로 所有할 수 있다. 다만, 保險業의 營爲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를 主로 營爲하는 子會社의 境遇에는 申告로써 갈음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2008.2.29>
1.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이 營爲하는 金融業
2.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에 依한 信用情報業(同法 第2條第11號에 依한 信用評價業務를 除外한다)
3. 保險契約의 維持·解止·變更·復活 等을 管理하는 業務
4. 그 밖에 保險業의 健全性을 沮害하지 아니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
(2) 第1項第1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保險會社의 大株主가 「銀行法」 第16條의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非金融主力者人 境遇에는 當해 保險會社는 「銀行法」 에 依한 金融機關을 子會社로 所有할 수 없다. <改正 2007.7.19>
  • 第116條 (子會社와의 禁止行爲) 保險會社는 子會社와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2.29>
1. 資産을 無償으로 讓渡하거나 通商의 去來條件에 비추어 當해 保險會社에게 顯著하게 不利한 條件으로 賣買 또는 交換하거나 信用供與를 하는 行爲
2. 子會社가 所有하는 株式을 擔保로 하는 信用供與와 子會社의 다른 會社에 對한 出資를 支援하기 위한 信用供與
3. 子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에 對한 貸出(保險約款에 依한 貸出 및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少額貸出을 除外한다)
  • 第117條 (子會社에 關한 報告義務 等) (1) 保險會社는 子會社를 所有하게 된 날부터 7日 以內에 當해 子會社의 定款을 包含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를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保險會社는 子會社의 事業年度가 終了한 날부터 3月 以內에 子會社의 貸借對照表를 包含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를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保險會社의 子會社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子會社인 境遇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提出書類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提出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6張 計算 [ 編輯 ]

  • 第118條 (財務諸表 等의 提出) (1) 保險會社는 每年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에 그 帳簿를 閉鎖하고 帳簿를 閉鎖한 날부터 3月 以內에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財務諸表(그 附屬明細書를 包含한다) 및 事業報告書를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保險會社는 每月의 業務內容을 記述한 報告書를 다음달 말일 以內에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保險會社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提出하는 書類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電子文書의 方法으로 提出할 수 있다.
  • 第119條 (書類의 備置 等) 保險會社는 제118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財務諸表 및 事業報告書를 金融委員會에 提出하는 날부터 本店과 支店 그 밖의 營業所에 이를 備置하거나 電子文書의 方法으로 一般人의 閱覽에 提供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20條 (責任準備金 等의 積立) (1) 保險會社는 決算期마다 保險契約의 種類에 따라 大統領令이 定하는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을 計上하고 따로 作成한 臟腑에 各各 記載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의 計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3)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의 適正한 計上과 關聯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保險會社의 資産 및 費用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에 關한 會計處理基準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21條 (配當保險契約의 區分計利 等) ① 保險會社는 配當保險契約(當해 保險契約으로부터 發生하는 利益의 一部를 保險會社가 保險契約者에 對하여 配當하기로 約定한 保險契約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른 保險契約과 區分하여 計利하여야 한다.
② 保險會社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配當保險契約의 保險契約者에 對한 配當을 實施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契約者에 對한 配當基準은 配當保險契約者의 利益과 保險會社의 財務健全性 等을 勘案하여 定하여야 한다.
  • 第121條의2(배당보험계약 外의 保險契約에 對한 區分計利) 保險會社는 配當保險契約 外의 保險契約에 對하여 資産의 效率的 管理 및 契約者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保險契約別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받아 資産 또는 損益을 區分하여 計利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8. 3. 14.]
  • 第122條 (再評價積立金의 使用에 關한 特例) 保險會社가 「資産再評價法」 에 依한 再評價를 한 境遇에 그 再評價로 인한 再評價積立金은 「資産再評價法」 第28條 第2項 各號의 規定에 依한 處分外에 金融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保險契約者에 對한 配當을 위하여도 이를 處分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2008.2.29>

第7張 監督 [ 編輯 ]

  • 第123條 (財務健全性의 維持) (1) 保險會社는 保險金 支給能力과 經營의 健全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財務健全性基準을 遵守하여야 한다.
1. 資本의 適正性에 關한 事項
2. 資産의 健全性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經營의 健全性 確保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2)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基準을 遵守하지 아니하여 經營의 健全性을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資本金 또는 基金의 增額命令, 株式 等 危險資産의 所有의 制限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24條 (公示 等) (1) 保險會社는 保險契約者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卽時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75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協會(以下 "保險協會"라 한다)는 保險料·保險金 等 保險契約에 關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比較·公示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保險協會가 比較·公示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商品公示委員會를 構成하여야 한다.
(4) 保險會社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比較·公試에 必要한 情報를 保險協會에 提供하여야 한다.
(5) 保險協會外의 者가 保險契約에 關한 事項을 比較·公示하는 境遇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客觀的이고 공정하게 比較·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6) 金融委員會는 第5項의 規定에 依한 比較·公示價 虛僞이거나 事實과 달라 保險契約者 等을 保護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共時의 中斷, 是正措置 等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25條 (相互協定의 認可) (1) 保險會社는 그 業務에 關한 共同行爲를 하기 위하여 다른 保險會社와 相互協定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같다. <改正 2008.2.29>
(2) 金融委員會는 公益 또는 保險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保險會社에 對하여 第1項의 協定의 變更·廢止 또는 새로운 協定의 締結을 命하거나 그 協定의 全部 또는 一部에 따를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金融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相互協定의 締結·變更 또는 廢止의 認可를 하거나 命令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26條 (定款變更의 申告) 保險會社는 定款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金融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 第127條 (基礎書類變更의 申告) (1) 保險會社가 基礎書類를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金融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保險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基礎書類의 變更內容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基準에 符合하는 境遇에는 그 變更內容을 每分期別로 金融委員會에 提出함으로써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 또는 提出의 節次 및 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28條 (基礎書類變更에 對한 確認) 金融委員會는 第127條의 規定에 依한 基礎書類의 變更에 對한 申告의 修理 等을 함에 있어서 必要한 境遇에는 金融監督院의 確認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29條 (保險料率 算出의 原則) 保險會社는 保險料率을 産出함에 있어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統計資料를 基礎로 臺數의 法則 및 統計信賴度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保險料率이 保險金 및 그 밖의 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保險料率이 保險會社의 財務健全性을 크게 害할 程度로 낮지 아니할 것
3. 保險料率이 保險契約者間에 不當하게 差別的이지 아니할 것
  • 第130條 (報告事項) 保險會社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5日 以內에 金融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2008.2.29>
1. 相互 또는 名稱을 變更한 때
2. 任員을 選任 또는 解任한 때
3. 本店의 營業을 中止 또는 再開한 때
4. 最大株主가 變更된 때
4의2. 大株主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總數가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1 以上 變動된 때
5. 그 밖에 當해 保險會社의 業務遂行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때
  • 第131條 (금융위원회의 命令權 <改正 2008.2.29>) (1)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의 業務運營이 適正하지 아니하거나 資産狀況이 不良하여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等의 權益을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業務執行方法의 變更
2. 金融委員會가 指定하는 機關에의 資産의 預託
3. 資産의 帳簿價格의 變更
4. 不健全한 資産에 對한 積立金의 保有
5. 價値가 없다고 認定되는 資産의 損失處理
6.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必要한 措置
(2)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의 業務 및 資産狀況 그 밖의 事情의 變更으로 인하여 公益 또는 保險契約者의 保護와 保險會社의 健全한 經營을 크게 害할 憂慮가 있거나 保險會社의 基礎書類에 法令을 違反하거나 保險契約者에게 不利한 內容이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거쳐 基礎書類의 變更 또는 그 使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에 關하여 基礎書類의 變更을 命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金融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基礎書類의 變更을 命하는 境遇에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또는 保險金을 取得할 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이미 締結된 保險契約에 對하여도 將來에 向하여 그 變更의 效力이 미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金融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變更命令을 받은 基礎書類로 인하여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또는 保險金을 取得할 者가 明白하게 不當한 不利益을 받는 것으로 認定하는 境遇에는 이미 締結된 保險契約에 依하여 納入된 保險料의 一部를 還給하거나 保險金을 增額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保險會社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要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 第132條 (準用) 第131條第1項의 規定은 國內事務所·保險代理店 및 保險仲介社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保險會社"는 各各 "國內事務所"·"保險代理店"·"保險仲介社"로 본다.
  • 第133條 (資料提出 및 檢査 等) (1) 金融委員會는 公益 또는 保險契約者 等의 保護를 위하여 保險會社에게 이 法이 定하는 監督業務의 遂行과 關聯한 株主의 現況 그 밖에 事業에 關한 報告 또는 資料提出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保險會社는 그 業務 및 資産狀況에 關하여 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3) 金融監督院長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保險會社에 對하여 業務 또는 資産에 關한 報告, 資料의 提出, 關係人의 出席 및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4)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5) 金融監督院長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를 한 境遇에는 그 結果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고, 그 內容을 金融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6) 金融監督院長은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 에 依하여 保險會社가 選任한 外部監査人에게 當해 保險會社를 監査한 結果 알게 된 情報 그 밖에 經營의 健全性에 關聯되는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 第134條 (保險會社에 對한 制裁) (1)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하여 健全한 保險業을 運營하지 못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措置를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第1號에 該當하는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保險會社에 對한 注意·警告 또는 그 任員·職員에 對한 注意·警告·問責의 要求
2. 當해 違反行爲에 對한 是正命令
3. 任員의 解任勸告·職務停止의 要求
4. 6月 以內의 營業의 一部停止
(2)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의 全部停止를 命하거나 聽聞을 거쳐 保險業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保險業의 許可를 받은 때
2. 許可內容 또는 許可條件을 違反한 때
3. 營業의 停止期間中에 그 營業을 한 때
4. 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 第135條 (退任한 任員 等에 對한 措置內容의 通報) (1)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의 退任한 任員 또는 退職한 職員이 在任 또는 在職中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第3號에 該當하는 措置를 받았을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措置의 內容을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當해 保險會社의 長에게 通報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通報를 받은 保險會社의 章은 이를 當해 任員 또는 職員에게 通報하고, 人事記錄簿에 記錄·維持하여야 한다.
  • 第136條 (準用) (1) 第133條 및 第134條의 規定은 國內事務所·保險代理店 및 保險仲介社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保險會社"는 各各 "國內事務所"·"保險代理店"·"保險仲介社"로 본다.
(2) 第133條의 規定은 保險業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를 營爲하는 子會社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保險會社"는 "子會社"로 본다.
(3) 第133條의 規定은 保險業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를 保險會社로부터 委託받은 者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保險會社"는 "委託받은 者"로 본다.

