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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象觀測標準化法 (法律 第12517號, 大韓民國)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氣象觀測標準化法 (法律 第12517號,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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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象觀測標準化法
法律 第12517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9.25
一部改正: 2014.3.24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8.12.31.>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 氣象法 第3條 第2項에 따라 氣象觀測의 標準化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氣象觀測의 正確性과 氣象觀測裝備의 運用 및 氣象觀測資料 共同 活用의 效率性을 높여 氣象災害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公共의 福利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條(正義) ①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 氣象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氣象觀測의 標準化"란 氣象觀測業務를 遂行하는 方式·基準, 氣象觀測環境 및 氣象觀測資料 等의 標準化를 말한다.
2. "氣象觀測業務"란 氣象觀測과 그 部隊業務를 말한다.
3. "觀測施設"이란 氣象觀測業務를 遂行하는 데에 必要한 氣象施設을 말한다.
4. "氣象觀測環境"이란 氣象觀測裝備의 設置位置, 設置條件과 그 밖에 氣象觀測을 할 때 氣象觀測裝備에 影響을 주는 周圍 環境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3條(適用對象) ① 이 法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遂行하는 氣象觀測과 그에 關聯된 事項에 對하여 適用한다.
1. 國家機關
2. 地方自治團體
3.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의 適用을 받는 公共機關
4.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및 「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政府出捐硏究機關
5. 「 特定硏究機關 育成法 」의 適用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6. 「 高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學校
7.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로부터 氣象觀測業務를 委託받은 機關
8. 그 밖에 所管 業務를 遂行할 때 正確한 氣象觀測이 必要한 機關 및 團體 中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機關 및 團體
② 이 法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氣象觀測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 敎育 또는 硏究를 위한 氣象觀測
2. 國防相의 目的을 위한 氣象觀測
3. 그 밖에 臨時的 氣象觀測 또는 특수한 目的을 위한 氣象觀測
[全文改正 2008.12.31.]

第2張 氣象觀測의 標準化 [ 編輯 ]

  • 第4條(氣象觀測의 標準化 推進) ① 氣象廳長은 氣象觀測의 標準化를 통하여 第3條 第1項 各 號에 該當하는 者 中 氣象觀測業務를 遂行하는 機關(以下 "觀測機關"이라 한다)이 正確한 氣象資料를 蒐集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氣象觀測의 標準化施策을 마련하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다음 各 號의 氣象觀測基準에 關하여는 氣象觀測의 標準化를 위하여 世界氣象機構에서 定하는 基準을 考慮하여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다만, 氣象測機(氣象測器)의 規格은 氣象廳長이 定하여 考試 [1] 하되, 「 産業標準化法 第12條 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이 制定되어 있는 事項에 關하여는 그에 따른다.
1. 氣象觀測을 위하여 氣象測機가 設置되는 屋外의 開放된 空間인 觀測 場所의 要件 및 觀測所의 位置 等 氣象要素別 氣象觀測環境에 關한 基準
2. 觀測施設別로 갖추어야 하는 氣象測機의 種類·規格 및 數量에 關한 基準
3. 氣象觀測에서 氣象要素別로 使用하는 國際單位系(「 國際미터協約 」에서 採擇된 單位系를 말한다)에 따른 單位에 關한 基準
4. 氣象要素別 氣象觀測資料의 觀測單位의 마지막 자리에 關한 基準
5. 特定 觀測機關의 觀測施設에 적합한 氣象觀測基準을 定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그 基準
③ 氣象廳長은 氣象觀測과 關聯된 標準棲息을 定하고, 다른 觀測機關에 이를 使用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5條(觀測機關의 責務) 觀測機關은 氣象觀測業務를 遂行할 때 第4條 第2項에 따른 氣象觀測基準을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6條(氣象觀測의 標準化 事業의 實施) ① 氣象廳長은 다른 觀測機關의 長에게 第4條 第1項에 따른 氣象觀測의 標準化施策에 따라 氣象觀測의 標準化 體系를 確立하고 維持·발전시키기 위한 氣象觀測의 標準化 事業을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4.3.24.>
② 氣象廳長은 第1項에 따라 다른 觀測機關이 推進하는 氣象觀測의 標準化 事業에 對하여 技術 人力의 派遣, 技術指導 等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4.3.24.>
③ 氣象觀測의 標準化 事業의 內容 및 推進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4.3.24.>
[全文改正 2008.12.31.]
[題目改正 2014.3.24.]
  • 第7條(觀測方法) ① 觀測機關의 氣象觀測은 氣象測機를 使用하여 하는 連續的 自動觀測方法을 原則으로 한다.
② 觀測機關은 自動觀測方法으로 觀測할 수 없는 氣象要素에 對하여는 눈(目)으로 觀測할 수 있다.
③ 氣象廳長은 氣象要素別 觀測方法을 定하여 考試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第3張 氣象觀測網 構築과 氣象觀測資料 活用 [ 編輯 ]

