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1584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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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法律 第1584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8. 10. 16.
一部改正: 2018. 10. 16.
現行法.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憲法에 依한 勤勞者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保障하여 勤勞條件의 維持·改善과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向上을 圖謀하고, 勞動關係를 공정하게 調整하여 勞動爭議를 豫防·解決함으로써 産業平和의 維持와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類를 不問하고 賃金·給料 其他 이에 準하는 收入에 依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事業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事業의 勤勞者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行動하는 者를 말한다.
3. "使用者團體"라 함은 勞動關係에 關하여 그 構成員인 使用者에 對하여 調整 또는 規制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使用者의 團體를 말한다.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 維持·改善 其他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組織하는 團體 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使用者 또는 恒常 그의 利益을 代表하여 行動하는 者의 參加를 許容하는 境遇
나. 經費의 주된 部分을 使用者로부터 援助받는 境遇
다. 控除·修養 其他 福利事業만을 目的으로 하는 境遇
라.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許容하는 境遇. 다만, 解雇된 者가 勞動委員會에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申請을 한 境遇에는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이 있을 때까지는 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主로 政治運動을 目的으로 하는 境遇
5. "勞動爭議"라 함은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以下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賃金·勤勞時間·福祉·解雇 其他 待遇等 勤勞條件의 決定에 關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發生한 紛爭狀態를 말한다. 이 境遇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努力을 繼續하여도 더以上 自主的 交涉에 依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境遇를 말한다.
6. "爭議行爲"라 함은 罷業·怠業·職場閉鎖 其他 勞動關係 當事者가 그 主張을 貫徹할 目的으로 行하는 行爲와 이에 對抗하는 行爲로서 業務의 正常的인 運營을 沮害하는 行爲를 말한다.
  • 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制限) 使用者는 이 法에 依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境遇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對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 第4條(正當行爲) 刑法 第20條 의 規定은 勞動組合이 團體交涉·爭議行爲 其他의 行爲로서 第1條 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한 正當한 行爲에 對하여 適用된다. 다만, 어떠한 境遇에도 暴力이나 破壞行爲는 正當한 行爲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第2章 勞動組合 [ 編輯 ]

第1節 通則 [ 編輯 ]

  • 第5條(勞動組合의 組織·加入) 勤勞者는 자유로이 勞動組合을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과 敎員에 對하여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6條(法人格의 取得) ①勞動組合은 그 規約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②勞動組合은 當該 勞動組合을 法人으로 하고자 할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法人인 勞動組合에 對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 第7條(勞動組合의 保護要件) ①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勞動組合이 아니면 勞動委員會에 勞動爭議의 調整 및 不當勞動行爲의 救濟를 申請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은 第81條 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依한 勤勞者의 保護를 否認하는 趣旨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勞動組合이 아니면 勞動組合이라는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 第8條(租稅의 免除) 勞動組合에 對하여는 그 事業體를 除外하고는 稅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 第9條(差別待遇의 禁止) 勞動組合의 組合員은 어떠한 境遇에도 人種, 宗敎, 性別, 年齡, 身體的 條件, 雇傭形態, 政黨 또는 身分에 依하여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2節 勞動組合의 設立 [ 編輯 ]

  • 第10條(設立의 신고) ①勞動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申告書에 第11條 의 規定에 依한 規約을 添附하여 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 以上의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은 雇傭勞動部長官에게, 2 以上의 詩·郡·區(自治區를 말한다)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 그 外의 勞動組合은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第12條第1項 에서 같다)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名稱
2.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3. 組合員數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所屬된 聯合團體가 있는 境遇에는 그 名稱
6. 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勞動團體의 名稱, 組合員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및 任員의 聲明·住所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聯合團體인 勞動組合은 同種産業의 單位勞動組合을 構成員으로 하는 産業別 聯合團體와 産業別 聯合團體 또는 全國規模의 産業別 單位勞動組合을 構成員으로 하는 總聯合團體를 말한다.
  • 第11條(規約) 勞動組合은 그 組織의 自主的·民主的 運營을 保障하기 위하여 當該 勞動組合의 規約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名稱
2. 目的과 事業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組合員에 關한 事項(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關한 事項)
5. 所屬된 聯合團體가 있는 境遇에는 그 名稱
6. 代議員會를 두는 境遇에는 代議員會에 關한 事項
7. 會議에 關한 事項
8. 代表者와 任員에 關한 事項
9. 組合費 其他 會計에 關한 事項
10. 規約變更에 關한 事項
11. 解散에 關한 事項
12. 爭議行爲와 關聯된 贊反投票 結果의 公開, 投票者 名簿 및 投票用紙 等의 保存·閱覽에 關한 事項
13. 代表者와 任員의 規約違反에 對한 彈劾에 關한 事項
14. 任員 및 代議員의 選擧節次에 關한 事項
15. 規律과 統制에 關한 事項
  • 第12條(申告證의 交付) ①雇傭勞動部長官,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以下 "行政官廳"이라 한다)은 第10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設立申告書를 接受한 때에는 第2項 前段 및 第3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3日 以內에 申告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行政官廳은 設立申告書 또는 規約이 記載事項의 漏落等으로 補完이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20日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補完을 要求하여야 한다. 이 境遇 補完된 設立申告書 또는 規約을 接受한 때에는 3日 以內에 申告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③行政官廳은 設立하고자 하는 勞動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設立申告書를 返戾하여야 한다.
1. 第2條 第4號 各目의 1에 該當하는 境遇
2.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補完을 要求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 期間內에 補完을 하지 아니하는 境遇
④勞動組合이 申告證을 交付받은 境遇에는 設立申告書가 接受된 때에 設立된 것으로 본다.
  • 第13條(變更事項의 申告等) ①勞動組合은 第10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申告된 事項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日 以內에 行政官廳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1. 名稱
2.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3. 代表者의 聲明
4. 所屬된 聯合團體의 名稱
②勞動組合은 每年 1月 31日까지 다음 各號의 事項을 行政官廳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前年度에 變更申告된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前年度에 規約의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變更된 規約內容
2. 前年度에 任員의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變更된 任員의 聲明
3. 前年度 12月 31日 現在의 組合員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第3節 勞動組合의 管理 [ 編輯 ]