第8張 解散·淸算 [ 編輯 ]

第1節 解散 [ 編輯 ]

  • 第137條 (解散思惟 等) (1) 保險會社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하여 解産한다.
1. 存立期間의 滿了 그 밖에 定款이 定하는 思惟의 發生
2. 株主總會等의 決議
3. 會社의 合倂
4. 保險契約 全部의 移轉
5. 會社의 破産
6. 保險業의 許可의 取消
7. 解散을 命하는 裁判
(2) 保險會社가 第1項第6號의 事由로 인하여 解産한 때에는 金融委員會는 遲滯없이 그 保險會社의 本店과 支店 또는 各 事務所所在地의 登記所에 그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登記所는 第2項의 囑託을 받은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登記를 하여야 한다.
  • 第138條 (解散·合倂 等의 決議) 解散·合倂과 保險契約의 移轉에 關한 決意는 第39條第2項 또는 「商法」 第434條 의 規定에 依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 第139條 (解散·合倂 等의 認可) 解散의 決議·合倂과 保險契約의 移轉은 金融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40條 (保險契約 等의 移轉) (1) 保險會社는 契約의 方法으로 責任準備金算出의 基礎가 同一한 保險契約의 全部를 包括하여 다른 保險會社에게 移轉할 수 있다.
(2) 保險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에서 會社資産을 移轉할 것을 定할 수 있다. 다만, 金融委員會가 그 保險會社의 債權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資産은 留保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41條 (保險契約移轉 決意의 工高와 異議提出) (1) 保險契約을 移轉하고자 하는 保險會社는 제138조의 規定에 依한 決意를 한 날부터 2週 以內에 契約移轉의 要地와 各 保險會社의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에는 移轉될 保險契約의 保險契約者로서 異議가 있는 者는 일정한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出할 수 있다는 뜻을 浮氣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은 1月 未滿으로 하지 못한다.
(3) 第2項의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出한 保險契約者가 移轉될 保險契約者總帥의 10分의 1을 超過하거나 그 保險金額이 移轉될 保險金總額의 10分의 1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保險契約의 移轉을 하지 못한다. 第143條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條項의 變更을 定하는 境遇에 異意를 提出한 保險契約者로서 그 變更을 받을 者가 變更을 받을 保險契約者總帥의 10分의 1을 超過하거나 그 保險金額이 變更을 받을 保險契約者의 保險金總額의 10分의 1을 超過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4)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相互會社가 제54조제1항의 機關에 依하지 아니하고 保險契約以前의 決意를 한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42條 (新契約의 禁止) 保險契約을 移轉하고자 하는 保險會社는 株主總會等의 決議가 있은 때부터 保險契約의 移轉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以前하고자 하는 保險契約과 同種의 保險契約을 하지 못한다.
  • 第143條 (契約條件의 變更) 保險會社는 保險契約의 全部를 移轉하는 境遇에 移轉할 保險契約에 關하여 以前契約으로써 計算의 基礎의 變更, 保險金額의 削減과 將來의 保險料의 減額 또는 契約條項의 變更을 定할 수 있다.
  • 第144條 (資産處分의 禁止 等) (1) 第143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金額의 削減을 定하는 境遇에는 保險契約을 移轉하고자 하는 保險會社는 株主總會等의 決議가 있은 때부터 保險契約의 移轉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資産의 處分을 하거나 債務를 負擔할 行爲를 하지 못한다. 다만, 保險業의 維持에 必要한 費用을 支出하는 境遇 또는 資産의 保全 그 밖의 특별한 必要에 依하여 金融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資産을 處分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 保險契約의 移轉이 있은 때에는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發生한 債權으로서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給이 停止된 것에 關하여 以前契約에 定한 保險金額 削減의 比率에 따라 그 金額을 削減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3) 第143條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條項의 變更을 定하는 境遇에 그 變更을 하고자 하는 保險會社에 對하여도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發生한 債務를 辨濟하거나 金融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그 變更에 關係없는 行爲를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 第145條 (保險契約以前의 公告) 保險會社는 保險契約의 移轉을 한 境遇에 遲滯없이 그 趣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移轉을 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 第146條 (權利·義務의 承繼) (1) 保險契約의 移轉을 한 保險會社가 그 保險契約에 關하여 가진 權利와 義務를 保險契約의 移轉을 받은 保險會社가 承繼한다. 以前契約으로써 移轉할 것을 定한 資産에 關하여도 또한 같다.
(2) 保險契約以前의 決意를 한 後에 移轉할 保險契約에 關하여 한 水枝 그 밖에 移轉할 保險契約 또는 資産에 關하여 發生한 變更은 移轉을 받은 保險會社에게 歸屬한다.
  • 第147條 (契約移轉으로 因한 入社) 保險契約이 移轉된 境遇에 移轉을 받은 保險會社가 相互會社人 境遇에는 그 保險契約者는 그 會社에 入社한다.
  • 第148條 (解散後의 契約移轉決議) (1) 保險會社는 解散後에 있어서도 3月 以內에 한하여 保險契約以前의 決意를 할 수 있다.
(2) 第158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保險契約의 移轉을 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49條 (解散登記의 申請) 保險契約의 移轉으로 인한 解散登記의 申請書에는 移轉契約書, 各 保險會社의 株主總會等의 議事錄, 第141條의 公告 및 異議에 關한 書類와 保險契約以前의 認可를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 第150條 (營業讓渡·羊水의 認可) 保險會社는 그 營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金融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51條 (合倂決意의 工高) (1) 保險會社가 合倂의 決意를 한 때에는 그 決意를 한 날부터 2週 以內에 合倂契約의 要旨와 各 保險會社의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2) 第141條第2項 乃至 第4項, 第145條 및 第149條의 規定은 合倂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合倂은 異議를 提出한 保險契約者 그 밖에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發生한 權利를 가진 者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미친다.
  • 第152條 (契約條件의 變更) (1) 保險會社가 合倂을 하는 境遇에는 合倂契約으로써 그 保險契約에 關한 計算의 基礎 또는 契約條項의 變更을 定할 수 있다.
(2) 第142條 및 第144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契約條項의 變更을 定하는 境遇에 그 變更을 하고자 하는 保險會社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153條 (相互會社의 合倂) (1) 相互會社는 다른 保險會社와 合倂할 수 있다.
(2) 第1項의 境遇에는 合倂後 存續하는 保險會社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保險會社는 相互會社이어야 한다. 다만, 合倂하는 保險會社의 一方이 株式會社인 境遇에는 合倂後 存續하는 保險會社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保險會社는 株式會社로 될 수 있다.
(3) 相互會社와 株式會社와의 合倂의 境遇에는 이 法 또는 「商法」 의 合倂에 關한 規定에 依한다. <改正 2007.7.19>
(4) 合倂契約書에 記載할 事項 그 밖에 合倂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54條 (合倂의 境遇의 社員關係) (1) 第153條의 規定에 依한 合倂이 있는 境遇에 合倂後 存續하는 保險會社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保險會社가 相互會社人 境遇에는 合倂으로 인하여 解散하는 保險會社의 保險契約者는 그 會社에 入社하고, 株式會社인 境遇에는 相互會社의 寺院은 그 地位를 喪失한다. 다만, 保險關係에 屬하는 權利와 義務는 合倂契約이 定하는 바에 따라 合倂後 存續하는 株式會社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株式會社가 이를 承繼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合倂後 存續하는 相互會社에 入社할 者는 「商法」 第52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社員總會에서 社員과 同一한 權利를 가진다. 다만, 合倂契約에 따로 定한 것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7.19>
(3) 第39條第2項· 第55條 「商法」 第311條 , 第312條, 第316條第2項, 第363條第1項·第2項, 第364條, 第368條第3項·第4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및 第376條 乃至 第381條의 規定은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相互會社의 創立總會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 第155條 (整理計劃서의 提出) 保險會社가 그 保險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廢止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 60日前에 事業廢止에 따른 整理計劃書를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2節 淸算 [ 編輯 ]

