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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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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法律 第1565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8. 12. 13.
一部改正: 2018. 6. 1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먹는물의 水質과 衛生을 合理的으로 管理하여 國民健康을 增進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10. 3. 22.>
  • 第2條(責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質 좋은 먹는물을 供給받을 수 있도록 合理的인 施策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對하여 알맞은 指導와 管理를 하여야 한다.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關係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質 좋은 먹는물을 安全하고 알맞게 供給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3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7. 8. 3., 2010. 3. 22., 2013. 3. 22., 2015. 12. 22.>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通商 使用하는 自然 狀態의 물, 自然 狀態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處理한 水道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巖盤帶水層(岩盤帶水層) 안의 地下水 또는 湧泉水 等 水質의 安全性을 繼續 維持할 수 있는 自然 狀態의 깨끗한 물을 먹는 用途로 使用할 怨讐(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物理的으로 處理하는 等의 方法으로 製造한 물을 말한다.
3의2. "廉地下水"란 물속에 녹아있는 鹽分(鹽分) 等의 含量(含量)李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 以上인 巖盤帶水層 안의 地下水로서 水質의 安全性을 繼續 維持할 수 있는 自然 狀態의 물을 먹는 用途로 使用할 怨讐를 말한다.
3의3. "먹는염지하수"란 廉地下水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物理的으로 處理하는 等의 方法으로 製造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海洋深層水의 開發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海洋深層水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物理的으로 處理하는 等의 方法으로 製造한 물을 말한다.
5. "數處理制(水處理劑)"란 自然 狀態의 물을 淨水(淨水) 또는 消毒하거나 먹는물 供給施設의 酸化防止 等을 위하여 添加하는 製劑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供給할 目的으로 開發했거나 저절로 形成된 藥水터, 샘터, 우물 等을 말한다.
6의2. "冷·溫水器"란 勇氣(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冷水·溫水로 變換시켜 取水(取水)꼭지를 통하여 供給하는 機能을 가진 것을 말한다.
6의3. "冷ㆍ溫水器 設置ㆍ管理者"란 「室內空氣質 管理法」 第3條第1項에 따른 多衆利用施設에서 多數人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供給하기 위하여 冷ㆍ溫水器를 設置ㆍ管理하는 者를 말한다.
7. "淨水器"란 物理的ㆍ化學的 또는 生物學的 過程을 거치거나 이들을 結合한 過程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水質基準에 맞게 하도록 製造된 機構로서, 流入水(流入水) 中에 含有된 汚染物質을 감소시키는 機能을 가진 것을 말한다.
7의2. "淨水器 設置·管理者"란 「室內空氣質 管理法」 第3條第1項에 따른 多衆利用施設에서 多數人에게 먹는물을 供給하기 위하여 淨水器를 設置 및 管理하는 者를 말한다.
8. "淨水器品質檢査"란 淨水器에 對한 構造, 材質, 精髓 性能 等을 綜合的으로 檢査하는 것을 말한다.
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製造業·輸入販賣業·流通專門販賣業, 數處理制 製造業 및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을 말한다.
9의2. "流通專門販賣業"이란 製品을 스스로 製造하지 아니하고 他人에게 製造를 依賴하여 自身의 商標로 流通·販賣하는 營業을 말한다.
  • 第4條(適用範圍) 먹는물과 關聯된 事項 中 水道물에 關하여는 「水道法」 을 適用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關하여는 「海洋深層水의 開發 및 管理에 關한 法律」을 適用한다. 다만, 第5條第3項에 따른 먹는물의 水質基準에 關하여는 이 法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8. 3. 21.]

第2張 먹는물의 水質 管理 [ 編輯 ]

  • 第5條(먹는물 等의 水質 管理) ① 環境部長官은 먹는물, 샘물 및 廉地下水의 水質 基準을 定하여 普及하는 等 먹는물, 샘물 및 廉地下水의 水質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2.>
② 環境部長官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廉地下水의 水質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1., 2012. 6. 1., 2013. 3. 22.>
③ 먹는물, 샘물 및 廉地下水의 水質 基準 및 檢査 回數는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2.>
④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廉地下水의 水質 改善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條例로 第3項에 따른 水質 基準 및 檢査 回數를 强化하여 定할 수 있다. <新設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⑤ 時·道知事는 第4項에 따라 水質 基準 및 檢査 回數가 설정·變更된 境遇에는 遲滯 없이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고,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0. 3. 22.>
[題目改正 2013. 3. 22.]
  • 第6條(먹는물 水質에 對한 公正試驗 方法) 環境部長官은 먹는물 檢査를 正確하고 統一性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水質公正試驗(水質公定試驗) 方法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法律 第8368號(2007. 4. 11. )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條는 2007年 10月 4日까지 有效함]
  • 第7條(먹는물 水質 監視員) ① 이 法에 따른 關係 公務員의 職務나 그 밖에 먹는물 水質에 關한 指導 等을 行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部, 市·道,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먹는물 水質 監視員을 둔다. <改正 2010. 3. 22.>
② 第1項에 따른 먹는물 水質 監視員의 資格, 任命, 職務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먹는물공동시설의 管理) ① 먹는물공동시설 所在地의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區廳長은 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하며, 以下 "市長·郡守·區廳長"이라 한다)은 國民들에게 良質의 먹는물을 供給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改善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水質을 定期的으로 檢査하며, 水質檢査 結果 먹는물공동시설로 利用하기에 不適合한 境遇에는 使用禁止 또는 閉鎖措置를 하는 等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管理를 위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②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水質을 오염시키거나 施設을 毁損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먹는물공동시설의 管理對象, 管理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④ 特別自治市·特別自治度·市·郡·區는 먹는물공동시설의 水質 改善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條例로 第3項에 따른 管理對象, 管理方法 等을 强化하여 定할 수 있다. <新設 2010. 3. 22., 2012. 6. 1.>
⑤ 市場·郡守·區廳長은 第4項에 따라 管理對象, 管理方法 等이 설정·變更된 境遇에는 遲滯 없이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고,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0. 3. 22.>
⑥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水質檢査 結果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4. 1. 21.>
⑦ 環境部長官은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第1項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定期檢査, 使用禁止, 閉鎖措置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改善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新設 2014. 1. 21.>
  • 第8條의2(냉·온수기 또는 淨水器의 設置·管理) ① 冷·溫水器 設置·管理者 또는 淨水器 設置·管理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冷·溫水器 또는 淨水器의 設置 場所, 設置 代數 等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 3. 22.>
② 冷·溫水器 設置·管理者 또는 淨水器 設置·管理者는 먹는물이 汚染되기 쉬운 場所에 冷·溫水器 또는 淨水器를 設置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 3. 22.>
③ 冷·溫水器 設置·管理者 또는 淨水器 設置·管理者는 冷·溫水器 또는 淨水器를 週期的으로 淸掃·消毒하는 等 衛生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2.>
④ 第2項에 따른 冷·溫水器 또는 淨水器의 設置 禁止 場所 및 第3項에 따른 冷·溫水器 또는 淨水器의 管理 方法에 關한 具體的인 基準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2.>
[本條新設 2010. 3. 22.]
[題目改正 2013. 3. 22.]