  • 第14條(書類비치等) ①勞動組合은 組合設立日부터 30日 以內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作成하여 그 주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1. 組合員 名簿(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名稱)
2. 規約
3. 任員의 聲明·住所錄
4. 會議錄
5. 財政에 關한 帳簿와 書類
②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書類는 3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 第15條(總會의 開催) ①勞動組合은 每年 1回 以上 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②勞動組合의 代表者는 總會의 議長이 된다.
  • 第16條(總會의 議決事項) ①다음 各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規約의 制定과 變更에 關한 事項
2. 任員의 選擧와 解任에 關한 事項
3. 團體協約에 關한 事項
4.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
5. 基金의 設置·管理 또는 處分에 關한 事項
6. 聯合團體의 設立·加入 또는 脫退에 關한 事項
7. 合倂·分割 또는 解散에 關한 事項
8. 組織形態의 變更에 關한 事項
9. 其他 重要한 事項
②總會는 在籍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規約의 制定·變更, 任員의 解任, 合倂·分割·解散 및 組織形態의 變更에 關한 事項은 在籍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任員의 選擧에 있어서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者가 없는 境遇에는 第2項 本文의 規定에 不拘하고 規約이 定하는 바에 따라 決選投票를 實施하여 多數의 贊成을 얻은 者를 任員으로 選出할 수 있다.
④規約의 制定·變更과 任員의 選擧·解任에 關한 事項은 組合員의 直接·祕密·無記名投票에 依하여야 한다.
  • 第17條(代議員會) ①勞動組合은 規約으로 總會에 갈음할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代議員은 組合員의 直接·祕密·無記名投票에 依하여 選出되어야 한다.
③代議員의 任期는 規約으로 定하되 3年을 超過할 수 없다.
④代議員會를 둔 때에는 總會에 關한 規定은 代議員會에 이를 準用한다.
  • 第18條(臨時總會等의 召集) ①勞動組合의 代表者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臨時總會 또는 臨時代議員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勞動組合의 代表者는 組合員 또는 代議員의 3分의 1 以上(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 以上)이 會議에 附議할 事項을 提示하고 會議의 召集을 要求한 때에는 遲滯없이 臨時總會 또는 臨時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行政官廳은 勞動組合의 代表者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會議의 召集을 故意로 忌避하거나 이를 懈怠하여 組合員 또는 代議員의 3分의 1 以上이 召集權者의 指名을 要求한 때에는 15日 以內에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要請하고 勞動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會議의 召集權者를 指名하여야 한다.
④行政官廳은 勞動組合에 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召集權者가 없는 境遇에 組合員 또는 代議員의 3分의 1 以上이 會議에 附議할 事項을 提示하고 召集權者의 指名을 要求한 때에는 15日 以內에 會議의 召集權者를 指名하여야 한다.
  • 第19條(召集의 節次) 總會 또는 代議員會는 會議開催일 7日前까지 그 會議에 附議할 事項을 公告하고 規約에 定한 方法에 依하여 召集하여야 한다. 다만, 勞動組合이 同一한 事業場內의 勤勞者로 構成된 境遇에는 그 規約으로 公告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 第20條(表決權의 特例) 勞動組合이 特定 組合員에 關한 事項을 議決할 境遇에는 그 組合員은 表決權이 없다.
  • 第21條(規約 및 決議處分의 市政) ①行政官廳은 勞動組合의 規約이 勞動關係法令에 違反한 境遇에는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②行政官廳은 勞動組合의 決議 또는 處分이 勞動關係法令 또는 規約에 違反된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다만, 規約違反時의 是正命令은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 한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勞動組合은 30日 以內에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다만,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 第22條(組合員의 權利와 義務) 勞動組合의 組合員은 均等하게 그 勞動組合의 모든 問題에 參與할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다만, 勞動組合은 그 規約으로 組合費를 納付하지 아니하는 組合員의 權利를 制限할 수 있다.
  • 第23條(任員의 選擧等) ①勞動組合의 任員은 그 組合員中에서 選出되어야 한다.
②任員의 任期는 規約으로 定하되 3年을 超過할 수 없다.
  • 第24條(勞動組合의 轉任者) ①勤勞者는 團體協約으로 定하거나 使用者의 同意가 있는 境遇에는 勤勞契約 所定의 勤勞를 提供하지 아니하고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從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從事하는 者(以下 "轉任者"라 한다)는 그 專任期間동안 使用者로부터 어떠한 給與도 支給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使用者는 轉任者의 正當한 勞動組合 活動을 制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第2項에도 不拘하고 團體協約으로 定하거나 使用者가 同意하는 境遇에는 事業 또는 事業場別로 組合員 數 等을 考慮하여 第24條의2 에 따라 決定된 勤勞時間 免除 限度(以下 "勤勞時間 免除 限度"라 한다)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勤勞者는 임금의 損失 없이 使用者와의 協議·交涉, 苦衷處理, 産業安全 活動 等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서 定하는 業務와 健全한 勞使關係 發展을 위한 勞動組合의 維持·管理業務를 할 수 있다.
⑤ 勞動組合은 第2項과 第4項을 違反하는 給與 支給을 要求하고 이를 貫徹할 目的으로 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24條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勤勞時間 免除 限度를 定하기 위하여 勤勞時間免除審議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雇傭勞動部에 둔다.
② 勤勞時間 免除 限度는 委員會가 審議·議決한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이 告示하되, 3年마다 그 適正性 與否를 再審議하여 決定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勞動界와 經營界가 推薦하는 委員 各 5名, 政府가 推薦하는 公益委員 5名으로 構成된다.
④ 委員長은 公益委員 中에서 委員會가 選出한다.
⑤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委員의 資格, 委囑과 委員會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5條(會計監査) ①勞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會計鑑査員으로 하여금 6月에 1回 以上 當該 勞動組合의 모든 財源 및 用途, 主要한 寄附者의 姓名, 現在의 經理 狀況等에 對한 會計監査를 實施하게 하고 그 內容과 監査結果를 全體 組合員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②勞動組合의 會計鑑査員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當該 勞動組合의 會計監査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公開할 수 있다.
  • 第26條(運營狀況의 公開)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會計年度마다 決算結果와 運營狀況을 公表하여야 하며 組合員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 第27條(資料의 提出) 勞動組合은 行政官廳이 要求하는 境遇에는 決算結果와 運營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4節 勞動組合의 解散 [ 編輯 ]

  • 第28條(解散事由) ①勞動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解産한다.
1. 規約에서 定한 解散事由가 發生한 境遇
2. 合倂 또는 分割로 消滅한 境遇
3. 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解散決議가 있는 境遇
4. 勞動組合의 任員이 없고 勞動組合으로서의 活動을 1年 以上 하지 아니한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로서 行政官廳이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은 境遇
②第1項第1號 乃至 第3號의 事由로 勞動組合이 解産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解産한 날부터 15日 以內에 行政官廳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3章 團體交涉 및 團體協約 [ 編輯 ]