  • 第156條 (淸算人) (1) 保險會社가 保險業의 許可의 取消로 인하여 解産한 때에는 金融委員會가 淸算人을 選任한다. <改正 2008.2.29>
(2) 「商法」 第193條 ·第252條 및 第531條第2項에 規定하는 淸算人은 金融委員會가 이를 選任한다. 이 境遇 理解關係人의 請求없이 이를 選任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2008.2.29>
(3) 「商法」 第255條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7.19>
(4) 金融委員會는 監査·3月前부터 繼續하여 資本金의 100分의 5 以上의 株式을 가진 株主 또는 100分의 5 以上의 寺院의 請求에 依하여 淸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相互會社는 第4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를 하는 社員에 關하여 定款으로 다른 基準을 定할 수 있다.
(6) 金融委員會는 重要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第4項의 請求없이 淸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57條 (淸算人의 保守) 第156條의 規定에 依하여 淸算人을 選任하는 境遇에는 淸算中인 會社로 하여금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報酬를 支給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58條 (解散後의 保險金支給) (1) 保險會社는 제137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第7號의 事由로 인하여 解産한 때에는 保險金을 支給할 事由가 解産한 날부터 3月 以內에 發生한 때에 한하여 保險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2) 保險會社는 第1項의 期間이 經過한 後에는 被保險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 또는 아직 經過하지 아니한 期間에 對한 保險料를 還給하여야 한다.
  • 第159條 (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 保險會社에 關하여 「商法」 第536條 第2項을 適用함에 있어서 "法院"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改正 2007.7.19, 2008.2.29>
  • 第160條 (淸算人의 監督)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의 淸算業務와 資産狀況을 檢査하고, 資産의 供託을 命하며 그 밖에 淸算의 監督賞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61條 (解散後의 强制管理) (1) 金融委員會는 解散한 保險會社의 業務 및 資産狀況으로 보아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業務와 資産의 管理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4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命令이 있은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9張 關係者에 對한 調査 [ 編輯 ]

  • 第162條 (調査對象 및 方法 等) (1) 金融委員會는 이 法 및 이 法에 依한 命令 또는 措置에 違反된 事實이 있거나 公益 또는 健全한 保險去來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保險會社, 保險契約者, 被保險者, 保險金을 取得할 者 그 밖에 保險契約에 關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以下 이 章에서 "關係者"라 한다)에 對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調査事項에 對한 事實과 狀況에 對한 陳述書의 提出
2. 調査에 必要한 帳簿·書類 그 밖의 物件의 提出
(3) 第133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調査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4) 金融委員會는 關係者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를 妨害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提出하는 資料를 거짓으로 作成하거나 그 提出을 게을리한 때에는 關係者가 屬한 團體의 長에게 關係者에 對한 問責 等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63條 (保險調査協議會) (1) 第1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金融委員會에 金融監督院 그 밖의 保險關聯機關으로 構成되는 保險調査協議會를 둘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調査協議會의 構成·運營 等에 關한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64條 (調査關聯 情報의 公表) 金融委員會는 關係者에 對한 調査實績·處理結果 그 밖에 關係者의 違法行爲를 豫防하는데 必要한 情報 및 資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公表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10張 損害保險契約의 第3者 保護 [ 編輯 ]