第3張 샘물等의 開發 및 保全 <改正 2012. 6. 1.> [ 編輯 ]

  • 第8條의3(샘물보전구역의 指定) ① 詩·道知事는 샘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域 및 그 周邊地域을 샘물保全區域(以下 "샘물保全區域"이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1. 人體에 利로운 無機物質이 많이 含有되어 있어 먹는샘물의 怨讐(原水)로 利用價値가 높은 샘물이 賦存(賦存)되어 있는 地域
2. 샘물의 數量이 豐富하게 賦存되어 있는 地域
3. 그 밖에 샘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必要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샘물保全區域을 指定하거나 그 指定을 變更하려면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以上의 市·道의 行政區域에 걸쳐 샘물保全區域을 指定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關係 市·道知事는 協議하여 이를 共同으로 指定하거나 指定할 者를 定한다.
④ 詩·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샘물保全區域을 指定하거나 變更하면 遲滯 없이 이를 告示하고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市場·郡守·區廳長에게 이를 알려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샘물保全區域의 指定範圍, 指定節次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 6. 1.]
  • 第8條의4(주민등의 意見聽取) ① 詩·道知事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保全區域을 指定하거나 그 指定을 變更하려면 指定 또는 變更 對象 地域의 市長·郡守·區廳長 및 住民(以下 "住民等"이라 한다)의 意見을 들어야 하며, 그 意見이 妥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反映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른 住民等의 意見聽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 6. 1.]
  • 第8條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禁止行爲) 누구든지 샘물保全區域에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製造施設 및 그 附屬施設에 隨伴되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詩ㆍ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設置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7. 1. 17.>
1. 「家畜傳染病豫防法」 第22條第2項 本文에 따른 家畜의 死體 埋沒
2.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8號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3. 「土壤環境保全法」 第2條第4號에 따른 特定土壤汚染管理對象施設의 設置
4. 「물環境保全法」 第2條第10號에 따른 廢水排出施設의 設置
5. 「下水道法」 第2條第9號에 따른 公共下水處理施設 또는 같은 條 第10號에 따른 糞尿處理施設의 設置
6.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排出施設 또는 같은 條 第8號에 따른 處理施設의 設置
7.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汚染誘發施設의 設置
[本條新設 2012. 6. 1.]
  • 第9條(샘물 또는 廉地下水의 開發許可 等) 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샘물 또는 廉地下水(以下 "샘물等"이라 한다)를 開發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 3. 21., 2010. 3. 22.>
② 第1項에 따라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事項을 變更하려면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0. 3. 22.>
[題目改正 2010. 3. 22.]
  • 第10條(샘물等의 開發의 加허가) ① 詩·道知事는 第9條에 따라 샘물等의 開發을 許可하기 前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環境影響調査의 對象이 되는 샘물等을 開發하려는 者에게는 環境影響調査를 實施하고, 그에 關한 書類(以下 "調査書"라 한다)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提出할 것을 條件으로 샘물等의 開發을 加허가(假許可)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加허가를 받은 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그 期間에 調査書를 提出하지 아니하면 加허가를 取消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샘물等의 開發의 加허가를 받은 者가 加허가를 받은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1個月 以內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0. 3. 22.>
[題目改正 2010. 3. 22.]
  • 第11條(샘물等의 開發許可의 制限 等) ① 詩·道知事는 제18조에 따른 環境影響審査 結果 다른 公共의 地下水 資源 開發 또는 地表水의 水質 等에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면 제9조의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② 市·道知事는 第9條에 따라 샘물等의 開發을 許可할 때에는 第18條에 따른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1日 取水量(取水量)을 制限하는 等의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③ 第9條에 따른 廉地下水 開發許可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的으로 安全하게 廉地下水를 開發할 수 있다고 認定되어 管理區域으로 指定·告示한 地域에서만 할 수 있다. <新設 2010. 3. 22.>
[題目改正 2010. 3. 22.]
  • 第12條(샘물等의 開發許可의 有效期間) ① 제9條의 샘물等의 開發許可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改正 2010. 3. 22.>
② 市·道知事는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은 者가 有效期間의 延長을 申請하면 許可할 수 있다. 이 境遇 每 回의 延長期間은 5年으로 한다. <改正 2010. 3. 22.>
③ 第2項에 따른 有效期間의 延長申請 節次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題目改正 2010. 3. 22.]
  • 第12條의2(샘물등의 開發許可의 取消) ① 詩·道知事는 第9條에 따라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은 者가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거나 샘물等의 開發許可 有效期間의 延長을 받은 境遇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② 市·道知事는 第9條에 따라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1. 許可를 받은 後 2年 以內에 正當한 事由 없이 샘물等을 開發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製造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한 境遇. 다만, 第53條에 따른 地下水의 用途變更, 取水能力의 增加 等으로 第9條에 따른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은 境遇를 除外한다.
2. 먹는샘물등의 製造業 許可가 取消된 境遇로서 2年 以內에 먹는샘물등의 製造業 許可를 다시 받지 아니한 境遇
[本條新設 2008. 3. 21.]
[題目改正 2010. 3. 22.]
  • 第13條(環境影響調査) ① 第9條에 따라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으려는 者 中 먹는샘물등의 製造業을 하려는 者와 그 밖에 1日 取水能力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規模의 샘물等을 開發하려는 者는 샘물等의 開發로 周邊 環境에 미치는 影響과 周邊 環境으로부터 發生하는 해로운 影響을 豫測·分析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方案에 關한 環境影響調査를 實施하여야 하며, 調査書를 作成하여 第9條에 따라 許可를 申請할 때에 詩·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2013. 3. 22.>
② 第1項에 따른 環境影響調査의 項目, 調査 方法, 評價 基準, 調査書의 作成,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14條(環境影響調査의 代行) 第9條에 따라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으려는 者 中 第13條第1項에 따라 環境影響調査의 對象이 되는 샘물等을 開發하려는 者는 調査書를 作成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登錄한 環境影響調査 代行者(以下 "調査代行者"라 한다)에게 環境影響調査의 實施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2014. 1. 21.>
  • 第14條의2(환경영향조사 遵守事項) ① 調査代行者는 調査書와 環境部長官이 定하는 調査書 作成의 基礎가 되는 資料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期間(以下 이 條에서 "保存期間"이라 한다) 동안 保存하여야 한다. 다만, 調査書를 電子文書의 樣式으로 作成하여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方法에 따라 情報通信網 等을 통하여 保存期間 동안 公開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調査代行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調査書의 內容을 複製하여 調査書를 作成하지 아니할 것
2. 調査書와 그 作成의 基礎가 되는 資料를 거짓으로 또는 不實하게 作成하지 아니할 것
3. 登錄證이나 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環境影響調査業務를 一括하여 下都給하지 아니할 것
4. 測定裝備를 갖추어 測定하여 그 結果를 調査書의 作成 等에 活用하는 境遇에는 그 測定裝備에 對하여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 第11條에 따른 程度檢査(精度檢査)를 받을 것
③ 第2項第2號에 따른 거짓이나 不實 作成의 具體的인 基準에 關하여는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 1. 21.]
  • 第15條(環境影響調査 代行者의 登錄) 環境影響調査의 實施를 代行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技術能力, 施設, 裝備를 갖추어 詩·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 3. 22.>
  • 第16條(缺格 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15條에 따른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2015. 2. 3.>
1. 被成年後見人 또는 被限定後見人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5. 第17條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6. 任員 中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17條(調査代行者의 登錄取消 等) ① 詩·道知事는 調査代行自家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停止를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第2號 또는 第9號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1., 2010. 3. 22., 2014. 1. 21.>
1. 第16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다만, 法人의 任員 中 第16條第6號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3個月 以內에 그 任員을 바꾸어 任命하면 登錄을 取消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境遇
3. 第14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調査서나 그 作成의 基礎가 되는 資料를 保存하지 아니한 境遇
3의2. 第14條의2제2항제1호를 違反하여 다른 調査書의 內容을 複製하여 調査書를 作成한 境遇
3의3. 第14條의2제2항제2호를 違反하여 調査書와 그 作成의 基礎가 되는 資料를 거짓으로 作成하거나 調査書를 不實하게 作成한 境遇
3의4. 第14條의2제2항제3호를 違反하여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이나 名義를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環境影響調査業務를 一括하여 下都給韓 境遇
3의5. 第14條의2제2항제4호를 違反하여 程度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4. 第15條에 따른 登錄 要件에 未達하게 된 境遇
5. 1年에 2回 以上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境遇
6.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必要한 現場調査를 하지 아니하는 等 環境影響調査 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境遇
7. 登錄한 後 5年 以內에 環境影響調査 代行業務를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繼續해서 5年 以上 環境影響調査 代行業務의 實績이 없는 境遇
8. 第15條 後端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 行爲를 한 境遇
9. 業務停止處分 期間 中에 環境影響調査 代行業務를 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基準이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18條(環境影響審査) ① 詩·道知事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提出된 調査書를 環境部長官에게 보내 技術的 審査를 받아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調査書에 對한 技術的 審査를 할 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專門家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4章 營業 [ 編輯 ]