  • 第29條(交涉 및 締結權限) ① 勞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勞動組合 또는 組合員을 위하여 使用者나 使用者團體와 交涉하고 團體協約을 締結할 權限을 가진다.
第29條의2 에 따라 決定된 交涉代表勞動組合(以下 “交涉代表勞動組合”이라 한다)의 代表者는 交涉을 要求한 모든 勞動組合 또는 組合員을 위하여 使用者와 交涉하고 團體協約을 締結할 權限을 가진다.
③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로부터 交涉 또는 團體協約의 締結에 關한 權限을 委任받은 者는 그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를 위하여 委任받은 範圍안에서 그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④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는 第3項에 따라 交涉 또는 團體協約의 締結에 關한 權限을 委任한 때에는 그 事實을 相對方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29條의2(교섭창구 單一化 節次) ① 하나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서 組織形態에 關係없이 勤勞者가 設立하거나 加入한 勞動組合이 2個 以上인 境遇 勞動組合은 交涉代表勞動組合(2個 以上의 勞動組合 組合員을 構成員으로 하는 交涉代表機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定하여 交涉을 要求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에 따라 交涉代表勞動組合을 自律的으로 決定하는 期限 內에 使用者가 이 條에서 定하는 交涉窓口 單一化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同意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交涉代表勞動組合 決定 節次(以下 “交涉窓口 單一化 節次”라 한다)에 參與한 모든 勞動組合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限 內에 自律的으로 交涉代表勞動組合을 定한다.
③ 第2項에 따른 期限內에 交涉代表勞動組合을 定하지 못하고 第1項 但書에 따른 使用者의 同意를 얻지 못한 境遇에는 交涉窓口 單一化 節次에 參與한 勞動組合의 全體 組合員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2個 以上의 勞動組合이 委任 또는 聯合 等의 方法으로 交涉窓口 單一化 節次에 參與한 勞動組合 全體 組合員의 過半數가 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이 交涉代表勞動組合이 된다.
④ 第2項과 第3項에 따라 交涉代表勞動組合을 決定하지 못한 境遇에는 交涉窓口 單一化 節次에 參與한 모든 勞動組合은 共同으로 交涉代表團(以下 이 條에서 “共同交涉代表團”이라 한다)을 構成하여 使用者와 交涉하여야 한다. 이 때 共同交涉代表團에 參與할 수 있는 勞動組合은 그 組合員 數가 交涉窓口 單一化 節次에 參與한 勞動組合의 全體 組合員 100分의 10 以上인 勞動組合으로 한다.
⑤ 第4項에 따른 共同交涉代表團의 構成에 合意하지 못할 境遇에 勞動委員會는 該當 勞動組合의 申請에 따라 組合員 比率을 考慮하여 이를 決定할 수 있다.
⑥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交涉代表勞動組合을 決定함에 있어 交涉要求 事實, 組合員 數 等에 對한 異議가 있는 때에는 勞動委員會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勞動組合의 申請을 받아 그 異議에 對한 決定을 할 수 있다.
⑦ 第5項 및 第6項에 따른 勞動委員會의 決定에 對한 不服節次 및 效力은 第69條 第70條 第2項을 準用한다.
⑧ 勞動組合의 交涉要求·參與 方法, 交涉代表勞動組合 決定을 위한 組合員 數 算定 基準 等 交涉窓口 單一化 節次와 交涉費用 增加 防止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9條의3(교섭단위 決定) ① 第29條의2에 따라 交涉代表勞動組合을 決定하여야 하는 單位(以下 “交涉單位”라 한다)는 하나의 事業 또는 事業場으로 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하나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서 懸隔한 勤勞條件의 差異, 雇傭形態, 交涉 慣行 等을 考慮하여 交涉單位를 分離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勞動委員會는 勞動關係 當事者의 兩쪽 또는 어느 한 쪽의 申請을 받아 交涉單位를 分離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勞動委員會의 決定에 對한 不服節次 및 效力은 第69條 第70條 第2項을 準用한다.
④ 交涉單位 分離 申請 및 勞動委員會의 決定 基準·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9條의4(공정대표의무 等) ① 交涉代表勞動組合과 使用者는 交涉窓口 單一化 節次에 參與한 勞動組合 또는 그 組合員 間에 合理的 理由 없이 差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勞動組合은 交涉代表勞動組合과 使用者가 第1項을 違反하여 差別한 境遇에는 그 行爲가 있은 날(團體協約의 內容의 一部 또는 全部가 第1項에 違反되는 境遇에는 團體協約 締結日을 말한다)부터 3個月 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과 節次에 따라 勞動委員會에 그 是正을 要請할 수 있다.
③ 勞動委員會는 第2項에 따른 申請에 對하여 合理的 理由 없이 差別하였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 是正에 必要한 命令을 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勞動委員會의 命令 또는 決定에 對한 不服節次 等에 關하여는 第85條 第86條 를 準用한다.
  • 第30條(交涉等의 原則) ①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는 信義에 따라 誠實히 交涉하고 團體協約을 締結하여야 하며 그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는 正當한 理由없이 交涉 또는 團體協約의 締結을 拒否하거나 懈怠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1條(團體協約의 作成) ①團體協約은 書面으로 作成하여 當事者 雙方이 署名 또는 捺印하여야 한다.
②團體協約의 當事者는 團體協約의 締結日부터 15日 以內에 이를 行政官廳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行政官廳은 團體協約中 違法한 內容이 있는 境遇에는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 第32條(團體協約의 有效期間) ①團體協約에는 2年을 超過하는 有效期間을 定할 수 없다.
②團體協約에 그 有效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境遇 또는 第1項의 期間을 超過하는 有效期間을 定한 境遇에 그 有效期間은 2年으로 한다.
③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이 滿了되는 때를 전후하여 當事者 雙方이 새로운 團體協約을 締結하고자 團體交涉을 繼續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새로운 團體協約이 締結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別途의 約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從前의 團體協約은 그 效力滿了日부터 3月까지 繼續 效力을 갖는다. 다만, 團體協約에 그 有效期間이 經過한 後에도 새로운 團體協約이 締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團體協約이 締結될 때까지 從前 團體協約의 效力을 존속시킨다는 趣旨의 別途의 約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에 따르되, 當事者 一方은 解止하고자 하는 날의 6月前까지 相對方에게 通告함으로써 從前의 團體協約을 解止할 수 있다.
  • 第33條(基準의 效力) ①團體協約에 定한 勤勞條件 其他 勤勞者의 待遇에 關한 基準에 違反하는 就業規則 또는 勤勞契約의 部分은 無效로 한다.
②勤勞契約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 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無效로 된 部分은 團體協約에 定한 基準에 依한다.
  • 第34條(團體協約의 解釋) ①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關하여 關係 當事者間에 意見의 不一致가 있는 때에는 當事者 雙方 또는 團體協約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어느 一方이 勞動委員會에 그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關한 見解의 提示를 要請할 수 있다.
②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要請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日 以內에 明確한 見解를 提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委員會가 提示한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關한 見解는 仲裁裁定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 第35條(一般的 拘束力) 하나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 常時 使用되는 同種의 勤勞者 半數 以上이 하나의 團體協約의 適用을 받게 된 때에는 當該 事業 또는 事業場에 使用되는 다른 同種의 勤勞者에 對하여도 當該 團體協約이 適用된다.
  • 第36條(地域的 拘束力) ①하나의 地域에 있어서 종업하는 同種의 勤勞者 3分의 2 以上이 하나의 團體協約의 適用을 받게 된 때에는 行政官廳은 當該 團體協約의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申請에 依하거나 그 職權으로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當該 地域에서 從業하는 다른 同種의 勤勞者와 그 使用者에 對하여도 當該 團體協約을 適用한다는 決定을 할 수 있다.
②行政官廳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4章 爭議行爲 [ 編輯 ]