  • 第165條 (第3者의 保險金 支給保障) 損害保險會社는 損害保險契約의 第3者가 保險事故로 입은 損害에 對한 保險金의 支給을 이 腸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障하여야 한다.
  • 第166條 (適用範圍) 이 章의 規程은 法令에 依하여 加入이 强制되는 損害保險契約(自動車保險契約의 境遇에는 法令에 依하여 加入이 强制되지 아니하는 保險契約을 包含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다)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損害保險契約에 한하여 適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法人을 契約者로 하는 損害保險契約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67條 (支給不能의 報告) (1) 損害保險會社는 「預金者保護法」 第2條 第7號의 事由로 損害保險契約의 第3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하지 못하게 된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保險協會中 損害保險會社로 構成된 協會(以下 "損害保險協會"라 한다)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2) 損害保險會社는 「預金者保護法」 第2條 第7號 裸木의 規定에 依한 保險業 許可의 取消 等이 있은 날부터 3月 以內에 第3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하여야 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損害保險協會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7.7.19>
  • 第168條 (出演) (1) 損害保險會社는 損害保險契約의 第3者에 對한 保險金의 支給을 保障하기 위하여 收入保險料 및 責任準備金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을 損害保險協會에 出演하여야 한다.
(2) 損害保險會社는 제167조의 規定에 依한 支給不能 報告가 있은 後 第1項의 出演을 할 수 있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出捐金의 納付方法 및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69條 (保險金의 支給) (1) 損害保險協會의 長은 第167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받은 때에는 金融委員會의 確認을 거쳐 損害保險契約의 第3者에게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險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의 支給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0條 (資料提出要求) 損害保險協會의 長은 第168條의 規定에 依한 出捐金의 算定 및 第169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의 支給을 위하여 必要한 範圍안에서 損害保險會社의 業務 및 資産狀況에 關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 第171條 (資金의 借入) (1) 損害保險協會는 第169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의 支給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政府· 「預金者保護法」 第3條 의 規定에 依한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融機關으로부터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2008.2.29>
(2) 損害保險會社는 제168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當해 損害保險會社가 出演하여야 할 金額의 範圍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害保險協會의 借入에 對하여 保證할 수 있다.
  • 第172條 (出捐金 等의 區分計利) 第168條의 規定에 依한 出捐金 및 第171條의 規定에 依한 借入金은 損害保險協會의 一般豫算과 區分하여 計利하여야 한다.
  • 第173條 (求償權) 損害保險協會는 第169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金을 支給한 때에는 當해 損害保險會社에 對하여 求償權을 가진다.
  • 第174條 (精算) 損害保險協會는 第168條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保險會社로부터 出演받은 金額으로 第169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을 支給하고 남은 金額이 있거나 不足한 金額이 있는 境遇 또는 第173條의 規定에 依한 求償權의 行事로 인하여 輸入한 金額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精算하여야 한다.

第11張 保險關係團體 等 [ 編輯 ]

第1節 保險協會 等 [ 編輯 ]

  • 第175條 (保險協會) (1) 保險會社는 相互間의 業務秩序를 維持하고 保險業의 發展에 寄與하기 위하여 保險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2) 保險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保險協會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保險會社間의 健全한 業務秩序의 維持
2. 保險契約의 比較·公示 業務
3.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4. 第1號 및 第2號에 附隨하는 業務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
  • 第176條 (保險料率算出機關) (1) 保險會社는 保險金의 支給에 充當되는 保險料(以下 "純保險料"라 한다)를 決定하기 위한 料率(以下 "純保險料率"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合理的인 産出과 保險과 關聯된 情報의 效率的인 管理·利用을 위하여 金融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保險料率算出機關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保險料率算出機關은 法人으로 한다.
(3) 保險料率算出機關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順保險料率의 算出·檢證 및 提供
2. 保險과 關聯된 情報의 蒐集·提供 및 統計의 作成
3. 保險에 對한 調査·硏究
4. 設立目的의 範圍안에서 政府機關·保險會社 그 밖의 保險關係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5. 第1號 乃至 第3號에 附隨하는 業務
6.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
(4) 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會社가 適用할 수 있는 純保險料率을 算出하여 金融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保險會社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料率算出機關이 申告한 純保險料率을 適用하는 境遇에는 保險料(純保險料에 한한다)에 對하여 第12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6) 保險會社는 이 法에 依하여 金融委員會에 提出하는 基礎書類를 保險料率算出機關으로 하여금 確認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第18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任計理士가 이를 確認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8.2.29>
(7) 保險料率算出機關은 그 業務와 關聯하여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會社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8) 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契約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資料를 公表할 수 있다.
1. 順保險料率算出에 關한 資料
2. 保險과 關聯한 各種 調査·硏究 및 統計資料
(9) 保險料率算出機關은 順保險料率의 算出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交通法規違反에 關한 個人情報를 保有하고 있는 機關의 長으로부터 當해 情報를 제공받아 保險會社로 하여금 保險契約者에게 適用할 純保險料의 産出에 利用하게 할 수 있다.
(10) 保險料率算出機關은 順保險料率의 算出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疾病에 關한 統計를 保有하고 있는 機關의 長으로부터 當해 疾病에 關한 統計를 제공받아 保險會社로 하여금 保險契約者에게 適用할 純保險料의 産出에 利用하게 할 수 있다.
(11) 保險料率算出機關이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제공받아 保有하는 個人情報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他人에게 提供할 수 없다. <改正 2007.7.19>
1. 保險會社의 純保險料의 算出에 必要한 境遇
2.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第24條 第1項 各戶에서 規定하는 思惟에 依한 境遇
3.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4. 이 法에서 定하고 있는 保險料率算出機關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12) 保險料率算出機關이 제9항의 規定에 依하여 제공받는 個人情報와 第10項의 規定에 依하여 제공받는 疾病에 關한 統計의 利用範圍·節次 및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13) 保險料率算出機關이 제11항의 規定에 依하여 個人情報를 提供하는 節次·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7條 (個人情報利用者의 義務) 第176條第9項의 規定에 依하여 제공받은 交通法規違反에 關한 個人情報와 그 밖에 保險契約과 關聯하여 保險契約者 等으로부터 제공받은 疾病에 關한 個人情報를 利用하여 純保險料의 算出 또는 適用業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하였던 者는 그 業務上 알게 된 個人情報를 漏泄하거나 他人의 利用에 提供하는 等 不當한 目的을 위하여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78條 (그 밖의 保險關係團體) (1) 保險設計士·保險代理店·保險仲介社·保險計理社·損害事情사 그 밖에 保險關係業務에 從事하는 者는 公益 또는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等의 保護와 募集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團體를 各各 設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關係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關係團體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會員間의 健全한 業務秩序 維持
2. 會員에 對한 硏修·敎育業務
3. 政府·金融監督院 또는 保險協會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4. 第1號 및 第2號에 附隨되는 業務
5.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
  • 第179條 (監督) 第131條第1項· 第133條 · 第134條 및 第135條의 規定은 保險協會, 保險料率算出機關 및 第178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關係團體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180條 ( 「民法」 의 準用 <改正 2007.7.19>) 保險協會·保險料率算出機關 및 第178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關係團體에 對하여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7.7.19>

第2節 保險計理 및 損害事情 [ 編輯 ]