  • 第19條(販賣 等의 禁止) 누구든지 먹는 데 提供할 目的으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 製造, 輸入, 貯藏, 運搬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 <改正 2008. 3. 21., 2010. 3. 22.>
1. 먹는샘물등 外의 물이나 그 물을 容器에 넣은 것
2. 第21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容器에 넣은 것
3. 第26條第1項에 따른 輸入申告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容器에 넣은 것
4. 削除 <2014. 1. 21.>
  • 第20條(施設 基準)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 第21條(營業의 許可 等) ① 먹는샘물등의 製造業을 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 3. 22.>
② 數處理制 製造業을 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먹는샘물등의 輸入販賣業을 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 3. 22.>
④ 먹는샘물등의 流通專門販賣業을 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2010. 3. 22.>
⑤ 淨水器의 製造業 또는 輸入販賣業을 하려는 者는 第43條第1項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指定한 機關의 檢査를 받고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 3. 22.>
⑥ 詩·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許可를 할 때에는 第18條에 따른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1日 取水量(取水量)을 制限하는 等의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⑦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營業許可를 받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거나, 許可받은 事項이나 登錄 또는 申告한 事項 中 가벼운 事項을 變更하려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 第22條(샘물等의 水位·數量·水質 管理) ① 제21條第1項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製造業 許可를 받은 者(以下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라 한다)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샘물等의 水位, 數量, 水質을 自動으로 連續하여 測定·記錄할 수 있는 自動計測機(以下 "自動計測機"라 한다)를 適正하게 設置 및 運營·管理하여야 한다. <新設 2013. 3. 22.>
② 市·道知事는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에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自動計測器의 測定結果(以下 "測定結果"라 한다)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2013. 3. 22.>
③ 時·道知事는 環境部長官이 指定하는 地下水 關聯 專門機關에 第2項에 따라 받은 測定結果를 分析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2.>
④ 詩·道知事는 測定結果를 分析한 結果 샘물等이 第5條第3項 또는 第4項에 따른 水質 基準에 不適合하다고 確認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1日 取水量을 超過하여 取水되고 있다고 認定하면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의 取水를 制限하거나 中斷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2013. 3. 22.>
⑤ 時·道知事는 第3項에 따른 測定結果의 分析에 所要되는 費用乙같은 項에 따른 地下水 關聯 專門機關에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13. 3. 22.>
[題目改正 2013. 3. 22.]
  • 第23條(條件附 營業許可) ① 詩·道知事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許可를 할 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第20條에 따른 施設을 갖출 것을 條件으로 許可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許可를 받은 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定해진 期間에 그 施設을 갖추지 아니하면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 第24條(營業許可 等의 制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제21조제1항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許可를 받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할 수 없다. <改正 2010. 3. 22., 2015. 2. 3.>
1. 營業을 하려는 者(法人인 境遇에는 任員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가 被成年後見人이거나 被限定後見人日 때
2. 營業을 하려는 者가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營業을 하려는 者가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되지 아니한 자일 때
4. 第48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營業의 許可나 登錄이 取消된 後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包含한다)가 다시 같은 業種의 營業을 하려 할 때
5. 第48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營業의 許可나 登錄이 取消된 後 1年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場所에서 먹는샘물등의 製造業이나 數處理制 製造業을 하려 할 때
6. 地盤沈下, 水資源의 枯渴 等 環境에 深刻한 被害나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憂慮가 있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될 때(먹는샘물등의 製造業의 境遇만 該當한다)
  • 第25條(營業의 承繼) 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合倂한 境遇에는 그 羊水人·相續人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이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營業 施設·設備의 全部를 引受한 者는 從前의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境遇 從前의 營業者에 對한 營業許可와 登錄은 그 效力을 잃는다. <改正 2010. 3. 31., 2016. 12. 27.>
1. 「民事執行法」 에 따른 競賣
2.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患家
3. 「國稅徵收法」 ·「 關稅法 」 또는 「 地方稅徵收法 」에 따른 押留財産의 賣却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準하는 節次
③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라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字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個月 以內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第26條(輸入申告 等) ①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또는 그 勇氣를 輸入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② 市·道知事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1項에 따라 申告한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또는 그 勇氣를 通關 節次 完了 前에 關係 公務員이나 關係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必要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輸入港(輸入物品이 「關稅法」 에 따른 保稅區域에서 搬出되는 境遇에는 그 物品의 保管場所를 말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이 다른 市·道知事의 管轄區域에 位置한 境遇에는 그 收入項이 位置한 市·道의 關係 檢査機關에 檢査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③ 時·道知事는 제31조에 따른 水質改善負擔金을 2回 以上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輸入販賣業者에게는 第2項에 따라 實施하는 檢査를 拒否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 第27條(品質管理人) ①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 數處理制 製造業者, 淨水器 製造業者는 品質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다만, 個人인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 數處理制 製造業者 또는 淨水器 製造業者가 第4項에 따른 品質管理人의 資格을 갖추고 第2項에 따른 業務를 直接 遂行하는 境遇에는 品質管理人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② 品質管理人은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또는 淨水器를 製造하는 過程에서 品質을 管理하고, 製造 施設을 衛生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③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 數處理制 製造業者, 淨水器 製造業者는 第2項에 따른 品質管理人의 業務를 妨害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에 必要한 要請을 받으면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0. 3. 22.>