  • 第8條(氣象觀測網 構築 및 管理) ① 氣象廳長은 觀測機關의 觀測施設이 全國的인 氣象觀測網을 構成하여 綜合的으로 管理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다른 觀測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推進하여야 한다.
② 다른 觀測機關의 腸은 觀測施設을 設置·交替·以前 또는 廢止할 때에는 氣象廳長에게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書面으로 그 內容을 알려야 한다.
③ 氣象廳長은 觀測機關의 觀測 目的別로 觀測施設의 種類·規模·水準, 氣象觀測環境, 國內外의 資料 交換, 觀測基準視角 等을 考慮하여 該當 觀測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觀測施設에 對한 等級을 附與할 수 있다.
④ 氣象廳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施行할 때 第3項에 따른 觀測施設의 等級을 考慮할 수 있다.
1. 第9條 第1項에 따른 氣象觀測資料의 正確度 確保를 위한 支援
2. 第10條 第5項에 따른 氣象觀測資料의 品質管理를 爲한 技術指導
3. 「 氣象法 第12條 第1項에 따른 氣象情報시스템(以下 "氣象情報시스템"이라 한다)을 通한 氣象情報의 普及 및 利用
⑤ 氣象廳長은 같은 種類의 觀測施設이 觀測 範圍가 重複되게 設置되는 等 氣象觀測網의 綜合的 管理에 支障이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該當 觀測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調整하는 等 必要한 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第3項에 따른 等級 附與 基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9條(氣象觀測資料의 正確度 確保를 위한 資源 等) ① 氣象廳長은 다른 觀測機關이 觀測施設을 最適의 狀態로 維持하여 氣象觀測資料의 正確度를 確保할 수 있도록 技術 人力의 派遣, 技術指導 等 必要한 支援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氣象廳長은 第1項에 따른 支援施策을 마련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다른 觀測機關의 長에게 觀測施設 및 그와 關聯된 氣象施設(以下 "觀測施設等"이라 한다)에 關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하거나 所屬 公務員에게 觀測施設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觀測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資料 提出의 要請 및 觀測施設等의 檢査에 應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0條(氣象觀測資料의 標準化 및 品質管理) ① 氣象廳長은 氣象觀測資料의 標準化를 推進하고, 品質管理를 爲한 技術基準(以下 이 條에서 "技術基準"이라 한다)을 定하여 考試 하여야 한다.
② 觀測機關은 氣象觀測資料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品質管理計劃(以下 "品質管理計劃"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技術基準에 따라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③ 氣象廳長은 다른 觀測機關이 要請하면 品質管理計劃의 樹立 및 施行을 指導할 수 있으며, 觀測機關에 所屬되어 品質管理業務를 遂行하는 사람은 品質管理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④ 氣象廳長은 다른 觀測機關이 品質管理計劃에 따라 氣象觀測資料의 品質管理를 適切하게 施行하는지 與否를 確認할 수 있다.
⑤ 氣象廳長은 다른 觀測機關이 氣象觀測資料의 品質管理를 爲한 技術指導를 要請하면 適切한 技術指導計劃을 마련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⑥ 氣象廳長은 觀測機關이 生産한 氣象觀測資料에 對하여 品質等級을 附與할 수 있다. <新設 2014.3.24.>
⑦ 品質管理計劃의 樹立基準 및 第4項에 따른 品質管理의 確認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4.3.24.>
⑧ 第6項에 따른 品質等級 附與의 基準 및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新設 2014.3.24.>
[全文改正 2008.12.31.]
  • 第11條(氣象觀測業務 從事者의 基準) 氣象廳長은 氣象觀測業務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사람이 擔當하도록 다른 觀測機關의 長에게 勸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2條(氣象觀測資料의 相互 交換 및 共同 活用) ① 氣象廳長은 觀測機關의 氣象觀測資料가 氣象情報시스템을 통하여 相互 交換되고 共同 活用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觀測機關은 氣象觀測資料를 氣象情報시스템에 電送하여야 한다.
③ 氣象廳長은 觀測機關 사이에 氣象觀測資料를 원활하게 交換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觀測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觀測機關 사이의 通信 送受信 方式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④ 다른 觀測機關이 氣象觀測資料를 對外的으로 發表하려는 境遇에는 氣象廳長과 協議를 하여야 하며, 그 氣象觀測資料가 第1項에 따른 相互 交換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最初로 그 氣象觀測資料를 만든 觀測機關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氣象廳長이 定하여 考試 하는 特殊地域의 氣象觀測資料에 對하여는 氣象廳長과의 協議 및 該當 觀測機關의 同意를 省略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第4張 氣象測機의 검정 等 [ 編輯 ]