  • 第181條 (保險計理) (1) 保險會社는 保險計理에 關한 業務(基礎書類의 內容 및 配當金 計算 等의 正當性 與否를 確認하는 것을 말한다)를 保險計理史를 雇用하여 擔當하게 하거나, 保險計理를 業으로 하는 者(以下 "保險計理業者"라 한다)에게 委託하여야 한다.
(2) 保險會社는 제184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計理에 關한 業務를 最終的으로 檢證하고 確認하는 保險計理社(以下 "選任計理士"라 한다)를 選任하여야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計理社·選任計理士 또는 保險計理業者의 具體的인 業務範圍 및 委託·選任에 關한 節次는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82條 (保險計理社) (1) 保險計理社가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院長이 實施하는 試驗에 合格하고 一定期間의 實務收拾을 마친 後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試驗의 科目 및 試驗免除와 實務修習의 期間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83條 (保險計理業) (1) 保險計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保險計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數 以上의 保險計理社를 두어야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定하는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그 밖에 保險計理業의 登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84條 (選任界리사의 義務 等) (1) 選任界理事는 保險會社가 이 法에 依하여 金融委員會에 提出하는 書類에 記載된 事項中 基礎書類의 內容 및 保險契約에 依한 配當金의 計算 等이 正當한지 與否를 最終的으로 檢證하고 이를 確認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選任計理士·保險計理社 또는 保險計理業者는 그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故意로 眞實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保險計理를 하는 行爲
2. 業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는 行爲
3. 他人으로 하여금 自己의 名義로 保險計理業務를 하게 하는 行爲
4. 그 밖에 公正한 保險計理業務의 遂行을 沮害하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3) 保險會社가 選任界理事를 選任한 때에는 그 選任일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다음 事業年度부터 連續하는 3個 事業年度가 終了하는 날까지 當해 選任界理事를 解任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1. 選任計理士가 會社의 機密을 漏泄한 때
2. 選任計理士가 그 業務를 게을리하여 會社에 對하여 損害를 發生하게 한 때
3. 選任計理士가 計利業務와 關聯하여 不當한 要求를 하거나 壓力을 行使한 때
4. 第192條의 規定에 依한 金融委員會의 解任要求가 있는 때
(4) 選任界리사의 要件과 權限 및 業務遂行의 獨立性 保障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金融委員會는 選任計理士에게 그 業務範圍에 屬하는 事項에 對하여 意見을 提出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85條 (損害事情) 損害保險會社는 損害査正師를 雇用하여 保險事故로 인한 損害額 및 保險金의 事情(以下 "損害事情"이라 한다)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게 하거나 損害事情사 또는 損害事情을 業으로 하는 者(以下 "損害事情業者"라 한다)를 選任하여 當해 業務를 委託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事故가 外國에서 發生하거나 保險契約者 等이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基準에 따라 損害社正史를 따로 選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 第186條 (損害事情사) (1) 損害査正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院長이 實施하는 試驗에 合格하고 一定期間의 實務收拾을 마친 後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試驗의 科目 및 試驗免除와 實務修習의 期間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87條 (損害事情業) (1) 損害事情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損害事情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數 以上의 損害査正師를 두어야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定하는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그 밖에 損害事情業의 登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88條 (損害事情사 等의 業務) 損害事情사 또는 損害事情業者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損害發生事實의 確認
2. 保險約款 및 關係法規 適用의 適正與否 判斷
3. 損害額 및 保險金의 事情
4. 第1號 乃至 第3號의 業務와 關聯한 書類의 作成·提出의 代行
5. 第1號 乃至 第3號의 業務의 遂行과 關聯한 保險會社에 對한 意見의 陳述
  • 第189條 (損害社正史의 義務 等) (1) 損害保險會社로부터 損害司正業務를 委託받은 損害事情사 또는 損害事情業者는 損害司正業務를 行한 後 遲滯없이 損害社情緖를 損害保險會社에게 交付하고, 그 重要한 內容을 알려주어야 한다.
(2) 保險契約者 等이 選任한 損害事情사 또는 損害事情業者는 損害司正業務를 行한 後 遲滯없이 損害保險會社 및 保險契約者 等에게 손海事情緖를 交付하고, 그 重要한 內容을 알려주어야 한다.
(3) 損害事情사 또는 損害事情業者는 損害司正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 保險契約者 그 밖의 利害關係者들의 利益을 不當하게 侵害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故意로 眞實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損害事情을 하는 行爲
2. 業務上 알게 된 保險契約者 等에 關한 個人情報를 漏泄하는 行爲
3. 他人으로 하여금 自己의 名義로 損害司正業務를 하게 하는 行爲
4. 正當한 事由없이 損害司正業務를 遲延하거나 充分한 調査를 行하지 아니하고 損害額 또는 保險金을 算定하는 行爲
5. 保險會社 및 保險契約者 等에 對하여 이미 提出받은 書類와 重複되는 書類 또는 損害事情과 關聯이 없는 書類를 要請함으로써 損害事情을 遲延하는 行爲
6. 그 밖에 公正한 損害司正業務의 遂行을 沮害하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 第190條 (登錄의 取消) 第86條 規定은 保險計理社·選任計理士·保險計理業·損害事情사 및 損害事情業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86條第1項第3號에서 " 第84條 "는 各各 "第182條第1項"·"第183條第1項"·"第186條第1項" 또는 "第187條第1項"으로 본다.
  • 第191條 (損害賠償의 保障) 金融委員會는 保險計理業者 또는 損害事情業者가 그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高의 또는 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發生하게 한 때에 그 損害의 賠償을 保障하기 위하여 保險計理業者 또는 損害事情業者에게 金融委員會가 指定하는 機關에의 資産의 預託, 保險에의 加入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92條 (監督) (1) 金融委員會는 保險計理社·選任計理士 또는 損害社正史가 그 職務를 怠慢히 하거나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不適當한 行爲를 하였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하거나 이를 解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31條第1項 및 第133條의 規定은 保險計理業者 및 損害事情業者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2張 補則 [ 編輯 ]

  • 第193條 (控除에 對한 協議) (1) 金融委員會는 法律에 依하여 運營되는 共濟業과 이 法에 依한 保險業과의 均衡있는 發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共濟業을 營爲하는 者에 對하여 基礎書類에 該當하는 事項에 關한 協議를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要求를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194條 (業務의 委託) (1) 第84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設計士의 登錄業務는 이를 保險協會의 長에게 委託한다.
(2) 다음 各號의 業務는 이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한다.
1. 第87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代理店의 登錄業務
2. 第89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仲介社의 登錄業務
3. 第182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計理社의 登錄業務
4. 第183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計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의 登錄業務
5. 第186條의 規定에 依한 損害社正史의 登錄業務
6. 第187條의 規定에 依한 損害事情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의 登錄業務
(3) 金融委員會는 이 法에 依한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金融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12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業務의 一部를 保險料率算出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金融監督院長은 이 法에 依한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協會의 場·保險料率算出機關의 張 또는 第178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關係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第195條 (許可 等의 公告) (1) 金融委員會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하거나 第74條第1項 또는 第13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取消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內容을 官報에 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利用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7.7.19, 2008.2.29>
(2) 金融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利用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7.7.19, 2008.2.29>
1.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받은 保險會社
2. 第12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國內事務所
3. 第125條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된 相互協定
(3) 金融監督院長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利用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7.7.19>
1. 第87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保險代理店
2. 第89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保險仲介社
3. 第182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保險計理社 및 第183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保險計理業者
4. 第18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損害事情사 및 第187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損害事情業者
  • 第196條 (課徵金) (1) 金融委員會는 保險會社가 第98條 , 第106條 및 第111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第98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特別利益을 提供하거나 그 提供을 約束하는 境遇 : 特別利益의 提供對象이 된 該當 保險契約의 年間 收入保險料의 100分의 50 以下
2. 第106條第1項第1號 乃至 第3號의 規定에 依한 信用供與 等의 限度를 超過한 境遇 : 超過한 信用供與額 等의 100分의 10 以下
3. 第10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依한 信用供與의 限度를 超過한 境遇 : 超過한 信用供與額의 100分의 20 以下
4. 第106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依한 債券 또는 株式의 所有限度를 超過한 境遇 : 超過所有한 債券 또는 株式의 帳簿價額 合計額의 100分의 20 以下
5. 第111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信用供與하거나 資産을 賣買 또는 交換 等을 한 境遇 : 當해 信用供與額 또는 當해 資産의 帳簿價額의 100分의 20 以下
(2) 第98條 , 第106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제5호·제6호 또는 第111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에게는 情狀에 따라 第200條 또는 第202條의 規定에 依한 罰則과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課徵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2007.7.19>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會社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 및 徵收 節次 等에 對하여는 「銀行法」 第65條의4 乃至 第65條의8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7.7.19>