④ 品質管理人의 資格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8條(品質管理敎育) ① 제27條第1項 但書에 따라 品質管理人을 두지 아니한 個人인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 數處理制 製造業者 또는 淨水器 製造業者는 環境部長官이 實施하는 品質管理敎育(以下 "品質管理敎育"이라 한다)을 定期的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項 本文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 數處理制 製造業者 또는 淨水器 製造業者는 品質管理人으로 하여금 定期的으로 品質管理敎育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2., 2018. 6. 12.>
② 第27條에 따른 品質管理人이 되려는 者는 미리 第1項에 따른 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品質管理人이 特別한 事情 等 不得已한 事由로 미리 敎育을 받을 수 없으면 品質管理人이 된 後에 敎育을 받을 수 있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品質管理에 關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內容 等에 關하여는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敎育에 드는 經費를 敎育 對象者나 敎育 對象者를 雇用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第29條(健康診斷) ① 먹는샘물등의 製造에 從事하는 從業員(製造業者가 直接 製造에 從事하는 境遇에는 製造業者를 包含한다)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따라 같은 內容의 健康診斷을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健康診斷으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②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는 第1項에 따른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와 健康診斷을 받은 結果 다른 사람에게 危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를 그 業務에 從事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8. 3. 21., 2010. 3. 22.>
③ 第1項에 따른 健康診斷의 實施 方法 等과 第2項에 따라 營業에 從事하지 못하는 疾病의 種類는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30條(준수 事項) 먹는물관련영업자는 原料管理, 製造工程, 그 밖의 品質管理를 할 때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지켜야 한다.
  • 第31條(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 等) ① 環境部長官은 公共의 地下水資源을 保護하고 먹는물의 水質改善에 이바지하도록 第9條에 따라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은 者,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 및 輸入販賣業者에게 水質改善負擔金(以下 "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② 負擔金은 第9條에 따라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은 者와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에게는 샘물等의 取水量을 基準으로, 먹는샘물등의 輸入販賣業者에게는 먹는샘물등의 輸入量을 基準으로 다음 各 號의 金額을 더한 金額의 3倍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0. 3. 22., 2011. 7. 21.>
1. 「地方公企業法」 第21條에 따른 上水道 原價 및 下水道 原價
2. 「水道法」 第71條에 따른 原因者負擔金
3. 「下水道法」 第61條에 따른 原因者負擔金
4. 다음 各 目의 물利用負擔金을 평균한 金額
가. 「漢江水系 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19條第1項에 따른 물利用負擔金
나. 「洛東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32條第1項에 따른 물利用負擔金
다. 「錦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30條第1項에 따른 물利用負擔金
라. 「榮山江·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第30條第1項에 따른 물利用負擔金
5. 「環境政策基本法」 第47條第1項第1號에 따른 國家環境改善事業 中 上水道 및 水質保全 部門의 歲出
③ 第9條에 따라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은 者는 取水量을 測定할 수 있는 計測器(計測器)를 設置·管理하고,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測定 結果를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④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負擔金의 賦課對象, 賦課金額, 賦課·徵收의 方法과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負擔金을 내야 할 者가 定하여진 期限까지 負擔金을 내지 아니하면 加算金을 徵收한다. 이 境遇 加算金에 關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를 準用한다.
⑥ 第1項·第2項 및 第5項에 따라 徵收한 負擔金과 加算金은 「環境政策基本法」 에 따른 環境改善特別會計의 稅入으로 한다. <改正 2011. 7. 21.>
⑦ 環境部長官은 第6項에 따른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 中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은 者와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로부터 徵收한 負擔金 및 加算金의 100分의 40에 相當하는 金額을 該當 取水井(取水井)李 位置한 特別自治市, 特別自治度, 市, 郡 또는 區에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2012. 6. 1.>
⑧ 環境部長官은 第55條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에 關한 權限을 委任하면 徵收된 負擔金 및 加算金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支給할 수 있다.
⑨ 環境部長官은 第8條의3제1항에 따라 샘물保全區域을 指定한 詩·道知事에게 該當 샘물의 開發로 인하여 徵收한 水質改善負擔金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12. 6. 1.>
⑩ 環境部長官이나 第8項에 따른 詩·道知事는 負擔金이나 加算金을 내야 할 者가 定하여진 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改正 2012. 6. 1.>
⑪ 環境部長官은 滯納된 負擔金을 徵收하기 위하여 「地方稅基本法」 第86條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地方稅 課稅情報를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0. 3. 31., 2012. 6. 1., 2016. 12. 27.>
[全文改正 2008. 3. 21.]
[題目改正 2013. 3. 22.]
  • 第31條의2(부담금의 異議申請) ① 제31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負擔金을 賦課받은 者는 賦課된 負擔金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境遇에는 賦課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異議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이를 審議하여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異議申請의 方法, 審議 및 그 決定의 通知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 3. 22.]
  • 第32條(負擔金의 徵收猶豫와 分割納付 等) ① 環境部長官은 負擔金의 納付期限 前에 負擔金 納付義務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負擔金을 낼 수 없다고 認定되면 徵收를 猶豫하거나 그 金額을 分割하여 내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1.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災害를 입어 財産에 相當한 損失이 있는 境遇
2. 事業에 損失을 입어 經營上으로 深刻한 危機에 處하게 된 境遇
3. 그 밖에 第1號와 第2號에 準하는 思惟 等으로 徵收猶豫나 分割納付가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徵收를 猶豫한 境遇에는 그 猶豫 金額에 相當하는 擔保의 提供을 要求할 수 있다.
③ 環境部長官은 該當 納付義務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第1項에 따른 徵收猶豫를 取消하고 滯納額을 한꺼번에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環境部長官은 미리 그 事實을 納付義務者에게 알려야 한다.
1. 滯納額을 指定한 期限까지 내지 아니한 境遇
2. 擔保變更 等 擔保의 保全에 必要한 環境部長官의 正當한 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3. 財産狀況이 좋아지거나 다른 事情의 變化로 그 猶豫가 必要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④ 第1項에 따른 徵收猶豫의 期間, 分割 納付의 回數, 申請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3條(水質改善負擔金의 用度) 第31條에 따라 徵收된 水質改善負擔金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에만 使用한다. 다만, 第31條第8項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交付한 金額은 該當 水質改善負擔金을 賦課·徵收하는 데에 드는 經費 等으로 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1. 第5條第1項에 따른 먹는물의 水質管理施策 事業費의 支援
2. 第5條第2項에 따른 먹는물의 水質檢査 實施 費用의 支援
2의2. 第8條第1項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管理를 위한 費用의 支援
3. 그 밖에 公共의 地下水 資源을 保護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度
  • 第34條 削除 <2014. 1. 21.>
  • 第35條 削除 <2014. 1. 21.>