  • 第13條(氣象測機의 검정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氣象測機의 製作·輸入·設置 또는 修理(以下 "製作等"이라 한다)를 業(業)으로 하는 者는 製作等을 한 氣象測機를 觀測機關의 觀測 用途로 提供하려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氣象廳長의 檢定(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 國家標準基本法 」이나 그 밖에 다른 法令에 따른 검정·矯正을 받은 氣象測機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氣象測機에 對하여는 檢定을 免除한다. <改正 2014.3.24.>
② 第1項에 따른 氣象測機의 製作等을 業으로 하는 者로부터 氣象測機를 제공받아 觀測 用途로 使用하는 觀測機關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檢定·校庭의 有效期間(以下 "檢定有效期間"이라 한다) 滿了 前에 氣象廳長으로부터 氣象測機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검정手數料를 免除할 수 있다. <新設 2014.3.24.>
③ 第1項 本文 및 第2項에 따라 檢定을 받아야 하는 氣象測機의 檢定有效期間은 氣象測機의 種類別로 5年의 範圍에서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4.3.24.>
④ 觀測機關은 第1項 本文 및 第2項에 따른 檢定에 合格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免除되지 아니한 氣象測機와 第3項에 따른 檢定有效期間이 지난 氣象測機를 氣象觀測에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4.3.24.>
⑤ 第1項 本文 및 第2項에 따라 檢定을 받아야 하는 氣象測機의 檢定基準과 검정手數料는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4.3.24.>
⑥ 氣象廳長은 氣象測機의 製作等을 業으로 하는 者가 氣象測機를 開發 또는 改善하거나 販賣하려는 境遇에는 公認된 觀測 場所에서 現場試驗觀測을 할 수 있도록 施設·裝備 等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4.3.24.>
[全文改正 2008.12.31.]
  • 第14條(檢定代行機關의 指定 等) ① 氣象廳長은 第13條 에 따른 검정業務를 專門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氣象測機를 檢定할 수 있는 機關을 指定하여 검정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指定을 받으려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檢定要員 및 檢定設備를 갖추어 氣象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指定의 基準 및 方法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 으로 定한다.
④ 氣象廳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機關(以下 "檢定代行機關"이라 한다)의 適切性 維持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檢定代行機關을 出入·調査할 수 있으며,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⑤ 氣象廳長은 第4項에 따른 調査 結果, 檢定代行機關의 검정業務 遂行이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結果를 通報하고 改善을 要請하여야 한다.
⑥ 氣象廳長은 檢定代行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3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是正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4.3.24.>
1. 第13條 에 따른 檢定基準 및 검정手數料 基準을 違反하여 검정業務를 代行한 境遇
2. 第3項에 따른 指定 基準에 未達한 境遇
3. 第5項에 따른 改善 要請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全文改正 2008.12.31.]
  • 第15條(檢定代行機關의 指定 取消 等) 氣象廳長은 檢定代行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검정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14條 第6項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全文改正 2008.12.31.]
  • 第16條(檢定證人) 氣象廳長 또는 檢定代行機關은 檢定에 合格한 氣象測機와 第13條 第1項 但書에 따라 檢定이 免除된 氣象測機에 環境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檢定證人(檢定證印)을 標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第5張 氣象觀測環境의 最適化 [ 編輯 ]