第13張 罰則 [ 編輯 ]

  • 第197條 (罰則) (1) 保險計理社, 損害事情사 또는 相互會社의 發起人, 第70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175條 第1項의 設立委員·理事·感謝, 第59條 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386條 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나 支配인 그 밖에 事業에 關한 어떠한 種類나 특정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保險會社에게 財産上의 損害를 加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7.19>
(2) 相互會社의 淸算인 또는 第73條 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386條 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가 第1項에 列擧된 行爲를 한 때에도 또한 第1項과 같다. <改正 2007.7.19>
  • 第198條 (罰則) 第25條第1項 또는 第54條第1項의 機關을 構成하는 者가 그 任務를 違反한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保險契約者나 社員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4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99條 (罰則) 第197條第1項에 列擧된 者 또는 相互會社의 檢査印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4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相互會社의 設立에 있어서 寺院의 數, 基金總額의 引受, 基金의 納入 또는 第34條第4號 乃至 第6號 및 第9號와 第38條第2項第3號 및 第5號에 列擧된 事項에 關하여 法院 또는 總會에 對하여 不實한 報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2. 名義에 關係없이 保險會社의 計算으로 否定하게 그 株式을 取得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받은 때
3.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을 違反하여 基金의 償却, 基金利子의 支給 또는 利益이나 剩餘金의 配當을 한 때
4. 保險業을 營爲하기 위한 目的外의 投機去來를 위하여 保險會社의 資産을 處分한 때
  • 第200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7.19>
1. 第4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2. 第106條第1項第4號 및 第5號를 違反하여 信用供與를 한 保險會社
3. 第106條第1項第6號를 違反하여 債券 및 株式을 所有한 保險會社
4. 第111條第1項을 違反하여 같은 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保險會社
5. 第111條第5項을 違反하여 같은 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大株主 또는 그의 特殊關係인
  • 第201條 (罰則) (1) 第197條 第198條 에 列擧된 者 또는 相互會社의 檢査印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아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第1項의 利益을 約束 또는 供與하거나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도 또한 第1項과 같다.
  • 第20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5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2. 第98條 에서 規定한 金品 等을 提供한 者(桐조제3號의 境遇에는 保險金額의 支給의 約束을 말한다) 또는 이를 要求하여 수수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
3. 第106條第1項第1號 乃至 第3號의 規定을 違反한 者
4. 第177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5. 第183條第1項 또는 第18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保險計理業 또는 損害事情業을 한 字
6.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83條第1項 또는 第18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字
  • 第203條 (罰則) (1) 다음 各號의 事項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아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保險契約者總會·相互會社의 創立總會 또는 社員總會에 있어서의 發言 또는 議決權의 行事
2. 第3章第2節·第3節 및 第8章第2節에 規定하는 소의 提起 또는 資本金의 100分의 5 以上에 相當하는 株主 또는 100分의 5 以上의 寺院의 權利의 行事
(2) 第1項의 利益을 約束 또는 供與하거나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 者도 또한 第1項과 같다.
  • 第204條 (罰則)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2. 第83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募集을 한 字
3.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保險設計士·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社의 登錄을 한 字
4. 第86條第2項( 第88條 第90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依한 業務停止의 命令에 違反하여 募集을 한 字
5. 第120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故意로 責任準備金 또는 非常危險準備金을 過小 또는 過多하게 計上한 者
6. 第150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7. 第181條第1項 및 第184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確認을 하지 아니하거나 不正한 確認을 한 保險計理社 및 選任計理士
8. 第184條第2項第1號의 規定을 違反한 選任計理士 및 保險計理社
9. 第189條第3項第1號의 規定을 違反한 損害事情사
(2) 保險計理社 또는 損害社正史로 하여금 第1項第7號 乃至 第9號의 規定에 依한 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幇助한 者는 正犯에 準하여 處罰한다.
  • 第205條 (未遂犯) 第197條 및 第198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 第206條 (甁과) 第197條 乃至 第205條의 罪를 犯한 者에게는 情狀에 따라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第207條 (沒收) 第201條 및 第203條의 境遇에 犯人이 수수하였거나 供與하고자 한 利益은 이를 沒收한다.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第208條 (兩罰規定) (1) 法人(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있는 것을 包含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00條 · 第202條 또는 第204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에 對하여 罰金刑을 科하는 境遇에는 그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그 訴訟行爲에 關하여 當해 師團 또는 財團을 代表하는 法人을 被告人으로 하는 境遇의 刑事訴訟에 關한 法律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209條 (過怠料) (1) 保險會社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7.7.19, 2008.2.29>
1. 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다른 業務 等을 兼營한 때
2. 第95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3. 第96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4. 第99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때
5. 第106條第1項第7號 乃至 第11號의 規定을 違反한 때
6. 第109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다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한 때
7. 第110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7의2. 第111條第4項을 違反하여 金融委員會에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公示하지 아니한 때
8. 第113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9. 第116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10. 第118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財務諸表 等을 期限 以內에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作成된 財務諸表 等을 提出한 때
11. 第124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公示하지 아니한 때
12. 第124條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情報를 提供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情報를 提供한 때
13. 第127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申告 또는 提出을 하지 아니하고 基礎書類를 變更한 때
14. 第131條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違反한 때
15. 第13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委員會로부터 基礎書類의 變更 또는 그 使用의 停止命令을 年 3回 以上 받은 때
16. 第133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때
(2) 保險會社의 發起人·設立委員·理事·感謝·檢事인·청산인, 「商法」 第386條 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 第59條 第73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支配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5百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7.7.19, 2008.2.29>
1. 保險會社가 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다른 業務 等을 兼營한 때
2. 第14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다른 營利法人의 常務에 從事한 때
3. 第18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資本減少의 節次를 밟은 때
4. 官廳·總會 또는 第25條第1項 및 第54條第1項의 機關에 對하여 不實한 報告를 하거나 眞實을 隱蔽한 때
5. 第38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入社請約書를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入社請約書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記載를 한 때
6. 定款·寺院名簿·議事錄·資産目錄·貸借對照表·事業計劃書·事務報告書·決算報告書, 第44條 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29條 第1項의 帳簿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記載를 한 때
7. 第57條第1項( 第73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64條 第73條 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448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한 때
8. 社員總會 또는 第54條第1項의 機關을 第59條 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364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召集하거나 定款에서 定한 地域外의 地域에서 召集하거나 第59條 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365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召集하지 아니한 때
9. 第60條 또는 第62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準備金을 積立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使用한 때
10. 第69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解散節次를 밟은 때
11. 第72條 또는 定款의 規定을 違反하여 保險會社의 資産을 處分하거나 殘餘資産을 配分한 때
12. 第73條 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254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怠慢히 한 때
13. 淸算의 終結을 遲延시킬 目的으로 第73條 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535條 第1項의 期間을 不當하게 定한 때
14. 第73條 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536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債務의 辨濟를 한 때