第5張 基準과 標示 等 [ 編輯 ]

  • 第36條(基準과 規格) ① 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의 種類, 性能, 製造方法, 保存方法, 流通期限(그 期限의 延長에 關한 事項을 包含한다), 事後管理 等에 關한 基準과 成分에 關한 規格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2013. 3. 22.>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基準과 規格이 定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는 그 製造業者에게 自家基準(自家基準)과 自家規格을 提出하게 하여, 第43條에 따라 指定된 檢査 機關의 檢査를 거쳐 이를 그 製品의 基準과 規格으로 認定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 輸入, 貯藏, 運搬, 陳列하거나 그 밖의 營業上으로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2010. 3. 22.>
  • 第37條(標示基準) ① 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등, 數處理制(水處理劑), 淨水器의 勇氣나 包裝의 標示, 製品名(製品名)의 使用에 必要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第1項에 따른 標示基準에 맞게 表示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또는 淨水器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陳列 또는 運搬하거나 營業上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0. 3. 22.>
[全文改正 2008. 3. 21.]
  • 第38條(輸出用 製品의 基準, 規格, 標示 基準) ① 輸出用으로 製造하는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의 基準, 規格, 標示 基準은 第36條第1項·第2項 및 第37條에도 不拘하고 輸入하는 者가 要求하는 基準, 規格, 標示 基準을 따를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② 먹는물관련영업자가 第1項에 따라 輸入하는 者가 要求하는 基準, 規格, 標示 基準을 따라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를 製造하려 할 때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證明하는 書類 等을 市·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題目改正 2010. 3. 22.]
  • 第39條(廣告의 制限) ① 環境部長官은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關한 廣告를 禁止하거나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② 市·道知事는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와 輸入販賣業者가 第1項에 따른 禁止 또는 制限을 違反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輸入 또는 販賣를 制限하거나 廣告物의 除去 等 是正에 必要한 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 第40條(거짓 또는 過大 標示·廣告의 禁止 等) ①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와 그 勇氣·包裝의 名稱, 製造 方法·品質 等에 關하여 거짓 또는 過大의 標示·廣告를 하거나 醫藥品과 混同할 憂慮가 있는 標示·廣告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0. 3. 22.>
② 第1項에 따른 거짓 또는 過大의 標示·廣告의 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40條의2(유사 表示의 使用禁止) 이 法에 따른 먹는샘물등이 아닌 境遇에는 먹는샘물등으로 誤認될 憂慮가 있는 "샘물", "生水" 等의 製品名을 使用하거나 그 밖의 標示를 하여 提供 또는 販賣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4. 1. 21.>
[本條新設 2010. 3. 22.]
[題目改正 2014. 1. 21.]

第6張 檢事 [ 編輯 ]

  • 第41條(字가 品質 檢査의 義務) ①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의 製造業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가 製造하는 製品이 第36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基準과 規格에 적합한지를 自家 檢査(檢査)하고 그 記錄을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10. 3. 22.>
② 第1項의 境遇에 市·道知事는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의 製造業者가 直接 檢査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第43條에 따라 指定된 檢査機關에 委託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 第41條의2(유통 中인 먹는샘물등의 品質檢査)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먹는샘물등이 第5條에 따른 水質 基準에 적합한지 與否, 第36條에 따른 基準과 規格의 適正 遵守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流通 中인 먹는샘물등을 收去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收去를 하는 所屬 公務員에 關하여는 第42條第2項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4. 1. 21.]
  • 第42條(出入·檢査·收去 等) ①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샘물等의 開發에 따른 環境影響 調査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冷·溫水器나 淨水器의 設置·管理로 인한 國民健康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檢査機關의 適正 運營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 3. 21., 2010. 3. 22., 2013. 3. 22.>
1. 샘물等의 開發許可를 받은 者, 먹는물관련영업자, 冷·溫水器 設置·管理者, 淨水器 設置·管理者 및 第43條에 따라 指定된 檢査機關이나 그 밖의 關係人에게 必要한 報告를 命하는 것
2. 關係 公務員에게 營業場所·事務所·倉庫·製造所·貯藏所·販賣所(以下 "事業場"이라 한다) 또는 이와 類似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使用하는 原材料·製品·勇氣·褒章 또는 製造·營業施設 等이나 冷·溫水器 또는 淨水器를 檢査하도록 하는 것
3. 第2號의 檢査에 必要한 最少量의 原材料, 製品, 勇氣·包裝 等을 無償으로 收去(收去)하는 것
4. 關係 公務員이 營業 關係의 帳簿, 書類, 檢事와 關聯된 資料를 閱覽하게 하는 것
② 第1項에 따라 出入, 檢事, 收去 또는 閱覽을 하려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43條(檢査機關의 指定) ① 環境部長官은 第42條第1項第3號에 따라 거두어들인 原材料, 製品, 勇氣 等의 檢査와 第5條第2項에 따른 먹는물의 水質檢査를 위한 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指定받은 機關(以下 "檢査機關"이라 한다)이 指定받은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檢査機關은 먹는물 水質檢査機關, 數處理制 檢査機關, 淨水器 品質檢査機關, 淨水器 性能檢査機關으로 區分한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1項에 따른 檢査機關으로 指定받을 수 없다. <新設 2008. 3. 21., 2015. 2. 3.>
1. 被成年後見人 또는 被限定後見人
2.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執行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4. 第6項에 따라 指定이 取消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任員 또는 機關의 代表者 中에 제1호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이나 機關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檢査機關의 指定을 申請받거나 檢査機關으로 指定하면 水質의 測定·分析에 關한 能力을 評價할 수 있다. <改正 2008. 3. 21.>
⑤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指定받은 淨水器品質檢査機關은 淨水器品質檢査를 공정하게 處理하기 위하여 淨水器品質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改正 2008. 3. 21.>
⑥ 環境部長官은 檢査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第1號의2, 第2號 및 第3號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1., 2010. 3. 22., 2014. 1.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1의2. 第3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다만, 法人 또는 機關의 任員이나 代表者 中에 제3항제1호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그 任員이나 代表者를 3個月 以內에 바꾸어 任命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지 아니한다.
2. 이 法 또는 다른 法律(第43條에 따른 檢査機關의 檢査를 받도록 規定한 法律만 該當한다)에 따른 檢査를 하면서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거짓의 檢査成績書를 發給한 境遇
3. 業務停止處分 期間 中 檢査業務를 代行한 境遇
4. 指定받은 後 1年 以內에 檢査代行 業務를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繼續해서 1年 以上 그 實績이 없는 境遇
5. 第1項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6. 第4項에 따른 評價 結果 第7項에서 定하는 評價 基準에 未達된 境遇
7. 第7項에 따른 技術 人力 및 施設 基準에 未達된 境遇
8. 第10項에 따른 遵守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⑦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檢査機關으로 指定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技術人力과 施設基準, 檢査機關의 指定申請과 指定, 評價 基準 等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3. 21.>
⑧ 第5項에 따른 淨水器 品質檢査機關의 機能과 淨水器品質審議委員會의 構成, 任期, 機能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3. 21.>
⑨ 第6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基準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3. 21.>
⑩ 檢査機關은 水質檢査 方法, 檢査結果의 記錄·保存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遵守事項을 지켜야 한다. <新設 2010. 3. 22.>
⑪ 檢査業務를 擔當하는 技術 人力은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施行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環境部長官은 敎育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用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新設 2010. 3. 22.>
  • 第44條(消費者保護) 淨水器 製造業者와 淨水器 輸入販賣業者(以下 이 條에서 "製造業者等"이라 한다)는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消費者保護센터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다만, 製造業者等을 組合員으로 하여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2條에 따라 設立認可를 받은 協同組合(以下 이 條에서 "協同組合"이라 한다)이 消費者保護센터를 設置·運營하는 境遇에는 그 協同組合에 加入한 製造業者等이 各各 消費者保護센터를 設置·運營하는 것으로 본다.