  • 第17條(氣象觀測環境의 最適化) ① 氣象廳長은 觀測施設이 最適의 氣象觀測環境을 確保·維持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氣象廳長은 觀測施設이 最適의 氣象觀測環境을 確保·維持하고 있는지 與否를 把握하기 위하여 다른 觀測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該當 觀測機關의 觀測施設에 出入·調査할 수 있으며,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③ 氣象廳長은 第2項에 따른 調査 結果 氣象觀測環境의 惡化 等으로 氣象觀測資料의 信賴性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該當 觀測機關의 長에게 觀測施設의 改善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觀測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氣象廳長은 第3項에 따른 觀測施設의 改善을 위하여 必要하면 該當 觀測機關의 醬의 要請에 따라 技術 人力의 派遣, 技術指導 等 支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8條(最適 環境의 觀測施設 設置를 위한 關係機關의 協助) ① 觀測機關의 腸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氣象觀測을 위한 最適의 環境을 갖춘 場所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以下 "關係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觀測施設의 設置를 위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1.9.16.>
1. 「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3條 에 따라 指定된 開發制限區域
2. 「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2條 第6號에 따른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區域
3. 「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5號에 따른 綠地
4. 「 山地管理法 第4條 第1項第1號에 따른 保全山地
5. 「 自然公園法 第18條 第1項第1號에 따른 公園自然保存地區
6. 「 自然環境保全法 第12條 에 따라 指定된 生態·景觀保全地域
② 關係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協助를 要請받은 境遇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③ 觀測機關의 長은 第2項에 따른 協助를 받아 觀測施設을 設置하려는 境遇에는 自然環境의 毁損을 最少化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19條(氣象觀測環境의 維持를 위한 努力과 障礙物의 除去 等) ① 氣象廳長은 氣象觀測環境을 隨時로 點檢하고, 그 結果를 觀測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4.3.24.>
② 第1項에 따른 通報를 받은 觀測機關의 腸은 通報받은 結果를 反映하여 觀測施設의 氣象觀測環境을 管理하여야 한다. <新設 2014.3.24.>
③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觀測機關의 腸은 觀測施設의 氣象觀測環境을 악화시키는 障礙物을 發見한 境遇에는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以下 "所有者等"이라 한다)의 承諾을 받아 이를 直接 除去 또는 變更(以下 "除去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該當 觀測機關의 腸이 直接 除去等을 할 수 없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그 除去等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4.3.24.>
④ 第3項에 따른 觀測機關의 腸은 障礙物의 所有者等의 住所 또는 居所(居所)를 알 수 없거나 承諾을 받지 못한 境遇에는 그 障礙物의 模樣과 狀態를 크게 損傷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그 除去等을 要請하거나,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여 그 障礙物의 除去等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觀測機關의 章은 遲滯 없이 다음 各 號의 節次에 따라 그 事實을 알려야 한다. <改正 2014.3.24.>
1. 障礙物의 所有者等의 承諾을 받지 못한 境遇: 그 所有者等에게 그 事實을 通知
2. 障礙物의 所有者等의 住所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境遇: 「 行政節次法 第14條 第4項에 따른 公告
⑤ 觀測機關의 長은 第3項에 따른 除去等으로 인하여 損失이 發生한 境遇에는 「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하여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2014.3.24.>
[全文改正 2008.12.31.]

第6張 氣象觀測標準化委員會 [ 編輯 ]

  • 第20條(氣象觀測標準化委員會의 設置) ① 氣象觀測의 標準化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氣象廳長 所屬으로 氣象觀測標準化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2014.3.24.>
1. 氣象觀測의 標準化施策, 氣象觀測의 標準化 事業 等 氣象觀測의 標準化 制度의 確立·維持와 發展을 爲한 政策의 樹立 및 綜合調整에 關한 事項
2. 氣象觀測方法의 設定 및 變更에 關한 事項
3. 氣象觀測業務 從事者의 基準과 敎育·訓鍊에 關한 事項
4. 氣象測機의 種類·規格 및 數量에 關한 基準의 決定
5. 氣象測機의 검정 및 事後 管理에 關한 事項
6. 最適 氣象觀測環境의 確保·維持를 위한 事項
7. 氣象觀測資料의 標準化와 品質管理에 關한 事項
8. 觀測施設의 調整, 協議, 等級 附與, 支援 等에 關한 事項
9. 氣象觀測資料의 處理와 電送 方式 等 氣象觀測資料의 相互 交換 및 共同 活用에 關한 事項
10. 國際 氣象觀測 標準 關聯 機構 및 各國의 氣象觀測 標準 關聯 機關과의 協力에 關한 事項
11. 그 밖에 氣象觀測의 標準化에 關한 重要한 事項으로서 氣象廳長이 委員會의 會議에 부치는 事項
[全文改正 2008.12.31.]
  • 第21條(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2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氣象廳長으로 하고,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으로 한다. <改正 2009.4.1., 2013.3.23.>
1. 産業通商資源部, 다른 觀測機關人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 中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에 勤務하는 3級 以上의 公務員 中에서 그 機關의 腸이 指名하는 사람
2. 「 國家標準基本法 第13條 第1項에 따른 國家測定標準代表機關에 屬하는 사람 또는 氣象觀測業務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氣象廳長이 委囑하는 사람(以下 "委囑委員"이라 한다)
③ 委員會에 幹事委員 1名을 두되, 幹事委員은 氣象廳에 勤務하는 3級 以上의 公務員 中에서 氣象廳長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委囑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⑤ 委員會의 會議에 부칠 案件에 關한 專門的인 檢討 및 事前 調整을 위하여 實務委員會를 둔다.
⑥ 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2條(議決 事項의 推進 等) ① 氣象廳長은 氣象觀測의 標準化施策을 推進할 때에는 委員會의 審議 結果를 積極 反映하여야 한다.
② 委員長은 委員會에서 議決한 事項을 觀測機關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 觀測機關의 長은 第2項에 따라 通報받은 事項을 觀測施設의 運營에 積極 反映하여야 하며, 그 反映 結果를 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12.31.]