15. 第7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619條 또는 第620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16. 第85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때
17. 保險會社가 제95조의 規定을 違反한 때
18. 保險會社가 제96조의 規定을 違反한 때
19. 第106條第1項第4號 또는 第7號 乃至 第11號의 規定을 違反하여 資産運用을 한 때
20. 第109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다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한 때
21. 第110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22. 第113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23. 第116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24. 第118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財務諸表 等의 提出期限을 遵守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作成된 財務諸表 等을 提出한 때
25. 第119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書類의 비치나 閱覽의 提供을 아니한 때
26. 第120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責任準備金 또는 非常危險準備金의 計上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帳簿에 記載하지 아니한 때
27. 第124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公示하지 아니한 때
28. 第124條第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情報를 提供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情報를 提供한 때
29. 第125條의 規定을 違反한 때
30. 第126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定款變更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31. 第127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申告 또는 提出을 하지 아니하고 基礎書類를 變更한 때
32. 第130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報告하지 아니한 때
33. 第131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違反한 때
34. 第133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때
35. 金融委員會가 選任한 淸算인 또는 法院이 選任한 管理人이나 淸算人에게 事務를 引繼하지 아니한 때
36. 第141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保險契約의 以前節次를 밟은 때
37. 第142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保險契約을 하거나 第144條 (第152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規定을 違反하여 資産의 處分 또는 債務를 負擔할 行爲를 한 때
38. 第151條第1項·第2項, 第153條第3項 또는 第70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232條 의 規定을 違反하여 合倂節次를 밟은 때
39. 이 法에 依한 登記를 怠慢히 한 때
40. 이 法 또는 定款에서 定한 理事·監事 또는 保險計理社에 缺員이 생긴 境遇에 그 選任節次를 怠慢히 한 때
(3)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百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2. 第85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3. 第92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4. 第93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怠慢히 한 字
5. 第95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6. 第96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7. 第97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8. 第9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9. 第112條의 規定에 依한 資料提出을 拒否한 者
10. 第124條第5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比較·公示한 者
11. 第131條第1項을 準用하는 第132條 · 第179條 및 第192條第2項, 第133條第1項을 準用하는 第136條 · 第179條 및 第192條第2項 및 第19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違反한 者
12. 第133條第3項을 準用하는 第136條 · 第179條 및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13. 第133條第3項을 準用하는 第136條 · 第179條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要求에 應하지 아니한 者
14. 第16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要求를 正當한 事由없이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9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 또는 金融機關保險代理店等이 되고자 하는 者가 제83조제2항 또는 第100條의 規定을 違反한 境遇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 第210條 (過怠料의 賦課節次) (1) 第209條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金融委員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金融委員會는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2007.7.19, 2008.2.29>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6891號,2003.5.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5條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5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改正 2006.8.29>
第2條 (任員資格에 關한 適用례) 第13條第1項 및 第1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選任되는 保險會社의 任員부터 適用한다.
第3條 (遵法監視人에 關한 適用례) 第17條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選任되는 保險會社의 遵法監視人부터 適用한다.
第4條 (第3保險業에 關한 特例) 第2條第4號 및 第10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生命保險會社는 이 法 施行後 2年까지는 疾病·傷害 또는 이로 인한 看病에 關하여 損害의 補償을 約束하고 金錢을 收受할 수 없다. 다만, 保險契約者로 될 者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團體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 (資本金 또는 基金에 關한 特例) 이 法 施行前에 이미 外國政府와의 協定 等으로 資本金 또는 基金에 關하여 第9條의 改正規定과 다르게 定한 것이 있는 境遇에는 그에 依한다.
第6條 (社外理事 選任에 關한 特例) 이 法 施行後 最初로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하는 保險會社는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等에서 이를 選任하여야 한다. 이 境遇 當해 定期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로 選任된 者는 第1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推薦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 (監査委員會 設置에 關한 特例) 이 法 施行後 最初로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保險會社는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等에서 이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8條 (大株主가 發行한 債券 또는 株式 所有에 關한 特例) 第106條第1項第6號의 介淨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 經過하는 날까지는 洞 改正規定中 "自己資本의 100分의 60(自己資本의 100分의 60에 該當하는 金額이 總資産의 100分의 3에 該當하는 金額보다 클 境遇 總資産의 100分의 3)"은 이를 "總資産의 100分의 3"으로 본다.
第9條 (非上場株式에 關한 特例 等) (1) 第106條第1項第9號의 介淨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日부터 2005年 3月 31日까지는 洞 改正規定中 "總資産의 100分의 10"은 이를 "總資産의 100分의 5"로 본다.
(2)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2002年 3月 25日 現在 總資産의 100分의 5를 超過하여 非上場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保險會社에 對하여는 2005年 3月 31日까지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境遇 當해 保險會社는 그가 所有하는 非上場株式이 總資産의 100分의 5 以下가 될 때까지 追加로 非上場株式을 取得할 수 없다.
第10條 (保險契約者保護預託金에 對한 經過措置) 金融監督院은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保險契約者保護預託金을 이 法 施行日부터 1月 以內에 保險會社에 返還하여야 한다.
第11條 (保險事業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人保險事業 또는 損害保險事業의 營爲에 關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人保險事業 또는 損害保險事業에 該當하는 保險種目中 一部만의 營爲에 關하여 許可를 받은 者를 除外한다)는 이 法에 依한 第3保險業에 該當하는 保險種目에 關하여 第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2條 (保險事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의 保險事業者(保險事業者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는 이 法에 依한 保險會社로 본다.
第13條 (外國保險事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의 外國保險事業者는 이 法에 依한 外國保險會社로 본다.
第14條 (外國保險社業者等의 國內事務所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의 外國保險社業者等의 國內事務所는 이 法에 依한 外國保險會社等의 國內事務所로 본다.
第15條 (任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保險事業者의 任員은 이 法에 依한 保險會社의 任員으로 본다.
第16條 (社外理事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保險事業者의 社外理事는 이 法에 依한 保險會社의 社外理事로 본다.
第17條 (任員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在任中에 있는 保險會社의 理事와 監査의 任期는 그 任期가 終了되는 날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8條 (監査委員會 設置에 따른 常勤監査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後 最初로 附則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保險會社의 常勤監査로 在任하는 者(常勤監査가 2人 以上인 境遇에는 當해 保險會社의 理事會에서 指名한 常勤監査를 말한다)는 附則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定期株主總會等의 召集日까지 그 任期가 滿了되지 아니하고 當해 株主總會等에서 解任되지 아니하는 境遇 그 任期가 滿了될 때까지 當해 保險會社의 監査委員會 委員中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본다. 이 境遇 當해 常勤監査는 그 任期의 終了時까지 商法 第382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株主總會等에서 選任된 理事로 본다.
第19條 (遵法監視人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保險事業者의 遵法監視人은 이 法에 依한 保險會社의 遵法監視人으로 본다.
第20條 (保險募集人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의 保險募集人은 이 法에 依한 保險設計士로 본다.
第21條 (保險代理店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保險代理店은 이 法에 依한 保險代理店으로 본다.
第22條 (保險仲介人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의 保險仲介人은 이 法에 依한 保險仲介社로 본다.
第23條 (子會社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保險會社의 子會社는 이 法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子會社로 본다.