第7張 營業者에 對한 指導·監督 [ 編輯 ]

  • 第45條(地圖와 改善命令) ①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環境保全이나 國民保健에 重大한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 冷·溫水器 設置·管理者 또는 淨水器 設置·管理者에게 必要한 地圖와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2013. 3. 22.>
②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製造施設이 第20條에 따른 施設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冷·溫水器 設置·管理者 또는 淨水器 設置·管理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면, 期間을 定하여 그 施設을 고치도록 命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
  • 第46條(閉鎖措置 等) ① 詩·道知事는 제21조제1항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되거나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後에도 繼續해서 營業을 하면, 그 事業場을 閉鎖하기 위하여 關係 公務員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1. 그 事業場의 看板이나 그 밖의 營業表紙물의 除去 또는 削除
2. 그 事業場이 適法한 事業場이 아님을 알리는 揭示文의 附着
3. 그 事業場의 施設物이나 그 밖의 營業에 使用하는 器具 等을 使用할 수 없게 하는 封印(封印)
② 市·道知事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揭示物의 附着이나 封印을 한 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揭示物을 떼어내거나 封印을 解除할 수 있다.
1. 揭示物의 附着이나 封印을 繼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2. 該當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이 그 事業場을 閉鎖할 것을 約束한 境遇
3. 그 밖에 正當한 事由를 들어 揭示物을 떼어내거나 封印의 解除를 要請하는 境遇
③ 時·道知事가 第1項에 따른 措置를 하려면 그 營業을 하는 者 또는 代理人에게 미리 書面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急迫한 事由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른 措置는 그 營業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에 그쳐야 한다.
⑤ 第1項에 따른 措置를 하는 關係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47條(廢棄處分 等) ① 詩·道知事는 關係 公務員에게 제36조제3항이나 第40條第1項에 違反되는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와 包裝 等을 押留 또는 廢棄하게 하거나 營業者 等에게 處理方法 等을 定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② 市·道知事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關係 公務員에게 該當 物件을 押留하거나 廢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2013. 3. 22.>
1. 第21條第1項부터 第5項까지 또는 第26條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製造·輸入·流通販賣하는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와 包裝 等
2. 削除 <2014. 1. 21.>
③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라 關係 公務員이 押留나 廢棄할 때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와 包裝 等이 第36條第3項이나 第40條第1項을 違反한 事實을 알게 된 境遇에는 詩·道知事에게 押留 또는 廢棄 等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新設 2014. 1. 21.>
⑤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流通 中인 먹는샘물등, 數處理制, 淨水器 또는 그 勇氣와 包裝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未達하여 國民健康上의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回收·廢棄 等을 命하여야 한다. <新設 2010. 3. 22., 2014. 1. 21.>
⑥ 第5項에 따른 回收·廢棄 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0. 3. 22., 2014. 1. 21.>
  • 第47條의2(공표명령)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5조제3항 또는 第4項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限定한다) 水質 基準이나 第36條第3項을 違反하여 國民健康에 危害가 發生하였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該當 먹는물관련영업자에 對하여 第47條第1項 또는 第5項에 따른 押留나 廢棄 等의 命令을 받은 事實의 公表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2., 2014. 1. 21.>
② 第1項에 따른 公表方法 等 空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3. 22.]
  • 第47條의3(먹는샘물등의 回收)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第5條에 따른 먹는물의 水質 基準을 違反하거나 제36조에 따른 基準과 規格을 違反한 事實을 알게 된 境遇에는 遲滯 없이 流通 中인 該當 먹는샘물등을 回收하거나 回收하는 데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먹는물관련영업자는 回收計劃을 市·道知事에게 미리 報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回收計劃 및 回收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 1. 21.]
  • 第48條(許可의 取消 等) ① 詩·道知事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營業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 閉鎖 또는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4號와 第8號에 該當하면 營業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1.,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
1. 第19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을 違反한 境遇
2. 削除 <2014. 1. 21.>
3. 第20條에 따른 施設基準을 違反한 境遇
4.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1條第1項에 따른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거나 같은 條 第2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登錄 또는 變更登錄과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境遇
5. 第21條第1項 後端, 같은 條 第2項 後段, 같은 條 第3項 後端, 같은 條 第4項 後端, 같은 條 第5項 後端, 第27條第1項 또는 第3項, 第29條第2項, 第30條, 第31條第3項, 第40條第1項 또는 第41條第1項을 違反한 境遇
6. 第21條第6項에 따른 條件을 違反한 境遇
6의2. 第22條第1項을 違反하여 自動計測器의 設置 및 運營·管理를 適正하게 하지 아니한 境遇
7. 第22條第2項에 따른 測定結果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境遇
8. 第24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다만,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法人의 任員 中 第24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 2個月 以內에 그 任員을 바꾸어 임명한 境遇
나. 第25條第1項에 따라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相續이 始作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그 營業을 讓渡한 境遇
8의2. 削除 <2014. 1. 21.>
9. 第39條第1項에 따른 禁止 또는 制限을 違反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命令이나 措置를 違反한 境遇
10. 第42條에 따른 報告, 出入, 檢事, 收去 또는 閱覽을 妨害·拒否 또는 忌避한 境遇
11. 第42條第1項에 따른 檢査 結果 第5條第3項에 따른 水質基準이나 第36條第3項 또는 第37條第2項을 違反한 境遇
12. 第45條, 第47條第1項·第5項 또는 第47條의2제1항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② 市·道知事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繼續 營業行爲를 하면 그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2.>
③ 時·道知事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正當한 事由 없이 繼續해서 6個月 以上 休業할 境遇에는 그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④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基準은 그 違反行爲의 類型과 程度 等을 考慮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 第48條의2(영업정지처분 等 措置 命令) ① 環境部長官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實을 알게 된 境遇에는 詩·道知事에게 營業停止處分 等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要請을 받은 詩·都市社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本條新設 2014. 1. 21.]
  • 第49條(行政處分 效果의 承繼)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法人을 合倂할 境遇에는 第48條第1項 各 號 및 第2項을 違反한 事由로 從前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行한 行政處分의 效果는 그 處分 期間이 끝난 날부터 1年間 讓受人이나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에 승계되며, 行政處分의 節次가 進行 中일 때에는 讓受人이나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에 對하여 그 節次를 繼續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이나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 羊水 또는 合倂할 때 그 處分이나 違反事實을 알지 못했음을 證明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50條(聽聞) 環境部長官이나 市·道知事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1., 2010. 3. 22.>
1. 第12條의2에 따른 샘물等의 開發許可의 取消
2. 第17條第1項에 따른 登錄의 取消 또는 第43條第6項에 따른 指定取消
3. 削除 <2014. 1. 21.>
3의2. 第43條第6項에 따른 檢査機關의 指定取消
4. 第48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營業許可나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場의 閉鎖
  • 第51條(課徵金 處分)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檢査機關이 제43조제6항에 該當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該當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業務停止 또는 營業停止를 갈음하여 2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2013. 3. 22.>
②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類·程度 等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이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하는 者가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改正 2010. 3. 22.>
  • 第51條의2(위반사실 等의 公表)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46조, 第47條, 第48條 또는 第51條에 따른 行政處分 等을 한 境遇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對한 處分 內容, 該當 業體名과 製品名 等 處分과 關聯된 情報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表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0. 3. 22.]