  • 第37條(爭議行爲의 基本原則) ①爭議行爲는 그 目的·方法 및 節次에 있어서 法令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되어서는 아니된다.
②組合員은 勞動組合에 依하여 主導되지 아니한 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8條(勞動組合의 指導와 責任) ①爭議行爲는 그 爭議行爲와 관계없는 者 또는 勤勞를 提供하고자 하는 者의 出入·操業 其他 正常的인 業務를 妨害하는 方法으로 行하여져서는 아니되며 爭議行爲의 參加를 呼訴하거나 說得하는 行爲로서 暴行·脅迫을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作業施設의 損傷이나 原料·製品의 變質 또는 腐敗를 防止하기 위한 作業은 爭議行爲 期間中에도 正常的으로 遂行되어야 한다.
③勞動組合은 爭議行爲가 適法하게 遂行될 수 있도록 指導·管理·統制할 責任이 있다.
  • 第39條(勤勞者의 拘束制限) 勤勞者는 爭議行爲 期間中에는 現行犯外에는 이 法 違反을 理由로 拘束되지 아니한다.
  • 第40條 削除
  • 第41條(爭議行爲의 制限과 禁止) ①勞動組合의 爭議行爲는 그 組合員의 直接·祕密·無記名投票에 依한 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하지 아니하면 이를 行할 수 없다. 第29條의2에 따라 交涉代表勞動組合이 決定된 境遇에는 그 節次에 參與한 勞動組合의 全體 組合員(該當 事業 또는 事業場 所屬 組合員으로 限定한다)의 直接·祕密·無記名投票에 依한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하지 아니하면 爭議行爲를 할 수 없다.
②「 防衛事業法 」에 依하여 指定된 主要防衛産業體에 從事하는 勤勞者中 電力, 用水 및 主로 防産物資를 生産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는 爭議行爲를 할 수 없으며 主로 防産物資를 生産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2條(暴力行爲等의 禁止) ①爭議行爲는 暴力이나 破壞行爲 또는 生産 其他 主要業務에 關聯되는 施設과 이에 準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을 占據하는 形態로 이를 行할 수 없다.
②事業場의 安全保護施設에 對하여 正常的인 維持·運營을 停止·廢止 또는 妨害하는 行爲는 爭議行爲로서 이를 行할 수 없다.
③行政官廳은 爭議行爲가 第2項의 行爲에 該當한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그 行爲를 中止할 것을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事態가 急迫하여 勞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을 時間的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議決을 얻지 아니하고 卽時 그 行爲를 中止할 것을 通報할 수 있다.
④第3項 但書의 境遇에 行政官廳은 遲滯없이 勞動委員會의 事後承認을 얻어야 하며 그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通報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 第42條의2(필수유지업무에 對한 爭議行爲의 制限) ①이 法에서 "必須維持業務"라 함은 第71條第2項 의 規定에 따른 必須公益事業의 業務 中 그 業務가 停止되거나 廢止되는 境遇 公衆의 生命·健康 또는 身體의 安全이나 公衆의 日常生活을 顯著히 위태롭게 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務를 말한다.
②必須維持業務의 正當한 維持·運營을 停止·廢止 또는 妨害하는 行爲는 爭議行爲로서 이를 行할 수 없다.
  • 第42條의3(필수유지업무협정) 勞動關係 當事者는 爭議行爲期間 동안 必須維持業務의 正當한 維持·運營을 위하여 必須維持業務의 必要 最小限의 維持·運營 水準, 對象職務 및 必要人員 等을 定한 協定(以下"必須維持業務協定"이라 한다)을 書面으로 締結하여야 한다. 이 境遇 必須維持業務協定에는 勞動關係 當事者 雙方이 署名 또는 捺印하여야 한다.
  • 第42條의4(필수유지업무 維持·運營 水準 等의 決定) ①勞動關係 當事者 雙方 또는 一方은 必須維持業務協定이 締結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勞動委員會에 必須維持業務의 必要 最小限의 維持·運營 水準, 對象職務 및 必要人員 等의 決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申請을 받은 勞動委員會는 事業 또는 事業場別 必須維持業務의 特性 및 內容 等을 考慮하여 必須維持業務의 必要 最小限의 維持·運營 水準, 對象職務 및 必要人員 等을 決定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따른 勞動委員會의 決定은 第72條 의 規定에 따른 特別調整委員會가 擔當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따른 勞動委員會의 決定에 對한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關하여 關係當事者間에 意見이 一致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特別調整委員會의 解釋에 따른다. 이 境遇 特別調整委員會의 解釋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勞動委員會의 決定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⑤第2項의 規定에 따른 勞動委員會의 決定에 對한 不服節次 및 效力에 關하여는 第69條 第70條第2項 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42條의5(노동위원회의 決定에 따른 爭議行爲) 第42條의4제2항 의 規定에 따라 勞動委員會의 決定이 있는 境遇 그 決定에 따라 爭議行爲를 한 때에는 必須維持業務를 正當하게 維持·運營하면서 爭議行爲를 한 것으로 본다.
  • 第42條의6(필수유지업무 勤務 勤勞者의 指名) 勞動組合은 必須維持業務協定이 締結되거나 第42條의4제2항 의 規定에 따른 勞動委員會의 決定이 있는 境遇 使用者에게 必須維持業務에 勤務하는 組合員 中 爭議行爲期間 동안 勤務하여야 할 組合員을 通報하여야 하며, 使用者는 이에 따라 勤勞者를 指名하고 이를 勞動組合과 그 勤勞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勞動組合이 爭議行爲 開始 前까지 이를 通報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使用者가 必須維持業務에 勤務하여야 할 勤勞者를 指名하고 이를 勞動組合과 그 勤勞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通報·指名時 勞動組合과 使用者는 必須維持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가 所屬된 勞動組合이 2個 以上인 境遇에는 各 勞動組合의 該當 必須維持業務에 從事하는 組合員 比率을 考慮하여야 한다.
  • 第43條(使用者의 採用制限) ①使用者는 爭議行爲 期間中 그 爭議行爲로 中斷된 業務의 遂行을 위하여 當該 事業과 관계없는 者를 採用 또는 代替할 수 없다.
②使用者는 爭議行爲期間中 그 爭議行爲로 中斷된 業務를 都給 또는 下都給 줄 수 없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必須公益事業의 使用者가 爭議行爲 期間 中에 한하여 當該 事業과 관계없는 者를 採用 또는 代替하거나 그 業務를 都給 또는 下都給 주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第3項의 境遇 使用者는 當該 事業 또는 事業場 罷業參加者의 100分의 50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 안에서 採用 또는 代替하거나 都給 또는 下都給 줄 수 있다. 이 境遇 罷業參加者 數의 算定 方法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4條(爭議行爲 期間中의 賃金支給 要求의 禁止) ①使用者는 爭議行爲에 參加하여 勤勞를 提供하지 아니한 勤勞者에 對하여는 그 期間中의 賃金을 支給할 義務가 없다.
②勞動組合은 爭議行爲 期間에 對한 賃金의 支給을 要求하여 이를 貫徹할 目的으로 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45條(朝廷의 全治) ①勞動關係 當事者는 勞動爭議가 發生한 때에는 어느 一方이 이를 相對方에게 書面으로 通報하여야 한다.
②爭議行爲는 第5章第2節 乃至 第4節의 規定에 依한 調停節次( 第61條의2 의 規定에 따른 調整終了 決定 後의 調整節次를 除外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行할 수 없다. 다만, 第54條 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調停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第63條 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仲裁裁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6條(職場閉鎖의 要件) ①使用者는 勞動組合이 爭議行爲를 開始한 以後에만 職場閉鎖를 할 수 있다.
②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職場閉鎖를 할 境遇에는 미리 行政官廳 및 勞動委員會에 各各 申告하여야 한다.