第24條 (信用供與 等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제106조제1항제1호 乃至 第3號의 改正規定에 依한 限度를 超過하여 信用供與하거나 債券 및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保險會社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 經過하는 날까지 洞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履行하기 위한 細部計劃書를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 經過하는 날까지 金融監督委員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2) 이 法 施行 當時 제106조제1항제5호의 改正規定에 依한 限度를 超過하여 信用供與하고 있는 保險會社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 經過하는 날까지 洞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履行하기 위한 細部計劃書를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 經過하는 날까지 金融監督委員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3) 이 法 施行 當時 제106조제1항제6호의 改正規定에 依한 限度를 超過하여 債券 및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保險會社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 經過하는 날까지 洞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履行하기 위한 細部計劃書를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 經過하는 날까지 金融監督委員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4)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日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直前事業年度말 總資産 規模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에 未達하는 保險會社는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이 法 施行日부터 5年이 經過하는 날까지 洞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25條 (資金支援關聯 禁止行爲에 對한 經過措置) 保險會社가 이 法 施行前의 行爲로 인하여 第110條의 改正規定에 違反하게 된 때에는 이 法 施行後 6月 以內에 當해 株式을 處分하거나 供與한 信用을 回收하여야 한다.
第26條 (保險計理人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의 保險計理人은 이 法에 依한 保險計理士로 본다.
(2) 從前의 規定에 依한 確認業務를 擔當하는 保險計理人은 제181조제2항의 改正規定에 依한 選任計理士로 보고, 제184조제3항의 改正規定은 2002年 3月 25日 以後 最初로 選任되는 選任計理士부터 適用한다.
第27條 (保險計理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保險計理業者는 이 法에 依한 保險計理業者로 본다.
第28條 (損害事情人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의 損害事情人은 이 法에 依한 損害査正師로 본다.
第29條 (損害事情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損害事情業者는 이 法에 依한 損害事情業字로 본다.
第30條 (保險關係團體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 또는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保險에 關한 團體 또는 社團法人은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31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32條 (一般的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財政經濟部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이 行한 許可·認可·承認·命令·處分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에 依하여 財政經濟部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이 行한 行爲로 본다.
(2)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財政經濟部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에 對하여 行한 申告·報告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에 依하여 財政經濟部長官·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에 對하여 行한 行爲로 본다.
第3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交通事故處理特例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本文中 "保險業法 第5條 · 第7條 "를 "保險業法 第4條 第126條 內地 第128條 "로 한다.
(2) 金融産業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5項中 "保險業法 第19條 "를 "保險業法 第106條 , 第108條 第109條 "로 하고, 第14條第8項中 "保險業法 第116條 "를 "保險業法 第139條 "로 한다.
(3) 企業構造調整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第2湖中 "保險業法 第19條 "를 "保險業法 第106條 , 第108條 第109條 "로 한다.
(4)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2湖中 "保險業法 第19條 "를 "保險業法 第106條 , 第108條 第109條 "로 한다.
(5) 벤처企業育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中 "保險業法 第2條第1項"을 "保險業法 第2條第5號"로, "同法 第19條 "를 "同法 第106條 , 第108條 第109條 "로 한다.
(6) 預金者保護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카목중 "保險業法 第5條第1項"을 "保險業法 第4條第1項"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傳單中 "保險業法 第98條 "를 "保險業法 第120條 "로 하며, 第30條의3제1항중 "保險業法 第98條 "를 "保險業法 第120條 "로 한다.
(7) 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 端緖中 "保險業法 第22條 "를 "保險業法 第127條第2項"으로 한다.
(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湖中 "保險業法 第5條 "를 "保險業法 第4條 "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保險業法 第12條 "를 "保險業法 第13條 "로 한다.
第34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保險業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5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保險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8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勤勞者退職給與保障法 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退職保險契約 및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契約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5>省略
<46>保險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 및 第84條第2項第2湖中 "破産者"를 各各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第14條第2湖中 "會社整理法"을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로 한다.
<47>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7971號, 2006.8.2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386號, 2007.4.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520號, 2007.7.19>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監査委員會의 委員에 對한 經過措置) 第16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監査委員會의 委員을 選任하여야 하는 保險會社는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는 같은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監査委員會의 委員을 選任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保險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7條第2好裸木 中 "企業構造調整促進法"을 " 「企業構造調整 促進法」 "으로 한다.
(3)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1條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7) 까지 省略
(8) 保險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4項 中 "證券去來法 第54條의5제4항 各號의 1"을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25條 第5項 各 號의 어느 하나"로 한다.
第9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投資賣買業者 또는 投資仲介業者
第105條第2項 中 "先物去來法에 依한 先物去來"를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派生商品市場에서의 去來"로 한다.
第106條第1項第9號 中 "證券去來法에 依한 韓國證券去來所 및 韓國證券業協會 또는 이와 類似한 市場으로서 外國에 있는 市場에 上場 또는 登錄"을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韓國去來所 또는 이와 類似한 市場으로서 海外에 있는 市場에 上場"으로 하고, 같은 項 第11戶 中 "海外先物去來"를 "海外 派生商品去來"로 한다.
(9) 부터 <67> 까지 省略
第43條 및 第4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2> 까지 省略
<33> 保險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4項第1호라목 中 "財政經濟部"를 "企劃財政部"로 한다.
<34>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3) 까지 省略
(14) 保險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2號, 第4條第1項·第4項, 第5條 , 第6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7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11條第1項第2號, 第12條第4項, 第13條第1項第7號, 第17條第4項第1號·第3號·第8項, 第20條第3項, 第33條第1項, 第74條第1項·第2項, 第77條第1項, 第84條第1項, 第86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87條第1項·第3項, 第88條第1項, 第89條第1項·第3項, 第90條第1項, 第93條第1項·第3項, 第95條第2項·第3項, 第99條第1項第1號, 第100條第4項, 第105條第1項第6號, 第107條 端緖·第2號, 第108條第1項第4號, 第109條 但書, 第110條第3項, 第111條第3項·第4項 및 第6項, 第112條 , 第115條第1項, 第116條第3號, 第117條第1項·第2項, 第118條第1項·第2項, 第119條 , 第120條第3項, 第122條 , 第123條第2項, 第124條第1項·第2項·第5項 및 第6項, 第12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26條 , 第127條第1項·第2項, 第128條 , 第130條 , 第131條의 題目·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133條第1項·第5項, 第134條第1項·第2項, 第135條第1項, 第137條第2項, 第139條 , 第140條第2項 但書, 第144條第1項 端緖·第3項 端緖, 第150條 , 第155條 , 第156條第1項·第2項·第4項 및 第6項, 第157條 , 第159條 , 第160條 , 第161條第1項, 第162條第1項·第2項 및 第4項, 第163條第1項, 第164條 , 第169條第1項, 第171條第1項, 第176條第1項·第4項 및 第6項, 第182條第1項, 第183條第1項, 第184條第1項·第3項第4號·第5項, 第185條 , 第186條第1項, 第187條第1項, 第191條 , 第192條第1項, 第193條第1項, 第194條第3項·第4項, 第195條第1項·第2項, 第196條第1項, 第209條第1項第7號의2·제15호 및 第2項第35號, 第210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7條第2項 端緖, 第94條 , 第183條第3項 및 第187條第3項 中 "財政經濟部令"을 各各 "總理令"으로 한다.
第7條第5項, 第120條第2項, 第181條第3項, 第182條第2項 및 第186條第2項 中 "財政經濟部令"을 各各 "總理令"으로 한다.
第17條第4項第1呼價목 中 "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38條 "를 "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38條 "로 하고, 같은 號 라목 中 "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을 "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로 한다.
(15) 부터 <85> 까지 省略
  • 附則 <第8902號, 2008. 3. 14.>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保險契約에 對한 區分計利에 關한 適用례) 第121條의2의 改正規定은 金融委員會의 承認을 받은 以後 締結된 保險契約 및 그 新規資産에 한하여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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