第8張 補則 [ 編輯 ]

  • 第52條(國庫補助) 環境部長官은 豫算의 範圍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14. 1. 21.>
1. 第7條第1項에 따른 먹는물 水質 監視員의 運營에 드는 經費
1의2. 第8條第1項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改善에 드는 經費
2. 第26條第2項에 따른 關係 檢査機關 또는 第43條에 따라 指定된 檢査機關에서의 檢事 等에 드는 經費
3. 第42條第1項에 따른 收去에 드는 經費
4. 第47條에 따른 廢棄에 드는 經費
  • 第5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地下水法」 第7條와 第8條에 따라 地下水 開發·利用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地下水의 用途變更, 取水能力의 增加 等으로 第9條에 따른 샘물 開發許可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0條에 따른 샘물 開發 加허가를 詩·道知事에게 申請하는 때에 샘물開發 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第54條(資料의 要請) ① 環境部長官은 먹는물 管理制度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그 밖의 公共團體 等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資料의 提出을 要請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하며, 電算網이 갖추어진 境遇에는 電算網을 통하여 資料를 提出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2.>
  • 第55條(委任과 委託 等) ①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環境官署의 場, 國立環境科學院腸,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業務와 第26條第2項의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協會나 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4. 1. 21.>
③ 第2項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를 遂行하는 協會나 關係 專門機關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10. 3. 22., 2014. 1. 21.>
  • 第56條(手數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許可 等을 받으려는 字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10. 3. 22.>
1. 第9條에 따른 샘물等의 開發의 許可·變更許可 또는 第12條第2項에 따른 延長의 許可
2. 第15條에 따른 環境影響調査 代行者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3. 第21條第1項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製造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
4. 第21條第2項에 따른 數處理制 製造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5. 第21條第3項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輸入販賣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5의2. 第21條第4項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流通專門販賣業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
6. 第21條第5項에 따른 淨水器의 製造業이나 輸入販賣業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
7. 第21條第5項·第36條第2項 및 第41條第2項에 따른 檢査

第9張 罰則 [ 編輯 ]