第5章 勞動爭議의 調整 [ 編輯 ]

第1節 通則 [ 編輯 ]

  • 第47條(自主的 調整의 努力) 이 章의 規定은 勞動關係 當事者가 直接 勞使協議 또는 團體交涉에 依하여 勤勞條件 其他 勞動關係에 關한 事項을 定하거나 勞動關係에 關한 主張의 不一致를 調整하고 이에 必要한 努力을 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 第48條(當事者의 責務) 勞動關係 當事者는 團體協約에 勞動關係의 適正化를 爲한 勞使協議 其他 團體交涉의 節次와 方式을 規定하고 勞動爭議가 發生한 때에는 이를 自主的으로 解決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49條(國家等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勞動關係 當事者間에 勞動關係에 關한 主張이 一致하지 아니할 境遇에 勞動關係 當事者가 이를 自主的으로 調整할 수 있도록 助力함으로써 爭議行爲를 可能한 限 豫防하고 勞動爭議의 迅速·공정한 解決에 努力하여야 한다.
  • 第50條(迅速한 處理) 이 法에 依하여 勞動關係의 調整을 할 境遇에는 勞動關係 當事者와 勞動委員會 其他 關係機關은 事件을 迅速히 處理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51條(公益事業等의 優先的 取扱) 國家·地方自治團體·國公營企業體·防衛産業體 및 公益事業에 있어서의 勞動爭議의 調整은 優先的으로 取扱하고 迅速히 處理하여야 한다.
  • 第52條(私的 調停·仲裁) ①第2節 및 第3節의 規定은 勞動關係 當事者가 雙方의 合意 또는 團體協約이 定하는 바에 따라 各各 다른 調停 또는 仲裁方法(以下 이 條에서 "私的調停等"이라 한다)에 依하여 勞動爭議를 解決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②勞動關係 當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爭議를 解決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勞動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爭議를 解決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이 適用된다.
1. 調停에 依하여 解決하기로 한 때에는 第45條第2項 第54條 의 規定. 이 境遇 調停期間은 調停을 開始한 날부터 起算한다.
2. 仲裁에 依하여 解決하기로 한 때에는 第63條 의 規定. 이 境遇 爭議行爲의 禁止期間은 仲裁를 開始한 날부터 起算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調停 또는 仲裁가 이루어진 境遇에 그 內容은 團體協約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⑤私的調停等을 遂行하는 者는 「 勞動委員會法 第8條 第2項第2號 各 目의 資格을 가진 者로 한다. 이 境遇 私的調停 等을 遂行하는 者는 勞動關係 當事者로부터 手數料, 手當 및 旅費 等을 받을 수 있다.

第2節 調停 [ 編輯 ]

  • 第53條(朝廷의 開始) ①勞動委員會는 關係 當事者의 一方이 勞動爭議의 調整을 申請한 때에는 遲滯없이 調停을 開始하여야 하며 關係 當事者 雙方은 이에 誠實히 臨하여야 한다.
②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調停申請 前이라도 원활한 調停을 위하여 交涉을 周旋하는 等 關係 當事者의 自主的인 紛爭 解決을 支援할 수 있다.
  • 第54條(調停期間) ①朝廷은 第53條 의 規定에 依한 調停의 申請이 있은 날부터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1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 以內에 終了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停期間은 關係 當事者間의 合意로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1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 以內에서 延長할 수 있다.
  • 第55條(調停委員會의 構成) ①勞動爭議의 調停을 위하여 勞動委員會에 調停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停委員會는 調停委員 3人으로 構成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調停委員은 當該 勞動委員會의 委員中에서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 各 1人을 그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指名하되, 勤勞者를 代表하는 調停委員은 使用者가, 使用者를 代表하는 調停委員은 勞動組合이 各各 推薦하는 勞動委員會의 委員中에서 指名하여야 한다. 다만, 調停委員會의 會議 3日前까지 關係 當事者가 推薦하는 委員의 名單提出이 없을 때에는 當該 委員을 委員長이 따로 指名할 수 있다.
④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은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 또는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의 不參 等으로 인하여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調停委員會의 構成이 어려운 境遇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中에서 3人을 調整委員으로 指名할 수 있다. 다만, 關係 當事者 雙方의 合意로 選定한 勞動委員會의 委員이 있는 境遇에는 그 委員을 調停委員으로 指名한다.
  • 第56條(調停委員會의 委員長) ①調停委員會에 委員長을 둔다.
②委員長은 公益을 代表하는 調停委員이 된다. 다만, 第55條第4項 의 規定에 따른 調停委員會의 委員長은 調停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 第57條(單獨調停) ①勞動委員會는 關係 當事者 雙方의 申請이 있거나 關係 當事者 雙方의 同意를 얻은 境遇에는 調停委員會에 갈음하여 單獨調停人에게 調停을 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單獨調停人은 當該 勞動委員會의 委員中에서 關係 當事者의 雙方의 合意로 選定된 者를 그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指名한다.
  • 第58條(主張의 確認等)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期日을 定하여 關係 當事者 雙方을 出席하게 하여 主張의 要點을 確認하여야 한다.
  • 第59條(出席禁止) 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單獨調停人은 關係 當事者와 參考人外의 者의 出席을 禁할 수 있다.
  • 第60條(調停案의 作成) ①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調停案을 作成하여 이를 關係 當事者에게 提示하고 그 受諾을 勸告하는 同時에 그 調停案에 理由를 붙여 公表할 수 있으며, 必要한 때에는 新聞 또는 放送에 報道等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②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關係 當事者가 受諾을 拒否하여 더 以上 調整이 이루어질 餘地가 없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調停의 終了를 決定하고 이를 關係 當事者 雙方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停案이 關係 當事者의 雙方에 依하여 受諾된 後 그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關하여 關係 當事者間에 意見의 不一致가 있는 때에는 關係 當事者는 當該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에게 그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關한 明確한 見解의 提示를 要請하여야 한다.
④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要請을 받은 때에는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明確한 見解를 提示하여야 한다.
⑤第3項 및 第4項의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關한 見解가 提示될 때까지는 關係 當事者는 當該 調停案의 解釋 또는 履行에 關하여 爭議行爲를 할 수 없다.
  • 第61條(朝廷의 效力) 第60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調停案이 關係 當事者에 依하여 受諾된 때에는 調停委員 全員 또는 單獨調停人은 調停書를 作成하고 關係 當事者와 함께 署名 또는 捺印하여야 한다.
②調整書의 內容은 團體協約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第60條第4項 의 規定에 依하여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이 提示한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關한 見解는 仲裁裁定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 第61條의2(조정종료 決定 後의 調整) ①勞動委員會는 第60條第2項 의 規定에 따른 調停의 終了가 決定된 後에도 勞動爭議의 解決을 위하여 調整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調停에 關하여는 第55條 內地 第61條 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節 仲裁 [ 編輯 ]