第7章 補則 <改正 2008.12.31.> [ 編輯 ]

  • 第23條(市政 勸告) 氣象廳長은 다른 觀測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4.3.24.>
1. 第4條 第2項에 따른 氣象觀測基準에 따르지 아니하고 氣象觀測을 한 境遇
2. 第8條 第2項을 違反하여 觀測施設의 設置·交替·以前 또는 廢止의 內容을 書面으로 알리지 아니한 境遇
3. 第10條 第2項에 따른 品質管理計劃을 樹立·施行하지 아니한 境遇
4. 第12條 第4項을 違反하여 氣象觀測資料를 發表한 境遇
5. 第13條 第4項을 違反하여 檢定에 合格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免除되지 아니한 氣象測機 및 檢定有效期間이 지난 氣象測機를 使用하여 氣象觀測을 한 境遇
[全文改正 2008.12.31.]
  • 第24條(施設改善 要請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의 措置 等) ① 氣象廳長은 다른 觀測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8條 第3項에 따른 觀測施設 等級의 調整, 第9條 第1項 및 第17條 第4項에 따른 支援의 中止 또는 氣象情報시스템을 통한 氣象情報의 普及 및 利用의 排除 等 그 是正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1. 第17條 第3項에 따른 觀測施設의 改善 要請을 받고 특별한 事由 없이 따르지 아니한 境遇
2. 第23條 에 따른 是正 勸告를 따르지 아니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措置의 內容 및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5條(證票의 提示) 다음 各 號의 出入과 檢査 等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2014.3.24.>
1. 第9條 第2項에 따른 觀測施設等의 檢査
2. 第14條 第4項에 따른 檢定代行機關의 出入·調査
3. 第17條 第2項에 따른 觀測施設의 出入·調査
4. 第19條 第3項에 따른 障礙物 除去等
[全文改正 2008.12.31.]
  • 第26條(聽聞) 氣象廳長은 第15條 에 따라 檢定代行機關의 指定을 取消하거나 검정業務의 停止를 命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4.3.24.>
[全文改正 2008.12.31.]
  • 第27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檢定代行機關의 任員 및 검정業務에 從事하는 職員은 「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28條(過怠料) 第13條 第1項을 違反하여 檢定을 받지 아니하고 氣象測機를 觀測機關의 觀測 用途로 提供한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氣象廳長이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08.12.31.]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7807號, 2005.12.30.>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旣存의 觀測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觀測機關에서 運營하고 있는 觀測施設은 10年의 範圍 以內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4條第2項第1號ㆍ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에 따른 基準을 具備하여야 한다.
③(氣象測機의 검정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氣象業務法」의 規定에 따라 檢定에 合格한 氣象測機는 이 法 第13條의 規定에 따른 檢定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④(氣象測機의 檢定有效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前에 檢定에 合格한 氣象測機의 檢定有效期間은 從前의 「氣象業務法」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氣象觀測標準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中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따른 韓國産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 第12條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氣象觀測標準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2條第6號에 따른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區域
⑦부터 <30>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24>까지 省略
<125> 氣象觀測標準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6條第3項, 第8條第2項ㆍ第6項, 第10條第2項, 第13條第1項 端緖ㆍ第3項ㆍ第4項, 第14條第3項 및 第16條 中 "科學技術部令"을 各各 "環境部令"으로 한다.
第21條第2項第1號 中 "産業資源部"를 "知識經濟部"로 한다.
<126>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308號, 200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氣象觀測標準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第2號 中 "「國家標準基本法」 第13條第2項"을 "「國家標準基本法」 第13條第1項"으로 한다.
②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氣象觀測標準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3號 中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6號"를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5號"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15>까지 省略
<516> 氣象觀測標準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第1號 中 "知識經濟部"를 "産業通商資源部"로 한다.
<517>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517號, 2014.3.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청문에 關한 適用례) 第26條 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검정業務의 停止를 命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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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高層氣象觀測裝備 標準規格 , 自動氣象觀測裝備의 標準規格 海洋氣象觀測裝備 標準規格