  • 第57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境遇 懲役과 罰金을 甁과(倂科)할 수 있다. <改正 2010. 3. 22., 2014. 1. 21.>
1. 第19條第1號 또는 第2號를 違反한 者
2. 第21條第1項에 따른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製造業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
3. 削除 <2014. 1. 21.>
4. 削除 <2014. 1. 21.>
  • 第58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境遇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2008. 3. 21.,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1. 第8條第2項을 違反한 者
1의2. 第8條의5를 違反한 者
2. 第19條第3號를 違反한 者
3. 第21條第2項에 따라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數處理制 製造業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者
4. 第21條第3項에 따라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輸入販賣業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者
4의2. 第21條第4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流通專門販賣業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申告한 者
5. 第21條第5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淨水器의 製造業이나 輸入販賣業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申告한 者
6. 第26條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申告를 하고 먹는샘물등 또는 그 勇氣를 輸入한 者
7. 第36條第3項을 違反하여 먹는샘물등 또는 그 勇氣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 輸入, 貯藏, 運搬, 陳列하거나 그 밖의 營業上으로 使用한 者
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43條第1項에 따른 檢査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者
7의3. 第43條第1項에 따라 指定받은 檢査機關에서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따른 檢査를 하면서 故意로 거짓의 檢査成績書를 發給한 者
7의4. 第43條第6項에 따른 業務停止處分 期間 中 檢査業務를 한 字
8. 第45條第1項, 第47條第1項·第4項 또는 第47條의2제1항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9. 第48條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먹는샘물등의 製造業이나 輸入販賣業을 한 字
  • 第59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 3. 21., 2010. 3. 22., 2012. 6. 1., 2013. 3. 22., 2014. 1. 21.>
1. 第9條에 따른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等을 開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나 變更許可를 받아 샘물等을 開發한 者
2. 第11條第2項이나 第21條第6項에 따른 條件을 違反한 者
3. 第13條第1項에 따른 調査書를 거짓으로 作成한 者
3의2. 第14條의2제2항제1호를 違反하여 다른 調査書를 無斷으로 複製하여 調査書를 作成한 者
3의3. 第14條의2제2항제2호를 違反하여 調査書를 거짓으로 作成한 者
3의4. 第14條의2제2항제3호를 違反하여 登錄證이나 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一括하여 下都給韓 者
4. 第15條에 따른 調査 代行者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環境影響調査 代行 業務를 한 字
5. 第21條第2項에 따라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數處理制 製造業을 한 字
6. 第21條第3項에 따라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輸入販賣業을 한 字
6의2. 第21條第4項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流通專門販賣業을 한 字
7. 第21條第5項에 따른 淨水器의 製造業이나 輸入販賣業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淨水器의 製造業이나 輸入販賣業을 한 字
8. 第26條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申告를 하고 數處理制나 그 勇氣를 輸入한 者
9. 第27條第1項 또는 第3項이나 第40條第1項을 違反한 者
10. 第27條第2項을 違反한 者
10의2. 第31條第3項에 따른 計測器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또는 測定 結果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11. 第36條第3項을 違反하여 數處理制 또는 그 勇氣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 輸入, 貯藏, 運搬, 陳列하거나 그 밖의 營業上으로 使用한 者
12. 第36條第3項을 違反하여 淨水器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 輸入, 貯藏, 運搬, 陳列하거나 그 밖의 營業上으로 使用한 者
13. 第39條第1項에 따른 廣告의 禁止 또는 制限을 違反한 者
14. 第39條第2項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14의2. 第40條의2를 違反하여 먹는샘물등으로 誤認될 憂慮가 있는 "샘물", "生水" 等의 製品名을 使用하거나 그 밖의 標示를 하여 提供 또는 販賣를 한 字
15. 第41條第1項에 따른 者가 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한 者
16. 第42條에 따른 出入·檢事 또는 收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16의2. 第43條第1項에 따라 指定받은 檢査機關에서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따른 檢査를 하면서 重大한 過失로 事實과 다른 檢査成績書를 發給한 者
17. 第46條나 第47條第2項에 따른 閉鎖, 押留·廢棄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18. 第48條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數處理制 製造業을 한 字
18의2. 第48條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먹는샘물등의 流通專門販賣業을 한 字
19. 第48條第1項에 따른 營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淨水器의 製造業이나 輸入 販賣業을 한 字
  • 第6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7條부터 第59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2. 6. 1.]
  • 第61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4. 1. 21.>
1. 第14條의2제2항제2호를 違反하여 調査書를 不實하게 作成한 者
2. 第44條에 따라 消費者保護센터를 設置 또는 運營하지 아니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0. 3. 22., 2013. 3. 22., 2014. 1. 21.>
1. 第8條의2제1항 및 第10條第3項에 따른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字
2. 第8條의2제2항 또는 第3項을 違反하여 冷·溫水器 또는 淨水器를 設置·管理한 者
2의2. 第14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調査書와 그 作成의 基礎가 되는 資料를 保存하지 아니한 者
3. 第21條第7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하여 許可받은 事項이나 登錄 또는 申告한 事項을 變更한 者
4. 第25條第3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5. 第28條第1項이나 第29條第1項을 違反한 者
6. 第41條第1項에 따른 記錄을 保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記錄한 者
7. 第42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8. 第43條第10項에 따른 遵守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者
9. 第43條第11項에 따른 敎育을 正當한 事由 없이 받지 아니한 者
10. 第45條第2項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 3. 22.>
④ 削除 <2010. 3. 22.>
⑤ 削除 <2010. 3. 22.>
⑥ 削除 <2010. 3. 22.>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68號, 2007. 4. 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第6條의 改正規定은 2007年 10月 4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 (數處理制 製造業의 登錄·申告 等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4908號 먹는물관리법의 施行日인 1995年 5月 1日 當時 「公衆衛生法」 第14條의2 에 따라 數處理制 製造業의 登錄·申告 또는 變更登錄·變更申告를 한 者는 第21條第2項 또는 第6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登錄·申告 또는 變更登錄·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環境影響調査 代行者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5873號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施行日인 1999年 2月 8日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環境影響調査 代行者로 指定 또는 指定取消를 받은 者는 第15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登錄하거나 제17조의 改正規定에 따라 登錄取消된 環境影響調査代行者로 본다.
第5條 (負擔金證明表紙에 關한 適用례) 第19條 및 第34條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6103號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施行日인 2000年 7月 8日 後 最初로 製造하는 먹는샘물부터 適用한다.
第6條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에 關한 適用례) 第3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먹는샘물 製造業者 및 먹는샘물 輸入販賣業者와 그 밖에 第9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샘물 開發許可를 받은 者가 法律 第7780號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施行日인 2006年 6月 30日 後 最初로 販賣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檢査機關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7780號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施行日인 2006年 6月 30日 當時 從前의 第35條 에 따라 먹는물 및 數處理制의 檢査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者와 淨水器 品質檢査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者는 各各 제43조의 改正規定에 따라 먹는물 水質檢査機關 및 數處理制 檢査機關과 淨水器 品質檢査機關으로 指定받은 것으로 본다.
第8條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9條 (罰則이나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負擔金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44號 中 "먹는물관리법 第28條 "를 " 「먹는물관리법」 第31條 "로 한다.
(2)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제3항제4호 中 "먹는물관리법 第20條第1項"을 " 「먹는물관리법」 第23條 第1項"으로 한다.
第16條第6項第12號 中 " 「먹는물관리법」 第18條 "를 " 「먹는물관리법」 第21條 "로 한다.
(3) 外國人投資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 第1號의 議題對象許可等란 書目 中 "먹는물관리법 第20條第1項"을 " 「먹는물관리법」 第23條 第1項"으로 하고, 같은 票 第11號의 議題對象許可等란 타목 中 "먹는물관리법 第18條 "를 " 「먹는 물 管理法」 第21條 "로 한다.
(4)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2條第1項 本文 中 " 「먹는물관리법」 第9條 ·第9條의2"를 " 「먹는물관리법」 第9條 · 第10條 "로 하고, 같은 條 第12項第2號 中 " 「먹는물관리법」 第40條 第1項"을 " 「먹는물관리법」 第48條 第1項"으로 한다.
(5) 環境改善特別會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 中 " 「먹는물관리법」 第28條 "를 " 「먹는물관리법」 第31條 "로 한다.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먹는물관리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먹는물관리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4號 中 "海洋深層水"를 " 「海洋深層水의 開發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海洋深層水"로 한다.
(2) 및 (3) 省略
  • 附則 <第8952號, 2008. 3. 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에 關한 適用례) 第31條의 改正規定은 샘물 開發許可를 받은 者, 먹는샘물 製造業者, 먹는샘물 輸入販賣業者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取水하는 샘물과 輸入하는 먹는샘물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10154號, 2010. 3. 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冷ㆍ溫水器 設置ㆍ管理의 申告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冷ㆍ溫水器 設置ㆍ管理者는 이 法 施行 後 6個月 以內에 第8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라 市場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條(環境影響調査 代行者의 登錄官廳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環境影響調査 代行者 登錄을 한 者는 第15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詩ㆍ道知事에게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4條(輸入申告官廳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먹는샘물이나 數處理制 또는 그 勇氣의 輸入申告를 한 者는 第26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詩ㆍ道知事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제3항제3호 中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第16條第6項第11戶 中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2)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2條第3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第3條第3號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條 第3號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製造ㆍ販賣하고자 하는 境遇
第315條第2號 中 "샘물開發 環境影響調査서"를 "環境影響調査서"로 한다.
(3) 地下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 傳單 中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
(4) 海洋深層水의 開發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0條까지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⑮까지 省略
? 먹는물관리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第3號 中 "「地方稅法」"을 "「地方稅基本法」"으로 한다.
第31條第10項 中 "「地方稅法」 第69條"를 "「地方稅基本法」 第114條"로 한다.
?부터 <61>까지 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⑨까지 省略
⑩ 먹는물관리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2項第5號 中 "「環境改善特別會計法」 第4條第1項第1號"를 "「環境政策基本法」 第47條第1項第1號"로 하고, 같은 條 第6項 中 "「環境改善特別會計法」"을 "「環境政策基本法」"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11463號, 2012. 6. 1.>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9條 및 第60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特別自治市와 特別自治市長에 關한 部分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663號, 2013. 3. 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7號, 第47條第2項第1號, 第47條의2제1항 및 第61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淨水器 設置ㆍ管理의 申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淨水器를 設置ㆍ管理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 後 6個月 內에 제8조의2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淨水器의 設置 場所, 設置 代數 等을 市場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條(許可 取消 等 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許可의 取消 等의 行政處分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4條(課徵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課徵金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먹는물관리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第3項 中 "國稅 滯納處分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를 "國稅 滯納處分의 예 또는 「地方稅外收入金의 徵收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徵收한다"로 한다.
?부터 <71>까지 省略
  • 附則 <第12318號, 2014. 1. 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7條의2제1항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許可 取消 等 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許可 取消 等의 行政處分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13164號, 2015. 2. 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禁治産者 等의 缺格事由에 關한 經過措置) 第16條第1號, 第24條第1號 및 第43條第3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따른 被成年後見人 및 被限定後見人에는 法律 第10429號 民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에 따라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 宣告의 效力이 維持되는 사람을 包含하는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먹는물관리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6號의3 및 第7號의2 中 "「多衆利用施設 等의 室內空氣質管理法」"을 各各 "「室內空氣質 管理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먹는물관리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1項 傳單 中 "「地方稅基本法」 第114條"를 "「地方稅基本法」 第86條"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먹는물관리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第3號 中 "「 地方稅基本法 」"을 "「地方稅徵收法」"으로 한다.
?부터 <6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먹는물관리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의5제4호 中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第10號"를 "「물環境保全法」 第2條第10號"로 한다.
?부터 <89>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5652號, 2018. 6. 1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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