  • 第62條(仲裁의 開始) 勞動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仲裁를 行한다.
1. 關係 當事者의 雙方이 함께 仲裁를 申請한 때
2. 關係 當事者의 一方이 團體協約에 依하여 仲裁를 申請한 때
3. 削除
  • 第63條(仲裁時의 爭議行爲의 禁止) 勞動爭議가 仲裁에 回附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日間은 爭議行爲를 할 수 없다.
  • 第64條(仲裁委員會의 構成) ①勞動爭議의 仲裁 또는 再審을 위하여 勞動委員會에 仲裁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仲裁委員會는 仲裁委員 3人으로 構成한다.
③第2項의 仲裁委員은 當該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中에서 關係 當事者의 合意로 選定한 者에 對하여 그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指名한다. 다만, 關係 當事者間에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中에서 指名한다.
  • 第65條(仲裁委員會의 委員長) ①仲裁委員會에 委員長을 둔다.
②委員長은 仲裁委員中에서 互選한다.
  • 第66條(主張의 確認等) ①仲裁委員會는 期日을 定하여 關係 當事者 雙方 또는 一方을 仲裁委員會에 出席하게 하여 主張의 要點을 確認하여야 한다.
②關係 當事者가 指名한 勞動委員會의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또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은 仲裁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第67條(出席禁止) 仲裁委員會의 委員長은 關係 當事者와 參考人外의 者의 會議出席을 禁할 수 있다.
  • 第68條(仲裁裁定) ①仲裁裁定은 書面으로 作成하여 이를 行하며 그 書面에는 效力發生 期日을 明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仲裁裁定의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關하여 關係 當事者間에 意見의 不一致가 있는 때에는 當該 仲裁委員會의 解釋에 따르며 그 解釋은 仲裁裁定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 第69條(仲裁裁定等의 確定) ①關係 當事者는 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이 違法이거나 越權에 依한 것이라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仲裁裁定서의 送達을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中央勞動委員會에 그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②關係 當事者는 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이나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再審決定이 違法이거나 越權에 依한 것이라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行政訴訟法 第20條 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仲裁裁定서 또는 再審決定서의 送達을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期間內에 再審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仲裁裁定 또는 再審決定은 確定된다.
④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仲裁裁定이나 再審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關係 當事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 第70條(仲裁裁定 等의 效力) 第68條第1項 의 規定에 따른 仲裁裁定의 內容은 團體協約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②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 또는 再審決定은 第6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中央勞動委員會에의 再審申請 또는 行政訴訟의 提起에 依하여 그 效力이 停止되지 아니한다.

第4節 公益事業等의 調整에 關한 특칙 [ 編輯 ]

  • 第71條(公益事業의 範圍等) ①이 法에서 "公益事業"이라 함은 公衆의 日常生活과 密接한 關聯이 있거나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큰 事業으로서 다음 各號의 事業을 말한다.
1. 定期路線 旅客運輸事業 및 航空運輸事業
2. 水道事業, 電氣事業, 가스事業, 石油精製事業 및 石油供給事業
3. 公衆衛生事業, 醫療事業 및 血液供給事業
4. 銀行 및 造幣事業
5. 放送 및 通信事業
②이 法에서 "必須公益事業"이라 함은 第1項의 公益事業으로서 그 業務의 停止 또는 廢止가 公衆의 日常生活을 顯著히 위태롭게 하거나 國民經濟를 顯著히 沮害하고 그 業務의 代替가 容易하지 아니한 다음 各號의 事業을 말한다.
1. 鐵道事業, 都市鐵道事業 및 航空運輸事業
2. 水道事業, 電氣事業, 가스事業, 石油精製事業 및 石油供給事業
3. 病院事業 및 血液供給事業
4. 韓國銀行事業
5. 通信事業
  • 第72條(特別調停委員會의 構成) ①公益事業의 勞動爭議의 調整을 위하여 勞動委員會에 特別調停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調停委員會는 特別調停委員 3人으로 構成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調停委員은 그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中에서 勞動組合과 使用者가 順次的으로 排除하고 남은 4人 乃至 6人中에서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指名한다. 다만, 關係 當事者가 合意로 當該 勞動委員會의 委員이 아닌 者를 推薦하는 境遇에는 그 推薦된 者를 指名한다.
  • 第73條(特別調停委員會의 委員長) ①特別調停委員會에 委員長을 둔다.
②委員長은 公益을 代表하는 勞動委員會의 委員인 特別調停委員中에서 互選하고, 當該 勞動委員會의 委員이 아닌 者만으로 構成된 境遇에는 그中에서 互選한다. 다만,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인 特別調停委員이 1人인 境遇에는 當該 委員이 委員長이 된다.
  • 第74條 削除
  • 第75條 削除

第5節 緊急調停 [ 編輯 ]

  • 第76條(緊急調整의 決定) ①雇傭勞動部長官은 爭議行爲가 公益事業에 關한 것이거나 그 規模가 크거나 그 性質이 특별한 것으로서 顯著히 國民經濟를 害하거나 國民의 日常生活을 위태롭게 할 危險이 現存하는 때에는 緊急調停의 決定을 할 수 있다.
②雇傭勞動部長官은 緊急調停의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緊急調停을 決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理由를 붙여 이를 公表함과 同時에 中央勞動委員會와 關係 當事者에게 各各 通告하여야 한다.
  • 第77條(緊急調整時의 爭議行爲 中止) 關係 當事者는 第76條第3項 의 規定에 依한 緊急調停의 決定이 公表된 때에는 卽時 爭議行爲를 中止하여야 하며, 公表日부터 30日이 經過하지 아니하면 爭議行爲를 再開할 수 없다.
  • 第78條(中央勞動委員會의 調停) 中央勞動委員會는 第76條第3項 의 規定에 依한 通告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調停을 開始하여야 한다.
  • 第79條(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回附 決定權) ①中央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은 第78條 의 規定에 依한 調整이 成立될 可望이 없다고 認定한 境遇에는 公益委員의 意見을 들어 그 事件을 仲裁에 回附할 것인가의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은 第76條第3項 의 規定에 依한 通告를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 第80條(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 中央勞動委員會는 當該 關係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으로부터 仲裁申請이 있거나 第79條 의 規定에 依한 仲裁回附의 決定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仲裁를 行하여야 한다.

第6章 不當勞動行爲 [ 編輯 ]

  • 第81條(不當勞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以下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勤勞者가 勞動組合에 加入 또는 加入하려고 하였거나 勞動組合을 組織하려고 하였거나 其他 勞動組合의 業務를 위한 正當한 行爲를 한 것을 理由로 그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行爲
2. 勤勞者가 어느 勞動組合에 加入하지 아니할 것 또는 脫退할 것을 雇用條件으로 하거나 특정한 勞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行爲. 다만, 勞動組合이 當該 事業場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3分의 2 以上을 代表하고 있을 때에는 勤勞者가 그 勞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團體協約의 締結은 例外로 하며, 이 境遇 使用者는 勤勞者가 當해 勞動組合에서 除名된 것을 理由로 身分上 不利益한 行爲를 할 수 없다.
3. 勞動組合의 代表者 또는 勞動組合으로부터 委任을 받은 者와의 團體協約締結 其他의 團體交涉을 正當한 理由없이 拒否하거나 懈怠하는 行爲
4. 勤勞者가 勞動組合을 組織 또는 運營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行爲와 勞動組合의 轉任者에게 給與를 支援하거나 勞動組合의 運營費를 援助하는 行爲. 다만, 勤勞者가 勤勞時間中에 第24條第4項에 따른 活動을 하는 것을 使用者가 許容함은 無妨하며, 또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上의 不幸 其他 災厄의 防止와 救濟等을 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規模의 勞動組合事務所의 提供은 例外로 한다.
5. 勤勞者가 正當한 團體行爲에 參加한 것을 理由로 하거나 또는 勞動委員會에 對하여 使用者가 이 條의 規定에 違反한 것을 申告하거나 그에 關한 證言을 하거나 其他 行政官廳에 證據를 提出한 것을 理由로 그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行爲
  • 第82條(救濟申請) ①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로 인하여 그 權利를 침해당한 勤勞者 또는 勞動組合은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救濟의 申請은 不當勞動行爲가 있은 날(繼續하는 行爲는 그 終了日)부터 3月 以內에 이를 行하여야 한다.
  • 第83條(調査等) ①勞動委員會는 第82條 의 規定에 依한 救濟申請을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必要한 調査와 關係 當事者의 審問을 하여야 한다.
②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審問을 할 때에는 關係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거나 그 職權으로 證人을 出席하게 하여 必要한 事項을 質問할 수 있다.
③勞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審問을 함에 있어서는 關係 當事者에 對하여 證據의 提出과 證人에 對한 反對審問을 할 수 있는 充分한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한 勞動委員會의 調査와 審問에 關한 節次는 中央勞動委員會가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 第84條(救濟命令) ①勞動委員會는 第83條 의 規定에 依한 審問을 終了하고 不當勞動行爲가 成立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使用者에게 救濟命令을 發하여야 하며, 不當勞動行爲가 成立되지 아니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그 救濟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判定·命令 및 決定은 書面으로 하되, 이를 當該 使用者와 申請人에게 各各 交付하여야 한다.
③關係 當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第85條(救濟命令의 確定) ①地方勞動委員會 또는 特別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 또는 棄却決定에 不服이 있는 關係 當事者는 그 命令書 또는 決定書의 送達을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中央勞動委員會에 그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에 對하여 關係 當事者는 그 再審判定서의 送達을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行政訴訟法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期間內에 再審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確定된다.
④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이 確定된 때에는 關係 當事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使用者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政訴訟을 提起한 境遇에 管轄法院은 中央勞動委員會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써,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 中央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의 全部 또는 一部를 履行하도록 命할 수 있으며,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 第86條(救濟命令等의 效力) 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第85條 의 規定에 依한 中央勞動委員會에의 再審申請이나 行政訴訟의 提起에 依하여 그 效力이 停止되지 아니한다.

第7章 補則 [ 編輯 ]

  • 第87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依한 雇傭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雇傭勞動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8章 罰則 [ 編輯 ]

  • 第88條(罰則) 第41條第2項 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89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7條第2項 , 第38條第1項 , 第42條第1項 또는 第42條의2제2항 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85條第3項 (第29條의4제4항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確定되거나 行政訴訟을 提起하여 確定된 救濟命令에 違反한 者
  • 第9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4條 第5項을 違反한 者
2. 第31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하여 締結된 團體協約의 內容中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事項을 違反한 者
가. 賃金·福利厚生費, 退職金에 關한 事項
나. 勤勞 및 休憩時間, 休日, 休暇에 關한 事項
다. 懲戒 및 解雇의 事由와 重要한 節次에 關한 事項
라. 安全保健 및 災害扶助에 關한 事項
마. 施設·便宜提供 및 勤務時間中 會議參席에 關한 事項
바. 爭議行爲에 關한 事項
3. 第61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整서의 內容 또는 第6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仲裁裁定서의 內容을 遵守하지 아니한 者
  • 第9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21條 第1項·第2項 또는 第31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 第94條(兩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他의 從業員이 그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88條 內地 第93條 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團體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95條(過怠料) 第85條第5項 의 規定에 依한 法院의 命令에 違反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金額(當該 命令이 作爲를 命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不履行 日數 1日에 50萬원 以下의 比率로 算定한 金額)의 過怠料에 處한다.
  • 第9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4條 의 規定에 依한 書類를 비치 또는 保存하지 아니한 者
2. 第27條 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字
3. 第46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第13條 , 第28條 第2項 또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 또는 通報를 하지 아니한 者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政官廳이 賦課·徵收한다.
④ 削除
⑤ 削除
⑥ 削除

附則 [ 編輯 ]

  • 附則 <第5310號, 1997. 3. 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時限) 第71條第2項의 規定中 第1號의 市內버스 運送事業에 關한 規定 및 第4號의 銀行事業(韓國銀行法에 依한 韓國銀行은 除外한다)에 關한 規定은 2000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第3條 (勞動組合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申告證을 交付받은 勞動組合은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된 勞動組合으로 본다.
第4條 (解雇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解雇의 效力을 다투고 있는 者는 第2條第4號 라목 但書의 規定에 不拘하고 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 (勞動組合 設立에 關한 經過措置) ①하나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勞動組合이 組織되어 있는 境遇에는 第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2009年 12月 31日까지는 그 勞動組合과 組織對象을 같이 하는 새로운 勞動組合을 設立할 수 없다.
②行政官廳은 設立하고자 하는 勞動組合이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는 그 設立申告書를 返戾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2009年 12月 31日까지 제1항의 期限이 經過된 後에 適用될 交涉窓口 單一化를 위한 團體交涉의 方法·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을 講究하여야 한다.
第6條 (勞動組合 前任者에 關한 適用의 特例) ①第24條第2項 및 第81條第4號의 規定(勞動組合의 前任者에 對한 給與支援에 關한 規定에 한한다)은 이를 2009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勞動組合과 使用者는 前任者에 對한 給與支援 規模를 勞使協議에 依하여 漸進的으로 縮小하도록 努力하되, 이 境遇 그 財源을 勞動組合의 財政自立에 使用하도록 한다.
第7條 (團體協約의 效力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締結韓 團體協約은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第8條 (勞動爭議의 調整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申請한 私的調停·仲裁는 이 法에 依한 私的調停·仲裁를 申請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委員會에 申請한 調整·仲裁는 이 法에 依한 調整·仲裁를 申請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調整期間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第54條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③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調停이 終了된 勞動爭議는 第45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調整을 거친 것으로 본다.
第9條 (勞動組合業務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勤勞者, 勞動組合 또는 使用者가 勞動部長官, 行政官廳 또는 勞動委員會에 行한 申告, 申請, 要求等은 各各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部長官 또는 行政官廳이 勞動委員會에 行한 要請等은 各各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部長官 또는 行政官廳이 行한 命令, 指名, 決定等은 各各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第10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것은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5511號, 1998. 2. 2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方解止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團體協約을 一方解止한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3條 (權限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部長官이 行한 申告證의 交付·命令 其他의 行爲(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 以上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 外의 勞動組合에 關한 事項에 한한다)는 이 法에 依한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가 行한 行爲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部長官에 對하여 行한 申告·申請 其他의 行爲(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 以上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 外의 勞動組合에 關한 事項에 한한다)는 이 法에 依한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에 對하여 行한 行爲로 본다.
  • 附則 <第6456號, 2001. 3. 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法律 第5727號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附則 第2項中 "2001年"을 "2006年"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2項中 "防衛産業에關한특별조치법"을 "「防衛事業法」"으로 한다.
④ 乃至 ⑦省略
第16條 省略
  • 附則 <第8158號, 2006. 12. 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2條의2 乃至 第42條의6, 第43條第3項·第4項, 第62條第3號, 第71條, 第74條, 第75條, 第89條第1號(必須維持業務에 對한 箏위行爲의 制限에 關한 部分에 한한다)의 改正規定은 2008年 1月 1日부터, 제81조제2호의 改正規定은 2010年 1月 1日부터, 法律 第5310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附則( 法律 第6456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中改正法律에 따라 改正된 內容을 包含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第6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必須維持業務 導入을 위한 準備行爲) 勞動關係 當事者 또는 勞動委員會는 必須維持業務의 導入을 위하여 必要한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는 이 法 施行 前에 할 수 있다.
1. 必須維持業務協定의 締結
2. 第42條의4제2항의 決定
第3條 (權限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가 行한 申告證의 交付, 命令 그 밖의 行爲(2 以上의 詩·郡·區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 外의 勞動組合에 關한 事項에 한한다)는 이 法에 따른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이 行한 行爲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에 對하여 行한 申告·申請 그 밖의 行爲(2 以上의 詩·郡·區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 外의 勞動組合에 關한 事項에 한한다)는 이 法에 따른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 對하여 行한 行爲로 본다.
第4條 (必須公益事業의 調整事件에 關한 經過措置)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따른 第62條第3號, 第71條, 第74條 및 第75條의 改正規定의 施行 前에 勞動委員會에 申請한 必須公益事業에 對한 調整事件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5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行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다만,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에 違反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附則 <第9041號, 2008. 3. 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9930號, 2010. 1. 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條第3項ㆍ第4項ㆍ第5項, 第81條第4號, 第92條의 改正規定은 2010年 7月 1日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第29條의2부터 第29條의5까지, 第41條第1項 後端, 第42條의6, 第89條第2號의 改正規定은 201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最初로 施行되는 勤勞時間 免除 限度의 決定에 關한 經過措置) ① 勤勞時間免除審議委員會는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施行될 勤勞時間 免除 限度를 2010年 4月 30日까지 審議ㆍ議決하여야 한다.
② 勤勞時間免除審議委員會가 第1項에 따른 期限까지 審議ㆍ議決을 하지 못한 때에는 第24條의2제5항에도 不拘하고 國會의 意見을 들어 公益委員만으로 審議ㆍ議決할 수 있다.
第3條(團體協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當時 有效한 團體協約은 이 法에 따라 締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에 따라 그 全部 또는 一部 內容이 제24조를 違反하는 境遇에는 이 法 施行에도 不拘하고 該當 團體協約의 締結 當時 有效期間까지는 效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4條(交涉 中인 勞動組合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當時 團體交涉 中인 勞動組合은 이 法에 따른 交涉代表勞動組合으로 본다.
第5條(必須維持業務協定 또는 勞動委員會의 必須維持業務 維持ㆍ運營 水準 等의 決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當時 有效한 必須維持業務協定 또는 勞動委員會의 必須維持業務 維持ㆍ運營 水準 等의 決定은 이 法에 따라 締結된 것으로 본다.
第6條(하나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 2個 以上의 勞動組合이 있는 境遇의 經過措置) 2009年 12月 31日 現在 하나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 組織形態를 不問하고 勤勞者가 設立하거나 加入한 勞動組合이 2個 以上 있는 境遇에 該當 事業 또는 事業場에 對하여는 第29條第2項ㆍ第3項ㆍ第4項, 第29條의2부터 第29條의5까지, 第41條第1項 後端, 第89條第2號의 改正規定은 2012年 7月 1日부터 適用한다.
第7條(勞動組合 設立에 關한 經過措置) ① 하나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勞動組合이 組織되어 있는 境遇에는 第5條에도 不拘하고 2011年 6月 30日까지는 그 勞動組合과 組織對象을 같이 하는 새로운 勞動組合을 設立할 수 없다.
② 行政官廳은 設立하고자 하는 勞動組合이 第1項을 違反한 境遇에는 그 設立申告書를 返戾하여야 한다.
第8條(勞動組合 前任者에 關한 適用 特例) 第24條第2項 및 第81條第4號(勞動組合의 前任者에 對한 給與支援에 關한 規定에 한한다)는 2010年 6月 30日까지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2條第1項 및 第24條의2제2항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第24條의2제1항 中 "勞動部"를 "雇傭勞動部"로 한다.
第76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및 第87條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第87條 中 "地方勞動官署"를 "地方雇傭勞動官署"로 한다.
?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12630號, 2014. 5. 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5849號, 2018. 10. 1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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